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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반도건설을 시공자로 선택했다.
11일 반도건설은 공사예가 약 453억 원 규모의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반도건설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도농동) 일대 624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2개동 19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47㎡ 49가구 ▲59㎡ 114가구 ▲67㎡ 3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단지 내 상가는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라 불리는 카림 라시드와 협업한 `카림애비뉴`로 조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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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부천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사업의 공원조성계획이 바뀌었다.
지난 10일 부천시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진성)에게 정비구역 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부천시 공원조성과 김부일 주무관은 "계수ㆍ범박구역 일대 정비구역의 변경 결정에 따라 공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공원은 부천시 범박동 108번지 등 3개소다. 총 면적 2만853㎡에 198호 근린공원 1만3516㎡, 199호 소공원 1148㎡, 266호 어린이공원 6189㎡ 등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계수ㆍ범박동 일원 29만33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 용적률 23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7개동 3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0㎡ 240가구 ▲59A㎡ 1323가구 ▲59B㎡ 396가구 ▲74㎡ 169가구 ▲84A㎡ 1210가구 ▲84B㎡ 246가구 ▲84C㎡ 1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947가구, 일반분양 2519가구, 보류시설 69가구, 임대 189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이주 및 철거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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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 성남 상대원3구역(1ㆍ3동)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다만, 성남시는 신규 지정을 지양한다는 입장이라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대원3구역 재개발 추진위(가칭)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현재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남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1년 성남시가 수립한 `2020 성남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됐으나 사업성 등의 이유로 좌초됐다. 그러나 성남의 다른 정비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중동1구역ㆍ신흥2구역ㆍ금광1구역은 이주 및 철거를 진행 중이며, 산성ㆍ상대원2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는 중이다.
게다가 이번에 성남시가 새로 `2030 성남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2030 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일부 사업들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2030 기본계획은 판교를 제외한 성남 본시가지 및 분당지역의 시가화 용지 26.9㎢가 대상이다. 구시가지에서 태평1ㆍ3구역, 신흥1ㆍ3구역, 수진1구역, 금광2구역, 중2ㆍ4구역, 은행1구역, 상대원3구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태평3구역과 수진1구역은 이미 주민동의 70%를 넘겼고, 다른 구역들도 대부분 재개발을 원하며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시는 2030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지역별 설명회와 주민 설문조사도 마쳤다. 기본계획 초안이 나오는 대로 공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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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재건축)가 조합 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유재창ㆍ이하 추진위)는 인근에 위치한 남포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845명 중 128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인 `조합 설립 법적 동의율 미달 등에 대한 토지 분할의 건`은 626명이 찬성했지만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대형 면적 위주로 구성된 12ㆍ13동을 배제하고 조합을 먼저 설립하려던 추진위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75%, 각 동에서 절반 이상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 추진위는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은 82%로 조건을 충족했지만 총 26개 동 중 12ㆍ13동 조합원 동의율이 30%대에 머물러 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단지에서 가장 넓은 전용면적(160㎡)으로 구성된 12ㆍ13동 주민들은 현재 추진위의 정비계획을 반대하며, 분담금을 늘리는 대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부담금과 기부채납을 줄이는 1대 1 재건축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 상정된 신임 추진위원장 선출 안건도 부결됐다. 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1대 1 재건축 추진 여부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주장한 A후보와, 1대 1 재건축을 반영해 현재 정비계획을 먼저 수정하자고 주장한 B후보가 맞붙었지만 두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에 실패했다.
유재창 추진위원장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 평수 소유자 위주로 1대 1 재건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면서 "일단 조합을 먼저 설립하자고 12ㆍ13동 토지등소유자들을 설득하겠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981년 준공된 잠실우성1ㆍ2ㆍ3차는 한강변과 지하철역, 탄천에 인접해 있고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영동대로 개발 및 현대차 신사옥(GBC) 건축 등 주변의 개발 호재가 이어져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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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가 송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11일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약 2주간에 걸쳐 송정동 중심상업지역 내 건물 75개동, 업체 170여 개를 대상으로 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송정동이 3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지역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성수1가2동), 확대구역(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3동), 마장축산물시장 내 334개 건물주가 상생협약에 동참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상생협약의 기본자료로 사용한 예정"이라며 "조사자료를 토대로 상생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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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1 재건축`을 선택한 재건축 조합원도 9ㆍ13 부동산 대책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구역이라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 눈길이 쏠린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달 6일 서울 서초구 반포ㆍ잠원 일대 재건축 조합 등에 `1+1 재건축 이주비 대출 허용 관련 검토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1 재건축`은 중대형 주택을 한 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9ㆍ13 부동산 대책 후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하면서 9ㆍ13 대책 이전에 1+1 재건축을 신청한 가구가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렇듯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9월 13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안)을 구청에 제출한 사업장까지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한되는 사항으로 재건축 이후 받은 주택 2채 중 1채는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또 이주비를 대출받은 기간에는 주택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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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이하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9월 12일 강남구(청장 정순균)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이후 `제1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압구정3구역은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계획 심의의 건, 설계자 선정 계획 심의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이후 개최될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강남의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구현대 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등 4065가구로 구성됐다. 특히 현재 추진위는 `1대 1 재건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광언 추진위원장은 이미 올해 초 "기존 단지가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돼 주민들의 소형주택 선호도가 낮다"며 "중대형 중심의 고품격 단지로 재건축해 자산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1대 1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천명한 바 있다.
1대 1 재건축은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재건축 방식을 말한다. 기존보다 세대수를 늘리는 통상적인 재건축이 아닌 세대수를 거의 늘리지 않고 기존 주택의 면적과 비슷한 크기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1대 1 재건축은 반드시 소형 평형을 배치해야 하는 `2대 4대 4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건축 후 세대수의 20%를 전용면적 60㎡ 이하, 40%를 전용면적 60~85㎡로 반드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중소형 가구가 많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중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는 재건축사업 이후 전체 가구의 60%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을 경우 일부 조합원은 현재 평수를 유지하거나 더 작은 평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조합원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 같은 문제로 중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에서는 기존 주택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1대 1 재건축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로 서울 강남권에 최고 8억 원대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일반분양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조합원 물량만큼만 새로 짓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어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개발비용을 대폭 늘리며 단지 고급화를 통해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 전략이다.
