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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와대가 지난 21일 개헌 발의안 중 `토지공개념`을 두고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ㆍ각층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한동안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현상이다.
「헌법」 제122조를 살펴보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태 개념 정도로 인식돼왔고 실질적으로 구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개헌안은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그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제」 , 택지ㆍ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마련했다.
이후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됐고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용도지역ㆍ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등의 제도에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과거 한 차례 실패한 사례가 있음에도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시 정부가 토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수월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써는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토지는 사적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공공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만큼 토지 활용도를 높여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 개발을 좀 더 용이하고 정당하게 추진할 수 있어 추후 부동산 정책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즉슨, 신도시 개발이나 구도심 재생 등 정부가 개발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토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정부의 도시계획이 체계적이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이 결국 토지공개념에는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그린벨트가 꼽힌다.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 주변의 녹지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구역 내 토지의 형질 변경,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사유지임에도 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된 경우로 철도, 도로 등 국가 인프라사업을 추진할 때도 적용된다. 정부가 해당 구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적당한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토지공개념`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23조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동법 10조와 상충할 수 있다"며 "이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즉, 토지공개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개헌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시장의 뜨거운 감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이번 토지공개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개헌안을 환영하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투기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기본 취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보경제학자들도 선진국일수록 경관이나 토지이용, 환경차원에서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고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정부의 발표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도 극과 극이다.
야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번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 개헌쇼를 하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시작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욕을 보이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확 트이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이었다"며 "토지를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인데 이를 두고 토지 공산주의라고 선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정부를 지지했다.
물론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더라도 실제 법률의 제ㆍ개정은 국회 입법사항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개헌이 성공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등 토지 규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률을 어떻게 만들지에 달린 것이다"고 답했다.
정부와 국회가 위헌 논란 없이 기존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지켜내고 새로운 법안을 세심하게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3 · 뉴스공유일 : 2018-03-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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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천 주암장군마을(재개발)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수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22일 오후 6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및 계약 추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계획서 결의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제4호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 ▲제5호 `2018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2018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조합 업무 규정 승인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9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김광수 현 추진위원장이 예비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의 조합장으로 임명됐다. 아울러 감사 2인, 이사 8인의 임원진이 선출되고 50인의 대의원이 정해졌다.
김광수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는 이날 선출된 임원진 및 대의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개인보다 전체 조합원을 항상 먼저 생각하며 성공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과천시 장군마을길 34(주암동) 일대 5만28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2층~지상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8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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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용산역 일대 종합개발인 `용산마스터플랜`과 압구정 재건축사업의 밑그림인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의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이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역 일대 종합개발 계획인 용산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용산역 일대 349만 ㎡를 개발하는 용산마스터플랜은 2013년 무산된 후 5년 만에 재추진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비롯해 용산역세권, 정비창 등 용산 일대의 전체적인 개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용산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일정 지연 등으로 이달 말로 한 차례 연장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아직 협의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어 한 차례 더 용역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 `부촌 1번지`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밑그림인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역시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 24개 단지 1만여 가구를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통합 관리하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지난해 총 3차례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6개 구역은 세부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고층수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압구정 지구 3~6구역 대표들은 서울시의 층수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압구정 재건축 통합협의회`를 출범했다.
회장을 맡은 권문용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한강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강 스카이라인 계획과 경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35층 반대 의견이 많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서울시는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서울지역 내 아파트(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바 있다. 도심이나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만 50층 이상을 허용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용산마스터플랜과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과 압구정 개발계획은 소규모 정비사업 수준이 아니고 돈도 천문학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라 선거 전에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확정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6월 지방선거가 지나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서울시 행정은 오는 5월 말부터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므로, 용산과 압구정 등 대형 개발계획의 논의는 당분간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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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호황세를 보이던 도시정비사업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부동산시장이 앞으로 하락세를 이어갈지 상승세로 돌아설지 알 수 없어 그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하락세에 되레 강한 부동산에 대해 본보는 짚어봤다.
서울의 총 가구 수는 약 160만 가구로 서울 인구 중 약 40%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서울에서도 250만 가구 이상은 아직도 아파트를 거주 우선 순위로 둔다. 이는 지속적은 수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신축아파트는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중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보다 신축, 혹은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는 지역 중 랜드마크 단지가 부동산 가치가 더욱 높다는 업계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 접근성이 좋은 흑석뉴타운이나 도심 접근성이 좋은 신길뉴타운, 학군 좋은 목동 대체 지역으로 평가받는 신정뉴타운 등에는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고 있어 투자처로 좋다.
