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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1분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2만6375건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557건의 3배를 훨씬 넘는 수치로 사상 최고치다. 이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 종료를 한 사례가 2만4834건,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171건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95%가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됐다. KISO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호가담합, 미끼매물 이슈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365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경기도 용인으로 3972건에 달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가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호가담합 이슈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KISO는 신고 급증ㆍ가격 폭등 지역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5 · 뉴스공유일 : 2018-04-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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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천마장지구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83필지가 시장에 나왔다.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고한 83필지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일대의 이천마장택지개발예정지구에 위치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이다. 용적률 150%에 최고 4층, 총 6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의 40%까지 지하 1층~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3.3㎡당 310~340만원 수준이며, 최고가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입찰로 변경됐다. 2년 유이자 할부로 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이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이천마장지구는 이천시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면적 69만㎡, 세대수 3,328세대로 조성 중이다. 영동고속도로(덕평 IC)에서 1.5㎞, 중부고속도로(서이천 IC)에서 4.5㎞ 거리이며, 지구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42호선, 지구서측에 연접한 지방도 325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경강선 이천역까지(10.59㎞) 거리는 조금 멀지만, 2021년 개통 예정인 제2순환고속도로로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지구 내 계획된 공동주택용지(6필지, 2,259세대)는 매진돼, 이곳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비롯해 기업체 및 물류단지 근로자 등의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거주하면서 임대료 수익창출까지 가능한 토지"라며 "노후 준비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달 19일부터 입찰신청 접수하며 20일 개찰, 24일~26일 계약체결 예정이며, 인터넷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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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4일 보문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8개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현대엔지니어링 ▲제일건설 ▲우미건설 ▲한신공영 ▲아이에스동서 ▲KCC건설 ▲금호건설 ▲한양 ▲계룡건설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금강주택 ▲현대건설 ▲이랜드건설 ▲롯데건설 ▲진흥기업 ▲효성 ▲혜룡건설 등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로26길 13-9(보문동1가) 일대 1만7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용적률 246.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465가구(임대 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4 · 뉴스공유일 : 2018-04-0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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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제주시 원도심이 관덕정 광장 및 주변 활성화, 도심올레길(이야기길)과 원도심 기억 공유 공간 조성 등 경쟁력과 문화를 갖춘 곳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4일 문체부는 이같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이달 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문화체육관광부·국토부 협업으로 진행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원도심 기억 공유 공간 조성 사업`을 추가하는 등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2017년 확정했기 때문이다. 원도심 기억 공유 공간 조성 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사진·기억·이야기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콘텐츠로도 활용한다.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 문화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기본권, ▲ 문화적 유산경관・공동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체성, ▲ 문화적 다양성 및 창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발전 토대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와 컨설팅을 하게 된다.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중심시가지형 사업지`를 선정했다. 평가 대상지는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대전 대덕구 ▲세종 조치원읍 ▲경기 수원시, 남양주시, 시흥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전남 목포시, 순천시 ▲경북 영천시,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18곳이다. 주로 도심기능이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 문화ㆍ역사ㆍ산업ㆍ공공시설 조성 등을 통해 도심의 중심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문화영향평가에는 평가와 컨설팅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ㆍ도 연구원 등이 평가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지난 3월에는 문화ㆍ관광 분야와 도시재생 전문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문화영향평가ㆍ컨설팅단`을 구성했다. 이달 초부터 현장 평가를 시작하고, 오는 5월에는 컨설팅 방안을 확정해 지자체, 주민협의회,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문화영향평가는 매년 5~11월 동안 실시했으나 올해에는 결과를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평가 일정을 4~5월로 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 현장 역사와 문화 자산 등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발굴해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력을 확대ㆍ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4 · 뉴스공유일 : 2018-04-0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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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런던이나 파리 등 서양 주요 도시 주택가에 흔히 볼 수있는 울타리 없이 좁은 폭으로 늘어선 연도형 타운하우스가 국내에도 들어설 수 있게 돼 재건축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2월 9일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동의하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개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면서 기존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는 10호 미만,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2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주민 스스로 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정비업계에선 이 제도가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의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맞벽 재건축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맞벽건축은 도시 미관 등을 위해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지은 경우를 뜻한다. 그동안 맞벽건축은 2014년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 경우 건물들이 접한 대지가 도로를 끼고 있으면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 사적도로를 내야 이용할 수 있고,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다)도 건축이 가능하고, 연접한 대지는 상호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2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을 띄울 필요가 없고, 용적률ㆍ건폐율을 통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공간활용이 최대화되고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대 2필지까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게 단점이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 단점을 크게 개선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앞으론 최대 9필지까지 길게 연결하는 유럽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도 가능해진다"며 "저층 주거지 재생의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기금 융자상품이나 보증상품 등 별도의 정책금융이 없었고, 민간금융도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따로 상품을 운영하지 않았다. 미분양 리스크가 높고, 작은 사업규모로 인하여 우량 시공자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시공자의 신용을 활용한 자금 조달도 곤란한 게 현실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건폐율,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총 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정부가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면적의 20% 이상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70%까지 확대해 준다. 또 역량 있는 중소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 기준도 개선한다. 예전에는 BB+ 등급 이상만 대출 보증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자율주택의 경우엔 CC, 가로주택은 CCC+ 등급의 중소시공자도 대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미분양리스크도 공급된 주택의 일반분양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매입해 줄여 주기로 했다. 확보된 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은 물량의 최대 30%까지, 자율주택은 최대 100%까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됐다. 건설기간 동안 임차인의 이주를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을 통해 지원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LH가 선매입해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수목건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국내 1호 브랜드인 `옐로우 트레인(Yellow Train)`을 론칭했다. LH는 이달 말쯤 주민과 지자체의 사업수요를 파악해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7개 지구를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다. 사업 특성상 주민 동의 여부 등이 전면에 부각될 수 있어 광역시 단위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최근 와이엠종합건설이 서초구 방배동 한국상록연립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권을 수주했고,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영등포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행할 신탁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작년 총 3곳(고양행신, 한신양재, 등촌삼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따낸 신동아건설은 올해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최근 아파트 등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제한경쟁 입찰 방식이었던 재개발ㆍ재건축 용역업체 선정 방식은 일반경쟁입찰과 전자조달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이 용역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시공자는 일반경쟁입찰로 선정되지만 다수 용역업체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한 셈이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용역업체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 원칙이 도입되면 사업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시공자와 정비업체는 물론이고 감정평가사 등을 선정하는 모든 과정에 입찰 경쟁을 도입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고, 입찰 절차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진행해야 한다.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의무화됐다. 이전에는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필요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타당성 검증 대상이 되는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서상 정비사업 추정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포함)가 사업시행계획서상 기재된 액수보다 10% 증가한 단지 ▲관리처분계획 시 책정한 조합원 분담 규모가 조합원 대상 분양공고 시점 대비 20% 이상 증가한 단지 ▲조합원 20%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당일부터 15일 이내에 검증을 요청한 단지 ▲시장ㆍ구청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타당성 검증을 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두 배 정도 늘어난다. 