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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그랑자이더비치`로 재탄생하는 삼익비치타운 재건축사업이 외관 디자인을 공개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천2구역 삼익비치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원모ㆍ이하 조합)은 최근 세계적인 건축설계 회사인 SMDP의 수석 디자이너 겸 최고 경영자인 스콧 사버가 설계한 재건축 디자인 콘셉트를 공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디자인에 대해 조합원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ㆍ보완을 거친 뒤 실현 가능성을 검토 후 오는 10월 최종적인 외관 디자인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MDP의 디자인 콘셉트에 따르면 광안리의 수정을 모티브로 한 주동은 독특하면서도 은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브릿지 타워는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를 형상화했다. 스카이 커뮤니티에서는 광안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편안함을 강조했다. 클러스터별 테마를 가진 커뮤니티 공원에서는 자연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됐으며, 상가시설은 파도의 역동성을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1980년 준공된 삼익비치타운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내ㆍ외부적 악재와 건설 및 주택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체되며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6년 7월 수영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개최된 이곳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GS건설은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심의를 받고 2020년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ㆍ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남천동) 일대 25만16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5%, 건폐율 19.84%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40~61층 아파트 12개동 3200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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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광명시 뉴타운인 광명15R구역 재개발사업이 면적형 소형을 줄이고 중형을 늘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1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광율ㆍ이하 조합)은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오늘(16일)까지 일반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구체적으로 소형은 각각 95가구, 90가구를 줄인 ▲36B㎡ 50가구 ▲49㎡ 50가구를 짓는다. 중형에서는 ▲59A㎡ 490가구(81가구 증가) ▲59B㎡ 264가구(13가구 증가) ▲59C㎡ 184가구(10가구 증가) ▲84㎡ 222가구(6가구 증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848번길 51(광명6동) 일대에 건폐율 15.51%, 용적률 267.61%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7층 공동주택 12개동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조합원분양 745가구, 일반분양이 515가구, 임대주택 75가구 등 총 1335가구를 짓는다.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이달 16일 현재 90~95% 가까이 이주를 완료해, 내달 중 철거할 계획이다. 조합은 오는 8월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2021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 인근 광명뉴타운의 1R구역과 2R구역도 각각 올 11월과 내년 4월 이주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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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일 동작구는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수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2(사당동) 일대 2만9996.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14%, 용적률 223.8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당3구역은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으며, 8차선 도로의 길 건너에는 서초구 반포동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백화점 등도 있어 생활환경이 뛰어나 동작구 내 최적의 입지로 손꼽힌다.
또한 기본적으로 반포와 인접해 있으며 경문고를 비롯한 방배ㆍ반포의 명문 학군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조합을 설립한 사당3구역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그해 9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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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ㆍ인덕대학교, 노원구가 함께 하는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쇠퇴했던 공릉동 국수거리가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인덕대 학생들의 참여로 국수거리 내 가게 간판을 제작한데 이어, 2018년에는 주민들이 참여해 공릉동 국수 특화거리 골목상권을 새롭게 홍보할 참신한 홍보포스터를 디자인했다. 서울 지하철 6ㆍ7호선 태릉입구역사 내 LED전광판을 통해 이달부터 공개됐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내 대학생 예비창업자들이 주축이 돼 국수거리 가게에서 사용할 국수포장지, 쇼핑백, 수저세트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난 12일 관련 예비창업자 경진대회가 열려 인덕대는 우수 사업모델로 발굴된 수상작이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내 BI센터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창업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공릉동 국수거리 정비사업도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덕대 도시환경디자인과 재학생들이 직접 안내사인을 설계하고 가로등엔 광고물 방지스티커인 랩핑그래픽을, 횡단보도엔 바닥환경그래픽 작업을 진행한다.
현재 안내사인 설계와 가로등 랩핑그래픽은 노원구청과 협의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바닥 환경그래픽은 노원경찰서와 협의 중이다.
또 인덕대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상권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 2학기 통계강의 수업에서 `특화거리 인지도 재고확산 설문지`를 직접 만들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이동식 설문조사를 한다.
한편 서울시는 국수거리 홍보포스터 디자인과 관련된 `특화거리 홍보포스터 디자인공모전` 시상식을 지난달(6월) 15일 개최했다. 시상식에선 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 각각 1명과 입상작 4명을 포함해 총 7명에게 시상금이 전달됐다.
`국수거리 홍보포스터 디자인공모전`은 인덕대에서 제안한 서울시 캠퍼스타운 1단계 사업으로 공릉동 국수거리 도로명 173가 길의 의미를 담은 `청년창업거리 1ㆍ7ㆍ3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대상엔 서울대 조소과 오찬주, 최우수상 인덕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박찬호, 우수상 한국지질연구소 연구원 배기서 등에게 돌아갔다.
윤민영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 교수는 "올해 `캠퍼스타운 청년창업거리 1ㆍ7ㆍ3 프로젝트`는 공릉동 국수거리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한 홍보포스터 디자인공모전으로 시작됐다. 우수작품을 지하철 내 전광판을 통해 우수작품을 홍보하면서 특화거리 골목상권을 알리고자 한다"며 "특화거리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부심으로 가지고 공릉동 국수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생적인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관계자는 "인덕대를 비롯해 1단계 사업 참여 13개 대학들이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며 "대학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19개 사업(종합형 3개ㆍ단위형 16개)을 통해 서울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캠퍼스타운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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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하반기 집값이 수도권과 서울은 보합, 지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한국감정원은 공인중개사 대상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ㆍ전세ㆍ월세가격 모두 보합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각각 48.1%, 55%, 59.5%로 가장 많았다.
각 유형별로 보면 매매시장은 수도권과 서울이 보합(각 55.4%, 62.3%)을 기록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반면 지방은 하락한다는 응답(55.3%)이 가장 높았다. 공급물량 증가(38.8%)와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차입여력 축소(24.0%), 정책적 규제(20.2%) 등이 주된 하락 이유로 꼽혔다.
서울도 집값이 상승할 것(12.2%)이란 전망보다 하락할 것(25.5%)이라는 전망이 배 이상 많았다. 하락을 전망한 이유는 대출규제 강화로 차입여력 축소(36.2%), 보유세 개편ㆍ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적 규제(32.8%), 미국발 국내 기준금리 상승압력 및 시장금리 상승세(14.3%) 등의 순이었다.
전세시장은 수도권(55.4%)과 서울(64.7%), 지방(54.4%) 모두 보합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월세시장 역시도 수도권(61.7%)ㆍ서울(67.7%)ㆍ지방(57.2%) 전부 보합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한국감정원 협력공인중개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6월) 22일부터 11일 간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RMS)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244명이 응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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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정기간 공사 중단 시, 건축물의 건축주는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하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범죄나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공사중단 건축물은 387개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63개 ▲충남 56개 ▲경기 52개 ▲충북 37개 ▲경북 30개 순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기간별로는 ▶5년 이하 31개 ▶5~10년 115개 ▶10~15년 104개 ▶15년 초과 137개 등으로 5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이 전체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이 의원은 "하짐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 중단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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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12월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대상으로 한 세일즈 앤 리스백(SLB)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6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ㆍ이하 금융위)가 향후 금융권과 공동으로 SLB를 시행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하우스푸어를 구제한다.
SLB는 쉽게 풀이해 개인의 집을 정부가 매입해주고 5년이 지나서 그 사람에게 되파는 제도다. 대출자는 이 기간에 임대료를 내고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 특히 금융위의 SLB는 대출자가 집을 판 가격과 같은 가격에 되살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는 게 특징이다. 즉, 임대 기간 중 집값이 오르더라도 매각가에 되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SLB제도 이용자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임대 기간 중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SLB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회사과 함께 리츠를 만들어 SLB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달리 금융위의 SLB제도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를 대비해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다. 한국의 시장 금리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SLB 제도의 운영 주체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SPC(특수목적법인)다. SPC는 금융회사로부터 주택매입자금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한다. 하우스푸어는 주택매각 자금으로 빚을 갚은 뒤 SPC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면서 그 주택에 거주한다.
또한 SPC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금융계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임대료가 시장가보다 낮아진다. SPC는 임대료를 금융회사 대출의 이자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을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방안으로 맞춰 나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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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상반기에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의 2.8배, 임대주택 등록은 2.9배 각각 증가했다.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로 올 들어 6월까지 전국에서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에 신규 등록한 2만6000명보다 5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올 상반기 등록 임대사업자의 82%는 서울(3만 명), 경기(2만3000명), 부산(4만7000명), 인천(2만8000명)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6월 신규 등록자는 5826명으로 5월(7625명)보다 23.5% 줄었다.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는 올해 6월 기준 33만 명으로 작년 말보다 27% 증가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50대가 31.5%로 가장 많았고, 40대(26.3%), 60대(18.9%)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새로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 17만7000채 중 9만3000채는 임대 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 임대주택, 8만4000채는 8년 이상인 장기 임대주택이었다. 올해 6월 말 현재 등록된 단기 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장기 임대주택은 17만5000채이다.
국토부는 "주로 40~50대가 노후 대비나 자산 활용을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ㆍ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을 `임대 기간 4년 이상`에서 `임대 기간 8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나서 장기 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직장 내 겸직금지 규정 탓에 임대사업 등록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직장인 다주택자에 대한 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3주택자 A씨의 경우 세제혜택이 높은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 등록)을 위해 절차를 준비했지만 소속 회사 인사팀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겸직금지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다수의 직장인들은 절세 혜택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가 배제되는 임대사업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임대사업 등록을 고민 중인데 겸직금지에 대한 사규로 보류한 상태다"며 "관련 사항을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현재로선 회사 몰래 등록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현재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회사에선 사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사규를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며, 최악의 경우 직장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체 세대 중 가장 낮은 12.9%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투기수요의 임대사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던 국토부도 이 같은 맹점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기업의 내규까지 정책으로 관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정과제인 만큼 회사가 이에 대해 예외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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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금호산업(금호건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창원 가포 S-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공임대 리츠 기술공모형 입찰에서 최종 낙찰사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70% 지분을 가지고 우미건설(30%)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공사금액은 약 937억 원(금호산업분 656억 원)이다. 공사 기간은 올해 12월 착공해 2021년 2월 준공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작년 매출액 1조3005억 원, 영업이익 315억 원, 당기순이익 868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신규 수주는 2조3580억 원을 달성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올해도 수익성이 양호한 신규 수주를 확대해 앞으로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기대된다"며 "내실 있는 신규 수주와 수익성 개선을 통해 본격적인 실적 상승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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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버려지는 빗물을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난 5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사업물량 8개소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2차 추가 모집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 모은 빗물을 간단히 여과해 저장했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지원금액은 빗물이용시설의 담수 용량 2톤을 기준으로 개소당 최대 5백만원이며 설치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영광군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현지실사 및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중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총 예산 4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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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안팎에 머물면서 `고용쇼크` 상황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30만 명 목표가 무색하게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렀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후 10여 년만이다. 지난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하다 5월에는 7만2000명까지 추락했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이 가파르다. 제조업 취업자는 무려 12만6000명이나 줄어 석 달 연속 뒷걸음질 쳤는데 교육서비스업에서 10만7000명이 빠져나간 것이 타격이 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취업자도 3만1000명 줄어 올 상반기에만 이 업종 취업자는 51만4000명이 하락했다.
또한 사업시설관리와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4만6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61.4%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했고 실업자는 103만4000명을 기록해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분기별로 2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1000명에 머물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9년 4분기 2만5000명 감소 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외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6000명 증가해 1600만 명을 찍었고, 구직단념자도 51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취업자 수의 증가 흐름과 향후 정책 성과를 고려하면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완전히 빗나갔으며, 경제부처와 청와대는 `고용쇼크`를 그저 관망하는 형국이다.