신축 아파트를 골라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향후 새 아파트 공급은 당분간 크게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항상 신축→준 신축→ 구축 순서대로 아파트를 찾는다. 2014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는 부동산 활황기였다. 활황기 때는 신축을 먼저 찾다가 포기한 사람이 준 신축이나 구축을 찾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가격이 동시에 올랐다.
반면 불황기 때는 주택 구입 수요가 더 줄어들고 신축 아파트와 구축 간 가격 상승률 격차는 더욱 커진다. 신축 아파트는 거래량도 많고 환금성도 높다.
참여정부 시절,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상승기 동안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던 해는 2004년이다. 2003년 10ㆍ29 대책 영향이 컸다. 이때도 서울 신축 아파트는 4.1% 가격이 올랐던 면 준공 3년 이상 된 아파트는 1.3% 가격이 하락했다. 조정장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 신축 아파트다.
이처럼 가장 효과적인 투자처인 신축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권 청약 등이다. 청약은 늘 인기 있다. 하지만 중소형 평형은 모두 가점제로 바뀌면서 가점이 낮은 사람에게는 문턱이 높아졌다. 재건축은 구매 비용도 크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으로 구매할 만한 물건이 많이 줄었다. 재개발은 이 셋 중 상대적으로 장애물이 낮다. 앞으로 재개발 물건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은 사업 속도나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해야한다. 가장 열기가 식지 않는 강남4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 달에 1억 원가량 오르는 경우도 예사였다. 학군이 좋은 단지는 지난 1년 새 5억 원 이상 오른 곳도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강남 아파트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도 많아졌다. 지난해 수익형 부동산(상가,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량은 역대 최고로 많았다. 이 같은 인기 여파가 이어져 인기는 유지될 전망이다.
여러 수익형 부동산 중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은 오피스텔이지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점점 하락 추세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3년 5.7%에서 올해 2월 5.1%로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마지노선인 5% 선도 무너져 지난 2월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4.8%에 불과하다.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와 내년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약 15만 실에 달한다. 게다가 금리마저 상승하고 있다. 때문에 오피스텔은 공급량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에서 입지가 좋으면서도 공급량이 적은 지역을 꼽는다면 바로 강동구다.
부동산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강동구 오피스텔 공급량은 725실로 강남구(2901실)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마포구(4513실)나 송파구(5616실)와 비교하면 더욱 적다.
서울 강북구 또한 오피스텔 공급량이 적으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강북구 오피스텔 공급량은 불과 58실에 불과한 반면 수익률은 5.98%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보다 자금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꼬마빌딩이나 역세권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또한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서울은 여전히 1인 가구가 거주할 주거공간이 부족하다. 상가주택은 거주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노후 대비 상품으로 가장 적합하다.
한편, 부동산시장이 불황으로 접어들어도 땅의 가치는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이다. 다만 임대수익률을 높여 매각을 수월하게 할 목적으로 위장임차인을 입주시키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3 · 뉴스공유일 : 2018-03-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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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 북구 금곡2-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달 22일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0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도급제ㆍ지명경쟁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의 참여자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컨소시엄 불가) ▲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 마감일 오후 2시까지 당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6.33%, 건폐율 19.88%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270가구(임대주택 32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3 · 뉴스공유일 : 2018-03-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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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로디자인에서 지하 1층에서 9층까지 시공을 맡은 스테이 290이 23일 분양 소식을 갖고 왔다.