지자체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일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외부에 타당성 검증을 맡길 경우 결정기한이 접수 후 60일로 길어진다. 게다가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돼 재건축 단지는 유럽형 건축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재건축 단지들이 유럽형 건축을 돌파구로 삼을 것이라면 위 같은 점들을 고려해 시행해야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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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 해운대구 삼호가든(재건축) 등 우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ㆍ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우1~3동 재개발ㆍ재건축 계획안 3건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는 해운대구 우1동 삼호가든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장산 조망을 가리므로 장산 전망대에서 바라볼 때 장산능선을 살리는 방향으로 높이 계획을 세우고, 강동초등학교 옹벽을 철거하는 것과 연계해 소공원 위치를 다시 조정하라는 의견이 많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구 삼호가든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를 13개동 35층 규모의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우2동 재개발사업은 주변 지역 개발계획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를 재조정하고, 올림픽교차로 해운대로변 교통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우2동 재개발사업은 기존 단독주택지를 허물고 주상복합 건물 3개동 49층 규모로 짓는 사업이다. 아울러 우3동 재개발사업은 교통 대책이 미흡하고, 공공보행통로 설치ㆍ용적률 하향 조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어린이공원과 교육연구시설을 가까이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가 보류됐다. 우3동 재개발 정비계획은 옛 해운대역 뒤쪽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 24개동 39층 규모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당초 인근 해운정사 측에서 재개발에 따른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심의에서 부결된 우동 일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도계위의 재검토 의견에 관한 조치계획과 변경계획을 담아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심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성 위주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지양하고, 공원ㆍ도로ㆍ교통ㆍ경관 등이 정비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이 되는지를 먼저 보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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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9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46길 28-15(금호동) 일대 5127.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아파트 2개동 10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9월 24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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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1구역(재건축)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한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촌1구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이촌1구역은 원래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됐으나, 준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두 단계 종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용적률은 최대 200%에 불과했지만 소형 임대주택을 짓고 기부채납을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종상향이 이뤄지면 500%까지 가능하다. 2015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부이촌동 재건축 대상 지역을 3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된 이촌1구역과 함께 중산시범아파트, 이촌시범아파트ㆍ미도연립 등이 종상향 대상이 됐다. 다만 종상향이 되더라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최고 층수는 35층까지만 가능하다. 8개 동 중 한강과 가장 가깝운 동이 25층이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방식이다. 가구 수는 건축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506명이고 소형 임대주택도 256가구나 배정돼있어 일반분양분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촌1구역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관계자는 "지분 하나에 소유자가 여러 명인 사례가 꽤 있어 조합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일반분양 물량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주 추진위원장은 "재산 증식 목적이 아닌 주민 생존권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서울시가 2015년 약속한대로 종상향 추진을 승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추진위는 사업을 통해 용산구 이촌로 80-8(이촌동) 일대 2만3543㎡에 공동주택 8개동 859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 620가구 ▲60~85㎡ 239가구로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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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신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할 전망이다. 4일 신도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나태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 가양2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된다.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및 인가 신청 결의의 건 ▲고운건설 공사도급 계약체결 추인의 건 ▲철거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변경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흥룡로37번길 50(가양동) 일대 1만529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50%를 적용한 아파트 4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아울러 지난 2월 28일에 건축심의를 받은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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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3월) 30일 `청약 로또`가 터지길 기대한 방문객들로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본보기 집은 북적였다. 여의도와 광화문 등 직장이 밀집된 곳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여서인지 다른 본보기 집보다 젊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분위기였다. GS건설은 서울시 마포구 마포구 대흥로24길 20(염리동)일대에 `마포프레스티지자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염리3구역을 재개발해 지하 5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8개동, 전용면적 42~114㎡ 총 1694가구로 지어진다. 이 중 일반분양이 396가구로 면적별로는 각각 전용 59㎡ 142가구, 84㎡ 189가구, 114㎡ 65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2호선 이대역 5번 출구까지 걸어서 5분인 역세권 아파트다. 남쪽으로 6호선 대흥역, 동쪽으로 5호선 애오개역 등도 있지만 각각 도보로 16분, 1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걸어서 이용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다만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에 공덕역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이 수요자의 눈길을 끈다. 공덕역은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4개의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2호선 이대역을 포함, 5개 노선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은 분양 전략에서도 `자이`를 전면에 내세웠다. 단지 맞은편에는 `신촌 그랑자이`가 내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다. GS건설은 마포일대를 밤섬자이, 청암자이, 공덕자이, 공덕파크자이, 마포자이 1ㆍ2ㆍ3차 등으로 `자이 브랜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2600만 원으로 특히 1층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1층이야말로 당첨되면 로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용 59㎡ 1층은 4억6800만~5억6400만 원으로 기준층(7억1700만~8억3700만 원)과 2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전용 84㎡ 역시 1층은 5억8000만~6억5000만 원으로 기준층(8억2100만~10억 원)과 큰 격차가 난다. 일부 가구는 옹벽이나 주변 단지와 맞댄 위치적 한계로 인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기도 했다. 한편 `마포프레스티지자이`는 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3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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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포함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3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포함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이달 중 주택가격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엄밀히 판단하고, 서울지역 중 도시재생 필요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공모했지만,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집값 과열 등의 우려로 공모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이 청년 스타트업에 저렴한 창업 공간을 제공해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 만큼 청년 창업 수요가 높은 서울 지역이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구도심 개발이 투자 수요를 자극해 지대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생각하면 서울을 포함해야 하지만,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을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은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 집중돼 있고 도시재생을 통한 수요 분산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몰리고, 특정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것"이라며 "낙후된 구도심은 원래도 집값이 높지 않았고 재생하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처럼 급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131개 도시재생지 가운데 27개 활성화 지역, 그중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는 창동ㆍ상계, 창신ㆍ숭인, 가리봉, 해방촌 4곳을 제외한 23개 지역 중 일부를 선정 대상으로 건의했다. 서울이라는 상징성과 정책효과 측면에서 이를 제외한 도시재생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도 서울을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정책적 제약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부동산 시장을 보면 서울의 경우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협의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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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올해 도시정비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악재가 이어지며 위축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도시정비시장은 잇따른 규제를 딛고 수주 열기가 뜨거웠다. 4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1분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수주 현황은 전국 26개의 사업지에서 약 4조 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약 7조 원)보다는 4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재건축 8곳, 도시환경정비 5곳으로 파악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활발했다. 지역별로 ▲경기 7곳 ▲서울 5곳 ▲인천 4곳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대구 4곳 ▲대전 2곳 ▲부산 1곳 ▲광주 1곳 ▲경남 1곳 ▲강원 1곳 순이다. 건설사별 현황을 살펴보면 1분기 수주 1위 자리는 SK건설에게 돌아갔다. SK건설은 1분기 동안 전국 3곳의 사업지에서 4785억 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SK건설이 2017년 한 해 동안 도시정비사업에서 올린 수주 총액(9648억원)의 1/2에 해당한다. 수주에 성공한 사업지는 ▲대전 중촌동1구역 ▲대구 현대백조타운(이상 재건축) ▲경기 수원 영통1구역(재개발ㆍ컨소시엄)이다. 특히, 올해 수주한 사업지들 모두 다른 건설사와 경쟁을 벌인 끝에 따낸 사업지라는 점에서 수주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림산업은 2위에 랭크됐다. 인천 도화1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안은 대림산업은 공사 금액이 3900억 원으로, 올 1분기 발주된 도시정비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을 연계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앞서 대림그룹의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대림AMC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선정됐던 곳이다. 