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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선다. 17일 우암1구역 재개발 조합은 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입찰자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으로 2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청원구 향군로 69(우암동) 일대 16만1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83가구(임대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17 · 뉴스공유일 : 2018-10-1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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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성광호계신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가시권에 뒀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안양시는 성광호계신라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안양시청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1-6 일대 5967.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14%, 용적률 268.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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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재건축ㆍ이하 동부그린)가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곳은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호에 이어 지난 3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충족한 서울시 두 번째 단지가 됐다. 지난 1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부그린은 올해 3월부터 강화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동부그린은 서울에서는 방배삼호에 이어 2번째로 안전진단 강화 기준을 충족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에 따르면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에 있어 20%까지 떨어진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높이고, 2015년 층간소음만으로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인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췄다.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이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그동안 9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100점 만점 기준 30점 이하는 재건축(E등급), 30~55점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으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동부그린은 총 7개동 가운데 C동(1976년 준공) 제외, 나머지 6개동은 1989년 12월에 완공돼 재건축 가능 연한을 충족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에 따르면 1989년 준공된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년도가 28년 이상이다. 하지만 당장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재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할 지자체인 구로구는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시설안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놓고 사전 협의 중이다. 지난 8월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아 서울 시내 첫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된 방배삼호도 공공기관 재검증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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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4-6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을 매듭져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남산4-6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화성산업은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 계약금액은 984억 원으로 작년 매출액의 17.3% 규모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동 2385-5 외 108 일원 1만64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3%, 용적률 296.08%를 적용한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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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소수 조합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결의는 무효라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강 모 씨 등 34명이 서울 서초구의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변경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0월 조합을 구성한 A아파트는 1개동 총 182가구(▲17평형 156가구 ▲35평형 26가구)로 구성됐다. 지난해 조합은 용적률 300%를 적용해 기존 17평형 156가구를 신축 18평형 31가구와 24평형 125가구로, 35평형 26가구는 신축 41평형 26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합의 계획에 대해 인근 건축물 경관과의 부조화가 우려된다며 부결시켰다. 이에 조합은 계획용적률 246%를 수용하고 기존 17평형 156가구를 18평형 36가구와 22평형 120가구로, 35평형 26가구는 34평형 26가구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기존 17평형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종전 대비 더 큰 평수를 배정받게 됐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35평형 조합원들 기존 평수보다 더 작은 평수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35평형 조합원들은 다수를 차지하는 17평형 조합원들의 주도로 사업계획이 변경돼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반발했다. 조합은 "35평형 조합원에게 40평형 이상을 배정하면 17평형 조합원들은 시장에서 수요가 적은 20평형 미만의 아파트를 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7평형 조합원들의 반대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다수를 차지하는 17평형 조합원들에게 평균 21평형을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평형 배정의 불균형이 발생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7평형 조합원들이 반드시 2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한다고 볼 필연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수인 17평형 조합원들이 시장 수요가 많은 2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분양받게 하기 위해 소수인 35평형 조합원들에게 기존 평형보다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희생시키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조합이 정한 조합원 간 출자비율 기초 자료에 따르면 종전 17평형의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3156만 원인 반면 35평형은 평당 2507만 원으로 상당히 낮아 납득하기 어렵고 조합이 근거로 제시한 약식감정 결과 뿐 아니라 출자비율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출자비율을 반영해 35평형 조합원에게 34평형을 분양하기로 정한 것은 합리성,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35평형 조합원들은 당초 계획처럼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조합 설립 등에 동의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조합이 변경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35평형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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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오산시는 적극적인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관 관련 부서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시는 `오산시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로드체킹`을 실시해 오산시청, 운동장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 일원을 도보로 직접 확인하고 점검했다. 김문환 부시장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는 가로수, 보도 및 각종 시설물 등의 미관 향상은 물론, 사유지 내 방치된 잡초 등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해당 부서별 전수조사를 통해 단·장기 사업으로 구분ㆍ추진해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단순한 가로시설물의 보완을 넘어 주요도로, 각종 시설물, 사유지, 진입관문, 가로녹지 등 도시경관을 이루는 각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경관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건축과를 비롯 건설도로과, 교통과, 농식품위생과, 하천공원과, 환경과 등 유관 부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빠른 시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장ㆍ단기사업을 구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로드체킹을 시작으로 도시경관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걷기 편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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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코레일은 철도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경인선 인천역과 경의중앙선 도농역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내년 1월 12일까지 90일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인천역 부지 개발사업은 인천 중구 제물량로 271(북성동1가) 일대 면적 1만2264㎡를, 도농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은 경기 남양주 다산동 4056-7 일대 9756㎡를 임대개발하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코레일의 토지를 빌려 개발 후 30년간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유지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시 국유철도부지 점용허가를 위해 코레일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출자한다. 신청 자격은 신용등급 BB0 이상, 자본총계 50억 원 이상의 단독 법인 또는 5개 이하의 컨소시엄이다. 인천역(1만2264㎡)과 도농역(9756㎡) 유휴부지는 각각 입지규제최소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이 250%에서 600%, 80%에서 45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상업, 업무, 숙박, 문화 등 고밀도 복합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 유휴부지가 상업, 문화, 교통이 공존하는 지역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역 재정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 숨 쉬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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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90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올해는 2.86배인 111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올랐으며, 서울이 10.19%를 기록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요구보다는 하향조정 요구가 많았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 1117건 중 하향조정 요구가 697건으로 62.4%를 차지했고 상향조정 요구는 420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상향조정을 요구한 이유로는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종전가치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경우나 대출금, 보상금 증액이 목적인 경우 등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전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총 2060건이며 이 중 상향조정 요구는 699건, 하향조정 요구는 136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이 264건, 연립주택이 1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하향요구가 많았고, 반대로 연립주택은 상향요구가 많았다.