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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언]법무부는 24일(월)부터 오는 25일(화)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개 위원회 중 하나인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아시아 지역 회의이다. 이 회의는 OECD 회원국들의 지배구조 개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우리나라는 이 회의를 1999년 및 2004년에 이어 12년만에 개최하며, 특히 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주년에 해당해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다.이번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린타로 타마키(Rintaro Tamaki) OECD 사무차장이 참석하며, OECD 회원국 및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20개국 전문가 70여 명과 국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개회사에서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기업의 신뢰를 제고해 투자가 증대되고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번 회의가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국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내용을 전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 외국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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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언]고제면에서는 10월 21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절기에 더욱 강조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아림천사1004 지원대상자 추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대덕산 만남의 날 행사 중 당첨된 세탁기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고제면 지역복지특화사업인 『우리동네 사과향기 나눔봉사단』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이 긴급 의뢰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솔루션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 더욱 어려운 이웃 발굴에 힘쓸 것이다"라고 했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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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언]최영삼 외교부 문화외교국장과 루이즈 그레이엄 (Louise Graham) 예술문화부 국제관계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최초의 한-남아프리카공화국 문화공동위가 지난 21일(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남아프리카공화국 문화공동위는 정치, 경제 중심의 대남아공 외교를 문화분야까지 확장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양국은 이번 문화공동위를 통해 △ 문화공동위 결과를 담은 합의 의사록 서명, △ 2017년 한-남아공 수교 25주년 계기'한-남아공 문화교류의 해'추진, △ 양국간 문화협정의 조속한 서명 추진, △ 문화공동위 정례화 △ 유네스코 관련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하는 문화외교의 성과를 거뒀다.남아공 수석대표인 그레이엄 국장은 이번 최초의 문화공동위가 내년 한-남아공 수교 25주년을 앞둔 시점에 열려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문화공동위를 계기로 양국이 문화교류로 공동 기반과 이익을 구축해 나가길 희망했다. 그레이엄국장은 큰 딸이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활동했고, 본인도 한국을 방문한 바 있어,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우리측 공동위 대표단에는 외교부 외에 교육부와 한국국제 교류재단도 참여해 한-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육 및 한국학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국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아프리카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사업 등을 통해 학생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대학간 교류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츠대학과 조속한 한국학 강좌 개설과'코리아 코너'설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우리와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해 우리를 도와준 나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우리 대표단은 전쟁 전몰자를 추모하는 기념벽이 위치한 유니온 빌딩을 방문해 한국전쟁 전몰자들을 추도했다. 또한, 한국대표단은 약 2천여명이 참가, 성황을 이룬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 주최'2016 Korean Film & Food Festival에 참석해 동 행사를 축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문화외교를 통해 아프리카 중심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호관계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 3.0의 문화공유에도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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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언]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10월 마지막 주인 24일(월)부터 오는 30일(일)까지 7일 간을「2016 인문주간」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인문주간'은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이했으며, 이 행사는 대학 및 연구소에 머물고 있던 인문학의 성과를 일반 시민과 공유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번「2016 인문주간」은 '인문학, 미래의 희망을 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에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식은 24일(월) 한양대(HIT관)에서 개최되며, 가수 10cm의 문화공연이 있고, '희망의 인문학'을 주제로 한양대 정재찬 교수 등 3명의 인문학자가 함께하는 '청춘인문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인문주간 기간에는 춘천, 세종 등에서 '인문공감콘서트'가 열리고, 전국 35개 기관(인문 도시 31개, 인문 강좌 선정 도시 4개)이 참여해 전국 각지에서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학 강연, 공연, 전시 및 각종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교육부, 유네스코(UNESCO), 경기도, 수원시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이 10월 27일(목)부터 10월 29일(토)까지 아주대학교(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희망의 인문학'을 주제로, 현대 사회가 당면해 있는 위기를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극복해 인류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희망을 불어넣어주는데 의의가 있다.전체 기조강연에서는 프랑스 철학자인 로제 폴 드루아와 언론인인 모니크 아틀랑(공동주제 : 희망, 사람됨의 새로운 길)이 공동으로 "인문학에서 잊혀졌던 주제, 희망"이라는 주제로 문을 연다. 기조강연에서는 일본 정신분석학자 가즈시게 신구(주제 :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먼 과거), 독일 철학자 칼 메르텐스(주제 : 사회적 관점-익명적 사회질서로부터 개인적 사회적 자각으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동일(주제 : 인문학 교육의 사명) 등이 '희망의 인문학'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들려준다. 분과회의에서는 '욕망 과잉과 자유인'(10.27), '규범과 공공의 인문학'(10.28), '인문교육과 희망의 인문학'(10.29) 등의 매일 다른 주제로 국내·외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특히, 신진 연구자 세션(10.27)에서는 제3세계 내 분쟁과 갈등의 경험이 있는 지역의 신진 연구자를 초청해 진행된다. 포럼 마지막 날 진행되는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에서는 유네스코를 비롯해 미국 국립인문기금(NEH), 중국 사회과학원(CASS) 등 각국의 인문학 진흥 기관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인문학 진흥 정책의 방향과 포럼의 성과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2016년도 인문주간과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문학대중화사업' 홈페이지(http://inmunlove.nrf.re.kr) 및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홈페이지(http://worldhumanitiesforum.com)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세계인문학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도 가능하다.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문학은 자기를 성찰하고 주변과 소통함으로써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라며, "인문주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인문학을 접하며 인문학의 가치와 소중함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교육부는 인문학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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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주안1구역 재개발 시공권의 주인이 가려졌다.
24일 주안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함기영)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3시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4(주안동)에 위치한 교보생명 빌딩 9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45명 중 89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퍼스트사업단) 계약 해지의 건` ▲제3호 `시공자(현대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및 가계약서 의결의 건` ▲제4호 `입찰보증금 사용 및 대여금 전환 승인의 건` ▲제5호 `총회 참석 수당 지급 의결의 건` ▲제6호 `개략적인 정보공개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 중 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제3호 안건과 관련해선 다수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현대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새 시공자로 선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조만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관리처분 단계에 진입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인주대로343번길 22(주안동) 일대 12만933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22개동 2917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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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광안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24일 광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경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벡스코 컨벤션홀 101~102호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800명 중 690명 이상(서면결의 포함)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제1호 `시스템 에어컨 일괄 설치 등 결정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심의 및 승인의 건` ▲제3호 `금융기관(이주비ㆍ사업비 대출) 선정 추인의 건` ▲제4호 `시공 (본)계약 승인의 건` ▲제5호 `조합원 제명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업무 방해 민ㆍ형사소송 진행 승인의 건`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 동의ㆍ승인의 건` ▲제7호 `분양보증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10호 `신탁등기 이행 및 명도 소송 진행 인준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가를 받으면 이주 및 철거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길 62(광안동) 일대 4만48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인 GS건설과 함께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8개동 97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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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울산광역시 중구 B-04구역(재개발)이 사업 본격화를 위한 내부 결속 다지기에 성공했다.
