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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결판`으로 불리는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ㆍ이하 재정재혁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개혁특위 측은 조세ㆍ재정 전문가,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공평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로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조세로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재정개혁특위 최병호 위원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주택 소유자 중 고액 부동산 소유자인 2.1%(27만4000명, 2016년 기준)에 부과되는 보유세로, 종부세 관련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종부세제의 장기적 개편 방향 및 단기적 개편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점진적으로 정상화" 오는 7월 초 최종 권고안 확정… 이어서 기재부, `세법` 개정안 공개ㆍ시행 이 같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되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의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안으로는 4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80%)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포인트(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앞선 두 가지를 병행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리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한 상황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한 차례 마지막 토론을 진행한 후 내달(7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이 권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아 9월부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이른바 `세금 폭탄론`이 제기되자 지난 24일 기재부는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시나리오 중 세 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안을 적용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20억 원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연간 최대 47만 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리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30억 원(공시가격 21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현행 462만 원에서 636만 원으로 174만 원(37.7%)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포인트 올리면 종부세액은 521만 원으로 58만8000원(12.7%), 5%포인트 확대 시 564만 원으로 102만 원(22.1%) 증가하며 이는 시가 대비 0.17~0.2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 부담 증가액은 11만~46만8000원(6.2~26.5%)에 그쳤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 초과 시 초과분 과세를 제외하는 `세 부담 상한제`가 있어 세 부담은 더 낮아진다. 또한 장기보유공제(최대 40%)와 고령자 공제(최대 30%)를 각각 적용받으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안 두고 "시장 침체 우려" vs "더 강화해야" 팽팽 도시정비업계 "최종 결정까지 지켜보자… 당분간 관망세 지속" 한편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된 직후 업계 일각에서는 권고안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위에 머물러 시장의 강한 충격이나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2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꾀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제시한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된 보유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자칫 보유세 인상이 주택시장 침체 등의 `거래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보유세 인상`과 2019년 세법 개정 전까지 `거래세 인하`를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주택자들이 다수 포진한 서울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는 눈치다. 강남 일대 조합 관계자는 "일부 고가주택 소유 노년층과 다주택자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나 은행에서 마련한 부동산 상담센터 등을 찾아 대비책을 위해 손익계산을 두드리고 있다"라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정리하는 모습이다"고 귀띔했다. 최근 양도세 중과 방침에 대해 `안 팔면 그만`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 종부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내면 되지`란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종부세가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오를 것이란 믿음이 세 부담을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소유ㆍ투자자들이 덤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충격을 완화시킬 안전장치가 많은 점도 꼽힌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돼 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부간 증여,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선 소유ㆍ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관망세를 지속할 것이란 진단을 내렸다.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한 투자 열기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다른 대안이 마땅히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특히 부동산의 특성과 보수적인 투자성향으로 유입된 자금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시장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을 포함해 부동산시장이 불확실해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국내ㆍ외 주식과 채권 등 전통투자자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형국"이라며 "재건축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점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9 · 뉴스공유일 : 2018-06-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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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현금 기부채납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지 몇 개월만인 최근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 사례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현금 기부채납이 도시정비업계에 단비가 되어줄지, 되레 사업에 발목을 잡을지 분석에 나섰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가능"… 기부채납 1/2까지 현금 납부 가능 지난해 7월 6일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도시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기부채납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시의 개정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공공에서는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기부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기금과 도시 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돼 타 도시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새재생사업에 사용된다.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특히 현금 기부채납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적용할 수 있다. 또 현금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금 기부채납을 적용하는 정비계획 변경 시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이 서울시에 전문가 검토회의 상정 요청 후 전문가 검토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첨부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 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첫 현금 기부채납 단지에 `신반포12차, 21차 재건축` 이 같은 서울시의 노력은 몇 개월 만인 이달 첫 사례를 도출해 첫 발을 내딛었다. 신반포12차와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이달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2차와 21차 재건축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정가결 조건으로는 인접단지 및 공원과 연계한 어린이집 위치 변경 등이며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12차는 기존 3개동 312가구에서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또 1984년 입주한 신반포21차는 2개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지상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신반포12차는 90억 원(추정액), 21차는 27억 원을 기부채납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주요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는 단지 내 활용 면적이 적거나 이미 기반시설이 여럿 들어선 단지를 중심으로 현금 기부채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남권에서 확산 `조짐`… 서울시 "예산 배불리기 아냐" 오용 여부 선긋기 그동안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위치나 지리적인 면에서 해당 주민만 사용하는 등 공공 측면의 성격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의 부지로 관리되기 때문에 공금이 낭비되는 일이 다수였다. 또한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채납해야 하는 용지 때문에 부지가 활용성 낮은 부지가 되기 일쑤, 사업성까지 하락해 고심이 깊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가 다수다.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왕궁맨션아파트도 기부채납 해야 하는 토지 중 절반을 돈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강맨션 재건축사업과 청담삼익 재건축사업도 현금 기부채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또한 시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 원대 규모로 추산된다. 아울러 업계 한쪽에서는 장기적으로 현금 기부채납 방식이 활성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정 지역에 기반시설이 몰리는 것보다 현금이 쌓이면 재건축에 따른 이득을 다른 지역도 고르게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부채납이 기반시설로만 이뤄지면 특정 지역에 불필요한 시설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금을 허용해주면 재생이 필요한 곳에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장기적 계획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기부채납 할 대상 부지가 작은 단지의 경우 현금을 내면 더 수월해지고 소형 재건축사업이 더 원활해지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선 결국 시 행정 예산으로 잡히게 되는 기부채납 수익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시의 다른 주력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자금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감시 체제 마련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현금 기부 채납은 도시정비사업 기부채납 방식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에 대해선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가 기부채납으로 거둔 돈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자금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및 감시 체제도 추가적으로 수정하고 만들어 나가며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불리기의 일환은 절대 아니며 선진화된 기법이라고 바라봐주면 좋겠다"며 "기부 채납을 사업자들의 계획에 맞춰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현금 기부채납을 모두 받는 것도 아니고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지가 불필요한 용도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ㆍ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돼야 현금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통해 들어오는 돈은 부족한 재정 사업에 사용될 수 있지만 도시안전정비 기금으로 들어가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의회의 검수와 구청과 시청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업계 "사업성과 공공성 고려된 제도 개선 이뤄져야" 하지만 사업성과 공공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섣불리 현금 기부채납에 나서지 않고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즉,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에서 건축물 등 시설물 기부채납, 그리고 이번 기부채납까지 확대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성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은 도시정비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요청해야하기 때문에 시가 공공성과 조합의 사업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에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이 현금 기부채납 요청(안)을 수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조합의 현금 기부채납 제안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준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단지만 특혜를 받는다는 등의 시비에 휘말려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은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용적률의 용적률 체계가 적용되는 데, 기존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또는 기존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부담 외에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 완화(상한 용적률)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필수 기반시설의 축소, 아파트 단지 밀도 증가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영향, 공공성과 사업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는 현금 기부채납량의 적정수준 책정, 이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 현급납부 금액 활용 타당성 등 적용 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다. 이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선택, 기반시설 우선,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등 3가지 기본원칙과 현금납부 금액 및 납부 방법, 토지가액 감정평가, 현금 납부금의 활용 등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일부 해결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제야 첫 사례가 도출된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할 점도 많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첫 사례의 영향으로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보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아파트 연면적을 더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부지 규모가 작은 단지와 강남권 등 기반시설 조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현금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현금 납부금액은 도시정비기금으로 편입돼 활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도시재생의 활성화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도시정비사업 시행지역은 공공시설 공급이 축소되고 개발밀도는 높아지는 양상이 나올 수 있어 개별 단지마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현금 기부채납 요청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에 몰입되기보다 입주 후 살기 좋은 명품 단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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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960~70년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는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를 적정하게 분산배치하려는 목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다. 이후 일정 정도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었으나, 오히려 수도권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수십 년에 걸쳐 개정이 시도됐지만 비수도권의 반대 등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평화 무드에 지방권력의 교체가 맞물리면서 다시금 논의를 전개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지방선거, 여야 없이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지난 6ㆍ1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와 야당의 패배로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수도권에서 여야가 함께 부른 노래가 있다.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개정 또는 수도권 규제 완화이다. 즉, 수도권이라서 받는 각종 규제 탓에 지역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니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공통적으로 수정법 개정을 공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과거 수정법 규제 완화 관련 문서에 이름을 올렸고,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 2011년 12월 박 당선인은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강화ㆍ옹진ㆍ연천 등 접경 낙후 지역에 대한 수정법 적용을 제외하자는 공동 건의문에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와 함께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서명했다. 이번에 낙선한 김문수(서울), 남경필(경기), 유정복(인천) 등 자유한국당 후보들도 오래 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 특히 남 지사는 2016년 수도의 세종시 이전과 이듬해 "경기도를 포기한다"는 주장ㆍ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분권을 염두에 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경기도(31개), 인천시(10개) 총 41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광역ㆍ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사실상 전무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차준택 인천부평구청장(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광철 연천군수, 김성기 가평군수(자유한국당) 등 당선인들은 유세 과정에서 수정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비록 다수의 인천구청장과 성남시장 등 일부 당선인의 경우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이들이 수정법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 인천시당 한 관계자는 "인천ㆍ경기는 2010년 송영길 시장 말고는 최근 보수 진영에서 독식해 온 곳"이라며 "이번에 지방권력 대부분(광역ㆍ기초단체장 41명 중 38명)이 민주당에 넘어왔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바라는) 지역 민심은 그대로라고 본다. 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광역ㆍ기초의원과 비례대표를 더하면 찬성 의견은 더 커진다. 갖가지 중첩 규제 `수도권 역차별` 수정법은 수도권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규제 강도를 조금씩 달리 적용한다. 일단 모든 권역은 대학ㆍ공공청사ㆍ판매업무시설 등 설치와 택지ㆍ공업용지ㆍ관광지 등 조성이 금지되거나 일부만 허용된다. 수도권 어디에도 4년제 대학을 새로 설치할 수 없지만 과밀억제권ㆍ성장관리권에는 전문ㆍ산업대 신설을, 자연보전권에는 전문대 신설을 허용하는 식이다. 공장은 권역별 규제와 함께 공장총량제에 따라 총 허용량 안에서만 운용된다. 총량제는 시ㆍ도별로 설정돼 허용량을 채운 지역은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수 없다. 레고랜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외국계 기업이 수도권 규제에 막혀 투자를 접거나 중국 등지로 유턴한 이야기는 꽤 유명하다. 샘표식품, KCC,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비수도권이나 해외로 눈을 돌린 바 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주 점동면 `삼합리`를 불합리한 규제의 실례로 소개했다. 이곳에서 남한강과 그 지류인 섬강, 그리고 청미천이 만나 팔당호로 흘러간다. 여주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이천ㆍ광주ㆍ안성ㆍ남양주ㆍ가평ㆍ양평과 함께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다. 당연히 각종 개발 사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섬강 쪽 원주와 남한강 원류 쪽 충주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원주 문막산업단지 등 여러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이 있다. 송 의원은 올 1월 `수정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이 아닌 폐지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수도권 규제나 균형발전을 위한 틀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수도권에는 수정법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팔당ㆍ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등 10여 개의 규제가 적용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처럼 엉킨 실타래 같은 중첩규제를 풀려면, 수정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는 "수도권은 군사접경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둘러싸여 무엇이든 새로 하는 게 무척 어렵다"면서 "수정법은 수도권 내 개발에 관해 다른 어떤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소외, 지역경기 침체 등 우려 전문가 "多 공간 활용하려면 선별 규제 불가피" 2006년 「미군공여구역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는 대학이 증가했다. 수정법이 막은 대학 설치를 특별법이 열었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해 현재까지 서영대(광주) 파주캠퍼스, 예원예술대(전북 임실) 양주캠퍼스, 경동대(강원 고성) 양주캠퍼스, 중부대(충남 금산) 고양캠퍼스, 침례신학대(대전) 동두천캠퍼스, 동양대(경북 영주) 동두천캠퍼스, 을지대(대전) 의정부캠퍼스, 대경대(경북 경산) 남양주캠퍼스 등이 개교했다. 