또한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을 60% 이상 포함시켜야 하지만 1대 1 재건축은 주택형을 유지하거나 30%까지 늘릴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한편, 서울시의 35층 층수 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평균 45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압구정3구역 추진위는 향후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확보 및 지구단위계획 수정 등에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3구역에는 중앙관통도로(폭 25m)가 지나가고 단지 내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공원 위치는 동호대교 남단, 도로는 단지 내 순환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여러 현안을 두고 강남구청과 서울시 공동주택과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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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 붙은 가운데 대림산업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양과 질 모두를 잡아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반적인 수주 규모는 물론 컨소시엄에서 차지하는 수주 비중이 개선된 영향을 받았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올 들어 총 8개 사업지에서 도급액 1조9391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6개 사업지에서 도급액 7866억원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성장세다. 도급액만 기준으로 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도급액 1조 원을 넘어선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과의 격차는 지난 11월 말 기준 6000억~9000억 원 수준으로 벌어진 상황이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만 해도 컨소시엄을 구성한 계열사 등의 도급 비중이 높은 사업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1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림산업은 6개 사업지 중 3곳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나머지 3곳에서는 계열사 고려개발의 비중이 70%에 달했다.
대림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 곳은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을 포함해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서대구지구, 반여4지구, 시흥 대야3 영남아파트 등 5곳이다. 부산 대평1구역은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의 도급 비율이 각각 70%, 30%였고 서울 문정동 136 일대는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49%, 51%를 기록했다. 부산 서금사촉진5구역은 대림산업의 비율이 35%였고 한화건설(25%), SK건설(25%), 고려개발(15%) 등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도시정비사업 대상 세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5554가구였던 세대수는 올해 1만4302가구로 늘었다. 부산 서금사촉진5구역의 경우 가구 수가 4568가구였고 서대구지구과 인천 도화1구역은 각각 2871가구, 2319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6개 각 지역 가구 규모를 웃도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남은 연말 이변이 없는 이상 대림산업이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경기도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에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등 연말 수주 소식이 이어졌지만 대림산업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하지만 내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건설부문 매출액은 올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6조7000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기 떄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2017년 10조 원을 웃돌았던 대림산업 건설부문 매출액이 올해 7조9400억 원, 내년 6조743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일정이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대림산업을 필두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내년 전망은 부정적인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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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채석찬ㆍ이하 조합)은 이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입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입주 시부터 어린이집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린이집 운영업체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12일 오후 4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고무래로 89(반포동) 일원 2만7429.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3.23%, 건폐율 19.8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764가구를 포함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45가구 ▲60㎡ 초과~85㎡ 이하 343가구 ▲85㎡ 초과~115㎡ 이하 106가구 ▲115㎡ 초과 40가구 등 63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9호선 사평역이 도보 3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며 반포IC,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강변북로 등을 통해 강북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고속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타 지역 접근성도 높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서원초, 반포고가 단지와 맞닿아 있고 원명초가 건너편에 있다. 원촌초, 원촌중, 서일중, 서초초 등은 물론 구립반포도서관도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다.
더불어 백화점, 아울렛,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쇼핑시설 및 의료시설이 가깝고 주민센터, 우체국, 치안센터 등 관공서도 인근에 있다. 은행, 병원, 약국, 카페,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높다.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명달공원 등 인근에 녹지공간도 풍부하고 반포종합운동장, 반포한강공원도 가까워 산책이나 여가를 즐기기도 좋다.
한편 이곳은 2013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2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곳 시공자는 대우건설로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을 선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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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관여해 수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건축사업 브로커 문 모 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철거업체 등 재건축 관련 협력 업체들에게 공사 계약을 따내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실제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금의 약 1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 또 구속된 전임 조합장 김 모 씨(53)와 가깝게 지내며 재건축 관련 용역 수주를 원하는 협력 업체들로 하여금 김 씨에게 뒷돈을 건네도록 하고, 자신도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전임 조합장 김 씨는 조합 대의원을 맡았던 2011~2012년 협력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 안팎 관계자들은 "문 씨는 조합의 공식 임원이 아니었지만, 당시 조합에서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어 `왕(王) 조합장`이라고 불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문 씨가 챙긴 뒷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전임 조합장 김 씨의 조합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와 문 씨의 범행 당시부터 조합 의사 결정에 참여해 왔던 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310(개포동) 일대 39만9741.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37%,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44개동 총 6642가구 등이 지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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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촌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행보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신촌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2019년 1월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호반건설 ▲금강주택 ▲롯데건설 ▲동부건설 ▲효성중공업 ▲제일건설 ▲대림산업 ▲한양 ▲현대건설 ▲금성백조주택 등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입찰공고에 명시한 것에 따라 2019년 1월 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질 경우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신천로 47-7(부평동) 일대 9만3662㎡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11 · 뉴스공유일 : 2018-12-1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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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숭의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목영식)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1시 숭의동 제물포 감리교회 3층 대예배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시공자 계약 해제 및 해지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삼호-고려개발 컨소시엄) 선정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입찰보증금 무이자 차입 사용 승인의 건` ▲제5호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시기 선택의 건` ▲제6호 `총회비용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시공권을 두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삼호와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목영식 조합장은 "이날 총회는 전 시공자와의 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의미 깊은 자리로서 조합원분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선택을 존중할 계획이다"며 "그동안 몇몇 분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조합을 음해하고 거짓이 진실인양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허위사실에 현혹돼 조합을 의심하는 어리석음보다는 책임을 묻는 인식의 변화가 존재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검토해 주시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판단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조합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9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0%, 용적률 329.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05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의 사업 방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한 도급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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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대구광역시는 내당동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곳 내당동 재건축은 대구 서구 달서로 47-18(내당동) 일대 1만3684㎡에 현재 130가구(95개동)를 허물고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5개동 379가구를 신축한다. 기존에는 282가구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분양주택의 최대 전용면적 84.99㎡로, 100%가 85㎡ 이하 규모로 건설하며, 60㎡ 이하 규모로 46.7%를 건설한다.
하나였던 획지를 두 개로 나눴다. 내당동 936-1 일원(1만880㎡)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내당동 937-11 일원(1660㎡)에 주거복합시설을 각각 짓는다.
또한 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해 공급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주민운동시설(115.75㎡)을 빼고 어린이집(153.19㎡)을 새로 넣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와 기반시설(도로) 등의 계획이 변경됐다.
한편, 이곳 사업은 지난 12년 동안 좀처럼 진척을 이루지 못하다가, 올해 1월 호반건설로 시공자를 바꾸고 5월 정비계획을 변경ㆍ제안하며 재추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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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도록 임대조건을 변경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면서도 임대조건의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할 의무(제43조제1항)가 있으나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제45조), 이와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를 부과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제1조) 입법목적을 고려해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같은 법 제4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Ⅰ)의 계약조건 제5조 및 같은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Ⅱ)의 계약조건 제3조에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함부로 임대료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안정적인 임대차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임대 조건의 변경을 수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역시 임대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대 조건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이러한 제한 및 절차를 준수하면서 상호 협의해 임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 조건을 임차인이 수인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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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주택 의무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 법령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5%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범위(서울시의 경우 10%이상 15% 이하)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재개발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4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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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공익사업 추진을 이유로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개정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으로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 등에 관해 수용규정 폐지나 수용요건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 요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 사항은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개별사업단계에서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시 검토기준을 명시해 협의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에 도입한 개발사업의 인허가ㆍ승인시 거치는 중토위의 의견청취제도가 보완되고 확대돼 토지 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게 됐다.
