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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을지면옥 등 오래된 가게 이른바 `노포` 보존을 이유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이 `역사도심기본계획` 상의 생활유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세운상가 일대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남북녹지축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현대상가만 철거하고 백지화됐다. 이후 2014년 박 시장이 세운상가군 존치로 방향을 바꾸고 통합개발에서 분리개발로 계획을 수정했다. 바뀐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최근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활유산과 도심 전통산업의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사업이 갑자기 중단된 것이다. 세운3구역의 경우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로, 일부는 철거를 진행 중이고 보상협의 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중인 곳도 있다. 개발허가가 난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안 좋은 선례를 남겨 추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해당 구역 토지주들은 13년째 추진 중인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자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서울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 막바지 단계인 철거 및 토지보상 작업을 벌이던 사업이 박 시장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멈춰버렸으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세운3구역 시행을 맡은 건설사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보상비 등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정책을 뒤집은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여의도ㆍ용산 일대를 통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가 국토교통부와 마찰을 빚으며 부동산 투기를 촉발했다는 비난에 휩싸이자 한 달여 만에 보류한 바 있다.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정책이 남발되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5 · 뉴스공유일 : 2019-01-2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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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현실화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료ㆍ기초연금ㆍ기초생활보장 등 서민들의 복지제도에 타격이 불가피해 정부의 속도 조절이 요원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3% 올랐다. 인상률이 지난해 7.92%였던 서울은 올해 17.75%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영향으로 몇 년 사이 급등한 집값이 반영됐다. 대구(6.44%→9.18%), 인천(4.42%→5.04%), 광주(5.73%→8.71%), 대전(2.74%→3.87%), 세종(5.77%→7.62%), 경기(3.58%→6.20%), 강원(3.75%→3.81%), 전남(3.50%→4.5%) 등도 지난해보다 인상률이 올랐다. 공시가격 변동은 복지제도 수급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 가운데 집값이 오른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시가격 영향을 직접 받는 건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등에 점수를 부과해 책정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다면 인상되고 내렸다면 인하된다. 다만, 단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다 오르내리는 건 아니다. 재산 보험료가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재산 등급은 450만 원 이하 1등급부터 77억8124만 원 초과 60등급까지 60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 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가격 상승에 따라 수급권을 잃을 수도 있다.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이 변동되면 소득 하위 70%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조정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매년 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기존 수급자는 수급권을 잃지만 반대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가구 부담이 큰 경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소득 중심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초연금은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을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현실화하는 가운데, 그 필요성은 수긍이 가지만 문제는 속도 조절이란 게 일부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공시가 급등이 곧 서민들 삶에 된서리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드는데 과도한 세금을 거둔다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대안 마련에 이목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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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을 위해 신청한 7번째 방북신청이 오늘(25일) 또다시 유보됐다. 이날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필요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라며 이를 방북신청을 한 기업인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북 승인 제반 여건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미국과 충분히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 간 논의는 "워킹그룹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 점검, 방북의 취지라든가 목적 이러한 성격 등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공유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계 관계자 등은 부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방북 승인이 유보된 건 3가지 여건 중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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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달 주택입주경기가 겨울철 비수기ㆍ정책 및 규제 강화ㆍ전세가격 하락 등 영향을 받아 상당히 어두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1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64로 4개월 연속 60선을 기록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뒀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입주 여건이 양호함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81.1)만 80을 넘었고, 대전(76), 대구(75), 세종(73.9), 경기(72.2) 등은 70선을 기록했다. 이 밖에 지역은 40~60선에 머물렀다. 특히 전남(46.6), 제주(57.1), 광주(62.9), 경남(66.6)은 전월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겨울철 비수기와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규제 강화와 전셋값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사업자들이 입주경기 전반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국적인 입주 여건 악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2018년 12월) HOSI 실적치는 67.5로 전망치와 마찬가지로 4개월째 60선에 머물렀다. 아울러 대구(81.2)와 서울(81.1), 경기(81.1), 세종(80.9), 대전(80.7)이 80선, 광주(78.5)와 부산(72.4)이 70선을 기록했으며, 그 외 지역은 40~60선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76.8)은 전월대비 10.8포인트 내렸고, 인천(68.2, 23.9p ↓)과 전남(46.6, 12.2p ↓)은 전월대비 10포인트 이상 내렸다. 이달 전국 입주예정물량은 4만1779가구로, 절반을 넘는 2만658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의 41.5%에 해당하는 1만7357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영남권의 9405가구가 가장 많다. 지난해 12월 입주율은 76.4%로 14개월째 70% 선을 유지했다. 서울(85%)과 수도권(84.3%)의 입주율은 80%가 넘었지만, 지방 74.7%로 10%포인트가량 차이를 보였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5%)`이 제일 많았고, 이어 `세입자 미확보(26.3%)`, `잔금대출 미확보(20%)` 등의 순이었다. `기존 주택매각 지연` 응답은 전월보다 7.3%포인트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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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내림폭을 키우며 모든 구에서 떨어졌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8% 하락, 전세가격은 0.09% 하락했다. 서울은 0.11% 하락하며 11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강북 14개 구는 전주와 같은 0.07% 내렸고, 강남 11개 구는 내림폭을 키우며 0.13% 내렸다. 이전 주 유일하게 0.01% 상승(보합 제외)한 금천구마저 0.03% 하락 전환하며 모든 구에서 하락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거래량 감소, 전세시장 안정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인천(-0.04%)은 내림폭 확대, 경기(-0.05%)는 내림폭 유지했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0.07%)은 내림폭을 벌렸다 지방은 5대광역시 0.04% 하락, 8개도 0.13% 하락, 세종 0.05% 하락 등에 힘입어 0.09% 하락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신규 공급 증가 등이 겹친 울산(-0.17%)과 경남(-0.21%)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내려 지난주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수도권(-0.11%→-0.11%)은 하락폭 유지, 서울(-0.12%→-0.14%) 및 지방(-0.06%→-0.07%)은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04%→-0.05%), 8개도(-0.08%→-0.11%), 세종(0.31%→0.56%)]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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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건설사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20일 오전 11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한 업체(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현금 가능) ▲사업참여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시공자 현설에 11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현설에서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입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어져 시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곳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25번길 16(대사동) 일대 6만3821㎡에 지하 3층(데크층 포함)~지상 29층 아파트 12개동 123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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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과천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들의 지지 속에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택했다. 25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조합원 408명 중 278명(서면 포함)이 참석해, 회의 성립에 필요한 인원을 충족했다. 이날 총회에서 현대건설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통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현대건설은 앞서 유찰된 두 차례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해 우선협상대상자(수의계약) 지위를 얻었으며, 이날 시공자 선정으로 올해 첫 수주고(약 2750억 원)를 울렸다. 한편, 이곳 사업은 경기 과천시 장군마을길 34(주암동) 일대 5만2895㎡에 지하 2층~지상 33층 아파트 8개동 880가구(임대44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향후 정비계획 등의 변경을 통해 신축 세대수를 965가구(임대 66가구)로 늘릴 계획이며, 현대건설은 이곳에 디에이치(THE H) 브랜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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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서울시가 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에 관해 `주택공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체 공정을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서울시는 양적 공급에 치중한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공급총괄반, 기반구축반, 공동시행사업반, 민간시행사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사전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TF는 이달 17일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안에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하기로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 지반 조성 방안처럼 대표적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최우선 추진되는 부지활용 방식(2만5000가구)의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절차 간소화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나(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리인벤터 사업(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및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의 경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을 수 있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 첫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증산동 빗물펌프장)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지난 24일 고시됐다.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집중 진행해 최대한 지구 지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12월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SH공사에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와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중랑물재생센터, 북부간선도로 등 2개소를, 내년에는 동부도로사업소,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도봉 창동부지 등 5개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부지, 지구지정 없이 즉시 설계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곧장 설계절차에 들어가 조기에 준공, 입주를 최대한 앞당긴다. 우선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등 3개소를 착공하고, 내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을 착공한다. 올해 새로 선정될 공공사업 복합화 사업도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2021년 이후 착공이 예정된 서울의료원 주차장, 방화차고지, 가리봉동 옛 시장부지,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한강진역 주차장, 동북권혁신파크 등의 부지도 필요한 일정을 앞당겨 최대한 공정을 단축할 계획이다. `사전협상제`로 공공기여 등 여건 조성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염곡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동시에 ▲주민편의시설 등 생활SOC 재정 지원 ▲신축계획매입임대주택 편의시설 비용 산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 타당성조사ㆍ투자심사 제외 등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시 조례는 ▲상업지역 주거비율상향(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 등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3월 시행)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필요한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7조9800억 투입… 추경도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 원(국비 1조8451억 원, 시비 3조2917억 원, 기타 2조8504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 8327억 원은 이미 반영됐으며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 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고 역점사업의 빠른 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 비용 181억 원은 최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사업비 6조9192억 원은 추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TF 공정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일정 등을 지속 점검해 공급에 차질 없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TF에서 논의한 주요 결정사항은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 시장관리협의체 등 대외기관에 주요 의제로 올려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유휴부지 활용 관련 사업설명회를 오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최한다. 낡고 방치된 버스차고지, 공공시설, 공공부지 등 유휴부지에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주택과 생활SOC를 공급하는 방안을 설명해 실질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5 · 뉴스공유일 : 2019-01-2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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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동대문구는 답십리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5 일대 3만2960.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총 802가구(임대 14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56가구 ▲60㎡ 이상 146가구 등으로 기존 525가구에서 277가구 증가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조합설립변경인가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변경 ▲보류지의 체비지(일반 분양) 전환 및 분양이 완료된 일반분양분의 분양가 반영 ▲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등이다. 이곳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답십리파크자이`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선보였다. 답십리14구역을 재개발하는 `답십리파크자이`의 가장 큰 장점은 `직주근접` 단지로서,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세권이면서 주변 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춰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충분히 어필했다는 평이다. 우수한 교통 입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교가 많고 답십리공원 및 백화점, 할인마트, 종합병원 등의 이용도 편리해 교육 및 생활 편의성에서도 후한 점수를 샀다는 전언이다. 한편, 2007년 6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해 8월 3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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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3리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문산3리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유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건설사들의 다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2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현장설명회 시 각사 2인 이하만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현장설명회 참석 보증금은 1억 원으로 조합 지정 통장에 당일 현금으로 입금해야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파주시 문향로99번길 75-4(문산리) 일대 4만797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0%, 용적률 249.8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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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는 소식이다. 이날 시공자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SK건설 ▲대룡건설 ▲중흥건설 등 3곳으로 파악됐다. 시공자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2월) 1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업체간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현설 전 납입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솔랑시울길 67(소제동) 일대 2만8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6%, 용적률 29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8가구(임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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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전국 땅값이 4.58% 상승해 12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작년 전국 지가가 4.58% 상승해 전년(3.88%) 대비 0.7%p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6년(5.61%)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지가는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안정,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작년 10월 최고 기록 후 상승폭은 둔화 추세다. 시ㆍ도별로 수도권은 5.14% 상승해 전년(3.8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은 전년(3.97%)보다 상승률이 낮아져 3.65%를 기록했다.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에서 서울은 6.11%로 전국 평균(4.58%)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경기(4.42%), 인천(3.59%)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시ㆍ군ㆍ구별로 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 및 서울 용산ㆍ동작ㆍ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등 산업 경기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 주거(5.24%), 상업(4.38%), 계획관리(4.37%), 농림(4.06%), 녹지(3.75%), 생산관리(3.5%), 보전관리(3.01%) 순으로 상승했으며,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5.16%), 상업용(4.66%), 전(4.18%), 답(4%), 임야(3.06%), 기타(3.01%), 공장용지(2.6%) 순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18만6000필지(2071㎢ㆍ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전년(331만5000필지) 대비 3.9%(12만9097 필지) 감소했으나, 2016년(299만5000필지) 대비 6.4%(19만545필지) 증가했다. 수도권에선 토지 거래량이 1.3% 증가했고 지방에선 8% 줄었다. 지역경기 침체로 부산과 경남이 각각 22.1%, 21.3%씩 거래량이 줄었고 울산 역시 18.6%가 줄었다.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 전남(3.2%)은 거래가 늘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08만9000필지(1906.8㎢)로 전년 대비 6.2%, 2016년 대비 2.1%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 약 90k㎡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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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서명관)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21일 오후 6시 세조웨딩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조합은 관리처분총회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조합 사무실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 공람은 다음 달(2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조합의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23가구 및 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달 21일 관리처분총회, 올해 4월 관리처분인가, 6월 이주 및 철거 등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며 "이번 관리처분총회가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조합원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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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잠시 미루게 됐다. 25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관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2018년 12월 26일 오후 3시)에서는 8개 사가 참여해 입찰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세 번째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1가) 일대 2만7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3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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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민공동시설이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등 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을 가리킨다. 