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168건으로 작년 39건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이 중 상향요구가 66건, 하향요구가 102건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공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법률과 규정에 따른 문제라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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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집을 내 집처럼 관리하는 입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입주민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 24개 임대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주민 인센티브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내용으로 입주민이 공공임대주택을 스스로 관리하는 임대주거문화를 만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시범사업이 도입된 단지의 입주민들은 퇴거 신청을 하면 묵은때 제거여부 등 청소상태, 시설물의 원상복구 상태, 폐기물처리 상태 등 거주하던 주택의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임대주택을 잘 관리한 입주민은 거주기간과 획득점수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차등 지급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달(11월)부터 약 1년 간 전국 24개 입대단지에 도입되며, LH는 시범운영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20년부터 전체 장기임대주택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배인영 LH 주거자산관리처장은 "임대주택은 거주하는 동안 아끼고 가꿔야 하는 소중한 `내 집`이다"며 "새로운 임대 주거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외에도 입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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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담보노후연금 압류금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관련 법령에서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두고 있다"며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해당 연금이 가입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용계좌의 예금 중 「민사집행법」 에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달간의 생계비로 정한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주택담보노후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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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금융당국에게 `경고`를 받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의 총량 억제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에 대한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은행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올해 목표치는 전체평균 7%로, 개별 은행에 따라 5~8% 수준이다. 즉, 은행별로 올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설정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인 7%에 육박하면 총량규제 대상이 된다. 실제로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9월 말까지 가계대출이 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은 8.0%, 집단대출은 11.4% 늘었다. 뒤를 이어 같은 기간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율 6.1%,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 5.7%였고, 집단대출은 14.2% 급증했다. 새마을금고도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반 넘게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역시 집단대출 취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일부 조합은 자산을 대부분 집단대출에 집중했을 정도다. 앞서 수협은행은 기존에 승인된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늘자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실상 올해 말까지 중단한 상태다. 지난 12일 수협은행은 모든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 조건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8월 정도면 집단대출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했는데, 적극적인 영업을 멈추지 않아 계획 초과분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매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하고 연간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따져 은행들을 지도하는데, 좀처럼 대출이 줄지 않자 관리 강화라는 추가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16 · 뉴스공유일 : 2018-10-1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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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직전 한 달보다 크게 무뎌졌다. 1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9ㆍ13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사이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은 0.86%로, 9ㆍ13 대책 발표 직전 한 달의 2.82%에 비해 3분의 1 아래로 둔화됐다. 직전 한 달 동안 3.19% 올랐던 송파구는 대책 발표 뒤 한 달간 0.77%로, 강남구는 2.24%에서 0.9%로, 서초구는 2.23%에서 0.95%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호가를 1억~2억 원 정도 낮춰 매물이 나왔지만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좀처럼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강북 지역도 오름세가 주춤했다. 이전까지 4.41%로 가파르게 오르던 성북구는 대책 발표 후 1.45%로 비교적 조금 올랐다. 강북구는 4.23%에서 1.15%로, 노원구는 4.03%에서 2.23%로 각각 오름폭이 둔화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매수ㆍ매도자들이 눈치보기에 들어가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호가 상승폭도 줄어든 것"이라며 "다만 일부 다주택자 또는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호가보다 수천만 원 낮춘 급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시세가 약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16% 오르며 지난주 0.19%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난 9월 마지막 주 0.57%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9월 들어 부동산 대책 발표의 여파로 5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값 역시 0.06% 오르는 데 그쳤다. 대책 발표 전인 9월 둘째 주에 0.31%로 정점을 찍더니 이달 첫째 주 0.18%에 이어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5%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지역 전셋값은 각각 0.01%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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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길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16일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백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4일 오전 10시~11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 역시 일반경쟁입찰(도급제, 공동도급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1조(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개별홍보 등 입찰 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현설에 8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아쉽게도 최종 입찰까지 이어지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개봉로3가길 88-41(개봉동) 일대 997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5%와 건폐율 32.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개동 28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75가구 ▲60~85㎡ 이하 13가구로 계획된 것으로 파악됐다. 길훈아파트는 1988년 12월 아파트 3개동 205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서울시가 재난위험시설로 2008년부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한 바 있다. 이곳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가깝고 광명시장 중심의 노후된 주택을 재개발하는 광명뉴타운과 목감천을 두고 인접해 있다. 경사지의 주택가를 지나 개웅산 경계변의 위치이지만 개봉한진 아파트와 접해있고, 개명초등학교와도 가깝다. 또한 목감천과 개웅산 등이 있어 녹지가 충분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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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도를 높여 연말까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일부 은행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적정 규모 이상으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도록 각 은행에 요청했다. 이는 은행들이 총량 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각 대출 종류별로 올해 증가 한도를 정하는데 일부 은행이 한도에 다다른 것이다. Sh수협은행은 최근 당국과 면담하기 위해 각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 강화 공문을 보내 집단대출 취급에 속도 조절을 유도했다. 이에 총량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른 다른 은행도 가계대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9ㆍ13 대책으로 부동산 대출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국이 다시 강공책을 꺼내 든 것이다. 9ㆍ13 대책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이가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했다.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역시 대출을 막았다. 