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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그동안 전력을 다해 추진해온 나주 혁신도시 인근 에너지 중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개발 대상지로 최종 확정돼 에너지사이언스파크 조성과 1천개 기업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나주시가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 정책에 더불어 국토교통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나주시는 왕곡면 일원 혁신일반산업단지 인근에 172만㎡, 약 52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예비후보지를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정부 국정운영계획에 부응하고 높은 입지 수요 인지도와 저렴한 용지 공급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2021년까지 나주 왕곡면 나주혁신산단 인근 172만㎡(52만평) 규모에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전라남도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통해 이미 조성된 나주혁신일반산단(178만㎡)이 조기 분양되면서 산업입지 부족문제가 예상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민선7기 최우선 국책사업 과제로 국가산단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차세대 전력기자재 등 에너지밸리에 투자를 바라는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업에 적기에 산업용지를 공급, 민선7기 1천 개 기업유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신남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이번 국가산단은 김영록 도지사가 강조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에너지사이언스파크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 국가산단이 되도록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인규 나주시장은 “에너지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민선 7기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나주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계획」을 토대로 일자리를 집중 육성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구축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 신산업을 선도하여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로 더욱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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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당정청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급등 기류에 주목하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가 주택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를 예고했다. 30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여당과 정부가 정책 수립과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이날 자리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 대부분은 지금 부동산시장의 과열 또는 그 조짐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니 쓴소리도 하겠노라 전한 뒤 곧장 부동산 이슈를 꺼냈다. 그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을 벗어나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투기수요를 규제하되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면서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협의회 뒤 브리핑에 나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종부세율 등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인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90%까지 높이고, 종부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종부세 개정안을 이날(31일) 국회에 제출햇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종부세 세율을 0.3%포인트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여야가 다른 의원 입법안과 함께 논의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45%나 올랐다. 이는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6년3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다. 다만 이번 조사는 27일 이전까지의 시장 상황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ㆍ여의도 통합개발 보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대출ㆍ세무조사 강화 등 정부의 투기억제책 발표에 따른 영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시장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매물이 일제히 회수되는 등 시장이 안갯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의 문제를 투기수요 유입에서 찾는 듯 하다. 하지만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수익률이 시장평균의 수익률보다 높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흐름이다. 자본은 항상 더 높은 수익률을 따라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시장구조에서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일을 차단하는 것은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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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또 다시 과열되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이자 이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폭이 0.37%로 한창 정점에 달했던 올해 1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부는 1년여 만에 `8ㆍ27 대책`을 꺼내들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등은 해제했다. 특히 서울의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지역(구로ㆍ금천ㆍ관악ㆍ광진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은평ㆍ서대문)과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ㆍ중ㆍ남구, 광주시 광산ㆍ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서울 전역 등은 부동산 관련 족쇄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서울,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안정세가 확인될 때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도 추가로 지정했다. 경기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 과열 현상을 보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 강화한다. 서울 강남권 등의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결국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등을 원칙으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앞으로 큰 성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지난 1년의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다. 아니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5% 상승하며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주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의 대응이 별 소용 없다는 반증이다. 추후 상황을 지켜본 정부가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할지 아니면 다른 시각의 정책 카드를 꺼내들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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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과세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술렁이며 전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31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기획 의원들은 지난달(7월) 발표한 정부의 2.4% 최고세율 방안보다 더 강한 3%로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이처럼 종부세 강화 방침이 나오게 된 배경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은 되레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 한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이 시세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강도가 약하다는 분석에 다시 종부세 강화안을 꺼내들게 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 강화안을 새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업계 및 서민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계속해서 알맹이를 빼놓은 규제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과도한 규제보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물꼬로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과열 양상이 쉽게 꺾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이뤄져아 한다고 조언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서민들은 서민만 잡는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큰 예시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다. 서민들은 전세자금이라고 대출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비로 쓰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더욱 조일수록 제2ㆍ3금융권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란 반응이다. 시장 반응도 냉랭하다. 이미 세금 인상분보다 집값 상승 가격이 더 높다는 점에서 종부세 인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계획을 밝히고 집값이 오른 직후 매물을 내놨던 집 주인들이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철회하기도 했다. 종부세 인상은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규제가 효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우선 무주택자들이 동요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신뢰를 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을 그대로 믿지 않고 굴절해서 받아들였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 데는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이 크다. 가령 금융위원회는 전날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의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내용을 밝힌 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보유세 인상이나 재건축 연한 확대 등에서도 정책이 나오기 전에 책임자들의 발언으로 수면 위에 오른 바 있어 시장에 간을 본 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 과열 양상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뤄내고 서민들에게 퍼진 불안감부터 식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과열 양상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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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정비사업 진행 중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됐어도 시행면적과 대지면적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7월) 26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은 부산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증액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5월 부산지방법원은 사업시행계획 무효 소송에서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돼 별개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동의절차를 받은 바 없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를 기각했다. 이에 조합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한편 사업시행계획을 변경(건물 층수, 동수,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등)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러자 위 소송의 항소심은 사업시행인가가 현재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하고, 소송은 각하 판결로 확정됐다. 여기서 수용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만큼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도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 토지의 개발과 건축을 승인해 주고 토지에 대한 수용 권한 부여와 관련한 사업인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 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다면, 그로 인해 의제된 사업인정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와 달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의제된 사업인정은 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 대상부지 자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변경 없이 건축물의 구조와 내용 등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대규모로 변경함으로써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인가 시부터 장래를 향해 실효될 뿐이고, 사업시행 대상부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인가 전후에 걸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비춰 보더라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 일부가 제외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종전의 사업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해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 중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고 변동 없이 수용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도시정비법령과 토지보상법령의 체계와 취지에 비춰 보면,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이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로 대법원은 "만일 이렇게 보지 않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변경된다고 보게 되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도 그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매번 바뀌게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바꿀 수도 있게 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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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가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30일 평택시는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2018년 국토교통부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수해 청년ㆍ신혼부부, 무주택자, 기존주민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맞춤형으로 임대ㆍ공급하는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이다.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은 평택 은실2길 3-10(세교동) 일대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341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지 북쪽으로 지제역과 남쪽으로는 평택역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에는 중앙초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 및 교육 등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특히 인근 삼성고덕산업단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임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그간 사업 지연의 원인인 미분양 리스크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업무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최종 현장실사 시, 장기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으로 재산권을 제한받고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혀 공모 선정에 기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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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의 주요 과제인 `빈집 매입 프로젝트`를 오는 10월부터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31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 시장이 지난 19일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을 발효한 직후 도시재생본부 내에 `부동산(빈집) 매입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담당 관계자가 참여해 ▲부동산 매입 수요조사ㆍ기금운용 등을 담당하는 총괄팀 ▲매입 검토와 협의ㆍ물권분석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사전협의팀 ▲공가실태를 조사하고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실행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한 달간 옥탑방살이를 마친 박 시장은 지난 19일 강북 우선 투자전략을 밝히며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올해 관련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됨에 따라 전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400가구, 2022년까지 총 1000가구를 사들여 청년ㆍ신혼주택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달(9월)부터 현장조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매입 물건을 확정한 후 오는 10월부터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내년부터 빈집을 매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빈집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에 이를 앞당겨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1차 매입 대상지는 박 시장이 한 달간 옥탑방살이를 했던 강북구 삼양동과 비강남권 도시재생사업구역 등이 유력하다. SH 빈집사업부 TF팀은 최근 삼양동 내 빈집 매입 검토를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외에 비강남권인 강북ㆍ구로ㆍ관악ㆍ도봉ㆍ동작ㆍ성북구 등으로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비강남권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유입을 이끌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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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힘찬 도전을 알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반여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화식)은 지난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한다. 단, 컨소시엄 참가는 불가하며 시공자의 대안설계는 없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대 2만34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6%, 용적률 268.3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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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서초구는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영숙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방배동) 일대 3만73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9%,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58가구(소형주택 33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34가구 ▲60㎡ 이상 624가구 등으로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기존 486가구에서 272가구 증가하게 될 예정이다. 이곳 방배경남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입지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지하철4호선과 2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사당역이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서초 IC가 있어 타 도시로의 접근이 수월하고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우면산과 매봉재산이 인접하고 있고 풍부한 녹지와 함께 조망가로 미관지구에 속해있다.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한가람미술관 등 대형 문화공간이 인접하고 있어 풍부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 윤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도심 속에 있으면서 녹지비율이 높고 숲 조망권이 좋은 점을 적극 활용해 기존 아파트들과 차별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2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4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2월 16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방배그랑자이`라는 이름을 내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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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4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인 한라와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평리4구역 재개발 시공자인 한라는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수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계약금액은 약 1842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2개월이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문화로37길 6(평리동) 14만6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는 대구광역시 평리동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으며 금번 한라에서 수주한 평리4구역을 포함해 총 7개 구역에 약 9000여 가구 아파트가 2023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대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는 인근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2020년 개통 예정)등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배후주거지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지구 내 이현초등학교, 서평초등학교, 서대구중학교가 위치하며 1km 내 다수의 학교들이 있다. 또한 홈플러스(내당역), 이마트트레이더스, 서구청, 서부도서관, 서대구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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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로 올려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늘리고 1주택자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해 저가주택ㆍ실수요자의 세부담은 줄이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 됐다. 지난 29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7월)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근본적 문제가 되는 공시가격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철처히 외면하고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부담만 증가시킨 `비겁한 증세안`에 불과하다"면서 이른바 `착한 보유세 3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제시한 `착한 보유세 3법`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등이다. 