대림산업이 시공자로 선정됨에 따라 대림그룹이 재개발사업의 시공ㆍ운영을 동시에 맡게 됐다. 3위는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분기에만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달성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올해에는 ▲인천 학익3구역 ▲수원 영통1구역(이상 재개발ㆍ컨소시엄)을 확보하며 3580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지난 한 해 도시정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했던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각각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1개의 사업지를 확보해 1분기를 안정적으로 보냈다. 중견 건설사들의 행보도 주목받았다. 지난해 8월 도시정비사업팀을 신설한 금강주택은 지난 2월 인천 학익4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따내며 도시정비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주로 공공택지 등에서 아파트 분양을 이어오던 모아종합건설도 올해 도시정비시장 첫 진출에 성공했다. 모아종합건설은 지난 2월 ▲인천 십정4구역(재개발) ▲광주 중흥동 평화맨션(재건축) 시공권을 얻어 눈과 귀가 쏠린바 있다. 제일건설은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동선동4가 일대의 ▲동선2구역(재개발)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창사 이래 서울지역 도시정비사업을 맡게 됐다. 아울러 서한과 다우건설 등 지역 건설사들도 각 지방의 수주전에 활발하게 도전장을 내미는 등 도시정비시장의 문턱을 넘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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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중견 업체와 대형 3사가 손잡은 사업단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최근 대전광역시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나문찬)은 시공자 선정 작업 중이다. 지난달(3월) 19일 입찰에 금성백조와 미라클사업단(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 2곳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달 4일 조합 관계자는 "지난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들의 참여로 오는 4월 1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와 21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총회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4길 68(변동) 일대 19만2861㎡에 용적률 249.98%로 지하 2층,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25개동 36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규모이다. 현재 조합원 수는 823명으로 파악됐으며, 복수의 분양권 보유자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성백조, 실용 중심의 내실 vs 미라클사업단, 지역 내 `3최` 조건 걸어 이들은 각자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금성백조의 경우 좀 더 저렴한 공사비를 앞세워 이사비 지원 등 조합원에게 실속 있는 혜택 쪽으로 홍보를 펼치며, 미라클사업단은 GS·현대·포스코라는 브랜드 프리미엄과 한 수 위의 맞춤형 사업 조건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최근 가 확인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금성백조와 미라클사업단이 써낸 3.3㎡당 공사비는 각각 408만 원(총 공사비 6389억 원)과 429만7000원(총 공사비 6729억 원)이다. 전체 공사비만 따지면 금성백조가 약 340억 원 적게 든다. 우선 조합원 부담금과 환급금 납부 시기 조건, 물가상승과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경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곳 모두 조건이 같다. 무상 제공 품목에서 발코니와 샷시, 냉장고, 현관 중문, 고급 비데, 하이브리드 쿡탑, 무선청소기, 광파오븐렌지, LED TV와 의류 관리기 등은 같거나 비슷하다. 금성백조는 무상 제공 품목의 상세 조건이 더 좋아 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등 실용적이라고 주장한다. 미라클사업단은 최고ㆍ최대ㆍ최초를 강조한다. 최초의 첨단 설계와 고급 마감재로 최대의 커뮤니티(도서관,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포함)를 포함해 대전 최고의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입면분할이중창,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지하세대 창고 등 무상제공 품목 등 파격적인 조건도 내세우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금성백조가 브랜드보다 `실용 중심의 내실`로 승부수를 띄웠다면, 미라클사업단은 대전에서 유례없는 `최고 수준의 제안서`로 명품아파트 건설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사업은 얼마나 일반분양에 성공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최근 대전의 주택 경기가 상승하고 있고 그간 정체됐던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사업 역시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어 향후 5년간 약 1만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금성백조의 경우 도마변동1구역에 이어 도마변동3구역까지 시공자로 선정될 경우 1구역 1926가구, 3구역 3694가구로 약 4000가구 넘게 일반분양을 책임져야 하는데 회사 규모로 봤을 때 일반분양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 된다"라며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구역과의 차별화가 중요한데, 우리 3구역만의 랜드마크 건설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사업단은 신용등급에도 차이가 있다. 미라클사업단이 조합의 입찰 지침에서 요구한 3대 신용평가기관(NICE신용평가ㆍ한국신용평가ㆍ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을 제출한 반면, 금성백조는 유가증권(회사채ㆍ기업어음 등)을 제출했다. 미라클사업단에서 제출한 3대 신용평가기관 기준으로 보면 금성백조의 신용등급은 BBB-로 알려졌다. 지역건설사 인센티브 확대… 도 넘은 과장 홍보 `주의보` 다만 아직 승부 예측은 이르다는 게 도시정비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금성백조 측은 승부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대전 최고의 수주 경험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아직 민심의 향방을 점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부산ㆍ대구ㆍ대전 등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추가 용적률을 확대ㆍ지원하고 나섰지만 일부 지역 건설사들이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한 수익을 뻥튀기하는 등 과장 홍보를 펼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도마변동3구역 역시 금성백조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과장 홍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대구시는 최대 15%까지 용적률 추가하는 제도를 시행에 들어갔고, 부산시도 지난해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천과 광주, 대전 등은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5~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대전광역시의 지역 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는 5%(참여비율 20% 이상일 경우)이나 확정 되지 않은 금성백조의 20%라는 홍보는 과장 홍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놓고 일부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며 "대전에서 진행되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의 현장 상황을 보면 `복수동센트럴자이`와 `관저더샵`의 경우 총 하도급 공사 금액의 60% 이상을 대전지역 소재 업체(시공ㆍ건설자재ㆍ인력ㆍ장비 등 포함)를 참여시켜 지역과의 상생이란 관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금성백조 주장대로 용적률이 늘어난다고 해도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용적률 상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는 물론 설계 변경도 불가피할 전망이고, 따라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데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용역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한 부동산 관계자는 "추진위나 조합에서 이미 정비계획 상 용적률이나 층수를 최대한으로 적용한 상태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센티브 규정이 무용지물인 곳들이 있을 수 있다"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증가ㆍ용역비 추가 발생 등을 꼼꼼히 따져야 과장 홍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성백조 측은 지역 참여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효과를 너무 축소한 억측이며, 수주가 확실시되면 후속 조치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지을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약세를 인정하지만 사업 조건 등에서는 금성백조의 조건이 파격적일 뿐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하면 충분히 조합원들의 민심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의 분위기가 상반된 가운데 도시정비업계는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한 수 위인 미라클사업단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는 한편 지역 업체의 특성을 앞세워 공격적인 횡보를 하고 있는 금성백조가 수주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조합은 이달 1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마치고, 21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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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결과, 포항 용흥4구역(재개발) 등 5개 정비구역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대구, 경북, 강원에 각 1구역씩 선정됐으며,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 등)주택 약 56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반분양 분을 임대사업자가 통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일반분양 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해 임대사업자 및 재무적 투자자(FI)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일반분양 분의 공급 물량을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물량을 시세 대비 95% 이하로 공급하고,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임대조건 85%이하) 등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공적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역은 기금 출ㆍ융자 및 보증 등 자금조달을 지원받아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던 구역의 정비사업을 재개하는 동시에, 일반분양 분 전체를 공적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선정된 구역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에도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재정착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후보지들의 공적인 기능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실시했으며 전국 6개 시ㆍ도에서 총 9개 정비구역을 신청했다. 신청 구역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일반평가와 지자체와 조합에 대한 인터뷰, 배후지 임대수요 점검 등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현장실사평가로 진행됐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5개 후보지들은 교통여건과 주거 편의 여건이 우수하고,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주 다박골, 파주 문산3리, 서대구지구 재개발구역 등 3개 구역은 이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구역들도 사업성 검증 및 사업 시행자와 지역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가 타진된 상황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에 위치한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저층ㆍ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을 신속히 정비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고 공공성이 높은 공적임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들의 원활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해당 구역의 조합, 지자체 및 임대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ㆍ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업 의향을 타진했지만 준비 부족 등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구역들이 다수 존재함을 감안해 연내 추가 공모를 통해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공적임대를 공급하는 추가 사업 후보지 선정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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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마무리해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4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은 지난달(3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이날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었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은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번 수주 성공은 포스코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첫 수주로 알려져 더욱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의 순 공사비 예가는 2525억5905만4000원이며 시공자 선정이 다소 지체됐지만 결국 시공자를 만나게 돼 기쁘다"며 "추후 우리 사업도 가속도를 붙여 이달 중 시공자 계약을 맺은 뒤 오는 8월께 관리처분계획 수립, 내년에 착공에 들아간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670가구(임대 171가구 포함), 업무시설(오피스텔 324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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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단지 내 고목의 존재란 복병을 만나 사업의 지체가 우려되고 있다. 4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서초구(청장 조은희)를 통해 잠실리 뽕나무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지시했다. 