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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과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강남 재건축 시장은 호가가 급등하고 쏟아져 나오는 분양 물량에 청약시장에 수요자들이 더욱 몰리고 있어 열기가 식지못하고 있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동원개발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B-7블록에 공급한 `시흥시청역동원로얄듀크`는 지난 2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시흥시 역대 최고 경쟁률인 평균 17.95:1을 기록했다. 택지지구 물량인데다 향후 트리플 역세권이 될 시흥시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특화설계가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제일건설이 분양한 `시흥은계지구제일풍경채`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48:1로 마감해 평균 10:1을 넘겼다. 은계지구 마지막 민간분양 물량으로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60%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현대산업개발이 인천시에 선보인 `부평아이파크`는 평균 5.15:1, 서울시 중랑구 면목3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한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는 평균 4.49:1로 1순위 당해 마감했다. 일반분양이 아닌 뉴스테이 물량에도 수요자들이 몰렸다. 롯데건설이 내놓은 뉴스테이인 '문래롯데캐슬'은 평균 8.29:1를 기록해 청약접수를 마감했다. 시장 예상보다 임대료가 낮게 책정됐고 서울 뉴스테이 물량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시장 겨냥해 잇따라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특히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청약자격 조건 제한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은 지역적, 상품별 강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잠시 중단됐던 공급 물량이 쏟아진 측면도 작용한 점도 있어 시장이 정부 대책에 반응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 재건축 시장의 열기도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지난 2일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입주민 투표를 통해 35층으로 재건축을 확정 지은 은마아파트의 전용 76㎡(31평) 호가는 한 달 전 13억8000만 원에서 14억2000만 원까지 올라 지난달 말 14억2000만 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전용 84㎡(34평) 호가도 같은 기간 15억5000만 원 안팎에서 16억 원까지 5000만 원가량 뛰었다. 은마아파트의 호가가 급등하는 것은 지난달 말 최고 35층 재건축안을 선택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서다. 50층으로 재건축을 확정 지은 잠실 주공5단지도 정부의 잇따른 규제 정책에도 강보합세를 보이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전용면적 76㎡의 경우 15억8000만~16억2000만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으며 지난달 16억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9월 재건축 50층 계획안이 사실상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전용 76㎡의 경우 16억원을 돌파했는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라 불리는 압구정 아파트도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구현대 1차 전용 163㎡(53평)가 최근 31억 원에 거래됐다. 8ㆍ2 대책 직전 거래됐던 30억 원을 뛰어넘는 가격이다. 구현대 115㎡(35평)의 경우도 호가가 8ㆍ2 대책 당시 대비 1억~1억5000만 원 정도 상승했다. 이 같은 추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대출 압박 등 잇따른 정부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기 수요가 풍부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당분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른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았음에도 청약시장과 재건축시장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어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후속조치에는 이 같은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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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나를 포함해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서울살이를 하는 이들도 있고, `나도 이제 성인이다!`며 부모님으로부터 패기 있게 홀로 독립에 나선 이들도 있다. 최근 이렇듯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 청년가구의 경우 직접 집을 사서 사는 경우가 아닌 대부분이 월세 아니면 전세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따르면 1인 청년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전세 21.8% ▲보증부월세 56.8% ▲보증금 없는 월세 9.8%로 총 88.4%를 차지한다. 또한 청년가구 10명 중 7명은 원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비중이 5.4%, 쪽방에 거주하는 비중은 1.1%로 조사됐다. 더불어 주거비의 경우는 ▲자가 1억7300만 원 ▲전세 6476만 원 ▲보증부월세 보증금 987만 원에 월세 37만9000원 ▲보증금 없는 월세 26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증금의 70%이상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월세의 65%도 역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살고 있으니 독립했다고 하나 사실상 아직 부모님께 보증금이나 월세를 의존하고 있으니 진정한 독립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부모님께 손 하나 벌리지 않고 독립할 수 있겠는가? 올해 3분기 청년실업률은 9.3%다. 이는 2014년 4분기 8.3%보다 1%포인트 넘게 늘어난 수치다. 또한 체감실업률 역시 22%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렇듯 청년실업으로 인해 `니트족`이라는 일도 안하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들을 말하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 반지하, 옥탑방, 쪽방 같은 작은 월세집이나 전세를 구하는 데 어떻게 부모님 없이 혼자 구할 수 있겠는가. 돈이 없는데 말이다. 내 주변을 봐도 그렇다. 모두들 취업을 목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열심히 산다. 그러나 취업의 첫 관문인 서류에서 떨어지기 일쑤고 막상 서류전형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때문에 이들은 점점 지쳐가고 일을 하지 못하니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집값은 물론 밥값도 감당하기 벅찬 게 현실이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 살아가는 진정한 `독립`을 꿈꾸며 그 꿈이 곧 실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절망하며 이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업무를 마친 후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만나는 일이 종종 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 저녁시간이니 바로 식사를 하러 갔다. 식사 후 계산을 하는 순간 한 친구는 "엄마카드 써야겠다"며 자연스럽게 일명 `엄카찬스`를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웃으면서 "오! 엄마카드! 좋다"며 대화를 나눴다. 그날 모인 친구들 모두 성인이고,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 그 친구들 역시 보증금과 월세 등 생활비는 모두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었다. 집을 처음 나왔을 때 모두들 "드디어 독립했다!"라며 즐거워했지만 사실 진짜 독립을 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부모님께 의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즐기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요즘 조금은 깊게 고민해본다. 나는 과연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가능해질까? 가능하기는 할까? 앞서 언급했듯이 1인 청년가구는 늘어가며 실업률도 덩달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과연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지역 별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보이진 않는다. 딱히 달라진 점을 찾기가 어렵다. 주거문제 역시 대학생 전세자금대출, 쉐어하우스 등 여러 해결책들이 나왔으나 이 역시 소득기준 등으로 선정돼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나머지는 여전히 비싼 집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꿈꿔온, 청년들이 해야만 하는 진정한 `독립`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청년 스스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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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번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를 초점으로 맞춰졌다. 이는 2~3가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이라고 할 수 있고, 금리인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 찾아올 수도 있는 가계위험의 증가가 두 번째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한 선제적 대응,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주택자다. 앞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을 사라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비율을 한 번 비교해 보면 OECD 평균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95.7% 정도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70%이며, 국민가처분소득 대비로 본다면 무려 178%, OECD 평균은 1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좀 과도하게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물론 예금이나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OECD 평균에 비해서 높고 두 번째로는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연 4%인데 가계부채 같은 경우 연 10% 이상 오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10ㆍ24 대책의 가장 핵심은 DTI 적용이다. DTI 적용을 현재는 `기존 주택대출 연간 이자상환액+신규 주택대출 연간 원리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신(新)DTI 적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기존 주택대출에서는 이자상환액만 포함했었는데, 신DTI는 이자+원리금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갖고 있는 어떤 A씨, 연봉 한 7000만 원, 만기가 한 20년, 금리 연 3.5%를 가정해서 이 사람이 마포구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신규 대출이 얼마인가? 계산을 하게 되면 현재대로 한다면 한 1억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새롭게 적용되는 DTI로 한다면 8200만 원밖에 안 된다. 즉, 반으로 줄게 되니까 레버리지를 통해서 갭투자, 투기적인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한 이런 방침이 나온 것이다. 또 하나는 DSR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다. 이는 소득대비 얼마나 부채가 많으냐를 따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은 20%대인데 비해 30%가 넘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세율을 연평균 증가율 약 8% 수준으로 막겠다는 게 초점이다. 하지만 금융업계 일부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좀 소극적이다`라고 평가한다. 우선 DTI를 신DTI로 바꿔서, 그리고 앞으로 DSR로 바꾸겠다, 이것은 DTI라는 게 벌어들이는 연간소득 대비 빚의 원리금 갚는 퍼센티지를 비율을 계산해서 그 비율 넘어가면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도 안 해 주겠다는 얘기지만 사실 대출 심사할 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 예고됐던 거고 시장에 충격을 별로 주지 않을 대책들인데 이것을 중심에 내놨다는 게 상당히 소극적이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이번에는 언급이 전혀 안 됐으나,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또는 주택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것, 이런 주거정책 쪽의 정책이 나와야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대책은 일단 가계부채 쪽에서 금융의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인 주거정책을 포괄하는 대책으로는 좀 소극적이 아닌가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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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 조사하겠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수장 김상조 위원장이 내뱉은 말이다. 김 위원장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롯데) 전문경영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대기업 전담조직으로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대기업 공익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수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경제개혁연대에서 몸담으면서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로 대변될 정도로 정부의 재벌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창했던 인물이다. 취임 이후 그는 대형마트 납품ㆍ입점 등 갑질 행위에 칼을 빼들고 의욕적으로 근절에 나섰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기업들의 세제 편법 수단인 공익재단으로 본격적으로 시선을 옮긴 것이다. 널리 알려졌듯이 일부 대기업과 오너들은 기업 내 계열사의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자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호지분을 보유해 연속적인 그룹 내 지배력을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또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갖은 자들의 `잔머리`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5대 그룹 측에 공정위가 제정한 `외부인 윤리준칙` 준수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행,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임직원 성과지표 개선, 노사관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그는 "이달 중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며 최종 프로세스가 마무리되려면 내년 상반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시그널을 주고 그에 일관성을 가지면 기업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자신에 있는 어조로 말했다. 물론 김 위원장이 무리하게 기업들을 옥죄려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 취임 당시에도 무조건적으로 재벌 기업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 아닌 경제ㆍ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기반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도 대기업들의 조사ㆍ제재만 목적이 아닌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준법경영과 상생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두려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공정위가 나서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기업들에 요구했다.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은 변화를 다짐하며 `자정실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솔직히 이들이 당장 공정위에 눈치를 보며 펼친 퍼포먼스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자각하고 하는 행동들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수많은 힘 있는 기업들의 부정과 비리, 갑질 행위가 자행됐는데 단기간에 그들의 제스처만 보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 믿기에는 너무나 케케묵은 적폐가 너무 많다. 그들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노력 의지를 통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신뢰를 얻을 자격이 주어진다. 