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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처음 시행된 때는 2003년 7월 1일이다. 이 법은 체계상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그릇에 담아 놓은 법이라는 태생적 한계 속에서 십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정비사업의 부동산시장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법률 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시장 상황의 변화 및 갈등의 다원화ㆍ비대화가 맞물리면서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전면 개정 작업(지난 8월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은 이전 개정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제안문에 따르면 제정 당시 88개 조 273개 항이었던 법조문이 현재는 117개 조 423개 항으로 비대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의 도시정비법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개정이 지나치게 빈번하여 자칫 한눈을 팔다가는 옛 법을 적용하게 될 정도로 변화가 극심하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야 더욱 복잡할 것이다. 지금도 국회에는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여러 개정안이 제안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도시정비법의 틀을 정비하여 단순화하고 정비하려는 특징이 있다할 것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많은 절차상ㆍ내용상의 변화가 예상되니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전면 개정안에 담겨진 내용을 국회의 검토 보고서 내용을 참작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정비법상의 6가지 사업을 3가지(▲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폐합 ▲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재건축사업)로 개편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별도의 특례법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둘째, 정비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종전자산평가, 현금청산 등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법상의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셋째, 문어체로 되어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법조문의 표현은 구절을 나누어 분리하거나보다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조문의 성격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조항 신설 신설되는 법 조항의 내용은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안 제51조) -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안 제84조) - 준공 후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정비사업 지원 기구(안 제114조) -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안 제119조)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등이다. 조항 수정 수정되는 조항들은 ▲유사한 정비사업 통합(안 2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신설(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안 제7조)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 허용(안 제14조) ▲재개발사업 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외에 일반 건축물로도 확대 적용(안 제23조) ▲종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로 명시(안 제25조) ▲시공자, 기업형 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 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안 제29, 30, 32조)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 이상의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의 분가 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하게 함(안 제39조)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하므로 그동안 대의원 자격을 둘러싼 투표 가능여부에 대한 분쟁을 종결시킴(안 제42조) ▲총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신설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명문화함(안 제45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 면적 1/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추가함,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함(안 제50조)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2조)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 처리 사항에 포함됨(안 제57조) ▲정비계획으로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안 제58조) ▲매도청구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고 필요한 절차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정비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하므로 법체계의 정비와 토지, 건물 미동의자의 경우 매도청구와 관련된 법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음(안 제64조) ▲그동안 평가 금액도 모르는 채 분양신청을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 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90일로 연장함.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경우 세대수, 주택 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하므로 보다 당시의 부동산 시장에 부합하는 관리처분이 가능해지고 조합원 간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높아짐(안 제72조) ▲현금청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손실보상`으로 대체하고 손실보상 협의 개시 시점을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 적용하도록 함. 협의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73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안 제76조) ▲정비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로 토지,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삭제함(안 제96조)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왔고 정비사업 주체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었던 현황도로에 대한 유상 매입 사안과 대부료 지급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 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97조) ▲분쟁 조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판결의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 종결이 가능해짐(안 제117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추가함(안 제126조) 등이다. 조문의 분리 및 이동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1개 조 9개 항을 4개 조로 구분함(안 제4~7조) ▲현행 제4조(구역 지정)가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6개의 조문으로 분리 규정함(안 제8~9, 14~17조)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법체계의 정비와 그동안 갈등을 초래해 왔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단순하고 명확히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3 · 뉴스공유일 : 2016-12-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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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재건축 조합 정관의 효력 및 해당 정관 개정 시 기존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가. `갑` 구역은 주택단지인 구역과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이 혼재된 구역으로서, 주택단지 동의율과 별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았다. 나. 그러나 위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중 일부가 자신들이 동의했던 것은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 내에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합 정관`을 믿고 한 것인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위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관 개정이 된 채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자신들의 동의는 철회된 것이고 그에 따르면 조합설립 변경인가 동의율 충족이 안 되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존에 제출한 동의서를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 시 동의율 산정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옛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옛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과 조합 정관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옛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옛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구역 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되, 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와 비용, 조합 정관 등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 조합으로서는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합 정관의 변경으로 당초 동의자가 예상하였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변경 전 조합 정관에 대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조합 정관의 내용을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합 정관을 기초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다가, 그 후 이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조합 정관을 기초로 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다시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정관 변경 전의 동의서를 기초로 조합설립동의율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징구한 동의서에 옛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의 규정과 달리 위 사람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 정관의 변경으로 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정관 변경 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관 변경 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검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만 소유한 자 및 건축물만 소유한 자에게 조합설립동의를 위한 최고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시에 조합원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 모순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거, 조합원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마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관을 두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정관 규정 역시 상위 규범인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3 · 뉴스공유일 : 2016-12-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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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 절차를 거치면 족함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 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은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2의2.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 ▲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 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 있어서 `신고 사항`과 `변경인가 사항`을 구분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1.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2.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대지면적을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가구당 주택 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 또는 외장재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때 ▲8.「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 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있어서도 `신고 사항`과 `변경인가 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위 도시정비법에서 이러한 신고 사항과 변경인가 사항을 구별한 것은 중요한 사항 변경은 인가 절차를,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1두33051 판결 참조). 그런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 절차를 거치면 족한 경우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 대상으로 규정한 때에는 신고에 앞서 그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지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4년 5월 29일 선고 2011두33051 판결)은 "신고에 앞서 그러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여 정관에서 조합 총회 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에 앞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는 위 대법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결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요건과 법령 또는 정관의 해석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는지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도 조합의 정관상에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득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3 · 뉴스공유일 : 2016-12-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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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의 11ㆍ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이달 18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된 `세종더샵예미지`의 1순위 청약 접수에서 76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4003명이 몰려 평균 44.2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선 본보기 집 개관 당시부터 예견된바 있다. 지난 9일 문을 연 본보기 집에는 첫 3일간 3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 블록별로는 M3블록이 97.07:1을, L4블록이 10.25: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M3블록 84㎡A형이 기타 지역에서 519: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포스코건설-금성백조가 짓는 `세종더샵예미지`는 행복도시 4-1생활권에 공급되는 마지막 물량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3㎡당 분양가가 800만 원 후반에서 900만 원 초반에 형성되고,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된 점도 이 같은 흥행에 한몫했다는 전언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45~109㎡ 19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4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812가구(전용 45~82㎡)로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다. M3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92가구(전용 59~109㎡) 규모다.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금강, 삼성천, 괴화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분양 관계자는 "`세종더샵예미지`는 생태 특화 설계를 통해 조성되는 4-1생활권 내에서도 괴화산, 금강, 삼성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라며 "사통팔달의 교통, 뛰어난 학군, 편리한 생활 인프라에 세종테크밸리 배후 수요까지 기대돼 미래가치도 뛰어나다"고 귀띔했다. 