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전체섹션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0 · 뉴스공유일 : 2016-10-10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고덕그라시움`이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지난 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고덕그라시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16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6017명이 접수해 평균 22.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청약 접수를 기록한 `아크로리버하임(2만5698건)`을 웃도는 수치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D으로, 103명 모집에 3830명이 신청해 37.2:1을 기록했다. 59㎡A가 386가구 모집에 1만4019명이 청약, 36.3:1로 뒤를 이었다. 59㎡B는 22가구에 776명이 몰리며 35.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 강동구 고덕로 313(고덕동) 일대에 들어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53개동 49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59㎡ 823가구 ▲73㎡ 314가구 ▲84㎡ 733가구 ▲97㎡ 80가구 ▲113㎡ 42가구 ▲127㎡ 18가구 등 201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2338만 원으로, 가장 높은 분양가는 3.3㎡당 2787만 원에 책정된 59㎡A가 차지했다. 한편 `고덕그라시움` 당첨자 발표는 오는 13일이며, 계약은 18~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강동구 고덕로97길 18(고덕동)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0 · 뉴스공유일 : 2016-10-10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전북 전주시에 공급하는 `에코시티자이2차` 본보기 집에 3일 동안 2만5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흥행을 예고했다. 특히 개관 2일간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침부터 방문객들이 몰렸다. 10일 `에코시티자이2차` 분양 관계자는 "본보기 집을 찾은 방문객 중 지난해 10월 공급된 1차 단지에 청약하지 못해 2차에 다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유닛을 둘러 본 후 입지와 상품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 흥행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에코시티자이2차`는 지하 1층~지상 20층 아파트 7개동 490가구(전용 면적 기준 84ㆍ118㎡)로 이뤄졌다. 앞서 분양된 1차(640가구)와 함께 총 1130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이 아파트는 에코시티 내 메인 공원인 센트럴파크(계획)를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배치돼 뛰어난 쾌성성을 자랑한다. 특히 단지 내 조경은 단지 밖의 공원 및 실개천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꾸며진다. 단지 중앙에는 엘리시안 가든(수변 공간)이 있고 정원공간ㆍ어린이 놀이터ㆍ단지 내 산책로 등이 마련된다. 전주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좋다. 전라선 전주역이 가깝고, 익산~포항 간 고속도로 완주IC와 호남고속도로 전주IC로 진출ㆍ입이 편리하다. 대형 마트와 농수산물도매시장ㆍ전주동물원ㆍ전북대병원 등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하다.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있다. 한편 `에코시티자이2차`는 이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지구(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7-9 일대)에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8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0 · 뉴스공유일 : 2016-10-10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시공권의 주인이 정해졌다. 지난 8일 오후 5시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학전)은 미아동 소재 한빛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4명 중 6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시공자 선정의 건의 경우 67명(부재자투표ㆍ서면결의 포함)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학전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모였다. 시공자 선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일들을 이뤄 나가야 한다"며 "내년에는 조합원분양 신청 접수,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을 순차적으로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공원을 기부채납 하는 대신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한 뒤 제공키로 해 사업성이 매우 좋아지게 됐다"며 "정비계획 변경이 순조롭게 진행돼 좋은 결과가 맺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투표 결과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찬성 56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9표)` ▲제2호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수립 동의의 건(찬성 56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9표)` ▲제3호 `시공자 선정 방법 결정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5호 `감사 선출의 건` ▲제6호 `단지 내 부대시설(구립 어린이집) 설치 동의의 건(찬성 56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9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최대 관심사였던 제4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기호 1번 신동아건설이 67표 가운데 63표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는 앞서 제3호 안건 의결 결과, 다득표 순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45표(과반수 업체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 0표, 1차 투표 1ㆍ2위 업체를 대상으로 재투표 4표, 무효ㆍ기권 15표)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오늘 조합원들께서 당사에 보내주신 성원과 조합-조합원 간 믿음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당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착공 시기는 이주 완료 후 2개월 이내, 공사 기간은 착공 후 24개월 이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 아파트 6개동 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0 · 뉴스공유일 : 2016-10-10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7년 초 준공을 앞둔 `아산모종캐슬어울림`은 메이저 건설사인 금호산업과 롯데건설의 첫 공동 시공 물량이자 아산시 모종동 일대 단일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다. 2014년과 2015년 1ㆍ2차에 나눠 분양한 `아산모종캐슬어울림`은 아산 지역에 적용되는 마지막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적용돼 최고 34.4: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 완판을 이끌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4개동 2102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됐으며, 그중 전체의 95%(1224가구)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전용 84㎡ 이하)으로 구성됐다. `아산모종캐슬어울림`은 아산 도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일 브랜드 최대 단지에 걸맞게 최대 규모(약 5300㎡)의 커뮤니티시설을 선보인다. 다양한 운동 장비를 갖춘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도서관 및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맘&키즈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춘다. 단지 내에는 아파트 전체를 순환하는 약 2km의 단지 순환 산책로가 조성된다. 특히 아파트 전체를 에코존(Eco Zone)과 아트존(Art Zone)으로 나눠 수변을 갖춘 문화 공간과 갤러리 놀이터, 야외 운동 공간, 아뜰리에 정원, 선큰 가든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테마 공원을 단지 곳곳에 만들어 조경 및 야외 커뮤니티시설에 신경 썼다. `아산모종캐슬어울림`은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동간 거리와 조경 공간을 최대한 넓히고, 단지 안에 1만1220㎡에 달하는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세대 내에는 에너지 저감형 자재를 사용,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단지로 꾸며져 관리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했다. 전용 59㎡A의 경우 맞통풍을 강화한 3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대형 평형(전용 84~112㎡)에는 전면 채광과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한 4베이(Bay), 알파룸 등 신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이 밖에 안방 드레스 룸, 주방 펜트리 룸, 현관 다목적 수납공간 등을 설치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단지가 위치한 아산시 모종동은 도심 입지로 교육 및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모종초등학교(가칭)가 설립(2017년 예정) 예정이며, 도보 5분 거리에는 동신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 밖에 권곡초, 충무초, 용화중, 용화고, 온양여중, 온양여고, 순천향대, 선문대 등이 인접하다. 교통환경도 좋다. 단지 인근에는 아산복합버스터미널, 지하철 온양온천역(1호선), 천안아산역(KTX) 등이 있으며 21번국도ㆍ45번국도ㆍ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한 인근 수도권 및 천안, 당진 등 인접 도시 접근이 용이하다.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으며 이밖에 아산터미널 내 롯데몰ㆍ롯데시네마ㆍ롯데마트 등의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아산시청, 주민센터, 관공서, 아산충무병원, 아산한국병원, 이순신종합운동장 등 근린생활시설 및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평면, 내부 설계, 디자인, 마감 등의 경쟁력 있는 장점만을 모아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는 `아산모종캐슬어울림`은 2017년 2월 완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계약이론`을 창시한 두 교수에게 돌아갔다. 지난 10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리버 하트 교수와 뱅크 홀름스트룀 교수를 201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왕립과학원은 "회사 주주와 경영진 등 경제주체들이 수많은 계약관계로 묶여 있다. 이 학자들은 `계약이론`을 통해 양쪽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계약을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는 실생활의 계약과 제도들을 이해하고, 계약을 고안할 때의 함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선정 이유를 말했다. 