제주공항에서 2~#분 거리의 시내 중심가 연동에 전체 세대에 풀옵션의 홍보를 하며 한편으로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내세우면서 스테이 290의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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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경기 수원시 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을 띌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23일 수원시는 115-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9일 인가해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99%, 용적률 194.1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84㎡ 762가구 ▲99㎡ 8가구 ▲106㎡ 86가구 ▲132㎡ 4가구 ▲117㎡ 11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095가구, 임대 59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115-10구역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인접한 지역의 특성으로 단지 내 주동 층수가 차이 날 전망이다. 아울러 인근에는 권선6구역, 팔달6구역, 팔달8구역, 팔달10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2만여 가구에 달하는 신규 주거타운 형성이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3 · 뉴스공유일 : 2018-03-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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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는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등(가목) 또는 그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다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해 공급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서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증축`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도 `증축`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증축`이란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 더 늘려 지음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란 이미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에 덧붙여 더 늘리어 짓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나목)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목)도 포함되므로,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 및 고정형 충전기 등의 부대시설은 공동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대시설을 늘리는 행위는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제1호)과 같은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대문ㆍ담장(제2호), 구내전화ㆍ폐쇄회로ㆍ텔레비전(제3호), 보안등ㆍ자전거보관소ㆍ안내표지판(제4호), 주민운동시설(제7호) 등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증축`의 대상은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등을 늘리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증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축`이란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건축물`임을 전제하는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도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 등을 늘리지 않고 단지 그 내부에 장비나 시설을 추가하는데 그치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체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증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늘리는 행위는 「건축법」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동주택법」상 증축에 해당해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허가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증축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축과 「건축법」상 증축은 동일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 전부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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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함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인 조합 등에 결정ㆍ통지되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은 준공시점까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사업개시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의 가격 차이에 대해 획일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산정 기준은 양수할 때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함 의원은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즉,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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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재건축 수요가 크던 양천구와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값이 잇달아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국회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도시정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달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에서 매매가격이 내린 지역 2곳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주까지 보합이던 노원구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0.05% 하락했고, 노원구에 앞서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양천구가 0.07% 하락하며 2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강화와 가격급등 부담으로 3월 둘째 주 양천구가 2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데 이어 셋째 주 노원구가 2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수요의 절반에 가까운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이번주 0.12% 올라 지난주(0.08%)보다 오름세가 커졌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인근 신도시 신규 공급 증가와 서울시의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으로 수요가 분산됐다"는 게 감정원의 분석이다.
상계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주공5단지 전용면적 31㎡에 3억5000~3억8000만 원 정도가 시세였다"며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3억4000만 원대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찍부터 두 지역의 하락세가 예정된 일이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에 가까운 단지 중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 양천구(2만4358가구)와 노원구(8761가구)며, 그 중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이 대표적이다.
지난달(2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을 추진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목동과 상계동 주민들이 뿔이 난 건 이 대목이다.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목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재건축사업 추진을 기대했다는 한 주민은 "지난 30여 년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작년에 이사했는데 건물에 금 간 곳이 수두룩하다"면서 "기간을 좀 두고 하든지 이렇게 갑작스레 규칙을 바꾸는 법이 어디있냐"고 하소연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는 강화된 안전진단 시행 직전 예비안전진단(구청 현지조사)을 통과했다.
이곳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꺾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목동아파트 입주민 연합회는 목동 현대백화점에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 하는 일도 불사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기대에 화답하는 법안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됐다.
최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공통적으로 구조적 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도록 제안했다. 먼저 발의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전체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고, 내진성능이나 소방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건축물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 안정성만 고려해 안전진단을 강화할 경우 내진성능이나 소방시설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대다수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려워져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발의된 황 의원의 개정안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서 30% 비중의 입주자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면서 구조안전성을 15%로 낮췄고, 평가사항별 항목을 규정하며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목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업무상 관심사라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황 의원이 지역구를 위해 노력한 건 알지만 아무래도 구조안전성을 30% 이하로 못 박은 김승희 의원 개정안에 더 기대를 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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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2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2018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위기 잡고(Job go) 일자리 업고(Up go) 광주일자리창출 혁신프로젝트’는 국비 25억원, 시비 8억9000만원 등 총 33억9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된다.