신반포16차 102동 앞에 위치한 잠실리 뽕나무는 서울시 기념물 제1호(1973년 지정)로 조선시대 성종~연산군 재위 기간 일대에 양잠시범사업지가 설치되면서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고사목(枯死木) 상태로, 이 일대 옛 행정 구역명(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붙여졌다. 이 일대의 행정구역명인 `잠원`도 양잠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 관계자는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692㎡의 공원 신설시 나무를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지만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념물을 비롯한 문화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업계획상 편의에 맞춰 이동하는 것이 인정되긴 어렵다"고 밝혔다. 신반포16차 재건축 조합은 죽은 나무를 돌보느라 살아있는 조합원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의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하고 존치ㆍ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곳 재건축사업은 매장 문화재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반포16차 인근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경작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돼 지표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표조사는 주변 땅을 훼손하지 않고 고고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필요시 발굴이 실시될 수 있다. 하지만 신반포16차 정비구역이 3만 ㎡ 미만이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의무로 실시할 필요는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신반포16차는 기존 세대수가 396가구로, 지난달(3월) 조합 설립에 성공해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대 1만2977.2㎡를 대상으로 향후 지상 최고 33층 432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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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동 화인아트(이하 마천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9일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마천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임정순)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21길 23(마천동) 일원 118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5.58%, 용적률 199.76%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아파트 1개동 48가구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9.12㎡ 6가구 ▲19.17㎡ 6가구 ▲41.81㎡ 2가구 ▲42.71㎡ 2가구 ▲44.84㎡ 20가구 ▲46.93㎡ 6가구 ▲47.05㎡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조합은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 신청한 이후 그 해 4월에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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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제1호)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제9호)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건축법」 제14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를 거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 해당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인 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법제처 2013. 12. 11. 회신 13-0458 해석례 참조)"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더욱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해 주택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바(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돼 2017년 12월 1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 또는 대수선이 현실적으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와 달리 건축신고를 해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이더라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한 번에 신축된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반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소규모로 건축(「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참조)된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해당 건축물의 건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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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1구역이 조합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도급)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29일 전농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단지 관리업무를 담당할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입찰을 마감하고 18일 수요일 조합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납입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업체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간 1000세대 이상 1개 단지를 포함해 10개 단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계약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전농11구역 재개발은 시공자는 롯데건설로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라는 브랜드로 대중에 선보인 바 있다.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는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584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됐다. 이 일대는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 미래가치도 밝다. 이곳은 향후 최고 50층을 웃도는 2600여 가구의 주상복합 및 문화ㆍ상업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쇼핑ㆍ업무ㆍ숙박ㆍ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멀티플렉스시티)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 교통환경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이 다니고 있는 청량리역은 지난해 12월 경강선KTX가 개통되며 교통집결지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86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강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분당선 연장선이 올해 말부터 운행된다.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도 가깝고 경의중앙선으로 1개역 거리라 2호선ㆍ5호선ㆍ분당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울과 수도권 전역 60여 개 노선이 경유하는 청량리역 버스 환승 센터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와 가까운 곳에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등 다양한 롯데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청량리민자역사가 위치해 있어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보장해줄 전망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까이에 있다. 한편, 전농동은 조선시대 왕이 직접 경작을 하던 적전(임금이 몸소 농민을 두고 농사를 짓던 논밭)이 있던 곳으로, 이를 `전농`이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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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 70~85%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 ▲공공택지 ▲용적률완화 ▲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특히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을 위해 30가구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엔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ㆍ신혼부부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000㎡)을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ㆍ상가ㆍ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저렴하게 임대돼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ㆍ임대료ㆍ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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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난 3일 HUG는 용산전자상가에서 '용산 Y-밸리(Valley) 혁신플랫폼 선포식'을 갖고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HUG를 비롯 ▲서울시 ▲용산구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CJ올리브네트웍스 ▲LG유플러스 ▲우리은행 ▲서부T&D 등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에서 창업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등을 추진하는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등에게 주택도시기금 및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오는 12월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며, HUG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쇠퇴도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MOU 체결 기관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용산전자상가가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와 HUG가 함게 공공임대상가 활성화를 지원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국토교통부의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사업에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형 금융지원상품`으로 정책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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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최대 50퍼센트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을 모의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조합원 당 평균 4억40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조합원 당 8억400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중도에 매수해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건축물 등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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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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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정부가 민간 건설사에 위탁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정부로부터) 기금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완화, 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건설사)가 스스로 임차인을 정했기 때문에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 제한이 없었고,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제한한다. 특별공급은 총 세대수에 20% 이상이며,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다.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한다. 다만, 준공 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들어갔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해지며, 현재 5000㎡인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촉진지구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촉진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 용도는 근린생활·교육연구·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와 임대료 및 공급 절차 등을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와 협의해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 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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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를 대폭 확대 지원하는데 논 타작물 재배 신청 시 ha당 조사료 1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80만원, 두류 70만원을 군비 100%를 들여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가가 논 타작물 재배 신청 시 ha당 조사료 5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420만원, 두류 3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쌀 전업농 대규모(5ha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 합동으로 담당제를 지정, 농가 홍보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쌀전업농연합회, 들녘경영체, 대규모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신청 희망농가는 오는 4월 2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토록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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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공제 기준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다"며 "지금도 당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주택법 제57조(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등을 넘어서는 비용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돼 있다"면서 "(만일)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억대 수입산 주방가구도 개발비용?