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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4년 1월 14일 준공검사를 받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5년 5월 12일 「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의 취지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등 토지개발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각각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한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지조성사업이 그 사업의 시행 당시 적용 법령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부과 종료 시점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1월 14일 이미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시행 당시 적용 법령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만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같은 별표 제10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다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을 뿐이므로, 이 사안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삭제했고, 2014년 7월 15일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하나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법률 제명과 사업명만을 변경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계속하여 두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중복 부과 등의 우려가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2014년 1월 14일 준공검사를 받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5년 5월 12일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비고란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0 · 뉴스공유일 : 2018-04-2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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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력을 띌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2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지난 12일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장재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3(양평동1가) 일대 3만7561.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98%, 용적률 279.89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에 이르는 4개동 70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조합원 및 일반분양 물량은 539가구, 임대주택 96가구, 장기전세형 임대주택은 72가구로 구성된다. 산업시설은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에 건폐율 42.09%, 용적률 399.56%가 적용되며, 종교시설은 건폐율 52.09%, 용적률 399.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진다. 한편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1월 27일 사업시행인가 된 바 있으나 사업성 문제 등의 이유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2017년 1월 정비구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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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신에 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주는 돈으로 계약 만료 시, 임대료, 관리비 연체액 등 제반 납부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게 돼 있어 관리비예치금과 징수목적이 중복되는바, 서민층인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법을 명확히 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만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보장과 공공주택사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 신규 입주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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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을 같은 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한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하 지상권등)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제처는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공유림등에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권으로 인해 해당 공유림등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국유림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권`이란 그 사권의 내용에 따라 해당 재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다(법제처 2013. 11. 4. 회신 13-0494 해석례 참조)"고 짚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고(「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그 상하의 범위를 정해 사용하는 지상권으로서(「민법」 제289조의2제1항), 이 사안에서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공유림등에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송전선, 송전탑과 같은 송전설비의 소유를 위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또는 정해진 상하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범위만큼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사용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용권에 제한이 있는 공유림등을 산림청장이 매수하는 것은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의 문언 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유림등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4항에서 송전선로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로서 그 존속이 보장되므로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국유림법령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는 공유림등의 매각을 원하는 자가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도승낙서를 제출하고 해당 공유림등이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해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산림청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유림등을 매수해야 한다거나 매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이 해당 규정의 사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려면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은 해당 규정에 따른 사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을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거나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20 · 뉴스공유일 : 2018-04-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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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 부동산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보유세 인상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재테크인 부동산 투자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시시각각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보통 보유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는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종부세는 다주택자면서 일정한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말한다. 사실 종부세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위헌 판결을 받으며 한동안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10년 사이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갭이 점점 더 벌어지자 이 같은 양극화를 막기 위한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문 정부가 다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나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공평과세를 실천하고 경우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보유세 인상안을 두고 ▲공정시장가액 인상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세율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 세금을 높이는 것으로 세율이 자동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확실한 증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 머무는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것으로 반영률을 올리면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 같은 규제가 정부가 말하는 공평과세 실현이나 부동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의도와 달리 무리한 보유세 인상은 투자심리를 억제시키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키고 주택공급량 감소에 이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된 만큼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세금 인상 문제에 대해 예민하다는 점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조세 저항이 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공약에서 보유세 인상을 제외시킨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1주택자마저 보유세 인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돼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 개편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 인상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선진국들은 주택시장을 방관하지 않고 대체로 보유세를 중심으로 둔다"면서도 "보유세는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특성 상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 예산 등 무리한 재정 붓기 정책으로 인한 공백을 부동산 등의 세금 인상으로 메꾸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한의 저항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9 · 뉴스공유일 : 2018-04-19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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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부실 및 불법 시공으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에 따른 