이번 제도 개선은 권익위 신문고에 접수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임차인)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일부 주민공동시설이 단지별 주변 여건과 입주자 연령층 변화 등에 따라 쓸모가 줄어 방치되거나 같은 시설로 개ㆍ보수되니 단지 성격에 맞게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토부, LH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후화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은 원인을 분석, 시설을 보수하거나 대체 시설을 설치하도록 국토부, LH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규 공공임대주택 역시 최초 사업계획단계부터 공급유형이나 입주자 특성 및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ㆍ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보완을 권고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맞춤형 이동신문고로 현장에서 찾은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안을 마련한 좋은 사례"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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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인이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 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폐교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무상 대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작은도서관법령에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외의 `관계 규정`과 관련한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폐교재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폐교활용법에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도서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인 교육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폐교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가 특정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민 전체의 재산인 폐교재산을 임의로 무상 대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하거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등 폐교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하고는 특정 개인에게 주민전체의 재산인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공유재산이 폐교재산인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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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방위사업청은 한화시스템과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사업에 대해 320억 원 규모의 초도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양산 중이라고 밝혔다. 방공 C2A(Command Control and Alertㆍ지휘통제경보) 체계는 군단 및 사단의 방공무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국지방공레이더 등이 탐지한 항적정보를 비호복합 등 방공 무기에 전파하고 최적의 방공무기가 대응하도록 자동화한 지휘통제경보체계이다. 방공 C2A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화시스템 등 국내 20여 개 기업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참여해 새발에 성공했으며, 올해 말부터 전방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 군은 적의무전기를 이용해 음성으로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경보전파와 사격 등을 통제 하는 수동 작전체계를 운용 중이며 작전반응시간이 길게는 3분가량 걸려 실시간 정보 상황 공유과 교전 통제가 제한적이었다. 방공 C2A체계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해 작전 반응시간을 30초로 단축해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하고 최적 방공무기에 표적을 할당해 사격을 통제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공 방어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태열 제1방공여단 작전통제처당은 "첨단 방공 C2A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군은 네트워크 중심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의 저고도 공중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군의 방공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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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내세운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국내 최초로 종이문서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 다음 달부터 관내 273개 전 공동주택 단지에 제공한다. 이번 시스템은 문서의 생산부터 발송 보관까지 전산화한 것으로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와 관리규약 개정 등 구청과 문서유통은 물론 내부 업무, 긴급 문자전송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종이문서 사용 시 발생비용과 문서 분실에 따른 업무 차질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구는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을 대상으로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1시간 동안 관련 교육을 실시중이다. 교육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 교육을 수강한 전종기 개포주공5단지 관리사무소장은 "구청으로의 문서 전달이나 각종 문서 공개, 업무 인수인계 시에도 편할 것 같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한호 공동주택과장은 "2015년 모바일 투표 서비스 제공에 이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갈등 없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강남다움`을 위한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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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금 논란으로 시작된 공시지가ㆍ공시가격 조사와 평가를 놓고 정치권과 민간단체까지 나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공시지가를 시세에 비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한쪽에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반대로는 급격한 공시가 상승은 `조세저항`을 일으킨다며 각각의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9.13% 올리는 방안을 내놓아 더욱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정부가 현실화를 택한 만큼 서민에 대한 대안책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전국 9.13% 상승… 서민 타격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늘(25일) 공시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 이상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다. 이날 발표된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보다 9.13%가 오른 가운데,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과 대구가 각각 17.75%와 9.18%로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용산구가 35.4%가 오른 것을 비롯해 강남구와 마포구가 30%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경남 거제시와 창원 마산회원구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4% 이상 하락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상승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시세대비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로 높아졌다. 이어서 토지 가격을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 달(2월) 13일에 고시된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예견한 바 있다. 지난 2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다"면서도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공시지가에 시세를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부의 집권 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책 실패 논란을 불러온 만큼, 집권 3년차를 맞이해 강력한 규제와 부담으로 부동산 가격을 집권 초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와 청와대의 세금 부담 증대 정책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에게는 `악재`일 수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22일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공시가격 조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과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며 여당에 우군을 늘릴 수 있지만, 상당수 서민들도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세금 부담 증가 정책은 오히려 민심을 여당에 등 돌리게 만들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 부동산 보유세 급증을 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현 세제 구조도 선거를 앞둔 여당에게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당의 우려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깔려있는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 "공시지가 2배 이상 올려 재벌ㆍ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 특혜 중단해야" 실제로 지난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ㆍ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경실련은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 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ㆍ분석했다. 경실련 측은 부동산뱅크 등의 자료를 활용해 서울지역 33개 아파트단지의 1988년 이후 30년간의 아파트 땅값시세와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그리고 2006년부터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살펴봤다. 아파트의 땅값시세는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단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토지 3.3㎡당 단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90년 초반에는 50%에서 출발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ㆍ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 조치의 결과로 아파트 시세는 급등했다. 그로 인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시세의 격차가 더 벌어져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38%까지 낮아졌다. 공시가격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이 74%였고, 2018년은 시세의 67%로 나타났다. 게다가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이 따로 발표되고 있다. 동일한 아파트에 대해 정부 발표 가격이 2배 차이 나게 13년 동안 발표된 것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정부 발표 공시지가도 시세의 3~40% 수준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가격은 정부(국토교통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에 국세청이 전한 건축물의 값(건물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특혜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 전문가 등이 조사ㆍ결정한 가격이지만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2006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세금을 2배 더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의 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ㆍ건강보험료 모두 `상승`… 업계 "조세저항ㆍ전가 우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가격이 상승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고 해도 부동산 과세 상승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공시가 등이 상승될 경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세 고지서 등을 직접 받은 후 크게 오른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다. 공시가는 각종 부동산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세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땅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런 주장들은 지난해 12월 표준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서울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5개 구가 이달 10일 세종시의 국토교통부에 찾아가 공시예정가격 조정을 요청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 주택의 공시예정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발생하는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공시가 상승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상승과 기초연금수급자 대거탈락 등 서민들에게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처럼 공시가 등 상승을 놓고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여파에 대해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5 · 뉴스공유일 : 2019-01-2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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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작년인 2017년 12월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다.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라고 보고 이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혜택이 늘어나자 짧은 기간 동안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정책 방향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정부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등 `당근`을 줄이고 `채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9개월 만에 9ㆍ13 대책서 혜택 대폭 `하향 조정` 임대사업자는 임대 대상이 주택인 주택임대사업자와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이 대상인 일반임대사업자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를 의미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자이고,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에 따라 8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4년의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주택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등록 가능하다. 정부는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4개월 후인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주택 보유자가 8년 장기 또는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같은 혜택에 힘입어 임대사업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세제ㆍ금융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앞 다퉈 신규 주택을 매입하며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편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9ㆍ13 대책에 따라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ㆍ3주택 이상 20%p 가산) 조치를 적용받게 됐으며, 기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ㆍ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됐다. 기존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하던 것을 일부 주택(수도권 6억 원ㆍ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나 금융 강화는 투기억제 대표적인 정책"이라면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 사례를 악용한다는 판단에서 맞춤형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7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임대소득의 40%(60%는 필요경비 인정)에서 400만 원을 기본공제 한 뒤 세율 14%를 곱해 세금을 매긴다. 근로ㆍ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이다. 2014년 이후 비과세돼 온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이 5년 만에 과세 대상에 오르면서 사실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은 차등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기본공제 400만 원과 필요경비율 60% 혜택을 주는 반면, 미등록자는 기본공제 200만 원과 필요경비율 50%만 적용된다. 기본공제 액수가 적을수록, 필요경비율이 낮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은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와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으로 24만4000명이 새로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편입되고, 737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은 소득 파악 문제와 세 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 부담을 적정화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 이 같은 임대소득 전면과세로 세금 폭탄이 불가피해지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간 1만441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월 9341명보다 54% 증가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전년 12월 신규 등록자 7348명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96.2%)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기준 40만7000여 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12월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3만6973가구에 달해 전달 2만3892가구에 비해 55% 늘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136만2000여 가구다. 이에 정부는 늘어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이달 9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된 자료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증액 제한(연간 5% 이내), 임대의무 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지도 검증한다.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선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국세상담센터상담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알 수 있게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법령 개정 시 신규 등록 주택은 곧바로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기존 등록 주택들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의무 임대기간 적용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7일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횟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평생 1회로 제한돼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또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도 신설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이는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이달 8~29일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이달 말 종료 업계 "임대주택 양성화 정책 흔들릴 수도" 한편,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던 상품도 이달 말 폐지된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취급하던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상품을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다. 이 상품을 위탁해서 판매하던 우리은행은 이달 말까지 접수된 대출까지만 집행한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 또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비용을 대출하는 제도로 2013년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출시됐다. 출시 초기에는 실적이 저조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정책을 시행하고 최근 집값도 급등하면서 대출액이 크게 늘었다. 이 상품의 지원 규모는 2016년 470억 원에서 2017년 1087억 원, 지난해 7월까지 118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ㆍ13 대책 발표에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이 상품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이 상품을 이용해 주택 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출 상품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 상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매입자금대출 금리는 연 2.2~3%대로 시중은행 보다 낮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이 상품으로 주택 수십 채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HUG 관계자는 "정부 기금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이 상품으로 주택 수십 채를 구매한다는 사안이 언급돼 올해부터 대출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들로선 정부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의무를 지울 것이라고 우려해 `임대주택사업 양성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혜택이 줄어들 경우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양성화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일 수밖에 없고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5 · 뉴스공유일 : 2019-01-2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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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계속되는 집값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부동산 업계는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깡통주택`을 걱정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어 관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본보는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현 상황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아파트값 끝없는 `하락세`… 올해 주택매매가격 1% 하락 전망 입주 물량 증가 지역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세 뚜렷 서울 아파트값이 10주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최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7% 하락, 전세가격은 0.08% 하락했다. 그중 서울은 정부 규제, 금리 인상, 전세시장 안정 등으로 인한 관망세와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로 보합과 하락을 반복하며 0.09% 내렸다. 