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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서울을 비롯해 각 지방에서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은 교통도 매우 편리하고 전세값 역시 저렴해 임대차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점이 있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전세계약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역시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전세를 구해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곳은 재개발구역이어서 내년 계약이 끝나는 대로 그 집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전세계약을 했고 계약이 끝날 때 쯤 사업이 진행돼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 나보다 더 늦게 계약을 했거나 최근 전세계약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그 집을 떠나야 한다. 동네에 정을 붙였을 때 쯤 나와야 하는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은 대부분 노후화된 지역이다.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가 살다보면 수리가 필요한 곳이 이곳저곳 꽤나 많을 것이다.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간혹 세입자는 고장의 원인이 집이 노후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집주인은 고장의 원인은 세입자의 부주의라고 주장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부주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수리 책임은 집주인 본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집주인이 `네 책임이야!`라고 큰 목소리를 내면 지레 겁먹어 직접 수리에 나서는 세입자들도 있다. 내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나 역시 직접 수리하는 세입자 중 하나였다. 처음 이사할 당시 내 집은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창문은 금이 가고, 변기는 부서져가고, 문은 끼익 소리를 내는 꼭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집이었다. 수리가 매우 시급해보였고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굳이 큰 소리 내기 싫어 내가 직접 모든 수리비용을 감당했다. 내 친구의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끊임없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집주인은 원래 그러지 않았다며 오히려 책임을 내 친구에게 돌렸고 친구 역시 나와 같이 수리를 직접 하는 세입자가 됐다.
이렇듯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교통이라는 큰 장점을 생각해 한 임대차계약이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 계약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기간 2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즉,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일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불어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주공고가 나간 후 한 달 안에 이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2년 이상 거주를 원한다면 늦어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귀띔한다. 더불어 앞서 말한 수리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들은 모두들 같은 생각일 것이다. `싸게 딱 2년만 살아보자!` 나 역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집을 계약한다. 하지만 저렴하다고 생각했던 집이 수리비로 오히려 많은 돈을 쓰게 되고 2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집이 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나와야 할 수 있다. 딱 2년이면 되는데 점차 활발해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이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도 누군가는 저렴한 집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집을 찾아보고 있을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2년만 살게 해주세요!`라며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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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기존 49층 재건축의 꿈을 포기하고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낮춰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4803명을 상대로 최고 층수 35층 재건축안과 층수 49층 재건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층안이 71%의 동의를 얻어 낙점됐다.
은마아파트는 일찍이 2003년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14년 동안 줄곧 최고 층수 49층 재건축 사업을 고집했지만 서울시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근거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해왔다.
이번에 토지드소유자들이 35층 재건축안을 택한 것은 49층 안을 계속 고집하다간 시간만 버리다 기회비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주민들이 줄곧 비교 대상으로 삼은 잠실주공5단지는 최근 50층으로 재건축이 승인됐긴 했지만 이곳은 `7대 광역중심`이자 조합측이 잠실역쪽 부지를 업무 시설로 만들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이번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35층 설계안을 차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은 층수가 도계위 심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35층으로 건축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추가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간 갈등이 남은 변수다. 특히 서울시의 완고한 자세로 추진위 설립 이후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되면서 맞은 설계 용역비 등 사업비 손실의 크기도 상당해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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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예상은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한민국의 현재가 `실망`을 넘어 `절망`적인 수준이다.
최근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난 9월 이훈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2~2013년 당시 총 지원자 약 5300명 가운데 약 10%에 달하는 518명을 채용했는데 이 합격자 모두가 부정 청탁 대상자였다. 이미 이들은 합격자로써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90%에 이르는 지원자는 취업 준비를 하고 합격의 부푼 꿈을 안고 이력서를 넣은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다.
부정 청탁자의 명단 면면을 살펴보면 `혹시나`가 `역시나`다. 전ㆍ현직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지역유지, 지자체 의원, VIP고객 등이 망라돼 있어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를 보는 착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다. 한 마디로 힘 꽤나 쓴다는 사회 고위계층의 인물들이다.
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부정 채용의 대가로 1명당 수 천만 원을 건네 받았고 일부 청탁자는 다른 청탁자로부터 채용 부탁을 받아 돈을 챙기는 등 `브로커` 역할도 서슴치 않았다.
우리은행도 정도의 차이지 강원랜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공개한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150여 명 중 16명을 국가정보원ㆍ금융감독원 직원, 은행 주요고객 등의 자녀와 친인척들을 부정 채용했다.
현 상황을 지켜보면 부정 청탁과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듯 보인다. 한국 사회 풍토상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묵과할 수 없고 그들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 따른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사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어느 기관은 이미 합격자들이 정해져 있다`, `그 회사는 채용 공고만 올렸다가 바로 내리는 제스처만 취한다` 등 여러 얘기가 나돌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디서 못된 것만 잘도 배워서 `자기 자식만` 귀하다며 온갖 몸보신은 다 시켜주고 있다. 그러면서 최순실 모녀의 갑질 행위는 비판하고 잘못됐다며 손가락질 했다는 것인가. 도통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보기` 없이 남의 먼지만 잘 보고 있다. 최순실 일당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안 그래도 청년들은 취업 한 번 해보겠다고 노량진, 신림동을 전전하고 때로는 끼니를 때워가며 고시원에 쳐박혀 고생고생 하는데 참 힘 빠지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문은 바늘귀 통과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문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반년이 됐지만 취업난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보고가 나왔다. 물론 일자리 문제는 이전 정부 때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이었기에 `요술 방망이`처럼 뚝딱 취업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최소한 부정 청탁과 같은 부정한 행위는 점점 없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에 수면에 드러난 기업 말고도 많은 기관ㆍ기업들이 부정 채용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직업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다. 적폐 세력들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에 인생을 피해를 보고 있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문 정부가 줄기차게 외치는 `적폐청산`, `공정한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수면 위에 드러난 문제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행히 최근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유력 인사들의 청탁비리에 대해 `특권의 상징`이라고 지칭하며 이번 기회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 같은 썩은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결국 국민의 시선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됐지만 분명 20~30대 청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당선에 큰 힘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젊은이들이 문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그의 친근하고 인자한 외모와 자상한 성격만이 아닌 희망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는 유일한 적임자라는 믿음이 컸던 탓이다.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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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북구 삼흥연립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와 공사도급(본)계약을 체결해서다.
일성건설은 423억2900만원 규모의 삼흥연립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14.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에 따르면 삼흥연립 재건축사업은 2015년 4월 서울시가 서울 시내 10개 최고고도지구(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해 놓은 지구) 중 층수 및 높이 모두 규제를 받던 7개 지구에 대해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도제한`이 20m로 완화되면서 사업이 탄력이 붙었다.
조합은 다른 구역에 비해 조합원 중 상대적으로 노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 추후 층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정비구역 지정(안)을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삼흥연립 재건축사업은 북한산 밑자락에 위치한 강북구 삼양로77길 95 일원 923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이곳에 204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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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세교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웅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월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앞서 이달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 이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 8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계획을 변경해 오는 11월 22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반도건설 ▲아이에스동서 ▲동부건설 ▲계룡건설 등이 참여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조합은 건설사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입찰마감일을 오는 11월 22일로 변경했다. 그만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대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최고 28층 규모의 아파트 11개동 13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27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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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27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학익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창섭ㆍ이하 조합)은 이날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은 내달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 의향이 있는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학익동 321 일대 8만139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3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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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광명시 광명14R구역 일대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광명14R궁격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승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광명시 새터로 82-1(광명동) 일대에 건폐율 16.86%, 용적률 228.1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14개동 1187가구로 탈바꿈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452가구 ▲74㎡ 149가구 ▲59㎡ 304가구 ▲49㎡ 91가구 ▲39㎡ 93가구 ▲32㎡ 25가구 ▲29㎡ 1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2가구는 전용면적 29~49㎡의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광명14R구역은 도덕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덕산은 광명시 광명동과 하안동, 철산동에 걸쳐있으며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중 교통은 물론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하기 편리한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지하철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걸어서 7~8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인근에는 광명로와 오리로, 철산로, 디지털로 등 광명시의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도로들은 서부간선도로와 경인로 등과 연결돼 있어 서울은 물론 인천과 수도권 주요 도시들과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밖에 구역 인근에는 광명남초, 광문중, 광남중, 광명공고 등이 걸어서 5~10분이면 등교가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 교육에도 불편함이 없다. 또 광명재래시장과 크로앙스,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과 광명CGV,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광명4동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조합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께 조합원 분양신청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후반기엔 관리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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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광명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새 활로 모색에 나선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27일 광명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인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11월) 30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주비 및 사업비 보증이 가능해야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한다.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설사간의 화합을 중요시 여길 예정이다"며 "입찰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석정로375번길 9(주안동) 일대 932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4개동 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서 이곳은 2012년 10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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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도시환경정비)이 추후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광진구(청장 김기동)는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조합장 최영복)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동 778-6 일대 1만81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용적률 493.05%, 건폐율 45.13%를 적용한 총 264가구 규모의 단지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8가구 ▲84A㎡ 48가구 ▲84B㎡ 48가구 ▲84C㎡ 96가구 ▲102㎡ 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사유 및 내용으로는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1만816.4㎡→1만812.2㎡) ▲국지도로 선형 변경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 패턴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도 가깝다. 강남권 출퇴근이 쉽고 잠실역까지는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남측으로는 뚝섬한강공원이, 북측으로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며, 자양초교, 건국대학교 및 사대부속 중ㆍ고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스타시티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도 인근에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철 황금 노선인 구의역이 코앞에 위치해 있어 시청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고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광장동과도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며 "지하철 소음이 있지만 2호선 지하화 계획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전망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자양4구역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며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로 탈바꿈해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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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대전광역시 가양동2구역 재건축사업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다. 이곳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가 났기 때문이다.
오늘(27일)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고시했다.
변경된 내용에는 정비계획에 있어 기존 공급하려던 467가구를 428가구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적률을 235%에서 248.1%로 변경하며 최고 층수 역시 17층에서 24층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가양동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나태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동구 흑룡로37번길 50(가양동) 일대(신도아파트) 1만75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이하, 용적률 248.1%를 적용한 아파트 4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구역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이며 인근에 동대전초등학교, 가양중학교, 가양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더불어 신도시장을 비롯해 주민센터, 병원 등이 가깝에 위치하고 있어 편의시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좋은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지인 신도아파트의 경우 1978년에 지상 5층 340가구 규모로 건축돼 현재 30년 이상이 지났다. 따라서 구조적 안전과 설비 등이 노후해 2011년 6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결정됐다.
