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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소폭 상승해 2230선을 탈환했다.
오늘(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4포인트(0.08%) 오른 2230.5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8일(2253.83) 이후 약 4개월 반 만의 최고치에 해당한다.
지수는 전장보다 6.34포인트(0.28%) 내린 2222.32로 출발해 장중 한때 2220선 아래로 밀렸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막판에 상승 반전했다. 최근 증시가 관망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투자자별로는 기관이 36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48억 원, 외국인은 38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1.98%), 의료정밀(1.45%), 비금속광물(0.99%), 건설(0.95%), 통신(0.88%), 섬유ㆍ의복(0.86%), 운수창고(0.55%), 전기ㆍ전자(0.28%) 등이 강세였고, 은행(-0.70%), 종이ㆍ목재(-0.61%), 의약품(-0.56%), 보험(-0.49%) 등은 약세였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삼성전자(0.43%), 현대차(0.83%), 한국전력(3.15%), SK텔레콤(0.77%) 등이 올랐고 LG화학(-1.03%), 셀트리온(-0.24%), 삼성바이오로직스(-1.18%), POSCO(-0.91%) 등은 내렸다. SK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3.95포인트(0.53%) 내린 743.38로 장을 종료했다. 지수는 0.08포인트(0.01%) 내린 747.25로 개장해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투자자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34억 원과 206억 원어치를 팔았다. 이에 비해 개인은 1197억 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0.85%), 신라젠(-1.91%), 포스코켐텍(-1.84%), 메디톡스(-3.33%) 등이 내렸고 CJ ENM(1.55%), 바이로메드(0.10%), 에이치엘비(1.05%) 등은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장과 같은 달러 당 1125.2원에 마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오늘 코스피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만회했다"며 "중국 증시의 상승 전환, 내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의 청문회와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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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업계 노조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조합 파업이 예고됐던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가 파업을 피했다. 임금인상률 2.9%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22일 중앙회는 박재식 중앙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이 직접 만나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ㆍ사는 직원들의 임금을 2.9% 인상하고, 이들에게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25만 원의 격려금을 주는 데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직원 임금 인상률 4%와 설ㆍ추석 명절 각각 80만 원의 격려금 지급에 요구했다. 반면 중앙회 측은 임금인상률은 2.9%와 명절 특별격려금을 25만 원씩 총 50만 원을 제시했었다. 중앙회 측 제안에 노조가 합의하면서 파업 수순을 면했다.
정 노조위원장은 "대부분 저축은행의 전산을 맡은 중앙회가 멈췄을 때 업계 타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조합원들이 공감했다"며 "새 회장 취임 후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 발목을 잡기보다 잘 해결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 18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 99명이 찬성해 파업 쟁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1973년 중앙회 설립 46년 만에 첫 파업 수순이 예고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서 파업을 피했다.
박재식 회장은 "회원사와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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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율목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해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483번길 68(경동) 및 서해대로497번길 32(율목동) 일대 3만421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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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2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간다.
지난 21일 둔촌현대2차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김재화)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조합은 오는 3월 2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며, 다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조합은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투표에 따라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65길 34(둔촌동) 일대 7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최고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6가구 및 주차장(주차대수 81대)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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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광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광한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성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이 자리에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오는 3월 14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그달 30일 오후 4시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4월 6일 오후 4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도급순위 20위 안에 든 건설사 두 곳이 지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시공권 경쟁이 예고돼 기대감이 크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져 신속하게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25번길 60(괴안동)과 경인로 440(괴안동) 일대 27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8~19층 규모의 아파트 2개동 10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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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역 앞 옛 군포종합상가를 핵심구역으로 하는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인 군포10구역(도시환경정비)이 탄력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전두근)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의 현장설명회는 홈페이지 내에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입찰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분야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업자 등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곳은 2008년 군포역 일원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던 14개 구역 중 한 곳으로 사업 방식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됐고 대형 상가 건물주들의 격렬한 반대로 5년이 넘도록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17년 3월 마침내 조합 설립에 성공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 끝에 지난해 6월 호반건설을 시공자로 선택했다.
앞서 전두근 조합장은 "우리 군포10구역은 일반상업지구로서 상가의 특수성을 그대로 살려 군포 역세권의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고층 아파트를 건립해 군포의 랜드마크로 단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구역 인근에 위치한 군포시 금정역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립이 되면 해당 구역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 맞은편 두산유리공장 부지에 두산종합연구소가 건립예정이고 구역 300m 내 행정센터,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위치해 있어 뛰어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더불어 인근에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다.
한편, 이곳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89가구, 오피스텔 492실 및 비주거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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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경남구로연립 재건축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22일 경남구로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성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설명회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지명받은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조합은 구체적인 업체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31-31(구로동) 일원 7813.12㎡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방식은 도급제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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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임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충남 당진시 및 민원인 등이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어 "그런데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은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직위의 자격 요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에 우선해 지방공무원법령 및 그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건소장의 임용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 및 관계 법령과 지역보건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라면서 "보건소장과 같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돼 관련 법령에서 자격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적격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개방형직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령과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 밖의`라는 표현은 입법기술 상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하는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역보건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령으로서 그에 준하는 법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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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바이오산업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 지역 일자리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4년간 총 71억여 원 규모의 `바이오산업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고용전문가 등이 함께 지역의 전략 산업을 설정ㆍ운영해 사업 첫 해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연계해 403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도는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해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전략 산업이 활성화되는 고용생태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해 생산 공정을 살펴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17개 시ㆍ도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업종 협회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종별 `지역산업 고용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 운영하고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과 대상별로 편성된 예산이 지역 산업계의 수요와 이어져야 한다. 이곳 사례처럼 지역 산업과 일자리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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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민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ㆍ항공기ㆍSOC(사회간접자본) 등의 대체투자를 늘린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올해 대체투자 분야에 전체 여유자금 38조 원의 4.3%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0.8%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말부터 대체투자를 시작하다 보니 다른 5대 기금 중 대체투자 비중이 가장 낮다"라며 "앞으로 꾸준히 투자 규모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을 보면 국민연금 12.5%, 고용보험 11.9%, 산재보험 9.7%, 공무원연금 19.5%, 방폐기금 8%로 주택도시기금보다 높은 비중을 보인다.
국토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이 재원이며 임대주택 건설자금, 주택구매ㆍ전세자금, 도시재생사업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15년 전담 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자산배분 계획을 통해 투자를 위탁하는 식으로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의 특성상 여유자금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지만, 최근에는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해외 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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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현호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2019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관악구 남부순환로224길 25(봉천동) 일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5(남가좌동) 일대 가재울 지구단위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두 안 모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봉천동에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 815.2㎡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 약 200가구가 들어선다. 남가좌동에는 가좌삼거리 부근 689㎡에 124가구가 건립된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가결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만 19~39세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올해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하던 역세권 청년주택 심의를 맡겼다. 분과위 심의를 통과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고시되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세대수는 달라질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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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법 관련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 제35조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그는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변 의원은 "법은 논란이나 혼동할 여지가 없도록 명확해야 한다"며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법을 명확히 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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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작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1012억 원을 투입해 총 7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일 서울시는 오는 4월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간 장기 저리로 임대해 주고 시민에게 시세 80% 이하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해 토지를 매입한다.
시는 작년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 총 118가구를 공급했다. 기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외에 대학교, 비영리재단,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공모에 참여해 사회주택 생태계의 다양성과 확장가능성을 보여줬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동출자 방식인 만큼 사회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서울의 토지가격이 높고 예산의 한계가 있어 그동안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늘(22일)부터 약 8주간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나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재무ㆍ건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멘토ㆍ멘티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사회주택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여겨졌던 사업자 부담 비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사회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서울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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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입했기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증언과 검찰의 증거수집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명위 위장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포탈한 종합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 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장에서 나온 김회장은 "본인은 무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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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시에 조성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만약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 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 ㎡(약 135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용인과 같은 수도권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물량을 받아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제시했다.
먼저 산업부는 수출 1위 품목 반도체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며,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할 적기라는 점을 들었다. 또 반도체 소재ㆍ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간 상생 협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남부 용인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SK하이닉스는 이후 2021년 토지 수용 및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1기 공장을 착공해 2024년부터 제품을 양산할 수 있게 된다. 제조 공장은 단계적으로 4개로 늘어나고 50여 국내ㆍ외 협력사도 입주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명실상부한 대ㆍ중소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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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22일 오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단체장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각종 직능단체 회장들을 초청해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 이상애 의원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김영수 연합회장을 비롯한 16명의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간 활동하며 느꼈던 소감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관수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단체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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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미국 백악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달 21일(현지시간)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교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의 우선의제로 모든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언급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 보도자료에서 "1차 정상회담 성과로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을 400여 일간 중단했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비핵화 실무회담과 관련, 북한에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는 압박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경제적 개발 옵션이 있음을 명확히 해왔다"며 "미국과 파트너들은 대북 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선, 식량 안보 증진과 그 이상의 방안을 탐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차 회담 전화 브리핑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 매우 신속하고 큼직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우선순위는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의 진전, 모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최종 비핵화 로드맵을 향한 협력"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 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실무 협상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아무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가 그날과 같은 날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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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연료비 상승과 원전 이용률 저하의 영향으로 6년 만에 영업 손실을 냈다.
22일 한전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적자가 2080억 원(잠정)으로, 전년 영업이익 4조9532억 원 대비 5조1612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60조6276억 원으로 전년(59조8149억 원)보다 늘었지만, 당기순손실은 1조1508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전년 당기순이익 1조4414억 원 대비 2조5922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한전의 연간 적자는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한전은 2017년 4분기 적자로 전환한 뒤 2018년 3분기를 제외하고는 1분기 1276억 원, 2분기 6871억 원, 4분기 7885억 원 등 적자 행진을 이어왔다.
적자 전환은 여름철 전기 판매량 증가로 수익이 2조2000억 원 늘었음에도 연료비ㆍ전력구입비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것도 손실을 키운 요인이다.
한전 관계자는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상승(3조6000억 원),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4조 원),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4000억 원) 등으로 영업비용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적자가 탈 원전 정책의 영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원전 이용률 하락은 필요한 정비 때문이었고 실적에 미친 영향이 다른 요인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전 이용률은 계획예방정비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4분기 72.8%까지 회복했고, 올해 77.4%에 달할 것으로 한전은 내다봤다.
한전은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비상경영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2일 공개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을 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 4000억 원에 당기순손실 1조9000억 원을 예상했다.