그럼에도 지난 9월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6000억 원 증가해 그 전달 증가액(3조4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기존에 분양됐거나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등의 집단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이를 제외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만간 DSR 규제를 관리지표화한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고(高) DSR 기준과 고 DSR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은행이 이 기준과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DSR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출해 심사에 활용해왔다. 만약, DSR이 관리지표로 사용되면 은행은 이 기준을 넘겨 고객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9ㆍ13 대책, 대출 총량 규제, DSR 관리지표화 등 한달여 사이에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게다가 자본 규제도 예고한 바 있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한다. 앞으로 담보인정비율(LTVㆍLoan To value ratio)이 60%가 넘는 고 LTV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기존 35~50%에서 70%로 최대 2배로 높인다.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BIS 비율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을 계산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로 올리고 기업대출은 15%로 내린다. 은행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산정 방식을 이렇게 변경하면 은행권 평균 BIS 비율이 0.14%포인트 하락하고 예대율은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BIS비율과 예대율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의미다. 당국은 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1년여 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은행들은 내년부터 미리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출을 받는 문턱이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탈출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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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김해시 외동주공아파트(재건축ㆍ이하 외동주공)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 외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수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효성중공업 ▲코오롱글로벌 ▲유탑건설 ▲태영건설 ▲동원개발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현대건설 ▲한양 ▲우미건설 ▲쌍용건설 등 11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내달(11월)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평전로 3(외동) 일대 5만323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18.73%, 용적률 24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9개동 11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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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20년부터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은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의 최대 80%를 깎아준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한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공제해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9월) 14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새 집을 사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그달 13일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축소된다. 지금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수도권 6억 원ㆍ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 8년 이후 해당 집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기본 양도세율(6~42%)에 10~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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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골안주택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대구시 남구는 골안주택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달(9월) 28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30(대명동) 일대 5만98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84%, 용적률 234.53%를 적용한 공동주택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5가구 ▲74㎡ 57가구 ▲84A㎡ 508가구 ▲84B㎡ 236가구 ▲84C㎡ 54가구 ▲114㎡ 14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287가구, 보류시설 10가구, 일반분양 75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구역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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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도전을 이어간다. 16일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재입찰 공고를 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첫 번째 입찰이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어지지 못해 아쉽다"며 "이에 조합은 오는 18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대 1만8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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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용보증 정의 규정에서 `전세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은 주택 또는 준주택 수요자가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축, 구입, 전세를 포함한 임차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채무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임차의 개념이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모든 종류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이며 2015년부터 실제로 월세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임대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규정에서 임차에 전세를 포함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법 해석에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의 정의 규정 중 임차부분에서 `(전세를 포함한다)`를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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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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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신정1-3지구 재개발 조합은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이달 2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선정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동) 일대 1만136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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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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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자2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동자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북로73길 12(신암동) 일대 4만68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16%, 용적률 221.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15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며 사업시행인가일은 2017년 2월 9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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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가을 분양 성수기에 들어섰음에도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미루는 등 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뚝 떨어졌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ㆍHousing Sales Survey Index) 전망치는 65.4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하며, 매월 전망치와 실적치를 함께 조사ㆍ발표한다. 지난달(9월) HSSI는 82.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으나 이번 달 60선으로 크게 떨어졌다. 9ㆍ13 대책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9월 실적이 사업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늦어지면서 분양 일정을 미뤘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9월 HSSI 실적치도 크게 떨어졌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33.8포인트 하락한 70.9로 서울은 27.5포인트 하락한 92.1이었다. 모두 처음 HSSI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세종은 76.9로 27.1포인트 떨어졌다. 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주택사업자들은 분양사업 여건이 더 나빠질까봐 우려한다"면서 "실제 분양계획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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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동작1구역(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월 20일 동작구는 동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례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내부 평면 변경 및 면적(전용ㆍ공용) 변경 ▲건물 바닥기초 변경 ▲지하주차장 평면 및 면적변경 ▲지하주차장 기둥 변경 및 벽체 변경 ▲공동이용시설 평면 및 면적 변경 ▲빗물저수조 용량 변경 ▲단지 내 조경면적 변경 ▲107동 서측으로 20㎝ 이동 ▲단지 내 도로 지하철 경계에서 이격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43길 22(동작동) 일대 2만6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15%, 용적률 234.0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9호선이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다소 먼 거리에 있지만 구반포와 방배동 등이 근접해 있다. 