사업은 ▲광주형일자리 확산 ▲청년 Job 희망 팩토리 ▲고용기반 구축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에너지 신산업 고용창출 ▲가전기업 희망드림 ▲광·생체의료 인력지원 등 7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약정을 체결한 광주지방노동청과 광주상공회의소 등은 광주지역 주력산업의 인력양성을 통해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층 취업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고용촉진활성화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더불어 광주시는 주력산업인 자동차․에너지신산업, 가전과 광․생체 의료산업 등의 고용창출을 위해 홍보, 상담, 훈련을 실시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한다. 또 시제품 제작 등 기업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시족, 니트족 등의 취업의지 제고를 위한 심리․직업상담 등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2018년도 지역혁신프로젝트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며 광주형 일자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추구하는 4대 핵심의제를 적용하는 기업을 발굴․육성해 광주형 일자리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윤장현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가야할 길이 되고 있으며, 광주지방노동청까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며 함께 가게 돼 더욱 의미가 뜻깊다”며 “이번 약정 체결이 지역 관계기관의 참여․연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며 “관심과 애정, 열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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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양도세 부과 관련 규제를 내놓음에 따라 이를 절약하기 위해 다운계약, 업계약을 한 이들 간의 의견차가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국토부가 작년 1월부터 시행한 리니시언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리니시언 제도는 허위신고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 받고 조사 후 최초로 자료를 하거나 협조해도 과태료를 50% 감면받는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행위 7263건(1만2757명)을 적발해 총 3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3884)건에 비해 1.9배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월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가 실시된 후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 업계약이 만연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772건(1543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91건(618명)이었다. 다운계약을 통해 매도자는 양도소드겟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낮출 수 있다.
반면 업계약은 매수자가 내야하는 취득세는 올라가지만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내려간다. 양도세 부담이 취득세보다 크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기대할 경우 업계약이 이뤄진다.
업계약에선 매도자의 자진신고가 더 많다. 실거래가로 신고해도 매도자에겐 해가 전혀 없어서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업계약에 응하는 것은 양도세 부담이 늘지 않아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매매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6억 원으로 신고하든, 8억9900만 원으로 신고하던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계약, 다운계약 외의 적발 건수는 대부분 경매한 사안이었다. 총 7263건의 적발 건수 중 5231건의 실거래 신고 지연, 미신고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 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95건(177명)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되레 양도세 부과를 피하게 위해서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했다가는 되레 큰 수혜보다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매수인과 매도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2 · 뉴스공유일 : 2018-03-2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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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대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을 맞이했다.
22일 대흥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종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거구장 2층 신관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2018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2018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제4호 `조합 임원(감사, 이사)연임의 건` ▲제5호 `조합장 재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은 후속 조치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신촌로 182(대흥동) 일대 6만22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인 GS건설과 함께 이곳에 용적률 251.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아파트 18개동 1248가구(임대 216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2 · 뉴스공유일 : 2018-03-2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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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송대식)이 이주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지난 15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해 이날 고시했다. 인가일은 이달 7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수색동) 일대 3만17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개동 64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임대 112가구 (▲39A㎡ 45가구 ▲49A㎡ 45가구 ▲59A㎡ 22가구), 일반분양 537가구(▲59A㎡ 168가구 ▲59B㎡ 12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C㎡ 12가구 ▲84A㎡ 86가구 ▲84B㎡ 199가구)로 계획됐다. 기존 건축물 철계예정 시기는 오는 7월부터 12월 30일까지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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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대구시 동구청은 신암4동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인가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대구로 588(신암동) 외 218 필지 일대 5만546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08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중 분양은 토지등소유자 348가구, 일반분양 74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신암4동 뉴타운 지역은 동대구로를 따라 수성구 및 범어네거리를 통해 달구벌대로와 지산ㆍ범물지구 등으로 통하고 대구 도심 및 시외를 아우르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시공 및 동대구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로 인해 그 비전과 미래가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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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재건축)가 이주 후 첫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기춘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강동구에 위치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라이트하우스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905명 중 66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안건 `조합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안건 `대인원 선임의 건` ▲제3호 안건 `2017년 결산 보고 및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2018년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안건 `협력업체 변경계약 체결의 건` ▲제6호 안건 `일반분양분 중도금 이자 후불제 적용의 건` ▲제7호 안건 `일반분양가 및 분양조건 결정 및 이와 연동한 마감자재 일부 개선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안건 `조합원 재산세 납부방법 결의의 건` ▲제9호 안건 `대의원(정승희) 제명의 건` ▲제10호 안건 `사업추진 관련 일부 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타입별 분양 세대수 변경의 건` 등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제2호 안건 `대인원 선임의 건`에서는 김민수, 정성환, 오세분, 송정렬, 신원용 등 출마한 5명 후보 모두 대의원으로 선출돼 앞으로 대의원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임무를 맡게 됐다.