다만, 원전 가동을 정상화해 이용률을 77.4%로 끌어올리고, 국제 연료가격도 안정화하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TF)`를 통해 올해 약 2조 원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전력그룹사와 함께 각종 비용 절감, 신기술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흑자 전환을 이뤄낼 것"이라며 "지난해 1조9000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 효과를 냈는데 올해는 1000억 원 늘린 2조 원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을 개편하지 않고서는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크다. 현행 전기요금 체제에선 산업용 경부하요금 등 원가보다 낮게 요금제를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도매가격연동제 도입, 산업용경부하 요금제 축소 등 전기요금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3단계 3배수인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도 검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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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제유가가 미국 산유량 증가에 7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와 생산이 동반 증가하면서 이날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았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이달 21일(현지시간) 거래된 오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0센트(0.4%) 내린 56.96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4월물은 1센트 하락한 67.07달러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이날 미 에너지정보청(EIA)의 재고 지표에 주목했다. EIA는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370만 배럴 증가한 4억5450만 배럴로 2017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메르츠방크의 카스텐 프리치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에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약세를 가리켰고 특히 원유 재고의 강한 증가세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미국의 산유량은 하루 120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로 집계됐다. 주식 등 다른 자산시장이 이날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점 역시 유가 하락에 힘을 보탰다. 토토이즈의 브라이언 케센스 매니저는 블룸버그통신에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 같다"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다소 쉬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가 하락은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로 제한적이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무역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개요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나이지리아에서도 생산 제한 조짐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월 나이지리아의 산유량은 증가한 바 있다.
인터팍스 에너지의 아비셰크 쿠마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OPEC+가 감산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는 올해 4월 회의 준비 전까지 유가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급격한 산유량 감소도 시장에 강세 분위기를 촉진한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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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공동주택 매매처럼 전ㆍ월세 거래 역시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전ㆍ월세 임대차 의무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매매 거래처럼 전ㆍ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06년 정부는 주택 매매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해 이에 근거한 과세 체계를 구축했으나, 전ㆍ월세 임대차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따르면 임대주택 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153만 가구(22.8%)의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나머지 520만 가구(77.2%)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주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ㆍ교통공학과 교수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미윤 주택토지연구원 박사는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임대차 계약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실명제, 금융실명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매매시장이 2006년 실거래가 제도 도입으로 다운계약서가 감소하고 양도세 탈루가 줄었듯이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시장의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전ㆍ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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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5주째 떨어지며 내림폭을 더 벌렸다.
22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8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9% 하락, 전세가격은 0.12% 하락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하락해, 전주 0.07% 하락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15주 연속 하락이다. 강북 14개 구는 전주 0.05% 하락에서 0.07% 하락, 강남 11개 구는 전주 0.1% 하락에서 0.13% 하락으로 모두 내림폭을 키웠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북권은 마포(-0.2%)ㆍ용산구(-0.12%)에서 거래 급감하며 선호도 낮거나 매물 누적된 단지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졌고, 도봉(-0.11%)ㆍ강북구(-0.09%)에서 상승폭이 높았던 창동과 미아뉴타운 위주로 하락하는 등 대부분 구에서 하락했다"며, "강남권은 급매물에도 매수 문의가 없거나 매물 누적되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하락세와 강남ㆍ송파를 비롯해 경기 하남 등 인근 대체 가능 지역의 대규모 신규 공급 영향으로 강남(-0.27%)ㆍ강동(-0.2%)ㆍ영등포구(-0.17%) 등 11곳 모두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인천광역시(-0.01%→-0.06%), 경기(-0.05%→-0.07%) 등 수도권(-0.05→-0.08%)도 하락폭 커지며 하락했고, 지방(-0.09%→-0.1%) 역시 5대 광역시(-0.04%→-0.06%), 8개 도(-0.13%→-0.13%), 세종(-0.08%→-0.05%) 등에 힘입어 하락폭이 확대됐다.
다만, 하락폭을 유지한 8개 도에서 제주(-0.05%→0.03%)와 전남(-0.03%→0.02%)은 상승 전환했다.
아울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2% 하락해, 전주 0.11%보다 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0.11%→-0.15%)과 서울(-0.17%→-0.22%)은 내림폭을 키웠으며, 지방(-0.1%→-0.08%)은 5대 광역시(-0.06%→-0.03%), 8개 도(-0.13%→-0.12%), 세종(0%→-0.05%) 등으로 하락폭 축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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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3~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전년 동기(10만 가구) 대비 9.2% 감소한 9만423가구(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4만108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으며, 5년 평균 대비로는 3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4만933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했고, 5년 평균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3월 화성동탄2(3960가구), 수원영통(2041가구) 등 1만9232가구 ▲4월 용인신갈(1597가구), 시흥은계(1445가구) 등 1만1554가구 ▲5월 수원광교(2231가구), 시흥배곧(1089가구) 등 1만29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3월 경남김해(5898가구), 울산송정(1928가구) 등 2만1737가구 ▲4월 경북구미(3880가구), 대구매천(1602가구) 등 1만1139가구 ▲5월 여수웅천(1781가구), 강원원주(1716가구) 등 1만646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2만7734가구 ▲60~85㎡ 5만6365가구 ▲85㎡ 초과 6324가구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7만6212가구, 공공 1만4211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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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올해 하반기 청년층과 신혼 가구에게 `경기행복주택` 1744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이며, 공사는 2016년 화성 진안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607가구를 공급했다.
주변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에 6~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며, 입주 뒤 자녀를 1명 낳으면 60%까지, 2명 낳으면 100%까지 지원 폭이 확대된다.
지난해 말 의왕역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은 평균 10.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744가구는 올해 9월 용인 죽전, 성남 판교, 광교 원천 지역에 749가구, 12월 동탄 호수공원 지역에 99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경기행복주택의 자세한 공급계획은 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누리집이나, 경기행복주택 홍보관(광교중앙역 인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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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육체노동`의 정년이 30년 만에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커졌다.
어제(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 60세인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린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동가동연한은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들 담보는 사망ㆍ후유장해와 부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망과 후유장해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액, 또 부상 탓에 휴업하게 된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실수입 계산`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계산된다. 여기서 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수가 최대 60개월(5년) 늘어나는 것이다.
가령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700만 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200만 원이 된다.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현재는 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450만 원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 1250억 원,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자동차 관련 보험은 지난해 약 700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인상 압력이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늘게 됐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화재, 생산물, 임대차, 업무, 영업, 시설소유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ㆍ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별도의 손해액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다수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으로 배상책임보험금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동연한 연장은 결국 배상책임의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표준약관 개정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해 실제 보험료 인상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평균 수명 연장 및 고령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에 따라 가동연한을 올렸다면 가동일수도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배상책임,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자동차보험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휴업손해의 영향을 고려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은 더 클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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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참사`가 소득 상ㆍ하위의 소득 격차가 최대로 벌어져 작년 4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4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1분위) 소득은 6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지만, 상위 20%(5분위) 소득은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0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444만5000원)보다 3.6%(16만1000원) 늘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늘었지만 양극화는 심해졌다.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다. 5분위 배율은 1년 전보다 0.86 상승해 증가폭도 가장 크다. 이 배율은 숫자가 클수록 소득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50만5000원)보다 17.7%(26만7000원) 줄었다. 특히 근로소득이 4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8% 급감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845만 원)보다 10.4%(87만5000원) 늘었다. 5분위 소득 증가율 역시 4분기 기준 역대 최고다. 근로소득은 688만5600원으로 14.2% 늘었다.
`소득 양극화`의 시작은 `고용 양극화`였다는 분석이 많았다. 2017년 4분기 0.81명이었던 1분위 가구당 취업가구원수는 지난해 4분기 0.64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5분위는 가구당 취업가구원수가 2.02명에서 2.07명으로 증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적인 영향이 더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만큼 고용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 불황이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주면서 저소득층 고용이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해 소득 양극화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35만2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9% 늘었는데 1분위가 금액(44만2600원)은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17.1%)은 가장 낮았다. 2분위(43만8500원)와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반면 5분위는 공적이전소득이 30만3900원이었지만 증가율이 52.7%다.
통계청 관계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늘어났지만, 내수 부진 등에 따라 음식료업과 소매업 등의 자영업이 부진하면서 사업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와 연금 월평균 지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적연금이 24.3% 증가하고, 기초노령연금도 기초연금 관련 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실업급여와 아동수당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수혜금도 큰 폭 증가해 이전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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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아유경제` 제65호 지면, 다음은 오늘(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정부, 공시가격 인상 예고에 부동산시장 `출렁`
▲신년기획
재건축 연한 채운 목동신시가지… 안전진단 강화에도 꺼지지 않는 재건축 `불씨`
▲미니기획
재건축 35층 룰 `완화` vs `김칫국`… 규제 향방은?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도입 10년 성적표 `기대 이하`
세운 재개발 뒤집은 박원순 "노포, 지금은 알고 그땐 몰랐다"
양도소득세 감면 과잉 규정에 임대인ㆍ임차인 `발 동동`
갈수록 어려워지는 방배동 재건축… 무엇이 문제일까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원 공정위 등에 조합 `고발`… 업계, 현대엔지니어링에 눈총
▲현장소식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 작지만 다부지게 `비상`한다!
`새 전기` 맞이한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사업 급물살 예고
▲칼럼
재개발 현금청산자 측 감정평가서 납품이 지연된다면
조합장의 유고 시 의미와 처리 방안
주거이전비 계산 시 가구원 여부 판단하는 거주시점은?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
사업의 창과 방패가 되는 산업재산권
▲기업X파일
스미스앤드네퓨, 리베이트 끝이 아니다?!… 잇따른 위법 `적발`
완구업계 거인 `손오공`, 영업 방해 논란 휩싸여
▲법령해석ㆍ이슈판결
학교용지부담금, 의무적 면제 사유가 아닌 경우 반드시 부과 대상 아냐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면 국가배상책임 `부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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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상승한 결과로 집계돼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을 두고 업계의 다양한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42% ↑
일부 자치구, 공시가격 상승에 국토부에 `이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앞서 표준단독주택은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000만 원이 넘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지난해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ㆍ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재개발사업 등의 요인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게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ㆍ군ㆍ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은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기를 끌었고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이처럼 표준주택ㆍ표준지에 대한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 이후 서울 일부 자치구는 가격의 인상 폭이 너무 크다며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남ㆍ서초ㆍ동작ㆍ성동ㆍ종로구 등 5개 구의 관계자는 지난달(1월) 10일 세종시 국토부를 찾아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인상 폭을 조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전날(9일)에는 마포구 관계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국토부를 방문해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선 고가 토지에 대한 핀셋 증액이 문제로 떠올라 형평성 논란이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현실화율을 도구로 삼아 공시가격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만약 부자 감세 기조의 정부가 들어섰을 땐 고가 토지ㆍ주택에 대한 형평성이 떨어져 핀셋 감액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공시가격 산정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일관된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귀띔했다.