대지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해 붕괴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지진ㆍ화재 등에 따른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구조내력, 내화구조, 마감재료 기준 등을 위반해 붕괴나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이 관련법령에 맞게 지어졌는지를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했을 경우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건설사들이 자재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이 같은 꼼수 시공으로 인한 건축물 부실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함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48조ㆍ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해 붕괴ㆍ화재 등으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9 · 뉴스공유일 : 2018-04-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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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과역시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변경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9일 양정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진수)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6시 교대역 국제신문 4층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시공자 도급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2호 `금전소비대차 변경 계약 체결의 건` ▲제3호 `손실보상 등 협의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제5호 `분양보증 약정체결 및 양도각서 제출 이사회 위임의 건` ▲제6호 `사업비 예산 내 협력 업체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이주 일정 수립의 건` ▲제8호 `현금청산자 사업비 부과 승인의 건` ▲제9호 `정비기금사용 승인의 건` ▲제10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곧바로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대 12만672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9%, 용적률 262.75%를 적용한 지하 5층, 지상 12~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88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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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신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1993 일대 9만3728.7㎡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2.83%, 건폐율 19.03%를 적용한 지상 27층 공동주택 1722가구(임대 189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길7구역 재개발사업은 `신길래미안에스티움`이라는 브랜드로 탈바꿈했으며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이 단지는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7호선 보라매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1ㆍ5호선 신길역과 1호선 영등포역도 가까운 편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수월하다. 또한 올림픽대로로의 진입이 용이해 여의도 일대로 10분 내외에 이동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추후 경전철 신림선과 신안산선이 개통을 예고하고 있어 더 나은 교통망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 여건 역시 뛰어나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가 모여 있어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고 인근에 보라매공원, 신길근린공원, 용마산, 샛강생태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교육 환경도 갖추고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대방초, 강남중, 영신고, 서울공업고, 대길초가 인근에 자리해 있고 단지 뒤편에 중학교가 오는 2020년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 한편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길뉴타운 일대의 재개발 구역들은 모두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선 신길1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프레비뉴`는 입주한지 2년 1개월이 흘렀으며, 신길14구역을 재개발한 `신길아이파크`는 2019년 2월 말 입주 대기 상태이며, 신길5구역 재개발 단지 `보라매에스케이뷰`는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고 2020년 1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사업 진행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신길뉴타운 일대 모든 구역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상황이 유지된다면 추후 더 오를 가능성도 보인다"고 귀띔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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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1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경래ㆍ이하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며, 관할관청인 마포구는 지난 17일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확정하고 오는 20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 변경 문제로 이주는 내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역시 피했다"고 밝혔다.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인근 연립주택 200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6길 20(공덕동) 일대 5만84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10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총 공사비는 2732억 원이다. 지난해 8월 23일 개최된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GS건설ㆍ현대건설 컨소시엄사업단이 압도적인 득표차로 롯데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따낸바 있다. 한편, 공덕1구역은 지하철5ㆍ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공덕역과 지하철5호선 애오개역이 모두 가까우며 시청, 광화문 등 도심 접근성도 좋아 알짜 부지로 평가받는다. 주변에는 `공덕자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이 재건축을 마쳤고 인근 아현, 신촌 일대 재건축도 활발해 신흥주거단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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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광주시 광산구는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5월) 4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시 광산구청과 조합 사무실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7(신가동) 일원 20만9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51개동 4732가구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젹 기준 ▲39㎡ 303가구(임대) ▲42㎡ 100가구(임대) ▲59㎡ 1022가구 ▲74㎡ 392가구 ▲84㎡ 2308가구 ▲109㎡ 520가구 ▲135㎡ 6가구 ▲156㎡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교통위원회 심의 통과(조건부 통과), 2017년 6월 건축심의 통과(조건부 통과), 2017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본심의(조건부 통과),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롯데건설-대림산업-SK건설-GS건설-한양 컨소시엄이 선정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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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응암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화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로32길 18(응암동) 일대3만6242.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4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760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37가구 ▲59A㎡ 9가구 ▲59B㎡ 1가구 ▲59C㎡ 1가구 ▲74A㎡ 9가구 ▲74B㎡ 72가구 ▲84A㎡ 50가구 ▲84B㎡ 40가구 ▲84C㎡ 17가구 ▲84D㎡ 36가구 ▲102P㎡ 2가구 등 총 27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응암동 일대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도심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주거 공간으로서 최적화된 입지를 가진 점이다. 마포구 아현동, 고양시 삼송 및 일산 등지보다 땅값이 저렴하면서 도심인 서울시청까지의 거리가 10km 미만이다. 이마트 응암점이 가깝고 녹번역과 응암역이 근접해 있어 지하철 3ㆍ6호선을 이용해 서울 어느 곳으로나 이동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다. 일산-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연신내에 개통 예정이며 새절역-서울대를 잇는 경전철 서부선도 추진 중으로 향후 개통 시 수혜가 예상된다. 한편, 2010년 3월 25일 정비구역 지정된 이곳은 2015년 4월 9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25일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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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공자 선정 절차 돌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달(3월) 15일 노량진8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지난 3월 15일부터 29일까지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5만57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6%, 용적률 226.1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11개동 공동주택 1007가구(임대 172가구 포함)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업계는 이곳 조합이 오는 5월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경우, 하반기에는 시공자 선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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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달에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3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1만5677명)과 경기도(1만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만6167명이 등록했다. 