결국 긴 시간 스스로 바뀔 의지가 없었던 이들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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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권 경쟁 구도가 이달 중 드러날 예정인 가운데 조합이 후분양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구체적인 건설사명은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한양 등이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23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조합은 현장설명회 참여한 건설사들에서 후분양제를 적용한 계획(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 이를 적용한 계획(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합은 사업에 후분양제를 도입했으면 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서초구로부터 받은 사업시행인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09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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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3일 산곡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순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오늘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건설사 13곳이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참여 순서대로 ▲쌍용건설 ▲진흥기업 ▲한화건설 ▲KCC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태영건설 ▲이수건설 ▲신동아종합건설 ▲효성건설 ▲한진중공업 ▲극동건설 ▲한양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조합은 기존 계획대로 오는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제반 업무를 탄력 있게 추진해 조만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산곡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산곡동은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우수한 교육여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풍부한 배후수요 4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단지 주변에 대중교통망이 대거 확충될 예정으로 향후 서울로의 출퇴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GTX B노선과 석남연장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산곡초, 부마초, 산곡중, 청천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한일초, 세일고, 인천외고 등도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북구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등 교육ㆍ문화시설 등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굴포먹거리타운과 부평구청, 부평세림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근접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평구 마장로 334(산곡동) 일대 11만510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아파트 13개동 25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03 · 뉴스공유일 : 2017-11-0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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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14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를 짓는 서울 수색13구역 재개발 시공권의 주인이 내일 가려진다. 수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재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SK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하 명품사업단)과 ▲태영건설 등 두 곳이 이곳 시공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수색13구역 일대는 국내 최대 미디어밸리인 상암DMC를 가까이 두고 있고 지하철 6호선ㆍ경의선ㆍ공항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색로ㆍ증산로ㆍ강변북로ㆍ내부순환도로 등을 통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구역이 위치한 수색ㆍ증산뉴타운은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과 함께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개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색13구역이 이 같은 개발 호재에 수색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갖춘 만큼 이곳 시공권 경쟁에 뛰어든 두 후보 건설사들은 주목할만한 조건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노하우와 숙련도, 브랜드파워 등을 고려하면 명품사업단의 우세가 점쳐진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양사의 사업 조건을 비교해보면 우선 3.3㎡당 공사비는 명품사업단이 453만8000원, 태영건설이 448만9000원을 제시해 태영건설의 조건이 조금 더 저렴하다. 하지만 세부 조건에서는 명품사업단이 앞서는 모양새다. 우선 명품사업단은 188억 원의 특화계획을 책정한 데 반해 태영건설은 전무하다. 또 명품사업단은 사업비 대여금 한도를 무이자 700억 원으로 정한데 비해 태영건설은 430억 원으로 정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사ㆍ이주비 지원에 있어서도 명품사업단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평가다. 이사비는 명품사업단이 가구당 2000만 원, 태영건설은 절반 수준인 1000만 원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주비 상환 방법도 명품사업단은 전액 입주 시 상황인데 비해 태영건설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나눠 내도록 했다. 이주 기간도 태영건설(10개월)보다 명품사업단(6개월)이 더 짧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열정을 갖고 사업에 임할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후속 일정을 탄력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361-6 일대 5만6917㎡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0층 아파트 21개동 14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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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3일 성남시는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 65%(2077명 중 1365명)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추진위 위원 128명 구성에 관한 신청서를 지난 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구성승인→조합설립 인가→시공자 선정→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분양공고→관리처분인가→철거 후 착공→준공과 입주→청산과 조합 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지은 지 30년 된 은행주공아파트(1987년 준공)는 2015년 1월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서 D등급(A~E)의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정비 계획이 수립돼 지난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바 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착공을 할 경우 이곳은 최고 층수 30층 공동주택 39개동 331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탄생할 전망이다. 현재는 대지면적 15만여 ㎡에 최고 15층 공동주택 26개동 2010가구로 구성돼있어 용적률 대비 약 130% 증가한다. 주차 공간 확대, 공공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도 확보돼 생활여건이 좋아진다. 은행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 때 건물이 노후한 데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주차장(963면)은 가구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소방 활동이나 응급 차량 접근이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성남시는 은행주공아파트를 개ㆍ보수할 경우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적인 측면을 종합 판단해 2016년 1월 재건축을 결정했다. `2020 성남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5개 단지(구역) 6300여 가구다. 결합 개발하는 ▲신흥동 신흥주공ㆍ통보8차아파트(2020년 준공 예정)와 ▲상대원동 성지ㆍ궁전아파트(2018년 조합 설립 예정) ▲태평동 건우아파트(2019년 준공 예정) ▲금광동 금광3구역(2018년 착공 예정) ▲은행동 은행주공아파트(2018년 조합설립 예정)가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75개 단지, 11만336가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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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상록주택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상록주택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하나새마을금고 본점 4층 회의실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99명 중 19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1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록주택 재개발사업은 2003년 12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2015년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이뤘고 2016년 3월 사업시행총회 개최,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이뤘다. 이 같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지난 1~3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27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오는 13일께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며 "인가 시점은 12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시 중앙대로35길 22-6(대명2동) 일대 3만7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8.37%, 용적률 281.0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97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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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달(10월) 17일 법제처는 이에 대한 문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법 제57조제1항에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이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시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개발행위 허가권자에데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개발행위어가신청서에는 사업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데 때문에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허가의 유효기간이란 허가가 영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하는 허가의 효력기간 즉, 허가내용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선 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허가를 할 때 허가내용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는데 국토계획법령에선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기재하는 사업기간(착공연월일 및 준공연월일)은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개발행위의 계획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허가한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이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은 그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허가의 내용으로 봐야 하며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지 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고 허가받은 사업기간의 만료와 함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기한이 다가옴으로써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사업기간과 허가기간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춰볼 때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서 상의 사업기간을 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반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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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8ㆍ2 대책 이후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잠재우지 못한 정부는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신(新)DTI`와 `DSR`이다. 기존 규제보다 더욱 세밀하고, 더욱 강력하게 마련한 이번 규제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업계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먼저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받았던 주택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원금까지 더해 대출액을 정하는 것으로 대출자의 소득 지속가능성과 소득입증능력 등 상환능력까지 심사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을 보유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대출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적용지역을 시작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대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주택담보대출 2건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즉시 처분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의 모든 대출금액을 평가해 출액을 산정하는 제도로 DTI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모든 금융권의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전 금융권 도입 로드맵,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는 각 금융회사의 자체활용방안과 함께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은 앞으로 DSR 기준에 따라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신규 대출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DSR의 기준에 대해 정부는 금융권들 각각 대출자의 소득, 신용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현재 가계부채는 1400조 원에 달하고 이는 올해 말 1450조~146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에서 179%로 증가했으며 국내총생산(GDP)와 비교했을 때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기준 95.6%로 이는 OECD 평균 70%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이번 규제를 통해 총량 규제에 나선다. 이에 따라 대책 시행 후 향후 5년 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8%의 수준으로 점차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로 가계부채를 완화해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반대로 "주택시장에서 자금유입이 점차 감소하며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또한 위축돼 오히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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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인들의 올림픽 응원 열기도 활발하다. 대한민국 작가 2018명이 참여한 `2018 평창문화올림픽 아트배너전 올 커넥티드(AllㆍConnected)`가 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큐레이터협회와 함께 평창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8 평창문화올림픽 아트배너전 올 커넥티드(AllㆍConnected)`가 서울 올림픽공원(송파구 올림픽로 424) `평화의 문` 광장에서 개막해 11월 말까지 열린다. 이번 아트배너전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맞이해 대한민국 대표 시각미술가의 작품 2018점과 국민 공모로 선정한 2018개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응원 문구를 연결해 제작한 아트배너를 전시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전시된 2108개의 깃발은 마치 하나의 군무처럼 펄럭이며 장관을 연출하고, 또 하나의 설치 작품처럼 보인다. 