한편 본보기 집은 세종시 대평동 264-1에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3 · 뉴스공유일 : 2016-12-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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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과 관련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11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 포함)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공람 시 의견 제출에 관하여 준용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3조제1항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지역의 개략적인 범위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시ㆍ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주민 공람에 관하여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면서,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 포함)`으로,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을 심사해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해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내용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 기술의 하나라고 밝히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을 할 때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민으로 하여금 공람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제출된 의견을 처리하는 절차를 두되, 공람의 대상이나 의견 제출의 대상 기관 등 두 절차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준용`이라는 입법 기술을 사용해 사업시행계획 공람 시 의견 제출 절차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공람 시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해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후단에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 포함)으로,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권자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람 대상을 `주민`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시행계획 공람 시 의견 제출 절차를 기본계획 공람 시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해 준용함에 있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아닌 `주민(세입자 포함)`으로 하고, 의견 제출의 대상 기관은 `시장ㆍ군수`가 아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바꿔 해당 규정을 적용하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며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에서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 `주민(세입자 포함)은 제1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리기 위해 법제처는 `준용`과 `간주`의 정의를 두루 살폈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후단이 규정한 것은 `주민`의 범위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법령에서 사용되는 `본다`라는 문언은 `상태ㆍ모양ㆍ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기다`라는 뜻의 `간주`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나, 준용 규정에서 해당 문언이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준용 대상 규정이 준용하는 상황과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를 서로 맞춰주기 위해, 준용하고자 하는 규정의 문언 중에서 특정한 문언을 준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게 다른 문언으로 바꿔 읽으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법제처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3조제3항에서 `주민`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개정해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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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 전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해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11월) 22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16조의2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에서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해당 토지 등을 양도 받은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라고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을 신청할 경우, 시장ㆍ군수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도시정비법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종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가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추진위ㆍ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다목) 등은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히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며 "종전 소유자가 한 `조합 해산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에 해당하거나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인 조합 `설립` 규정과 정비사업의 중단 절차인 조합 `해산`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규율이므로 각각을 달리 봐야 할 것"이라면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돼 정비사업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시키는 조합 해산 신청의 요건인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를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조합 해산 동의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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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재개발 구역 안에 위치한 다른 조합원 소유의 주택을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했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2채의 주택을 수인(조합원과 제3자)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과 제3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11월) 22일 법제처는 "조합설립인가 후 별개의 조합원 자격의 근거가 됐던 2채의 건축물을 조합원 간 주택 양도ㆍ양수로 인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게 돼 조합원의 자격이 1개로 됐다가 이후에 다시 그 2채의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한번 소멸된 조합원 자격이 다시 되살아나 조합원의 자격이 2개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그 조합원과 제3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가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도해 이를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어떠한 경위로 취득했는지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살핀 뒤 "그 문언상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등의 취득 경위를 불문하고 이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해 1인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수인이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단독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투기 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됐는데, 당시 입법 과정에서 해당 규정으로 인해 투기의 목적이 없는 선의의 양수인 등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의안 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투기의 목적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인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수인이 소유하게 됐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 후 별개의 조합원 자격의 근거가 됐던 2채의 건축물을 조합원 간 주택 양도ㆍ양수로 인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게 돼 조합원의 자격이 1개로 됐다가 이후에 다시 그 2채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해 한번 소멸됐던 조합원 자격이 다시 살아나서 조합원의 자격이 2개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법제처는 앞선 해석과 같이 답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조합원과 제3자가 각각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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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조합 정관에서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11월) 7일 법제처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사유를 조합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는가"라는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판단에 앞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ㆍ감사의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는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살폈다. 그런 다음 법제처는 각 호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는 정비사업의 종류와 특성이 제각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규정된 결격사유 이외의 각기 다른 사정과 상황에 적용할 결격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각 호에서 다섯 가지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비사업의 추진 내용은 `각 조합별로 정비사업의 종류와 정비구역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며,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도 모든 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 조합 임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제처는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지만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 및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 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단 법률에서 정관으로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ㆍ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법제처는 그 근거를 도시정비법에서 찾았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가 `조합은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이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이란 조합 임원의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임을 위한 `자격 요건`도 이에 포함된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또한 법제처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에 `결격사유`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조합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설립목적, 즉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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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1976년 창립 이후 `삶에 풍요와 편리를 더하는 아름다운 미래 창조`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온 이수건설의 역사에 `오점`이 생겼다. 계열사 주식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돼 시정 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2002년 고품격 아파트 `브라운스톤`을 출시해 사람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공간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건설사로 자리매김하겠다던 이수건설의 외침이 공허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면서 국내 계열사 4곳 주식 불법 소유 공정위 제재에 사 측 "위법인줄 몰랐다" 업계 "저 정도 기업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인 이수건설이 안양성우㈜,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 등 4개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사 측의 위법행위가 최종 심의일 이전 해소돼, 시정 명령(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지난달(11월) 2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안양성우(주식 보유율 65%) ▲미래기술교육(65%) ▲대구꿈나무배움터(41.1%) ▲기술교육지킴이(43%) 등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제8조의2)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4항).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거느릴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대기업 그룹이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회사를 늘려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우려면 100% 자기자본을 동원해야한다. 올해 카카오가 인수한 멜론이 대표적인 예다. 멜론은 원래 SK그룹의 증손회사였다. SK그룹이 2013년 멜론을 매각하기 전까지 `SK그룹→SK텔레콤→SK플래닛→로엔엔터테인먼트`의 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SK플래닛이 로엔엔터테인먼트 지분 100%를 기간 내 확보하지 못하면서 로엔 지분을 2013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이 사모펀드는 지난해 말 멜론을 다시 카카오에 넘긴바 있다. 이처럼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율 내용` 지침을 하달하고 공정거래법 규율을 받는 지주회사들이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ㆍ투명한 출자 구조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출자 구조를 3단계(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100% 증손) 이내로 제한하고 수직적 출자 구조 외 수평형ㆍ방사형ㆍ순환형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채비율을 200%로 규제하고 금융ㆍ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및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 소유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 간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ㆍ손자회사 최소 지분율 요건도 정해 놓고 있다(일반 자회사ㆍ손자회사 : 상장 20%, 비상장 40%).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소유ㆍ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수건설은 이들 4개 계열사는 모두 특수목적법인(SPCㆍ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이며 SPC가 주식 취득이 제한된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공정위에 해명했다"며 "지주회사는 1999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 9월 말 기준 162개 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ㆍ손자ㆍ증손회사가 존재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다양한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 시공능력평가`에서 4249억 원의 평가액으로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한 65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몰랐다고 해명하는 게 과연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윤리경영`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 요소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사 측의 이 같은 면피 행태는 궁극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식이라면 일반 주택사업 부문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비사업에서 그 입지를 넓히고 있는 이수건설의 향후 행보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이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이수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지난 4월 인천 삼산1구역(재개발)을 시작으로 양산 범어주공1차(재건축), 인천 작전신라(재건축) 등을 연이어 수주하며 이 분야에서만 2681억 원의 수주고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3 · 뉴스공유일 : 2016-12-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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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앞선 기술과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건설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던 유승건설의 경영 이념에 금이 갔다. 수급 사업자에게 저지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튼튼한 시공으로 건실한 이미지를 쌓아 가던 유승건설이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며 "이번 논란으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낮게 책정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해 과징금 1억3000만 원 낼 판 `튼튼 시공` 대명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업체`로 추락? 사 측 "누명… 법적 대응" 지난 26년간 건실한 건설사로서 입지를 굳혀 가던 유승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요즘, 높은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공사(工事)를 놓고 사익을 채우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허위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발급한 유승건설과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억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승건설은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 해양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2공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A사에게 위탁하면서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합인 22억2579만 원보다 7억8611만 원 낮은 14억3968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승건설의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유승건설은 실제 하도급 거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부당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건설과 한서종합조경은 2012년 11월 26일 발주자인 화성도시공사로부터 이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도급 받았다. 이들은 하도급 공사 관리의 편의성 등을 위해 원도급 공사를 3개 공사로 분할하고, 조경 식재 공사 1공구는 한서종합조경이, 2공구와 조경 시설물 공사는 유승건설이 각각 수급 사업자를 선정 및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유승건설은 2013년 3월 6일 B사에게 공사 일체를 22억9680만 원에 건설 위탁했으나,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9억1872만 원을 지급 받은 B사가 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유승건설은 B사가 공사 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9억1872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자재 구매)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정산 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유승건설은 B사가 지급 받은 9억1872만 원 중 B사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 등의 비용을 제외한 7억9578만 원을 B사로부터 회수했다. 이후 유승건설은 B사가 포기한 이 공사를 A사에게 위탁하면서 실제로는 14억3968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음에도 B사의 하도급 대금 22억9680만 원에서 허위 정산 대금(9억1872만 원)을 뺀 13억7808만 원이 하도급 대금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A사에게 발급했으며, 발주자에게 보고까지 마쳤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뒤 이면 계약을 통해 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란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믿을 만한 시공으로 업계의 신뢰를 쌓아 오던 유승건설이 공사비를 두고 꼼수를 부린 것이 발각돼 충격이 크다"면서 "유승건설의 우수한 시공능력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 측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유승건설 법인과 대표이사까지 검찰에 고발되는 죄질이 큰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및 처벌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기도 하다"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밝힌 `유승건설은 A사로 하여금 13억7808만 원에 공사 일체(자재 구매 포함)를 수행하겠다는 확인 각서를 제출하게 했을 뿐, 실제 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이 같은 낮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 배경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유승건설 홍보팀 담당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의 내용과 다르게 해당 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 아니라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했으며,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누명을 벗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당국과 사 측의 입장이 엇갈림에 따라 추후 이뤄질 양측의 법적 공방에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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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이후 10년 넘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날들을 뒤로하고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8일 오후 3시 단지 인근 재송2동 주민센터에서는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 주관으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763명 중 2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설정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계획 등이다. 