또 지난 3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만9767가구로 서울(2만9961가구) 및 경기도(2만8777가구)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누적 31만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13일부터 지난 3월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8169명으로 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5만7993명)와 유사한 수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정상 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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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도전을 이어간다. 19일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윤광수)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은 당초 지난 2월 20일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14개 사(▲두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우미건설 ▲한양 ▲태영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서해종합건설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금호산업 ▲대방건설 ▲포스코건설)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던 만큼 조만간 재공고를 내고 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대 4만55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 지상 42~4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1244(분양 1181가구, 임대 63가구)가구, 업무시설(229실)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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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원대동3가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원대동3가 재개발 조합(조합장 허만식)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갤럭시웨딩 3층 그랜드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비롯한 9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공고도 돌입했다. 지난 11일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31일간 조합 사무실과 사업지 내 공람 사무실에서 공람 및 공고를 진행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로 267-1(원대동) 일대 6만9796㎡에 공동주택 1668가구 등이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96가구(임대) ▲59㎡ 436가구 ▲74㎡ 321가구 ▲84㎡ 749가구 ▲99㎡ 6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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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에서 무주택자가 우대를 받고 다주택자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러나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도 비과세 대상은 존재한다.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이른바 `대체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즉, 1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에 거주할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매각하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뒤 2년 이내에 지어진 집으로 가구 전원이 들어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뒤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2주택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대체주택은 재건축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먼저 매각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가구 구성원 전원이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완공된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사유가 3년 이내에 해소되면 입국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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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임대 정책 부분을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넘기기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이 없어서 바라만 보던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대 3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8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책 부문을 국토부에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국토부가 맡고, 유권해석이나 권리관계 등에 대한 법령해석 기능은 법무부에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내년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국토부는 `부동산 임대 3법` 등을 고칠 권한이 없었다. 현재 정부입법은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법령안을 입안할 수 있게 돼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주무 부처는 국토부지만 개정안 발의 권한은 법무부가 가졌다. 국토부는 임대 관련 법개정 요구에 따라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세제도 등을 손보고 싶어도 월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반면 입법권을 쥔 법무부는 재산권 보장과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부처 특성상 관련 정책 입안에 소극적이었고 일 처리는 후순위였다. 같은 보도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은 "과거엔 세입자의 계약기간 보장, 집주인 변경 시 계약 승계 등 법률 운영이 중요해 법무부가 맡았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며 "주거 복지 차원의 접근을 위해 국토부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 의원은 "전문성에 기반해 주무부처가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의는 당정 간에 이뤄진 것이며 야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실제로 국토부에 부동산 관련 입법권이 생기고 이를 행사하게 되더라도, 정부입법도 의원입법과 같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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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연내 공급될 신규주택의 약 73%를 차지하며, 앞으로 정부 규제나 서울시장 당선자의 정책기조에 따라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 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4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총 1만8800가구(임대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으로 분양될 물량은 1만3707가구로, 전체의 72.9%에 해당한다. 도시정비사업이 신규주택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은 409곳(작년 12월 말 기준)에 달한다. 사업 추진 정도는 개별 사업마다 달라서 준공이 임박한 곳, 구역 지정만 된 곳 등 다양하다. 결국 올해 안에 공급될 신규주택은 지난해 동기보다 1600가구 정도 많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와 신임 서울시장의 정책기조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향후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시장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통계를 통해 볼 때 서울시 신규주택 공급이 당장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어렵겠지만 용적률이나 층고, 전매제한, 분양가 통제 같은 규제가 계속되면 사업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나마 강남권의 경우 사업진전이 빨랐던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반면 뉴타운 출구전략을 비롯해 사업 지연이 잦은 재개발 사업장이 많은 비강남권은 강남권과의 가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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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은 자가 주택 소유권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해 공유하게 된 경우, 양도인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9. 시행 전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자가 그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양도인은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문의한 것에 이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본문은 토지등소유자(공유자)에게 조합원(대표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의 특례로서, 재건축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원(대표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그 문언상 `양수인`에 한정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도인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재건축사업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 해당하여 양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양수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대표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므로, 결국 이 사안에서는 양도인이 대표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본문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그 양수인뿐만 아니라 양도인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 법저체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해당 규정의 입법 당시 투기수요의 완벽한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 후 그 주택의 양도ㆍ양수 자체를 금지하거나 양도ㆍ양수는 허용하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과 같이 주택의 양도ㆍ양수 자체는 전면 허용하면서 단지 양수인에 한정하여 조합원 자격의 취득만을 제한하게 된 것은 양도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자가 그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양도인(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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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해 산정하려면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해 산정하려면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제8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한편,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하 재산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해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산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해 산정하려면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합의`의 의미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는 사업으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15528 판결례 참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후에 배분받은 부분에 대한 조합원의 비용 및 개발에 따른 