시민 3300여 명의 온라인 응원 댓글과 한국 대표 미술작가, 한국미술협회 및 각 지역 지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다양한 미술단체들이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앞서 지난 7월 23일부터 두 달여 간 진행된 시각미술가 대상 작품 공모에서는 공모 시작 일주일 만에 중진작가 300명이 공모에 참여해 높은 열기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 기록사진의 선구자인 주명덕 작가와 1970년대부터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지속해온 한만영 작가를 비롯해, 강봉구, 윤명로, 한영섭, 김창열, 이강소 등 한국을 대표하는 쟁쟁한 작가들은 물론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한국의 젊은 미술작가들의 참여도 눈길을 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민국 화가 2018명이 `평창올림픽`이라는 주제 아래 마음을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국민 모두가 하나 된 열정으로 응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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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직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것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란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기존의 적용 기준이 너무 엄격,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어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완화된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최근 12개월 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이중 하나로 해당되는 지역은 적용받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기로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이 때 발표될 것으로 예고했다. 문제는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고강도 규제로 최근 집값 상승률이 주춤한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1차 적용 대상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오히려 풍선 효과를 본 성남시 분당구ㆍ고양시 일산서구ㆍ대구 수성구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형국이다. 지난 16일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94%로 같은 기간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0.90%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 중 노원구가 1.34%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어 동작구가 1.24%로 뒤를 이었지만 이 역시 물가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돌지 못했다. 결국 부동산 규제에 원흉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는 개정안 적용 범위에서 벗어났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서울 적용 여부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강남권은 사실상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아파트 분양 보증 거부 등으로 이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에 들어갔고 거기에 따른 '로또청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실상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온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가장 많은 규제 중 하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쉽게 말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단지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이전부터 재건축부담금은 이익이 불확실함에도 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위헌 소지가 있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음에도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시행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재건축 조합들은 최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시공자와의 공동시행 방식을 택하거나 시공자 선정 등 절차에 있어 무리한 사업 진행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급한 사업 진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을 감수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해야 추후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환수금을 내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졸속 진행으로 인한 추후 부작용이 발생해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이사비 등 금품 공세도 이제 없어질 전망이다. 시공 입찰에 나서는 건설사는 대규모 이사비 지원이나 입주자 융자·보증을 제안할 수 없고 금품 등을 제공하면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내년 4월부터 서울ㆍ세종신도시 등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이는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것으로 ▲조정지역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일반세율(6~40%)에 10%포인트 가산 ▲3주택 이상자에겐 일반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 부과되며 2주택자는 16~50%, 3주택 이상자는 26~60%의 양소데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은 60%에 주민세 6%를 더하면 양도소득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면제(9억 원 이하 주택)해주지만, 2년간 실거주라는 조건이 붙는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 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 50%를 적용한다. 결국 중과세율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상 실거주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은 파는 것이 났다는 관측이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 요건이 추가된 만큼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은 파는 게 맞다"면서도 "앞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도심과 강남 등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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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시 성북구 장위2구역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장위뉴타운꿈의숲코오롱하늘채`로 변신에 성공했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장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욱)이 신청한 준공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3항 등에 의거해 지난 달(10월) 30일 준공인가를 처리하고 지난 2일 공사완료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290-9 일대 8만3257.39㎡를 대상으로 건폐율 21%, 용적률 28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5개동 519가구를 공급한다. `장위뉴타운꿈의숲코오롱하늘채`는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춰 많은 실수요자들을 사로잡았다. 먼저 지하철 1호선, 4호선, 6호선이 가까워 역세권 단지다. 또한 단지 주변엔 북서울 꿈의숲, 우이천 산책로, 북한산, 초안산 등이 있는 숲세권이다. 때문에 입주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역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인근에 장월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창문여자중ㆍ고등학교, 광운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위치한다. 더불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월계이마트, 월곡홈플러스, 고려대병원이 인접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설계 역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먼저 데크로드로 둘러싸인 인조잔디 가든인 `코지그라운드`, 자가순환운동공간인 `스포렉스`, 스프린트 구간기록측정이 가능한 100m 직선주로인 `스프린트100`과 조깅트랙인 `440트랙` 등 코오롱하늘채만의 특별한 아웃도어 공간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아이와 엄마가 편히 즐길 수 있는 플러스라운지와 맘스&키즈라운지를 만들었다. 따라서 전용면적 별로 ▲59A㎡ 47가구 ▲59B㎡ 45가구 ▲59C㎡ 12가구 ▲84A㎡ 86가구 ▲84B㎡ 122가구 ▲84C㎡ 22가구 ▲93㎡ 1가구 총 335가구를 2015년 4월부터 일반분양하기 시작했고 이달(11월)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장위2구역은 2008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되고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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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아람들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ㆍ유통한 `참맛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당 100 이하) 초과(24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초원푸드(충청남도 천안시 소재)가 제조·유통한 `정도고춧가루` 제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초과(144/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자는 100℃, 1시간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 60℃ 이하에서 깨어나 증식하며,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 회수 대상은 아람들식품의 `참맛 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년 7월 24일)과 초원푸드의 `정도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년 10월 18일)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제품들의 경우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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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는 강동구 암사동 선사초등학교앞 교차로부터 고덕동 강일지구입구 삼거리까지 아리수로 3.7㎞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4~6차로로 확장하고 오는 11월 4일(토)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는 강동지역 아파트 재건축, 강일 도시개발사업 및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미사강변도시) 건설 등 주변 지역개발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추진됐다. 보도 폭은 자전거도로를 포함하여 7m(산자락 5.2m) 확보하고 투수 블록 보도 및 띠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등 보행로와 자전거길을 구분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도로는 보도가 없거나 보도 폭이 1.5m 내외로 좁은 구간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았다. 또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한전주 및 통신선까지 땅속에 묻어 도시 미관 향상 및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강동구 암사동, 고덕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개발의 중심적인 교통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시 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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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내년 4월 양도소득세가 중과하기 전에 집을 처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양새다. 대책 발표 전 전세 계약을 맺은 주택의 경우,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에게 다시 매도해야 할 수도 있다. 또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줘야 해 거주할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세입자가 있고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집은 매수하지 못한다. 이에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매매에 나서는 상황이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다. 바로 집주인이 자금 사정과 세금을 이유로 세입자를 끼고 매매에 나설 때다. 물론 실거주자가 나중에 입주를 위해 미리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투자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임대차기간과 입주를 맞추는 것이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의 장점이 무엇이기에 집주인이나 투자자들이 매매, 매수에 나서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입주매물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다. 물론 집주인이 ▲자금, 세금적 이유로 급한 경우 ▲실거주 수요에게 팔수 없어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제한적일 때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현 시세대로 전세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나 지금 당장 입주하지 않고 입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실거주자에게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된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전세금으로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는 새 집주인과의 계약 승계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집주인과 매수자간의 매매 계약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 승계와 계약해지 중 양자택일이 가능하다. 이 같이 세입자가 계약 승계를 거부할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반드시 세입자에게 매매 사실을 알려야한다. 또 매수자 입장에서도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위험이 되기도 하지만 세입자를 찾았을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높여 투자금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임대차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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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영화 `택시운전사`의 독일 기자인 위르겐 힌츠페터 부인 엘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가 광주 어린이들의 정성어린 손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광주동초등학교 충효분교 재학생 39명은 지난 8월 말 위르겐 힌츠페터를 추모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부인인 엘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에게 편지를 썼다. 충효분교 5학년에 재학중인 김하연 어린이는 "힌츠페터 아저씨가 광주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참혹하고 잔인한 5ㆍ18민주화운동에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6학년 전해석 어린이는 "5ㆍ18의 진실을 우리나라, 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었을 것이다"는 글과 그림을 함께 보냈다. 손편지운동본부를 통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눌러 쓴 수십통의 편지를 받아 본 브람슈테트 여사는 즉시 광주로 답신을 보냈다. 먼저 그녀는 "그 많은 사랑스러운 단어들, 또 고맙다는 말들을 돌아가신 나의 남편인 위르겐 힌츠페터에게 전한다는 편지를 읽고 계속해서 울고 또 울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남편 힌츠페터가 그림편지를 같이 볼 수 있었다면 아주 많이 기뻐하고 감동했을 것이다"며 "편지를 보내준 학생과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나라 한국에서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지난 2일 브람슈테트 여사의 답신을 받은 광주시는 이를 충효분교에 전달했다. 한편, 힌츠페터 기자는 독일 제1공영방송 일본 특파원으로 있던 1980년 5월 20일 신군부의 허락 없이 광주에 들어와 공수부대의 잔인한 시민학살 장면을 담은 영상을 독일에 송고했다. 