… 슬그머니 느슨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목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하던 적정개발 비용 기준 없어져 공사비 부풀리기 우려된다는 기사를 실었다. 국토부의 해명은 기사에 등장한 고가의 수입 주방가구 등 개발 비용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우면 적정개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선 올 1월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따라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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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6 ㆍ19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다. 서울에 위치한 K아파트는 작년 말부터 쉬쉬하며 전매 행위가 이뤄졌다. 최초 계약자 중 일부는 웃돈까지 얹어 분양권을 넘겼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속권을 가진 해당 구청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분양권을 넘긴 최초 계약자 새로 취득한 매수자 그리고 이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모두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교모하게 설계한 신종 편법 거래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낮췄다. 특히 신규주택이 8ㆍ2 대책 이전에 분양됐더라도 시행자와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 약정을 맺기 전이라면 소급 적용했다. 다만, 무주택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있었다. 이 아파트에 청약했다가 떨어진 수요자 가운데 분양권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 중도금 마련이 어려운 분양권 매물을 넘기는 것이다. 정상적인 전매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편접은 조합을 설득해 기존 계약은 위약금 없이 취소하는 대신 계약 취소 물량은 분양권 매입 희망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조합도 아파트 분양에 앞서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등을 조건으로 내걸자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분양계약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이에 계약자들은 시공자가 대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2차 계약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결국 편법 전매가 이뤄졌다. 기존 계약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모집한 매수자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위약금을 물지 않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웃돈까지 받는 등 조합도 계약 취소분에 대한 추가 분양 부담을 덜게 됐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분양권 전매 금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불법 거래라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웃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양도세가 탈루됐기 때문이다. 관할관청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문제가 없다며 손을 떼는 모양새다. 구청은 같은 거래 내용의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조건만 맞을 경우 비슷한 편법 전매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게자는 "시행자가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않거나 전매에 따른 이익이 위약금보다 많으면 언제든지 이 같은 편법 전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편법 전매가 급물살을 타면서 분양권 전매 금지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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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사업이 3개월 조건부 연장 시한을 얻어 기존 임대사업자와 결별하고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달(3월) 30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사업은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려는 임대사업자여야하며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05.67%, 건폐율 21.1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공동주택 36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29일까지 이 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인 ㈜스트래튼자산운용과 부동산 매매 `예약`을 맺어야 했다. 하지만 조합은 기존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 등을 문제 삼아 그달 2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하고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조합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뉴스테이 지위를 6~9개월 연장 요청하며 그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직원을 파견해 조합과 ㈜스트래튼자산운용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천시와 동구청의 의견을 받아 이 구역 뉴스테이 지위를 3개월 연장해 주기로 지난 3월 30일 결정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조건부 선정 취소`로 명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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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에서 3번 퇴짜를 맞 은마아파트(재건축) 주민들의 사업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도계위 소위원회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아직 본회의에 상정될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 소위원들이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안에 지난번 본회의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며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안건을 올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8월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도계위에서 이례적으로 미심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 층수 제한(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5층)에 맞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작년 12월 열린 24차 도계위에 재도전했으나 임대 주택 배정을 비롯한 세부 안건들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받고 보류된바 있다. 이에 추진위는 도계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직전 정비계획안 800가구 보다 40가구 늘어난 840가구로 다시 도계위 졸업에 도전했으나 3번째 고배를 마셨다. 도계위 본회의는 매달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은마 추진위는 내달(5월)안으로 다시 수정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청 한 관계자는 "은마 재건축 수정안에 대해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가 검토한 내용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지적사항을 다시 받는 대로 추진위가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2003년 말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해 15년 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이 십여년 이상 장기화되자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한 관계자는 "재건축안이 계속 퇴짜를 맞으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서 사업이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라면서 "이익도 이익이지만 생활편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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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강좌는 올해 5월(14일, 15일), 9월(3일, 4일) 총 2회(1회당 2일, 10시간)에 걸쳐 가족문화센터 B동 4층 소연회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석 대상자는 정비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및 조합 관계자, 정비업체 등이다. 강의 내용은 ▲조합ㆍ추진위 운영 실무Ⅰ(구성, 기능, 회의실무, 갈등사례, 소규모정비사업) ▲조합ㆍ추진위 운영 실무Ⅱ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관련 교육) ▲조합 등 감정평가(종전ㆍ후 자산평가) ▲조합 등 세무회계(비리 사례와 법적 조치 등) 등이다. 5월 첫 강좌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의 강좌 개설을 통해 조합과 시공자들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울산시 도시정비사업 속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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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청주시가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달(3월) 26일 청주시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기존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을 목적으로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13년 수립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및 정비기반시설 확보 기준 완화 등 사유로 (경미한)변경이 있었다. 도시정비예정구역은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총 26개였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총 11개 구역이 해제돼 2018년 현재 1개 구역 준공, 14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다. 올해에는 이미 변경처리 된 내용 반영 및 관계 법령 전면개정 등에 다른 전반적인 계획내용 검토를 실시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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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초읍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과 지난 2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137번길 46-1(초읍동) 일원 2만8597.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72%, 건폐율 23.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9개동 756가구(임대 40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초읍2구역은 초읍, 연지동에 4차선 도로와 15m 소방도로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연지근린공원과 초연근린공원이 있어 `숲세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등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곳은 2007년 이후 사업이 답보 상태였으나, 최근 다시 살아난 구역이다. 주변 단지인 `연지꿈에그린`의 대성공에 힘입어 신속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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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28일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영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 인천, 서울 등의 수도권 소재인 업체 ▲조합이 정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입찰 지침서를 수령해 조합 사무실에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마감기한 전까지 참여한 업체에 한해 입찰 자격을 부여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입찰자격취소 및 입찰 선정자가 취소된다. 또한 참여업체는 조합의 시공자 선정기준 방법 등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확정지분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21번길 25(심곡동) 신흥연립 외 5필지 일대 2926.5㎡를 대상으로 한다.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 7월 9일 조합창립총회를 통해 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이사회 회의에서 심사한 후 선정된 업체를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 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는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재건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중 1만㎡ 이하이면서 기존 단독주택 10가구 이상(다세대주택 20가구 이상)인 곳에서 주로 시행돼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린다.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만으로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별도 사업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금융 조달만 용이하면 보통 3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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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프린스연립 재건축 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3일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프린스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삼양로 580-9(쌍문동) 일원 2730.