이익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가격의 결정 방법은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합의`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재산가격 결정의 대상이 되는 각 재산에 대해 일치된 의견으로 재산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며, 재산가격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다수결의 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는 재산가격의 평가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가격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가격을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등이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같은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합의`의 의미를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아닌 경우에도 의결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합의`는 `합의(合議)`라는 의미로서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8호를 유추 적용해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의결을 통해 재산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결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총회나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회의에 관한 규정을 명문의 근거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가격의 산정방법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산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해 산정하려면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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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른바 과천의 3기 재건축사업들이 줄줄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올해 중ㆍ하반기 이를 수주하려는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주공4ㆍ5ㆍ8ㆍ9ㆍ10단지 재건축사업이 하나둘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과천주공 단지에서 마지막 남은 `과천 3기 재건축`이라 불린다. 1기는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한 3ㆍ11단지로 각각 `래미안슈르`, `래미안에코팰리스`로 재탄생했다. 지난달(3월) 분양한 `과천위버필드(2단지)`와 분양이 임박한 `과천퍼스트푸르지오써밋(1단지)` 등이 2기에 속한다. 3기 재건축의 4단지는 지난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그달 27일 시공자 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4일 현장설명회에는 ▲한양 ▲신동아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의 건설사가 대거 참석하며 이곳에 대한 관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달 25일 입찰을 마감하며 내달 27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과천주공4단지는 규모가 큰데다 지하철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가까워 대형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10단지 역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달(3월)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곳 문상환 추진위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곳 길목에는 이미 주민들을 공략하기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대거 내걸려 있다. 10단지 재건축 추진위는 내년 건축심의 통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8ㆍ9단지에서는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비교적 초기 단계이지만 4~5월로 예정된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합 설립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별다른 장애물이 없다면 올해 안에 시공자 선정까지 추진할 수 있는 일정이다. 특히 통합 재건축을 검토 중이며 추진이 결정되면 사업 규모 역시 커진다. 과천 3기 재건축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몇 가지 매력을 가졌다. 통상 5층 이하 저층 단지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울의 경우 강남에서 반포주공1단지(지상 6층)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곳은 15층 내외의 중층 단지이며 대부분이 3종 주거지역으로 기부채납과 임대를 통해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채울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단지가 대지지분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10단지의 경우 해당 추진위에 따르면 공급면적 132.2㎡, 109㎡, 89.2㎡ 등 세 종류로, 전용면적은 각각 125.6㎡, 105.7㎡, 82.6㎡이며, 대지지분은 각각 161.6㎡, 136.8㎡, 108.4㎡이다. 전체 대지면적을 가구 수로 나눈 대지지분은 숫자가 클수록 입주자가 누릴 공간이 커지므로, 동과 동 사이 간격이나 녹지 공간 등을 넓힐 수 있어 보통 주거 쾌적성과 연결 짓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과천은 최근 분양한 `과천위버필드`가 보여줬듯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라며 "적어도 공사를 완료했거나 예정된 단지가 있는 건설사라면 대단지 건설을 생각하며 모두 수주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2일 `과천위버필드`는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가 대상인 1순위 당해지역에서 1.65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다음날 1순위 기타지역인 서울 거주자가 대거 몰려 17.1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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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8년 농UP 디자인 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은 시장 트렌드에 맞는 농·특산물 디자인 브랜드 개발 방향과 농산물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개선 방법, 농산물의 가치를 더해주는 사진촬영 기법으로 진행된다. 또 농·특산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광주시민 30명을 대상으로 5월11일부터 2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광산구 용곡동)에서 운영된다. 참가자는 선착순 모집하며, 19일부터 27일까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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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19일부터 이틀간 나주 골드스파&리조트에서 수출 중소기업 임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무역아카데미를 개최하는데 무역아카데미는 전라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담당자 및 시군의 수출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무역아카데미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해외 수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무역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강사를 초빙, 현장의 수출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위주로 이뤄진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출입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입 개요’, 무역계약서 작성에 대한 ‘무역계약 실무’, 대금결제 방식과 사례에 대한 ‘수출입 대금 결제 실무’, 전라남도 수출지원시책 등이다.   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어려운 세계 수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무역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참가자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매년 상․하반기 무역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지원시책을 홍보하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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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자2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긴다. 18일 동자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곽동춘)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6시 30분 동구 신암동 팔공노인복지관 3층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대의원회 위임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4호 `협력 업체 선정의 건` ▲제5호 `총회 참석자 교통비 지급의 건` ▲제6호 `시공자 공사도급 변경 계약 체결의 건` ▲제7호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 ▲제8호 `2018년 조합 예산안 의결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10호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보증서 발급, 3자 약정체결 및 양도각서 발급 승인의 건` ▲제11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안)을 조합원들에게 의결 받는 중요한 자리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총회 참석으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조합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북로73길 12(신암동) 일대 4만684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6.16%, 용적률 221.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15개동 983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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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이하 삼성홍실)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 일대 2만566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용 면적 기준으로 ▲92㎡이하 251가구 ▲104㎡이하 120가구 ▲167㎡ 초과 48가구 등이 공급된다. 1981년 11월 입주한 홍실아파트는 최고 12층 아파트 6개동 384가구로 이뤄졌다. 특히 이곳은 무궁무진한 재건축 잠재력을 가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이끄는 입지와 내ㆍ외부적 호재를 갖춰서다. 태생적으로 한강 조망권을 확보했다는 점도 큰 메리트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실시하면서 재건축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 한강을 조망하는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갖가지 개발 호재를 품은 삼성동 일대에 위치했다는 점이 외부적 호재다. 