또한 단지 서쪽으로 국립현충원과 현충근린공원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2012년 1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1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KCC건설로 `이수KCC스위첸2차` 브랜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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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정비사업 진행 중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을 반드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획일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일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종전자산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공고를 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자산가격의 평가 기준일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분양신청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자산가격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한 것은 관리처분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72조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자산가격의 평가를 새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가시점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조합원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종전자산가격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다만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종전자산가격은 같은 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도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므로, 같은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종전자산가격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종전자산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74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해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종전자산가격 평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같은 항 제7호다목 본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종전자산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자산가격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의 기준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과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각각의 기준일을 적용한 종전자산가격 차이로 인해 주택 공급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에서 종전자산가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종전자산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해진 사업비에 대한 개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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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취업
강대의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가 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여성 유망&이색 직업 체험전’이 1000여 명의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주최하고 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일상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3D 프린팅, 드론등 4차산업 분야 ▲반려동물 행동교정, 펫 의류 등 이색직업 ▲컬러리스트, 반려식물, 정리수납 등 새롭게 뜨고 있는 유망 직종 18개 분야가 26개 부스에서 소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단순 전시가 아닌 전문가와 상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춰 실제 직업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개그우먼 겸 외식업 대표 팽현숙 씨가 ‘13번 실패 끝 찾아온 성공’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경력단절 여성들과 고민을 나누고 응원했다. 한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희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취업지원 기관이다. 구직자와 구인처를 맺어주는 취업 연계는 물론, 맞춤형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입문스쿨, 취업 후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고 있다. 김경미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이번 행사에서 광주지역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보 제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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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전남 강진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제25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축제기간인‘지난 11일부터 12일 동안 남양주시 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해 강진 알리기 및 농특산물 판로촉진 활동에 적극 나섰다. 남양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강진군은 매해 양 시군간 축제를 활용해 강진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 오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 신뢰형성으로 고정 고객확보를 돈독히 하며 문화유적 탐방으로 문화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교류행사 개최는 우리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인 미역·멸치·강진쌀 등의 판매 활동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 하고 있다. 11월중에는 남양주시에서 우리군 여성단체를 초청해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다. 남양주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서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일정을 가진 뒤 강진군 대표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우도를 방문해 최근 개장한 해양레저시설인 마리나 관광요트를 타고 주변 관광지를 체험시간도 가졌다. 윤순옥 강진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강진군 생산 농특산물 고정고객 확보 및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을 위해 1천2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올해는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저술하고 유배생활이 풀린 지 2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이런 뜻 깊은 시기에 강진을 방문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양 시군은 다산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인연과 우정을 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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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 전국적으로 12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에 총 126만4707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5년 36만5466가구에서 20여 년 만에 3.5배나 급증한 수치다.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지역별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19만4981가구에 달했다. 이어 경북 12만6480가구, 경남 12만548가구, 전남 10만9799가구, 부산 9만4737가구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방치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올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황희 의원은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마을 공동이용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이 수리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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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부터 무상원조 전담기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조사 역량강화 글로벌 연수`를 내달 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는 미얀마 기획재정부 과세국의 제야 키 뉸트(Zeya Kyi Nyunt) 부국장을 비롯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몽골, 미안마, 네팔, 라오스, 카메룬, 브룬디, 피지 등 9개국 과세 업무 관련 공무원 18명이 참여한다. 참가 연수생들의 국가는 부동산 가격정보 및 토지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단계로, 연수생들은 `한국의 토지행정 개요`, ' 한국의 가격공시제도`, `과세기준 가격조사를 위한 재산세의 이해`, `부동산 e-정부 구축 현황` 등 토지보상 및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강의 및 현장실습을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보상사업 현장, 국세홍보관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하며, 감정원 직원의 가정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미얀마 제야 키 뉸트 부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산정체계 구축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효율적인 보상 및 도시재생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학규 원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가 세계를 선도하는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코이카와 함께 참가 연수생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부동산 관리제도 수립을 위한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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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림산업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0(연산동) 일대에 `e편한세상연산더퍼스트`를 이달 내로 공급한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e편한세상연산더퍼스트`는 부산 지하철 1ㆍ3호선 연산역과 인접한 부산의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한다.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9층 공동주택 4개동 규모가 들어선다. 이 중 아파트 455가구와 96실의 오피스텔 등 총 551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52㎡ 96실(오피스텔) ▲59㎡ 72가구 ▲76㎡ 99가구 ▲84㎡ 2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연제구는 부산 16개 구ㆍ군 가운데서도 부산 한복판에 위치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한 지리적 중심지로 꼽힌다. `e편한세상연산더퍼스트`는 부산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연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중앙대로, 연산교차로, 과정교차로, 안락교차로 등의 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여기에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연서초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단지 반경 1.5km 내에 이사벨중, 연산중, 연일중, 연제중, 연제고 등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주거환경도 갖췄다. 홈플러스(연산점), 이마트(연제점), 부산의료원 등의 쇼핑ㆍ의료ㆍ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눈길을 끈다. 단지 반경 1km 내에 연제문화체육공원, 옛골공원 등이 있다. 