도시정비사업지 공시가격 인상에 `반색`… 재건축 분담금 감소 기대
경실련 "목표한 `시세 80%` 현실화에 한참 못 미쳐"
반대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공시가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연관이 높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이때 분담금은 사업 완료 시 해당 아파트 감정평가액과 사업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의 차이로 결정된다. 즉,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담금은 줄어든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이 인상을 원하는 이유다.
여기에 `시세 80%` 수준을 목표한 현실화에 한참 못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엉터리이며,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 역시 믿기 힘들다"면서 "찔끔 인상된 표준지 공시지가로 공평한 과세는 어림없으며, 정부에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십 년간 반복되는 엉터리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조세저항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그간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2배로 상승해야하지만 극히 일부(전체의 0.4%)만 20% 상승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지난해 6% 상승한 것에 비춰봤을 때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4.8%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자료와는 차이가 매우 컸다"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61.9%, 2015년 63.6%, 2016년 64.7%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진 않았다.
해당 관계자는 "현실화율 제고 의지를 달았던 올해 상승률이 2016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정부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바,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방식,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실련의 논평이 있은 지 하루 만인 이달 14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월 24일 발표한 공시가격의 기본 방향에 따라 그동안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가 현저히 저평가돼있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 등이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가 현저히 저평가돼있던 가격대의 토지로 분석돼 해당 토지의 시세 반영 수준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도 다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올해는 감정평가사가 철저한 시세 분석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하며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이미 시세 반영 수준이 높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낮고 시세 반영 수준이 낮았던 토지의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이고 만약 조정된 공시지가는 올해 4월 12일 다시 공시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시가격과 관련한 추이는 당분간 부동산시장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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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웠다. 이에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으나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라는 벽에 가로막혔다.
그러나 최근 `스타 조합장`을 초빙해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위해 각 단지별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관건은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다. 높아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유주들의 재건축을 향한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서울시, 1983년 목동ㆍ신정동 신시가지 개발 계획 발표
목동신시가지는 1980년대 서울 양천구(당시 강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 신시가지 개발 계획에 의해 건설됐다.
주택 500만 가구 건설을 공언한 당시 전두환 정부는 택지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도입해 목동지구에 적용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둔 전두환 정부로서는 김포공항에서 잠실주경기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안양천변의 무허가 판자촌이 `눈엣가시`였다.
이에 서울시는 1983년 7월 14일 목동ㆍ신정동 신시가지 개발 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김성배 당시 서울시장은 김수근, 김형만, 강병기 등 당대의 건축가에게 자문을 구해 지구 내 일방통행과 국내 첫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신흥 주거지를 조성했다. 430만 ㎡ 부지 위에 조성된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는 2만6629가구로 당시만 해도 송파구 잠실주공1~5단지(1만9180가구)를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비슷한 시기 조성된 노원구 상계지구(371만 ㎡), 강동구 고덕지구(314만 ㎡), 강남구 개포지구(242만 ㎡)보다도 규모가 컸다. 목동신시가지 조성과 함께 강서구에 속했던 목동 일대도 1988년 양천구로 분리ㆍ독립됐다.
목동신시가지는 도시계획, 공공건축, 공동주택건축 등의 측면에서 노력과 공을 들인 아파트 단지로 꼽힌다.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 개념이 대규모로 도입돼 실행된 단지다. 근린주구란 1929년 미국의 도시계획가 클래런스 아서 페리가 제안한 주택지 개발 계획에 관한 이론으로 주거지와 학교, 공원, 상점 등을 도보권 내에 유기적으로 배치해 거주자의 생활권을 확보하고자 한 개념이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4차로 규모의 두개의 일방통행 도로 사이에 상가 및 공원이 배치돼 있고 양쪽으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다. 각 단지 내부에는 넓은 보행자전용로가 조성돼 있는데 이는 중심축으로 연결돼 있고, 각 단지를 모두 연결한다. 또한 보행자전용로가 중심축으로 연결되는 지점과 각 단지가 연결되는 지점에 상가를 배치하고 단지 내부에 학교를 둠으로써 자연스러운 도보 흐름이 단지내부에서 각 단지, 중심축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2단지를 제외하고 모든 단지의 아파트 한쪽은 보행자전용로와 이어지도록 설계해 자동차와 보행자의 분리를 실현했다.
뿐만 아니라 단지의 아이덴티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색채계획 및 스트리트 퍼니쳐 설계 등도 함께 이뤄졌다. 모든 단지의 각 동에는 목동신시가지의 CI격으로 디자인 된 `木`자 로고와 개별적 색채디자인이 적용됐다.
학군+생활 인프라, 높은 사업성에 재건축 기대감 ↑
목동은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과 함께 3대 교육특구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서쪽의 최대 학원가다. 단지 인근에 목운초, 서정초, 목동초, 양목초, 영도초, 목운중, 목동중, 신서고, 대일고, 강서고, 진명여고 등의 학교가 있고 유해 시설이 없어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위해서라면 높은 비용을 내고서라도 이사하려는 이른바 `맹모(孟母)`들에게 인기가 높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목동 아파트 시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학군` 프리미엄"이라며 "지역 명문고 진학이 가능하고 유명 학원가와 가까워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수요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학군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으로 각종 편의시설과 상업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시설도 가깝다. 아울러 대규모 녹지가 조성돼 있어 환경이 쾌적하고 수도권지하철 5호선 목동역ㆍ오목교역ㆍ신정역, 2호선 신정네거리역ㆍ양천구청역 등이 지난다.
특히,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들 단지 대부분이 대지지분이 높다는 점이다. 대지지분은 아파트 소유주가 가진 실제 땅의 가치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는 모두 최고 15층 이상 중층 또는 20층 고층 단지인데도 대지면적이 공급면적의 80%를 넘는다. 1~14단지 가운데 11개 단지의 용적률이 140%를 넘지 않고 가장 높은 8단지도 164.53% 정도다.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신정차량기지 이전, 경전철 추진 등 개발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 완료 후에는 목동이 서울 서부권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진단 강화로 목동 재건축 `급제동`
목동신시가지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지난해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앞서 2010년 양천구는 이곳 14개 단지의 개발 계획안을 담은 `재건축 마스터플랜` 용역을 일찌감치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용역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방식을 비교해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건축사업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 2011년 서울시가 당시 화두였던 재건축 연한 단축에 사실상 반대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초 모든 단지가 예비안전진단(현장조사)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일정이 다시 본격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정부에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을 크게 높이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늘리고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줄이는 한편,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도입으로 목동신시가지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1~7단지는 서울시의 목동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침에 따라 다른 단지들의 재건축 연한이 차길 기다리다 안전진단 기간을 놓쳤다는 것이 목동신시가지 주민 모임인 양천발전시민연대의 설명이다.
이에 양천발전시민연대는 서부지역발전연합회, 강동구공동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비강남차별저지국민연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강동구 삼익아파트 일대 및 목동 현대백화점 일대에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의 기준강화 이후 정밀안전진단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했다. 부천시 괴안3-1구역, 괴안3-6구역, 심곡본3-2구역은 지난해 모두 재건축 불가판정이 내려졌다. 강남구 개포현대4차와 마포구 성산시영, 강동구 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등은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을 미루기도 했다.
꺼져가던 재건축 `불씨` 살린 스타 조합장
그렇게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걷던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이 최근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1월) 19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된 `목동 재건축, 현재와 미래 비전 준비 설명회`에는 주민 800여 명이 몰려 609석 규모의 강서구민회관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강연을 맡은 한형기 신반포1차(현 `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 조합장은 목동 재건축의 청사진과 방향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14년간 표류하던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을 맡아 도시계획심의부터 입주까지 4년 8개월 만에 마무리해 `스타 조합장`으로 불리는 재건축 전문가다.
한 조합장은 "단지별로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타 지역과 달리 목동신시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전체가 최상의 도시기능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재건축 후엔 아파트 가격이 송파구 잠실을 넘어 못해도 3.3㎡당 6000만 원 이상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조합장은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은 이유로 낮은 용적률을 꼽았다. 그는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들의 용적률이 180~210%대라는 것과 비교하면 목동은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췄다"면서 "용적률이 낮으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많아 자기 면적을 유지하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단지별 분양가격과 종후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재건축 추정 분담금을 예측했다. 용적률 300%, 기부채납 비율 15%(토지 기부채납 10%, 문화회관 등 시설 5%), 공사비 550만 원에 설계ㆍ감리ㆍ기타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3.3㎡당 8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3.3㎡당 분양가격은 5000만 원, 입주시점의 가격은 3.3㎡당 6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에 따르면 대지지분 66㎡를 소유할 경우 110㎡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입주시점의 가격은 20억 원이 넘는다. 그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대지지분이 커 수익성이 좋다"고 덧붙였다.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의 최대 관심사인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한 조합장 역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정밀안전진단 신청에 드는 비용은 2000가구 규모일 경우 가구당 약 10만 원 선"이라며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사업 기간이 수년 줄어들고, 실패하더라도 추후 재건축 진행 시 각 가구에 비용을 돌려주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자 한 조합장은 "목동신시가지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재건축사업 추진을 중단할 경우 수십 혹은 수백억 원을 단지 보수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것만으로도 재건축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아파트 노후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에 대해 그는 "최근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건축 완료시점과 가격 차이가 예전보다 줄어들어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부담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한 조합장은 아파트의 가치가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건축사업을 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시간은 곧 돈"이라면서 "통상 재건축사업이 20년 정도 걸리는 만큼 가능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재산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정밀안전진단 통과 가능성
재건축 설명회 이후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은 단지별로 인증 카톡방과 네이버 카페 등을 개설해 정밀안전진단 추진에 발 빠르게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온라인상에선 소유주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 연일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억대에 달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소유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의 최대 화두는 강화된 정밀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다. 실제로 아파트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동신시가지 1단지 한 주민은 "주차난이 심각해 소방차가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옥상 누수 등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작년 12월에는 열 수송관 파열로 17시간 동안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된 사태가 벌어졌는데, 노후화된 수송관의 부식이 파열 원인으로 추정돼 주민들의 불안도 큰 상황이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구청이 함께 협력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재건축 추진 단계별 특성에 맞춰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양천구는 "예비안전진단 결과 목동신시가지 단지는 건물 준공 후 30여 년이 경과돼 건물 내ㆍ외부, 각종 설비 상태 등이 불량하고 노후화돼 교체ㆍ개선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주차난이 심각해 화재 사고 발생 시 소방차 진입 등이 매우 곤란해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3월 5일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하면서 목동 등 비강남권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주차대수, 소방차 진입 곤란 등 주거환경 평가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항목 중 주거환경 부문에서 과락을 의미하는 최하등급인 E등급을 맞으면 전체 등급과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정부는 주거환경 항목에서 주차대수 기준과 소방활동 용이성 기준을 각각 25%로 높였다. 또 주차대수 최하등급 기준도 가구당 최소 주차대수 비율을 0.4대 미만에서 0.6대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목동신시가지 단지 상당수는 주차대수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주차대수 기준에서 최하점을 받더라도 주거환경에서 E등급을 맞으려면 나머지 소방활동 용이성(25점)이나 침수 가능성(15점), 사생활침해(10점), 일조환경(10점) 등을 합한 점수가 20점을 넘지 않아야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가장 비중이 높은 소방활동 용이성에서 E등급 판정의 주요 기준은 소방차 진입도로의 폭이 6m도 되지 않아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최하등급이며, 도로 폭이 6m는 안되지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정도면 그 다음으로 낮은 등급을 받는 수준이다.
