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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데이뉴스 · http://edaynews.com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총사업비 29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은 나주시, 한전, 한전KDN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국·지방비등을 포함해 약 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나주 혁신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태양광발전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요금 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심야시간대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많고 전기요금 단가가 높은 낮 시간대에 사용함으로써 피크전력 감소에 따른 기본요금과 전력요금 단가 차이에 의한 사용량 요금절감, ESS전용요금제(추가할인제도)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등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및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 잇따라 선정 … 총 사업비 29억원 확보 이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주택, 공공, 산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나주시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시는 국·지방비를 포함해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다시·금천면사무소에 태양광 70㎾, 태양열370㎡을 설치하여 에너지자립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유치로 혁신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생산비용 절감과 공공건물의 전기요금 감소로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육성에 부응하고 에너지수도 나주 실현과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7-09-08 · 뉴스공유일 : 2017-09-0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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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되레 금수저 1순위 청약자들만 막대한 차익을 누릴 기회를 갖게 돼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 재건축, 분양가 하락에도 예비청약자들 `한숨`… 금수저들만 배불리기? 최근 `신반포센트럴자이`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4250만 원로 책정돼 인근 분양권 시세보다 10% 넘게 저렴하게 책정됐지만 예비청약자들은 되레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청약조건이 우수하더라도 최소 7억 원 이상의 현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수저 1순위 청약자들만 막대한 차익을 누릴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신반포센트럴자이`는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75%의 가점제와 25%의 추첨제로 청약이 진행된다. 무주택자(최고 32점)에 부양가족이 많고(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이 길었다면 확대된 가점제 비율이 기회일 수 있다. 다음 달(10월) 1순위 자격 강화 등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문턱은 더욱 높아진다. 가점이 높지 않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안 되는 내 집 마련 희망자에게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낮아진 분양가를 보고 관심을 보인 많은 수요자들은 이내 돌아서고 있다. 먼저 강남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신반포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낮아졌다지만 가장 작은 전용면적 59㎡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 때문에 집단대출을 할 수 없다. 기존에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60%에 달하는 중도금은 모두 집단대출로 조달이 가능했다. 이 길이 막힌 것이다. 청약을 넣으려면 30%의 잔금을 제외한 금액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59㎡의 경우 7억 원가량, 그 이상의 중대형 면적은 10억 원이 넘게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 가능한 대상은 `무주택자 + 7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여기에 구체적인 분양 사항이 공지되면 옵션비용이 추가되고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부모가 마련해준 전셋집에 살 거나 부모의 집에 얹혀사는 강남 금수저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식에서 올해 5월 강남4구 20대 이하 연령의 주택 거래가 1년 사이 54%나 증가했다며 편법 증여를 의심했다. 여기에 청약을 통한 증여 및 시세차익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8ㆍ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를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에 발맞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하지만 청약 당첨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다. 오는 10월 예정된 시행령 개정에 해당 사안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위공직자들도 투기꾼?… 다주택자들 "억울하다" 8ㆍ2 대책 피해 커뮤니티 생성 등 정부에 `호소`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고위관계자들 역시 다수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면서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에 투기세력으로 지목당한 다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의문을 품고 있다. 가장 분노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는 사람들은 대책 발표 이전 투기지역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중도금 대출을 계약하지 않아 8ㆍ2 부동산 대책에 소급 적용을 받은 사람들이다. 기존 주택 수와 기존 분양권ㆍ입주권ㆍ대출 유무, 분양(매매) 계약일자, 1차 중도금 실행일, 지역과 구입 목적 등에 따라 정리한 피해 유형만 해도 16가지에 이른다. 이들은 `8ㆍ2 대책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자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조만간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고위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주택 매각이 잘 안되거나, 10여 년 전에 재건축 단지를 샀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 부모를 모시기 위해 집을 샀거나 미분양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등이다. 어느 정도 집값 상승을 기대한 부분은 있지만 일부러 투자를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것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해명이다. 이 커뮤니티의 A씨는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위해 갭투자를 하는 경우는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하지만 이번 정부 고위 관계자들처럼 부득이한 사연이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는데 계약금도 못 받고 중도금도 대출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이 커뮤니티의 피해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분양받았던 지역이 갑자기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규제가 적용 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마저 납부한 상태라 분양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도금을 마련할 목돈이 갑자기 생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신규 분양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대들의 경우는 분양받기가 더욱 힘들어졌거니와 서울의 경우 대출 한도도 줄어들면서 한동안 `서울에 집을 사기`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워졌다. 업계 "앞으로가 더 문제"… 이혜훈 의원 "서민들 피해 불 보듯 뻔해" 이처럼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이들을 규제하는 점은 다른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정부에서 못하는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선진국들의 추세와는 반대되는 정책인 것이다. 이들이 주택 투자를 줄인다면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부족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절반을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어 건설업이 위축될 경우, 서민 생활고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은 더욱 힘들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과 전월세 상한제, 보유세 인상 등이 부동산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올 경우 경제시장이 버틸 수 있을지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외환위기 당시 집값이 전국적으로 12% 정도 빠진 것만 보더라도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이어진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대책을 만들 때 강남 집값 잡기란 편협한 목표를 잡지 말고 거시경제적 측면과 서민생활에 대한 여파를 고려해야 하며, 집행할 때도 재빠른 보완책 마련과 같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해 진정한 서민보호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8월) 16일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8ㆍ2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 과잉 진단으로 시장에 역행하고 그 때문에 저소득 서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서울 일부 지역 집값 폭등 이유는 두 가지다. 10년간 지속된 초저금리 시중에 풀려있는 과잉 유동성, 두 번째는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 수요라고 이념 편향적인 오진을 내렸다. 투기 수요는 있지만 그게 집값 폭등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둔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도시재생도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애먼 서민들이 피해" 한편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눈여겨봐 온 정부로서는 바람직한 모델 하나를 잃은 격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년 예산이 4600억 원 선에 그쳐 약속했던 2조 원에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또한 하나의 자치구 안에도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있는 반면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된 곳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서울 전체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여당도 이번 조치가 내년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뒤 이미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노후 주택 밀집으로 화재에 취약하거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2~3개 동(洞) 단위로 묶어 도시재생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한 달 동안 지자체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사업 선정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일정도 어그러져졌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한다. 이런 상항에서 낙후지역의 시민들만 유탄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목동과 마곡지구 집값이 올라 양천구와 강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다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이 됐는데, 두 자치구에는 김포공항 항로 아래에 있어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묶인 신월동(양천구)과 화곡동(강서구)도 있다"면서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사전 협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 애먼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는 "수명이 다해 지진과 화재에 취약한 노후 주택이나 시설물 등은 도시재생으로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투기를 잡으려다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를 재구조화할 적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기로 도시재생 지구의 땅값과 집값이 오르면 5년간 50조 원으로 잡혀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투기 세력을 잡고 서민 지원에 앞장서겠다던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이 되레 시장에 적용되자 서민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떠안기고 있어 정부가 앞으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9-08 · 뉴스공유일 : 2017-09-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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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시행한지 한 달하고도 5일이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서울 부동산시장에선 매수ㆍ매도자들의 발길이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상태다. 특히 8ㆍ2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 재건축 일대는 `급매`ㆍ`급급매`를 외치는 매도자들이 늘었으나, 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을 이사철 등의 요인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실거래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 재건축 집값 밑으로 `쭉쭉`… 강남권 예외 불가 매도-매수 `눈치싸움` 등판에 공인중개사 "실거래 쉽지 않아" 8ㆍ2 대책은 서울 재건축 집값의 콧대를 확실히 꺾어 놨다. 지난달(8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그달 둘째 주 대비 0.04% 감소해 동일한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북권의 경우 전주에 비해 0.03%로 하락폭이 늘어났으며, 강남권은 0.02%포인트(p) 완화됐다. 특히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재건축 단지 거래 및 매수 문의가 현저히 감소해 집값까지 내려간 실정이다. 강남구 0.05%, 서초구 0.09%, 강동구 0.11%, 송파구 0.05%로 지난주에 이어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달 분양 예정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선 `분양가 인하`가 유행이 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서초구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센트럴자이`의 분양가는 평균 3.3㎡당 425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업계에선 이곳 분양가를 4600만~4700만 원까지 예상했으나, 8ㆍ2 대책 영향으로 이 가격으로 최종 협의된 것으로 풀이했다.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강남포레스트`의 경우도 지난 8월 말 분양 예정이었으나, 2주간 일정을 미루면서 분양가를 3.3㎡당 평균 4500만~4600만 원선에서 약 4200만~4300만 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완연한 하락세를 탄 데 이어 거래량까지 줄어들자 업계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월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ㆍ2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7건이다.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840→86건(89.8%) ▲86~135㎡ 중대형 아파트 253→29건(88.5%) ▲135㎡ 초과 대형 아파트 52→9건으로 집계됐다. 강남권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8ㆍ2 대책으로 인해 매수ㆍ매도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해지고, 혼란을 빚으면서 인기몰이를 했던 중소형 아파트까지 거래량이 급감했다"며 "재건축 매매가 활발했던 서울 전 지역이 표적이 되면서 강남권은 물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위축됐다. 매도자들은 집을 팔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추는 추세지만 매수자 쪽은 이달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발표 및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더 값이 내려가길 기다리면서 이들의 눈치싸움에 `거래절벽`도 가팔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강남권 주택 거래량은 8ㆍ2 대책 이전 대비 1/10 수준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재건축 단지들은 거래가 없어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급매를 내놔도 산다는 사람이 없으니 사실상 거래를 막아놓은 셈"이라고 토로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9월 추가 대책이 관건… 시장 전망에 전문가 의견도 `삐끗` `거래절벽` 현상으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한 줄기 빛이 내렸다. 정부의 `9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이달 발표 예정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의 영향에 따라 현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달 발표되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가 이달 중순께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당초 지난달 중 발표가 유력했으나 이달로 미뤄진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두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남아있는 만큼 섣부른 발표보다는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내부의 판단이란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이달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올 연말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규제를 더욱 옥죌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오는 10월 이전까지 분양을 신속하게 마치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올 연말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관망세로 선회했던 매수자들이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종합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움직임 또한 뚜렷해지면서 점차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나뉘고 있는 만큼 거래가 메마른 재건축시장이 다시 활기찬 매매 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침체된 현 시장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인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9-08 · 뉴스공유일 : 2017-09-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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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정부가 강력한 8ㆍ2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서울시,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성 거래가 심했던 지역은 강도 높은 규제들로 인해 끝없이 치솟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자 업계 일각에서는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서울 전세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형국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8ㆍ2 부동산 정책 이후 `거래절벽` 현실화?! 매매 `하락세`, 전세 `상승세` 탔다!