모두 본교는 그대로 두고 제2캠퍼스를 수도권에 신설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이전을 극렬히 반대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19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으나 20대 국회에 재발의 돼 계류 중이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는 대학, 기업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에 설치할 기회와 기존 시설마저 수도권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할 이유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비수도권(지방)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치할 경우 지방과의 격차가 더욱 커져 경기침체를 가져올 거라고 걱정한다. 국토의 불균형 개발이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비효율적 이용과 투자, 자원 낭비 등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5년 경북 23개 지역 시장ㆍ군수들은 `수도권규제완화 저지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 개선에 반대 의사를 전하며 규제 완화 시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이는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유진 구미시장 겸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비수도권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법을) 규제 완화라는 틀에서 보면 안 될 것 같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상생 발전과 같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앞으로 비수도권이 이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국토와 공간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선진화시키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개발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일정한 기간 수도권에 대한 선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개정이냐 유지냐 `분수령` 그럼에도 수정법 개정에 힘이 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최근 한반도의 평화 무드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 ▲파주-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설치 ▲경기남부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광범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 재산권 제한은 물론 도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등이 수도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잘못으로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 재개와 2단계 확장 추진, 남한의 경제특구, 북한 개성공단과 해주 특구, 남북한 공동의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민간인통제ㆍ제한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상수원보호구역-수도권정비계획 중복규제 분리 검토 등을 공약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과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문재인 정부가 `규제 정상화`를 실제로 추진하면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게 거의 확실시된다. 제한적인 규제 완화는 소외된 지역의 강한 반발을 부르게 된다. `규제 프리존`과 같이 법령 개정을 최소화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문재인) 정부가 규제 합리화 공약을 적극 추진한다면 수십 년 간 이루지 못한 수도권 균형발전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정법의 실시도면과 같은 수도권정비계획은 이미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수정법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며 현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 중이다.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규제는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도록 계획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 과밀억제시책 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행정ㆍ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 수도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불가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를 제시해 놓았다. 지금의 3차 계획(2006~2020년)은 2차 계획의 조기종료로 새로 수립됐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의 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동시 시행은 국토부가 두 가지 거대 장기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함을 의미한다. 지난 3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개최하며 올해 계획 작성을 알렸다. 경기연 "日, 수도권 규제개혁 긍정 효과 거둬" 한편 이달 3일 경기연구원(이하 경기연)은 일본의 수도권 규제개혁 전개 과정과 그 효과, 국가전략특구전략의 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수도권 내 특구정책의 전환을 제안했다. 경기연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대 초 시작한 도쿄 수도권 규제개혁으로 지역총생산액(GRDP)의 실질적 성장과 실업률 개선(2002년 5.4%→2012년 4.3%→2018년 2.9%, 청년실업률은 2002년 9.9%→2012년 7.9%→2018년 3.8%)을 이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와 수정법의 `광역수도권발전법` 대체 입법 ▲산업집적법상 3개 권역 행위제한 규정 폐지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산업생태계 형성 및 산업융합거점 조성체제 전환 ▲수도권 내 특구 제도 및 지정전략 재검토 ▲기 발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 특구 지정대상에 수도권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상대 경기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3% 이하로 하락하고, 청년실업률이 9.9%를 기록해 수도권 규제개혁이 더욱 절실한 시점으로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의 인구전입 추세가 2010년 이후 구조적으로 진정돼 수도권 규제를 개혁하더라도 공장입지나 인구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에 지원하는 동반성장기금 설치 등으로 보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9 · 뉴스공유일 : 2018-06-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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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6ㆍ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규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사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 "초과이익환수제, 한강변 35층 제한 `고수`" 이재명 당선인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에 `방점`"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성공한 것과 더불어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24개 구를 여당이 싹쓸이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박 시장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한강변 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35층 가이드라인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박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도시재생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추진해 재건축 부담금을 도시ㆍ주거환경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낙후된 지역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췄다. 또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균형발전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창동ㆍ상계, 수색ㆍ상암, 영등포ㆍ여의도, 가산ㆍ대림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ㆍ혁신 거점으로 지정, 개발ㆍ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계동, 용산전자상가, 을지로 인쇄타운 등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에 방점을 두고,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것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당과 호흡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 개발 및 DMZ생태ㆍ평화공원 조성을 강조했다. 최근 남북한 관계 화해 분위기와 맞물려 그동안 소외된 경기 북부 지역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경의ㆍ경원선 축에 각각 경제ㆍ산업 및 관광ㆍ물류 개발벨트를 조성해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그는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택, 신생아 출산가정 아이사랑 공공임대를 특별공급도 약속했다. 이밖에 도시재생 연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맞춤형 특화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도 비슷한 기조의 부동산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무분별한 재개발ㆍ재건축ㆍ뉴스테이사업 등으로 원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물러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원도심이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시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기초단체장까지 석권함에 따라 재건축 규제 기조의 정부 정책이 지자체의 재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 내다봤다. 강남 3구 당선인들 "재건축사업 조속히 추진할 것" 업계 "서울시와 재건축 둘러싼 `갈등` 불가피" 한편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고 23년 만에 `보수의 텃밭`인 강남구에서 첫 민주당 소속 구청장 탄생으로 주목을 받은 정순균 당선인은 최우선 현안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침체된 강남의 분위기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동력을 만들겠다"면서 "특히 서울 도시정비시장에서 핵심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ㆍ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각종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후화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실거주자 등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도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당선인은 구속 중인 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와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운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박원순 시장, 지역구 국회의원인 같은 당 전현희 의원과 협력해 강남구의 숙원인 재개발ㆍ재건축 문제,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을 강남구민의 이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남구 못지않게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있는 송파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을 차지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당선인 역시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송파구민들의 표심을 얻었다. 박 당선인은 ▲재건축사업 촉진 및 주거환경개선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지원 확대 ▲송파수변 올레길 조성 ▲가락시장 현대화 지원 및 옥상 공원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중 두 곳을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같은 당 소속인 박 시장의 입장이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여당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중 24곳을 석권하며 서울 전역을 푸른색으로 물들인 가운데,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은 유일하게 서울에 야당 깃발을 꽂으며 재선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서울시 이주조정심의로 늦춰진 대규모 단지 관리처분인가 승인 추진 ▲재건축 분쟁지역에 스피드 재건축 119 및 특별중재단 파견 확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월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작년 연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외부에 맡기라고 강남 3구에 지시했지만 서초구는 자체 검증 계획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는 본래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이고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위한 검토는 그동안 지자체장 주관으로 진행돼왔다"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싸고 정부 및 서울시와 재건축 노른자로 불리는 서초구의 충돌이 예상된다. 조 구청장은 "지금 서초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초과이익환수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부당한 2중과세로 재선되면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단체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 부동산시장의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귀띔했다. 1대 1ㆍ신탁 방식 재건축, `개발비용` 올리고 `부담금` 줄이고 재건축 포기하고 리모델링 눈길 돌리기도 여당의 압승에 따른 규제 기조 강화로 재건축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했던 단지들은 대안 찾기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1대 1 재건축, 부동산 신탁 방식 재건축, 리모델링 등이 거론되고 있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보다 가구 수를 늘리는 통상적인 재건축 아닌 가구 수를 거의 늘리지 않고 기존 주택의 면적과 비슷한 크기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쉽게 풀이해 일반분양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포기해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고 개발비용을 대폭 늘리는 단지의 고급화를 통해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 전략이다. 또한 일반 재건축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을 60% 이상 포함시켜야 하지만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형을 유지하거나 30%까지 늘릴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그러나 일반분양을 포기하는 만큼 낮은 사업성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09년 동부 이촌동의 렉스아파트는 1대 1 재건축을 통해 `래미안첼리투스`로 탈바꿈했다. 1대 1 재건축을 통해 각 조합원이 부담한 공사비는 5억42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지의 종전 평가액은 3.3㎡당 5693만 원으로 총 감정평가액은 5346억 원이었으며, 공사 이후 종후 평가액은 3.3㎡당 9411만 원으로 총 감정평가액이 8837만 원이었다. 여기서 사업비용 2510억 원을 제외하면 수익률은 18.4%에 불과하다. 일반분양으로 가구 수를 최대한 확보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사업의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재건축 부담금 폭탄에 따른 공포로 신탁 방식 재건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탁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개발비용으로 산정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은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 추진하는 재건축 방식으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지만 신탁사에 분양수익의 일부를 지불하는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속도전이 필요한 재건축 사업장 외에는 외면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추진위 및 조합 설립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1~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으며, 신탁사가 금융감독원에 자금 관리를 보고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 방식 재건축보다 투명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추진위나 조합 등 법정 주민단체가 없어 주민 간 협의나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도 있다. 가장 먼저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택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아직 시공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가 한층 강화되면서 아예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눈길을 돌리는 단지도 늘고 있다.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 증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성능을 높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재건축에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규제에서 자유로우며 준공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개포동 대치2단지 등 강남에서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올해 초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그 불씨가 커진 형국이다. 이는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서울시가 행정과 재정 측면에서 지원하고 공공 기여를 받는 형태로 시는 지난달(5월) 중구 남산타운 회현별장 등 11개 단지를 후보로 추려 현재 시범단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규제를 덜 받고 기존에 있던 규제들이 없어진 건 맞지만 용적률을 다 채워 재건축으로 진행했을 때 사업성이 떨어지는 중층아파트에서 추진하는 면이 강하다"며 "투자보다 실거주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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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가뜩이나 규제책으로 어두운 시장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시장의 투자 기대감 저하로 거래절벽마저 우려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본보는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보유세 개편안`으로 다주택자들 부담 커져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 수요자들 `관망세`로 향후 정부가 보유세 개편안을 반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10억~30억 원의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가 최대 38%까지 높아지면 실제로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종부세 개편안으로는 4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p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다음 달(7월) 3일 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6일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1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높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 공제로 충분히 공제받고 있는 만큼, 추가로 세율 우대 등 배려를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1주택자에게만 세율 우대를 하면 다주택자와 세율체계가 달라져 이원화되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번 주 내 위원들 간 최종 토론을 거치겠지만, 추가 배려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리 인상 역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5개 시중은행의 6월 기준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3%~3.79%에 이른다. 작년 12월 비교하면 0.16%P 오른 것으로 4억 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간 64만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거래 단절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유세 강화에 집값 하락 예상 등으로 현 상황은 다주택자에게 불리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5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대비 감소… `강남 4구 확연히 ↓` 전문가들 "매수세 줄어 반등 어려워" vs "아직 거래절벽은 아니야" 실제로 지난 5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6만7789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달(8만5046건)보다 20.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3만505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6% 감소했으며, 지방은 3만2735건으로 13.7%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을 비롯한 강남 4구는 거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5월에만 거래가 약 1600건에 그치며 지난해에 비해 60% 가량 주택매매가 급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인상과 같은 불확실성이 강한 현재 상황 상 매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지금은 지켜보려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A아파트의 전용면적 76㎡ 의 경우 한동안 15억 원대에 육박하는 집값을 자랑했지만 최근 급락해 14억4000만 원에 급매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는 76.4㎡이 18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급락했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압구정의 한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에 몸값이 크게 올라 집값이 급등해 전용 160㎡가 33억~34억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에만 2억 원가량 떨어지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집값 하락과 같은 악재로 매수세가 줄어 추후 추가적인 집값 하락도 점쳐지는 등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예상이다. 강남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을 사려고 문의하던 수요자들이 정부가 연이은 강력 규제책에 이어 보유세 인상안까지 내놓자 매매를 꺼리고 있다"며 "이번 보유세 인상으로 확연히 부동산 투자 수요가 꺾여 거래절벽과 함께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 입주 물량 증가에다 금리 인상까지 계산하면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보유세가 개편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상승 폭이 커 보유세 부담이 크고 초과이익환수제,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줄어 매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양도세가 시작된 지난 4월 이전에 임대등록 또는 주택매도 등을 마쳤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없고 주택 보유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투기과열지역다보니 정부 규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당분간 시장 침체가 이어지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전문가는 "최근 흐름으로 볼 때 부동산 거래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10년간 월평균 매매거래량과 비교해 보면 아직 80% 수준"이라며 "거래 절벽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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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상반기 정부의 온갖 규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전 방위로 압박했다. 