안전진단 신청한 타 단지는… 방배삼호ㆍ올림픽선수촌 등
현재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강화된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절차에 착수한 ▲서초구 방배삼호 ▲구로구 동부그린아파트 그리고 목동신시가지와 비슷한 시기에 준공돼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이다.
작년 8월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한 방배삼호는 지난해 12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증을 신청했다. 동부그린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간업체의 정밀안전진단 판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진단 절차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소정의 자격을 인정받은 민간업체의 판정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닌 샘플링 등 진단과정에 허점이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방배삼호의 경우 안전진단 매뉴얼에 정해진 규정대로 진단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태로 서류가 완비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축공법의 경우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 구조로 큰 차이가 없고 내진설계 여부는 비용분석 항목에서 내진 보강 비용 측면으로 살펴본다"며 "구조안전성 항목에서는 기초침하 상태나 기울기 측정 결과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는 준공연한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방배삼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최종 결과는 오는 3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정면으로 도전해 이목을 끌었던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은 재건축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림픽선수촌재건축모임(이하 올재모)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용 3억 원을 모금하는데 성공한 뒤 지난 1월 23일 송파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들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의 일부 저층 부분이 안전성에 취약한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공법으로 지어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1월 31일 송파구가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올재모 측은 송파구가 주민들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반발하며 서울시에 부실시공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올재모 관계자는 "올림픽선수촌은 1988년 준공 당시 서울시가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느라 결함이 상당하고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시공됐다"며 "이는 정부 잘못이고 재건축 승인이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강화된 기준 하에서 정밀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가중치 범위에서 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2 · 뉴스공유일 : 2019-02-2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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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간의 세입자(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해 과잉 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문제점에 공감하고 뒤늦게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서류 요건을 손질할 예정이지만 발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올 하반기에나 실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 임대인ㆍ임차인의 어려움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18조 원 역대 `최대` 기록… 전년대비 38.4% 증가
특히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역대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드러나 임대인ㆍ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2017년 대비 2조9000억 원(19.1%) 늘어난 18조 원이 걷혔다. 이는 예산 편성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7조7000억 원(75.3%) 많은 금액이다.
실제 2017년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4.69%)을 반영한 2018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10.19% 올랐다. 강남권 상승률은 12.7~16.1%였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보니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졌다.
게다가 작년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2018년 1ㆍ4분기 주택거래량은 23만2800건으로 2017년 1ㆍ4분기 대비 약 16.8% 늘었다. 같은 기간 토지 역시 전년 동기보다 약 21.6% 늘어난 86만9700필지가 거래됐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2018년 징수 실적이 역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신분증 사본 없으면 양도세 혜택 못 받아… 세입자 이사 가면 `속수무책`
그런데 세입자 정보가 없으면 양도세 혜택을 못 받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임대인ㆍ임차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르면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후 언제 팔지도 모를 주택에 대해 한 번이라도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신분증 사본은 모두 기약 없이 보관해야 한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구청이나 세무서 등에서 양도세 감면 제출 서류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집주인들도 많을 것이다"며 "게다가 세입자 개인정보를 수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부담스러운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계약 초기부터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해 세입자에게 설명한 뒤 신분증 사본을 받아뒀다면 문제가 없지만 집주인이 이 조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혜택을 못 받게 된다.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가 사이가 안 좋아 신분증 사본을 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을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대신할 방법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달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신분증을 서로 확인하는 것은 있어도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해 서면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건 일반적인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제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ㆍ국세청 "개정 건의할 것"
업계 "당초 정책 완성도 높여야"
정부도 이 같은 임대인ㆍ임차인의 고충을 인지해 뒤늦게 규정 개선에 나설 계획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더더욱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세청은 매년 7~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개정 의견을 받는 단계에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출 서류 요건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지만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해당 조문이 개정돼 임대인ㆍ임차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함께 오는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구축하고, 집주인이 임대의무기간,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률 등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세입자의 실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법령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 개선을 진행하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당초부터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의 완성도도 높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민간의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시하면서 지난 한해 임대등록이 급격히 늘었다. 작년 12월 말 기준 등록임대주택은 136만2000여 가구로 전년 말(98만 가구)에 비해 39%나 증가했다.하지만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오히려 주택 구매를 부추기는 투기적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이들에겐 이러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로 인한 임대인ㆍ임차인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 빠른 개정으로 이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2 · 뉴스공유일 : 2019-02-2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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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을 멈춰 세웠다. 덕분에 오랜 시간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듯했던 갖가지 불만, 문제점이 쏟아져 나왔다.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위해
4~5년 진행한 재개발 전면 재검토
지난달(1월) 23일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 정비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세운지구 정비사업을 일대 도심 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 보상 및 입주자 이전 협의를 끝낸 세운3구역 내 1ㆍ4ㆍ5구역은 "민간의 사업 진행을 막을 수 없다"면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3-1ㆍ4ㆍ5구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세운3-2ㆍ3ㆍ6ㆍ7구역에 위치한 을지면옥, 양미옥, 조선옥 등 노포는 강제 철거하지 않도록 중구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공구상가가 밀집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수표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종합대책 마련 전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시켰다.
조남준 시 역사도심재생과장은 "상인 이주대책이 미흡하고 대단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철거로 인해 산업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보존ㆍ정비 원칙 수립… 시민 참여 유도
종로ㆍ동대문 포함 산업생태계 재생
앞으로 서울시는 세운지구와 수표구역에서 보전할 곳과 정비할 곳에 대한 원칙을 세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주와 상인, 시민ㆍ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협의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에 모여 있는 인쇄업, 가구ㆍ조명, 보석(종로), 의류(동대문) 등과 관련해 `도심 제조ㆍ유통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 영세 상인을 위한 대책을 임시상가 우선 공급, 사업 완료 후 상가 재입주, 분양권 우선 제공 등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에서 임대상가를 조성ㆍ공급해 산업생태계를 유지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을 최대한 보존ㆍ활성화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며 "이번 계기로 시민의 삶과 역사 속에서 함께해온 소중한 생활유산에 대해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년 변경한 결정 다시 뒤집은 꼴
전문가 "4~5년 간 주민의견 안 듣고 뭐했나"
이번 사업 중단 결정을 두고 박 시장은 2014년 스스로 변경한 결정을 다시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달 21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세운지구는 2006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세운상가 일대를 허물고 주변 8개 구역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 생태계 교란, 옛 도시조직 훼손, 생활 터전 붕괴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2011년 취임한 박 시장은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ㆍ수립했다.
바뀐 계획은 철거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ㆍ존치시켰다. 주변 지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해 종전 8개의 대규모 구역에서 총 171개 중ㆍ소규모 구역으로 나눴다(그림1). 향후 주민 의사에 따라 통합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부지를 합쳤다. 세운3구역의 경우 3-1ㆍ4ㆍ5, 3-2ㆍ6ㆍ7, 3-3ㆍ8ㆍ9 등으로 통합해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세운3구역 한 주민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바람에 잠잠해진 문제도 다시 불거질 판"이라며 "서울시와 박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2014년) 서울시가 구역을 쪼개면서 대형 건설사들은 수익성을 고려해 대부분 참여를 포기했고, 이전까지 토지주와 시행사에서 부담한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이 됐다"면서 "이후 어렵사리 문제를 해결하며 4~5년이나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결정을 바꾸는 행정은 사업비용과 주민 부담을 모두 늘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평가했다.
김진애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는 한 라디오에서 "청계천 주변 상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반대할 때는 안 듣고 도대체 뭐 했느냐"며 "행정에서 중요한 것이 막판에 가서 이런 식으로 뒤엎어 버리는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인데 이번 일은 박 시장의 판단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철거보다 보존을 주장하는 대표적 건축가로 꼽힌다.
SH 시행 세운4구역만 통합개발 유지
명확한 기준 없어… 일부 조합 소송 불사
또한, 세운4구역만 통으로 개발하도록 이른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행사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이기 때문이다.
이달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14년 계획 변경 당시에도 부지를 나누지 않고 통합개발 계획을 유지했다. SH는 2023년까지 이곳에 최고 18층 높이로 호텔ㆍ오피스텔ㆍ오피스 9개동을 지을 계획이다. 지난 1월 코오롱글로벌과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금액만 4810억5600만 원에 달하는 서울 사대문 안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사업이 상당히 진척돼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SH에서 세운4구역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약 1500억 원으로 예상된다. SH 관계자는 "기존 개발계획 발표 시 사용한 설계비와 상권 침체에 따른 영업 보상비, 상인 임시 이주보상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구역들도 2006년 이전부터 재개발 논의를 진행했고 토지주와 시행사 등이 부담한 매몰비용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 없이 통합개발을 철회 또는 유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세운3구역 1400억 원, 세운5구역 1700억 원으로 매몰비용을 추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발표에 앞서 전문가 공청회를 거쳤고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토지분할문제는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이 노포 보존 등을 이유로 어렵게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 또다시 제동을 걸자 토지주들은 강력 반발하는 실정이다.
세운3구역 한 토지주는 "박 시장은 본인이 직접 변경한 2014년 재개발 계획을 법적 근거도 없는 생활유산을 핑계로 또 뒤집으려 한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심한 만큼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 특별감사도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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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010년 4월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민간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공공에서 지원ㆍ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 `공공지원제도`로 이름을 바꿨으며, 오는 4월이면 도입 10년을 맞는다.
`관리→지원` 명칭 변경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이를 적용하면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지원제도를 적용한 서울의 사업장은 비교적 시공자 선정이 늦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지역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한 사업장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곳은 ▲2012년 3곳 ▲2013년 2곳 ▲2014년 13곳 ▲2015년 3곳 등 총 21곳에 그쳤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1년 6개월 간 시공자를 선택한 사업장은 없었다.
서울시는 2010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바꿨다. 사업시행인가를 거치면 보다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나오므로, 이를 공사금액 추산 등에 활용해 시공자를 고르라는 취지였다.