… 전세대란 `우려`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한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6ㆍ19 부동산 정책에서 전세대란을 막을 수 있는 규제 등의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추가 정책인 8ㆍ2 부동산 정책 이후에도 `거래절벽`이 현실화 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강력한 규제들을 담은 정책들로 강남권 재건축시장에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만 재건축으로 인해 대규모 이주가 예정돼 전세시장에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전망이 불확실하며 대출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전세로 마음을 바꾸면서 `전세대란`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지난 6월 기준 경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3개 지역의 분양보증 발급이 재개되는 등 아파트 분양이 쏟아지면서 과잉 공급에 따른 `역전세난`과 `입주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8월) 24일 주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그달 14일 기준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145.5로 집계됐으며, 이 상황에서 8ㆍ2 부동산 정책으로 실수요자조차 관망세로 돌아선다면 주택 구입을 더욱 주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전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전역 전매제한 확대 등 핀셋 규제를 담은 6ㆍ19 정책 한 달(지난 6월 23일~7월 21일) 간 서울 재건축 가격은 1.76% 급등한 반면 8ㆍ2 정책 발표 이후 한 달(지난 8월 2일~9월 1일)은 0.5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일반아파트는 상승세가 둔화되며 0.31%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피한 신도시는 8ㆍ2 정책 발표 한 달 간 서울(0.17%)과 경기ㆍ인천(0.13%)보다 변동률이 소폭 높은 0.3%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의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면서 0.02% 오르는데 그치고, 신도시(0.05%)와 경기ㆍ인천(0.03%)도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서울 재건축시장은 0.12% 하락했으며, ▲강동(-0.29%) ▲강남(-0.23%) ▲서초(-0.03) 지역에서 재건축 하락 폭이 커졌다. 반면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0.03%)과 경기ㆍ인천(0.01%)은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강남(-0.10%) ▲강동(-0.06%) ▲용산(-0.01%) 지역이 하락했다. 하지만 금천은 대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 전세가격은 서울 ▲관악(0.20%) ▲구로(0.11%) ▲용산(0.11%) ▲강동(0.08%) 등 지역이 올랐다.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신도시, 경기ㆍ인천 지역의 전세가격도 올랐다. 하지만 경기도 외곽과 입주물량이 집중된 곳에서는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강남권 재개발ㆍ재건축 중심으로 `대규모 이주` 나서 업계 "대책 마련 서둘러야… 올 하반기 전세가 조정 기대" 이처럼 매매는 메말라가고,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강남권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이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만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이주 수요가 5만 가구에 달한다. 이 중 2만 여 가구가 강남 4구에 몰려 있어 강남권은 물론 인근 수도권 전세시장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 실수요자들의 주거난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늦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이들은 집값이 떨어질수록 전세 선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업계 일각에서는 매매시장의 하반기에 대규모 신규 공급 물량(분양ㆍ입주 등)이 예정된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임차 여건 또한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매매수요 감소 등으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전세시장은 갭투자 감소에 따른 전세 공급 감소와 대출 조건 강화 및 매매가 상승 기대 감소로 인해 전세수요 증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제한된 상승 여력과 입주 예정 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 등에 따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8월과 유사하거나 소폭 확대된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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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전기를 맞이한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역촌1구역 재건축사업이다. 이곳은 2008년 1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순탄한 행보를 예고했지만 큰 아픔을 겪어 사업이 정체기에 들어섬에도 조합과 조합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사업 재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 새 전환기를 알렸다. 이에 부응하듯 지난달(8월) 28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6개 사가 참여해 이곳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5일 오경숙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 역촌1구역 오경숙 조합장 "조합-조합원 간 `혼연일체`가 새 전기 맞는 데 `도움`… 서민 고려않는 대책 개선돼야" "지난달 현설에 6개 사 참여… 이달 18일 입찰마감" 큰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새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경숙 조합장은 "`진실은 이길 수 있다`라는 일념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새로운 조합을 일궈내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 같은 노력이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뢰로 쌓여 새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08년 1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2년 9월 18일 시공자 선정, 2013년 3월 14일 사업시행(변경)인가, 2015년 11월 12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거쳐 지난 8월 18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2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 새 시공자 선정을 향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 조합원들과 이사 및 대의원ㆍ조합 집행부ㆍ조합장이 모두 똘똘 뭉쳐 혼연일체(渾然一體ㆍ사람들의 행동, 의지 따위가 조금도 차이 없이 한 덩어리가 됨)가 돼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간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조합과 조합원간의 관계를 보고 건설사들도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 새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기는 점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시공자의 브랜드 힘과 공사비, 마감재, 금융비 등을 다루는 태도와 조건 등을 중요시 여겨 시공자로 선정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조합과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나눌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을 진행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새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이주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이주 촉진을 위해 새 시공자 선정 업무와 동시에 이주를 위해 사전에 조합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주를 촉진하는 한편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다. 아울러 일반분양 준비를 위해 주변 인근 단지들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 선정된 새 시공자와 비용을 협의해 일반분양가를 결정할 것이다. 이에 새 시공자 선정과 동시에 향후 계획도 미리 준비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최근 8ㆍ2 부동산 대책 등의 발표에 따라 구역에 적용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정부는 최근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진행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들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더라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 되지만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지정됨에 따라 이주비 비용 등 협의가 어려워지고 되레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정부가 탁상공론을 멈추고 좀 더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과 방안으로 방향을 수정하길 바란다. - 입찰마감 및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구역은 지난달(8월)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2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6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이달 18일 입찰마감을 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오는 10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우리 구역의 새 시공자로 맞이할 전망이다. 이어서 2018년 상반기께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장 먼저 꾸준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많은 시련과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면 그 기쁨이 더욱 값질 것 같다. 조합원들이 조합에 보내주신 열정을 잊지 않고 항상 투명하고 정직하게 모든 업무를 진행하겠다. 긍정과 화합의 마음으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사 및 대의원, 조합원 모두가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합도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으로 보답하겠다. 조합원분들도 이에 항상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여주신 열정이 식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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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개발에 진입한 노후 아파트들은 사업 초기 개발 방식을 두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벌어지는 내부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시행착오 없이 사업 가도를 탄탄히 다지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가 있어 눈길이 쏠린다. 본보는 그 주인공인 서울 강서구 등촌부영아파트(이하 등촌부영)을 집중 조명해봤다. 리모델링, 너는 내 운명… 단지 구조ㆍ주변 환경ㆍ마곡지구 등 최상의 여건 시공자 입찰 본격화로 수직증축 추진에 탄력… 오늘 오후 2시 `현장설명회` 등촌부영에게 리모델링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었다. 200%가 넘는 용적률에 15층 층수는 재건축 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였다. 기존세대수 712가구 모두 105㎡ 단일 면적으로 구성돼 있고, 전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돼 있어 리모델링하기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여기에 외부적 호재까지 뒷받침해줬다.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 9호선 양천향교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인 점과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이 매우 용이한 점이 분양 대상자들에게 큰 메리트다. 여기에 근거리에 초ㆍ중ㆍ고교와 백화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해있어 주거지역 입지로서 손색이 없다. 특히 등촌부영의 미래 가치를 제고할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마곡지구의 개발이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마곡지구는 면적이 336만5000㎡이며 총 면적 중 주택용지는 전체 16%(분양 및 임대 각 50%)에 불과하지만 33%가 연구, 업무, 산업용지로 개발된다. LG사이언스파크 등 대기업 41개를 포함해 수많은 기업이 입주 예정이며, 고용인구만 16만5000명이 유입될 예정이라 많은 전문가들은 등촌부영이 마곡지구의 개발 혜택을 그대로 받는 수혜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리모델링 추진 여건을 구축한 등촌부영은 2014년 4월 `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을 기점으로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곳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개시한 뒤 지난해 9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 올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탄력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8월) 31일 등촌부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종신ㆍ이하 조합)은 2차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늘(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등촌부영 이종신 조합장 "도시재생사업 개념에 잘 부합하는 게 리모델링… 정부는 지원 아끼지 말아야" 당부 "시공자 선정은 `브랜드 가치 제고ㆍ구조 변경으로 삶의 질 제고ㆍ적정 가격`에 중점" 사업 초기 어려움에 봉착하기 십상인 리모델링사업을 시공자 입찰까지 잡음 없이 이끌어온 데는 이종신 조합장의 노고가 컸다. 본보는 이 조합장을 만나 등촌부영 리모델링의 사업 추진과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재건축과 비교해 리모델링의 메리트는 무엇인가/ 줄곧 비교 대상이 되는 재건축은 조합원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많고 조합 운영에 있어서 비공정성ㆍ불투명성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이 같은 분쟁의 소지가 적다. 또한 법령에서 재건축은 고도 제한, 대지의 조경, 건축선 지정, 건폐율, 용적률 등의 사업상의 제약이 있지만 리모델링은 비교적 크게 완화 받을 수 있다. 우리 단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신중히 따져볼 때 리모델링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 중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새 정부는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개념에 잘 부합하는 게 리모델링이다. 정부는 이 점을 깨닫고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보나 자원 순환적으로 보나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가장 가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재건축처럼 철거 시 건설 폐기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도 않고 자재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 등촌부영 리모델링만이 가진 특화된 설계 및 사업 계획이 있다면/ 먼저 전용면적ㆍ발코니가 증가하고 안목치수가 적용돼 실사용 면적이 16㎡ 정도 더 커진다. 복도식에서 계단실형으로 바뀌고 최신식 지하주차장도 조성된다. 지진에 안전한 구조로 다시 이뤄지며 에너지 효율도 높아져 아파트 관리비도 대폭 줄어든다. 리모델링은 기존 단지의 배치도 중요한데 우리 아파트는 712가구 모두 동일 평형, 남향으로 배치된 일자형 구조에다가 동간 간격이 충분해 수직증축에 최적화한 입지다. 현재 계획하는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104가구 일반분양이 이뤄지면 사업성도 극대화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우수한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독려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이다. 또한 내부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로 구조를 변경해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중점적인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 향후 사업 계획을 말해 달라/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심의를 거쳐 설계도면을 만들어 사업계획승인과 행위허가동의를 받고 이주에 들어서게 된다. 지금부터 이주까지 2년, 공사 기간을 3년으로 잡으면 5~6년 이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등촌부영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브랜드 가치 제고, 자산 가치 증식 등 세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주어진 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특히 하이퀄리티 연구 단지인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내진 설계와 최신 트렌드와 기술력이 반영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하루빨리 쾌적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모범 사례가 되고 강서구 랜드마크로 우뚝 설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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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소중한 꿈을 실현한다"는 롯데건설의 다짐이 무색해졌다. 이곳에 입주한 소비자들은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실망감을 안았다. 특히 이와 더불어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겠다"던 하나자산신탁도 처음과 다른 모습을 보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제천강저롯데캐슬프리미어` 입주예정자들은 마법사? 인터넷에서 `문 없는 아파트`로 놀림거리 충북 제천시에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어 `문 없는 아파트`로 유명한 곳이 있다. 해리포터란 영화를 본 적 있다면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벽을 통해 지하철을 타러 가는 장면이 나온다. 과연 이 아파트도 영화처럼 벽을 통과해야 하는 것일까?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마법사일까?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 시공능력평가`에 9위에 안착한 롯데건설이 `문이 없는` 아파트로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또한 "고객 및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하나자산신탁의 말과 달리 신뢰는 저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결 같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롯데건설도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고객들을 놀림거리로 만들어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한 충북 `제천강저롯데캐슬프리미어`의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동에 지상 출입구가 없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제천강저롯데캐슬프리미어`는 충북 제천시 청풍호로 10길 53(강제동)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16~20층 아파트 12개동 863가구의 규모로 들어섰으며 지난 8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제천강저롯데캐슬프리미어`는 12개동 중 5개의 동에 지상 출입구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5개동은 지상 출입구가 없어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해 불편함이 있으며,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다. 또 단지 내 높은 경사로 인해 겨울철 차량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보행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 및 시공이 이뤄졌다. 한 입주예정자는 "인터넷에서 `문 없는 아파트`라며 웃음거리가 됐다"며 "전국적으로 화제가 돼 아파트 값도 떨어졌다"고 격분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도 "사전 점검 때 지상 출입구가 없어 화가 났다. 롯데건설이라는 대기업이 이럴 줄은 몰랐다"며 "롯데건설에 `이런 불편함을 안고 살 수 있냐`고 되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제천시 "입주예정자와 시공자ㆍ시행자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해당 지자체인 제천시(시장 이근규)는 `제천강저롯데캐슬프리미어`의 문제점과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17일 이 아파트 건축 현장을 방문해 1차 현장시장실을 열었으며, 이 아파트의 지상 출입구가 없는 5개동에 대한 불편함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날 이근규 시장은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제기된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 준공 처리 할 것"이며 "입주민대표단에서도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시공자인 롯데건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롯데건설 대표이사를 만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1차에 이어 2차 현장시장실이 지난 8월 27일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입주예정자대표는 5개동에 지상 중앙 출입구 대신 쪽문을 설치하는 것과 가파른 경사로에 열선 또는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등 15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이행보증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이 개별 아파트에도 총제적인 부실시공이 있다며 강력히 항의함에 따라 지난 8월 29일, 3차 현장시장실에서 문 없는 동 등에 대해 끊이지 않고 나왔던 민원에 대해 입주예정자 70%의 투표로 95% 동의를 얻어 협상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로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자 및 시행자 간 15개 항의 협의안에 대한 찬ㆍ반 투표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표시를 못 한 입주예정자들의 현장투표도 함께 진행했다. 