24일 중구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구역 인근 태화초등학교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543명 중 950여 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예산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키워드) 계약해제의 건` ▲제4호 `시공자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인준의 건` ▲제5호 `총회 대행업체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7호 `소송 및 환수 조치 관련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등 위임의 건` ▲제9호 `조합 이사 해임의 건` ▲제10호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선출의 건` ▲제11호 `대의원 추가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선출의 건과 관련해서 기호 2번 이기형 후보가 새로이 조합장의 책무를 맡게 됐다. 감사에는 최원섭ㆍ정성국 등 2명이, 이사에는 신동주ㆍ임국택ㆍ정영석ㆍ이온우ㆍ양윤규 등 5명이 선출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구심점이 돼줄 집행부 구성에 성공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착실하게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초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24 · 뉴스공유일 : 2016-11-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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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재건축)가 내부 재정비를 마쳤다.
24일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광명국민체육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10명 중 800명 이상(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조합 임원 선출의 건` 등 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 임원 선출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 김선진 조합장이 600표 이상을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이외에 감사 2명과 이사 9명이 새롭게 선출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10월) 말 조합 임원 임기가 만료되는 것에 대비해 이번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건축계획(안) 작성에 몰두해 올해 안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심의에서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24 · 뉴스공유일 : 2016-11-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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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강원 홍천군 중앙연립(가로주택정비) 조합 설립 작업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24일 홍천군 등에 따르면 중앙연립 가로주택정비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내일(25일) 오후 6시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동의의 건` ▲제2호 `조합 정관(안) 제정의 건` ▲제3호 `운영규정(안) 제정의 건` ▲제4호 `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5호 `2017년도 조합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 방법과 그 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등이 상정된다.
홍천군 주택과 관계자는 "준비위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조합설립동의율 90% 이상이 확보됨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총회를 마친 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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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재개발)이 내부 정비에 나서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25일 신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지난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시총회를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옛 시공자(대우건설)와의 계약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계획했으나 내부 사정이 생겨 다음 달(11월) 중순으로 연기하게 됐다"며 "이에 대우건설 측의 요청으로 같은 달 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제반 사항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원 5만56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51.94%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499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7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25 · 뉴스공유일 : 2016-11-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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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이다.
25일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학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신반포중앙교회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568명 중 200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4개의 안건(▲조합 정관 변경 자료 공개 방법 승인 ▲매도청구 소송 등 비용 부과 동의 ▲2017년 예산안 승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짐에 따라 용적률 심의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잠원동) 외 14 필지 13만6591.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49.96%, 건폐율 21.11%를 적용한 공동주택 2640여 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25 · 뉴스공유일 : 2016-11-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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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 시공권의 주인이 가려질 날이 4일 앞으로 다가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마덕창)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반포사회종합복지관에서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과 호반건설을 놓고 조합원 의견을 묻는 총회를 개최한다.
공개된 입찰비교표 등에 근거해 업계에서는 이번 대결을 `호반건설의 패기`와 `대림산업의 관록`의 충돌로 분석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호반건설은 사업 제안 조건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대림산업은 지난 수년간 정비사업 분야에서 1~2위를 오르내린 저력과 `e편한세상` 및 `아크로`로 대변되는 막강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반건설은 3.3㎡당 공사비에서 467만 원을 제시, 479만8000원을 제안한 대림산업보다 우위에 있다. 특화 계획도 호반건설이 9가지(▲외관 ▲지하 주차장 ▲단지 배치/조경 ▲단위 세대/소음 ▲커뮤니티시설 ▲편의/스마트 시스템 ▲에너지 절감 ▲보안/안전 시스템 ▲인테리어)를 제시하며 7가지를 제안한 대림산업보다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한쪽에서는 정비사업 분야에 역사가 깊은 대림산업의 시공 능력과 막강한 브랜드 인지도 등을 놓고 봤을 때 근소하게 앞선 호반건설의 사업 조건으론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공사비 및 특화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서는 대림산업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호반건설이 전력을 다하지 않고선 승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이주 및 철거 기간만 보더라도 호반건설이 4개월과 3개월, 대림산업은 4개월과 2개월을 제시했다. 공사 기간은 호반건설이 35개월, 대림산업이 34개월을 제시해 대림산업이 1개월 빨랐다.
이와 관련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빠른 사업을 이끌 수 있는 건설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공사 기간 등 사업 일정을 비교해 봤을 때 다소 빠른 기간을 제안한 대림산업이 시공권을 가져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림산업의 노련함이냐, 유리한 공사비를 제시한 호반건설의 조건이냐`이다"며 "업계에서 신반포7차가 올 하반기 강남 3대 블루칩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신반포7차는 `아파트-상업용 빌딩` 첫 통합 재건축 성사와 더불어 탁월한 입지, 교통, 교육 등으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업계의 기대가 큰 곳이다"면서 "이에 중견ㆍ지역 건설사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강남(반포)에 첫 진출인 호반건설과 올해 현재 정비사업 수주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대림산업의 사활을 건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잠원로 88(잠원동) 일대 3만5010.4㎡에 위치한 지상 10층 아파트 3개동 320가구를 재건축하는 시공자의 윤곽이 드러날 오는 29일 총회에 유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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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풍문이 사실로 바뀌는 데에는 채 4일이 걸리지 않았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연으로 개명)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기에 앞서 해당 연설문을 미리 받아 봤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JTBC 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문서 44건이 공식 연설 이전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게 유출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파일이 최씨의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 달라며 두고 간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또 최씨가 해당 문건을 열어 본 시점은 대통령이 실제 연설을 하기 전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내놓은 `드레스덴 연설문` 또한 최씨에게 하루 전 전달됐다고 JTBC는 전했다. 다만 최씨가 미리 받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 중 일부 내용은 실제 연설에서 바뀌었으나 최씨가 수정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에 의하면 JTBC가 입수한 자료에는 2013년 비서실장 등 참모진 교체 하루 전 작성된 `국무회의 말씀자료` 외에 대선 유세문, 대선 후보 당시 TV 토론 자료 등도 포함됐다.
