공유뉴스

전체섹션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넷플릭스(Netflix)가 오바 츠구미와 오바타 타케시의 유명 만화 `데스노트`를 원작으로 한 오리지널 영화 `데스노트`의 예고편과 스틸컷을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강렬한 음악과 함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데스노트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주인공과 그로 인해 벌어지게 되는 사건들을 엿볼 수 있다. 영화 `데스노트`는 한 고등학생이 우연히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노트를 발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다. 그는 특정 인물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노트의 힘을 알게 되고,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 `데스노트`는 `블레어 위치`, `유아 넥스트`의 애덤 윈가드가 감독을 맡았으며, `페이퍼 타운`의 냇 울프, `레프트오버`의 마가렛 퀄리, `겟 아웃`의 키스 스탠필드, `캐리비안의 해적 – 세상의 끝에서`의 폴 나카우치, `아메리칸 허슬`의 쉐어 위햄, `스파이더맨`의 윌렘 대포 등이 출연한다. 한편, `데스노트`는 올 하반기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23 · 뉴스공유일 : 2017-03-2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의 기존 수사 부서가 아닌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수석과 이 감찰관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김 총장은 우 수석, 이 감찰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 등을 고려해 별도의 수사팀 가동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으며,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사건 때도 특별수사팀을 이끈 경력이 이번 인사에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검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 방식에 대해 김 총장이 고민 끝에 내린 결과다. 특별수사팀은 김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이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과 가족 회사 `정강`의 법인 재산을 우 수석이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당일 보수 성향 시민 단체가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제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확대의 빌미를 제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4 · 뉴스공유일 : 2016-08-24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글로벌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지 올해로 10년, 긴 논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법정 기한 하루 전인 오늘(24일) 오후 5~6시께 구글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발표한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 `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참여해 구글의 요청에 대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비율의 국내 초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바 있다. 구글은 2007년부터 10년째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갈라파고스(기술 발전 역행)` 논리와 `세금 특혜`를 내세운 찬반 논란이 거센 형국이다. 구글은 구글맵 등 자사 서비스 제공 불허로 해외 관광객 불편 등 사용자 편의와 지도 반출 금지로 최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돌풍을 일으킨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GO)` 등 글로벌 혁신 기조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종의 갈라파고스 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구글의 위성 사진에 반출한 정밀 지도를 결합하면 국내 군사ㆍ안보시설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업계가 국내 관련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구글이 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는 등 국내 여론이 지도의 국외 반출에 부정적이라 구글의 요청이 불허될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국내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이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지도 반출 요청의 경우 구글이 국내 서버를 두고 직접적인 투자나 국내 사업자들과의 제휴 등을 통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기존 법 적용의 예외를 근거로 특혜를 누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또 안보 논란과 독도 등 지명 표기 오류 문제 등으로 인해 여론이 등을 돌리면서 이번에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허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안보 외에도 산업, 조세, 지명 등 여러 영역에서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당초부터 국외 지도 반출 요청은 국토교통부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에도 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보면 지도 반출에 찬성하는 일부 부처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회의인 만큼 부처별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서로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4 · 뉴스공유일 : 2016-08-2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가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시 고위 공무원의 권유를 받고 지원했다는 소명을 해 시의원이 강하게 질타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지난 23일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는 자질 논란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의 `회전문 인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세운 원칙이 `특혜의 퇴출`인데 이 자리에서 특혜와 특권이 자행되고 있다"며 "나머지 사장 후보자 20여 명은 철도 전문가였는데 김 후보자는 `누군가 응모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후보자를 그만둘 만큼 큰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임기가 1년 남았는데도 1~4호선 운영 주체인 서울메트로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돌려 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성중기 의원은 "후보자 석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박 시장의 입김에 따라 김 후보자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시민의 눈으로 보면 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는 한 지하철일 것이다"며 "시민과 지하철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 야단맞는 일이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시절 친정인 KT 출신에게 교육 강사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오후 시의회 메트로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지하철공사 사장이 공석인 상태로 조속히 사장을 선임해 조직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구의역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하는 것이 사장 임명 동의 이유였다. 시의회는 경과보고서를 양준욱 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거쳐 박원순 시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한 정관계 관계자는 "이번 김태호 사장 후보자의 선임 절차와 도덕성에 대한 질타가 있음에도 결국 `자리 바꾸기`는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하며 "논란 끝에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채택됐지만 이번 인사로 박원순 시장의 인사 스타일 역시 임기 내내 비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4 · 뉴스공유일 : 2016-08-24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재개발)아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24일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에 보문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61명 중 100명 이상(부재자투표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상재 조합장은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의 건을 비롯해 총 11개 안건이 상정됐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호반건설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시공자로 최정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79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4 · 뉴스공유일 : 2016-08-24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다가주공4단지(재건축)가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서 쓴잔을 마셨다. 이에 따라 입찰이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다가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남계충)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 성사 기대감이 컸었는데 아쉽다"며 "다음 달(9월) 중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구상으로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4 · 뉴스공유일 : 2016-08-24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구글이 신청한 지도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가부 결정이 3개월 미뤄졌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개최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 민원을 당초 오늘(25일)까지 처리해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 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향후 제3차 관계 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5 · 뉴스공유일 : 2016-08-25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사혁신처는 "민중은 개ㆍ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달(7월)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파면`을 의결했다. 통상적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불복할 경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 청구는 나 전 기획관이 행정소송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행한 것으로 정관계는 해석하고 있다. 소청심사위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청심사위에서 냉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 정관계 전문가는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은 불복의 뜻을 밝힌 것과 동시에,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라며 "나 전 기획관의 사례가 이례적인 만큼 발언의 성격과 문제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기존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5 · 뉴스공유일 : 2016-08-2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 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 수당을 합친 2993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 재판부 역시 "근무복 제공이나 보험 지원, 교육 등은 판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라며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지시나 통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들은 매월 약 170만 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고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5 · 뉴스공유일 : 2016-08-25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아너힐즈` 1순위 청약에 수천 명이 몰리면서 `잭팟`이 터졌다.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실시된 `디에이치아너힐즈`의 1순위 청약 접수에서 63가구(특별공급 6가구 제외) 모집에 약 6339명이 신청해 평균 100.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1순위 경쟁률 기준으로 올해 현재까지 수도권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23개동 1320가구(전용면적 49~T148㎡, T는 테라스하우스)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69가구(84~131㎡)다. 이곳 분양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 시기가 늦춰진 데 따른 우려와 달리 1순위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분양가는 최저 14억 원이다. 평형별 1가구를 공급한 전용면적 84㎡A형의 경우 최고 경쟁률인 1198:1을 기록했다"면서 "다수 수요자가 관심을 가짐에 따라 앞으로 계약까지 무난히 진행될 수 있을 듯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그간 평균 분양가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박ㆍ압력 등이 저금리 유동성 장세에 묻힌 꼴이다"며 "`디에이치아너힐즈`가 확실한 웃돈이 붙는 상품으로 인식된 만큼 다소 무리해서라도 청약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시세는 그대로인데 평균 분양가만 낮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남은 분양 일정은 오는 31일 당첨자 발표, 다음 달(9월) 6일부터 8일 계약 순으로 소화될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1(도곡1동) 힐스테이트 갤러리 3층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5 · 뉴스공유일 : 2016-08-25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빚어져던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제6조제4항). 청와대는 야권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명장을 받은 이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부패와 부조리를 털어 내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원칙이 상식이 되고 신뢰가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구동성으로 박 대통령의 이 경찰청장 임명 강행을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단행은 부실 검증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독선이다.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경찰의 수장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철성 경찰청장의 취임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책임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 경질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청와대 공직자 인사 검증 실패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김동극 인사혁신처장과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8ㆍ16 개각을 통해 임명된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등도 임명장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5 · 뉴스공유일 : 2016-08-25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그룹이 설립한 재단법인 우정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그 일환으로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2학기 해외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13개국 유학생 100명에게 총 4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한승수 전 국무총리, 13개국 대사 및 외교관, 재단 관계자와 장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유학생 모두에게 장학 증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열정과 의지로 학업에 정진해 세계를 이끌어 갈 훌륭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지구촌 주인공들이 배움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 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2008년 설립한 공익 재단으로, 2010년부터 한국으로 유학 온 아시아ㆍ아프리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두 차례 지급해 오고 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218명, 태국 146명, 라오스 125명, 필리핀 120명, 방글라데시 120명, 스리랑카 78명, 케냐 48명, 기타 6개국 137명 등이다. 2013년부터는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대폭 늘리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 800만 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학생 992명에게 총 38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5 · 뉴스공유일 : 2016-08-25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광명시 새터로 82-1(광명동) 일대에 1187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명14R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광명14R구역(5만5956.1㎡)은 건폐율 16.86%, 용적률 228.1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14개동 1187가구로 탈바꿈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452가구 ▲74㎡ 149가구 ▲59㎡ 304가구 ▲49㎡ 91가구 ▲39㎡ 93가구 ▲32㎡ 25가구 ▲29㎡ 1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2가구는 전용면적 29~49㎡의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같은 날 광명14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승희)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조합은 오는 10~11월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께 조합원 분양신청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후반기엔 관리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5 · 뉴스공유일 : 2016-08-25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재개발)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뒀기 때문이다. 25일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진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4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2016년도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제7호 `뉴스테이 추진의 건` ▲제8호 `정비구역 확대의 건` ▲제9호 `일반분양분 아파트 일괄 매각과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추진의 건` ▲제10호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가격 협상, 업무 협약 체결 등 진행 사항 이사회 위임의 건` ▲제11호 `설계자 계약 해지의 건` ▲제1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제13호 `설계자 선정 방법 결정 및 선정 진행 추인의 건` ▲제1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결정 및 선정 진행 추인의 건` ▲제15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7호 `뉴스테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8호 `계약 이행보증금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전환의 건` 등 18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스트레튼알이의 제안서에 대한 금융투자협회의 평가가 완료돼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이날 총회에는 인근 샛골구역(재개발)과의 통합에 대한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 92(송림동)와 우각로 147(숭의동) 일대 11만4081.