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하나자산신탁과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롯데건설이 책임지고 하자보수 등 입주민이 원하는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지고 시공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한편 본보는 지난 1일 하나자산신탁(시행자)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이게 문이 없는 게 아니며, 문이 정확히 있다. 타동에 대비해서 입주민들께서 불만을 제기하셨던 것이며 서로 오해가 있어 해결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전했으며, 항간에 떠도는 분양 꼼수에 대한 질문에는 "가구 수가 정해져 있으며 규정에 맞춰 설계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은 협의를 진행해 마무리 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업계 관계자는 "만든 입장에선 문이 정확히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입주민들은 왜 문이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겠느냐"면서 "거주자의 입장은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또 관할관청이 나서기까지 입주민들의 속을 태우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 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9-08 · 뉴스공유일 : 2017-09-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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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발표한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강원도 내 3관왕을 차지하는 등 건실한 건설사 이미지 구축을 앞둔 요진건설산업이 잇따른 논란으로 되레 휘청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요진와이시티` 인근 도로 잇따라 `침하`… 부실시공 의혹 `모락모락` 논란 불길 잠재우기는커녕 화(火) 키우는 요진건설산업… 미흡한 후속 조치에 입주민들 `발 동동` 요진건설산업은 2016년 6월 `요진와이시티`를 준공한바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한 경기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 인근에 지반 침하 현상이 잇따라 일어나 균열이 발생했다. 먼저 지난 2월 6일과 14일 지반 침하 현상에 이어 같은 달 22일 오후 3시 20분께 `요진와이시티` 인근 일산 방향 도로 2~3차선에 길이가 각각 1.5~13m인 균열 5곳이 또 생겼다. 이곳은 앞서 6일에 한 차례 갈라졌던 도로였다. 더구나 올해 2월 14일에는 오후 6시 20분께 `요진와이시티` 상가와 고양종합터미널 사이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백석동 사거리에서 일산병원 방향 요진와이시티 상가 앞쪽 3개 차선 중 2ㆍ3차로 구간 100m가 주저앉았다. 이후 지난 4월 12일 고양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장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중앙로와 인도에 또 한 차례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요진건설산업 측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해 지난 7월 요진건설산업과 감리 등 관계자 총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요진와이시티` 입주민들은 `요진와이시티`와 업무시설의 건설 당시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로 주변 도로에 지반 침하와 균열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정밀 조사를 실시했지만 일단 인근 건축물에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요진건설산업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조사결과에서 환산재해율이 높은 업체로도 선정된 바 있어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곳의 한 입주민은 "도로침하에 대한 3차 안전대책위원회 결과가 인근 건축물에는 영향이 없다고 나왔지만 요진건설산업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며 "그저 빨리 넘기려고 하는 태도로 느껴져 입주민들은 더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맘 다르다?! 기부채납 미이행까지 `자행`… 고양시 "즉각 이행 촉구" 하지만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한 `요진와이시티`를 둘러싼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기부채납과 관련된 논란이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과 관련된 특혜 및 사기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0년 요진건설산업은 `요진와이시티` 시공 당시 소유하고 있던 땅을 고양시가 용도변경 해주는 조건으로 전체의 약 33.9%(3만7638㎡)를 기부채납 받고 15.3%(1만6980㎡)는 땅값만큼 업무빌딩으로 반환 받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요진건설산업은 고양시로부터 `요진와이시티` 준공 인가를 받은 이후 태도를 바꿔 고양시의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하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복합시설 준공 때 부여한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체결한 기부채납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요진건설산업은 고양시를 상대로 주민제안서부터 현재까지 교묘한 술수를 진행해 고양시민 모두가 일방적으로 막대한 인적ㆍ물적ㆍ재산상의 해악을 당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고양시도 입장을 표명해 요진건설산업의 기부채납에 대한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개최된 `요진와이시티` 특혜의혹 고양시민 대토론회에서 고양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거해 고양시는 자사고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고,「사립학교법」 제3조에 의거해 학교법인이 아닌 경우 자사고 등 사립학교를 설치 및 경영할 수 없어 추가 협약을 진행했다"며 "추가 협약을 통해 요진건설산업이 책임지고 학교 설립을 이행하도록 조치했고 미이행 시 학교 부지를 공공시설로 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규정해 기부채납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준공을 내주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당시 입주 시기에 도래한 입주민들이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어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8월 3일 임시사용을 처리했지만 입주민들이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을 100% 사용 할 수 없게 되자 입주민들을 위해 결국 그해 9월 30일자로 전체 준공 인가했다"며 "당시 기부채납 건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수년이 걸리는 소송이 끝난 후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시 입장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고양시와의 추가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미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토지의 용도변경과 `요진와이시티` 건설 및 분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입주민들의 불편을 방패삼아 준공을 얻어낸 것이다. 이는 요진건설산업에 대한 도덕적 논란에 대한 화(火)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에게 가장 민감한 기부채납과 부실시공의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만큼 확실한 후속 조치와 대안의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등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진건설산업에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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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눠 지급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8월) 29일 대법원 제3부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이유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부분을 파기환송 하고 사건을 원심(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2년 7월 16일 광주 광산구 신축 건물인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14년 8월 15일까지로 정해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 같은 날 소외 1에게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2년 8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 101호로 바로 이사할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소외 1은 이를 승낙하고 원고들에게 비어있던 이 사건 주택 1010호의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원고들은 2012년 7월 16일 이 사건 주택 101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2년 7월 17일 2.5톤 차량과 사다리를 이용해서 종전 거주지에서 이 사건 주택 101호로 가구 등 일부 짐을 옮겼다. 원고 A는 그 때부터 2012년 8월 17일까지 평일에는 근처 직장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주택 101호에 머물면서 주로 잠을 자는 용도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원고 B와 함께 종전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지냈다. 원고 B는 2012년 8월 17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같은 날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사를 마친 뒤 그때부터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주택 101호에서 생활했다. 피고는 2012년 7월 30일 소외 1과 이 사건 주택 303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 2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전세금 65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소외 1은 2012년 8월 21일 이 사건 주택과 대지를 소외 2에게 매도했다. 이후 소외 2의 채권자 소외 3이 2014년 5월 26일 이 사건 주택과 대지에 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해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 2015년 7월 1일 광주지방법원은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5순위로 해 잔여액 6029만56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하고 2015년 7월 8일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원고 B가 2012년 8월 17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했고 2012년 7월 17일 이사할 때 사용했던 2.5톤 트럭이 보통 사람에 비해 매우 적은 짐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것이어서 주거 생활을 위한 이사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2012년 7월 16일께 이 사건 주택 101호의 점유를 이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 101호가 비어있었고 임대인 소외 1이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현관 자동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며 원고들은 2012년 7월 17일 이 사건 주택 101호에 짐을 옮겨놨기 때문에 늦어도 2012년 7월 17일에는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았다고 봐야한다"며 "이 사건 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인 2012년 7월 18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과 대지의 경락에 따른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원심에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에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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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의 의미에 대해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8월) 31일 법제처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제2호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를 모두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하는지를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 해석의 이유에 대해 "「주택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중 일정한 경우로 규정했다"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 법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외의 다른 계획까지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아닌 나머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의제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령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게 법제처 해석의 또 다른 이유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가목),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나목),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다목),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라목),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바목) 등을 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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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재건축 현장들의 `공공의 적`으로 꼽혔다. 이는 학교 인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지상 최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시ㆍ도 교육청 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 사업장들은 모두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다. 이에 2018년 시행을 예정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달려온 재건축 현장들의 노고가 하루아침에 헛된 꿈으로 변해버렸다는 게 재건축 조합들의 전언이다. 교육환경평가 시행 8개월째, 통과 사업장 속속 포착돼 지난 2월 4일 도입된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일찍부터 심의 신청을 했던 몇몇 재건축 사업장들은 `통과`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알짜 단지 가운데 서초구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신반포3차-반포경남-경남상가-신반포23차-우정에쉐르)과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가 지난달(8월)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뤄진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 전인 재건축 현장들의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는 `교육환경평가`를 넘은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삼성물산)ㆍ신천진주 재건축(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혜택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춰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두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달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내년 시행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에 순차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거치는 데 통상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또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 조합 강용덕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사업시행총회 다음 날 즉시 서초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약 한 달가량 사업시행인가의 핵심 내용인 `교육환경평가 심의` 등 준비에 매진한 결과 지난 8월 21일 통과함으로서 아무리 늦어도 오는 1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연말까지 마무리함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100%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조합장은 앞으로도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교육환경 악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철거 및 공사 기간 동안 학교 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한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 이전에는 송파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의 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공자 선정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서 시간이 단축됐다. 사업 진행이 착착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도 더욱 노력해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신반포3차(통합재건축) ▲휘경3구역(재개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신반포14차(재건축) ▲신천진주(재건축) ▲화곡1구역(재건축) ▲한신4지구(재건축) ▲신반포22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홍은2구역(재건축)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연희빌라(재건축) ▲독산동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공사 ▲강남아파트(재건축)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개포주공8단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이 지난 7~8월 교통환경평가 심의를 신청했다. 통과율 고작 68%?! 사업시행인가 전 재건축 조합 `진땀` 조합 내부 갈등도 고조… "빠른 진행" vs "신중한 논의" 업계 "미비한 교육환경평가 절차 법적 손질 필요한 시점" 통과하는 사업장이 모습을 드러낸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도 펼쳐졌다. 업계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가 도입된 이후 총 41건의 신청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장에서만 30건이 들어왔으나, 최근 심의를 통과한 곳은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 신천진주를 포함해 18곳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계류 중인 현장은 총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보완 지시를 받고 재심의를 기다리는 2곳도 포함됐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은 당초 지난 8월 9일 서초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오는 11일 예정된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지난 7월 말 학교 측에서 학교 신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고 한다. 이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곳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10월 초부터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그달 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커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하더라도 남은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 짓기에는 조합의 부담이 커진다.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구에 교육환경평가 심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구는 "한신4지구 교육환경평가 심의 일정에 대해 담당 기관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확인한 바, 이곳은 교육환경평가서가 제출돼 현재 교육환경보호지정기관에서 평가서를 검토 중이며, 심의 일정은 `미정`"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관리처분인가 신청 일정을 앞당기는 데에만 주력해 조합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 중재단 운영 등을 통해 행정지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평가 심의를 치르기 위한 도시정비사업 현장들의 치열한 신청 경쟁과 맞물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야 하는 재건축 현장들이 무더기로 심의를 신청해 통과율이 저조하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앞서 그달 2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7차례 개최됐다. 