지난 15일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공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면 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며 "추진위는 지난 7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접수한 뒤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발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재송2구역 추진위와 이 같은 성과를 내는 데 큰 기여를 한 PM업체 등의 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대 3만3794.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84.88%, 건폐율 20.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인터뷰] 재송2구역 박병인 추진위원장 "10년의 기다림, 이제는 속도로 보답할 때… PM업체 선정 후 `가속도`" "`내 집 짓는다`는 각오로 `최선`… 내년 3월께 조합 설립 목표로 `박차`" 재송2구역 재건축 추진위 박병인 추진위원장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이곳 재건축사업을 위해 추진위원장으로서 대부분의 실무를 기획ㆍ진행하는 등 이곳 개발을 이끌어 온 `산증인`이다. 이에 본보는 이달 15일 박 위원장에게 재송2구역의 현안을 처리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그간의 노력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그간의 사업 경과가 궁금하다/ 우리 구역은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과 접촉했으나 중앙 도로 배치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당해 사업이 장기 표류했다. 그러던 중 2014년 7월 안전진단을 통과(D등급, 일부 가구 재난시설 지정)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고, 수소문 끝에 2015년 11월 관내에 위치한 PM업체(영남ENG)와 업무 협의를 약속하고 지난 4월 17일 주민총회에서 업무 지원 및 보조를 받는 조건으로 파트너십을 맺어 사업에 다시 활기가 도는 계기를 마련했다. -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며 사업이 지지부진해 추진위원장으로서 10년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만 갔다. 그러던 차에 PM업체를 만나게 됐고, 이 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업에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 입장에서 `신의 한 수`나 다름없었다. 사업성 제고로 사업 전망이 밝아지니 토지등소유자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위에 협조하고 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정말 천운이었다고 생각한다. - 재송2구역만의 개발 청사진이 있다면/ 현재 부산 재건축 시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정부의 규제를 빗겨간 점이 맞물리면서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좋은 기운을 우리의 사업 진행에 불어넣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우리 구역은 거의 대부분 같은 평형대의 노후한 서민 아파트로 이뤄져 있어 비만 오면 집집마다 벽 틈으로 빗물이 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5층은 대부분 누수로 인해 70~80가구가 공가(空家) 상태로 남아 있어 주민들은 하루빨리 재건축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구역의 모든 아파트는 구성 조건이 동일해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구역은 현재 추진위 단계이므로, 정비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조합 설립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정비구역 지정(안)이 고시되면 재빨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내년 3월에는 조합을 설립하고, 5월께 시공자 선정, 7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이에 빠르면 그해(2017년) 말~2018년 초 사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길게는 10년 이상 추진위를 믿고 기다려주신 토지등소유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께서 지난 4월 현명하게 선택하신 PM업체와 추진위가 동분서주한 결과, 이제까지 사업을 더디게 만든 문제점들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정비구역 지정 완료를 가시권에 두고 있다. 또한 업무를 총괄하는 PM업체 외에도 설계자, 도시계획업자, 변호사, 법무사 등 모든 협력 업체가 `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모습에 감사드린다. 이에 토지등소유자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구역의 성공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 드리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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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계속되는 `외풍`에 주춤했던 날들을 뒤로하고 새 여정을 위한 `출발선`에 선 구역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다. 이곳은 시공자를 선정해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시공자가 손을 떼면서 사업이 깊은 `겨울잠`에 들게 됐다.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섰지만 세 번이나 유찰의 아픔을 겪었다. 세 번이나 고배를 마셨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동삼1구역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모양이다. `하면 된다`는 일념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수의계약)해 시공자 찾기를 이어 나가고 있어서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1차 관문까지는 결실을 맺은 상태다.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SK건설 ▲아이에스동서 ▲동원산업개발 ▲동부토건 등 4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이에 따라 새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6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 김대천 조합장은 "묵묵히 사업을 지지해주시고 조합에 신뢰를 보내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같다"고 말하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인터뷰] 동삼1구역 김대천 조합장 "자본력과 시공능력 탄탄한 건설사 원해… 내년 2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출발선`에 선 사람에게 `기대 반, 두려움 반`이란 감정은 인지상정(人之常情ㆍ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일 터. 예상대로 이곳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한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이에 새 시공자 선정으로 돌파구 찾기에 나섰지만,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삼1구역은 포기하지 않았다.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며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부 요인보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은 만큼 동삼1구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데 방점을 두고 시공자 선정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김대천 조합장을 통해 그간의 경과와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합의 다양한 노력 등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간의 사업 경과가 궁금하다/ 우리 구역은 2005년 9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12월 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H사를 시공자로 선정해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으나 2009년 H사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발을 뺌에 따라 2010년 관계를 청산했고, 이후 국내 건설 경기 악화까지 겹치면서 수차례 이어졌던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던 차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고, 지난 7월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 새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비결은/ ▲2013년 9월 부산 동삼지구 현식신도시 준공과 유관 기관의 유지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한국토지신탁(사업대행자 방식)의 사업 참여로 인해 자금과 사업성 확보 ▲부산시 분양 시장 활성화 등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좋아졌고, 이러한 흐름을 타 현설 결과가 입찰 성사 기대감을 높일 만큼의 수준까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조합이 기울였던 노력에는 어떤 게 있나/ 오랫동안 사업에 진전이 없자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아졌지만 끊임없는 설득으로 이들이 사업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해 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조합의 진정성을 조합원들께서 알아봐주신 덕분에 사업이 고비를 넘기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 오랜 기간 기다려주신 조합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원활하게 사업 진행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 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합이 되겠다. -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이 마련한 방안이 있다면/ 먼저 소형 평형 중심의 설계 변경을 통해 분양성을 한층 높였다. 아울러 천혜의 자연 조건과 첨단 정보통신(IT), 각종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계 등의 특화 설계가 어우러진 단지 조성으로 우리 동삼1구역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이전 시공자인 H사의 변심으로 한 번 상처를 입었던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자본력과 시공능력이 탄탄한 건설사를 새 시공자로 뽑기 위해 입찰 전부터 꾸준히 검토하고 고민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입찰 참여 조건을 강화한 만큼 우리 구역에 최적화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 동삼1구역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조합의 구상은/ 초ㆍ중ㆍ고교, 대학이 인접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과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가까워 생활편의성이 높은 점, 봉래산과 오륙도가 한눈에 보이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빼어난 조망권 등을 살리기 위한 단지 설계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22일 시공자 입찰마감, 다음 달 22일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건축심의 신청, 그해 2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 그달 말 건축심의 완료, 3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등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은 `시간 싸움`이다. 조합과 조합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하루속히 사업을 진행해 청산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에 조합원들께서는 이제까지처럼 조합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으면 한다. 조합도 이를 잊지 않고 조합원들께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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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인천광역시 학익2구역 재개발사업에 `볕`이 들고 있다.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이 임박한 데다 건축심의까지 통과하는 등 사업에 탄력을 가져다줄 호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재기에 성공한 학익2구역을 집중 조명해 봤다. 시공자ㆍ설계자 선정에 `파란불` 건축심의 통과로 `겹경사` 학익2구역 재개발 사업계획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ㆍ설계자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데다 최근 건축심의까지 통과했기 때문이다. 학익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10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신동아건설 ▲새천년종합건설 ▲경기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같은 날 진행된 설계자 현설에는 5개 사(▲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원건축사사무소 ▲에이치엔종합건축사사무소 ▲탑씨엔디도시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아라그룹)가 참여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낸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3일 오후 4시에 시공자, 같은 날 오후 5시에 설계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과천, 광명 등 이른바 `잘나가는` 지역과 비교할 때 학익2구역이 지난 현설에서 낸 성과는 특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간 학익2구역이 처해 있던 상황에 비춰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얻은 결실이기 때문이다. 학익2구역은 반대파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매몰비용` 갈등으로 2014년 3월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으며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기존 시공자였던 경남기업이 지난해 4월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자금줄마저 끊겼다. 구역 안팎으로부터 동시에 위기를 맞은 것이다.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올해 초. 지난 1월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합은 사업을 신속하게 재개했고, 가장 먼저 자금 확보를 위해 종합금융투자회사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가계약을 맺으며 활로 모색에 착수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사업 재개에 전심전력을 다한 학익2구역에 잇따른 호재가 더해졌다. 이달 16일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심의를 통과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학익2동 6-55 일대 1만37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5개동 33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뷰] 학익2구역 이기서 조합장 "사업 정상화 위한 오랜 사투 종료… 다음 달 시공자ㆍ설계자 선정 완료" "우리에게 재개발은 `필수`… 인천시 개발史의 모범 사례로 남기 위해 `전진`" 시공자ㆍ설계자 입찰 `순항`과 건축심의 통과는 사업 정상화에 안간힘을 써 오던 학익2구역의 오랜 사투가 사실상 끝이 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데에는 학익2구역 재개발 조합 이기서 조합장의 `고군분투`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본보는 이 조합장으로부터 그간 학익2구역이 걸어온 길과 그 위에서 이곳 조합원들이 느꼈던 희로애락을 들어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갖가지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쳤을 때는 참 막막했다. 그중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자면 하나는 사업비 등 자금 조달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해 주위에서는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목소리의 유혹이었다. 자칫 사업이 중도에 좌초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협력사의 도움과 조합원 및 가족들의 응원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단언컨대 사업 속도다. 다른 구역의 사업 방식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한 뒤 탄력 있게 사업을 추진, 금융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자금 조달 통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공자는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 뒀다. -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수도권 다른 도시에 비해 인천시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낙후돼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경관, 사업성, 디자인 등 기타 부수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인천시 재개발사(史)의 모범 사례가 되는 사업을 만들고 싶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16일 건축심의 통과를 기폭제로 삼아 탄력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 21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을 마친다는 구상도 해 놓았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의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는 대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분양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 학익2구역만의 자랑거리와 개발 호재는/ 지하철 1호선 도화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인천남부초, 연학초, 인주초, 인주중, 인하사대부속고, 학익고, 인하대, 인하공전 등이 구역 내부 및 근방에 위치해 교육환경도 좋으며 인천지방법원, 홈플러스, 신기시장 등의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 몰아닥친 수많은 어려움도 우리 구역의 굳건한 사업 의지를 꺾지 못했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재개된 만큼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에 걸맞게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합원들께서도 그런 조합 집행부를 믿고 따라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3 · 뉴스공유일 : 2016-12-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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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가 그간 써 내려 왔던 `속도전`의 제2장을 열려 하고 있다. 건축심의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곳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제1장인 `조합설립인가`까지 거침없이 속도를 높였지만 건축심의 단계에서 정체에 빠지며 잠시 숨 돌리기에 돌입한바 있다. 