이 계약이론은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른 경제주체가 서로 계약을 맺을 때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두 교수는 의사결정 시 정보가 필수 요소이며, 정보가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정보경제학의 기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리버 하트 교수는 영국 캠브리지킹스대학교에서 수학과를 졸업하고 워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영국 런던정경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하버드대 경제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홀름스트룀 교수는 1978년 영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했으며, 이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두 교수는 `기업 영역의 이론`을 공동 집필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통일신라시대에 첫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임진성(경남 남해군)과 주변 유물들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수의 유물과 함께 발견된 남해 임진성은 지난 8월 예산 부족 문제로 일부만 출토되고 대부분 다시 흙에 덮여 방치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문화재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유물의 일부는 깨지고 부서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 태풍에 토사가 쓸리면서 각종 유물들이 아예 발에 밟힐 정도로 지면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임에도 경고판 하나 없이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 외부로 반출될 우려도 높아진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 관할 지자체는 발굴을 위한 예산 탓만 하며 유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는 발굴 조사 기관의 몫이라고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남해군이 유적 정비계획에 따라 내년에 도비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유물 출토는 2018년이 돼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임진성은 면적 1만6460㎡, 높이 6m, 둘레 286.3m 규모로 그간 임진왜란이 격렬하던 1592년(선조 25년) 쌓아 올린 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남해군이 문화재청의 허가로 2013년 시굴 조사를 거쳐 2014년 체성 내부의 집수지와 수혈 건물지 등을 발굴 조사한 결과 통일신라시대에 첫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쪽 성벽을 따라 길이 약 22m, 너비 약 4m 범위 안에서 통일신라 투석용 석환 3000여 개를 비롯해 고려와 조선시대 기와편도 함께 출토돼 주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교환 제품의 판매 및 교환을 잠정 중단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삼성전자는 한국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당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해당된다. 교환 제품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사업자, 거래선 등과 후속 조치를 조속히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타 제품으로의 교환과 환불 등 판매 중단에 다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른 시간 안에 세부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며 "갤럭시노트7을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 거래선, 파트너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 측 결정에 따라 항공 안전을 위해 교환된 신제품을 포함한 갤럭시노트7 전 제품을 기내에서 전원을 끄고 충전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항공기를 이용한 위탁수화물 운송도 금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조만간 승부가 가려질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11일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마덕창)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반포사회종합복지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달(9월) 21일 입찰마감에 대림산업, 호반건설이 참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처럼 총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대림산업과 호반건설의 입찰 조건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 누가 이곳 시공권을 거머쥘 것인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공개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기호 1번 호반건설이 유리한 사업 조건을 제시해 기호 2번 대림산업과 박빙의 승부를 예고한 상태다. 호반건설은 공사비(3.3㎡당) 467만 원, 대림산업은 479만8000원을 제시했다. 특화 계획도 호반건설이 9가지(▲외관 ▲지하 주차장 ▲단지 배치/조경 ▲단위 세대/소음 ▲커뮤니티시설 ▲편의/스마트 시스템 ▲에너지 절감 ▲보안/안전 시스템 ▲인테리어)를 제시하며 7가지를 제안한 대림산업에 근소한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업계 한쪽에서는 오랫동안 정비사업을 선도해 온 대림산업의 시공 능력과 막강한 브랜드 `아크로`를 놓고 봤을 때 조금 유리한 사업 조건 갖고선 `역전`이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파다하다. 게다가 공사비 및 특화 계획 등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서는 대림산업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호반건설로서는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이주 및 철거 기간의 경우 호반건설이 4개월과 3개월로 제안한 데 반해 대림산업은 4개월과 2개월을 제시했다. 공사 기간은 호반건설이 35개월, 대림산업이 34개월을 제시해 대림산업이 1개월 빨랐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시공권 경쟁의 관건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림산업 노련함이냐, 유리한 공사비를 제시한 호반건설이 조건이냐`이다"며 "올해 하반기 강남 3대 블루칩 중 하나로 꼽히는 신반포7차인 만큼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조합은 총회 이후 내년 3월께 정비계획 변경 심의를 완료할 구상이다. 이후 곧바로 건축심의 절차에 착수해 그해 9월 사업시행인가, 12월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마무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우성1차(재건축)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겨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대치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전병귀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5일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8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결과,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됐다"라며 "이번 인가 신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476명 중 97%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구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대 2만987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1개동 75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 재건축사업이 건축심의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일원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태정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권태정 조합장은 "현재 우리 구역은 관할관청과 긴밀히 협조하며 건축심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협력 업체 등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1층 아파트 5개동 186가구(소형 1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1가구 ▲60㎡ 초과~85㎡ 이하 103가구 ▲85㎡ 초과 42가구 등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자이`의 흥행 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개관한 경기 안산시 `그랑시티자이` 본보기 집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개관한 `그랑시티자이` 본보기 집에는 3일간 약 7만 명이 찾아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그랑시티자이` 본보기 집 주변은 몰려든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어 사업 대지 안에 마련된 약 2000대 규모의 주차장까지 만석을 이뤄 도보로 약 10여 분가량 떨어진 경기테크노파크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중앙역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는 내릴 때마다 방문객들로 차 있었으며, 본보기 집을 방문한 고객들로 길게 늘어선 줄은 거대한 본보기 집 밖 대로변을 길게 두를 정도였다는 전언이다. 본보기 집 안팎으로 준비된 다양한 홍보 부스와 이벤트는 이런 많은 인파와 맞물려 마치 지역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분양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열기는 본보기 집 안팎으로 내방객을 위한 사 측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보기 집 앞에 바이킹과 전동 열차 등 놀이기구를 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민 점이나, 내부에 입주 이후 실제 단지 안에서 운영 예정인 키즈 카페와 YBM영어커뮤니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등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안마 의자까지 배치해 이곳에 앉아 앞으로 완성될 복합 단지를 VR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전까지 본보기 집에서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이뤄져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울러 처음 일반에 공개된 평면도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광폭 드레스 룸이 적용된 전용면적 59㎡를 보고 나온 방문객이 내부를 보고 다시 나와 면적을 재확인하기도 했으며 저층에 실제 테라스가 제공되는 전용면적 기준 84㎡B, 84㎡D에서 떠날 줄 모르는 방문객들에게 나와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랑시티자이`는 안산 상록구 사동 고잔신도시 90블록에 들어서는 총 7628가구의 복합 단지다. 1단계 사업에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3728가구 및 오피스텔 555실 등이 공급된다. 이 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59㎡ 276가구 ▲72㎡ 170가구 ▲84㎡ 2809가구 ▲101㎡ 360가구를 비롯해 ▲68ㆍ82ㆍ95㎡의 T-HOUSE 100가구와 ▲125~140㎡의 PH-HOUSE 13가구 등 특색 있는 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최근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7㎡ 100실 ▲54㎡(주거용) 455실로 구성돼 있다. 한편 `그랑시티자이` 본보기 집은 안산 상록구 사동 1639-7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포스코건설은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더샵3차`의 본보기 집에 개관 첫 주말 사흘간 2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덕진구 송천동 2가 117-9에 마련된 본보기 집 앞에는 개관 첫날 오전부터 입장을 위한 긴 줄이 만들어졌으며, 주말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본보기 집 내부는 주택 유닛을 관람하기 위해 수요자들이 줄을 서 대기했으며, 상담 공간은 고객들로 늦은 시간까지 붐볐다는 전언이다. 포스코건설 이규성 분양소장은 "에코시티 내에서 3번째로 공급되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과 올해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방문해주신 것 같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과 조경시설에 고객 만족도가 높았으며, 방문 고객 대부분이 청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다. 에코시티 공동 11블록에 조성되는 `에코시티더샵3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7개동 644가구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59~117㎡로 구성되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809만 원이다. 