이에 가양동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2월 첫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당시 계룡건설, 금성백조, 한라종합건설, 모아주택산업 등 4곳이 참여했으나 유찰됐다. 이후 2번의 입찰이 더 있었으나 이 역시 유찰됐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어 고운건설이 최종 시공자로 선정돼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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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재=박소희 기자] 대우건설이 다음 달(11월) `의왕장안지구파크2차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왕장안지구파크2차푸르지오`는 경기도 의왕시 삼동 장안지구 A1, A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4층 아파트 8개동 61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별로 1단지의 경우 ▲50A㎡ 101가구 ▲50B㎡ 71가구 ▲50C㎡ 22가구로 구성되며 2단지는 ▲59A㎡ 183가구 ▲59B㎡ 144가구 ▲75A㎡ 70가구 ▲75B㎡ 19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위치하고 영동고속도로, 안양과천고속도로, 과천-봉담간 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단지 바로 앞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데 508번과 441번을 이용하면 과천, 서울역, 시청, 강남, 신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어 주변에 왕송호수, 의왕레일바이크, 생태학습체험장이 있으며 단지가 덕송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역세권에 숲세권을 더한 단지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첨단산업단지와 테크노파크가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덕성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의왕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부곡스포츠센터, 하나로마트, 부곡시장, 체육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뛰어난 입지조건과 함께 설계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최근 인기있는 소형평면 위주로 구성되며 전 가구를 남향위주로 배치했다. 또한 전용면적 별로 50AㆍBㆍC㎡는 3베이(Bay) 판상형 및 코너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매우 우수하다. 59A㎡와 75AㆍB㎡는 4베이(Bay)를 적용해 공간활용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는 이웃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광장(중앙잔디광장)이 있으며 자연놀이터, 모험놀이터, 숲속운동공간 등이 설치돼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저감형 자재를 사용해 관리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스마트생활정보기 PLUS, 10인치 터치스크린 월패드, 10인치 터치식 디지털주방TV폰 등을 설치해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췄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에 조성돼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뛰어난 입지조건과 설계로 지난해 공급된 1차 물량이 정당계약 4일 만에 완판됐다"며 "마지막으로 남은 2차 물량 역시 인근 시세대비 저렴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의왕장안지구파크2차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은 의왕시 고천동 233-2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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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신청이 쏟아져 사업 성공에 파란불이 켜졌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정부가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해 전국 낙후지역 500곳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시범사업은 70곳을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은 결과 지자체에서 196개, 공공기관에서 16개를 신청해 총 212개의 사업계획서가 신청됐다. 따라서 3대1의 경쟁률로 사업 선정이 매우 치열해질 전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만 ㎡ 이하 우리동네살리기 ▲5만~10만 ㎡ 주거지지원형 ▲10만~15만 ㎡ 일반근린형 ▲20만 ㎡ 중심시가지형 ▲50만 ㎡ 경제기반형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각각 ▲우리동네살리기 64곳 ▲주거지지원형 42곳 ▲일반근린형 60곳 ▲중심시가지형 42곳 ▲경제기반형 4곳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가 45곳을, 국토부가 15곳을 선정한다. 이에 광역지자체에는 158곳이 신청해 3.5: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국토부에는 38곳이 신청해 2.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10곳을 선정하는데 총 16곳이 신청해 1.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다음 달(11월) 8일까지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후보군을 2~3배수로 압축해 그달 17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어서 24일까지 종합평가가 완료되면 올해 12월 중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시범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결정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스마트시티 등의 주요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도 반영할 것이다"며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지역 부동산 시장 불안정 현상 등에 대한 대책 역시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인천 강화군 남산지구는 이번 사업공모에 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일부 밀집주택 재개발사업, 노후주택 개량사업, 간판정비 등 총 사업비 120억 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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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월드시리즈 스코어 1대1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휴스턴 홈구장에서 열리는 3차전이 지붕이 닫힌 채 열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휴스턴의 불펜 투수 크리스 데벤스키, 주전 3루수 알렉스 브레그먼, 그리고 3차전 선발 투수로 예정된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는 3차전을 하루 앞둔 27일(한국시간) 미닛메이드파크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선수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3차전은 지붕을 닫고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편적으로 스타디움 지붕을 닫고 경기를 하게 되면 관중의 응원소리 역시 크게 들리고 더 경기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휴스턴 홈구장에서 열리는 만큼 휴스턴 선수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벤스키는 "지붕을 닫고 경기를 하기를 원한다. 지붕이 닫혔을 때 경기장 분위기가 더 좋은 거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경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곳에서 경기를 하면 흥분과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도움을 받는 거 같다"고 말했다.
브레그먼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지붕을 닫고 싶다"면서도 "물론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투구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경기할 것이다. 그리고 홈팬들 앞에서 경기를 하게 돼 기쁘다. 이곳에서 휴스턴사람들 앞에서 경기르 하면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후 나가면서 다시 한 번 "지붕을 닫고 하자"며 너스레를 떨었다.
A.J. 힌치 감독도 "지붕을 닫기를 원하는 이유는 비를 맞고 싶지 않아서"라서면서 이어 "지붕을 닫고 경기를 하면, 팬들의 함성이 울린다. 지난 시리즈에서도 가장 시끄러운 경기장 중 하나였다. 이번에도 같은 것을 기대한다. 정말 좋은 환경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느낌을 좋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스턴 홈구장 미닛메이드파크는 휴스턴의 더운 날씨에 대비해 개폐식 구장으로 지어졌지만, 내일 3차전이 열리는 휴스턴의 최고 기온은 섭씨 24도, 최저 기온 13도로 지붕을 닫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휴스턴 선수들의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휴스턴 지역 공중파 방송인 KRIV의 마크 버먼에 따르면, 다저스 선수단은 이날 지붕이 닫힌 가운데 훈련을 진행한 것을 볼 때 3차전은 휴스턴 선수들의 바람대로 지붕을 닫고 경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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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년 동안 뉴욕 양키스와 함께 했던 조 지라디(53) 감독이 지휘봉을 놓는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지난 26일(이하 한국시간) 보도를 통해 "지라디가 내년 시즌 양키스 감독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키스 구단도 지라디 감독과의 이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캐쉬맨 양키스 단장은 "지난 10년간 보여준 지라디의 헌신에 감사하고 함께 이룬 성취에 큰 자부심을 갖는다"며 "앞으로도 지라디와 그의 가족들이 성공과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라디 감독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팀을 떠난다. 나를 믿고 기회를 주신 스타인브레너 구단주 가족에게 감사하다. 항상 팀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캐쉬맨 단장과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면서 "열정을 보내준 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실상 성적에 따른 재계약 실패로 보인다.
지난 2006년 플로리다 말린스에서 감독 데뷔한 뒤 2008년 양키스에 부임한 지라디 감독은 올해까지 10년간 팀을 장기지휘했다. 10년 통산 1620경기 910승710패 승률 5할6푼2리. 지난 2009년 월드시리즈 우승 포함 3번의 지구 우승, 6번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일궈내는 등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올해 챔피언십시리즈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지며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한 것이 결정적인 재계약 실패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양키스는 캐쉬맨 단장도 계약기간이 끝나지만 양키스의 팜 시스템(애런 저지, 게리 산체스, 루이스 세베리노, 그렉 버드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하며 리빌딩에 성공을 거둔 것)을 구축한 장본인 인만큼 무난히 재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키스 수뇌부는 팜 시스템을 바탕으로 차기 감독 선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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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해 향후 10년 간 임대료 인상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해 청년ㆍ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늘(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출자를 받아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 교통이 좋은 도시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로 제공된다.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금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 수도권(의정부ㆍ수원ㆍ용인ㆍ화성ㆍ평택 등 99세대), 부산ㆍ울산ㆍ경남(10세대), 대구ㆍ경북(35세대), 대전ㆍ충청(8세대), 광주ㆍ전남ㆍ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이다.
청년ㆍ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주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 공고일 기준으로 ▲토지ㆍ건축물 부동산(2억1550만 원) 및 자동차(2825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ㆍ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가능) ▲임대주택 소재 시ㆍ군내(특별시ㆍ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등재 필요 등의 입주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1억~1.5억 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3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 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 희망자는 오는 11.13(월)~11.15(수)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를 방문해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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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 축구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가 열려 축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관장 이정주)은 오는 11월 10일 오전 9시 탄천변 축구장에서 `황의조 선수와 함께하는 장애인 풋살대회(이하 풋살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이 주최 및 주관하고,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성남시장애인체육회, 분당차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등이 후원하는 이번 풋살대회는 경기도 내 기관 및 단체, 특수학교 등 소속의 풋살팀 24개 팀의 예선 리그전을 거쳐 8강 토너먼트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승한 팀과 개인 MVP를 선정, 소정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게 된다.
자신의 네임을 걸고 이벤트에 참가하는 황의조 선수는 풍생중ㆍ고를 거친 성남FC 유스출신으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유한 공격수다. 지난 6월 20일 감바 오사카로 이적한 후 월드컵 예선 시리아 전에서 출전하기도 했다.
한편 대회 중에는 풋살 체험 부스,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이벤트 부스를 설치해 지역주민에게 장애인 스포츠의 관심과 인식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레포츠센터는 풋살 대회를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장애인의 여가와 스포츠 활성화를 높일 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장애인 스포츠계 발전을 위해 다채로운 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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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재 LA는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한 도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축제의 분위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관광청(Discover Los Angeles)이 LA다저스 29년만의 월드시리즈 진출을 기념하여 `2017 월드시리즈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로스앤젤레스관광청은 `2017 월드시리즈` 관람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찾은 관광객들이 로스앤젤레스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2017 월드시리즈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을 통해 다저스타디움 인기 메뉴뿐만 아니라 기념 호텔 패키지 및 레스토랑 스페셜 메뉴까지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소개했다.
다저스타디움은 명물 핫도그인 `다저 도그(Dodger dog)부터 베이스 볼(Base Bowls), 마약옥수수 등 다저스타디움의 인기메뉴를 계속해서 `2017 월드시리즈` 기간 선보인다. 다저스타디움 외에도 주변 지역의 로컬 식당 및 스포츠 바에서는 `2017 월드시리즈` 개막 기념 풍성한 특별 메뉴 및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차이나 타운, 에코 파크, 실버 레이크 등의 유명 식당 및 스포츠 바들은 이번 `2017 월드시리즈` 개막을 맞아 LA다저스 팬을 위한 스페셜 메뉴를 준비했다. ▲발도리아(Baldoria) ▲벨캠포(Belcampo) ▲츠바키(Tsubaki) ▲더그 하우스(Dog Haus)에서는 LA다저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 메뉴를 선보이거나 홈런 한 회당 할인된 가격에 위스키를 제공하는 등 각 식당마다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진행해 LA다저스 팬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LA다저스를 향한 열띤 응원은 로스앤젤레스의 스포츠 바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2017 월드시리즈`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LA다저스 팬을 위해 ▲브랙 샵 태번(Brack Shop Tavern) ▲파 바(Far Bar) ▲프랭크 바(Prank Bar) ▲더 그레이하운드(The Greyhound) ▲오잉스터(Oinkster) 등 총 5곳에서는 대형 스크린, LA다저스 테마 메뉴, 무료 메뉴 등 LA다저스 팬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경기 기간 제공할 계획이다.
로스앤젤레스의 호텔에서도 `2017 월드시리즈` 개막 기념 특별 패키지를 선보인다. ▲옴니호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플라자(Omni Hotel Los Angeles at California Plaza) ▲더 킴튼 에벌리 할리우드(The Kimpton Everly Hollywood) ▲인터콘티넨탈 로스앤젤레스 센츄리 시티(Intercontinental Los Angeles Century City) ▲포 포인츠 LAX(For Points LAX) ▲할리우드 호텔(Hollywood Hotel) ▲랭험 헌팅튼 패서디나 로스앤젤레스(The Langham Huntington Pasadena Los Angeles) 등 호텔 총 6곳에서 `2017월드시리즈` 패키지를 선보이고, 호텔에 따라 야구 테마 웰컴팩, 다저스타디움-호텔 왕복 교통비 지원, LA다저스 로고 아이템 등 LA다저스 팬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LA다저스 팬을 위한 `2017 월드시리즈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로스앤젤레스관광청 한국어 홈페이지 또는 한국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관광청(Discover Los Angeles)은 민간 비영리 기관으로 회의, 컨벤션 및 레저 여행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서 로스앤젤레스를 홍보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로스앤젤레스관광청 한국어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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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오늘(27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다음 달(11월) 17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7 외교부-인천시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글로벌 예비 인재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에 소재한 10개 국제기구 대표 및 실무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구별 업무, 채용ㆍ인사제도, 채용 노하우, 경력 개발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당일 운영 예정인 국제기구 상담ㆍ홍보 부스에는 국제기구뿐 아니라 국제비정부기구(INGO),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등 16개 기구가 참가해 국제기구의 활동 상황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서 국제적 경력 개발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출 상담 및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부스참여를 신청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진출 상담 시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인턴을 직접 채용할 계획임을 밝혀 행사 참가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시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라는 타이틀로 2015년부터 인천의 국제기구와 MICE분야 기업들을 중심으로 커리어 페어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에는 외교부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됨으로써 참가기구수를 확대해 더욱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참가신청은 국제기구 진출부문의 경우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http://UNrecruit.mofa.go.kr)에서 MICE분야의 경우 커리어 페어 홈페이지(http://www.iiomcf.com)를 통해 이뤄지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다만 사전등록자들에게 진출설명회에 우선 입장과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 센터에서 발간하는 `국제기구 진출 가이드북`을 배부할 예정인 만큼 사전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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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다음 달(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돼 민간 솔루션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오늘(26일)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표준화는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빠른 기술혁신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표준으로 마련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는 민간 솔루션 업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폭넓게 참여했다.