또한 시청과 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국세청, 고용노동청, 부산지방법원(법조타운) 등 주요 관공서가 밀집해 있어 부산의 `행정 1번지`로 평가 받을 만큼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e편한세상연산더퍼스트` 분양 관계자는 "연제구에서 볼 수 없었던 세련된 인테리어와 다양한 특화설계가 두루 마련됐다"며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중심입지에 브랜드 파워와 뛰어난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 뛰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편한세상연산더퍼스트`의 본보기 집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연산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개관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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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지사가 직접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결정권자는 도지사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전라북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인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는 것과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해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규정하면서(제1항)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6항), 이러한 법 규정의 체계상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신청 절차 없이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대도시의 경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접 결정`의 의미도 같은 부분 본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결정권자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4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이미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범주 안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임에도 다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인 행정절차에 해당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해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는 기존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같은 단서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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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인 가운데 신고 건수 절반이 서울지역이었으며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 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의 담합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6건이 서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9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이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또는 거래금액 허위신고가 8건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자별 접수현황을 보면 아파트 부녀회 및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각각 11건을 기록했으며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이 총 5건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정부합동 단속 및 공정위ㆍ검경 등에 조사ㆍ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봤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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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동산 규제로 인해 연말로 미뤄졌던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이 재개되는 상황 속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에 대한 잡음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 수주전과 사업 절차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이달 12일 등의 기사를 통해 부산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불거진 짬짬이 입찰 즉,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이슈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부산지역 대표 시공자로 알려진 동원개발이 본보의 제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윈회 등에 접수했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아울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동원개발 측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체의 문제점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보의 박재필 발행인은 "부산 일대 도시정비사업지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동원개발 등과 관련해 들러리 입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비단 동원개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주를 위한 시공자들의 짬짬이 입찰이 비일비재하다는 의혹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중견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ㆍ들러리입찰은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로 지적돼왔다"라며 "애초에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가운데 입찰이 진행되면서 사업 조건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정직한 사업을 바라던 애꿎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져도 끝까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원개발, 부산 연산 D구역 및 경남ㆍ경북권 전방위 도시정비사업에서 `들러리 입찰` 의혹 들러리 입찰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이렇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A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형 건설사 등 수십 개의 시공자가 운집해 이곳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고, 조합이 마감한 입찰마감에 동원개발을 포함해 다수 시공자가 참여했다. 조합은 내달께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으로 한 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동원개발은 지난해 부산 B구역과 C구역 등의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부산ㆍ창원ㆍ대구ㆍ구미 등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약 10곳의 시공자 현설에 참석하는 등 활발하게 수주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동원개발이 `시공권 밀어주기`를 위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도시정비업계에서 제기되며 수주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해 열린 연산 D구역 시공자선정총회는 사실 미리 입을 맞춰 각본에 의해 바지를 선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라며, "얼핏 경쟁구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입찰 전 담합이 있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그는 "겉에서 보기엔 중견 건설사들이 저렴한 공사비ㆍ원활하고 많은 이주비 지급을 경쟁력으로 앞세운 것처럼 보인다"며 "이에 비해 회사 규모와 시공 능력 평가ㆍ브랜드 인지도에서 우위를 점한 경쟁 건설사가 짧은 공사 기간 등 우월한 사업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의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해석됐지만, 해당 경쟁은 사실 짜 맞추기 식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 전문가 "사업 조건 등 명백하게 불리해" 일부 조합원들 역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에 신고 등 입찰 담합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도 최근 부산지역 곳곳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공공연하게 입찰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원들 스스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시공권 획득을 위한 건설사들의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도시정비업계의 시공자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2개 이상의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형 건설사 이외에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가 없을 경우 중견 건설사 등을 `들러리`로 참여시키며, 실제 시공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참가한 중견 건설사는 이들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건설업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들러리` 등 입찰 담합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나아가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번 불법 들러리 입찰 이슈에 대해 한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중견 건설사들이 입찰에 들러리를 서주는 것은 그 대가로 대형 시공자들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며 "하지만 결국 비경쟁으로 인해 사업 조건은 절대 좋을 수 없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 로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구역 조합원들이 국토부와 공정위 등에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린 수주전을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지연 및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의 고질병인 금품ㆍ향응 제공에 이어 또 다른 적폐로 거론되는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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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00㎿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민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도민발전소 사업 대상지 발굴, 공모 등 신속한 추진을 전남개발공사, 외부 전문가, 금융기관 등과 함께 도민발전소 설립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공유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전기사업·개발행위 허가 후, 발전소 지역 주민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발전소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운영사로 전남개발공사가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해 실질적 주민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목적법인 주민 참여 시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 결합하는 방식 추진.  