구역 인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건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사업 등이 계획ㆍ추진되면서 갖가지 호재가 겹쳤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영동대교 JC를 통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서는 강남, 분당, 판교 등으로 향하는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가 가까워 초중고 모두 자녀의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자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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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대 규모인 정자동 느티마을3ㆍ4단지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이 불발됐다. 1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느티마을3ㆍ4단지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1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복수의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들이 참석해 당초 긍정적인 전망을 비추기도 했지만 사업성에 대한 의문으로 실제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기본적으로 골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가동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기본 공사비와 구조보강비, 철거비, 확장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해 입찰해야 하는 등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개최한 후 바로 2차 입찰공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2차도 유찰될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곳은 분당선ㆍ신분당선 정자역이 도보 10분 권내로 판교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 등으로의 접근성이 수월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탄천이 흐르고 정자역 카페거리 등 인근 상가와 생활 인프라 시설이 풍부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자동이라는 입지와 우수한 사업성 등을 고려하면 느티마을3ㆍ4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상당히 매력적이다"고 귀띔했다. 1994년에 지어진 느티마을3ㆍ4단지는 현재 각각 12개동 770가구, 16개동 1006가구로 리모델링 시, 3개 층을 수직증축하며 복도식이 계단식으로 바뀌고 낡은 승강기나 배관 등 설비가 교체될 예정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한편 느티나무3ㆍ4단지 조합은 단독 브랜드를 염두하고 있어 바람대로 두 곳 모두 같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2031가구의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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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중구(청장 최창식)는 신당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거부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난계로 131 일대 811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6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총 176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7가구 ▲59A㎡ 3가구 ▲59B㎡ 19가구 ▲72A㎡ 22가구 ▲72B㎡ 40가구 ▲72C㎡ 12가구 ▲84㎡ 1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토지등소유자는 7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의 시공자는 KCC건설로 `신당KCC스위첸`이라는 브랜드로 대중에 선보인바 있다. 먼저 이곳은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서울 지하철 2ㆍ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을 도보권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시청ㆍ광화문ㆍ강남 등 서울 중심부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무엇보다 난계로, 금호로를 통한 강변북로와 동호대교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자동차를 이용한 서울 주요 도심과 강남권 출퇴근도 수월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계천과 서울숲, 무학봉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신당초, 무학초, 성동고 등 교육시설 등도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크다. 또 비트플렉스(왕십리 민자역사) 내 이마트, CGV, 엔터식스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이마트(청계천점), 롯데시네마(황학점) 등의 이용 역시 수월하며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동대문 대형 쇼핑시설, 동대문 시장, 국립중앙의료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도 가까워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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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신암4동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6시 성동교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등 1개의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는 2017년도 감사 및 결산보고와 사업시행 계획(변경)에 대한 결의를 위해 개최된다"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고도제한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곧바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관리처분인가에 따르면 이에 따르면 대구 동구 동대구로 588(신암동)외 218 필지 5만5466㎡에 공동주택 108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54가구 ▲85㎡ 이하 9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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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각하된 것에 대해 법무법인 인본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7일 법무법인 인본은 지난달 말 서울, 경기 등 재건축 조합 11곳을 대리해 제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각하 결정을 통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경우에 그 주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헌재는 초과이익환수법 상 준공인가 이후에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점을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들었다. 인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조합은 최소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초과이익환수법상의 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률조항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공인가 이후 기본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재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법해석의 최고기관에서 그동안 선례로 만들어 온 `현재성`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본 김종규 대표 변호사는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법조문조차 살펴보지 않은 심리미진의 점에 대해 `재심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계획"이라며 "향후 예정금액을 고지 받는 조합 등과 함께 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5월)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확정돼 청구서를 받는 재건축 단지가 줄줄이 나올 예정이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법적인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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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2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학익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일성건설은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총 계약금액은 452억4615만 원이다. 이는 일성건설의 최근 매출액 대비 10.75% 규모에 해당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6개월이다. 이 사업은 인천 남구 학익2동 6-55 일대 4만67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학익2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인천남부초, 연학초, 인주초, 인주중, 인하사대부속고, 학익고, 인하대, 인하공전 등이 구역 내부 및 근방에 위치해 교육환경도 좋으며 인천지방법원, 홈플러스, 신기시장 등의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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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3일 대전 동구는 천동3구역 재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계룡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전 동구 천동 187-1일대 16만2945㎡에 공동주택 3463가구, 준주거용지 4594㎡, 공공청사용지 1192㎡ 등을 공급하는 대단위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건축심의까지 진행됐지만 2009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면 중단돼 방치되고 있다. 이후 동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설득해 2015년 사업재개 약속을 받았다. 이번에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LH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올해 준공 예정인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어 대동2구역, 천동3구역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낙후된 동구지역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 관계자는 "천동3구역은 물론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대전시, LH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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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브랜드 아파트들의 각축장이 된 신길뉴타운에 `신길파크자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신길파크자이`는 신길뉴타운 신길8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총 641가구 중 254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타입별로 ▲59A㎡ 1가구 ▲59B㎡ 2가구 ▲84A㎡ 12가구 ▲84B㎡ 171가구 ▲84C㎡ 10가구 ▲84D㎡ 50가구 ▲111㎡ 8가구로 구성됐다. 실수요층이 많은 85㎡ 이하 국민주택이 전체의 97%에 달한다. 신길파크자이가 들어서는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연내 착공될 예정인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50여 ㎞, 정거장 18곳을 30분대에 이동한다. 신길뉴타운에는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 신풍역 등 2개 역이 2023년 개통될 예정으로 더블역세권이 될 전망이다. 또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도 2017년 2월 착공해 여의도 샛강역부터 대방역, 보라매역 등을 거쳐 서울대 앞까지 연결한다. 여의도~서울대 7.8㎞ 구간을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신림선은 2022년 개통되며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신길뉴타운과 가까운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이 더블환승역이 될 예정이다.