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300%를 적용한 주상복합 1942가구(임대 34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현 조합원 수는 98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5 · 뉴스공유일 : 2016-08-25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형식적인 요건은 법적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요건은 조합의 사업성 등과 관련이 있다. 이에 조합원 분양신청의 성공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조합원 분양신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요건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형식적 요건은 절차적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선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분양신청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회 의결을 거친 후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게 된다.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및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46조). 분양신청이 끝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를 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와 분양신청의 개시 시기라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감정평가의 시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를 위해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점(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등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의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 1개월 전에 마무리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각 조합원에게 통지를 하면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분양신청은 법에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어 개시 시기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행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기에 분양신청을 하면 이도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의 성공을 위한 형식적 요건인 법적 요건은 모든 절차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와 분양신청의 개시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행한다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실질적인 요건으로서의 사업성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인 비례율이 지나치게 낮다면 그 사업지의 사업 진행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도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도 임의적인 요소들이 많아 사업성 제고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분양보증 불허 등의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정비사업에 대한 애정이라 할 수 있다. 잘 알고 있듯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일부 공공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방향이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이 세운 정비기본계획을 부정하는 조치들을 강행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의 애정임을 고려하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소유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이로 인해 실패를 반복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원분양의 성공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의사보다는 시공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시공자는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과 분양신청률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업의 성패가 소유자들의 사업에 대한 애정임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자도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의 진행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정상화시킨다면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분양신청을 할 것이고, 분양신청률이 일정 선을 넘어서면 사업시행자도 자신 있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신청이 성공하기 위한 불가결조건인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며, 그 애정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쌓인 사업 주체들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합원의 분양신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형식적인 요건은 법적 요건으로 내부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되지만 실질적인 요건은 내ㆍ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애정을 집약할 수 있는 모티브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업성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여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지난주 말에 어느 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서울의 한 조합이었는데, 나이가 지긋한 한 조합원이 느닷없이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총회 사회자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요지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 올라왔느냐?`, `조합원도 아니면서 무슨 조합원총회에서 사회를 본다고 하느냐!`는 것이었다. 통상 이런 경우에 발언을 하는 조합원이 조합 창립총회와 관련하여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는가 하고 이해는 하게 된다. 그러나 총회를 진행하여야 하는 의장(추진위원장)은 애가 타게 된다. 왜 총회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가 하고 말이다. 이때 경험이 많은 사회자는 모두에 의사진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총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실제 의사진행의 일반 원칙이 무엇인지와 의장으로서 총회 진행과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의사진행의 일반 원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다음 호에서 조합의 총회에 적용되는 점을 별도로 살피도록 하겠다. 의사진행(Rules of order) 일반 원칙 일반 원칙 - 의사진행 일반 원칙의 시초는 영국의 의회정치에서 나온 것이며 오늘날에는 의회민주주주의가 법으로 확립된 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시행하고 있고 이를 공식화하는 목적은 ▲첫째, 의사진행 시 합당한 예의를 유지하게 하고 ▲둘째, 사안과 관련된 다수의 뜻을 분별하며 ▲셋째, 그러면서도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표결 방법, 발언 순서, 인원, 시간까지 세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게 된다.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의사진행과 절차를 동원하여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운영위원회를 두어 의사 일정의 조정, 교섭단체와의 연락 등을 조율하고 있다. 중요한 원칙으로는 회의 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제1항, 「국회법」 제75조제1항),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국회법」 제92조) 등이 있다. 이를 조합원총회에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존재함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이 중 중요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나머지는 의사진행의 일반 원칙이라는 관행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①회의 공개의 원칙 ②정족수의 원칙(성원 관련 정족수, 의결정족수 관련) ③일사부재의의 원칙 ④일의제(一議題) 진행의 원칙(한 번에 한 개 안건 토의) ⑤다수결의원칙, 이 밖에 조합의 각 사정에 따라 중요한 점들은 정관에 규정하여 총회를 진행하는 원칙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용어들 - 또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숙지하여야 할 용어들이 더 있는데, 개회는 정기 혹은 임시회를 여는 것을 말하며, 개의는 회기 중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한다. 개의가 되면 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모두 동일한 의미이지만 의원이 의안을 낼 때 이를 `발의`, 정부나 소관 위원회는 `제출`이라 하며, 의장이 내는 경우는 `제의`라 하게 된다. 의안을 발의할 때는 가결되었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문제없이 완전한 안(案)이 있고, 요약에 불과한 것은 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때 의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인쇄한 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로 다시 송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이며 현재 복잡다단한 세상임을 고려하면 국회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 예비 심사 형태에 불과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대부분 수정 없이 가결되는 경우가 많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게 된다면 조합원총회에서 총회 진행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누구 마음대로 총회 안건을 정해서 진행하는 거냐, 진정으로 조합원들의 뜻을 물어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며 일단 그럴듯한 논리로 조합원총회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하는 때에는 의장으로서 의사진행 일반 원칙과 국회 의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건을 변경하는 사안들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통상적으로 안(案)의 형태가 아님에도 의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발의하여 상정되어 진행되는 안건과 별개로 결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동의(動議)`라 하는데 대부분 의사진행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 편이다. (「국회법」 제89조~제91조) 동의는 2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동의 중에는 특정한 수의 찬성을 요하는 사안들이 있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동의를 요하며, 의사 일정 변경과 수정 동의 역시 일정 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번안 역시 일정 수의 동의를 요하고 있는데 그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의 의원 및 당시 찬성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다만 정부로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 동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원안에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가, 삭제, 변경 등이 있게 된다. 흔히 듣게 되는 `대안(代案)`이란 수정안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원안과 근본 취지는 동일하지만 법체계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르게 하여 원안 대신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는 표결,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된 내용을 이어 살피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가. 판례(대법원 2015년 10월 29일 선고 2014두13294 판결) 우리 대법원은 최초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규모, 건축 총면적, 주택 규모별 세대수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한 취소 청구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상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종전자산평가의 기준일)`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 보았습니다. 즉,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자산평가의 의미는 조합원 간 분배금을 정하기 위한 상대적 기준에 불과한 점, 위 고시일에 관한 규정은 조합 내부의 분쟁을 방지하고 획일적으로 날짜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 위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법제처는 2014년 7월 21일(안건 번호 14-0289)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관련 유권해석에서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라고만 규정하여 그 기준일이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가 불분명하나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목적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점인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 보다 합리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이 조합원의 재산가액과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③ 또한 건폐율ㆍ용적률을 높이고 총 세대수가 증가하는 등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변경된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및 총 세대수 증가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고,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사업 구역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토지와 건축물이 추가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 바, 이와 같은 경우까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④ 비록 평가 시점에 따라 평가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례율 증감에 따라 그 평가액 변동분이 상쇄되어 사실상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에 변동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과 사업시행 변경인가일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그 평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차이가 경미한 경우라면 굳이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고집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의 변경이 있어 변경 전후의 계획이 동일성이 없다면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폐율ㆍ용적률을 높이고 총 세대수를 증가하는 등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제처의 해석 때문에 실무상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있으나, 위 법제처의 해석은 결국 최초 관리처분계획 시에는 위 관리처분계획 시점과 가장 근접하는 시점에서 종전자산평가를 하여야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이, 조합원의 재산가액과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바,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여 다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의 종전자산평가 시점에 관하여 판단한 위 대법원 판례 사안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 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 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제1호 :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호 :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 ▲제3호 :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년 3월 26일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2. 