한편 `에코시티더샵3차`의 향후 분양 일정은 오늘(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진행한 후 20일 당첨자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계약은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11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박정웅)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9월) 30일 관할관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박정웅 조합장은 "지난 9월 개최한 임시총회의 후속 조치로 사업시행인가(안)을 제출했다"며 "우리 구역은 공공지원제도 대상 구역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내년 초께 시공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28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670가구(임대 171가구 포함), 업무시설(오피스텔 324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총회를 향해 잰걸음으로 발을 옮기고 있다. 11일 광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경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벡스코 컨벤션홀 101~102호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총 10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시스템 에어컨 일괄 설치 등 결정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심의 및 승인의 건` ▲제3호 `금융기관(이주비ㆍ사업비 대출) 선정 추인의 건` ▲제4호 `시공 (본)계약 승인의 건` ▲제5호 `조합원 자격 제명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업무 방해 민ㆍ형사소송 진행 승인의 건`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 동의ㆍ승인의 건` ▲제7호 `분양보증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10호 `신탁등기 이행 및 명도 소송 진행 인준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길 62(광안동) 일대 4만48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인 GS건설과 함께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8개동 97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3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1구역(도시환경정비)에서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남계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GS건설, 대방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오는 11월 2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20(범일동) 일대 6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75%, 용적률 849.5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58층 공동주택 1개동 346가구(업무시설 4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이 3수 끝에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용득)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컨소시엄 2곳이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GS건설-SK건설 등 2개 사가 참여, 유효경쟁이 성립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달 28일 산성동 주민센터에서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 5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대 15만283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3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계좌 자동이체로만 가능했던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 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 납부가 허용된다. 적용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는 납부가 가능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는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 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처리했다. 여기에는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모두에게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만 상속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 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된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폐차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적용하던 주택 취득세율(1~3%)을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키로 했다. 훈장이나 포장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형량의 하한선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성범죄에 대해선 형기와 관계없이 징역이나 사형이 확정될 시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훈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정부는 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 8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1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 축구의 러시아행에 경고등이 켜졌다. `숙적` 이란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국가 대표팀은 지난 11일 이란 테헤란 아자디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4차전에서 0:1로 패했다. 시작부터 불안했다. 이란은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전반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다. 반면 한국은 중원 압박을 시도할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고 수비마저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 23분에야 첫 슈팅이 나올 정도였다. 결국 전반 25분 선제ㆍ결승골을 내줬다. 오른쪽 측면에서 전개된 역습 상황에서 레자에이안이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 대각선 지점에서 오른발로 크로스를 연결했고, 문전 오른쪽으로 쇄도하던 아즈문이 왼발을 갖다 대며 방향을 바꾼 볼이 그대로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기세가 오른 이란은 한국을 계속 압박했고, 한국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한 채 답답한 경기 운영을 이어 갔다. 특히 원톱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은 물론 최근 물이 오른 해결사 손흥민(토트넘)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거의 없었고, 지난해 한국 축구의 무기였던 세밀한 패스워크는 실종되다시피 했다는 평가다. 한국은 후반 21분 이청용 대신 김신욱(전북)을 투입하고 30분 김보경(전북) 대신 구자철(아우쿠스부르크)을 투입해 반전을 노렸지만 이미 기가 눌릴 대로 눌린 한국은 이란 수비벽을 뚫지 못한 채 그대로 무너졌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이란 원정에서 총 2무 5패를 기록하며 `이란 원정 징크스 탈출`에 실패했다. 이란과의 역대 맞대결에서도 9승 7무 13패로 약세를 이어 가게 됐다. 나아가 한국은 2승 1무 1패(승점 7)를 기록하며 조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조 1ㆍ2위까지 주어지는 러시아행 직행 티켓에서 멀어진 것은 물론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마저 불투명해진 것이다. 앞으로 6경기가 더 남아 있지만 후유증을 털어낼 수 있을지 낙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은 다음 달(11월) 15일 홈에서 열리는 우즈베키스탄과의 5차전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렌즈 세척용 식염수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학계 등에 따르면 렌즈 세척용 식염수에는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나 벤잘코늄 염화물 같은 화학 보존제를 넣는데, 이는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된 독성물질과 같거나 유사한 화학물질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식품의약안전처가 가습기 살균제가 한창 논란이 된 2014년 4월 렌즈 세척용 식염수로 비강 세척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약업계 전문가는 "많은 양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되진 않는 성분이지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당국이 사용을 제한한 만큼 그 결정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차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조차도 렌즈 세척용 식염수를 혼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9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차병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이 정기적으로 채혈 환자의 혈액을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차병원 일부 직원들은 2014년 9월부터 매달 약 200개 분량, 2년간 4000여 채혈 환자의 혈액 샘플을 빼돌려 특정 의료기기 업체에 넘겼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한 결과 `혈액 샘플 빼돌리기`의 주동자는 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팀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이며 이들은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한 의료기기ㆍ진단용 시약을 만드는 바이오업체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혈액은 주로 염증 수치가 높거나 세균에 감염된 환자로부터 한 번에 10㎖ 정도를 뽑아 보관된 것이며, 넘겨받은 업체는 혈액 샘플들을 시험ㆍ연구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혈액ㆍ소변 등 병원에서 검사가 끝낸 검체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의료용 폐기물로 버려야 한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차병원 측은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라고 해명하며 주동자 3명을 파면 조치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혈액 샘플 유출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이뤄졌는지, 환자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출시 2개월 만에 `단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품질제일`을 모토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해 온 삼성전자의 아성과 20여 년을 이어 온 `1등 삼성`의 자존심에 균열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1일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노트7 소송 발생으로 정밀 조사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량을 조절했으나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매 중단에 이어 생산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갤럭시노트7을 출시해 10일 만에 판매량 40만 대를 돌파했지만 출시 이후 해당 제품이 과열로 인해 녹아내리는 화재 사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미 판매된 갤럭시노트7은 오는 13일부터 환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키로 이동통신사와 합의했다. 교환 및 환불은 올해 말까지며, 사용자는 구입처와 이동통신사에 문의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오픈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사용자는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 몰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12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그동안 삼성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부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돼 오다가 드디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이라며 "이번 일의 핵심은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다. 