가장 타격을 입은 건 재건축시장이었다.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 등 굵직한 규제의 총구가 재건축을 정조준 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이 반대ㆍ항의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서는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헌재에서는 `각하`라는 허무한 소식만 돌아왔다. 재건축사업을 위협한 여러 악재는 일부 재개발사업에 반사 이익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큰 수혜를 입지는 못했다. 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 새해가 밝자 지난해 12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끝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7년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올 1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은 96% 정도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는데 실무적으로는 E등급 `재건축`과 동일하게 운영돼 왔다. 이를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 20%→50% ▲주거환경 항목 가중치 40%→15% 등으로 조정하고 현지조사 단계에 공공기관이 재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의 "구조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얻으려고 재건축을 추진해 사회적 지원을 낭비하는 결과"라는 말은 `낡아도 튼튼하면 재건축 불가`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워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단계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사업 단지들의 몸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3월, 헌법 개정안 공개… `토지공개념` 논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3월 22일 청와대가 공개한 헌법 개정안 중 `토지 공개념`을 명시했다는 제128조2항이다. 토지공개념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지방 분권(지방정부), 경제민주화 등과 달리 비교적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현행 헌법도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인정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인데 `왜?`라는 의구심도 작용했다. 정치적 보수 진영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사유재산권 불인정, 시장경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현재 사라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위헌)`, `토지초과이득세법(헌법 불합치)`을 다시 살리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의심까지 나왔다. 5월 야당의 투표 거부로 국회에서 부결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핀 개헌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모습이다. 4월, `로또 청약` 열풍과 허위 당첨자 조사 사실 `로또 청약`이라는 말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분양에 나선 아파트에 한정된 표현이 아니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도록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한 이래 지속된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3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과천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등은 높은 청약경쟁률로 `로또`라는 입소문을 재확인시켰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염리3구역 재개발)`에는 `강북 로또`라는 새 별명이 붙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사건ㆍ사고도 많은 법. 4월 말 정부는 편ㆍ불법이 의심되는 당첨자들을 조사해 5월까지 위장전입 58건,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등을 적발했다. 특히, 표본조사일 거라는 통념을 깨고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위반사례는 엄정히 처벌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일단 넣고 보는 `묻지마 청약`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5월,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단속 지난해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와 관련해 대대적인 단속을 불러온 `무상 이사비`가 올해에는 아웃소싱(OutSourcing)요원에게 배턴(baton)을 넘겼다. OS요원의 주요 활동은 수주전 용역이다. 보통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 용역 업체에 소속된 OS요원은 1인당 조합원 5~10명을 맡아 건설사를 홍보한다. 작은 수건에서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선물 공세는 흔한 일이다. 안면을 트고 친분이 쌓이면 무시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특정 건설사에 표를 던지도록 유도한다. 거의 불법이다. 어김없이 단속이 시작됐고 몸통은 건설사인데 용역회사들 숨통만 조인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과열된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사비 지급, 개발이익금 선지급 등 건설사가 수주 경쟁에 제시하는 조건들이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될 조짐이다. 6월, 세재 개혁ㆍ규제 강화로 `집값 안정` 부동산시장은 가라앉았지만 집값은 안정된 국면에 들어섰다. 집값 안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지만 초과이익환수제, 양도세 중과제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재 시행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그럼에도 다주택자 등 일부 개인에게는 부담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이달 건설업계에는 부실시공 시 선분양이 제한되는 암초가 새로 등장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유달리 높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시장은 과열도 침체도 모두 문제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7월로 예정된 세재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 이제는 집값 안정과 부동산시장 침체를 넘어 전체적 안정으로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9 · 뉴스공유일 : 2018-06-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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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 방식을 채택한 재건축사업이 승인돼 이목이 집중된다. 그 주인공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아파트다. 이 곳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꼽히지만 발 빠른 사업 진행과 높은 사업성으로 `규모의 경제` 속 빛나는 모래알 속의 진주라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현금 기부채납 결정에 앞서 기존 허용용적률 230%를 300%로 올리는 정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지난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적상한용적률 300%, 최고 22층 공동주택 293가구로 신축하는 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 사업성을 높인 바 있다. 특히 이곳의 기존 용적률은 148%로 재건축을 시행하기에 사업성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23~26평으로 대지지분율까지 높아 사업성이 `금상첨화`라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인터뷰] 신반포21차 민병대 조합장 "이달 현금 기부채납 전국 `최초`로 결정…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 돌입" "`더불어 잘살자`는 뜻으로 현금 기부채납 결정… 초과이익환수제 헌재 심리 `당부`" `줄탁동시(啐啄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달걀 밖에서 쪼고 병아리는 달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한자성어다. 지난 28일 만난 민병대 조합장은 이 한자성어에 빗대며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운 문제와 난관도 조합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자 하는 철학이 필요하다"면서 "소통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원활한 사업 진행에 대한 비결을 전했다. 다음은 민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신반포21차 아파트는 1984년에 준공돼 2015년 6월 22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2016년 9월 29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7년 5월 16일 조합원 100% 찬성으로 모든 과정이 순조롭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조합이 설립됐다. 조합 설립 이후 기존 허용 용적률을 올리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 지난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뒤 공공기여를 위한 현금 기부채납 방식을 전국 최초로 채택했다. -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후속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번 서울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통과된 내용에 근거해 현금 약 27억 원의 공공기여를 진행하게 됐다. 이는 준공시점에 법에 따라 정산될 예정이다. - 현금 기부채납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공공 기여에 대한 포괄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있었지만 세부지침이 2017년 상반기에 마련됐다. 이 시기에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 본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현금 기부채납은 조합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조합원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해야만 가능한데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100% 동의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공기여 방법은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하는 것으로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단지에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법의 요건에만 맞춘 면도 없지 않았다. 이에 우리 단지에 꼭 필요치 않은 것이라면 단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공공기여해도 좋다는 생각에 추진하게 됐다. 게다가 조합원들의 생각도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도시발전기금으로 잘 활용돼 주거환경개선에 사용된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현금 기부채납 동의로 의사를 표현해 주셨다. 현금 기부채납 제도는 밖에서 보는 투기의 온상이니 마치 공공의 적인 양 보는 재건축사업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다 같이 잘 살자는 밝은 측면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은 무엇인지/ 재건축은 희망찬 축제의 장이라 생각한다. 즉, 새 아파트에 입주를 기다리는 희망과 기대에 찬 행복한 과정이다. 또한 십 수 년을 같이 살아온 이웃과도 재건축이라는 큰 명제 앞에 같이 함께 모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서로를 알아가며 배려해 나가며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은 속도와 투명한 경영이라 생각한다. 사업추진 일정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비밀이 있을 수 없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 진행 속도를 최적화하고,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 사업 단계별 수지분석과 인근의 성공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사업성ㆍ수익성 확보에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며 `시간은 곧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앞만 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에 역점을 두지만 완급을 조절해 사업 과정이 잘못되면 그에 따른 손실도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마련한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조합원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이다.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폐지를 거론하는 입장으로 보면 제도의 보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주장하는 미 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발표한 것을 언론에서 부각하는 면이 있지만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 위헌심판 결과를 자세히 보면 결국 토초세법이 폐지됐으며 판결에는 미 실현이익에 대해 3가지 이유, 과세대상 기간 및 이익규모의 명확한 산정이 어렵고, 납세자의 납부능력이 고려되지 않았고, 자산 가치 변동으로 이익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경우 이를 보전할 보충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기한 내 조건을 부합시키는 법을 제정하지 못해 결국 폐지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도 과거 토초세법 폐지 경우를 비춰볼 때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이거나 납세자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한 법의 일부 수정 보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1~2차가 각하됐지만 심리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향후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계획은/ 정말 힘들고 벅찬 큰 산 `기부채납` 절차를 넘었기 때문에 조합은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은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기능성 아파트로 신축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에 조합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선정해 단지의 브랜드파워를 높이고 단지의 강점을 살리겠다. 아울러 건강권(O2)을 특화시킨 명품ㆍ품격을 갖춘 힐링아파트로 설계해 삶의 질적 향상을 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햇빛ㆍ공기ㆍ물을 중시한 설계로 첫째 건강, 둘째 안전, 셋째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외관도 독특하고 내ㆍ외장재의 내구성 품격이 유지되는 그런 아파트로 재탄생시킬 것이다. 또한 사랑방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세대별 고민이 해결되는 세심한 설계로 공동주거문화의 혁신적 새 장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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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이하 시흥무지개)는 1980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긴 노후 공동주택단지로 2013년 서울시로부터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 시범사업단지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높은 주민 동의율과 지자체의 업무 협조에 힘입어 지난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흥무지개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원철ㆍ이하 조합)은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흥대로변에 위치하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예정)에 근접해 있는 데다 남서 측에 안양천, 북서 측에 금나래초교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시흥동) 일대 2만8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임대주택 128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시흥무지개 김원철 조합장 "조합원 염원 알기에 신속ㆍ정확ㆍ명쾌한 사업 추진" "`환상적인 변화` 체험하게 될 것" 이달 25일 본보는 김원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주민대표로서 주민 간 소통과 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두 달여 만에 96%에 이르는 높은 동의율로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조합원들은 그를 조합장의 적임자로 선택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시흥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13년 서울시 창조적 정비계획 시범단지 공모전에서 무지개아파트 소유자들의 재건축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97.25%에 이르는 동의율과 금천구청의 헌신적인 업무협조에 힘입어 서울시 25개 구 중 1등으로 당선돼 서울시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의 시범사업단지로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와 무지개연립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 서울시와 금천구의 무상자금 및 행정지원으로 지난해 2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후 그해 7월 9일 주민협의체가 구성됐고 올해 2월 7일 개최한 조합창립총회에서 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며, 지난 3월 13일 금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며 한곳으로 모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우리 단지는 추진위를 생략하고 조합을 창립하는 방식을 채택해 추진위원장이 아닌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공공지원자(구청)를 돕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구청이 계약 당사자가 돼서 선정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주체가 아닌 용역 업체가 주도한 일방적인 진행 방식 때문에 업체와 주민들 간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본인은 주민대표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공감을 이끌었고,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약 1년여 기간 동안 11차례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해 경과보고 및 소통에 온 힘을 다했다. 이것이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법의 이해와 주민의 자세 등 많은 변화를 부르는 결과로 이어져 두 달여 만에 약 96% 정도의 동의율로 조합 창립총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조합에서는 오는 8월께 임시총회를 준비 중이며 협력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많은 공청회의를 거쳐 연내 건축심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차기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조합원의 염원을 익히 알고 있기에 신속, 정확, 명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되는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은 재건축사업의 성공, 조합원의 이익과 결부되는 만큼 특화된 설계로 구성된 명품 브랜드 아파트ㆍ최상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사ㆍ대의원들과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지침서 및 서류를 지속적으로 협의ㆍ검토해 우리 구역에 맞는 최적의 입찰지침서를 작성할 방침이며, 이에 맞는 고품격 명품 아파트ㆍ랜드마크 건립을 제시하고 호응하는 업체를 선정할 것이다. 시공자 선정 시기는 2019년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후이므로 더욱 신중한 자세로 임할 것이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ㆍ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공공지원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ㆍ후로 구분해 살펴보면 인가 전에 정비업자 선정부터 주민들이 철저히 배제되다 보니 업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무의 편의성만 추구하려 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절차 없이 정비사업 승계에만 혈안이 돼 반대하는 주민들은 배제하려 했으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주민대표마저도 업무에서 사전ㆍ사후의 협조 체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청 주도의 계약도 좋지만 토지등소유자가 공동계약 등 적극ㆍ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련법령 및 시 조례, 행정 지침에 대한 담당자별 일관되지 않은 해석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완된다면 조합과 발맞춰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본인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업무는 능숙해 이사 및 대의원들과 협의하며 회의ㆍ총회 등 진행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 회계업무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이해해주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시흥무지개` 재건축사업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금천구청, 금천경찰서, 금천구청역, 약 4000여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 약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모두 단지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위치해있다. 또한 수만 평에 달하는 복합단지 개발계획, 신안산선 착공계획 등 대단한 변화와 환경 개선이 예정돼있어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도 주변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상컨대 2023년경이면 조합원들께서 환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무지개아파트 일대의 미래는 희망찰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시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비용 또한 늘어나기 때문이다. 많은 조합원들이 원하듯이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할 때다. 본인 또한 조합원의 이익이 보다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진행으로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고초를 속히 해결할 것이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재건축을 성공시켜 최고의 성과를 안겨드리겠다. 