그런데 매도청구의 대상인 토지는 그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인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으로서 이미 교환가치가 현저히 저감된 상태여서 이 사건 재건축 구역에 편입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저감 상태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기준 시점에서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 변동분이 반영된 인근 대지의 가액을 1/3로 감액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였다"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4다41698 판결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재건축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의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되,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 조건 등 개별 요인들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달리 원심이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1/3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와 같이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도청구 대상이 토지인 경우 현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으로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방법이 도로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는 급속도로 늘어가는 가계 빚에 제동을 걸고자 새로운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에 의한 지방 경기 침체,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매매시장이 보합세인 반면 신규 주택시장은 저금리, 유동 자금 증가, 청약 제도 규제 합리화,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로 인한 풍선효과 등으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바, 현재와 같은 주택 공급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주택 수급 불균형 및 공급과잉 초래를 우려한 조치이다. 이날 정부는 주택ㆍ토지 분야와 관련해선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 물량 조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보증 신청 시기 조정 ▲국토교통부-지자체 협력을 통한 과도한 인허가 자제 유도 ▲분양보증 예비 심사 도입 ▲미분양관리지역 확대 ▲분양보증 강화 ▲불법행위 현장 점검 지속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등이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다. 먼저 정부는 인허가 및 분양 단계에서는 공급 조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조절해 인허가 전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감축하고, 내년 공급량도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대비 추가 감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임대주택 용지는 전년보다 늘리되 분양주택 용지는 절반 이상을 줄일 계획이다. 주택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수급 상황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인허가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와 개최해 왔던 `주택정책협의회`를 수도권 이외 광역지자체까지 확대 및 정례화(정기별 1회 이상)하고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HUG의 PF 대출보증 신청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하고, 수용 및 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ㆍ매도 확정 후 보증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PF 대출보증 심사 요건을 강화해 택지 매입 시기 조정 및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곳에서의 사업 진행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이다. 해당 조치는 HUG 사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 보증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HUG의 분양보증 심사 과정에 예비 심사가 도입되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앞으로는 미분양관지역에 택지를 매입하기 전 HUG의 예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분양보증 본 심사를 거부해 분양보증 발급을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예비 심사에서는 사업성,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여건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평가 요소 및 심사 절차 등은 마련 후 별도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HUG의 사규 개정ㆍ안내 등을 거쳐 다음 달(9월) 중 시행된다. 분양보증 본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미분양관리지역 확대와 담보대용료, 가산보증료 제도 폐지 등 발급 요건 강화 및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점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현행 `미분양지역 1000가구 이상`인 본점 심사 대상에 ▲워크아웃 기업 ▲국세ㆍ지방세 체납 업체 ▲분양보증 심사 평점 55점 이하 등을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미분양관리지역의 본점 심사 요건도 1000가구 이상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역시 HUG 사규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보증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대해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가 분양보증 제도를 더욱 옥죄는 것은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디에이치아너힐즈`를 염두에 둔 것이란 평을 내놓고 있다. 이곳은 당국의 분양보증 불허로 분양에 차질을 빚자 분양가를 대폭 낮췄는데, 청약 마감 결과 평균 100:1, 최고 1000:1을 넘는 등의 기록을 세웠다. 이에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규제가 되레 분양시장에 불을 질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런 면에서 오는 10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되는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현재 HUG 등 보증 기관이 중도금 대출 금액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대출 금액의 90%만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해 자율적인 대출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는 1인이 HUGㆍ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2건씩 총 4건의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하지만 양 기관 통합 2건으로 보증 건수를 변경했다. 단 보증 한도, 대상 주택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되레 지역별 혹은 건설사별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대출ㆍ분양보증을 강화하는 등 간접 규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과 같은 규제에 비하면 그 강도가 약해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공급량이 제한되면 수요 우위 지역의 신규 공급분의 분양가가 오르거나 청약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공급 물량 감소 과정에서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 중견ㆍ지역 건설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른바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이 법원으로부터 40년 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하모(24) 병장 등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징역 7년씩 선고했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4월 윤 일병을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하고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와 의무반 생활관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먹고 질문에 대답이 늦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공범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폭행했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 인권 전문 법조인은 "같은 인간으로서는 저지르지 말았어야 할 가혹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다만 재판이 2년 4개월이나 진행되면서 피해자 유족들의 삶이 파괴된 데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으며, 이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권리 구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지난 23일 신반포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덕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시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2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26일 마덕창 조합장은 "지난 23일 시공자를 뽑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면서 "다수의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입찰에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8(잠원동) 일대 3만5010.4㎡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4구역(재건축)이 세 번째 시공자 입찰에 돌입했다. 면목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길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입찰마감은 다음 달(9월)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두 일정 모두 조합 사무실에서 치러진다. 26일 이길수 조합장은 "이번이 세 번째 입찰로, 조합은 우리 사업에 적합하고 열의가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55-14 일대 1만491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30.94%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8~15층 아파트 5개동 244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착공을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달 16일 신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석ㆍ이하 조합)은 이주를 개시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이날 인가ㆍ고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 289(신흥동) 일대 18만12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40개동 3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165가구 ▲67A㎡ 395가구 ▲74A㎡ 762가구 ▲74B㎡ 789가구 ▲84A㎡ 615가구 ▲84B㎡ 128가구 ▲84T㎡ 36가구 ▲84P A㎡ 20가구 ▲84P B㎡ 5가구 ▲84P C㎡ 11가구 ▲84P D㎡ 9가구 ▲84P E㎡ 9가구 ▲98A㎡ 4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2373가구가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16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신흥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7월) 3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같은 달 29일에는 시공자(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 중 주간사인 현대산업개발(지분 40%)과 3016억7520만 원 규모의 시공 본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달 2일 기준 나머지 2곳은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GS건설이 다음 달(9월) 이후 부산과 서울에서 정비사업으로 2개 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다음 달 부산 명륜4구역을 재개발하는 `명륜자이`와 오는 10월 서울 방배3구역을 재건축하는 `방배에코자이`를 각각 분양한다. `명륜자이`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 650-1 일대에 전용면적 45~84㎡ 657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46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방배에코자이`는 서울 강남의 알짜배기 지역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로서, 서초구 방배로15길 33(방배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5층 전용면적 59~126㎡ 35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분은 96가구라 청약 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서초구 반포동에 올 초 `신반포자이`를 공급하며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줬던 `자이`가 핫플레이스인 부산과 방배동에서 고객들 곁으로 다가가게 됐다"면서 "특히 방배동의 경우 2005년 입주가 이뤄진 `LG황실자이` 이후 10여 년 만에 공급되는 것으로, ▲희소가치 ▲입지 ▲다양한 평면 설계 등의 측면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 당사로서도 분양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GS건설이 분양을 시작한 부산 `대연자이`의 경우 본보기 집 개관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청약 대박을 예고했다. 이달 22일 사 측에 의하면 지난 19일 문을 연 `대연자이` 본보기 집에 주말까지 사흘간 3만3000여 명의 내방객이 몰렸다. 이곳은 오늘(26일) 1순위, 29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9월) 2일, 계약은 같은 달 7~9일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포스코건설은 전북 전주시에 `에코시티더샵3차`를 오는 10월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에코시티는 전주 덕진구 송천동 일대 199만 ㎡에 1만3100여 가구, 3만29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다. ▲주거 ▲교통 ▲휴식 ▲교육 ▲자연환경 등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특화 생태 도시로 건설되며 2020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다. `에코시티더샵3차`는 에코시티 1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7개동 644가구(전용면적 59~117㎡) 규모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각각 분양된 `에코시티더샵1차`와 `에코시티더샵2차`에 이은 후속 물량으로, 기존 단지들과 함께 2070가구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에코시티더샵3차`가 들어서는 11블록은 초ㆍ중ㆍ고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교육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신설 예정)도 가깝다. 100% 지하 주차장 설계가 적용되는 이 단지는 지상에 어린이집, 키즈 카페, 맘스 라운지, 테마 놀이터, 수변 공간 등 다양한 공동체시설이 조성된다. 이밖에 KTX 전주역이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 동부대로와 과학로를 이용하면 20분 안에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현행 6개인 정비사업의 유형을 3개로 통폐합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함께 개별 분담금 추산액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은 3개로 통폐합된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남게 된다(안 제2조). 또한 개정안은 조합원분양 시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줘 개인별로 얼마나 분담금이 나올지 모르는 현행 시스템을,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알려주도록 함(안 제72조)으로써 시행 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하고(안 제14조), 조합원의 자격 인정 기준을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으로 완화하되 자녀 분가 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안 제39조). 아울러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을 대의원으로 인정하고(안 제42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추가하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인허가권자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안 제50조)도 포함됐다. 이밖에 ▲관리처분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되 협의 개시 시점을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안 제73조)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 폐기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하는 내용(안 제9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안 제117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안 제126조)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민 의원 측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도시정비법을 이번에 전부 개정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수인이 재건축에 동의한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이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수인이 사업에 동의했을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인이 각자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문의한 데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괄호 부분에서는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을 사업의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개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지 여부는 그 개별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동의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는 의미일 뿐인 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인의 동의 여부는 양도인 본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에만 영향을 미친다"면서 "따라서 양도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해당 건축물 및 토지의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나 조합원의 수에 관한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분양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어서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계속 늘게 되면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건축물 및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건축물 및 토지의 양도인인 원래의 토지등소유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조합원 자격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건축물 및 토지의 양도인이 사업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된 건축물 및 토지의 양수인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인인 원래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인정될 수 있었던 조합원 자격 1개의 범위에서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제처는 양도인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수인의 양수인 각각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의 양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이 조합원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같은 견해를 인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안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봤다. 