고용은 소비ㆍ투자와 직결되는 경기의 선행지표다.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이 매년 60만~70만 명에 달하는데 이대로 가면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고용쇼크`가 되풀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실질적인 변화와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정 투입 확대를 통한 일자리가 아닌 기업과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당부한 대통령의 의지를 관련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로 만들어 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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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하반기 서울에서 선정되는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서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강북 집값 상승세를 이끈 마포ㆍ용산ㆍ성동구가 사실상 배제돼 이목이 집중된다.
또 추가로 중ㆍ광진ㆍ성북ㆍ양천ㆍ영등포ㆍ동작구 등도 집값 상승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아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은 노원ㆍ도봉ㆍ금천구 등 12개 구 중에서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 서울 자치구는 종로ㆍ동대문ㆍ중랑ㆍ강북ㆍ도봉ㆍ노원ㆍ은평ㆍ서대문ㆍ강서ㆍ구로ㆍ금천ㆍ관악구 등이다. 이들 12개 구는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아 후보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이유로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아예 제외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서울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누적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계기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기준지표는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다.
8ㆍ2 대책 이후 지난 6월까지 서울의 평균 집값 누적 상승률은 4.92%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12개 자치구 중 노원구의 집값 누적 상승률이 1.53%로 가장 낮았다. 도봉(2.15%), 금천(2.29%), 강북(2.44%), 중랑(2.62%), 은평(2.72%), 관악(2.75%)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집값 상승률이 높아 후보에서 제외된 13개 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송파구(8.78%)다. 강남(8.29%), 마포(7.46%), 강동(7.11%), 용산(6.44%), 성동(6.44%), 동작(6.1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로부터 이달 6일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이에 시는 강북구와 동대문구 등 10개 자치구로부터 접수를 완료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추가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사업지 10곳이 결정된다. 이 중 7곳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평가ㆍ선정하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선정한다. 공공기관 제안으로 이뤄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도 집값 상승률이 평균보다 낮은 12개 구 중에서만 선정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최종 선정까지 매우 까다롭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지는 집값 상승률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요건 3가지인 인구 감소, 주택 노후도, 산업 쇠퇴 중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개발 방식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집값 상승률이 높을 지역을 쏙 빼놓고 시행한다는 것은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말 그대로 집값이 비싼 동네에 사는 게 문제지 당장 노후한 주거 환경에 둘러싸인 주민들은 사업에 참여조차 불가능해 한숨만 쉴 뿐이다.
물론,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옳고 고름, 좋다 나쁘다를 논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러나 서울의 집값 상승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보완 단계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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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올해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주말에도 아르바이트생 안 쓰고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현재 정부 현안의 뜨거운 감자인 최저 임금에 대한 상당수 편의점 점주의 하소연이다.
전국 7만여 편의점 대표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편의점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삶을 뿌리째 뽑으려는 의도로,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전국 동시휴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내년 최저 임금을 놓고 노동계가 1만 원을 요구하자 생존권 확보를 위해 나선 것이다.
35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언했다.
편의점협회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점주 수익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점주의 한 달 순수입은 평균 약 2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약 70만 원이 삭감된 13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 대부분이 인건비로 빠져나갔다고 협회는 말한다.
올해에만 최저임금이 16.4% 상당히 인상되면서 많은 편의점들은 심야 영업을 그만두거나 아르바이트생을 뽑지 않으면서 나름의 방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은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은 편의점 점주들만이 아니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주변 식당 주인들의 관심사는 `무인 식당`이라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세운상가 주변의 한 식당 주인은 "농촌은 물론 임금이 안 오른 곳이 없다보니 원재료 값도 많이 뛴 상황에서 높은 인건비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주변에서 `무인 식당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공익위원들만 모여서라도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씁쓸함은 어쩔 수 없다. 배제하기보다는 대화를 위해 최대한 테이블 위로 이끌어가야 한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밀어붙이면 더욱 거센 반발만을 자초할 뿐이다.
자영업은 내수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오죽하면 생계를 내팽개치면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일까. 현재 문재인 정부는 경제 분야만큼은 분명 풀지 못한 숙제가 많다. 날로 높아지는 물가, 갈수록 심해지는 실업률 등 이전 정부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새 정권이 들어선지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다. 조금씩 나아져도 모자를 판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담당하는 참모들을 전격 교체한 사실만 봐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다는 청원까지 올라온다.
일각에서는 외교 분야에서 낸 괄목한 성적이 정부의 허물을 덮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지금과 같은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이 6ㆍ13 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강한 메시지다. 현장의 목소리가 힘들어 죽겠다는 데 누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가. 그들은 흔히 말하는 `귀족 노조`도 아니다. 정부는 말 많고 탈 많은 최저임금 제도를 혁신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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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여의도를 국제금융 중심, 글로벌 수변도시로 만들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가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 위주로 개발 계획을 준비해 왔는데 업무ㆍ상업 지구에 관한 개발 계획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용역 발주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2일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역 외에 별도로 업무ㆍ상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며 "최근 서울시 예산과에 약 2억 원 수준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심의를 할 계획이다. 업무ㆍ상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는 예산 배정 후인 9월 중순에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일정도 미뤄질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은 내년 초에 고시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연한이 돌아오는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었다. 상업ㆍ업무 지구에 대한 내용도 일부 고려 중이였지만 부수적인 내용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로써 여의도에서 2개의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는데 나중에 2개가 합쳐져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발표될지, 개별적으로 발표될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도 물론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상당 수준 재건축이 진행된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국제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들과는 별도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 통합개발계획 성패의 관건은 주민 동의다. 2009년에 추진됐던 한강 르네상스 때도 40%의 기부채납을 요구해 주민 반발에 직면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을 40% 밑으로 낮춰 최대한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의도의 공실 문제가 심각한데 왜 또 초고층 빌딩을 짓느냐`는 주민 반발도 극복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신규 교통수단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 비즈니스 지구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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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실태조사를 본격화해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지난 12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조합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인가를 내리지 않겠다며 심의를 미뤘다. 사실상 조합장을 바꿔야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로 이번 관리처분 변경인가는 그동안 조합이 진행했던 정비계획(안) 등의 변경에 대한 최종 심의 단계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비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2016년 개포시영 등 일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 돌입한 바 있다.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지긴 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지들이 서울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분양 과정에서 조합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조사가 끝난 이듬해 2월 개포시영, 개포주공4단지, 고덕주공2단지 등 재건축 조합 3곳에 경찰 수사의뢰ㆍ조합장 교체 권고 등의 고강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개포시영은 1년이 경과할 동안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승인권을 갖고 있는 강남구는 지난달(6월)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대해 조합장 교체를 진행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심의를 미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선 조합 실태조사의 첫 행정조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절차를 생략한 용역계약이나 서류 비공개는 조합 집행부의 비리로 연결되는 만큼 이 같은 불법행위를 끊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이 조합과 행정기관 간 입장차를 보이는 사안에도 확대ㆍ적용될 가능성이 짙다.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서울시가 이행 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나선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와 송파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으로 모두 교체돼 행정기관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개포시영 내 재건축 비대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장의 경우 국내 도시정비사업 역사상 최장인 22년째 조합 직책을 맡고 있어 이 과정에서 투명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대위를 주축으로 한 일부 조합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국토부와 서울시에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 임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의 경우 일부 무혐의를 받은데다 구청이 민간사업장의 대표를 바꾸도록 강요한 조치는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당시 합동조사반이 지적한 사항들은 이미 자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소명하고 무혐의를 받은 사안으로 완공 일정을 맞추는 등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사업 일정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실태조사 첫 제재를 표명한 가운데,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을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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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3일 HUG 등에 따르면 그간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던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HF의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을 오는 16일부터는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세금보증 정보를 공유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확보의 한계로 인해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HUG는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가입 임차인 약 40만 명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이라며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영업점,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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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약세 또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연간 매매거래량은 15%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세가격도 더 떨어질 것으로 봤다.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은 `2018년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세미나를 통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와 금리 인상 가능성, 공급 증가 등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이서 감정원은 "하반기 수도권 주택가격은 0.2% 오르겠지만 지방은 0.9%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0.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개편안 등의 여파가 지속돼 매수자들이 주택 구매를 보류하거나 시기 조정에 나서면서 매수세가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매매거래가 감소하면서 연간 주택거래량도 81만 건으로 작년 대비 1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상반기에 수도권 주택가격이 1.5% 오른 영향으로 연간 전국의 주택가격은 0.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하반기 전세시장은 매매시장의 관망세에 따른 반사효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반적인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공급이 확대되면서 주택 임대시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전셋값의 경우 하반기에만 0.09%, 지방은 1% 하락하는 등 1%가량 떨어지면서 올해 연간으로도 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경기지역 외곽과 충남,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선 전세 매물이 쌓이면서 미입주와 역전세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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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 선보인 `안양씨엘포레자이`가 지난 12일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최고경쟁률 63.66대1로 마감했다.
1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안양씨엘포레자이` 청약결과 총 493가구 모집에 1만2164명이 청약을 신청하며 평균 2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5개 주택형이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이중 14개 주택형은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로 35가구 모집에 2228명이 몰리면서 평균 63.66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타입은 전용 73A㎡로 46가구 모집에 2470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53.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전용 59A㎡도 51가구 모집에 1895명이 청약 통장을 사용하며 평균 37.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기에 유일한 중대형 평면인 전용 100㎡ 역시 16가구 모집에 425명이 청약 접수를 하며 평균 26.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다. 전용 59㎡ 미만의 소형 주택형도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전용 49B㎡는 15가구 모집에 439명이 접수해 평균 29.27대 1을 기록했으며, 전용 39㎡도 27가구 모집에 140명이 접수, 평균 5.19대 1로 1순위 해당지역에서 청약이 끝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청약 결과에서 예견된 바 있다. GS건설이 지난 10일 특별공급 청약을 받은 결과 총 336가구 모집에 864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2.5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같은 뜨거운 인기의 비결은 `안양씨엘포레자이`가 우수한 교육환경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고 및 신성중이 단지와 바로 마주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반경 1㎞ 이내에 안양초, 근명중, 성문중ㆍ고, 안양대, 성결대, 안양시립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특히 신성고의 경우 경기도 일반 고등학교 가운데 올해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냈을 정도로 명문학교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안양점), 이마트(안양점), 2001아울렛,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1번가 상권, 평촌신도시 상업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안양씨엘포레자이` 당첨자는 이달 19일에 발표되며, 계약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또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로 계약자들의 부담을 낮췄으며,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에 속해 있어 최초 계약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박희석 GS건설 `안양씨엘포레자이` 분양소장은 "안양지역 첫 자이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된다는 기대감과 신도시 아파트 못지 않은 평면 설계, 합리적인 분양가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특별공급에 이어 일반공급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해 자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양씨엘포레자이` 본보기 집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4-1 일대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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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6ㆍ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한강변 35층 제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박 시장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한강변 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35층 가이드라인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강변 재건축 35층 층고 제한은 서울시장이 아닌 시민들이 스스로 직접 결정한 것"이라며 "(보편적 합의과정을 거친 만큼) 이를 쉽게 바꾸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원칙인 `2030서울플랜`과 한강변기본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최대어`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49층 재건축을 고집하다 서울시 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 35층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한 반포주공1단지 등도 고층 아파트 건립을 포기했다.