전주보다 내림폭은 1%p 줄었으나 1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강북 14개 구는 전주와 같은 0.07% 하락, 강남 11개 구는 전주보다 하락폭을 줄여 0.10% 하락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집값, 전셋값이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은 `2018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주택 1.1%, 아파트 0.1%)은 2017년(주택 1.5%, 아파트 1.1%) 대비 상승폭이 감소한 상태이며, 전세가격(주택 -1.8%, 아파트 -2.9%)은 2017년 동기간과 비교해 하락세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8년 주택매매시장은 지역별 상승과 하락세가 뚜렷이 구별되는 한편, 주택전세시장은 서울, 대전, 세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반기와 유사하게 하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2018년 11월 말 기준,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80만1000건으로 2017년 동기간 대비 8.5% 하락해 주택시장이 회복됐던 2014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전월세거래량은 144만9000건으로, 이 중 전세와 월세거래량 비중은 각각 56.8%, 43.2%로 전년(각각 55.4%, 44.6%) 대비 전세거래량 비중은 증가(1.4%p)하고 월세거래량 비중은 감소했다.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채미옥 원장은 "2018년 주택매매시장은 개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가격의 일시적인 상승이 두드러졌으나, 9ㆍ13 대책에 따라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며,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및 지역산업경기 부진으로 인해 지방 아파트시장의 하락세가 뚜렷해졌고,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이 증가한 지역과 더불어 지역산업경기가 침체된 지역의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하락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부동산 세제 개편ㆍ규제지역 추가 등 정부 규제, 누적되는 아파트 입주 물량 등의 영향이 큰 요인이다. 보고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은 국지적 상승을 보일 수 있으나, 입주 물량 증가, 정부 규제 및 지역산업 위축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공급이 대거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가 많은 지역은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유지되고 이에 대한 반사효과로 인해 전세수요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의 임차인들은 인근 입주 물량 증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일부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지역은 일시적 공급 집중으로 인한 미입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등 2019년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2.4%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정부 정책 강화와 투자자의 매수심리 위축 및 실수요자의 관망세 유지로 주택 구입 보류 또는 구입 시기 조정 등이 예상됨에 따라 2019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수준(81만 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채 원장은 "정부의 규제 강화 영향과 대내외 경제여건의 둔화 및 국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매수심리는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 증가가 인접한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이들 지역으로의 전세 수요 이동이 기존 지역 주택시장을 후퇴 또는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역전세난`에 이어 `깡통 주택` 현상까지 출현 전세금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 늘어 침체한 분위기와 함께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사례가 늘고 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 1억 원이던 시세가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시세가 떨어지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이 하락하게 된다. 그런데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가 보유한 아파트나 주택의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갭투자자들도 난처해진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A단지의 경우 분양가보다 1000만 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상태다. 분양을 받은 집을 전세로 내놓고 시세차익의 발생을 기다리는 갭투자자들이 대출 부담으로 인해 매매에 나서면서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갭투자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들은 추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급전세와 전세금 반환 대출 조달을 문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만약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제2ㆍ3금융권으로 시선을 돌리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역전세난이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영향을 받고 동반 하락하게 돼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게 된다. 최근 깡통주택에 대한 공포가 부동산시장을 엄습하는 이유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대략 80% 이상) 더 높은 경우를 말한다. 집을 팔더라도 집주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깡통`이라는 용어가 붙여졌다. 즉, 집값이 많이 내려가 집의 가치가 빈 깡통처럼 돼버린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때는 보통 집값이 오르기 마련이다. 과거보다 집값이 오르게 되면 집주인은 집을 팔 때, 그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가라앉게 되면, 집값 역시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 세입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 집주인이 경매된 금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수 ↑ 전문가 "정부 차원에서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부동산시장이 오랫동안 침체해 있을 때 많이 발생하는 깡통주택 우려 등에 다급해진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앞을 다퉈 가입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 수수료로 내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사가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금액은 15조4294억 원으로 2017년 한 해 실적이 9조4931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6조 원이 불어났다. 이달 17일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396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전세반환리스크가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수도권 5억 원ㆍ그 외 4억 원 이하)에 대해서 가능하다. 요율은 아파트 연 0.128%, 기타 연 0.154%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연간 보증료는 38만4000원 정도로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또 다른 방법으로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신용보험의 경우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제한이 없다. 일반주택은 10억 원 이하만 가능하고 요율은 아파트 0.192%, 기타 0.218%로 나뉜다. 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도 난감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집값 하락기대로 전세 수요가 급증했던 과거와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깡통전세의 원인은 집값이 하락이기 때문에 추후에 값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양상이 다르면 대응법이 달라야 하지만 정부의 대책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밟아야 하지만 걸리는 시간 역시 만만치 않고 설령 돌려받더라도 완전히 보장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는 정도의 대책밖에 세울 수 없다. 계약 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잘 살펴야 하는데, 특히 전세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는 세입자 몫만이 아니다. 채무자를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고 대출원금 상환에 차질이 생겨 금융회사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미분양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 조정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내놓아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 빚 증가와 소비 침체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인 점은 과거와 다르지 않지만, 과도한 집값 하락과 맞물리면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위주로 깡통주택 속출 위험이 커져 정부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주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수도권과 지방 등에 최근 2~3년간 과잉 공급된 아파트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줄줄이 입주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깡통전세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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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2월 도입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 시행 및 9ㆍ21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규제 완화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그리고 공공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부진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특례법 시행으로 `전환점` 자율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사업지도 속속 등장 소규모 정비사업의 유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새로 생긴 도시재생 기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유형으로 재개발ㆍ재건축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테두리에 있다가 빈집특례법 시행과 함께 이관됐다. 규모ㆍ성격 등이 비교적 작아서 `미니 재개발ㆍ재건축`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다. 1만 ㎡ 미만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공동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며, 전체의 2/3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조합을 결성하고, 20명 미만일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기만 하면 단독ㆍ다세대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합원 동의를 얻은 조합에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합의체에서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짓는다. 주민의 직접 참여와 100% 전원합의로 진행되므로 주민 갈등이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면적 1만 ㎡ 미만인 구역에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단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조합을 꾸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탓에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편이다. 이처럼 선택의 폭이 넓어지자 최근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사업지가 속속 늘고 있다. 특히, 2012년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적 성격으로 가장 먼저 도입됐음에도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특례법 시행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2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곳은 전국에서 39곳에 달한다. 201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년 1개, 2015년 4개, 2016년 11개, 2017년에 32개, 지난해 15개의 조합이 설립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2017년 10개에서 작년 25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초 빈집특례법으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도 수요가 점점 생겨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4월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 이후 그해 12월 14일까지 1202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그중 75건이 사업에 들어갔다. 부촌 단지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시범아파트는 최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남시범은 이달 6일 한남동주민센터에서 소규모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주민을 상대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마포구 용강동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최근 설계자 선정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 광명시 정우연립, 부천시 삼양연립 등이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하며 시공자 선정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유학채 조합장은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소규모재건축을 추진 중인 우리 단지에 기회로 다가온 만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소규모재건축의 장점인 빠른 사업 진행으로 2022년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층수 완화 `본격 시행` 한편, 서울시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초 빈집특례법 도입으로 수립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임대주택을 20% 이상 지으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해 지을 경우 건축물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일 수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시 임대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최고 15층까지 높여줘 2022년까지 총 2390가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빈집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 정비사업 시 층수를 15층 이내에서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는 인근 지역과의 조화를 위해 조례를 통해 7층 이하로 제한해왔다. 이후 시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층수 규제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해왔다. 서울시의회와 통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많은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15층으로 더 높인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해줄 수 있게 됐다. 김인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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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소셜믹스(social-mix)`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해, 분양ㆍ임대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계층의 어울림을 꾀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가운데 일부에 소셜믹스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와 신반포14차,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 등은 최근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소셜믹스를 제대로 적용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소셜믹스를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 짓지 말고 섞어서 배정한다는 방침인데,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정비계획에 임대주택을 일부 동이나 특정 층으로 몰아서 배치했기 때문. 이 같은 집중 배치를 서울시가 바로잡으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들 아파트는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정 통보에 크게 반발했으며, 이미 서울시 방침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처음에는 서울시가 권고한 대로 분양과 임대를 크게 구분 짓지 않고 동ㆍ호수를 나눴는데, 단지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향후 재건축을 통한 신축 규모는 신반포14차와 공작아파트의 경우 500여 가구이며, 신반포4지구는 3500가구 수준이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정비계획 변경은 신축 규모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쉬운지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무엇을 하든 대규모 사업장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많은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점이 좀 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분양 & 임대` 구분 배치에 시정 통보 2010년부터 서울 전 도시정비사업 적용 소셜믹스 정책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곧장 공공사업부터 이를 적용했으며, 2010년 이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모든 도시정비사업지에 적용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자재ㆍ마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회혼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으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태도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가 임대동을 아예 따로 짓겠다는 정비안을 제출하자 제재를 받았고 과거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시의 소셜믹스 반영 요구에 강력한 항의에도 나섰지만 결국 서울시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제기동의 한 재개발 사업장은 디자인 설계에서 지적을 받아 계획안을 새로 고쳤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조합이 서둘러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은마아파트와 같이 임대물량만 1000여 가구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임대동을 따로 짓거나 분산배치를 하지 않은 곳이 심의에 올라간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어서다. 한 건축설계사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시간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도 손해가 발생한다"며 "조합이 분양 물량 확보를 위해 임대 공급을 스스로 결정한 만큼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 법령 제각각… 화합 걸림돌 작용 소셜믹스 관련 법령이 제각각이라는 점 역시 계층 간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재 분양주택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한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관리비 부과 항목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관리비 항목에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ㆍ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관리비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분양주택 입주민들은 임차인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참여를 제한하기도 한다. 그나마 2013년 「주택법」에 "혼합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공동 결정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 역시 5가지 사항 외 부대ㆍ복리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차인과 협의 없이 결정하거나 임차인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데 역이용됐다. 서울시는 2007년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조항을 넣은 `서울특별시 분양ㆍ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했다. 그러나 분양주택 입주민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반발하자 2015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최근의 개정안에 혼합단지 관리 조항과 관련한 협약서를 별첨했을 뿐이다. 갈등 해소의 첫 단추인 혼합단지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다. 업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는 게 현실적" 이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소셜믹스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 및 공통관리규약 제정 근거를 법제화하고 공동결정사항에 잡수입 처리, 부대복리시설 운영 등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거나 해당 법령에서 혼합단지 관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안이 거론된다. 한 지자체 임대주택 담당자는 "잡수입ㆍ관리비 처리, 부대복리시설 운영, 분양ㆍ임대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규정해야 할 사항은 많은데 여러 법령에 얽혀 있다"며 "아예 혼합단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오정석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혼합단지 관리법 등을 새로 제정하는 일은 무리"라며 "지자체가 조례로 혼합단지 관리 규정을 만들도록 위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임대정책을 총괄해온 임대주택과를 이르면 이달 안으로 공공주택과로 바꿀 예정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값싼 아파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아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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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기 위해 정부가 조세 정책 방향타를 틀었다.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고 신성장 기술에 대한 연구ㆍ개발비를 세액공제하는 등의 혜택으로 생산적 투자 유도에 나섰다. 반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줄여 기존 방향을 유지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로 입법예고했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2월) 12~15일께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적용된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 한 채를 남기고 모두 처분해도 다음날 비과세 혜택을 얻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면세된다.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실제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양도할 때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를 면제 받는데,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생애 첫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단 한 번만 비과세한다.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직전 거주주택 양도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과세로 바뀐다. 마지막 임대주택 1채만 남기고 이를 거주 전환 시에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료 소득세 세액감면(4년 이상 임대 시 30%ㆍ8년 이상 임대 시 75%) 등의 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인상률이 연 5% 이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점 임대료 증가율 연 5% 이하에 특례 임대소득 분리과세(필요경비 50%ㆍ공제금액 200만 원)는 연 인상률 5% 이하 조건에 더해 임대주택ㆍ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 원으로 혜택이 커진다. 올 2월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월과세 적용 자산에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다. 현재 배우자 등에게서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은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과세한다. 배우자 공제(6억 원)를 활용해 배우자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신고하는 사례 등을 막는 취지다. 2018년 세법개정안대로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와 합칠 경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부모의 중증질환 등을 간병하기 위해 집을 합칠 경우 부모 나이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등으로 변경ㆍ등록할 경우, 단기임대주택의 인정 임대기간을 50%(최대 5년)에서 100%(최대 4년)으로 바꾼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90% 2022년 100%까지 단계적 상향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신설한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로 시작해 매년 5%p씩 2022년 100%까지 높인다. 이는 앞선 9ㆍ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작년 말 종부세법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0.6~3.2%의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며, 시행령에 이를 위한 주택 수 계산법을 마련했다. 