한편 이러한 판단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는 정비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한 법제처는 "해당 규정은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아닌 모든 정비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각각의 `토지등소유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로 표현한 것이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또는`으로 명시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법정 서류 전부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7월) 25일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최모 씨는 강동구청장이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내린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최씨가 이 같은 소를 제기하며 주장한 위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누락됐다는 게 첫째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둘째요, 공람ㆍ공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셋째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먼저 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됐다는 점과 관련해서 원고는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년 9월 1일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ㆍ이하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일부 누락돼 있고, 이 사건 처분 전에 인허가가 의제되는 17가지 사항에 관한 설계도서와 서류 등이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간과해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조합은 이 사건 인가 신청을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업시행계획서에 첨부해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32조에 규정된 인허가 등 의제의 입법 취지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인허가권자에 대해 인허가 등을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는 점 ▲정비사업마다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등이 다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 각 호 중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법정 서류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전부에 관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서류 누락과 관련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과 관련해서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에 비춰 볼 때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공람ㆍ공고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함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최근 시공자와의 무상지분율 관련 분쟁도 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유관 업계는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지난달(7월) 28일 청구인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옛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며 신청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재직 중 실내 골프 연습장을 무단 설치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9년 5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2010년 1월에 형이 확정됐다. 청구인은 2012년 3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재선됐으나, 강북구는 청구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기재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명령하고 구성변경신고를 반려하고 청구인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청구인은 구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행 명령 근거 규정인 옛 「주택법」 제43조제7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위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각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입주자대표회는 사법상의 단체로서, 이런 특정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ㆍ참정권 등과 비교해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형식적 법률로 규율돼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입주자대표회 구성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은 입주자들이 국가나 사업 주체의 관여 없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옛 「주택법」 제43조제3항은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본질적인 부분이 입법돼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헌재는 ▲입주자대표회가 다수 입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입주자대표회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추세 등의 사정 변경을 반영하고, 다수 입주자의 평온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옛 「주택법」 조항들을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결격사유가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법원이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게 납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해 눈길이 간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아파트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납부 금액 지급의 청구 여부를 놓고 다투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014년 1월 16일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춘천시 C아파트 110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7000만 원(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ㆍ잔금 1억5300만 원은 2014년 2월 28일 지불)에 계약 기간을 2014년 2월 28일부터 2016년 2월 27일까지로 정해 임차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33만6180원을 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납부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신이 대납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납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주택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면서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를 명시했다.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대납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의 정당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주택법」 제51조제4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ㆍ적립 방법 및 사용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5항),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제6항)"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민법」 제741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33만618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매드클라운이 `우리집을 못 찾겠군요`로 음원차트 정상을 조준하고 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매드클라운의 신곡 '우리집을 못 찾겠군요(Feat. 볼빨간 사춘기)'가 엠넷닷컴, 벅스뮤직,네이버뮤직,올레뮤직,지니,몽키3,소리바다 등 7개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매드클라운과 볼빨간 사춘기의 독특한 시너지가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매드클라운은 `우리집을 못 찾겠군요`로 헤어짐을 경험한 연인들이 느끼는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닿을 듯 말듯한 이별후의 아련함을 노래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특히 매드클라운 특유의 서정적인 랩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이번 곡은, `집`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기조로 가사를 통해 이별에 대한 감정의 극대화 시킨다. 또한 트랙에 지속적으로 깔리는 따뜻한 감성의 LP 노이즈, 레이백 비트에 맞춰 연주되는 기타와 베이스 등의 사운드는 곡에 아련함을 더하며, 매드클라운의 감성적인 랩핑과 특유의 감성을 가득 머금은 볼빨간사춘기의 보컬은 곡에 확실한 색감을 불어 넣어준다. 한편 '볼빨간 사춘기'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매드클라운의 신곡 '우리집을 못 찾겠군요"는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03 · 뉴스공유일 : 2017-02-03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미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배우 손승우가 `황금주머니`에 출연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차도녀` 배민희에게 이런 모습이? 환한 미소로 본방사수 독려에 나선 손승우씨 보시고 오늘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공개 했다. 사진 속에서는 손승우가 대본을 들고 적극적으로 드라마 홍보 중인 모습이다. 또한 이런 손승우의 애교 섞인 표정은 작품 속 살기 가득한 민희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 더욱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한편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는 오늘 저녁 8시 55분에 56화가 방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03 · 뉴스공유일 : 2017-02-03 · 배포회수 : 10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ㆍ시행(2016년 1월) 중이나, 택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65세~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하다. 이에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50대)를 요구하고 있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ㆍ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택시 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오는 20일 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03 · 뉴스공유일 : 2017-02-03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1989년 3월 9일 설립돼 `새천년 초일류 기업`을 슬로건으로 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던 중견 건설사 중흥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유관 업계 다수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신기술과 혁신적인 품질경영,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춘 내실경영 등으로 기업의 바른 길을 걷겠다는 중흥건설의 다짐이 헛구호가 아니었냐는 시선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단속 우려해 지능적 갈취… 체크카드로 가족 여행 경비ㆍ회식비 등 대납 하도급 상납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업계 관행 개선 필요" ↑ 지난 16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부정 청탁과 함께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중흥건설 입찰 업무 담당자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하도급업체 대표 B씨도 입건했다. 입찰 업무 등을 총괄하는 차장(과장) 및 현장 소장 등인 A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로부터 80여 차례에 걸쳐 2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들은 1인당 적게는 1500만 원부터 많게는 9000만 원 남짓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돈을 받는 대가로 "현장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라", "하도급 수주를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직원들 중 일부는 범행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B씨에게서 차명계좌로 1300만 원대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특히 가족 여행 경비 및 부서 회식비를 B씨에게 대신 내게 하거나 가족 차량 구입비를 요구해 23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B씨가 건설 장비 임대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 거래 자료를 작성하거나,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친ㆍ인척 또는 퇴직한 사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 자료를 조작해 허위 임금 지급서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중흥건설 중간 간부들에게 전달했다. B씨는 중흥건설 직원들의 금품 요구가 점차 심해지자 참다못해 경찰에 사건을 의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하도급업체 간 상납 구조는 결국 공사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입주할 아파트 주민들의 몫이 된다"며 "또한 하도급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안전이 위협 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은 건설업계의 악의적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흥건설그룹은 甲의 왕국? 중흥종합건설 사명 변경 및 그룹 대표 법인화 배경에 `의혹` `비리 기업` 이미지 희석 위한 꼼수? 사 측 "개인 비리에 불과… 직무교육 강화 예정`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흥종합건설이 사명을 시티건설로 변경하고 중흥건설그룹의 대표법인으로 바뀐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흥종합건설은 중흥건설을 모기업으로 둔 관계사다. 중흥건설은 1983년 광주광역시에 설립돼 현재는 창업자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사장이 맡고 중흥종합건설, 즉 시티건설은 동생인 정원철 사장이 맡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 측은 사명 변경에 대해 중흥건설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해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비자금 등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버리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이 최근 수년간 탈세와 비자금 조성,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겪어 부정적 이미지가 대외로 노출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흥건설은 올해 1월 2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이 알려지며 정원주 사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탈세로 인한 추징금 약 11억 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 사장은 중흥건설그룹 모든 계열사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사 측의 정도를 벗어난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시티건설이 건설공사 및 레미콘 제작을 위탁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이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7억92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관행적으로 상납을 강요하는 `갑질` 등 불공정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건설사의 핵심 임원들의 모범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그로 인해 `손실`이 더 많도록 하는 법제 개선과 불공정 행위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포상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흥건설의 갑질과 관련해 본보가 사 측에 요청한 공식 입장에 대해 지난 23일 중흥건설 관계자는 "개인 비리로 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며 "감사실에서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사례가 나오면 관련 직원 및 협력 업체는 퇴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년 분기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며, 회사 내부 윤리강령 엄수 및 협력 업체 대상 신고 처리 공문을 1년에 4회 이상 발송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시공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달(7월) 23일 오후 2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재욱ㆍ이하 조합)은 구역 인근에 위치한 의정부시청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체 조합원 244명 가운데 15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총 8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의결정족수(2/3 이상 찬성) 미달로 부결된 제2호 안건을 제외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모두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시공자 선정(안ㆍ제3호)과 관련해서는 SK건설이 92%의 득표율로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의 경우 하나자산신탁이 다른 후보에 비해 월등한 사업 조건을 제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장암생활권3구역의 오랜 꿈인 `지역 선도 사업장`이 어느덧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대 3만432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3%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850가구 및 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578가구 ▲60㎡ 초과~85㎡ 이하 272가구로 구성된다. [인터뷰] 장암생활권3구역 나재욱 조합장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중 1등 `자부`… 연말 사업시행인가 목표로 `속도전`" "준비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 모두 최고 프리미엄 누릴 수 있게 최선 다할 것"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조합을 이끌고 있는 나재욱 조합장은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 그는 이번 총회를 열기까지 이곳 주민들을 직접 만나 참여를 종용했다. 