결과는 사뭇 엇갈렸다. 공공지원제도를 경험한 한 조합원은 "처음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조합은 자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불만, 건설사는 정비사업 물량이 줄어들어 불만"이라고 말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경험 많은 건설사들은 통상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출발점이라 판단한다"면서 "조합이 전문가 집단도 아닌데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어 시공자를 고르는 과정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되레 진척 더디고 비리 못 막아"
앞서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과 한남뉴타운,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4개 구역을 공공지원제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방식은 크게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으로 나뉜다. 서울시 공공지원실행팀 관계자는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한다"면서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융자해주거나 구역 지정 계획을 입안하는 등 여러 행정적 사무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은 과거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시에서 4억7000만 원을 융자 받았으나 이후 소송이 제기되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소송이 제기된 사업장에게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지난해 9월에 판결이 난 1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비대위 측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률 산정 과정에서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추진위구성승인 때 한번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이곳은 작년 1월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1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방화6구역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오는 4월 12일 입찰을 마감하며, 5월 말이나 6월 초쯤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수주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물밑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6층 아파트 11개동 53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 밖에 금호23구역(성동구 금호4가동 일대)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자금 부족, 사업 지연 `도미노`
공공관리제도로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문제보다 예산이 부족해 사업 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초구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하려면 여러 협력 업체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공공관리제도에 묶이면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없어 사업이 늦어진다"고 말했다.
공공이 사업 전 과정을 주도 또는 지원하면서도 막상 이주ㆍ철거 단계에선 미리 발을 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주를 위한 대책이나 철거에 대한 책임은 민간에서 져야 하는 구도인 것이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철거ㆍ이주 문제에서 조합원들의 충돌이 빈번하다"며 "공공관리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공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에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모든 과정을 챙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 공공관리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초기 단계만 관리할 뿐 분쟁이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철거ㆍ이주 단계는 책임지지 않는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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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새로운 `높이 관리 가이드라인` 연구에 돌입하며 그동안 유지해온 한강변 35층 제한을 풀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규제 완화를 기대한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점차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층수 규제를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본보는 재건축 35층 룰을 둘러싼 도시정비업계의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전하고자 한다.
`2030서울플랜` 재정비 시동… 규제 방향 선회하나?
압구정3구역 최고 49층 재건축 추진 등 기대 분위기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를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다. 층수 기준 완화가 주된 내용으로 기존보다 건물 높이를 높일 지역을 선정한 후 이에 따른 경관ㆍ일조권 문제를 두루 살핀다는 복안이다.
사실 한강변 35층 제한은 재건축사업 관련 규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강변 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지상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35층 가이드라인 등을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원칙인 `2030서울플랜`과 한강변기본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최대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49층 재건축을 고집하다 서울시 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35층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그런데 마침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임박함에 따라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시가 현행 35층인 주거용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다음 5년마다 타당성,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재정비하도록 돼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서울플랜)`을 발표했으며 올해 재정비 연한을 맞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2020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가칭ㆍ이하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까지 2040 서울플랜 사전기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전자문단을 구성해 핵심적인 이슈를 선정한 뒤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며, 2020년에는 생활권계획을 재정비하고 자치구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협의를 거친다.
이 가운데, 강남구(청장 정순균) 역시 2030 서울플랜이 재정비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순균 구청장은 "층고 문제를 결정할 당시에는 강남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한 탓에 정작 당사자인 강남구 주민들은 의견 수렴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와 잘 협의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중 박원순 시장이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ㆍ특성별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됐다.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압구정5구역(한양 1ㆍ2차)은 2030 서울플랜 재정비를 계기로 `최고 50층` 및 `최고 35층` 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이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역시 최고 49층 재건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26일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지상 49층 재건축 계획안을 다룬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대신 추진위는 한강변으로 갈수록 주동 높이를 최대 지상 15층까지 낮춰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가져가겠다는 설명이다. 송파구 신천동의 장미아파트 역시 최근 50층 높이 재건축 추진에 나선 모양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예민한 상황인 만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그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까지 유동적인 상황에서 용역 결과가 향후 사업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일부 전문가 "아직 완화 기대는 금물"
`시장 과열`로 이어진다는 시각도 존재
그러나 서울시가 층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행보를 볼 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즉, 새로운 서울플랜에 한강변 층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미 이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 중인 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35층 규제가 풀릴 경우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 한해서 풀릴 가능성도 낮다는 시각이 많다. 대상지를 선정하는 작업 자체가 쉽지 않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탓에 도시정비사업 일정이 모두 늦춰져 중ㆍ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ㆍ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재정비 연한이 도래해 높이 관리 기준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높이 관리 원칙을 제시해 향후 불필요한 논란과 고질적 민원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면서도 "재건축 35층 규제 등이 바뀔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예상과 달리 일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2030 서울플랜`의 재정비 연한을 맞아 서울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35층 외 50층 재건축안을 동시에 검토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처럼 대부분 노후화된 곳이 많아 재건축사업 진행이 시급하다는 것. 이에 35층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은 아니더라도 서울시가 서울플랜 수정에 맞춰 한강 공공성과 지역주민 목소리를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2 · 뉴스공유일 : 2019-02-2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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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 추진 10년 만에 정체기를 벗어던지고 새 전기를 맞이해 속도전에 돌입한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인천광역시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임시총회 열어 새로운 선장 `선출`
이곳은 당초 2007년 10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부터 시작해 2009년 9월 7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발 빠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통해 같은 해 11월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
조합 설립 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세계 경제 위축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 입찰이 3회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조합은 휴면 상태에 접어들게 됐다. 이어 2016년 뉴스테이 바람이 불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신청했지만 대규모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그 후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하는 두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마저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이곳 조합은 묵묵히 사업 재개의 기회를 기다린 끝에 결국 새 전기를 맞이했다. 2018년 12월 15일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 선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969명 중 1230명(서면결의 997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3개 안건(▲조합장 선출의 건 ▲대의원 추가 선출의 건 ▲임시총회 개최 비용 의결의 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기호 2번 전기원 조합장 후보가 선출돼 이 사업의 선장격인 조합장 직무를 맡게 됐다.
전 조합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철저한 정보공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공자 선정으로 조합원 혜택 극대화 ▲조합원 의견 적극 반영한 명품 아파트 설계 등을 약속하며 "모두가 원하는 재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인터뷰] 화수화평 전기원 조합장
"조합원들의 지지가 사업 원동력…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건설사들 관심에 오는 3~4월께 시공자선정총회 예상"
본보는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전기원 조합장을 만나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전 조합장은 "되돌아보면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아 보이지만 많은 교훈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실패를 값진 교훈으로 삼아 더욱 더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을 반드시 만들어 조합원님들께 신뢰받고 꼭 성공하는 조합을 만들 것"이라며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정체됐다고는 하지만 경기와 인천은 미분양 아파트가 없어졌고 분양가가 올라 좋은 입지 조건에 좋은 건설사를 선정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전 조합장은 10년여 만에 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합원들이 중심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원들의 강한 사업 의지 덕분에 발 빠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점이 우리 사업의 전망을 더욱 밝게 비춰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역의 사업 진행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결과, 우리 구역은 규모가 큰 만큼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많은 분들의 의견이 상충된다는 점을 마음 깊이 느꼈다. 재개발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드는 공동사업이다. 각자 생각은 다르지만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는 지난 실패를 되돌아보며 구심점 역할을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누구보다 이 사업의 과정과 구역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에 앞장서서 이끌어야겠다고 생각해 조합장에 출마하게 됐다.
- `화수화평구역`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 구역은 18만998㎡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조합원 수는 1969명으로 대규모 사업지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신축 세대수 약 3300가구, 예상 인구수 1만 명 이상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가 우리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탄생하게 된다. 향후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그 규모와 어깨를 나란히 할 단지가 몇 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연접한 화도진공원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확보하는 녹지와 연계해 자연스럽게 인근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치가 향상될 것이다. 또한 구역 내 국공유지가 36%에 달하는 관계로 향후 절차를 통해 이 국공유지 중 대부분을 무상으로 조합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사업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사업이 다시 새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인천 내 부동산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분양에 나선 단지들 대부분이 1순위 마감에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어가는 등 분양 관련 호응도가 좋은 가운데, 여러 시공자에서도 우리 구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사업 재개를 향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 시공자 선정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시공자와 조합이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선정할 것이다. 특히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이익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시공자 선정도 하나의 어려움으로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 구역에 맞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굉장히 복잡한데 비해 일부 어떤 사항은 애매모호하게 규정돼있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조합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항상 공부하는 조합장이 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세 번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모색 중이다. 특히 최근 다수의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서 말한 방식으로 발 빠르게 진행할 경우, 오는 4~5월께 시공자선정총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구역을 위해 사업에 대한 응원과 조언을 함께 해주신다면 그에 보답해 빈틈없고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시행해 일정을 더 단축할 예정이다. 앞으로 화수화평구역 조합원 여러분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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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새해를 맞아 서울과 수도권 빌라(연립주택) 단지들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해 관심을 끈다. 최근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법ㆍ제도 등이 손질될 예정이라 지상 4층 이하 빌라 재건축 또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연립주택은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주택 1개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빌라`라고 불린다. 특히 최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저층 주택이라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기 광명시 정우연립 역시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하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단지 중 하나다. 해당 조합은 지난 1월 18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고, 이달 말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의 현설에는 ▲에스지신성건설 ▲한양 ▲삼호 ▲일성건설 ▲제일건설 ▲대창기업 ▲라인건설 ▲대우산업개발 ▲일신건영 ▲신동아건설 ▲우미건설 ▲금성백조 ▲화산건설 ▲신원종합개발 ▲동우공영 ▲성호건설 총 1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 13번길 9(소하동) 일대 5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166가구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6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도입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및 9ㆍ21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규제 완화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그리고 공공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율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사업지도 속속 등장한 가운데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인터뷰] 정우연립 정규철 조합장
"합리적인 분담금 산정으로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 살 수 있도록 할 것"
"부실시공 없고 마음을 다하는 시공자 원해"
이달 20일 본보는 정규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조합장은 정직하고 바른 사업 진행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단지의 미래가치와 입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며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다른 도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르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통해 명품 단지 건설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금까지 과정은/
1981년 12월 12일 준공된 정우연립은 38년 된 소하2동의 대표적인 노후 주택이다. 본격적인 업무 진행은 2016년 3월 1일 재건축 준비위원회 구성을 하고 201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고, 정확히 1년 후인 지난해(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단지는 집행부의 임원들 대다수가 20여 년 이상 이곳에 장기 거주ㆍ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특히 연세가 높은 분들이 많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특성상 원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분담금이 산정돼 재입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종 116명 중 110여 명의 동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건축 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악조건이 많지만 최대한 모든 조건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소의 비용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광명시 소하동의 대표 아파트가 되고자 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비록 규모는 166가구로 소규모 단지이지만, 부실시공이 없는 우수한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고,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공사에 임할 수 있는 건설사이길 소망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일부 재건축 사업지처럼 우리 단지도 소수 주민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조합 집행부를 믿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수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 집행부가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우리 구역이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힘을 합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현재는 반대파가 없는 대표적 조합이라 자부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3월께 시공자 선정과 동시에 설계안을 두고 건설사와 협의 후 최상의 조건으로 건축심의(4~5월) 및 사업시행인가까지 조속히 진행해 2020년 3월께 착공하고자 계획 중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여타 대규모의 사업 단지들에 비해 사업적으로 상당한 사업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조합 집행부에서는 사업성 증대 방안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성 제고를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과 동시에 분양성, 사업성 등에 대해 최상의 컨디션을 구성하고자 하며, 현재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렵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 `정우연립`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석수역이 버스로 5분 권, KTX 광명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있어 터널을 통해 양재ㆍ서초 등으로 3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한 점 등 서울 지역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경기도임에도 서울 지역번호를 사용하며 이케아 등 단지 주변으로 광명 개발과 관련한 잠재력이 높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은 비록 많은 규제 속에 놓여있지만,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돼 왔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정우연립이 소하동 소규모재건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의 믿음과 신뢰를 더해갈 수 있도록 늘 조합원 입장에 서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조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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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헬로카봇`, `탑블레이드`, `터닝메카드` 등 애니메이션과 장난감으로 유명한 `손오공`이 최근 타사 영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법정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오공은 인기 제품에 비인기 품목을 묶어 파는 `끼워 팔기`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밸류앤밸류 "손오공 방해에 20억 원 손해"
지난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완구 스타트업 밸류앤밸류는 1년 넘는 연구 끝에 변신 장난감 `듀얼비스트카`를 출시했으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밸류앤밸류는 손오공이 업계 영향력 등을 앞세워 관련 유통사와 방송사 등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밸류앤밸류는 손오공이 대형마트에 본사 완구가 「특허법」을 위반한 제품이니 입점시키지 말라고 방해했고, 어린이 방송국에 애니메이션 `듀얼비스트카`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손오공) 광고 철회 등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오공이 완구를 유통하는 총판에 듀얼비스트카의 유통 자제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YTN은 밸류앤밸류 측이 손오공의 `영업 방해`로 20억 원 가까이 손실을 입었으며,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손오공 "터닝메카드가 원조… 갑질 없어"
의혹이 커지자 손오공의 창업주 최신규 전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이를 반박했다. 최 전 회장은 2014년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며, 2016년 손오공 지분 11.99%(약 140억 원)를 미국 장난감 기업 마텔에 매각, 현재 손오공 지분 4.93%를 보유한 대주주다.