표준화 대상은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 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 규격 표준 등 3개 표준으로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이 실시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20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해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표준 제정,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경쟁을 통해 우수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세계 표준의 날을 기념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세계 3대 표준화기구가 정한 올해의 슬로건도 `표준으로 더 스마트해진 도시(Standards make cities smarter)'로 최근 들어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제 표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 통합 플랫폼 표준 마련은 개별 국가에서 도시 단위의 통합 플랫폼을 표준화 한 첫 사례로 향후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표준화를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을 촉진하고 침체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 활성화 나아가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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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의 분야별 1위 수상자 7명을 초청해 한국문화를 직접 체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24일에 발표된 공모전 분야별 1위 수상자에 대한 경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초청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11월) 3일까지 5박 6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이하 평창대회)을 홍보하기 위해 대회 개최 100일 전 기념일(G-100)에 맞춰 진행된다.
공모전의 분야별 당선 국가는 ▲동영상-헝가리 ▲사진-에콰도르 ▲웹툰-필리핀 ▲일러스트-미국 ▲모바일-온두라스 ▲평창올림픽-과테말라 ▲문화원페스티벌-이탈리아 등 총 7개 분야 7개국이다. 이번에 초청받은 이들은 16세부터 27세까지의 젊은 층이다.
초청 행사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대를 골고루 보고 음식과 도자기를 직접 만드는 등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평창경기장 방문과 대회 개최 100일전 기념일에 맞춰 광화문에서 열리는 케이팝(K-POP) 공연 관람 등 평창대회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오는 29일 한국에 도착해 30일부터 본격적인 한국 탐방을 시작한다. 먼저 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식품을 구매하고, 인사동 등에서 한식 요리를 배우며 셋째 날인 31일에는 파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우리 안보 대응태세를 직접 확인한다.
넷째 날에는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전시되고 있는 서울로 7017을 방문해 해문홍이 준비한 상장과 선물을 받고 자신들의 작품을 직접 관람한 후 저녁에는 평창대회의 성화 봉송을 축하하는 케이팝 공연을 즐긴다. 다음날에는 평창을 방문해 경기장을 둘러볼 예정이며 평창조직위는 환영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평창대회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대회 마스코트 인형을 선물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 오후에 참가자들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한국문화를 간접적으로만 접했던 참가자들이 이번 초청을 통해 우리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들이 자국에 돌아가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와 평창대회를 좀 더 생생하게 많은 분들께 알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자들의 방한 일정과 한국문화 체험 활동 장면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11월 아리랑티브이(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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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늘(27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한국수출입은행 은성수 행장이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사업타당성 공동 검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의 조성 및 운영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관련 정보교환 ▲금융 지원 등이다.
최근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경험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 창구로 각 기관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산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PF)3실장, 수출입은행 투자금융실장을 각각 지정ㆍ운영해 긴밀히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는 세 기관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는 총 850억 원 규모로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진행 시 비용 부담이 큰 개발 단계에 지원해(사업 당 최대 100억 원) 우리 기업의 사업개발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금융 조달, 운영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관련 전문성을 적극 발휘해 도시, 수자원,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같은 자리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해 해외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인프라 시장의 강자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되는 모범적인 민관협력 모델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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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대구시는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250만 대구시민들이 열망하는 2030년의 미래상을 담은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ㆍ도시계획학회 권용일 교수가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 후 방청객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11월) 13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은 계명대학교 김철수 석좌교수 등 7명이 참석해 분야별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시민들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수정ㆍ보완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지향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국토이용ㆍ개발ㆍ보전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고 행정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계획분야는 ▲미래비전 및 지표 ▲공간구조 ▲생활권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ㆍ녹지계획 등이다.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은 계획수립 초기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을 대구 최초로 수립한데 의의가 있다.
이번 계획의 미래비전은 시민참여단에서 제안하고 전문가 자문단의 종합검토와 자문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와 문화가 풍부한 열린 도시, 대구`로 설정했다.
이는 2015년 7월 공개모집으로 250만 시민을 대표하는 145명의 시민참여단과 도시주택, 경제산업, 문화교육, 환경안전, 교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 30명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했으며 `시민이 꿈꾸는 대구`라는 주제로 시민원탁회의를 열어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비전을 도출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2030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했으며 대구 최초의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의 다양한 위기와 기회에 준비된 도시가 되도록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오후 2시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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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오늘(26일) 오후 3시 이천훈련원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 발대식`이 개최됐다.
발대식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경기 단체 관계자와 6개 종목 90여 명의 선수단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2018 평창대회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정승환(31, 강원도청)선수, 2017 세계장애인노르딕스키월드컵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신의현(37, 창성건설)선수, 2014 소치 동계패럴림픽에서 아쉽게 4위에 그쳤던 장애인 알파인스키 양재림(28, 국민체육진흥공단)선수 등 선수단 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동안 국제대회 참가, 훈련 등 경기력 향상에 매진해 왔던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날 행사는 국가대표 선수단 소개, 선수단장 임명, 패럴림픽 대비 훈련 상황 보고, 후원물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선수단장으로 임명된 배동현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회장은 민간기업 최초의 동계종목 장애인 실업팀인 창성건설 노르딕스키팀을 창단했다.
내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평창, 강릉 등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는 총 6개 종목 80개의 경기가 펼쳐진다. 5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대회 사상 최초로 전 종목 출전권을 획득해 39명의 선수가 대회 종합 10위를 노린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패럴림픽 대회 분위기 조성(붐업), 장애인접근성 보장, 평화패럴림픽 추진 등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향한 정부의 의지와 남은 기간 동안 선수단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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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해문홍이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평창올림픽 열기를 고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00일 전(G-100일)을 맞이해 10월 29일(일)부터 각국 초청 해외언론 기자와 상주외신들을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주제 취재 지원 행사를 이어간다.
해문홍은 이번 행사를 통해 외신기자들이 올림픽조직위 주관 올림픽 시설 공식 취재프로그램(베뉴투어)과 10월 31일(화) 대한체육회 주관 기자회견(미디어데이)에 참가하고, 오는 11월 1일(수) 인천공항에서 성화 도착행사를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사에 참여한 외신기자들은 한국의 올림픽 준비 상황과 가열되고 있는 올림픽 분위기를 현지 매체를 통해 특집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11월) 4일까지 진행되는 평창올림픽 취재 외신 그룹 초청 행사에는 러시아와 싱가포르, 폴란드,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 5개국의 8개 매체, 취재진 11명이 참여한다.
평창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되는 러시아에서는 대표적 스포츠지인 `소비에트 스포츠(Soviet Sports)`와 경제 주간지 `엑스페르트(Expert)`를 비롯해 `아르비케이 데일리(RBK Daily)`와 `모스코프스키 콤소몰레츠(Moskovskij Komsomolets)` 등 4개 언론사 취재진이 방한을 결정해 평창올림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등 22개 국가에 4개 언어로 텔레비전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싱가포르 방송사 `채널 뉴스아시아(Channel NewsAsia)`와 폴란드를 포함해 유럽 지역의 위성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 국영방송 `티브이피(TVP)`의 영상취재진, 아르헨티나의 잡지 `브란도(Brando)`와 캄보디아 영자(英字) 일간지 `크메르타임스(Khmer Times)`의 편집장도 초청됐다.
또한 해문홍은 같은 기간에 스페인 소재 뉴스통신사인 `유로파 프레스(Europa Press)`의 편집장 겸 스포츠 부문 감독(디렉터)을 개별적으로 초청해 올림픽조직위 관계자와 성화봉 성화대 디자이너 김영세 이노디자인 회장, 성화봉송 주자 등,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를 주선하는 등 취재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해문홍은 에이피(AP),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와 중국 시시티브이(CCTV), 일본 교도통신 등 상주 외신기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30일(월)부터 31일(화)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평창과 강릉 지역에서 기자단 취재프로그램(프레스투어)을 운영한다.
이번 취재프로그램은 대회 개최 전 마지막으로 올림픽 시설을 공식적으로 취재할 수 있는 기회(베뉴투어)를 상주 외신기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들은 강릉과 평창의 올림픽 시설 취재 외에도 오죽헌을 방문하고 강원도 향토음식을 맛보는 등 강원 지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해문홍은 이 밖에도 온라인 보유 매체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홍보하고 시엔엔(CNN)인터내셔널, 폭스스포츠(FOX SPORTS), 유로스포츠(EURO SPORT) 등 해외 매체에 평창올림픽 관련 광고를 방영하고 있다. 또한 27개국 31개소 재외 한국문화원을 통해 해외 현지 언론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세계 각국에 평창올림픽을 알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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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제도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도시정비업계엔 긴장감이 조성됐다.
이에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들은 `속도전`을 펼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많은 재건축 조합들은 공동사업시행 방식, 부동산신탁 방식 등 각자도생의 방법을 찾으나, 정확한 솔루션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단지들은 통상 60일이 걸리는 분양신청을 30일로 대폭 줄이면서까지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재건축 사업지들이 모두 속도전에 내몰렸던 가운데 ▲시공자 선정 전 조합원 분양신청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전 조합들… 제도 적용 우려↑
국토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가능`"
이와 관련해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한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 선정 절차와 조합원 분양신청 단계에 대해 질의한 것에 회신한 답변이 유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과 관련해 해당 법 조항의 내용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분양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업지 내의 토지등소유자의 분양 권리의 행사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기 위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 의사에 대한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인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과 개력적인 부담금의 내역 등을 제공해 권리에 대한 분양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에 해당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내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시공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 명시된 것은 도시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내지는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일 이후 중에 조합의 여건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닌지"라고 질의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본 질의의 요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라며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상 질의사항의 경우 규정에 따라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을 완료한 이후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조합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미리 진행하고, 시공자 선정을 거쳐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위와 같은 정부의 해석에 암초를 만난 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이 조합의 경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참여 건설사들 중 어느 업체가 선정되든 높은 일반분양가 산정을 받기 위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미리 계획하는 꼼수를 찾으려고 한 것 같다"며 "이런 경우 정당한 경쟁에 의한 수주전이 아닌 변질된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들러리 입찰` 및 `판짜기 입찰`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시공자 선정도 불투명하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해당 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에 해당 조합은 시공자를 뽑지도, 그렇다고 일반분양가를 높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올바른 절차에 맞춰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앞두고 발등에 `불`
업계 "속도도 중요하지만 단계ㆍ절차 준수해 진행해야 성공"
이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사실상 미리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시공자를 신속하게 뽑겠다는 조합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모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내부 사정으로 시공자 선정 단계가 지연되면서 조합원들 역시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들도 이달 중순까지는 시공자를 선정했어야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2018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활을 앞두고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늦어도 지난 9월 말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쳐야 안정권에 들어선다는 조언을 받았던 조합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공자 선정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는 최소한 3~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더라도 조합원 분양신청까지만 해도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도시정비사업 절차에서는 ▲시공자 선정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계를 거친다. 이 중에서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분담금이 확정돼야 하며 이러한 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종전ㆍ종후자산평가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를 따르면 최소 1개월 이상, 개략적인 분담금 산출을 위한 종전ㆍ종후 감정평가는 최소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까지는 최소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마음이 급한 사업 주체들은 하루라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 경쟁을 유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기를 맞추는 데만 신경을 써 눈속임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서울의 일부 재건축 사업지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이권에 개입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노골적으로 높은 일반분양가 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눈앞의 이익을 쫓다 자칫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빨리 가는 것이 급선무지만, 바르게 가지 않으면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며 "부정ㆍ부실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는 공정 경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결돼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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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그간 강남 재건축이라 하면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로 통용돼왔다. 두 지역은 주택 거래량과 가격의 전고점을 매순간 갈아치우며 재건축 시장을 견인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이들 지역과 함께 강남3구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도 두 지역의 재건축 시장 잠식력과 외곽 입지라는 이미지의 한계로 인해 주목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를 역전시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잠실 일대에서 생성된 재건축 바람이 송파ㆍ가락ㆍ문정ㆍ오금ㆍ방이동 일대 등 동남쪽으로 이동하며 송파구 전역에 불어닥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서초ㆍ강남구에서 형성된 재건축 열풍이 송파구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송파구에 부는 재건축 훈풍에 힘을 실어줄 호재도 많다. 개통을 앞둔 지하철 9호선 3단계, 잠실동 제2롯데월드ㆍ롯데월드타워, 가락동 가락시장 리모델링, 문정동 법조타운 조성 등 여러 개발 호재들이 송파구가 재건축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본보는 준공이 임박한 단지부터 갓 재건축 태동기에 접어든 단지까지, 송파구 재건축의 파노라마를 다뤄봤다.