또 적극적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전망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장암생활권3구역은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선정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울러 이곳은 외곽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을 통해 서울로 이동하기 편리해 귀추가 주목되는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본보는 지난달 23일 장암생활권3구역을 찾아 나 조합장에게 시공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소감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장암생활권3구역은 2008년 6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일반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염려하고 조합 내부의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 4년간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정책을 발표했고 단 15일간의 짧은 공모 기간에 조합 집행부가 발 빠르게 신청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해 상당한 부담이었고, 비대위가 결성돼 총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마침내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 이제껏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순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조합 사무실 운영도 변변치 않아 직원도 없이 혼자서 조합을 지키던 때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구역이 사업의 돌파구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실제로 후보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후부터는 앞서가는 현장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모든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과 달리 공사비가 낮고, 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돼 조합원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최종 목적지에 최소 비용으로 신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 앞으로 함께할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시공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기보다 조합과 상생의 길, 사업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협상을 체결해주길 바라며, 국토부의 「뉴스테이 주거 서비스 관리체계」 마련에 대비해 단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시공자는 품격이 높은 설계와 양질의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음 내세운 약속들을 모두 그대로 이행해 우리 장암생활권3구역이 경기권에서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로 다시 태어나 뛰어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장암생활권3구역은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우수한 사업성을 지닌 현장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지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시공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성공해 이제는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 연말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내년 4월께 관리처분단계를 거쳐 이주를 개시하고 201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정진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시공자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많은 조합원들께서 직접 참석해주셔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시공자 등의 선정 과정은 성공적인 사업의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아직 앞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가 많이 남아 있다. 사실상 이제부터가 사업이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합 집행부 및 임ㆍ대의원 등을 믿고 성원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두터운 믿음과 큰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약진을 거듭하며 새 출발을 알리고 있다. 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설립인가를 앞두고 있어서다.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7월) 30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조합 출범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한창이다. 이에 본보는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위를 찾아 조합장으로 당선된 전태수 현 추진위원장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미륭아파트지구 전태수 조합장 당선인 "`하면 된다` 일념이 오늘 이르게 된 `촉매`… 오는 9월 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 및 `시공자 선정` 병행… 용적률 300%로 사업성 극대화"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은 2003년 10월 8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추진위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1년 2월 25일 추진위 변경 승인을 받고 2012년 7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근거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제출 안내 책자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새 전기를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이 분담금이 많다는 이유로 동의서 제출을 보류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건설사가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정체기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던 미륭아파트지구에도 기회가 찾아왔다.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법적상한(300%)까지 용적률 완화 등 관(官)의 시장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발판 삼아 추진위 꼬리표를 뗄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린 것이다. 실제로 추진위는 때를 놓치지 않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조합 창립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전태수 조합장 당선인은 "우리 구역에는 과거 `재건축은 무조건 안 된다`는 이상한 기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심지어 건설사와 안양시까지도 어렵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같은 모든 편견들을 깨고 `하면 된다`라는 일념 하나로 조합 창립총회라는 큰 쾌거를 이뤄 내자 모두가 놀라고 있다"면서 "이처럼 모두들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우리는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뤄 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전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2003년 10월 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7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친 뒤 2015년 12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마침내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 지난달 30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대히 치르기에 이르렀다. 이날 조합장, 감사 2명, 이사 8명 등으로 구성된 조합 집행부와 57명으로 이뤄진 대의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출항에 나설 진용을 구축했다.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아무래도 추진위원장 업무 수행을 통해 배운 지식과 다양한 경험, 그로부터 얻게 된 노하우 등을 토지등소유자들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다. 특히 조합장 선거 당시 공약했던 ▲바르고 투명한 조합 운영 ▲빠른 사업을 위한 노력 ▲조합원 이익만을 위한 업무 진행 ▲사업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공감해주셨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약, 나아가 법을 준수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끌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리고 싶다. - 조합설립동의율이 80% 이상이라고 들었다. 이같이 높은 동의율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비결은/ 2013년 추진위가 휴업 신고를 한 뒤 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기까지 약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기다려주신 토지등소유자들의 응원이 조합 창립총회 과정에서 가장 큰 힘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셨던 토지등소유자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추진위가 구상한 `한 방`이 있다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높여 사업성을 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안양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용 정비계획 도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에 설계를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용역비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비계획 변경 고시까지 4~6개월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위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 업무를 시공자 선정 작업과 병행하기로 했다. - 향후 계획은/ 오는 9월 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인가가 나면 앞서 언급했던 대로 정비계획 변경 업무와 시공자 선정 절차를 병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후 늘어난 용적률이 반영된 개략적인 설계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 재건축사업이 새 출발을 알려 눈길을 끌고 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은 대구 지역 가운데 정비사업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수성구에 위치해 있는 데다 이곳 사업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지역까지 술렁이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범어우방1차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김남훈 추진위원장은 "이달 27일 오후 2시 범어1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들과 함께 재건축사업을 시작한지 13년 만의 일이라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모두가 염원하던 조합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만큼 이번 총회가 성황리에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22일 활기를 띠고 있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추진위의 수장, 김남훈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범어우방1차 김남훈 추진위원장 "이달 27일 13년 만에 `조합 창립총회`… 구성원 간 `믿음` 덕분" "안락한 보금자리 마련이 `지향점`… 오는 12월 말 시공자 선정" 범어우방1차 재건축사업의 `제2막`을 열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김남훈 위원장은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뒤따랐지만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난관을 극복, 마침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구성원들이 함께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며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지난 13년간 추진위 임원들을 믿고 따라준 토지등소유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그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범어우방1차 재건축사업의 경과는/ 2003년부터 움트기 시작한 우리 사업은 내부 견해차와 당시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의 여파로 약 7년 가까이 표류하다 2013년부터 다시 추진위를 꾸려 오늘에 이르렀다.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대 1만6374㎡를 대상으로 하며, 1983년 12월 준공된 아파트 4개동 276가구(상가 2개동 18호 제외)가 들어서 있다. 재건축을 통해 건폐율 38.91%, 용적률 333.46%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2~29층 아파트 6개동 약 450가구의 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 사업을 현재까지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 및 원동력은/ 범어우방1차 모든 추진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사업의 성공을 함께 보겠다는 강한 사업 의지가 비결 및 원동력이다. 지금까지 약 7년간 사업이 정체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나, 한 번 더 서로를 믿고 사업 추진 의지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하나둘씩 뭉쳐 `조합 창립총회`라는 소중한 결실로 맺어진 것 같다. -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그간의 과정에서 일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때문에 수차례 마라톤 협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숱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사업을 꼭 이뤄 내야겠다`는 일념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사업에 매진하는 역할을 해줬다. - 초대 조합장 후보에 등록했는데, 당선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다른 토지등소유자들도 우리 단지의 재건축 성공을 위해 열정을 갖고 출마한 이들이라 방법론에서만 다를 뿐, 결국 지향점은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탄 한 몸이라 생각하고 사업 성공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다. - 조합장에 당선될 경우 어떤 비전으로 조합을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조합장의 입장만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재건축사업의 성공`이다. 조합장으로 당선된다면 최상의 설계와 최고ㆍ최선을 통한 시공 과정과 절차를 거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안락한 보금자리 마련을 최종적인 목표로, 우리 토지등소유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업을 완수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 설립 후, 오는 12월 말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2017년 상반기엔 정비구역 변경,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는 이주 시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사업 일정이 지체되면 추가적인 금융 부담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집행부와 토지등소유자는 한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범어우방1차의 `가족`이다. 재건축사업이라는 짧지 않고, 쉽지 않은 여정에 임하고 있는 만큼 `최고의 내 집을 짓는다`는 하나 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동행해주셨으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능력 평가순위 3년 연속 1위` 막강한 자금력과 수주력으로 국내 건설업계를 이끌고 있는 삼성물산의 최근 성적이자 위상이다. 특히 수도권 및 지방의 아파트 단지 중 `래미안(來美安ㆍ미래의 아름답고 안락한 주거 공간)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지기 마련이듯 이 같은 저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그늘진 곳`이 있다. 