지난 14일 최 전 회장은 경기 부천 손오공 본사에서 "콘텐츠사업이 아무리 커도 1000억 원 안팎이고 어린이 방송사만 해도 손오공보다 큰 회사들인데 갑질이 먹힐지 의문"이라면서,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했다고 밝힌 듀얼비스트카는 중국 기업이 한국의 터닝메카드를 카피해 만든 장난감"이라며 "밸류앤밸류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소형 장난감 유통 기업"이라고 일축했다.
김종완 손오공 대표 또한 "(밸류앤밸류) 듀얼비스트카는 중국 SUNBOYTOY(선보이토이) 제품으로, 개발한 제품이 아니다"라며 "손오공은 대형마트 유통을 방해한 적도 없고, 광고를 뺀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당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듀얼비스트카에 상품성,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두 제품, 공통점ㆍ차이점 모두 가져
실제로 장난감을 살펴보면 누가 보더라도 밸류앤밸류 `듀얼비스트카`의 맞상대는 손오공의 `터닝메카드`다.
손오공 측에 따르면, 터닝메카드는 국내 순수 창작 애니메이션이자 완구로 2014년 국내에 첫 출시됐다. `변신자동차 완구 및 이를 이용한 놀이장치`로 `2015년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을 받은 바 있다.
두 제품은 어린이가 한 손으로 잡을 만한 크기이며 특정 행위를 통해 자동으로 변신하는 공통점을 가졌으나, 모양과 변신 방식 등은 다른 차이점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밸류앤밸류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밸류앤밸류 측은 "듀얼비스트카는 자동차가 2개고, 터닝메카드는 1개로, 구조와 변신 과정이 다르다"면서 "제품을 수입하든 특허권을 사서 판매하든 핵심은 손오공의 영업 방해"라고 밝혔다.
반면, 김종안 대표는 "듀얼비스트카는 중국의 SUNBOYTOY가 개발ㆍ생산한 중국산 완구(를 밸류앤밸류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터닝메카드의 특허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밸류앤밸류에 이를 통지했었다"면서 "적지 않은 자본이 투입돼 어렵게 성공한 콘텐츠에 대해 해외에서 저가 모방 제품을 만들어 한국 완구산업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으며 본건(밸류앤밸류 `듀얼비스트카`)도 그 중 하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작권 침해를 인지ㆍ통보하면서도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시 밸류앤밸류가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특허 관련 소송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밸류앤밸류 측이 공정위 신고와 형사고발을 한 만큼 손오공 역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끼워 팔기`로 소비자 기만은?
한편, 이번 사안과 별개로 손오공이 비인기 제품을 인기 제품과 함께 구매하도록 이른바 `끼워 팔기`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기준 헬로카봇 `티라이오`의 가격은 12만4800원으로, 해당 제품에는 `크라이언`과 `티라투스`, `코어` 등 3개 로봇 캐릭터 완구로 구성되며, 이들 3개 로봇은 티라이오 로봇으로 합체된다.
특이하게도 티라이오에 포함된 로봇 캐릭터 완구 3개 중 단일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 크라이언 1개뿐이다. 크라이언은 현재 4만9900원에 단일제품으로 판매 중인데, 등장한 지 오래돼 아이들로부터 인기가 한 풀 꺾인 캐릭터로 꼽힌다.
두 남자아이를 키우는 한 아버지는 "아이가 장난감 하나를 잃어버려 합체가 안 된다기에 따로 구매할 수 있나 보러 왔다"면서 "찾는 캐릭터는 단일 제품이 없는데 인기가 좀 떨어진 제품은 따로 살 수 있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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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약업계에서는 불공정 리베이트가 지속될 경우 개발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해당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의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15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의료기기 전문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가 언제나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리베이트를 자행한 점이 적발됐다. 이에 회사의 `효율적인 비용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전문가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게다가 리베이트 문제로 여론 악화까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영업 직원이 수술 보조로?!… 리베이트도 `덜미`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스미스앤드네퓨가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판매 촉진을 위해 ▲수술 보조 인력 지원 ▲학술대회 및 해외 교육 훈련 참가 경비 지원 ▲강연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 수단에 의한 구매 선택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외 관련 법령에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영업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료 기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에 따르면 사업자가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금전, 물품, 기타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향응, 편의, 근로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금품 류 제공이 금지됐다.
하지만 스미스앤드네퓨는 이를 무시하고 2007년~2014년의 기간 동안 7곳의 네트워크 병원에서 자신의 재건 수술 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을 진행할 경우 스미스앤드네퓨 영업 직원이 스크럽 간호사, 진료 보조 인력(PA) 등 병원 수술 보조 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했다.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 직원은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 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 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한 것이다. 스미스앤드네퓨 영업 직원은 기술적 지원 업무를 벗어나 수술 중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 진료 보조 인력(PA)과 함께 이들이 담당하는 수술 보조 업무를 일부 대신 해줬다.
원래 스크럽 간호사는 원래 수술 기구 조립,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진료 보조 인력(PA)는 환자의 신체에 접촉해 수술에 필요한 시야 확보, 환자 포지션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이처럼 스미스앤드네퓨의 불법적인 영업은 끊어지지 않았다. 스미스앤드네퓨는 네트워크 병원이 수술 보조 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해 자신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을 하게 되면 영업 직원을 사전에 배치해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한 점이 공정위를 통해 드러났다.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도 `위법`… 서류 조작까지 `자행`
이밖에 스미스앤드네퓨의 위법행위는 학술대회, 해외 교육, 강연료 지급 등으로 이어졌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를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 교육 훈련 참가 지원도 참가 의료인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비 등만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스미스앤드네퓨는 이를 어기고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 및 해외 교육 훈련 참가 경비를 지원하고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들이 동반한 가족의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경비까지 지원했다.
또한 직접 지원을 금지한 규약이 있음에도 사전에 회사의 지원을 받아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료인들과 직접 접촉해 현지 관광 일정 등을 협의하는 등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들을 직접 지원했다.
아울러 스미스앤드네퓨는 경비 조작도 서슴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자신의 신제품에 대한 해외 교육 훈련에 참가한 의료인들에게 골프 경비 2375달러를 지원하고 공정 경쟁 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를 허용되는 경비인 교통비, 식사비로 조작한 바 있다.
강연료 지급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에 따르면 회사는 강연자에게 최소 40분 이상의 의학적, 전문적 정보 전달을 전제로 1인당 1회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스미스앤드네퓨는 2013년 11월 한 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 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각 50만 원의 강연료를 지불했다.
한 소비자는 "리베이트를 포함한 위법사항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번 일로 소비자들은 회사와 그들의 제품을 다시 보게 될 텐데 회사 측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9일 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사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의가 있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2007년과 2014년 사이에 일어난 소수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수령했다"며 "이러한 과거 행위는 2019년 스미스앤드네퓨의 사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2 · 뉴스공유일 : 2019-02-2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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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법제처는 경기 하남시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학교용지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교육감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돼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주택 분양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법 제5항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자 등에게 부담금 면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면제 사유가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야 하고 그 사유가 ▲임의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 제2호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 제2호의 임의적 면제 사유의 해당함에도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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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심은 "피고 보증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그 보증서를 기초로 발급된 확인서에 의해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보증인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원고 앞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판결에 의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했다.