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2㎞ 이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있고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혁신초), 대영중·고, 영신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있다. 신길파크자이 인근에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특성화 도서관 등도 조성될 예정으로 교육 환경은 더욱 좋아진다. 단지와 가까운 곳에 신길근린공원, 보라매공원, 용마산, 도림천 등이 있고 단지 내 중앙에도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 녹지가 풍성하다. 또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이 조성된다. 내부에 엘리시안가든, 힐링가든 등이 들어서 입주민에게 쾌적한 단지 내 환경을 제공한다. 자이 특화설계로 잘 알려진 입주민 커뮤니티센터인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샤워실, 독서실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한편 `신길파크자이` 본보기 집은 이달 중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36-317 일원에 개관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0년 11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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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다음부동산 서비스 운영을 대행한다. 오늘(18일) 직방은 카카오와 부동산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직방은 카카오가 운영 중인 다음부동산을 개편한 뒤,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운영을 직접 맡을 예정이다. 양사가 서비스 협력을 진행하게 된 것은 다음부동산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양측의 의견이 일치한 결과다. 다음부동산은 전국 아파트 단지의 내진설계 정보, 인근 학교 정보, 이사업체 견적 서비스 등을 꾸준히 추가해왔지만 네이버부동산에 밀려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모바일 앱 부문에서는 스타트업인 직방과 다방, 대형 포털 계열인 네이버부동산 중심으로 경쟁구도가 이미 굳어진 상태다. 직방은 이번 제휴를 통해 다음부동산에 직방에 도입된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들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카카오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부동산 스타트업 직방의 노력과 성장성을 보고 손잡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양사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최적화된 온라인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방은 최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 빅데이터랩을 신설하고 함영진 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을 영입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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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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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방지를 위해 구ㆍ군과 함께 주요 지역주택조합 사업현황을 점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경보발령`을 발표한다고 최근 밝혔다. 1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산에는 2014년 17곳이던 지역주택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25곳, 조합 설립 추진 중인 조합이 39곳 등 총 64곳으로 최근 4년간 3배로 급증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현행 「주택법」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과 사업이 시작돼 추진과정에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조합의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많다.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관련 피해사항이 발생되어 지난해 5월에 이어 `경보발령`을 재차 발표한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ㆍ호수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축계획 확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고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해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고,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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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행 계약 후 60일인 주택 매매 신고 기한을 30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아파트 매매 당사자가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원래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 후 30일 까지였으나 2009년 법 개정으로 60일로 연장됐다. 이에 실제 거래일과 신고일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정확한 실거래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시차로 인해 내용이 왜곡돼 시장에 착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한 거래의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신고한 거래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신고를 재량에 맡겨 신고내역과 실거래 사이의 괴리가 발행하고 표본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했다. 임 의원은 "위장 거래 신고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 의원의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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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는 19일부터 `세종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의 1순위 청약이 시작된다. 18일 제일건설에 따르면 `세종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는 세종시 2-4생활권에서 마지막 분양 단지이다. 지난 12일 개관한 본보기 집에는 4일간 약 4만 명이 방문했고 상업시설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이어서 이달 16일에 있었던 특별공급 청약은 경쟁률 10.94대 1을 기록하며, 세종시 특별분양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세종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는 설계공모 방식을 거쳐 우수한 외관의 주상복합단지로 지어질 예정이며 아파트 771가구와 대규모 스트리트몰로 조성되는 상업시설 197실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세종시 2-4생활권 P3구역 HC2블록에 전용면적 84~158㎡의 규모로 세워진다. 아파트는 4베이(Bay) 판상형, 3면개방 타워형,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복층형 등 다양한 평면과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제공과 가변형 벽체 적용한다. 특히, 본보기 집 내 유니트가 마련된 전용면적 84㎡은 최대 방 4개, 전용면적 98㎡은 최대 방 5개까지 활용 가능하고 기존 아파트 대비 10cm 높은 천장고, 현관 중문 무상옵션 등을 제공한다. 이 단지는 주변에 어반아트리움, 백화점 UEC 부지, BRT정류장, 나성초ㆍ중, 유치원 부지 등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제천, 어린이공원, 빛가람수변공원, 세종호수공원 등 자연환경과도 가깝다. 오는 19일 1순위 청약 접수한 뒤 26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1년 9월 예정이다. 한편, `세종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의 본보기 집은 세종시 대평동 264-1 일대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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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 서울시는 정책ㆍ제도적 변화를 반영해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한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2시 시청 본관3층 대회의실에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년 간 도시재생 경험과 정책 및 제도 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해 전략계획에 포함하고 미래 추진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에는 국가와의 분권협력을 명시하고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ㆍ국가예산 지원 등), 서울시(전략 및 활성화계획 확정ㆍ시 예산 지원 등), 자치구(도시재생사업 실행 등)의 역할을 정립했다. 또한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5대 권역별(도심ㆍ동남ㆍ동북ㆍ서남ㆍ서북) 도시재생 구상도 방침에 포함됐다. 이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반영해 `광역교통 개선계획`과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통합적인 재생방향을 제시했다. 실행주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에서 민관상생협의회로 확장해 민간이 주도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이 마중물이 되고 주민들이 마을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을 지속해나갈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변경된 새로운 전략계획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 특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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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원룸주택 총 8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중 절반이 넘는 471호를 매입한다. 공공원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민간에서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이중에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없었던 용산구의 공공원룸주택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울시 25개 전 자치구 가운데 22개구에서 공공원룸주택을 공급하게 됐다.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 매입신청 접수를 한 결과 총 506호가 접수됐고, 공공원룸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중 471호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입심의위원회는 주택의 품질과 생활편의성, 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매입 여부를 심의했다.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에는 서울시ㆍSH공사 내부전문가와 더불어 자치구 담당과장,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했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 매입주택부와의 최종 도면 협의를 거쳐 매매이행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골조완료 시 1차 감정평가 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지급한다. 매입한 원룸의 실제 공급은 내년에 이뤄진다. 