바로 `도시재정비업계`다. 2010년대 초반까지 정비사업 시공권 수주에서 현대건설과 `양대 산맥`을 이룬 삼성물산은 2012년 건설ㆍ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보수적인 경영 방식을 취했고, 지난해 말 서초무지개 수주전에서 GS건설에게 참패한 이후 좀처럼 시공자 입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주택사업 매각설`까지 나돌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겹치면서 내리막 행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른바 `부정 수주 논란`으로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래미안 시대`의 황혼기를 부추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해당 논란의 내용과 배경을 상세히 다루고, 향후 삼성물산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봤다. 대치청실ㆍ개포시영ㆍ서초우성1차 등서 부정 수주 의혹 `모락모락` 의결정족수 조작ㆍ신고 기한 위반 등 시공자 선정 허위 신고 의혹 확산 2003년 7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시공자 선정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의무화했다. 단 이미 시공자를 확보한 사업지의 형편을 고려해 정부는 예외 규정을 둬 시공권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해 이미 시공 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재건축사업으로서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후 2개월 이내(2003년 8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당해 시공자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명시(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제2항ㆍ2002년 12월 30일 제6852호)한 것이다. 이에 시공자를 이미 확보한 다수 사업장들이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만 시공권을 유지할 수 있던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를 해 시공권을 유지한 정황이 최근 몇몇 구역 조합원들의 제보 등에 의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첫 번째 사업지는 `래미안대치팰리스`로 탈바꿈된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다. 삼성물산은 2000년 4월 이곳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 대치청실 조합원 A(에이)의 제보에 따르면 추진위와 삼성물산은 2001년 양해각서(MOU)를 맺고, 이듬해인 2002년 전체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이를 인준했다. 하지만 2003년 5월 조합을 설립한 후 그해 7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다수 조합원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재선정하는 것을 원했다고 한다. 실제로 조합이 2004년 경쟁입찰 방식으로 조합 정관을 개정한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A는 전했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시공자 선정 신고 마감을 한 달 남짓 앞둔 2003년 7월 29일 구청에 조합 몰래 신고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이후 찾아온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치청실 재건축사업은 일시 중단됐다. 그런데 사업을 본격화한 2009년 조합은 강남구청으로부터 뜻밖의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삼성물산이 시공자로 선정됐다는 것이었다. 삼성물산은 기한 내 적법하게 시공자 선정 신고서를 접수시켰고, 구청의 서류 보완 요구에 따라 사 측은 같은 해 8월 29일과 10월 28일 조합에 공문을 보내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아 제출까지 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삼성물산에게 자료 보완 요청을 한 적도, 보완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제보에 따르면 조합 측도 삼성물산에 관련 자료를 넘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 강남구 개포시영 의결정족수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 개포시영 조합원 B(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02년 8월 9일까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의자 수를 임의로 조작해 시공자 신고 절차를 마쳤다. B는 "1997년 조합 창립총회에서 삼성물산이 902표의 찬성표로 시공권을 가져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확인 결과, 삼성물산은 2003년 초 시공자 선정 신고에서 조합원 수를 990명으로, 그해 8월 시공자 변경 신고에서는 1043명으로 늘려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공권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며 모든 조합원들에게 유ㆍ무형의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초구 서초우성1차에서는 시공자 선정 신고 기한을 어긴 것으로 파악돼 역시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곳 조합원 C(시)의 제보에 의하면 삼성물산은 시공자 선정 신고를 앞두고 과반수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모자란 수만큼의 서면결의서를 추가로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신고 기한(2002년 8월 9일)을 어긴 것으로 다수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의 시공권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초우성1차 조합원 D(디)는 "선정 당시만 해도 `래미안` 브랜드가 지닌 가치와 삼성물산의 우수한 시공능력이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줬지만, 뒤늦게 시공권 유지를 위해 온갖 편법을 자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니 그러한 만족감은 사라지고 삼성물산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갔다. 현재 우리 단지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물산에게 시공을 맡길 생각을 하니 불안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부정 수주 논란이 남긴 `불씨`, 비슷한 시기 수주한 재건축 단지로 번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이미 오래전 일을 이제 들춰내서 무엇하겠느냐"며 미온적인 반응을, 다른 한쪽에서는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전자에는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만큼 의혹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자는 바람이, 후자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을 규명해 이를 털고 가자는 요구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업계 중론은 전자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입장도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잘못이 있으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며, 불법 혹은 편법을 자행한 시공자를 교체하는 게 종국에는 조합원들에게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사태가 앞선 세 곳의 문제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업계 한쪽에서는 지금은 의혹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삼성물산의 `부정 수주`가 이들 세 곳에 국한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또 다른 의혹이 자라나고 있는 형국이다. 2000년을 전후해 삼성물산이 수주한 재개발ㆍ재건축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다수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서초구 삼호가든1ㆍ2차(현 `반포리체`) 재건축사업이 시기적으로 볼 때 이 같은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삼성물산은 2002년 12월 이곳 조합 창립총회에서 공동 시공자로 선정됐는데, 도시정비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랴부랴 시공권을 가져가기 위해 앞선 사례들에서처럼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으로 파악됐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신반포3차도 2001년에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해 이 같은 의혹에 연루되는 분위기다. 신반포3차는 지난해 9월 통합을 위한 조합설립 변경총회에서 다시 한 번 삼성물산에게 시공권을 부여한바 있다. 강남구에서는 한때 `재건축 대장주`로 통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은마아파트는 2002년 7월 주민총회에서 주민 과반수 동의로 삼성물산에게 시공권의 일부를 부여했다. 시공자 선정 기한이 그해 8월 9일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급박하게 관련 절차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또한 이듬해인 2003년 곧바로 강남구청에 시공자 신고가 이뤄진 점에 비춰 보면 시공자 선정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은마아파트 일부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 밖에 삼성동 S(에스)아파트, 일원동 H(에이치)아파트, 개포동 G(지)아파트 등이 삼성물산의 부정 수주 의혹과 관련한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전문가 "부정 수주 의혹, 향후 수주에 걸림돌"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 서초무지개 수주전에서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내세운 GS건설에게 참패를 당한 이후 좀처럼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올해 초 매각설을 공식 부인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더 나아가 지난달(7월)에는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ㆍ발표하면서 정비사업 수주 행보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그동안 방어적인 형세를 취한 것이 올 4분기 이후 서초ㆍ방배ㆍ반포동 일대에 예정된 대규모 수주전을 염두에 둔 `숨 고르기`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올겨울부터 내년(2017년) 상반기 중 출시가 예상되는 강남 재건축 물량은 ▲방배6구역 ▲방배경남 ▲한신4지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서초신동아1ㆍ2차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이상 서초구) ▲대치쌍용1차 ▲대치쌍용2차(이상 강남구) ▲신천동 미성타운-크로바맨션(송파구) 등 주로 대형 알짜 단지들이라 이 같은 분석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고 있는 점도 삼성물산 입장에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올겨울,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신규 수주를 통해 존재감을 제고할 필요가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이번 부정 수주 의혹은 삼성물산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의 정비사업 수주에 빨간불이 켜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삼성물산 정비사업 실무자들이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고 주문을 하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오는 9월 28일)을 앞두고 `투명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긴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lame duckㆍ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을 막기 위해 사정 당국을 통한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의혹은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악재"라며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연루된 `성매매 동영상`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래미안`과 `삼성`이 갖고 있는 `최고` 혹은 `1등`의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는 점에서 사 측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사 측은 이번 사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는 데에는 만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시장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혹은 또 다른 의혹과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이번 파문이 그룹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털고 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 측은 `사실무근`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공권을 획득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혹이 `확산일로`에 있는 만큼 사 측이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한동안 수많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들에서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해결책을 마련해 왔다. 잘되는 사업은 촉진하고, 안되는 사업은 청산하는 이른바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가동함과 동시에 갖가지 `대안` 사업들을 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3~4년이 훌쩍 지났다. 이에 본보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주목 받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리모델링, 부동산신탁 방식 등을 조명해 이들이 답보 상태에 있던 정비사업에 진정한 돌파구가 됐는지 살펴봤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 지역 13곳서 `활발`… 확대 조짐 `솔솔` 정부도 `행복주택` 연계해 활성화 `측면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입돼 기존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건물만 새로 짓는 개발 방식이다. 뉴타운과 재개발 해제 지역의 대안으로 떠올라 `미니 재건축`으로 서울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 총 7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전국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면목동 우성주택을 비롯해, ▲천호동 동도연립(2015년 9월) ▲서초동 청광연립(2015년 10월) ▲천호동 국도연립(2015년 12월) ▲서초동 남양연립(2016년 1월) ▲중화동 대명ㆍ삼보연립(2016년 5월) ▲방배동 대진빌라(2016년 5월)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7곳 외에 연내 13곳이 추가로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초구 6곳을 비롯해 송파구ㆍ구로구ㆍ마포구 등 각 2곳, 양천구 1곳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강동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위 구성과 안전진단 과정이 생략되고 사업이 빠르다"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38여 가구의 상일동 벽산빌라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새로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면목우성의 정비사업을 맡고 있는 삼연도시정비 이기석 부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 진행 덕에 올해 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착공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자금 조달 리스크를 덜어줄 수 있는 법제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싣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서울 지역에서 `행복주택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 지역 3곳을 선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ㆍLH)의 노후 매입 임대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에 LH가 직접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후보 대상 지역은 ▲관악구 신림동 ▲강서구 화곡동 등 11곳이다. 전국적으로는 41곳 정도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와 빈집 재정비를 위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형국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 설립 없이 주민합의체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더불어 2~3인의 집주인이 동의해 최소 단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소규모 정비사업 가능 구역들에게 다양한 길이 열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과 분담금 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이 활발하게 이어질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상반기 지정 후보 구역 15곳 중 9곳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오는 31일 하반기 후보 구역 발표 예정… 업계 "활성화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최근 정비사업을 비롯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단연 `뉴스테이(New Stayㆍ기업형 임대주택)`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주택난 해소, 건설 경기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달 21일 기준 전국 15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 가운데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곳은 모두 9곳으로 파악됐다. ▲고양 능곡6구역(도시환경정비ㆍ한국경우AMC)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ㆍ하나자산신탁) ▲인천 부평4구역(재개발ㆍ한국자산신탁) ▲인천 송림초교주변구역(주거환경개선ㆍ스트레튼알이) ▲인천 미추8구역(재개발ㆍ대한토지신탁) ▲천안 원성동(재건축ㆍ대림산업) ▲대구 내당내서(재건축ㆍ서한) ▲부산 우암1구역(재개발ㆍ생보부동산신탁) ▲부산 우암2구역(재개발ㆍ대림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초 국토부는 후보 구역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후보 선정을 철회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6곳[서울 강북2구역(도시환경정비), 파주 금촌2동2지구(재개발), 인천 금송구역(재개발), 인천 송림1ㆍ2동(재개발), 부산 감천2구역(재개발)]은 입찰 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간 사업자 선정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고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한쪽에서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뉴스테이를 통해 해당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말이 전도돼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위한 뉴스테이 현장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후보 구역으로 선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자 선정은 지연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자의 출자 부담이 커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소규모 신탁사들의 경우 사업이 뒤쳐진 현장에 장기간 큰돈이 묶이면 부담이 돼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출자가 어렵다"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지표 평가 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출자 부분은 제외하고 비중을 낮추는 등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기존 후보 구역들의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달 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며? 