이어 5월 23일 광주로 다시 돌아온 그는 마지막 진압작전까지 카메라에 담은 뒤 전 세계에 광주에서 벌어진 만행을 최초로 알려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리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5ㆍ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10월 16일 국회에서 힌츠페터 사진전을 개최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각 정당대표 및 국회의원들은 5ㆍ18진상규명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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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중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지난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대 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의 경영인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5대 그룹 참석자들은 지난 6월 간담회 이후 각 그룹의 자발적인 지배 구조 개선, 상생 협력 노력을 소개했고, 김 위원장은 이들 그룹의 선도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설 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공정위 윤리 준칙 준수 협조, 기업 지배 구조 모범 규준 실천,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정 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5대 그룹의 선도적인 상생 협력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만 국민께 약속한 공약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 과제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좀 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 및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간담회 취지에 공감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는 결별하고 잘하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 및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언급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역할에 대해 대기업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며, 기업 관련 정보의 축적과 조사 및 제재 과정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해 정치적, 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 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간담회 마지막에 김 위원장은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에게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공정위 윤리 준칙)의 취지를 각 그룹 내에 잘 전달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공정위와 기업들이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의 길로 들어 설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 지배 구조 모범 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를 스스로 갖추고 실행하며 특히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평상시에 기관 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구매 부서 임직원들의 성과 지표를 상생 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 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 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는 식으로 개선하는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자리를 잡는 등 노사정 관계에서 5대 그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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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과 중국의 교류 정상화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7일 `중국국제관광교역회` 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국 유커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재개한다. `중국국제관광교역회(CITM)`는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규모의 관광 전문박람회다. 도는 교역회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현지 여행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스키관광 등 경기 겨울관광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방한상품 공식 판매가 재개될 경우 도는 12월 중국 운남성, 광동성 등 중국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도 고유의 관광상품인 슈퍼스키(super ski) 판매를 재개한다. 슈퍼스키는 겨울이 없는 대만, 싱가폴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고유의 겨울체험 스키관광 브랜드다. 도는 운남성 등 중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슈퍼스키를 판매해 왔다. 또한 도와 자매결연지역인 산동성에서 12월 중 자유여행 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건의료기 등 매년 한국에 단체 인센티브 관광을 실시했던 중국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2018년 방한 의사를 타진하는 등 단체 기업관광을 유치하는 활동을 본격 재개하고, 킨텍스 등 도내 마이스 업계와도 협력해 중국 내 관계자 초청 팸투어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 유치 환대 캠페인, 첫 방한 단체 입국환영식 등 중국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 마련도 준비에 들어갔다. 차광회 경기도 관광과장은 "싸구려 음식과 숙소, 쇼핑몰을 전전하는 기존 저가 관광상품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 관광객의 인식이 나빠져 있다"며 "화성 요트체험, 포천 가양주 만들기 등이 포함된 고급 관광상품을 개발해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도는 중국 현지 단체방한 상품 판매가 공식 재개될 경우 내년 춘절 황금연휴, 평창올림픽 등을 계기로 유커의 경기도 방문이 조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는 중국 관광객의 방문 편의제공을 위해 금년 9월 EG셔틀 상품 3개 코스를 출시, 중국인 밀집 지역인 인사동과 홍대에서 경기도 주요 관광권역을 연결하고 있다. 또한 유커들의 경기도 방문에 대비해 10월부터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와 모바일 메신저 위쳇에 EG셔틀 홍보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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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과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와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방안,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 및 청년고용 정책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간사)과 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도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경청했다. 김영주 장관과 임이자 의원 등 현장방문단은 먼저 반도체 웨이퍼 폴리싱 드레서 분야 세계 1위의 강소기업인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했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1999년에 설립돼 임직원수는 280명으로 2016년 매출액 622억 원을 달성했다. 또한 같은 해 월드클래스300 기업 및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됐다. 현장방문단은 맹주호 대표로부터 기업현황을 들은 후 곧바로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일선 노동자들을 격려한 뒤 중소기업 대표, 청년노동자 및 취업준비생 등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자리 수급문제와 청년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김영주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전국 9개 도시에 10개의 현장노동청을 한 달간 운영하며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하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2+1)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2년간 300만원을 부담하면 160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청년을 동시에 돕는 등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방문단은 안산 시내에 위치한 직업훈련기관(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을 방문해 일반고교생 위탁 훈련과정 등을 참관하고 훈련생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여한 임이자 의원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을 응원하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도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청년의 시각으로 현장의견을 듣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취업준비생과 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청년고용정책참여단` 3명이 함께 참여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신민철)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카라반` 팀도 함께하며 기업과 청년들의 정책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행사가 끝난 후에는 청년 직업훈련생들과 간단한 호프미팅을 가지면서 청년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느끼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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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금곡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금곡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과 태영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처럼 한진중공업과 태영건설이 맞붙은 가운데, 이 같은 팽팽한 대결을 반영하듯 본보가 입수한 입찰비교표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이 유리한 사업조건을 제시해 업계는 우위를 내다보고 있다. 먼저 공사비 부분도 한진중공업이 427만 원을 제시해 434만 원을 제시한 태영건설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다. 이주기간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이 5개월, 태영건설이 7개월을 제시했고 공사기간은 한진중공업이 착공일로부터 27개월을 제시해 착공일로부터 29개월을 제시한 태영건설보다 2개월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사비용은 한진중공업이 500만 원을 제시해 100만 원을 제시한 태영건설보다 400만 원을 더 높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게다가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한진중공업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관리처분인가 ▲2019년 3~8월 이주개시 및 이주 완료 ▲2019년 11월 철거완료 ▲2019년 11월 착공 및 분양 ▲2022년 2월 준공 및 입주 등을 제시해 등을 제시한 태영건설보다 신속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해 한진중공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진중공업 문영기 팀장은 "금곡2구역 재개발을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설할 수 있도록 당사는 수주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특히 최근 정부가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당사가 금곡2구역 시공자로 선정될 경우 신속하고 빠른 사업을 진행해 보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금곡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 결과를 통해 최종으로 1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선정을 중심으로 한 안건 12개가 상정될 전망이다. 1차 합동홍보설명회는 오는 3일 오후 5시 금곡교회에서 진행된다. 이날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도급제로 시행되는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21(금곡동) 일원 1만9169㎡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59가구 등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공을 맡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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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행정에는 대관소찰(大觀小察)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는 뜻이다. 분야 별로 크게 볼 것과 세밀하게 살필 것을 구분해 행정을 집행해 달라고 내각에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행정뿐만이 아니라 집안일도 그러하고, 정치도 그러하겠지만, 대관 큰 대 볼 관, 소찰 작은 소 살필 찰, 크게 보고 작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인 고교 우선 선발권 폐지 등에 대해 언급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핵심정책토의)를 하면서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해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어느 특정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택의 기회를 주고, 다른 쪽은 그 객체처럼 인식하는 이런 기존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그것을 통해서 전체에 어떤 공동의 이익을 드리고, 우리 국가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제시하면 국민이 수용하기가 더 쉽지 않겠는가, 이것이 대관(大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학생은 어제까지 누렸던 이익을 부분적으로 내놔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 경우에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수반케 하는 것이 바로 소찰(小察)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는 흔히들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그러다 보니깐 남녀 간의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접근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를 위한 성평등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더 큰 목표는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대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제로섬을 뛰어넘는 새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적 타협과 조장이 쉽지 않은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좀 더 창의적 시각에서 사안을 접근해 줄 것을 공직사회에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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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 행보 재개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나는 정치에는 이제 관여를 안 한다. 다시는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출판기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계 개편과 관련해 조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답하겠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출판기념회가 정치 행보 재개 신호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도 "천만의 말씀"이라며 "출판기념회와 정치 행보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안 대표와도 대선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고 언급한 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며 "내 역할은 이미 끝났다. 누가 역할을 맡아달라고 해도 이제 할 수가 없다"고 재차 정치재개와 선을 그었다. 김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안 들었다"고 답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역시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정부가 수립됐으면 1년은 기다려봐야지 미리 할 얘기가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안 대표 역시 기자들이 `김 전 대표에게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오늘은 축하하러 온 자리다"라고만 답했다. 안 대표는 `김 전 대표와 어떤 얘기를 나눴나`라는 물음에는 "건강이 어떠신가, 나중에 한번 뵙겠다는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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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청와대가 편법 증여 논란 등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면돌파` 입장을 이어갈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홍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에 대한 입장을 잘 설명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를 고수하되, 여론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논란과 관련 "쪼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 방법이 가장 합법적 절세 방법이라고 소개까지 돼 있다"고 적극 옹호한 바 있다. 또 홍 후보자가 과거 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 주장을 해놓고는 자신의 딸은 재학생 대부분을 특목고로 보내는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킨 것과 관련 "홍 후보자 주장은 제도적으로 고치자는 얘기"라고 말했었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가 도덕적 부분에서는 비난 받을 수 있겠지만, 법적인 면에서는 하자가 없고, 지난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만큼 현 정부 국정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 그를 쉽게 내칠 수 없단 입장이다. 