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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부동산 신탁사 인가를 내주기로 해 인가를 받는 회사가 어느 곳으로 선정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신탁사 신규 설립 인허가에 도전장을 내민 회사들을 토대로 최종 선정될 3개 사 등에 대해 전망해봤다. 중소 금융투자사에게 `유리`?… 형평성 차원에서 기회 줄 가능성↑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 개발, 처분하고 이익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 신탁 수탁고는 233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저금리ㆍ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부동산 신탁사는 총 11곳으로, 정부는 1~3개의 신규 사업자를 승인할 계획이다. 2009년 무궁화신탁 이후 신규 인가를 막았으니, 무려 10년 만에 빗장을 푼 셈이다. 지난달(11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신탁사 인가 접수에는 금융지주사 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가 신청했다.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도 맞손을 잡고 부동산신탁업에 노크했다. 키움증권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마스턴자산운용ㆍ이스턴투자운용과 연합해 출사표를 던졌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큐캐피탈도 명단에 올랐다. 이어서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사(지주사ㆍ컨소시엄 포함) 12곳 가운데 자기자본 1조 원 이상인 대형사는 NH농협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 2곳뿐이다. NH농협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 자기자본은 지난 6월 말 기준 각각 21조9000억 원, 4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부동산 금융에 강점을 보여온 증권사는 대부분 빠져 이목이 집중된다. 같은 시기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945억 원)이다. 이어 미래에셋대우(561억 원)와 하나금융투자(508억 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채무보증 수수료 가운데 상당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가에 제약이 많이 붙어 대형사에서 참여를 꺼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년 동안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혀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차입형 토지신탁시장에서는 금융지주에 속한 대형사 4곳이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차입형 토지신탁에 비해 관리형 토지신탁시장은 중ㆍ소형사 위주로 운영돼왔다. 다만 수익성이 높지는 않다. 올해 6월 말 기준 차입형과 관리형 토지신탁의 전체 수탁액은 각각 7조7000억 원, 5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수익은 차입형이 2206억 원, 관리형이 839억 원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점도 신탁 업계에는 악재다. 금융위는 얼마 전 `부동산 신탁업 경쟁도 평가보고서`에서 주택부문 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5년 이후 하향세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이 집중돼 있는 지방에서 미분양주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중ㆍ소형 증권사에게는 매력적인 새로운 사업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중ㆍ소형사에 기회를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비차입형 토지 신탁은 부동산 자산운용 업무와 비슷해 그간 사업 경험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게다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꾸준히 해왔다면 당국이 제시하는 인력 요건도 맞추기 어렵지 않다. 부동산운용전문인력(5명)을 제외한 위험관리ㆍ내부통제ㆍ전산전문인력은 각각 1명씩만 필요하다. 컨소시엄 참여 `예상`… 현대해상ㆍ우리은행 등 참여 이밖에도 다양한 파트너들을 고루 참여시켜 컨소시엄 형태로 신탁 업계 진출에 돌입한 곳들도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금융 및 IB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한투부동산 신탁 컨소시엄에 7개 업체가 참여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소액주주는 부동산중개업체 1곳과 우리은행, 현대해상, SH공사 등으로 파악됐다. 한투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의 출자금 규모는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컨소시엄 소액주주로 참여한 기업들은 대부분 10% 미만의 지분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한투부동산신탁 컨소시엄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특히 유명 O2O(온ㆍ오프라인 연계)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가 눈길을 끈다. O2O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통해 부동산 입지, 가격, 매물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개시스템이다. 우리은행과 현대해상 등 대형 금융사의 지분 참여도 주목할 만하다. 사실 우리은행은 부동산 신탁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금융업계에선 우리은행이 신규 사업인가 신청이나, 중소 신탁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신탁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금융지주와의 지분관계가 등을 고려해 지분 참여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도 10% 미만 지분 참여 형태로 컨소시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1월 말 금융당국에 부동산 신탁 예비 인가 신청서를 낸 곳은 총 12개사다. 신청서를 낸 곳은 신영증권ㆍ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부국증권, 마스턴투자운용ㆍ이지스자산운용ㆍ키움증권ㆍ현대차증권, 대신증권, NH농협금융지주ㆍ농협네트웍스 등이다. 부동산 신탁 업계 1ㆍ2위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내년에는 `글쎄` 이처럼 새 신탁사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부동산 신탁 업계 점유율 1ㆍ2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의 실적 증가세가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작용한다. 정부가 연내 부동산 신탁사를 신규 인가할 예정이지만 자본력을 갖춘 신규 업체들이 나온다고 해도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의 사업영역을 침범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들 신규 업체들의 등장으로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이 중ㆍ장기적으로 인력 유출을 겪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본격적인 부동산 신탁사 춘추전국시대가 열리면 이들 리딩 부동산 신탁사의 실적이 계속 좋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계자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5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이 올해 4분기까지 영업수익(수수료ㆍ이자ㆍ기타 수익 합계),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4분기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대비 7.82%, 3.2%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자산신탁은 올해 4분기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5.65%, 4.0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수는 그동안 이들 두 회사로선 비경쟁 상태나 다름없던 시장이 자칫 경쟁 과열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달 부동산 신탁업을 최대 3곳에 신규 인가해주기로 했다. 2009년 이후로 10여 년 만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이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인가를 받는 신탁사가 생겨도 두 회사의 주력 분야인 차입형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두 회사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비롯한 우려에도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사들은 신탁계정 대지급금(대여금)을 매분기마다 평가한다. 평가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 분양률이 예상에 못 미친다면 재무제표에 평가 손실이 반영된다. 한국토지신탁은 작년 3분기부터 분기 평균 330억 원의 창비형 신탁수주 실적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준공 현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출평가 및 처분손실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 위험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자산신탁은 수수료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다른 신탁사와의 차별성을 유지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기준 총 12개 프로젝트에서 1537억 원 이상 신탁보수를 수주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들 회사 실적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신탁사가 생기면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이 인력 유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에프앤가이드는 한국토지신탁의 내년 1분기 영업수익이 전년대비 12.9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자산신탁은 같은 기간 영업수익 5.8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커질지 작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경쟁사가 진입하면 신생 회사가 기존 신탁사 인력을 빼가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두 신탁사에서 본부 단위, 팀 단위로 이직이 발생한다면 이들 회사는 그에 따른 매출,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규 인가 절차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3개 사 윤곽에 `눈길` 한편,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비인가ㆍ본인가 회사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관리ㆍITㆍ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금융감독원 내부에 별도로 설치된다. 심사 기준은 ▲자기자본 ▲인력ㆍ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5개 항목이다. 당국은 특히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대주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이 400점이며, 대주주 적합성은 200점 배점이다. 사업계획 부분의 경우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신규 인가 절차는 이르면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업계는 대형 금융사와 중형 금융사 각 1곳씩 인가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3월 예비인가를 내줄 3개 사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규 사업자로 인가를 받더라도 향후 2년간에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다. 해당 기간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제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새 신탁사 선정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 신탁사로 어느 곳의 손을 들어줄지 결과 발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07 · 뉴스공유일 : 2018-12-0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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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힘입어 재개발ㆍ재건축 등과 함께 노후 구도심을 살리는 한 방법으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이다. 도시재생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과 시행, 이듬해 선도사업 추진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성과는 미흡하고 효과는 부족하다는 비판론과, 아직 결과를 평가하긴 이르며 얼마간 만족스럽다는 낙관론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후속 사업과 필요 조치 등을 마련할 채비에 한창이다. 지금껏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연속성을 갖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15곳 선정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지역 다수 포함 지난 4일 서울시는 올해 도시재생 신규 희망지사업 대상 15곳을 공개했다. 희망지사업은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시행해온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도시재생 추진에 앞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관한 홍보ㆍ교육, 주민공모사업 등을 실시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역시 앞으로 9개월간 주민 모임 공간 마련,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지역조사 및 도시재생 의제 발굴,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파견 등 주민 스스로 노후 주거지를 재생할 수 있도록 최대 1억4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희망지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재생 실현가능성, 추진 주체의 역량 등 종합평가를 거쳐 내년도 주거지재생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다. 지난 9월 서울시가 확정ㆍ발표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 모두 희망지사업을 거쳤다. 앞서 10월 중 공개모집에는 15개 자치구, 24개 지역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시ㆍ건축분야, 인문ㆍ사회분야, 공동체ㆍ사회적경제 분야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발표 심사 등을 통해 ▲도시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주민 추진역량 및 참여도 ▲자치구 역량 등 사업실행 가능성 ▲도시재생 효과성 및 파급성 ▲주민 관심 및 추진 의지 등을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희망지사업 대상은 ▲중구 다산동 ▲성동구 사근동 ▲도봉구 쌍문1동 ▲은평구 응암3동 ▲구로구 구로2ㆍ4동 ▲중랑구 중화2동(이상 일반 근린형 6곳) ▲강북구 번2동 148 ▲서대문구 북가좌2동 ▲홍제1동 ▲양천구 신월3동 ▲구로구 개봉1동 ▲영등포구 신길5동 ▲강동구 천호3동(이상 주거지 지원형 7곳) ▲동대문구 제기동 ▲관악구 은천동(이상 우리동네살리기 2곳) 등 총 15곳이다. 중구 다산동과 구로구 구로2ㆍ4동은 당초 일반 근린형으로 신청했으나 주거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우리동네살리기 또는 주거지 지원형으로 전환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들 전체 15곳 가운데 13곳이 앞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밖에 선정되지 못했으나 이미 주민모임을 꾸린 ▲광진구 자양4동 ▲중랑구 망우본동 ▲양천구 목3동 등 3곳은 자치구와 협력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지로 지정했다. 구자훈 평가위원장(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인상 깊었고, 여러 분야의 심사위원이 참여해 도시재생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을 심사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향후 진행될 도시재생사업에서 희망지사업이 주민역량을 강화하며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서울시는 현재 1년에 한 번 공모하던 방식을 분기별 수시모집으로 바꿀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예비후보지 지정 및 공모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과 적극 공조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자치구에 보다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든 선정에 탈락할 경우 다른 사업에 지원하기가 용이해진 것이다. 한편, 서울시 희망지사업은 10인 이상의 주민이 모임을 만들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탈락했더라도 재응모가 가능하다. 도시재생 지역에도 예외 없이 `둥지 내몰림`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방안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공급전략 마련에 고심이다. 지난달(11월) 20일 국토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지역 내 상가 내몰림 현상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어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들과 함께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상가 임대료가 연 0.24%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인 연 0.12~0.19%보다 높았다. 또 소규모로 진행되는 근린재생형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더 많이 올랐다. 처음부터 정부는 도시재생과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의 차이점으로 `둥지 내몰림 최소화`를 꼽았다. 비교적 소규모 정비사업이라서 가격 상승 요인이 적다고 봤으나 시장은 도시재생 역시 호재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재생 선정지의 집값이 크게 뛸 경우, 사업지정을 해제하거나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서울시도 동참했다. 또한 서울시 등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 상권 주체의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돌연 마음을 바꾸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는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혜택은 물론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진다. 예컨대 임대인이 10년간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지자체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인상 등 재산상으로 보전을 해준다. 상생협약 체결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달 중 이에 대한 표준 고시가 나올 예정이다. 공공임대상가도 둥지 내몰림 방지 대책 중 하나다.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지역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영세 상인이나 창업자에게 최대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가지 유형 중 중심시가지형은 공공임대상가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자체별로 꾸린 선정위원회가 주변 상권과 업종 중복 여부, 고용인원 및 재무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가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조성될 전망이다. 올해 9월 기준 예산 집행율, 겨우 `10%` 전문가 "민간 기업ㆍ자본 참여 고려 없어" 한편,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이 올해 680억 원 집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23일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6800억 원 중 집행율은 9월 기준 10% 해당하는 680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달 기준 예산 승인률 14%는 연말까지 5200억 원의 예산이 승인되면 80%로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연간 예산 2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던 공언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은 사업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하다보니 예산 대비 집행율이 낮다"면서 "사업지 선정도 점차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 10조 원 중 2조 원은 정부 재정에서 충당한다. 5조 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하며 나머지 3조 원은 공기업 사업비와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된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한다.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5조 원씩 총 25조 원을 출ㆍ융자 형식으로 투입된다. 5조 원은 주택계정 기금 3조8000억 원, 도시계정 1조1000억 원으로 나뉘며, 주택기금 3조8000억 원으로 매입ㆍ전세임대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합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에서 사업을 발굴해 기금의 출ㆍ융자를 신청하면 지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집행하고 매년 집행실적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4월 도시재생특위를 꾸리고 이어서 8월 31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지만 정작 예산 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선정된 99곳은 활성화 계획 수립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내년을 기약해야 할 판이다. 또한 정부가 책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올해 6800억 원, 내년 8380억 원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실행속도가 느린 데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눈에 띄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지역 선정에 공기업 제안형은 사실상 사업주가 공기업이다 보니 지난해에는 LH나 지방공기업 말고는 다른 기업들의 참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년 2조 원씩 5년간 10조 원의 투자액을 부담할 LH는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수년간 부채를 감축해 온 LH가 2022년 이후가 되면 다시 부채가 140조 원을 육박할 것"이라면서 "LH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이 쉽지 않고 서울 이외의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에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도시재생 사업지 중 따로 특별구역을 지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과 주민 등이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이 개정안에도 민간 자본 유치나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혜택은 없다시피 하다. 실제로 지금껏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사례는 현대건설, 도원이앤씨, 서한 등 총 3곳에 불과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07 · 뉴스공유일 : 2018-12-0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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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을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에 비해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이다. 이에 본보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재건축에 비해 규제 덜한 아파트 리모델링 인기↑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안전진단 `통과`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릴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이 같은 장점으로 현재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조합들은 리모델링을 택하는 추세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자치구로부터 22개 단지를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을 최종 결정했다. 