실제로 대치쌍용2차는 지난 3월부터 건축심의 절차에 착수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절차가 길어지면서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이곳 조합과 조합원들은 좌절하지 않고 이 같은 문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다음 단계로 신속히 도약할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이에 본보는 지난 13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 사무실을 찾아, 안형태 조합장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대치쌍용2차 안형태 조합장 "화합과 긍정을 위기 극복의 에너지로… 건축심의 통과 `임박`" "`무결점 단지`에 걸맞게 조합원 신뢰 변치 않도록 최선 다할 것" 순조롭던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발목을 잡혔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안형태 조합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난관을 잘 헤쳐 나갔다고 구성원들은 자평한다. 위기 극복에는 `내부 단합`과 더불어 `긍정의 힘`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안 조합장은 "당초보다 길어진 건축심의 때문에 본래 사업계획이 지연됐던 어려움속에서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인내`와 `협조`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2015년 4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그간의 사업 경과가 궁금한데/ 그 당시는 추진위 구성이 끝나고, 2015년 4월 25일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던 시기라 아주 바빴다. 그해 7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대망의 건축심의 업무를 추진해 새 아파트의 평형, 배치, 복리시설, 1+1(재건축) 희망 세대 등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주민 설문 조사를 추진했다. 이때 수렴한 91개의 의견을 반영해 `건축심의 도서`를 작성, 지난 3월 21일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소위원회 자문 2회를 거쳐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합 구성원과 강남구,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제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 건축심의 절차에 접어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건축심의는 쌍방(서울시-조합) 모두가 `갑`인 업무 행위로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본다. 당국은 재건축에 따른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반면, 조합은 조합원의 토지에 그들의 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짓다 보니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고 있다. 당국의 조치를 그대로 따르면 조합원 입장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우리는 인내를 갖고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이해를 얻었고, 설계자를 통해 당국에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하는 등 오랜 시간 협의를 해 온 만큼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축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개별 재건축 단지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기 전에는 심의 책임자나 심의 위원들이 해당 단지를 꼭 한 번 방문하는 기회를 갖고, 조합장에게는 심의 전후에 모두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처음 선임된 심의 위원이 심의 종료 시까지 해당 단지의 심의를 계속 맡았으면 한다.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 때마다 다른 위원이 심의를 맡고 이견을 제시하면 조합에서 즉각 대처하기가 어려우며,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 위원이 사전에 알려지면 `로비의 길이 열린다`는 지적도 있으나, 현재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등이 마련돼 이 같은 우려를 예방할 수 있으며, 외려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조합은 당초 사업시행인가를 늦어도 이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축심의가 예상보다 3개월 이상 늦어져 조합원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건축심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용역 업체는 모두 선정한 상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조합의 모든 의결 기구도 일치단결해 내년 3월까지는 인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제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시공자 선정 단계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와 관련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과 대치쌍용2차만의 전략을 듣고 싶다/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건설사가 동의할 수 있는 엄격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다. 조합원의 시공자 선택 기준은 입찰 시 제출하는 입찰제안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조합원들은 주관이 뚜렷해 건설사의 어떠한 사전 활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조합은 해외여행, 애경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 대치쌍용2차만의 자랑거리는/ 우리 단지는 재건축 초기 단계를 공공지원제도하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단지이며, 시 대여금 지원으로 현재까지 조합원으로부터는 일체의 출연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무결점 추진 단지`로서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업에 임해 왔다.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치쌍용2차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본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우선 이달까지는 시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심의 통과 후에는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인가 신청 등의 절차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는 2018년 하반기,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과 일반분양은 2019년 하반기, 준공인가와 입주는 2021년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 조합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추진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신 인내와 협조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그간 조합 임직원들에게 보여줬던 깊은 `신뢰`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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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내년에는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앞두고 일선 단지들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라 주목된다. 대출 심사 강화… 주택 구입 여력 축소 2017년 7월 종료되는 DTIㆍLTV 규제 완화 다음 달(1월)부터는 주택 관련 대출 심사가 강화돼 주택 구입 여력이 축소된다. 지난달(11월) 24일 발표된 `8ㆍ25 가계부채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의 잔금 대출부터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 자료 강화, 비거치ㆍ분활 상환,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반영한 상환 능력 평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도입돼 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는 2017년 7월 종료된다. DTIㆍLTV 규제는 주택 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 가치,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4년 8월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에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상향 조정됐다. 일몰을 앞두고 2015년과 2016년 4월에 한 차례씩 연장된바 있다.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분할 상환 가이드는 보험의 주택 담보대출에도 확대ㆍ시행된다. 다만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 과세 2년 `유예`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 경비(임대 소득의 60%)와 기본 공제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또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소형 주택 기준은 전용 85㎡에서 60㎡로 축소됐고 2017년부터 적용된다. 세법 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된 점도 눈에 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의 10%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 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2016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2018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상향 집단대출 시 잔금 대출에도 규제 도입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이 38%에서 40%로 높아진다. 2016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 초과 시 38%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2017년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에는 40% 세율로 과세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 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원천 징수 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 가는 비거치,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청약가점제 `자율화`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전용 85㎡ 이하 민영 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이 2017년부터 지방자체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1ㆍ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37개 시ㆍ구(서울 25개 구 및 경기 과천시, 성남시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아파트, 그 외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및 세종시의 공공택지 아파트,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이 2017년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2016년 2월 서초구에서 처음 도입된 뒤 8월부터는 서울 전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건설사의 신고를 통해 파악했던 미분양 등 주택 경기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현 분양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리미엄 거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입장에선 객관적인 미분양 통계를 통해 공급 일정 조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층 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여진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총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국내에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이 도입된 것은 1988년으로, 당시 적용 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다. 이후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달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민 안전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2017년 하반기에는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구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발표된 `지진 방재 종합 대책`에 따르면 모든 신축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 학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한다. 이로 인해 도시 관련 지반이 취약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은 내진 보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1월 20일부터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 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 대상은 주택ㆍ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주택사업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예산 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 1월에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성북구 장위4구역을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개발키로 결정한바 있다. 이는 아파트 단지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개발하는 첫 사례다. 장위4구역은 올 연말로 착공이 예정돼 제로 에너지 빌딩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80%→75%`… 서울ㆍ분당 등서 활성화 예고 연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종료… 조합들, 적용 피하기 위해 `안간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50% 이상의 동별 동의와 80% 이상의 전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지가 아닌 일부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집주인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담겼다. 집주인의 75% 이상 동의 기준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2016년 11월 22일 입법예고 됐으며 2017년 1월에 공포ㆍ시행된다. 이에 서울과 분당ㆍ평촌 등의 리모델링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에는 재건축시장의 최대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가 종료된다. 이 제도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최고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2005년 5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됐고 2006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이 유예됐고, 이어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추가 연장됐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 받게 된다. 이에 조합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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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2016년 부동산ㆍ건설시장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다. 저금리와 현 정부의 규제 완화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한 변수들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인 방향성을 보이게 되면 시장도 그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현재 시장에는 `노란불`이 켜졌다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2016년 한 해 부동산시장에 등장했던 `이슈`들을 보다 자세히 짚어 봤다. 1. 너도나도 `묻지마 청약`… 집값 상승ㆍ규제 강화 부르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는 규제 완화 신호를 보냈다. 올해까지 주택시장은 정부 조치에 따라 활기차게 돌아갔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 물량은 12월 기준 44만4000여 가구로 지난해(전체 51만8000여 가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총 청약자 수는 418만4210명으로 작년 전체 청약자 수(411만4601명)를 넘어섰다. 그와 더불어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15:1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10.95:1)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전국 주요 시ㆍ도의 작년과 올해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서울(11.42:1 / 21.77:1) ▲경기(4.42:1 / 7.94:1) ▲세종(15.92:1 / 36.34:1) ▲대구(84.14:1 / 31.59:1) ▲울산(44.81:1 / 3.39:1) ▲경남(12.97:1 / 14.12:1) ▲광주(38.05:1 / 18.9:1) ▲부산(75.65:1 / 98.67:1) 등으로 나타났다. 개별 단지 가운데 청약자 수와 청약 경쟁률 상위 아파트는 부산 등 지방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 9월 분양된 부산 동래구 `명륜자이`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3.56: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450.4:1), 울산 `힐스테이트수암2단지`(426:1), 부산 남구 `대연자이`(330:1)가 뒤를 이었다. 청약 경쟁률이 연일 신기록을 내면서 투자수요가 더욱 몰렸고, 이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불법 청약통장 거래(분양권 전매)를 통해 `웃돈`만 챙기고 발을 빼는 `거짓 수요` 혹은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점은 하반기 정부의 연속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지며 시장 위축을 야기했다. 2. 재건축 아파트 열기, 일반 아파트까지 번지다 올해 초 숨 고르기 장세로 시작했지만 일반분양에 나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연이어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 신규 분양 단지들의 고분양가 경쟁이 인근 재건축 단지는 물론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부추겨 서울은 지난해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 유동자금이 강남 재건축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에 몰린 결과다. 부동산 경기의 열풍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아파트 값의 상승`이다. 우선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값이 사상 처음으로 3.3㎡당 4000만 원을 돌파했다(지난 10월 기준 3.3㎡당 4012만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 3635만 원에 비해 377만 원이나 오른 것이다. 분양시장에서는 지난 1월 분양된 `신반포자이`의 분양가가 3.3㎡당 4457만 원에 책정돼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에 강남 재건축 투자 열기에서 비롯한 서울 집값 상승은 하반기까지 이어졌다. 지난 20일 업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평균 4.2% 올랐다. 이는 주택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지난해(5.6%)보다 오름 폭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값은 7.57% 오르며 지난해 상승 폭(5.58%)을 앞지른 것은 물론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 분양가 고공 행진에 놀란 정부,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강화로 `선회`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키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장 옥죄기`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ㆍ중도금 대출보증 요건을 개선해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1인당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를 종전 무제한에서 2건으로 제한하고 ▲1인당 보증 한도를 수도권ㆍ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했다. 