아울러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도 층수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압구정3~5구역 대표들은 `압구정 재건축 통합협의회`를 출범하고 최고층을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의 규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서울시의 `35층 룰`이 더욱 공고해져 고층 재건축에 대한 꿈을 접어야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강조했다. 그는 "강남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이 낙후됐다"며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구역을 해제해 주거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민동의가 부족한 곳은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해 도시재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용산~서울역 철도구간을 지하화하고 MICE(회의ㆍ관광ㆍ전시ㆍ이벤트) 특화 및 쇼핑센터를 건립하는 `용산 마스터플랜`과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인 `여의도 마스터플랜`, 강서구 마곡지구에 스마트인프라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마곡스마트시티` 등 국책사업은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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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모두 하락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세가격은 0.09%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다. 수도권은 0.1% 상승하며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은 0.08% 상승해 지난주 0.09% 상승보다 상승폭은 줄었다. 강북 14개 구에서 0.13% 상승을 기록했고, 강남 11개 구도 0.05%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북의 경우 동대문구(+0.21%)는 동북선경전철 사업 실시협약 체결로 상승세를 이어 갔으나, 광진구(-0.02%)는 호가 하락에도 매수문의 감소하며 하락 전환했다"며 "강남의 경우 동작구(+0.19%)는 흑석ㆍ노량진 뉴타운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이 축소됐고, 강남 4구는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동구(0.00%)는 암사동 등 노후단지 수요 감소하며 보합 전환, 송파구(-0.06%)와 강남구(-0.05%)는 재건축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방(-0.11%→-0.09%)은 하락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0.05%→-0.04%)와 8개도(-0.16%→-0.13%)에서 하락폭이 줄어든 반면 세종(0.02%→0.07%)은 상승했다.
시ㆍ도별로는 서울(0.08%), 세종(0.07%), 광주(0.06%), 대전(0.04%), 대구(0.02%)는 상승, 울산(-0.27%), 경남(-0.25%), 충북(-0.12%), 강원(-0.12%), 전북(-0.12%), 경북(-0.11%)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58→58개)은 유지, 보합 지역(23→19개)은 감소, 하락 지역(95→99개)은 증가했다.
또한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9%→-0.07%)은 하락폭 축소, 서울(0.01% → 0.05%)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14%→-0.11%)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09%→-0.07%)를 기록했으며 8개도(-0.18%→-0.12%)는 하락폭 축소, 세종(-0.39%→-0.79%)은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시ㆍ도별로는 광주(0.06%), 서울(0.05%)은 상승, 대전(0%), 전남(0%)은 보합, 세종(-0.79%), 울산(-0.45%), 경남(-0.19%), 경기(-0.14%), 충북(-0.13%), 강원(-0.12%) 등은 하락했다.
한편,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6→32개) 및 보합 지역(32→34개)은 증가, 하락 지역(118→110개)은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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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3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 등 자산가들은 절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가 권고한 2.5%로 올리면서,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짜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3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는 90%까지 올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는 분위기다.
먼저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세 표준 6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12억 원의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를 부부가 나눠 부담하면 좋다. 물론 공동명의 전환 시 부과되는 취득세는 감안해야 한다.
▲장기임대사업자 등록도 한 방법이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75~100% 감면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8년 이상 임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서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절세 효과는 거의 없다.
그 다음으로 가장 보편화된 방법으로 ▲증여가 있다. 이때 미래 가치가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추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이 같은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받는 자녀가 여건이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도움이 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의 공시지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1% 상승했고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될 것"이라며 "가장 좋은 절세 방안은 결국 주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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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의 중층 단지인 `개포우성3차` `개포현대1차` `개포경남1ㆍ2차`가 대형 통합 재건축에 나선다. 세 단지를 합치면 무려 3000가구로 도시정비업계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개포경남1ㆍ2차는 개포우성3차, 개포현대1차와 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했다.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는 동의율 50%를 넘어야 하는데 결정 당일 동의율 53.5%를 달성했다.
세 단지는 모두 한 블록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1984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으며, 2014년 말 연달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개포우성3차(전용면적 104~161㎡ 405가구)와 개포현대1차(전용 95~166㎡ 416가구) 두 곳은 모두 1984년 입주한 단지로 별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각 단지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합 재건축을 통해 대단지를 구축, 사업성과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에 두 단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이들 두 개 단지와 접한 개포경남은 통합 재건축 참여 여부가 불투명했다. 678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 간 견해 차이가 커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단지가 재건축 사업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우성3차, 현대1차, 경남 등 3개 단지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8월 신반포1차 조합장 출신 한형기씨를 초청, 통합재건축 관련 설명회를 갖기도 하는 등 대규모 통합 재건축에 긍정적인 조짐을 보였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통합과 관련해 "여러 단지가 한 번에 재건축하면 공공기여를 통해 조성하는 녹지와 도로, 공원, 부대복리시설 등을 보다 계획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등 효율성도 높아지고 재건축 기부채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이들 단지는 추후 통합 재건축 동의서를 새로 걷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업지들이 모인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과 지하철 3호선 도곡역 근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양재천이 가깝고 주변에 개일초, 구룡중, 개포고가 있다. 또 반경 1㎞ 안에 경기여고, 숙명여고, 중대부고 등 명문 학교가 위치한다.
이들 세 단지는 혼합정산제 대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간다. 가구 수는 통합하되 단지별로 분양계획과 분담ㆍ환급금을 따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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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의 노후하거나 낙후한 동네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6월까지 해당 구의 집값 상승률이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에 걸렸기 때문이다.
오늘(13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 1월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려고 성북4구역(선잠로3가길 17-2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까지 성북구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신청서를 내밀지도 못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서울시를 아예 넣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리고 작년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집값 상승률이 서울 전체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를 자치구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8ㆍ2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4.92%. 이보다 낮은 노원(1.53%), 도봉(2.15%), 금천(2.29%) 등 12개 구는 사업 대상에 포함된 반면 송파(8.78%), 강남(8.29%), 마포(7.46%), 강동(7.11%), 용산ㆍ성동구(6.44%) 등 13개 구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구 전체의 집값 상승률로 결정하다보니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더라도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성북4구역은 1960년대 조성된 달동네로 유명하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됐으나 이마저 2015년에 해제됐고 이후 200여 낡은 건물들이 붕괴 위험에도 방치된 상황이다.
양천구청도 신월3동, 목2동 등 노후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하려 했으나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률이 높아 계획을 접었다. 구 관계자는 "서울에는 부자촌과 달동네가 같은 구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바로 옆 동네 집값이 올랐다고 노후 지역까지 오른 게 아닌데, (중략) 구 전체가 아니라 동으로 범위를 더 쪼갰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신청이 가능한 12개 구 가운데 10개 구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들 10개 구 역시 최종 선정 단계인 올해 8월 말 시점으로 다시 한 번 집값 상승률을 서울 평균과 비교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즉, 지난 6월 말까지 집값 상승률 `커트라인`을 통과해 서류를 제출했어도, 7~8월간 집값이 올라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6월까지 집값 상승률로 배제된 자치구는 이후 두 달 새 집값이 내려 `커트라인`을 넘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집값 상승률 산정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애초 제외했던 지역에서 기준을 마련해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장 내년이라도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가능성이 더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3 · 뉴스공유일 : 2018-07-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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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구 재건축 대어 대치미도아파트(이하 대치미도)가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치미도 재건축사업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달(6월) 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관련 부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제출된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대치미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1983년 준공된 대치미도는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최고 14층 높이의 아파트 21개동 총 2435가구의 대단지로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 지난 5월 의결을 받았다. 현재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치미도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3800여 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한편 대치미도 준비위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획일적인 도시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구역에 대해 지정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폐율과 용적률, 동 사이 거리 등에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자유로운 설계를 통해 복합단지나 지역 랜드마크 조성이 유리하다.
대치미도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은마아파트 맞은편에 있다. 대치동 학원가가 인근인 데다 대곡초등학교를 단지 안에 두고 있고 휘문중ㆍ대천중 등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속해 있어 교육 이주 수요가 끊이지 않는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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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에서 4번 퇴짜를 맞은 은마아파트(재건축)의 일부 소유자들이 1대 1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1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일부 소유자들은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이하 은소협)`를 이달 초 출범시켰다.
지난달(6월) 기존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네 번 연속 반려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된 가운데 일부 소유자들이 뭉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은소협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이재성 한국에셋개발 대표가 회장직을 맡았으며, 단지 내 상가에 사무실도 마련했다.
은소협 관계자는 "1대 1 재건축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현재 300여 명의 주민들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보다 가구 수를 늘리는 통상적인 재건축 아닌 가구 수를 거의 늘리지 않고 기존 주택의 면적과 비슷한 크기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쉽게 풀이해 일반분양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포기해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고 개발비용을 대폭 늘리는 단지의 고급화를 통해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 전략이다.
또한 일반 재건축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을 60% 이상 포함시켜야 하지만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형을 유지하거나 30%까지 늘릴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그러나 일반분양을 포기하는 만큼 낮은 사업성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분양으로 가구 수를 최대한 확보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은소협 관계자는 "1대 1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분담금 상승 가능성이 있어 일부 소유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용적률 250%를 적용한 1대 1 재건축은 법적 기준이 명확해 서울시와 이견 조율이 더 수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은소협이 구상 중인 가구 수는 총 4424가구로 이는 추진위 계획(안) 보다 1508가구 적은 규모다. 동수도 28개동으로 추진위의 계획인 43~44개동 보다 적다. 또한 용적률도 기존 300%에서 250%로 낮춰 기부채납률도 8.66%에서 6.3%로 줄일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로 부담금을 낼 바에야 차라리 일반분양을 포기하고 개발비용을 늘려 미래가치에 투자하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서는 주민 분열로 재건축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003년 말부터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해 15년 간 진행 중인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향방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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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3채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상가와 빌딩, 공장 등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난 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주문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가 권고한 2.5%로 올리면서,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 원짜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135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부동산시장, 보유세 인상으로 `너도 나도` 관망세
업계, `갭투자` 막는 효과 기대
이번 발표 전후로 부동산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든 분위기다.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과 같은 연이은 악재로 매수세가 줄어 추후 추가적인 집값 하락도 점쳐지는 등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예상이다.
강남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을 사려고 문의하던 수요자들이 정부가 강력 규제책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내놓자 매매를 꺼리고 있다"며 "이번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꺾여 거래절벽과 함께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 입주 물량 증가에다 금리 인상까지 계산하면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보유세 개편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상승 폭이 커 보유세 부담이 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줄어 매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양도세가 시작된 지난 4월 이전에 임대등록 또는 주택매도 등을 마쳤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없고 주택 보유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투기과열지역이다보니 정부 규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갭투자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와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 경제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보유세 개편은 갭투자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주로 갭투자자가 몰리는 구간인 6억~12억 원의 구간의 세율을 현행 0.75%에서 0.85%로 세율이 증가시켰고 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 일반 수요자들까지 세금 부담 가중
전문가들 "사실상 세수 확보 위한 정책"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 부자들을 겨냥하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보통의 수요자들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겉으로는 세제 불평등을 없애고 동등한 기회를 위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보만 하게 됐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은 "정부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보유세를 개편했다면 과세표준 금액 기준은 6억 원이 아닌 9억 원부터 시작했어야 한다"며 "6억 원이란 사실 자체가 부의 불평등 해소가 아닌 세금을 더 걷어 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7억6498만 원이다.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 역시 7억 원을 돌파했다.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세율도 중과된다.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표적이 된 것이다. 사실상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투기꾼을 잡겠다는 목적 달성은커녕 오히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미미한 인상폭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데 중지를 모은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종부세 정부안의 가시적인 영향을 확인하려면 최소 2~3개월은 걸릴 수 있어 조금 지나봐야 안다"면서도 "세율 인상 폭이 너무 작아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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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10월부터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2년 간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6월)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이달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확정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그간 용역 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시장 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ㆍ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도시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의 내용을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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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행보는 `투기와의 대결`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규제 강화가 뚜렷하다. 이 같은 영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시장의 위축세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놓고 정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과 꼼수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조합들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의 제도"… 거래절벽 현실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강남 3구 구청장들이 재건축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던 가운데,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며 지난 1일 민선 7기 행정업무가 시작돼 재건축시장도 위축세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한 가운데, 박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공언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달 2일 박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민선7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이 그동안 주로 강남지역 개발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이 낙후됐다.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기계적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 평등으로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의 제도"라며 "다만, 서울시는 이걸 철저히 실행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곳 전역에 쓰겠다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서울은 강남 지역 개발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이 낙후된 건 사실"이라며 "재건축 문제는 그동안 투기 문제가 연계됐던 것이라서 중앙정부와 조화롭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초과이익환수제 강행 기조 유지 등의 여파로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본격화 된이후 6개월 동안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들과 적용 제외 아파트들 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의 유예 중단 결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대상 단지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비적용 단지 시가총액 월간 변동률을 밑돌기 시작했다. 비적용 단지들은 지난 1~6월 사이 부과 대상 아파트보다 1조 원 이상 웃도는 시가총액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5월 이후에는 대상 단지들의 시가총액이 하락한 반면 제외 아파트는 월간 상승폭이 오히려 커졌다.