이처럼 국가 기밀급 자료 상당수가 최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비선 실세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도 후 야권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했으며, 정계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첫 대국민 사과문을 긴급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3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맘으로 한 일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스스로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등 최씨가 비선 실세임을 사실상 자인하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과보다는 변명에 무게를 둔 연설이었다`, `이 연설문도 (최씨가) 써준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등장한 데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사전 녹화됐다는 논란이 더해져 사과의 품격과 진정성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조차 받지 않은 채 성급히 퇴장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질문 없는 사과 회견은 첨 봅니다. 그것도 녹화 사과는 첨단적입니다"라며 "수십 개 의혹 중 하나만 딱 집어서 해명, 그것도 모자란 해명을 하는 건 참 창조적"이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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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은평구 응암3구역(재건축)이 착공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6일 응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한성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00명 중 23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이 이뤄졌다. ▲제1호 `임원(조합장ㆍ이사) 보궐 선임의 건` ▲제2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3호 `재산세 납부 방법 의결의 건` ▲제4호 `창호 특화 공사(방범 안전창)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역은 이주를 99% 완료해 오는 1월께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내부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이제부턴 내년 3월로 계획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로16길 37(응암동) 일대 3만9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6.8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9개동 678가구(일반분양 29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백련산파크자이`로 탈바꿈할 예정인 이곳은 지난 6월 일반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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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수주전에 돌발 변수가 생겨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의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는 방배6구역에서 현대건설 측에 입찰 지침 위반에 따른 2차 경고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은 현대자동차그룹 대표이사, 감사실 등을 통해 시공자 선정 입찰 규정 제5조제3호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이후 개별 홍보 등 규정 위반 시 입찰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보기 집 방문 등을 강행하고 있는 현대건설 측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
조합은 또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현설에 참석했던 7개 사에게도 모 건설사가 본보기 집 단체 방문 등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귀사도 이 점을 참조해 조합 지침에 따라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배6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설 전 다수의 건설사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 각 사별 본보기 집 방문 등을 조합이 공식 제제한 적이 없다"며 "서초구청에서도 시공자 선정 관련 위반 사항 조치 규정에 대한 공문이 조합에 전달됐고 이에 따라 현설 이후에는 홍보관 단체 방문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관심 건설사에게 전했다. 하지만 현대건설 본보기 집 방문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2차 경고문을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귀띔했다.
"D브랜드 지갑을 받으셨다고요? 귀하는 C등급입니다"
조합원 등급별로 분류… 현대건설, 벼랑 끝에 몰리나?
본보가 단독 입수한 녹취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은 본보기 집 단체 방문을 진행하면서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예약을 통해 비밀리에 단지 밖에서 조합원을 차에 태운 뒤 본보기 집 지하 주차장을 통해 입장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보한 업계 관계자 A씨는 "금리, 층간 소음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 방배6구역 조합원들의 반응을 체크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저녁 식사는 3만 원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결제 부분에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조합원을 AㆍBㆍCㆍDㆍE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맞는 선물을 배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본보는 현재 방배6구역과 관련해 탐사 보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 측에서 배포한 D브랜드 지갑과 식사 접대 사진 등을 직접 촬영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하 한주연) 박재필 대표는 "광명11R구역 수주 시 현대사업단의 금품 살포가 YTN 등에 보도됐었다. 특히 최근에는 현대건설 한 OS 팀장이 광명11R구역에서 뿌린 금 팔찌를 본인도 하나 얻어 찼다며 자랑 삼아 애기하고 다녀 경찰 수사망에 걸린 것으로 안다. 금품 살포 등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건설이 방배6구역 조합원들을 등급을 매겨 선물 공세를 이어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도 않은 가운데 조합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분위기가 밀린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현대건설이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김영란법 1호 적발 대상이 불과 몇 만 원으로 인해 걸린 것으로 안다. 수십만 원의 D브랜드 지갑 등 고가의 상품을 뿌리고 있는 현대건설이 김영란법 적발 건설사 1호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현대건설 홍보 직원들은 최근 들어 강서구 화곡3주구 등 자사의 비판 기사들을 쓰고 있는 언론 사주들을 위해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것이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상의 진실이 있는 만큼 꼼수는 결국 걸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타 단지 본보기 집 방문이 와전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방배6구역 조합원들이 아닌 다른 구역 조합원들이 다수 참석했을 뿐인데 허황된 소문이 흐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주연 박 대표는 "(현대건설이) 조합과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본보기 집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선물을 받았다는 증언과 녹취 등이 언론에 입수된 만큼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천 청천2구역에서도 조합을 상대로 법적 시비를 걸면서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해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입찰 지침 위반으로 인해 100억 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건설이 다급해진 이유는 총회 대행업체 밀어 넣기 실패 탓?
공공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의 수주전은 홍보공영제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식 합동설명회 외에 개별적인 조합원 접촉, 금품ㆍ식사 제공, 단체 설명회를 통한 홍보 등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방배6구역에서는 합동설명회 이후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 관계자들을 통해 수차례 공지를 했으며 홍보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방배6구역의 경우 최근 총회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홍보감시단을 운영할 총회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현대건설이 자사의 수주기획사를 현설에 참석시키는 등 총회 대행업체를 밀어 넣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J사와 B사를 밀어 넣기 위해 입찰 예가 등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안다. 특히 방배6구역의 한 협력 업체 직원이 총회 대행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일개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조합은 실적과 세금계산서 내용 등 다양한 조사 등을 통해 총회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조합 관계자와 다수 대의원들 역시 순리대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특정 건설사에 편향된 업체는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수차례 검증 끝에 A사를 총회 대행업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주연 박 대표는 "현대건설이 총회 대행업체를 밀어 넣으려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업체가 총회 대행업체로 선정되자 마음이 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조합의 경고에도 개별 홍보를 이어 가고 있으며 조합원들을 등급까지 매겨 선물을 뿌리고 있는 정황을 봤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회 대행업체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 대표는 "한 법무사를 통해 방배6구역에 대한 입찰소식을 알고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모 건설사에서 `특정 업체가 자사를 떨어지게 한 장본인`이란 말에 나도 모르게 흥분해 인근 조합 관계자들을 끌어들여 몇 가지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 지금은 후회가 된다. 조합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입찰을 진행한 만큼 공정한 시공자 선정이 되길 바랄뿐이다"고 고백했다.
협력 업체 직원 J씨, 그는 누구인가? `정보통`? `모사꾼`?
한편 방배6구역과 관련이 있는 협력 업체 직원 J씨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금품 수수, 본보기 집 방문 등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홍보감시단을 대폭 줄이자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방배6구역 한 조합원은 "본인이 밀어 넣으려고 했던 총회 대행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대놓고 태도가 달라졌다.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내역 입찰을 했고 인원 등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6~7명의 홍보감시단만 있으면 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고가의 제품들이 조합원들에게 전달되는 등 금품 살포가 이뤄져 수사 의뢰 등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일을 벌이는 인사가 어떻게 협력 업체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이런 인사가 총회 책자를 만들고 시공자 입찰 비교표를 만드는 데 관여한다면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특정사를 비호하는 행동이 뻔히 보이고 있는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배6구역 한 대의원은 "이미 조합에서는 J씨가 모사를 꾸미는 정황을 파악, 총회 대행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했다. 이에 따라 순리대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여론이 형성됐다. 또한 이미 총회 대행업체 계약도 입찰대로 진행됐다. 철저하게 홍보감시단을 운영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선정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주연 박 대표는 "방배6구역의 경우 인근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조합이라는 평이 자자하다. 특히 강점자 조합장의 경우 원칙과 소신이 분명하신 분으로, 이런 인적 구성에서는 투명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모사를 꾸며 특정 업체를 옹호하는 행보가 계속된다면 이는 부메랑이 돼 해당 업체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 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등급을 매겨 등급별로 선물을 차등 지급하고, 조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보기 집 단체 방문 등 개별 홍보를 이어 가고 있는 현대건설. 이런 와중에 총회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어 3파전 구도인 방배6구역 수주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철저한 감시를 통해 공정 경쟁을 이끌겠다는 조합의 의지대로 시공자선정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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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삼익비치타운(재건축)과 더불어 올 하반기 부산 지역 정비사업 물량의 `쌍두마차`로 불리고 있는 우동3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파란불이 켜졌다.