특히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고분양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지난 8월 HUG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분양보증 신청 건에 대해 분양가가 비싸다며 이례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디에이치아너힐즈`의 최초 분양가는 3.3㎡당 평균 4457만 원에서 4137만 원으로 낮아졌다. 4.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 유보로 `직격탄`… 업계 `각자도생`으로 분주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권 수주 시장은 선방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리모델링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먼저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동(棟)별 동의 요건은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4/5 이상과 동별 구분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주택 리모델링업계의 핵심 쟁점이던 `세대 간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 철거 허용 결정`을 정부가 2019년까지 3년간 유보키로 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각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개별 단지에 맞는 `설계 변경` 등 대안을 찾아 나서며 생존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5. 핵심 비켜 간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양극화 심화 금융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 담보대출의 비거치식ㆍ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이는 대출자가 빚을 갚을 만큼 소득이 충분한지 깐깐히 따지고 집을 사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원금까지 나눠 갚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올해 중순(5월)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지방도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됐다. 지방은 입주 물량 증가와 함께 그동안 없었던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다. 반면 수도권은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인 데다 분양시장 호조로 주택 담보대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또 집단대출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면서 미분양 주택 및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6.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정체성 혼란 드러내며 되레 과열 부추겨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가 1257조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운 가운데 지난 8월 25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8ㆍ25 대책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 대책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책이 저소득ㆍ저신용ㆍ다중 채무자 등의 채무 조정,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분양시장 과열과 관련해서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등의 수요 억제 수단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고 주택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공공택지 공급 조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신청 시기 조정ㆍ인허가 조절, 분양보증 강화 등 공급 조절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축소 방침이 부각되면서 강남 등 인기 지역 몸값이 치솟는 등 이상 현상을 보였다. 7. `11ㆍ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 발표… 정부 정책 기조 `규제 완화`서 `규제 강화`로 잡힐 줄 모르는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탓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이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ㆍ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에 ▲맞춤형 청약 제도 조정(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2순위 청약통장 필요 등)를 선별 적용키로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당초 `강남권`에 국한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의 공공ㆍ민간택지가 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한 분양 과열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 연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계약금 비율 상향 조정(기존 5%→10%), 2주택 이상 소유자 청약 대상 제외, 재당첨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 만큼 단기 전매 차익 목적의 가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승승장구하던 시장은 불확실성 증대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 2017년 부동산시장 전망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규제`… `19대 대선`, `금리 인상`도 변수 업계 "부동산에 기댄 정책은 `잘못`… 시장 연착륙 위한 대책 마련 서둘러야" 2017년 새해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부동산시장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형국이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 정부 정책을 두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견이 일치하는 게 한 가지 있다. 바로 차기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의 11ㆍ3 부동산 대책과 국정 혼란 등의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달(11월)부터는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감소하고 집값 하락세를 나타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며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국내 기준금리의 인상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한국은행이 이달 15일 기준금리를 동결(연 1.25%)했지만 머지않아 금리 인상 기조에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국내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지도 모르는 제19대 대선도 변수로 손꼽힌다. 일반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강세를 띤다. 실제 부동산시장은 선거 전후로 후보자의 공약에 힘입어 `반짝 호황`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내년 19대 대선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기 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저성장 탈출, 가계부채 해결, 양극화 해소 등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7년 부동산시장은 선거 이슈 보다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과 부동산 정책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탓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에 기댄 경기 부양책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정책"이라며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비생산적`이고 `인위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거품이 끼게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의지하던 경제가 부동산 거품이 꺼짐과 동시에 쇼크 수준에 빠질 가능성이 커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자 혹은 실무자들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후속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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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 각종 심의가 관내 정비사업지들에게 일종의 `장벽`이 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 건축심의가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의 줄임말)`이라는 말까지 업계에 나돌 정도다. 추진위 승인, 조합 설립 등에서 탄력적인 사업 진행을 이어 오던 사업지들이 건축심의 단계에만 들어서면 장시간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이에 본보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곤경에 처한 서울 시내 주요 정비구역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 봤다. 아울러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 봤다. - 편집자 주 건축심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조합들 한남3구역,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등 시내 `알짜` 사업 줄줄이 `파행` 조합 설립을 마친 정비구역들은 저마다의 목표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업 본격화를 꿈꾼다는 점에서 그 모습이 비슷하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축심의 단계에 들어서면 자신들의 꿈과 현실의 괴리를 실감한다.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건축심의 단계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을 꼽는다.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을 설립했다. 그런데 조합이 마련한 건축계획안은 이후 약 1년 8개월간 시 건축위원회에서 무려 7차례나 보류됐다. 사업이 파행을 겪은 것은 당연지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이수우 조합장은 "인허가 지연에 따라 조합 운영의 재정적인 부담, 사업성 저하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는 너무도 부당한 처사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소연했다. 건축심의 단계에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강남이라고 예외가 없다. 한강변 저층에다 전 세대가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는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2014년 12월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그런데 건축계획안을 접수(2016년 2월 26일)시킨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서울시 건축위원회는커녕 시 공동주택과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초구에 접수시킨 건축계획안이 7개월간 서초구에서 발이 묶이다가 올해 9월 조합과 상가 측 협의로 이를 보완한 뒤 서울시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넘겨졌다고 한다. 하지만 한 개의 주구(住區ㆍ도시계획에 의해 거주자의 문화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적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이상적 주택지의 단위)로 구성된 구역 내 단지 상가와 아파트 단지로 통하는 출입구를 분리ㆍ설치하라는 시의 보완 조치 요구를 받으며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조합 관계자는 "주구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시는 조합이 납득할 수도 없고 단시간 안에 이행할 수도 없는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건축심의에서 암초를 만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쌍용2차 역시 수립한 건축계획안에 대해 시가 연달아 `퇴짜`를 놓고 있어 벌써 세 번째 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곳은 지난 3월 건축계획안을 접수시켰지만 시 건축위원회 소위는 심의를 보류했고, 조합이 이를 보완해 7월에 재접수시켰지만 지난달(11월) 소위는 또다시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 21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는 단번에 보완할 수 있는 공공 보행통로 수정, 상가 건립, 공공시설 기여 등의 사안을 각 심의 때마다 요구하며 번번이 건축계획안에 퇴짜를 놨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공공성 제고 요구에 대해 조합원들은 사업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조합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이달 20일 보완한 건축계획안을 다시 접수시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시행 시 건축심의 이후 시공자 뽑으라더니… 심의 지연에 제도 `무력화` 이같이 서울 시내 일선 현장들의 건축심의가 늦어지면서 서울시가 행한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의 효과가 더욱 반감될 것이란 지적도 커지고 있다. 시는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안)`을 지난 8월 행정예고 한바 있다. 해당 기준(안)은 지난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공공지원제도하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한 조합들이 자금 조달마저 애를 먹는 상황에서 건축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자는 얘기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건축심의 이후`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정한 것은 여론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공공지원제도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장의 불만은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동시행으로 인한 이점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공동시행 방안을 도입 및 검토하고 있는 사업지들은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보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그런데 건축심의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공동시행의 효과는 더욱 반감될 듯하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정책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광범위한 내용의 심의가 `각개전투`식으로 이뤄지는 게 가장 큰 문제" 부서별 소통 부재로 `경직성` 심화… 현실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도 개선 시급 그렇다면 건축심의가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건축심의의 특성과 절차를 짚어 보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의 절차상(공공지원제도 적용 기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뤄지는 건축계획 수립과 관련된 과정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건축심의라고 한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건축계획 심의 등이 포함되는데, 이 같은 일련의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말고도 「건축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양한 법에 의해 이뤄진다. 그만큼 심의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검토해야 할 사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난제`를 풀기에 갓 출범한 조합은 여러모로 부족하다. 이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 분야별 협력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본보가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지들을 대상으로 건축심의 관련 용역만을 위해 선정하는 업체의 수를 조사한 결과 적게는 10여 곳, 많게는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문제가 추가될 수밖에 없다. 일선 현장들이 계획안을 작성해 접수시키면 소관 부서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이뤄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의의 경직성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현장 입장에선 비용 문제도 떠안게 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건축심의는 건축물의 안전성은 물론 경관, 배치, 주변 지역에 주는 영향과 정합성 등 건축계획의 총론을 세우는 단계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같이 광범위한 내용의 심의가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다른 분야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인 의사 결정이 나오는 것은 물론 사업지의 상황과 사업성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것이 서울시 건축심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수평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수직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구와 시가 협의를 하면 단번에 해결될 사안을 구에서 장시간 연구 용역을 거쳐 통과시킨 후 시 공동주택과로 넘겨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용역이 시작돼 비효율을 낳고 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소관 부처가 자기 분야에서 조금만 벗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떠넘기기 바빠 유기적인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탁상행정`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에 대한 시의 무차별적인 공공성 제고 요구는 사업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처신이다. 특히 심의위원 구성이 불과 심의 며칠 전에 이뤄지고, 단시간 내 문서만 보고 심의가 이뤄지는 문제 등이 발견했다. 이같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 이뤄지기 때문에 건축심의 접수부터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현장의 피해가 심각하다. 심의위원이 현장에 실사를 나가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업계 "건축심의 관련 부서 간 협력 제고, 소통 위한 유기적 구조 형성" 주문 관련 협력 업체 단일화도 대안으로 제시… 市의 인식 전환 촉구하는 목소리 ↑ 건축심의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부서 간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위준복 기획2실장은 "각 소관 부서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현재 건축심의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건축계획 심의 등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인 팀워크(Teamworkㆍ팀이 협동해 행하는 동작. 또는 그들 상호간 연대)를 형성해 협동 작업을 이루거나 한 개의 팀으로 단일화를 이루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건축심의 관련 절차와 지식이 부족한 조합을 위해 건축심의 관련 용역을 시행할 협력 업체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현 건축심의 관련 업무 진행 시 관행상 각 사안마다 개별적인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용역비 지출과 시간 소요가 상당함에도 조합 집행부의 인력은 한정돼 있어 행정 처리 능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상황 인식이 깔려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조례나 법 개정을 통해 시가 단일화한 건축심의 전문 업체를 지정해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건축심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인식 전환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정비사업 전문가는 "손바닥도 맞장구를 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서울 시내 정비사업지와 서울시 간 관계에서 한쪽 손바닥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절차에 따른 심의 및 인허가의 연속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자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 들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반포3차-반포경남 ▲신반포18차 337동 ▲방배삼익 ▲잠실주공5단지 ▲가락시영 ▲신천진주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들이 하나같이 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효과가 반감됐다. 