지난 5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 추이 변화`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들 시가총액(지난 6월 기준 97조6411억 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 5조6516억 원 올랐지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는 3조389억 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제외 단지 시가총액(지난 6월 기준 52조5643억 원)은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2조5543억 원 상승했다가 1월 이후 6월까지는 두 배에 달하는 4조6604억 원 올랐다. 부과 대상 단지는 3.2%, 비적용 아파트는 9.7% 상승한 것이다.
부동산114는 서울 소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중 시세 조사가 이뤄지는 139개 단지 9만3021가구의 시가총액을 분석했다. 이 중 99개 단지(5만9912가구)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총 3만3109가구 규모 40개 단지는 제외 아파트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 통지 첫 사례인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의 부담금 예정액이 공개된 지난 5월에는 부과 대상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반포현대 부담금 예정액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와 부담금 부과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단지들의 시가총액은 지난 4월 말 대비 6월 기준 1162억4000만 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90조 원을 넘어선 뒤 올해 4월 97조7574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하락 전환했다.
또한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단지들의 시가총액 상승폭도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 직전 가치가 저평가됐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의 월간 가격 변동률은 12월 2.6%를 기록했다. 이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아파트의 12월 변동률(3.14%)보다 낮은 수치다. 앞선 수개월 동안은 대상 단지들 상승률이 더 높았다. 강남 4구 대상 단지들 시가총액은 지난 6월 총 85조8614억 원으로 올해 4월 말(86조141억 원) 대비 1527억 원(-0.18%) 줄었다. 그 중 송파구의 적용 단지 시가총액은 18조3658억 원으로 4월 말 대비 849억 원(-0.46%) 하락해 강남권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실제 시세와 거래가격을 봐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한 반포경남은 전용 154㎡가 최근 30억8000만 원에 두 차례 거래됐다. 이는 역대 최고가다. 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지 못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매도 호가는 불과 몇 달 사이 19억 원대에서 16억 원대까지 3억여 원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서초구 "반포현대 부담금 재검토" vs 서울시 "철저히 환수할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제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에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당선되면서 향후 부담금이 어떻게 산정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 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올해 부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 서초구청은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에 가구당 1억3569만 원의 부담금을 통지한 바 있다. 당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내려놓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된 부담금은 최초로 반포 현대 조합이 서초구청에 통지한 부담금(850만 원)보다 16배가량 높고, 서초구청의 요청에 따라 보완한 제출금액(7157만2000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산정돼 조합원들은 물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번져갔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단지는 서울에만 총 116곳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기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로 지목되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등 강남권 주요 단지들 역시 수 억 원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무기한 사업 연기를 비롯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이 커졌을 당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서초구는 외부 전문가 등을 영입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적정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것을 다시 검토 중이다.
서초구 한 관계자는 "부담금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국토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강변 인근 재건축 단지 층수 제한 방침 유지와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환수금을 철저히 걷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서초구와 시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대목이다.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방안 찾았다?!… 여의도 `건축법 재건축` 추진
이처럼 초과이익환수제의 효과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법 재건축`을 서울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추진되기 때문에「건축법」을 기반으로 새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달(6월)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인 여의공영은 `건축법 재건축`을 목표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당초 서울아파트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하다 2005년 「건축법」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재건축사업으로 선회했다. 이후 사업 부진을 겪다 지난해 11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 ▲한국투자증권 ▲해안건축 ▲법무법인 지평ㆍ바른 ▲감정평가법인 경일ㆍ대화 등이 참여했다.
`건축법 재건축`은 토지소유주와 건설사가 공동으로 주택 혹은 상가를 건설하는 지주공동사업의 개념과 흡사하다. 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주택 혹은 상가를 신축하고 분양해 수익을 거둔다. 집 주인들과 시행자가 사업단을 꾸려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업용지 내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단지가 대상이다. 현재 서울아파트(192가구)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에 의거한 재건축에 필요한 조합설립인가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처럼 여의공영이 다시 속도전에 돌입한 이유는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16년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면서 대지소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건축물 설비나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ㆍ건축물)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안 내용을 개정했다. 앞서 서울아파트가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서다. 여의공영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해 아파트 299가구ㆍ오피스텔 360실 등 주상복합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도 `건축법 재건축`은 생소하다는 반응이다. 조건에 맞는 단지가 희소한데다가 그런 시도 자체가 지금껏 전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강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이 따라 규제를 연이어 내놓고 있는 정부의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아파트가 계획대로 사업 진행이 된다면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사업이 될 것이란 전문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재건축`은 300가구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고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러나 사실상 1인 토지주를 만드는 개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에서는 사업 추진이 착착 진행돼 법령을 피해간다면 정부가 다시 관련 규정을 손질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시정비법을 피해 일부 집주인들이 과도한 특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아직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업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보다는 합헌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아직 관련 규정이 복잡해 새로운 `건축법 재건축` 추진으로 성공한 단지가 없다. 상업용지에 들어선 소규모 단지에선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 `건축법 재건축`으로 성공한 사례가 나오면 정부 정책에 반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도록 다른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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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6ㆍ13 지방선거 결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더욱 짙은 안개가 드리워졌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규제 완화나 개발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을 필두로 도시정비사업에 부정적인 노선을 견지해온 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중ㆍ소규모 사업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반면, 도시정비사업에는 각종 규제를 동원해 그나마 남은 추진력마저 잃게 만들었다.
이에 본보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이 이토록 외면 받게 된 배경과 응원 받는 사업들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원주민 `둥지 내몰림` 최소화 가능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주민 재정착률 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강화`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으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다르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2016년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중ㆍ하류층이 생활하는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에 상류층의 주거 지역이나 고급 상업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그해 `둥지 내몰림`으로 순화했다.
이기웅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는 "90년대 이후 변화와 확장을 지속해온 서울 홍대 앞과 2000년대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북촌, 가로수길, 서촌, 경리단길, 해방촌,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말대로 최근 많은 미디어는 둥지 내몰림을 주요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 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그린다. 굳이 따지자면 둥지 내몰림은 도시정비사업에서 더 오래 역사를 갖는다. 1960년대 재개발ㆍ재건축이 시작될 때 일부 주민들은 다른 살 곳을 찾아 떠나야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도시정비사업으로 개선ㆍ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새롭게 변모시켜 활기를 찾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잘 살고 있는 집과 마을에 굳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본을 끌어와 새로운 중산층이 거주민을 밀어내게 되는 침입자적 속성을 보인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뤄지면 노후 주택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은 한층 활기를 찾게 된다"며 "특히 중산층이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평균 소득도 올라가게 돼 지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둥지 내몰림에 부정과 긍정의 효과가 양립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주택과 도시, 부동산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김 의원은 공저서 《젠트리피케이션》(커뮤니케이션북스, 2016)에서 "쫓겨나는 입장에서는 나쁜 것이고, 공동화된 도심이 활성화되고 도심 회복의 기반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고 썼다.
또 김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도시화 과정에서 모든 국가와 도시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며 "이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시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결속ㆍ결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자체와 정부는 지역공동체의 문제 인식을 제도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민관(民官)의 이해와 협조가 병행될 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인 정부가 제도적으로 공급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주장도 다수 나오고 있다.
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도시마케팅의 시대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갖는 의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며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활용을 위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수혜 형평성을 위한 도시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도 "저소득층이 서울을 떠나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져 도시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공이 임대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급에서 벗어나 최근 주거 요구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라며 "주택가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의 규모와 수준에 대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면 철거 방식 없이 정비사업 가능할 수 있나… 소셜믹스, 실현 가능성 `관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대 도시와 지역을 새로 정비하는 주요한 통로로 역할을 했지만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도시정비사업의 어두운 단면으로 2009년의 `용산참사`를 꼽았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대학교의 한 역사학과 교수는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쫓겨나거나 버티려는 주민들과 이들을 강제로 몰아내려는 건설용역들이 오버랩(겹치기) 되는 모습은 현대사의 흔하지만 여전히 슬픈 장면"이라고 말했다. 당시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의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강제진압에 들어간 경찰 가운데에는 경찰복을 입은 건설용역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제 철거용역까지 동원되는 경우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가능하면 강제 철거를 피하고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려 애를 쓰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도시정비사업의 전면적인 철거 방식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등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
당시 용산구에 살다 양재동으로 이사한 한 주민은 "그 날(용산참사)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가끔 꿈에서 집을 깨부수겠다고 용역들이 몰려오면 여전히 두렵고 무섭다"면서 "자기 집이 강제로 헐리는 경험과 기억은 트라우마로 깊이 남았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도시정비사업에서 전면적인 철거만큼은 피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전면적 철거는 수익성이 중요한 정비사업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소규모일 경우 범위가 크지 않아 철거를 조금씩 차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빠져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대체로 도시정비사업은 중ㆍ대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면적이고 빠르게 철거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며, 시간이 지연될수록 각종 비용은 늘고 사업성은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현실적으로 극복 가능한 사안이 거의 없었으나 같은 단지 내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분리문제는 당장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행법상 재개발사업은 총 가구수의 15%를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임대용을 짓지 않아도 되지만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대부분 넣는다. 이들 임대주택의 위치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 지정하고 지자체가 받아들이는(매입 후 임대) 방식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십중팔구는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이 멀찌감치 떨어져있다. 게다가 건물 외양도 내부 설계도 차이가 난다. 조합이 수익성 증대를 이유로 그렇게 계획하기 때문이다. 분양과 임대 주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자 갈등을 조장하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2~3년 전 아파트 1개 동에 분양과 임대를 섞는 소셜믹스(social-mix)를 시도했는데, 그리 많지 않았고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시대와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진정한 소셜믹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재생`도 투기세력 못 막았다
도시재생은 처음부터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을 대체하기 위해 태어났다. 2012년 1월 박원순 시장은 이전에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중단된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겠다며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업이 해제된 곳은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도시재생 방식을 도입해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이듬해 `서울형 도시재생`의 첫 사례로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된 종로구 창신ㆍ숭인 지구를 선정했다. 2014년부터 창신 1~3동ㆍ숭인1동 일대 83만130㎡에 국비ㆍ시비 200억 원을 들였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도시정비사업의 `전면적 철거`나 `철거 후 신축` 방식을 피해 도심 원형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을 떠안는 대신 주민전체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스스로 지역을 가꾼다는 게 뼈대다. 때문에 사업 이후 수익성 증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창신ㆍ숭인 지구의 집값은 1.5~2배 가량 올랐고 많은 원주민들이 떠났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집값은 평당 800만 원대에서 몇 년 새 1500만 원으로 올랐고, 2015년 말 4억 원 초반 대 거래되던 주택은 2016년 6억 원대에 손바꿈했다.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창신동 단독ㆍ다가구 주택 매매거래는 20건에 불과했으나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된 2014년 38건, 2015년 67건, 2016년 73건으로 꾸준히 거래가 증가했다. 지난해 69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사업 진행이 한창이던 2015년보다 많은 숫자다. 정비사업의 철거, 둥지 내몰림을 최대한 줄여 지역공동체를 재생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집값 오름세도 원주민 이탈도 막지 못한 것이다.