더군다나 만약 이번에도 홍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다면 새정부 1기 조각 완료가 또다시 지체되는 것은 물론, 새정부 출범 이래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물이 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중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만 박성진 전 후보자에 이어 2명이 되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시 신설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초반부터 큰 흠집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역대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의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이뤄지면서 정치권 안팎에 통용되는 원칙이었던 `국회의원 불패신화`도 깨진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옹호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 후보자 부인과 딸 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가 갑질계약이라는 문제가 지적됐고,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2일) 홍 후보자 부인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자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갑질계약 논란에 관해서는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해당 보도가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으나, 관련해 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데스노트`를 펼칠지 눈길을 모았던 정의당이 일단 청문회까진 홍 후보자를 인정하고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정의당은 새정부 인사들 중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ㆍ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요구를 했고, 이들은 모두 자진사퇴했다. 이 때문에 정의당이 찍은 인사들은 낙마한다는 데스노트론이 퍼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당 지도부의 상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여론동향과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홍 후보자가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명을 반대할만한 `치명적 결격사유`일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법은 완벽하게 지켰더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회찬 원내대표도 전날(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홍 후보자는 청문회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노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일 당시, 세대를 생략하는 상속ㆍ증여세의 할증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자는 법안을 냈었지만, 현 야당이 반대했었다며 지적을 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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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다음 주 중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정대상지역,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시행령과 통합해 추진해왔다. 현재 두 가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태다. 1일 발표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10월 서울 물가지수는 최근 3개월 0.18%p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0.52%p 올랐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11월 지정 기준) 서울의 경우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0.36%만 넘을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 부동산114가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집값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구 전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 외에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등 3가지 추가 조건 중 하나를 더 만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정을 담당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정량적인 부분 말고도 정성적인 면도 함께 보기 때문에 결국 정부 관계자 13명과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는 주거정책심의위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지정 지역이 확대 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분양 아파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내년 말까지 분양되는 아파트 대부분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기 때문에 실제 적용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02 · 뉴스공유일 : 2017-11-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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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한 매매계약을 착실히 이행하던 중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가 날아왔다. 원고는 당연히 이를 부정했으나 대구고등법원은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2013년 2월 원고인 A씨는 부동산에 관해 매매대금 18억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피고인 B씨와 체결했다. 이 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계약해제에 관해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계좌이체) ▲잔금 18억8500만 원은 2016년 3월 31일에 지불한다.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 또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임차인(D)의 명도일까지 매월 25일 매도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현 임차인(D) 점포 명도 때 미지급된 계약금 2억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금한다. ▲매수인은 현재 임차인(D)의 명도 3개월 후 잔금을 지급치 않을시 현재 임대료 550만 원(부가세 포함)을 매월 15일에 지급해야 한다. ▲매월 약정된 금액 300만 원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하고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A씨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했고 매월 300만 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이어 임차인 D의 만료일인 2015년 12월 미지급한 계약금 2억5000만 원과 함께 3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B씨는 A에게 해약금 3억5000만원을 공탁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해 B씨와의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B씨는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른 계약그 해제가 불가능해 해제 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제가 유효하다면 B씨는 자신에게 약정계약금의 2배인 6억 원(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령한 1억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A씨가 납부한 금액은 자신이 2억5000만 원을 A씨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온 것과 같기 때문에 A씨가 계약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론했다. 때문에 계약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고 자신이 3억50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해제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적힌 내용에 의해 매수인인 A씨는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에 관해서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며 "따라서 계약금은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는 계약금 전부가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돼 계약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할 당시 약정한 해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이후 A씨를 피공탁자로 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과 약정 계약금 3억 원, 총 3억5000만 원을 해약금으로 공탁하면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A씨가 주장한 6억 원에 대해서는 "B씨는 A씨에게 해약금 3억5000만 원을 공탁했다.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그 금액을 초과해 약정 계약금의 2배인 6억 원을 지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더불어 "매매계약 당시 A씨가 나머지 계약금 2억5000만 원을 지급할 때 B씨가 A씨에게 1억8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6억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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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재건축 기대주 홍실아파트(이하 삼성홍실)가 관리처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조만간 관리처분총회를 연다는 구상이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12월 9일 구역 인근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홍실아파트는 1981년 11월 입주했으며 최고 12층 아파트 6개동 384가구로 이뤄졌으며 현 아파트 가구 수와 동일하게 재건축 하는 일대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재건축업계의 이목을 이끄는 내ㆍ외부적 호재를 갖추고 있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폭탄을 피해갈 것이라 보여지는 점이 내부적 호재 중 하나다. 이곳은 이미 지난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뿐더러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곧바로 관할관청에 인가 신청이 가능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태생적으로 한강 조망권을 확보했다는 점도 큰 메리트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실시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 한강을 조망하는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갖가지 개발 호재를 품은 삼성동 일대에 위치했다는 점이 외부적 호재다. 구역 인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건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사업 등이 계획ㆍ추진되면서 갖가지 호재가 겹쳤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영동대교 JC를 통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서는 강남, 분당, 판교 등으로 향하는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가 가까워 초중고 모두 자녀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자리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삼성동) 일대 2만2565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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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피할 수 길을 넓혀주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이목이 집중된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달(10월) 18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납부 의무자인 조합 등에 결정 및 통지되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은 부과 종료시점인 준공시점까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다. 하지만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산정 기준을 양도받는 시점까지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 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해 부과개시 시점과 부과종료 시점 간의 최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대표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실제 거래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종료 시점으로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 시점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한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납부기한을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부과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원회에 심사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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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재건축)이 조만간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를 확보할 전망이다. 2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세원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오는 14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합은 지난 8월 19일 단지 인근 재능교육빌딩 5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20명 중 49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제정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제3호 `2017년도 조합 운영 예산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4호 `추진위 업무(결의사항) 및 회계 조합 승계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관련 자료 공개와 보존 등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재능교육 합의에 따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등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날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조합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김세원 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감사(박상필ㆍ최병주), 이사(6명) 등이 임명됐다. 아울러 대의원은 남부중앙교회를 포함해 6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도곡개포한신은 1985년 지상 9층 아파트 10개동 622가구 규모로 건립됐고, 2012년 안전진단 통과 후 오늘에 이르렀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620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 종료에 따른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힘을 합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일대 3만6473㎡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의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99.5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0개동 838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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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한창인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말 조합원총회를 통해 이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2일 용호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용호시장 2층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는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조합원이 777명인 용호3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탄력 있게 추진해왔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3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뒤 지난 4월 남구(청장 이종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어 그달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다음 5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현재에 이르렀다. 조합은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금년 내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 및 철거ㆍ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하반기다. 용호3구역이 위치한 용호동 일대는 2000년대 초중반 부산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부산 지역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바다 조망권이 확보된 곳인 데다 명문 학군이 있어 부산에서 내로라하는 신흥 부자들이 모여들었던 곳이라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다수의 의견이다. 대형 개발 호재도 자리하고 있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다. 