26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은수)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1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현대산업개발 ▲SK건설 ▲GS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동원개발 ▲대림산업 ▲쌍용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 통보한 입찰보증금은 200억 원이며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3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26 · 뉴스공유일 : 2016-11-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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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8구역(재개발)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27일 대전 서구는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중성)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이날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유등로 233(도마동) 일대 10만276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2.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20개동 18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3가구 ▲49㎡ 63가구 ▲59㎡A 287가구 ▲59㎡B 328가구 ▲74㎡ 520가구 ▲84㎡A 200가구 ▲84㎡B 210가구 ▲84㎡C 2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시공자로 퍼스트사업단(대림산업-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7월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27 · 뉴스공유일 : 2016-11-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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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일대에 4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27일 온천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귀철)에 따르면 조합은 접수시킨 건축심의(안)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심의(안)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금강로145번길 25(온천동) 일원 22만8943㎡에는 용적률 268.65%, 건폐율 17.2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40개동 4388가구(임대 231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1일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조건은 통경축 확보에 대한 설계 부문이다. 이는 시공자, 설계자와 협의해 진행하면 될 사안이라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최근 주요 협력 업체와의 회의를 통해 사업시행 변경총회 일정을 조율한 결과, 총회는 2017년 2월로 예정됐다. 이후 변경인가를 받으면 2개월 안에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27 · 뉴스공유일 : 2016-11-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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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로 국민적 관심이 건축물 안전에 쏠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대화의 장이 마련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관련 제도 현황,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이달 2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현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지자체(서울시), 시민 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문가 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참여해 발제 및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대한민국 지진 현실화, 건축물 내진 설계ㆍ시공의 패러다임적 전환 모색`이다. 지자체(서울시 상황대응과 황일람 과장) 측에선 `서울시 내진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 단체(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 측에선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을, 전문가 단체(대학건축학회 박홍근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김영훈 법제위원장) 측에선 `시공 과정의 내실화 제고`와 관련해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부산대학교 오상훈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부,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진공학회, 대한건설협회, 감리업계(희림), 건설업계(현대건설)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하는 자유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진,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설계ㆍ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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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성동구 성수3지구(재개발)가 설계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7일 성수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옥금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현대종합건축사사무소 ▲강산종합건축사사무소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사사무소 ▲에이원디자인그룹 ▲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 등 10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다음 달(11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21길 3(성수동) 일대 11만419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8%, 용적률 317%를 적용한 아파트 1852가구(임대 315가구 포함)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00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27 · 뉴스공유일 : 2016-11-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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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종로구 창신2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창신2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용득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3시(정비업자)와 오후 4시(설계자)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추진위는 다음 달(11월) 8일 오후 3시(정비업자)와 오후 4시(설계자)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 방식은 모두 지명경쟁입찰이다. 추진위가 지명해 등기우편을 수신한 업체만 현설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지봉로11길 27-2(창신동) 일대 8만406.9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750여 가구 등이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2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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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구광역시 범어현대빌라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작된 범어현대빌라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이 25일 마무리됐다.
공람(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401(범어동) 일대 431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1%, 용적률 21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개동 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범어현대빌라 재건축 조합 이갑열 조합장은 "조만간 심의 날짜가 잡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가가 나면 곧바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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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북 포항시 득량주공 재건축사업의 두 번째 사업시행계획 변경 작업이 마무리됐다.
27일 득량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국)에 따르면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포항시(시장 이강덕)가 지난 18일 인가ㆍ고시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 35(득량동) 일대 2만360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7.7%, 용적률 299.3%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8~23층 공동주택 659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현 조합원 수는 572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지난 24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다음 달(1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치면 그 결과를 보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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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광주광역시 월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지난 20일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월산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종현)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경열로100번길 5-1(월산동) 일대 4만4268.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56%, 용적률 230.93%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20~27층 공동주택 11개동 889가구(임대 7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우리 조합은 다음 달(11월) 조합원 분양신청에 착수할 계획이다"면서 "이후 2017년 3월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그해 4~5월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6월께 이주 절차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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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남 창원시 양덕2동지구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한 데 이어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있어서다.
27일 양덕2동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장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는 지난달(9월) 2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을 확정 짓고 최근 대의원회에서 구체적인 조합원 분양신청 계획을 수립한 데 이은 후속 절차다. 조합은 분양신청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2동 166-44 일대 3만6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29.94%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7개동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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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성 제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안양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1동) 일대 10만9316.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9% 이하,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7일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내년 6~7월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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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주택 보증 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내일(28일) 오후 2시에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사업 관련 보증 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주택사업 관련 보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문가 등이 참가하며, 급변하는 주택 보증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2시에 열리는 설명회는 두 개의 논제로 나눠 진행되며, 1부와 2부에는 각각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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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구광역시 신촌지구(재개발)가 이주를 향해 잰걸음을 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대구 남구(구청장 임병헌)는 신촌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명숙)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이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동1길 61(봉덕동) 일대 1만878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5개동 4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조합은 이주 시기를 논의 중에 있다. 추후 사업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착공 예정 시기는 2017년 4월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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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열린 삼성전자 임시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7일 삼성전자는 서울 서초동 사옥 다목적홀에서 제48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주총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표이사진과 주주, 기관투자자 등이 참석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이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28년 만에 열리는 이번 주총이 어떤 분기점이 될지 주목했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은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이사회는 급변하는 사업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이사 선임과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27일)부터 등기이사로서 활동을 시작해 앞으로 이사회에 정식 구성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주총 소집, 대표이사 선임, 자산 처분과 양도, 투자계획 집행, 법인 이전 설치 등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진다.
이날 나머지 안건으로 상정된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 분할 건은 미국 HP에 매각하기로 의결됐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11월) 1일자로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를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는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지분 100%와 해외 자산을 HP에 매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갤럭시노트7 사태에 대해 신종균 삼성전자 IM(ITㆍ모바일)사업부문 사장이 직접 나서 사고 현황과 발화 원인 조사 진행 사항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1차 판매분과 리콜 조치 이후 2차 판매분에서 보고된 발화 사고는 총 339건이다. 이 중 실제로 화재를 일으킨 기기는 292건이다.
신 사장은 "교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며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배터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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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재개발)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찾아 나서 관심이 쏠린다.