이 곳 사업의 한 자문기획자는 "애초에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 아는 주민이 없었고, 주민 참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이 재개발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재생에서도 수주전이 벌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재생 관련 조합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도시재생 `업자`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걸 막을 도리가 없다"며 "500곳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용역업체 말고는 다른 인력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등 외부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도시재생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누가 예산을 따내느냐는 다툼만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는 "현 정부가 도시재생 등을 장려하는 것도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도 모두 사실"이라며 "하지만 도시재생이라고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완벽히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거의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도시재생)를 만들어 한 쪽만 지원하는 건 다른 한 쪽을 고사시키겠다는 뜻"이라면서 "앞으로도 중ㆍ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다면, 이렇게 하면 지원하겠다 정도의 로드맵을 정부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업계의 분위기는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으로 눈을 돌린 형국이다.
지난 12일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지를 접수한 결과 총 264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곳은 223곳,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지는 41곳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배제된 서울시에서 10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약 2개월에 걸쳐 서면ㆍ현장ㆍ발표평가와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 등 절차를 통해 오는 8월 말께 최종 사업지역(100여 곳)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 과정 이후 선택되는 신청지와 그렇지 못한 곳의 온도 차이가 극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그간 나타난 도시재생의 명암을 제대로 헤아린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3 · 뉴스공유일 : 2018-07-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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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38곳에 22곳을 추가해 당초 계획된 7만 호에서 3만 호 더한 10만 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주택에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ㆍ청년 지원 내용을 좀 더 확대ㆍ구체화했으며, 빠졌던 한 부모 가정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 발표에 수요자 `눈길`
그 중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정부가 계획한대로 2022년까지 총 10만 호를 공급할 경우 신혼희망타운 연평균 물량은 1만4000호에서 2만 호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성남서현 ▲화성어천 ▲인천가정2 ▲김포고촌2 ▲시흥거모 등 수도권 5곳과 ▲대구연호 ▲울산태화강변 ▲광주선운2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부북 ▲창원태백 ▲제주김녕 등 비수도권 8곳 등 1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당시에는 성남금토ㆍ복정, 남양주진접2, 구리갈매역세권 등 수도권 8곳과 지방 1곳 등 9곳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추가로 신규 공공택지지구 선정을 통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3만호에서 3만5000호로 늘릴 예정이다. 당초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도권 20개, 지방 8개였다. 여기에 수도권에는 양주회천, 인천논현2, 남양주별내, 화성능동 등 4개가 추가돼 총 24곳으로 늘어나고 지방에는 대전천동, 대구율하1, 남원주역세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기장, 전주역세권 등 8곳이 더해져 총 14곳이 된다.
올해에는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고덕신도시(874가구)를 선도지구로 추진해 연내에 입주자 모집을 한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신혼희망타운 6700여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중 수도권 물량은 서울양원 405호, 수서역세권 635호, 과천지식타운 545호, 화성동탄2 500호, 시흥장현 562호, 하남감일 510호, 남양주별내 383호, 의왕고천 899호, 파주운정3 799호 등 5238호다.
신혼부부ㆍ청년 지원책 두고 논란↑… 여전히 어려운 `내 집 장만`
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들과 젊은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좋은 취지와 달리 `금수저 청약`, `로또 아파트`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계획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선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잇따라 등록되고 있다. 공급 방안에 허점이 다수 있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부자 부모를 둔 젊은 부부, 이른바 `금수저`들의 청약 우려와 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특정계층, 소수의 사람에게 돌아가는 `로또 아파트`란 문제도 제기됐다.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제한과 의무 거주 조건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각각 최장 6년과 3년인 기간은 분양받자마자 수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길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점을 늘리기 위해 지원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인 사례로 ▲자산 축소와 ▲위장 전입 ▲위장 이혼 등이 꼽히고 있다.
우선 이번 청약자격은 부부의 자산(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이 모두 합쳐 2억50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이를 위해 자산을 분할하거나 다른 가족 명의로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서울 외 경기도 지역 등의 거주기간에 대한 가점 비중이 높아 향후 2~3년 후 분양될 지역의 인근으로 가족ㆍ지인을 통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소득ㆍ혼인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이혼을 위장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까지만 청약이 가능한데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을 꾸릴 경우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더욱 늘어난다. 아울러 혼인기간이 7년이 넘은 부부의 경우 이혼을 통해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고, 한 부모 가정이 되면 자녀가 만 6세이기만 하면 혼인ㆍ이혼 시기와 상관없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한 경제 전문가는 "벌써부터 신혼희망타운 분양 기준ㆍ가점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은행ㆍ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문의가 잦아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러나 가점 변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 경쟁률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일부 지원자들의 꼼수를 유의해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귀띔했다.
올해 12월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혼희망타운. 정부가 타 계층ㆍ미 당첨자 등의 무주택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심도 있는 정책 보완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3 · 뉴스공유일 : 2018-07-1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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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방식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민간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급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본보는 현재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후분양제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후분양제, 부실시공ㆍ차익 노린 투기 방지 등에 도움
공공부문 70% 후분양 공급 목표… 민간은 인센티브로 유도
지난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지의 경우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 그동안 압도적으로 시행돼왔던 선분양제는 주택을 착공하기 전 분양하는 것으로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부실시공이나 분양 당시와 준공 당시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면 후분양제는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 주택의 공정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서 분양하는 제도로 선분양제와 구분된다. 소비자가 직접 시공된 아파트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논리에도 벗어나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경기도시공사에 우선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한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 도입 대상인 3개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2022년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 후분양을 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 택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도 일정물량을 선정해 공공택지 우선공급을 실시하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매년 우선공급 물량을 결정하게 된다. 후분양 우선공급 택지의 경우 택지대금 납부 시 거치기간을 둬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 사용승낙을 허용한다.
정부는 후분양을 시행할 경우 건설사들의 금융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비 대출 지원대상 확대, 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소비자의 경우 선분양보다 짧은 기간 내에 큰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무주택 서민대상 기금대출 지원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자금 조달 문제 가장 큰 걸림돌… 중소ㆍ중견기업 `직격탄`
전문가들 "금융 구조 개편이 먼저… 정부, 시장 이해 부족해"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후분양제 도입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후분양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이 60%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률 60%에서 진행되는 후분양은 후분양제 본래가 가진 장점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다. `후분양`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기본 골조만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완공된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분양받는 방식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완공 후 분양하는 `온전한 후분양`이 사실상 부실시공방지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률 60%의 공정률을 갖고는 마감재 등의 하자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공정률이 60%면 시공품질을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지어진 후 분양하는 진정한 후분양이 아니라면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 자체를 달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 상 후분양제는 대기업과 중소ㆍ중견사 간 양극화만 유발하고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집값을 잡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일단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자금조달 마련에 비상이 걸린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대다수 건설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선분양제에 맞춰 있어 사업 구조 재편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들은 당장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사 등 사업자가 분양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2~3년간 공사대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해 사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 과정에서 증가하는 비용 등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될 수 있어 이 또한 모두 부담이 커진다.
실제로 금융업계에 따르면 민간까지 주택 후분양제가 적용될 경우 건설ㆍ시행사들에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최대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자금력과 브랜드파워가 있는 대형 건설사도 부담이 가중되지만,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견ㆍ중소 건설사는 도태가 불가피하다.
특히 재무구조가 좋지 않거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건설사는 자금력 있는 시행사의 단순 시공 하청 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견 건설사일수록 주택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 초기의 막대한 공사비를 조달하기가 벅차 사업 추진이 지금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시장 구조상 건설사는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받아야 해 투자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 등 금융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리스크가 큰 주택 사업에 선뜻 대출해줄 은행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굳이 선분양제를 선호할 필요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금융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곤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현재 시장 환경에서 후분양제 도입은 시기상조로 주택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개편이 이뤄진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다수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도 현 금융구조는 이를 정상화시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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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인천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때 인천지역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목을 받은 이곳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쳤지만 2010년부터 사업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지난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 조합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 50(십정동) 일대 3만45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십정3구역 최영민 조합장
"오는 8월 시공자 선정, 내년 하반기 이주 개시 목표"
"조합원들에게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답 할 것"
우여곡절을 겪은 십정3구역은 오는 8월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달 11일 본보가 찾은 최영민 조합장은 "오랜 기간 조합원들이 기다려온 만큼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십정3구역은 2006년 8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8년 8월 정비구역지정 후 같은 해 11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2008년 12월 21일 시공자를 선정했으며 200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전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진행돼왔다. 당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이유는 시공자가 분양성 등을 이유로 일반분양가를 800만 원대로 낮게 책정할 것을 주장했고, 조합에서는 인근 `십정뜨란채`와 `동암신동아아파트`의 사례 등을 들어 1000만 원대 분양가를 주장했다. 또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고 청산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됐다. 조합과 시공자간 이러한 견해차이 및 사업비 지출의 과다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전 시공자는 2010년부터 사업비 지급을 중단했고, 2011년부터는 운영비 지급마저 중단해 조합 사무실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시공자로부터 방치돼왔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각종 재개발사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국면에 접어들면서 조합에서는 지난해 2월 4일 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으며, 같은 해 9월 16일 정비계획 변경을 결의해 사업성 확보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을 방치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전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선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총 9개 사(▲고려개발 ▲금강주택 ▲금호건설 ▲대원건설산업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서해건설 ▲일성건설 ▲한라)가 참여했고 오는 25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일반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비 및 사업비 투입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참여 조건이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단순히 시공권만 확보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을 방관하는 시공자보다는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합과 협조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공자가 필요하다. 조합원들 역시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또한 시공자도 십정3구역의 분양 성공 가능성, 교통의 용이성, 이주기간, 조합원 성향(비대위 여부ㆍ조합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ㆍ조합장의 청렴성과 도덕성ㆍ관리능력) 등을 정확히 분석해 시공권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십정3구역뿐만 아니라 인천의 재개발ㆍ재건축은 분양가 및 주변 환경이 저평가됐음을 시공자들이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구역은 과거 사업시행인가까지 인천지역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 속도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것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분양가 책정문제와 과다한 현금청산자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 추진에 대한 메리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 시공자로부터 외면 받게 됐고 더 이상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던 것이다. 하지만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현금청산 대상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분양신청을 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로써 금융비용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협조해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인천시와 부평구청이 구도심개발을 위한 자구책(임대주택 면제ㆍ동간 거리 축소ㆍ정비기반시설 인천시 보조ㆍ용적률 상향 등)을 마련해준 것도 큰 도움이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정비계획 변경(안)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인천시에 접수돼 있다. 경관분야 협력 업체가 선정되면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업체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8월 말 시공자를 재선정한 후 10월에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재개발사업에 있어 시간은 곧 돈이다. 정비계획 변경,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 향후 인허가 진행에 있어 신속한 업무 추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다. 투기 목적의 투자자들이 몰리는 강남이 아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최소한의 분담금을 내고 새집에 입주하는 것이 꿈인 조합원들의 꿈이 깨지지 않도록 공공성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등은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만약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언젠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추가로 설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그동안 전 시공자부터 조합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에서도 조합에서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을 추진하며 사업이 재개될 것을 대비해 준비해 왔다. 하지만 본격적인 인허가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에 조합에서 시공자를 재선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새로 선정된 시공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기반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물론 전 시공자의 기 투입 대여금에 대한 상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전 시공자와 그동안 협의한 바도 있고 새로이 선정된 시공자와도 논의를 통해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 `십정3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십정3구역은 부평구에서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까이에 둔 역세권이다. 인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사례로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고 본다. 분양성이 좋은 중소형 평형대를 다수 배치해 적정한 시기에 일반분양 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10년부터 재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에도 사업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며 많은 시간을 인내해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조합을 믿고 성원해 주신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보답해드리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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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성동구는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일대 7만334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8%, 용적률 288.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동 1670가구(임대 30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52명이다.