공동소유주택은 기본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상속을 통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지분율 20% 이하, 지분 상당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다른 주택과 합산 과세한다. 주의할 점은 과세표준 계산 시 9억 원이 공제되는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에는 공동(상속)소유주택도 기존처럼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각각을 1주택으로, 분할등기가 불가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귀농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시키며, 부동산 관련 주식을 양도할 때 누진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시장 잉여 자금, 어디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대체로 쪼그라들었다. 맨 처음 정부는 2017년 8ㆍ2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고 각종 혜택을 줬으나, 지난해 8~9월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 일변도로 모습을 바꿨다. 1가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만, 2017년 8ㆍ2 대책(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 신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매도 시한 3년에서 2년으로 강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실수요자의 전제는 공급자이고, 임차인의 전제는 다주택자인데 집값 안정 확증 편향에 빠진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틀어막는 자기 파괴적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산업 전반에 자금, 기술, 노동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면서 "부동산시장을 옭아맨다고 잉여 자금이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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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이달 29일부터 모집한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83개 지역(시ㆍ군ㆍ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지난해 7월 마련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청년의 경우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19세~39세 청년까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그동안 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을 삭제했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했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을 가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ㆍ전세임대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19~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ㆍ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총자산 2억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등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 매입임대리츠주택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가구가 공급된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해 오는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 달(2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올해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입주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역시 2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신청 후 약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가 시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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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춘천시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에 돌입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춘수ㆍ이하 조합)은 이달 21일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새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4월께 조합원총회에서 새 시공자를 선정하면 사업시행계획을 수정하고 이주ㆍ철거를 추진하는 등 올해 9월 착공과 일반분양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춘천시 중심의 원도심이자 일명 `기와집골`로 일제 강점기와 민족의 비극인 6ㆍ25동란 등 춘천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겪으며 형성된 마을이다. 한류열풍의 주역인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사업은 춘천시 소양로2가 7-2 일대 5만386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6층 아파트 11개동 1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소양촉진2구역 우춘수 조합장 "도시정비사업 갈등 해결의 열쇠는 `끊임없는 소통`" "조합원 관심과 적극적 권리행사에 사업 성패 달려" 이달 23일 본보는 우춘수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소양촉진2구역은 지난해 조합장 및 임원 전원을 새롭게 선출하는 등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 바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오랜 기간 공직에 몸 담아온 우 조합장을 적임자로 적극 추천했다. 이에 대해 우 조합장은 "35년간의 공직생활로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우춘수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02년 2월 18일 최초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6년 6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7년 8월 28일 관리처분인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분담금이 책정돼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을 놓고 2016년부터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 간 갈등을 겪고 작년 3월 10일 조합장 및 임원 전원을 교체했다. 아울러 이달 12일 임시총회에서 기존에 선정된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ㆍ해제 및 선정 철회가 결의돼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특별한 시공자 선정 전략은 없다. 다만, 춘천의 개발 호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을 꼼꼼히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조합원들에게 개발에 따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조합원 모두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조합의 이러한 사업 조건을 충분히 반영해 제안서를 제출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이 혼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라 생각한다. 조합 임원들의 사업에 대한 무지와 비논리적ㆍ비합리적인 접근 자세야 말로 조합원의 이익을 갉아먹는 요소다. 그럼에도 사업시행계획(안)에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편성해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막가파식` 사업을 추진하는 잘못된 관행과 편견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자 많은 갈등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마음의 상처로 남기도 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결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절차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사업이기에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분쟁도 왕왕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성실한 사업 관리와 조합원들과의 소통이라 생각한다. 조합 집행부는 꼼꼼하고 성실하게 행정ㆍ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대게 시공자나 협력 업체에 행정 등 모든 것을 맡겨놓고 조합 임원들은 그저 법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안타까운 조합들이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조합도 과거에는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해지하고 조합장 및 상임이사가 조합 행정 및 기타 업무를 성실히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원들과 끊임없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우리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소통해야 한다고 본다. 조합장ㆍ임원들이 발로 뛰면서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것만이 갈등을 최소화 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 행정 당국에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에 지원이 많이 단절되고 있다. 우리 구역은 인근의 캠프페이지에 미군 주둔으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개발에서 제외됐으며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곳이다. 우리 마을이 개발에서 소외된 이유는 주민들에게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개발에서 소외된 채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이다. 이 같은 정책적 개발소외로 기인해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집을 새로 지을 수 없는 곳이다. 이러한 열악한 사정을 단순히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재개발ㆍ재건축이다. 우리 마을같이 오랜 세월동안 소외돼 주민들이 떠나 마을 공동화 현상이 심하고 정책적인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ㆍ지자체에서는 정책적 변화 등으로만 판단해 지원을 끊고 줄일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해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비기반시설 지원 등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소양촉진2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춘천은 범수도권이지만 비규제지역이다. 교통망의 확충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 인구 유입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우리 구역은 춘천역에서 약 5분 거리(도보 약 15분)의 원도심 생활권으로 춘천시의 지속적인 기반시설확충으로 주변 도로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구역 뒤로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 봉의산이 둘러싸고 있고 앞으로는 수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 소양강호반공원 등이 위치해 소양강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뛰어난 전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흔치않은 유구한 마을의 역사와 풍수지리가 뛰어난 최적의 지역이다. 현재 춘천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의 점유율이 52%에 달한다. 또한 얼마 전 춘천시는 향후 4년간 아파트와 주택의 건축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 공급 대책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어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한편, 춘천시는 우리 구역 바로 앞 옛 미군기지 부지에 2021년까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방지와 폭염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도심 속 시민 휴식 공간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레고랜드 본 공사 착공, 의암호와 삼악산을 잇는 삼악산로프웨이 등 여러 개발 호재들로 그 어느 구역 보다 미래가치가 높은 `도심형 힐링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달려있다. 무관심으로 방관하기 보다는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인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른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눈을 크게 뜨고 조합원 스스로 자기의 의무와 권리를 행해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의식이 살아나야 한다. 아울러 정확한 정보가 잘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다. 언제든 편하게 방문하셔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불안해 하지마시고 편안하게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조합에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고 정확한 정보를 가져가시길 바란다.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인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 원만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조합원들의 많은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특히 선정이 마무리되면 신속한 이주 절차가 진행돼야 하므로 큰 협조가 필요하다. 조합원을 위한 내 집을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을 주지하시고 세입자들께도 미리 알려 이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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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0년간의 공백기를 벗어던지고 새 전기를 맞이한 사업지가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그 주인공은 둔촌현대2차 리모델링이다. 이곳은 리모델링사업 특성상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처럼 사업시행인가 후가 아닌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리모델링 사업지와 달리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으로만 시공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공자 선정 `시동`… 타 사업지와 다른 `수평증축ㆍ별동증축`으로 업계 `관심`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받아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어질 경우 조합은 관련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65길 34(둔촌동) 일대 7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최고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6가구 및 주차장(주차대수 81대)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둔촌현대2차 김재화 조합장 "조합원 중심이 사업 활기로 `결실`… 시공능력ㆍ재무 안정성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28일 현장설명회… 오는 2월 19일 입찰마감" 본보는 지난 24일 조합 사무실에서 김재화 조합장을 만나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날 김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해 "아직까지 리모델링 관련 사업부를 두고 있는 건설사가 많지 않아 걱정이 조금 되긴 하지만 우리 둔촌현대2차 리모델링사업은 다른 리모델링사업지와는 달리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으로만 시공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김 조합장은 10년여 만에 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업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중심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즉, 조합원들의 큰 관심이야말로 사업 완료를 향한 바퀴가 끊임없이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조합 집행부의 노력도 힘을 보탰지만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사업을 향해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이처럼 사업이 활기를 띄지 못했을 것이다"며 "이에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으로 보답할 것이다. 발 빠른 사업 진행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이루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달 24일 만난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둔촌현대2차`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단지는 지난 10년 동안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사업성 부족으로 기존 조합 임원과 대의원들이 매매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조합이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향후 정부가 정책을 리모델링 활성화로 풀어냄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씨앤앰글로벌과 협력을 통해 조합원 한분 한분을 만나고 설득한 후 주민발의에 의한 조합 임원 선출총회를 계획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했고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등 조합을 재창립하는 과정을 매듭짓고 이달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는 것에 이르렀다. - `둔촌현대2차`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사업의 특성은 수평, 수직, 별동증축이 모두 가능한 단지라는 점과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매우 높아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특히 수평증축으로 평면확장이 가능하고, 별동증축으로 인해 일반분양분이 확보됨에 따라 주민 분담금의 저감이 예상돼 사업성도 높아지고 조합원들의 관심도 커졌다. 모두 한마음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수직증축도 가능하지만 현재 수직증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할 구조적 안전성 심의단계의 통과 여부가 절차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직증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수직증축을 하지 않아도 일반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졌고 상가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높아 지하주차장, 아파트 배치 등 복잡함 문제점들이 해결됐다. 또한 평면확장 단위세대 평면도가 나오고 조합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앞으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시공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 부담금과 직결되는 시공비와 시공능력이다. 부담금의 변수로서 작용되는 것이 시공비와 일반분양가인데, 그 중에서 적절한 시공비로 최대한의 일반분양가로 수익을 내야만 리모델링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시공능력과 재무구조적 안정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설사가 우리 둔촌현대2차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걱정이다. 정부 정책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겨 충분한 이주비가 대출되지 못한 경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ㆍ협력 업체들과 논의하겠다. 이에 금융 관련 조언을 듣고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해 극복해갈 것이다. 또 사업 절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들과의 합리적 소통이다.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겠다. 만약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속적인 소통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하겠다.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리모델링 설계 관련 주민설명회를 이달 19일 오후 2시 둔촌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진행한 바 있고, 지난 21일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앞으로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감된다면 관련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구상이다. 이후 구조안전진단, 건축심의, 권리변동계획에 따른 분담금확정총회 및 행위허가, 이주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업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주인으로 참여해 사업의 방향을 올바르게 진행시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도 이러한 조합원들의 총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야할 것이다. 모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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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증여를 서면으로 약속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표시한 이후 목적부동산에 관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해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증여계약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목장 1/2 지분을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해 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1년 4월께 목장용지에 관해 해당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담보채무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원심은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기의 사무`에 불과할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대해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ㆍ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대법원 2018년 5월 17일 선고ㆍ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계속해서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구두`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계약한 경우와 달리 임의해지가 가능하다. 「민법」 제555조를 보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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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공사가 완료됐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6일 경기 안양시는 법제처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됐지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2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80조 등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에 대해 허가권자는 동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먼저 법제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위반 건축물에 해당할 때는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허가ㆍ미신고 대상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또 유지 및 관리상태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은 위반한 조경 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해 그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 기준 이행강제금이 아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재정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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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멀미 날 때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를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문제약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혹이 다시 짙어져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벌써 3번째… 공정위 징계 이후 다시 드러난 `리베이트` 지난달(2018년 12월) 18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명문제약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프로포폴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711개 병ㆍ의원에 자사 프로바이브를 정상금액으로 판매했다가 수금 단계에서 10~30%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총 8억700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명문제약은 프로포폴 투약 장비를 병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병원장 골프장을 예약해주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내부자 고발로 시작돼 경찰은 사실 파악을 위해 2017년 3월 명문제약을 압수수색했고 2013~2017년 거래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명문제약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30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실 명문제약의 리베이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사 183개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전국 병ㆍ의원 1331곳에 36억3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기프트 카드를 준 사실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1억560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2015년에도 징계를 받았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레보틸 등을 36개 요양 기관에 납품하면서 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인 등에게 238회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명문제약은 유통 질서 문란으로 레보틸 등 35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명문제약은 불법 리베이트를 멈추지 않고 되레 회사 내 여러 부서가 합심해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벌여오다가 최근 덜미를 잡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명문제약 "회사 차원이 아닌 직원 개인의 일탈" 업계 "직원이 한 것인데 어떻게 회사 일이 아니냐" 반박 특히 이번 명문제약의 리베이트 적발 사실은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나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케팅팀은 리베이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까지 만들었다.