이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금번에 개정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시 거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연장은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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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해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10월 말 기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지난 11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 이용률은 14.2%에 불과하지만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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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용인ㆍ화성ㆍ양평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등 경기도 내 국지도 2개 구간이 사업추진의 첫 단추를 끼웠다.
11일 경기도는 최근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국지도 88호선 강하~강상 등 2개 구간에 관한 내년도 국토교통부 설계비 편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설계비 국비 규모는 82호선 장지~남사에 5억 원, 88호선 강하~강상에 5억 원 등 총 10억 원이다.
이 중 82호선 장지~남사는 화성 장지동에서부터 용인 남사면까지 6.9km를 2차로 개량 및 4차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88호선 강하~강상`은 양평 강하면에서 강상면까지 6.4km를 4차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해당사업들은 용인ㆍ화성ㆍ양평 등 경기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국토부 제4차 국지도 5개년(2016~2020) 계획에 반영돼 있으나, 그동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추진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지~남사 도로사업은 지난 2009년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돼 많은 불편을 초래하던 구간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사업과 함께 화성-오산-용인으로 이어지는 동서축 연결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번 설계비 편성으로 `제4차 국지도 5개년(2016~2020) 계획`에 포함된 도내 국지도 9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귀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국지도 설계비 편성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에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조속한 설계를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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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오는 14일 서울 잠실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설명회`를 개최, 인증제도 개요, 인증신청 방법, 심사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우수인증 사업자를 초빙해 인증 신청, 준비과정 등 생생한 경험 공유를 통해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참석은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인증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업종 간, 산업 간 연계를 통해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원스톱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정부인증을 부여해 육성ㆍ지원하고 있다.
감정원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인증신청 및 심사와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향후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정부인증 기회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부동산 분야 사업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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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약 900가구를 모집한다.
10일 경기도는 다산신도시 다산역A2 지구, 의왕역 지구, 오산 가장 지구 등 3개 지역의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청약접수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급규모는 총 894호로 다산역A2가 794호, 의왕역이 50호, 오산 가장이 50호다.
다산역A2의 주택 공급규모는 24㎡가 123호, 33㎡가 65호, 36㎡가 586호, 44㎡가 20호다. 공급대상별로는 24㎡ 94호는 대학생, 36㎡ 505호는 신혼부부 공급용이다. 나머지는 고령자가 97호, 주거급여수급자 98호다. 보증금 3300만 원~6840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4000원~25만7000원이다.
특히 신혼부부 505호 중 151호는 신생아 출산 2년 이내 가정에, 고령자 대상 97호 중 48호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는 다산역A2 총 794호 공급물량 중 약 25%정도로 신생아 출산가정, 장애인 등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됐던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다산역A2 경기행복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의 주민공동시설과 장애인 전용세대에 현관, 방 등의 문턱 최소화, 화장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등 편의설계가 반영돼 있다. 다산신도시 내에 있으며,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가칭)과도 가까워 교통여건이 좋다. 지난 해 11월 신혼부부 176호 우선 모집 시 평균경쟁률 5.2대 1을 기록한 지역이기도 하다.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은 의왕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경기도와 의왕시, 경기도시공사가 협력해 조성했다. 경기행복주택 건립으로 공영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진 이용객을 위해 인근 시립어린이집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재조성하고, 시립어린이집은 경기행복주택에 함께 건립해 지역주민의 편의는 물론 도심 속 장기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보한 우수 협력사례로 꼽힌다.
의왕역 300m 거리에 있어 전철을 이용해 서울, 안양, 군포 등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 29㎡형 청년층 42호, 고령자 8호로 구성되며, 보증금 4046만 원~4522만 원에 월 임대료 16만2000원~18만1000원이다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은 산단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교육ㆍ연구기관 근로자 등에게 공급된다. 오산가장산업단지 내 위치하며, 시립어린이집, 근로자종합복지관, 오산가장공원 등과 가까워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21㎡형 산단근로자 45호, 고령자 5호로 구성되며, 보증금 2394만 원~2520만 원에 월 임대료 11만 원~11만6000원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양육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층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정 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층이 집 걱정 없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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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이른바 `1+1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도시정비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반포ㆍ잠원 일대 재건축 조합 등에 `1+1 재건축 이주비 대출 허용 관련 검토사항`을 전달했다.
`1+1 재건축`은 대형 면적 1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해당 범위 내에서 소형ㆍ중형 등 2가구로 쪼개 분양 받는 것을 말한다. 본인은 중형에 살고 소형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지난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주비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대출길이 막혔다. 몇 가지 조건을 달아 이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9월 13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한 재건축 사업장으로 예외 적용 범위를 넓혔다. 처음 9ㆍ13 대책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경우까지만 해당됐다.
또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건축 입주권 1장과 다른 곳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이주비 대출을 허용한다. `1+1 재건축`에 예외적 대출을 허용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들 `1+1 재건축` 조합원과 입주권 외 주택 보유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출 받으려면 두 가지를 약정해야 한다. 보유주택 2가구 중 1가구는 2년 이내에 처분하며, 이주비 대출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재건축 단지 가운데 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은 이번 조치로 한 시름 덜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조합원 2120가구 가운데 약 1300가구(약 61%)에서 `1+1 재건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신반포8ㆍ9ㆍ10ㆍ11ㆍ17차 등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반포4지구의 경우, 8차 등 일부가 대형 면적형이다.
한편, 이들 두 사업장은 이달 초 관리처분인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도 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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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관련 문제들이 여전히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돼 주목을 끌고 있다. 공사비 검증,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의무화, 조합 임원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지난 11월 2일 대표 발의하는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안됐다.
먼저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조합이 시공자 계약 후 조합원 등의 10% 이상이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한 경우에도 계약 금액 대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뽑을 때도 공사비가 5%만 증가해도 검증 대상이다. 시공자는 선정된 이후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6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당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 실질적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사비 검증 완료 이후에도 추가 증액된 공사비도 재검증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만약 변경되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면,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에 국한돼 공사 진행시 조합과 시공자 간 또한 조합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의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 6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으로 ▲구역 지정 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 정비계획에 포함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험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을 넣었다.
또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조합 임원은 선임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토지등소유자로 자격 제한 ▲6개월 이상 조합 임원 미선출 시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등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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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매년 5만 가구 이상에 창 세트를 공급하는 윈스피아는 2020년까지 세계 10대 창호 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10년 장기 계획을 수립해 2010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세계적 기업이 되기 위해 2013년 북미를 겨냥해 밴쿠버에 해외지사를 설립한 이 회사는 현지 업체와 대등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밴쿠버 중심가의 여러 고층빌딩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개인가구 위주의 시판 시장에서도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캐나다에 대대적인 공장 설립, 영업망 증설을 위한 주변 업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및 기술협력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반기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20년까지 대륙별로 지사를 설립하고, 연간 약 7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는 구상이다.