주택 규모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806가구 ▲60㎡ 초과~85㎡ 이하 858가구 ▲85㎡ 초과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은 오는 27일 총회를 거쳐 본격적인 이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답십리역 위치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청계천 하류와도 인접해 있고 추후 어린이공원도 만들어진다. 시공자는 GS건설로 `청계천리버뷰자이`를 공급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면적 84㎡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분양으로도 로열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미 3억에서 3억5000만원 사이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얼마 전 115㎡ 단독주택이 6억3000만 원에 실거래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2007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답동 재개발사업은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해 9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4월 정비계획 변경 내용에 따라 같은 해 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지난해 1월 1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원분 전매제한도 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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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경남타운 재건축사업이 활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남타운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과 대림산업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에 2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오는 21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표로 대의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범어로 27(범어동) 일원 2만61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2%,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경남타운 이호택 조합장
"기존 리모델링 흔적 없애느라 사업 지연"
"시공자 선정 위해 총력 기울일 것"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많지 않다. 그만큼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남타운 재건축 조합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겠지만, 결국 조합원들의 간절한 바람이 모여 시공자 선정까지 달려오게 한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아울러 사업의 중심을 잡고 탄력 있게 추진한 `수장` 이호택 조합장의 공이 컸다는 전언이다. 이달 10일 본보는 이 조합장을 찾아 이곳 사업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 `경남타운`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조합은 10여 년 전 재건축에 앞서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된 상태라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기존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위해 1년을 소비 했다. 이후 조합원님들의 협조로 지난해 경남타운 리모델링을 완전히 해산했다. 2017년 9월 7일에는 구청으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했으며 2018년 3월 8일 90%가 넘는 동의율로 조합 설립을 수성구청으로부터 인가받았으며, 지금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현장설명회, 입찰마감까지 마무리 했다. 이제 입찰에 참가한 대림산업과 한화건설 중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 조합 설립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이미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전에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 이를 해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시 세대주가 많이 바뀌었고 조합원님의 협조와 한국도시정비협회의 도움으로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할 수 있었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시장경제에 맡겨달라는 것이다. 과도한 정부의 간섭은 시장의 역할수행에 장애를 초래해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데 이를 막는 분양가상한제 등은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이익을 지자체가 가져가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원천적 힘을 빼앗는 행위이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여기에 법인세도 세금으로 내고 있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 행정당국이 최소한의 관리ㆍ감독으로 불법은 방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
대구에서 수성구가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각종 행정적 규제로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문제는 조합원님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므로 우리 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풀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정부의 규제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세심한 대비책이 필요하기에 잘 준비해서 향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생각이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우리 구역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조합장인 본인은 늘 큰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안겨드리기 위해 튼실하고 건실한 건설사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 관련 자료와 사례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입찰지침서와 계약서 양식 등 각종 서식을 만들 때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시공자를 통해 경남타운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1일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있으며,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준비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관리처분인가, 2020년 하반기에는 이주 및 철거 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조합원님은 항상 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것이 사업 진행에 미칠 영향들을 대비해나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시공자 선정 역시 큰 과제 중 하나다. 우수한 시공자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모든 조합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자를 구별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2개 건설사 모두 회사의 규모나 자금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신뢰와 지명도가 있는 곳이니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 `경남타운`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이 많이 활성화된 가운데 대구에서도 수성구, 특히 우리 단지는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고 있다. 비록 투기과열지구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학군, 입지환경 등에서 수성구 최고를 자부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수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모든 구성원이 명품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이번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께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사실 아파트 재건축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투명하지 못한 조합 운영에 있다. 조합장으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드리겠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임원진들도 조합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며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금처럼 열띤 참여와 응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한다. 조합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합원들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모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손잡고 나아갈 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진다고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3 · 뉴스공유일 : 2018-07-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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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IT기업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 논란이 일었던 빙그레가 최근 다시 갑질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처 뺏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빙그레는 갑질이 아닌 정당한 경쟁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점 A사 "연간 판매목표 상향 요구했다"… 빙그레 갑질 의혹 `제기`
지난달(6월) 28일 , 등의 보도에 따르면 빙그레 빙과류를 유통하고 있는 대리점 A사는 최근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접수했다.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운영하던 A사는 지난 2015년 9월 빙그레를 포함해 4개 사의 빙과류를 취급하는 혼합대리점 B사를 인수했다. A사는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B사를 인수한 2년 뒤 사업을 안정화시켰고 B사를 매출 중 1/5 수준에 불과했던 빙그레 빙과류 매출도 지난해 1.8배로 성장시킨 3억6000만 원 정도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A사는 2017년 11월 매출 1억 원 규모의 C사까지 인수했다. A사 설명에 따르면 C사의 영업권을 인수하자 빙그레가 올해 3월 초 연간 판매목표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C사의 전 대표자가 빙그레의 영업사원 출신으로 C사의 거래처 또한 빙그레가 직접 거래하던 업체였던 만큼 목표 매출을 올려 달라는 것이었다. 공정위에 접수한 신고서에는 이 과정에서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 관계자가 매출목표 상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A사의 거래처를 탈취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A사는 지난 3월 중순 쯤 빙그레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올해 연간 판매목표를 6억 원으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 관계자는 다시 판매 목표를 10억 원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갑질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는 빙그레가 자신들의 거래처를 찾아가 저가공급과 현금지원, 제품 무상지원, 냉동 쇼케이스 신품 교체 등 자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올해 4월에 4개, 5월에 4개의 거래처를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빙그레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 의혹 일축
하지만 빙그레 측의 설명은 달랐다. 대리점과 동등한 자격에서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우월적 지위에도 있지 않아 갑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빙그레에 따르면 사 측은 지난 1월 빙그레가 A사와 연간 판매계획 협의를 한 것은 다른 대리점들도 진행하는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며 현재 A사와 판매계획이 합의되지 않아 전년도 기준으로 거래 중이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목표 상향에 합의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탈취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간 판매 계획은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거래처 판촉과 무관하다며 당사 직원 출신인 최모 씨가 운영하던 C사를 2017년 11월경 B사가 인수했다. 당시 A사는 B사가 자신과 무관한 곳이라고 사 측은 원래 거래처였던 C사를 상대로 판촉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사 측이 B사와 경정해 실제 거래처 확보를 하자 A사는 말을 바꿔 B사는 자신과 연관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촉을 중단하면 연간 목표 6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했고 사 측은 A사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사 측 대전영업소의 거래처에 대해 판촉활동을 먼저 시작해 사 측은 대응 판촉을 시작 할 수밖에 없었다며 목표가 합의되지 않아 사 측이 자신의 거래처를 탈취하고 위협했다는 A사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A사와 판매목표를 6억 원으로 구두로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사가 사 측과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판매계획 6억 원은 A사가 먼저 제안한 금액에 불과해 총 할인율 등 다른 거래조건이 맞지 않아 당사와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A와 전년에 합의된 판매계획을 기준으로 제품 할인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 측이 갑질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 측은 A사는 연간 80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리는 빙과류 4개 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하는 대규모 대리점으로 A사의 매출액 중 당사와 관련한 매출은 5%도 안 되는 3억4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의존도가 상당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 측은 "매우 적은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 당사가 오히려 판매 확대를 위해 A사에 대해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A사에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가 갑질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공정위 신고 사항에 대해서 사 측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고 신고 사항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하고 소상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회사에 대한 고발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향후 공정위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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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남 양산시 그린피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로 삼호를 선정하며 20여 년 만에 사업 정상화를 알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13일 양산시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그린피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93%의 찬성을 얻어 삼호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설계자와 감정평가업자 2곳도 선택했다.
이곳은 1995년 처음 재건축을 추진한 이래 다섯 차례 사업 추진이 좌절됐으나, 이번 시공자 선정으로 23년 만에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 사업은 양산시 물급읍 범어리 502-3 일대 1만80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4개동에 총 396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2020년까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이주와 철거를 거쳐 2023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곳 아파트는 양산시가 시행사로, 창조종합건설이 시공자로 1992년 준공됐다. 그런데 준공검사 직후 심각한 균열 등이 발생해 3년만인 1995년 재건축 추진을 결정했다. 앞서 시는 1993년 시공자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 6년 만에 6억48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조합에 따르면 이곳 사업 계획에는 6.5 규모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와 함께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접목하고 주차장 공간도 여유 있게 하는 등 입주자 편의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중앙광장과 잔디광장은 입주민 산책과 휴식처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도 커뮤니티센터 내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북카페, 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양산시가 승인한 용적률은 300%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248.8% 수준이라 앞으로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세대 면적도 25평형으로 단일화해 450~470가구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며 "재건축사업은 기존 용적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인데 양산시가 최대 300%까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줘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 녹지공간이 대폭 늘어나고 주민편의시설도 마련해 지역 최고 아파트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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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일시불 판매가보다 지나치게 비싼 렌털료(임대료)로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간 비슷한 지적이 수차례 나왔으나 바디프랜드는 꾸준히 고가 렌털료 정책을 고수해왔다.
총 렌털료, 일시불보다 10% 비싸… 해지 시 `위약금 폭탄`까지
이달 10일 기준 각 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엘리자베스`와 LG전자 `비엠301`의 일시불 판매가격은 240만 원으로 똑같다. 두 제품을 39개월간 렌털할 경우 빌린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한 달 렌털료는 엘리자베스가 월 6만9500원, 비엠301이 5만9900원으로 바디프랜드 제품이 1만 원가량 비싸다. 렌털료를 39개월간 지불할 경우 총금액은 각각 271만500원, 비엠301이 233만6100원으로 바디프랜드 제품은 판매가보다 13% 높다.
다른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뉴파라오`의 경우 39개월간 월 14만9500원을 낸 총 렌털료는 583만500원으로, 일시불 판매가인 525만 원보다 11% 비싸다. 반면 LG전자의 다른 안마의자 `비엠400`은 39개월 렌털료가 331만1100원(월 8만4900원)으로 일시불 가격(340만원)보다 3% 낮다. 업계 2위인 휴테크의 `카이즈와이`는 39개월 렌털료가 388만500원(월 9만9500원)으로 일시불 가격(398만 원)보다 3% 싸다. 휴테크 `슬로비`의 39개월 렌털료는 135만7200원으로 일시불 가격(159만 원)보다 무려 15% 저렴하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렌털료에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으며, 자동차 할부와 같은 금융리스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이자(수수료)가 붙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관 업계에서는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 경쟁 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애프터서비스ㆍ광고 등의 비용은 이미 판매가에 포함됐다"면서 "각종 서비스를 넣느라 렌털료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비용을 중복 부과한 것이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보는 바디프랜드 측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주기적 관리 없는 렌털? 차라리 39개월 할부!