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두 번째 장부엔 발행가와 실적가가 나뉘어 적혀 있었다. 이는 의약품을 정상 금액으로 판매한 것처럼 한 후, 실제 수금 시에는 10~30% 할인을 적용한 금액으로 받은 것이다. 게다가 이처럼 영업사원이 현장실적을 보고하면 마케팅팀이 취합해 따로 장부를 만들고 재경팀 및 윗선에 보고하고 구매팀이 의료 장비를 구매해 설치해준 점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 명문제약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안 좋아진 게 사실이다"며 "특히 회사 측의 임직원이 리베이트를 저질렀는데 이 점이 어떻게 개인적인 일로 치부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문제약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의 조사가 그렇게 나왔지만 영업직 사원의 개인적 일탈일 뿐 회사 차원의 리베이트는 아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수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며 "프로포폴 투약 장비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무상으로 임대 해준 것이며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다. 이번 적발된 리베이트는 과거의 일이며, 지금은 리베이트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5월 1일 바이오 설립… 리베이트 논란에도 순항할 수 있을까? 이처럼 명문제약의 리베이트는 여러 차례 적발된 만큼 업계의 눈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명문제약은 오는 5월 1일께 바이오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바이오 전문기업인 명문바이오의 설립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명문제약은 바이오 전문기업 설립으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3일 주주총회서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자산은 약 100억 원 자본금은 5억 원으로 명문제약은 이번 회사분할과 관련 각 사업 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져 출범 전 구설수에 올라 신사업에 악영향을 끼지는 것을 아니냐는 관계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리베이트가 여러 번 적발되면서 명문제약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명문바이오 설립은 곧 사세를 확장한다는 뜻인데 불법행위로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명문제약 관계자는 "리베이트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건 맞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점이 없다"면서 "이 건과 전문기업 설립과 관련해서 연관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본보는 이달 21일 명문제약 측의 경찰 수사 등과 관련해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회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해당 공문에는 앞선 리베이트에 대한 공정위 조치 및 재발 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물었지만 사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없어 향후 계획은 공백으로 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5 · 뉴스공유일 : 2019-01-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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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이하 한국토요타)가 국내에 출시한 차량과 다른 사양으로 받은 해외기관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가 부당 광고 행위로 적발됐다. 美 비영리단체 `최고안전차량` 선정 광고 당시 장착 브래킷 국내 출시 시 미장착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1항2호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며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출시 차량의 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인증 실적 등을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첫 사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015~2016년식 라브4(RAV4) 모델을 국내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된 사실을 광고했다. 그런데 미국 출시 사양과 달리 국내에 출시한 라브4에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았음에도 홍보 책자, 누리집, 온라인 잡지 등을 통해 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차량으로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IHHS는 미국 보험업계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를 줄이고자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매년 까다로운 충돌 시험을 거쳐 안전한 차량에 TSP(Top Safety Pick)와 좀 더 높은 TSP+ 등급을 부여한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선정 시 차량 광고에 자주 인용된다. 처음 2014년식 라브4는 전측면 충돌 시험에서 낙제점(poor)을 받고 탈락됐으나, 다음해 안전보강재 `브래킷(bracket)`을 추가 장착한 2015~2016년식 라브4는 합격점(good)을 받고 TSP에 선정됐다. 즉, 국내 출시된 라브4에는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았으므로 IIHS의 TSP 선정과는 무관한데, 마치 국내 판매 라브4 역시 TSP에 선정될 만큼 안전한 차량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를 남겼기 때문에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했다. 소비자 기만 의지 유무 중점 논의 한국토요타, TSP 선정도 몰랐다 그럼 한국토요타는 일부러 TSP 선정 사실을 광고했을까? 지난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한국토요타가 부당한 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국토요타 측은 `IIHS 최고안전차량 선정` 광고에 관해 "광고 목적이었다면 신문, TV와 같은 매체를 이용했을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해외 수상 사실을 정보로써 제공한 것이지 광고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해양 한국토요타 상무는 "홍보대행사에서 TSP 선정 사실을 인지하고 한국법인에 통보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광고 매체에 일부 인용하게 된 것"이라며 "홍보대행사에서 제안하고 우리(한국토요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그러자 공정위 측 참석자(위원)들은 토요타의 한국판매법인으로서 본사에 직접 선정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광고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 상무는 "적극적으로 (TSP 선정 사실을) 추적하거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의뭉스러운 답변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10~2011년 토요타는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다"며 "미국의 시장에서 안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토요타가 안전성 기준으로 많이 인용되는 자료를 무신경하게 확인도 안했다고 답변하느냐"고 꼬집었다. 한국토요타 측은 "본사와 협의 없이 한국법인으로서 홍보 책자를 제작하다 보니 불찰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다` 홍보 책자 맨 뒷면에 `깨알 기재` 또한 위원들은 홍보 책자의 맨 뒷면 하단에 적힌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글씨 크기가 작아 잘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를 보고 소비자들이 IIHS 결과가 미국 차량과 국내 차량이 다를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한국토요타 측은 "최근 딜러샵에서 쓰이는 홍보 책자는 PDF를 활용해 선명하게 나온다"며 "홍보 책자는 이미지 보는 게 주목적이며, 광고 한 줄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라브4는 미국 판매 차량이 가진 안정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안전기술에 맞는 안전성을 보유했다는 광고가 더 메인(광고)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사안은 기만광고가 문제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최우수 안전등급 선정 사실 자체는 맞다. 그런데 DT에서 최우수등급 판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고객에게 은폐하거나 누락한 정보가 있다면 기만광고"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의 광고행위가 차량 안전성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전원회의 당일 검찰 역할에 해당되는 공정위 심사관들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외에 형사고발조치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정 상무는 최종 발언에서 "본사건 문구는 라브4의 주된 광고 문구로 사용한 게 아니라 단순 해외수상 사실을 전달했던 것으로 지난 2년간 라브4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제한해왔다"며 "이를 감안해 형사고발이 안되도록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한국토요타 "국내법 정한 안전기준 모두 충족… 의결서 받으면 대응책 검토 계획" 한편,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본보가 요청한 서면질의에 한국토요타 측은 "안전 기준과 안전도 평가는 각 국가별로 처해진 교통 상황 및 주행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별 설정된 기준에 따라 차량의 안전 사양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면서, "당사에서 판매한 2016년도 RAV4는 대한민국의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은 보행자 안전 규정까지 충족하는 장치와 동급 최대의 8개 SRS 에어백, BSM, HAC 등 동급 최고의 안전 사양을 기본 장착하고 있다"면서, "한국토요타는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생각,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토요타는 이번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향후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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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과 조합 방식이 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추진위나 조합 설립이 필요 없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만 달성하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총회가 없으며, 위 동의율 75%만 확보가 되면 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총회 소집 요청이 불가하다(사업시행자가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 규약과 관련해서도 조합 방식의 정관과 달리 그 성격과 동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바, 토지등소유자라고 함은 동음이의어로 `사업시행자`를 뜻하기도 하고 `사업시행자가 아니지만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통상 위 규약은 사업시행자 일방에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많고,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동의율 75%를 확보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되고 이때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하게 되면서 위 규약이 확정되게 된다. 즉, 조합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지만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될 때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게 된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별도의 총회 소집 없이도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수 있게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도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총회 의결서 사본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별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시행계획(안) 및 그에 대한 동의서는 발송해야 할 것인데, 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라는 것이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바,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확인 없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자체가 소수의 대지주 등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며, 그 규약을 시행자가 임의로 정하므로(물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조합 방식에 비해서 시공자 선정 방식이 훨씬 자유롭고, 더 나아가 프로젝트를 담보로 사업비 대출을 일으키는 pf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아예 시공자가 선정 내지 내정돼있는 경우도 흔하다. 관리처분 방식과 관련해서는 상업 시설의 경우 전체 매각 즉, 통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관리처분계획(안)을 세우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는 하지만, 이미 시행자는 75% 이상의 동의율 확보로 타 토지등소유자 즉 소수 지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자가 작성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가결 절차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관리처분 단계에서 종전 자산 또는 분양권 배정 방법에 대한 다툼이 심한 조합 방식과 큰 차이가 난다. 정보 공개 의무의 경우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 방식에서도 그 대표자를 위 공개 의무자로 지정해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받게 돼 있음은 같다. 외부 감시 기구로서 조합 방식에서는 집행 기관인 이사회, 총회 다음가는 대의 기관인 대의원회, 그리고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조합원총회가 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에서는 임의로 운영위원회 등의 단체가 구성 활용되기는 하지만 그조차 법령상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서 사실상 외부 감시나 통제 기구가 없다. 앞서 봤듯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 방식에 비해서 동의율 4분의 3만 확보하면 사업 방식에 대해서 사실상 제한이 없고, 일반 부동산개발사업이 구역 부지 95~100%를 확보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것에 비해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만 확보하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해서 미분양신청자 등에 대해서 수용재결 절차에 의거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구역의 특성에 맞춰서 양 사업 방식 중 선택이 필요하다. 참고로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에 대해서 수용재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시비가 있었으나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토지등소유자가 수백 명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처럼 사업의 시행 주체를 반드시 조합으로 할 필요가 없다`며 토지등소유자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합헌 판단을 내렸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소수의 대지주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바, 아무래도 조합 방식에 비해서 소수 지분권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차제에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경우 그간 드러난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을 귀납적으로 분석해 법률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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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에 만들어진 정관의 초안이 조합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할 때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 정관`의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년 1월 16일 선고ㆍ2011두12801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제5항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그 동의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0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제2항은 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그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조합 정관(제5호)을 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0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제3항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하나로 `조합 정관`(제1호)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동의에 따른 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 후 위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러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와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대하여, ①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의하여서만 동의 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토지등소유자는 창립총회 결의사항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개별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동의서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점 ③그런데도 위와 같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립총회에서 변경 후 정관(안)이 조합 정관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그것이 피고에 제출되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들은 변경 후 정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3년 1월 10일 선고ㆍ2010두16394 판결 참조) ④나아가 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추진위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두8291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 정관`의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동의 철회의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가 작성한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조합 창립총회 시에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여 그 동의서 및 조합설립인가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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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A 재건축 조합은 2017년 7월 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그 즈음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법인이고, B는 A조합의 조합장이다. C는 A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자 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인데,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사건건 B와 대립하였고 다툼이 잦았다. A조합은 협력 업체의 선정절차를 진행하면서 2017년 9월 1일 대의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C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대의원들을 상대로 "여러분 속지마세요, 속으면 안됩니다", "박수가 나옵니까? 박수치면 안됩니다", "협력 업체의 선정에 있어 D사를 지지해주세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위 대의원회가 종료된 후로도 C가 A조합 또는 조합장인 B가 재건축사업 진행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속이고 있다는 등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하고 A조합의 사업을 방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다. B는 C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의 상정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였는데, 2018년 6월 7일 개최된 이사회 자리에서 C는 B에게 "똑바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조합장 오래 못 간다, 두고 보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이사회에서는 C의 이사 해임이 의결되었고, 그 후로 C는 자신의 해임에 대하여 다투거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A조합과 조합장 B는 C가 향후에도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조합 또는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난동을 부려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여러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재건축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조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내지 대의원회에 출석권한 없이 출석하거나 발언권 없이 발언하는 행위 ▲조합 내지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발언행위 ▲기타 조합 또는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와 의무위반의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행위 당 A조합과 B조합장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자신의 이사회, 대의원회에서의 발언은 이사이자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반대 의견의 표출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과 조합장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어서 조합원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조합 정관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가 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은 대의원회에서 발언권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대의원회에서 했던 발언 또한 조합의 회의 진행을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사회나 대의원회의에서의 발언이 조합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C가 이사에서 해임된 후에도 해임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해 다투고 있지 않는 이상 향후 개최될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다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사회나 대의원회 아닌 장소에서까지 조합 또는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전조치로서 허용되기 어렵다"며 A조합과 B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년 8월 9일 자ㆍ2018카합100060 결정). 위와 같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유형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방해금지 가처분은 반대로 조합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5 · 뉴스공유일 : 2019-01-2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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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작년 12월 31일 제28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ㆍ공고하면서 강원 속초시와 경북 경산시 2곳을 추가하였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현황은 수도권 6곳 및 지방 30곳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최근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해당 사업구역 소유자와 세입자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택을 마련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한 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풍선효과의 여파로 인해 정부 정책의 효과는 미온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한 주택 정책은 부동산시장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투기억제 등 고질적이라 할 수 있는 주택시장의 실패요인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주택시장의 실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 공급을 주도하려 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정부의 의지와 달리 미분양지역이 속출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조차 시장 실패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가격을 제외한 사업성공요인들에 대한 평가는 등한시해 왔다.