■잠실동ㆍ신천동ㆍ송파동
`송파 거인` 잠실주공5단지 `사업시행인가 받은` 잠실진주 등 송파 일대 재건축 `주도`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이 MICE 산업(Meetingㆍ기업 회의, Incentive tripㆍ포상 관광, Conventionㆍ컨벤션, Exhibitionㆍ전시회 등을 주축으로 한 서비스 산업) 거점으로 지정된 데다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한 지상 123층의 롯데월드타워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되고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쳐서다. 여기에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대형 상업시설도 밀집해 인프라가 뛰어나다. 주변에 탄천,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이 조성돼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 같은 개발 호재를 힘입어 잠실 일대 재건축이 탄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송파구 재건축의 `거인`이라 불리는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최근 `층수 50층`을 확보한 이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달 초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면적 35만8077㎡ 중 잠실역과 닿아 있는 약 6만㎡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이곳에 들어서는 4개 동(사무용 건물 1개동ㆍ아파트 3개동)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민간아파트 층수 50층이 첫 허용이 돼 주목을 받았다. 이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50층 정비계획 통과에 따른 후속 작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현상설계공모 추진을 통해 건축물의 외관의 품질과 효용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그런가 하면 한강변에 위치하고 더블 역세권(잠실ㆍ잠실나루역)인 4000가구 이상 대단지라는 이유 때문에 오래전부터 `잠실 재건축의 와룡(누워 있는 용이란 뜻으로, 앞으로 큰일을 할 자를 비유하는 말)`이라 불리는 신천동 장미1ㆍ2ㆍ3차아파트는 조합 설립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언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60%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하고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는 추진위는 조합 설립에 모든 여력을 집중시키되 제대로 된 명품아파트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빨리 징구해야 하겠지만 최대 분양가 실현을 통해 입지에 걸맞은 명품 주거지를 실현시키는 게 다수 주민들의 바람이다. 연말이나 내년 초 창립총회를 개최, 내년 1분기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9년 9월까지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자 선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지하철 잠실나루역(2호선), 잠실역(2ㆍ8호선), 몽촌토성역(8호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신천동 미성타운-크로바맨션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곳은 시공자를 선정하며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미성타운-크로바맨션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14일 조합-시공자간 공사도급계약까지 완료했다.
미성타운-크로바맨션은 공사비 4696억 원 규모의 재건축사업을 통해 향후 지상 35층 아파트 14개동 1888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이며 롯데건설에 의하면 기존 롯데캐슬을 뛰어넘는 `하이엔드(high end)` 신규 주택 브랜드가 적용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이 단지를 잠실 롯데타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짓는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내달(11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무리하고, 12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 간다는 전략이다.
미성타운-크로바맨션 이웃 단지인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특히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27일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1980년 준공된 이 단지는 지상 10층 아파트 16개동 1507가구, 전용면적 59~148㎡형으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향후 재건축을 통해 11만2558㎡에 용적률 27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6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재탄생한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마친 상태인 만큼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곳은 추진위 단계에서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해놓은 상태다.
잠실ㆍ신천동의 재건축 열기는 동남쪽의 송파동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오금사거리와 맞닿아 있는 송파동 가락삼익아파트가 재건축 태동기에 접어들어서다. 가락삼익은 지난달(9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업 본격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252(송파동) 일대 6만2059㎡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정비계획용적률 247.46%를 적용한 지상 최고 31층 아파트 1650가구를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주택규모별 세대수는 45㎡(임대) 209가구, 45㎡ 16가구, 49㎡ 46가구, 59㎡ 564가구, 84㎡ 641가구, 104㎡ 1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가락동ㆍ문정동
최대 재건축 가락시영부터 정비구역 지정된 신생 단지까지… 사업 열기로 `후끈후끈`
이 같은 재건축 열기가 계속해서 동남쪽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락ㆍ문정동 일대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단지들이 각종 호재에 힘입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고 있어서다. 이 일대 재건축 진행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호재로는 내년 준공 예정인 `문정동 법조타운`이 대표적이다. 이곳에는 법원ㆍ검찰청ㆍ경찰기동대 등과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 재건축 단지의 품격을 높일 전망이다. 또한 문정동은 남쪽으로 위례신도시와 경계가 맞닿아 있어 위례신도시의 인프라 및 호재를 누릴 수 있다. 또 가락ㆍ문정동은 탄천을 경계로 SRT 수서역과 맞닿아 있고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초역세권으로 미래가치가 더욱 유망하다. 이에 더해 주변이 공원ㆍ둘레길 등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최고의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가락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기존 세대수 기준)를 자랑하는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6600여 가구)가 있다. 가락시영은 준공을 향해 내달리며 송파구 일대 재건축의 구심점을 잡고 있다. 공정률은 지난 8월 45.44%, 9월 49.28%을 기록, 이달에는 50%를 넘기며 순탄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 12월 `송파헬리오시티`로 탈바꿈한다.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84개동 9510가구(전용면적 39~150㎡)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은 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업계에 따르면 가락ㆍ문정동 일대에는 1984~1985년에 준공돼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 총 12개 단지 7900여 가구가 자리하고 있다. 가락시영의 동쪽에 위치한 ▲가락극동아파트 ▲삼환가락나우빌 ▲가락1차현대아파트 등 세 단지는 가장 먼저 재건축에 뛰어들었다. 세 단지 모두 1984년에 지어져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락극동 555가구, 삼환가락 648가구, 가락1차현대 514가구 등 총 1700여 가구 아파트 단지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들 세 단지는 최근 동시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제16차 도계위를 개최, 가락극동ㆍ삼환가락ㆍ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각각 수정가결 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가락극동은 최고 35층 아파트 1070가구, 삼환가락은 최고 35층 아파트 1082가구, 가락1차현대는 최고 22층 아파트 915가구로 지어진다.
가락극동에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생활가로가 설정되고, 그 주변으로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과 함께 소공원도 조성된다. 삼환가락에는 정비계획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배치하고, 보행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가락동에 위치한 두 단지와 달리 가락1차현대는 문정동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가락1차현대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생활 가로를 설정하고, 그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집중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공공보행통로, 건축선 지정을 통해 보행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다.
가락극동ㆍ삼환가락ㆍ가락1차현대 사이에 위치한 가락동 가락프라자아파트는 세 단지보다 더 일찍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제8차 도계위를 개최, 가락프라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가락프라자는 최고 높이 153m,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166가구(소형임대 164가구)로 탈바꿈한다.
문정동 136 일대는 가락시영에 이어 서울 송파구 재건축 단지 가운데 또 하나의 `거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은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조합 측이 컨소시엄 구성을 배제하고, 입찰 방식을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하는 등 입찰 참여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바꾼 것이 지속적인 유찰을 빚고 있는 이유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조합 측은 조만간 컨소시엄 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 내부의 중지를 모으고, 시공자 선정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 남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건폐율 21.36%,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4개동 1265가구 등을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A㎡ 132가구, 49B㎡ 144가구, 59A㎡ 364가구, 59B㎡ 135가구, 74A㎡ 188가구, 74B㎡ 70가구, 74C㎡ 49가구, 84A㎡ 68가구, 84B㎡ 35가구, 소형주택 49㎡ 74가구, 59㎡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재건축 연한(1988년 준공)이 임박한 문정동 올림픽훼미리타운도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총 4494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이 되면 현재진행형인 문정동의 각종 호재를 누릴 전망이다.
■오금동ㆍ방이동
동쪽 끝자락까지 퍼진 재건축 열기… 안전진단ㆍ정비계획 수립 등 태동기 단지 `多數`
이 같은 재건축의 열기가 송파구 동쪽 끝에 위치한 오금ㆍ방이동까지 전달되고 있는 모양새다. 2015년 5월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이 일대 단지들이 곳곳에서 재건축에 뛰어들고 있다.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지들과 정비계획 수립에 나서는 단지들이 점차 늘어나는 등 태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오금동ㆍ방이동은 질 높은 주거 여건을 가지고 있다.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가 많아 주거지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우선 오금동에는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을 비롯해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개롱역이 지역 경계를 지나고 있고, 방이동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이 지역 경계를 지나고 있어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게다가 올림픽공원, 오금공원, 누에머리공원, 서울방이동고분군 등 지역 곳곳에 녹지 환경도 잘 구비돼 있어 삶에 여유와 쉼을 안겨다준다. 방이초, 방산초, 세륜중, 오금중, 오주중, 방산고, 오금고, 보인고, 한국체육대 등 교육 시설도 풍부해 탁월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이 같은 호재를 누릴 단지로 먼저 가락삼익과 오금사거리를 두고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오금현대아파트가 있다. 1984년도에 입주한 이 단지는 재건축에 돌입, 지난해 안전진단(D등급)을 통과한 뒤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청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초역세권인 오금동 가락상아아파트도 최근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엔 계획세대수 393가구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서울시 도계위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는 구상이어서 조만간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건축 시작 시점에 있어서 방이동도 오금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방이동 방이한양3차도 최근 정밀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공람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ㆍ2ㆍ3단지로 이뤄진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도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내달 중 연속해서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르면 준비위는 내달 4일 1차, 5일 2차, 18일 3차 등 세 차례 재건축 가설계(안)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시간은 오후 3시, 장소는 구역 인근 오륜초등학교 체육관으로 세 차례 모두 동일하다. 준비위는 현재 5540가구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 7000가구 이상 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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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 진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표출하고 나섰다. 업계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 만에 4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신DTIㆍDSR 도입… 주택담보대출 `줄이고` 취약 계층 금융지원 `늘리고`
지난 24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종합으로 합동브리핑을 개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함으로써 자영업자 및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대출을 억제해왔지만 그 수위를 더욱 강화해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돈을 빌리는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부터 까다로워진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DTI가 도입된다. DTI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대출에 의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해 대출을 많이 받았을 때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도 실시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등 모든 신용대출의 원리금을 따지고 나서 대출 한도를 정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보증 비율도 축소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ㆍ광역시는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다. 이 외의 지역은 3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춘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기 전에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 기관들이 은행에 대출액을 대신 갚아주는데 이 비율이 80%로 낮아지는 것이다.