27일 대화동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종운)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할 경우 조합은 그달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참여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 및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입찰마감 때까지 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564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 조합원 수는 33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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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가 다음 달(11월) 3일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에 대응키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7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은 시황에 대한 인식과 선별적ㆍ단계적 대응 필요성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향후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달(11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주로 강남 재건축을 대상으로 지나친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선별적ㆍ단계적 처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남 등 과열 지역을 겨냥한 대책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지나치게 강한 조치는 내수 경기의 한 축인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부를 공산이 커 실제 지정까지는 정부의 고민이 지속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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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 주목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산곡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명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 방식은 제한경쟁입찰이다. 재개발ㆍ재건축 3000가구, 3회 이상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만 현설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입찰보증금은 5000만 원이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대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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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성남시 한솔마을5단지(리모델링)가 시공 파트너 선정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구자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다음 달(11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조합은 현설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그달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15(정자동) 일대 4만2151㎡에 위치한 지상 25층 아파트 12개동 1156가구를 지하 2층, 지상 18~28층 아파트 13개동 1255가구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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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27일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4시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 3곳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11월) 17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한 뒤 오는 12월 13일 합동홍보설명회에 이어 같은 달 1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865번길 15(철산동) 일원 9만85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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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광명4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태희)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면서 "마감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 달(11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시간과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선 제압에 성공한 곳은 현대산업개발이다. 아파트 브랜드 파워(`아이파크` vs `하늘채`)와 2016년 시공능력평가 순위(`10위` vs `20위`) 등에서 앞서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사업 조건에서 앞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은 3.3㎡당 공사비로 417만8000원을 제시해 419만2000원을 제안한 코오롱글로벌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다. 또 기본 이주비도 경쟁사보다 가구당 5000만 원이나 높은 1억500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산업개발의 우위는 가구당 이사비와 사업비 무이자 대여 한도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먼저 가구당 이사비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무상 1000만 원, 사업비 2000만 원`을 제시한 반면 코오롱글로벌은 `무상 500만 원, 사업비 1500만 원`에 그쳤다. 사업비 무이자 대여 한도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1100억 원을 제안, 경쟁사보다 100억 원이나 많았다.
이 밖에 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예정 시기도 코오롱글로벌보다 1개월 앞섰으며, 조합원 분담금 납부 조건도 `계약금 10%, 잔금 90%`를 제안한 경쟁사와 달리 `입주 시 100%`로 명시해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952번길 16(광명2동) 일원 9만740.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876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137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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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중국에 첫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졌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22일 중국 상하이사범대 원위안(文苑)루 앞 교정에 한중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제막했다.
이로써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 캐나다, 호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중국에 세워지게 됐다. 현재 소녀상은 한국 40여 개를 비롯해 전 세계에 50여 개가 설치돼 있다.
제막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한국 이용수(88) 할머니와 중국 하이난(海南) 성의 천롄춘(陳連村ㆍ90) 할머니가 함께 참석했다. 폭우 속에 이뤄진 이날 제막식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두 소녀상 얼굴에 흐르는 비를 닦으며 "이제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화의 소녀상 제막은 중국의 위안부 전문가인 쑤즈량(蘇智良) 상하이사범대 교수의 주도로 한국과 중국의 조각가들이 무상 기증해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중국 위안부 박물관`도 상하이사범대 원위안루 2층에서 문을 열었다. 이 역시 중국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위안부 관련 박물관이다.
신혜수 국제연대위원회 사무단 단장은 "난징대학살 피해에 집중했던 중국의 관심이 위안부 문제로 돌려지며 처음으로 박물관이 설립됐다"면서 "일제 식민 통치 시절 전쟁의 참상과 여성 인권 침해를 알리고 교육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단장은 앞으로 중국 곳곳에 위안부 관련 박물관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대만 타이베이에도 다음 달 중 위안부 관련 박물관이 개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28 · 뉴스공유일 : 2016-11-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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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A사업지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고, 공원의 면적을 축소하고자 한다. 도로는 신규 도로 개설 구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며, 공원은 위치 변경 및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은 `중대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으로 나눌 수 있고,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일하게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제5항].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라 할 수 있다.
법에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등을 나열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따라서 A사업지의 정비계획의 변경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가를 따져 봐야 한다.
A사업지는 도로와 공원의 위치를 변경하고, 공원의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됨과 동시에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경미한 변경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변경권자는 절차를 생략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즉 정비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경권자는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대해석 해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절차를 적용하려 하고, 심지어 기존에 처분을 한 사항까지 추가로 논의를 해 보완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행정 권한을 남용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변경권자는 사례에서의 정비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절차를 생략해야 하며,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의 협의도 변경 사항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으로서 법 적용에 있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기존에 한 행정처분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경권자는 정비사업지에서 제안한 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해 통제의 잣대를 들이대 규제를 하려는 행태를 보여주고, 심지어 보완 조치에 기존의 처분을 부정하는 사항까지 포함해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변경권자가 보완 조치한 사항은 정비사업지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 고민 없이 처분을 한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에 A사업지의 정비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라는 전제하에 변경권자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정비계획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중대한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거쳐야 절차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고, 담당자는 경미한 변경은 모든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경미한 변경이지만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경험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와 변경권자와의 법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관할 기관은 정확한 답변을 주기보다는 변경권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법 해석을 받아 내는 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심지어 변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질의를 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해석해, 사소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법 해석에 있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해 반대로 규제를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변경권자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처리 기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권자가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주무 부서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다만 세대수가 증가한다거나 도로를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과 협의할 수도 있지만,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유관 기관의 협의는 필요 없으리라 본다. 이는 도시정비법에서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관련 부서의 협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주무 부서에서 관련 부서 회의를 소집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변경권자가 그렇게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변경권자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협의에 국한해야 한다. A사업지의 도로 변경이 일부 구간에 한정하는 경우 도로 변경의 타당성을, 공원이 축소되는 경우는 주무 부서에서 타당성을, 그리고 공원의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주무 부서에서 법 적용의 타당성만 검토하면 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지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면 관련 부서는 상식 이상의 기일을 소모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신청권자를 난감하게 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권자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가를 우선 판단해야 하고,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모든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 그리고 절차를 생략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뿐이라 생각되어지는 바, 만약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서류 심의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변경은 변경권자인 공공의 몫인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준다면 작금과 같은 정비사업지의 총체적 위기는 최소화되리라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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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지난 호에서는 CM의 출현과 관련된 개요와 더불어 건설 기술 격차, 시대적인 필요성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CM과 다른 용역과의 개념상의 차이, 업무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으로의 적용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유사 용역과의 이해
감리(Construction Supervisor)와 C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어떤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선 바로 건축을 진행할 수 없다. 어떤 건축이 되든지 간에 먼저 사전에 기획 단계를 거쳐야 하며 기획이 완성된 후 설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설계가 건축주의 손에 넘어와 확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건축 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실제 시공이 이뤄진다. 감리는 바로 이 시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공사 진행의 적절성을 감독할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정보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설계도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완하게 되며, 각종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유지, 공정의 단계적 관리, 완성된 공정의 기성 심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CM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상기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CM은 감리보다 더 업무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건축을 기획하는 단계, 설계를 어떤 업체에 어떻게 맡길 것인지 또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설계의 마지막 결과물인 설계도서를 검토해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을 제고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을 제고하는 과정, 건축 공사를 실제로 맡게 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각종 기준 및 지침을 작성하는 과정, 선정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등의 업무는 감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업무로서 CM의 업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건축의 모든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건축비용과 관련해 설계가 확정된 후 시공 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건축의 목적, 방향을 기획하는 기획 단계와 설계 단계에서 향후 유지ㆍ보수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건물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는 폭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CM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PM과 CM, 감리업무와 CM의 개념만큼 실제로 현장에서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PM과 CM의 개념 차이이다. 사실 약칭으로 PM으로 불리는 용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먼저 Program Management의 PM과 Project Management의 PM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후자의 개념보다 상위 개념이며 여러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총괄 조정자 역할을 하는 업무가 전자인 Program Management이다. 실례로 많이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발전소 공사이다. 예를 들어 각 지역에 필요에 의해 국가 공기업이 각 지역의 조건에 부합하는 발전소(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등)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각 발전소의 공사를 진행하는 용역이 Project Management라면 전체 발전소의 건설을 총괄 조정하고 진행하는 용역을 Program Management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Project Management의 업무와 CM의 업무가 중첩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학술적으로는 주로 건축 분야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CM이요, 연구 쪽이나 개발 쪽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PM(Project Management)인 것이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사(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건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부지를 매입해 시공자를 선정한 후 분양까지 하는)의 경우에는 개념상 Project Mangement에 가까울 것이요 타인의 명의와 책임으로 진행되는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업무를 진행하고 건축주를 돕는 경우 개념상 CM에 가까울 것이다.