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 예정 사업지에서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심지어 불상사도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급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 생각하여 도시정비사업 시행간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에 관한 정부(공공 등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수립권자 및 결정권자 포함)의 개입 여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군다나 「도시개발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 등을 고려할 경우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ㆍ허가권자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바, 정부가 처음부터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공공이 공영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했다면 주민 간의 갈등은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근시안적으로 단기의 정책을 강구하다보니 주민 간 갈등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전가시켜 버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면 정부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는데 급급하고 정부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실험장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가 주택에 심화되어 표현되는 것이며, 주택의 가격 폭등은 기초 경제의 부조화에서 야기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투기라 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민의 주거환경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주거정책마저 포기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지의 사업시행자들은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을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려 하고, 심지어 위정자들도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종 기부채납을 하고 사업시행 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필요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도 납부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주에 따른 주거 대책에 직접 개입하여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민간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는 질책을 면하기 힘들다. 만약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 계획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량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한 주택 공급량을 예측하여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한다면, 주택에서 야기되는 거주 안정의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앞으로의 도시정비시장에서의 주택 공급 문제는 심각한 한계에 부딪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사업시행 간 갈등이 만연한 사업지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리라 생각된다. 다만,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정책을 추진하듯이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추진하여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일정부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하여 운영한다면 악순환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비사업지에 야기되는 고질적인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 무주택자에게 장기적으로 순환용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주택 공급에 따른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순환정비 방식의 개발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의 주요인인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의 해결에 나서지 않고 방관하면서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활용하며 공급계획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주 시 소유자나 세입자의 주거문제는 해결된다 할 수 있는바, 정부의 책임 하에 이주안정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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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신흥국 주식형 ETF(인덱스형)로는 최근 12주간 32억 달러 순유입 되면서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주식형 Non ETF(액티브형)로는 같은 기간 동안 9억 달러 순유출 되면서 Non ETF와 ETF간의 누적 자금 순유입 격차도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신흥국 주식형 ETF가 선행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시 향후 주식형 Non ETF로의 자금 유입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액티브 펀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할까? ■ 1단계 - 인덱스 추종 신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인가의 여부는 MMF로 유입된 자금(글로벌 MMF 12주 누적 순유입액 2010년 이후 최고)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단, 신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더라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NAAIM Index는 기관투자가의 심리를 볼 수 있는 지표기도 하지만, 액티브 매니저들의 주식 비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기도 하다. 동 지수는 현재 75%고, 2007년 이후 상단(AGV+1SD)이 88%라는 점을 감안 시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더라도 펀드 내 보유 현금으로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현금을 주식화 하는 첫 번째 과정에서는 리스크 분산을 감안해 인덱스 추종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iShares EM ETF 보유 비중 : 중국 26.1%, 한국 13.4%, 대만 10.8%, 인도 8.9%, 브라질 8%). ■ 2단계 - 중국 노출도 2018년 고점을 기준으로 MSCI지수 내에서는 신흥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MSCI EM exposure Index 2018년 고점 대비 -10%)보다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MSCI China exposure Index -15% 하락)의 주가 조정 폭이 보다 컸다. ① 2018년 12월 중국 PMI제조업지수는 49.4p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49p에 근접하며 체감경기지수 저점 형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② 전인대 및 정협의 정책모멘텀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의 대외 모멘텀 개선을 감안 시 차이나 리스크 온(China Risk on) 국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것이다. 인덱스화 이후 중국 민감도가 높은 업종으로 무게 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IT하드웨어, 가전, 호텔/레저, 필수소비, 소프트웨어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 3단계 - 저베타주 글로벌 경기와 기업 실적 둔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주식을 선택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고베타주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고베타주 보다는 저베타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다만 베타(민감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 시절의 경기와 기업 마진을 이끄는 업종을 고베타 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7년 현대중공업 중심의 조선→2011년 현대차 중심의 자동차→2018년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로 시절에 따라 고베타주와 업종은 변한다. 역으로 저베타주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마진 개선,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익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으로 정의할 수 있다. 18/4Q와 19/상반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증가율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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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강진군은 쌀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해, 설 명전 전 벼 경영안정대책비 38억 원을 전액 군비로 지급한다.   이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위해 강진군은 2017년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2년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체 예산 규모로는 전남도내에서 최대 규모를 지급한다는 것.   지급대상은 강진군에 주소지를 두고 강진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며, 최소 1천㎡이상 최대 3ha까지 범위에서 지원한다. 올해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대상면적은 6,594ha, 지급단가는 ㎡당 57.3원로 최대 1백7십1만 9천 원까지 관내 실경작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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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전국의 도시정비시장 규모는 20조 원으로 지난해 23조 원보다 소폭 축소된다. 이 중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10조 원 안팎으로 지난해 13조 원보다 줄어든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의 핵심 서울에서는 사업 대상지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의 뜨거운 참여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서울 관악구에 최초로 들어서게 되는 `자이` 단지가 예고되고 있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린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악구의 봉천4-1-3구역 재개발사업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봉천4-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홍기)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라 이달 2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현장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마감을 진행한 뒤 조합원총회를 통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최종으로 선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봉천4-1-3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480 일원 7만98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7~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실 착공 후 준공 시까지 36개월이다. 한편, 봉천4-1-3구역의 공동사업시행을 위해 나선 GS건설 프로젝트 매니저(PM) 지훈구 부장은 이곳을 관악구 첫 번째 가치를 지닌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비추고 있다. GS건설 PM 지훈구 부장은 "봉천4-1-3구역 재개발사업은 봉천동이 품고 있는 잠재력과 위치적 장점 외에도 랜드마크를 건설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조합원들 의지 역시 최고급 명품 자재를 사용하는 등 공사비보다는 명품아파트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조합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 추구하겠다. 더불어 봉천동 일대에서 명소로 꼽히는 알짜배기 단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봉천4-1-3구역에 관악구의 첫 자이ㆍ랜드마크 건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나섰다. 지 부장은 "특히 최고의 명품단지를 만들기 위한 특별제안으로 ▲강남 그 이상의 랜드마크 외관 ▲상위 1%를 위한 격조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고품격 특화 평면 등을 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관악퍼스트자이`를 만나는 조합원들께서는 주변을 압도하는 랜드마크 디자인과 명품외관 커튼월룩, 고품격의 정점인 스카이 라운지와 옥상 조형물 등을 접하게 되실 것이다. 아울러 격이 다른 경관 리드미컬 파사드와 `관악퍼스트자이`의 자부심으로 불리게 될 그랜드 게이트도 마련된다"라고 강조했다.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봉천4-1-3구역이 지난 수년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이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건설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그동안의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이 값진 열매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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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의 초대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 본계약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3억 원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전 이곳의 A 조합장은 측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이곳의 사업은 내ㆍ외부적인 고충을 겪은 바 있다. 본보에 제보한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 3억 원을 협력 업체로부터 빌렸다고 A 조합장이 밝혔다. 돌려주려고 해도 업체에서 받지 않고 협박을 받고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A 조합장의 폭탄 발언에 이곳 조합원들이 맨붕에 빠지게 됐다는 전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협력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면서도 "3억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졌었지만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서로 빌렸다는 주장으로 무마됐다. 조용히 덮는 분위기로 마무리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계약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3억 원의 진실공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는 주장이다. 구역 여기저기에서 특정 시공자와 관계된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부적인 갈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선정총회 역시 중견 건설사를 내세워 들러리 입찰(짬짜미ㆍ입찰 담합)을 했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 역시 3억 원의 돈이 적지 않고 롯데건설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칫 반포 금품ㆍ향응 제공사건에 이어 게이트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정부의 압수수색 등 관련 시공자 관계자들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에 물들어 있는 적폐에 대해 롯데건설뿐 아니라 대형 시공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괴정5구역이 또 시끄러워진 배경은? 내용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조합이 총회 대행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총회 대행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또다시 일부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것. 아울러 본계약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시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부산 현장의 총회 비용보다 비싼 비용으로 용역을 준 것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불거진 만큼 정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 괴정5구역 추진위에서는 주민총회 개최 이전 총 3차례의 추진위 회의를 거쳐 협력 업체(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총회 대행업체) 선정 절차를 거쳤다. 이때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총회 대행업체는 비경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다. 당시 추진위 회의록을 열람한 조합원의 말에 의하면, 1~2차 추진위 회의까지 언급이 없었던 총회 대행업체는 3차 추진위 회의에서 ㈜비00 1곳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고 추진위가 경쟁 없이 총회 대행업체를 내정했다. 조합원들은 최소한의 비교 견적 검토조차도 없었다는 점에 물음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괴정5구역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과다 용역비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3억 원을 협력 업체에서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최근 이자까지 포함해 돈을 갚았다고는 하지만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3억 원 관련 업체 관계자를 롯데건설 도시정비사업팀 관계자가 변호사 등을 케어 했다는 의혹의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일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롯데건설 도시정비사업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비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란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괴정5구역 조합 측은 구역마다 총회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을뿐더러 일부 시공자가 불법적인 홍보를 하면서 당시 구역이 시끄러워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자선정총회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타 구역의 경우를 보면 통상 총회 대행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괴정5구역은 9억2000만 원의 용역비에 대한 세부 내역도 없이 비용만 견적서에 명시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통상 총회 대행업체 선정 시 용역비에 대한 세부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추진위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다각도의 검토도 없이 한 군데를 내정하고 그 업체의 견적으로만 최종 선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추진위에서는 경쟁을 통해 용역비를 절감해야 하는데 한 군데를 내정해 선정했기 때문에 과다한 용역비에도 불구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추진위와 업체의 관계를 의심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민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최초 공개된 총회 대행업체의 견적서를 살펴보면, 주민총회 대행(₩277,000,000),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315,000,000), 조합 창립총회 대행(₩328,000,000)으로 총 3번의 용역비 합계 비용은 무려 9억2000만 원에 이른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보통 총회 대행업체의 견적서에는 홍보요원의 숫자와 근무한 일수, 일당 및 기타 세부내역이 기재되는 것에 비해 괴정5구역은 세부내역 없이 금액만 제시됐으며, 사업 규모가 비슷한 타 구역의 총회비용과 비교해 과도한 용역비로 보인다"라며 "특히 괴정5구역은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시 많은 홍보요원을 고용하지 않고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기에 견적서보다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비용도 많이 남았을 것이다. 이를 실비 정산해 주민들의 비용을 아껴야 하는데, 처음부터 총회 대행업체를 경쟁해 선정했다면 이처럼 과다 용역비가 책정됐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3억은 빌린 돈이다! 007작전을 방불케 했던 전달과정 `진실은 밝혀질까` 괴정5구역 A 조합장은 측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조합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암암리에 조용히 상황이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조합원들과 소식통 등은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에 해당 사항을 제보한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요해 3억을 협력 업체로부터 빌렸다고 A 조합장이 밝혔다. 돌려주려고 해도 업체에서 받지 않고 협박을 받고 있다며 과거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3억과 관련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해 통장으로 계좌 이체했다. 이에 따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이곳 조합원들은 파악하고 있었고, 사업을 하다보면 서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현재 협력 업체에서 서로 빌린 것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지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가 제보자는 "3억 원의 전달 과정은 007 같은 장면을 방불케 했다. 공중전화 통화 등 대리인을 두고 울산역에서 암호를 정하고 3억 원이 전달됐다. 빌려준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A 조합장의 주장대로라면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증언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장이 결탁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3억 원이 워낙 큰 금액 이다보니 자칫 게이트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조합장은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단지 빌린 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괴정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일했을 뿐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덕적으로 절대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외치는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협력 업체가 무슨 이유로 3000만 원도 아닌 3억 원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단지 빌린 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괴정5구역 A 조합장. 