지역 주민 공모, 지원 자격(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 및 공모 금액(최고 투자금액 1천만 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전라남도는 도민발전소가 도민 소득 증대,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19년 도민발전소 3개소 완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율촌산단 주차장(2㎿), 영광 백수(1㎿), 나주 저류지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초 주민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신남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도민발전소 건설을 위한 국·공유지 등을 조사하면서 이 사업 비즈니스모델을 시군까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에게 실질적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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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둔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안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봤다. ■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ㆍ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던 것이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 1억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반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연 2000만 원 미만을 버는 1인 가구 청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근로ㆍ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급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액인 7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이 초과될 경우 70만 원에서 일부 감액해 지급한다. 기존에 재산합계 1억 원 이상일 때 지급액의 50% 감액하던 것을 1억4000만 원 이상 시 50% 감액지급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된다.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경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 부동산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연 5%씩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표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다 20%를 더하고 뺀 범위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올려 2019년 85%, 2020년 90%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확정했다. 과표구간 6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종전과 동일한 0.5%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의 경우 0.1%~0.5%p 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0.3%p가 추가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도 각 항목별로 세율이 인상되며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을 유지한다.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면세공급가액(임대료 수입)의 0.2%를 부과하도록 한 미등록 가산세 규정이 신설된다. 다른 사항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달리 2020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 금융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선물ㆍ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 지수 선물 등 모든 국내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선물ㆍ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경력 단절자, 육아 휴직자 등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ISA는 금융 소득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중도인출하게 돼도 납입액만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입시한도 3년 연장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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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5년간 부동산매매 양도소득이 80% 증가한 가운데 이른바 `단타족`의 부동산매매 양도수익이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72만4천443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6년 91만2천878건으로 26% 늘었다.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1조626억 원에서 2016년 55조8천449억 원으로 80% 많아졌다.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은 모두 213조294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유기간이 3년 이하인 `단타족`의 거래 건수와 양도 소득액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단타족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2년 16만 2000여 건에서 2016년에는 24만여 건으로 48% 증가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 증가 폭은 더 컸다. 양도소득 금액은 2012년 3조5042억 원에서 2016년 7조9874억 원으로 128%, 2.3배 늘었다. 이들이 받은 양도소득 금액은 총 26조4345억 원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은 "단타족 중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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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ㆍ21 주택 공급 대책`을 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차로 공공택지 17곳을 선정,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동시에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 차단에 집중해온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노리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 기억이 있다. 당시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으로 보고 규제를 풀어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수급을 조절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그린벨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확보하려고 했다. 기본적으로 자재의 원가를 낮추기는 쉽지 않은 이유로 땅값을 싸게 공급해야 집값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택지를 확보해도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사전예약제`였다. 사전예약제는 입주자 선정을 본청약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입주 예정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본청약 일정이 연기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내 집 마련계획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설상가상으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민간 주택 수요까지 같이 끌고 내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 되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었고 무주택 자격 유지를 위해 전세값이 급등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32.61%에 달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이 오히려 고통을 떠안게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시의 실패 사례를 들어 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부정적인 뉸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집값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어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이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2년 11월부터 조사된 그린벨트 해제 정보도 그 시기까지로 확대했더니 모두 23차례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는 측면을 나타낸 것이다. 집값 상승기에 단행된 17차례의 그린벨트 해제 뒤 집값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다. 나머지 6차례 때는 그린벨트 해제 후 집값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 시기는 집값 상승기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2003년 11월의 집값은 65.7이었다. 이후 6개월에 걸쳐 4번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2004년 6월에는 65.1, 2004년 11월에는 63.5로 집값이 약간 감소했지만 이때는 집값이 비 상승기였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던 2007년과 2008년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되레 집값은 상승됐다. 2007년 1월 집값은 81.6에서 그린벨트 해제 후인 2008년 1월에는 집값이 88.6으로 상승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세 번이나 이뤄진 2008년에도 9월 98.3%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후 집값이 하락세를 보여 꺾이는 듯 보였지만 2009년 1월에도 95.5로, 2007년 1월에 비해 17% 높았다. 2년에 걸쳐 6차례나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집값은 17% 오른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가 해제됐던 2010년 1~4월에는 97.5~97.7을 맴돌던 집값이 해제된 5월부터 낮아져 2011년 1월에는 95.8까지 소폭 하락했다. 2012년 5월의 그린벨트 해제 전후를 살펴봐도, 2012년 1월 96.3에서 2013년 1월 91.8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두 해 모두 집값 급등 시기가 아니였다. 떨어지던 집값은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탔다. 그 이후 여러 차례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의 1월 수도권 집값을 비교할 때 각각 91.5, 92.7, 96.7, 97.9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2017년 12월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해제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6월에 98.7이던 집값이 2017년 12월 100.3까지 오르던 시기다. 당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인 2018년 1월~3월에도 집값은 각각 100.6, 101.1, 101.4으로 높아졌다. 2018년 6월(101.8)은 2017년 6월(98.7)보다 약 3% 높았다. 마지막으로 집계된 2018년 8월의 집값은 102.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국토부 홈페이지에 검색되지 않은 다른 그린벨트 해제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자료들만 살펴보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은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앞서 집값 과열 양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당시에도 효과가 없었다"며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급정책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충분히 경험한 시행착오"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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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 2ㆍ4단지 분양주택 일반청약 1순위 청약결과 최고 26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H는 지난 1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청약 홈페이지 등에서 일반분양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전체 125가구 모집에 7039명이 신청해 1순위 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2단지 83가구 모집에 6097명이, 4단지 42가구 모집에 942명이 각각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56.3대 1을 기록했다. 