정비사업으로의 적용
부동산 경제 용어에 LCC(Life Cycle Cost)가 있다. `생애주기비용`쯤으로 번역된다. 이는 빌딩 등의 건축물을 기획, 설계, 건축하고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 등을 포함하는 초기 비용과 그 후 유지ㆍ운영을 하는 데 소요되는 운용비용으로 나뉜다. 운용비는 관리비, 수선비, 해체 처리비 등을 말하며, 전체 비용 측면에서 보면 공사를 포함하는 초기 비용은 운용비용보다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전항에서 감리와의 차이점 중 CM과의 차별성이 바로 기획, 설계 단계에서 전체적인 비용 절감을 진행하기 더 용이하다고 언급한바 있다.
문제는 정비사업의 경우 초기에 이를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실 국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의 금액이 되리라 생각한다. 정비사업 진행 초기(가칭 추진위, 추진위)에 제대로 된 기획, 설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진행하는 기본적인 설계를 맡아주는 설계업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추진위에서는 고마운 것이 사실이다. 자금력과 공신력(법인화-조합)의 한계가 있기에 낮은 설계 보수와 짧은 설계 기간을 갖는 것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구역 지정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일정 단축을 요청하는 것도 일상이다. 게다가 건축주인 정비사업 주체들은 건축, 특히 대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많고 진행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해당 구역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설계 방향을 정한 후 향후의 유지ㆍ보수까지 아우르는 업무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건축을 하면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신축된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조합이 최종 분담금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초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춘 CM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면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불신에 기초한 갈등 문제, 부적절한 설계안에 기반을 둔 업무 진행, 시공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사업 진행 문제, 일방적인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문제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CM업계는 이제 초기 단계를 막 벗어나기 시작한 정비사업의 CM 용역을 책임감으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28 · 뉴스공유일 : 2016-11-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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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5년 10월 29일 선고 2012두19410 판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포함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년 11월 27일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그 현황이 도로나 공원 등으로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년 2월 24일 선고 2010두22498 판결, 대법원 2013년 7월 12일 선고 2012두27671 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서 설시한 사례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였으나 그 용도가 폐지되었고, 그 지상에 염리동 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쉼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현황이 쉼터라는 사정만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토지들은, 도시계획시설임이 확인된 토지들의 인근에 있는 토지들로서 현황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된 토지들로 보이고, 현황이 도로와 공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토지들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무상 양도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등으로 판결됐다.
이상과 같이 각 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무상 양도되어야 할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추후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28 · 뉴스공유일 : 2016-11-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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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관련 규정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 / 시행일 2016.1.29.].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장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27. / 시행일 2009.11.28.].
2. 조합의 직접 개장 허가 신청 가능성
가. 무연고 묘지의 개장 허가 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관리인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관리인이 개장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개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사업 구역 내 무연고 묘지가 소재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현재 귀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이 정하는 개장 허가 신청권자는 일단 소유자인 조합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조합의 개장 신청 자격 존부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조합의 사업시행 구역 내의 토지이고 해당 조합이 이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의 소유로서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조합원은 해당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조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이 확실시됩니다.
즉,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 및 점유권을 즉시 이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동등하거나 소유자보다 우선하는 지위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무연고 묘지 개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소유자인 조합원만이 개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로 인하여 침해되는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개장 허가 신청을 가능하게 한 위 법령의 취지를 오히려 몰각시키는 해석이 되는 바, 현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를 보유한 조합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개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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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GS건설은 인천광역시 동춘1도시개발사업지구 7블록에 들어서는 `연수파크자이`를 다음 달(11월) 분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9개동 1023가구(전용면적 76~101㎡) 규모다. 전용면적 기준 ▲76㎡ 253가구 ▲84㎡ 680가구 ▲101㎡ 9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동춘도시개발사업지구는 향후 총 9500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된다. 1지구와 2지구로 나뉘는데, `연수파크자이`가 들어서는 지역은 1지구다. 이곳의 약 40만700㎡에는 공동주택 4개 블록 3081가구와 단독주택 173가구 등 3254가구가 들어서는데, 수용 인구만 8300명에 달한다.
이 단지는 송도국제도시 생활권에 속해 있다. 송도2교를 사이에 두고 자동차로 10분 이내에 송도센트럴파크까지 갈 수 있다. 이로 인해 송도의 학원가, 홈플러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 쇼핑ㆍ업무ㆍ교육ㆍ여가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제3경인고속도로 송도 나들목와 인접해 있어 경인고속도로ㆍ외곽순환고속도로ㆍ영동고속도로ㆍ서해안고속도로ㆍ평택시흥고속도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미래가치도 뛰어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송도~청량리 노선 및 인천발(發) KTX 노선 등의 개발이 확정됐다.
특히 `연수파크자이`는 동춘1지구에서 분양되는 유일한 메이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서 그 희소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는 대부분 판상형으로 설계된 데다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이 뛰어난 점도 이목을 끈다.
GS건설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한 미니 신도시에 들어설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인천 안에서도 손꼽히는 주거지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입지와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주거환경을 제공해 지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보기 집은 인천 연수구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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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포스코건설은 지난 21일 문을 연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본보기 집에 주말 3일(21~23일)간 3만여 명이 찾았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는 총 2400가구(전용면적 61~101㎡)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동탄생활권 최대 규모의 메이저 브랜드 단일 단지다. 동탄생활권에 속해 인근의 홈플러스, CGV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 본격화로 현대아울렛의 입점이 확정돼 생활 인프라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핫 플레이스인 `동탄`이라는 입지적 장점에 `더샵` 브랜드 파워가 어우러진 탓에 사 측은 조기 완판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실제로 최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 실시된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1순위 청약에서 전체 11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5만2208명이 몰려 평균 46.61:1, 최고 104.52:1(84㎡A)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앞서 지난 5월 공급된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2차(일반분양 745가구)`는 4일 만에 `완판` 됐다.