아울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업성 제고에 매진할 것이며, 이 노력이 서울 서남부 최고의 고품격 랜드마크 단지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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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시 중구 용두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지난 28일 용두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원진ㆍ이하 조합)은 오는 7월 5일 시공자 선정 재입찰공고를 내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내달(7월) 25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중구 계룡로733번길 62(용두동) 일대 4만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0.6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용두동2구역 정원진 조합장 "사업 지연 등 버거워… 향후 시공자 선정 잘 진행되길" "구역의 장점을 업그레이드해 줄 시공자 선정할 것" 정원진 조합장은 용두동2구역 개발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조합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직접 뛰어다니며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필요성을 알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정 조합장은 앞으로 용두동2구역이 최적의 주거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서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높이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7일 만난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용두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용두동2구역은 2006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전 시공자를 선정했고, 2008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주민들에게 동의율 77.82%를 얻으며 조합 설립까지 진행돼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 위기 등의 어려움으로 10여 년 간 사업이 부침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발판으로 지난 2월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집중하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메이저 건설사 등이 용두동2구역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시공자의 사업 의지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순연되는 상황이 상당히 버거웠다. 결국 조합은 현재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 하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르렀다. 이달 2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는 다음 달(7월) 24일 입찰제안서를 받을 예정으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돼 협력해서 반드시 이루고자한 목표를 이루겠다.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연이은 난관으로 사업이 지체된 만큼 현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뜻을 모은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탁상공론적인 심의 등으로 미래 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행정당국이 최소한의 관리ㆍ감독으로 불법은 방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도한 정부의 간섭은 시장의 역할 수행에 장애를 초래해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구역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 고층화를 유도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에 있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조합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두터운 신뢰와 사명감이 우리 구역의 시공자 선정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사업 관련 자료와 사례를 분석하고 입찰지침서와 계약서 양식 등 각종 서식을 만들 때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라 하겠다. 우리는 무엇보다 당 조합에서 중요시하는 경관ㆍ층간 소음ㆍ에너지 효율ㆍ실내 공기질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이를 만족시켜줄 시공자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선택될 것으로 믿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고 건축심의 단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공자 선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우리 구역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조합장인 본인은 늘 큰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안겨드리기 위해 튼실하고 건실한 건설사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시공자를 통해 우리 구역의 장점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용두동2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대전의 중심부에 위치해 구도심과 신시가지(둔산지역)를 연결하는 접점에 있다. 장점으로는 먼저 대전의 3대 하천인 유등천을 끼고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유등천변을 따라 산책로 및 조깅코스가 길게 조성돼 입주민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이 2022년까지 신설될 예정이고 우리 구역의 정문과 150m 사이에 있다. 따라서 충청권광역철도(대전도시철도 3호선)도 용두역 등에서 환승이 가능해 교통이 대단히 편리하다. 더불어 구역 인근에 중촌근린공원이 조성 중(3만5000평)으로 입주민에게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학군과 인접한 종합병원 등이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녹록치 않은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조합 임원진은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력투구할 계획이오니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조합을 믿고 협조해 주신 만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비가 절감돼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재산이 증식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조합원총회 등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또한 추후 시공자 선정에 있어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조건 역시 꼼꼼히 확인하시고 투표해주시길 바란다. 저희 조합 집행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최고의 아파트를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끝으로 조합원들 간에 상호 이해와 소통만이 재개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인 만큼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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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이달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구 LS전선[現 LS]이 직접 LS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LS 그룹 내 구매 절차에서 부당지원행위 `덜미` 이달 18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 LS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9월~11월 동안 구 LS전선은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LS글로벌의 설립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구조를 기획했다. 구 LS전선은 2005년 당시 그룹 母회사로, 2008년 7월 2일에 물적분할돼 ㈜LS(존속법인ㆍ지주회사)와 LS전선㈜(신설법인ㆍ사업회사)로 나뉘었다. 이들은 그룹 내 전선계열사들의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LS글로벌을 설립한 뒤,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연간 20~30억 원의 세전 수익을 실현하도록 했다. 전기동은 주로 전선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동광석을 정ㆍ제련해 생산된다. 이후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이, 같은 그룹 내 전기동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명목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은 LS전선[구 LS전선], 가온전선, LS메탈[구 LS산전], 제이에스전선[구 진로산업]으로 총 4개다. 또한 LS 4개 사 중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LS전선이,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 또는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도 LS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마진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했다. 결국 LS글로벌이 LS니꼬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전기동의 고가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LS글로벌 주주들에게 귀속됐으며, 무엇보다도 LS글로벌에 총수일가가 지분에 참여해 직접 이익이 제공되도록 했다. 2005년 12월 2일 기업집단 「LS」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구 LS전선이 보고한 LS글로벌 설립방안이 최종 승인됐고, 총수일가 지분(49%)은 3세 중심으로 세 집안(12인)이 4:4:2의 비율로 나눠 출자했다. 2005년 구 LS전선은 LS니꼬동제련에게 LS 4개 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LS니꼬동제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LS 4개 사에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하면서 LS글로벌을 거쳐 거래하고 `대량구매할인` 명목으로 판매단가를 대폭 인하해줬다.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LS 4개 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가산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그 결과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LS글로벌 및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됐다. 2006년 이후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이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 원에 이르며,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 원의 차익(출자액 4억9000만 원 대비 수익율 1900%)을 실현했다.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신설회사인 LS글로벌이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ㆍ유지했고, 다른 경쟁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도 봉쇄됐다. 또한 LS글로벌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한 후 사업영역을 IT서비스시장까지 확장했다. 공정위, LS 전ㆍ현직 임직원 고발 및 과징금 부여 LS "통행세 거래 아니다… 법적 대응 고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지원 주체 및 교사자에 대한 규정)과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LS는 111억4800만 원, LS니꼬동제련은 103억6400만 원, LS전선은 30억3300만 원, LS글로벌은 14억16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과 구자홍, 구자은, 도석구, 전승재(동제련 전기동 거래), 구자엽, 명노현(수입전기동 거래) 등을 고발했다. LS전선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다수부서가 가담해 내부품의서의 핵심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변조한 뒤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의 총수일가 고발 조치에 대해 LS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통행세 거래`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LS글로벌은 시세 변동 위험이 많은 동(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데,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ㆍ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이어서 LS는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며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 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S 측은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으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다"라며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또한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대주주의 지분 참여 부분과 관련해서도 LS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렇듯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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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유명 여행사 중 하나인 하나투어 역시 해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년 간 직원들의 성과급 일부를 다시 걷어 임원에게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게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글이 공개되며 여행업계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향하고 있다. 회식을 위해 성과급을 낸다?… 성과급의 10%, 임원 개인 통장으로~ 국내 항공업계에 대표 격인 대한한공이 갑질 논란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여행업계도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일 한 직장인 익명게시판에는 `성과급 십일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성과급 받고 3~4일 뒤에 다 써서 돈 없는데 10%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나와 있었다. 이어서 "본부 인원이 몇 명인데 어디 쓰이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 누가 회식하고 싶어서 성과급을 냅니까"라며 "회사 차원에서 십일조가 정당한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리하면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분기별로 지급된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난 후 5~10%의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게끔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일명 `성과급 상납`으로 연루된 회사는 하나투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투어의 일부 부서에서 직원들에게 분기별,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받으며 30~100만 원에 이르는 액수를 부서장 개인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글을 본 네티즌들은 `옛날 버릇 아직도`, `때마다 10%씩 강제적으로 토해내라면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 `이건 범죄 행위이므로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국내의 한 언론이 하나투어의 직원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지만 정작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는 모른다. 그 돈을 받는 데 따른 세금 등 문제는 개인이 떠안고 있다"면서 "엄연히 법규위반이고 이러한 사실을 종업원이라는 힘없는 지위 때문에 쉬쉬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금 지시는 사내메신저 쪽지로 통보되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몇 년 동안 이뤄진 상납 관행은 회사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암암리에 해오던 일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실명으로 해야 하는데 그 후폭풍을 감내할 수 있는 직원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보에 회사는 인맥을 총동원해 제보자를 색출했고, 그렇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의 피해자인 하나투어 직원들은 신변 안전에 불이익을 염려해 이 같은 회사 강요에 의한 성과급 상납 문제를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투어 "부서운영비로 활용… 계도했다" 네티즌 반발, "하나투어는 이전부터 갑질… 여행업계 전수조사 필요" 하지만 해당 논란에 대해 하나투어는 갑질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하나투어의 한 관계자는 "이것은 갑질과 거리가 멀다"며 "일부 부서에서 각 부서행사 때마다 얼마씩 걷는 것이 아닌 분기성과급의 5~10%를 걷어 부서 내 MT, 체육대회, 생일자 파티 등 부서운영비로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행사 운영을 위해 성과급의 일부를 걷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일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해 실태를 파악했고 그것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각출을 했다는 부분은 맞다. 되돌려 주기로 했다"며 "향후 성과급 각출은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등으로 계도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은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부서의 공통비를 개개인의 직원에게 걷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해명을 들은 네티즌들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하나투어의 갑질 논란을 생각하면 이번 논란 역시 근거 없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은 "갑질은 아니라면서도 계도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이전에도 하나투어는 무한도전 포상휴가 갑질, 태국 관광가이드 갑질 등 잘못된 관행들을 일삼아 왔다. 하나투어를 계기로 여행업계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투어는 이번 상납 논란 이외에도 끊임없는 잡음을 일으켜왔다. 2015년 `무한도전 갑질` 논란으로 당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포상휴가 비용을 지원하면서 일부를 방콕 현지 여행사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더 많은 구설수에 올랐다. 먼저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하나투어 상무이자 계열사 대표이사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뽀뽀해 봐라, 등 긁어봐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고 하나투어 징계위원회에서 A씨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태국 관광가이드 갑질 논란도 일었다. 여행사가 헐값에 태국 관광 상품을 판 후 태국으로 돈을 보내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액을 보냈다며 태국 관광가이드 노조가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인터넷 해킹으로 약 45만여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며 곤혹까지 치렀다. 이처럼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를 두고 갑질 논란과 고객정보 유출, 여행경비 도주, 성희롱 사태 등 굵직굵직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내 최대ㆍ최고라는 수식어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그동안 쌓아 올린 고객과의 신뢰에도 치명타를 입은 현 상황에서 하나투어의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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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인 삼성생명보험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2012년 9월 28일,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2013년 9월 30일, 각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CRTAX-C)을 통해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자신이 보유한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합산배제신고를 반영해 원고에게, 2012년 11월 21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2013년 11월 26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각 부과했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각 세금을 납부했다. 원고는 2015년 11월 2일 피고에게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재산세액 공제방식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위 각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액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원심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청구가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됐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21일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ㆍ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1월 11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가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해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하는 부과과세방식의 국세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종전의 부과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는 관할세무서장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제1항)`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해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분의 경우 매년 8월 31일까지, 토지분의 경우 매년 10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의무(제2~3항)`를 각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파악해 정당한 세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이하 합산배제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8조 제3항).