먼저 부동산가격 공시 법안은 현재 지역별, 유형별로 제각각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를 해소하고,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 반영률도 공개토록 해 납세자의 알권리와 투명과세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 주택별 차등 없이 조정하고,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지방세법」 관련안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최대 30%)해주도록 했다. 보유기간 5~7년 미만은 10%, 7~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2016년 기준으로 5년 이상 1주택자는 연평균 6만6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연평균 7333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부세법안은 중산층 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줄이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6~12억 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정부안 대비 0.1% 인하하는 반면, 과표 2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4단계로 과표구간(▲20~40억 원 이하 1.5% ▲40~60억 원 이하 2% ▲60~90억 원 이하 2.5% ▲90억 원 초과 3%)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도 정부안 대비 0.5% 높은 3% 인상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투기억제를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보유세 3법 개정으로 투명, 공정, 정의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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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주 서울시 아파트값이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7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6% 상승, 전세가격은 0.05% 하락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5% 상승하며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주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강북 14개 구는, 다양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 상승세를 지속했고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동대문구(+0.34%)가 상승폭 유지, 통합개발 보류로 용산구(+0.43%), 마포구(+0.39%) 등은 상승폭 소폭 축소하며, 0.39% 올랐다. 강남 11개 구는, 개발호재와 가격상승 기대로 매물이 회수되는 등 상승세이나 통합개발이 보류된 영등포구(+0.47%)와 투기지역지정에 추가된 동작구(+0.65%)는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며, 0.5% 뛰었다. 감정원은 "이번 조사는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가격의 변동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된 용산ㆍ여의도 통합개발 전면 보류,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및 주택공급확대 발표, 금융기관 가계대출ㆍ전세대출 등 실태조사ㆍ현장점검,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착수 등의 정부 시장안정정책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은 0.19% 상승했다. 인천(-0.07% → -0.04%)은 하락폭이 줄었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로 중구(-0.18%), 계양구(-0.14%) 등이 크게 하락했다. 경기(+0.05% → +0.09%)는 상승폭이 늘었다. 광명이 1.05% 올랐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철산ㆍ하안ㆍ소하동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증가해 상승세를 보였다. 고양 일산서구는 0.34% 내렸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킨텍스꿈에그린(1100가구)` 영향에 매도물량이 증가했으나 거래가 적어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는 0.02% 하락했으나 광주는 0.16% 올랐다. 광산구(+0.38%)가 수완지구 내 대기수요 증가로, 남구(+0.21%)가 학군우수지역과 개발사업 이슈 지역에서 각각 상승했다. 울산(-0.3%)은 지역기반 산업 침체로 인한 인구유출과 입주물량 증가에 영향을 받으며 울주군(-0.52%), 북구(-0.3%) 등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며 하락했다. 이밖에 8개 도 0.11% 하락, 세종 0.06% 하락 등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떨어졌다. 한편,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2%→-0.01%)은 하락폭 축소, 서울(0.07%→0.09%)은 상승폭 확대됐다. 지방(-0.12%→-0.08%)은, 5대 광역시(-0.10%→-0.05%), 8개도(-0.13%→-0.11%), 세종(-0.53%→-0.24%) 등 하락폭 축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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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된 아파트들이 모두 서울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이었다. 지난 1월 전용면적 244㎡가 74억 원에 거래됐다. 한남더힐은 부촌으로 알려진 한남동에서도 최고급 설계에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에 위치한 고급주택이다. 게스트 하우스, 수영장, 사우나 등의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갖추는 등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가 높아 재벌가는 물론 고위 공무원, 연예인들이 다수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의 `상지카일룸`이었다. 지난 6월에 이곳 전용면적 244㎡가 64억 원에 거래됐다. 이곳은 영동대교 남단에 위치해 탁 트인 한강 조망을 자랑하며, `조영남 아파트`로도 유명하다. 고급 자재로 지어졌으며 모임장소, 영화관, 라운지 바(lounge bar), 골프연습장, 스쿼시 코트 등 주민공동시설이 매우 다양하다. 3위는 청담동의 `마크힐스이스트윙`으로 지난 2월 전용면적 192㎡가 59억 원에 팔렸다. `마크힐스`는 두 개의 건물로 각각 이스트윙과 웨스트윙이라 불린다. 모두 한 층에 1가구만 있고 층고는 3m에 달한다. 과거 장동건ㆍ고소영 부부가 전세살이를 하다 이곳에 정착해 화제가 됐다. 올해 최고가 아파트 4위는 지난 6월 52억5000만 원에 거래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전용면적 245㎡)`다. 1차부터 14차까지 총 82개동에 5679가구가 산다. 1ㆍ2차를 기준으로 지난 1976년 완공돼, 오래됐지만 주변의 각종 교육ㆍ편의시설과 한강 조망 등에 힘입어 여전히 인기가 높다. 특히 이곳 1~7차, 10ㆍ13ㆍ14차 등이 포함된 압구정3구역은 지난 2월 예비추진위를 구성하고 `1대 1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지난 3월에 50억 원에 거래된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4㎡)이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곳은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설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 등을 갖췄다. 6ㆍ7위는 같은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와 `삼성아펠바움`이었다. 각각 전용면적 241㎡가 6월 50억 원에, 같은 전용면적이 3월 48억6500만 원에 주인을 바꿨다. 8위는 지난 2월 48억 원에 거래가 성사된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217㎡)로, 유일한 강북 지역이었다. 9ㆍ10위는 같은 반포동인 `반포주공1단지(전용면적 140㎡)`와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64㎡)`로, 각각 1월 43억 원, 2월 40억 원에 거래됐다. 반대로, 가장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곳은 지난 6월 전용면적 21㎡가 6000만 원에 거래된 구로구 구로동 A아파트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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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2018 대국민 토론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 2018)`를 앞두고 대국민 참여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스마트시티 관계 전문가, 유관 업계 종사자, 세종시 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국토부 및 행복도시건설청 등 관계자의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자율 토론을 진행했으며, 도시발전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로 논의하고 공유했다. 특히, 토론 참석자들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 방안`을 주제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민참여 방안, 일자리 창출 포함 정책 제안 등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대국민 토론회는 ▲오는 9월 3일 광주시(김대중 컨벤션센터) ▲5일 대구시(엑스코EXCO) ▲7일 부산시(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11일 서울시(SETEC)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지역별로 나타나는 도시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과 토론을 통해 혁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대국민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토론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에게는 9월 17일부터 개최되는 `WSCW 2018` 기간 중 본 행사의 대국민 토론회 결승(Final)에 지역대표로 나서서 도시발전 방안에 관해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다. WSCW 2018 누리집에서 참가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혁신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과 각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행사로 성장한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에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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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이하 재건축 부담금) 추정지 고지를 앞두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달 30일 송파구(청장 박성수)는 해당 조합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내달 초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재건축에 나서기 때문에 추정치 산정 자체가 까다롭다는 평이 많은 곳으로 지난 7월 부담금 산출 관련 자료를 송파구에 제출했다. 이에 송파구는 한국감정원에 자문을 의뢰했고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의 검토가 끝나 지난 29일 송파구청에 전달됐다. 송파구는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 후, 오는 9월 조합에 최종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쉽게 말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이 자체 분석한 부담금 금액은 총 490억 원이다. 전체 조합원 수 827명에 대해 1인당 평균 약 5900만 원으로 최종 통보금액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치쌍용2차(재건축)는 억대 부담금이 예상돼 분위기가 좋지 않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예상 부담금이 과할 경우 재건축 사업을 계속 이어갈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존재했다.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최대 8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종 부담금 통보액이 가구당 최대 4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8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 안형태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가 조합의 예상보다 클 경우 사업 연기나 포기, 또는 계약 해지 등 여러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지난 6월 시공권을 가져간 현대건설과 계약을 놓고 조율 중으로 사업 연기는 물론 포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곳은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일대 2만4484㎡에 용적률 2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총 공사비 예정가격은 1821억9519만 원으로 3.3㎡당 공사비는 539만549원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치쌍용2차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 않은 규모에도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덕에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또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역시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조건 협의를 끝내고 본계약 체결 후 부담금 추정치 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각 주요 단지별로 추정지가 고지돼 난항이 예상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 단지의 경우 의견 조율의 기간이 짧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부담금에 대한 예측도 더불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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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 기조로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업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문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주 52시간 시행,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건설업계에서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관련 정책들이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여파를 좀 더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이주 지연 및 금융비ㆍ사업비 `증가` 업계 "조합비용 보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과거에는 조합을 통한 집단대출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강남권 재건축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사업비 규모를 줄이려는 조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개인이 담보대출 형태로 빌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주비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기본 이주비 30%, 추가 이주비 30%)를 적용받았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 8ㆍ2 대책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 한도가 40%로 크게 줄었다. 특히 강남 4구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이라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대출한 이주비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거나 이주를 할 계획이었던 조합원들은 현 상황을 난감해 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시행자로 나선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최근 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안으로 이주를 마칠 계획이지만 LTV 40%를 초과 대출한 조합원들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별로 이주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매출채권 유동화를 모색했으나 해당 채권은 사업비 보증약정 및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양도하도록 돼있어 이마저 무산됐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대부분이 강남 입성을 위해 대출을 왕창 끼고 들어온 서민들로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곧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현재의 대출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인 분들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줄면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든데 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으로 투기와는 상관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ㆍ이주 지연ㆍ사업 속도 저하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데 이주비 대출까지 제한되면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연돼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조합원 이주→철거→분양 일정 공고ㆍ착공 등으로 이어지는 사업의 일정 상 이주가 막히면 철거와 착공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전체가 지연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사업비는 물론 각종 비용의 증가가 당연해진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착공 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정공사비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실제 착공시기가 착공 기준일을 넘어가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사비가 인상되며 이때 금리 인상 등 상황에 따라 금융비용 증가도 계산해야 한다. 해당 재건축 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조합은 물론 건설사들 역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결국 이주비 문제로 이주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예정된 시기에 공급돼야 할 주택물량이 공급되지 않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전반의 주택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의 관계자는 "이주는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시기가 크게 늦어질 경우 한 달에 수억 원씩 조합이 막대한 금융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거부나 대출금액 감액,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정비사업장들이 늘고 있다"며 "이는 주택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조합원과 실수요자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주 지연에 따른 조합비용 보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시의 조정 때문에 조합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함께 제시하는 등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인건비 상승 부담" 삶의 질 향상 필요하지만… 분야 특성 고려해 맞춤식 대책 강구해야 여기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역시 건설업계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이는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건설업은 특성상 우기ㆍ혹서기ㆍ혹한기 등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정기간 안에 공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집중 근무가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특성에 대한 예외 없이 무조건 주52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대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함께 근무한다. 대부분의 원청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체로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되는 반면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간 근무시간이 차이로 업무지시 등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인력 추가 고용 및 공사기간 증가 등으로 상당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현장의 경우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곤 하지만 계약을 어기면 패널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은 현재 시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하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소득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공공부분은 정부가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며 준비에 착수했지만 민간부문에선 아직 논의가 없다. 건설시장은 공공부분이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민간부문으로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에 재량근로ㆍ탄력근로시간제ㆍ선택적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만큼 사용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여부 등 원칙적 기준 이외의 나머지 핵심 쟁점의 경우 모두 `노사 합의`로 떠넘기고 정부는 뒤로 숨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며 책임 회피성 지침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건설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린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건설현장에 곧장 적용하기에 3주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 변화이자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는 업종별로 다양한 이해방식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종별 구체적인 사례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문제가 상당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어 정부의 세심한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한국 사회 자체가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갖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시간에 쫓기듯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이면서도 면밀한 맞춤식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1주택자도 세금 부담 ↑ `주택시장 개편 vs 조세저항 야기`… 엇갈린 평가 이 같은 상황 속에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과 시세급등 지역을 내년 공시 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장관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ㆍ가격ㆍ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에서는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두고 시세보다 낮아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서울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폭은 시세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2016년 말 8억5000만 원에서 최근 13억9000만 원으로 약 64%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은 6억2400만 원에서 6억8800만 원으로 10% 오르는 데 그쳤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시세반영률을 80%까지 올리면 보유세는 180만 원에서 약 27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공시가격 인상은 곧 보유세 인상을 의미한다. 주택ㆍ토지 공시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생계유지곤란자 선정 등 61가지 행정 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에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시가격 인상은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집값 잡기의 타깃을 다주택자에서 주택 보유자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아파트들 위주로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것"이라며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80% 이상에서 최대 9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된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등 중산층 실수요자의 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보유세 3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현미 장관의 발언 이후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산정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관련 세제 논란 해결의 첫 단추는 공정과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 투명화"라며 "실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과 과세구간을 정비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31 · 뉴스공유일 : 2018-08-3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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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24일 오후 `부동산 트렌드 쇼`의 마지막을 장식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생각해보는 서울 아파트의 미래` 세미나는 청강 열기로 뜨거웠다. 주최 측에 따르면 사전신청이 600명, 현장신청이 400명으로, 노쇼(no show)를 감안해도 800명 남짓한 사람들은 준비된 의자와 바닥을 빠짐없이 채우고 1시간 동안 강의를 경청했다. 