이에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가배상법(2005년 7월 13일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70년 11월 24일 선고ㆍ70다2253 판결 등 참조,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
이에 원심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배상책임을 긍정하면서 그 전제로서, 피고 보증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무 중 보증서 발급 사무를 위탁받아 소외 2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공무를 실질적ㆍ독립적으로 수행했으므로 그 업무 범위 내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 양수인 등이 등기소에 출석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확인서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면서 "이러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보증인은 사실상 양수인 등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틀림없다고 판단될 때 일정한 서식의 보증서에 날인하고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인 중 지정받은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의 서면 통지를 거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밟은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증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보증인을 위촉하는 관청은 소정 요건을 갖춘 주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데 그치고 대장소관청은 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뿐 행정관청이 보증인의 직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즉, 보증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 받으면서도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받지 못하는 반면, 재량을 가지고 발급신청의 진위를 확인하며 그 내용에 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 보증인들이 구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라고 잘못 전제한 다음, 피고 제주도가 비용부담자로서 피고 보증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공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제주도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면서 동시에 "피고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2 · 뉴스공유일 : 2019-02-2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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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하다 보면 현금청산자 측 추천으로 감정평가사가 보상 협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합 내지 시장 측 추천 평가사에 비해 평가 금액을 부당히 과다하게 평가하는 등으로 감정평가사 협회의 심의 의결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평가서 납품 자체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많은 조합들이 이 경우 수용 재결 절차 지연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만약 현금청산자 측 변호사 또는 그와 결탁한 감정평가사 등이 조속재결수용신청 등을 해놓고 그 조속재결수용신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최대한 늘리고자 일부러 감정평가서의 납품을 지연하는 등 악용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하고자 한다.
2.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서 제출 의무가 계약ㆍ법률상 인정되는지 여부
가. 우선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소유한 평가대상 물건의 보상금 산정을 위해 해당 조합ㆍ시장ㆍ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각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업자와 평가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 상 납품 의무가 있음은 명확하다.
나. 위와 같은 계약내용은 관련 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감정평가업체는 계약상의 이행의무 이외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보상평가서(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률상의 이행의무도 함께 갖는다.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이 정당한 납품 지연 사유가 되는지
가. 현금청산자 측 감정평가업자가 조합 또는 시장 측 추천 감정평가사에 비해 과다히 높은 보상가를 책정한 후 그와 같은 평가 금액상 차이가 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일부러 통과하기 어렵게 해놓고 오히려 이와 같은 통과 지연 내지 거부로 인해서 본인들도 감정평가서의 납품을 할 수 없다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에 근거한 필수적 절차가 아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내부 규정에 근거한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ㆍ의결 여부는 해당 감정평가서의 대외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바,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서 납품 이행의무가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해당 감정평가서를 납품할 수 없다는 현금청산자 측 감정평가업자의 주장은 심히 부당한 것이므로, 해당 감정평가업자는 계약상ㆍ법률상 이행의무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신속히 조합에 제출해야할 것이다.
4. 감정평가업자의 계약상ㆍ법률상 이행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가. 감정평가 계약서 상 지체상금 부과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재선정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금청산자 측 감정평가업자와의 감정평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방법이 있다.
나. 감정평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는 ①감정평가서에 대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ㆍ의결여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내부의 임의적 절차에 불과해 해당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는 이를 이유로 해당 감정평가서의 납품을 거부 내지 지연하고 있는 점 ②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ㆍ의결을 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합 및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와의 상당한 평가금액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해당 감정평가서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점 ③해당 감정평가업자는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금액을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합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와의 감정평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현금청산자들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 줄 것을 통지함으로써 절차적 적법성 및 타당성을 도모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해당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 의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39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및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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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정관에서는 조합장에 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는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해 유고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둬 조합장의 직무수행에 연속성을 부여해 조합의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유고란 `조합장의 사망ㆍ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 어떤 경우를 유고로 볼 것인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합장의 유고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판결한 예는 없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재단법인과 종중의 대표자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2008년 12월 11일 선고ㆍ2006다57131)에서는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ㆍ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만료 된 이사장에 대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다른 판결(2010년 5월 13일 선고ㆍ2010다3384)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유고 시라 함은, 대표자가 사망ㆍ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대표자가 단체와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정관 소정의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년 12월 11일 선고ㆍ2006다57131 판결 등 참조)"라는 판결을 했으며, 앞서 대법원은 판결(1984년 2월 28일 선고ㆍ83다651)에서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상 회장이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어 이는 정관 소정의 회장 유고 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발행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대표이사 유고 시로 보고 전무이사가 주권발행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회장의 불출석의 경우까지도 회장유고시로 보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의 해석이 위 판례와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1970년 3월 10일 선고ㆍ69다1812 판결)"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특히 대법원 재판부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재임 중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종중총회의 소집 시는 물론 총회 일에도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 비로소 귀국했다면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집행하기 곤란하게 되어 종중의 정관에 정해진 유고시에 해당(1992년 2월 28일 선고ㆍ91다30309 판결)" 등 판례와 서울고등법원이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대리한다`고 한 주식회사 정관의 규정에서 대표이사 유고시라 함은 대표이사가 신병 또는 장기의 해외여행 등으로 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으로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 전무이사가 그 명의로 주식회사의 주권을 발행한 것은 무효(1971년 6월 23일 선고ㆍ70나1035 판결)" 등을 판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에게 유고가 발생한 경우 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조합 업무에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2 · 뉴스공유일 : 2019-02-2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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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에 소재한 F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9년 7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1년 7월 26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9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B는 정비구역 내 소재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로부터 거주하여 온 거주자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F조합은 A소유 집합건물 및 대지권에 관한 보상협의를 거쳐 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B는 소유 집합건물에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였는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등에 의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F조합을 상대로 이를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F조합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계산 기준이 되는 가구원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보상 시점까지 계속하여 거주해온 세대원이어야 하는데 B의 세대원인 C와 D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 비로소 전입하였으므로 가구원으로 볼 수 없고, 이주정착금 산정을 위한 기준가액은 건축물 가액에 한하므로 B가 소유한 집합건물의 대지권 가액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3년 1월 10일 선고ㆍ2011두19031 판결)"고 전제하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본문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구원수의 판단 기준시점을 건축물의 보상시점으로 보고 있는 이상 보상시점인 수용재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세대원의 수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공람 및 공고일로부터 계속하여 세대원으로 거주하여야 주거이전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F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경우 별도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의 적정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집합건물인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대지 부분의 보상액을 공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주정착금 산정 시 집합건물의 대지권 가액을 건축물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F조합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년 8월 8일 선고ㆍ2017구단9184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2 · 뉴스공유일 : 2019-02-2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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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포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종류를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단순화하고(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 사업시행 방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 수용, 환지 또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은 환지 또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수용의 방식을 취하느냐 매도청구로 취득하느냐의 것이며, 이는 세입자의 보호와도 관련이 있다.
최근 금태섭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볼 때 주요 내용은 재건축사업에서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세입자가 영업을 폐지ㆍ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영업이익의 손실과 시설의 이전비용, 주거이전 비용 등을 보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불량 혹은 양호하냐에 따른 구별로, 이러한 차이와 그 정비기반시설 내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영위하던 세입자의 보호 여부와는 필연적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고,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비해 세입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미비하고, 헌법재판소도 입법자가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판시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이 다른 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하나는 사업의 정의에서 오는 차이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은 건축물을 공급하고 재건축사업은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방법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는 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의 차이다. 법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바(법 제64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상실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로 정하고 있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 사업 인정 또는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 인해 수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하는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자격 상실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동의를 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나, 재개발사업 등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과 관련하여 미동의자 등에 대한 토지 등의 확보 방법의 차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수용재결에 의해 토지 등을 확보하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토지 등을 확보한다. 법에서 민사소송에 의해 이루어지는 매도청구 소송의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 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 등의 확보 방법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이나 환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환지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이 기존에 정의되었던 단독주택 등의 재건축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환지 방식을 적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행하는 수용 방식은 재건축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바, 재건축사업에 수용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기간은 단축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세입자 보호 완화 또는 강화 문제는 재건축사업과 다른 사업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안 발의 의원들의 발의안에서 주장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도 재건축사업과 다른 사업과의 차이를 부정하는 판결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사업에 있어 세입자 보호 측면을 강화하여야 한다면 다음의 요건이 선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용 제한ㆍ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토지 등의 수용을 인정하고 있는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도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은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의 확대다. 법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에 대해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이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는 유독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원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안과 같이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을 통한 보완이 우선되어야 하며, 만약 그 보완 등의 개선 없이 개정이 된다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의 정의 및 사업 방식 등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그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2 · 뉴스공유일 : 2019-02-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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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사무실을 지원하는 국영의 모 센터에 잠시 지원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당시 그곳에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기업이 입주하고 있었는데, 그 기업의 대표님으로부터 상담의뢰가 들어왔다.
상담 내용은 한 업체가 자신들의 제품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 대표님은 몇 년간 노력을 들여 가상현실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했지만, 서비스ㆍ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들의 제품ㆍ서비스를 유사하게 따라 한 모방 업체가 등장한 것이라고 했다. 대표님의 말에 따르면 모방 업체가 자체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있어 보였지만, 대표님은 사업을 시작할 즈음 상표권을 등록한 외에는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등의 확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모방 업체가 상표까지 따라 한 것은 아니었고 해당 제품이 시장에 진출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방 업체를 막기 위해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다만, 계속해서 개발 중이신 기술이나 제품의 디자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앞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제안드릴 수밖에 없었다.
2011년경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작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이 사람들로 하여금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필요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하다.
실제로 비용ㆍ예산 문제로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몰라서 혹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은 삼성이나 애플과 같이 연구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쏟는 회사의 것만이 아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확보된 산업재산권을 물어보는 일이 많아지는 요즘, 산업재산권은 사업운영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더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으로는 대표적으로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상표권(「상표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이 있으며, 여기에 ▲저작권(「저작권법」)을 더하여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등이 존재한다.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산업재산권이라는 이름 그대로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특별하게 허용해주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이다. 즉, 산업재산권의 권리자는 해당 권리를 사용(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며 다른 이의 사용(실시)을 배척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권리자는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이용하여 경쟁 업체의 모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 등으로 하여금 시장 진입을 자체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지는 것만으로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예컨대 「특허법」 제130조와 「디자인보호법」 제116조에 따르면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 과실을 추정해주고 있으며, 「상표법」 제112조에 따르면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 고의를 추정해주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산업재산권에 기초한 경고장을 발송하는 단계에서 분쟁을 해소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자는 자신이 확보한 산업재산권을 유사시에 창과 방패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경우는 전쟁에서 무기와 방패 없이 싸우는 것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산업재산권의 확보는 사업을 위해서 적어도 사업의 정당한 보호를 위해서 중요하다. 물론 사업의 종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사업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지식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쟁에서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무기가 필요하듯이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나를 도와줄 산업재산권이라는 무기를 적절히 선택해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기가 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실무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실무적인 특징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발명과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구체화된 발명과 고안의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이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특허청이 이 명세서를 심사하여 허가(등록 결정)하면 이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등록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아이디어 영역에 미친다. 즉, 등록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명세서(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동일한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침해가 된다. 다만, 특허와 실용신안은 보통 권리 확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표와 디자인에 비하여 길며 침해 등의 분쟁 발생 시 해당 아이디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명세서 기재(정확하게는 명세서 내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초하여 판단하므로, 보통은 디자인권과 상표권에 비하여 권리자가 침해인지 인식하기가 어렵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정된 물품과 도면을 기재한 명세서를 특허청이 심사하여 허가(등록 결정)하면 이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디자인권은 해당 디자인과 물품과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까지 권리범위가 미친다. 디자인은 특허에 비하여 권리 확보까지의 기간이 짧고 비용도 낮으며 외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권리자가 보통 침해인지 인식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빠르고 확실한 권리행사를 위해 특허권 확보와 병행하여 디자인권 확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별 표지(표장)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른 산업재산권과 구별된다. 상표권은 권리자가 상표와 해당 상표가 사용될 상품 종류를 지정하고 특허청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등록 결정)하면 이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상표권은 타인이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침해라고 본다. 상표권은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침해인지 여부를 인식하기가 쉽고 권리의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권리자가 관리만 잘하면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장에서는 언제나 치열한 경쟁을 마주하게 되며,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시장에서 창과 방패가 되어줄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준비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미연에 방지되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2 · 뉴스공유일 : 2019-02-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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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지수는 2018년 고점 대비 각각 84%와 79% 수준까지 반등해 있다.