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합산배제신고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그 신고서 제출이 이뤄지면 과세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에 그 신고의 내용을 반영, 비로소 정당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이의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이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고, 단지 그 선택에 따라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신고의 내용과 시장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그대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춰 보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경정청구가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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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한 모든 타인의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소유권의 행사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달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된 A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쓰레기 투척, 기물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A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가 출입구를 폐쇄해 아파트 인근 주민들(B, C, D, E, F)의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A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법원은 인근 구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노원구에 대해 "채권자 서울 노원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 인가조건이었으므로, 입주민대표회의는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노원구로서는 위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됐음을 확인하고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채권자 노원구의 주장대로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이었다면, 노원구청장이 관할 행정청으로서 채무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인해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채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의무내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방해물 제거,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 노원구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소송을 제기한 인근 주민 등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입주민대표회의가 이 사건 도로를 폐쇄한 것은 인근 주민 등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인근 주민 등은 입주민대표회의의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다만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해만 이뤄지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입주민대표회의가 인근 주민 등 특정인에 대해만 통행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 모두에 대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통행을 막았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입주민대표회의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에 기해 외부인 모두에 대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통행을 막은 것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인 노원구 및 인근 주민들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9 · 뉴스공유일 : 2018-06-29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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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한 처분ㆍ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ㆍ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이러한 손실은 도로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서 「도로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요건인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법제처는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1조제1항에서 해당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제1호) 등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 제한에 한정해 매수청구권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재해 발생 시 토지 일시 사용 등), 제97조제2항(공익을 위한 허가 취소 등) 및 제98조제2항(감독관청의 명령에 따른 처분)과는 달리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같은 법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우선 「도로법」 제41조에서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당시 도로법령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한 것일 뿐 접도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손실보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서 "「도로법」 제99조제1항은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포괄적인 손실보상 규정이므로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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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미국과 중국, 유럽 간의 무역마찰로 인해 글로벌 정치/정책 위험이 커졌고, 이는 달러강세와 신흥국 증시의 자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는 `소음` 보다는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①미국의 무역 갈등이 당장 자국 실물(경제)지표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심리지표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실제 6월 마킷 미국 제조업지수는 54.6으로 전월대비 -1.8p 하락하며 트럼프 집권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제조업 체감경기와 트럼프 지지율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현재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무역 갈등이 자국 경기와 지지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갈등 고조 이후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②미국 VIX는 안정적인 반면 신흥국 금융시장의 위험수준을 볼 수 있는 씨티 신흥국 매크로리스크 지수(현재 0.77)는 최고 수준(0.82)에 근접해 있다. 위험국면 진입을 알리는 0.5에서 위험국면 고점인 0.8까지 상승 시 MSCI 신흥국 달러지수는 평균 -12% 하락했다. 현재 MSCI 신흥국 달러지수는 2월 초 위험국면 진입 대비 -12%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 시 추가적인 가격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 ③중국의 긴축통화정책 완화 및 디레버리징 강도 조절과 같은 정책 대응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는 2014~15년과 유사하게 신용스프레드 상승(AA회사채-국채, 5년물: 최근 기업 디폴트로 상승하며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인해 경기 모멘텀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2015년 지준율 인하 등과 같은 정책이 실행됐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정책적 대응이 `속수무책 신흥국` 이라는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④국내 일드갭(Yield Gapㆍ주가기대수익률-국채금리)이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장기나 단기투자자 모두 현재 지수대에서 매도를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KOSPI의 (12개월 예상 기준)ROE와 PBR간의 회귀식을 감안 시 적정PBR은 1.04배다. 현재 0.95배로 적정대비 91% 수준(2010년 이후 평균=100%)에 불과해 과도한 저평가 영역에 진입해 있다고 판단된다. ⑤미국 중심의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이 유럽, 국내 증시(달러대비 통화약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미국 기업의 경우 절대적인 이익추정치 수준이 증가하고 있고, 유럽과 국내의 경우 하향 조정의 일부를 되돌리는 정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다만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다. 참고로 국내 증시 이익수정비율이 가장 양호했던 2016년 하반기~17년 상반기 원/달러환율은 1100~1150원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신호(Signal)를 감안 시 추가적인 가격조정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수 회복을 전제로 한 전략, 낙폭과대 중 이익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건설, 기계, 정유, 반도체, 증권업종 등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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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수아 원장 · http://www.areyou.co.kr
얼마 전 잘 아는 청년을 만나 얘기를 하게 되었다. 무용을 잘하는 청년이어서 무용행사에 관한 부탁을 했더니 무릎이 아파서 예전처럼 할 수 없노라고 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을 때는 좀 나았다가 활동을 하면 다시 아프고 담당의사도 완치가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한 번은 모 TV프로그램에서 저명한 한의사가 출연하여 무릎 관절 통증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분은 간단한 운동 한 가지와 두어 가지 약재를 끓여 먹으면 무릎 통증이 해결된다고 무릎 관절 치료에 매우 희망적인 말을 하셨다. 필자는 이 두 가지 경우, 즉 청년의 무릎 관절 통증이 불치의 질환이 아니라는 것. 또한 대부분의 무릎 관절 통증이 간단히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필자의 임상경험과 한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무릎 관절 통증에 대한 원인과 치료를 정리해 보았다. 흔히 이환되는 관절통증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습성관절종통(濕性關節腫痛): 급성ㆍ만성. 2. 만성퇴행성관절종통(慢性退行性關節腫痛). 습성 관절염은 심신과로, 타박염좌, 풍한습(風寒濕)이 많은 환경 노출에 의해 이환된다. 근력이 약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만성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혈(血)을 보(補)하고 풍한습(風寒濕)을 제거하는 약을 복용하면서 침 치료로 근육을 풀어주고 순환을 시켜주면 완치될 수 있다. 만성퇴행성 관절염은 원인과 치료가 간단치 않다. 한의학적으로 무릎은 6개의 경락이 유주하고 있다. 간경(肝經), 비경(脾經), 위경(胃經), 담경(膽經), 신경(腎經), 방광경(放光經)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어느 한두 가지 경락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의 경락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무릎에 연결된 경근(經筋ㆍ경락이 지배하는 근육)이 위축ㆍ긴장되어 관절의 순환을 방해하여 관절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 복부 장기의 기능 저하가 경락과 경근에 영향을 미쳐 관절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무릎(膝)은 간지부(肝之府)라 했다. 간(肝)은 모든 근육을 주관하는 장기이므로 심신(心身)의 과로로 간이 피로해지면 근육이 약해져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脾)장은 과식, 불규칙한 식사, 소화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약해지는데 몸에 습(노폐물)을 생기게 하고,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胃)장은 신경을 쓰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소화가 안될 때 무릎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담(膽ㆍ쓸개)은 스트레스와 심적 충격으로 기능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腎)장은 육체적 과로와 약물의 오남용 등으로 약해지며 무릎에 영향을 미친다. 방광(膀胱)은 척추와 골반을 지배하는 경락으로 무릎에 중요한 경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무릎 관절염은 근골격계 질환이라 무릎의 위ㆍ아래를 구성하는 골반과 발가락과의 연관 관계에서도 원인과 치료를 생각할 수 있다. 무릎은 위로 골반을 구성하는 중둔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아래 대퇴 후면의 햄스트링 근육과 앞면의 태퇴사두근이 무릎에 닿아 있는데 골반이 틀어지면 이 근육들이 비틀려 긴장하게 되어 무릎에 염증이 생긴다. 또한 발가락에 있어서도 무지외반과 발가락 후면부 근육의 위축은 무릎 내측과 외측의 근육을 틀어지게 하고 골반을 잡아당기는 결과를 가져와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리하면 심신의 과로로 인한 장부의 기능저하가 경근에 영향을 미치고, 발가락과 골반의 틀어짐은 근육의 약화와 긴장을 초래해 무릎에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한방치료와 더불어 골반과 발가락을 교정할 수 있는 운동요법을 꾸준히 해야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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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되기 전까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었다. 때문에 소수의 토지등소유자들로만 구성된 동 또는 하나의 동으로 간주되는 복리시설의 소유자들이 합심하여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전체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동의요건을 충족하고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각 동별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임박하여 추진위원장이 반대 토지등소유자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일종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반대 토지등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을 추후 설립될 조합에서 반영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 그런데 조합을 설립한 뒤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하자 다수의 재건축사업이 침체기를 겪으며 중단되었고 위 약정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수년이 지난 최근 재건축시장이 활기를 되찾자 조합에 위와 같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조합의 도시정비사업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에 필자가 수행하여 승소한 약정금 사건을 토대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조합 설립 동의 조건부 약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0329 판결 ■ 사실관계 甲 추진위원회가 2006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던 당시 상가 전체를 3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상가소유자 3인이 모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고도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없었다. 추진위원장 A는 조합 설립 후 시공자가 선정되면 위 상가소유자들에게 합계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상가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그 후 조합은 설립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4년 사업이 재개돼 2015년 시공자가 선정되자 상가소유자들이 과거 약정을 기초로 약정금을 청구하였다. ■ 쟁점 이 사건 약정금 사건의 쟁점은 ①약정의 체결이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②약정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③이 사건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약정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였다. ■ 판시내용 위 각 쟁점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①약정의 체결 자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나 ②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추진위원회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약정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③약정이 처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조합이 포괄 승계하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 설립 이후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 의하여 약정에 관한 구체적인 총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도 없는 이상 약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3. 결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약정에 관하여 주민총회 또는 조합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판결로, 개정 전 도시정비법 하에서 조합 설립 동의를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시도를 저지한 지극히 타당한 판결례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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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A단지의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선정된 시공자와 조합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일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만약 건설회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로 선정되었다면 그 시공자선정총회의 결의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유사사례가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사건은 "①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은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피고는 00월 0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B건설 주식회사, C건설 주식회사, D건설 주식회사의 3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다수의 서면결의서가 중복 제출돼 조합원 수보다 투표수(서면결의서 포함)가 250여 표가 초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피고는 총회 도중 개표를 보류하고 입찰에 참여한 위 3개 회사와 협의하여 폐회를 선언했다. ③이후 피고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새로 밟기로 하여 2010년 8월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다시 하였다. 이에 `C건설-B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 평당 399만8000원으로, 다른 컨소시엄은 공사비 평당 409만 원으로, D건설은 공사비 평당 359만 원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는 2010년 9월 4일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의 투표로 재개발 추진위원회 당시 선정된 시공자였고 공사비를 최저가로 제시한 D건설을 탈락시킨 후 나머지 컨소시엄들만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C건설-B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④한편 B건설은 2011년 7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기소도 금원을 공여하고 B건설을 지지하는 서면결의서와 조합원들이 다른 건설회사에 건네준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징구해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6년 8월 29일 선고 2013다5046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①피고의 정관에서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시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그럼에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한 B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이를 총회에 제출하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관에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③피고가 6월 총회가 무산된 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새로 진행하였고, B건설은 종전과 달리 C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사정은 인정되나, B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2010년 6월 초순경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의 금원을 지급했는데, 9월 총회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개최되어 C건설-B건설 컨소시엄이 압도적인 득표를 하였고 당시 B건설의 이러한 금품 살포행위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건설이 그 이후에도 9월 총회 직전까지 위 용역 업체에 수십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입찰참여 형태의 변경이나, 총회결의를 다시 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B건설의 금품 제공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조합원들이 9월 총회에서 B건설을 구성원으로 하는 C건설-B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정관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의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관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선정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 절차 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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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이번 6ㆍ13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로 2000년대에 치러진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광역단체장 선거결과는 17선거구 중 14곳에서 그리고 기초단체장 226선거구 중 151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었다. 이는 향후 4년간 정비사업에 있어 부동산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을 비롯하여 정비사업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라 할 수 있는바,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을 예측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통제 등의 시행을 위해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주요 정책을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임대주택 등 공급을 정부가 주도하고, 제한적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을 통해 시장을 통제ㆍ관리하면서 금융과 세제시책 등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균형발전과 공적임대주택의 공급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울시장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을 되새겨 본다면 향후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할 것이다. 그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의 사용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소규모정비사업 그리고 공적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등이 주목된다. 이는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하며 중요한 부담은 일반정비사업지에 지우고, 주택의 공급은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정비사업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공공(정부 포함)에 수많은 기여ㆍ부담을 하게 된다.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된다. 일례로 사업지 인근의 도로를 비롯하여 사업에 따른 부담을 원인자부담이라는 미명하에 입안부터 시공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심지어 사업지와 관계없는 부분까지도 정비사업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계획이 확정되고 분양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소형주택 그리고 임대주택과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정비사업은 법의 불완전한 정비로 인하여 사업 진행과정에서 미동의자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의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 와중에도 공공은 정상적인 정비사업의 운영보다는 책임 추궁과 그 과실에 관심이 더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을 유지ㆍ계승할 단체장들은 지방분권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4년간은 부동산시장에서 극명한 문제점이 표출되지 않는 한, 현 상태를 유지 및 규제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리라 예측하는 것은 무리임에 분명하다. 