강사는 회원수 5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의 강영훈 대표. 초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이해도를 높인 뒤 어떻게 구매 또는 투자할지를 조언했다. ■ 강영훈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 대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보는 서울 아파트의 미래"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에 투자하는구먼" 필명 `붇옹산`으로 알려진 강 대표의 첫 마디는 "서울 강남 아파트의 시세가 3.3㎡당 1억 원을 넘었다"였다. 그러고는 예상되는 시세차익, 즉 `프리미엄(P)`을 분석했다. "올해 5월 한 언론 기사입니다. 흑석뉴타운 평당 1억 원 거래 완료. 강북권도 평당 1억 원을 찍었다는 것이죠. 응암10구역을 재개발 한 `백련산SK뷰아이파크` 84㎡가 분양 당시 3억1000만 원인데 P가 2억5000만 원… (중략) 마포구 대흥2구역, `신촌그랑자이` 보겠습니다. 114㎡의 분양가는 5억8000만 원인데, P는 6억1000만 원입니다. P가 분양가를 추월했는데 왜 일까요?" 강 대표는 분양가와 프리미엄 사이 역전 현상은 주변의 대표적인 아파트의 가격만큼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분양가는 낮은데 주변 시세는 높으니 분양가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에서 역전은 흔하지 않고 그나마 `송파헬리오시티`가 분양가 8억8000만 원에, 프리미엄 6억2000만 원으로 가장 근접한 수준이다. 난이도, 분양권 > 재건축 > 재개발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소유하는 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분양받는 게 제일 쉽지만 청약가점이 높지 않은 이상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중략) 그래도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보다 재건축 투자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합니다. 왜? 아파트를 헐고 아파트를 지으니까요… (중략) 쉽게 말해 주택과 기반시설이 모두 열악하면 재개발,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주택은 열악하면 재건축입니다" 강 대표는 재건축사업의 전망을 어둡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더 이상 없을 테고, 초기 단계의 노후 아파트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테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이하 재건축 부담금)` 탓이 컸다. 그는 "재건축 조합 설립 당시에는 추가부담금이 1억 원이라고 해서 동의서를 쓴 사람에게 나중에 4억4000만 원을 내라고 한 꼴"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가 높게 나오면 사업을 중단할 단지들이 많고, 따라서 가격이 확 꺾이거나 부담금 이슈가 정리되기 전까진 재건축 투자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당분간 1대 1 또는 리모델링 등 선택지가 많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이 많다"면서 "따라서 10~15년 뒤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을 통한 새 아파트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붇옹산`의 남다른 조언 3가지 강 대표는 여느 투자 강연처럼 유망주를 꼽지 않았다. 대신 세 가지를 조언했다. 첫째,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둘째, 지금 서울 역세권에 대단지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들이 어쩌면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버텨라. 셋째, 2000년대 초중반에 공급된 입지 좋은 대단지 아파트에 장기적으로 주목하라. 추후 하락장이 오면 매매ㆍ전세 가격 차이가 적은 `갭투자`에 주목하라.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인 동시에, 생각보다 자주 잊는 사실이다. 향후 등락을 `예측할 수 있다`, `틀림없다` 정도로 확신할 수 있어야 등 확신할 정도라야 매입ㆍ매도가 가능하겠지만, 그 순간부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부하는 노력을 멈추는 경우도 많다. 항상 기본을 잊지 말라는 조언으로 읽혔다. 이어 강 대표는 `지금`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이, 투자 가치가 있는 사실상 마지막 상품"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도심의 위치 좋고 저층인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이뤄진다. 이들은 낮은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끝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부터는 이미 용적률 300~400% 수준의 고층이 많아 사업성이 비교적 낮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소규모 개발 위주"라면서 "군데군데 새 건물이 들어서면 동네에 전반적으로 낡은 집이 많아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아파트시장에 대해서는 "1~2번 조정을 받겠지만 아직 상승장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내년이나 후년쯤 서울 아파트값 `꼭대기`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꼭대기 시기는 온갖 규제가 강화된 상태인 데다가 양도세 등 거래 비용마저 급증해 있을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한동안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기와 매도 시기 등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pen Lecture] 저성장 시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역할 ■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거주 비용보다 삶의 질 높으면 모인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저성장의 늪`에 직면했습니다. 성장 동력이 서서히 꺼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없을까 열심히 찾고 있는 형국이죠. 이제 물건을 수출하고 팔아서 먹고 살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지금을 저성장 시대라 부를 만 한 몇 가지 지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미 가진 자산을 잘 활용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공간 자산`에 가치를 불어넣는 일이 절실하다는 말이었다. 이어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같은 시대)인 만큼 도시재생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도시재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퇴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미래를 읽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도시재생을 참조할 만한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일본은 민관이 손을 잡고 도시재생을 통해 불황을 탈출했다"며 "정주 인구가 계속 줄지만 방문 인구를 어떻게 늘일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고, 이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고 전했다. 공간 자산 활용해 가치 창출해야 민관 손잡은 日 사례 참조할 만 또 지방도시 쇠퇴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공장 등 제조업 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는 경쟁력이 생기지도 않고 지속성을 갖기도 어렵다고 본다"면서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만드는 게 핵심이며, 거주 비용보다 삶의 질이 높으면 기존 주민도 빠져나오지 않을 것(이고 외부에서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피데스개발은 이번 행사에서는 오는 9월 분양 예정인 복합쇼핑몰 `방학역 모비우스 스퀘어`의 준공된 모습을 미리 체험하는 가상현실(VR) 기술을 선보여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2003년 김 대표와 김건우 회장이 공동설립한 피데스개발은 MDM, 신영, 일레븐건설, DSD삼호 등과 함께 `1세대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로 꼽힌다. 사업기획부터 토지매입, 분양, 사후관리와 연구개발(R&D) 등을 수행하는 종합부동산개발회사로, 2008년부터 한국갤럽과 함께 매년 `주거 공간 트렌드`를 조사ㆍ발표한다. ■ 김현아 국회의원 "거기가 언제부터 커피, 책방으로 유명했나요?" "강릉이 언제부터 커피가 유명하고 사람들이 찾는 동네였나요? 요즘 (서울의)대형서점들은 불황을 말하는데 지방의 특색 있는 로컬(local) 책방들은 외부 사람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중략) 도시재생은 사람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국적이고 근린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대체로 자유한국당은 도시재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편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을 도외시하거나 공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현아 의원은 도시재생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보였다. 단지 그는 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방법을 조금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방식으로는 쇠퇴한 지방 구도심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지방은 더 안 좋아지고 수도권으로 더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까 우려됩니다… (중략) 사업을 줄이더라도 앵커(anchor)가 될 수 있는 집중된 거점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산ㆍ동시다발 아닌 `거점 전략` 필요 더 다양한 공공ㆍ민간 사업자 참여해야 대표적인 거점 도시 몇 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사업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올 초 `도시재생 특별구역`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융통성 있는 특별구역을 설치해, 국가 주도의 도시재생을 더욱 원활히 진행하고 민간 영역의 자생적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거점중심 도시재생 뉴딜을 단지 정부 주도의 보조금 사업으로 끝내는 비극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재생을 시행할 참여자가 늘어난다면, 도시재생사업도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구역 설치 같은 광역행정사무의 경우 국가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따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도시재생 전문가는 "그동안 국토부는 거점을 강조하지도 민간에 문을 열지도 않았다"며 "도시재생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서울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기까지 했는데, 사업을 키울 이유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 단장 "집값 상승 따른 개발 이익은 누구 겁니까?"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46개 사업을 선정ㆍ진행했고 점차 성과물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매년 100여 개씩 500여 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 단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뉴딜(New Deal)`이 들어갔다"면서 "500여 개 사업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도시재생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먼저, 노후하고 쇠퇴한 집을 재생해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하며, 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로 주거ㆍ환경 개선해 마을공동체 재생 제조업도 재생 가능… 일부는 `거점 중심`으로 이는 사업의 목표이기도 한데 김 단장은 좀 더 근본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면 기존 주민들이 계속 사는 비율인 재정착률이 20% 안팎에 불과하다"며 "주거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ㆍgentrification)을 방지하고 재정착률을 높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게 이 사업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지금의 도시개발시스템은 누군가 독식하는 구조이지 않냐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기존 모습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이 전면적인 철거가 불가피한 재개발ㆍ재건축 방식과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다른 토론자의 발언과 주장에 관한 해명ㆍ추가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앞서 제조업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제조업을 재생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용산구 용산상가 등이 대표적이며 각 지역의 공업단지 등 구도심을 재생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100여 개 가운데 70개는 각 지자체에서 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선정하고, 30개는 광역지자체에서 경쟁력 있는 거점으로 뽑을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회복, 균형 발전 등의 역할은 그 30개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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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선일보 주최로 5회째를 맞은 부동산 트렌드 쇼가 이달 24~25일 양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7년까지는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진행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규모를 더 키워 삼성동 코엑스(COEX)로 무대를 옮겼다. 이틀 동안 개최된 2018 부동산 트렌드 쇼는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된 국내 유일한 종합 부동산 박람회다. 특히 행사 첫날인 이날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관람객 9000여 명이 몰려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드러났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A씨는 "서울 아파트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가 소유한 청담동 집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이를 팔아야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향한 열기 `여전`… 세미나 각 450여 석 채워 입석 참가도 줄이어 행사장 입구에는 개막 1시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이 몰려들었다. 입장 등록 데스크 앞은 행사 시간 내내 북적여 열기를 더했다. 관람객 행렬은 행사장인 코엑스 D홀 내부에서도 나타났다. 각 전시장에는 개인 맞춤형 컨설팅, 투자 운세 풀이, 스탬프(도장)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응모한 참가자 중 200명에게는 세무, 경매, 자산관리, 상속ㆍ증여 부문으로 나눠 1:1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행사 개막일인 지난 24일 오전 11시, 제1세미나장은 개막식과 기조강연을 위해 참석자들로 북적였다. 특히 인기 재테크 강사들의 강연이 예정된 세미나장 앞에는 강연 30분 전부터 길게 줄을 서 뜨거운 관심이 방출됐다. 대부분 강연은 예약제로 참석자를 받았지만, 관람객들은 `노쇼(No Showㆍ예약부도)`에 따라 입석으로 서서라도 세미나를 듣기 위한 참석자들이 줄을 섰다. 제1ㆍ2세미나장 두 곳에 준비된 좌석은 각 450여 석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면서 강연장 빈곳은 입석으로도 참여를 원하는 참석자들이 빼곡히 들어섰다. 통로 공간 바닥에 앉거나 맨 뒷줄까지도 빠짐없이 착석했다. 첫날 개막 강연으로 진행된 `이것이 스마트시티다`는 현재 부산과 세종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건설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스마트시티`는 여전히 모호한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 연구센터장이 부동산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정책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이재용 연구센터장은 "우리는 이미 스마트시티에 살고 있고 앞으로 스마스시티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며 "스마트시티 도입은 최첨단 정보통신을 활용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세미나 참여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실전 교수 특별강연에는 `월천대사` `붇옹산` 등 필명으로 인터넷에서 활동 중인 금융권 실전 고수인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가 나선 강연에는 참가자들이 ppt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투자를 위해서는 미래학군을 내다보고 투자해야한다"며 "그 중에서도 학군이 좋은 곳은 마포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최근 정책 기조를 볼 때 초기 재건축은 실거주면 괜찮지만 투자처는 아니다. 재건축은 조합이 설립되면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며 "아울러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의 매매가 폭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뒤를 이어 제2세미나장에서 진행된 `스마트디바이스 쇼`에서는 이미지 기자의 사회로 심상민 호갱노노 대표와 김은진 부동산 114리서치 팀장이 참여했다. `스마트디바이스 쇼`에서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오르는 부동산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질의 및 응답이 이어졌다. 질의 및 응답 시간에는 같은 매물인데도 차이가 있게 게재가 되는 점에 대한 질문에 김은진 부동산 114리서치 팀장은 "공동중개 일반 제도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정보광장 신고일 집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계약 해제의 경우 시스템 반영이 국토교통부가 일주일 정도 더 느리다. 서울부동산광장이 반영이 더욱 빠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참가자 B씨는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가 노후화가 심화돼 향후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사업에 돌입할 예정이여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아울러 향후 부동산시장 향방에 따라 어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유리할지 유의 깊게 살펴보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 C씨는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억 원 정도 모았는데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게 적절할지 혼자서는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 위해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다"며 "오늘 세미나는 재테크 정보가 유익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 파악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전망 엇갈려… "곧 하락" vs "규제 나와봤자" 전문가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청약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 최근 상반기를 넘어가면서 과열 징조를 보인 서울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은 이날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 참여한 유명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렸다. 이날 `부동산 달인의 투자비법`에 대한 강연을 맡은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지금 주택시장이 내리막으로 가는 변곡점이라고 분석했다. 고 원장은 "지금 같은 `거래량 감소 속 집값 급등`이 오래간 적은 없다. 조만간 `거래량 감소 속 집값 정체`가 나타난 뒤,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이날 역시 강연을 진행한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정부가 자꾸 규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가만히 놔둬서는 멈추지 않을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신호"라며 "규제가 나오더라도 서울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지금이 내 집 마련 타이밍"이라고 언급했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지역이나 단지에 대한 추천으로 이 대표는 "결국은 학군이 집값을 결정한다"며 마포구 아현동과 서초구 반포동의 재개발ㆍ재건축 초기 단계 지역을 가격 상승 여력이 큰 지역으로 꼽았다. 고종완 원장은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오른 강북과 경기도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 이름까지 공개했다. 이달 25일 제1세미나장에서 열린 앙케트 쇼 코너에서는 전문가 19명의 설문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각종 규제로 셈법이 복잡해진 부동산시장을 두고, 전문가들의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 청약 시장 열기는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17명)됐다. 지난 22일 서울 노원구 `꿈에 그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98:1을 기록하는 등 비(非)강남권에서도 청약 열풍이 거센 상황이다. 고종완 원장은 "청약통장 1순위 대상자가 여전히 많아 대기 수요가 풍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청약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 15명은 "분양가가 저렴한 청약 아파트는 재테크 방법으로도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아파트를 매매하기엔 `지금`이 적기라고 한 전문가가 14명이었다. `올해 연말 안에는 사야 한다(2명)`는 응답까지 합하면 19명 중 16명이 서울 일반 아파트 구입 시기를 `올해`로 꼽은 셈이다. 다만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금 더 지켜본 뒤 `내년 말 이후 사라`고 조언한 전문가가 9명이었다. 내년 여름(2명)이라는 응답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이 `내년 상반기까진 두고보라`고 한 것이다. 지금 당장 사도 될 것이라는 의견은 7명이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마저 커지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주택 구매를 통한 재테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 수석위원은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형 아파트 위주로 투자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도 "세금 부담에 비해 기대 수익이 큰 만큼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는 집을 사는 게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 중 절반 정도가 `가을부터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확대될 것(9명)`이라고 전망했다. 나머지 절반은 `2~3년간 약한 상승 또는 보합세(8명)`일 거라고 했다. 가늘고 길게, 꾸준히 오른다는 것이다. 물론 신중론도 있다. 19명 중 2명은 '올해 말이나 내년 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정부 규제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계속될 우려가 있어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정부 추가 규제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매매 거래 때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는 등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김은진 부동산 114리서치 팀장은 "세금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은 낮고,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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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가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북부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연장선과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발 고속철도(SRT) 노선 신설 계획으로 청량리역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자 주변 재개발 사업지들이 잇따라 사업 추진을 서두르며 분주하다. 특히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청량리8구역이 본격적인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어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청량리8구역은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조합 설립에 난항을 겪으며 10년이 넘도록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2013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현 서정숙 조합장은 분위기 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발로 뛰어다녔다. 지난해 조합설립인가가 한 차례 반려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조합의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열정은 꺾이지 않았고 마침내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청량리역에 인접한 청량리8구역은 구역 인근에 초ㆍ중ㆍ고교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립대와 고려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수많은 대학교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아울러 신축 세대수가 조합원 수의 2배를 넘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남ㆍ북 균형발전` 공약에 맞춰 이 일대를 강북개발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청량리역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도 개발 호재로 작용한다. 