그러나 이 심의는 학교 예정지나 기존 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등의 사항을 평가해 위해성을 조성하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는 교육개발원 1개월 검토, 지역교육청 및 학교를 거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까지 2개월이 걸린다. 워낙 심의 신청 현장이 많다보니 사업 일정이 밀리는 경우도 많이 봤다"며 "교육청의 입장으로선 느슨한 검토가 이뤄질 수는 없는 사안이라 현장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꼼꼼한 검토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안에 대해 평가 심의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과 교육청 간 문제에서 조합 내부로까지 갈등이 점화됐다"며 "조합원 부담금을 축소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먼저 피하고 보자며 빠른 사업을 원하는 쪽과 어차피 심의 과정이 2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조합에서도 진중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아이들 안전부터 생각하자는 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9-08 · 뉴스공유일 : 2017-09-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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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민 주택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뉴스테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취지를 잃고 존폐 기로에 섰다. 주택시장과 건설사들의 속은 타 들어간다. 지자체들은 뉴스테이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발맞춰 사업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뉴스테이란 `최대 8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 폭이 5% 안으로 제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던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중산층의 주거 안정화를 이루고 ▲기존 민간 임대주택의 재고 부족 현상을 타파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민간의 활력을 도모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됐다. 특히 건설업계에 단기적 분양 사업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ㆍ시공ㆍ임대 관리 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사업 로드맵을 통해 새로운 틈새시장을 제공하면서 민간 건설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스테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신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서민 주거 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했던 뉴스테이 정책은 자연스럽게 `폐지` 또는 `축소`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뉴스테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개편안은 공공성 강화에 초첨을 맞추는 대신 기존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뉴스테이 제도를 손질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지정된 뉴스테이 사업지에 대해서도 새로 바뀌는 기준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 리츠AMC(자산관리회사)를 옥죄고 있는 상황은 이 같은 분위기를 여실히 들춰낸다. 리츠AMC의 수수료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기금 심사도 늦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HUG)가 리츠AMC에 과도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업계, 건설사,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일부 사업자는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뉴스테이사업의 생명은 중산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보급함으로 얻는 주택 경기의 안정화다. 갖가지 우려의 목소리와 시행착오에도 그동안 주택사업의 한 축을 담당해오던 뉴스테이가 이 같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주택시장과 건설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택시장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되레 역효과를 불러온다. 대표적인 폐단이 `뉴스테이 통제`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직까지 불완전하고 도시정비사업의 대안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 이념에 맞지 않는 전 정부의 정책이라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주택 경기 흐름에 효과적이라고 분석된다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취사선택(取捨選擇)`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간 주택 경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뉴스테이는 아직까지 취할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9-08 · 뉴스공유일 : 2017-09-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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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가.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갑`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고, 이에 조합원 `을`은 조합장 `갑`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 관련하여 조합원 개인이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피보전권리 가.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도 본안 소송의 청구원인 즉 피보전권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대부분 임원 선출 총회 결의 등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 내지 `해당 임원의 해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임원 선출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바, 굳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피보전권리를 상정해보면 `조합장 해임 청구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재건축 조합 정관 규정 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7조제4항에서는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 내용이 법 제84조의2, 법 제84조의3, 법 제85조 및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 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정관 제18조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제6항에서는 조합장 유고 시 (상근)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정관 규정에 대한 해석 가. 결국 피신청인과 같은 조합 임원에 대해서 직무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무 위배행위로 인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야 하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의결하여야 하며, 그 직무집행 정지 기간도 확정판결 시까지며,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그 죄질에 따라서 총회에서 재차 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정관 내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의 최고 자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 정관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직무집행정지 역시 위와 같은 절차에 의거 이뤄지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가처분으로서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참고로 직무집행정지 절차를 위와 같이 조합 정관에서 상세히 규정하여 놓은 것은 그 남용을 막고,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함이다). 5. 판례의 태도 가. 서울고등법원 2000년 7월 7일 선고 99나51700 판결. "신청외 조합과 같은 단체의 대표자가 부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이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그 단체의 정관 등에 의하여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그와 같은 절차가 있어도 그에 따른 해임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나. 대법원 1997년 10월 14일 자 97마1473 결정.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ㆍ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장차 신청인이 본안에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 결의가 있을 경우, 피신청인이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판단에 참작하여야 한다" 6. 결어 위 판례 등에 의하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려면 그 단체의 정관에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그와 같은 절차가 있어도 그에 따른 해임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피신청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조합 정관에 별도의 직무집행정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절차 규정을 도외시하고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를 가처분 신청으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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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통상 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되고 000유지재단, 00교회 등의 형태로 소유권등기가 돼있는데, 이러한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와 그 처분 방법이 문제되고 있다. 예컨대 교회가 매도청구나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09년 2월 12일 선고 2006다23312 판결에서는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민법」에서 규정한 총유의 형태가 되는데,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의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민법」 제275조). 총유의 형태는 다양한데, 혈연적 단체로 종중, 지역단체로는 촌락단체, 동창회 학회 등이 있다. 이러한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민법」 제276조에서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에 관해 제277조에서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유물의 보존행위의 경우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94년 10월 25일 선고 94다28437 판결에서는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276조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결한바 있다. 그러면, 교회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정관이나 규약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위 「민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 즉,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를 득하여 매매계약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표자가 행한 처분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년 2월 8일 선고 2001다57679 판결, 대법원 2003년 7월 11일 선고 2001다73626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여 대표자의 처분행위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조합 등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회 또는 사찰과 매매계약 또는 청산금의 합의를 할 경우에는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재산의 처분에 관한 교인총회의 결의를 득한 이후에 이를 근거로 한 교회 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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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부동산시장은 연이은 정부의 규제책으로 인하여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다. 8ㆍ2 대책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추가 대책이 발표되어 시장은 온통 혼란 속이다. 이번 정부 규제의 목적은 8ㆍ2 대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라고 한다. 거기에 분양가상한제가 일정 요건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다시 시행될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은 매우 당황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은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거래절벽을 염려하고 있지만 필자는 내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 위축으로 인한 공급절벽이 염려가 된다. 일설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자연감소분을 포함하여 1년에 6만 가구 정도 신규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규주택 6만 가구라면 개포주공1단지와 같은 크기 10개 단지가 있어야 하고, 통상 100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60여 개 재개발ㆍ재건축 신규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금융규제와 각종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양쪽 발을 모두 묶어 놓고 서울에 정상적으로 주택공급이 되기를 바라기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아무리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한들 예산 자체의 한계도 있거니와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특별한 입지는 그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론이 너무 긴듯하다. 부동산시장을 규제 만능으로 풀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하여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이 여럿이 있으므로 지금 시기상에는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가 시작되어야 하는 때인지라 실무상 미리 챙겨 놓아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언급하여 기간을 줄이거나 꼭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조합의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구청장이 선정 및 계약하는 평가업자의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에서 조합원이나 세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근거가 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후(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관리처분의 변경(설계 변경 등 중대한 경우에 해당)이 있는 경우 전원의 합의가 어려운 바, 이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대한 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포함)과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원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시행하게 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내부 절차가 있으며, 입찰공고 후 내부 심의와 서울시 조례상의 선정 기준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통상 약 1개월 내외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각 조합에서는 이러한 기간이 소요됨을 사전에 인지하여 준비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필요한 평가 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재 각 구청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선정 및 계약되고 있는 상황을 필자가 모니터링해본 결과 원래 조례상의 취지가 몰각된 것으로 보인다. 조례상 별표에는 한 번 선정이 된 업체는 다음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실행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듯하다. 요즘은 동시에 한 업체가 두 곳의 각기 다른 재건축 조합에 선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럴 바에야 조례상의 기준도 공정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선정된 경우에도 조합에서 사전에 계약서상의 넣어야 할 문구를 검토 및 준비한다면 빠듯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기준 시점 종전자산 평가(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에 따른 가격)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건축심의가 종료되고 나서 통상 설계업체에서는 건축심의 후 나타난 보완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도면을 작성하게 된다. 조합에서는 선정된 법무업체와 최종적인 토지등소유자 명부 확인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 확인된 명부가 사실상 관리처분을 하기 위한 최종적인 명부가 되는 것이다. 선정된 평가업체는 이 시기에 조합의 각종 공부를 미리 수령하여 조합의 명부와 대조하고 착오가 없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된 명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시 조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에서는 사전에 공부 사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이 2000~3000명에 달하는 조합에서는 공부사본이 엄청난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경우 구청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공부를 새로이 발급받을 때 약 10~15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꽤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가지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조합 설립에 참여한 조합원 모두가 아닌 분양 신청을 완료한 조합원 즉 분양 대상자의 평가액이 관리처분 시 종전자산 평가총액을 구성한다는 점이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일자가 아닌 고시가 있은 날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통상 고시가 있고 이를 관보 등에 게재하는 날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특히 주말이 끼인 경우 등)에는 반드시 관보 등에 고시가 있은 날을 확인하여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은 감정서상의 기준시점에 오류가 있는 수정할 시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종후자산 평가(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분양 신청을 완료일이 기준 일자가 된다. 