바디프랜드가 높은 렌털료를 고집하는 것을 두고 상장 전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바디프랜드는 연내 코스피 상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이달 2일 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렌털은 금융리스 방식으로 39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설치하면 39개월 렌털료가 매출로 잡히게 된다"면서 "렌털료가 비싸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바디프랜드 측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비싼 렌탈료 정책을 핀다 하더라도 해당 수치는 영업이익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39개월 렌탈료 전체가 매출로 잡힌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에 관해 한 전문 회계사는 "계약기간이 남은 렌탈료 수입은 회계장부에 매출채권으로 기록된다"라며 "덕분에 매출과 영업이익 지표가 여타 업체들의 운용리스 방식에 비해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털 방식이 할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꼼수` 또는 `1등의 횡포`로 보기도 한다. 보통 렌털 가전제품에는 의무가 아닌데도 여러 가지 관리 서비스가 붙는다. 정수기를 렌털하면 필터 또는 직수관 교체, 정기 점검 등을 받는 게 대표적이다. 바디프랜드는 약정 기간 내 무료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기적 관리 서비스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기간 중 애프터서비스 정도는 업체, 렌털, 할부 등 구분 없이 거의 전부가 하는 일"이라며 "추가되는 관리 서비스가 없다면 차라리 `39개월 할부`로 구매하지 뭐 하러 렌털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1등이라서 가능한 일이지만 소비자에게는 가격인상 횡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웨이와 교원웰스는 렌털 없이 일시불과 할부로만 안마의자를 판매한다.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물류비 등 추가
또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렌털 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렌털료의 10%다.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털 계약기간은 거의 39개월로 1년을 훌쩍 넘기지만 해지신청이 설치일로부터 18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10%를, 18개월 미만일 경우 20%를 적용했다. 여기에 바디프랜드는 등록비 20~30만 원과 물류비(제품 설치ㆍ수거비) 9만 원 등 총 29~39만 원을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ㆍ시행하는 분쟁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라서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럼에도 휴테크, 쿠쿠전자 등은 정부가 권장하는 최저 위약금인 10%를 따르고 있다. 다만, 계약해지 시 등록ㆍ물류비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건 다른 업체들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털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 63건 가운데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가 39건(61.9%)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1건(17.5%)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약금 외 추가로 요구하는 등록비는 10~30만 원, 물류비는 9~26만 원이지만 등록비와 물류비를 구분하지 않고 설치등록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다"면서 "계약 시 등록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없었던 등록비를 해지 시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털 사업자들이 상품을 임대할 때 총 지급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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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지사용권 없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은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에게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부지 지분권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A건설은 1989년경 대전 유성구에 지하 4층~지상 13층의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구분건물 세대별로 분양했다. A건설과 원고는 1991년 4월 1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A건설, 채권최고액 16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원고는 1992년 4월 20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1995년 4월 21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다음 1995년 7월 5일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약 10층까지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였고, 1997년 3월경에야 완공됐다. 원고는 1997년 4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권을 매도했고, 현재는 이 사건 토지 중 약 3/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 일부를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로부터 피고들 소유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이 축조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객관적ㆍ물리적 측면에서 그 구조와 형태 등이 1개동의 건물과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로서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구분소유가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은 대지사용권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에 반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상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유효하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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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인 것은 맞지만 건축행정청에 중대하지 않은 보통의 공공 이익을 이유로 거부 처분할 재량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에 한 마트 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일부 분할해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다툰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개요는 원고인 A사가 2013년 4월 19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피고)에게, A마트 울산점이 있는 이 사건 대지 중 지상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분할해 그 분할한 대지(이하 이 사건 주유소예정부지)에 건축면적 170.09㎡의 주유소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 사건 대지 및 A마트 울산점의 건축물은 미관지구에 걸쳐 있으나, 이 사건 주유소예정부지는 미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2013년 5월 3일 원고에게 A마트 울산점의 주차장 내 사고위험 증가 및 교통 혼잡 유발, 인근 교통체증 유발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대신, 건축허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에 따라 우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할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처분상대방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신청인의 건축계획상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상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심사해 토지분할이 관계법령상 제한에 해당돼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분할이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지에 관한 처분권한은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에 있고, 토지분할 허가 가능성에 관한 건축행정청의 판단이 행정청의 판단과 다를 여지도 있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자체 심사 결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을 먼저 받아보라는 의미에서 건축허가 신청인이 먼저 토지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건축행정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2년 11월 22일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특정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편의상 일률적으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예외적으로 그 도시계획적 규제를 확장하는 취지이다. 게다가 그 대지 중 일부만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까지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 기준을 정한 것일 뿐, 하나의 대지에서 미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토지분할까지 제한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원고의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다"며 "원고의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서 이 사건 주유소예정부지를 분할하는 것이 관계법령상 가능한지를 심사해 토지분할이 제한에 해당돼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것이 원고가 토지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외에 다른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 대지에서 이 사건 주유소예정부지를 분할하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원고의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은 토지분할이 관계법령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러한 이유로 원고의 주유소 건축을 불허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처분사유들은 위와 같은 토지분할이 가능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원심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 건축불허가처분의 위법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3 · 뉴스공유일 : 2018-07-1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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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해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6월) 28일 대법원 제2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이상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매각해야한다는 구「임대주택법」 제21조제7항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주어지는 주택이다.
피고는 2010년 4월 29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사업시행자인 동광종합토건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구「임대주택법」제21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령에 따라 이 계약 제6조는 임차권 양도 및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한 후 2014년 12월 3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입주하는 등 2016년 8월 11일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4년 12월 30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270가구의 아파트에 관해 동광종합토건으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년 11월 10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피고가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년 11월 12일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9900만 원으로 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분양전환가격은 8012만5000원이다.
이에 재판부는 "구「임대주택법」 제21조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나 그 임대주택을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제21조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인 8012만5000원을 초과해 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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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8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 반환점을 돌았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갖가지 규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 안전진단 강화 등 굵직한 규제들의 시행으로 재건축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열기가 예전만큼 뜨겁진 않지만 사업성이 뛰어난 단지ㆍ구역에서는 건설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주고를 올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실적을 중간점검해보고 하반기 주요 사업장들을 짚어봤다.
상반기 수주 1위 `대림산업`, 2위 `GS건설`… 도시정비시장 선도 입증
업계 "대형사 숨고르기 틈타 중견 건설사 `활약` 눈길"
지난 4일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공자를 선정(시공자선정총회 결과 기준)한 정비사업장은 총 54곳이며, 공사비 합계는 총 10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이 수주한 규모는 4조 원을 웃돌아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1위는 대림산업이 차지했다. 대림산업은 6개월 간 1조366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해 `1조 클럽`에 홀로 이름을 올렸다.
대림산업은 지난 3월 인천 남구 도화1구역 재개발(3900억 원)과 4월 부산 금정구 남산1구역 재건축(893억 원)을 단독으로 수주했다. 또한 5월 부산 영도구 대평1구역 재개발(1917억 원)과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1191억 원) 시공권을 각각 고려개발,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확보했다.
이어 상반기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6월) 30일 대구 서구 서대구지구 재개발(5732억 원)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단독으로 상정된 대림산업은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올해 첫 수주실적 1조 원을 돌파한 건설사로 이름을 올린 대림산업은 지난해 전체 정비사업 수주액 7866억 원의 규모를 이미 상반기에 넘어섰다.
2위는 9187억 원 수주실적을 올린 GS건설이다. GS건설은 총 3곳에서 수주를 따냈다. 지난 3월 대구 북구 대현2동강변 재건축(2424억 원)을 단독 수주한데 이어 4월 대전 서구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2692억 원)을 포스코ㆍ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수주했다.
특히 지난달(6월)에는 과천주공아파트 중 노른자 입지와 대규모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은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4071억 원) 수주전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림산업ㆍGS건설은 도시정비시장의 강자이자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하반기에 예정된 수주전에서도 저력을 보여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는 대형 건설사들과 함께 중견 건설사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주고를 올리지 못한 반면,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시공권을 따내며 선방했다. 처음으로 수주고를 올리며 업계에 첫발을 내딛은 중견 건설사도 속속 등장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틈을 타 중견 건설사들이 활약을 펼치며 도시정비업계가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3위는 올 상반기 7324억 원의 수주고를 올린 한양이 차지했다. 한양은 대전 서구 복수동2구역 재개발(1747억 원) 시공권을 두고 지역 업체와 경쟁해 시공권을 확보한데 이어 광주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5577억 원) 등 굵직한 사업을 따내 중견사로서 가장 높은 3위에 올랐다.
4위는 6970억 원의 포스코건설, 5위 롯데건설(6704억 원), 6위 SK건설(5872억 원), 7위 현대건설(5815억 원), 8위 대우건설(5259억 원), 9위 한화건설(4892억 원), 10위 호반건설(4750억 원) 등의 순이었다.
호반건설은 대구 서구 내당동 재건축(716억 원),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666억 원), 경기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3368억 원) 등에서 시공자 자리를 꿰찼다.
이밖에 중견 건설사들도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수주고를 올렸다. 코오롱글로벌은 대구 동구 신암1구역 재개발(3311억 원), 부산 연제구 새연산아파트 재건축(940억 원)에서 4300억 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금강주택과 모아건설은 도시정비시장에서 처음 수주고를 올렸고, 지역 위주로 사업을 펼쳐온 계룡건설(보문2구역)과 제일건설(동선2구역)이 서울 입성에 성공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사들은 그 지역에서만큼은 이름값이 높은 편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면에서는 대형 건설사보다 강점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물량 두고 하반기 치열한 경쟁 `예고`
전문가 "실적 저조 건설사, 하반기에 사활 걸 것"
이어지는 올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의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는 강화된 인허가 규제에 발목이 잡혔고, 지방에서는 지난해 말과 올 초 조기 발주된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규제로 인해 조합들이 도시정비사업 속도에 제동을 걸어 추진 절차를 내년으로 늦추면서 건설사들의 하반기 수주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하반기 한정된 수주물량을 두고 상대적으로 수주 실적이 저조했던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건설사들은 올 초에 세웠던 수주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 하반기 몇몇 굵직한 단지들은 시공자 선정 초읽기에 들어가 건설사들의 군침을 삼키게 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이 오는 8월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곳은 방화뉴타운에서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른 구역으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541가구가 신축된다. 인근 마곡지구 개발 수혜와 조합원 수 대비 높은 일반분양 가구 수로 사업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방화6구역은 현재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친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의 경우 이르면 오는 9월께 시공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대표 명문 학군인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쌍용1차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현재 630가구에서 총 1105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GS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4140가구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을 추진 중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도 하반기 내에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축 가구 수가 많아 단독 입찰보다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참여가 예상된다. 2009년 갈현1구역은 추진위 단계에서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시공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이에 GS건설은 다시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도 수주를 노리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이 오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지난 6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16개 업체(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한양, KCC건설, 대방건설, 대원건설, 금강주택, 신동아건설, 우미건설, 이수건설, 일성건설, 제일건설)가 참여해 치열한 수주전을 예고했다. 1154가구를 신축하는 이곳 재건축사업은 소사원시선인 시흥대야역 개통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림산업과 SK건설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부천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1244가구) 및 인천시 ▲십정3구역 재개발(820가구) 등이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ㆍ대구ㆍ부산, 하반기 더욱 치열한 수주전 예정
지방에서는 올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했던 대전과 대구, 부산에서 하반기에도 수주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대전 중구 대흥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모아종합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대사역) 계획과 서대전권역 생활권과 인접한 프리미엄 호재를 가지고 있는 대흥4구역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721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대전의 구도심과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접점에 위치한 중구 용두동2구역 재개발(798가구)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그 결과 한라, 아이에스동서,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 총 19개 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조합은 오는 25일 입찰을 마감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전에서 대덕구 ▲대화동2구역 재개발(1424가구), 중구 ▲태평5구역(2000여 가구) 등이 하반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의 노른자 입지에 위치한 수성구 경남타운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6월) 2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시공권 경쟁에서 승리한 건설사는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04가구를 신축하는 이곳 재건축사업을 도맡게 된다.