윈스피아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으로 `불량 제로(Zero Defects)`를 꼽는다.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팀 인력 확보 ▲고객만족(CS) 업무 체계 확립 ▲6시그마 활동 및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는 0.5% 불량을 잡아내기 위해 전사적으로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프로처럼, 프로답게`를 모토로 생산에서 CS까지 100여 명의 전 직원은 프로라는 의식으로 단 한 개 부품을 작업하더라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회사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전 사원의 의무 교육 참가로 개인의 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다.
윈스피아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 배출 및 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고, 5년 전부터 한국산업표준 인증과 해외 인증인 캐나다 표준규격협회(CSA) 인증을 획득했다.
아울러 구매자 의견을 직접 경청하기 위해 맞춤식 창호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과도한 사양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공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최천일 윈스피아 대표이사 회장은 "창업 초기부터 `믿을 수 있는 기업`, `신뢰받는 기업`을 모티브로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품질시스템의 완성과 이를 통한 품질 확보는 전 임직원의 일치단결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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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재건축ㆍ이하 가락1차현대)가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춘근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4일 설계자(설계공모 방식)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설계공모는 설계안을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실시한다.
예정설계금액은 21억2500만 원 이하이며 전자입찰을 통한 일반공개경쟁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현설에 참여해야한다.
응모 신청은 현설 이후부터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입찰(작품제출)은 내년 1월 23일 오후 4시에 마감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투찰 후 추진위 사무실에 입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진위가 구성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응모 작품을 대상으로 4개의 우수작을 선정해 추진위 의결로 상정한 후 주민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작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3953.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9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복합시설 등이 지어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현상설계를 실시하는 재건축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초구 신반포25차도 지난달(11월) 20일 설계공모를 내고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아울러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잠실진주, 가락삼익맨숀, 가락삼환, 가락극동 등 재건축 단지들도 설계공모에 나선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적격심사 방식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우수한 설계 디자인을 얻을 수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으로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과 맞물려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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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8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8차)와 개포현대3차아파트(이하 개포현대3차)가 통합 재건축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 블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 단지는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두 단지는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말 각각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1987년 입주를 시작한 개포우성8차는 지상 9층 아파트 3개동 총 261가구로 구성됐다. 개포현대3차는 1986년 준공됐으며, 지상 9층 아파트 5개동 총 198가구로 이뤄졌다.
이들 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약 900가구 규모의 신규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통합 재건축 동의서를 새로 걷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대지지분 차이가 큰 두 단지는 혼합정산제 대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간다. 가구 수는 통합하되 단지별로 분양계획과 분담ㆍ환급금을 따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2종일반주거지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해 용적률 및 층수 상향을 꾀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과 지하철 3호선 도곡역 근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양재천이 가깝고 주변에 개일초, 구룡중, 개포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중대부고 등 명문 학교가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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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이하 호원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9일 안양시는 호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81번길 14(호계1동) 일원에 건폐율 18%, 용적률 26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34개동 3850가구에 이르는 평촌권 최대 규모의 재개발 단지로 포스코건설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자다.
이중 전용면적 기준 ▲39㎡ 463가구 ▲46A㎡ 80가구 ▲46B㎡ 40가구 ▲46C㎡ 38가구 ▲59A㎡ 1397가구 ▲59B㎡ 471가구 ▲74㎡ 111가구 ▲84A㎡ 926가구 ▲84B㎡ 131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 건너편에는 덕현지구와 호계주공 재건축단지인 `평촌더샵아이파크`가 위치해 있고 1단지 아래쪽이 교통의 요충지인 호계신사거리, 2단지 건너편은 평촌학원와 지구 내 초등학교가 있어 주거ㆍ교통ㆍ교육 등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 환경이 뛰어난데 단지 인근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평촌IC, 산본IC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번국도, 47번국도,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수도권 내외 진출입이 매우 편리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조성돼 있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이용 가능하고 인근으로 범계역상권과 안양1번가 상권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쇼핑활동도 가능하다. 여기에 지하철4호선, 1호선을 이용가능하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내년 착공해 2023년 완공예정에 GTX- C노선등도 계획돼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호원지구는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2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그해 10월 1일 이주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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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구는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기석ㆍ이하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6%, 용적률 24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임대 183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2가구 ▲84㎡ 369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은 2019년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인가, 2021년 이주ㆍ철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당8구역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더블 환승 역세권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또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없어 건축 세대의 절반가량이 일반분양분으로 사업성이 최고인 단지로도 꼽히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곳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어 강북의 랜드마크로 인기를 구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산을 따라 매봉산 공원, 응봉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공원시설이 어우러지고 모든 가구가 남산 조망이 가능해 친환경 아파트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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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전국 주택 전ㆍ월세 물가 상승률이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ㆍ월세 등 집세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0.7%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집세 상승률은 2012년 4.3%로 정점을 찍은 뒤 2% 내외를 맴돌다가 올해 크게 떨어졌다. 집세 중 전세는 1.5% 올라 지난해 상승률(2.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월세는 0.3% 내려 지난 2006년(-0.4%) 이후 12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아울러 전월세 상승률 저하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6%)과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수(1.4%)의 격차가 지난해(0.1%p)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전ㆍ월세 가격이 높으면 자가주거비포함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많이 오른다.
최근 전ㆍ월세 하락세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포함한 9ㆍ13 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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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일부터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가 예고돼 시행될 주택 관련 대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을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앞으로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렸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지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영주택 추첨제 대상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와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에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 공급된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승낙한 1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단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도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에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아울러 세대주의 동거인이나 형제, 사위 며느리 등도 청약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된다. 공급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면적에 상관없이 분양가와 주변 시세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8년까지 강화된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 ㎡ 이상 분양하는 단지에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 차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개정되는 내용은 11일 이후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과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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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13구역을 비롯한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지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활기를 더한다.
10일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성북구는 2014년 장위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3구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오는 18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과 주민 공람을 거쳐 내년 1월 성북구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 대해서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앞서 2014년부터 매년 5곳 안팎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자발적 재생을 촉진시킨바 있다. 이달 10일 기준 모두 17곳이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됐 하지만 주거지 재생에 속도가 나지 않고 대부분이 낡은 상태로 방치돼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을 단계적으로 모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공개공지 기준 등이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진다. 주택건축에서 사업성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용적률은 현재 연면적 대비 최고 30% 완화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별도의 저층 주거지 디자인 표준안을 만들어 주거지 도시재생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주거지 재생이 활발해 질 수 있을지 효과에 대한 확신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후 주거지에는 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50% 이상 초과한 불법 건축물이 많은데 30%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기존 불법 건축물을 해소한 뒤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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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건설된 지 41년이 지난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된다.