시범단지는 ▲남산타운 ▲신도림우성1차 ▲신도림우성2차 ▲신도림우성3차 ▲문정시영 ▲문정건영 ▲길동우성2차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기본설계와 타당성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서초구 잠원훼미리아파트(이하 잠원훼미리) 리모델링사업도 시공자 선정을 향해 출항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월 8일 잠원훼미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현설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신동아건설 등 6곳이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202-11(잠원동) 일대 1만13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 역시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다. 1986년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 2월부터 건물 기울기, 기초 및 지반 침하, 내력비, 기초내력비, 처짐, 내구성 등 6개 항목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모든 항목에서 B등급보다 낮은 점수가 나와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00가구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도 지난 8월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수평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구 첫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현 653가구에서 750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동구 둔촌현대1차는 지난 8월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다. 1984년에 준공된 둔촌현대1차는 11~14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98가구로 구성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74가구가 신축되며 일반에 분양된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이주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우성9차는 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232가구 규모의 단지다. `1대 1`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세대수는 같지만 각 가구 전용면적이 84㎡에서 111㎡로 넓어진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인 분당 한솔마을 5단지와 느티마을3ㆍ4단지는 지난해 성남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형 리모델링 입찰 부재 난항… 전문가들 "제도적 미비" 업계 "변수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리모델링 사업의 앞날이 창창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언급한 서울형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며 야심하게 나섰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제도가 갖춰있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이미 연내 사업 추진은 물 건너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단지가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적어 유찰이 거듭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표적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책임질 남산타운아파트는 현재 두 번째 입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문정시영ㆍ건영아파트 역시 입찰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신도림우성1ㆍ2ㆍ3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서울시에서 현재 인허가 기준, 절차, 사업자금 지원 등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가 나오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합들이 행정절차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건축사업에 비해 낮은 수익성도 업체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평이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아직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설계 작업 등을 제대로 감당할 업체가 사실상 없고 제도적으로 아직 미숙하다"면서 "여기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들은 용적률이 200%가 넘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여부가 변수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세대 구성을 다양화 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를 보류했다. 현재 안전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으로 내력벽 규제가 완화되면 리모델링사업은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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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곧장 영향을 받는 건설 현장의 시름이 깊다. 미세먼지를 주로 발생시키는 공정이 따로 있고 공사장마다 공정률도 제각각이므로 일괄적 작업 중단은 적절치 않다는 불만이다. 동시에 일손을 놓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사 인력의 건강 등을 고려하면 일괄적 작업 중단은 불가피하니 받아들이되, 이를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 보전 등 제도적 장치 전무 일괄적 공사 중단 명령 등 법적 근거 절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작업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 또는 조정해야하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대상이 전국의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된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평균 50㎍/㎥(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환경부와 시ㆍ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비상저감조치를 결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 적용하다가 올해 3월부터 수도권 포함 13개 시ㆍ도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재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13개 시ㆍ도의 공공공사 현장은 작업시간을 단축ㆍ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내년에는 전국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되며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추가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차원에서 분사 방식 도장을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학교와 어린이집 등 생활공간 주변 공사 현장을 신고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시ㆍ도 합동특별점검반과 환경부 기동점검반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기 연장→각종 추가 비용 `발생` 작업시간 단축ㆍ조정은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각종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건설공사는 계약한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지체 상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일하지 못한 기간만큼 작업을 서두르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도 부실공사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럼에도 이 같은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추가 비용은 불합리하게 건설사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업 단축ㆍ조정에 따른 공기와 비용을 적절하게 보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는 적정공기 산정기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단축ㆍ조정을 반영하고, 추가 저감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장의 조업 중단ㆍ조정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자리의 양과 질도 모두 악화될 수밖에 없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단축ㆍ조정은 일자리 창출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현재 공사현장에서는 집진ㆍ흡진 장치 및 방진 덮개 설치와 물 뿌리기, 물청소, 인력에 방진 장비 지급 등을 실시한다. 여기까지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사 주체에 비용책임을 지우는 데 큰 무리가 없으며, 이를 받아들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적정공기 산정기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업 단축ㆍ조정을 반영하고, 추가 저감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전국의 건설 현장은 제각각 공정률이 달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이 진행되는 곳은 일부분"이라며 "일괄적으로 모든 건설공사장의 조업을 단축ㆍ조정하고, 공기와 비용도 보전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SH, 광촉매 페인트 개발 미세먼지 붙었다가 빗물에 씻겨 한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건설기술 연구는 속속 성과를 맺고 시장 적용을 앞뒀다. 지난 10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원구 상계마들아파트 외벽에 미세먼지를 잡는 특수 페인트를 시범 시공했다고 밝혔다. 겉보기에 큰 차이가 없으나 광촉매를 함유한 페인트다. 이 `광촉매 페인트`를 외벽에 바르면 미세먼지가 달라붙고,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씻겨나간다. 40가구가 사는 아파트 1개동에 칠하면 나무 100그루를 심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광촉매(photocatalyst)는 빛을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빨아들이고 분해하는 환경정화(공기정화ㆍ항균ㆍ탈취 등) 기능을 지녔다. 안성택 SH도시연구원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구성 물질을 끌어들여 중화시켜서 물로 분화시키는 정화용 물질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촉매는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환경정화 분야에 적용된다. 광촉매 페인트도 외국에서 먼저 상용화했으나 1kg에 7만 원대로 비교적 비싼 반면, SH의 광촉매 페인트는 3만5000원으로 외국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만 원까지 가격을 낮추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광촉매 페인트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검증되면 다른 공공임대 아파트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 차원에서는 지난 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현관에 들어서면 강한 바람을 쏟으며 미세먼지를 날려버리는 `에이치 슈퍼 공기청정 환기시스템(H-SUPER)`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미세먼지는 물론 인체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까지 제거하는 기능을 갖췄다. 현관과 창호, 주방 등 3곳에 설치된다. 미세먼지의 유입(현관ㆍ창호)을 차단하고, 조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흘려보내면서 `청정 실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주방 하부급기 시스템` 및 `에어샤워 시스템` 외에 추가로 공기청정 환기시스템까지 추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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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때 날개를 잃을 뻔했던 서울시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전면적인 철거가 아닌 주민제안 방식으로 다시 비상한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덕6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출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덕6구역은 마포구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 일대(공덕동) 일대 1만1326㎡를 대상으로 한 노후 주거밀집지역이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고 사업도 지연돼, 2016년 1/3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직권해제 대상이 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뻔했으나 지난해 마포구에서 진행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58.62%의 주민들이 사업을 찬성했고, 주민들은 직접 정비계획 변경(안)까지 제안했다. 이번에 가결된 변경 계획은 기택지 내 공동주택(아파트) 면적을 9282㎡에서 6660㎡로 줄였다. 기반시설 중 도로는 813㎡에서 485㎡로 줄였고, 소공원은 완전 삭제했다. 특히, 건물의 존치와 소단위 정비계획 등이 들어갔다.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실제 구역 내 한옥을 복리시설로 활용하고 보행환경을 위해 공공용지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 내에 소규모 휴식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라며 "추후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단지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기부채납 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15.9%로 줄이는 대신 4.1%를 현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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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인 사업지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절반 이상이 해제된 장위뉴타운 내에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장위14구역)이 최근 구역 해제 위기에서 탈출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장위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성북구가 실시한 구역해제 여부 주민의견조사 개표 결과 토지등소유자 총 1474명 가운데 897명이 사업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투표 대상자의 50%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로20길 29-9(장위동) 일대 14만4201㎡에 지하 2층~지상 26층 아파트 2294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2010년 7월 SK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인터뷰] 장위14구역 박용수 조합장 "주민투표서 60% 넘는 찬성률… 서울시 `최초` 자부" "조합원의 재개발사업 추진 열망 재확인한 계기" 이달 4일 본보는 박 조합장을 만나 이번 주민의견조사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직권해제 절차에 돌입하면 현실적으로 구역 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 이를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장위14구역` 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05년 장위뉴타운이 지정된 이후 주민들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하지만 최초의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될 당시 사업지의 57%에 달하는 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의 저층주택만 지을 수 있었다. 그렇다보니 타 구역에 비해 용적률도 낮고 신축 세대수도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됐다. 따라서 종상향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이에 조합 설립 이후 곧바로 변경 작업에 착수했지만 종상향이란 것이, 특히 1종에서 2종으로의 변경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속적인 시와의 협의 등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2013년 9월에 아파트를 짓는 택지면적에 한해서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관철해냈다. 그러나 이후 분양시장이 악화되고 정비구역 해제를 권장하는 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등으로 반대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정체됐다. 2016년 3월부터는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정비조례까지 시행되면서 구역 해제 위기에 몰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 우리 구역의 주민의견조사에서 토지등소유자의 60.85%가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 주민의견조사에서 높은 찬성률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주민의견조사로 사업이 재개된 것은 성북구에서 최초이며, 사업 찬성률이 60%를 넘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을 한번이라도 다녀간 분이면 알겠지만 구역 내 주택 노후도가 심각하고 공가도 많이 발생한 상태다. 또 경사진 곳이 많다보니 눈이나 비가 오면 차량 통행이 어렵고 연세 많은 분들은 다니기가 힘들다. 이같이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최초 뉴타운 발표 당시부터 주민들의 사업 의지는 어느 구역보다도 높았다. 아울러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근래 개발된 인근 구역의 개선된 주거환경을 보고 사업 찬성으로 돌아선 분들도 많다. 이처럼 대다수의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열망이 강했지만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노심초사했다. 일부 사업 반대자들은 투표 한 달 전부터 길거리 유인물, 확성기, 문자 발송, 세대 방문 등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3개월에 걸쳐 투표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조합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도 스스로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어깨띠를 둘러매고 투표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 결과, 이 같은 높은 찬성률이 나올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인근 구역이 전부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장위동 전체 재정비촉진계획 부분에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에 시ㆍ구 등과 협의를 거쳐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변경이 끝나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향후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 뉴타운 출구전략 등 도시정비사업 제도와 관련해 행정 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은/ 뉴타운사업은 단기간에 과도하게 구역이 지정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도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강행됐다. 2016년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도입과 함께 주민의견조사 제도가 시행됐다. 토지등소유자의 1/3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를 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민의견조사에서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사업 찬성 여부를 묻는 점 ▲장기출타자 등 투표지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공유지도 모두 반대표가 되는 점 등 오직 해제를 위한 투표 방식이며 불합리하다. 주민의견조사에 들어간 현장이 대부분 해제된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현장은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관련 부분은 각 사업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역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분이 적은 소유자가 다수인 구역은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추가분담금이 커지면 원주민 정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 `장위14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수림이 잘 형성된 대단위 공원인 오동공원과 매우 인접해 쉼터와 구민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황토지압 보도, 산책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곳곳에 도달하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구축돼 있어 버스를 이용한 이동이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위치해 있다. 내년 왕십리에서 상계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착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교통 편의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우리 구역이 현재는 구릉지라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지만 향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경치 및 전망이 아주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주민의견조사로 구역의 주민들이 사업 찬성과 반대로 완전히 갈라졌다. 하지만 서울시 정비조례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순수한 뜻을 모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결정됐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만큼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전체의 하나된 의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있었던 불신, 반목 등을 다 해소해야 우리 사업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속도가 생명이고 돈이라는데 이제 조합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조합원의 의사결정 시에는 적극적인 참여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당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07 · 뉴스공유일 : 2018-12-0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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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우수한 사업성을 자랑하고 있으나 정체기에 빠져 좀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던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새 시공자 선정과 신탁 방식 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며 새 전기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정체기`… 조합장 부임 1년 만에 `정상 궤도` 2014년 5월 28일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전 시공자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조합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 설계 변경(안)을 수립했지만 분양가 및 공사비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의가 일단락 됐고 전 시공자가 2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해주지 않아 사업 정체가 불가피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볕이 들었다. 채수양 조합장의 부임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 끝에 신탁 방식 이란 돌파구를 마련해 부임 1년 만에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우선 조합은 시공자 교체를 단행하게 됐다. 많은 구역들이 시공자를 선정한 후 본계약을 체결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공사비를 더욱 높이려 하고 조합은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시공자와 조합이 공사비 인상폭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시공자 교체로 이어지게 된다. 범일3구역의 경우 시공자가 높은 시공비에 낮은 분양가 등을 내걸어도 조합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를 교체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신탁 방식도 도입하게 됐다. 신탁사 대행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등 장점이 많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신탁사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각종 공사비와 이자비용 등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 집행부의 비리와 횡령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시행자 역할을 하는 만큼 준공 때까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면이 최고의 강점으로 꼽힌다. 다수의 전문가들 또한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사업 지연과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수수료를 내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총회에서 의결된 범일3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1만7537.80㎡를 대상으로 한양아파트 일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ㆍ오피스텔 4개동 1067가구가 들어선다. [인터뷰] 범일3구역 채수양 조합장 "두 마리 토끼(새 시공자 선정ㆍ신탁 방식 도입) 잡으며 새 전환점 `마련`" "사업시행계획 변경 의결 `매듭`… 내년 3월 조합원 분양신청 `목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확성과 속도를 모두 동시에 잡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이다. 하지만 범일3구역은 달랐다. 채수양 조합장은 "사업 추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조합원들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묵묵히 조합에 대한 신뢰를 보내 주셨기에 오늘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본보는 채 조합장을 만나 이곳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0년 하나의 법인격 사업 주체로 탄생해 2011년 7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전 시공자를 선정하고 2015년 5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전 시공자와의 의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침체기에 들어섰다. 지난해 6월 30일 총회를 통해 전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 안건을 통과시키고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72명 중 410명이 참석(서면결의 포함)해 이 중 398명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북항 재개발 최대 수혜지인 우리 구역은 사업이 완료되면 미운 오리에서 화려한 백조로 변신하며 조방 앞의 최고의 아파트로 빛을 발할 것이다. 게다가 위치적으로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까지 5분 거리인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 등 이용이 편리하다. 또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가 인접해 있어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아울러 인근에 문현금융단지가 있고 부산시민회관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자유도매시장, 진시장, 중앙재래시장 등이 위치한다. 또한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동천의 수질 개선사업과 부산 최대 개발사업인 북항 재개발 시너지를 얻어 수혜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과 원동력은/ 아무래도 투명한 경영, 소통, 추진력, 전문성이 중심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조합은 공식 홈페이지. 밴드, 소식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합원들과 소통하며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공유했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주고받으며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의 관계를 친근하고 유연하게 유지했다. 이를 조합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협력 업체들도 새로운 사업대행자 방식의 유경험자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면서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줬다. 