이는 단순히 건축심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3 · 뉴스공유일 : 2016-12-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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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새해까지 9일 남았다. 2016년을 돌이켜보면 논란거리가 유난히 많았다는 게 업계 전반의 평이다. 이에 는 지난 한 해를 뒤흔든 굵직굵직한 사건 네 가지를 선정해 봤다. - 편집자 주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6개월… 업계 "기대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여름 공포ㆍ시행됐다.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9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내 오피스텔 공급 허용(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이양(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재건축 동별 동의 요건 완화(제16조제2항) ▲기부채납 일부 현금 납부 허용(제4조제10항, 제14항) ▲공공 시행 재개발 시 국공유지 무상 양여(제8조제4항) ▲용적률 완화에 따른 분양전환ㆍ임대(제30조의3제6항)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제21조제6항 및 제7항)ㆍ동의서 검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효과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 우려했던 도시정비법의 `재개정`까지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지난 7월 시행된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생각보다 체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개정안이라는 평도 자자하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정부 역점 사업으로 `떴다`가 최순실 게이트에 `화들짝` 올해는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안 사업,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각광 받은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들은 사업자 출자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의 경우 건설사들이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업 중단ㆍ연기ㆍ무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정비사업도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투자금 회수 과정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탓에 건설사의 관심도 한계가 있다는 게 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또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정과 그에 따른 권한ㆍ직무 정지 여파에 정부의 역점 사업이 좌초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경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대안 사업으로 후보 구역까지 선정하며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말년에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2017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자리 꿰찬 `부동산신탁사`… 내년이 더 기대된다? 개정 도시정비법이 나오기 전 사실상 정비사업 참여가 불가능했던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이 힘든 정비사업장들의 `구원투수`로 떠오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참여로 시공자가 포기한 사업장일지라도 사업 정상화를 이루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탁사의 정비사업 수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신탁사가 수주한 곳은 ▲대전 용운주공(한국토지신탁) ▲인천 작전신라(대한토지신탁) ▲안양 성광ㆍ호계ㆍ신라(코람코자산신탁) ▲인천 송림5구역(코람코자산신탁) ▲안양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코리아신탁) ▲서울 한남한성(코리아신탁) ▲서울 여의도시범(한국자산신탁ㆍMOU 체결 상태) 등이다. 이같이 주택시장에서 부동산신탁사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장이 피하고 싶은 1순위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일한 방안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내년 부동산신탁사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부실 사업장이 증가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신탁사의 사업 참여 시 실효성과 관련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11개 신탁사 가운데 6개 사가 정비사업 수주 전담팀을 꾸려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쪼그라든 시장… 올해도 `그들만의 리그` 정비사업 수주전은 올해도 `그들만의 리그`로 끝이 났다.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 금액(이달 19일 기준)은 총 13조3062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이들의 수주 금액인 18조8825억 원보다 5조5763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오락가락했던 부동산 정책과 불안정한 경기, 불확실한 2017년 시장 전망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몸을 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중 `왕좌`를 차지한 대림산업은 약 3조3000억 원어치를 수주하며 유일하게 `3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기록적인 실적(8조 원 돌파)으로 1위에 올랐던 GS건설은 막판 알짜 재건축사업 2개(부산 삼익비치타운ㆍ서울 방배경남)의 수주에 성공하며 단숨에 2위(약 2조4000억 원) 자리를 차지했다. 현대산업개발(약 1조9000억 원)은 지난 17일 부산 우동3구역의 시공권을 대우건설(약 1조7000억 원ㆍ4위)과 함께 가져가며 3위에 올랐다. 5위는 롯데건설(약 1조4000억 원)에게 돌아갔다. 그 뒤를 현대건설(약 1조2600억 원), SK건설(약 1조1500억 원), 포스코건설(약 1조300억 원), 현대엔지니어링(약 8000억 원) 순으로 이었다. 삼성물산은 단 한 곳도 수주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 갔다. 한편 지난 18일 기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시공자가 결정된 사업장은 약 100곳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할 때 20% 이상 줄어든 수치로,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분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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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재개발)이 두 번째 시공자 입찰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지난 22일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GS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GS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못했다. 하지만 조합은 포기하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세 번째 입찰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865번길 15(철산동) 일원 9만85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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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성큼 다가섰다. 26일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철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예다움웨딩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1명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 ▲제5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6호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 비용 등 관련 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일반분양가 하향 조정 대비를 위한 예비비 책정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계약 변경 승인의 건` ▲제9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큰 무리 없이 잘 마쳐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신청 일자 등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67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21%, 용적률 231.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47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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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2020년까지 농촌에 태양광발전소 1만 호 보급이 계획돼 이목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23일 우태희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두 기관 간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보급된 태양광 설비(4.1GW) 중 63%가 농촌에 설치되는 등 농촌 지역 태양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농민들은 정보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해 오히려 개발반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농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협과 에너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한다. 농민 10인이 유휴경작지(약 4000평)에 1MW 규모의 태양광사업 추진시 1인당 연간 108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농촌 태양광 사업이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농촌의 유휴경작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정부도 신재생 융자 우선지원, REC 가중치 상향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1부 협약 체결식에 이어 2부 농촌 태양광 활성화 포럼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농촌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국내외 주요 사례, 농촌 태양광 사업 수익구조 분석,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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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등 수급 대응, 민생 물가 점검, 피해 업체(소상공인 등) 지원 등을 위해 `AI 관련 민생 물가ㆍ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23일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AI 수급대응 TF'를 구성, 기획재정부 차관보·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관세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등 관계 기관이 참여키로 했다. `AI 수급대응 TF`는 이날 오후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TF 운영계획, AI에 따른 계란 수급 대응방안, 민생물가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항공운송비 지원, 수입절차 신속화, 사재기 단속 등 계란 수급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으며 할당관세 적용(계란 및 계란가공품 관세율 0%)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란 수입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축산물 수입시 필수요건인 수출작업장 등록(10일 이내, 최초 1회 필요)과 검역(1~2일내)·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통관(non-stop, 24시간 통관) 등 수입절차를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TF에서는 AI 발생 이후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 우려에 대응해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TF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에 따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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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1700만 명을 넘어선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2012년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을 달성했으며, 2014년에는 1420만 명을 기록한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는 27일 17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날 오후 3시 김포국제공항에서 관련 기념행사를 열고, 1700만 번째로 입국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꽃목걸이를 증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1700만 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941명, 분당 32명이 방한하는 것으로 1.86초마다 1명꼴로 입국하는 셈이다.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이 4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연말까지 전년대비 34.4% 증가한 804만 명이 한국을 찾아 처음으로 `800만 명 돌파`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12년 352만 명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였던 일본 시장은 올해 2월부터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은 연말까지 전년 대비 24.8% 성장한 229만 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만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해 전년 대비 60.4% 성장한 83만 명 유치가 예상된다. 홍콩 관광객도 전년 대비 23.7% 성장한 65만 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지역 관광객의 방한도 급증했다. 연말까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6개국 방한 관광객의 예상 증가율은 국가별로 27~55%에 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외래 관광객 1700만 명 유치는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메르스 위기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전년 대비 6.8% 감소했으나 올해 크게 증가해 11월까지 전년 대비 31.2% 증가했고 연말까지 30% 증가가 예측 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성장에 주력하고 방한시장을 다변화해 시장의 안정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6 · 뉴스공유일 : 2016-12-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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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추가로 다른 범죄에 개입됐다고 보여지는 의혹들이 다수 있어 추가 조사에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벌 총수들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는 아직 혐의와 관련 특이 사항이 나온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볅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청와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를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 25일 새벽까지 조사한 데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된 부분이 있어 관련 부분을 포함 업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면서 향후 출국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이날 기업 총수 소환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유라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별히 정유라 측이나 독일 검찰 측에서 연락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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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그동안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상대로 `옥중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2일 제5차 청문회 당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구치소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구치소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구치소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월30일 1차 기관보고로 시작된 국조특위 활동은 2차례 현장조사 및 5차례 청문회를 마치고 사실상 이날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6 · 뉴스공유일 : 2016-12-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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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현주 기자 · http://www.areyou.co.kr