업계는 이 같은 동탄생활권 더샵 브랜드 인기를 더샵 브랜드의 프리미엄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동탄생활권에 앞서 분양된 더샵 브랜드 아파트가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돼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3년 청약 당시 4000명 이상이 몰렸던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는 전용면적 97㎡가 분양가 대비 1억8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분양가 4억3000만 원 선, 실거래가 올 4월 기준 6억2800만 원). 전용면적 84㎡도 분양가 대비 1억7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분양가 3억7000만 원 선, 실거래가 5억4900만 원).
동탄 지역에서 더샵 브랜드의 열기가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기 집은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15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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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세종의 강남`이라 불리는 세종시 4-1생활권에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최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신동아건설과 함께 28일 `캐슬&파밀리에디아트`를 선보인다.
세종시 4-1생활권 M1블록과 L2블록에 들어서는 `캐슬&파밀리에디아트`는 M1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7개동 1111가구(전용면적 84~197㎡)와 L2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4개동 592가구(전용면적 51~84㎡) 등 전체 1703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캐슬&파밀리에디아트`는 한실 스타일과 테라스 하우스, 복층형, 발코니 특화, 펜트하우스 등 총 54가지의 다양한 평면으로 고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또한 측벽, 돌출, 녹화, 이형 평면, 복층 등 다양한 발코니 특화 설계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점도 특징이다.
세종시 4-1생활권 P1구역 설계 공모 1위를 차지한 `캐슬&파밀리에디아트`는 세종시 조망권 프리미엄을 주도하는 탁 트인 금강 조망이 가능하며, 괴화산도 인접해 수변 조망과 녹색 조망을 모두 갖춰 한 단계 높은 조망권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또한 세종시 4-1생활권은 2-1ㆍ2-2생활권에 이어 설계 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특화한 단지로서 일찍부터 주목 받아 왔다. 특히 `캐슬&파밀리에디아트`는 올해 7월 1일부터 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 거주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거주자 우선 분양도 100%에서 50%로 축소되며 전국구 청약 지역으로 떠오른 세종시에서 선보이는 알짜 분양 단지인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6일 청약 접수를 진행한 4-1생활권 `세종리슈빌수자인`은 평균 323.6: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되며 세종시 분양 이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세종시 4-1생활권 안에서도 가장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캐슬&파밀리에디아트`는 세종시는 물론 올해 전국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 경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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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2018년 3월 입주 예정인 `광명역호반베르디움`이 불량으로 시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입주 예정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광명역호반베르디움`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에 따르면 최근 호반건설은 ▲외부 직접면 단열재 두께 무단 변경 시공(180㎜→130㎜) ▲본보기 집과 다른 거실 창호 설치 ▲주변 혐오 시설(묘지) 분양 공고 고지 의무 위반 ▲분양권 전매 관련 시공자의 부당한 추가 소득 등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한쪽에서는 "호반건설의 `변치 않는 첫 마음`이란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새 아파트 시공에서 초창기와 달리 제대로 임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의 속이 까맣게 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주택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던 호반건설의 지위도 동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사 측, 민원 1100건 쏟아지자 부랴부랴 설명회 개최
입주 예정자들 "면피 위한 꼼수… 우린 설명이 아니라 해법이 듣고 싶다!"
"없던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기로 했던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광명역호반베르디움` 불량 시공 논란의 최대 피해자인 한 입주 예정자의 심경을 담은 말이다.
이달 21일 이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호반건설의 `불량 시공`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사과는커녕 속 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먼저 단열재 두께의 임의 변경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의해 실시된 `광명역세권지구 주상1 주상복합 결로 방지 성능 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최상층 지붕 외기 직접 기준은 180㎜로 시공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명역호반베르디움`의 공사 현장에서는 130㎜로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180㎜로 시공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호반건설은 열관류율 계산식에 의해 적법한 두께를 상정해 130㎜로 시공되는 것이라는 근거 없는 답변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호반건설의 시공으로 인해 새 아파트에서 그에 관한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입주 후 입주자의 냉난방 유지 및 관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광명역호반베르디움` 인근에 조성된 공설 묘지에 관해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호반건설로부터 어떠한 사전 고지도 받지 못하고 분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협의회는 "입주 후 아파트 단지의 전체 10개동의 과반수 동에서 공설 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하게 될 것이며, 막심한 경제적 피해도 예상된다"면서 "호반건설은 건설사로서 기초적인 `고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당 단지 공급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분양권 전매에 있어서의 `통장 잔고 증명서(분양 금액의 12% 이상) 또는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란 부당한 전매 요건을 임의적으로 추가해 매수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매수인과 전매 취득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침해하고 있는 호반건설에 대해 협의회는 "이 사안이 시정되지 않을 시 `광명역호반베르디움`의 매수인과 분양권 전매 취득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제소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명역호반베르디움` 본보기 집에 설치돼 있던 각종 사양은 매수인들의 분양 계약 체결 여부에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본보기 집 거실 창 사양은 `하이브리드 PL 창호(22㎜ 복층 유리 이중창으로 된 하이브리드 PL 창호 설치로 방음 및 단열성 우수)`였으나 현재 시공 중인 거실 창 사양은 `외측 22㎜ 로이 복층 유리, 내측 22m 복층 유리 이중창`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와 관련해 매수인들에게 고지된 내용은 없었다는 게 협의회 측 증언이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호반건설의 태도였다. 지금껏 협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보기 집 기준에 불과하다`란 논리의 회신을 하면서도 유독 호반건설이 공개한 본보기 집에 게시된 거실 창 사양인 `하이브리드 PL 창호`에 대해서만은 당시의 현장 사진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업무 착오`였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호반건설은 되레 본보기 집 마감재 `주방 상판`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명 또한 `표기 오류`로 알려져 입주 예정자들은 호반건설의 허술한 업무 처리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호반건설 편의에 의한 이율배반적 논리가 적용된 답변은 들을 필요도 없다"며 "이처럼 시공ㆍ태도 모든 것이 불량한 호반건설도 문제지만 믿고 있던 관리ㆍ감독 책임자인 광명시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아 `광명역호반베르디움`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우려했다.