양 측의 팽팽한 상반된 의견 속에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건설 직원, `빌려준 업체 대표 케어 했다`는 증언 나와 3억 원의 진실공방으로 구역이 시끄러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 소식통에 따르면 3억 원을 빌려준 업체 대표를 롯데건설 직원이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케어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면서 3억 원 공방이 종결되는 모양새였지만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시공자 선정 당시 3억 원의 행방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분분한 가운데 롯데건설 직원이 3억 원을 빌려준 업체 대표의 뒤를 봐주기 위해 서울의 법무법인에서 검토한 증언들이 나오면서 이를 두고 여러 의혹들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시공자 선정을 하면서 이 사건이 무마된 것은 아니냐는 비난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시에도 롯데건설은 3억 원 연류설과는 무관했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금품ㆍ향응 수사 중에도 도시정비팀에서 관련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의 서금사5구역 등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정황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한 구역에서는 수십만 원의 상품권과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 해당 조합원들은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롯데건설 측은 최근 대대적인 정부 수사에 이어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 정부의 적폐 청산 과제 중 도시정비사업이 타킷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입찰 담합 역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 등을 비롯해 올해 수주한 경기 안산시 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ㆍ의왕시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 재건축 등 역시 들러리로 입찰을 하거나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공정위 신고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소식통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부서 한 임원의 친인척이 `오리고기` 관련 사업을 하는데 협력 업체에 강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주 현장에서 오리고기들이 뿌려지면서 롯데건설의 갑질 의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정 지위를 이용해 협력 업체에게 오리고기를 강매하고 수주현장에서 오리고기를 수주기획사를 통해 뿌렸다면 당연히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 롯데그룹의 수장이 구속 등 수사 중인 가운데 직원들이 해외여행 등 대기업의 행보로 이해할 수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인천의 한 구역과 대전의 태평5구역 등지에서도 앞서 언급한 판짜기 방식의 시공자 선정을 도모할 것이란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 또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품ㆍ향응 제공에 이어 입찰 담합 등 롯데건설 도시정비사업팀은 이중고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적폐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2 · 뉴스공유일 : 2019-01-2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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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롯데건설이 정부의 금품ㆍ향응 수사 중에도 도시정비팀에서 관련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의 갑질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업계 한 소식통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부서 한 임원의 친인척이 `오리고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력 업체에 강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수주 현장에서 오리고기들이 뿌려지면서 롯데건설의 갑질 의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관계자 등은 "특정 지위를 이용해 협력 업체에게 오리고기를 강매하고 수주현장에서 오리고기를 수주기획사를 통해 뿌렸다면 당연히 지독한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롯데그룹의 수장이 수사 중인 가운데 직원들이 해외여행 등 대기업의 태도로 이해할 수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친 후 그에 대한 공을 인정해 부분적이지만 도시정비사업팀 일부 직원들에 한해 단체 해외여행을 보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그룹 오너가 투옥중인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금품ㆍ향응 관련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담합 `주의보` 롯데건설 들러리 입찰 사주 의혹 모락모락 그런데 롯데건설의 갑질과 더불어 도시정비업계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시공권 수주를 위한 금품ㆍ향응 제공 관련 수사로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입찰 담합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과 관련 조합원들은 해당 건설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압수수색까지 받으면서 세간의 관심 대상이 된 바 있다. 특히 일부의 조합과 업계 관계자들 역시 곳곳의 사업장에서 판짜기 입찰 담합에 롯데건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 한 소식통은 "최근 성남, 수원 등에서 롯데건설이 입찰한 현장을 시작으로 몇 곳의 사업지가 입찰 담합, 들러리 입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대형 시공사 몇 군데가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눈에 띄는 건 압수수색 받은 타깃과 현장이 롯데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한 곳으로 알려져 입찰 담합, 들러리 입찰에 롯데건설이 선봉장으로 서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롯데건설 수주현장은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경기 안산시 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ㆍ의왕시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 재건축 등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흑석9구역은 세간에 알려진 대로 롯데건설과 GS건설의 명승부가 펼쳐 졌다고 하지만 이후 모든 사업지는 입찰 담합 소위 들러리 입찰이 암암리에 이뤄졌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또 한 협회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는 롯데건설을 비롯해 2-3개 사를 도시정비사업 들러리 입찰, 입찰 담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원시 영통의 한 구역에 관련한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내용인즉 당시 현장에서는 이미 롯데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을 섰다는 소문은 업계 전체에 퍼진 얘기로 롯데건설이 이곳에서 들러리를 서주고 안산주공5단지1구역, 고천가구역 등에서 컨소시엄 등 무혈입성을 이뤘다는 게 관련 조합원들의 증언이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들러리를 내세웠다는 것으로 보고 비슷한 의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형 건설사 업체 간 밀약설에 대해서 관련 조합원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공정위 등의 압수수색에 이곳 조합원들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당 구역의 한 조합원은 "수원 영통의 A구역 역시 롯데건설이 수백 명의 홍보직원을 운영하는 등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다가 갑자기 철수했다"며 "결국 회사는 안산의 B구역을 무혈입성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은 의왕에서도 컨소시엄으로 무혈입성했다. 이러다보니 영통 A구역을 빠지면서 결국 대형 시공자들의 밀약이 이뤄졌고 입찰 담합으로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란 주장을 펴는 것이다"면서 "다수의 들러리 입찰 현장의 사례처럼 결국 사업제안서가 경쟁입찰 방식 현장보다 형편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떠안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최근 시공사로 선정된 괴정5구역과 서금사A구역, 역시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하면서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주장과 의혹의 목소리들이 관련 조합원들의 제보로 이어지고 있다. 서금사A구역의 한 조합원은 "서금사A구역은 이미 입찰 전부터 입찰 담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이다"며 "결국 중소 건설사를 내세워 들러리 입찰이 진행됐다. 결국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 등 정부의 조사 의뢰와 다각도로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최근 진행된 시공자선정총회의 총체적 진실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전광역시 태평5구역 재건축과, 인천광역시의 한 구역 역시 올 상반기 입찰을 앞두고 롯데건설이 판을 짜고 있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다"며 "서울이 아니다 보니 금품ㆍ향응의 대모로 불리고 있는 롯데건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 강남 일대 재건축에서는 롯데건설의 공격적 행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지방이다 보니 롯데건설의 공격적인 전략이 먹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억 원의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이 이곳들에서도 대규모 금품ㆍ향응 살포를 벌이고 있지 않은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귀띔했다. 롯데건설 "정당한 입찰ㆍ영업활동 진행… 공정했다" 해당 구역 조합원들, 불공정한 입찰 조건에 불만 ↑ 해당 의혹에 관련해 롯데건설 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총회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 시공사 임원은 "롯데건설의 임원이 찾아와 들러리를 부탁했던 것은 사실이다. 관행으로 보이는 일들을 기사화하는 것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이외에도 롯데건설의 판짜기 의혹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노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보의 조현우 편집국장은 "직접 들러리를 섰던 시공자 직원의 녹취록 등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심지어 일부 임원들이 직접 들러리 시공자를 찾기 위해 관련 업체 임원들을 찾아다닌 사실은 이미 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며 "정부의 적폐 청산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들러리 입찰 역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 역시 공정위 신고 등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로 꼽히고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도 입찰 담합에 대한 수사의뢰 등 관련 조합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나, 롯데건설 측은 입찰 담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정상적인 입찰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시공자 선정이 진행된 대구의 한 구역에서도 롯데건설의 조직적인 금품ㆍ향응 제공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상품권 등 조직적으로 홍보직원을 동원해 금품ㆍ향응을 줬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그 파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30만 원 상품권을 비롯해 금품ㆍ향응 제공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롯데건설 홍보직원들이 입찰 전부터 전사적으로 움직였고 결국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마저도 중견사를 내세워 들러리 입찰을 했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 돌아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건설의 금품ㆍ향응 수단 이외도 입찰 담합, 들러리 입찰에 대해 전사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정부가 적폐청산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 담합의 최선봉에 서있는 롯데건설에 대해서 의혹의 목소리가 짙은 상황이다. 한편, 본보는 특히 지방 등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롯데건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해 집중 보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등 보도에서 관련 협력 업체를 롯데건설이 케어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심층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롯데건설 들러리 수주 논란 속, 대구에서는 상품권 등 금품수수 등 전방위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 역시 후속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1 · 뉴스공유일 : 2019-01-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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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롯데건설이 재개발과 재건축 시공권 수주를 위한 금품ㆍ향응 제공 관련 수사로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입찰 담합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과 관련 조합원들은 해당 건설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압수수색까지 받으면서 세간의 관심 대상이 된 바 있다. 특히 일부의 조합과 업계 관계자들 역시 곳곳의 사업장에서 판짜기 입찰 담합에 롯데건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 한 소식통은 "최근 성남, 수원 등에서 롯데건설이 입찰한 현장을 시작으로 몇 곳의 사업지가 입찰 담합, 들러리 입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대형 시공사 몇 군데가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눈에 띄는 건 압수수색 받은 타깃과 현장이 롯데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한 곳으로 알려져 입찰 담합, 들러리 입찰에 롯데건설이 선봉장으로 서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건설, 들러리 입찰+금품ㆍ향응 제공 도마 위에 최근 롯데건설 수주현장은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경기 안산시 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ㆍ의왕시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 재건축 등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흑석9구역은 세간에 알려진 대로 롯데건설과 GS건설의 명승부가 펼쳐 졌다고 하지만 이후 모든 사업지는 입찰 담합 소위 들러리 입찰이 암암리에 이뤄졌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또 한 협회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는 롯데건설을 비롯해 2-3개 사를 도시정비사업 들러리 입찰, 입찰 담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원시 영통의 한 구역에 관련한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내용인즉 당시 현장에서는 이미 롯데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을 섰다는 소문은 업계 전체에 퍼진 얘기로 롯데건설이 이곳에서 들러리를 서주고 안산주공5단지1구역, 고천가구역 등에서 컨소시엄 등 무혈입성을 이뤘다는 게 관련 조합원들의 증언이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들러리를 내세웠다는 것으로 보고 비슷한 의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형 건설사 업체 간 밀약설에 대해서 관련 조합원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공정위 등의 압수수색에 이곳 조합원들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당 구역의 한 조합원은 "수원 영통의 A구역 역시 롯데건설이 수백 명의 홍보직원을 운영하는 등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다가 갑자기 철수했다"며 "결국 회사는 안산의 B구역을 무혈입성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은 의왕에서도 컨소시엄으로 무혈입성했다. 이러다보니 영통 A구역을 빠지면서 결국 대형 시공자들의 밀약이 이뤄졌고 입찰 담합으로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란 주장을 펴는 것이다"면서 "다수의 들러리 입찰 현장의 사례처럼 결국 사업제안서가 경쟁입찰 방식 현장보다 형편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떠안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시공사로 선정된 괴정5구역과 서금사A구역, 역시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하면서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주장과 의혹의 목소리들이 관련 조합원들의 제보로 이어지고 있다. 서금사A구역의 한 조합원은 "서금사A구역은 이미 입찰 전부터 입찰 담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이다"며 "결국 중소 건설사를 내세워 들러리 입찰이 진행됐다. 결국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 등 정부의 조사 의뢰와 다각도로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최근 진행된 시공자선정총회의 총체적 진실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전광역시 태평5구역 재건축과, 인천광역시의 한 구역 역시 올 상반기 입찰을 앞두고 롯데건설이 판을 짜고 있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다"며 "서울이 아니다 보니 금품ㆍ향응의 대모로 불리고 있는 롯데건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 강남 일대 재건축에서는 롯데건설의 공격적 행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지방이다 보니 롯데건설의 공격적인 전략이 먹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억 원의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이 이곳들에서도 대규모 금품ㆍ향응 살포를 벌이고 있지 않은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귀띔했다. 해당 의혹에 관련해 롯데건설 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총회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 시공사 임원은 "롯데건설의 임원이 찾아와 들러리를 부탁했던 것은 사실이다. 관행으로 보이는 일들을 기사화하는 것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이외에도 롯데건설의 판짜기 의혹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노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 본보의 조현우 편집국장은 "직접 들러리를 섰던 시공자 직원의 녹취록 등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심지어 일부 임원들이 직접 들러리 시공자를 찾기 위해 관련 업체 임원들을 찾아다닌 사실은 이미 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며 "정부의 적폐 청산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들러리 입찰 역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 역시 공정위 신고 등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로 꼽히고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입찰 담합에 대한 수사의뢰 등 관련 조합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나, 롯데건설 측은 입찰 담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정상적인 입찰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시공자 선정이 진행된 대구의 한 구역에서도 롯데건설의 조직적인 금품ㆍ향응 제공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상품권 등 조직적으로 홍보직원을 동원해 금품ㆍ향응을 줬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그 파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30만 원 상품권을 비롯해 금품ㆍ향응 제공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롯데건설 홍보직원들이 입찰 전부터 전사적으로 움직였고 결국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마저도 중견사를 내세워 들러리 입찰을 했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 돌아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건설의 금품ㆍ향응 수단 이외도 입찰 담합, 들러리 입찰에 대해 전사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정부가 적폐청산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 담합의 최선봉에 서있는 롯데건설에 대해서 의혹의 목소리가 짙은 상황이다. 신동빈 회장은 `감방 투옥` 도시정비사업 직원은 `해외여행` 도덕적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 롯데건설은 금품ㆍ향응 수사 중에도 도시정비팀에서 관련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면서 그에 대한 공을 인정해 부분적이지만 도시정비사업팀 일부 직원들에 한해 단체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오너가 투옥중인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금품ㆍ향응 관련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의 갑질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업계 한 소식통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부서 한 임원의 친인척이 `오리고기` 관련 사업을 하는데 협력 업체에 강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주 현장에서 오리고기들이 뿌려지면서 롯데건설의 갑질 의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정 지위를 이용해 협력 업체에게 오리고기를 강매하고 수주현장에서 오리고기를 수주기획사를 통해 뿌렸다면 당연히 지독한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 롯데그룹의 수장이 수사 중인 가운데 직원들이 해외여행 등 대기업의 태도로 이해할 수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본보는 특히 지방 등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롯데건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해 집중 보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등 보도에서 관련 협력 업체를 롯데건설이 케어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심층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롯데건설 들러리 수주 논란 속, 대구에서는 상품권 등 금품수수 등 전방위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 역시 후속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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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의 폭행은 물론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하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빙상계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이 점차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점점 사태는 커질대로 커진 모양새다. 젊은빙상인연대가 이달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기자회견 자리에서 심석희 선수 사건 이외에도 5건의 성폭행 피해사례가 있음을 폭로한 것. 손 의원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심석희 선수를 포함해 총 6명으로 이들은 아직도 2차 피해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선수는 10대 때 한국체대 빙상장에서 강습을 받던 중 한 코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으며 훈련 도중 자세 교정을 핑계로 강제 포옹과 입맞춤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A 선수가 거부하자 코치는 폭언을 가했고 이후 해당 선수는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고 한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이번 사태 중심 인물로 전명규 한체대 교수를 지목했다. 또 다시 전명규다. 그가 누구인가. `한국 빙상계의 대부`로 불리며 빙상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할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 씨는 연맹 부회장 재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가대표 지도자의 징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2014년 3월 빙상연맹 부회장 직위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권한 없이 빙상 연맹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그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것. 젊은빙상연대 측은 전 교수가 측근 성폭력 사건 은폐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젊은빙상연대는 이에 대한 증거로 피해 선수와 전 교수의 대화가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전 교수는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모든 걸 답변 드렸다. (심석희 선수의) 기자회견을 막은 게 아니라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자는 의미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더 나아가 그는 젊은빙상인연대의 폭로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젊은빙상인연대의 폭로가 진정 빙상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전 교수가 논란에 대한 사과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란 반응이다. 한편 한겨레 등 일부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전면 재조사는 물론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들의 영구제명은 물론 연맹 해체도 감수해야 한다. 당장의 대표팀 경기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빙상계를 비롯해 스포츠계에 만연한 곪을 대로 곪은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바닥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조재범, 전명규가 나올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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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18일 구의회 민원접수 창구인 열린현장민원실을 찾은 주민들로부터 `지역주민 청원서`를 접수했다. 강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이 날 접수한 청원서에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시에서 기존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와 ▲대치동 SETEC 연계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개발계획을 변경해 해당 지역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내 공공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1만 명의 서명이 포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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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관수 의장은 "앞으로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강남구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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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새해를 맞아 서울과 수도권 빌라(연립주택) 단지들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해 관심을 끈다. 최근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법ㆍ제도 등이 손질될 예정이라 지상 4층 이하 빌라 재건축 또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연립주택은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주택 1개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빌라라고 불린다. 특히 최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저층 주택이라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은 구로구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이다.