이건 삼성전자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 내기 위해 브랜드 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갤럭시노트라는 명칭 자체가 5년 만에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ㆍ신천장미)가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12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광언)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7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업체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오전 11시에 열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현설에는 24개 업체(▲주성시엠시 ▲한국씨엠개발 ▲신한피앤씨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남제씨앤디 ▲씨티빌드건설 ▲제이앤케이도시정비 ▲진명시앤디 ▲다우엠엔지 ▲화성씨앤디 ▲석진플랜 ▲엘림토피아 ▲디피엠 ▲피닉스CMC ▲진흥정보산업 ▲주연도시미학 ▲이정원이엔씨 등)가, 오후 4시 설계자 현설에는 31개 업체(▲삼하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유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신진 ▲이에이엔건축사사무소 ▲에이비라인건축사사무소 등)가 참여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달 18일 오후 4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을, 같은 달 19일 오후 4시 설계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찰이 마감된 이후 올 12월 말~내년 1월 초에 주요 협력 업체 선정 및 사업성 제고를 골자로 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4009명(추후 변동 가능)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6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12일 연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기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7시 연제구청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 등 11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더불어 이번 총회를 통해 임기가 만료된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등의 선출을 논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황령산로615번길 30-1(연산동) 일대 5만5757.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11개동 1230가구(임대 68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32가구 ▲59㎡B 50가구 ▲72㎡ 275가구 ▲84㎡A 445가구 ▲84㎡B 224가구 ▲105㎡ 36가구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667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가칭)영등포동2가 43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작업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12일 (가칭)영등포동2가 439 일대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준비위 사무실(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40, 2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결의의 건` ▲제2호 `준비위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선거관리ㆍ행정업무ㆍ예산회계규정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6호 `201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9호 `총회 의결 사항 위임의 건` ▲제10호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제기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준비위 관계자는 "80% 이상(구역 면적 2/3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함에 따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조합으로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인 만큼 성공적으로 총회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감만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12일 감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경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동항초등학교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836명 중 190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2016년 하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예비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 행위(공모 신청 요청 및 조합 매도 희망 가격ㆍ비율 결정) 승인의 건` ▲제2호 `기업형 입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가격 협상ㆍ업무 협약 체결 등 진행 사항 대의원회 위임 등의 건` ▲제3호 `대의원 선임 등의 건(제3-1호 `선관위 구성 및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제3-2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4호 `2016년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총회 선정 협력 업체 계약 체결의 건(제5-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체결의 건`, 제5-2호 `홍보업체 계약 체결의 건`, 제5-3호 `변호사 계약 체결의 건`)` ▲제6호 `철거업체 계약 해지의 건` ▲제7호 `협력 업체 선정의 건(제7-1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7-2호 `뉴스테이 수행 용역 업체 선정의 건`, 제7-3호 `도시계획업체 선정의 건`, 제7-4호 `국공유지 무상 양도 협의 업체 선정의 건`)` ▲제8호 `총회 선정 협력 업체(설계자ㆍ뉴스테이 수행 용역 업체ㆍ도시계획업체ㆍ국공유지 무상 양도 협의 업체)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제9-1호 `철거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9-2호 `지장물 철거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9-3호 `범죄 예방ㆍ이주 관리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10호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 선정 방법 및 선정 절차 이사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토지신탁을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다. 앞서 우리 조합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선정 공고를 냈으나, 3번 유찰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바 있다. 이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이 진행될 계획이다. 올 연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의 1차 목표"라며 "시공자 선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내년 1~2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그해 말 이주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2021년 완공을 최종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로 42(감만동) 일대 41만921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5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남 사천시 동금주공(재건축)이 시공 본계약을 체결했다. 12일 동금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고)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인 금성백조와 지난 11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고 조합장은 "지난달(9월) 1일 관리처분총회에서 본계약 체결을 골자로 한 안건이 통과돼 어제(11일) 금성백조와 본계약을 체결했다"며 "금성백조는 3.3㎡당 공사비 376만 원, 가구당 이주비 2000만 원, 가구당 이사비 50만 원 등을 제시했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8개월이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어 "오는 12월까지 이주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3월 철거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곧바로 착공에 들아간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사천시 신항로 60(동금동) 일대 2만9009.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건폐율 20.76%, 용적률 229.5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617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 중 225가구는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전도관구역(재개발)이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조만간 총회를 통해 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2일 전도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창근)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5시 30분 구역 인근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2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3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사업)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5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의 건` ▲제6호 `2016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제8호 `사업시행 기간 변경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하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뉴스테이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뉴스테이 도입을 통해 우리 사업에 활기가 돌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숭의3동 109-1119 일대 6만888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16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2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2구역(재개발)이 추진위 구성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당리2구역 재개발 예비 추진위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부산농협협동조합 3층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예비 추진위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추진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ㆍ추진위원 선출 등 4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면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추진위 구성 신청 서류를 곧바로 관할관청에 접수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진위 구성이 완료되면 내년 1월 안으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53(당리동) 일대 2만212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9.17%, 용적률 274.92%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9~26층 공동주택 7개동 481가구(임대 41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오산시 오산궐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12일 오산궐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경섭)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효성 등 2곳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 효성 등이 현장설명회에 참여함에 