현재 소요된 비용의 합계(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에 따라 종후자산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합에서는 사전에 자금운용계획서를 준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요즘 시행되고 있는 공동시행 건설업자 방식에서는 공사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조망이나 소음 등의 정확한 통계치를 적용하기 원하는 경우 사전에 도면을 확보하여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역시 시간이 다소 소요(상황에 따라 다르나 약 3~5주) 정도 소요되므로 이러한 기간 역시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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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주택시장은 자유시장논리가 적용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정부는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신규주택의 공급 및 임대료의 규제라 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정부가 개입하여 상한제 등을 운영하지 않는 한 시장논리에 따라 상승하게 되어 현재는 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료의 규제는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는 괴리가 있어 여기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임대료의 상승이 신규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논리가 왜곡되어 주택절벽현상을 지속시키는 주범이 되어 온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계속적인 임대료의 상승에도 신규주택의 공급가격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은 주택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은 균형가격이 형성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신규주택을 공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에 있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 신규주택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자는 과다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신규주택의 분양가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는 최근 주택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단절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을 공급자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일련의 주택정책을 분석하였을 때 정책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훨씬 쉽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시장 실패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정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였고, 그로 인한 시장 실패와 그에 따른 정부의 개입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장 실패의 첫 단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권자가 무분별하게 수립하였다는데 있다. 과거 대한민국은 도시정비사업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시정비사업지가 난무하였고, 그 여파가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성사될 수 없는 사업지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조합 등의 설립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까지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시장 실패는 무분별한 도시정비사업지의 양산에서 파생되었다 할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서 초래된 시장 실패의 교훈을 무시하고 항상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거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그리고 최근 추진이 예상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정비사업지의 난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에 계획된 도시정비사업지를 포함시켜 새로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도시정비사업지를 고사시키는 정책인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ㆍ시행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오히려 기존 도시정비사업지를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풍선효과로 인해 주택시장의 악폐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조합원 지위 등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주택의 거래를 전면 단절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조장하여 서민들의 주택 수요를 단절시킴으로써 전세가격만 상승하는 형국이 초래될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매제한기간은 상한(1년 이내)을 정하여 운영하고,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및 높은 취득세 부과와 동시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주택이 부족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향후 수년간 주택 거래를 단절시킬 수 있는 전매제한기간의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향후 몇 년 후 주택 가격의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결국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이 또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계획된 정비구역을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고,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정책들은 완화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기득권의 보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절차법에 따라 진행되고, 경과규정에 의해 과거 일정 요건을 구비한 사업지는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소위 `투기를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정서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득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균형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세금으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 할 수 있는 주택시장의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한 반복적으로 문제를 노출시킬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야기된 정책들의 문제점을 간과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엽적인 정책의 추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직접 개입한다. 그리고 금융정책 등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개입은 일시적인 시장 실패 그리고 임대료 상한제 등 국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되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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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신재생에너지의 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보강에 나섰다. 한전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전남 여수에서 최근 정부의 신재생전원 확대 정책에 부응해 향후 전력계통에 예상되는 기술적, 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 및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전력계통 전문가를 초청, 워크샵을 개최했다. 최근 산업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전원으로 대체하는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중 풍력, 태양광발전은 전체 신재생전원 설비용량의 약 80%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한전과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에 있어 향후 전력계통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 제반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어떠한 계통여건에도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통보강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비상시 인근 국가의 전력계통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독립계통으로, 신재생전원이 확대되면 일사 및 풍향조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전원 발전량 변동시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백업(Back-up) 발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ESS)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워크샵에서 발표될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2030년 신재생전원 확대에 대비한 전력계통 아젠다를 소개하고 `신재생전원 접속을 위한 송변전 접속설비 신설` 및 `신재생전원 확대수용을 위한 송변전 설비보강`을 포함한 미래 전력계통 구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우선,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전원 계통연계 확대를 위해 2017년 4월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154kV 변전소별 신재생전원 연계용량 한도를 100MW에서 200MW까지 상향했으며, 신재생전원 확대에 따라 필요시 변전소 및 송전선로 신설을 통해 소규모 신재생 신청건의 무제한 접속에 차질이 없도록 계통보강을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신재생발전소에 비해 전력계통 보강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신재생발전소 입지를 사전에 예측해 전력계통 보강시기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선 전력계통 보강`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30년 전체 발전량의 20%를 차지할 신재생전원을 전력계통에 수용하기 위해 신재생전원 출력변동의 단점을 보완할 있는 신재생 출력변동 대응능력이 우수한 속응성 전원, 전기저장장치(ESS), 전력전자소자를 이용해 AC 전력계통을 제어하는 유연송전시스템(FACTS) 등 계통안정화 설비를 확대 적용할 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계통 설비계획에도 불구하고 독립계통, 지역 간 수급불균형 및 신재생전원 발전량 예측 불확실 등 일부 계통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돼 계통계획 및 운영단계에서는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을 만족시키고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전력계통에 접속된 신재생전원 출력을 실시간으로 감시, 운영하는 `신재생전원 통합감시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전은 앞으로도 신재생전원 확대 및 대규모 전원 Mix 변경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을 전력계통 전문가들과 수시로 공유하고, 금번에 수립한 계획(일명 `Open Green Grid Plan`)에 대해서도 산ㆍ학ㆍ연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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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와 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은 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소재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Smart Energy Campus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전과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지난 2016년 8월 26일 `에너지효율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ED 조명기기, 냉난방기 교체와 K-EMS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고효율 설비 대체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24%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 연 1억8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ED 및 냉난방 설비 등 에너지효율화 분야 우수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모델 구축은 물론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전은 우수한 K-EMS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나주시, KEPCO에너지솔루션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주 혁신산업단지 내 6개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 1158개 산업단지, 9만2000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LGU+와 5000억 원을 투자해 2000여개 공장에 K-EMS 보급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전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인 `K-EMS(KEPCO Energy Management System)`는 전기, 열, 가스, 수도 등 고객의 다양한 에너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에너지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및 제어까지 가능한 에너지 통합제어기술이다. 조명설비, ESS(에너지저장장치), PCS(전력변환시스템), 스마트기기와 냉동기/보일러, EHP(전기식냉난방시스템), PV(태양광설비) 등 에너지 설비를 통합 감시ㆍ제어해 에너지 절감 포인트 도출, 최적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에너지 비용 최소화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한전은 K-EMS 기술을 대학교에 적용한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시장 확대와 수요 창출을 견인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한전 김시호 부사장,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과장, 광진구청 김기동 구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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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 전기공사인력개발원이 8년 연속으로 훈련기관 역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인력개발원은 최근 2017년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증평가는 취업률, 수요자만족도, 중도탈락률, 이수자평가, 개설율 등의 훈련기관 역량평가를 종합한 점수로 평가가 이뤄진다. 인력개발원은 이번 평가에서 모든 분야 만점에 가까운 좋은 점수를 받아 2010년 이래 8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맞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이번 평가는 총 4801개 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5년 인증은 24개, 3년 인증은 378개, 1년 인증은 2581개, 인증유예는 1818개로 협회는 전국 직업훈련기관 중 상위 0.5%의 범위에 들게 됐다. 협회는 그동안 수요기업의 교육요구 조사를 통해 교육니즈를 반영한 NCS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장실무위주의 가공배전공사, 옥내배선제어, 시퀀스 및 PLC제어, 전기CAD실무 등 공사업체에 필요한 공종을 교육시킴으로써 어느 현장 어느 공종에 투입되더라도 즉시 활용 가능한 다기능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이런 교육 방침은 높은 취업률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교육훈련으로 훈련생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번 평가에서 나타났다. 한편, 전기공사인력개발원은 신규 기술자양성에서부터 기존 기술자의 기술능력향상, 인력관리 등 기술자의 총 생애주기를 총괄하는 전기공사업계의 인력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 교육시설의 협소로 전기공사업계의 숙원인 전기공사 기능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한 중부권에 기능인력 양성 연수원을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력개발원의 확장이전사업은 부지 선정 등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늘(8일)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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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정보화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인 `2017 4차산업 농업인 마케팅 경진대회`를 8일 농업과학교육관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경기 농기원은 온라인 구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내 전자상거래 농가들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홈페이지·블로그 관리, 전자상거래, 스토어팜 등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평가 및 농업인의 정보화 성과를 교류하기 위해 매년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인터넷 포스팅 홍보 경진 등 총 10개 분야에 농업인들의 마케팅 경진, 지역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우수 경진작품 전시, 농산물 쇼호스팅 경진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농업정보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업과 IT기술이 융·복합한 4차산업과 전자상거래를 연계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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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17 경기학교스포츠클럽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9~10일 수원, 안산, 용인, 김포, 포천 등 5개 지역 28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즐겁게! 힘차게! 모두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스포츠를 통한 꿈과 화합의 자리며, 지역리그전을 거친 도내 초·중·고교 762개 학교스포츠클럽의 학생 9800여명이 참가한다. 주요 경기는 축구, 배구, 창작댄스, 줄넘기 등 16개 종목이며, 승패와 경쟁보다 함께 즐기는 축제를 위해 순위별 시상은 없으나 스포츠맨십과 존중(RESPECT) 캠페인을 위해 종목별 페어플레이를 펼친 16팀에 단체상을 시상한다. 축제에 앞서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학급별, 동아리 클럽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5월부터는 도내 초·중·고 재학생 10만 여 명이 각 학교 대표로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리그전을 거쳤다. 주요 경기 외에도 경기도체육회, 한국체육진로교육협회 등과 함께 스포츠박스, 미래 융 복합 스포츠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각 경기장에 포토존을 비롯해 응원문구 만들기, 사진영상 공모전, 올림픽 출전선수 시범경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해 함께 즐기는 어울림의 축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한 스포츠 축제를 위해 경기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안전연수를 실시했으며, 각 경기장의 사전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 감독관과 안전 서포터즈를 배치해 이번 축제가 안전이 최우선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8년 학생자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의 희망 종목을 확대 지원하고, 대회 중심에서 배움이 있는 교육활동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맹성호 체육건강교육과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즐기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배움의 폭을 넓히는 학교스포츠클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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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강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경기도 기업 200개 사가 이달 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7 G-TRADE GBC 수출상담회`에서 총 580건의 수출 상담 건수와 9280만 달러 규모의 성공적인 상담 성과를 거뒀다. `G-TRADE GBC 수출상담회`는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상담회에는 미국 LA, 베트남 호치민, 인도 뭄바이를 비롯한 경기통상사무소(GBC) 설치지역 7개 권역의 해외 바이어 84개사가 참여해 열띤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참가기업들은 GBC 설치 국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뷰티, IT, 전자제품, 식음료 등 우수 고품질 상품들을 소개해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도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비 전액 지원, 통역지원, 수출애로 컨설팅 서비스 등 전 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상담회에는 경기도의 경제통상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김동근 행정2부지사가 행사장을 직접 찾아 참가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김동근 부지사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무역환경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져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GBC의 노하우와 검증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BC`는 해외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대신해 현지시장정보 제공,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원스톱 밀착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올해 상반기 해외마케팅 대행으로 185개사를 지원해 2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이끌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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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함)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함. 