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용적률 199.87%, 건폐율 44.7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최고 7층에 이르는 1개동 총 81가구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별 전용면적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일부 변경 ▲건축면적 감소(1239.31㎡ → 1221.58㎡) ▲연면적 감소(7357.63㎡ → 7356.28㎡) ▲건폐율 감소(45.38% → 44.74%) ▲용적률 감소(199.92% → 199.87%)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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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조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7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함, 제8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제9호), 같은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제9호의2),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제10호) 등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제1호),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제2호) 등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서는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호), 같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제5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제10호) 등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같은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업의 등록, 시정명령ㆍ지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등록말소 등 등록관청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므로, 특정한 건설업자의 위법사실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조사 대상인 건설업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의 전반적인 하도급 실태를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조사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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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역에 맞닿아 있지만 상대적으로 스쳐지나가는 거리에 머물렀던 서초대로 일대가 활기 넘치는 거리로 변모할 전망이다. 서초구는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8만㎡에 대해 사유지 도로, 법원단지와 롯데칠성 부지 등 각 구역별 주변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주요 골자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도로미보상 토지 `선기부채납` 도입 ▲법원단지 일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ㆍ코오롱부지 일대 블록별 자율개발 허용 ▲민간주도의 신개념 도심재생기법인 `서초형 타운매니지먼트` 도입 등이다. 서초구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주민 열람 공고하고, 이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월 말경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서초대로는 사람들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40.5%가 사유지다. 1978년 도로를 내며 보상이 제대로 안 된 채 수십 년이 흘렀다. 토지보상비는 현 시점에서 1300억 원에 달하다보니 보상이 쉽지 않다. 사유지 도로에 대한 소유권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서초구는 매년 토지 소유주에게 도로 사용료 2억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초구는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용역에 착수했고 이번에 그 결과, 구의 계획안은 먼저 토지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공유지로 확보하지 못한 서초대로 49필지에 대하여 선기부채납을 통해 넓은 보행 공간을 마련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보도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선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이 1000%까지 상향가능할 것으로 서초구는 내다봤다. 선기부채납 방식은 현 제도상에 없는 첫 시도로 서울시와 서초구는 토지보상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도로의 제 기능을 찾게 되고 소유주는 용적률을 크게 완화할 수 있어 토지보상금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다. 또한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법원단지 일대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과 높이 등의 규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원단지 일대는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40년 전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로 28m이하의 고도제한까지 있다 보니 노후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서초구는 장기적으로 법원단지 일대 최고고도지구 해제안을 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주로 도시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반면, 서초동 법원단지의 최고고도지구는 과거 권위주의적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지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 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과 코오롱부지 등 대규모 미개발지 8만 ㎡는 토지 소유 현황에 따라 동일 소유부지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부지간 연계 개발, 소규모 인접 부지간 블록별 자율 개발 등을 허용하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특히, 서초대로변 일대 법원단지와 롯데칠성ㆍ코오롱부지에는 주민이나 상인, 건물주 등이 함께 주도해 거리의 활력을 살리는 `서초형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 추진한다. `타운매지니먼트`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단순히 건축물만 새로 짓는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 재생에 그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도시 재생을 포함하는 신개념 도심 재생 기법이다. 또,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진흥아파트 일대 부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지하에 약 5만 톤의 대규모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는 내용도 계획안에 추가됐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초대로 일대가 활력을 되찾아 글로벌 명소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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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의 향방이 SK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에게로 향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영ㆍ이하 조합)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총 조합원 517명 중 41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SK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퍼스트 사업단)이 총 326표(득표율 79%)의 높은 지지를 얻어 한화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퍼스트사업단이 제출한 사업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퍼스트사업단은 ▲3.3㎡당 공사비 436만8000원 ▲이사비 1가구당 1000만 원(무이자) ▲공사기간 착공 후 33개월 이내 ▲조합운영비 월 3000만 원 지원 ▲조합원 분담금 입주 시 100% 납부 등의 사업조건들을 내걸었다. 시공권 획득에 성공한 더퍼스트사업단 관계자는 "업계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영통1구역이 명품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매탄동) 일대 4만949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2층에 이르는 107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총 공사금액은 1900여억 원이다. 영통1구역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가칭) 아주대 삼거리 역에서(2018년 착공 예정) 250m 내외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경부선 수원IC가 차량으로 5분, 수원 광교 신도시 및 수원 삼성 사업장, 수원시청이 반경 1㎞에 위치한 입지가 좋은 곳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예정으로 입주 시점에 인덕원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 개통된다면 3.3㎡당(1평) 시세는 공급 25평형 4억 원으로 평당 1600만 원 이상 가능하다"며 "프리미엄 8000만 원~1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곳으로 수원 정비사업 구역 중 최고의 사업성을 갖춘 곳이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2017년 1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6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된 후,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오는 10월 사업시행인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20년 5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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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거복지 로드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본부 1개과(이전 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으로 분산 추진돼 왔으나, 이번에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별도 조직(1개)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본부 내 1개과(이전 주거복지기획과)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 호의 공공임대와 15만 호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관련된 업무와 더불어 매입ㆍ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 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과 보다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거복지정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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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정 기준을 완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3일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정과정에서 적정개발 비용 기준이 없어져 산정기준이 완화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공제 기준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이 없었다"며 "제정 당시 기준을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주택법」 제57조(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하는 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 등을 넘어서는 비용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부활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1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절차 및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이 평균 4억3900만 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 원에 달했다.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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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사고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이 난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1층은 기둥을 세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방을 세우는 건축물 형태인데 이번 화재를 키운 주요 원인이 `필로티 구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특히 `필로티 구조`는 위층으로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구조인 데다가 화재 시 1층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다 보니 `풀무`역할을 하게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한편 2017년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경우 비슷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심각한 인명피해 없이 빠르게 진화됐다"며 "이는 1층 주차장 공간에서 2층 상가로 이어지는 통로에 방화문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고, 두 방화문 모두 제대로 닫히면서 건물 안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1층 전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사고에 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끝으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1층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대형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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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은 영광모싯잎송편 명품화에 따라 다양한 떡 세트상품을 개발하고자 영광 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10회, “떡 전문가 양성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대상은 영광 떡 제조업체로 선착순 30명, 4월 11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떡 전문가 양성 교육은 지리적표시품인 영광모싯잎송편과 함께 상품으로 구성될 수 있는 퓨전 절편, 찰떡, 설기, 떡 케이크 등 총 20종의 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광 떡 제조업체의 실력 향상과 새로운 떡세트 상품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광모싯잎송편만으로 된 기존의 선물세트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맛과 멋을 더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영광 떡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모싯잎송편은 영광 모싯잎, 영광 쌀, 영광 동부로 빚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품질과 명성 및 역사성을 인정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난 2017년 5월 11일 지리적표시제104호로 등록되어 영광 대표 특산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 교육관련문의 061)350-4838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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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대상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다음 달(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정식 이름은 2006년 제정ㆍ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한 수차례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부활했다. 