앞서 분양한 항동지구 민간분양 일반청약 평균 경쟁률은 3대 1을 넘지 않았다. 전용면적별 경쟁률은 2단지의 경우 ▲59㎡ 41.2대 1 ▲74㎡ 65.7대 1 ▲84㎡가 260.1대 1 등이었고, 59㎡로만 구성된 4단지는 22.4대 1에 이르렀다. 항동지구 2단지는 수목원과 접해 있다. 수목원과 사이에 벽 대신 경관녹지를 형성해 자연과 이어지는 이미지를 조성했다. 경로당, 작은도서관, 휘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부대복리시설도 통합 계획했다. 항동지구 4단지는 3개 공공분양 단지 중 쾌적도가 가장 높은 단지다. 남측과 동측이 천왕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3단지와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인접해 있다. 지구 내에서도 지대가 높은 편으로 북측ㆍ서측 조망이 우수하다. 항동지구 2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와 74㎡의 평균 분양가격은 각각 3억5638만2000원, 3억8938만2000원으로 4억 원을 넘지 않는다. 전용면적 84㎡는 평균 4억1955만7000원이다. 항동지구 4단지는 평균 3억4815만1000원으로 항동지구 내 민간건설사의 평균 분양가격 대비 10% 이상 금액이 낮다. SH 관계자는 "서울 지역 3억 원대 아파트라는 합리적 분양가격이 청약 흥행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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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수도권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1억 평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국토교통부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382.1㎢(약 1억1560만 평)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에는 3등급 19.7㎢, 4등급 8.6㎢, 5등급 0.7㎢ 등 총 29.0㎢(약 877만 평)의 규모가 3등급 이하 그린벨트였다. 경기도는 3등급 220.2㎢, 4등급 81.6㎢, 5등급 15.0㎢로 총 316.8㎢(9586만 평)이었고, 인천은 3등급 21.9㎢, 4등급 9.7㎢, 5등급 4.7㎢로 3등급 이하는 총 36.3㎢(1096만 평)였다. 한편, 윤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등급별 면적을 조회한 결과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지적도와 실제 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린벨트 규모와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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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저감 대책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고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개발사업에 반영된 재해예방대책의 이행상황을 교수,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42개 건설 현장을 방문ㆍ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협의 내용 반영,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ㆍ성토 사면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여부이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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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재개발)이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북아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지명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분야는 임시총회(조합장 보궐선임)를 개최하기 위한 홍보대행업체로 조합은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에 총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1마길 8-1(북아현동) 일대 7만783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4.50%, 건폐율 24.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26가구(임대 2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631가구(임대 234가구) ▲85㎡이하 561가구 ▲85㎡초과 34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며 `북아현힐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이달 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아현뉴타운은 지난 2005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이후 총 5개 구역(1-1, 1-2, 1-3, 2, 3구역)으로 나뉘어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2구역은 2015년 `아현역푸르지오`를 완공해 입주를 마쳤으며 1-3구역 `e편한세상신촌`은 입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 3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다. 북아현1-1구역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이 근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광화문, 시청, 종로, 여의도 업무의 중심지구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북성초, 한성중ㆍ고, 중앙여중ㆍ고, 추계고 등과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같은 서울 유명 대학이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홍대, 신촌 일대 형성된 대학가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산, 서대문독립공원, 안산공원 등 주변 녹지도 풍부하다. 현대건설은 세대 설계는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오픈형 주방설계로, 일부 세대에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현관 워크인수납장, 보조주방 가구 등을 제공한다. 여기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환기유니트, 드레스룸 배기, 욕실 청소용 미니스프레이건 등을 설치함과 동시에 실내에는 친환경자재인 `E0등급`의 가구를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자체 개발한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 기술과 세대별 에너지 관리시스템(HEMS),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첨단설비와 미세먼지 저감 설비(미세먼지 신호등ㆍ미세먼지 미스트ㆍ놀이터 개수대), 전기차충전소(급속 2대ㆍ완속 5대)도 설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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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로 낙점됐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가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코오롱클로벌이 쌍용건설을 물리치고 이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 이곳의 공사비 예가는 4377억8000만 원에 달해 서울 사대문 안 최대 정비사업이자 마지막 대형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가구와 수납 등의 공간 활용과 외부 경관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 특화된 설계를 적용한 제안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선정 이유를 말했다. 이곳 사업은 종로구 종로30길 19-8(예지동) 일대 총 3만2223㎡에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의 복합시설 9개동을 짓는다. 호텔 2개동(359실), 업무시설 5개동, 오피스텔 2개동으로 구성되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북쪽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가 자리한 탓에 최고 높이를 71.9m 이하로, 종로 쪽 높이를 55m 이하로 낮춘 설계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공자로 선정된 코오롱글로벌은 전기ㆍ정보통신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경, 토목, 건축 등의 공사를 맡는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세운상가 일대에 도시재생사업 `다시ㆍ세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9월 북쪽의 세운ㆍ청계ㆍ대림상가 등을을 정비해 제조업 창업기지로 만드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4월부터 2020년까지 남쪽의 삼풍상가~호텔PJ~인현상가~진양상가에 이르는 구간을 창작인쇄산업 중심지로 바꾸는 2단계 사업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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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성북구 장위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2일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장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욱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등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 및 추산액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구로동로7나길 26-6(장위동) 일대 2만51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 용적률 28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5개동 519가구를 `장위뉴타운꿈의숲코오롱하늘채`라는 브랜드로 공급한다. `장위뉴타운꿈의숲코오롱하늘채`는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춰 많은 실수요자들을 사로잡았다. 먼저 지하철 1호선, 4호선, 6호선이 가까워 역세권 단지다. 또한 단지 주변엔 북서울 꿈의숲, 우이천 산책로, 북한산, 초안산 등이 있는 숲세권이다. 때문에 입주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역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인근에 장월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창문여자중ㆍ고등학교, 광운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위치한다. 더불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월계이마트, 월곡홈플러스, 고려대병원이 인접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설계 역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먼저 데크로드로 둘러싸인 인조잔디 가든인 `코지그라운드`, 자가순환운동공간인 `스포렉스`, 스프린트 구간기록측정이 가능한 100m 직선주로인 `스프린트100`과 조깅트랙인 `440트랙` 등 코오롱하늘채만의 특별한 아웃도어 공간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아이와 엄마가 편히 즐길 수 있는 플러스라운지와 맘스&키즈라운지를 만들었다. 한편, 장위2구역은 2008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되고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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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가 내달(11월)부터 새로운 청약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본보는 복잡하고 헷갈리는 주택청약 및 공급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특별공급 분양 당첨 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주택청약이 가능한가? A.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약신청이 불가능하고 청약제한 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Q. 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된 아들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 A. 아버지가 과거에 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현재 아들이 아버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아들은 주택 특별공급의 신청이 가능하다. Q.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 결혼 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을 때 공급받은 특별공급이 결혼 후에 영향을 받는가? A. 주택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결혼 전 특별공급을 받고 결혼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추가 특별공급은 불가능하다. Q. 