서울시는 공공원룸주택 공급목표 800호 중 나머지 잔여분 약 400호는 올해 6월 2차 매입공고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매입을 도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229동 총 3970호의 공공원룸을 매입, 이중 3495호를 시민들에게 공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원룸주택 8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공원룸주택은 최근의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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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5차 재건축을 통해 선보이는 `아크로리버뷰`가 개명을 추진한다. 18일 신반포5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현재까지 불리는 `아크로리버뷰` 대신 `아크로리버뷰신반포`로 아파트 이름을 변경하는 안을 오는 27일 총회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곳은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신축건물 등기 전까지 이름을 확정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개명을 원하는 배경에는 `아크로리버뷰`가 더욱 고급스러운 부촌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크로리버뷰`는 행정구역으로는 잠원동에 속하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강남 최고의 부촌으로 꼽히는 반포동이란 입지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6년 입주한 `래미안신반포팰리스`가 같은 잠원동이면서 `신반포`를 붙였고,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신반포자이` 역시 마찬가지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법정동은 잠원이지만 행정 기준으로 반포3동이기도 하다"며 "반포의 인지도가 워낙 높고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 아예 신반포를 넣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개명을 원하는 쪽의 의지가 강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달 27일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7호선 반포역,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도 멀지 않다. 단지가 한남대교와 반포대교의 중간에 위치해 강북 주요 도심으로의 진입 역시 용이하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반포 IC 등을 이용하기도 쉽다.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반원초와 신동초ㆍ중, 경원중, 세화고, 현대고 등이 있다. 단지는 강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뉴코아아울렛, 킴스클럽 등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인근에 있는 센트럴시티에는 서점과 영화관, 식당가 등이 밀집해 있고 JW메리어트 호텔, 구립반포도서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도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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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민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울 시장 후보들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TV토론에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상황상 강남4구 등이 부동산 투기의 원흉으로 지목받아왔던 상황에서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경쟁 후보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형국이다. 먼저 박영선, 우상호 두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강남 표심을 염두하는 바람에 강남 지역 일대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무분별하게 허가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이어졌고 이후에 정부의 규제책들이 효과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건축계획 심의와 관련해서만 권한이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은 각 구청에서 담당한다"며 "무엇보다 강남 부동산 급등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라는 기조 아래 재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고 맞받아쳤다. 정부의 연이은 강력 규제책으로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과열은 한층 가라앉았음에도 서울 일부 지역들은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박 시장이 그 책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두 후보가 꼬집었고 박 시장은 이전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모습이었다. 이어서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이 필요한 학교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아파트로 짓고 전통시장 근처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세워 이들의 주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상호 의원도 유휴 부지 등을 이용해 플랫폼 타운을 조성하고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해 집 마련이 시급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거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두 의원 모두 대규모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이라는 테마에 포커스를 맞춘 모습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역시 서울시장 출마선언에서 "거창한 약속을 나열하기에 앞서, 곧바로 할 수 있는 우리 생활주변의 변화부터 만들어 내려고 한다"며 "`한강르네상스`니 `도시텃밭`이니 하다가 덩그러니 남겨진 `노들섬`과 같은 전시행정의 유물들도 원래 우리 삶 속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분히 박 시장을 겨냥하는 발언이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금융 지원 등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따르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경쟁자들에게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박 시장은 현재 용산역 일대 349만㎡를 개발하는 용산 마스터플랜과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를 미루며 표심 관리에 나섰다.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여파가 선거에 영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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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5년 사이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총 25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과는 강남에 고가 아파트가 많고 거래도 많을 거라는 통념과 다르게 나타났다. 4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용산구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1건을 기록했다. 이어서 ▲강남구 76건 ▲성동구 34건 ▲서초구 2건 ▲중구 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아파트로 지어져 분양전환 한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온 2014년 당시 일반분양가는 332㎡ 기준 3.3㎡당 8180만 원. 아파트로는 국내 최고가였다. 초고가 아파트 거래 급증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로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강남구에는 `삼성아이파크`, `도곡타워팰리스`, `청담마크힐스이스트윙`과 `상지리츠빌카일룸` 등 다양한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아울러 성동구에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가 매년 꾸준하게 거래되며 5년간 총 34건으로 파악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그 만큼의 수요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지역에는 고가 아파트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용산구에서는 한남 ∙ 이태원동 일대에 외인아파트, 유엔군사령부 부지 등 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다. 고급 주택의 대명사인 `한남더힐`, `유엔빌리지`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 부촌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외인아파트 부지에는 시행사인 디에스한남이 고급 주거 단지 `나인원한남`을 선보일 예정이며, 현재 분양보증심의 접수 준비 중이다. 유엔사 부지를 낙찰 받은 일레븐건설은 주거ㆍ업무ㆍ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고급 복합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강남구에서도 고가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상지카일룸은 논현동 언주로 720(논현동) 부지(연면적 8732.67㎡)에 지하 4층~지상 23층 2개동으로 구성된 `논현카일룸`을 공급할 예정이며, 청담동 빌라를 재건축한 `청담카일룸`도 선보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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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1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통해 사업에 활력을 맞이할 전망이다. 17일 가야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의웅)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4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될 예정인 안건은 4개로 ▲2018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협력 업체 계약 추인의 건 ▲대의원 해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2017년 결산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승인 등을 위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가야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가야역이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에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인데다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부산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숨어있는 보석같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가야초ㆍ고교, 개성중학교, 가야여자중학교, 기산초등학교를 비롯해 동의대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부산 일대 교육중심지에 걸맞은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대 9만80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0.97%, 건폐율 13.0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6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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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권 향방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17일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윤광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조합은 당초 지난 2월 20일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14개 사(▲두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우미건설 ▲한양 ▲태영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서해종합건설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금호산업 ▲대방건설 ▲포스코건설)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바 있다. 