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다. 21일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규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최근 조합이 현설을 진행한 결과, 13개 건설사(▲동부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유탑건설 ▲동양건설 ▲삼호 ▲금강주택 ▲GS건설 ▲제일건설 ▲롯데건설) 등이 참여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3월 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설에 총 13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큰 관심을 보여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3길 97(온수동) 일대 5만5926㎡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9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총 공사비 예가는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의 재건축사업도 시공자 선정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달 14일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등의 조건을 걸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22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열고 건설사들의 참여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총 공사비 예가는 철거비를 포함해 945억8570만 원(부가세 별도),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525만 원이다. 신안빌라는 현재 지상 3층의 공동주택 8개동 234가구 규모이며 1984년 준공됐다. 이곳은 향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마곡동) 일원의 대지면적 1만6399㎡에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8개동 40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지난해 8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강동구 둔촌동 삼익빌라(재건축)도 최근 기부채납 시설을 변경하는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사업성이 좋아져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23 (둔촌동) 일대에 대한 `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합은 현재 분양 준비 중이며 올해 2월 말~3월 초께 총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삼익빌라는 1985년 4개동 66가구 규모로 준공됐다. 이곳의 시공자는 효성이며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23(둔촌2동) 일대 9914㎡에 지하 2층~지상 10층 아파트 4개동 200여 가구 등을 짓는 공사를 맡고 있다. 조합원 수는 66명으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인근에 선린초ㆍ둔촌중ㆍ둔촌고가 맞닿아 있으며 한산초ㆍ한산중 역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아울러 지하철 9호선 보훈병역원이 지척에 위치해 역세권이며 강남 진입이 수월해 사업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마포구 용강동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최근 설계자 선정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하나인 소규모재건축은 면적이 1만 ㎡ 미만이면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단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마포역 역세권인 우석연립은 마포의 랜드마크로 올라선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e편한세상 마포리버파크`, `래미안마포리버웰`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조합은 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세대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총 165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은 40가구, 임대주택은 54가구이며 일반분양 물량은 71가구다. 한편, 이 밖에 수도권에서도 소규모재건축 등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기 광명시 정우연립 재건축은 이달 18일 현설을 개최하고, 오는 2월 말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 13번길 9(소하동) 일대 5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166가구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6명으로 파악됐다. 정우연립 인근에 위치한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이달 7일 현설에 ▲한진중공업 ▲지안스건설 ▲일성건설 ▲비피에스글로벌 ▲금성백조 ▲이수건설 ▲한양 ▲우미건설 ▲일신건영 ▲신동아건설 등 10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소하동2구역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광명 기아로5번길 12(소하동) 일원 7815.5㎡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시공자와 조합은 아파트 214가구와 상가 시설 등을 조성할 전망이다. 또 인천광역시 가좌라이프빌라 재건축은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오는 3월부터 이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 17(가좌동) 일대 5만38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1%, 용적률 298.91%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26~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273가구 ▲59㎡ 452가구 ▲69㎡ 215가구 ▲84㎡ 27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시공자는 일성건설이다. 이처럼 빌라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해당 단지들이 역세권에 위치하는 입지로 사업성이 좋아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1 · 뉴스공유일 : 2019-01-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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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만호동 문화재거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불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번질까 차단하기에 나섰다. 이달 18일 일부 언론은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에 포함됐으며 이곳과 광주 등지의 도시재생사업이 외지인의 투기 수요로 변질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만호동 일대 29만9000㎡에는 2017년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자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 지역별 부동산시장 관리 및 투기방지 대책,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재생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ㆍ선정ㆍ착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ㆍ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역의 주택ㆍ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에 관한 조사 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으로 시장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시장 과열이 우려되면 도시재생에서 배제하거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지정한다. 2017년 세종시 금남면, 2018년 서울 동대구문ㆍ종로ㆍ금천구가 과열 양상을 감안해 도시재생에서 제외됐다. 이날 손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박지원 의원 말대로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 단, 서산ㆍ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시공자 등이 같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이라면서 "그리고 해당 사실 언론사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속히 답해주시면 바로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방점은 검찰 수사 불사에 찍었고 배후로는 조합과 시공자인 중흥건설을 지목했다.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손 의원은 "해당 조합 입장에서는 몇 년 째 주장한 만호동 일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조합은 2017년 9월 중흥건설-보광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수의계약)했으나, 같은해 부지 주변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8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취재는 몇 가지를 놓쳤다. 국비지원사업에 지정된다고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꼬꾸라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과 같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고, 시세차익은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비할 바 아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낡은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 뒤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일은 도시재생에서 흔한 일이다. 차명과 관련해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카에게 목포에 집 사서 살라고 했다"고 몇 번 소개했다. 증여세도 냈다. 또 다른 조카는 `창성장`을 리모델링 후 실거주 중이다.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면 보통 사업 지정까지 방치하고 다른 곳에서 산다. 손 의원은 자녀가 없어 조카들뿐이다. 다만, 모든 차명에 대한 이유ㆍ사연을 공개하진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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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취업
박미경 · http://edaynews.com
대구시는 2019년 3월 준공예정인 체육회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 신청자격은 대구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및 거주하는 개인 대구시는 수성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구체육공원 부지 내에 건립 중인 체육회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준공이 오는 3월로 예정되어 있어, 준공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리․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절차는 1월 21일 대구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하고, 1월 24일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응모단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월중 관계전문가로 구성된「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및  거주하는 개인이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803-8322)에서 접수한다. 대구시 김영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이번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탁자가 선정되기를 바라며,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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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구도심인 백운광장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광주도시공사와 조선대 LINC+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 남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딜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포럼도 개최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구청 7층 상황실에서 백운광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약식 및 도시재생 포럼이 연달아 진행된다. 먼저 업무 협약식에는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해 남구와 함께 백운광장 뉴딜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와 조선대 LINC+ 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구는 이날 광주도시공사와 조선대 LINC+ 사업단과 각각 업무 협약을 맺고 기관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남구와 광주도시공사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도시재생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공고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과 관련해 2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선대 LINC+ 사업단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반한 공동 협력과 지역사회 공헌 및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운영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식이 끝난 뒤에는 도시재생 관련 포럼이 이어진다. 포럼에는 지역주민과 상인, 청년 100인위원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의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불이 꺼진 이 지역에 사람들이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이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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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미경 · http://edaynews.com
대구시는 시민들이 물가걱정 없는 편안하고 즐거운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18일(금) 오후 3시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수급조절기관・유통업체・시민단체와 관련 행정기관 등 합동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월 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에 돌입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 및 구·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도매법인 등 농축산물 수급조절기관과 시내 각 백화점, 대형마트, 상인연합회 등 30여명의 민・관 관계자가 모여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추진의지를 밝히고 물가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월 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 등을 포함한 29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시와 8개 구・군에 물가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중점관리 품목 : 설 성수품, 생필품, 개인서비스(외식부문) 등 29개 품목 구 분 품목수 품 목 명 농축임수산물 (핵심 성수품) 15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쇠고기(국산, 수입), 달걀, 조기, 갈치, 고등어, 명태, 오징어 생필품 12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소주(소매점, 외식), 맥주(소매점, 외식), 휘발유, 경유, 등유 개인서비스 2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추석 성수기 비축농산물을 30% 이상 확대(3,500톤/주 →4,600톤) 방출할 계획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에서도 도매법인을 통해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성수기 반입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시청본관주차장,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동대구역광장 등 3개소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협에서는 시내전역 16개소에 농협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각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3만 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를 대량 확보하여 시민들이 부담없는 가격에 설 성수품과 명절선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는 ‘물가대책 상황실’과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우려가 있는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을 점검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노력하고 가격표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가격조사를 확대 실시하여(16개소 → 24개소, 전통시장 8개소 추가)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한다.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관내 215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여 물가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최근 자동차부품 업계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물가불안으로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올해에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정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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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월계동 재건축 조합은 현재까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다수의 전자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없어 유찰됐고, 최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투명하고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자신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곳 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월계동 이미자 조합장 "탄탄한 재정 규모 시공자 선정하도록 노력" "시공자 선정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신속히 진행" 월계동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현장설명회에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는 등 대형 건설사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된 바 있다. 다만, 시공자 입찰에 건설사가 나서지 않아 선정 절차가 지연돼 오랜 시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의 안타까운 호소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본보는 이달 18일 이미자 조합장을 만나 시공자 선정을 앞둔 계획을 들어봤다. - `월계동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앞둔 구체적인 각오는/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을 진행했으나, 실질적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한 군데도 없어 유찰됐다. 신속하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전자입찰사이트 내에서만 클릭하고, 실질적인 참여제안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시공사 측에서 본인들만 입찰에 참여한 단독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통상 입찰이 성립하려면 입찰지침서에 명시돼 있는 제출서류를 모두 조합에 전달했을 때 입찰이 성립된 것이지, 전자입찰 방식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의 클릭만 했다고 입찰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본인과 조합 관계자 역시 여러 군데 자문을 통해 이 부분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과정 초기부터 대형 시공사에서 홍보요원을 투입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조합원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퍼지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재현되고 있었다. 해당 사실의 실체와 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을 통해 특정 시공사 홍보요원들이 찾아오면서 조합장을 음해하고 사업에 동조하지 말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좋은 참여제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은 법적인 테두리에 의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부분이다. 앞으로 투명하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홍보공영제를 엄격히 하려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은/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정부가 불법적인 홍보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분위기임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고, 조합과 조합원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결국 시공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합 임원 등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황당한 행보가 더욱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난관이 있음에도 월계동 재건축 조합은 꿋꿋하게 원칙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찰참여의향을 밝힌 시공사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고, 모든 결정은 결국 조합원님들이 직접 결정하시는 사항이기에 조합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월계동` 재건축사업을 이끌게 된 이유는/ 월계동 재건축은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장이었다. 본인은 우연히 이곳의 조합원이 된 이후 조합원들과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 많은 조합원들의 추천으로 조합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조합원들을 대표해 이런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돼 항상 조심스럽다. 우리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성공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장에 앞서 한명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의 완수를 바라며, 우리 조합을 위해서 같이 뛰어줄 시공자가 참여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우리 구역은 강남권처럼 대규모의 크기는 아니지만 교통 요충지로 사람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시공자가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따라서 우리 구역에 맞는 탄탄한 재정 규모의 시공자가 참여해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많은 도시정비사업지에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겠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조합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불신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과 대화를 통한 설득과 불신감 해소,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신뢰 형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집행부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조합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오랜 시간동안 지체됐던 점을 만회하기 위해 빠른 사업 추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당 사업장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공자가 선정되면 설계자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축심의를 진행할 것이다. 사업 중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본인도 정말 모범적이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 애초에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조합장에 출마했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과 입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 완수의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월계동 재건축 조합은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체된 시간을 지나왔다. 모든 조합원들의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임ㆍ대의원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도움이 어우러져 서로 신뢰감을 쌓아가고 있다. 비록 아직도 재건축사업 진행에 대한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수 조합원이 우리 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들이 갈망하는 사업 완수를 위해 서로 이해와 대화를 거쳐 올바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월계동` 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지하철 1ㆍ6호선 라인의 더블역세권으로 전철 이용에 대한 편리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훌륭하고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통한 접근성으로 도심부로 이동이 편리한 큰 장점이 있다. 인근 장위뉴타운과 광운대역세권 등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 집행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신 모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많은 참석률을 보여주시고 고견을 주시며 사업 추진에 협조해주신 모든 조합원들께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변함없이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이제 그동안 조합원들께서 염원하고 기대하시던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 구역의 가치를 높게 만들 수 있는 시공자를 찾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18 · 뉴스공유일 : 2019-01-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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