그 결과, 부임 후 불과 1년 만에 상위 10대 아파트 브랜드 유치, 한국토지신탁 사업대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성 향상과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조합장의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여기며 더욱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대학원에서 부동산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내년 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월 감정평가 및 영업권 보상 평가, 3월 조합원 분양신청, 6월 관리처분인가 절차, 8월 이주비 대출과 이주 및 철거, 착공 단계를 거쳐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 일정은 최단 기간으로 진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 상 인허가 및 이주 일정 등에 따라 미세하게 증감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앞으로 우리 범일3구역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거쳐 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께 앞으로도 우리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린다. 그동안 조합을 믿고 함께 해주신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과 함께 피워낸 명품 주거지에 대한 희망의 싹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합원들이 조합을 믿고 보다 큰 도약을 위해 마음과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집행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 항상 현실로 이뤄내는 성과를 내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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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랫동안 사업의 진전이 없었던 한 구역이 사업 재개를 향한 도약을 시작하고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인천광역시 신촌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신촌구역 재개발사업은 백운역과 부평역이 가깝고 부평공원을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층의 경우 남측으로 만월산과 부평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군부대 이전 및 추후 인근 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형성이 예고되며 주변 학교와 상권 형성도 기대된다. 이처럼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이 사업이 2013년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물꼬로 지난 11월 21일 조합설립인가, 이달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까지 잇따라 내며 속도전을 이뤄내고 있다. 본격적인 속도전 `시동`… 조합설립인가 `12일 만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앞서 이곳은 지난 9월 15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승인 결의 건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승인 결의 건 ▲대의원 선출 결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조합 운영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결의 건 ▲총회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 결의 건 ▲협력 업체 변경계약 인준 결의 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 공모 신청 결의 건 ▲홍보 업체 업무 협약 인준 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당시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지난 11월 21일 조합설립인가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르면 임윤재 조합장, 감사 2인(서상옥, 서승원), 이사 10인(김영규, 김유신, 김정환, 안종례, 정연석, 조재경, 최명순, 허병호, 이이순, 손상영), 대의원 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구성됐으며, 전체 조합원 수는 1395명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해 이달 3일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2019년 1월 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8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해야 하며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터뷰] 신촌구역 임윤재 조합장 "조합 설립 이어 시공자 선정까지 `성공`할 것… 조합원들의 협조와 성원 덕에 가능" "오는 11일 현장설명회… 2019년 1월 입찰마감" 신촌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질 경우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선정되는 시공자는 인천 부평구 신천로 47-7(부평동) 일대 9만3662㎡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신촌구역이 다시 새 전기를 맞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합원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다고 임윤재 조합장은 힘줘 말했다. 임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사업 추진을 향한 단합된 모습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이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아울러 그는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이 잘사는 것이니 더욱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봤을 때 더욱 가치가 빛나는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달 3일 만난 임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조합은 정체기를 이겨내고 2013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2014년 5월 30일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부서 협의, 2014년 6월 9일 부평구 개략적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2014년 12월 18일 부평구 신촌 주민설명회 개최, 2015년 1월 6일~2월 27일 부평구청 주민공람 및 공고, 2015년 3월 24일 부평구청 구의회 의견 청취, 2015년 5월 7일 인천광역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이관, 2015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2015년 11월 23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 등을 거쳤다. 이어서 2016년 10월 25일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발의 소집 주민총회 개최, 12월 21일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마쳤다. 지난해 11월 3일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김영규 외 313명 조합 창립총회 발의 소집 요청과 올해 1월 27일 김영규 외 313명 발의에 따른 조합 창립총회 개최, 지난 8월 30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및 9월 15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거쳐 지난달(11월) 21일 조합설립인가, 이달 3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까지 이르렀다. - 앞으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중요 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랜드마크 건설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브랜드ㆍ인지도가 우수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력이 탄탄한 건설사를 우선 시할 것이다. 이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책과 특화설계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 시공자로 맞이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3일 낸 시공자 입찰 공고에 따라 오는 11일 현장설명회, 2019년 1월 2일 입찰마감 등을 거쳐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은 후 곧바로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목표가 있다면/ 그동안 사업이 늦어졌던 만큼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수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원들과 많은 소통과 이해를 통해 조합원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 목표로 삼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칭립총회를 시점으로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재개발 조합이 설립됐다. 선정된 임원 및 대의원 등은 앞으로 법과 정관을 준수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과 소통해 우리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이다.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한 부분들은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서로 이해와 포용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을 위한 소통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으니 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고견을 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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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월계동 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호반건설 ▲한라 ▲금강주택 ▲한화건설 ▲우미건설 ▲아이에스동서 ▲대방건설 ▲한양 ▲제일건설 ▲KCC건설 ▲금성백조주택 ▲동부건설 ▲두산건설 ▲대원건설산업 등 14개 사가 참여해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입찰에 한화건설 1곳만 참여하는데 그치며 사실상 올해 시공자 선정에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그럼에도 조합은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자신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곳 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월계동 이미자 조합장 "탄탄한 재정 규모 시공자 선정하도록 노력" "시공자 선정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신속히 진행" - `월계동` 재건축사업을 이끌게 된 이유는/ 월계동 재건축은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장이었다. 본인은 우연히 이곳의 조합원이 된 이후 조합원들과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 많은 조합원들의 추천으로 조합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조합원들을 대표해 이런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돼 항상 조심스럽다. 우리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성공적으로 새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장에 앞서 한명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의 완수를 바라며, 우리 조합을 위해서 같이 뛰어줄 시공자가 참여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우리 구역은 강남권처럼 대규모의 크기는 아니지만 교통 요충지로 사람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시공자가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따라서 우리 구역에 맞는 탄탄한 재정 규모의 시공자가 참여해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많은 도시정비사업지에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겠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조합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불신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과 대화를 통한 설득과 불신감 해소,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신뢰 형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집행부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책은/ 규제일변도의 재건축 정책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출 관련 문제는 향후 이주 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각 관계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각종 인ㆍ허가 신청 시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조합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오랜 시간동안 지체됐던 점을 만회하기 위해 빠른 사업 추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당 사업장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공자가 선정되면 설계자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축심의를 진행할 것이다. 사업 중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본인도 정말 모범적이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 애초에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조합장에 출마했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과 입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 완수의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월계동 재건축 조합은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체된 시간을 지나왔다. 모든 조합원들의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임ㆍ대의원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도움이 어우러져 서로 신뢰감을 쌓아가고 있다. 비록 아직도 재건축사업 진행에 대한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수 조합원이 우리 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들이 갈망하는 사업 완수를 위해 서로 이해와 대화를 거쳐 올바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월계동` 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지하철 1ㆍ6호선 라인의 더블역세권으로 전철 이용에 대한 편리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훌륭하고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통한 접근성으로 도심부로 이동이 편리한 큰 장점이 있다. 인근 장위뉴타운과 광운대역세권 등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 집행부를 믿고 또 본인이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모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많은 참석률을 보여주시고 고견을 주시며 사업 추진에 협조해주신 모든 조합원들께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변함없이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우리 구역의 가치를 높게 만들 수 있는 시공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시공자가 선정되면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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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ㆍ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ㆍ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ㆍ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국토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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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액이 지난해보다 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영향으로 내년엔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11월) 30일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2조1148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이달 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납세의무자 40만 명(1조8181억 원) 대비 인원은 16.5%(6만6000명), 세액은 16.3%(2967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는 2005년 1월 15일 기존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신설됐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아파트,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지난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9ㆍ13 대책의 종부세 개편안 주요 내용은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서울, 세종, 부산, 경기 일부 등) 2주택 보유자 주택분 세율 최대 3.2% 중과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 대비 인상율) 150%에서 300%로 인상 ▲과세표준 3~6억 원 구간 신설 및 세율 기존 0.5%에서 0.7%로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의 비율)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매년 5%씩 100%까지 인상 등이다. 한편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5%로 봤을 때 이를 70%까지 5%p 끌어올릴 경우, 종부세는 지금보다 68.6%, 재산세는 11.2% 인상돼 총 5조2000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매각을 고민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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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은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해 함께 이전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 건설사는 1989년 7월 26일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219억45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가 1989년 8월 17일 B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1992년 1월 20일 욱일유통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227억7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했다. A사는 B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일부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자 1997년 6월 30일 제2차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 B사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가합7678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0년 12월 22일 법원으로부터 `B사는 A사에 18억8364만8626원과 그 중 13억1756만43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년 1월 21일경 확정됐다. A사는 2010년 7월 27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달 30일 B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했다. B사는 2013년 10월 22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30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해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45228호로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심은 "B사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조정의 조정조항 제1항 기재 22억 원과 제2의 다항 기재 위약금 70억 원의 합계 92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춰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7862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해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해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A사가 B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하기 위해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채권에 수반해 피고에게 이전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은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이유를 들어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또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해 추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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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감경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과 같은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1월) 26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감경 요건과 「건축법」 제2항에 따른 감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과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제3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데에 따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중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감경 규정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다"며 "모든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제80조의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해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당초 「건축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규정을 중첩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이후 입법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경` 대신 제80조의2제1항을 현재와 같이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도록 변경해 법률이 개정됐다"며 "이에 「건축법」제80조의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제8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더라도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그 기준이고 각각의 감경 규정을 중첩해 적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감경하고 있는 「건축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건축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 비율인 100분의 50 보다 높은 감경비율인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1992년 6월 1일) 전의 위반 행위는 위반 행위 당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경사유보다 더 높은 비율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봐 더 높은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감경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처는 "감경 비율인 100분의 50을 감경하면서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80 만큼 감경할 수 있고 이를 합해 적용하면 최대 100분의 130의 감경이 가능하게 돼 이행강제금의 전액 면제를 초과하는 비율로 감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중첩해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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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000㎡ 이상 토지를 공동 소유하던 공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분할 후 신청한 산지전용허가의 전용목적 및 전용기간이 같다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5000㎡ 이상이었던 하나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던 공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각 5000㎡ 미만의 면적으로 분할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 전부가 각자의 소유인 토지에 대해 같은 대리인을 통해 동시에 신청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전용목적 및 전용기간이 같다면 구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3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목적이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려는 것이고(제1조), 협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협의 대상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따라서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의 `같은 사업자`의 범위에는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개발ㆍ운영ㆍ관리 등이 연관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구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목적 및 협의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같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외형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발대상 토지의 분할상태와 이용현황 및 실질적 소유관계나 처분권한, 개발의 목적과 방법,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내용, 허가 신청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살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던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의 전용목적 및 전용기간이 같다면 이는 사업의 개발ㆍ운영ㆍ관리 등이 연관돼 각 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가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협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 대상 부지를 분할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구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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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조만간 발표할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약 2배 높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7일 서울시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내놓을 대책은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임대주택의 용적률 상향(150%→250%) 재건축 ▲운전면허시험장, 철도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등 유휴용지 9곳을 중소 규모 신규 택지로 조성 ▲도심 업무용 오피스빌딩 공실(한국감정원 올 3분기 기준 공실률 11.6%)의 주거용도 전환 등의 내용이 주요골자가 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한 임대주택 약 10만 가구의 용적률을 큰 폭으로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임대주택은 1989년 완공한 640가구(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1990년 1979가구, 1991년 8978가구, 1992년 5720가구, 1993년 5356가구 등 향후 5년 안에 약 2만2000가구가 재건축 연한 30년이 충족된다. 