따라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시공자선정총회 등 추후 일정은 입찰마감일 이후에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오산시 은여울로7번길 26(궐동) 일대 8만82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1617가구(임대주택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4구역이 재건축 추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관심이 쏠린다. 12일 창원시(시장 안상수)에 따르면 가음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등에 의거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지난달(9월) 28일 통과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안전진단 통과를 위한 토지등소유자들의 큰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진행될 정비구역 지정 업무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가음정로 107-34(가음동) 일대 3만200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이 내실을 다지기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12일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학규)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1시 지구 인근 신반포중앙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정관 변경 자료 공개 방법 승인 ▲매도청구 소송 등 비용 부과 동의 ▲2017년 예산안 승인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4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선 감정평가업자 선출을 중심으로 한 4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잠원동) 외 14 필지 13만6591.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49.96%, 건폐율 21.11%를 적용한 공동주택 2880가구 등을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이 건축심의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광명시(시장 양기대)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역은 올해 말까지 건축심의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까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모세로 8(철산동) 일원 6만1041.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13개동 1330가구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5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양측이 제시한 입찰 조건이 공개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용득)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컨소시엄 2곳이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ㆍ현산사업단) ▲대우건설-GS건설-SK건설(국가대표사업단) 등 2개 사가 참여, 유효경쟁이 성립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달 28일 산성동 주민센터에서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 5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입찰마감 하루 뒤인 12일 본보가 입수한 입찰 조건 비교표 등에 따르면 국가대표사업단이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했다. 특히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3.3㎡당 공사비에서 국가대표사업단은 418만9000원을 제시, 428만 원을 제안한 롯데ㆍ현산사업단보다 9만1000원(총액 약 140억 원 상당)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춰 기선을 제압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또한 기본 이주비에서도 국가대표사업단은 `조합원 종전자산평가 금액 범위 내`로 제안했는데, 산성구역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 등의 시세(약 2억5000만~3억 원)에 제1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ㆍ70%)을 적용하면 가구당 1억7000만~2억1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 1억6000만 원으로 확정 제시한 경쟁사보다 유리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가구당 이사비용에 있어서는 롯데ㆍ현산사업단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ㆍ현산사업단은 가구당 800만 원(무상 300만 원ㆍ무이자 500만 원)을 제시했는데, 국가대표사업단은 가구당 500만 원(무이자)을 제안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9대 건설사 가운데 정비사업 분야에서 개점휴업 상태인 삼성물산과 서초구 방배6구역(재건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을 제외한 5개 건설사가 응찰하면서 산성구역 재개발 수주전은 `별들의 전쟁`으로 전개될 전망"이라며 "입찰 참여 조건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국가대표사업단이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롯데ㆍ현산사업단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는 만큼 명승부가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이에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1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예정돼 있는 오는 28일로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2 · 뉴스공유일 : 2016-10-12 · 배포회수 : 4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기준금리가 현 수준(연 1.25%)으로 동결됐다. 13일 한국은행(행장 이주열)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세계 경제가 G2(미국ㆍ중국)의 경기 회복과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개선 움직임이 여전히 미약한 점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시장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국내 경제는 수출이 늪에 빠져 있는 데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며, 고용률이 소폭 상승해 동결 외에는 딱히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금융ㆍ통화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에 대해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수출 부진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내년 경기가 부진할 것이란 우려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재료이나 파급력이 커 한은으로서도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을 것"이라며 "또한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과 그에 따른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일찌감치 제기됐던 동결 전망에 쐐기를 박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달(8월)의 0.4%에서 1.2%로 크게 상승했고 농산물ㆍ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1.1%)보다 1.3%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 갔다. 다만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기료 인하 효과 소멸, 국제 유가 반등의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3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안양시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재건축)가 부동산신탁사의 단독 시행으로 사업의 활로를 찾은 가운데 시공자 입찰에 돌입해 눈길이 쏠린다. 13일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대표 최익종)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곳은 부동산신탁사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해 조합 설립 과정 없이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19일 오후 3시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코리아신탁은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서울 자사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단독으로 참가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10억 원이며,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우리 구역의 순 공사비 예가는 405억 원이며 제외 항목 등 세부 사항은 현설에서 알릴 계획이다"며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오는 12월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탁사가 시행자로서 기존 조합을 대신하지만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위탁자인 소유주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813번길 16(비산2동) 일대 1만43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70%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개동 345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3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주안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함기영)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4(주안동)에 위치한 교보생명 빌딩 9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퍼스트사업단) 계약 해지의 건` ▲제3호 `시공자(현대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및 가계약서 의결의 건` ▲제4호 `입찰보증금 사용 및 대여금 전환 승인의 건` ▲제5호 `총회 참석 수당 지급 의결의 건` ▲제6호 `개략적인 정보공개 의결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3번의 시공자 입찰이 모두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게 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했고, 이에 대해 오는 22일 열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면서 "시공자 선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관리처분 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내년 이맘때 이주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인주대로343번길 22(주안동) 일대 12만933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22개동 2917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3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계획세대수 3000가구 이상의 부산 재건축 `최대어` 삼익비치타운이 시공자 입찰을 본격화했다. 삼익비치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표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현설에서 조합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남천동) 일대 25만1687㎡에 용적률 29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40~61층 아파트 12개동 3060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3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 소유자는 재개발 이주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ㆍ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해당 재개발 조합과 영등포구청에 A씨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A씨에게 이주 정착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1983년부터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 주택에 거주해 오던 중 자신의 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편입돼 철거 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 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3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입찰에서 쓴잔을 마시고도 곧바로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13일 수원111-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길조)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KCC건설 단 1개 사만 참여해 유찰됐다. 