다만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시책들을 쏟아내다 보니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과 이에 따른 풍선효과는 당분간 지속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가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단정할 수 없다. 최근 남북 관계 등의 핵심적 사안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을 기세이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관리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 국민 정서가 신규주택의 수요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로 일반 공동주택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공급하는 일반주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주택시장에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공급하는 사업지에서 이미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고, 시장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을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 정부의 규제에 따라 시장가격 이하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질이 좋은 주택의 공급 감소 등으로 원래의 시장가격으로 회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가격규제정책은 정부가 모든 주택의 공급을 주도하지 않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주택시장이 주도하는바, 주택시장의 방향은 정부의 규제보다는 보이지 않는 시장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주택가격은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대표적으로 시공자가 제공하는 공사비의 관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공자도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시공자의 공사비 공개는 정비사업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지 자체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더욱 중시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여야 하고, 균형발전이 사회적 형평성이란 미명하에 개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조성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부담시키더라도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현 상황이 유지되리라 보이지만, 사업시행조직을 취소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할 수 있다. 최소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는 정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정비사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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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산림청이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도 인제군이 주관하며 강원도가 후원하는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27일(수) 개막 100일을 앞두고 박람회 성공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하였다.   국내 최대 산림문화, 산림산업, 일자리 박람회로 성장하고 있는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분야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산림문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임업인의 소득향상,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여 개최되고 있다.   2018 산림문화박람회가 개최되는 강원도 인제군은 설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그리고 독특한 산림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제군을 가로지르는 내린천에는 다양한 산림 레포츠 시설이 밀집되어 박람회 개최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설악산을 중심으로 백담사 등 뚜렷한 산림 관광자원과 송이버섯, 오미자, 곰취 등 고품질 청정 임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최고의 산림문화와 맛을 느낄 수 있어 설악산 단풍과 함께 국민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도, 강원도 인제군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지난 6월 21일(목) 박람회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하였으며 세부 실행계획과 박람회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수렴하며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개최되는 2018 산림문화박람회는 10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나르샤파크 일원에서 10일간 개최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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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6ㆍ13 지방선거 전후 연일 이어지는 정부의 주택 규제 속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옥죄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여유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실제로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브랜드 수익형 부동산을 권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맞아 입지에 따라 큰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오피스텔ㆍ상가, 소형아파트 등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시 수익률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와 교통 호재, 브랜드 입점 등에 대한 내용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관심이 높아진 만큼 주의도 요구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건설이 오는 7월 성남 고등지구에 선보이는 브랜드상가 `유토피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 고등동에 들어서는 `성남고등유토피아`는 반도건설의 첫 지식산업센터인 `반도아이비밸리` 내 복합상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수도권 알짜배기 입지로 꼽히는 고등지구에 들어서는 최초 복합상가인데다,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 받는 현재 시장의 상황이 한 몫 했다. 실제 지난 1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의 보유 부동산 규모는 시가 기준 평균 62.3억 원이었다. 그중 상업용 부동산 보유 비중은 28.9억 원(46.4%)으로 거주용 부동산 15.8억 원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렇듯 상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가운데, 우수한 입지로 높은 미래가치를 지닌 성남 고등지구에 최초로 들어서는 복합상가 `성남고등유토피아`는 투자자들이 단연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18-10 일원에 연면적 1만90.9507㎡ 규모로 들어서는 `성남고등유토피아`는 풍부한 고정수요와 배후수요를 자랑한다. 상가는 지식산업센터 `반도아이비밸리` 내 복합상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근무자를 고정수요로 품고 있으며, 상가 인근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제2판교테크노밸리(예정) 등 탄탄한 배후수요까지 갖췄다. 또 `성남고등유토피아`는 `365일 활성화 상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너편에 근린상가용지 및 점포주택지, 아파트단지를 마주하고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말에 비활성화되는 타 지식산업센터상가와 차별화되는 상권을 갖췄다. 일부 `수변 테라스상가`로 조성되는 점도 눈에 띈다. `성남고등유토피아`는 인근에 상적천이 위치해 이를 바라보는 테라스 설계가 적용돼 보다 쾌적하고 탁 트인 개방된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인근으로 근린공원, 대왕저수지, 신구식물원 등이 가까워 그린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성남고등유토피아`를 공급하는 반도건설은 세종, 동탄, 김포, 일산 등 신도시에서 검증된 브랜드상가 강자로 통한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카림애비뉴세종`, `카림애비뉴 동탄1~3차`, `카림애비뉴김포, `안양명학역유토피아` 등을 공급해 100% 완판 신화를 이뤄낸 바 있다. 한편 `성남고등유토피아` 상가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반도아이비밸리`도 공급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8층, 연면적 4만1530.5321㎡ 규모로 조성된다. 반도건설이 선보이는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로, 뛰어난 입지와 금융혜택, 업무 효율성을 높인 특화설계로 많은 기업체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한편 다음 달(7월) 공급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반도아이비밸리`와 상업시설 `성남고등유토피아`의 홍보관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문정동) 일대 송파테라타워2 B동 1층(101호)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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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필로티 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서는 다중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주차장과 같이 주거의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층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나목) 등의 용도를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1호다목1)에서는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3)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과 달리 주택 층수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 규정들의 문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건축물 내 주차장은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종속돼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단독주택 내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단독주택`에 해당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 단서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엿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중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는 주차장과 같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포함되고, 비록 해당 층의 일부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는 한편,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 1개 층을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특례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법령해석에 의해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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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금리는 오르고 종부세가 늘어남에 따라 갭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 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와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유세 개편안까지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10억~30억 원의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커질 수 있다. 물론 보유세가 최대 38% 까지 높아져도 실제로는 수백만 원에 그친다. 때문에 추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늘어난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 많은 자산가들에게는 큰 부담은 아니다. 하지만 무리한 대출을 받은 갭투자자들은 사정이 다르다. 여기에 종부세까지 더하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종부세 개편안으로는 4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p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한 상황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종부세 폭탄론`이 제기되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시나리오 중 세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안을 적용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20억 원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연간 최대 47만 원 늘어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p,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리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30억 원(공시가격 21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현행 462만 원에서 636만 원으로 174만 원(37.7%)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p 올리면 종부세액은 521만 원으로 58만8000원(12.7%), 5%p 확대 시 564만 원으로 102만 원(22.1%) 증가하며 이는 시가 대비 0.17~0.2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액은 11만~46만8000원(6.2~26.5%)에 그쳤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 초과 시 초과분 과세를 제외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 세부담은 더 낮아진다. 또한 장기보유공제(최대 40%)와 고령자 공제(최대 30%)를 각각 적용받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리 인상 역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5개 시중은행의 6월 기준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3% ~ 3.79%에 이른다. 작년 12월 비교하면 0.16%P 오른 것으로 4억 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간 64만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갭투자를 한 다주택자들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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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25일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01명 중 15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9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한화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139표를 받아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코오롱글로벌 5표, 무효ㆍ기권 7표). 이에 한화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은 대전 서구 도산로21(도마동) 일대 4만4383㎡를 대상으로 한 이곳의 재개발사업을 함께 하게 됐다. 조합과 시공자는 향후 이곳에 용적률 269.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46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서 입찰마감일 이후에 공개된 입찰참여제안서에 따르면 3.3㎡ 공사비로 한화건설-한진중공업은 425만 원을 제시했다. 이주기간의 경우 이주개시 후 4개월, 공사기간은 33개월을 명시했고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2021년 4월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비사업비 대여조건의 경우 무이자 244억 원의 한도를 제안해 한화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의 우세에 무게가 실린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자가 선정된 만큼 조합도 그 뜻을 받아들여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보답하겠다"며 "이달 24일 시공자에게 가계약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발판으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사업은 교통 호재도 있어 향후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서면 도마역세권 프리미엄도 예상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조합도 입지적 이점을 살려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구역 내 어려운 조합원들이 임대아파트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 이곳 일대 우수한 사업성으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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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노원2동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일성건설-우미건설 컨소시엄 품으로 돌아갔다.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희곤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3시에 대구원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299명 중 26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투표 결과, 일성건설-우미건설 컨소시엄인 트루린 사업단(TRUE LYNN)이 90%에 이르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제일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일성건설은 2015년 8월 열린 이곳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단독 응찰해 85%에 이르는 찬성률로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어 트루린 사업단의 우세가 점쳐졌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시공권을 따낸 트루린 사업단은 3.3㎡당 공사비로 360만 원(총 공사비 2562억6218만 원)를 제시했으며 6대 명품 특화(▲세대설계 특화 ▲첨단시스템 특화 ▲보안안전 특화 ▲지하주차장 특화 ▲수납공간 특화 ▲관리비절감 특화)를 제안해 조합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조합은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8월 초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후 현금청산자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분양 기회를 드리고 연말 관리처분인가, 내년 초께 이주 및 철거를 거쳐 2019년 12월 분양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동2가) 일원 5만678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0.57%, 용적률 27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610가구(임대주택8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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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 계획 발표가 임박하자 부동산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5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와 중개업소에는 사전 주택 증여 등을 묻는 문의가 증가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혼잡해지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4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차등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확실 시 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타격이 커진다. 게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더해져 세율까지 높아지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37.7%로 늘어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이 부과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총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7%였지만 2017년 5.3%로 증가한 뒤 올해 초(4월 말 기준) 9.3%로 2년새 2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이번 보유세 초안 발표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증여 증가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미래가치가 높은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다주택을 정리하는 방법 등도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데다 양도세가 많이 올라 있어 팔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부간의 주택 증여는 기준시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가능하다. 증여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주택시장에선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강해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 증여가 어려운 주택에 대해선 임대주택 등록 등의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높다.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기간동안 주택을 처분할 수 없게 돼 유동성이 제약된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며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아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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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 권고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되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권고안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위에 머물러 시장의 강한 충격이나 급락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재정개혁특위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재 개혁방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인상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개편안으로는 4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p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한 상황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종부세 폭탄론`이 제기되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시나리오 중 세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안을 적용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20억 원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연간 최대 47만 원 늘어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p,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리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30억 원(공시가격 21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현행 462만 원에서 636만 원으로 174만 원(37.7%)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p 올리면 종부세액은 521만 원으로 58만8000원(12.7%), 5%p 확대 시 564만 원으로 102만 원(22.1%) 증가하며 이는 시가 대비 0.17~0.2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액은 11만~46만8000원(6.2~26.5%)에 그쳤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 초과 시 초과분 과세를 제외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 세부담은 더 낮아진다. 