그러나 조합은 입찰마감일을 뒤로 미뤄 이달 17일에 입찰을 마감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결과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오늘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거쳐 향후 구체적인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대 4만55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 지상 42~4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1244(분양 1181가구, 임대 63가구)가구, 업무시설(229실)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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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감정평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말엽)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에 제출한 서류는 전자입찰(누리장터) 시스템에서 입찰지침서를 내려 받아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입찰마감일은 이달 24일 오후 5시까지로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을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입찰제안서는 별도로 조합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한다. 입찰마감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는 입찰서를 개봉하며 대표자 혹은 대리인이 참석해 이뤄진다. 입찰마감 후에는 입찰자별 적격심사 평가를 통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조합원 다수득표로 2개 업자를 선정하며 선정되는 감정평가업자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64(이촌동) 일대 1만71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337가구(소형주택 포함), 상가 1개동(리모델링)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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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3월 말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이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경우에 그 주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3월) 26일과 30일 법무법인 인본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 11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한바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곳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ㆍ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구역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서초구 신반포21차 등 재건축 조합들과 강남구 압구정5구역 추진위 등 총 11곳이다. 헌재 제1지정재판부는 11개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에 대해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이 장차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헌재는 "청구인들은 아직 초과이익환수법상 관리처분인가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헌재는 2008년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등이 청구한 초과이익환수법 위헌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헌재는 행정당국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로만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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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16일 김성원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2도시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10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바 있다. 남 지사는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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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은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신동아건설 ▲서해종합건설 ▲한신공영 ▲한화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유탑건설 ▲KCC건설 ▲고려개발 ▲제일건설 ▲양우건설 ▲호반건설 ▲한양 ▲대림산업 ▲대방건설 ▲우미건설 ▲한라 ▲라인건설 ▲동양건설산업 ▲동부건설 등 19개 업체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 처벌을 받은 자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참가가 제한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5월 2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사업참여제안서를 조합사무실에서 직접 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한다.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6년 2월 서울 첫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뉴스테이 매각가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가격이 너무 낮다며 반대해 결국 그해 11월 무산된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 16(미아동) 일대 1만895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7층~지상 43층 공동주택 369가구(임대 36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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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7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기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 마감은 오는 23일 오후 2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분야는 사업시행총회를 위한 인력공급대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제마목에 해당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조합에서 지명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33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6%, 용적률 248.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1215가구(임대 183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560명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2가구 ▲84㎡ 369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당8구역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더블 환승 역세권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또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없어 건축 세대의 절반가량이 일반분양분으로 사업성이 최고인 단지로도 꼽히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곳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어 강북의 랜드마크로 인기를 구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산을 따라 매봉산 공원, 응봉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공원시설이 어우러지고 모든 가구가 남산 조망이 가능해 친환경 아파트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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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함) 등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눠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해 일정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지, 공동관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반드시 공동주택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배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제3호나목) 등에 관하여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 사정에 맞게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해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공동주택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해 공통되는 관리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주택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배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가 다른 공동주택에 취업하면 그 자격이 취소되고, 같은 법 제100조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해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 및 형벌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7 · 뉴스공유일 : 2018-04-1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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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성북구 장위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2일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장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욱)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등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290-9 일대를 대상으로 건폐율 21%, 용적률 28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5개동 519가구를 `장위뉴타운꿈의숲코오롱하늘채`라는 브랜드로 공급한다. `장위뉴타운꿈의숲코오롱하늘채`는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춰 많은 실수요자들을 사로잡았다. 먼저 지하철 1호선, 4호선, 6호선이 가까워 역세권 단지다. 또한 단지 주변엔 북서울 꿈의숲, 우이천 산책로, 북한산, 초안산 등이 있는 숲세권이다. 때문에 입주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역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인근에 장월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창문여자중ㆍ고등학교, 광운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위치한다. 더불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월계이마트, 월곡홈플러스, 고려대병원이 인접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설계 역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먼저 데크로드로 둘러싸인 인조잔디 가든인 `코지그라운드`, 자가순환운동공간인 `스포렉스`, 스프린트 구간기록측정이 가능한 100m 직선주로인 `스프린트100`과 조깅트랙인 `440트랙` 등 코오롱하늘채만의 특별한 아웃도어 공간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아이와 엄마가 편히 즐길 수 있는 플러스라운지와 맘스&키즈라운지를 만들었다. 한편, 장위2구역은 2008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되고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4-17 · 뉴스공유일 : 2018-04-1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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