10일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일(11일) 오전 12시부터 구로고가차도 사당 방면(김포공항→사당)을 교통 통제하고 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로고가차도는 1970~80년대 도심 교통난 완화 및 강남~강서 간(남부순환로) 빠른 이동을 위해 설치돼 남부순환로 한 축으로 역할 했다.
세월이 흘러 주민들은 구로고가차도가 구로 및 금천구간 지역단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단지오거리 지역상권 침체와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며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해왔다. 하부 교각 및 옹벽으로 인해 상습적인 꼬리 물기 등 교차로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되면 남부순환로를 8차로에서 11차로로 넓힐 수 있어 상습정체가 발생했던 사당에서 광명방면 좌회전 차로가 증설되며, 디지털단지오거리와 가리봉사거리 좌회전 차로 신설로 지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차로에 막혔던 시야와 공간을 확보해 도시 미관을 되살리는 동시에 단절됐던 구로, 금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고가철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량이 적은 동절기 및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 1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철거공사를 시행 할 계획이다.
철거 기간 중 사당 방면 3개 차로를 먼저 철거하는 동안 나머지 2개 차로를 계속 이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철거된 공간을 활용해 사당 방면 하부차로 1차로를 추가한다.
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이 적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철거 공사를 실시하며, 주간에는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행하고, 고가차도 시ㆍ종점부 양방향에서 철거를 진행해 시민의 교통불편기간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내년 3월 초까지 철거를 완료하면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이후 주변 보도를 확장해 4월 말쯤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
서울시는 철거기간 중에 혼잡에 따라 남부순환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남부순환로를 이용해 강서→강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오류IC에서 경인로를 이용해 도림천로를 통과 사당방면으로 우회하거나 구로IC에서 가마산로를 이용 도림천로를 이용하면 된다"면서 "반대로 강남→강서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도림천로를 타고 경인로나 가마산로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단지오거리는 광명시에서 철산대교를 이용해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현재도 상습 정체지역이므로 구로고가차도 철거 공사 중에는 광명대교나 금천교를 이용해 가마산로 및 범안로(우시장길)로 우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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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 재개발사업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봉천4-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홍기)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 전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조합 계좌로 입금 후 현장설명회 참석해 참여안내서를 수령해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현장설명회가 유찰되거나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설명회 또는 입찰마감 이후 3일 이내 입찰보증금을 해당 업체로 반환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납부해야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480 일원 7만98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7~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실 착공 후 준공 시까지 36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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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가 경기도시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6일 부천시는 역곡동 104번지 일원 노후주택인 대림아파트를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대림아파트 조합 및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만남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조병현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서영심 대림아파트 조합장 및 조합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81년도에 준공된 대림아파트는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하고 주거환경이열악해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 단지로, 부천시의 아토즈(AtoZ)지원팀에서 해당 단지에 사업성분석과 조합설립에 필요한 공공지원을 해왔으며 그 결과 주민 96% 동의로 조합설립이 인가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참여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 부천시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검토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시공사의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은 경기도시공사가 책임져 준공하고 사업관리 및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사업리스크가 적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정비사업을 주민에게만 맡겨두면 전문성과정보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잘못된 정보로 주민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가 참여해 사업에 대한 정보나 법률검토는 물론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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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7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부산광역시는 대연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했다.
대연7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연SK뷰힐스`로 탈바꿈 될 전망이며 `대연SK뷰힐스`는 지하 4층~지상 26층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 12개동 1114가구로 이뤄졌다. 이 중 아파트 81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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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해시 첫 대규모(1000가구 이상) 재건축사업으로 주목받는 외동주공아파트(이하 외동주공)의 시공권이 태영건설에게 돌아갔다.
10일 외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수환ㆍ이하 외동주공)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에 구역 인근 김해동부스포츠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결과, 태영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823명 중 71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태영건설이 528표를 얻어 119표를 얻은 코오롱글로벌을 큰 차이로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조합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내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2020년 관리처분인가, 2021년 이주ㆍ철거 및 착공ㆍ분양, 2024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공사비, 공사기간, 사업비 대여금액, 시공능력 평가순위 등에서 우위를 점해 경쟁사인 코오롱글로벌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따돌릴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각사가 입찰마감일에 제출한 사업 조건 등의 비교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태영건설 427만 원 ▲코오롱글로벌 439만 원을 제시했다. 공사기간과 사업비 대여금액 조건에서도 태영건설이 각각 ▲33개월 ▲300억 원(무이자 100억 원), 코오롱글로벌은 ▲35개월 ▲250억 원(무이자 70억 원)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태영건설은 2018년 시공능력 평가순위에서 14위로 코오롱글로벌(20위)보다 앞섰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평전로 3(외동) 일대 5만323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18.73%, 용적률 24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9개동 11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외동주공은 교통과 교육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를 자랑한다. 서김해IC가 인접해 있어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창원 및 부산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서김해톨게이트와 곧바로 연계하면 동서대로 및 분성로를 통해 진영 장유방면 이동이 편리하다. 아울러 김해가야초, 내동초, 경운초, 외동초, 내동중, 경운중, 김해가야고, 김해생명과학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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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43조2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39조7000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5000억 원(8.8%) 증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지출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예컨대 총지출 기준 내년 국토부 예산은 순수 예산 17조6000억 원과 기금 25조6000억 원을 합친 43조2000억 원이다. 올해와 비교해 순수 예산은 1조2000억 원(7.2%), 기금은 2조3000억 원(9.9%)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 소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6000억 원(2018년 15조2000억 원→2019년 15조8000억 원) 증가했으며,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 부문은 2조9000억 원(2018년 24조5000억 원→2019년안 27조4000억 원) 증가했다.(이하 2018년 예산→2019년 예산)
우선 세출예산(17조6000억 원)에 대한 투입 계획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 원)도 새롭게 반영했다.
BMW차량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 결함 인지ㆍ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2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결함정보 분석시스템 10억 원, 결함 차량(부품) 구입비 등 11억6000만 원).
`성장동력 육성`…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ㆍ해외진출 기반 구축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했다(4667억 원→4822억 원)
스마트시티(182억 원→704억 원), 자율주행차(415억 원→747억 원), 드론(492억 원→742억 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 원)를 신규 편성했다.
글로벌 인턴십, 철도ㆍ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ㆍ건축설계(10억)ㆍ건설기술자(7억) 등 인력양성사업에 신규 투입했다.
`국토균형발전`… 도시재생,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한다(4638억 원→6463억 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억 원→330억 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억 원→500억 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ㆍ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 원)을 처음 도입한다.