이곳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굵직한 금융 공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금융 인력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단지 조성으로 2019년까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12조7000억 원에 이르고 13만8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용호부두를 친수공간으로 바꾸는 재개발 공사까지 예정돼 있어 호재가 겹쳤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부산 용호부두를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해 시민에게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측은 용호부두를 이른 시일 내 재개발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사업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말 사업계획수립용역이 끝나는 대로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용호부두에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잔디광장과 야영장, 다양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공연장, 유스호스텔 같은 저밀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유스호스텔 옥상에 바다가 보이는 수영장이나 루프톱 카페 같은 시설물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용호부두에 전망 타워를 세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용호부두 쪽에서 바라보는 광안리나 해운대 방면 마린시티 전경이 매우 뛰어나서다. 전망 타워가 들어서면 용호부두 재개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주로50번길 30(용호2동) 일원 6만835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의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공동주택 1725가구가 공급된다. 시공자는 효성건설PU-태영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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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정우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정우연립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귀열)는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9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이달 25일 오전 11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설계자는 사업부지 북측면 학교가 접해있어 해결방안을 검토해 입찰참여 시 대안설계를 제출할 수 있어야하며 시공자 선정까지 입찰자의 부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분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책임지고 징구해 조합 설립을 받을 수 있어야하며 광명시 내 업무 실적이 있을 경우 우대된다. 아울러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번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 곳 사업은 조합 설립을 향해 신속하게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 13번길 9(소하동) 일대 5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 는 1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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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도전한다. 지난달(10월) 31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상록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상)은 지난달(10월) 24일 첫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해 그달 31일 현장설명회 개최 후 오는 20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불발됐다. 때문에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번 2차 입찰 역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참가 자격조건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017년 건설사 도급(시공능력평가액)순위 1위에서 6위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서 입찰관련 제반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 불가 등이 있다. 따라서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22(안양동) 남창빌딩 4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오는 2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도급제로 시행되며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42길 27(안양동) 일대 6만994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이하, 용적률 250%이하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아파트 16개동 139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뒤로는 수리산이 위치해 재개발 후 역세권과 숲세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근에 성결대학교, 명학초등학교,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뿐만 아니라 구청을 비롯해, 마트, 병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 사업은 2008년 12월 정비구역 고시가 난 뒤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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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이하 상봉7구역)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상봉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국경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세무ㆍ회계업무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는 ▲본사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법인설립 후 세무ㆍ회계용역 업무를 10년 이상 수임한 실적이 있는 자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 세무ㆍ회계 업무수행실적 10건 이상 보유할 것 ▲세무(회계)사 계약기간 중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 있다. 이번 입찰에서는 따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서류를 오는 7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25가길 27(상봉동) 일대 1만4990㎡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용적률 831%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4층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930가구(임대아파트 1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2009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고시돼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는 오엔랜드이십일, 설계자로는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 등이 선정돼 협력 업체 선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7호선 면목역, 경의중앙선과 7호선 상봉역이 인접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더불어 상봉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혜원여자중ㆍ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용마공원과 망우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등 대형마트와 병원도 주변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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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성공했다. 조합이 이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동부건설이 낙점됐다. 지난 1일 반포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순복ㆍ이하 조합)은 구역 인근 반포1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제 조합원 80명 중 서면결의 27명 및 직접 참석 39명 등 6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개최 선언 후 이순복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우리 사업은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뒤 마지막 보완사항인 교육환경평가까지 최종 통과해 지난 9월 19일 대망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속적으로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어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서초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제 빠른 사업 추진만이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비결인 만큼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접수시킬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조합 상황에 맞는 건설업자를 선정해야 만큼 오늘 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건설업자를 결정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수의계약 방식 승인의 건` ▲제2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의 건` ▲제3호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의 건` 등 3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동부건설이 전체 66표 중 찬성 63표를 얻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낙점됐다. 동부건설 수주 관계자는 "동부건설을 선정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저희 동부건설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를 짓더라도 최고의 작품을 짓도록 노력하겠다. 반포현대아파트를 반드시 명품아파트로 지을 것을 오늘 약속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 310-4(반포동) 일대 3621.5㎡에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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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신동아3차 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강동구는 길동신동아3차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10월) 24일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53(길동) 일대 1만21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8%, 용적률 290.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 37가구 ▲59A㎡ 133가구 ▲59B㎡ 59가구 ▲59C㎡ 21가구 ▲84A㎡ 40가구 ▲84B㎡ 7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2일 조합 관계자는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조합은 이달 중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일반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며 "11월 말에는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 계약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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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적재 차량을 늘리기 위해 카캐리어를 불법 개조한 공업사ㆍ화물차주 등 7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한 번에 자동차를 많이 싣기 위해 카캐리어 적재 슬라이드를 연장하는 수법으로 불법 구조변경한 특장차 공업사ㆍ물류회사ㆍ화물차주 등 7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66세ㆍ남) 등 ○○특장차 공업사 대표 등 3명은, 2012. 7월부터 2016. 3월까지 자동차 탁송물류회사·화물차주 등으로부터 카캐리어 제작의뢰를 받고, 규격에 맞게 제작된 슬라이드를 교통안전공단 안전인증검사 받은 후, 앞ㆍ뒷부분이 연장된 슬라이드로 불법교체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총 33대 불법 구조변경, 10억9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B씨(66세ㆍ남) 등 자동차 탁송 물류회사 대표 등 3명은, 5톤 카캐리어의 경우 적정 적재량은 승용차 3대이나, 슬라이드 앞·뒷부분을 늘리는 방법으로 5대까지 실을 수 있도록 ○○특장차 공업사 등에 제작을 주문하고, 이를 납품받아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차량을 과다적재한 채 운송하도록 했으며 C씨(47세ㆍ남) 등 화물차주 67명은, 자동차 검사시에는 원상회복하여 단속을 피하며, 차량 운송료를 더 받기 위해 불법개조된 카캐리어를 운행한 혐의다. 불법 개조차량에 의한 고속도로 전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개조의 위험성에 따른 경찰의 단속과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실제 업주 및 운전자들의 죄의식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경찰은 불법개조된 카캐리어에 대해 차량등록지 지자체 등에 원상복구 등을 요청할 예정이며, 물류회사의 과잉 경쟁으로 인해 과적운행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대형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된 카캐리어는 과다 적재물 및 차량 결함에 의한 낙하, 전도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개조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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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최근 도시정비업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클린(Clean) 수주전`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계자들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강남 재건축시장을 필두로 벌어진 `금품ㆍ향응 제공`, `입찰 담합`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방송 등 언론은 앞다퉈 이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형국이라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난달(10월) 말 정부의 적폐 청산 의지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금품 등을 제공한 시공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시공권 박탈 ▲이사비 지원 금지 등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규제를 발표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부재자투표 시기ㆍ방법 조정 등도 포함됐다. 이에 유관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각 조합에서도 정부가 이미 시공권을 확보한 현장까지 실태조사 후 문제가 발생한 곳이라면 시공권을 박탈하겠다고 발표하자 과연 이번 실태조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 발표 이전부터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관련 협력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철거권을 주고 관련 조합원들을 선동한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다시 거센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팔달1구역, `현대산업개발(兄)` 이긴 `현대엔지니어링(弟)` 뒤에는 비선실세 `A` 지난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한 곳으로 집중시킨 `격전지` 중 하나는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이었다. 이곳에서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형제`간 선의의 경쟁을 연상시키듯 집안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했고, 수주전 결과 극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산업개발을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시공권을 확보한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 돌 정도로 도시정비업계 수주전의 최강자로 꼽히는 현대산업개발의 패배는 최근까지도 큰 변수이자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수주전에서 현엔이 현산을 이겼다는 것은 작년 최대 이슈로 불리는 일중 하나일 것"이라며 "유관 업계 관계자라면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고 귀띔했다. 그만큼 현대산업개발은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강자로 군림했다. 이에 반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대다수의 현장에서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데 그치고 수주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수의 현장에서 해당 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형 시공자들의 관심이 적은 구역을 대상으로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지속해왔고 소위 말하는 `들러리 입찰`을 위한 바지를 내세워 수주전에 참여한 게 다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런데 최근 수원의 재건축 사업지들에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설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업계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수원 영통2구역은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이 입찰 참여를 위해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 소수의 홍보 요원들도 움직이고 있다. 그는 "팔달1구역에는 `비선실세`로 불리는 A씨가 있었다. 그는 친인척이 철거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며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이 A씨를 포섭하기 위해 친인척에게 철거권을 약속하고 부동산 업자 등과 결탁해 세력을 규합했고 결국 수주전에서 이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바로 이 비선실세 세력이 영통2구역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는 것이다. 