이들 단지는 현재 높이가 대부분 5~15층에 불과하고 용적률도 평균 150% 안팎으로 낮다. 이를 현재 일반주거용도 용적률 최고 수준인 250%까지 높이면 약 1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SH공사는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최고 용적률 600%) 용도로 종상향을 통해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SH공사는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약 7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25년 정도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도심 유휴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운전면허시험장, 철도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등이 택지 후보로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도로교통공단에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사업` 관련 의견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에 위치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강남, 강서, 도봉, 서부 등 4곳이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는 최근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수색ㆍ구로ㆍ신정ㆍ신내ㆍ방화 등 철도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등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포함돼 있는 태릉골프장 용지를 지난해 9월 충북 진천으로 이전한 태릉선수촌과 묶어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설지 앞으로 발표될 `서울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세부 방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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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동안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서울 용산구 일대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주변 개별 사업들이 잇따라 움직임을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3구역은 지난달(11월) 20일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원 98만6272㎡에 공동주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한남3구역은 한남뉴타운 중 남은 2~5구역 4곳 중 면적이 가장 크고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번 공원심의를 통과하면서 조합은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2024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돼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롤 선정할 수 있는 만큼 한남3구역의 영향을 받아 뉴타운에 속한 나머지 구역들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인근 개발사업들도 속도전에 나섰다. 민간 디벨로퍼 일레븐건설이 1조552억 원에 사들인 용산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 개발도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9일 유엔사 용지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은 5만1753㎡에 지하 7층~지상 20층 아파트 5개 동 426가구와 오피스텔 2개동 1053실, 호텔ㆍ사무실 1개동을 2022년 12월까지 지을 계획이다. 부지는 캠프킴, 수송부 땅과 함께 용산공원 3대 산재부지로 사업 절차가 가장 빠르다. 나머지 부지는 매각이 진행되지 않았다. 시행사는 회의에서 지적을 받은 수질 대기 조망 등의 내용을 보완해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뒤 내년 초 본안 심의에 도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터에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산공원 청사진을 그리는 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안 용역이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공원 계획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용역은 2012년 10월 시작돼 현재 5차째 용역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세 조사 등을 통해 계획안을 최종적으로 다듬을 예정이다"며 "미군 기지 이전 완료는 2021년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07 · 뉴스공유일 : 2018-12-0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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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전문 기술을 개발, 유산균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며 브랜드 `듀오락`을 앞세워 지난해 수출 2000만 달러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한 기업이 있다. 주인공은 셀바이오텍으로 장차 한국 바이오산업에서 유망한 기업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셀바이오텍이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여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본보는 이번 논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0㎞ 행군에 자전거라이딩 강요까지 직원들 아내, 불이익 두려워 워크샵 참여 `의혹`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셀트리온에 이어 유명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업체 셀바이오텍이 구설수에 올랐다. 또 다시 `갑질` 논란이다. 지난 11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명준 셀바이오텍 대표는 매년 사내 워크숍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30km에 이르는 장거리 강행군이라는 과도한 미션을 강요한데 이어 상벌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들과의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도 드러났다. 직원들은 5명에서 6명이 한 조를 이뤄 행군을 해야 했고 해당 구간에서 지정된 명소 10곳을 들러 `인증 사진`을 촬영해 보고하는 미션을 수행했다. 1등을 한 경우 해당 조에는 23평 숙소 및 한우를 제공하는 반면 꼴등한 조에는 17평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좁은 크기의 숙소와 한우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게 했다. 이렇듯 확연한 차등 대우로 동료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시켜 역시 형성시킨 하는 등 차등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워크숍 당시 미션에 대한 종합성적표가 반영돼 최종 우승한 팀에는 해외여행권을 지급하는 부상을 내리지만 꼴찌한 팀에는 명절 등 휴무일에 근무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당시 워크샵에 참여한 한 직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시간을 걸어도 해당 과제는 수행하기 어려우며 무릎에 물이 차 걷기 힘든 직원도 대표의 지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워크숍에 참여해야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직원 역시 "직원들이 노숙하거나 식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장거리 행군을 강행해야 하는 등 이건 워크숍이 아니라 군대에서 받는 생존훈련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12년 워크숍 세부계획서에는 `내조의 여왕`이라는 부제로 직원들의 아내까지 참석하도록 시도해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요리에 자신 있고, 폭탄주 2~3잔을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사모님을 모집한다`고 적혀있다. `남편의 사회생활을 이해하고, 내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다. 계획서에 따르면 부인들은 워크숍 둘째 날부터 참여한다. 다만 혼자서 4~5인분 음식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참여 조건이 붙는다. 치킨이나 피자 등 판매음식이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인들은 지역 내 명소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워크숍 미션에도 동참한다. 미션이 끝난 후에는 부인들끼리 모임이라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 때문에 사실상 1박을 해야 한다. 숙소는 펜션이나 모텔 등이 아닌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다. 부인들도 원치 않는 간접적인 강요와 압박에 시달렸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된다. 행여 남편이 자신의 불참으로 승진에 불이익 받거나 힘든 회사 생활을 겪을까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 대표는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불시에 소집해 자전거 라이딩을 강요한 것. 이 역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정 대표는 사내 단체 채팅방에서 `3시에 라이딩 출발. 준비 바람` 등의 지시를 내렸고 직원들은 `네 알겠습니다`로 일제히 답변하며 정 대표가 지시하면 임원들은 무조건 따르는 모습이었다. 지시에 따른 직원들은 한 번 라이딩 시 300~400㎞에 달하는 주행거리를 완주해야 했고 라이딩에 지쳐도 밀린 야근을 하는 등 정 대표의 갑질에 시달렸다. 라이딩에 참여했던 한 직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라이더가 되리라곤 꿈에도 몰랐다. 상인지 벌인지 애매했던 혹한기 라이딩"이라며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다. 전형적인 갑을 관계를 토대로 을에 대한 갑의 강요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정 대표는 직원들과 모인 워크숍 회식자리에서 "여러분(직원들)들을 괴롭힐 준비를 6개월 동안 한 것은 저의 기쁨이자 여러분의 기쁨이다"는 발언을 한 동영상도 공개됐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갑질… 바이오산업 진퇴양난? 셀바이오텍 측 "원점에서 워크숍 재검토" 앞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셀트리온 역시 서정진 회장의 항공 기내 `갑질` 로 한국 사회를 시끌벅적하게 만든 바 있다. 대한항공 승무원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서 회장은 지난 11월 16일 미국 LA(로스엔젤레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18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에게 막말에 보복성 갑질을 했다. 자사직원들을 1등석 칵테일 라운지로 부르려던 서 회장은 해당 항공 사무장에게 "이코노미석 승객은 바에 들어갈 수 없다"며 제지당하자 폭언을 가한데 이어 여승무원을 상대로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 또한 뚜렷한 이유 없이 수차례 라면을 다시 끓이게 하며 보복성 갑질을 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셀트리온 측은 논란이 커지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등석 승객 전용 칵테일라운지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과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폭언이나 막말 비속어 사용 등은 없었다"며 "라면을 3차례 다시 끓여오라 시켰다는 내용에 대해선 한차례 다시 라면을 제공받았지만 재주문 요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승무원 외모 비하 발언은 확인결과 사실무근"이라며 "서 회장의 투박하고 진솔한 성격에서 비롯된 소통의 차이로 이해를 부탁드리며 불편함을 느꼈거나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의혹과 셀트리온에 이어 셀바이오텍까지 갑질 논란으로 이어지며 바이오산업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가운데 계속된 기업 오너들의 교만하고 배려와 존중 없는 태도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정명준 대표는 2011년 방영된 MBC `당신이 국가대표입니다 - 유산균으로 세계를 잡다` 편에서 태극마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나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세계를 상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셀바이오텍 측은 "논란이 된 만큼 올해 워크숍 일정을 취소한 상태로 추후 관련 행사는 진행할 계획이 없다. 원점에서 워크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전거 라이딩 건에 대해서도 "자전거 동호회원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 신입사원이나 여타 직원들은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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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자광건설이 전북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 알짜배기로 꼽히는 전주 방직공장 부지에 430m의 거대한 타워를 세워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다른 기업과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옛 대한방직 부지 1980억 원 들여 토지소유권 `취득`… 사업 가시화 지난 4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자광건설은 지난 10월 18일 1980억 원에 달하는 과거 대한방직 부지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했다. 사업 예정 부지는 일반공업지역과 녹지로 분류돼 있으며 자광건설은 전주시에 부지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자광건설이 취득한 21만6000㎡ 규모의 과거 대한방직 부지는 과거에도 여러 건설사들이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눈길을 줬던 곳이다. 전북도청, 전북지방경찰청 등을 마주 보고 있고 전주 서부신시가지 중심에 위치해 있어 노른자위로 평가받아왔기 때문이다. 자광건설이 지난해 10월 대한방직에 매매 계약금 198억 원을 납부할 때만 해도 업계 관계자들은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한 자광건설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자광건설은 마감일보다 10여 일 앞선 지난 10월 18일 잔금 1782억 원을 최종 납부해 대한방직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어 이날 전은수 자광건설 대표이사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에 걸쳐있는 도 소유 공유지(2필지 6228㎡)에 대한 사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주시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광건설은 `익스트림 타워` 건설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과거 대한방직 공장부지에 총 2조5000억 원을 들여 `익스트림 타워`, 350실 규모의 특급호텔, 지상 5~7층 규모의 백화점 등 관광쇼핑시설, 300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시에 3000여 명을 동시 수용 가능한 컨벤션센터, 전체 부지 면적 50%에 달하는 테마공원 등을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착공은 내년 중순, 완공은 2023년으로 계획됐다. 특혜부터 먹튀까지 잇따른 논란 `불씨`에 업계 우려 하지만 `익스트림타워`는 시작부터 특혜, 먹튀 논란 등에 휩싸여 있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광건설이 `익스트림타워`를 짓는 사업부지는 `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돼 있다. 따라서 이를 상업용지로 전환해 줄 경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자광건설이 해당 부지가 상업용지로 전환될 경우 막대한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전주시나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유치 차원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며 "하지만 건설사가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꾼 뒤 가치가 상승할 경우 사업을 미루다 팔아버리는 먹튀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의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 의견차도 사업 추진에 암초로 작용되고 있다. 이들은 도시의 이미지와 143층 규모의 고층타워가 맞지 않아 도시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개발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전주시에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이곳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고 있던 곳이라 특혜 의혹이 있다"며 "또 자광건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사업이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개발 후 교통량이 증가하면 황방산을 뚫어 터널을 짓는 등 연관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자광 제안서 `반려`… 사업 진행 `제동` 그런데 최근 전주시 `익스트림타워` 계획이 백지화 돼 자광건설의 시름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주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방직 개발을 담지 않겠다고 지난달(11월)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자광이 신청한 지구 단위계획 입안서를 최근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자광이 신청한 전주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단지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에 관한 주민제안 신청 건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려 사유로 ▲사업 주체인 자광건설과 공유지 관리청인 전북 간 체결한 사전 협의 내용의 불명확성 ▲자광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서의 부적합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전북에서 공유지 사용과 관련해 매매나 임대에 대해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고, 관리청이 사용승낙을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자광이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앞으로 교통, 환경, 주변 영향 등을 고려해 개별 지구 단위 계획을 신청하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의 지구단위계획(안) 반려를 적극 환영한다"고 전주시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주시민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광은 지난해 10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민주주의 근간인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한방직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존치하면서 천문학적 이익을 남기고 떠났다. 그 부작용으로 전주공장 부지는 전주시의 현안으로 남아 계속해서 지역사회의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면서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각종 부작용을 되새기고 관련 부지에 대해 행정원칙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달 5일 본보는 자광건설에 `익스트림타워`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지만 답신을 하지 않는 등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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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건축 명도 소송 시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체 구성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이 명도 저지 항변 사유인지 여부와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구역 내 상가 세입자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제의 소재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고시에 의거 구역 내 상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상가 세입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내리면서 그 조건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의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현재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이므로 원고의 명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아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구역 내 상가 세입자인 자신에게 영업 손실 등 손실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적어도 동시이행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본인이 위 조합의 명도 청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사전협의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사전협의체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로 만든 제도적 장치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선행해야만 점유자에 대해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실 보상금 지급 의무에 대한 판단 ① 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상가 임차인에 대해 직접 상가 권리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거나 보상을 통해 주거 및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도시정비법은 사업의 유형별로 공공성, 공익성의 정도를 고려해 구체적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데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에 비해 공공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③재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수용보상금의 산정이 개발이익을 배제한 수용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준인 `시가`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임차권자 등에 대한 보상을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게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례에서 규정한 손실 보상은 재건축사업의 임차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토 조합을 대리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주택 임차인들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요구하거나,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영업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서 상에 위와 같은 특약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 재건축사업을 기화로 해 그와 같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보상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해서 그것에 기초해 명도를 구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반대로 구역 내 임차인들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임대인 외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상환과의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관계 및 임대차 보증금 지급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 조합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상환과의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상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이 대위 변제함으로 인한 구상권을 조합이 확보하게 되는바, 조합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당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분양대상 조합원이라면 그 조합원에게 귀속된 신축건물을 압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주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임차인과 이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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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가 주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의 공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주택의 분양원가나 시공원가의 공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의 시공원가가 공개된다면 조합은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진행 간 주민 간의 갈등도 최소화하면서 지속경영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공자는 조합에 대한 시공원가의 공개를 꺼리는 실정인데다 선정된 이후에도 설계 변경 등의 요인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시 세부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인상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원가의 공개는 주택의 거품 제거 및 수분양자(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정부는 공공주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공자에 대한 관리 자체도 부실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방식을 선택하고 택지를 확보하게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수용 방식에 의해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는 저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아 표준적 공사비만 제시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하면서, 시공자가 조합에 제시하는 공사비에 대한 표준적 모델을 조합에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일례로 정부가 제시한 표준적 모델은 시공자가 제안하는 공사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 주택의 질을 우선시 하는 경우 조합은 표준적 모델 이상의 공사비를 책정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공자는 선정된 이후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6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당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 실질적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 등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공사비 검증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국회의 지속적인 논의가 원만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시공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그 운영 방향을 고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앞에서와 같이 정부는 주택시장의 거품 때문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시공원가의 공개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논리를 고려할 경우 시공원가는 주택의 질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 모델의 제시에 국한되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질을 강제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책정되는 공사비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은 정부의 표준적 모델을 기준으로 하는 해당 사업장의 건축계획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제안한 시공자를 선정하면 된다. 