이하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 관계에 있어 채권자는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례 참조), 채권자인 부실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97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상당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채무불이행자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부실금융회사등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주된 취지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해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의안번호 제152367호 및 제160374호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서 그 자금회수의 방법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통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대여금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본래의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도해 입법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서의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 비춰 보면(대구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고단5065 판결례 참조),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전주지방법원 2003. 12. 12. 선고 2003가합669 판결례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어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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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경남연립(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다시 발걸음 재촉하다가 `유찰`이라는 문 앞에서 막혔다. 오늘(7일) 구로경남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동재)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1시 구로5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시공자 입찰 마감을 진행했지만 유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조합은 앞서 지난 7월 21일 구로5동 주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30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오전 11시 시공자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각각 개최했다. 이날 ▲신동아건설 ▲서해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여, 정비업자도 6곳의 업체들이 참여해 출발이 좋았지만 입찰 마감이 있던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구로5동 주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정비업자ㆍ오후 2시 30분 시공자 선정 입찰 마감을 개최했다. 그 결과 정비업자는 4곳이 참여했지만, 시공자 선정 입찰 마감은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지난 8월 14일 시공자 선정에 대해 재공고를 냈으며, 그달 22일 오후3시 같은 장소에서 현설을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한진중공업 ▲한양건설 ▲한원건설 등 4개의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선정 입찰 마감에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서류 부족, 입찰 보증금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 유찰됐다"며 "시공자 선정 재공고는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31-31(구로동) 일대 7813.12㎡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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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삼호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4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서초삼호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용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ㆍ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날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운로 212(서초동) 외 2필지 일원 3만9964.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8.81%,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907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기준은 ▲60㎡이하 192가구 ▲60㎡초과~85㎡이하 388가구 ▲85㎡초과~115㎡이하 227가구 ▲115㎡초과 100가구 등으로 이 중 14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합원 분양 미계약 가구(7세대) 발생에 따른 분양 세대수 변경 등이다. 신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6.2㎡ ▲공원 1513.1㎡ ▲녹지 3324.6㎡ 등이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편의 이곳의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며 `서초푸르지오써밋`이라는 이름 아래 지어진 고급 아파트이다. 지난 6월 완공된 뒤 7월에 입주를 시작했으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694명으로 파악됐다. 이 일대는 서울 중앙에 자리한 만큼 뛰어난 교통 입지를 자랑한다.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1호선ㆍ경의중앙선 용산역이 단지와 연결된 초역세권이다. 차량 이용 시 한강대교, 동작대교로 진입이 쉬워 강남, 여의도, 시청 등 중심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용산역에서 강남역까지 1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한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 개통도 예정돼 있어 교통 인프라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파크몰, 이마트,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전자상가 등 대형 쇼핑시설이 모여있어 생활이 편리하며 용산가족공원, 남산, 한강 등이 가까워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기 좋다. 최근 용산에는 용산민족공원 조성, 아모레퍼시픽 본사 이전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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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감사원이 감사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위원회에 한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로 보고 조치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4일 법제처가 감사원이 감사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로 보고 조치해서는 안 되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감사원이 감사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이하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동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위원회에 한 경우,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감사원이 감사해 처리한 사항`이 포함됨을 이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해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법령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착수`(着手)란 `어떤 일에 손을 댐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감사는 감사 착수, 실시, 종료, 결과 처리의 순으로 이뤄지므로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서 그 이후에 이뤄지는 감사 실시, 감사 종료, 감사 결과의 처리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는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 취지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항 제3호와 같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규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제2호),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사항(제3호) 및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제5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기관의 권한과 업무를 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감사 중인 사항`으로 한정해 해석한다면 위원회는 동법 제5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감사원에 이첩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감사원은 이미 감사를 실시해 처리한 사항을 다시 반복해 감사할 수도 있게 되고, 이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동법 제29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동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동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제처는감사원이 감사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매듭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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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세운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월 23일 중구(청장 최창식)에 따르면 구는 이날 세운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람ㆍ공고를 실시했다. 공람은 이날부터 지난 9월 6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충무로 76(입정동) 일대 466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연면적 5만1443.04㎡로 지하 8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0세대를 비롯해 부대복리시설,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으로는 ▲지하7층/지상19층→지하8층/지상26층 ▲연면적(4만8526.72㎡→5만1443.04㎡) ▲업무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0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5년 12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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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경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직무대행 김판용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3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합 측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경화로26번길 2(경화동) 일대 8만707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향후 지하 3층에서 지상 8~15층에 이르는 총 30개동 공공주택 1428가구를 비롯해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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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부지를 복합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8월 30일 오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은 노후된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약 2000㎡ 부지에 저층부에는 주민센터, 자치회관 등 공공시설을 확충ㆍ개선하고 상층부에는 2030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다. 이번 복합화사업은 서울시내 국유지와 공유지가 혼재돼 있는 부지에 지역에서 필요로 한 공공시설과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다. 서울주택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8.2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복합화사업 계획은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며, 공공시설은 서대문구가 소유ㆍ관리하고 행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ㆍ관리하게 된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으로 신촌 대학가 주변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합개발 사업을 확대해 도심지역에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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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천안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에 좋은 소식이 들렸다.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우수시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천안시(시장 구본영)에 따르면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 참가해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우수시책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국내 첫 번째 민간 참여 사업으로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경제ㆍ문화 거점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1만9816㎡ 일대에 동남구청사, 어린이회관, 기숙사, 주상복합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는 형태로 추진하며 유동ㆍ정주인구 확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곳의 도시재생 사업비는 2286억 원이며, 2019년부터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을 단계적으로 준공ㆍ입주할 예정이다. 구본영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지방우수시책에 선정된 것에 보람을 갖는다"면서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과 야외전시장에서 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9-07 · 뉴스공유일 : 2017-09-0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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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이 재건축 현장 석면 처리에 대해 석면 철거 시민 감시단 활동, 석면 해체ㆍ제거 과정 및 비산 농도 측정 결과 매일 공개하는 등 강화된 조치 계획을 공포했다.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언론인을 초정해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 석면 처리 문제에 대해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계용 시장은 "재건축 공사 중 진행되는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한층 강화된 조치 계획을 진행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석면 처리 문제로 이슈가 된 2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석면 지도를 우선 제공 ▲샘플링 재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와 조합, 주민 간에 지속 협의 실시할 것이다. 또 ▲석면 해체ㆍ제거 과정 공개 ▲작업 시 비산 농도 측정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시에 3단지, 4단지 관리사무소에 매일 통보한다고 한다. 더불어 ▲학부모 참여 폭 확대해 `석면 철거 시민 감시단` 활동 ▲재건축 조합 및 석면 조사 업체, 해체 및 제거 업체, 감리 업체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비산먼지 문제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 등 강화한다. 한편, 그간 2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의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문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 조사 기관에 석면 샘플링 재조사를 의뢰했고, 지난 4일 확인된 결과에는 기존 2단지에서 실시한 조사 보고서와 비교해, 추가 석면 검출 자재 및 구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신 시장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야기되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과천시, 재건축 조합, 시공사가 함께 협력해 석면, 비산 먼지, 교통 문제 등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특히 석면 문제에 있어서는 처리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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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영세상인, 사회적 기업 등이 도시재생 지역에서 창업ㆍ상업 등 경제활동을 손쉽게 하고, 구도심의 상권 등이 활성화되도록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융자가 추진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사장 김선덕ㆍ이하 HUG)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융자예산 380억 원(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320억 원,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 원)에 대해, 오늘(7일)부터 융자신청ㆍ접수 및 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와 주민들의 시설 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 유형을 세분화해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의 융자를 각각 지원한다. 더불어 워킹커뮤니티시설과 창업시설 조성 융자는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을, 공용주차장 조성 융자는 건설 자금을, 상가 리모델링 융자는 리모델링 또는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지역단체(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등 법인은 물론 청년창업자ㆍ영세상인 등 개인을 포함한다.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70%이며, 쇠퇴 지역의 열악한 여건, 사업 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초기 사업비 용도의 자금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융자 신청할 수 있고, 구역별 3억 원 이내,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지역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역 여건과 필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재생`을 통해, 지역의 경제기능 회복,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낡고 쇠퇴한 구도심 일대가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번 융자지원은 장기ㆍ저리의 융자로 소상공인의 상가ㆍ공간 소유를 유도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차주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HUG 관계자는 "기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지 않고,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따뜻한 재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외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 도시와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재생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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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수원시가 수원역 주변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선다. 수원시(시장 염태영)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청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용역 착수를 포함한 정비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시는 현재 성매매업소 집결지(팔달2매산구역, 매산로 1가 114-3 일원) 정비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4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비가 추진되는 지역은 수원역 맞은편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대 2만 2662㎡다. 