한편 경남타운과 인접한 대구시 수성구 ▲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545가구)도 시공자 선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된 바 있어 다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수성구 ▲만촌3동 재개발도 인근에서 보기 드문 897가구 규모로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촌3동 재개발 추진위는 오는 21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연말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855가구), 서구 ▲평리4구역 재개발(1058가구) 등도 하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사하구 ▲당리2구역 재개발(569가구)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이곳의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한화건설과 고려개발이 치열한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서부산권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공사비만 9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420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대단지를 신축하는 이곳 재개발사업에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동부토건, 경동건설 등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는 가운데 지방의 경우 분양 성공을 낙관할 수 없어 조합들도 사업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여 물량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던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중견 건설사들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소도시까지 시야를 확장해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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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시공자를 언제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규정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내용 등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에 따라 공공지원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조례 제48조제2항에서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지원대상이 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예외의 규정이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에서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조합이 공동사업시행자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의2제1항에서 협약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1. 협약의 목적 2. 당사자 간의 지위ㆍ권리 및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ㆍ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ㆍ이익의 분배ㆍ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ㆍ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ㆍ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ㆍ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ㆍ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조례에서 시장은 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 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도시정비법 제29조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지정개발이나 공공의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의 선정이 가능하므로, 사업 방식에 맞추어 적정한 시기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3 · 뉴스공유일 : 2018-07-1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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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분할 청구로서의 협의의 불성립
가. 통상 추진위가 원고가 되어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일부 동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 상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들이 토지분할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그간 협의가 미흡했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분할 청구의 요건으로서의 협의의 불성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와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위 협의 당사자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처럼 처음부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다. 따라서 사전 협의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문서 등에 의해서 증빙된다면 그 협의 자리에 피고들이 불참했다고 하여도 토지분할 청구 위한 사전 요건으로서 협의 절차는 이행된 것이고, 더 나아가 위 토지분할 소송에 피고들이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협의의 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해서 다툰다면 소송 과정을 통해서 협의 절차 이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분할의 방법
가. 판례의 태도
법원에서는 통상 아파트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상가 동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분할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하고, 원고와 피고 상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가 건물 대지의 소유자를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단일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점,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할 경우 피고 상가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토지 면적은 분할 전과 분할 후를 비교하여 차이가 없고, 피고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소유 부분이 현재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부지 부분을 모두 포함하게 되어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게 될 경우에도 피고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게 되는 토지는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 등을 통하여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상가 건물을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피고 상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형상, 이 사건 상가의 위치, 현재의 점유 상태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내용은 통상적으로 토지분할 소송 판결문 상 분할 방법에 관한 법원의 기본 입장으로서 상가가 위치한 부분이 분리되지 않게 공유 토지의 상가 소유자 지분을 상가 건물의 부지 부분을 모두 포함하도록 분할하는 방법이다.
3. 원고는 추진위 및 추진위 지위를 승계한 조합인데 주문에서 이 사건 공유 토지의 귀속 주체를 아파트 소유자들로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법원은 "원고(조합 지칭)는 원고가 장래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신탁 등기를 받게 되므로 분할 후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분할을 청구하나, 도시정비법 제67조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에게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을 곧바로 귀속시키는 것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장래에 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등기 이전을 생략한 채 곧바로 소유권의 귀속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는 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지 부분과 상가에 대한 대지 부분을 분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취지에는 원고에게 분할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등소유자 등 피고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분할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의 주장은 분할의 방식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자인 피고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분할 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따라서 통상 추진위 또는 추진위 지위를 승계한 조합이 원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문에서는 소외 아파트 소유자들과 피고 상가 소유자들의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주문이 선고된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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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 ETF 매도는 일단 멈춘 상태다. 달러강세가 진정되면서 나타난 변화 중 하나다.
달러강세의 진정을 무역분쟁의 진정으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무역분쟁은 시작됐지만, 아직 탈출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달 6일 미국과 중국간의 340억 달러의 상호관세가 발효됐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적으로 관세(2차)를 부과할 금액은 160억 달러로 품목은 TV, 프린터 및 복사기, 의료장비 등과 같은 소비재 중심이다. 나머지 품목의 경우 절차상으로는 오는 24일 공청회 → 31일 이의제기 수렴 → 8월 14일까지 시행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관세를 2주 내에 부과 및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10% 관세 부과, 최근 5000억 달러로 금액 확대)에 대한 추가 관세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을 고려 시 여전히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① 다만 6월 FOMC회의 이후 연내 3회에서 4회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자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도 달러강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4회 인상 확률이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 시 향후 FOMC회의에서 추가적인 점도표 인상이 없다면 달러강세의 원인 중 하나는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
② 한편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만큼 최악으로 떨어졌던 유럽의 경기모멘텀 지수의 반등이 달러강세 진정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씨티 유럽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지난 6월 중 -100p에서 현재 -36p까지 회복했다. 현재 유럽 경제지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반등이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기준선=0 이상으로의 진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위안화 약세 압력을 진정시키기 위한 중국의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역외(CNH)와 역내(CHY) 위안화 환율 격차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아직은 (위안화) 절하 심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상반기 중 두 차례 인하한 지준율이 향후 경기모멘텀 회복으로 이어지고, 자생적인 위안화 강세로 연결될 수 있는가의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원/달러환율을 감안한 KOSPI(이하 $KOSPI)는 2030~2040p로, 2010~2016년 당시 $KOSPI 상단인 2090~2100p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 원/달러환율을 감안한 현재 KOSPI EPS와 BPS가 2010~2016년 고점 대비 각각 14%와 11% 정도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달러강세와 신흥국 증시 ETF 매도 진정만으로도 지수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해진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 시 2430p(고점 대비 저점 하락 폭의 50%)가 되돌림 가능 지수 수준이다.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기 이전까지 포트폴리오 조정 보다는 외국인 주도의 낙폭과대주의 주가 회복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하락 기간 동안 외국인 매도 강도가 강했던 반면 EPS와 BPS가 동반 상향 조정된 업종은 IT하드웨어, 반도체, 화학, 은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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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일정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분양신청을 받게 되는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72조제1ㆍ2항).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74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받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서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제74조제1항)과 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 등(제62조)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 제73조에서 정하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의 대상자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을 현금청산자로 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와 협의가 설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개정 전 법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이나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제39조제2호)고 할 수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폐지(제64조)되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건축물이나 토지만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개정 전의 법에서는 그 한계가 모호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 법에서 조합 설립 시 건축물이나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해 동의 유무를 떠나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 취지나 논리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조합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 대상자를 결정한다 할 수 있는 바, 조합에 따라 분양을 받는 대상자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심지어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전 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 대상자로 건축물이나 토지만을 소유한 자로 한정하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전 법 제47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건축물이나 토지만을 소유한 자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매도청구 대상자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전 법의 조합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건축물이나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근거로 현금청산을 위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조합 설립 동의와 맞물려 협의매수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당사자 간에 분란이 있는 경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느냐이고, 개정 전 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로 보는 점을 고려할 경우 조합 설립 동의 후 협의매수를 위한 합의가 성사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제1심 법원에서 사업시행자가 승소 판결하였다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나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타당하다.
다음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개정 전ㆍ후 법의 매도청구에 대한 사항을 비교할 경우 매도청구의 목적이 조합 설립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있다 할 수 있는 바, 조합 설립 등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64조 등에 의해 현금청산 금액이 확정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설립에 동의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소유권을 언제까지 확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모집을 하기 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입주자 모집시기)의 제1항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소유권 확보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가 아니면서 정비기반시설에 건설되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확보하면 된다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입주자 모집 시기에 정비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입주자 모집 승인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 외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는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개정 전 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법 취지상 `알박기` 등을 막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의 범위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협의매수의 경우에도 조합 설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의 승소 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 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는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확보하면 된다. 따라서 법에서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다 적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정비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방법도 별도로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3 · 뉴스공유일 : 2018-07-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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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조합 임원들은 과연 그러한 정보가 공개의 대상인지 여부, 공개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여러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필자가 있는 법무법인은 수많은 정비사업조합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로 방문하여 정보를 열람 및 복사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묻곤 한다. 관련된 판례를 소개한다.
A조합의 조합원 B는 2014년 11월 21일 조합 임원 C와 D에게 정비사업비 대출관련 계약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C와 D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상 공개 대상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B가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복사비용을 납부하고 자료를 복사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따로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는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정보공개 기한인 15일이 지나자 C와 D를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고발하였고, 검사는 C와 D를 같은 범죄혐의로 기소하였다.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서는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열람ㆍ복사요청에 응할 의무는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B가 2014년 11월 21일자 정보공개청구서로써 열람ㆍ복사 요청을 하였을 뿐이고, 달리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법 2016년 8월 19일 선고, 2016노324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은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조합 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ㆍ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여 현장에서의 열람ㆍ복사만이 가능함을 전제로 C와 D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년 4월 26일 선고, 2016도13811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조합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조합 임원은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정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별도 통지하여야 하고, 따로이 통지하지 않는 이상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 임원이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정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도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 정관에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현장에서의 열람ㆍ복사만 허용된다던지, 우편까지는 허용된다는 지 그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13 · 뉴스공유일 : 2018-07-1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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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군수 구인모)은 13일 남하면을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감소와 생산비 절감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무인항공방제)을 추진한다.
올해 무인항공방제 지원 강화를 위해 농협거창군지부(지부장 최병철)의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 지원사업과 연계해 거창군 벼 재배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단지화 된 신청면적(2,202ha)에 대해 무인항공기와 광역방제기를 이용해 병해충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택, 버섯 재배사, 저수지, 친환경농업단지, 양봉사육장·양어장·축사 인근에서는 반드시 읍·면사무소을 통한 방제일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항공방제 미신청 및 불가농지의 농가 자체방제 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라 농약 사용 기준에 적합하게 추진하기를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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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7월 6 ~ 8일(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린‘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수도권에 대한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영광군 등 전국의 지자체 및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최로 추진되었으며 귀농․귀촌 상담관, 농업 홍보관 등으로 구성하여 창농․귀농에 대한 정보 특강 등으로 운영되었다.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인증을 발급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도시민에게 영광의 멋과 맛(농․특산물, 문화 관광)소개, 귀농․귀촌 성공사례, 귀농․귀촌인들이 생산한 농․특산물 전시 등 영광만의 차별화된 정보를 소개하였고 많은 도시민이 찾아와 귀농․귀촌 상담 및 영광 농․특산물에 대한 큰 관심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인구 늘리기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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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수골 청수정 마을카페’]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순천시 금곡동 ‘청수골 청수정 마을카페’가 마을 공동체 메카와 함께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의 필수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금곡동‘청수정 마을카페’는 1930년대에 건축된 한옥으로 ‘새뜰마을 사업’과정에 철거 또는 존치 여부 놓고 순천시와 전문가·지역주민이 논의한 끝에 보전을 선택해 리모델링 후 지난 2017년 11월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전국 각지 기관·단체에서 약 50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청수정 마을카페’는 처음에는 마을주민 5명의 공동출자를 통해 청수정 협동조합을 조직했고 현재는 조합원 16명으로 2018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옆자리에 같이 자리한 ‘청수정 공방’은 지역주민들의 주민역량강화와 공동체 형성의 보금자리로 서예, 공예 등 작품 활동 과 플라워쿠키 등 지역 특산품 개발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근 빈집을 철거하여 조성한 마을공동텃밭에서 재배한 채소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어머니들이 정성껏 만든 집밥과 플라워 쿠키, 양갱, 차는 방문객들의 인기 상품이다.
[순천시 ‘청수골 청수정 마을카페’,‘어머니 집밥’]
마을카페의 ‘어머니 집밥’은 수년 간 건설현장 조리원으로 근무한 마을주민의 노하우와 마을 전통음식이 결합하여 소소하지만 정갈한 음식으로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청수골 주민들은 ‘새뜰마을 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사라진 마을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2015년부터 대보름날 지신밟기, 귀 밝기 술 빚기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결손아동 이불빨래 서비스, 청수골 밥상단 운영 등 주민스스로가 주민들을 돌보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조태훈 도시재생과장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무, 회계,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내년에는 국토부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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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6일 시청 이화실에서 혁신산단에 입주한 18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산단 입주기업의 조기안착을 위한 기업과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인력채용 과정의 애로사항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 일자리 정책실, 일자리지원센터 관계자, 기업 인사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혁신산단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146개 기업 가운데, 113개 기업이 분양을 실현, 분양률 68%를 달성했다. 이 중 49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당면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 인재와 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시책을 내실화 하는데 더욱 힘써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산업단지 등 관내 기업체 인력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산단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청년희망버스 운영 등 일자리 시책추진을 통해 기업 최대 고민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송배전, 전기산업기사 등 에너지관리 및 에너지밸리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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