다음은 시공자 선정 이후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시공원가의 공개에 관한 것이나 시공원가를 공개하더라도 검증에 애로사항이 있다할 수 있으므로 윤관석 의원 등이 제안한 공사비 검증의무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만약 변경되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면,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에 국한되어 공사 진행시 조합과 시공자 간 또한 조합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의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주택시장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시공원가 검증의무화 제도의 도입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공원가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파생될 수 있다. 첫째, 주택 공급의 위축이라 할 수 있다. 시공자들은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신규 주택을 건설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시장에는 신규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를 맞추지 못하여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둘째, 주택의 질의 저하라 할 수 있다. 시공자는 정부에서 정하는 표준적 모델에 따른 가격을 시공원가로 정하여 수주에 참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시공을 함으로써 주택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선정된 이후 설계 변경이 잦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분양자들의 추가 비용 지출을 강요하게 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규제에서 야기되는 정부의 실패라 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경기 변동을 예측하여, 그 중에서도 주택시장의 경기 변동은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장기적이라는 관점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실패요인을 단기적인 투기와 거품으로 단정하고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 정책들은 난립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장기성을 확보하고 있다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주택시장은 정부의 정책 효과를 무시하듯 요동을 치고 있고, 절벽현상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생성시켰다. 따라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을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한다. 반면, 정부의 실패요인도 공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토대로 공사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는바,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고 해서 시장에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진부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의 공사비는 시장논리에 맡기고 선정된 이후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에 대해서는 검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토지확보비용을 제외한 시공원가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공원가 공개는 표준적 모델로, 시공자 선정 이후의 공사비 변경에 대한 공사비 인상은 검증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한편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규제 정책의 일관성도 절실히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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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의 주거이전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청구는 어떤 성격이고, 어떠한 소송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ㆍ2007다8129 판결에서는 "①주거이전비 보상청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년 10월 17일 법률 제8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공익사업법)」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대법원 2006년 4월 27일 선고ㆍ2006두2435 판결)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 상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점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특히 이 경우 세입자는 관할, 직권심리 등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와는 다른 행정소송절차상의 여러 특칙들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는 것보다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도 한층 더 바람직하다. ②행정소송의 형태에 관하여,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의 형태에 관하여 보건대, 공익사업법 제78조제5항, 제7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각 조문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 제2조, 제50조, 제78조, 제85조 등의 각 조문을 종합하여 보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세입자가 보상금의 증감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85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에 따라, 보상금의 증감 이외의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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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오민석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1내지2호 등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재건축을 진행하던 S조합은 2004년 12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7일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A는 S조합의 조합원이다. S조합은 2005년 6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12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고시가 되었다. 그 후 조합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후 조합원들을 이주시켰는데, 이주완료 전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고,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예정되어 있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A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고 이를 철회한 바는 없었으나 S조합에 설계 변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난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주에 응하지 않았다. S조합 정관 제45조제4항은 "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A를 상대로 S조합은 신탁등기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소송 중 기존의 분양신청을 철회한다면서 현금청산을 요구하였고, 설혹 분양신청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후 30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자신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현금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신탁등기 및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를 가리킬 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년 12월 22일 선고ㆍ2011두17936 판결), 조합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조합이 조합원이었던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조합이 사업 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년 5월 9일 선고ㆍ2010다71141 판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A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볼 수 없고, S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S조합과 A 사이에 관리처분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A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의 상고를 기각하고 S조합의 신탁등기 및 명도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즉,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 분양신청의 임의철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도시정비사업에서 배제시키려면 ①모든 조합원에게 분양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법 ②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인가ㆍ고시 절차를 밟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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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엔 강남지역보다 더 큰 낙차를 기록했다. 마포ㆍ구로구 등의 오름세도 아래로 꺾였다. 7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12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7% 하락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0.06% 떨어져 지난주 0.05%보다 내림폭을 키웠다. 강북 14개 구(-0.01%→-0.04%)는 종로ㆍ중구가 상승한 반면 용산ㆍ노원ㆍ동대문구 등이 하락폭 확대, 중랑ㆍ도봉ㆍ성북ㆍ마포구가 하락 전환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 확대됐다. 강남 11개 구(-0.07%→-0.08%)는 강남ㆍ송파ㆍ동작구 등이 하락폭 확대, 구로구가 하락 전환 등 11개 구 모두 보합 또는 하락했다.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은 0.03% 하락하며, 지난 7월 넷째 주(-0.01%) 이래 4개월 여(1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경기(0%→-0.03%) 역시, 지난 8월 첫째 주(-0.01%) 이후 처음으로,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고, 인천광역시(+0.09%→+0.03%)는 오름폭을 줄였다. 다만,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큰 상승세가 나타났다. 인천 미추홀구가 재개발사업 진행과 이주 수요 등에 힘입어 0.15% 올랐다. 경기는 수원광역시 팔달구가 수원월드컵경기장역 예정지 인근 수요와 신분당선 연장 기대감, 스타필드 입점 확정 등 각종 호재로 0.18% 상승했다. 지방은 5대 광역시 0.03% 하락, 8개도 0.11% 하락, 세종 0% 보합 등으로 0.07% 떨어졌다. 한편,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07%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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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우대사항을 대폭 강화한 주택청약제도가 시행된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무주택자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최초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산정기간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현재 아파트 분양ㆍ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택공급 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ㆍ입주권부터 적용되며,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대폭 강화된다. 민간아파트 분양은 해당 지역의 투기 정도와 아파트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나뉘며, 아파트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100%로 추첨제 물량이 없다. 청약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25%, 그 밖의 지역은 60%가 추첨제 물량이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 이외 지역에서는 10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지자체 결정을 통해 가점제 50% 이하에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추점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유주택자들에게는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는 셈이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공급계약서에 포함해 계약하게 된다. 원래 개정안은 주택을 팔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9ㆍ13 대책에서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기로 했다. 이때 추첨제 청약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뽑겠다고 밝혀 1주택자의 반발을 샀다. 지역을 옮기거나 주택 면적을 넓히려던 1주택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 발표 사흘 만에 추첨제 청약 일부 물량은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으로 공급하던 방식도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신청 접수로 바뀐다. 이를 통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 신청이 가능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또한 현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신혼기간(7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현재 집이 없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 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에게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가점 논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부여했다. 하지만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ㆍ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둘 다 청약 가점 대상에 제외된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된 법령은 이달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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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1. 끝에서 보면 2018년 신흥국과 미국 증시, 그리고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위험자산들이 모두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악재가 대부분 반영됐다는 시각이 부각된다.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은 신흥국 증시로 최근 글로벌 유동성 재유입이 이뤄진다.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지만, 최근 미국 실업수당청구건수 상승, 국제 유가 하락을 감안 시 당장 내년 점도표 상향 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 경기모멘텀 회복, 계절적인 특성과 지수 하락으로 인해 높아진 국내 증시 배당수익률(코스피 2.3%ㆍS&P500지수 2%), 경험적으로 12월과 1월 연간 공매도 비중 저점 형성 등을 감안 시 추가적인 지수 반등 가능하다(12월 코스피 예상 밴드ㆍ2050~2200pt). 수급 개선 효과는 수익률 부진 종목의 연말/연초 수익률 개선 효과로 나타난다. 2010~2017년 연초 대비 11월까지 주가 수익률 상위 10%와 하위 10% 기업의 12월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12월에는 하위 10% 기업의 단순 평균 주가수익률이 3.2%로 기존 상위 10%(평균 수익률 0.3%)보다 높고, 이러한 현상은 1월까지 지속됐다. 2. 시작에서 보면 2019년을 준비하는 관점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 보자. 첫째, 기업 매출 및 마진 부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수 박스권 흐름과 전반적인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진행 가능해, 12월~2월까지 이익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단,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는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이익추정치는 후행 지표로 활용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 진행 과정에서 지수는 반등 가능하다. 따라서 12월~1월을 오히려 주식 비중 확대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 폭의 탄력성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상향 조정 폭의 탄력성은 약화됐다. 씨클리컬 성격이 강한 국내 증시의 모습이 투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2019년 코스피 순이익은 155조 원으로 2018년(150조 원)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화학은 감익이지만, 은행과 자동차는 증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이전과 같은 관계 복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의 매출 및 마진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이익추정치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9년 국내 증시 역시 2012~16년(매출 및 마진 정체)과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기도 하다. 2012년~16년 연초 대비 순이익 추정치는 상반기 말까지 -5%나 하향 조정됐다(하반기 말까지는 -15%). 특히 순이익 하향 조정은 1분기(1~2월)에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 다만, 다소 의외의 결과 중 하나가 순이익 추정치와 당시 코스피 흐름은 반대 방향성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이익추정치가 추세적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는 국면에서는 후행 지표로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후행 지표(이익추정치)가 악재를 반영하며 하락할 때 선행 지표인 가격(주가지수)은 선제적으로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하는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경기싸이클 위축과 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측이 지배적이다. 해당 국면에서 공통적으로 수익률과 상승 확률이 높았던, 필수 소비재와 호텔/레저 업종은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지금(경기싸이클 위축과 물가 상승ㆍ주가 수익률 가장 부진)의 다음 단계(경기싸이클 위축과 물가 하락ㆍ경기 저점 인식으로 수익률 개선)에 대한 진입을 염두에 둔다면 이전 국면과 다르게 수익률과 상승 확률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유틸리티, 지주, 소프트웨어, 조선, 기계 업종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 셋째, 선진국 기준금리 인상(2019년 Fed 지속, ECB 하반기 인상) 기조로 인해 높아진 민간부채, 신용스프레드 상승, 좀비기업의 확산 등은 여전히 위험요소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성장성 둔화 및 부채가 걱정되는 시기에는 현금흐름(C/F)이나 대차대조표(B/S)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자본효율성 개선 여부에 주목하면 ①B/S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즉, 현금성자산(또는 잉여현금)이 많고,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순현금 상태 ②자본효율성이 낮은, ROE나 배당성향이 낮고 ③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른 주주들로부터 자본 효율성 개선 요구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07 · 뉴스공유일 : 2018-1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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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수아 원장 · http://www.areyou.co.kr