특히, 인프라 시설을 확충ㆍ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개 사업에 3조2000억 원 등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한다.
`교통서비스 제고`…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억 원→1360억 원),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1595억 원→1523억 원), 도시철도(3195억 원→1665억 원) 등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14억,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ㆍ234억, 신규) 등 대중교통 확충ㆍ서비스 개선한다.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억 원→423억 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인다.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은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도입됐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민주거 안정`…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1조1252억 원에서 1조6729억 원으로 늘였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내년 44% 이하로 확대(2020년 45%)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주거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지역에 따라 5%~9.4% 인상한다.
또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300억 원→500억 원)
주택도시기금 기금 25조6000억 원의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금은 주택 공급과 정비, 자금 융자 등에 투자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2000명) 공급에 14조4897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급 목표인 공적임대 17만호 대비 신혼부부ㆍ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6000가구를 확대한다. 최초 신혼부부에 3만9000가구, 청년에 2만5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각각 4만3000가구(4000가구↑), 2만7000가구(2000가구↑)로 늘린다.
주택자금 융자 예산을 올해 7조4543억 원에서 8조345억 원으로 늘여,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꾀한다. 기금재원 직접 융자가 7조8442억 원이며 선 은행재원 등 융자, 후 이차보전에 1903억 원을 들인다.
아울러 도시재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출ㆍ융자 지원에 2263억 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2500억 원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 504억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추진에 6057억 원(2018년 6801억 원)을 투자한다.
한편, 국회 심의를 통해 국토부 예산은 5652억 원 증액됐다. 이 중 순수 예산은 1조743억 원 늘었고 기금은 5090억 원 줄었다. 증액 내용은 주로 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일 SOC 건설사업에 집중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으며,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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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계획 승인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이 미리 협의했다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 제35조제4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등 28개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현행법 제35조제6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인ㆍ허가 등 의제 사항이 포함돼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제35조제6항의 규정이 협의와 관련해 협의 절차만을 정한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언 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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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내일(11일)부터 주택청약제도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공공분양주택 포함 의무화와 거주의무기간도 길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신혼기간(7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소유 기간은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다. 단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게는 2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주택에 대해선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이후 남는 주택은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분양권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이러한 내용을 공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로 보는 시점은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이다.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일반공급 당첨자는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용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경제적 이유로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세대원 자격을 부여해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소유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또한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제기된 미계약분 또는 미분양분 주택 공급 시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 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해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자는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 `아파트 투유` 개선 기간이 필요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된다.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 수준으로 증가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됐다. 현행 입주의무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규칙,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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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아파트 분양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한다. 실수요든 투자든 투기든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는 또는 가질 만한 소식라면 언론도 찾아가기 마련이다. 최근 한 경제방송이 아파트 분양 소식을 보도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지난 10월 19일 `뉴스인사이트`는 "인천 검단신도시 `OOOO` 분양 시작"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검단 OOOO이 본보기 집을 열면서 2기 신도시의 마지막 주자인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이 막을 올렸다.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다음 달부터 3년으로 강화되면서 이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지난달(1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특정 아파트의 분양 소식을 보도하면서 본보기 집의 로고나 전화번호 등을 노출하고 9ㆍ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강화를 피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도한 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이날 방심위 위원들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놓고 광고를 한 것", "광고인지 뉴스인지 분간할 수 없다"이라며 "광고효과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업체명과 전화번호, 본보기 집 등을 상세히 보여주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의위원은 정부ㆍ여당 추천 허미숙ㆍ심영섭ㆍ윤정주 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 등이다.
언론사의 이 같은 관행은 적잖이 벌어진다. 앞서 도 비슷한 이유로 `경고`를 받은 적 있다. 2016년 8월 19일 "막판 청약 `브랜드 타운`으로 승부"라는 제목으로 "하반기로 접어든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건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강남 대치학원가 동탄캠퍼스를 유치했고 OOO만의 교육특화인 별동학습관과 단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와 근접해 동탄2신도시 최고의 교육 특화단지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브랜드명인 `OOO`를 멘트로 언급하고 화면에 노출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방송중지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서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이다. 방송평가는 방통위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40%나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 시정명령 횟수, 불이행사례 등을 검토한다(다만 방송평가는 사업자 간 변별력 부족과 실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내후년쯤 개편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경제방송들이 이런 보도 행태를 반복하는 건 법정제제로 받는 압박이 적기 때문이다. ,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등록제로 운영된다. 반면,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와 JTBCㆍTV조선ㆍ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 심의를 통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이 결정된다. 지난 11월 방통위가 새로 내놓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더라도, PP의 홍보성 기사를 막기 어렵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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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요즘 잠시라도 밖에 외출을 하다 들어오거나 긴 시간 외부에 노출된 후 가정에 들어오면 목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미세먼지를 정부 차원에서 하루 빨리 해결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오늘도 한 청원인은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례 없던 미세먼지는 생화학테러처럼 느껴집니다. 심각성을 알고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감한 사람이나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장기 체류하다 귀국한 사람들은 한국에 귀국 후 고통 받고 있습니다. 편도선, 안구건조증, 편도선으로 인한 심각한 두통, 일상생활에 지장 그리고 보이지 않게 체내로 흡수돼 벌어질 폐기능 이상, 스트로크 등 다양한 영향들이 있습니다…(중략)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주십시오"라고 글을 맺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은 중국이라는 주장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기질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오로지 중국의 탓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EPIC)는 지난 3월 `중국이 오염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나`란 보고서에서 중국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요 도시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 연구는 2013~2017년 중국 전역 200곳 이상에 걸쳐 시행됐지만 중국 국민들 역시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한 만큼 중국 정부도 꾸준히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선은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그렇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만 쳐다보기보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지난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그 자체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ㆍ단속에 나섰고 경기도 역시 `미세먼지 저감` 49개 사업에 1조7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분명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나 비상저감조치 등이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게다가 중국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중국을 꼽고 동시에 국내 여러 요인들을 꼽는 이유다.
미세먼지의 해결책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혹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완전 차단 등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의 원인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반복된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ㆍ내외적 이원화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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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올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저녁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온수관이 파열됐다. 이날 사고로 인근 2500여 가구에 난방열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야기했단 점이다. 사고 직후 도로가 무너져 내렸고, 그 도로를 지나던 60대 남성의 차량이 빠졌다. 이 남성은 쏟아지는 섭씨 100도가량의 뜨거운 물 안에 고립됐고, 결국 도심 한복판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제공한 사진에 따르면 사망한 남성이 탑승한 차량은 뜨거운 온수로 인해 앞부분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변했다. 처참했던 당시 상황은 얼마나 많은 양의 끓는 물이 도로로 쏟아져 나왔는지 짐작케 했다.