최근 협의회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광명시에 1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호반건설은 부랴부랴 전체 입주 예정자에게 사과문과 설명회 개최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설명회는 지난 21일 오후 8시 해당 단지 현장 사무실 내 안전교육장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는 입주 예정자들의 공분을 일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꼼수`란 비난이 자자하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입주 예정자는 "쏟아지는 민원을 면피하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설명이 아닌 해결책을 듣고 싶다는데 `겉치레식 설명회`를 개최한 호반건설과 `탁상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시의 태도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광명역호반베르디움` 불량 시공 의혹과 관련해 호반건설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질문에 팩트(fact)가 없어 사실 관계 확인을 하지 못 하겠으며, 이미 입주 예정자들에게 답변을 한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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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착수됐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취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해 지정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같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사전 의견 청취 방법은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이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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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있어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개별 동의를 얻어 동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4일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에 있어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그 지분에 따라 동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민원인은 동의 면적 산정 시 토지 공유자가 경매ㆍ매매 등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자들 간 신뢰 관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는 방법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각 공유자의 보유 지분별로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개별 동의 방식으로 지구 지정을 제안키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법제처가 이러한 판단을 한 데에는 「민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 의 규정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을 두루 살핀 법제처는 "「민법」 제264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장차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동의라고 할 것이어서(같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참조) 원칙적으로 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며 대표 공유자의 동의는 해당 토지 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와 같이 대표 공유자 1명을 선정해 해당 토지 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자 중 일부가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동의 의사를 도중에 변경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이 도중에 달라지더라도 해당 토지 면적 전체에 관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동의 의사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촉진지구 지정 및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여부를 명료하게 결정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장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공유자 간 대표자 선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민법」 제263조에 따른 공유자의 자유로운 지분 처분 권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촉진지구 지정 제안과 관련해 공유 토지에 대한 동의 면적의 산정 방식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법」상 공유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이 법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 ▲공유자의 변심 등으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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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총 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 및 총 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논쟁에 법제처가 종지부를 찍었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과 `총 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경관법」 제26조제1항은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제1호)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제2호) ▲그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바탕으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및 하천시설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를 이미 법령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에서 그 심의 대상이 되는 총 사업비의 규모를 달리 정해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해석을 위해 법제처는 먼저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반시설 사업의 입법 연혁을 살폈다. 그 결과 법제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그 대상 및 규모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2013년 8월 전부 개정된 「경관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제1호),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제2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제3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제4호)을 규정하고, 경관 심의 제도가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제1호),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제2호) 및 그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관법」 제26조제1항의 입법 연혁과 경관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등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규모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외에 「경관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규모를 위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특정 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이를 규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앞선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자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로 규율하려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의 법령이 그 규정에 의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로서 각 자치단체가 이를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로 해당 사항을 규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는 「경관법」 제26조제1항에서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및 하천시설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등에 근거해 경관심의를 시행했던 점을 고려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함으로써 이를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를 이미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에서 그 심의 대상이 되는 총 사업비의 규모를 달리 정해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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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을 철거해 지역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인가권자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3일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조제11호가목, 같은 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경기 수원시에서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해 인가권자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따르지 않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철거해 같은 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같이 해석한 이유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류를 갖췄는지 여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또한 지역주택사업 예정 대지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의 요건 및 절차에 저촉돼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의 인가권자는 「주택법」에 따른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해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5년 12월 12일 선고 94누12302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역주택사업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공동주택의 전면 철거를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철거가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주택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우회하는 편법적인 사업 방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라 지역주택조합 설립 후 기존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해 철거 신고를 하면 적법하게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점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시 사업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한지까지 검토할 것을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 시 그 과정에서 사업 진행의 지체, 토지 매입비용 증가, 소유권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사업 방식이 반드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비해 간편하고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식, 재건축사업을 우외한 탈법적인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근거 법령, 사업 주체, 조합원 자격, 사업 대지 매입 요건 등 사업 추진 절차가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 방식으로서 어느 하나의 방식이 다른 하나의 방식을 배제하는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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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 조합장이 바뀌었을 때 그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3일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는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을 할 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는 단서 조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이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도시정비법령에 정해진 `경미한 사항`도 함께 살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립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그 사항이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는 `조합 임원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조합장의 변경은 `조합 임원의 변경`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리기 위해 법제처는 관계 법령을 두루 살폈다.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조합장 변경 시 수반돼야 할 변경인가`의 성격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 괄호 부분에서 조합장의 변경 시 일반적인 경미한 변경 사항의 경우와는 달리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장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합장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이기는 하나 그 변경 시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말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조합 임원 선임 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8호에 따라 총회 의결만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의 입법 연혁도 다뤄졌다. 법제처는 이를 살피면서 "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현행과 같이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단순히 조합장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한다고만 규정했는데 2009년 개정 당시 조문별 개정 이유서에서는 그 개정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조합장의 변경 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조합장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고 개정 후에도 이 점은 동일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도 다뤘다. 법제처는 "해당 서류로서 창립총회에서 임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설립인가 신청 시 임ㆍ대의원이 선임돼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조합장을 포함한 임ㆍ대의원이 선임돼 있지 않은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한 규정"이라면서 "그렇다면 조합 설립 시 필수적 인가 사항이 아닌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조합 설립 후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8호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 외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와 동일하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를 종합해 법제처는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조합장의 변경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과 단서 중 어느 부분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며 조합설립인가 사항 변경과 관련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절차 및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조합장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변경인가를 요하는지 여부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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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홈플러스(이하 홈플러스)는 1999년 2개의 점포를 시작으로 `성장`과 `기여`를 핵심 요소로 `착한 기업`을 이루겠다는 대표이사의 `포부`로 시작된 유통 전문 업체다. 홈플러스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연 매출 약 9조 원으로, 이마트와 함께 유통업계를 이끄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현재 720여 곳의 점포를 운영 중인데, 최근 뛰어난 성과의 이면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고객 정보 2000만 건 이상 보험사에 팔아
서울고법 "고객 기만행위에 가한 공정위 제재는 `정당`"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ㆍ축소한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와 과징금 4억3500만 원의 납부 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mm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13개 소비자ㆍ시민 단체 등은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1mm 글씨로 작성해 재판부와 검찰 측에 제출했다.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한 1심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났다"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ㆍ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연말연시 벤츠가 온다` 등의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를 알림 쪽지(전단지), 구매 영수증,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응모함에 부착된 광고지 등에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응모 단계에서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경품 행사를 위한 본인 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경품 행사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과 그 정보의 보험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이라고 밝혔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ㆍ기만의 표시 및 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경품 행사를 단순한 사은 행사로 인식하게 했다. 경품 행사의 주제를 `창립 14년 고객 감사 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 대축제`, `새해맞이 경품 대축제` 등으로 광고하고, 응모권에도 개인정보 요구 목적이 경품 당첨 시 본인 확인과 연락 목적이라는 점만을 강조했다.
불법 개인정보 거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유관 업계 "매도 기업ㆍ매수 금융사 `쌍벌제` 필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거래가 만연해 동의를 받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구매자`인 금융업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5개 보험사 등이 자체적으로 수집해 보유한 개인정보는 7000만 건으로, 한화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는 모두 외주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아울러 홍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정보 가격은 수집된 경로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거래되고 있다. 실례로 삼성화재는 지난 9월 NS홈쇼핑을 통해 1만7165건의 이름 및 휴대폰 번호를 받아 약 11억6000만 원을,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로부터 1622건의 고객정보를 받아 약 1억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 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는 제재해 기만적인 광고 행태를 개선하고 경품 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ㆍ판매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경품 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홈플러스 등의 개인정보 매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처럼 실제로 제3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거래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금융사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라며 "차제에 금융사가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구매ㆍ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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