비온 뒤 날씨가 차가워졌다. 12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됨에 따라 감기, 독감, 기침, 순환기계 질환들을 걱정하게 됐다. 20세기 개발된 항생제 등은 바이러스 질환 치료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와 현재 감기, 독감, 기침에 대한 대부분의 치료를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감기, 독감, 기침 증상은 한방적 치료가 유효하므로 오늘은 그 중 가장 많이 증상을 보이는 기침에 대해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동의보감 잡병편 해수(咳嗽ㆍ기침)문에 해수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서 하간(河間) 선생님의 해수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해(咳)라는 증은 담(痰)이 없이 소리만 있는 것이니 폐기(肺氣)가 상(傷)해서 맑지 않은 것이고 수(嗽)라는 것은 소리가 없이 담이 나오는 것이니 비(脾)의 습(濕)이 동(動)해서 담이 되는 것이고 기침이란 담도 있고 소리도 있는 것이니 폐기가 상한 것으로 말미암아 비의 습이 동한 것으로 해와 수를 겸한 것이다"라고 하며 기침이 폐뿐만 아니라 비장이 관여함을 밝히고 있다. 2. 맥법(脈法)의 경우를 살펴보면 "맥이 부(浮)하면 풍(風)이고 긴(緊)한 증은 한(寒)이며 삭(數)은 열(熱)이고 세(細)는 습이고 우관(右細)이 유(濡)한 것은 음식이 비(脾)한 증이다. 좌관(左細)이 현단(弦短)한 것은 간(肝)이 쇠(衰)한 증이며 맥이 부단(浮短)하면 폐를 상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기침의 원인을 맥을 보아서 찾아냄을 나타내고 있다. 3. 사시(四時)와 조만(早晩)의 다른 것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봄에는 승발(昇發)하는 기(氣)가 있어 봄의 해수는 간을 억제하고 폐를 도우며 여름에는 화염(火炎)이 오르는 계절이므로 여름 해수는 화를 내려야 한다. 가을 내로 습열(濕熱)이 폐를 상하게 하므로 가을 해수는 열을 내리고 습을 내보내야 한다. 겨울에는 풍한(風寒)이 중(重)하니 겨울 해수는 한기를 발산시키고 담을 내려야 한다. 이른 새벽 기침이 많은 것은 위(胃)에 식적(食積)이 있는 것이니 사백산(瀉白散)에 지모(知母)를 가해 쓴다. 오전의 기침이 많은 것은 위속에 실화(實火)가 있는 것이니 석고 패모를 쓰고 오후에 기침하는 것은 음허(陰虛)에 속하니 사물탕(四物湯) 가미방(加味方)을 쓴다. 야수(夜嗽)에는 음(陰)을 내리고 화를 분(分)하는 약을 쓴다"고 돼 있다. 이는 기침이 사계절과 관련이 있으며 기침을 하루 중 언제하느냐에 따라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동의보감에서는 기침의 모든 증세를 아래와 같이 원인에 따라 분류하여 치료하였다. ① 풍수(風嗽) : 풍이 폐를 타면 코가 막히고 소리가 무겁다. 또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가려워 말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기침한다. ② 한수(寒嗽) : 한이 폐를 상하면 기침할 때 가슴이 긴박하고 소리가 쉰다. 오한(惡寒)하고 갈(渴)하지 않는다. ③ 열수(熱嗽) : 서열(暑熱)이 상해 기침하면 입이 마르고 목이 쉬고 침을 토(吐)한다. ④ 습수(濕嗽) : 습이 폐를 이겨서 기침하면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프고 추워진다. ⑤ 울수(鬱嗽) : 사화(邪火)가 폐를 상하면 건해(乾咳) 즉 마른기침을 하고 얼굴이 붉다. ⑥ 노수(勞嗽) : 피로의 기침. 식은땀이 밤에 나고 가래가 많고 때때로 추웠다가 더웠다가 한다. ⑦ 식적수(食積嗽) : 식적으로 말미암아 가래, 기침하고 가슴이 가득하고 신물을 트림한다. 열이 나기도 한다. ⑧ 기수(氣嗽) : 칠기(七氣) 즉 스트레스가 쌓여 기침을 하는 증으로 가래가 건조해 인후에 응결되어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넘어가지 않는다. ⑨ 담수(痰嗽) : 기침을 하면 가래소리가 나고 가래가 나오면 기침이 그치는 증이다. ⑩ 건수(乾嗽) : 가래는 없고 소리만 있는 증으로 폐 속에 진액이 없는 것이다. ⑪ 혈수(血嗽) : 어혈해수라고도 한다. 목구멍에서 비린 기운이 있고 어혈을 뱉기도 하는데 타박과 손상으로 생긴 기침이다. ⑫ 주수(酒嗽) : 술의 성질이 크게 열하니 위에 습을 조성하여 술을 마시면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이다. ⑬ 구수(久嗽) : 담이 오래되어 아교같이 되고 오래도록 기침하는 것이다. ⑭ 야수(夜嗽) : 야간에 기침하는 것은 음에 속하니 음을 내리고 화를 나눠야 한다. ⑮ 천행수(天行嗽) : 사시의 감기와 함께 오는 기침. 허준의 동의보감(1610년)은 3000년 전 최초의 의서인 내경에서부터 명대까지 한의학을 집대성한 의서이다. 지금도 한의원에 해수 환자가 내원하면 반드시 기침의 증상을 동의보감의 원인분류에 기준하여 문진하고 치료하고 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놓치는 질환들의 치료와 보다 건강한 질병의 회복을 위해 한의학의 필요성과 발전이 절실하다. 겨울철 감기, 독감, 해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꿀차, 생강차, 대추차, 진피차 등을 마시는 것이 좋고 고량후미의 음식을 피하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땀을 내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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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농촌진흥청이 개최한「2018 농업기계 교육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기관상과 개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농업기계 교육사업 종합평가회는 2018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전국 140여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2018년 1년간의 농업기계 교육사업에 대해 평가지표(업무능력, 활동사항, 안전관리, 중앙부처 교육참여, 협업행정 추진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와 활동사항,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전국 10개소만을 선정하였다. 전국 10개소 기관상은 미래농업 기술보급과 교육 경쟁력 향상 분야인 「ICT기반 스마트팜 교육사업」우수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농업개발과장 (농촌지도관 임경섭)이 종합평가회에 참여한 농업기계 관계자 150여 명을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농기계담당자(공업8급 유정훈)는「2018 농업기계 안전지킴이(안전 전문관) 활동」우수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뿐만 아니라,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에서도 큰 성과와 활약을 보여 영광군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발전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두각을 보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평가회 결과는 기관상과 개인상  수상으로 ‘전국 최다수상 기관‘의 경력을 남기게 되어, 명실공히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전국 최고 제일의 기관임을 입증하였으며, 영광군 농업 농업인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앞날의 비전을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말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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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우건설이 재건축 수주 패배와 분양 승인 철회라는 잇단 악재를 맞이해 주택사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수도권 최대어`로 불렸던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수주전에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게 시공권을 내줬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총회에 참석한 전체 조합원 중 984표를 얻었고, 대우건설은 877표에 그쳤다. 107표 차이로 시공권을 얻은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은 향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39개동 332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사업비는 4185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수주전에서 전문가들의 눈과 귀가 쏠렸던 사안은 대우건설의 김형 사장이 직접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강한 시공 의지를 표현했지만 이번 패배로 인해 퇴색된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결과적으로 볼 때 회사 측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더욱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 등은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대우건설은 이번 총회 하루 전 날 갑작스럽게 `써밋`을 브랜드로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형 사장 등장에 이어 대우건설 최고급 브랜드 써밋을 성남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파격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ㆍ과천 등 분양가가 3000만 원 이상의 단지에 붙이는 브랜드를 달겠다는 것은 모험이라는 의견이 사실 높았다"면서 "써밋 적용 단지가 아직 많이 공급되진 않았지만 반발이 있을 수 있었고, 특히 제안서에 기입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뒤늦게 브랜드로 달겠다는 것은 무리수란 평가 속에 외면당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대우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실적이 악화돼 이번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분석한다. 지난 3분기 대우건설의 수주액은 21조4336억 원으로 2016년 동기(23조3830억 원) 비교했을 때 약 9.4%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업 물량은 더욱 줄어들 예정이라 악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점 사업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추가 수주도 힘들기 때문이다. 강남권의 수주 가능성도 희박하다. 지난 6월에는 대치쌍용2차(재건축)에서 현대건설에게 패배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회사 측 홍보실은 총력전을 펼치며 수백 개의 대우건설 보도자료가 뿌려졌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향후 수주전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써밋이 성남까지 제안한 브랜드라는 논리에 강남에서는 더 설 곳을 잃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분양 승인 철회라는 초유의 사태도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11월) 30일 일레븐건설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에 대해 분양철회를 결정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진행이 예정됐던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시는 학교 문제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분양승인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본보기 집 개관, 이번 주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주말에만 1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돼 청약 대기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 늦게 분양 철회 결정이 났다"며 "전체적인 취소가 아니고 철회기 때문에 초등학교 배정 문제만 해결되면 분양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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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각 시공자들이 올해 부족했던 도시정비사업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연말 지방에서 모일 예정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수주 대상 사업지가 줄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자 선정에 분주한 모습이다. 실제로 이달 지방에서만 시공자 입찰마감 2곳, 시공자선정총회는 5곳을 예정하고 있다. 이달 2일 GS건설을 시공자로 낙점한 ▲대구광역시 만촌3동(수성32구역) 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절차의 시작을 알렸다. GS건설은 경쟁사인 한화건설을 누르고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에 처음으로 입성했다. 사업비 규모는 2370억 원이다. `수성자이`로 탈바꿈하게 될 이곳은 대구 수성구 교학로7길 34(만촌동) 일대 5만8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는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 897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또한 ▲경남 김해시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두고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외동주공아파트(조합장 배수환ㆍ이하 외동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이 참여해 2파전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에 구역 인근 김해동부스포츠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배수환 조합장은 "최종 입찰한 2개 업체의 자료를 유심히 살펴본 후 조합원의 알권리를 찾고, 성공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공자를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고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김해시 첫 대규모(1000가구 이상) 재건축사업인 외동주공의 시공권 향방을 놓고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태영건설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두 시공자가 입찰마감일에 제출한 사업 조건 등의 비교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태영건설 427만 원, 코오롱글로벌 439만 원으로 태영건설이 12만 원 더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해 우위를 점했다. 공사기간과 사업비 대여금액 조건에서도 태영건설이 코오롱글로벌보다 더 앞선 조건을 제시했다. 태영건설이 각각 33개월ㆍ300억 원(무이자 100억 원)로 제안한 반면 코오롱글로벌은 35개월ㆍ250억 원(무이자 70억 원)을 각각 제안했다. 이 밖에도 태영건설은 2018년 시공능력 평가순위에서 14위로 코오롱글로벌(20위)보다 앞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코오롱글로벌에 비해 시공능력에서 앞서는데다 사업 조건 등도 우수해 경쟁에서 다소 유리하지만 코오롱글로벌도 저력이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외동주공 재건축사업은 경남 김해시 평전로 3(외동) 일대 5만323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18.73%, 용적률 24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9개동 11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12월은 시공자선정총회가 오는 15일에 집중된다. 전국의 3개 사업지에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 중 45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인 ▲부산광역시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이하 영도1-5구역) 재개발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곳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파악됐다. 영도1-5구역은 서울 일대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의 가구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이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가운데서도 대단지인 데다 인근 사업 추진 및 준공 등으로 인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부산항대교가 완공되면서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거쳐 광안대교, 해운대, 부산시청, 부산송도, 부산신항 등 관내 주요 지역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교통 편리성이 입지적 장점으로 손꼽힌다. 또한 영도에서 유일하게 뉴타운이 건설되며 을숙도대교~천마산터널~남항대교~북항대교~광안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부산의 동쪽과 서쪽이 하나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일대 자연환경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봉래산의 사계절도 품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없는, 부산에서 가장 우수하고 청정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0년께 관리처분인가, 조합원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알린 바 있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하나길 221(신선동3가) 일대 25만5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0층 공동주택 35개동 4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최근 ▲대구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월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한신공영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오는 15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지난 9월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권을 따낸 바 있어 이곳에서도 사업 수주를 이어갈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곳의 사업은 대구 달서구 장기로22길 9(성당동) 일대에 위치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를 향후 재건축을 통해 832가구로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약 15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들도 시공자 선정을 위해 분주하다. ▲광주광역시 방림지구 송림주택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가 곧 열린다. 남해종합건설, 경하종합건설, 신원건설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부산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가 열린다.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SK건설이 맞붙을 예정이다. 지난 10월 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롯데건설, 한화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SK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동원개발,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했으며, 이날 최종적으로 2곳이 응찰했다. 조합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489만5000원(대안설계 519만2000원)을, SK건설은 482만 원을 각각 제시했다. 아울러 조합원 분담금 납부시기와 공사기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입주 시 100% 납부와 44개월(대안설계 48개월)을, SK건설은 계약금 10%ㆍ중도금 60%ㆍ잔금 30% 분납과 43개월을 각각 제안했다. SK건설은 저렴한 공사비와 분납으로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고,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높지만 대안설계 등을 통한 미래가치 상승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한편,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은 2015년 1구역과 3구역을 통합, 출범했다. 이곳의 사업은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서동로41(부곡동) 일대 11만99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251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지난 9월 11일 조합설립인가 기준 901명으로 파악됐다. 시공사 입찰을 보면 당장 이달 5일 ▲대구 광명아파트 재건축이 시공자 입찰마감을 한다. 지난 현설에는 12개의 시공자가 눈길을 보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대사동1구역 재개발도 시공자 입찰 일정이 잡혀 있는데, 앞서 현설에는 현대건설 등 총 11개 사가 운집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되는 곳은 된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의 규제로 홍보, 이주비 제안 등이 막히면서 시공자를 낙점할 수 없는 분위기가 깊어지고 있어 연말 끝까지 봐야 시공자들의 수주 성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해당 조합들 역시 올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사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도 함께 분주해질 것"이라면서 "지난해 대비 수주물량이 크게 줄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공자들은 사업지의 규모ㆍ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올 하반기 들어 도시정비사업 시공권 입찰이 유찰되는 사업지가 많은데, 시공자들이 급하게 수주했다가 추후 시공권 포기와 계약 해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규모가 크고 작은 사업지에서 막판 수주전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 이달 열리는 다수의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04 · 뉴스공유일 : 2018-12-0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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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대구광역시, 광주은행, 대구은행, 산업은행과 3일 오후 2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달빛혁신산업성장지원펀드’(이하 ‘달빛펀드’)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달빛펀드’는 광주와 대구지역에 있는 우수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에 3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내용이다. 특히 달빛펀드 전체 조성액의 60% 이상은 지역 기업에 의무투자하게 되며, 운용은 달빛(대구‧광주)TIPS운용사인 인라이트벤처스(유)가 맡는다. 펀드 운영기간은 8년이고, 최대 투자기간은 4년이다. 광주시는 달빛펀드가 초기창업기업에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 중심의 투자환경을 성장단계에 진입한 창업기업까지 지원하는 투자환경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동맹을 통해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왔다”며 “이번 달빛혁신창업성장펀드도 지역 간 사업과 기술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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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단지 분양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 편법도 존재해 정부가 제동을 건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쪼개기다. 과거 재개발 구역 단독주택 소유주는 아파트 한 채를 받았는데 이 단독주택에 5가구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소유주가 개별 주택 5가구로 신청해 관할 구청에 승인을 받으면 5개의 분양 자격을 얻게 됐다. 이 같은 사례가 같은 단지에 늘어나게 되면 조합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개발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었다. 토지의 경우도 비슷하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구역은 사고 팔수 있는 토지가 많은 데 90㎡ 이상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분양대상자로 간주된다. 이때도 쪼개기가 가능하다. 가령 1000㎡의 토지등소유자는 92㎡ 단위로 쪼개서 분양대상자를 10명으로 늘릴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쪼개기 편법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단독주택을 사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더라도 각각 분양대상자가 아닌 하나의 분양대상자로 간주한 것. 토지 역시 200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전체에 대해 하나의 분양 자격만 인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명 `신축 쪼개기`가 생겼다. 단독주택을 아예 부수고 원룸 형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것. 하지만 2008년 7월 3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분양자격에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하 종전조례)을 한다. 여기에 2010년 7월 15일엔 서울시가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한 조례 개정(이하 신조례)을 하는데 이른다. 한마디로 기본계획 수립이나 재개발 추진 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통상 시ㆍ도지사가 권리산정일 기준을 정한다. 때문에 속한 재개발 구역이 종전 조례에 적용받는지 아니면 신조례에 따르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 종전 조례와 신조례에 약간 차이가 있다. 종전 조례에서는 재개발 구역 안에 가지고 있는 총 토지의 면적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의 기준 90㎡를 넘는다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90㎡ 사이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을 유지하면 예외적으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반면, 신조례는 이 같은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분양 자격은 시ㆍ도별 정비사업 조례에 따라 제각각이다. 정비구역 지정 시점이 재개발 구역마다 다른 만큼 적용되는 조례 역시 다르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역시 "서울과 전국의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거나 투자를 생각하고 있을 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재개발사업은 후행성으로 부동산시장이 좋을 때는 가장 늦게 신호가 오지만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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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법인세가 저렴해진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개인에 비해 무조건 좋지는 않아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했지만 지난 9ㆍ13 대책에 따라 개인이 유리해졌다. 개인은 구입하는 주택가격에 따라 1.1%~3.5%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립한 지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3%~8.1%의 세율로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광역시(강화군 등 일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일부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은 제외) 등이다. 즉, 법인의 경우 구입하려는 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설립한 지 5년이 경과 된 법인으로 구입해야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인수한 법인이 사업 실적이 없거나 사실상 휴면법인이라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이 더 적다. 개인은 6~42% 구간의 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10~22% 구간의 법인세를 낸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법인의 잉여금(임대소득 순이익의 누적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추가로 소득세가 과세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 2주택 이상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감면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30% 감면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주택을 매각해 차익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계산한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0%를 가산하는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개인 매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9ㆍ13 대책 이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하는 개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 시점이 아니라 집을 파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19년 12월까지 집을 팔면 실거주 요건을 못 채워도 기존대로 80%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2020년 1월 이후에 집을 팔 때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이처럼 개인 매매에 대해 9ㆍ13 대책에 개인 매매에 대해 변경된 점들을 주의해 거래를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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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반부패 정책협의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반부패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대책에 대해, 현장을 잘 몰라 접근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비리는 시공자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하고 주민 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현장의 원천적 문제를 찾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시공자가 법규에 무지한 주민들에게 덤터기를 씌워 이익만 챙기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은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시공자들에 대한 짬짜미 입찰ㆍ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에 대한 수색과 참조인 조사 등도 마쳤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지 등에서 입찰 담합ㆍ들러리 입찰에 대한 의혹과 제보가 끊이지 않아 눈길이 쏠린다. 