현재 99개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20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의 정비사업은 2014년 4월 정비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3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셈이다. 시는 내년 4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지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사업 추진하고, 공사는 2021년 1월 시작해 2022년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 업무시설ㆍ주거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해 수원역 상권과 연계한 역세권 중심 상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완공까지 사업 기간은 4년 9개월로, 유사 사례인 청량리역ㆍ용산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기간(각각 19년 1개월과 11년 4개월)의 4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ㆍ성매매업주ㆍ종사자ㆍ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 성매매 업주 면담, 토지 소유자 면담 등 다양한 경로로 이해관계자ㆍ시민ㆍ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여성단체ㆍ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 대책 수립 ▲도시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집결지 내 성매매업소 단속 활성화 및 수사 강화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활동을 하는 `성매매방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한편 2016년 말 완료된 `수원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방식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5월 해당 지역을 `도시환경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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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UFC 최고의 명승부 경기 주인공 컵 스완슨(33, 미국)이 조제 알도를 원한다. 스완슨은 지난 6일(이하 한국 시간) 미국 종합격투기 뉴스 사이트 BJ펜닷컴과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알도가 할로웨이를 이겼다면 타이틀 도전권은 무조건 내게 왔다. 알도가 지면서 UFC는 나 대신 결국 에드가에게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내 "알도가 날 원한다. 아직 UFC는 내게 공식 출전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곧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완슨은 알도에게 처참하게 진 기억을 갖고 있다. 2009년 6월 WEC 41에서 플라잉니킥을 맞고 8초 만에 KO패 한 바 있으며 8년 동안 리벤지 매치를 원해왔다. 스완슨은 "재밌다. 지난 8년 동안 알도와 재대결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그런데 알도는 예전과 달리 타이틀을 잃었고 이제야 날 원한다. 엿 같지만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경기"라고 말했다. 이에 스완슨은 오는 12월 31일 UFC 219를 제안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싸우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난 이왕이면 집과 가까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UFC 219가 좋다"며 추후 대결을 얘기했다. 알도 역시 희망 상대 일순위는 컵 스완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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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 세계 여러 나라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만나러 떠나요~~!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오는 9일부터 10월 말까지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에서 이주해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직접 커뮤니티 활동과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03년부터 시작돼 매년 개최되고 있는 문화행사는 각 나라의 국경일과 축제일 또는 특정기념일에 맞춰 열리는 행사로 각국의 의상, 음식, 음악, 체육 등 이국적인 문화와 전통을 서울시민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로 개최됐다. 최근에는 각 나라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자국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시민들이 참여해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등 자기나라를 소개하는 홍보장소로 발전돼 각광받는 행사로 발전했다. 시에서 후원하고 각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단체에서 주최해 개최 되는 이번 행사는 몽골의 전통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2017 서울몽골나담 축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발굴하는 행사인 `제6회 서울이주민예술제`, 프랑스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From France To Korea`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2017 서울몽골나담 축제`는 몽골의 전통노래 및 춤 공연이 준비돼 있고, 전통음식인 호쇼르, 아롤 등을 직접 시식할 수 있다. 또, 전통놀이인 활쏘기, 씨름, 샤가이 놀이 등 색다른 몽골의 문화를 체험 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이달 10일 재한몽골학교에서 개최된다.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에서 주최하는 `제6회 서울이주민예술제` 행사는 개막파티, 지구인 바자르, 한국 거주 이주민 감독의 영화제 씨네 프리즘,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연극 공연 씨어터 프리즘, 이주 토크쇼, 뮤직앤퍼포먼스 프리즘, 지구인 갤러리, 폐막 파티로 구성되며 이달 9일~10일, 16일~17일 4일간 영등포구 문래동 이주민문화예술공간 프리포트 및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등에서 서울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오는 10월 21일에는 글로벌유스페어에서 주최하는 `From France To Korea` 행사가 열려 프랑스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의 역사, 지리, 문화, 예술 등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이달 23일에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부에노 서울, 사랑해요 라틴` 행사가, 오는 10월 21일에는 구로문화회관에서 `한ㆍ중 국제문화교류 서울페스티벌` 등이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행사 주최국의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서울시민들이 함께 즐기며, 자기 나라문화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경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선선해진 가을 주말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며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참여를 통해 내ㆍ외국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러 나라의 특색 있는 문화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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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에서 수어동아리 12개 팀이 참가해 수어노래 등 `수어문화경연`을 펼친다. 서울시는 수어보급과 수어인구 저변 확대, 농(聾)문화에 대한 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오늘 이달 9일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제12회 서울시 수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고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9월 개최돼 문화적 소수자인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의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공연과 나눔의 장으로의 역할을 해온바 있다. 약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수어문화제에서는 본 행사에 앞서 농인의 사회참여 활동 증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야간수화통역사 박인선 등 시민 6명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식이 진행된다. 이어서 본 행사에서는 상명고등학교 SMSL(Sang Myung Sign Language)팀 등 12개 팀의 `수어문화경연`이 펼쳐진다. 수어노래, 연극, 콩트, 춤 등으로 구성된 문화경연무대를 통해 농(聾)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인과 마주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수어배움 프로그램에서는 수어퍼즐, 동물수어게임카드, 평창동계올림픽 종목별 수어단어 학습 등 국내수어뿐만 아니라 국제수어도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비장애인도 함께 참여해 수화를 배우며 농(聾)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5개의 부스가 배치되어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전에 비해 농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수어문화제를 통해 농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수어에 관심을 가지고 농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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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기업참여정원, 수생식물 정원, 시민조성 정원 등 80여 개의 다채로운 정원을 서울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여의도공원에서 `2017 서울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삭막한 월드컵공원을 생기가득한 정원이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서울정원박람회가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아 새로운 장소 `여의도공원`에서 열린다고 한다. 더불어 올해는 `너, 나, 우리의 정원` 이라는 주제로 통합과 화합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 80여 개의 다채로운 정원을 조성한다. 정원전문가들의 특색 있고 신비로운 `12개의 우수작가 정원`과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일품인 `20개의 시민참여 정원`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에서는 미래청년들의 휴식이라는 주제로 `기업참여 정원`을 조성하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한 가운데는 여의주 보다 빛나는 여의지라는 의미를 담은 `수생식물정원`이 가을 여의도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가족, 연인, 학생 및 정원전문가 등 각 대상별 이색적이고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벌써부터 주목 받고 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족 화분만들기 & 청년농부와 함께하는 유기농 식탁을 추천하며, 연인들은 가을 음악회 & 가든 시네마를, 학생 및 조경ㆍ정원 전문가에게는 정원가든센터 & 정원산업전 추천한다. 또, 50개 기업이 정원산업전에 참여하며, 실생활에서 정원조성과 관리를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실현하고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서울정원박람회를 개최했으며, 3회째를 맞아 더욱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갖춘 `2017 서울정원박람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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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메이저리그 명문팀 세인트루이스가 니카시오를 품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7일(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필라델피아 필리스 우완 불펜투수 후안 니카시오를 영입했다"고 알렸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는 필라델피아에 팀 내 유망주인 마이너리그 내야수 엘리제 알바레즈를 내주고 우완 불펜투수 니카시오를 영입했다. 웨이버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 세인트루이스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더라도 니카시오는 포스트시즌 로스터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마무리 트레버 로젠탈이 부상으로 이탈한 점을 고려, 불펜 보강을 위해 니카시오 영입에 나선 것이다. 도미니카 출신 1986년생 우완투수 니카시오는 지난 2011년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당시엔 선발투수로 데뷔했으며 LA 다저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거쳐 올 시즌 웨이버 트레이드 데드라인 직전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었다. 올 시즌에는 피츠버그에서 65경기 60이닝, 필라델피아에서는 2경기 1.1이닝만을 소화했으며 67경기에 나와 61.1이닝, 3승 5패 22홀드 2세이브, 평균자책점 2.79를 기록 중이다. 한편 니카시오는 메이저리그 7시즌 통산 260경기에 등판해 618.2이닝을 던져 35승 37패, 43홀드 3세이브, 평균자책점 4.60을 기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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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자테니스 세계랭킹 1위 라파엘 나달(31, 스페인)이 `러시아 신성` 안드레이 루블레프(20)의 돌풍을 잠재우고 US오픈 4강에 올랐다. 나달은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센터에서 열린 남자단식 8강 경기에서 루블레프를 3-0(6-1, 6-2, 6-2)으로 가볍게 완파했다. 세계랭킹 53위 루블레프는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으로 2001년 앤디 로딕(35, 미국) 이후 최연소로 US오픈 8강에 올랐다. 이전까지 루블레프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올해 호주오픈과 윔블던에서 기록한 2회전 진출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2회전에서 세계랭킹 9위이자 7번 시드를 받은 그리고르 디미트로프(26, 불가리아)를 3-0(7-5, 7-6, 6-3)으로 제압하고 16강에서는 세계랭킹 14위 다비드 고핀(27, 벨기에)을 3-0(7-5, 7-6, 6-3)으로 제압하며 8강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나달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루블레프를 제압하며 러시아 신예의 돌풍은 끝이 났다. 나달은 "루블레프가 경험이 부족해 평소보다 실수가 많았다"며 "두 경기 연속 무실 세트로 이긴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다시 US오픈 4강에 올라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나달은 2013년 이후 4년 만에 US오픈 4강에 오른 것으로 US오픈 4강에 다섯 번 올라 세 차례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2010년과 2013년 두 번 우승했다. 나달은 로저 페더러(36, 스위스)와 후안 마르틴 델 포트로(29, 아르헨티나) 경기 승자와 준결승 경기를 펼치며 페더러와 만나게 될 경우, 둘은 사상 처음으로 US오픈 경기에서 맞붙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9-07 · 뉴스공유일 : 2017-09-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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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포천아트밸리에서 국내 최초 공중퍼포먼스가 열린다!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시와 함께 `미디어파사드 공중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인다고 한다.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media)와 건물의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가 합성된 용어로, 건물 외벽에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중퍼포먼스 공연은 포천아트밸리의 45M 절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외벽 버티컬 댄스, 공중 곡예 등이 혼합된 것으로 국내 최초로 소개된다. 미디어파사드는 천주호와 포천아트밸리의 스토리를 담은 채석장의 역사와 아트밸리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꿈 이야기를 주제로 다룬 내용이다. 공중 곡예는 김경록 프로젝트 날다 대표를 비롯한 6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멋진 공중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공중퍼포먼스 공연은 오는 10월 22일까지 주말 상설공연으로 진행된다. ▲이달 8일~10일, 15일~17일 오후 8시 ▲오는 10월 20일~22일 오후 8시에 개최된다. 공연 장소는 포펀아트밸리 내 호수공연장이며 공연시간은 25분이다. 최근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방문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1박2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 관광상품을 개발 중으로 포천시 외에도 양주시에 `양주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가평군에는 `자라섬 야간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모두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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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과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7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Eco Job Fair)`를 개최했다. 이번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동부그린환경(수질), 엔텍스(대기), 코엔텍(폐자원), 코르크월드코리아(친환경) 등 호남권에 소재한 유망 환경기업과 환경 공공기관 등 총 30여 곳이 참여했다. 이날 환경 분야 취업을 희망해 행사장을 방문한 구직자는 500여 명으로 집계되며, 참가 기업들은 현장 면접 등을 통해 총 8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환경 분야 공공기관 채용설명회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6개 기관이 참가해 인사담당자와 구직자의 상담이 이뤄졌다. 환경부는 박람회 당일 현장 면접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취업포털을 활용해 호남권의 환경 분야 전공 대학생 등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를 참가기업과 사전 연결했다. 더불어 행사 방문자에게는 취업상담, 입사서류 작성기법 등 취업성공을 위한 1:1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한 구직자에게는 중소기업은행과 연계해 소정의 면접지원금도 지급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구직자의 세부전공, 희망분야, 급여수준 등을 파악해 현장에 참여한 기업과 매칭(면접)해 주는 맞춤형 추천 컨설팅도 진행됐다. 특히, 이번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취업전문기관인 인크루트와 연계해 구직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문기관과 연계해 구직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업 소개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환경산업기술과장은 "지역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환경 분야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환경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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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9월을 `재난 및 안전 관리 특별 강조기간`으로 지정, 경주 방폐장의 재난위기 대응능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공단은 경주시와 함께 지진 대피훈련 실시를 비롯해 재난안전 교육 및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한국 훈련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또 지진 및 재난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진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 경북도회와 응급복구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응원 협약을 체결한다. 공단은 방폐장 안전성 향상과 지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경주 중ㆍ저준위 방폐장 내진 종합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진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 및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별도로 수립해 비상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공단은 건설 중인 표층처분시설은 주요 설비의 내진 성능을 상향하고, 운영 중인 동굴 처분시설은 배수계통 및 전원 공급계통 추가 설치 등 안전설비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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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전KDN(사장 임수경)은 `기술도서관`을 개관하며 새로운 지식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나주 본사 교육관 1층에 개관된 기술도서관은 전산, 통신 등을 비롯해 ICT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과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구축됐으며,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학습문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된다. 