청량리역 남쪽 제기동역부터 동쪽 서울성심병원까지 발전계획지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9314.29㎡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고시안에 따르면 용적률 246.84%, 건폐율 15.53%를 적용한 지하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576가구(임대주택 100가구 포함)가 계획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KT 청량빌딩 매입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300%까지 상향할 수 있어 최대 900가구 전후를 예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터뷰] 청량리8구역 서정숙 조합장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향해 `박차`" "조합원 의견 수렴ㆍ실현 방안 모색에 `중점`" 이달 29일 본보는 이곳의 사업을 이끌고 있는 서정숙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 조합장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 다각도의 방법을 동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06년 1월 9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고 빠르게 사업을 전개했으나, 경기 침체 및 여러 민원 등의 영향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본인이 2013년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돼 한 차례 조합설립인가 무산의 아픔을 겪은 후 지난 7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되 조합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조율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할 것이다. 또한 임원들과 함께 제반 절차의 준수 및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2013년 12월에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추정분담금 통지 업무였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징구해야 했으며 조합 설립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및 추진위 해산 신청, 정비구역 해제 움직임에 직접 대응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웠다. 그에 따라 추진위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본인을 믿고 조합 설립을 지지해주셨던 열성적인 조합원들과 협력 업체들의 도움, 그리고 동대문구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합 설립을 이뤄 낼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7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업시행인가 관련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위시해 설계자 및 여려 협력 업체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올해 건축심의 통과 후 내년 1/4분기 사업시행인가, 2019~20년 내 관리처분인가, 조합원 이주 및 착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계획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래로 세부 규정의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조합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 당국이 사전에 확실하고 면밀하게 행정지도를 해준다면 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고 아울러 기간 단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은 조합원 수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당시(2010년 11월 25일)의 것으로 정비구역의 변경, 소형평형 세대수 확대, 임대주택 세대수 조정 등의 정비계획의 변경이 이뤄진다면 조합원 수 대비 약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조합원의 이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비계획의 변경 추진은 조합원 각각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청량리8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청량리역은 청량리 일대 개발의 핵심으로 KTX 경강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지하철 1호선을 품고 있다. 올해 말 분당선이 청량리역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GTX 노선 또한 청량리역을 거쳐 갈 계획이다. 또한 청량리역사내에 자리 잡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인근의 구역들과 재래시장들이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다양한 업무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그 이점을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최근 청량리역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지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호재로 다가오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다. 동대문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조합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극소수 반대자 중에는 잘못된 정보로 선량한 조합원들을 현혹시키는 사건들이 발생했으나 본인을 비롯한 임ㆍ대의원들의 하나 된 신념으로 봉합이 잘 됐으며, 향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등의 추진 과정에서도 주변의 근거 없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사업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31 · 뉴스공유일 : 2018-08-3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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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단계 중인 하나인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가 마무리에 다다른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그 주인공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이곳은 서울시 일대 도시정비사업 중 공공관리제도 대상 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이룰 경우,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5일 동작구(청장 이창우)는 노량진8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림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올해 3월 15일부터 29일까지였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5만57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 용적률 22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07가구(임대 17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람을 마친 조합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심의 마무리 작업에 돌입해 오는 9월 중순께는 사업시행인가를 예상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곧바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되기에 업계를 비롯한 크고 작은 건설사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향후 이 구역의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라는 호재를 앞둔 노량진8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이곳은 지난 1월 17일에 진행된 사업시행총회에 참석한 330여 명의 조합원 중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극소수에 그칠 정도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1월 19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공람ㆍ공고를 진행하는 원동력을 얻었다. [인터뷰] 노량진8구역 박민식 조합장 "오는 9월 중순 `사업시행인가` 예상… 연내 시공자 선정 `목표`" "재무구조ㆍ브랜드 가치 우수한 시공자 선정할 것… 속도전 이어 나간다" 이처럼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박민식 조합장은 "욕심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며 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조합장은 이어 "특히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장 혼자 이끌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조합 임원, 대의원, 이사, 협력 업체 등을 비롯해 조합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 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조합장의 독단적인 진행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며 "조합원들이 우리 사업을 향한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다"고 노량진8구역의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에 본보는 이달 28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박 조합장과 함께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올해 1월 17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같은 달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동작구에 접수했다. 이에 지난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했고 절차가 마무리에 다다라 오는 9월 중순 안에는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사업은 공공관리제도 적용 단지로 사업시행인가가 날 경우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인ㆍ허가를 받는 과정은 지름길이 없다. 모두 관할관청에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인가를 내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비롯해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이룬 조합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사업 관련 민원들은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이 아니라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수용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해당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이 마련한 특화책이 있다면/ 조합은 현재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도시정비법과 현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등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해갈 계획이다. 인가를 기다리는 중인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신축 세대수 중 437가구가 조합원분양분이며, 임대가구는 172가구로 계획돼 이를 뺀 나머지 398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예정하고 있어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 아울러 조합은 조합 사무실 근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장, 이사 등 최소로 배치해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고 조합원 분담금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건설사의 재무구조와 브랜드가치다. 재무구조는 시공자가 우리 사업의 신축을 담당할 파트너인 만큼 안정성이 커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브랜드에 대해선 우리 조합원들께서 브랜드 가치가 큰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돼야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업은 일반분양분이 많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진행될 분양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고려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정부가 잇따라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마련한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사업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마친 뒤 관련 심의에 돌입했을 때 새로 바뀐 교육평가 및 환경평가 기준을 적용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은 서로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한 뒤, 상대방의 의견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고 이에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처럼 조합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행을 통해 극복해나갈 것이다. 특히 현장 경험이 많은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해 협력 업체 등과 더욱 빠른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먼저 조합은 오는 9월 중순 안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대에 부흥해 인가가 날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한 뒤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절차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이 이뤄진다면 조합은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이어 2019년 말께 관리처분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님들이 염원하시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협조와 관심이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곧 조합원 분담금과 우리 사업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 특히 잘못된 정보ㆍ사업에 대한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언제든지 조합에 전화라든지 직접 조합 사무실에 부담없이 방문해주셔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조합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사업에 대한 모든 답변을 해드릴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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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5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인 부산광역시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이하 영도1-5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했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들의 참여(▲GS건설 ▲현대건설 ▲호반건설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반도건설)로 조합은 오는 9월 1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달(7월) 조합이 개최한 1차 시공자 현설은 12개 건설사의 참석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난 10일 유효 입찰까지 이어지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에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영도1-5구역은 부산항대교가 완공되면서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거쳐 광안대교, 해운대, 부산시청, 부산송도, 부산신항 등 관내 주요 지역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교통 편리성이 입지적 장점으로 손꼽힌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영도구 하나길 221(신선동3가) 일대 25만5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0층 공동주택 35개동 4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영도1-5구역 이승재 조합장 "구역 장점 최대한 활용 및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계획" "이주 대책 만전 기할 것… 조합원 재입주 가능하도록 노력" 최근 영도1-5구역을 감싸고 있는 `활기`는 도시정비사업으로 분주한 부산이란 이유도 있지만, 뛰어난 사업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곳은 서울 일대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의 가구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이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가운데서도 대단지인 데다 인근 사업 추진 및 준공 등으로 인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을 비롯한 업계의 관심도 높다. 이승재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도약할 준비와 더불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시공자 선정을 통해 우리 사업에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늘 소통하고 준비하는 조합원의 염원과 임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영도1-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6ㆍ25 당시 피난민들이 대거 이주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노후화ㆍ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뉴타운지구로 고시됐다. 2014년 1월 23일 영도구로부터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정식 승인되고, 본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조합 설립을 향해 박차를 가해 이번 해 1월 조합 창립총회, 지난 2월 2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조합장으로 선출돼 현재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은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해, 영도1-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주민의 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일념 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 임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조합원들의 신뢰가 바탕이 돼 각종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우리 구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ㆍ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조합원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영도1-5구역은 조합원 수가 많고 구역도 넓어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임원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우리 구역 주민들이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힘을 합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의 설립 후 오는 9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해 하반기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0년께 관리처분인가, 조합원 이주 및 착공을 위한 준비 중에 있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구역은 뉴타운으로 고시될 당시 6개 구역으로 진행될 때의 주거지와 상가의 비율이 8:2로 적용돼 있다. 현재 남항시장, 봉래시장 등 재래시장이 있으며, 영도입구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및 홈플러스 등의 상권이 수요 이상으로 형성돼 있는 상태다. 또다시 우리 구역의 상권이 더 증가될 경우, 치열한 경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지역 수요에 비해 상권이 포화된 상태에서 우리 구역 상가의 증가는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지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상가 비율이 한 자릿수 퍼센트 이하로 변경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의 도시계획 변경 등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에 알맞은 시공자를 선정해 영도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이주가 시행되면 2700여 가구의 주거안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때문에 영도 내에 이주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임시주거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영도1-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영도에서 유일하게 뉴타운이 건설되며 을숙도대교~천마산터널~남항대교~북항대교~광안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부산의 동쪽과 서쪽이 하나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일대 자연환경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봉래산의 사계절도 품고 있다. 아울러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미세먼지가 없는, 부산에서 가장 우수하고 청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모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지금처럼 열띤 참여와 응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한다. 조합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합원들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모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이주 기간 동안 영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공가를 이용해 거주지 마련에 매진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영도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주를 대비한 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공자와 협의해 최대한의 수익금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고 최대한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합원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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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7년째 수도 서울의 수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3번째 재선에 성공하며 2022년까지 4년 임기를 연장했다. 이는 박 시장이 처음 당선된 2011년 이후 10년 이상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거의 처음으로 연속성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은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강남ㆍ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박 시장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마을의 역사와 특징을 살리는 도시재생 등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강남보다는 강북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서울 경계 낙후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둘러싼 `엇박자` 논란 지난달(7월) 취임 10일 만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재개발을 한다며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청사진을 밝혔다. 박 시장은 마스터플랜을 통해 여의도 일대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 높이는 높이고 재건축 방향도 이 계획과 연동해 결정할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서울역을 유라시아횡단철도 출발지이자 종착지의 위상에 걸맞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고,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의 지하화 계획도 담겨있었다. 이 발표 이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시장이 개발 기대감에 호가가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의 권한이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박 시장이 밝힌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여의도ㆍ용산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엇박자 논란이 일었지만 박 시장은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며 계획 실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옥탑방살이 마친 박 시장, `강남ㆍ북 균형 발전 계획` 발표 양 기관의 엇박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달간 옥탑방살이를 마치고 나온 박 시장은 지난 19일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박 시장은 면목선(청량리~신내),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방학), 난곡선(난향초~보라매역), 목동선(화곡로 입구~당산역) 등 비강남권 4개 노선 경전철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규모 도시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낡아서 재건축이 필요한 20가구 미만의 단독ㆍ다세대주택 재건축을 돕고, 노후주택 집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이 상업지역 지정 시 동북권(도봉ㆍ노원ㆍ강북구)과 서남권(양천ㆍ구로ㆍ영등포ㆍ강서ㆍ동작ㆍ관악ㆍ금천구)에 우선 배분하고 서울주택공사(SH),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등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3개 산하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수십 년간 강남 쪽에 투자가 집중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혁명적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비강남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집값 상승 책임론 고조되자 `개발계획 전면보류` 그러나 이달 초 정부의 대대적인 현장 합동점검에도 여의도와 용산을 비롯한 서울 집값은 전방위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의 영향으로 강남에 밀려 조용했던 강북 부동산시장도 들썩였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두고 박 시장의 연이은 서울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박원순 효과`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다녔다. 