김길조 조합장은 "두 번째 시공자 입찰에서도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너무 아쉽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내일(14일) 곧바로 세 번째 시공자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루 뒤 대중에 공개될 이곳 시공자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면 다음 달(11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이 개최하는 현설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현설 당일 배포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던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2월 10일로 연기됐다고 김 조합장은 전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39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3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수진 기자] 지난 10일 오후 10시 59분 10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 지점에서 규모 3.3의 여진이 발생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지난달(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후 발생한 470번째 여진이다. 기상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지진의 여진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여진은 원전의 지진경보치(0.01g)를 넘지 않아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대입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입시생 및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학년이 바뀐 뒤 학생부를 임의로 조작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ㆍ나이스)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5만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617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28만4548건을 기록,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에 A외고는 무려 807건, B외고는 685건을 정정해 부정 사례가 있는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이 중 고의 조작 또는 단순 실수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371개 학교에서 419건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한 건당 수십 명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례여서 정정 학생 수와 그에 따른 교원 징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대구의 C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지도 교사가 다른 교사의 권한을 도용해 동아리 학생 30명의 기록을 고치기도 했고(창의적 체험 활동 부문 조작), 대전의 D고등학교에서는 무단 지각(6회)이 많은 학생의 기록을 고쳐 `교통사고 입원(6일)`만 적기도 했다(출결 상황 조작). 충북의 E고등학교에서는 실제 17시간씩 교내 봉사한 한 반 학생들의 실적을 4시간씩 늘려서 작성하기도 하고(봉사 활동 기록 조작), 울산의 F고등학교에서는 `품행 불량` 징계를 받은 학생을 `자기 주도 학습 모범생`으로 선정(수상 경력 조작)하고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부 조작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입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은 자신의 학생부를 학년이 바뀐 뒤에 확인하고 학업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 해가 지난 뒤에서야 학부모들의 학생부 수정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ㆍ오류 때문에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나이스상의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매도 청구, 현금청산 소송 또는 수용 재결 등에 의거,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 단행 임시 처분 등을 통해서 실제 명도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위 명도 집행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며, 실제 조합 입장에서는 위 명도 집행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강제력으로 어떻게 집행 절차가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2. 구체적 집행 과정 가.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방법 집행 목적물은 부동산 등의 종물인 동산은 집행권원에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도 집행의 대상이므로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나 종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 부재의 경우 동산의 처리 1) 매각 외 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도 가능하고, 채무자가 부재하거나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채권자의 비용으로 운송비 등과 3개월 정도의 창고 보관료를 예납하게 한 후 2주 이상 보관, 법원의 매각 명령을 받아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한다. 2) 집행 목적물이 아닌 애완견, 부패하기 쉬운 농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 매각 절차 :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 전 사전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다. 다. 인도 대상 부동산의 경계 등이 불분명한 경우 독립성 상실로 구분이 없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경계가 불분명한 건물의 인도 집행에 대한 실시 관행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건축도면이나 측량사, 관리실 등의 도움을 받아 경계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으면 사회 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고 보고 집행을 한 경우도 있다. 라. 제시 외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인도 1) 제시 외 건물의 사용상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사용에 필요한 토지 부분과 면적은 매수인과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되, 집행관이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다. 2) 제시 외 건물을 종물로 보아 단층 주택 69.42㎡ 외의 40㎡의 단층 부속 건물을 인도 집행한 사례 마.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 1) 격벽이 해체되고 새로운 격벽이 설치되는 등, 합체되어 구분건물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84개 호수 중, 1개 호수는 채권자가 점유하고 83개 호수에 대하여 인도 집행이 요구된 경우 집행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2) 구분이나 경계 표시가 없는 상가의 인도 집행 시 구분 표시나 경계를 쉽게 복원할 수 있다고 보아 인도 집행을 실시한 사례 3) 구분건물로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지 않고 복원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아 집행 불능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 바. 인도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있음에도 집행권원의 인도 명령에 따른 인도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이에 대하여 인도 명령이 인도 판결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 중에는 인도 집행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별개의 집행권원이므로 부동산 인도 명령에 의하여 인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사. 동거 가족에 대한 집행 채무자의 처가 임차 계약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퇴거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고 계약자인 채무자의 처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조정조서에 의하여 채무자 및 동거 가족에 대한 인도 집행이 가능하다. 아. 동시이행 판결의 반대급부인 임차보증금을 집행관이 수령하고 인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보증금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판결의 인도 집행 현장에서 실무에서 통상적인 이행의 방법인 변제공탁 하는 것과 달리 집행 개시 직전에 채권자가 반대급부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집행관에게 지급 위임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제4조제1항). 그러므로 공공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있어 수립권자임과 동시에 지정권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등이 결정된다 할 수 있는 공공이 수립하는 정비계획에 대한 공공의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해 규범화시킨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속성을 갖고, 이를 정비사업지에 강요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수립권자인 공공이 정비구역 내의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에 대한 의지이며, 다음으로는 사업성에 대한 예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은 이를 도외시한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악성 사업장을 만들어 냈고, 이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와 같이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에 대한 열망과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을 통해 입증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시 공공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은 중대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으로 나눌 수 있고,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수립 단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큰 논란이 될 수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미한 변경`이라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는 정비구역의 면적이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나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법에서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를 확대해석 하여 적용을 강제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 어디서나 예외적이지 아니한다. 