서울시만 목매고 시가 주도하는 `관급ㆍ지역 사업`으로 전락 최대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인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형 도시재생`은 일률적으로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ㆍ정비ㆍ보존 등과 경제ㆍ문화 등을 결합한 맞춤형 정비 방식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는 1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국가선도지역(창신ㆍ숭인) ▲주민공모사업지역(장위1동, 암사1동, 성수1ㆍ2가동, 신촌동, 상도4동) ▲서울시선도지역(서울역, 창동ㆍ상계, 가리봉, 해방촌,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등을 선정해 놓은 상태다. 나아가 박원순 시장은 창신ㆍ숭인 지역 등에 `현장 시장실`을 열고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지난 6월 시는 주민이 주도해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하도록 시가 지원하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후보지 28곳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제기반형 후보지(경인로 지역)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후보지(정동, 동묘, 마장동, 용산전자상가, 독산동 우시장 부지, 청량리ㆍ제기동, 4ㆍ19사거리) ▲근린재생 일반형 희망지(수유1동, 창3동, 불광2동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시재정비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율이 지극히 낮고, 원주민들과 기존 자영업자들이 지역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해관계인 간 잦은 마찰 등 벌써부터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원순 시장 2기의 임기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도시재생은 아직 미완의 사업으로 머물러 있고 지역 정책에 국한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리모델링 잘나가던 리모델링, 정부의 내력벽 철거 허용 유보로 `망연자실` 업계 "정부가 `리모델링=불안` 인식 키워"… 시장 위축 불가피 박근혜정부 들어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활기를 띠던 리모델링시장은 최근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이달 9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아파트 리모델링 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을 3년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아파트는 현재 총 35개 단지 1만7703가구에 이른다. 이 중 경기 성남시 11개 단지(1만3185가구)와 안양시 2개 단지(1898가구) 등 1기 신도시 단지들이 건물 가장자리에 새 건축물을 붙이는 수평증축(기존 2베이→3~4베이)을 추진하다가 정부의 내력벽 철거 불허로 계획이 틀어졌다. 좌우로 베이를 늘려 소형 평형에서 중형 평형으로 갈아타려던 단지들은 설계를 바꾸거나 허용 여부를 논의할 2019년 이후로 사업을 연기ㆍ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단지마다 내력벽 철거의 필요성이 달라 정부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유형별로 상이하다는 분석도 있다. 아직 최대 3개 층을 수직증축 할 수 있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 확보가 가능해 사업성은 있다는 것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대형 평형은 앞뒤로 증축도 가능하고, 중소형 주택이 강세인 추세에 맞춰 평형을 줄여 쪼갤 수도 있다. ▲용산구 이촌현대 ▲송파구 송파성지 ▲강남구 개포우성9차 등이 대표적 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 방식이 가능함에도 정부의 이번 발표는 `리모델링은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키워 전체 리모델링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충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는데도 정부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준공이 비슷한 1기 신도시 등에서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집중 추진한다면 집단 이주, 대규모 분양 등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신탁 방식 도시정비법 개정안 지난 3월 시행돼 이제 막 `걸음마` 사업 기간 단축ㆍ사업비 절감 기대 덕에 신탁사 참여 ↑ 부동산신탁 방식도 일종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난 3월 2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신탁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1/3 이상의 신탁을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 이를 근거로 최근 부동산신탁사들의 정비사업 참여도 하나둘씩 증가하는 모양새다. 코리아신탁이 ▲안양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 단독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고,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7월 ▲대전 용운주공 재건축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코람코자산신탁도 지난해 ▲안양 동안구 호계동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아울러 대한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도 정비사업팀을 꾸려 수주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어 신탁사들의 사업시행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탁사업은 인허가 추진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전문가인 신탁사가 도맡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를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한국자산신탁에 따르면 지난달(7월) 기준 재건축 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 약 2년이 걸리지만 신탁 방식을 통하면 1년 4개월이면 된다. 더불어 부동산신탁사 단독 시행 시 공사비와 부담금 등 사업비도 절감돼 기존 1700가구 신축 시 2300가구 규모의 서울 중심권 재건축 사업장을 신탁 방식으로 개발하면 조합 방식에 비해 전체 사업비가 3000억 원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유관 업계는 전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초기 사업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신탁 방식이 대안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신탁사가 시행을 맡으면 시공자 역시 입찰을 통해 단순 도급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건설사 간 공동시행을 하더라도 시공자 선정은 시장(市場)의 기대와 달리 `건축심의 이후`에나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 데다 원안대로 고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의 행보는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반기를 드는 격이기 때문에 일선 조합ㆍ추진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건축심의 이후`" 공개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안)`ㆍ`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안)` 살펴보니… 지난 11일 서울시는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안)`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악서(안)`을 행정예고 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은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며,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작성 시 표준(안)으로 적용하게 된다. 예고는 이달 31일까지 이뤄지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하던 시공자는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건축심의 이후`에 선정할 수 있게 된다(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제17조제1항). 아울러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 입찰 하도록 해서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시공자 선정 전후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시 측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분담, 용역 업체 선정, 사업비 진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공사비 외에 조합 운영비, 용역비, 토지 보상비, 이주비 등 사업비는 통상 시공자가 조합에 빌려주는 대여 방식으로 조달한다. 서울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 시 건설업자가 이율 조건, 대여 기간 및 주체 등을 담은 조달계획을 제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해 대여금 조건이 결정돼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빌려주는 사업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차입해 조합에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여 기간 초과 시 이자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건설업자가 지급보증 해 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입찰 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대출이자는 건설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조합(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시 측은 밝혔다.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분담과 관련해서 조합은 조합 운영, 용역 업체 선정, 인허가, 이주 및 토지 수용, 분양 업무, 공사 감리ㆍ감독, 각종 등기, 공부 정리 및 납세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업자는 용역 업체 선정 지원 및 관리, 이주 지원 및 철거, 일반분양 지원, 시공, 입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용역 업체 선정은 공동사업시행 협약 이후 조합에서 용역 업체 선정 시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해 꼭 필요한 용역을 적정 용역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집행 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 오던 관행을 깨고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제도무용론` 넘어 `규제막장론`까지 등장… 상위 규범과 충돌, 또 도마 위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 현장 "자꾸 터져 곪을 지경" 법 위에 군림하는 서울시? `박원순 독주회`는 계속된다?! 이처럼 기준(안)은 공동사업시행과 관련한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장(市場)의 관심은 온통 `공동사업시행자의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못 박은 데`에 쏠려 있다. 특히 공동사업시행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은 싸늘하다 못해 차가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려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시공자 조기 선정을 기대하던 일선 조합ㆍ추진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공동사업시행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제도무용론`에서부터 서울시의 발목 잡기가 막장에 도달했다는 `규제막장론`까지 등장한 상태다. 정부-서울시 간 충돌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했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표현은 이제 "하도 터지다 보니 등에서 피고름이 난다"는 표현으로 변형될 판이라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토로한다.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준(안)은 예정대로 고시될 전망이다. 전례에 비춰 볼 때 시가 여론에 떠밀려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른바 박원순 식 `마이웨이(My Way)`는 이미 식상하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행정예고(안)대로 고시`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격화되는 모양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위 규범과의 충돌 문제다. 지난해 9월 개정돼 올 3월 시행에 들어간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제8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면서 제1호에 `조합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11조제1항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시가 또다시 초법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행정예고는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조합-건설사 간 공동사업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뒤로 미뤘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막는 꼴이 됐다"며 "이쯤 되면 서울시가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그래서? 우린 아랑곳하지 않는다`로 요약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제7항에 근거해서 사실상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공공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등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는데, 시는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 박아 놓은 상태다. 이미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법을 잘못 만든 입법부를 성토하는 동시에 이참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는 요원하다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박 시장에 우호적인 야당에 국회가 장악된 데다 여야 모두 지금 당장 입법을 추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사드(THAADㆍ종말 고고도 지역방어 체제), 우병우 파문, 정운호 게이트, 추경 등을 둘러싸고 대립 중이다. 정부 입법 형태로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게 뻔하다. 설령 개정되더라도 온전히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개정된 법이 시행돼도 서울시가 이를 순순히 따른다는 보장도 없다.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정부의 바람과 달리 조금이라도 더 늦추려 하는 `명분`도 개정 동력을 약하게 한다. 서울시는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못 박은 이유로 `설계도면과 공사 단가 등이 제시된 상황이어야 공정한 선정이 가능하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공공지원실행팀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업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건설사로 하여금 쉽게 공사비를 부풀리게 만드는 유인이 된다"면서 "이 같은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합-건설사 간 공동사업시행 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로 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시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지난 3월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건설사가 공동사업시행 시 시공자 선정을 앞당겨서 초기 사업비를 용이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등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함에도 서울시는 이 같은 취지를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도시정비법에서 앞당겨 놓은 것을 서울시 조례로 다시 뒤로 미룬 점은 상위 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12일 `서울시 행정예고가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에 발송했으며, 현재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양측의 `핑퐁 게임`에 현장의 입장도 엇갈리는 형국이다. 애초부터 공동사업시행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에서부터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건축심의 단계에 도달해 서울시 기준(안)대로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자를 뽑겠다는 구상까지 다양하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 김주훈 조합장은 "강남 재건축 사업장들은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을 나누는 `공동시행`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도 아니고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다 된 밥상에 젓가락만 올리는 격`이 될 것인 만큼 조합과 건설사 모두 이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 성흥구 조합장은 "정부 안과 서울시 안은 모두 다 실효성이 없다.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상호 이익도 동등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책으로는 동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면서 "그나마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서울시 정책 때문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다"고 예측했다.