업계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서울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박 시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박원순 책임론`이 고조되고 정부와의 마찰 등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자 결국 박 시장이 개발계획을 밝힌 지 7주 만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업계,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 추진 여부 `촉각` 박 시장이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을 보류하면서 강북 우선투자전략 추진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박 시장의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 역시 집값 급등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 전 (박 시장이) 발표한 서울 경전철 문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가 나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 확정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한다"고 강조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박 시장으로서도 더 이상 물러서긴 힘들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개발론자`로 전환한 것이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과 달리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은 박 시장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도시재생과 `격차 없는 서울`을 반영한 상징성을 띤 정책이기 때문이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이 강남ㆍ북 균형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을 포기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처에 깔린 부동산 폭등 촉매제가 박원순 한 사람이 물러섰다고 모두 꺼지진 않을 것"이라며 "공을 넘겨받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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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가 교육청ㆍ교육부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학교 부지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문4구역ㆍ북아현2구역ㆍ잠실주공5단지 등 잇따라 `골머리` 지난 29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각 관할관청 등은 이문4구역 재개발 조합과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가 앞서 도시정비사업 교육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이를 적용한 학교 부지 확보 방식을 검토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동대문구 이문4구역은 학교 부지 면적과 아파트 용적률을 바꿔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을 진행 중이며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은 검토 후 기존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 부지에 대한 논의가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다. 399가구 규모의 이곳에 대해서는 공원 위치 선정과 초등학교 기부채납에 대한 의견 검토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기부채납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교육청 간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기부채납을 하라는 주장이고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라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단지 남측 잠실사거리 인근이 광역중심지로 인정받아 준주거지역 종상향이 가능해진 만큼 현재 남측에 있는 신천초등학교를 서측으로 이전한 뒤 이 부근에 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와 도시계획도로를 배치하고 서측에 새로 마련되는 부지에 2개의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교육청은 초등학교 개수를 가지고도 의견 조율이 쉽게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1곳을 신축하자고 주장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곳을 건립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부지를 기부채납(공공기여)으로 인정받아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는 중학교 부지와 도시계획도로 등을 기부채납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초등학교까지 기부채납으로 하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게 돼 반대되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미 잠실주공5단지의 기부채납 비율은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 평균인 15%를 웃도는 22%대로 파악됐다. 특히 현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의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가다듬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초등학교 이전 반대 문제가 확대되면서 조합과 서울시, 교육청의 추가 협의 기간만큼 수권소위 결정이 연기됐다. 조합 측은 교육환경평가 진행에도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은 신천초등학교 위치가 50층 종상향 준주거지역 영향권에 위치한 만큼 이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상향은 물론 재건축사업 추진 자체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학교 부지 매입해야" vs 교육청 "예산확보 어려울 것" 이처럼 학교 부지와 관련된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은 2017년 11월 서울시가 `서울시장 방침 제208호`를 내놓은 이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당시 서울시는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에는 학교시설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청과 서울시가 절반씩 매입비용을 부담해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시는 학교 용지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방침이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낸 세금으로 학교 매입 자금을 마련하면 되지만 교육청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요구해 예산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만 197개 학교 시설 설립에 1조6000억 원의 교부금을 편성했다. 각 학교는 3년에 걸쳐 교부금을 나눠 받아 학교를 짓는다. 일반적으로 한 학교를 짓는데 100억~200억 원가량 투입된다. 서울 알짜 지역에 건립되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교육청은 다른 학교 10개 지을 예산을 강남권 한 학교에 몰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잠실주공5단지의 신천초등학교 부지만 해도 상업지역인 만큼 감정가액이 1000억 원이 훌쩍 넘어 실제 매입 시에는 2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서울시 방침은 학교용지법 취지 및 목적에 맞지 않다"면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시와 협의 중이지만 서울시가 강행한다면 향후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한 관계자도 "최근에 서울시 방침을 확인했고 향후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학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방침을 통해 신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교육부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교육청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교육청 등이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재건축 사업지들의 어려움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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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토건업체 태성공영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일이 빈번함에도 그동안 실질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이번 사건의 향방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공정위, 과징금 63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태성공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성공영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2 일반산업단지의 용수공급 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맡았으며, 지난 2016년 5월 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합인 10억9767만 원보다 1억327만 원 낮은 9억944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은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의 합계(간접공사비, 일반 관리비, 이윤 제외)를 의미한다.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감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위는 태성공영의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하향 책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법 제4조 제2항제6호(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적용해 태성공영 법인을 검찰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례를 적발해 강력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부실공사방지와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실질적 제재 전례 없어 향후 선례 작용 `예상`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은 기존에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면서 지급명령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몇 년간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의 경우 지급명령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최소한 직접공사비와의 차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공정위는 지급명령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쉽게 지급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보는 태성공영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등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했고, 이메일을 통해 서면을 보냈으나 오늘(31일)까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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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견 건설사 서해종합건설이 협력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등록자격 취소요건에 하청업체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계약 단계부터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중상모략ㆍ비방ㆍ기만 시 자격 상실` 명시 업계 "전례 없는 일방적 `갑질` 조항" 1984년 설립된 서해종합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그랑블`로 잘 알려진 건설업체로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48위를 기록했다. 2014년 71위, 지난해 64위에 이어 16계단이나 상승했으며, 매출액은 지난해 6640억 원에 달하며 영업이익 역시 615억 원으로 전년 159억 원 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서운 성장세를 이어가며 국내 시공순위 50위권에 안착하는데 성공했지만 서해종합건설을 둘러싼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해종합건설은 신규 협력 업체(외주공사)를 모집하면서 등록자격 취소 요건에 `회사를 중상모략, 비방하거나 기만 시`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문구를 넣었다. 이는 원청업체(서해종합건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할 경우 일방적으로 협력 업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항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자사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업계에서는 "발주처의 새로운 갑질 형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청업체와 협력 업체 사이의 분쟁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되며 원청업체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협력 업체의 정당한 목소리마저 차단하는 불공정 조항이라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허위서류 제출 ▲부도 및 면허 취소 ▲계약 질서 위반 ▲중대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 불응 ▲안전사고 다발업체 ▲비용체불 ▲재하도급 ▲회사규정 위반 등을 협력 업체 자격상실 요건으로 명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종업계 표준계약서 상에서도 서해종합건설이 명시한 조항과 유사한 문구나 근거조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력 업체 등록 안내문에서 이렇게까지 자격을 제한한 조항은 듣거나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은 `갑질` 조항으로 `을`의 입장인 협력 업체는 향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나 처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리 의혹 제기한 협력사 직원 스스로 목숨 끊어 불공정 계약 조항, 수년 전부터 `존재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협력 업체 직원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7월)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 대로변에서 서해종합건설 하청업체 직원 A(52)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문정법조타운 동부지법 신청사 건축 당시 시공자 직원들이 관급 자재 최소 1억9000만 원어치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2014년부터 서해종합건설이 다음 사업 하청을 빌미로 지급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깎거나 공사장 흙 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서해종합건설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 언론에 제보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그가 제기한 의혹은 전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지난해 7월 A씨의 고발로 경찰과 검찰에서 다뤄진 관급자재 횡령 의혹 수사는 4개월 뒤 증거불충분으로 일단락됐다. 이어 지난 2월 서울고검이 사건 재수사를 결정하고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지만 이마저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A씨는 생을 마감하기 전인 지난 7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 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갑질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나(서해종합건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현장)`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글에서 A씨는 "서해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온갖 갑질은 물론 그 현장의 관급 자재 밀반출도 서슴지 않았다"며 "두 번씩이나 준비해 맞섰는데 어떻게 진실이 왜곡돼 무혐의 처분으로 돌아오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일각에선 앞서 언급했던 `협력 업체 등록자격 취소` 조항이 A씨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서해종합건설의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추측과 달리 서해종합건설은 해당 조항을 2014년부터 명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불공정 계약 조항이 수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서해종합건설의 갑질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 서해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대물변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강매했다며 일부 하도급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해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변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으며 사전에 협의됐다는 점을 들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조항과 관련해 "이미 올해 협력 업체 지원 접수는 마감됐다"며 "내년 모집 공고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구체적인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서해종합건설에 질의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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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본안판결 확정시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한 본 사건의 개요는 파산채무자 소외인 소유의 광주시 ○○○동 △△△△호에 관해, 2011년 6월 14일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2011년 8월 10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됐다.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2012년 4월 12일 위 부동산이 매각되고, 같은 해 5월 25일 배당이 실시돼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는 2427만2517원이 배당됐는데, 집행법원은 2012년 6월 5일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탁했다. 이에 피고는 파산채무자 소외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9498호로 구상금 1억9513만5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3년 7월 26일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사건 본안판결은 2013년 8월 17일 확정됐다. 한편, 파산채무자 소외인은 2014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6176호로 파산신청을 했고, 위 법원은 2014년 8월 27일 오전 11시 위 파산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피고는 2014년 10월 22일 이 사건 공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합계 2427만9832원을 출급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제1항). 또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해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해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제2호, 제161조제1항). 피고가 상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시에 소멸(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점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해 단지 그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뤄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는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고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됐음에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돼 그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가압류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의 파산선고 이후에 임의로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소외인 등을 상대로 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3년 8월 17일 경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공탁금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소멸했고, 이와 같이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 이후에 소외인에 대해 파산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해 피고가 단지 그 수령만을 파산선고 후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공탁금은 여전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에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출급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 시기와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31 · 뉴스공유일 : 2018-08-3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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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제처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법제처는 수원시가 질의한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제1호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에는 변경을 초래하지만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가격에는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사업비의 증액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제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제한되는 사유는 단순히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함)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이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주택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며 "같은 항 외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의 제한되는 기준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 후`와 `사업계획 승인 후`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 후`는 지역주택조합 등이 그 구성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별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언상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경승인이 제한되는 사업계획의 대상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조합원분양분 주택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분 주택을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으로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뜻해 조합원인 입주예정자의 동의(조합원 4/5 이상의 동의)와 조합원이 아닌 입주예정자의 동의(전원의 동의) 범위를 구분해 규정했던 것을 2003년 12월 15일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면서 현재와 같이 입주예정자가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했다"며 "이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예정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의 의미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조합원분양분 주택의 공급가격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분이 전체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일반분양분 주택의 공급가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사업비가 증액돼 최초 계획된 주택건설사업의 내용이 달리진다면 일반분양자에게도 그에 대한 의사 표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31 · 뉴스공유일 : 2018-08-3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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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길고 어려운 정비사업을 거쳐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신축 단지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위 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실례로 대치동 소재 모 재건축 조합에서는 인근 학교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해 와서 일정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결국 공사 도중 설계 변경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어 유념해야 한다. 2. 