조합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동ㆍ호수 배정은 오는 4월 20일, 일반 분양은 4월 말로 예정돼 있다.
강동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엔지니어링산업을 집적화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되는 곳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해당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상일로11길 25(상일동) 일대 8만687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 GS건설과 함께 용적률 244%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1~29층 아파트 19개동 1824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중 일반에는 864가구가 분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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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프린스연립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프린스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삼양로 580-9(쌍문동) 일원 2730.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용적률 199.87%, 건폐율 44.7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최고 7층에 이르는 1개동 총 81가구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별 전용면적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일부 변경 ▲건축면적 감소(1239.31㎡ → 1221.58㎡) ▲연면적 감소(7357.63㎡ → 7356.28㎡) ▲건폐율 감소(45.38% → 44.74%) ▲용적률 감소(199.92% → 199.87%)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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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구 개포8단지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디에이치자이개포` 특별공급에서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가 상당수 포함돼 `금수저`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개포` 특별공급 당첨자는 444명이며, 이 가운데 만 20대 이하는 전체의 3.2%인 14명이다.
만 20대 이하 당첨자 14명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19세 1명, 20대 4명 등 총 5명이다.
지난 19일 실시된 특별공급 청약에서 1999년생 당첨자가 나왔다. 1999년생인 19세 A씨는 기관추천 유형을 통해 전용 84㎡를 당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는 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대상이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분양가는 3.3㎡당 4160만 원으로 해당 물량 분양가는 14억 원 가량 된다. 최저 분양가가 9억8010만 원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혀있기 때문에 최소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20대 안팎의 당첨자들이 부모 도움 없이는 사실상 살 수 없는 금액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편법 수단이 된 셈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만 27세 1명, 28세 2명, 29세 6명 등 20대가 7명이나 있고 당첨자 평균 나이는 34살에 불과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 3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최소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분양 가능하므로 당첨자가 한 푼도 안 쓰고 최소 10년 이상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부모의 도움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취약계층의 내집 마련을 돕는 특별 공급제도가 이른바 금수저들의 리그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가 아파트는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어떤 특별 공급의 대상이 된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이런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냐"며 꼬집었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해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하고,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 투입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 등 고강도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달 23일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 분석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자금 조달 계획 등 `디에이치자이개포` 당첨자 특성을 분석하는 등 특별 공급제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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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채석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0-20 일원 2만7429.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3.23%, 건폐율 19.8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764가구를 포함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ㆍ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45가구 ▲60㎡ 초과~85㎡ 이하 343가구 ▲85㎡ 초과~115㎡ 이하 106가구 ▲115㎡ 초과 40가구 등 63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9호선 사평역이 도보 3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며 반포IC,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강변북로 등을 통해 강북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고속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타 지역 접근성도 높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서원초, 반포고가 단지와 맞닿아 있고 원명초가 건너편에 있다. 원촌초, 원촌중, 서일중, 서초초 등은 물론 구립반포도서관도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다.
더불어 백화점, 아울렛,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쇼핑시설 및 의료시설이 가깝고 주민센터, 우체국, 치안센터 등 관공서도 인근에 있다. 은행, 병원, 약국, 카페,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높다.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명달공원 등 인근에 녹지공간도 풍부하고 반포종합운동장, 반포한강공원도 가까워 산책이나 여가를 즐기기도 좋다.
한편 이곳은 2013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2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곳 시공자는 대우건설로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을 선보인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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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부암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문우)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민 이주를 개시한다. 이주비 대출서류 접수기간은 이달 5~9일로 5일간 진행됐다.
이 사업은 앞서 2017년 11월 10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은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용사촌로10번길 10-2(부암동) 일대 10만73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4층 규모의 21개동 219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제 분양 계획은 토지등소유자 634가구, 보류시설 20가구, 일반분양 1425가구, 임대 116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부암1구역은 동평초등학교 도보 10분 이내, 동평중학교, 동평중학교, 동평여중학교 도보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 학군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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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 공시가격이 30% 이상 크게 상승해 전용면적 59㎡의 소형주택 1채 보유자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자료 등에 따르면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한 곳들이 눈에 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금액이다.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층수ㆍ동ㆍ향에 따라 다르다. 대개 시세의 70% 선이다. 공시가격이 7억 원이면 시세가 10억 원 정도라는 의미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등 조세 부담도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내달 30일 확정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ㆍ공고하고 있다.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오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유력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단지 전용면적 121㎡(5층)의 경우 작년 8억7200만 원에서 올해에는 11억5200만 원으로 32.1%나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같은 단지 1층에 있는 83㎡ 주택은 가격이 5억8300만 원에서 7억7900만 원으로 33.6% 치솟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1층에 있는 전용면적 59㎡ 주택은 작년 8억 원에서 올해 9억7600만 원으로 22%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됐다. 이 주택은 소형이지만 해당 단지 1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유력 단지인 `래미안대치팰리스` 94㎡(8층)는 10억8800만 원에서 13억4400만 원으로 23.5% 올랐다.