대출은 물론 기존 빚 상환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아직 올리지는 않았지만 시중금리가 꾸준히 상승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는 5%를 육박하고 있다. 대출이 조여지고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와 기업이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서민의 생활자금 마련이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한계가구나 한계기업이 금리 상승을 버티지 못해 파산ㆍ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나왔다. 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강화된다. 신혼부부ㆍ청년층ㆍ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확대된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주거급여 확대 등도 추진한다.
빚 때문에 한계 상황에 놓인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빚 탕감 대책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국민 부담 의료비를 18% 감소시키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 경감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취약 계층에 대한 통신비와 교육비 경감 대책도 내놨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도 신규 도입된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과거 시행했던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제2금융권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상품에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적용,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등 변수… 업계 "시장 과열 진정 및 시장 재편될 것"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현안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과도한 자금을 조절하면서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다시 재천명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부터는 자기자본 비중이 높지 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에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숨고르기 양상이 다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책에 민감한 강남 재건축 등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부동산은 매수세가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심리적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집을 구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금줄을 정부가 바싹 쥐고 나섬에 따라 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올해 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내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종료, 입주 물량 폭탄, 양도세 중과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집값 변동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신DTI가 적용될 시 부동산 시장의 경우 급하게 조정 받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우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충격이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 DTI와 DSR 도입이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효과는 줄 수 있으나 다른 리스크들과 맞물려 거래절벽은 물론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낳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특히 입주물량 증가와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까지 합세하면 부동산시장 침체까지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건설사들 역시 내년에 중도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 일부 유망 지역의 경우 풍선 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결국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전세시장에는 안정이 찾아올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 아파트 입주 시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해 전세로 돌린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값이 안정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됐다.
입주물량 많은 수도권 급랭될 듯… 업계 "갭투자 계속에 서울 집값 하락은 없을 것"
이처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신규 대출 억제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나섰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정작 서울 집값 시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강남권은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탄탄해 집값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 다주택자들은 세입자의 월세로 금융비용을 감당하며 시장 및 정책 추이를 살피는 장기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북권에서도 전세시장 불안정이 매매 값을 떠받치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집값 상승의 한 축으로 여겨졌던 `갭투자` 역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만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늘어나는 입주 물량에 이번 대책까지 겹쳐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번 대책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6ㆍ19 부동산 대책, 8ㆍ2 부동산 대책, 9ㆍ5 부동산대책 등 잇따른 정부 규제에 또다시 새 규제가 나와 수요자들이 다시 또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지 않을까 위험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입주 물량 증가가 시세 하락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정부가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아 이미 분위기는 식고 있다"며 "내년 입주 물량이 2만5000가구라는 예측도 나와 전세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리미엄 아파트들도 가격이 하락하고 내년 초 입주 예정인 아파트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 매물을 정리할 경우 일부 부동산 매매시장은 더욱 냉각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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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 기준으로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약 10주가 흘러 이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에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던 서울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정책과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거래량 감소세는 확연하지만 서울에선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들도 연일 속출하고 있다. 주로 전용 48㎡ 미만의 중소형 규모에 시내 접근성이 뛰어나 실거래 목적으로 선호되는 직주근접 단지들인데 이들과 함께 대장주로 불리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속속 신고가 경신 기록을 세우고 있어 탄성을 자아낸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 전국 확대가 결국 배제돼 부동산 경기를 우선하는 논리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정책이 밀렸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열양상에 강력한 `메스` 댄 정부… 종부세 제외한 규제 사실상 모두 `부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지지기반이 약해졌던 점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과의 타협보다는 강한 규제를 예고한 것이다. 이는 정권 초기에 세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낸 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6월 19일에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선장이 자리를 비운 배에 규칙을 세운 셈이다. 이는 대선 이후에 주택시장의 움직임의 폭이 컸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2016년 11월 전 정권이 내놓은 규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시장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고 잠시 주춤했던 시장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을 쏘겠다"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도전을 알렸다. 이에 따라 유관부처인 국토부 장관은 취임 이후 여름휴가를 갔다가 중간에 취소하고 업무에 돌입했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잡을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바람을 뒤로한 채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40여 일만에 `핀셋규제`로 불리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며,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더욱 강도 높은 규제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열을 식히려다가 되레 불을 끌 위험성이 커 2011년 강남3구를 대상으로 규제했던 이후 좀처럼 꺼내들지 못했던 투기과열지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지난 9월 5일 후속조치를 통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또 정부는 인천 연수구ㆍ부평구, 안양 만안구ㆍ동안구, 성남 수정구ㆍ중원구, 고양 일산동구ㆍ서구, 부산 전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8ㆍ2 부동산 대책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청약시장과 수익형 부동산에 유입되는 투기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진화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대 가장 강한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참여정부 시절의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모든 대책이 부활한 것이다.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고강도 규제책인 것이다.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강력한 규제책인 만큼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이 빠른 시일에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시장도 국토부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 5년 동안에 걸쳐 발표됐던 규제들이 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부터 한꺼번에 쏟아지자 시장도 혼란에 빠지고 투기수요가 사라지고 집값 하락을 겪을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권을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청약시장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 등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자가 있는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투기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했다.
거세진 정부의 규제에도 과열 양상 `지속`… 식지 않는 투자 열기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에도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거래량 감소세는 확연하지만 서울에선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들도 연일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영등포구의 한 A아파트(전용면적 51㎡) 아파트는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 7월, 4억6750만 원까지 거래됐다가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거래가 멈췄다. 그러다 9월 들어선 대책 발표 직전보다 1000만 원 가량 오른 4억76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여의도 접근이 용이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찾는 이들의 몰림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이 단지는 지난달 총 8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는 대책 발표 이전인 7월에 3건의 거래에 그친 것에 견줘보면 3배에 달하는 거래량이다.
종로 일대로의 출퇴근이 용이한 동대문구 아파트들도 거래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B아파트(59㎡)는 대책 발표 직전인 7월 말 기준 5억9000만 원에 실거래됐는데, 지난 9월에는 6억3800만 원에 계약이 성사돼 오름폭을 대폭 키웠다. 전용면적 84㎡ 역시 마찬가지다. 7월 말 6억9000만 원에 거래된 게 최근에는 7억3000만 원에 손바꿈이 일어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으로 출퇴근하기에 좋은 성동구 집값은 치솟는 수준을 넘어 폭주기관차 수준이다. 8ㆍ2 대책 이전 옥수동 C아파트(59㎡)의 실거래 평균가는 7억8000만 원 수준인데, 지난 9월 역시 8억1400만 원에 실거래됐다. 특히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소위 로얄층의 경우 8억5000만 원까지 계약이 성사됐다. 전용면적 84㎡의 경우도 7월 10억8000만 원에 마지막으로 거래됐는데, 최근엔 11억 원 미만에 매물이 나오는 게 없을 정도다. 인근의 금호동 D아파트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7월에 마지막으로 거래된 전용면적 84㎡가 7억6000만 원에 거래됐던 게, 지난달(9월)에는 8500만 원 오른 8억4500만 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강서구 일대는 LG전자 등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마곡지구 개발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내발산동의 E아파트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7월 중순께 7억6000만 원에 거래됐던 게 이달 들어선 5500만 원 오른 8억15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인근의 다른 단지 역시 분위기는 비슷하다. 다만 7월 총 16건에 달했던 거래량은 9월 들어 1/3 수준인 5건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처럼 실거주 목적의 단지들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최근 들어선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단지들도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강남권 재건축에 사운을 걸고 뛰어들며 숨죽이고 있던 재건축시장에 불을 지핀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F아파트 전용면적 76㎡의 경우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가격이 하락해 지난 8월 12억 원까지 집값이 떨어져 거래됐지만 지난 9월 말에는 1억3000만 원 뛴 13억50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돼 기력을 완전히 회복했다.
송파구 G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8월엔 전용면적 76㎡가 14억 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이 지난 지난 9월 말에는 이보다 2억 원이 비싼 16억 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청약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쟁률은 평균 168:1을, 지난 9월 14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 `래미안강남포레스트`는 4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에도 강남아파트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청약 광풍 바람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정부 추가 대책 예상 가능성↑… 업계 "`알맹이` 없는 현 규제책으론 해결 어려워"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이를 방증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발표됐다.
특히 2018년 하반기~2019년 초부터 시행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더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주거복지 로드맵도 변수다. 이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외에도 정부가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 재건축단지들을 필두로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 예상된다. 이에 규제강화 대책 카드를 언제들 꺼내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강남 집값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알맹이는 쏙 빠진 규제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규제책만으로는 강남 집값을 잡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부동산 투기세력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 부동산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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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시사하면서 건설업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뜨거운 찬반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본보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할 경우 그에 따른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선분양제, 수월한 자금 조달로 원활한 주택 공급 가능해 `선호`
그러나 전매권 투기 성행ㆍ부실 공사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논란`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건축 공정이 약 80% 수준 정도에 도달했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후분양제` 도입을 놓고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후분양제란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 주택의 공정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서 분양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선분양제(주택을 짓기 전 분양)와 구분된다. 요즘 흔히 `분양`이라고 하면 대부분 선분양제를 생각하면 될 정도로 분양사업에 있어 선분양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동안 선분양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진 이유는 확실하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 확보를 통한 주택 공급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준공을 마친 후 분양에 들어가면 건설사 측에서는 많은 자본이 들어가게 돼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참여가 힘들고 주택 공급 물량은 감소하게 된다.
반면, 공사 시작 전에 분양을 받게 되면 건설사들은 수요자들로부터 분양가의 70%에 이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사업 진행에 있어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이 같은 이유로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언급에서 봤듯, 선분양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매권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분양권 거래가 극성을 부려 가격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거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거래를 부추기고 이로 인해 분양권의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실수요자들은 청약에 들기 위해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분양권 자체에 프리미엄이 발생해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부실시공ㆍ품질저하 등도 선분양제의 대표적인 병폐 중 하나다. 정해진 비용으로 이윤을 남기려다보니 공기 단축, 인건비 절감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공사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하도급 업체가 자재 바꿔치기를 해도 일일이 시공 전 과정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실제로 동탄2신도시 23블록에 지어진 A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 후 9만여 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해 해당 단지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이에 아파트 평판 추락 및 이에 따른 집값 하락을 감수하고 이례적으로 입주민들이 직접 부실시공 실태를 공개까지 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급기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A건설사 최고경영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화성시는 주민 민원을 직접 챙기겠다며 단지 안에 `현장 시장실`까지 만들었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000만 원을 호가하는 자동차는 완제품을 확인한 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수억 원을 호가하는 데도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길 없이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며 선분양제를 비판한바 있다.
부동산시장에서야 선분양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행해지니 일반적인 관행으로 치부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회에서 어느 누가 실체도 없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돈부터 지불하고 얻으려 하겠냐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행위가 건설업계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선분양제 문제점으로 인한 `후분양제 도입` 대두
업계 "부실시공, 주택 투기거래 등을 근절할 수 있다"
이 같은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즉,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실제 후분양제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일정 부분 완성된 아파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입에 나설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한 해당 부실시공 건설사는 자연스레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게 된다. 여기에 분양 후 시행자나 시공자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위험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시장 상황 및 소비자 입장을 감안해 보다 신중히 적정 가격을 매기려는 노력이 발생한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품질의 아파트와 납득될 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미분양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분양제는 주택 투기거래 근절 효과도 있다. 최근 가장 활발한 주택 투기거래가 분양권 전매인데 분양에서 입주까지 2년 이상의 시차가 있는 선분양과 달리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과 입주 사이의 시차가 6개월~1년 수준이어서 분양권 전매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은 "아파트 분쟁의 대부분은 입주 전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가 필요하며, 입지 조건 등 과장 광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을 구매해 다른 사람에게 바로 되파는 사람들은 거품만 생성시킨다"면서 "후분양제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락 또는 급등 한다기보다는 그 시기 시장가격에 맞게 되는 정상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들 "후분양제 도입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 주택 공급이 감소해 건설경기 침체된다"
업계 "자금력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 치명타… 분양가 상승으로 실수요자 피해볼 수도"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후분양제가 그동안 왜 외면 받아왔던 것일까?