소규모 사업지 주민들, 사업 제안 불량 등 `들러리 입찰` 피해 주장 공정위 등 정부의 대책 마련 이뤄져야 지난해 4월 부산광역시의 양정A구역(재개발)은 시공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신동아건설이 들러리를 서준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양정A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신동아건설이 공사비 408만 원, 경쟁사가 421만 원을 제시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입찰마감에서 신동아건설이 가격을 저렴하게 제시해 얼핏 보기엔 좋은 사업 조건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며 "그러나 실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 등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양정A구역은 결국 경쟁사가 대승을 거두면서 규모가 작은 신동아건설이 메이저 시공자의 들러리를 서주는 것이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최근 입찰 담합으로 인한 대형 시공자의 공정위 압수수색 소식에 해당 구역 조합원들 역시 입찰 담합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300가구 규모의 인천광역시 학익B구역(재개발)의 경우 지난해 지역업체 인센티브 등의 적용을 위해 신동아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가 올해 시공자 교체를 단행했다. 조합 관계자는 "우선 신동아건설의 경우 워크아웃 상태에서 보증 관련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조합 자금 지원 관련 업체와 별도로 신동아건설이 공사만 하기로 예정됐었는데 자금 관련 협력 업체가 빠지면서 협의 과정에서 다른 시공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신동아건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두각을 보이며 입지를 굳혀왔지만, 곳곳에서 들러리를 서주거나 세우는 식의 입찰 담합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조건 의혹 `증폭` 일부 조합원, 정비업자 선정 관련 의혹과 법규 위반 지적도 이런 가운데 경기 광명시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 역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ㆍ협력 업체의 유착 의혹과 신동아건설의 부실한 사업제안서 등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소하2구역의 경우 20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ㆍ영세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직 소유하고 있는 집 1채를 살기 좋은 새집으로 바꾸고자 염원한 조합원들의 희망과 꿈이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시공자ㆍ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ㆍ짬짜미 행위에 대한 의혹이 감지돼 이에 대한 해결책과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하2구역의 일부 조합원들도 신동아건설을 대상으로 한 시공자 선정과 사업 추진 전반 절차에 대해 다수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은 "현재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이곳 조합은 ▲협력 업체가 도시정비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조합 설립 등의 업무 이행 ▲설계자 지명경쟁입찰 상 3인 이상의 입찰 의무에 2인 진행 ▲업무 대행 사업비의 과다 지출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조합의 사무실 주소 동일 ▲신동아건설의 2차 사업제안서가 1차에 비해 불리함에도 2차로 시공자 선정 추진 등이 지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조합의 모든 사업 진행 방식이 관련 법규 위반과 더불어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곳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올해 4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지분제 사업 참여 방식ㆍ이하 제1입찰)를 실시했으나 유찰됐고, 이후 5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도급제 방식ㆍ이하 제2입찰)도 유찰됐다"라며 "그런데 최근 수의계약 추진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 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파악됐다"고 귀띔했다. 현재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선 신동아건설의 입찰내역이 1차보다 2차가 불리함에도 선정한 배경과 유착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면 정비업자 면허가 없는 C건설을 통해 동의서징구 및 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했으며 관련 법규를(지분제→도급제 등) 위반하면서까지 조합원에게 불리한 신동아건설의 2차 사업제안서를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는 의도 등이 지적돼, 이는 조합원의 이익과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곳 조합은 지난 4월 12일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는 도급순위 150위 이내로 한정하고 정비업자는 수도권 단일세대 1000가구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업체의 용역비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사의 입찰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하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동 처리기준 제5조 위반으로 조합장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정비업자의 경우 1000가구 실적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조합의 용역 비용 과다 지출 의혹 밝혀져야 조합 사무실과 협력 업체 사무실 `동일` 실제로 본보 취재 결과 이곳은 도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입찰의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준 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돼있는바, ①입찰 방식의 변경(지분제→도급제) ②용적율ㆍ연면적ㆍ 공급면적 등 건축계획의 변경 등 조합원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수반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기준 제4조(시공자 선정시 예외사항)을 살펴보면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지난 11월 12일 이사회에서 입찰 4개 사 중 일성건설을 제외하고 3개 사로 대의원회 상정한 건과 그달 27일 대의원회에서 3개 사 중 신동아건설만을 총회에 상정키로 한 결의는 무효이며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조합의 컨설팅업체 C건설은 경기도 정비업자 등록 제126호(2018년 12월)로 정비업자 등록전인 지난해 7월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ㆍ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 대행 용역계약서`를 체결했으며 동계약서 제4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 정비업자의 업무를 수행한바,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위반했다. 도시정비법 제137조제9호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내지제4호의 업무(▲제1호 `조합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2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3호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를 수행할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조합은 지난 6월 7일 설계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2개 사만이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오는 15일 열리는 총회에 상정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7조(지명경쟁 입찰 위반)의 불이행으로 3개 사의 입찰참여가 없어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되며 동회사의 설계(안)으로 시공자 입찰을 하는 것은 해당 기준 제4조(공정성유지의무) 위반이다. 용역 비용 과다에 따른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통상적인 도시정비사업 용역단가는 ㎡당 1만~1만5000원인데 반해 이곳은 ㎡ 당 5만7500원으로 3.8~5.7배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가능성이 있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상기 비용은 정비사업 용역비가 아니라 조합의 용역계약서 `조합설립인가 획득ㆍ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의 계약된 금액이며 정비사업 용역비는 이번 총회에서 별도로 계약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정비사업 용역비는 별도로 약 10억 원 정도로 입찰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비사업 용역비가 약 27억 원에 이르며 조합원 105명을 기준으로 1인당 2570만 원을 받는 폭리란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과 정비업자의 사무실이 조합장 소유의 건물 내 동일 주소(조합ㆍ정비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광명시 오리로 396번길 10)이며 조합 창립총회 10일전 정비업자 등록이 이뤄져 유착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등록일 2017년 12월 6일ㆍ조합 창립총회 2017년 12월 16일).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 집행부는 모든 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졌고 절차를 지켜 시공자 선정에 임할 예정이며, 일부 조합원들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신동아건설 또한 적법하게 입찰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지에서 대형 사업장에 못지않은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이달 열리는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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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김필중 기자] 개발 계획 등 호재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아 땅을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호재를 부풀리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 곶자왈 개발` 속인 기획부동산 일당 실형 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의 땅에 투자자를 끌어들여 100억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 10명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대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임원 3명에게 징역 3~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달(11월) 2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임원 6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실제로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곳을 운영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일대 곶자왈 지역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한다. 3.3㎡당 98만 원을 투자하면 2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으로 135만 원을 보장한다"고 속여 2016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270명으로부터 총 102억9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토지주를 여러 명으로 나누는 지분 쪼개기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분을 팔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막대한 경제ㆍ정신적 피해를 준 사건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한 행위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부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범행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피고인들은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북 관계 훈풍에 파주 접경지 기획부동산 `기승`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주목받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가 기획부동산의 성행으로 또 다른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3일 유관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에서 누계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파주시로 2014년 1.02%, 2015년 0.62%, 2016년 0.76%, 지난해 2.09%, 올해 8.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됐지만 올 초부터 남북경협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며 북부지역으로 옮겨갔고, 특히 평화경제특구 설치 등이 유력한 파주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임야나 농지 등을 헐값에 사들여 토지를 무분별하게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몰려 파주 일대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기획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소액의 지분 투자로 이뤄진다. 임야나 토지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며 개발 호재 가능성이 있으면 활발하게 움직인다. 일반적인 사유 재산 거래이지만 대규모 토지를 지분 형식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향후 지가가 상승했을 때 소유권 문제로 되파는 일이 쉽지 않다. 지분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가가 상승한 이후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차익을 얻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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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전반 절차에 대해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3일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가 도시정비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조합 설립 등의 업무 이행 ▲설계자 지명경쟁입찰 상 3인 이상의 입찰 의무에 2인 진행 ▲업무 대행 사업비의 과다 지출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조합의 사무실 주소 동일 ▲신동아건설의 2차 사업제안서가 1차에 비해 불리함에도 2차로 시공자 선정 추진 등이 지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의 모든 사업 진행 방식이 관련 법규 위반과 더불어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곳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올해 4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지분제 사업 참여 방식ㆍ이하 제1입찰)를 실시했으나 유찰됐고, 이후 5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도급제 방식ㆍ이하 제2입찰)도 유찰됐다"라며 "그런데 최근 수의계약 추진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 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파악됐다"고 귀띔했다. 시공자 선정을 더 불리한 조건으로? 전문가, 정비업자 선정 관련 의혹과 법규 위반 지적 현재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신동아건설의 입찰내역이 1차보다 2차가 불리함에도 선정한 배경과 유착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면 정비업자 면허가 없는 A건설을 통해 동의서 징구 및 조합 설립 관련 업무를 진행했으며 관련 법규를(지분제→도급제 등) 위반하면서까지 조합원에게 불리한 신동아건설의 2차 사업제안서를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는 의도 등이 지적된다. 이는 조합원의 이익과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것이라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일부 조합원들은 주장했다. 이곳 조합은 지난 4월 12일 시공자 및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는 도급순위 150위 이내로 한정하고 정비업자는 수도권 단일세대 1000가구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업체의 용역비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사의 입찰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하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동 처리기준 제5조 위반으로 조합장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정비업자의 경우 1000가구 실적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본보 취재 결과 이곳은 도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입찰의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준 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돼있는바, ①입찰 방식의 변경(지분제→도급제) ②용적율ㆍ연면적ㆍ 공급면적 등 건축계획의 변경 등 조합원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수반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4조(시공자 선정시 예외사항)을 살펴보면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지난 11월 12일 이사회에서 입찰 4개 사 중 일성건설을 제외하고 3개 사로 대의원회 상정한 건과 그달 27일 대의원회에서 3개 사 중 신동아건설만을 총회에 상정키로 한 결의는 무효이며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조합의 컨설팅업체 A건설은 경기도 정비업자 등록 제126호(2018년 12월 일)로 정비업자 등록전인 지난해 7월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ㆍ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 대행 용역계약서`를 체결했으며 동계약서 제4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 정비업자의 업무를 수행한바,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위반했다. 도시정비법 제137조제9호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내지제4호의 업무(▲제1호 `조합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2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3호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를 수행할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조합은 지난 6월 7일 설계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2개 사만이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오는 15일 열리는 총회에 상정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7조(지명경쟁 입찰 위반)의 불이행으로 3개 사의 입찰참여가 없어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되며 동회사의 설계(안)으로 시공자 입찰을 하는 것은 해당 기준 제4조(공정성유지의무) 위반이다. 일부 조합원 "용역 비용 과다 지출 의혹 제기" 조합 사무실과 협력 업체 사무실이 동일하다? 용역 비용 과다에 따른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통상적인 도시정비사업 용역단가는 ㎡당 1만~1만5000원인데 반해 이곳은 ㎡ 당 5만7500원으로 5.7~3.8배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가능성이 있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상기 비용은 정비사업 용역비가 아니라 조합의 용역계약서 `조합설립인가 획득ㆍ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의 계약된 금액이며 정비사업 용역비는 이번 총회에서 별도로 계약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정비사업 용역비는 별도로 약 10억 원 정도로 입찰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비사업 용역비가 약 27억 원에 이르며 조합원 105명을 기준으로 1인당 2570만 원을 받는 폭리란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과 정비업자의 사무실이 조합장 소유의 건물 내 동일 주소(조합ㆍ정비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광명시 오리로 396번길 10)이며 조합 창립총회 10일전 정비업자 등록이 이뤄져 유착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등록일 2017년 12월 6일ㆍ조합 창립총회 2017년 12월 16일). 한 재건축 협회 전문가는 "소하2구역의 경우 20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ㆍ영세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직 소유하고 있는 집 1채를 살기 좋은 새집으로 바꾸고자 염원한 조합원들의 희망과 꿈이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바뀔 수 있다"라면서 "시공자ㆍ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ㆍ짬짜미 행위에 대한 의혹이 감지돼 이에 대한 해결책과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는 모든 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졌고 절차를 지켜 시공자 선정에 임할 예정이며,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 관계자 등도 수의계약 방식에 참여한 사실 외에 사업 조건 등에 대해 일부 조합원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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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성남 구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을 대표하는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이하 은행주공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조합원들은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택했다. 단지의 고급화를 전략으로 내세운 월등한 사업 조건과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해 큰 공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은행주공은 2015년 1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인 D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지난 7월 9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사업은 대지면적 약 15만 ㎡에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39개동 규모의 33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비록 분당, 판교 등 신시가지보다 발전이 더딘 편이지만 상대원2구역, 중1구역, 단대2구역 등과 함께 성남 구시가지를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시킬 핵심 사업지로 손꼽힌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성남 구시가지는 비교적 전철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은 위례와 비슷하거나 나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성남을 주요 생활권으로 한다면 더욱 매력적인 신흥 주거지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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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4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46%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이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정부의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하락 여파가 전세시장으로 번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넘어 `깡통전세`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깡통전세 현상이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장기간 매매ㆍ전셋값이 동반 하락 또는 2년 전 대비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더 많이 떨어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줄 금융상품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은 현재 운영 중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기준을 다음 달(12월) 3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임차주택 종류별 시세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동일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사실상 기존 상품 대비 보장기준 및 폭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기준 강화 배경에는 최근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전세금보증보험 손해율 급증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금보증보험의 손해율은 128.8%로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도권과 지방 등에 최근 2~3년간 과잉 공급된 아파트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줄줄이 입주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깡통전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보장보험 가입도 쉽지 않아진 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보증보험료를 낮추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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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강대의 · http://edaynews.com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들과 울산시민들에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높이고 노동자 삶의 질 높이는 길  이 시장의 울산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노조의 강한 반발과 면담 불발 등의 우려가 컸지만, 이날 양측은 진정성을 갖고 차분히 만나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 시장은 30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황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이상배 전략산업국장 등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조합을 찾아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및 노조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한 현대차 노조의 대승적인 결단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를 빼앗거나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있는 일자리의 지속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노와 사가 함께 잘 사는 노사상생형 모델이고, 국민들이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통합형 모델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일할 곳이 없어 고통받고 좌절하는 광주청년의 희망이고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 양극화, 국민 삶의 질 저하, 저출산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모델이다”며 현대차 노조와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하부영 노조 지부장 및 하언태 대표이사와 잇따라 면담 하부영 지부장은 “광주시민의 염원과 바람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울산 또한 사람들이 떠나고 아파트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경제 파탄의 위기로 치닫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별 저임금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는 심정도 밝혔다.  