업종별로 보면, 미디어/교육, 통신서비스, 호텔/레저 업종이 2018년 고점 대비 90%대로 가장 높은 반면 디스플레이, 철강, 증권은 70%대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지수 반등 과정에서 주가와 이익간의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점이다. 코스피 12주 누적 수익률과 12개월 예상EPS 12주 누적 증가율간의 격차는 2010년 이후 최고치인 25%p를 기록했다. 일반적인 고점은 10%p, 이전 최고치는 2012년 2월에 기록했던 19%p였다. 지금과 비교할 수 있는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로 지수가 급락한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효과로 반등했던 2012년 1분기 당시, 코스피 12주 누적수익률과 12개월 예상EPS 12주 누적 증가율간의 격차는 최고치까지 확대된 후 이익 개선으로 주가와 이익간의 격차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단, 당시 코스피는 유동성 효과가 선반영되며 오히려 주가와 이익간의 격차 축소 국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부터는 지수의 상승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수가 횡보국면으로 진입하면, ①주력업종을 찾기 어렵고 ②업종 내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글로벌 증시 상황도 비슷하다. ① 2018년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를 고수했던 기업은 애플. 그러나 2019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간의 시가총액 1위 다툼 치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8100억 달러로 애플(8035억 달러)을 넘어서며 시가총액 1위, 아마존 역시 7800억 달러로 애플과의 격차가 거의 없다(주력업종 선별 어려움).
②2018년 상반기 사상 최고치 기록했던 시세이도(일본 제외 아시아 매출 비중 25%) 주가는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9년 주가 상승률은 +2%에 불과하다. 반면 경쟁기업인 로레알(아시아 매출비중 27%) 주가는 2019년 들어 +10%나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업종 내 종목 차별화 현상).
업종 내 종목 차별화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매출, 영업이익률, ROE, 잉여현금흐름에 대한 주가 민감도를 추종하는 전략이다.
■ 방법론
각각의 변수 개선 여부에 따라 업종별 평균 주가 수익률을 계산하면 어떤 변수가 업종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선별할 수 있고,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의 개선 정도가 가장 두드러진 종목 선택
■ 결과
화학, 필수소비재는 매출 증감. 조선,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영업이익률 증감. 에너지, 건설, 증권, 통신은 ROE 증감. 자동차, 화장품, 가전은 잉여현금 증감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2 · 뉴스공유일 : 2019-02-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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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상반기 내에 2~3곳 추가 발굴하고, 3월까지 관련 법ㆍ규정을 개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을 지원한다.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학도 중소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일자리 지역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착안한 사업이다. 임금을 기존 완성차 업체 절반 수준으로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ㆍ후생 비용 지원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차 간 합의안이 의결되고 31일 협약식이 열리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발굴ㆍ확산시킬 계획이다. 경제 성장 잠재력 저하,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신산업 발굴 지체, 노동시장 이중 구조 등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실제 자동차와 조선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2만2000명이 줄어든 데 이어 매년 2만 명 이상 감소세가 지속됐다. 임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정부는 노ㆍ사ㆍ민ㆍ정 합의를 전제로 한 지역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양보와 타협을 도출, 실정에 맞는 창의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노ㆍ사ㆍ민ㆍ정이 각자 역할을 규정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중앙과 지방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상 업종은 유흥ㆍ사행 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다. 수도권은 제외했다.
유형은 임금협력형과 투자촉진형으로 나뉜다. 임금협력형은 `광주형 일자리`처럼 대규모 신규 투자 때 노ㆍ사가 적정 임금을 수용하면 정부가 주택 공급이나 어린이집 확대 등 근로자 복지를 지원한다. 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도로 건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임금 협력형 모델을 도입한 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일부(최대 14%)를 보조금으로 받는다. 5년 동안 부동산 취득세는 50% 이상, 재산세는 75% 감면된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으로 법인세도 깎인다.
투자촉진형은 고용ㆍ산업 위기 지역에 중소ㆍ중견기업 신속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교육,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과 부지 임대료 경감 및 설비투자 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중소ㆍ중견기업 13~34%), 법인세 감면, 공장부지 임대료 경감,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투자 시 저금리 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노동자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 발의와 행정 조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에 정의 선정 절차ㆍ요건 등을 규정하고 오는 3월 중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세제ㆍ입지 지원 등 법 개정 사항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과 연계하고, 법 개정 완료 시까지는 우선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협업해 상반기 내에 지역 상생형 일자리 두세 곳을 발굴할 방침"이라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1 · 뉴스공유일 : 2019-02-2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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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코스피 지수가 미중 무역협상 MOU 작성 소식에 반짝 상승했으나 점차 하락해 약보합 마감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2229.76) 대비 1.1 포인트(0.05%) 내린 2228.6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5 포인트(0.25%) 내린 2224.26에 개장한 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후 미중 무역협상 양해각서(MOU) 작성 소식 등으로 상승 전환한 뒤 장 마감 무렵 하락 전환하며 2228선에서 장을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은 123억, 기업은 2044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만 홀로 2042억 원을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다. 상승한 업종으로는 운송장비(1.42%), 보험(0.91%), 운수창고(0.44%), 철강ㆍ금속(0.37%), 은행(0.35%), 서비스업(0.22%), 전기ㆍ전자(0.17%) 등이 오른 반면 음식료품(-0.43%), 통신업(-0.43%), 화학(-0.65%), 건설업(-0.69%), 기계(-1.07%), 섬유ㆍ의복(-1.36%), 의약품(-1.57%), 비금속광물(-1.85%), 의료정밀(-1.96%) 등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역시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11%), SK하이닉스(1.32%), 현대차(0.84%), 포스코(0.73%), 네이버(1.57%) 등은 상승했으나 LG화학(-1.77%), 셀트리온(-2.81%), 삼성바이오로직스(-1.80%), 삼성물산(-1.28%), 한국전력(-0.30%) 등은 내렸다.
이날 코스닥은 전일(750.69) 대비 1.61포인트(0.21%) 오른 752.3에 개장했다. 이후 하락 전환해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오후부터 내림세로 전환해 전 거래일 대비 3.36포인트(0.45%) 내린 747.3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1억 원, 170억 원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132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10개는 대부분 내렸다. 셀트리온헬스케어(-3.69%), 신라젠(-0.14%), CJ ENM(-0.49%), 바이로메드(-1.17%), 포스코켐텍(-1.26%), 에이치엘비(-1.61%), 메디톡스(2.86%), 스튜디오드래곤(0.95%), 펄어비스(-1.31%), 코오롱티슈진(-0.75%) 등이 하락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6가지 주요 구조적 이슈에 대한 MOU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면서 "특히 중국 증시가 관련 소식에 힘입어 상승 전환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전일 이미 관련 내용이 알려지며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합권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1 · 뉴스공유일 : 2019-02-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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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새해 첫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등 7건은 원안가결 됐다.
아울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도 처리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김광심, 복진경 의원의 구정질문과 김형대, 이향숙, 김진홍, 박다미, 김현정, 허순임, 이도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펼쳐져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엿볼 수 있는 회기로 운용됐다는 평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1 · 뉴스공유일 : 2019-02-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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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의회 1층 입구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 `생명의 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이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헌혈문화 확산을 통한 안정적인 혈액수급 도모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강남구 의원들과 공무원, 강남구민 등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며 온기를 보탰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강남구의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등 자발적 헌혈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랑의 생명 나눔 약정`을 서울남부혈액원(원장 조남선)과 체결하고, 다음 달(3월) 말까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헌혈증을 모아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이관수 의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헌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1 · 뉴스공유일 : 2019-02-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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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일종의 `양적긴축` 정책인 `보유자산 축소`에 대해 올해 말 조기 종료를 시사해 뉴욕증시가 반응했다.
보유자산 축소란 연준이 보유 채권을 매각하고 시중의 자금(달러화)를 회수하는 것으로, 일종의 통화긴축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어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QE)`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연준은 최근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그동안의 긴축 기조를 측면 지원해왔던 대차대조표(QTㆍ보유자산) 축소 정책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당분간 금리 인상을 중단한 연준의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변신과 궤를 같이한 발언으로 평가받으면서 다우지수를 비롯한 3대 지수가 연준의 의사록 공개 직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와 관련, "현재 시점에서는 참을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많은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인내ㆍ관망 모드를 유지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도, 연말 상황에 대해선 견해차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시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시장 일각에선 올해 `금리 인하`까지 예상하는 마당에, 금리 인상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위원은 `경제가 예상에 부합할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물가가 급등할 경우`에만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늘(21일)부터 이틀간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ㆍ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됐지만, 특별한 추가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반면, 기업 실적은 상승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대표적 약국체인 CVS 헬스 주가는 이날 8.1% 급락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4분기 매출 실적 및 순이익 전망을 내놓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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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현호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을 위해 올해 철도건설 예산 4조5284억 원 중 상반기에 2조7588억 원을 집행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철도공단은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재정집행 장애요인 해소ㆍ건설현장 애로사항 조기해결 등 적극적인 현장지원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35개 사업의 동절기 공사 지속 추진은 물론 사전 제작이 가능한 지급자재는 연간 물량의 70%를 상반기에 우선 구매해 속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신규 발주를 준비 중인 사업은 발주 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올해 발주예정인 261건 중 74.3%인 194건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해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공단의 철도건설 예산 조기집행 목표는 61%로 정부 SOC사업의 조기집행 목표인 59.8%보다 1.2%포인트 높다"며 "건설현장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21 · 뉴스공유일 : 2019-02-2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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