방치할 경우 실명의 위험이 있는 녹내장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내장 환자 2명 중 1명이 60대 이상 노인으로 조사돼 이에 걸맞은 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녹내장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실명에 이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녹내장(H40)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0년 44만4000명에서 2015년 76만8000명으로 5년간 73.1%(32만 4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진료 인원에서 60대에서 급격히 증가했으며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인원 76만8000명 중 60대 이상 노인은 37만 명으로 47.9%를 차지했다. 진료 인원 중 남성은 35만3000명, 여성은 41만6000명이었으며, 9세 이하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20만7000명에서 2015년 35만3000명으로 5년간 70.1%(14만6000명), 여성은 2010년 23만6000명에서 2015년 41만6000명으로 75.8%(18만 명) 각각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60대 이상 노인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녹내장은 특성상 40세 이후에 주로 발병한다"며 "그런데 최근장비와 약물의 발달로 조기 치료가 많은 데다가 관리도 많고 관리도 잘돼 나이가 들어서까지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가 늘어나 60대 이후 노인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종운 교수는 "녹내장은 노년층에 주로 발생하지만, 젊은층에서도 스마트폰 등 IT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족력이나 고혈압, 당뇨, 비만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안압이 정상인지 자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녹내장의 원인은 안구 내 안압의 상승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주변부터 차츰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주된 증상이지만 초기에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자각증상은 없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각막혼탁, 안구로, 실명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녹내장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조기에 빨리 발견해 시신경의 손상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실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6 · 뉴스공유일 : 2016-12-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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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구광역시 골안주택 재건축 시공권의 주인이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골안주택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달 2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곧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계룡건설, 동원개발이 응찰함에 따라 다음 달(2017년 1월) 6일 오후 6시에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4일 오후 2시 2차 합동홍보설명회, 이날 오후 3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열띤 참여로 총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30(대명동) 일대 5만96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6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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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 기자 · http://www.areyou.co.kr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강제한 업체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입찰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김영우(새누리당), 나성린(새누리당), 이상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의 입찰제한 관련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법률은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간 영역의 계약사항 규제는 불가능하지만 국가영역에서 제한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권장, 민간에서도 건강한 노사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권칠승·박남춘·백재현·이원욱·이훈·최명길,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윤소하,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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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교묘히 빠져나갈 생각 말고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소명감`을 강조하기에 앞서 공인으로서의 기본 책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인이 되길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반 총장은 `기름장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본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교묘히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부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혹 해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에게 합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연차 의혹, 성완종 관련 의혹, 조카의 국제 사기사건 등 제반 의혹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라"며, "이코노미스트의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 뉴욕타임즈의 `힘없는 관측자`라는 혹평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행여나 유력 대권주자의 약점을 이용해 검찰 권력을 유지하려는 꼼수가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투명하게 공개해 불신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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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오늘(26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송 전 주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송 전 주필에게는 배임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송 전 주필은 지난 2011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호화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뒤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 우호적인 사설을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출장에는 대우조선 임직원 외에는 송 전 주필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만 동행해 논란이 됐다. 앞서 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하는 대가로 대우조선으로부터 홍보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21억 3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 전 주필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송 전 주필의 조카가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송 전 주필의 조카는 2009년 공채가 아닌 특채로 대우조선해양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당시 채용 점수 등이 입사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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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로 구성된 개혁보수신당이 내일(27일) 집단 탈당과 함께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신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오신환 대변인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내일 탈당 인원수는 30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다음 달 초 2차적인 소규모 탈당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포함하면 원래 예상한 인원수인 34명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당 의원들은 27일 분당 선언과 함께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원(院) 구성과 신당 초대 원내대표 선출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식 창당일은 다음 달 24일로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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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 리스트에서 `재건축 조합장`이 제외됐다. 이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ㆍ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관계 부처 합동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인사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장의 경우 해당 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직접 위임ㆍ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권익위는 연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을 하는 경우 금융 상품의 구입에 불과하고,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금융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태조합(펀드)이 출자ㆍ결성한 자펀드 운용사의 경우 출자는 증권의 매매(간접 투자)에 불과하고, 이 또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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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選)`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육성은 우리나라 지역 관광 산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3~4개의 지자체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5개년 프로젝트다. 선정 결과 지난 1차 선정과 동일한 총 3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으로는 ▲평화안보 코스로 인천, 파주, 수원, 화성 ▲평창로드 코스로 평창, 강릉, 속초, 정선 ▲선비문화 코스로대구, 안동, 영주, 문경 ▲섬과 바람 코스로 거제, 통영, 남해, 부산 ▲해돋이 역사기행 코스로 울산, 경주, 포항 ▲남도 바닷길 코스로 여수, 순천, 보성, 광양 ▲시간여행 코스로 전주, 군산, 부안, 고창 ▲남도 맛 기행 코스로 광주, 목포, 담양, 나주 ▲백제문화 코스로 대전, 공주, 부여, 익산 ▲자연치유 코스로 단양, 제천, 충주, 영월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앞서 9~10월 지자체 수요조사와 현장 전문가의 추천을 토대로 1차 선정이 이뤄졌다. 이어 11~12월까지 각 지자체 간 협력 방안과 코스 개발 회의가 이어지고 전문가 현장답사, 지자체들의 사업추진계획 발표, 평가를 거쳐 사업 지역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선정 조건으로 관광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권역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강원 지역은 올림픽과의 연계·협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 해안권 지역은 육로 교통 외에도 연안 크루즈 등 해양 이동통로 개발을 병행할 것, 전북 지역은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할 것 등을 고려했다. 문체부는 관광객들의 눈높이에서 지역관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1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대한민국 관광 업그레이드 모니터링단`을 운영했으며, 과학적인 동선 분석과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제시된 코스 명칭(안)은 임시적인 것으로서, 최종 명칭은 지역 관광지의 다양한 매력을 담을 수 있도록 코스 명칭 제안 이벤트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권역별 총괄기획자(PM, 프로젝트 매니저)가 정하게 된다. 선정된 지역의 실행과제는 총괄기획자를 중심으로 구체화된다. 총괄기획자는 내년 1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이들은 해당 권역의 콘셉트에 맞는 대표 코스 구성, 각 지역의 연차별 계획 수립과 실행, 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총괄기획자가 선정되면, 10개 권역별로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원 분야를 크게 관광 시설 및 환경, 관광콘텐츠, 관광 네트워크, 관광 인적자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내년 1분기 중 연차별 과제를 도출하고, 2분기부터 분야별 전문가단이 참여하는 컨설팅과 개선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기존의 사업들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각 지역들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위해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대학, 연구원, 관광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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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시공자 선정에 한창인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본격화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이 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정비업자는 부산 영도구 동삼로59번길 46(동삼동) 일대 21만4322㎡에 공동주택 2092가구 등을 공급하는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변경), 사업시행 변경인가 및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9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에 4개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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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환 기자 · http://www.areyou.co.kr
두산중공업은 인도 현지 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 Doosan power systems India)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 정부 발전 공사로부터 총 2조8000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2곳에 대한 수주 통보서(NOA, Notice of Award)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발전소는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 건설되는 오브라-C(Obra-C) 석탄화력발전소와 자와하푸르(Jawaharpur) 석탄화력발전소로써 각각 660MW급 2기씩 총 4기 2640MW급 규모이다. 두산중공업은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방식으로 오브라-C는 2020년 10월, 자와하푸르는 2021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는 인구 2억 명에 육박하는 인도 최대 주로써, 타지마할이 있는 역사상 정치 문화 중심지이다. 이곳의 주정부 발전공사가 국제경쟁입찰로 발주한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렸고 두산중공업은 BHEL, L&T 등 인도 기업들과 경쟁한 끝에 수주에 성공했다. 이로써 두산중공업은 지난 10월 1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파드힐리 복합화력`과 9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수빅 화력발전소` 등을 포함해 4분기에만 5조 원 이상을 수주하는 뒷심을 발휘하며 올해 총 9조 원이 넘는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한편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규모인 인도 발전시장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프로젝트에는 인도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난 2011년 현지 기업인 첸나이웍스를 인수해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를 설립한 이후 현지화 전략에 힘써 왔음. 그 결과 2012년 쿠드기 석탄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하두아간즈(Harduaganj) 화력발전소, 올해 초 바르(Barh) 석탄화력발전소 등 최근 5년 간 약 5조 원의 수주 실적을 올리는 등 인도가 새로운 홈마켓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헌탁 두산중공업 EPC BG장은 "인도 발전시장의 성장성을 주목한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과 전력수급이 불안정했던 우타르 프라데시 주 정부에 집중한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면서 "이번 수주를 발판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18GW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주가 전망되는 인도 발전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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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성동구(구청장 박춘희)는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람은 다음 달(2017년 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공람(안)에 따르면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에는 건폐율 24.49%, 용적률 249.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0개동 8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26일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박호성)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이달 22일 오후 7시 30분 구역 인근 옥수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 운영규정 변경,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면서 "내년 1~3월께 추정 분담금 산출 및 구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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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의 사업계획 변경 작업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오전가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홍건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에 의왕시 여성회관 3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29명 중 서면결의 475명을 포함한 526명이 참석, 성원을 이뤘다. 개회 선언 후 양홍건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일반분양의 분양성 확보 차원에서 단위 세대 평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고자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승인)의 건` ▲제2호 `2017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 ▲제4호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연임의 건` ▲제5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6호 `협력 업체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7호 `평형 변경 신청 승인의 건` 등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임원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1명, 감사 1명, 이사 8명 등 후보 전원이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양홍건 조합장은 전체 526표 중 514표의 찬성표(득표율 97.7%)를 얻으면서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재확인했다.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역시 전체 526표 중 찬성 514표를 얻으면서 향후 사업 진행에 탄력을 예고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과 함께 이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가를 받으면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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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지난 23일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홍윤)이 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마감일은 현설 결과를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현 계획상 다음 달(2017년 1월) 중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으로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45번길 31(계산동) 일대 1만404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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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남 창원시 양덕2동지구 재건축사업이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26일 양덕2동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장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6시 양덕2동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투표함 개함에 따른 임원 선출 결과 추인의 건` ▲제2호 `2016년 5월 28일 개최한 총회의 일반 안건 개표 결과 추인의 건` ▲제3호 `정관 개정의 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내부 여론이 양분된 것이 사실이다. 