판례의 입장 가.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16690 판결)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이다.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의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16690 판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건축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간에 일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연속하여 확보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한 일조시간 측면에서는 ○○아파트 중 일부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조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아파트이지만 이 사건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건립될 주상복합건물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일조 시간에 관한 위의 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②이 사건 건물이 예정대로 35층까지 완공되더라도 일조에 방해를 받는 세대는 ○○아파트 8개동 총 588가구 중 2개동 83가구에 불과하고, 그 중 일부 세대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어느 정도 일조 침해가 발생하여 있었으며, 일조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난 위의 83가구의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이 예정대로 완공되더라도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연속일조시간이 대부분 1시간 30분 이상 확보되며, ③대도시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난을 해소하고 불량노후 주거지역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토지 이용의 극대화가 요구됨에 따라 건물의 고층화를 피하기 어렵고, ④○○아파트 중 이 사건 건물에 가장 가까운 A동과 E동은 도로에 인접하여 남쪽 경계선을 따라 건축되어 있는데, 그 남측 토지에 고층건물이 건축될 경우에 생기게 될 일조 피해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아 위의 동을 소유한 원고들로서도 후일 이 사건 건축부지 등에 고층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특히 ○○아파트와 인접한 이 사건 건축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들로서도 그 인근에 고층의 상업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 사건 건축부지에도 추후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⑤건축주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은 용적률ㆍ건폐율 등에 있어 「건축법」상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⑥이 사건 공사는 종전의 ○○아파트 거주자 276가구가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을 통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그 중 상당한 부분을 일반분양하여 건축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라도 건축이 금지되게 되면 분양수입금이 감소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⑦일조 침해가 발생한 원고들의 경우 추후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세대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금지해야 할 만큼 현저하여 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가능성 (대법원 2002다63565 판결) 구체적인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조 피해를 받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조 방해의 정도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 방해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검토 만약 신축 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①일조권 침해 기준은 일반 주거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②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의 아파트 등으로 인해서 일조권 침해를 입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③최근 건물의 고층화 현상은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지역 변화의 한 현상에 해당하며, ④인근 주민들은 다수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이미 고층 건물의 신축 등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며, ⑤무엇보다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용적률ㆍ건폐율 등에 있어서 하자가 없었다면 더더욱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 중지 청구 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 중지 소송은 만약 인용 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고, 최악의 경우 의도치 않은 설계 변경으로까지 귀결될 수 있는 사안인 바, 충분히 검토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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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3년 4월 25일 선고, 99다59290 판결ㆍ대법원 2008년 12월 24일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2017년 5월 18일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판결을 변경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신탁법(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와 달리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3년 4월 22일 선고, 2000다57733, 57740 판결ㆍ대법원 2003년 4월 25일 선고, 99다59290 판결ㆍ대법원 2003년 4월 25일 선고, 2000다33034 판결ㆍ대법원 2006년 1월 13일 선고, 2005두2254 판결ㆍ대법원 2008년 12월 24일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신탁약정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탁비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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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수아 원장 · http://www.areyou.co.kr
필자는 침술로 한방 피부미용과 성형에 관한 부분을 치료하고 있다. 침은 소염, 진통, 재생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침술은 피부와 근육조직이 퇴행, 위축, 유착되어 주름이 생기고 피부에 착색ㆍ변형될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성형에 있어서는 양방적 시술과 수술이 빠른 효과를 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고 한방 침술의 장점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ㆍ발전시켜야 될 분야라 생각된다. 또한 양방적 성형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치료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자의 임상경험을 사례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눈 밑 `애교 살` 수술 후유증 20대 친구가 눈 밑 `애교 살`을 만들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부위의 유착으로 아래 속눈썹이 눈동자를 향해 말려들어가고 애교살이 부어서 너무 커진 경우였다. 그래서 수술 부위 유착을 풀기 위해 침 시술을 하였고 그 후 눈썹이 정상화되었고 너무 커진 `애교 살`도 축소되었다. 2. 필러 시술 후유증 필러는 채운다는 뜻으로 볼륨을 채워주는 용도로 쓰이는데 젤리 형태라 혈관을 막으면 피부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우리 몸에서 필러를 이물질로 판단해 이에 대해 저항하는 성질이 생기면 최대한 면적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뤄져 필러가 동글동글 뭉치게 된다. 이렇게 뭉친 것들이 피부의 연한 조직으로 흐르게 되면 이마에 넣은 필러는 눈썹 밑 안검을 불룩하게 만들거나 볼이나 팔자주름에 시술한 필러들은 구강 점막으로 맺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필러가 뭉쳐있는 조직 주위를 침으로 자극하여 풀게 되면 뭉친 알갱이가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여 빼낼 수 있게 되기도 한다. 3. 보톡스 시술 후유증 보톡스는 신경독으로 근육에 분포되어 있는 작은 신경가지들을 마비시켜 근육을 축소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미용시술에 이용된다. 효과 지속기간은 대체로 6개월인데 시술을 받을수록 적응되어 효과 지속기간이 단축되며, 근육이 작아지고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사각턱의 경우 교근에 보톡스를 시술하는데 교근이 약해지게 되면 악관절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어 턱이 길어지면서 앞으로 나오게 되고 약해진 근육을 못쓰게 되므로 다른 근육을 쓰게 되어 광대가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악관절을 구성하는 모든 근육에 자침하여 근육을 강화해주고 비대해진 광대 근육은 축소시킨다. 4. 눈꺼풀 처짐 수술 후유증 눈꺼풀(상안검) 처짐으로 눈썹 부위를 절개해서 들어 올리는 수술을 한 분이 눈을 잡아당기는듯한 통증과 두통, 안구건조증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다. 수술 후 어혈과 상처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로 보고 자침하여 치료하였다. 5. 가슴확대수술 후유증 수술 시 절개했던 부위에 혈종이 생기고 유착이 일어나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어혈을 풀어주는 침 시술로 완치되었다. 이처럼 피부미용과 성형에 대한 침술치료는 얼굴을 구성하는 모든 근육과 척추와 머리를 구성하는 근육을 건강하게 재생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고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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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달러 강세가 본격화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올해 5월 27일 무역분쟁 심화(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발표로 무역협상 타결 번복)와 6월 14일 FOMC에서 올해 3번 기준금리 인상에서 4번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치 변수인 무역분쟁을 논외로 한다면, 정책 변수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태도를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달러의 가치는 변할 수 있다.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2%를 상회하며 가속할 만한 명확한 신호가 없고, 경기과열 위험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의 GDP성장률은 2분기 정점 통과 가능성을 염두, 주택시장 둔화 가능성과 무역분쟁 등을 위험요인(8월 FOMC 의사록)으로 지목했다. 물가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IT와 통신 산업의 발달, 대형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 온라인 유통의 확대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구조변화 때문이다. 향후 9월과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점도표를 통해 향후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1) 코스피 하단에 대한 판단 : 달러강세가 진정되면 ①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 재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말~7월 중순까지 점멸됐던 MSCI 신흥국지수 ETF로의 자금 유입이 지난달(7월) 말 이후 유입으로 전환됐다. ②국내 증시의 할인율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0.9배에 불과한 PBR도 이론적 기준점인 1배 복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다. ③2013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MSCI 한국지수(달러기준)와 S&P 500지수 간의 12주 누적수익률 격차도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④2018년 상반기 69.8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조 원만을 반영한 현재 지수대(코스피 200 기준)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2200p 하향 이탈의 두려움이 지배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2300p에서는 저가 매수를 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2) 코스피 상단에 대한 판단 : 연내 남은 기간 동안의 상단도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 MSCI 한국지수의 12개월 매출증가율은 5.3%로 전세계(5.7%)보다 낮다. 2014~15년도 전 세계 대비 국내의 매출성장률이 낮았던 당시 어닝서프라이즈 종목 수(EPS 기준)의 증가세는 2010~13년 대비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매출 증가세와 어닝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비용부담이 높아지면(유가 및 수입 물가 상승, 최저 임금 인상 등) 수익성(ROE)이 정체되거나 악화될 위험이 있다.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냉정하게 보면 지수 상단을 높게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매출의 성장과 수익성이 낮아졌던 2013~15년 코스피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고, 당시 저점대비 고점까지 수익률이 최대 11%였다. 이를 적용 시 코스피 저점이 2300p라면 고점은 2600p(2300X1.11=2550p)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31 · 뉴스공유일 : 2018-08-3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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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오민석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 방식의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자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등에게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 내지 55조에 따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현금청산자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절차가 마무리되어 청산금액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세입자가 이주정착금은 지급받았으나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주업무의 특성상 강제수용절차와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절차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이거나, 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도거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세입자 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과정에서도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들은 이주정착금 등의 선지급 후 명도를 하겠다거나 적어도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명도를 하겠다는 항변을 제기하곤 한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까?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고(대법원 2006년 4월 27일 선고, 2006두2435 판결) 이는 이주정착금이나 동산이전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그중에서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 2007다8129 판결).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자나 세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이고, 현금청산자나 세입자 등의 이주정착금 등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은 민사적 권리가 아닌 공법상 권리에 기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 판단될 사항이 아닌 것이며, 행정법원에서의 행정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따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당연한 법리로 명도소송에서는 이주정착금 등의 미지급항변을 배척하고 조합에 단순명도를 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지속적으로 선고되고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8월 11일 선고, 2016가단244129 판결ㆍ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9월 29일 선고, 2009가합127487 판결ㆍ 서울고등법원 2018년 8월 23일 선고, 2018나33040 판결 등). 이에 더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도 "재개발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자와 세입자인 원고들의 건물명도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건물명도와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년 5월 11일 선고, 2015구단61354 판결). 다만, 이러한 재판상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이주가 지연됨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명확할 경우에는 변제공탁 등을 통해 명도소송을 조기 종결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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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국회 포함)는 세입자 손실보상의 인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사업시행자를 압박하는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동하여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세입자 대책의 수립권자를 확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인정시점은 주택시장의 경기흐름 상 수년이 걸린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세입자 대책은 유명무실하다 할 수 있으나, 그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변경하는 것이 손실보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국회에 제안된 법률 개정안처럼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인정시점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변경된다면,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조합원에게 전가하고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정부가 도시정비법의 시행에 따른 일부 사항을 공공에 위임하고 있다 하나 공공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달리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정부의 정책방향은 공공의 세입자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민간부분의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공급계획들은 주로 공영개발을 통한 임대주택공급이라 할 수 있고, 공공의 임대주택공급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 대책과 연동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공공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공급계획과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계획과의 연동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59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의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61조 제1항)고 규정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경기변동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한 구역의 정비사업지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모든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손실보상을 지급하는 정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공이 세입자의 이주 대책에 관여하여야 할 범위를 알아보는 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 도시정비법의 목적과 취지와 부합시켜 볼 때 법 제59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순환정비 방식의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공이 해당하는 모든 정비사업지의 사업진행 속도를 조절하여 법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소형주택 포함)을 확보한 다음 순차적으로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를 공공이 임의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속성상, 공공이 공공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일반 도시정비사업의 이주 대책과 연동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 시키는 형태임을 고려할 때, 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공공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공이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연동할 수 있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공공이 주관하는 공영개발 등에 일부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주택의 공급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이 공사라는 이름의 수많은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서 입증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세입자 대책은 사업시행자에게 한정적으로 부과되어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자에게는 이주비 알선과 이사비용 그리고 세입자에게는 손실보상의 지급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안된 개정안에서와 같이 기존 손실보상의 범위는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공공이 세입자 이주 대책에 적극 개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세입자 임시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공공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반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에서 야기되는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손실보상의 부담을 소유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소유자는 사전에 세입자를 내보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공의 바람과 달리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고, 공공이 보호하려는 세입자는 희생만 강요당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지에 포함된 소유자들은 부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재산이 증식된다 할 수 있는 바, 주택시장의 경기상황에 따라 확장과 수축을 반복함으로써 영원히 재산증식만을 가져올 수는 없다. 따라서 공공은 주택공급의 장기성과 일반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마련한 임대주택을 세입자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최근 사회적 형평을 중시하는 기조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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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과수 작물은 특성상 친환경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자연 순환농법을 실천해 ‘유기농 배’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있어 화제다.     함평읍 박창범(45) 씨는 1ha규모의 농장에서 ‘순환농법’으로 배를 재배해 2017년 한국농식품인증원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   박 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수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생과 수확이 거의 전무했으나 지난해 드디어 값진 열매를 얻었다. 도전한 지 7년만에 얻은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다.     과수원에 자라는 잡초를 없애지 않고 호밀,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을 재배해 지력을 증진시키고 토양에 양분을 공급했다. 장어액비, 돼지감자풀추출물, 양파추출물 등 식물이 가진 다양한 성분을 추출해 석회와 유황 혼합물에 섞어 살충 및 살균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부족한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시한 농자재 제품으로 채운다. 과수원 내부 제초는 하지 않지만 과수원 주변 울타리는 연 3회 정도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생산한 유기농 배는 유기농가 20여 명이 함께 설립한 한반도유기농배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서울과 지역 급식으로 나눠 납품하고 있다. 