가장 먼저 공급 물량 감소와 자금 조달 문제를 들 수 있다.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아 마련했던 선분양제와는 다르게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건설사는 건설비용을 비롯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미분양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특히 자금력이 밀리는 중소기업인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사업 참여를 포기해버린다. 결국 신규 공급 주택이 감소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건설사들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달아 도입한 가운데 후분양제까지 시행할 경우 주택건설 경기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은 부채비율이 높아 대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후분양제 도입 시 중소형 건설사들은 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아울러 후분양제로 건설자금이 프로젝트 금융이 되면 은행이 사업성을 보고 건설사에 대출을 해주면서 사업지별 양극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건설사 측 입장에서는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중 드는 자금에 대해서 추후 분양가를 높여 수요자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여지가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하나는 분양가가 올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고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건설사의 신용으로 분양가의 40~60%에 이르는 중도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개인이 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 쉽지 않다.
한 연구기관은 "후분양제 도입 시 선분양제와 비교해 분양가가 3~8% 가량 오르고, 이에 대한 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도 약 110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민간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할 자금은 연간 40조 원을 넘는다. 분양가는 평균 7% 정도 상승하고, 연간 1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에서 후분양제가 가능한 이유는 분양시장과 임차시장이 고르게 발달돼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적인 보완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후분양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이미 후분양제 도입 두고 논의 시작
업계 "본격적인 도입 이전에 수정해야 할 사항들 많아"
정부도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분명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도입하기 이전에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여 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해온 후분양제 논의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정치권의 도입 목소리 등과 결합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지 업계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것은 단순히 분양 방식을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며 품질보증, 하자, 감리 등 제도 도입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후분양이 강북 재개발이나 지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강남권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고, 재무적 안전성이 높은 대형 시공자가 주로 시공을 맡아 후분양이 큰 무리가 없지만, 비강남은 집값 상승 여력이 낮은 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목돈 부담이 커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단 LH 등 공공주택 분야에서 후분양제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라면서 "후분양제의 장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민간 건설사에도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 인센티브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후분양제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며 제도적으로 보완을 거친 후 장기적인 연착륙을 계획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후분양제를 위한 정책의 타깃ㆍ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눈과 귀가 쏠린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여전히 아쉬운 점은 공공부문인 LH의 물량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다. 향후 100만~200만 호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후분양제를 통해서 과감하게 공급했으면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1만 건 정도 수준의 분양물량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고, 다만, 후분양제라는 것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아마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차차 변화를 시키려는 게 아닌가"라며 "후분양이 당장 LH에서 실행하고, 민간부분은 자율에 맡기거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할 경우 주택 수요자들이 부실시공이나 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피해 방지책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이번 후분양제도 실시의 도입 목적을 분명히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심사가 강화돼 비용 마련 등이 어려워진 소비자들은 후분양제가 시행될 경우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논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며 "이제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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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0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분양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은 청약 당첨확률이 낮아진 반면,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40~50대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청약가점제 시행은 분양시장의 열기를 식히기는커녕 특별공급 청약 쏠림과 입지별 아파트 서열화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귀추가 주목된다.
청약가점제 100% 적용한 `래미안DMC루센티아` 분양… 특별공급 청약 84% 마감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10월부터 100%로 실시됨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쏠림과 입지별 아파트 서열화가 더욱 두각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은 경우보다 유리한 특별공급에 몰리고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높은 가점자일수록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선점해 지역별로 아파트 점수가 매겨지는 것을 뜻한다.
최근 삼성물산이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을 재개발한 `래미안DMC루센티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공급 청약에서 전체 159가구 모집에 133가구가 마감돼 약 84%의 마감률을 기록했다.
특히 특별공급 중 가장 많이 할당된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가점제 100% 적용으로 49가구가 모두 소진됐다. 전용면적 59㎡는 6가구 모집에 28명이 지원해 약 4.7: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용 84㎡의 5개 타입도 각각 최대 3: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업계는 `래미안DMC루센티아`의 84% 특별공급 소진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강남 `신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와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처럼 특별공급 전체 물량이 100% 소진되지 못했지만 공급 물량을 감안할 경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래미안DMC루센티아`는 일반분양 물량 517가구의 약 30%인 159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됐다. `신반포센트럴자이` 특별공급 44가구와 `래미안강남포레스트` 특별공급 23가구에 비해 특별공급 물량이 최대 7배로 월등히 많다.
식지 않는 `내 집 마련` 열기… 업계 "아파트 서열화만 부각될 것"
하지만 `래미안DMC루센티아`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가 최고 경쟁률 32.91:1, 평균 경쟁률 15.07:1를 기록해 올해 서울 지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14.92:1와 비슷한 결과여서 중소형 면적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100% 적용한 것도 내 집 마련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체 일반분양 물량 385가구 중 3%에 해당되는 적은 물량이지만 청약가점제와 추첨제가 모두 적용된 유일한 타입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는 저렴한 분양가에 가점에 관계없이 추첨 운에 맡겨볼 수 있는 대형 면적에도 꽤 많은 362개의 1순위 청약통장이 몰렸다는 점이 특이하다.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소형의 인기도 식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 49가구만 공급된 전용 59㎡의 경우 1454개의 1순위 통장이 몰려 29.67: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100% 가점제로 진행되는 만큼 이후 최고 가점과 평균 가점이 얼마나 될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후 분양단지들에 일종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공급물량이 많았던 전용 84C㎡ 타입의 경우 95가구 공급에 가장 많은 1654명이 신청해 17.2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C㎡형의 경우 유상 옵션을 통해 한 집을 2개로 나눌 수 있어 부분 임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노리는 사람들도 청약을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중소형 면적에 대해 청약가점제 100% 적용이 시작됐지만 청약경쟁률엔 큰 변화가 없어 정부의 청약 규제가 크게 먹혀들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괜찮은 입지의 브랜드 아파트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청약가점제 100%라는 변수가 있지만 사람들의 내 집 마련 욕구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이번 청약 결과가 보여준 것이다. 되레 아파트 서열화만 더욱 부각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이번 청약가점제 100% 시행으로 무주택자나 다자녀가구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유리해졌지만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 등은 입지 좋은 곳에 당첨 받기 힘든 시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통해 분양시장의 과열 양상을 잠재울지 혹은 방치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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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남 재건축 수주전과 관련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서울서초경찰서 등은 최근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권 대형 건설사 비리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나서서 대형 건설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랫동안 행해져온 재건축사업 관련 비리를 뿌리째 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지난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남 단지 10여 곳의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뿌린 정황을 포착하고 곧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해 TF(테스크 포스) 조직을 꾸리는 등 서울 전역으로 대대적인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번 달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A건설사는 건설사들이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ㆍ향응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고, 이를 들은 경쟁사들 역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향후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그야말로 수주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B건설사 역시 시공권 획득을 위해 용역업체를 통해 수십만 원짜리 굴비세트와 고급 호텔 코스요리 등을 제공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 역시 해당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사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분주하다는 소식이다. 한 건설사 측은 시공권 수주 관련 문서를 파쇄기로 없애는 것은 물론 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를 모두 지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수사 당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정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정 결의는 상황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
경실련 "대형 건설사 재건축 비리 수사, 1회성 안 돼"
한편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의 금품수수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가 투명한 수주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대우건설ㆍ대림산업ㆍ롯데건설ㆍ포스코건설ㆍ한화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두산건설 등 2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과도한 이사비 등 물량공세가 아닌 품질향상에 힘을 쏟자고 의기투합했고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불법과장 홍보, 상호 비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결의문에 담겼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재건축 수주전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뜻을 함께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이미 업계의 자정 결의는 수차례 있어 왔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관행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시공권 박탈 가능성을 제기하자 뒤늦게 보이는 `제스처`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온다.
즉, 이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 수주전이 막바지고 대형 사업장은 없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허겁지겁 자정 결의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준법 결의도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아 말뿐인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 한 건설사가 국토부에 제출하자고한 제안 역시 주택협회는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역시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재건축 비리 수사가 1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며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가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경찰은 건설사의 불법행위들을 전방위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결국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제시 필요"
아울러 유관 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대형 건설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며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이나 신고자에 대한 처벌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재건축은 과거와 달리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됐고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소홀해졌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비전문가이다 보니 여러 상황에 흔들리기 쉽고 건설사들 역시 최고 수조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보니 최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위법적이고 무리한 행위로 이어질 여지가 커 각종 비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제안하는 방안에는 근본적인 처벌에 앞서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하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정부의 모니터링 속에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재건축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애꿎은 소비자들이며 국민들이다. `적폐 세력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건설업계에 고인 썩은 물을 갈아엎을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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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쌍용(雙龍)`의 기세가 무섭다. 영동대로를 두고 말(馬ㆍ은마아파트)과 마주보고 있는 대치쌍용2차아파트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에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파죽지세로 시공자 선정까지 날아오르고 있는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을 들여다봤다.