이에 공공의 역할은 법 해석 및 적용에서부터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나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임이 확실한데 공공은 법 적용에 있어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여러 이유를 들어 기타의 절차는 선심성으로 생략해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공공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의 타당성만 검토하면 될 사항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관련 부서에 새로운 의견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보완 사항으로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최초 정비계획 등을 부정하는 새로운 의견 제시까지 하는데, 이는 공공의 역할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선심 쓰듯 업무를 처리해주는데, 이는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사업성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중대한 변경 사항인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는 공공이 기존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처분을 잘못하였거나 "아니할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한 권한이 공공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확대해석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정비사업은 공공의 권한 남용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지가 난립하고, 이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사업 주체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절벽 현상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할 수 있는 바, 법 적용 범위가 완화되어야 하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의 경우도 변경 사항에 한정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서의 공공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진다 할 것이다. 공공은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구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번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정비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를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한정하여 검토한 후 처분을 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 지상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가 2013년에 사전협의체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조합, 집주인,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5회 이상 대화를 거치게 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정비사업 강제 철거 예방 종합 대책`에 따르면, 사전협의체 제도가 그동안 보상 금액이 결정돼 사업 당사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전협의가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협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조만간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령 및 운영 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 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사전협의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은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며,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 단계에서도 사전 점검과 현장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조합 측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상물의 인도 및 철거와 관련한 세입자 등과의 갈등이 얼마나 해소될 것인지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조합의 경우 표준정관에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후 사업시행 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이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형사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돼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7년 9월 20일 선고 2007도5207 판결에서 "재건축 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에 `조합은 사업시행으로서 그 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조합원은 그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등 조합 정관에 규정된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은 이로써 조합의 건축물 철거를 위한 명도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조합원이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할 경우 재건축 조합은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의무 이행을 구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조합원이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조합원이 스스로 건축물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 조합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에 조합들은 통상적으로 미이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인도 청구 소송의 임시 집행 선고에 따라 인도 임시 집행을 완료하고 나서 철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바, 그 근거는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철거 단행 임시 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위 각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인도 청구 소송의 임시 집행을 한 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2010년 2월 25일 선고 2009도8473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철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였다. 먼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돼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더욱이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 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또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한 건물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임시 집행 선고부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 부조합장인 피고인 2는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완료한 후 재건축 시공자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재건축 시공자의 현장 소장들인 피고인 3, 4가 다시 철거 전문 업체에 철거 지시를 하여 그 직원들인 피고인 5, 6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임시 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은 미이주자들에 대한 지상물의 인도 소송을 제기한 후 1심 판결 시 선고된 지상물 인도에 관한 임시 집행 판결 내용으로 건물을 인도 받아 지상물의 철거 시기를 좀 더 앞당겨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요즈음 조합에서는 간혹 CM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아직 CM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많다. 올 한 해 CM 용역 시장은 약 4000억 원에 이르러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 1600억 원, 민간 부문 2400억 원의 발주가 예상된다고 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하반기에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진천 선수촌 2단계 사업, 국립중앙수목원 용역, 한국은행 신축사업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성북 민자 역사 역세권 개발사업,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CM 용역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CM 용역에는 고효율, 합리적인 사업 방식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경기 의왕시에서 CM 도입을 공포, 정비사업에 적용을 유도하고 있다 하니 앞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정비사업은 대규모 건축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어 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시간에는 CM의 개요, 필요성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개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CM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인사 부문, 자금 부문 등과 같이 필요한 분야를 총괄적으로 준비ㆍ계획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 모두를 의미한다. 이를 건설사업에 국한시켜 보면 건축주 또는 사업주가 자신이 뜻하고 있는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성취시킬 목적으로 건축 분야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한다(「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정의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 관리, 감리, 평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미국에서는 이미 1940~1950년대에 CM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례(원폭 개발 프로젝트 등)들이 있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표준계약서와 개념적 정의가 완성되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 부문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오일달러가 넘치던 1970년대 중동에서 해외 건설 붐이 일었던 시절, 그곳에 진출했던 건설사를 통하여 해외 CM 용역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제도의 검토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1995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구조적 결함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무너져 502명의 사망자와 940여 명의 부상자 및 실종자가 발생했다. 당시 재산 피해는 2700억 원으로 추정되며 피해 보상액은 총 38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사고는 애초 주거용 대지의 전용 문제, 준공 무렵 무단으로 지하 4층~지상 4층으로 설계된 대단지 종합 상가를 5층의 백화점으로 변경한 점, 매장 공간을 늘리기 위하여 하중을 받치는 벽체, 기둥, 철근을 줄이는 등의 위험천만한 공사 진행이 원인이었다. 당시의 사회적 충격은 1996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건설사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 방지 대책" 발표로 이어졌고 CM 제도의 도입이 언급되었으며 1997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개념ㆍ정의ㆍ자격 등이 규정되기에 이른다. 2000년 초에 이르러서는 세부 시행 근거 및 대가 기준 등이 고시되었으며, 업무 지침 발표, 시범 사업 추진 등으로 이어졌다. CM의 필요성 일부 대형 건축 프로젝트는 고도화되어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는 복잡한 구조를 이룬 채 진행되고 있다. 상주인구가 수만 명에 이르는 메가 빌딩이나 쇼핑센터의 출현은 규모의 거대화, 초기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금 조달의 가능성, 임대 및 분양의 성공 가능성, 건축 과정의 초정밀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주 개인이나 건축업체가 전담하기에는 사업 리스크가 너무 큰 편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의 공사 관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 한다. 2012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국가 전략 기술 수준을 평가한 바 있는데 이를 인용하여 보면 건설ㆍ교통 분야에서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유럽연합(EU)이 97.5에 기술 격차 0.8년 ▲일본이 97.7에 기술 격차 0.7년 ▲중국이 66.7에 기술 격차 7.5년 ▲한국은 79에 기술 격차 4.7년으로 보고 있다. 이 통계치는 10여 년 전의 기술 수준 통계와 비교하여 보면 약 10여 점 상승된 수치로 여겨진다. 