배즙과 같은 가공품은 현재는 양이 적어 직거래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씨의 유기농 배는 5kg 한상자당 3만 원 정도로 일반 배 2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연 6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박 씨는 “참된 유기농을 실천해온 선배들을 보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을 위한 꿈을 기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바른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과수 재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과일이 안정적으로 판매되도록 학교급식과 방과후 학교 과일급식 지원 등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유기농 과수 성공사례를 표준농법으로 매뉴얼화해 과수 등 친환경 재배농가에 적극 전파함으로써 유기농업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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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건축심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3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병인ㆍ이하 조합)은 최근 2018년도 제12차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 이번 건축심의에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19일 경관심의 통과를 받은 바 있어, 약 1개월 만에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 타 구역에 비해 빠른 절차 진행을 보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바라는 모든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구역은 집행부와 PM업체(영남ENGㆍ대표 박무열) 등의 탁월한 업무 수행과 함께 끊이지 않는 노력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신망이 두터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대 3만3794.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0% 이하, 건폐율 20.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이후 10여 년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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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도농6-2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공권 행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달 3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호반건설과 중흥토건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9월) 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거쳐 그달 16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가운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누가 지금도농6-2구역의 시공권을 가져갈지를 놓고 무수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공권 경쟁의 관전 포인트는 사업 제안 조건에서 앞서 있는 호반건설이냐, 중흥토건의 역전이냐에 맞춰져 있다. 실제로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기호 1번 호반건설이 기호 2번 중흥토건보다 다소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3.3㎡당 공사비의 경우 중흥토건은 499만7000원을 제시한 데 비해 호반건설은 이보다 낮은 489만8000원을 제안했다. 사업비 대여 무이자 항목 역시 호반건설이 600억 원 한도를 제시한 데 반해 중흥토건은 500억 원 한도를 제시해 호반건설이 앞섰다. 또한 현장 업무 경험의 지표를 나타내는 공동주택 준공실적(최근 5년간)에서도 중흥토건은 21531가구를 제출한 반면, 호반건설은 22770가구를 명시해 현장 실적에 대해서도 소폭 앞섰다. 공사비 등 사업비 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 기간에 있어서도 호반건설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중흥토건이 착공 후 46개월 이내를 제시한 반면 호반건설은 실착공 후 44개월 이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호반건설은 ▲발코니 확장 및 로이복층 이중창 새시 ▲50인치 UHD TV ▲양문형 냉장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거실ㆍ안방) ▲드럼세탁기 ▲3구 전기 쿡 탑 ▲빨래건조기 ▲부부욕실 비데 ▲현관 중문 ▲침실 붙박이장 ▲빌트인 전기오븐 ▲전동 빨래 건조대 ▲칫솔 살균기 등을 제시한 것에 비해, 중흥토건은 ▲발코니 확장 및 새시 ▲50인치 LED TV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거실) ▲빌트인 냉장ㆍ냉동고 ▲전동 빨래 건조기 ▲드럼세탁기 ▲부부욕실 비데 ▲작은 방 붙박이장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호반건설이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의 유력한 시공자로 떠오름에 따라 내달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실제 수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 대의원회를 마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아 오는 9월 16일 오후 3시 가운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개최하는 것을 확정했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원 6만49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07가구 및 오피스텔 476실, 오피스 336호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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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종부세 강화를 비롯한 부동산시장을 향해 강한 규제책을 다시 내놓는 발언을 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정비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오는 9월 시작될 정기국회와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신임 당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이 자리에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초반부터 부동산을 언급하며 "과감한 대책으로 초기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자신의 총리시절을 언급한 그는 "같은 현상이 있어 여러 대책을 세운 바 있다"며 "투기가 의심되는 동향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강력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종부세 강화를 요구했다. 또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9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3% 가량이 늘었는데 일반 예산 증가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 아닌가 싶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이 대표가 언급했듯 최근에 여러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과열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실수요는 보호하되 확인은 철저하게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면 더 강력한 후속조치도 검토 중"이라며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장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 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 그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이라며 "일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성과를 더 많이 가져가는 왜곡된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여기 있는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의 진행상황을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기국회에서 민생, 규제완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도 경제 현안에 대해 촘촘하게 준비하고 현실에 밀착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더욱 자주 갖고, 사안별 실무협의도 더욱 다변화 하겠다"며 "정부도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난 두달 간 정부여당이 발표한 정책이 많다"며 "이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과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국회에서 그간 논의된 민생경제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한 만큼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이라며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이란 식의 분석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하나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올리겠다는 것은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30 · 뉴스공유일 : 2018-08-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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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지난 3월 안전진단을 강화한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첫 단지이기 때문이다. 29일 서초구(청장 조은희) 등에 따르면 이달 24일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이 정밀안전진단에 대해 용역 업체로부터 D등급 판정된 보고서를 받았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한다.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이 받은 D등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등급이다. 이에 서초구는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이후 적정성 검토에 60일 정도 소요할 예정이다. 이에 방배삼호 준비위는 연내 신탁 재건축 사업자 지정 절차의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위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 동별 소유자 50% 이상 동의, 토지 면적 1/3 이상 신탁 등기를 마쳐야한다.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은 신탁 방식을 도입해 2017년 6월 한국토지신탁을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곳은 향후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25층 1100여 가구로 지어질 계획이며, 3차 2개동은 준주거지역으로 주상복합 등의 형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의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은 정밀안전진단이 강화된 이후 판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정부가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높이면서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이 이에 대한 적정성을 판정하는 절차도 의무화시켜 곧바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특히 정부가 정밀안전진단 규제를 개정한 뒤에 안전진단을 받은 곳 중에서 D등급 이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아파트는 C등급을 받아 후속 절차 추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을 향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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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내 핵심 지구인 상계2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나서 업계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현ㆍ이하 조합)은 최근 구역 내 1ㆍ2종일반주거지역 규모를 변경하는 정비안을 수립해 서울시 고시에 나섰다.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1년 역세권 시프트 백지화, 일부 주민 간 갈등과 법정 다툼 등으로 인해 더딘 사업 진행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7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새 전기를 맞았다. 조합은 최근 서울시 고시를 앞두고 주택 공급계획을 당초 2220가구에서 일반 분양분을 줄인 2190가구로 낮췄다. 아울러 전용면적 40㎡ 물량은 244가구로 늘리고 전용면적 ▲40~50㎡ 676가구 ▲50~60㎡ 670가구 ▲60~85㎡ 600가구를 배정했으며 기존 85㎡초과 물량은 모두 없앴다. 이외에도 임대주택은 473가구에서 532가구로 늘렸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비안 고시에 이어 서울시 건축심의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속도라면 내년 초 사업시행인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동 자력2구역 17블록 1로트 일대 10만84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4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219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조합원 수는 1440여 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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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경쟁 윤곽이 드러나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서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영식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계룡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월 추석 전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계룡건설 ▲금호산업 ▲남양건설 ▲대광건영 ▲라인건설 ▲제일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본보가 입수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 공사비와 이주비로 현대산업개발은 각각 419만5000원과 평균 1억5000만 원을, 계룡건설은 455만 원과 평균 1억 원을 제시했다. 공사기간은 현대산업개발과 계룡건설 모두 30개월을 명시했고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8월을, 계룡건설은 2021년 3월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비사업비 대여조건은 현대산업개발이 무이자 250억 한도, 계룡건설이 무이자 253억 한도를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현대산업개발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아이파크` 브랜드의 인지도와 프리미엄으로 인한 가치 상승과 더불어 사업 조건에서도 조합원들의 눈길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참여제안서의 가장 핵심은 공사비, 이주비, 공사기간 등이라 할 수 있다"며 "공사비와 이주비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조건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마음이 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현대산업개발은 ▲20평형 291가구(40%) / 30평형 이상 431가구(60%) ▲주차대수 1160대(가구당 1.6대) ▲IoT(SK Smart Home)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최상층 커뮤니티 ▲경관조명형 대형 문주(엘리시안 게이트) ▲조경면적 1만4726㎡ ▲중앙광장 7400㎡ 등을 제시했으며, 계룡건설은 ▲20평형 403가구(57%) / 30평형 이상 308가구(43%) ▲주차대수 1020대(가구당 1.31대) ▲IoT(홈네트워크 시스템) ▲에어샤워 ▲스카이 브릿지 ▲경관조명형 문주(골든게이트) ▲조경면적 1만1300㎡ ▲중앙광장 1만2600㎡ 등을 제시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입찰제안서를 비교해봤을 때 공사비나 특화 부분 등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다소 우위에 있긴 하지만 승부는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각자 재산이 걸려 있는 만큼 조합원들은 꼼꼼히 사업제안서를 살펴야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112번길 7(서동) 일대 3만6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8%, 용적률 200.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2층 아파트 11개동 6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직공원이 인접한 서동1구역은 NC스퀘어, 롯데백화점, 충장로로데오거리가 가까워 생활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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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8월 27일 산업부 주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계획 변경(안)은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5천억원 투자 예정인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인 경도 진입도로(연륙교)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핵심 선도사업 6성급 호텔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경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물론 여수를 비롯한 전남동부권 관광활성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도와 연결되는 연륙교는 연장 1.52㎞, 폭 13.8m, 아치교․사장교(860m)로 예정사업비는 1,154억원으로 추정되며 국비 40%, 지방비 40%, 미래에셋 20% 부담 예정이다.   앞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진입도로(연륙교) 개설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신청서를 9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며,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경도를 세계적인 휴양지와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1조 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세계 유수의 컨설팅 용역사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으며 6성급호텔, 대관람차, 인공해변, 마리나 등의 시설물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금번 변경안의 심의통과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경도를 전남의 오감만족 문화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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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범어우방타운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막바지 작업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범어우방타운2차 재건축사업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전환해 앞서 참여한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건설사 한 곳 이상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오는 10월 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열린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한 바 있어 이번에도 참여할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범어우방타운2차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감이 컸으나, 현대산업개발이 오랫동안 수주에 관심과 노력을 해왔던 사업지로 알려져 상대적으로 다른 건설사들이 대결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울러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의왕 고천가구역(도시환경정비) 등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로 선정된 점도 범어우방타운2차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범어우방타운2차 재건축사업은 대구지하철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탄생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8길 33(범어동) 일원 2만6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5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27 · 뉴스공유일 : 2018-08-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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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또 다시 발표했다. 지난해 8ㆍ2 대책에 이후 1년여 만에 등장한 `8ㆍ27 대책`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했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김동연ㆍ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과 서울 일대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전국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였다"면서 "실제 주택거래는 위축된 상황 속에서 가격만 상승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 지역 유입 ▲여의도ㆍ용산 등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15개 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 나머지 지역도 투기 감시 등 모니터링 강화 먼저 이번 8ㆍ27 대책으로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등의 심의를 거쳐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최근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일(28일)부터 이곳들은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8ㆍ2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및 인근 성남 분당구, 경기 과천시 등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11개 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서울의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지역(구로ㆍ금천ㆍ관악ㆍ광진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은평ㆍ서대문)과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ㆍ중ㆍ남구, 광주시 광산ㆍ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서울 전역 등은 부동산 관련 족쇄가 채워질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유지 부산,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또한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안정세가 확인될 때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도 추가로 지정했다. 경기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 과열 현상을 보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곳은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ㆍ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금융규제 강화(LTV 60%ㆍDTI 50% 적용),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 기본 세율+10%p, 3주택 이상: 기본 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조정대상지역 7곳(해운대ㆍ수영ㆍ남ㆍ동래ㆍ연제ㆍ부산진ㆍ기장) 중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 공급 확대` 위한 공공택지 추가 개발도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안정적인 주택 수급과 더불어 향후에도 수도권 내 주택의 공급을 위해 신규 입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한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성남복정,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2만호)의 입지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내에서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일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공공택지는 총 44곳으로 이중 14곳은 공급이 확정된 상태이며,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나머지 30곳을 2022년까지 추가로 개발한다. 국토부는 이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와 구체적 입지 등을 다음 달(9월)께 공개할 계획이다. 또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 의견을 모으고, 지방자체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ㆍ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 TF를 구성해 신규부지 발굴, 개발 절차이행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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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시 중구 용두동2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시공권의 주인이 결정됐다. 그 주인공은 아이에스동서다. 이곳은 총 공사금액이 1481억 원에 달하는 사업지다. 2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지난 25일 용두동2구역 재개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극동건설 등을 제치고 다수 조합원의 지지를 얻은 끝에 시공자로 선정됐다. 