사고 당시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서 수증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균열이 생긴 도로 안에 차량이 있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딸, 예비사위와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진 10여 분 뒤 차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이 사고가 `관리소홀`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 온수관은 매설된 지 27년이나 된 시설이었다. 언제 파열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또 백석동 일대는 지난해 2월 도로에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는 등 2005년부터 지반침하 사고가 잦았다고 한다. 관계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노후 온수관의 파열 개연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고양 저유소 화재, 18명 사상자를 낸 서울 도심의 고시원 화재참사, KT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에 이어 이번 사고까지 모두 지난 두 달 사이 일어난 사고다. 안전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사고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평상시에는 방심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땜질 처방에 급급한 뒷북 행정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인명피해 최소, 철저한 원인조사, 특단대책 마련 등을 외치지만 그때뿐이다.
뒷북 행정과 땜질 처방으로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사전예방 조치만 제대로 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더 이상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안전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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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7일 오후 이재명 도지사와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는 민선7기 경기도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토지, 주택, 교통, 도시계획, 부동산 조세와 정책 등 6개 부분 전문가 14명과 경기도 관련 실국장 5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위원회는 도민이 공감할 부동산 정책이 추진되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토지와 주택 등 도 부동산정책 전반은 물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등 민선7기 주요정책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100억 미만 공사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경기도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브리핑과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이 지사는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다. 부동산 공화국을 피하는 것이 경제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체제가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공정한 세상,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완화해야 한다. 부동산정책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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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7일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경기부동산포털`을 새롭게 개편해 오는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기부동산포털은 모바일 앱에서 기능이 제한되는 불편함을 없애 PC와 똑같은 화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존 포털과 달리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홈페이지 메뉴를 구성해 보기가 편하고, 지번.명칭 통합검색기능 추가, 나만의 지도 만들기, 부동산계약서 자동입력 기능이 도입돼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부동산계약서 자동입력 기능은 부동산계약서 작성 버튼을 누른 후 주소만 입력하면 별도의 작업이 없어도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용도 등이 계약서에 자동 입력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 유용하다.
도는 이달 20일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후 27일부터 개편된 화면으로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홈페이지에 익숙한 사용자를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를 병행 운영해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시범운영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한 사용자 가운데 7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편된 경기부동산포털서비스는 도내 모든 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부동산포털은 현재 ▲내집마련정보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종합정보 ▲개발정보 ▲건축물내진설계 ▲학교/역세권 생활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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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위원회 현판식 및 개소식을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최근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차무철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1일 오후 4시 차무철 추진위원장을 비롯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 추진위원, 토지등소유자 150여 명 및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과 현판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추진위는 올해 8월 27일 용산구에 승인을 요청해 11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이 가속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절차,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담긴 서류 제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곳의 조합설립인가는 이르면 내년 말 설립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8동, 업무동 2동, 오피스텔동 2동으로 구성됐으며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다. 입지적 여건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판상형을 적용해 분양가와 분양성도 높였다. 특히 건축물에 파라펫 열교차단재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태양광발전설비, 로이복층유리 등 입주 만족도를 높이는 친환경 소재를 대폭 적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 돌입을 예고해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눈길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07 · 뉴스공유일 : 2018-12-0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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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마포구 일대 마지막 `알짜` 입지인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려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11월) 23일 마포구는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약 한 달간 주민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2116명 중 1760명(83.2%)이 투표에 참여해 1225명(57.9%)이 동의하고 64명(3%)만 반대 의견을 냈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전 조사에서 이 구역은 90% 이상이 주거지역이며 전체 건축물 중 76.5%가 노후 건축물로 조사됐다.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내용을 보면 종전자산가치 추정액은 토지등소유자 소유 면적 8만2469㎡에 약 7077억 원, 국공유지 2만1514㎡이 약 386억 원으로 총 10만3979㎡이 약 74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일대는 2000년대 아현1-1ㆍ1-2ㆍ1-3구역으로 나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아현1-3구역만 `아현아이파크`로 재개발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구역은 해제됐다. 이후 주민들의 정비구역 재지정 요청에 따라 마포구는 지난 9월부터 주민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주민 동의 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총면적 10만4000㎡에 달하는 이곳 일대에 3327가구(조합원 분양 2110가구, 일반분양은 491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마포구청에서 제시한 추정 분양가격은 3.3㎡당 가격은 ▲조합원분양 2400만 원 ▲일반분양 2800만 원이다. 다만 이는 추정치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후 구역 지정에 대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현동 699 일대는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서울시청까지 직선거리로 2km로 가깝고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과 아현역, 애오개역을 끼고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일대 뉴타운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앞서 입주를 마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e편한세상신촌`은 강북 최고가 아파트 반열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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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제한을 두는 `용도지구`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7일 서울시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ㆍ폐합하는 내용을 뼈대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ㆍ중복되는 내용을 통폐합하는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기 위해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함께 토지이용을 규제ㆍ관리하는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이다.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 등)으로 나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제한을 강화ㆍ완화하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지금껏 용도지구를 간간이 실설 또는 폐지해왔으나 이번처럼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 정착 이후 56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대해 이달 6일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조회 실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그간 중복 규제를 받아온 ▲시계경관지구(0.7㎢)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 제한지구(5.7㎢) ▲방재지구(0.2㎢) 등 4개 용도지구의 폐지를 추진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507개소의 면적 약 198.3㎢ 중 86.8㎢(43%)에 해당한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지난 '77년 4월 당시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국토계획법상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가리킨다. 지정면적은 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다. 현재 타 법령인 「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는 중복 규제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사 주변(1972년)과 서울대 주변(1970년) 2개 지구(5.7㎢)에 지정됐다. 5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 등 도시 여건이 변화했지만 서울시내 56개 대학 중 두 곳에만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지정돼 타 대학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유사한 중복 규제로 꼽힌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난 1941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됐고 1992년 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변경됐다. 이어 올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1977년 서울-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 총 0.7㎢가 지정됐다. 시는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 등)으로도 가능한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침수구역 5개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방재지구로 지정해 상습침수구역을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정비사업을 통해 침수방지대책을 함께 추진하려는 취지였다.