단독주택을 토지는 본인 명의, 건물은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는? A.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Q.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A.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부부 공동명의로는 변경할 수 있다. Q.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가? A.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소유권이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으로 보며, 그 소유 주택수만큼 소유한 것으로 본다. Q. 아파트를 단독 상속 받은 경우에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가? A.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돼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전산검색에 따른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Q. 동일 주택 1가구 또는 1세대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지분 상태로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인지 1세대 2주택인가? A. 동일 지번에 위치한 1호 또는 1세대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아버지와 아들이 전유부분을 구분 소유하지 않고, 전체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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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상업지역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종로구 세운3구역이 그 첫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점쳐진다. 15일 도시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9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ㆍ21 대책)`에 따라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주택 비율 상향이 추진된다. 특히 세운3구역은 현재 행정적 인허가 등의 초기 단계로 설계 진행 전이라서 관련 법령이 손질되는 대로 실제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6구역은 이미 착공해 일부 건물을 세웠고, 4구역은 지난 11일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은 4구역의 경우 시행사(서울도시주택공사)나 주민의 요구로 설계를 바꿀 여지가 남았으나, 30여 년을 끌어온 사업이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지연시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ㆍ21 대책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최대 80%로 올리고 주거용 용적률도 400%에서 600%로 상향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상업지역에 해당하며, 현재 정부의 주거비율 상한선인 70%보다 낮은 50%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세운상가에 주거비율 상향을 적용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거비율 상향을) 적용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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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5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홍은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성훈)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해 추후 조합원총회를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업체명은 조합원총회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모래내로 347-10(홍은동) 일대 3만48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8.36%, 건폐율 23.42%를 적용한 공동주택 64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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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전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후단)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중임 제한과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그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 횟수로 산정함에 따라 보궐선거 시 동별 대표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대표자로서의 입후보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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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의 빠른 결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에 안건을 올리기 전, 이견을 조율하고 사전 자문이 필요한 안건을 걸러내는 실무협의회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해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건위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시와 담당 구 관계자로 구성된 지구단위계획 실무협의회를 신설해 이를 거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부 지역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그 기능을 높여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부터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을 담고 있어 해당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지 알 수 있는 밑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종전엔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내부 보고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거쳐 도건위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실무협의회를 거쳐 꼭 필요한 안건만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거쳐 도건위에 안건이 상정된다. 사전 자문이 필요 없는 안건은 실무협의회만 거쳐 도건위에서 바로 심의받을 수 있다. 도건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도시관리과장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관련 부서와 자치구의 담당 팀장, 도시관리정책팀장, 용역사 등으로 이뤄진다. 회의는 사전 자문이 열리기 10일 전인 2ㆍ4주 월요일에 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없어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안건은 도건위에서 보류되는 일이 많았다"며 "실무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26일 사전 자문을 앞두고 이번에 신설한 지구단위계획 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오는 17일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자문 이행 필요성 판단 ▲관련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주요 쟁점 정리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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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2동2지구 재개발이 급물살이 탈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15일 금촌2동2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날 안건에 상정된 경남기업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금촌2동2지구 재개발사업은 뉴스테이 적용으로 조합원 및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 484가구(전용면적 기준 ▲49㎡ 41가구 ▲59㎡ 215가구 ▲74㎡ 228가구)를 ARA코리아에 판매하기 때문에 미분양리스크가 없는데다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지도 않아 규제책에서 자유롭다. 또한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도보 3분 거리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이며 향후 GTX 신설 및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될 경우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커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2동 337-15 일대 3만4775㎡에 공동주택 1055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24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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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생활주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생활주변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방사선방출건축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택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민경욱 의원은 "모든 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나 국토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건축자재 라돈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규정을 마련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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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9월)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초 계약이 2년 이라면, 2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5년을 10년으로 개정함으로 임차인은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으로서는 영업으로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높일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또한 개정안은 상가권리금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점과 전통시장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대상으로 포함됐다"며 "이는 이번 개정의 4가지 큰 개정 내용 중 2가지가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4가지 큰 개정 내용이란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말한다. 상가권리금은 2015년 이전에는 관련법이 없었다. 당사자들 간의 문제일 뿐 법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횡포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2015년 5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골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적인 거래였던 권리금이 양지로 나오게 됐다. 이번 개정에서도 절반 이상이 권리금소송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점됨에 따라 많은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상가권리금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잦은 만큼 권리금소송도 많아지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권리금소송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보호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보호함이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임대인이 이를 방해해 기존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15 · 뉴스공유일 : 2018-10-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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