지난달 12일 사업시행인가…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60가구 공급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관할관청에게 사업 계획을 확정 받아서다. 지난달(9월) 15일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해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안형태)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그달 12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일대 2만4484㎡에 용적률 2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 선정 `째깍째깍`… 내달 초 입찰 공고ㆍ내년 2월 시공자선정총회 예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은 조만간 시공자 입찰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 계획과 입찰 지침 및 계약서 등을 결정하기 위해 내달 4일 대의원회를 개최한 뒤 그달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후 그달 14일 현장설명회, 오는 12월 29일 입찰마감이 계획돼 있다. 이후 조합은 내년 1월 24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이하 합설)를 연 뒤 2월 3일 제2차 합설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대치쌍용2차 안형태 조합장
"시공자 선정 과정서 행정 당국의 지침 수용… 쌍용1차ㆍ우성1차와 브랜드 통합 시도"
"공정ㆍ투명한 입찰 진행 위해 협조 부탁… 소통을 위해 언제든지 조합 방문해 달라"
안형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이 사업을 이끌어온 수장이다. 그는 최근 강남 재건축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재건축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원만히 받아내고 시공자 선정을 계획하는 등 막힘없이 사업을 이끌어내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본보는 안 조합장으로부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난 12월 받은 건축심의가 가장 어려웠다. 서울시와 조합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위치, 영동대로 상가 층수, 소형 평형 조정, 공공기여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약 1년의 기간을 소모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행정 당국과 원만한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 행정 당국에게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다른 조합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인허가 절차에 있어 하나의 사안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을 고정해야 한다고 본다. 심의위원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1차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면, 2차 심의에서는 또 다른 지적이 나와 개선을 위해 그만큼의 시간이 낭비된다. 또 건축심의를 포함해 모든 심의와 인허가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인허가 기한을 명시해줬으면 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염두에 두는 부분은/
우선 행정 당국의 지시와 지침을 반드시 수용할 계획이다. 요새 재건축 복마전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강남권 시공자 선정 과정이 각종 불법 행위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결 고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근 대치쌍용1차 및 대치우성1차 재건축 단지와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로 통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재건축사업을 통해 그리는 청사진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아파트 고유의 주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재건축사업을 각종 시설을 유치하고 내ㆍ외부의 구조적 디자인을 변형하는 단지들이 많다. 하지만 아파트는 안락한 주거 공간 제공이 제1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생활면에서 조용하고, 단순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게 있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강남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사업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 비결은 인허가권자의 요구에 잘 협조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단지는 다수의 단지들이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불평하는 것과 달리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
- 향후 사업 계획은/
내년 1분기 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면 곧바로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3분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그해 말 조합원 이주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19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2021년 하반기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 대치쌍용2차가 누리는 개발 호재는/
대치동 특유의 교육ㆍ문화ㆍ환경ㆍ생활면에서 입지적 장점은 물론 최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 ㎡)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쳤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그래주셨듯이 우리 사업을 마칠 때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달 말 시공자 선정 과정에 투명성을 기하는 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므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되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조합과 조합원의 소통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합에 방문하셔서 말씀해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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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바른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 발전해나가겠다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기업 윤리가 헛된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도급 횡포를 부린 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여기도 하도급 대급 미지급ㆍ지연에 위법까지??… 업계 "실질적인 강력한 제재 이뤄져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풍문여고 자리에 들어설 서울공예박물관 설계공모에서 `크래프트 그라운드(Craft Ground)`가 당선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사비 850억 원 규모의 `부천축산물복합단지 건립공사`의 설계자로 선정됐고, 건축 공사비 700억 원(생산설비제외), 예정 설계비 27억5000만 원 규모의 `서울우유신공장 건설`의 설계 용역도 올해 4월 수주한바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의 대지면적 19만4770㎡ 부지에 연면적 6만2800㎡ 규모의 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에선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성동구 성수3지구 재개발ㆍ성수2지구 재개발 설계자 입찰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고 있어 더더욱 이번 하도급 갑질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설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2억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에 따르면 수급 사업자가 수탁 받은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를 어기고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것이다. 이 같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을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 대금 1억89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 대금 38억98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6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당초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이 3억5155만 원으로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167개로 많아 계약 서면 지연 발급은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하도급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솜방망이 제재가 아닌 더 강한 제재를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진작에 줘야했던 대금을 뒤늦게 주는 것을 어떻게 제재로 볼 수 있냐"며 "이처럼 제재도 약한데다가 한번 저지른 위법은 두 번 하기는 더 쉬운 법이니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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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무리 멋지고 그럴듯한 이념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신념은 퇴색되고 이미지 실추를 야기해 근본적인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명정대ㆍ상생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존중받는 기업이 되겠다던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하청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우방건설이 속한 SM그룹은 광주광역시에 연고를 둔 기업집단으로 그룹의 모태는 과거 `삼라마이다스`로 알려진 삼라건설이다. SM그룹은 인수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장하면서 건전지 브랜드 벡셀, 화학 회사 조양, 유리ㆍ건설자재 회사인 경남모직, 알루미늄 전문업체 남선알미늄 등을 거느리고 있다.
`아이유쉘`로 유명한 중견건설사로 자리 잡은 우방건설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 지난해 매출액은 2675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207억 원을 달성했다. 우방산업은 같은 기간 1159억 원의 매출과 4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하도급 갑질 혐의가 적발되면서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그룹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도급대금 총 109억4600만 원 `미지급`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아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800만 원, 5억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방건설산업의 경우 41개의 수급사업자로부터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대금 74억78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 역시 4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같은 기간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대금 34억68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위반된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역시 공정위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우방건설산업은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석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 대금 163억27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 역시 89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같은 기간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 대금 132억48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2억24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해당 행위 역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지연이자 지급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에 위반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조사가 시작된 후에서야 대금과 이자를 지급했다는 점, 법 위반 금액이 상당히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을 고려, 우반건설산업 3억6800만 원, 우반산업 5억100만 원 등 총 8억69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준대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SM그룹이 핵심 계열사들의 하도급 부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그룹차원에서 계열사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이미지 회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지난 24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등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우방건설산업과 우방건설에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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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월 7일 대법원 제2부는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혼한 경우는 물론, 이혼 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원고와 소외인은 1997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8년 1월 11일 `협의이혼` 신고를 했고 원고는 2003년 5월 21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8년 9월 8일 서울특별시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했다.
이후 원고와 소외인은 2009년 1월 2일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소외인이 총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약 1억7800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제2항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혼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와 소외인은 조세회피를 위해 거짓 이혼한 것으로 판단돼 실질 1세대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의 우울증이 심각해 협의이혼에 이른 것으로 소외인과의 이혼은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다. 설령 위장이혼을 했다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2호에서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했는데도 불구,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은 `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인 국세심판정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해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소외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소외인과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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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아파트 입주 전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사업시행자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전개는 이렇다. 부산광역시 북구 OO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인 A(원고)는 2012년 11월 12일 OO 재건축 조합(이하 피고 조합)으로부터 115동 701호를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피고 조합은 입주예정일을 당초 2015년 12월에서 10월로 2개월 앞당겼다. 피고 조합은 그해 10월 21일 부산 북구로부터 준공인가를 받고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5년 10월 23일부터 그해 12월 24일까지로 정해 통보했다. 피고 조합은 입주 지정 개시일인 2015년 10월 23일부터 원고가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준공인가를 받은 2015년 10월 21일경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에는 도로공사가 한창이고 아파트 내부에는 문손잡이 미부착, 붙박이장 들뜸 등의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다수 존재했던 것이다. 이 같이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조합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피고 북구)에 준공인가를 신청하고 입주 시기를 앞당긴 게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원고는 입주지정기간을 넘긴 2016년 1월 6일 입주를 마쳤다.
원고는 하자보수가 존재했음에도 조합이 입주를 앞당겨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게 된 것에 억울함을 느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하자가 모두 보수될 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위와 같은 하자의 요청, 점검, 확인 등으로 발생한 교통비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또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가 완료된 날은 2015년 12월 24일이고 원고가 입주지정 개시일인 2015년 10월 23일부터 그해 12월 24일까지 부담해야 하는 중도금 1억578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는 75만7568원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부실시공을 한 시공자로 인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사용승인을 한 피고 북구는 원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조합과 연대해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금원 및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부산지방법원(이하 부산지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피고 조합과 피고 북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는 입주를 연기할 수준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청소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고, 피고 조합이 중도금 대출분에 대한 이자를 대납해 주는 시기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아파트의 하자 존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면서 원고의 주장에 맞섰다.
부산지법은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은 우선 이 사건 분양계약상으로 피고 조합이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해 통보하게 되면, 입주개시일 부터는 종래 피고 조합이 부담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의무가 면해지고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에 주목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피고 조합이 그 의무를 빨리 면할 욕심에 현실적인 입주, 사용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앞당겨 결정ㆍ통보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입주지정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분양자로서 수분양자가 입주해 특별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시점을 입주지정기간으로 지정해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나아가 피고 조합 스스로도 하자 보수에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돼 입주지정기간을 2016년 1월 23일까지 연장한 점, 하자보수가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간단한 사후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입주예정일을 앞당긴 것이 하자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춰볼 때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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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에도 해당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9월) 29일 법제처는 구 「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해당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법제처는 "구 「임대주택법」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 대한 이유로 법제처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사용한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법령 목적에 부합해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을 해당 임대주택의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차인의 거주로서 구「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거주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임차인은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구「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서 임대주택의 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전대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그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며 "같은 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우선 분양 전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것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돼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임차인인 구「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결국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전차인 중 그 누구도 우선 분양 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정비해 같은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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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도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영문과 중문 등 다국어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접속지연 문제 해소, 관광객에 재난문자 제공 등을 위해 `안전디딤돌 앱`을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다국어 문자 서비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에게 `안전 한국`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도입된다.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또 대형재난 발생 시 순간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는 재난정보 앱 특성을 감안, 2018년 3월까지 분당 접속 가능 인원을 기존 3만 여명에서 10만 여명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출시하는 국내 스마트폰에 FM라디오 방송 기능이 탑재되면 방송 기능과 안전디딤돌 앱을 연동해 이동통신망이 두절되는 상황에도 국민들이 재난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14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안전디딤돌 앱은 현재까지 246만 명이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하루 평균 3000여 명이 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능은 재난문자,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정보 제공 등이다. 이달 18일부터는 통신두절이나 서버 접속 지연 상황에서도 앱 자체 저장정보를 이용해 필수 국민행동요령이나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평소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해 주변의 대피소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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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이 가운데 7만4000명은 올해 안에 전환이 완료된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성기 차관 주재로 양대 노총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방법 등을 적절히 설계하고, 고용안정을 우선하고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우려하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가운데 65%인 20만5000명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중 7만4000명(기간제 5만1000명, 파견ㆍ용역 2만3000명)은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바뀔 예정이다.
전환 예외로 규정된 14만1000명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와 운동선수 등 전환이 어려운 사유가 인정된 인원들이다.
고용부는 올해 정규직으로 바뀌는 7만4000명 외에 나머지 비정규직의 경우 기간제는 2018년 초까지, 파견ㆍ용역은 계약 종료 시점을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용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를 반영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청소ㆍ시설관리 등 주요 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현장에 제공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절감되는 예산을 처우개선에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단계 정규직 전환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2단계 대상의 경우 올해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전환기준을 마련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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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앞으로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ㆍ이하 복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ㆍ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로 최대 약 4만1000가구가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미혼)으로 그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지난 8월에 기초수급을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인 부모(기초연금 수급자)가 고향 논밭이 있는 등 재산기준 초과를 이유로 탈락했다.
그렇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A씨는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으로 확인돼 주민센터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 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 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고령과 장애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지난해 10월에 기초수급 신청을 했으나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노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떨어졌다.
그러나 B씨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 : 노인ㆍ장애 2급,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매월 생계급여 약 47만 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3만 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선정,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한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ㆍ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급여별로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ㆍ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ㆍ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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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는 11월 1일 광화문 광장 특설무대에서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회 개최 100일 전(G-100) 성화봉송 축하 케이팝 콘서트가 개최된다.
이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문화올림픽(Cultural Olympiad Guide)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서, 올림픽 가치를 통해 개최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통칭한다.
내달 1일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평창올림픽) 개막까지 100일을 앞둔 시점으로 30년 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오게 되는 올림픽 성화가 인천 송도에서 첫날을 보내게 되는 날이다. 이번 콘서트는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대장정의 시작을 축하하고, 개막까지 101일간의 성화 무사봉송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콘서트는 국민의 소통과 화합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온 국민이 함께 소망하는, `하나 된 열정으로 다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연출한다. 특히, 평창올림픽이 남북이 스포츠로 하나 돼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평화올림픽을 기원하게 된다.
또한 같은 시각 인천 송도 달빛축제 공원에서 펼쳐지는 성화봉송 축하 공연과 임시 성화대 점화 상황이 이원으로 연결돼 생생하게 전달되며,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가수 태양(빅뱅)의 축하무대도 중계된다.
콘서트에는 한류문화의 주역인 방탄소년단과 엑소(EXO), 트와이스(TWICE) 등 최정상 케이팝(K-Pop) 스타들이 대거 출연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한다.
배성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번 응원 무대에서는 케이팝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국민가수 양희은, 힙합 가수 엠에프비티와이(MFBTY: 타이거 JK, 윤미래, 비지) 등이 출연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해준다. 워너원이 알려주는 `평창올림픽을 즐기는 방법`이라는 홍보 영상도 상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오는 11월 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평창올림픽 주관방송사인 S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티켓 예매는 멜론 티켓을 통해 오늘(27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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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교통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벽이 먼지저감과 전략생산 기능을 더해 `다기능ㆍ융복합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특허출원도 늘고 있다.