철거권을 미끼로 여러 시공자와 접촉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팔달1구역 수주전의 진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재건축 관련 협회 관계자는 "시공권 확보를 하다 보면 관례처럼 조합 측근들이 친한 업체를 선정해주기로 하고 조합과 결탁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니 큰 이슈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적폐 청산을 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철거권을 미끼로 한 세력을 규합한 것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방위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철거권 청탁 역시 조합 집행부와 관련이 있다면 이 역시 범법 행위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영통2구역에 컨소시엄 참여 위해 `고군분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수주에 단독 참여 `모색` 영통2구역은 현재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대형 시공자들이 홍보전을 펼치다 보니 다소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지도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은 GS건설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자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이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돌연 현대엔지니어링이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 수주에 참여한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흘리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오늘(2일)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수의계약 설명회에는 ▲GS건설 ▲대림산업 ▲호반건설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이른 아침 이미 현대엔지니어링이 극비리에 설명회에 참여해 조합의 자료를 받아 갔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결국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영통2구역에 컨소시엄으로 안 끼워주면 문정동 136 일대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서는 쓴웃음을 짓고 있다. 결국 협박을 위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안 껴주면 입찰에 참여해 그간 문정동 136 일대 사업에 공을 들였던 GS대림사업단을 흔들고 조합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영통2구역 컨소시엄에 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정비사업 담당 관계자는 "문정동 136 일대에 참여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또한 철거권을 약속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한 적이 없다.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피해자는 선량한 조합원들이 될 듯! 문정동 136 일대 사업은 어떻게…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은 당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다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조합은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방식에 이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섰다. 특히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조합 측은 단독 입찰로 시공자를 뽑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은 당초 GS건설과 대림산업이 결성한 사업단이 드림팀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했지만 경쟁사가 나서지 않아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최근 입찰 담합과 금품ㆍ향응 제공 등 당국의 조사와 규제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GS대림사업단을 대적해 경쟁하려고 하는 시공자를 찾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조합 측에서는 단독 입찰을 고수하면서 과연 이곳에 입찰에 참여할 시공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입찰을 독려하기 위해 조합에서도 고군분투했으나 모두 문정동 136 일대 입찰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이 설명회에 나타나면서 관심이 있어 보일 수도 있으나 결국 호반건설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영통2구역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 압박용으로 설명회에 나타난 것 같다"며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신반포 일대에서도 입찰 담합 들러리 수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팔달1구역에서도 철거업체와의 밀약설 등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극비리에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현재 상황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문정동 136 일대를 이용하는 모양새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에 조합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강남 재건축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수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 조합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특정 철거ㆍ협력 업체를 꼽아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증거로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당분간 재건축 수주현장은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현대엔지니어링이 다양한 악재와 구설수 속에서도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GS대림사업단 역시 수의계약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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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ㆍ이하 HUG)에 따르면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 밀집지역의 정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이는 연내 60억 원 규모의 지원으로 연 2%의 낮은 금리로 구역별 3억 원까지 만기 3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구역을 비롯해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곳들이 이번 지원으로 다시 활기를 띌 전망이다. 이에 HUG에서는 지난달(10월) 31일 인천 만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기금융자 1호로 초기사업비에 대해 기금융자 3억 원을 지원했다. 만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남동구 만부로6번길 9-4(만수동) 일대 2097㎡를 대상으로 건폐율 37.79%, 용적률 247.97%를 적용한 공동주택 89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별로 ▲26㎡ 35가구(행복주택) ▲46㎡ 18가구 ▲51㎡ 17가구 ▲59㎡ 19가구로 구성되며 내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같은 해 10월 착공해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 11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 7월 조합창립총회 이후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따라서 이번 초기사업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 LH는 "초기사업비를 이렇게 지원받아 사업성이 개선돼 조합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 강종찬씨는 "이번에 조달한 융자금은 향후 설계용역, 측량,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사업자금 조달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지역사회는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지역민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HUG는 "앞으로 주민 주도의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로써 노후주거지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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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자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진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입찰 단계에서부터 홍보, 투표 그리고 계약까지 시공자 선정 전단계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의 위법행위들을 막기 위한 장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 벌어진 현금ㆍ상품권ㆍ명품 가방 제공,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등 총체적 문제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정방안` 을 발표해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바 있다. 입찰 단계에서는 건물을 짓는 시공자 본연의 활동범위를 넘는 사업제안을 금지시킨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할 수 있다.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사비ㆍ이주비ㆍ이주촉진비 및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한 제안은 아예 금지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금융기관 선정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다만 재개발사업에서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만은 허용된다. 재개발사업에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이주비 지원에 참여하는 것을 일정부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해 속칭 `금리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7000만 원 금품 제공` 논란을 일으켰던 이사비는 건설사 지원이 금지되는 대신 조합에서 정비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시는 적정 이사비로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150만 원`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용 85㎡의 포장이사비로 부족하다는 반발이 벌써부터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큰 문제로 지적된 건설사들의 대안설계는 실제 제안 시 구체적인 시공 내역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시공 내역에는 그동안 건설사들이 `영업비밀`이라고 치부해 왔던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이 대거 포함된다. 화려한 대안설계 동영상으로 조합원 눈을 현혹시켜 시공자로 선정된 뒤,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도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자사가 제시한 특화설계의 구체적인 내역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입찰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로 하되, 1개 건설사만 남은 경우라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하겠다"며 "조합은 그 1개사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발각 시 건설사가 회사 피해 감축을 위해 직원들을 내세워 `꼬리자르기` 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그동안 건설사 직원 및 홍보업체 직원이 조합원들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더라도 건설사는 "해당 직원의 과도한 수주의욕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법적 제재를 피해갔다. 이에 국토부는 홍보 단계에서 건설사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더라도 그 책임을 건설사에게 물을 예정이다. 건설사가 10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또는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면 해당 건설사는 해당 시공권 박탈과 함께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다만 국토부는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는 사업안정성을 위해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도급금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데, 국토부는 공사비의 10~30% 선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를 적용했을 때 1조원 공사비 규모라면 3000억 원이 과징금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은 건설사가 재건축사업을 해도 반드시 손실을 보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매우 높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회 이상 불법 개별홍보가 적발되면 입찰이 무효화 된다. 대신 사전에 조합에 등록된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만나는 등 개별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다. 돈으로 조합원에게 특정 건설사를 찍도록 하는 매표 행위를 부추겼던 부재자투표 제도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며, 투표기간도 하루로 제한된다. 직접 총회장에 와서 투표하라는 의미다. 과도하게 조합원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부문이다. 업계에서는 부재자투표자의 조건을 제한하지 말고, 총회 직접 참석 시 사전에 한 투표를 자동취소시키고 현장에서 재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시공자 선정 후 계약 및 변경계약 단계에서의 `공사비 뻥튀기`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공공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실제 시공 경험이 없는 한국감정원 단독 기관에게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맡기는 게 합리적이냐는 반론이 나온다. 실제 시공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비사업 전문 연구기관으로 검토기관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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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서다. 지난 9월 21일 서울시는 가락삼익맨숀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252(송파동) 일대 6만2059㎡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47.4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1층에 이르는 16개동 공공주택 16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16가구 ▲49㎡ 46가구 ▲59㎡ 564가구 ▲84㎡ 641가구 ▲104㎡ 174가구 등이 일반 물량이다. 1985년에 건립된 가락삼익맨숀은 32년 경과된 노후ㆍ불량 아파트이며,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으로 반드시 재건축이 필요했던 단지다. 이곳은 오금로와 양재대로 교차점에 위치하고, 방이선(5호선)에 인접해 있으며, 남측에 근린공원(송이공원)아 위치하고 있는 양호한 입지로 향후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지난 4월 5일 가락삼익맨숀은 당시 제6차 도계위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 받은바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7일 제22차 도계위 심의 이후 두 번째로 재심의가 결정됐다. 앞서 이 사업은 2013년 10월 14일 조건부 재건축 D등급으로 안전진단에 통과해 2016년 5월 23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달 24일 주민 공람ㆍ공고를 한 달 간 진행했으며, 같은 해 8월 31일 송파구의회 의견 청취, 9월 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으로 받게 된 12월 7일 제22차 시 도계위 심의에서는 보류(도계위 재심의) 결정이 났고 지난 4월 5일 제6차 시 도계위 심의에서도 같은 결정(수권소위원회 재논의)이 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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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30일 법제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별표 1-1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또한, 외부감사법 제2조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을 감사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감사반이 외부감사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법」(2013.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돼 2015. 4.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45조의3에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의안번호 19084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즉 `회계법인` 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바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유착관계 형성 등 불공정한 회계감사의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해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5조의3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돼 2016. 