이러한 기술 수준은 결국 공사 기간의 증가[도곡동 타워팰리스(최고 층수 69층) 공사 기간 단순 평균 약 38개월과 미국 맨해튼의 트럼프타워(최고 층수 69층) 공사 기간 30개월]와 공사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른바 국책사업의 공기 및 공사비 증가를 살펴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1998년 7월 22일자 경제 일간지에 실린 내용을 인용하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1992년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3조4165억 원에 1999년 준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2차 변경 고시를 통하여 사업비가 5조7019억 원, 3차 변경 고시를 통하여 7조4862억 원으로 증가하고 준공 시기는 2000년 중반으로 늦춰지게 되었다. 원인으로는 최초 사업비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물 골조나 외벽, 마감 등 기본적인 공사 소요 자금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투자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책사업이 이러하다면 다른 사업은 어떠할까? 전문 분야의 공무원들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이러하다면 대부분의 경우 건축에 문외한인 조합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의 건축 분야는 어떨 것인가? 한국 사회는 흔히 광속으로 움직이는 사회라고 한다. 특히 IT(정보통신) 분야가 그러하다. 6개월 전의 기술은 이미 구닥다리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건축 분야는 왜 이리 기술 진보가 어려운 것일까? 아마도 건축은 시스템 프로젝트이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은 단순 기술이 아니라 그 사회의 총합이 가진 산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의 건축 기술 도입도 필요할 것이요,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의 설계 관리의 정밀화ㆍ세부화 등도 필요할 것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정밀한 공사 관리를 통한 공사 기간 단축이다. 다음 호에서는 다른 용역과의 개념 차이, 업무 내용 및 정비사업의 적용 문제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지 안에 공지를 마련토록 규정한 현행법의 내용에서 불명확한 공지 내 설치 가능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해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이격거리 기준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 안의 공지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옥외 영업을 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이 모호해 영업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제58조제2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률안이 다시 국회에 회부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지난달(9월) 29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 등은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로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됐고,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전국에 총 567㎢ 면적의 택지(381만 호)가 공급됐으며, 이는 그동안 공급된 전국의 공공택지 998.1㎢의 약 56.8%를 차지해 저렴하고 대규모의 택지 및 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면서도 "그러나 2014년 주택보급률이 103.5%에 이르러 절대적인 주택 부족이 해소됐고,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저성장 등으로 이전과 달리 대규모 택지ㆍ주택 수요가 크게 감소해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대규모 개발에서 중소 규모 수요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현재에는 전국의 공공택지가 과잉 공급돼 여유 물량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경우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장기간 택지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며, 아울러 최근에는 이미 지정된 지구에 대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구의 해제 또는 취소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공공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공공택지 및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토지 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안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의거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해 종전의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 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4년 9ㆍ1대책으로 이미 발표된 사항이며, 공공택지 공급 축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면 그로써 곧 법정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법제처는 지난달(9월) 23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그로써 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같이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석을 위해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이라는 요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후자에만 해당하면 되는지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라목의 문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률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요건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같은 전제하에 법제처는 "그런데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해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비례해 건축물이 노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같은 일정 기간의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법제처는 이러한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4년 전 도시정비법 개정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도 다뤘다.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에서 `철거가 불가피한` 부분이 삭제됐는데, 여기에서 `구조적 결함`의 요건까지 삭제하는 내용으로 회부된 개정안에 대해 해당 안과 같이 건축물의 노후화 여부만을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경우 노후화는 했지만 관리 상태가 양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건축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국회 심사 과정의 지적을 재차 살핀 것이다. 나아가 법제처는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는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은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로써 법정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빼먹지 않았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ㆍ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기간 요건`과 별도의 요건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단계에서 각 호나 목으로 구분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률 단계에서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6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조현우 기자]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을 건설하며 원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지난해 은평뉴타운 일대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원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대금에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로등, 배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주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SH공사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각 분양 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고 전체 토지 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15다7428). 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상법」상의 5년으로 한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9월) 28일 대법원 제1부는 원고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SH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각 분양 계약에 대해 위 원고들이 분양 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 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SH공사가 이주대책 대상자들과 일반분양가로 다수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가 강행규정인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에 의거해 정당한 분양가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분양 계약이 일부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 대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을 받게 된 점, 이주대책 대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거래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 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더해, 위 원고들이 각 배우자들에게 분양 계약상의 수분양권자의 지분 50%를 증여했다가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돼 5년의 시효로 소멸됐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 중 배우자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점 ▲이 사건 이주 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점 ▲이 사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특별공급 계약에서 강행규정인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에 위배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 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 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됐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급했던 분양 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에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원심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주장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원고들을 상대로 한 SH공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원심이 이 사건 사업 지구 중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된 용지의 면적이 47만5695㎡인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5224억4278만7725원(총 용지비 3조8356억3031만5962원×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 47만5695㎡/전체 대지 면적 349만2421㎡)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 중 원고 주민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