구축된 기술도서관은 50평 규모로 일반서적을 비롯, IT분야와 정보보안, 4차 산업혁명 등의 최신 트렌드 도서 2000여 권이 구비돼 있으며, 기술 전문서적과 논문 등도 비치돼 직원들이 신기술을 접하고 학습하는데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전KDN은 지난해 8월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한 바 있으며, 연간 약 2000여명이 이용할 만큼 지역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어린이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한데 이어서 기술도서관을 임직원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스스로 학습하는 기업문화 정착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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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KOSPO영남파워가 최대출력(476MW) 달성에 성공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 이에 KOSPO영남파워는 올 겨울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춘 청정 LNG발전소의 첫 출발이란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사장 윤종근)의 울산시 남구 장생포로에 있는 옛 영남화력발전소 부지에 건설 중인 KOSPO영남파워는 설비용량 476MW 규모의 일축형 복합화력발전소로, 남부발전이 대주주로 참가해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는 신사업 구도의 PF(Project Financing) 사업이다. 지난 2015년 8월 착공한 이래 KOSPO영남파워는 지난 6월 30일 복합화력의 핵심공정인 가스터빈 최초점화에 성공했으며, 지난 7월 최초 계통 병입 후 지난 8월에는 증기터빈 발전개시(18일)와 최대출력 도달(24일) 과정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남부발전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 번 복합화력발전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5일 직접 현장을 방문한 남부발전 고명석 기술안전본부장은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무재해 무사고 사업장 운영, 품질확보로 설비신뢰성 강화 및 안정적 설비운영에 역점을 두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KOSPO영남파워는 현재 92%의 사업종합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후속공정인 종합시운전 업무에 박차를 가해 오는 11월 30일 예정돼 있는 상업운전을 조기에 개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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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늘(7일)은 중국 중부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으나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후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남해안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한편, 그 밖의 전남과 경남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늘 오전까지 예상강우량은 제주도 10~40mm, 남해안은 5~10mm이다. 내일(8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으며, 남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하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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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돼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하지만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추선해 번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제3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눠 지급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 발단은 이렇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2년 7월 16일 광주 광산구(주소 1 생략)에 있는 신축 건물인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14년 8월 15일(24개월)까지로 정해 임차했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날 소외 1에게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2년 8월 16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 101호로 바로 이사할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소외 1은 이를 승낙하고 원고들에게 비어 있던 이 사건 주택 101호의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원고들은 2012년 7월 16일 이 사건 주택 101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2월 7월 17일 2.5톤 차량과 사다리를 이용해서 종전 거주지인 광주 북구(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주택 101호로 가구 등 일부 짐을 옮겼다. 원고 1은 그때부터 2012년 8월 17일까지 평일에는 근처 직장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주택 101호에서 머물면서 주로 잠을 자는 용도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원고 2와 함께 종전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지냈다. 원고 2는 2012년 8월 17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그날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사를 마친 뒤 그때부터 원고 1과 함께 이 사건 주택 101호에서 생활했다. 피고는 2012년 7월 30일 소외 1과 이 사건 주택 303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 2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 전세금 65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소외 1은 2012년 8월 21일 이 사건 주택과 대지를 소외 2에게 매도했다. 이후 소외 2의 채권자 소외 3이 2014년 5월 26일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12155호로 이 사건 주택과 대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진행됐다. 광주지방법원은 배당기일에서 2015년 7월 1일 피고를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5순위로 해 잔여 액 6천29만56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했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하고, 2015년 7월 8일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대법원은 원고 2가 2012년 8월 17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했고, 2012년 7월 17일 이사할 때 사용했던 2.5톤 트럭이 보통의 살림에 비해서 매우 적은 짐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것이어서 주거 생활을 위한 이사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2012년 7월 16일경 이 사건 주택 101호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 101호가 비어 있었고, 임대인 소외 1이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현관 자동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원고들은 2012년 7월 17일 이 사건 주택 101호에 짐을 옮겨 놓았으므로, 늦어도 2012년 7월 17일에는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 2012년 7월 18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과 대지의 경락에 따른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런데 이와 달리 원고들이 2012년 7월 16일경 이 사건 주택 101호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 제3조의2제2항에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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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무책임한 행태가 논란이다. 도계위는 개별 재건축 단지 정비계획을 비롯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 자문ㆍ심의를 맡고 있는 기구로 조례에 따라 25~30명의 위원(대학교수, 연구원 등)들로 구성된다. 도계위의 심의 통과 기준도 까다로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심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안건이 대부분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고 위원들 각자의 전공분야가 달라 사안이 중대할수록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도계위는 한마디로 `저승사자`만큼 중요하고 무서운 존재다.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시기가 내년 초로 성큼 다가온 상황에서 빠른 사업 진행이 간절한 조합 측에서는 도계위의 심의 통과가 절박하다. 그런데 이런 조합의 간절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계위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 기준은 기준대 까다롭게 적용하고, 개인 일정 등으로 심의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일부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도계위가 수천 가구의 명운이 걸려 있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8월) 30일 서울시 제15차 도계위 회의에서는 논의가 시작된 지 두 시간이 조금 지나자 참석했던 위원들이 저마다 개인 사정을 대며 하나 둘 자리를 떴다. 이 자리는 2주 전 열린 14차 회의에서 시간 부족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하지 못했던 회의였지만 위원들이 일찍 자리를 뜨는 바람에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오는 6일로 미뤄졌다. 또 지난 8월 2일 예고됐던 도계위는 여름휴가 시즌을 이유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2주 뒤에 열린 회의에서는 심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8개 단지의 재건축 심의가 무더기로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지난달 30일 연기된 회의까지 감안하면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는 한 달씩이나 심사 자체가 미뤄진 것이다. 도계위 심의는 매월 두 번(매월 첫ㆍ셋째주 수요일)밖에 열리지 않아 심의 한 번, 한 번이 너무 중요하지만 도계위 위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오후 2시에 열려 6시가 되면 위원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계위 한 위원 역시 "성과 중심으로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며 "오후 6시가 넘으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회의 내용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일찍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의 운명이 도계위 손에 달려 있지만 무책임한 행태로 사업 진척을 늦추자 재건축 조합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 한 조합장은 "서울시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심의가 수차례 미뤄지면서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의 한 조합 측도 "차일피일 미루는 서울시 심의를 더 이상 못 믿겠다"고 반발하며 오는 17일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심사 기준이 도계위 심사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계위의 재건축 심의 기준이 불명확해 재건축 조합들이 답답해 한다"며 "심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탈락 단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9-06 · 뉴스공유일 : 2017-09-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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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정부가 강력한 8ㆍ2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를 포함해 전국 29곳으로 늘어났다. 또 민각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지역 신규 아파트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 "성남시 분당구ㆍ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풍선효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일 "8ㆍ2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지난 1~4일)를 거쳐 이 두곳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오늘(6일)부터 발생된다. 또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ㆍ부평구, 안양 만안구ㆍ동안구, 성남 수정구ㆍ중원구, 고양 일산동구ㆍ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지역들은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금융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적용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10% 더 강화돼 30%가 적용되고, 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 세대)는 LTVㆍDTI 10% 완화돼 LTVㆍDTI 50%가 적용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제한된다. 정부가 8ㆍ2 정책 발표 한달 만에 두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것은 8ㆍ2 부동산 정책 이후 투기 수요가 규제 틈새를 찾아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끝없이 상승하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8ㆍ2 정책 이후 진정세로 들어섰지만 유독 분당구와 수성구는 시장 과열이 지속됐다. 이 두 곳의 집값 상승폭은 오히려 커졌으며, 두 지역 나란히 지난달(8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1,2위를 기록했다.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시켰다"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강남4구 `설상가상`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는 것에 끝내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했다. 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다는 것이다. 2015년 4월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용제`로 개편된 후에는 그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한 번도 정량요건을 충족시킨 지역이 없어 사실상 없어도 되는 제도가 됐다. 정부는 8ㆍ2 정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지난 6월~8월)간 소비자물가지수는 0.7% 상승했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이어진다면 특정 지역의 지난 8월~오는 10월 3달간 집값이 물가상승률 2배인 1.4% 이상 오를 경우 오는 11월부터 상한제 적용 기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최근 한국감정원의 `8월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매매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던 서울 ▲강남구(0.67%) ▲송파구(0.71%) ▲동작구(0.74%) ▲마포구(0.45%) ▲강동구(0.59%) 등이 적용 대상 후보군에 근접했다고 보여 진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커진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들은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사업 구조상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 수익이 줄고 그만큼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재건축 조합들은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 버렸다.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께로 예상되는 상한제 시행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서둘러 신청해야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ㆍ2 정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국세청ㆍ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ㆍ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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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과천 공사장 주변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아파트 재건축 현장 주변 주민 위험 및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박창화 부시장과 도시정책과 등 재건축 관련 5개 부서와 7개 팀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아파트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1단지, 2단지, 6단지, 7-1단지, 7-2단지 등을 차례로 돌며 현장 인근의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파악해 현장 관계자에게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최근 진행된 굴착공사의 영향으로 대공원나들길 조명시설이 점등되지 않는 문제를 비롯해 25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확인했으며, 파악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시공사에 전달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간 합동 점검을 지속 실시해 재건축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라며 "특히 재건축 공사가 본격적 이뤄지고 있는 2단지 재건축 현장과 관련해 진출입구의 교통체계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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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함과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9ㆍ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분당과 대구 수성은 당장 오늘(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40%까지 축소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지역 상당수가 상한제 지정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 과열을 불러온 분양가 높이기 경쟁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요건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3가지로 해당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은 오는 10월 말 발표될 예정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현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모두가 대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최근 상승세의 물가상승률과 달리, 집값은 안정세로 전환하는 분위기"라며 "대상지역 가운데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선별 지정하게 되므로 실제 적용 대상 지역은 일부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적용 예상 지역은 재건축이 한창인 서울 강남권 일부를 비롯해 서울 마포, 용산, 성동구 등 도심 지역, 그리고 세종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기`에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시각도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과거에도 큰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축소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향후 전망과는 별개로 업계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한 것을 두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앞으로 집값이 들썩일 기미만 보여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집값 상승과 투기적 가수요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이번 9ㆍ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를 위한 후속 입법조치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정체 또는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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