이달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7~2011년 전체 방음벽 특허출원의 18%(82건) 정도였던 다기능 방음벽에 대한 특허출원이 2012~2016년에는 29%(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인들이 교통수단의 고속화 및 차량보유대수의 증가로 인해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어 이러한 소음공해를 막기 위한 방음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로변에 설치돼 교통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벽 관련 기술은 기존의 소음만을 차단하는 단순 기능적ㆍ기술 위주에서 소음차단 외에 먼지저감과 전력생산 기능 등이 더해진 다기능 융복합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다기능 방음벽의 출원이 전체 방음벽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도 10.4%에서 2016년도 31.4%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전체 방음벽의 출원이 기술력의 포화에 따라 감소세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관련 기술개발은 다기능 융복합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도로변에 수직으로 높이 설치돼 있는 기존 방음벽을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과 에너지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기능 방음벽 관련한 기술을 보면 도로를 터널형태로 덮는 구조로 기존 방음벽 대비 소음차단효과가 탁월하고 비산먼지까지 차단하는 `터널형 방음벽`이 69건(4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토양ㆍ식물 등 식재를 배치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온ㆍ습도 조절을 통한 열섬현상 개선 효과까지 나타내는 `식생 방음벽 57건(34%)`, 태양광 패널을 벽면 일부에 장착해 발전기능을 수행하는 `태양광 방음벽 42건(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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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달(11월) 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정이 1박 2일로 최종 확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달 17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는 11월 7일 오전에 도착해 11월 8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원만한 항공 일정과 국빈 방한 행사의 의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미국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방한임을 감안, 2박 3일 일정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적 문제점 등을 종합 감안해 7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상세 일정은 아직까지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내달 7일 국빈 방한의 일정으로 청와대 경내에서의 공식 환영식,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저녁에는 국빈 만찬과 공연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ㆍ미 정상 내외분의 우의와 신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친교 행사도 준비돼 있다"며 "미국 측 발표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추진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 앞서 들르는 한ㆍ중ㆍ일 3국 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 연설을 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한ㆍ미 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정책 비전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을 국빈으로 방문한다"며 "국빈 방한은 우리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국별로 1회에 한해 가능한 방문으로, 우리나라 최고 손님으로 예우한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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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4일 노동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날 노동계 대표 초청 만찬은 오후 5시 30분부터 본관 접견실에서 비공개 환담을 가진데 이어 6시 30분부터는 노동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다음 기회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를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며 "오늘 노동계와의 대화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 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주거ㆍ교육ㆍ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는 대통령이나 정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노동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역시 대통령과 정부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가 함께 해주면 훨씬 많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오늘 이 만남은 노ㆍ정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고 특례업종을 줄임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을 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대안들이 있다는 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일ㆍ가정 양립, 나아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부 만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경청했다.
국회환경미화원노조 김영숙 씨는 "정규직 전환 이후 일하는 게 행복이다. 이런 혜택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노사정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류근중 자동차노련위원장은 현재 6개 도시에만 시행중인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고,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영화 스태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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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이번 정부의 목표는 뚜렷하다. 이미 부동산으로 흥한 자는 많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부동산 때문에 어려워질 형국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약 13주차다.
이달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이 주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혹자의 말처럼 `빚을 내고 집을 사서 돈을 벌 기회`를 차단했다.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상황을 알고 보면 조금은 이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계부채는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채를 제외한 가계의 모든 `빚`을 뜻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총 1388조 원으로 최근 2년간 무려 연평균 129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2007~2014년 기간 연평균 60조 원에 비해 2배 이상이 높은 수치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총 744조 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중 54%를 차지한다.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투기세력들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들을 규제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을 막기 위해 내놓은 것이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신(新)DTI`와 `DSR`로 기존 대출 규제를 강화해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막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봤을 때 현재 대출자의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상 소득 등 빚을 갚을 능력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런 섬세한 규제로 충분히 정부가 원하는 계획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대책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꿈을 파괴시키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출을 일으키고 하나뿐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또한 서민들이 아닌가. 나의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실제로 주변을 보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 걱정없이 맘 편하게 내 집에서 살고 싶지만 결국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메꾸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대출을 받고자 하는 나를 포함한 서민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 전문가들 역시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우려돼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여유 자금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입지가 뛰어나 사업성이 높은 사업지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없어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에 청약을 넣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기준 금리까지 인상돼 이자 부담까지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그렇다. 물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말 좋은 뜻으로 내놓은 고심을 거듭한 정책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투기세력들만을 보고 달려온 결과가 아닐까 싶다. 서민들의 상황까지 보듬어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대학에 입학한 후 지방에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 전세로 집을 구해 살고 있다. 하지만 나 역시 내년이면 계약이 끝나 또 다른 집을 구하러 부동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한다.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서울 하늘 아래 전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차곡차곡 월급을 모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적어도 아직은 나에게 그 돈은 정말 크다. 그러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집값을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얼마나 지나야 그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몇 살이 돼야 나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나도 언젠가는 `대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고 실제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인생에도 `빚`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품고 조만간 시행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보면 `과연 정부가 옳은 정책을 내놓은 것일까, 과연 이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안정될까? 그래서 이 대책이 언젠가 다가올 내 미래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란 고민에 잠긴다. 어쨌든 이번 생은 처음이라 현재 나는 빚도 없지만, 내 집도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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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의의
공사도급계약은 계약 체결부터 완료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급인의 공사 수행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 또는 공사대금에 대한 일정비율(통상은 공사대금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 계약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계약보증서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에 갈음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계약보증금과 관련한 소송은 대체로 도급인이 계약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 계약보증금의 유형과 법적 성질
가. 계약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의 액수만 약정하고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 시 그 귀속방법에 약정이 없는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는 손해를 전보해 주는 손해담보약정(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돈을 맡겨 놓는다는 취지)에 해당한다. 이때 도급인이 보증인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그 채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이 유형의 계약보증금 청구 소송에서는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법리적인 쟁점이 된다.
나. 한편 계약보증금 귀속 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계약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보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의 귀속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의 몰취나 귀속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그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보증서가 발급되었고 그 후 도급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 계약에서 그 보증금의 몰취 규정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계약보증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피고(건설공제조합)를 배제한 채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채무의 부담내용을 가중한 것이어서, 보증인인 피고에게 그와 같이 확장 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을 지울 수 없다. 즉 계약보증금액의 몰취나 귀속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종전 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그 이후 공사도급 승계 계약에서 수급인이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사예정액으로 새롭게 규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새로운 승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계약보증금의 귀속 규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 시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약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순수한 계약보증금형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때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도급인에게만 귀속된다고만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성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최저액형의 계약보증금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되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그 초과액도 배상하도록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의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다만 수급인이 배상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계약보증금의 귀속 해제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보증금 범위 내의 손해는 보증금의 귀속으로 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이에 대해 수급인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3) 위약벌형의 계약보증금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을 몰수하는 외에 도급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위약벌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위약벌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위약벌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해제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약정으로는 부족하고,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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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주택단지가 정비구역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왔다. 그런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의 경우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최고 절차 없이 매도청구가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해 대법원(2010년 5월 27일 선고 2009다95516)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9호 (나)목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①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②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제7호에서는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을 그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있어서는 매도청구 전에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매도청구가 위법하거나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러한 자는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는 달리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최고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이 되므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매도청구시 최고 절차를 누락하여 패소(청구기각)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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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 8ㆍ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달(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공급 수에 대한 현행법상의 특례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과 전매제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투기성 주택구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들을 포함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자들에게 심각한 자금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향후 주택수요는 급격하게 감소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택수요의 감소는 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부가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공급의 안정이 예상되어지나, 주택공급을 정부가 독점하는 경우 주택의 수요는 더욱 감소하고 주택의 질도 저하되어 오히려 전월세가격만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향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든 아니면 민간공급 임대주택이든 정부가 주택공급의 주도권을 쥐게 되어 주택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사회간접자원을 획득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정비사업지는 고질적인 사업성 악화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일부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도 하였으나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고, 심지어 풍선효과에 의해 규제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도 다양한 정부의 시책에 따른 규제로 활로를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필자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시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지난 정부의 실패를 마치 정비사업지의 분양가 등에서 야기된 것처럼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 질책을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지금과 같은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비사업 진행의 타당성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를 포함한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나 사업지의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없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지를 임의적으로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하에 정비사업지에 살고 있는 저가 토지등소유자를 단지 소유자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그 재산 가치에 전혀 맞지 않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계획용적률과 법적상한용적률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정하여 진다는 것이다.
공공은 기본용적률에 대해 일정부분 기부채납하는 경우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을 인정하고, 다시 인센티브제 형태의 기준을 만들어 법적상한용적률과의 갭을 메꿀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일례로 사업시행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을 상회하는 경우 상회하는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하는 부분에서 삭감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공공이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균등하게 부담하거나 공공이 전부 부담을 한다면 최근 정부의 시책들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나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한 후 일정기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도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성이 일정부분 보장이 된다면 기존에 토지등소유자는 내 집 가지고 내 집 짓는 개념으로 정비사업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비사업지에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다보니 기존에 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신규로 소유하려는 자들에게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조장하여 시세차익이라도 누리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안정화 시책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고, 최근 지나치게 상승하는 분양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시책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누차 이야기하였듯이 정부의 시책들은 단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정비사업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몇 년을 되돌아볼 때 주택가격은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고, 정부는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 발버둥 쳐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였고, 지금에 이르러 외형적인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보장되는 경우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개입을 통한 통제와 아울러 정비사업지의 정상화에도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라는 명분하에 통제만을 위한 시책들을 시행한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도시정비법의 본질은 망각되어지고 주택을 소유하려는 자는 더 줄어들어 결국에는 전월세가격만 인상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리라 생각되어 진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정비사업지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과감히 삭감 또는 폐지하고,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정부의 개입과 관계없이 시장논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반되리라 판단되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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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늘(27일) 서울시는 `용산기지의 역사와 도시인문탐사`를 목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군사기지로서 용산의 역사를 비롯해 삶과 문화에 관련된 또 다른 모습의 용산 지역을 규명해 보고자 마련됐다. 또한 용산기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기에 앞서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용산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용산기지의 공원화에 대해 논의해보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포지엄 1부는 용산기지의 조성부터 현재 미군이 주둔하기까지의 역사와 기지 내부의 건축물에 대해 다루고 이어 2부에서는 용산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중문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김도형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5개 분야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인 ▲신주백 연세대 교수 ▲남용협 지음건축도시연구소 연구원 ▲최규진 성균관대 교수 ▲김태웅 서울대 교수 ▲이준희 성공회대 교수가 나선다.
1부 주제발표 이후에는 간이 사진전에 대한 김천수 용산문화원 실장의 설명이 준비돼 있으며 모든 주제발표 후에는 김종헌 배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해 역사, 건축, 대중문화 분야의 전문가와 주제발표자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과 함께 용산기지의 공원화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며 시민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덕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용산기지를 포함해 기지 주변부의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가치들이 용산공원의 조성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공원은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그 자리에 1156만㎡(공원조성지구 243만㎡, 복합시설조성지구 18만㎡, 공원주변지역 895㎡)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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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 강서구 원일빌라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원일빌라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난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4길 13(방화동) 일대 55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29%, 용적률 232.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3개동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별로 ▲45㎡ 17가구 ▲59A㎡ 42가구 ▲59B㎡ 55가구 ▲78㎡ 28가구 ▲81㎡ 1가구로 구성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원일빌라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5호선 방화역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방화터널을 이용해 올림픽대로까지의 진입이 수월해 교통이 편리하다. 더불어 인근에 개화산과 방화근린공원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방신재래시장과 기존 편의시설 역시 가깝게 위치해 입지조건이 매우 좋다.
한편 이 사업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 후 지난해 6월 시공자선정 총회를 통해 `신일`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다. 당시 현장설명회에는 동양건설산업, 동도건설, 신영건설, 신일이 참여했으나 입찰에는 동양건설산업과 신일만이 참여했고 이에 따라 총회에서 `신일`이 최종 시공자로 결정된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강서구 일대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난 29일 세림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역시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화곡1구역 재건축사업은 다음 달(11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고 최종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0-26 · 뉴스공유일 : 2017-10-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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