또한 장기보유공제(최대 40%)와 고령자 공제(최대 30%)를 각각 적용받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한 차례 마지막 토론을 진행한 후 내달(7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권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아 9월부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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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작년 12월 19일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이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약칭 `부동산서비스법`에서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기획ㆍ개발ㆍ임대ㆍ관리ㆍ중개ㆍ평가ㆍ자문ㆍ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다.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개발ㆍ중개 등에 편중됐고 서비스는 각각의 영역으로 나눠졌다. 이를 보다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해 `부동산종합서비스 기업`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중개와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이 수여하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 제도를 받을 수 있다. 업역 간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중개에 그치지 않고 중개-임대관리(월세 징수, 연체 관리, 임차인 민원 해결 등)-시설관리(시설물 점검, 하자보수ㆍ수리)-임차인서비스(이사, 청소, 도배 등)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법 제정 전에도 중개인이 시설관리 등을 겸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 암암리에 진행한 일이었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금융과 결합한 부동산투자신탁(REITs), 정보통신(IT)기술을 접목한 혁신 창업기업(start-up), 임대ㆍ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서비스법` 시행을 전후로 부동산종합서비스 기업으로 변신 또는 다각화하기 위한 행보가 늘어났다. 대우건설은 올해 2월 부동산종합서비스 `디앤서(D.Answer)`를 출시했다. 디앤서는 `시행→시공→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분양→임대관리→매도` 과정에 필요한 금융, 임대관리, 법무, 회계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 한다. 코오롱 글로벌도 여러 자회사를 통해 디앤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올 초 국내 대표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를 인수하며 종합부동산서비스계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건설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계도 뛰어들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온`, 우리은행 `위비홈즈`는 이미 부동산정보제공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시장에 굳게 똬리를 틀었다. 여기에 최근 신한은행이 도전장을 냈다. 신한은행은 자사앱 `솔(SOL)`을 개편하며 메뉴에 `신한은 부동산이다`를 추가했다. 이달 초 신한카드는 글로벌부동산종합서비스 회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와 상업용 부동산 분석과 컨설팅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KB국민카드, 우리카드는 부동산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마련ㆍ판매한다. 대출ㆍ투자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은행은 주택용 부동산에, 소비성향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카드사는 상업용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다. 저성장 시대에다 금리 인상, 규제 강화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은 새 먹거리를 필요로 한다. 지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경계 허물기와 IT 등 각종 기술과의 융합, 접목만으로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에 도전해 일정 성과를 내고 있다. 가히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파괴를 배제하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견줄 수 있다. 또 부동산 관련 데이터는 쌓일수록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꼭 시설관리, 대출, 컨설팅으로의 직접적 연결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수요자는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공급자는 더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어 상생까지 가능하다. 장밋빛 전망이 짙긴 하지만, 영세 사업자 지원 방안 등을 더 고민해야 한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려면 최소한 한 데 묶이기 전 서비스 수만큼의 인력과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 그럴 여유가 부족하면 아예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대형 기업 위주로만 산업이 재편될 거라고 우려한다. 정부가 진입장벽을 고려하지 않고 밥상만 차려놓아서는 곤란하다. `골목 상권 살리기`는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시대정신이다. 영세 사업자라고 배제하지 않아야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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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납품산지로 선정된 전남 강진군이 전라남도로부터 공공급식 참여지자체로 선정돼 유통활성화 지원예산 등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서울시 공공급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12일 서울시 공공급식 참여지자체 유통활성화 지원금으로 1억원(도비50%, 군비50%), 공공급식 생산물 수집 일자리 지원금으로 6천만원(도비50%, 군비50%)이 확정됐다. 금후 추경예산에 편성 할 계획이다. 공공급식 사업 수탁자인 강진농협과 협력, 강진군 공공급식 센터의 전처리 시설지원 및 인건비와 물류비 지원을 위해 사용 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과 송승언 과장은 “하반기 공공급식 납품을 위해 지원 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강진군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차질 없이 서울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2018년 농업 소득 배가원년의 해를 선포, 농업인들의 연소득을 6천만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 공공급식 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하며 농업인의 소득배가에 청신호를 켰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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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 공격으로 35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탈취당했다. 이번 사고는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에서 400억 원 상당의 해킹 피해를 입은지 채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는 야피존이 해킹으로 55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고, 그 후 사명을 야피존에서 사명을 바꾼 유빗이 다시 한 번 해킹으로 1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지금까지 해킹 피해 사례는 중소 거래소에 국한돼 있어 시장에 충격파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업계 1위이자 글로벌 거래소 `탑10`에 속하는 빗썸의 해킹 사고 소식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제1금융권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갖췄다며 업계 최고 보안을 자랑하던 빗썸의 해킹 소식에 업계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킹 사건이 터진 빗썸과 코인레일 모두 공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ISMS는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 인증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한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는 전년도 매출과 이용자 규모에 따라 상위 4개 업체인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이 올해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중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아직 한 곳도 없다. 계속되는 해킹 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보안시스템도 문제지만 피해 구제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인 책임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도 소수에 불과하고 실효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해킹을 당한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 코인원, 유빗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빗썸은 유실된 가상화폐 전부를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손해ㆍ도난, 사이버 협박,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보험 담보 가입으로 제3자 재산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어 자체 보상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시중에 나와 있는 사이버보험의 제3자에 대한 재산 피해 보장한도는 60억 원이 최대치로 최근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 규모와 비교해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초 보안규제와 보안시스템이 마련되면 계약자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험 배상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허나 사이버보험 요율 산정이 측정되기 힘든 탓에 실질적인 활성화는 답보상태다. 하루에도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래소에서 수준 높은 보안체계와 피해 구제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작 이 부분을 각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맡고 있다. 정부 차원의 법적인 보안 기준 및 이용자 보호 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2 · 뉴스공유일 : 2018-06-2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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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TOEIC 평균 성적이 아시아권에서 2위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오늘(22일) 한국TOEIC위원회는 지난해 전 세계 TOEIC 시행 국가 중 우리나라의 TOEIC 평균 성적이 676점으로, 성적 분석 대상 47개 국가 중 17위, 아시아 국가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TOEIC 개발사인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매년 전 세계 TOEIC 응시자들의 성적을 분석한 자료(Worldwide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2017년 자료에 따르면, TOEIC 평균 성적 1위는 캐나다(845점)로 조사됐다. 이어 2위 독일(800점), 3위 벨기에(772점), 4위 레바논(769점), 5위 이탈리아(754점) 순이었다. 아시아권에서는 대표적인 영어 유학지로 손꼽히는 필리핀이 평균 727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로 평균 676점, 말레이시아(642점ㆍ3위), 중국(600점ㆍ4위), 대만(544점ㆍ5위) 순이었다. 한국인들이 토익 고득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토익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공용어로 평가되는 영어에 대한 숙달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가 개발한 영어시험이다. 국내에서는 취업ㆍ평가용으로 많이 활용된다. 물론 토익 관계자는 "TOEIC은 전 세계 160개 국가 1만4000여 기관에서 시행되는 글로벌 실용영어 능력시험"이라며, "각 국가 간 성적 비교는 물론, 연령ㆍ학력ㆍ전공ㆍ업종ㆍ직종 등 다양한 분석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토익이 실용적인 영어 시험일까? 하지만 실용영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TOEIC Speaking이 존재하지만 명실 공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대표적인 영어 시험은 토익이다. 앞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토익은 취업과 평가용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한국 사람이라면 경험해야 할 통과 의례처럼 보인다. 토익은 기본적으로 듣기와 독해(문법 포함) 파트로 구성돼 있다. 두 파트가 동일한 점수 분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토익 시험이 개정된 끝에 이전보다 문제 난이도가 상향돼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토익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라도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토익 실용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문장의 구조를 알고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 분명 토익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지칭하며 부러움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펜을 들고 고득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인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영어로 술술 막힘없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듣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토익에 대한 회의론은 과거부터 지적돼 왔다. 그래서인지 최근 좀 더 실용적인 영어 시험들이 취업 등에 요구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그 실용성에 대해 좀 더 발전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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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다. 지난 14일 서초구는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의 조합원 수는 1141명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914가구 ▲60~85㎡ 이하 1177가구 ▲85㎡ 초과 989가구 등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건축시설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소형주택 건설계획 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 시(2019년 2월 예정)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조합은 오는 2018년 11월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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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가 KB부동산신탁과 손잡고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여의도한양 재건축추진운영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KB부동산신탁은 지난 4월 28일 개최된 여의도한양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85%의 높은 찬성표를 얻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로써 여의도한양은 여의도 공작ㆍ대교ㆍ수정ㆍ시범ㆍ광장아파트와 함께 신탁방식 재건축사업 대열에 합류했다.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면서 신탁사들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신탁 방식은 추진위나 조합 설립 절차 없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비를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 설립 전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면 사업기간을 평균적으로 2년 정도 줄일 수 있으며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등급(최고 A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 서울시 영등폭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에 위치한 여의도한양은 1975년 준공돼 40년을 넘긴 노후단지로 지난해 6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 현재 588가규 규모의 여의도한양은 기부채납 등을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 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938가구로 신축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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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시 첫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기대를 모은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도전한다. 22일 대화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종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날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1개 업체만 참여해 자동으로 유찰됐다"며 "이에 다시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내달(7월) 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 2개 이상의 적격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컨소시엄 가능, 컨소시엄은 현설에 참석한 자를 포함해야 함)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 까지 당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로 현금 예치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설립하는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150억 원이상) 출자에 대해 현재 당 조합의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출자 관련 협약서를 제출한 자 ▲입찰참여 조건 등을 준수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 까지 제출한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0년 조합이 설립된 대화동2구역은 건설 경기 침체와 수도권 대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2016년 8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유치하는 뉴스테이 방식을 도입, 리츠 자산관리사인 한국경우AMC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개발사업의 불씨를 지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8164.5㎡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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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건영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청담건영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봉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이날 현설에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동양건설산업 ▲대림산업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명솔종합건설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은 오는 7월 25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으로 입찰이 무난하게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1994년 지상 19층 아파트 2개동 240가구 규모 단지로 준공된 청담건영은 한강변에 위치하는 등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에는 시세가 30억~40억 원에 달하는 고급빌라들이 즐비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담건영아파트는 2016년 5월부터 소유주 몇 분들이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갖고 건설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도 이에 동조하게 됐고, 같은 해 9월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2017년 5월 정비업체 J&K를 선정해 조합원들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홍보 및 소식을 전하며, 그해 9월에 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약 1개월 만에 78%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연말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임ㆍ대의원들을 선임했다. 이후 2018년 2월 9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영동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한 지리적인 장점을 살려 모든 가구가 한강뷰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할 것이며, 주변의 고급빌라 단지에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9(청담동) 일대 6019.2㎡에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9가구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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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대농신안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동대문구가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지난달(5월) 31일에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14 일원 2만862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57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정비구역 변경된 사유는 측량성과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및 택지면적 감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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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형 건설사 하도급 실태조사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 언론사가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 주요 대형 건설사 대상 하도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와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대금체불, 불법재하도급 등 하도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건설산업정보망(KISCON) 등을 활용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현장안전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ㆍ품질 확보,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건설현장 실태조사와 관련해 아직 점검기간, 대상, 중점 점검항목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은 확정된바가 없지만 향후 내실 있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부실시공, 불공정거래 등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지속 점검ㆍ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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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방선거 직후인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재개발ㆍ뉴타운 조성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했다. 