이에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값이 싸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울산도 지역특성에 맞는 울산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하면 광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 일행은 이날 하언태 현대차 대표이사도 만나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대한 절실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노조 측에서 경차시장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큰데, 싸고 좋은 신차를 만들면 내수가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 일행은 현대차 노조와 사측 면담을 마친 뒤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차 가족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와 언론 등 전국적 관심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쏠려 있다”라며 “광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바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울산시민과 광주시민이 상생하는 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함께 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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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 집값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등 요인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19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0.4%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의 상승폭 둔화와 경기ㆍ지방의 하락세 지속이 전국 주택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 집값은 올해 1.1% 오름세에서 내년 0.4%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은 올해 3.1%에서 내년 0.2%로 보합 수준으로 관측했다. 연구원은 "올해는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단독주택가격 상승이 전국 집값을 견인했다"며 "내년 서울 집값은 올해 대비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되겠지만 잠재된 상승 압력 요인으로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전국 주택 입주(준공) 물량은 올해보다 18% 감소한 52만1000가구에 그치며, 주택 인허가와 착공ㆍ분양 물량도 8~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준공 물량이 내년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하락 폭이 둔화될 것"이라며 "다만, 준공 물량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ㆍ울산ㆍ강원ㆍ경상도 지역의 역전세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내년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5대 변수로는 ▲주택관련 대출규제 ▲금리 ▲공급량 ▲가계부채 ▲입주량을 꼽았다. 아울러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이 묶이고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이 많아져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서울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꾸준한 주택 공급, 경제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30 · 뉴스공유일 : 2018-11-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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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이 여전해 주택시장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늘(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는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기존보다 0.25%p(포인트) 올린 1.75%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0.25%p 인상한 이후 1년 만의 인상 결정이다. 금리는 집값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져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 반대다. 최근 2~3년 간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 역시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로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분석된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결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도 집값 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했지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이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할 수 있어도 과거 금융위기때처럼 큰 폭의 하락은 쉽지 않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이 서울 집값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음에도 서울의 청약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6일 청약접수를 진행한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은 분양가가 3.3㎡당 평균 4489만원의 고분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232가구 모집에 9671명이 몰려 41.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약 17억 원으로 대출을 제외하면 현금으로 10억원 이상 있어야 계약이 가능했지만 1만 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분양가 39억원의 238㎡는 청약가점 만점(84점)자가 당첨되기도 했다. 돈 많은 실수요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위축되는 한편,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패턴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분기 가계대출은 1427조 원을 넘어서 1분기(1387조 원) 대비 40조 원 증가했고, 동기 주택담보대출액은 582조 원에서 594조 원으로 12조 원 늘어났다. 올해 9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중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26%, 주택담보대출은 0.19%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점은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한 시장 위축을 가져올 정도의 충격파는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진한 내수, 고용시장의 한파 등 국내 경기 둔화를 비롯해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서울 집값의 약세 등이 나타나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정부의 수요억제책이 2019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30 · 뉴스공유일 : 2018-11-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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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범죄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던 인물로 사건 당시 온 국민들이 분노의 치를 떨어야만 했다. 앞서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범행의 우발성과 범행직전 이영학의 정신상태 불안, 교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결국 대법원이 2심을 확정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라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감형 판결 당시 피해자 아버지는 "(이영학은)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더욱이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은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오늘 `어금니 아빠`의 판결을 보고 나니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며 "이영학은 당연히 사형선고가 내려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기막힌 것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영학이 범행 직전에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고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삼가 숨진 여중생의 명복을 빈다"며 "이영학은 `진정한 인권`과 `생명에 대한 존중` 때문에라도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본 기자 역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발적`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일이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영학은 계획적인 범죄를 감행했다. 여중생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피해자 아버지의 분노와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로 인한 국민의 질타는 재판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물론 국민의 여론이 때로는 감정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이들도 적지 않다. 사법부만의 법리를 존중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기보다는 고개를 가로젓게 만들었다. 흉악 범죄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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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115-10구역 재개발이 이주를 향해 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115-10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영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수원제일교회 소예배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금청산자 추가 분양신청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현금청산자 추가 분양신청을 위한 예산안 승인의 건 ▲이주비 미신청 조합원 이자 지급의 건 ▲조합원 배정 평형 변경에 관한 건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과의 협의에 관한 건 ▲차기 총회 비용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내년 1월 중에 이주비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조합은 정확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99%, 용적률 194.1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84㎡ 762가구 ▲99㎡ 8가구 ▲106㎡ 86가구 ▲132㎡ 4가구 ▲117㎡ 11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095가구, 임대 59가구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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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590가구를 공급한다. 30일 LH는 전국 총 3590가구에 입주할 청년 및 신혼부부(예비 부부 포함) 총 1만359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가 2146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가 925가구, 청년ㆍ신혼 매입임대리츠가 519가구 등이다. LH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 기간, 임대료 등은 조금씩 다르다. LH 인터넷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청년임대의 경우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매입임대리츠의 경우 이날부터 다음 달(12월) 14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의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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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미추홀구는 도화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인가일은 이달 5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88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전창완)은 이곳에 공동주택 건폐율 18.65%, 용적률 329.34%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2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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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부산광역시는 괴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원 3만1310㎡에 건폐율 30%, 용적률 258%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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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와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 짓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오늘(30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총 574가구로, 항동지구 2ㆍ4단지 359가구와 마곡지구 등 11개 지구 및 단지의 남은 215가구 등이다. 항동지구는 신혼부부 104가구, 주거 약자 32가구, 고령자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비정규직ㆍ중소기업재직자ㆍ노부모부양자 등에 137가구를 우선 공급하며, 일반공급은 86가구다.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면서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 총 자산은 2억4000만 원을, 보유 자동차 가액은 2545만 원을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 공급가격은 전용면적별로 ▲39㎡ 보증금 2600~3500만 원ㆍ임대료 20~25만 원 ▲49㎡ 보증금 3300~6000만 원ㆍ임대료 24~37만 원 ▲59㎡는 보증금 5000~6900만 원ㆍ임대료 34~42만 원 정도이다. 다음 달(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SH 누리집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5월 3일, 계약 기간은 같은 달 20~22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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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북 재건축 `대어` 용산구 이촌한강맨션이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목전에 뒀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는 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업용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건축심의안을 조건부 보고 의결했다. 조건부 보고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나눈 의견을 취합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을 뜻한다. 조합이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오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다시 반려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건부 보고 관련 결과는 오는 12월 3~4일쯤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며 "위원회에서 밝힌 조건들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한강변의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이촌한강맨션은 지하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단지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강변북로도 가까워 시내 어느 곳으로든지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5층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는 용적률이 101%로 매우 낮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지지분이 넓은 점 또한 호재로 작용한다. 1971년 입주해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은 이촌한강맨션은 660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용적률 259.98%를 적용한 최고 35층 이하 아파트 15개동 총 1451가구(임대 159가구 포함)를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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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12월 GS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안양시에 우수한 사업성을 자랑하는 `비산자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를 재개발하는 `비산자이아이파크`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21개동 총 2637가구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조합원 대상 분양을 제외한 전용면적 39~102㎡ 10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용면적별로는 ▲39㎡ 110가구 ▲45㎡ 112가구 ▲49㎡ 274가구 ▲59㎡ 329가구 ▲75㎡ 120가구 ▲84㎡ 124가구 ▲102㎡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박희석 GS건설 `비산자이아이파크` 분양소장은 "주변 지역에 내로라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많지만 `비산자이아이파크`는 특화 평면 설계와 단지 내 다양하고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에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쾌적함까지 더해져 입주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산자이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오는 12월 중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소재 현장 내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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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더 떨어졌다. 서울 전체적 내림세에도 꾸준히 오르던 강북 지역마저 내렸다.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세가격은 0.07% 하락했다. 매매, 전세 모두 지난주(-0.02%, -0.06%)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의 매매가격은 지난주 0.02% 내림에서 0.05% 내림으로 내림폭을 키웠다. 특히, 강북 14개 구는 그동안 서울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걷는 동안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전주 0.01% 오름에서 0.01% 내림으로 돌아섰다. 작년 8월 넷째 주(-0.02%) 이래 1년3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종로ㆍ중ㆍ강북구는 저평가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지속된 하락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매수문의가 급감했다. 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노원ㆍ은평구도 하락 전환, 중랑ㆍ성북ㆍ도봉구는 보합 전환했다. 강남 11개 구도 전주 0.05% 하락에서 이주 0.07 하락으로 하락폭을 넓혔다. 이를 비롯한 수도권은 인천 0.09% 상승, 경기 0.00% 보합 등에 영향으로 보합을 기록했다. 지방은 5대 광역시(-0.04%), 8개 도(-0.12%), 세종(+0.02%) 등 0.08% 하락했다. 아울러 아파트 전세값도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수도권(-0.06%→-0.07%)은 하락폭 확대, 서울(-0.06%→-0.06%)은 하락폭 유지, 지방(-0.05%→-0.06%)도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의 경우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다가 풍부한 전세공급 등으로 안정세가 이어지며 5주 연속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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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재건축 수주를 위해 금품ㆍ향응 등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며 정부가 최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우건설이 또다시 도시정비업계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달 30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수주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조합장ㆍ조합 임원 4명과 협력 업체 사이에서 벌어진 금품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 연루자들의 참조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오는 12월 26일까지 지휘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락1구역은 내달까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돼 현 조합장과 관련 임원들을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 예정이며, 조합원들은 정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시공자인 대우건설 측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냐고 문의하는 등 추가 고소 가능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대우건설이 최근 시공권 경쟁에 참여한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수주 현장에서도 입찰에 참여하기 전부터 조합의 이주관리업체ㆍ법무사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가중됐던 곳이라 수주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혐의가 포착돼 수사가 이뤄지게 된 협력 업체는 ▲철거업자 ▲이주관리ㆍ방범 업체 ▲소방ㆍ통신감리 업체 ▲석면 해체ㆍ지장물 철거 업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다"면서 "최근까지 부산에서 보지 못했던 대형 재건축 금품ㆍ향응 제공 비리 사건이다. 현 조합장과 이사 4명이 연루됐고 당시 상근이사 A씨가 조직폭력배 2명에게 협박과 공갈을 통해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현재 현 조합장이 지시한 사건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주 비리 수사가 진행된 이후 관련 조합원들이 탄원서를 걷자는 여론까지 높아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또한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수주 경쟁을 지양하도록 대형 건설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수주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라며 "아울러 수사 당국이 소환조사 등을 실시한 데는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제공` 등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과도하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조폭 연루설 등 의혹 제기, 고소ㆍ고발사건들이 결국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다수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의 금품ㆍ향응 수수 가능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경기 과천ㆍ부산 등에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뿌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각종 사건들과 관련해 회사 측 직원 연루설이 돌고 있어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도시정비시장의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주말 코앞으로 다가온 성남 최대 알짜배기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수주전 결과에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30 · 뉴스공유일 : 2018-11-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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