다만,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당초 지정 목적인 침수방지를 달성했지만 2개소는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해 방재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 전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도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ㆍ운영 중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ㆍ운영해 재난을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조사인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활용해 서울시 전역의 종합적 재해방재대책으로 방재도시계획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ㆍ공간적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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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이 잇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이달 3일에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3704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오득천)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56개동 5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84㎡ ▲115㎡ ▲135㎡ ▲168㎡ ▲212㎡ ▲234㎡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3537가구, 일반분양 1567가구, 보류시설 20가구, 재건축 소형(임대) 21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아울러 같은 날 서초구는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도 고시했다. 한신4지구의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잠원동) 일원 15만855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학규)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31개동 36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문화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3㎡ 211가구 ▲49㎡ 318가구 ▲59㎡ 1170가구 ▲81㎡ 492가구 ▲84㎡ 1076가구 ▲101㎡ 161가구 ▲118㎡ 144가구 ▲136㎡ 68가구 ▲165㎡ 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2983가구, 보류시설 10가구, 일반분양 486가구, 재건축 소형(임대) 20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철거 예정시기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000가구 이상 규모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한 바 있다. 이주 시기가 겹쳐 전세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한신4지구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시기를 조정 받았던 모든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한신4지구 조합은 각각 2019년 6월과 7월쯤부터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기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두 단지 모두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라 이주비 대출 부담이 있고 각각 크고 작은 소송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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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재건축)가 여전히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공개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현대건설과 시공자 계약을 앞두고 조율 중이었지만 부담금 액수가 통보되지 않으며 지지부진한 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 안형태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가 조합의 예상보다 클 경우 사업 연기나 포기, 또는 계약 해지 등 여러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지난 6월 시공권을 가져간 현대건설과 계약을 놓고 조율 중으로 사업 연기는 물론 포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염려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공계약 마저 장담할 수 없어 조합 측은 현 상황을 두고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일대 2만4484㎡에 용적률 2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총 공사비 예정가격은 1821억9519만 원으로 3.3㎡당 공사비는 539만549원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치쌍용2차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 않은 규모에도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덕에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대치쌍용2차가 위치한 대치동 일대는 특유의 교육ㆍ문화ㆍ환경ㆍ생활면에서 입지적 장점을 갖췄다. 최근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 ㎡)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한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쳐 이 같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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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아유경제` 지면, 다음은 오늘(7일) `아유경제` 지면입니다.
▲1면
한은, 기준금리 1년 만에 인상… 부동산시장 여파는?
▲미니기획
규제 많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사업이 `대세`?
건설현장도 미세먼지가 무섭다… 정부 단속에 업계 `고심`
연말 막바지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 `활발`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도시정비법 개정안 되짚어보기
▲현장소식
`해제 위기` 벗어난 장위14구역 재개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 어려움 딛고 새로운 활력 맞이 `성공`
긴 정체기 이겨낸 신촌구역 재개발, `승승장구`만 남았다!
월계동 재건축,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 향해 `성큼성큼`
▲포커스
10년 만에 등장하는 `새 부동산 신탁사` 그 주인공은?
`도시재생` 4년, 이대로 간다… 몇 군데만 `손질`
▲종합
"투자하면 큰돈"… `쪼개 팔기` 기획부동산 기승 주의
재개발 분양 자격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X파일
`셀바이오텍` 알고 보니 `갑질` 기업? 워크샵인데 30km 장거리 강행하라니…
자광건설 `익스트림타워`, 시작부터 `특혜ㆍ먹튀` 논란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공사대금채권 담보 위한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 사해행위 아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 중첩 적용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07 · 뉴스공유일 : 2018-12-0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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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전망이다. 9ㆍ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돌입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더해지면 한동안 매수세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인데다 단기간 내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장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준금리 1.5%에서 1.75%로 0.25%p 인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5% 진입 `눈앞`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지난달(11월) 30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일찌감치 예측됐던 사안이다. 금융시장을 비롯해 재계에선 누적된 금융 불균형과 한미 간 기준금리차 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관측해왔다.
한은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왔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 4일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 불균형 누증`을 강조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 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의미한다.
가계부채는 어느덧 1500조 원을 돌파했다. 가파른 증가세는 꺾였지만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돈줄 죄기`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최근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기준금리는 낮다며 추가 인상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았다"며 "한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또 다른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이번 인상에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 2명이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은 내에서도 인상 반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 둔화, 건설ㆍ설비 투자 조정 등으로 경제가 올해보다 더 꺾일 수 있어 인상 반대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달 미국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에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본격적인 오르막길을 타기 시작해 금리 상단이 연 5%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각각 1.93%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2015년 2월(2.03%) 이래 최고 수준이며, 잔액 기준으로도 2015년 10월(1.93%) 이후 가장 높았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준이 된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상승한다.
지난 1년간 기준금리가 동결된 와중에도 코픽스는 오름세를 이어갔고,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코픽스가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금리 인상 땐 집값 오히려 올라
업계, 하락세 유지 `전망`… "큰 충격 없을 것"
일반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값의 상당 부분을 대출을 통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역대 금리 인상 시기에 집값의 흐름은 통상적인 경제패턴과 반대로 흘러갔다. 과거 금리 인상 시기는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고 경기가 활기를 띠는 시기여서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한은은 2005년 이후 두 시기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첫 번째 시기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다. 2004년 11월 3.2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를 2005년 10월 3.5%로 0.25% 올렸고, 이후 8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 2008년 8월 5.25%까지 높였다.
두 번째 시기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간이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기준금리는 2009년 2월 2%까지 내려갔다. 이후 경기상황이 안정되는 듯하자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 등을 이유로 2010년 7월 기준금리를 2.25%로 올렸고, 이후 2011년 6월 3.25%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가 시작되던 2005년 10월 이후 집값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05년 연간 3.78% 올랐던 전국 주택(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포함) 가격은 2006년 11.58% 올랐고, 2007년과 2008년 각각 5.81%, 5.8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말 이후 주택시장은 빠르게 위축됐다. 수도권에선 2010년 연간 기준 마이너스 변동률(-1.83%)을 기록하기도 했다.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2010년 7월~2011년 6월)에도 집값은 상승했다. 월간 기준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던 전국 집값은 2010년 9월(0.07%) 플러스로 돌아섰고, 2011년엔 연간 6.14% 오르며 상승 반전했다. 수도권도 2011년엔 오름세(0.79%)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비슷하지 않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과거처럼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차원이 아닌 미국과 격차가 커진 낮은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엔 과거와 많이 다르다.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경기가 꺾인 상황에서 금리 상승 압박이 작용한 것"이라며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심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9ㆍ13 대책으로 돈줄이 묶인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커졌다. 부동산114의 주간동향보고는 "주택시장 호황에 기댄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이끌었던 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급매물은 과거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달 겨울 비수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만큼 정부의 대출 규제 압박이 지속되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당분간 약세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시장에 당장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장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인 데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금리보다는 강력한 대출 규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기준금리가 또 올라간다면 저소득층이나 다중ㆍ고액 채무자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하우스푸어(대출로 집을 산 후 가난하게 사는 이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개발ㆍ재건축이나 레버리지(대출)를 많이 이용하는 투자용 부동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시중금리와 비교우위를 통해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수익형 부동산 수요 감소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어서 그는 "다만 토지면적이 많아 자본이득 기대가 높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꼬마빌딩이나 사무용 빌딩은 상대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07 · 뉴스공유일 : 2018-12-0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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