지난 7월 11일 열린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계룡건설 ▲다우건설 ▲중흥토건 ▲고려개발 ▲효성중공업 ▲진흥기업 ▲토미주택 ▲동부건설 ▲극동건설 ▲한신공영 ▲이수건설 ▲보광종합건설 ▲코오롱글로벌 ▲케이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호반건설 ▲한라 ▲아이에스동서 등 19개 건설사가 참여해 이곳 시공권을 두고 뜨거운 경쟁이 예고된 바 있다. 이 사업은 대전시 중구 계룡로733번길 62(용두동) 일대 4만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0.6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공사금액은 총 1481억 원에 달한다. 이번 시공자 선정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은 조합은 오는 2019년 2월 사업시행(변경)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8월 이주 및 철거 완료, 2020년 9월 착공 및 분양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용두동2구역은 2006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전 시공자를 선정했고, 2008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주민들에게 동의율 77.82%를 얻으며 조합 설립까지 진행돼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 위기 등의 어려움으로 10여 년 간 사업이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용두동2구역은 대전의 중심부에 위치해 구도심과 신시가지(둔산지역)를 연결하는 접점에 있다. 장점으로는 먼저 대전의 3대 하천인 유등천을 끼고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유등천변을 따라 산책로 및 조깅코스가 길게 조성돼 있다. 또한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이 2022년까지 신설될 예정이고 구역의 정문과 150m 사이에 있다. 따라서 충청권광역철도(대전도시철도 3호선)도 용두역 등에서 환승이 가능해 교통이 대단히 편리하다. 더불어 구역 인근에 중촌근린공원이 조성 중(3만5000평)으로 입주민에게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학군과 인접한 종합병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27 · 뉴스공유일 : 2018-08-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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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재개발을 통해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지난달(7월) 10일 싱가포르를 찾은 박 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의 높이는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통해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 방향도 이 계획과 연동해 결정할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서울역을 유라시아횡단철도 출발지이자 종착지의 위상에 걸맞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고,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박 시장은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구간에 MICE 단지와 쇼핑센터가 들어올 것"이라며 "철로 상부 공간을 덮고 대학 캠퍼스, 도서관, 병원이 들어서게 한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센강 좌안)` 프로젝트와 유사한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의 발언 이후 정부가 올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고강도 규제를 쏟아내 가까스로 잡아놓은 집값이 용산ㆍ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며 다시 꿈틀거렸고, 이 같은 여파가 강남 등으로 다시 번져갈 조짐을 보였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간에 좌초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돼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박 시장이 밝힌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었고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논란까지 낳았다. 박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여의도ㆍ용산 개발은 이미 이전에 발표한 내용이고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며 "이 계획이 재개발 관점으로 해석되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 역시 서울시장의 중요 책무라고 생각해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보류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서울의 부동산시장 과열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문제에서 여러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스터플랜 재추진 시기에 대해선 "일단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며 "이후 국토부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면보류를 결단한 박 시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과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설치하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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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란 가운데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7월 13일 공람ㆍ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는 빠르면 이달 말에서 오는 9월 초 사업시행인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선 현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시공권 경쟁에 뛰어든 건설사로 GS건설과 현대건설을 꼽는다. 대치쌍용1차의 지리적인 입지나 사업성이 우수하고 서울의 주요 단지인 만큼 시공권을 득하기 위한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현대건설은 대치쌍용2차에 이어 쌍용1차까지 수주해 대치동 디에이치타운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계획 달성 시 독서실, 휘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GS건설의 경우 `자이` 브랜드를 앞세워 조합원들의 니즈에 맞춘 차별화 및 AI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고급화 전략을 통해 시공권을 획득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치쌍용1차는 강남권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손꼽히는 은마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향후 기대가치가 매우 높은 단지다. 여기에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고 대치동 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쌍용1ㆍ2차의 매물이 거의 없는 상항"이라면서 "이번 쌍용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주변 우성,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에 돌입하면 대치동의 집값은 상당히 오를 것이다"고 귀띔했다. 이 단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단지인 만큼 주민들과 협의해 입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단지 아파트의 특징을 살려 강남 주민들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 일대 4만765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7% 이하,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4층에서 최고 35층에 이르는 9개동 공동주택 총 1072가구(소형 132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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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대덕지구(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구역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이 이달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중흥토건 ▲금성백조주택 ▲화성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다수의 건설사 참여로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분위기는 시공권 수주를 위한 불법홍보와 금품ㆍ사은품 전달 등이 적발된 화성산업이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며 어수선해졌다. 정부 및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제공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홍보활동을 겨냥해 칼을 빼든 것을 조합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고질병, 수주전 금품ㆍ향응 제공 `단속` 강화 시공권 박탈 등 `초강수` 염두한 봉덕대덕지구, 입찰 자격 박탈 `강행` 실제로 국회는 올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도시정비법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도시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국토부에선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지난달(7월)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오는 10월에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 10월 13일부터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ㆍ조합원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 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또 500만~1000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 업체가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사를 뒤에 둔 용역 업체들이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재건축 조합 합동조사`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긴장한 상태다. 국토부와 시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1차 점검 과정에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추가 조치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공자 입찰 과정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부의 관련 법령 시행과 직접 조합 조사에 나서는 등의 강한 규제 기조는 곧 지방 및 광역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봉덕대덕지구의 한 조합원은 "화성산업은 우리 구역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후발주자로서 홍보직원들을 대거 등장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홍보활동과 금품 제의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민원이 폭주했다"면서 "클린 수주전을 위한 조합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입찰에서 박탈을 시킨 것"이라고 토로했다. 화성산업의 입찰 자격 박탈!… 일부 조합원들 해임총회로 맞대응 업계 일각에서는 봉덕대덕지구 다수의 조합원들이 3개 사가 입찰한 가운데 화성산업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 조합을 이해하는 형국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향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 등을 줄이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화성산업이 설사 시공자로 선정됐어도 결국 불법홍보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공권이 박탈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나머지 2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구도가 형성된 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구역이 시끄러워지고 있다"며 "여러 시공자가 여러 차례 홍보활동 규정 등을 위반했지만 유독 특정 건설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화성산업의 논리를 그대로 일부 조합원들이 대변하고 있는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불법홍보로 인해 시공자를 선정했다고 치더라도 향후 시공권 박탈 등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화성산업 역시 금품ㆍ향응 제공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단지, 휴지 등 브로슈어를 나눠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본보에 본인들이 화성산업 홍보직원들에게 받은 생활용품들을 보내왔다. 또 다른 이곳 조합원은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생활용품 제공과 특정 홍보요원들이 버젓이 활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홍보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시공자의 홍보 논리로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조합에서도 엄격한 대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은 이달 31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선정될 이곳의 시공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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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인천여상주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권이 삼호에게 돌아갔다. 인천여상주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3시에 구역 인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결과, 삼호가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단독으로 상정된 `e편한세상` 브랜드를 선보이는 대림그룹 계열사인 삼호의 시공자 선정 찬반 여부를 묻는 안건 등 총 8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 무효 확인 및 취소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방법 결정의 건` ▲제6호 `사업약정서 체결 위임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8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등 총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제5호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장 투표 결과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율로 삼호가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김원태 삼호 건축사업본부장은 "시공자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조합원분들께 명품아파트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시공자 선정 소감을 밝혔다. 김영숙 조합장은 "지금까지 정말 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많이 협조해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오늘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곳의 사업은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빠르게 진척됐으나 2009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조합은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면서 신탁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시공자로 삼호를 선정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조합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동안 삼호는 사업 추진이 어렵던 다수의 현장(▲구미 장한 재건축 시공자 선정 1년 5개월 착공ㆍ분양 ▲부산 화명1구역 시공자 선정 8개월 착공ㆍ분양 ▲전주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동의율ㆍ조합원 분양 100%)을 단기간에 정상화시켜 성공 분양으로 이끈 대림그룹의 핵심 기업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인천여상주변구역도 단순히 `e편한세상`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가치 상승만이 아닌 삼호가 보유한 빠른 사업 추진 수행 노하우를 통해 그 동안 지체된 사업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이번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2020년 1월께 관리처분인가를 거친 후, 2020년 10월께 착공ㆍ분양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간다는 계획이다. 인천여상주변구역은 노후화된 주변 여건으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 분양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인천항 1ㆍ8부두가 해양 문화 관광단지로 탈바꿈되고, 인천바다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조망 프리미엄에 `e편한세상`이라는 브랜드까지 더해지면 미분양 리스크를 덜어낼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또한 한국토지신탁의 우수한 자금조달력까지 더해져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지연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앞으로 인천여상주변구역은 삼호가 가진 브랜드 가치와 전문성이 더해져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자금조달ㆍ분양을 책임지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다만,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일부 그릇된 오해로 지금의 시기를 놓칠 경우 현재 인천지역의 개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다른 경쟁지역에 뒤쳐져 또 다시 10년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신탁 방식(사업대행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시 중구 인중로146번길 28(사동) 일대 2만497㎡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규모로 아파트 597가구 및 오피스텔 110실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수인선 신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며, 인천여상이 사업지와 인접해 있다. 아울러 신흥초교ㆍ송도중학교 등의 교육 환경이 조성돼있고, 이마트 동인천점 등이 위치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특히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과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인천역, 동인천역 등도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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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단열 및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창호 및 보일러 교체 사업’을 실시한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2018년 창호 및 보일러 교체 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에너지 관련 시설 노후화로 에너지 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취약계층 가구 및 복지시설을 위한 사업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주는 자가가구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가구와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건물에 거주하는 가구도 이번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임대비를 지원받는 임차 가구는 지원 가능하다. 창호 및 보일러 교체 지원 집중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1일까지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 세대로 결정되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하는 단열 공사와 낡은 창호를 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또는 보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노후 보일러 및 연탄 보일러 교체도 가능하며, 보일러 배관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난방배관 설치도 지원된다. 남구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세대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일부 신청자의 경우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2019년 사업으로 이월될 수 있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창호 및 보일러 교체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또는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주거복지팀(☎ 607-3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벽면 단열재 설치 및 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등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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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대표 격인 분당신도시 일대가 재건축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드는 분위기다. 최근 성남시는 이달 말 분당 일대 아파트, 단독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일 야탑ㆍ이매동을 시작으로 서현ㆍ수내ㆍ분당동, 정자ㆍ금곡ㆍ구미동 등 총 세 차례의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30일부터는 주민 설문조사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9월) 초까지 진행된다. 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해 올해 연말부터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남시는 수정구ㆍ중원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정비예정구역임에도 사업 진척이 느리거나 없을 경우 2020년 해제기준년도에 해당한다. 9만7000가구 규모로 계획된 분당신도시는 1991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앞으로 3~5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 연한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전면 재건축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사업비용에 해당 사업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놓고, 당국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부담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당신도시 재건축에서 눈여겨 볼 점은 용적률이다. 분당 일대 아파트는 대부분 지상 15층 안팎 중층 높이로 용적률이 200%대로 조성돼 있다"라면서 "현행 건축기준으론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분당처럼 1기 신도시는 노후화로 인한 슬럼화가 우려되는 만큼 개발을 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면 재건축은 집단 이주와 상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고 단지별 재건축 역시 사업성은 물론 안전진단 통과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의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분당 일대 아파트 중 재건축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고 리모델링이 대세로 통한다.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등이 그 주인공이다. 또한 분당 일대에서 최대 규모(2000여 가구)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정자동 `느티마을3ㆍ4단지`는 지난달(7월) 포스코건설을 리모델링사업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재건축보다는 용적률 제한이 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폭 높일 수도 없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리모델링 방식 특성상, 내부를 허물면서도 내력벽(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벽) 철거에는 한계가 있다. 보통 세대수를 대폭 늘리거나 아파트 평면을 새로 짜기 위해서는 내력벽을 제거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은 건물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 철거를 정부에서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선 기존 대형 단지를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설계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면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다양한 개발 전망을 두고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강남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분당신도시의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분당의 경우 교통 요충지이자 교육ㆍ생활환경 등 인프라가 풍부해 강남 접근성이 좋아 강남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충돌할 수 있고 수도권 집중 완화란 기조 덕에 실제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만간 성남시는 용적률 등을 감안해 `분당 정비사업 방식(가칭)`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성남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분당 지역에 적용할 정비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향후 각 방식의 사업성과 추정 분담금 등을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8-24 · 뉴스공유일 : 2018-08-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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