조합은 지난 총회에서 이뤄진 임원 선출의 효력을 인정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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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앞으로 서울 재건축 단지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뿐만 아니라 청년층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이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1월 25일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현재 재건축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유형이 `시프트`로 한정돼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에는 시프트 공급 방식 확대(안 제8조제1항)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재건축사업 등으로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안 제8조제2항)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6일 서울시 임대계획팀 김수영 주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재개발사업을 통한 임대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재건축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제한돼 있는 점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시프트 매입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입주자에게 과도한 편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라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 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인수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원래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처럼 당연히 적용돼야 하는 규정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사업만 묶어 뒀다 푼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주무관은 이어 "시 입장에서는 시프트(20년)를 유지하기엔 문제가 많아 국민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주택(6년)을 공급해 서민층의 여러 세대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선택"이라면서 "개정안은 다음 달(2017년 1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업계 한쪽에서는 일선 재건축 현장의 반발을 우려하며 이를 알고도 급격히 정책 전환에 나선 서울시의 `불통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조합에 대해선 이전과 같이 시프트만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재건축 구역에서 형평성 시비와 더불어 그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며 "특히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이번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6 · 뉴스공유일 : 2016-12-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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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몰두해 왔던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재개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6일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치덕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구역 인근 새마을금고 안양남부본점 9층 대회의장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99명 중 서면결의를 포함한 993명이 참석,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특히 관리처분계획(안)이 전체 993표 가운데 902표의 찬성표를 얻음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합은 이에 앞서 시공자인 대림산업-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미리 관리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뼈대를 세워 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조만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번길 58(호계동) 일원 11만666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아파트 22개동 2755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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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일정이 정해졌다. 26일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원래 이달 23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참여 업체들이 사업비ㆍ공사비 등 사업제안서상의 사업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해 이를 연기한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조합 내부 검토를 통해 입찰마감 일정을 확정 지은 것"이라며 "지난 2일 ▲쌍용건설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호반건설 ▲삼호 등 5개 업체가 참여한 현설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199㎡에 공동주택 8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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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미사용 마일리지를 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마일리지는 2682억원으로, 전체 마일리지 적립액의 7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통신사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협소한 사용처, 그리고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 마일리지 자동소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통신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마일리지 제도의 낮은 인지도 해소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마일리지 사용범위, 유효기간, 이용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의 적립 현황 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마일리지를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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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SRT(Super Rapid Train) 개통이 18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이 줄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SRT는 기존 KTX보다 10분 빠르고, 요금도 10% 저렴한 가격으로 승객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자랑하며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서역을 중심으로 강남권 이용객들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6일 그동안 10회 이상 SRT를 이용한 단골 이라는 장 모씨에 따르면, 우선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수서역에 내려서 SRT를 타러가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내 표지가 미흡해 위로 가야할지 아래로 내려가야 할지 한동안 머뭇거리기가 일쑤라는 것. 특히, 출발시간이 임박한 경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에서 승차 대기를 하는 좌석에는 TV가 한 대 뿐이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음은 물론 대기 고객에 대한 소홀함이 느껴진다는 지적이다. 용산 KTX 역사에는 5대가 설치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역사 안내소에 안내자가 상주하지 않아 불편이 크고, 무엇보다 회원카드가 발급되지 않고 있어 고령자들에게는 불편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할인 혜택에 대해서도 회원카드 발급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토록 하고 있어 젊은층은 문제가 없으나 60대 이상은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KTX에서는 컴퓨터로 승차권 구입시 11% 할인 혜택이 있는데 수서역의 경우 문의할 곳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 특히, 음료 등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 모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 수서에서 광주 송정으로 출발한 613호에는 음료수 판매 직원이 없어 2호차와 3호차 사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점검중`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다른 안내가 없어 난감했다"면서 "개통 18일이 지났지만 실제 애용하는 사람 중 한사람으로서 불편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뷸편을 토로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확인과 개선 요청을 위해 대표 안내전화로 문의를 시도했으나 상담원 연결이 어려워 결국 통화조차 힘들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주)SR(대표 김복환)에서 운영하고 있는 SRT는 아직 초기단계 이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이용객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SR측에서는 현재 다각적인 불편사항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개선계획을 진행중이라며 조속히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편안하고 안전한 SRT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RT는 경부, 호남고속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동력차와 객차 모두 총 32량을 편성 운행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운행 12일 만에 50만명울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7 · 뉴스공유일 : 2016-12-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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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남대로의 금연 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서초구는 강남역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금연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한남 나들목에서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약 3.2km 구간을 추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로써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5km가 된다. 신규 구간에서의 흡연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단, 홍보기간 3개월을 거친 뒤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강남대로는 2012년 3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에 이르는 1249m 구간이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이어 2015년 3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가 연장됐다. 금연거리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다. 올 10월 서초구가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조사한 결과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금연거리 정책 자체의 만족도도 80.3%(497명)로 높았다. 특히 흡연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58.9%(129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7 · 뉴스공유일 : 2016-12-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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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현주 기자 · http://www.areyou.co.kr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업계에 유통되고 있는 식물 품종에 대해 정확한 이름을 담은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국내 재배 업계는 매우 다양한 품종들을 판매하기 위해 식용, 약용, 조경용, 관상용으로 개량하여 기르고 있으며, 수많은 품종들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도입 식물과 재배품종에 대한 정확한 명명 기준이 없어 임의로 식물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아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수목원은 화훼, 채소, 작물 및 임학 등 재배식물 관련 분야의 권위자들과 함께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집`을 발간하였다.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집`에는 재배식물의 표준국명 작성 기준과 이를 반영한 9969종류에 달하는 재배식물의 학명과 국명이 수록됐다. 이 목록집은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집`은 각 재배 식물 별로 정확한 학명과 표준국명을 담고 있어 관련 학계뿐만 아니라 재배식물을 다루는 업계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로 도입되는 재배식물에 대해 식물명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배식물들의 사진 및 관련 자료들을 수록한 `재배식물도록집`도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7 · 뉴스공유일 : 2016-12-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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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계 농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은 연루자들을 연쇄 압수수색 하는 한편 이른바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임의동행 해 조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결된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 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6일 김 전 실장 자택과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택·집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문체부 주요부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도 포함됐다. 모두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있다.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문체부에서 작성·관리된 것으로 알려진 리스트에는 정부에 비호의적인 문화계 인사 1만여 명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리스트 작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오모 서기관 등 관련 문체부 실무자 수명에 대한 임의동행 조사도 진행됐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리스트 작성 배후와 기준, 활용사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 장관을 각각 리스트 작성 지시자와 실행자로 의심한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리스트 (형식) 이전에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모철민 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특검도 유 전 장관을 접촉해 관련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수사에 대비해 리스트 작성에 사용된 컴퓨터 교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27일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특혜 의혹 수사도 이어졌다.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개입한 의혹을 사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업무상 배임)으로 조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7 · 뉴스공유일 : 2016-12-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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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7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은 택할 리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당 및 분당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이 1월에 귀국하면 어느 당으로 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나경원 의원이 유 의원과의 정강정책 이견으로 탈당을 보류 결정한 데 대해선 "나 의원의 뜻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당 선언문에 유승민 의원의 색채가 강하다"는 언급엔 "그렇지 않다. 오늘 선언문은 오히려 제가 기초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승민당이다 김무성당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엔 "특정인에 의한 정당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며 "새로 만들 보수개혁신당은 완전한 민주정당으로 만들 것이고 모든 것을 회의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7 · 뉴스공유일 : 2016-12-2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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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미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팝스타 `조지 마이클`이 사망하며 연예계 핫이슈에 등극했다. 전세계 추모 물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지 마이클`의 과거 일거수일투족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지 마이클(George Michael)`의 본명은 `게오르기오스 키리아코스 파나요투(Georgios Kyriacos Panayiotou)로 알려져 있다. 음악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은 `천재 뮤지션`은 1963년 6월 25일 영국 런던의 이스트핀칠리에서 출생했으며, 2016년 12월 25일 영국 옥스퍼드셔주의 고링온템스에서 생을 마감했다. 특히, `조지 마이클`은 폭발적인 음반 판매량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가별 판매량 인증 합산에 따르면, `조지 마이클`은 세계적으로 통산 약 4300만장의 음반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비공식 기록까지 합산한 추정 판매량은 1억1500만 장에 이른다. 더욱이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12곡, 10곡의 싱글차트 1위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앨범은 7번과 2번에 걸쳐 양국 정상에 오른 대기록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조지 마이클`의 사망 원인이 심부전(Heart Failure)인 것으로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7 · 뉴스공유일 : 2016-12-2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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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0여 명은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탈당과 함께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창당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과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원총회를 열어 원(院) 구성과 신당 초대 원내대표 선출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비박계에서 탈당을 결의한 의원은 35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다음 달 초 2차 탈당을 통해 합류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날 명단에 오를 의원은 3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혁보수신당은 이날 분당 선언 후 곧바로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은 지난 1987년 이후 29년 만에 4당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7 · 뉴스공유일 : 2016-12-27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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