추가 유예 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재건축시장 안정화에 힘이 실리며 대부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며,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가 1월 3일로 고시일을 일괄 맞췄기 때문에 휴일 등을 고려하면 오는 4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2일 현재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납부 대상은 서울의 대치쌍용2차, 잠실주공5단지, 반포주공1단지, 반포현대 등을 포함해 전국의 37곳으로 추정된다. 재건축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된 단지 대부분은 그동안 위헌 소송, 단체 행동 등에 주력하며 예정액 산정자료를 준비하지 않거나 제출을 미뤄왔지만, 시한이 임박하면서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잠실주공5단지 한 조합원은 "내부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자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위헌 소송 등과 별도로 사업 추진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해당 재건축조합이지만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별 납부액이 명시돼 실제로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것이다. 이들 조합이 일반분양 분양가 추정액 등을 제출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는 30일 안에 부과기준과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5월에는 부담금 예정액이 적힌 통지서가 본격적으로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초 국토부가 공개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은 강남 15곳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 원, 최대 8억4000만 원이었다. 조합에서 자체 추산한 금액보다 2~3억 정도 높았으나, 국토부는 시세 왜곡 등을 이유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과거 물가 상승률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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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법무법인 인본이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포함한 재건축 조합 총 11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이 법률이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이 법은 시행 도중에 그 적용이 유예되기는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컸다. 2006년 제정,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2년 말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그 기간이 지난해 말까지였다. 지난해 정치권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기간을 3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고 올해 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부활했다. 이 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재산권 침해 여부, 미실현 이익 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반대 논리의 핵심은 바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재건축은 아파트 소유주가 결성한 조합이 건설사와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장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여기서 일정 이상 이익이 나온다고 일반적인 세금 외에 따로 부담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아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기본 수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 및 수익과 그 처분, 상속을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맞서는 건 바로 재건축사업을 민간 주체의 자율적 경제활동으로만 볼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전체 사회에 부담을 안기기에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엄밀히 말해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사업지 내 용적률 증가로 인한 결과에 지나지 않고, 이는 전체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총량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인근 지역의 용적률을 제한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강한 공공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로 조성된 부담금은 도심혼잡, 과밀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50%는 해당 지자체에 배분(해당 시군구에 30% 및 해당 시도에 20%)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이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한 뒤 다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며, 이를 배분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 추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게 된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게 가능하냐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제가 대상으로 삼는 건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다. 이 이익은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아파트를 매도할 때에야 명확한 액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심판 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부담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밝힌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 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는 과세 목적, 과세소득 특성, 과세 기술상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당시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헌법 불합치 판결의 주된 이유는 `과세소득 책정의 공정성 담보 문제`였고 이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 아니냐는 쟁점도 있다. 이미 재건축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기반시설부담금, 기부채납, 주택재건축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비교적 간명하다. 엄밀히 따져보면 각 규제는 부과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재건축 부담금 부과 관련` 참고자료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부과로 두 제도의 목적,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다"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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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49층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안)을 적용한 사업계획으로 서울시 심의에 도전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공작아파트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마치고 정비계획 심의를 처음 요청한 것으로 업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1(여의도동) 일대에 위치한 12층 높이 373가구 규모인 기존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높이 주거시설(공동주택 634가구) 및 비주거시설(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해당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공작아파트는 여의도 상업지역에서 첫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 승인 사례가 된다. 서울의 상업지역은 주상복합 건립 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비주거시설로 채워야 하는데 지난해 6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오피스텔이 비주거시설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작아파트는 기존 오피스텔 건립 구상은 포기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과 취사 및 세탁이 모두 인정되는 455실 규모 생활숙박시설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는 분양성을 고려해 인근에서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업무시설)보다 생활숙박시설 중심으로 비주거시설을 채우는 계획을 적용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작아파트 전용 126.02㎡는 지난 3월 각각 16억4000만 원(10층), 15억5000만 원(12층)에 두 채 계약됐다. 지난 2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 15억4000만 원(12층)을 웃도는 신고가이다. 초고층 기대감과 재건축 규제 강화를 피했다는 안도감에 최근 서울 전역에서 보기 드물게 급등세를 기록했다. 공작은 지난해 안전진단을 통과해 지난 3월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상향(20%→50%)토록 바뀐 안전진단 강화 규정을 피했다. 지어진지 41년(1976년 준공) 된 노후 단지여서 재건축 연한 연장설(30년→40년)도 시세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공작아파트 주민들은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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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14통 재개발사업 시공자에 혜림건설이 선정돼 모아엘가 브랜드로 단지가 탄생할 전망이다. 앞서 단구동14통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지만 두 차례 유찰의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혜림건설이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지난 3월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혜림건설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이곳 재개발사업은 원주시 치악로 1710-5 일대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53가구(전용면적 59~84㎡),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특히 이곳은 원주중, 원주고, 상지여고 등이 단지와 인접해 뛰어난 교육환경이 형성되어 있고 원주 종합경기장, 따뚜공연장, 종합체육관 등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홈플러스 등 대형쇼핑몰이 있고 전통시장(원주남부시장,단구시장)도 가까워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이에 시공자 선정 이후 오는 2019년에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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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달 26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3일 오후 4시 영등포구 당산2동 주민센터 3층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4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가 등록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을 원칙을 하되 전자조달시스템 미비로 입찰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추진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한다. 유원제일2차아파트는 1984년에 건립된 아파트로 기존 5개동 410세대 규모에서 소형 임대주택 105가구를 포함해 총 703가구, 용적율 300%, 최고 22층 규모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건부가결시켰다. 주요 조건사항으로는 당산서중에 접하여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당산서중에 연접한 건축물 층수 조정, 차량출입구 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으로서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동2로 56(당산동 5가) 일대 2만8654㎡에 공동주택 708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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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주변 5개 아파트 단지가 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만큼 앞으로 리모델링의 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역에 위치한 한가람ㆍ강촌ㆍ이촌코오롱ㆍ한강대우ㆍ이촌우성 등 5개 단지가 통합리모델링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모양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연한 강화 등 갖가지 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사업은 규제들을 적용 받지 않는데다 용적률 제한도 재건축 아파트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규제 많은 재건축에 집착하느니 이참에 분담금도 현저히 적은 리모델링으로 추진해 사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선 "안전등급이 B등급일 때 얼른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 나와야 층수를 늘리는 수직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이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보통 진도 6.5의 강도를 버틸만한 내구성 있는 내진 설계로 구조를 보강하고, 노후화 된 시설 등을 교체한다. 