8. 12. 시행된 것을 말함)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돼 2016. 8. 12. 시행된 것을 말함) 제27조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 대상인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등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2016. 8. 31. 개정돼 201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1은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사례를 규정하면서 `감사반의 경우 감사에 참여한 3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위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입법취지, 제정ㆍ개정 연혁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는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공정한 회계 감사가 진행되도록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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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소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ㆍ2 대책`, 그리고 최근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계속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신(新)DTI`와 `DSR` 등 여러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과연 이러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DTI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갚을 능력을 소득으로 따지는 방식을 말한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적용하는데 이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등을 담보로 맡겼을 때 가치를 인정해주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기준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화시켰다고 판단해 더욱 강력한 규제책들을 내놓았다. 먼저 기존 DTI가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다면 `신DTI`는 기존 받았던 주택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켜 대출액을 정한다. 또한 소득의 지속가능성과 소득입증 능력을 확인한다. 때문에 연령이 낮을수록 장래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만 40세 미만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장래소득을 10% 초과해서 늘려줄 수 있어 중장년층은 대출받기 어려우나 청년 대출자에게는 유리하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DSR은 DTI보다 한층 더 강력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액을 따져 대출액을 산정한다. 또한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15년 만기 제한이 도입된다. 때문에 최장 30년 만기로 받을 수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이 15년으로 줄면서 DTI의 기준까지 맞추면 대출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6억 원을 5억 원으로 낮춰 내년 1월부터 분양공고를 내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역시 90% 보증을 80%로 낮춘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대출금 상환방식이 기존 원리금 일시상환에서 매월 균등 분할상환으로 바뀌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초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상승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대출을 통해 집을 샀던 사람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결국 돈 있는 사람만이 집을 사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규제로 인해 죄 없는 이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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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된 `잘 생겼다!서울20` 캠페인이 기존의 일방적인 홍보방식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의 홍보영상과 시민이 직접 프로듀서가 되어 투표하는 콘셉트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며 총 투표자수 약 6만 명 가까이 이르는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잘생겼다 서울20!` 홍보영상은 영화 예고편의 형태로 제작되어, 온라인 조회수 약 160만 회(유튜브 약 96만, 페이스북 약 64만)를 기록하였다. `연인`, `데이트`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젊은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SNS 공유 및 확산이 이루어진 것이 캠페인의 성공요인으로 18~34세 젊은층의 참여율이 54%에 이르며, 그간 시정에 무관심했던 젊은층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이 홍보 영상은 오는 19일까지 서울 지역 롯데시네마 23개 극장 132개 스크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시민이 뽑은 `잘생겼다! 서울20`의 최종 1위는 올 여름 60년 만에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덕수궁 돌담길`(1만843표)이 차지했고, 2위는 출입통제되던 1급 보안시설에서 최근 친환경 도시재생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문화비축기지(9182표)`, 3위는 전자산업의 중심지에서 창의제조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하는 `다시 세운(9133표)`, 4위는 올해 5월 시민 보행길로 재탄생한 `서울로7017(6444표)` 이 차지했다. 시민이 뽑은 `잘생겼다! 서울20`의 최종 1위는 올 여름 60년 만에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덕수궁 돌담길`(1만843표)이 차지했고, 2위는 출입통제되던 1급 보안시설에서 최근 친환경 도시재생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문화비축기지(9182표)`, 3위는 전자산업의 중심지에서 창의제조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하는 `다시 세운(9133표)`, 4위는 올해 5월 시민 보행길로 재탄생한 `서울로7017(6444표)` 이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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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2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했으며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2018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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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재 중2 학생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내년 12월부터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가 보유한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2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자사고 외고ㆍ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40일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입학전형을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와 일반고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행령은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예·체능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사고 등을 전기에 선발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 국제고를 전기모집 학교에서 제외하고, 이들 학교가 후기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평준화 지역에 있는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실시권자로 되어 있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라 하더라도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입학전형실시권자는 여전히 학교장으로 하도록 했다. 따라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전기모집에서 후기모집 시기로 이동하더라도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 계속 유지된다. 이와 병행해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 상 극히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교육감이 지정하여 학교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외에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도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간의 일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2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라 하더라도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1개 학교만 선택하여 지원(이중지원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도 교육감이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 또는 배정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후기학교 합격자는 추가선발 배정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학생배치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감이 추가배정하거나, 모집정원이 미달된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가선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후기모집 불합격자의 고입재수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불합격생이 미달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음은 물론 각 시ㆍ도교육청이 지역여건에 따라 일반고에도 추가배정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뜻을 같이 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었던 고입재수 우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변경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입 동시 실시를 추진하면서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과 고교 학점제를 추진(2018년부터 연구학교 운영)해 나가고, 고교 체제 개편 관련 사항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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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실 벌점 제도 등을 통한 택지공급 대상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해 입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신적ㆍ물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ㆍ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검사ㆍ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제재 조치가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실 피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배수상태의 불량, 누수발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해 부실벌점을 받은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공급 제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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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유통된 참기름에서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점이 적발됐다.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영양F&S(경기도 이천시 소재)가 제조ㆍ판매한 `햇님마을 참기름(식품유형: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 초과 검출(2.5 ㎍/㎏)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17일인 `햇님마을 참기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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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계청이 온라인쇼핑의 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올해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8466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6% 증가,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조2397억 원으로 42.6% 증가했다.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61.9%를 차지했다. 2017년 9월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음·식료품(54.1%), 가전·전자·통신기기(34.9%), 여행 및 예약서비스(17.5%) 등이 증가했다. 전월대비 음·식료품(21.3%), 의복(27.9%), 농축수산물(54.9%) 등이 증가했다. 2017년 3/4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8692억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9.2% 증가,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2조3078억 원으로 35.2% 증가했다.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은 2017년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이 7508억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3.9% 증가했고 국가 및 대륙별로는 중국 5907억 원, 미국 422억 원, 일본 345억 원 순이었다. 상품군별로는 화장품 5697억 원, 의류ㆍ패션 및 관련 상품 1042억 원 순으로 높았다. 2017년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은 5118억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4% 증가했으며 국가 및 대륙별로는 미국 2889억 원, EU 1122억 원, 중국 602억 원 순이었다. 상품군별로는 의류ㆍ패션 및 관련 상품 1707억 원, 음ㆍ식료품 1415억 원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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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이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가 창작공간인 잠실창작스튜디오의 10주년 기념행사 `잠실스웨-그`를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다. 잠실창작스튜디오가 걸어온 지난 1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10년을 구상하는 축제인 `잠실스웨-그`는 심포지엄을 비롯해 축하공연, 40여 점의 작품 기획전시와 오픈스튜디오, 드로잉 시연, 다양한 관객 이벤트 등이 준비됐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2007년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 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재활용하여 조성됐으며,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가 전용 창작공간이다. 지난 10년 동안 입주작가를 육성하는 `굿모닝스튜디오`, 장애아동 창작지원 `프로젝트A`, 문화예술 교육 `누에꿈;틀`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 곳은 100여 명의 장애예술가를 발굴해 장애인 예술창작의 저변을 확대했으며,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오는 9일 오후 2시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정책방향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장애인예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앞으로 걸어갈 10년의 발전방향과 비전 수립에 대해 논의한다. 장애예술가의 독특한 멋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잠실스웨-그`에는 입주작가 12명의 작품 총 40여 점과 잠실 10년 아카이브가 전시되며 입주예술가의 작업실을 공개하는 오픈스튜디오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잠실창작스튜디오 인근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에는 벌룬아티스트 고홍석(8기 입주작가, 시각장애)의 가로 5m, 세로 6m에 이르는 대형 벌룬 작품이 전시되어 잠실창작스튜디오 10주년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한다.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는 "2007년 작은 재활용 공간에서 출발한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애예술가 창작지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며 "장애예술가와 시민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축제를 통해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장애인예술의 한계를 넘어 하나의 예술장르를 발전시키는 창작공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11-02 · 뉴스공유일 : 2017-11-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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