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 김학규 조합장은 "우리는 공공관리제도에 적용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보다는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공동시행사업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고래 싸움에 새우들도 혼란을 느끼며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의 형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서울시(장)의 옹고집에 늘어만 가는 정비사업의 곡소리가 언제쯤 끝나게 될지, 다음 달로 예정된 기준(안) 등의 고시와 그 후폭풍에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비사업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으로 운영되는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이해관계인들을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임원, 청산인 등이 「형법」 제129조 및 제132조의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선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접한 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이 정비사업에 적용될 경우 부작용에 따른 수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민간 영역 침해"… 사업 제동 등 부작용 속출 예상 김래현 변호사 "추진위 및 조합 등은 공무수탁사인에 포함되지 않아" 무엇보다 정비사업이 사실상 조합원 등을 주축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건 민간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데 중지가 모아지는 형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적용이 확정되면 민간 영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실상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법이 적용된다면 추진위 및 조합 내에서는 각종 투서나 고발 등이 빗발치면서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업계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ㆍ공적인 행정 업무 권한이나 공권력적인 지위를 부여 받아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개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란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두고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에서 도시정비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래현 변호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제4조 및 제6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지만 시장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시 에스에이치공사, 공공기관이 총 지분의 50/10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등을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추진위 및 조합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는 경우는 없지만 반대로 추진위 및 조합이 시행해야 할 정비사업을 공공기관이 대행하거나 시행하는 경우만이 규정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그 권한의 위탁 및 위임이 이뤄진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그 권한의 위탁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예외적으로 개별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에 권한의 위탁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LH가 토지 등 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의2 등 참조). 그러나 어느 공공기관도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에서 추진위, 조합 등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추진위 및 조합 또는 그 임원 등은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을 확대 해석하면 도시정비법상의 사업 외에 관련된 법에 명시된 여러 개발사업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현재 이를 규제하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으로 운영되는 정비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710곳(2015년 12월 기준)에 달한다. 이들의 조합 및 추진위 임원 및 관계자 등 당사자를 포함한 배우자까지 모두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면 대상의 수를 추산하기 어려워질뿐더러 이들을 모두 특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적용해 추진위 및 조합 임원 등이 공익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며, 정비사업에 만연하게 발생했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다음 달(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적용 대상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편법을 통한 비리가 난무할 것이며, 관련 분쟁이 우후죽순 생겨나 추진위 및 조합 내 혼란이 가중돼 사업이 중단되는 곳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권익위 "이달 말 관련 질의응답 등 발표 예정" 업계 "일단 지켜보자… 강행 시 `누더기` 도시정비법 뒤 밟을 것" 이처럼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법 적용 대상에 정비사업이 포함될 경우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작용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유관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국민권익위의 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조합 및 추진위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김영란법`에 대한 매뉴얼(manual) 및 질의응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달 말께 `김영란법`과 관련한 매뉴얼ㆍ질의응답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며 "정비사업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 포함 여부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 이유 등은 모두 이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현실적인 문제와 도시재정비업계의 여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시 부작용과 관련한 지적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어 정부가 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쉽게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면서 "다만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정에 나서거나 선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국민권익위가 업계가 납득할 만한 해답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추후 행동에 돌입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여론을 무시한 채 허술한 제정이 이뤄져 시행 후 숱하게 개정을 하는 바람에 `누더기`가 된 도시정비법의 전철을 `김영란법`이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가뿐히 넘었다. 26일 운천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승호)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 ▲KCC건설 ▲원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두 번째 도전인 만큼 건설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입찰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흥덕구 1순환로501번길 15(신봉동) 일원 7757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6 · 뉴스공유일 : 2016-08-26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ㆍ이하 농식품부)와 강원도 소재 김치 수출 업체 4개 사(이하 수출업체)는 지난 24일 강원 원주시, ㈜대일에서 우리 김치의 중국 수출 재개 및 대규모 계약 체결을 기념해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포기김치 등 약 10개 품목 7톤을 선수출했고, 이 제품은 지난 26일 대련항에 입항해 완다ㆍ어우야ㆍ주어잔 백화점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업체를 통해 연말까지 100톤(4.5억원)의 김치 수출을 추진하고, 2017년은 500톤 규모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의 배경은 한ㆍ중 정상회담(2015.10) 성과로 중국의 김치 수입위생기준 개정ㆍ적용(2015.11.19)됨에 따라 대중국 김치 수출이 재개되면서 추진된 것이다. 우리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올해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실시한 「국제식품안전전람회」에 `한국관`을 설치해 우리김치를 중국에 알리는 행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김치수출업체와 중국 식품유통바이어 및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 등은 비즈니스 상담을 했으며 대규모 김치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이번 대규모의 김치 중국 수출은 규모가 큰 신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 시장 진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및 김치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김치 중국 수출 이후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현황 모니터링 및 다각적인 해외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김치의 우수성과 김장문화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 방영 등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연말까지 중국인 기호에 맞는 대중국 맞춤형 김치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9 · 뉴스공유일 : 2016-08-29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ㆍ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에 따른 대북 대비 태세와 국민 단합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동향을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당부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SL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의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예정된 추경안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조속한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 이외에는 오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이뤄지는 러시아 및 중국 순방 전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오는 2일부터 러시아를 시작으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중국과 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9 · 뉴스공유일 : 2016-08-29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수도권고속철도 증속 시험 운행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착수한 수도권고속철도 종합 시험 운행에서 이달 25일까지 단계별 증속 시험을 이상 없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노선의 개통을 앞두고 철도시설의 설치상태와 열차운행체계의 점검을 하는 것으로 시설물 검증과 영업시운전으로 이뤄진다. 수서~평택 61.1㎞ 고속철도 신선을 건설하는 수도권고속철도는 2011년 5월 착공한지 약 5년 만에 주요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수도권고속철도는 고속차량을 운행하면서 시설물과 차량 간의 운행적합성, 시설물 기능·성능 등을 확인하는 시설물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시설물 검증을 완료한 이후 오는 11월에는 영업환경을 그대로 구현해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영업시운전을 통해 최종 개통준비를 확인한 후 올해 12월 개통할 계획이다.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종합시험운행을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터널 내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개통까지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9 · 뉴스공유일 : 2016-08-29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구속기소 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임 시절 연임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박 대표가 동행한 대우조선해양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이 지난 2011년 9월 다녀온 해외출장 경위를 조사한 대우조선의 자체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난에 시달리던 대우조선이 10인승 호화 전세기를 빌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로 이동했다"며 "탑승자 명단에 승무원과 대우조선의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박수환 뉴스컴 대표와 유력 언론사 논설 주간 단 두 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가 그 즈음 대우조선에 대한 우호적인 사설을 실었다"며 대우조선과 홍보대행업체 뉴스컴, 언론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특별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출장을 준비한 대우조선 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26일 구속된 박 대표를 상대로 출장에 참여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ㆍ관계, 재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유명한 '마당발'로 알려진 박 대표는 대우조선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20억여 원을 받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9 · 뉴스공유일 : 2016-08-29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수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인식한 것은 주관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서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했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허위 증언을 했다며 권 의원을 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9 · 뉴스공유일 : 2016-08-29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8ㆍ27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추미애 의원 당선된 가운데, 추미애 신임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추 대표는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대를 통해 당선된 신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잇달아 참배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 묘역도 참배한다. 이어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당 통합`을 강조하며 향후 당 운영 기조와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 대표는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상견례 차원에서 차례로 예방한다. 특히 추 대표는 앞서 당선된 이후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천명한 만큼 새누리당과는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추 대표가 이 대표와 박 비대위원장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9 · 뉴스공유일 : 2016-08-29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오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의 기록 관리 전문가 34명을 초청하는 국제 기록 관리 연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록 관리 성과와 경험 등을 전수한다. 2016 세계기록총회와 연계한 이번 연수과정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4명, 아제르바이잔 3명, 베트남 3명, 필리핀 3명, 몽골 6명, 미얀마 3명, 부탄 3명, 캄보디아 3명, 인도네시아 3명, 라오스 3명이다. 연수생에는 쿠차로바(Kucharova) 우즈베키스탄 국가기록원 부원장, 리티삭(Litthisak) 라오스 국가기록국 부국장, 예민탄(Ye Min Than) 미얀마 국가기록국 부국장 등 다수의 고위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록문화 전통의 우수성과 기록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이 연수과정에 지난 8년간 22개국 163명의 기록관리 전문가가 다녀갔다. 이 연수과정은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간 아시아ㆍ중남미ㆍ오세아니아 등의 국가기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해 왔다. 연수내용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제도와 정책,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실무, 기록정보서비스와 콘텐츠 활용, 최첨단 기록관리 시설과 기술 등 다방면에서 그간 국가기록원이 거두어 온 주요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2016 세계기록총회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및 기록문화 전통의 우수성 ▲디지털 기록관리ㆍ전자기록물 등의 최신 동향 ▲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록관리 기술 ▲대한민국 기록전ㆍ산업전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연수생들은 이를 활용해 나라별 실천계획을 세워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의 전시관, 보존ㆍ복원시설 등을 둘러보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록문화 탐방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연수생들이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노하우를 익히고 자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9 · 뉴스공유일 : 2016-08-29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26일 제7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ㆍ승무ㆍ살품이춤 보유자 인정 건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후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전통무용의 전승확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 한다고 의결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다양하게 변화된 현재의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무형문화재 종목별 특성과 전승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승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9 · 뉴스공유일 : 2016-08-29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