복도식 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로 바뀌고 지하 주차장을 신설할거나, 지하 주차장 공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즉, 리모델링은 건물 골격 자체는 유지하면서 내부를 허물고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준공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이 같은 장점으로 현재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항마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조합들은 리모델링을 택하는 추세다. 이미 강남 개포동 대청, 대치2단지, 서초구 잠원동 한신 로얄,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등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성남 분당 한솔마을5단지의 경우 아예 리모델링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특히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올 연말에 행위허가를 위한 총회를 열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대치2단지는 리모델링 후 15층에서 18층으로 3개 층이 증축하고 평수도 넓힌다. 이 같은 리모델링 사업의 상승세로 집값 역시 크게 상승했다. 1월 9억 원대에 거래되던 한가람아파트 59.88㎡(전용면적)의 경우 2월 들어서자 10억4000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만에 억대가 올랐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자 집마다 1억 원씩 더 올랐다"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집값이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라고 전했다. 잠원동 한신로얄 역시 이번 달 안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2022년 초 준공 후 입주한다는 구상을 마쳤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한신로얄단지는 리모델링 찬성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으로 각 세대당 리모델링 분담금(추정)이 애초 예상됐던 2억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귀띔했다. 집값이 뛰자 일반분양 기대 수익 역시 올라간 만큼 조합원의 부담은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도 이 같은 흐름에 한 몫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에 있어 20%까지 떨어진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높이고, 2015년 층간소음만으로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인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췄다.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이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그동안 9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강화된 안전진단 요건으로 인해 앞으로 재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준공한 지 최소 50년은 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재건축을 고집하던 단지들의 심경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실 그동안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면 받았다. 그 주된 이유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자비를 들여야 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거부감 등이 꼽힌다. `리모델링`이 첫 선을 보인 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2001년으로 지금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리모델링을 완료한 아파트는 서울 지역으로 한정할 때 16개 단지 2400여 세대에 불과했다. 이후 2014년 4월부터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한 리모델링은 그동안 금지됐던 수직 증축이 허용되고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 대비 10%에서 15%로 확대되자,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섰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조합은 서울 및 경기 지역 22개 단지 1만3275세대로 준공 후에는 1만5049세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리모델링 사업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앞과 뒤, 옆으로 확장하는 것이라서 평면 구조가 기존에 비해 개선되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최신 평면 트렌드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2베이를 3베이로 늘려 결국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즉, 옆이 아닌 위로 확장하고 아래층에 거실, 부엌, 침실 하나가 있고 아래층 절반 크기의 위층에는 침실 두 개와 가족실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층 구조를 도입해 평면 제약을 극복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019년 까지는 세대 간 벽체 철거가 허용되기 때문에 구조 보강 공사와 병행하면 세대 구성을 다양화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평면 제약을 해소는 물론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 서울시가 리모델링 사업 지원에 꽤나 적극적이어서 향후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존 용적률이 200%를 넘은 곳은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이중 5개 단지를 선정해 어떤 유형의 리모델링이 적합한지 컨설팅해주는 등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형별 리모델링 유형별로 맞춤 가이드라인을 정해 도출해 향후 늘어나는 서울 시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측 관계자는 "수직 증축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착공한 아파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리모델링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선진국은 리모델링이 전체 건설 시장의 반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건설 시장도 결국 리모델링 위주로 재편될 것이고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2 · 뉴스공유일 : 2018-04-0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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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전자거래를 할 때 필수요소인 공인인증서를 폐지했다. 이는 20년 만이다.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페이 인증이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업계는 인증서 춘추전국 시대를 맞아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새 법안에서 전자서명인증업무평가제를 도입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들려 한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평가제가 민간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안에 전자서명된 문서의 법적 효력이 삭제된 부분도 논란이다. 정부가 마련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컴시큐어 등)지정 제도를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도로 바꾸고 특정 전자서명 기술을 강제하려면 고시가 아닌 법률 등 상위 법령으로만 가능하게 못 박았다. 이는 금융권 등에서 각종 지침을 통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해왔던 전례를 없애기 위함이다. 기존 공인인증기관들은 앞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모든 전자서명 인증서비스 기업이 정부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평가를 받으면 증명서를 주는데 기존 공인인증기관들은 이 증명서를 이미 받은 것으로 1년간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업계는 인증서 자율경쟁 시대 전면화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전자서명인증업무평가제`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인증전문가포럼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평가제`를 걱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모든 전자서명 업체가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나 은행이나 쇼핑몰 등 고객단에서는 평가받은 인증서와 그렇지 않은 인증서를 차별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진입규제법인지 민간경쟁 활성화법인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 평가기관이 있는데 국내만 통용되는 평가제를 만들어 기업에 이중부담을 주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법안에 예전과 달리 전자서명된 문서의 법적 효력이 빠져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평가조차 안 하면 공인인증기관이나 대기업 인증만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것"이라며 "국제 평가기관인 웹트러스트 방식은 PKI방식만 평가해 카카오페이인증은 평가자체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 가운데, 이 같은 시도가 좋은 영향으로 그칠지 후폭풍을 불어올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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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구 청담건영 리모델링 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청담건영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봉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8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가한 업체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아울러 시공자는 조합 규약 및 기타 조합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선정된다. 1994년 준공된 청담건영은 240가구 규모 단지로 지난 1월 9일 강남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9(청담동) 일대 6019.2㎡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9가구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단순히 가구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부담금은 늘더라도 여유 공간을 많이 둬서 고급화하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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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융 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방향 및 민간참여 리츠 제도개선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HUG에서 주택도시기금 및 보증지원 확대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시재생 민간참여 사업의 추진사례를 발표했다. 민간에서는 피데스 개발의 김승배 대표가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자 (디벨로퍼)의 역할 및 민간참여 사업 추진 시 검토 필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자훈 한양대 교수 ▲홍길표 백석대 교수 ▲국토연구원 ▲교보증권 ▲한국토지신탁 ▲인토 피 앤 디(P&D) ▲피 더블유 시(PWC) 컨설팅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민간참여 및 금융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금융기법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민간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홍 주택도시기금본부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도는 지속 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공사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도시재생 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발전시켜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츠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민간참여 사업은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출ㆍ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금융조달을 지원한다. 현재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사업과 청주 옛 연초 제조창 부지 리모델링 사업이 도시재생 리츠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추진 사업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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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강남구 압구정5구역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동참했다. 지난달(3월) 30일 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신반포 21차 재건축 조합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가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인본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등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1차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의 경우 아직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지만 이번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인본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더라도 위헌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또는 그 단지에 속한 개별 조합원들도 이번 위헌 소송 참여를 논의했으나, 사업이 초기 단계이거나 조합원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동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낸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 역시 1차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 생활권), 행복 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부활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또한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3월 말까지가 소송 제기 시한이다. 유관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더라도 위헌으로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 판결처럼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려 국회에서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02 · 뉴스공유일 : 2018-04-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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