이와 함께 인천 0.07% 하락, 경기 보합 등 수도권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0.05% 감소하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조금 늘였다. 서울은 강북 14개구가 0.10% 올랐다. 청량리 개발 호재가 있는 동대문구(0.25%)와 재개발사업, 신규분양 호조 등에 힘입은 중랑구(0.14%)가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강남 11개구는 0.04% 상승에 그쳤다. 강남구는 0.09% 하락했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0.09%, 0.01% 떨어졌다. 강남 4구 중 강동구만 0.08% 올랐다. 강동구는 재건축 이주 수요와 9호선 4단계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호재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둘째 주(11일 기준)부터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5월 셋째 주(5월 21일)부터 이달 첫째 주(4일)까지 0.04%, 0.03%, 0.02% 등 3주 연속 상승폭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시ㆍ도별로는 ▲세종(0.08%) ▲광주(0.06%) ▲전남(0.03%) ▲대구(0.02%) 등은 상승했고 ▲경남(-0.28%) ▲강원(-0.28%) ▲울산(-0.25%) ▲충남(-0.18%) ▲충북(-0.17%) 등은 하락했다. 경기(0%)는 보합을 기록했다. 감정원은 "호재가 있거나 선호도 높은 일부 지역은 국지적으로 상승했다"면서 "그러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향 조정, 공급물량 증가, 보유세 개편안 발표 예정 등으로 인해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떨어지며, 감소폭을 약간 키웠다. 수도권은 서울 0.01% 하락에 경기(-0.16%), 인천(-0.09%) 등 0.1% 하락으로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됐다. 강남 4구 중 강남구(-0.21%)와 송파구(-0.19%)는 하반기 대규모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아 하락폭이 큰 반면, 강동구(0.11%)와 동작구(0.13%)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시ㆍ도별로는 ▲광주(0.07%) ▲전남(0.03%)은 상승했고 ▲세종(-0.63%) ▲울산(-0.33%) ▲충남(-0.2%) ▲강원(-0.17%) ▲경북(-0.17%) ▲충북(-0.16%) ▲경남(-0.16%) ▲경기(-0.16%)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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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시가 도시공간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빈집정보시스템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5개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LX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력ㆍ상수도 사용량을 취합ㆍ분석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등급산정 등 실태조사 현황과 안전 상태를 구분해 공가랑에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할 예정이다. 입력된 정보는 빈집개량ㆍ철거ㆍ관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5개 광역자치단체와 LX가 적극 협력해서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대전이 빈집정비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7월부터 실태조사 이후 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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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2구역 재건축사업이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강동구가 지난 7일 천호2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21길 24-10(천호동) 일대 1만10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19%, 용적률 299.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이하 67가구 ▲74㎡ 22가구 ▲84㎡ 84가구 ▲101㎡ 6가구 ▲109㎡ 1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45가구, 분양 117가구, 임대 3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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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 안양 도심에 첫 `자이(Xi)`가 공급된다. GS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지구 재개발사업을 통해 `안양씨엘포레자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13개동 전용면적 39~100㎡ 총 1394가구로 이 중 한 791가구(예정)가 일반에 분양된다. 안양씨엘포레자이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국철 1호선 명학역이 직선거리로 1㎞ 거리에 있으며 명학역에서 신도림역 20분대, 서울역 4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명학역에서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금정역(1ㆍ4호선 환승역)에서 사당까지 20분대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 벽산사거리 일대에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역이 오는 2024년 개통될 계획에 있어 판교 및 강남으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또 단지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가 반경 약 1.3㎞ 거리에 있는 것을 비롯해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가까이 있어 차량으로 타지역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주변으로 교육 및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신성고 및 신성중이 단지와 바로 마주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반경 1㎞ 이내에 안양초, 근명중, 성문중ㆍ고, 안양대, 성결대, 안양시립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안양점), 이마트(안양점), 2001아울렛,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1번가 상권, 평촌신도시 상업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지가 수리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최근 유행하는 `숲세권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씨엘포레`(Ciel-foret)는 프랑스어로 `하늘`을 상징하는 Ciel과 `숲`을 나타내는 Foret을 표현한 합성어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안양씨엘포레자이`가 위치한 안양시 만안구의 경우 안양시의 `제2의 안양 부흥`이라는 비전과 목표 아래 현재 24개 구역(106만5800여 ㎡ 규모)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단지 반경 1㎞ 이내에는 진흥아파트 재건축(2700여 가구), 상록지구 재개발(1700여 가구), 냉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2300여 가구)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어, 개발 초기와 자이 첫 브랜드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풍부한 개발호재로 미래가치도 높다. 우선 단지 인근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 부지가 행정ㆍ문화ㆍ복지시설이 집약된 5만 6309㎡ 규모의 행정업무복합타운으로 개발된다. 이곳은 주민센터, 복합체육센터, 만안구청 등의 공공행정시설을 비롯해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가 갖춰진다. 사업비만 1920억 원에 달하며, 2024년 준공시 9846명의 일자리 창출과 5174억원의 민간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또 단지 인근 구 동화약품부지에는 첨단 지식산업센터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이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29층, 연면적 20만121㎡로 지역내 최대 규모인데다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21만8889㎡)과도 견줄 정도로 대규모로 조성돼 풍부한 배후수요 확보가 예상된다. 안양시의 높은 노후아파트 비율로 새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도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안양시에 입주한 아파트는 총 12만5931가구로 이중 입주 20년 이상(1998년 이전 입주)의 아파트는 전체의 53.4%에 달하며, 5년 이내 새 아파트는 전체의 5.85%에 불과하다. 여기에 안양시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어 강화된 분양권 전매 및 1순위 청약 규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안양씨엘포레자이`의 본보기 집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하며 오는 7월 중 개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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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2일 보유세 개편안 공개를 앞둔 가운데 보유세 인상을 전제로 임차인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거래세 인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권태신 한경연 연구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안정되고 있지만 수도권 선호 지역과 지방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면서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가계 세금부담 증가,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올리면 매물이 늘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과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은 과거 참여정부와 유사한데 당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지하 1층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과 특위 최병호 위원이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한국세법학회),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재정학회),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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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지역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알려진 분당구 정자동에 `분당더샵파크리버`를 공급한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분당더샵파크리버`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일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4층에 이르는 7개동 총 671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0가구 ▲59B㎡ 28가구 ▲74A㎡ 29가구 ▲74B㎡ 26가구 ▲84A/G㎡ 62가구 ▲84B/H㎡ 135가구 ▲84C/I㎡ 53가구 ▲84D㎡ 52가구 ▲84E/J㎡ 30가구 ▲84F/K㎡ 31가구 등 506가구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84㎡ 165실로 구성된다. 먼저 정자동은 분당 내에서도 교통ㆍ교육ㆍ문화ㆍ의료ㆍ여가ㆍ자연환경까지 모두 갖춘 곳으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분당더샵파크리버`는 지난 2013년 정자동에 공급된 `분당더샵스타파크` 이후 15년 만에 분양되는 아파트다. 단지는 대규모 공원인 정자공원이 맞닿아 있으며 바로 앞으로 탄천이 흐르고 뒤로는 불곡산이 위치한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입지에 위치한다. 교통 환경 역시 뛰어나다. 신분당선ㆍ분당선 환승역인 미금역과 정자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강남으로의 편입이 30분 내로 편리하다.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간도로, 대왕판교로 진입이 용이하며 광역버스, M버스, 공항버스 정류장 이용도 편리하다. 교육 인프라도 좋다.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가 위치해 있고 일명 `4대 학원가`로 불리는 분당 학원가도 자리잡고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를 충족시킨다. 또한 이마트(분당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분당 중앙공원, AK플라자 분당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롯데백화점 분당점, CGV오리역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고품격 라이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당더샵파크리버`의 청약일정은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당해), 29일 1순위(기타) 청약을 실시한다. 7월 6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분당더샵파크리버`의 본보기집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50 일대(판교역 1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며 이달 안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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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건설의 질적 향상 추구를 위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건설의 날은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장관과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건설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53명은 정부포상 및 국토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우리 건설이 질적 향상을 추구하려면 기술 혁신, 인력 양성, 해외수주 확대, 건설문화 개선, 공정질서 확립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십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연구개발(R&D) 투자로 기술혁신을 이뤄야 한다"면서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오는 28일경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과 칸막이식 업역 및 다단계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업역ㆍ업종 개편과 적정공사비 확보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은 쟁점과제의 정책방향을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은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오는 9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산업, 함께 성장하는 상생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건설 산업의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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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2일 한국감정원은 지난 18일부터 베트남 토지행정청 관리자급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베트남 지가 및 토지행정 업무 역량 강화 초청연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일정의 이번 초청연수는 감정원이 2016년 11월부터 진행 중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한국의 부동산 과세기준가격 산정제도와 기술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 토지행정청 부청장 등 관리자급 연수단은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및 지가공시체계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한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부동산 과세기준가격 산정시스템은 최근 세계은행, 유엔 인간정주위원회(UN-Habitat) 등 국제기구로부터 효율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50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은 개발도상국 맞춤형 과세기준가격 산정제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부동산 관리 시스템 기술을 전파하여 베트남 부동산 시장관리 및 과세기준 가격 산정체계 수립 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청사진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 공기업으로서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동반진출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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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주택 4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13만4000가구에는 주택 임차료와 주택개량비 등을 지급한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달(5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따복하우스(도의 공공임대주택) 속도감 있는 추진 ▲민ㆍ관 협업을 통한 주택품질 확보ㆍ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도는 올해 2만90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고, 1만3000가구의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7곳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13만3000가구에 월평균 13만5000원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고, 집을 소유했으나 저소득층인 1000가구에게 최대 1026만 원의 주택 개량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에 5000가구, 사회초년생ㆍ대학생ㆍ산업단지 근로자에 3000가구, 주거약자 등에 2000가구 등 1만 가구의 따복하우스도 공급한다. 이 밖에 2021년까지 최대 45곳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도내 10곳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강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시ㆍ군ㆍ공공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도의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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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서울시 심의도 본격화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서울시 및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시범아파트에 대한 심의가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하는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먼저 확인해본 뒤 재건축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재건축사업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서울의 3대 도심(광역중심)에 속해 있어 최고 50층의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76년 입주한 공작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조합이 최고 50층 주상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373가구 아파트를 417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공작아파트와 함께 심의에 올라온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지상 최고 13층 1790가구 아파트를 지상 최고 35층 2370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범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초고층 건축은 힘들다. 서울시는 여의도가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 주거ㆍ문화지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큰 그림 아래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이런 계획이 구체화 되기 전에 서둘러서 심사를 통과하려는 여의도 단지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과 지구단위계획이 개별 아파트 재건축과 연동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무조건 지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익에 더 부합하는 재건축 계획을 제시하면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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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와 21차 재건축사업이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하는 방안의 첫 주자가 됐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12차와 21차 아파트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된 두 단지는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단지가 됐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ㆍ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ㆍ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다.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12차는 기존 3개동 312가구에서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1984년 입주한 신반포21차는 2개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지상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신반포12차는 90억 원(추정액), 21차는 27억 원을 기부채납한다. 이에 대한 배경은 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이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된 점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1년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현금 기부채납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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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간다. 지난 20일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해야한다. 보증보험증권과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세무서 맞은편인 대전 중구 선화동 136-2 일원 5만90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최고 공동주택 1725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298가구,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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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12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652㎡에 건폐율 18.99%, 용적률 244.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30개동 3432가구(임대)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 584가구(임대 241가구 포함) ▲59㎡ 1142가구 ▲73㎡ 10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이 중 임대 물량을 제외한 319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은 2016년 11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그해 12월 시공자인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본계약을 체결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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