강북권의 경우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의 59㎡(10층)가 4억6800만 원에서 5억1900만 원으로 10.8%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들은 민원인의 의견 접수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아직은 전혀 확정된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4월 30일 공식 발표되는 공시가격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된다.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국민에게 예정 공시가격을 국토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놨다는 안내가 없다"고 지적하며 "확정되지도 않은 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모든 국민이 일일이 검색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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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임대주택 가구수를 늘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졸업에 다시 도전한 은마아파트(재건축)가 3번째 퇴짜를 맞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도계위 소위원회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아직 본회의에 상정될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 소위원들이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안에 지난번 본회의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며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안건을 올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8월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도계위에서 이례적으로 미심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 층수 제한(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5층)에 맞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작년 12월 열린 24차 도계위에 재도전했으나 임대 주택 배정을 비롯한 세부 안건들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받고 보류된바 있다.
이에 추진위는 도계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직전 정비계획안 800가구 보다 40가구 늘어난 840가구로 다시 도계위 졸업에 도전했으나 3번째 고배를 마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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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경관지구(제1호) 등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는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이 해당 규정에서 열거된 예시사항, 즉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라 할 것인데,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도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및 건축물의 높이ㆍ최대너비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규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은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지구에 위치한 건축물의 규모 등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한함으로써 그 지구의 경관을 보호ㆍ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은 해당 건축물이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비록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 외에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건축물의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일정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②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등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제처는 "그렇다면, 법률에서 건축물의 `규모` 등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해당 대통령령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률에서 건축물의 `규모` 등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도 해당 조례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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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안전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22일 민원인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제2호)나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제3호)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하 행정안전부장관등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해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행정안전부장관등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을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는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긴급안전점검의 사유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며, 반드시 해당 시설이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있어야 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설물에 해당해야 하는 등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이 사유재산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의 규모나 범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2. 26. 회신 07-0007 해석례 참조), 행정안전부장관등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라고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부언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장관등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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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주에게 공개 공지를 잘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공개 공지가 본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공개 공지 등은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이나 공개 공지 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접근이 차단돼 있다"며 "사적인 공간으로 변질되는 등 공개 공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법정 면적기준을 초과해 공개 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제한 등의 완화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여해 공개 공지 등 설치의 본래적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주에게 공개 공지 등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해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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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기5구역(재개발)과 성수동2가(도시환경정비)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동대문구 제기5구역과 성동구 성수동2가의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기5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및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돼 사업성 저하와 주민 갈등 등으로 2007년 이후 재개발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재개발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나타나 정비예정구역에서 직권 해제됐다.
이번 결정으로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9년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성수동2가 257-2 일대 7만2248㎡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이날 해제됐다. 이 구역은 오랜 기간 사업의 추진주체가 없었고, 이미 개별적 건축 행위가 진행돼 정비사업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진 곳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물 신축 때 성동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일부 노후한 연립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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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오는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한다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맺으면 시로부터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는 상가다.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면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점포 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받을 수 없다.
임대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지난 2년간 77곳이 지정돼 상생협약 259건이 체결됐다.
장기안심상가 지정보다 점포 임대료를 올리는 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물주를 참여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사업에 참여해 협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이 보장되고 주변 상권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서울시는 올해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기존 12개 자치구에서 시내 전역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임대인ㆍ임차인 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통해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대책으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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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단지를 구성한 준비를 마쳤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개발 추진에 상당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33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6%, 용적률 248.3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1251가구(임대 183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545명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2가구 ▲84㎡ 369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당8구역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또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없어 건축 세대의 절반가량이 일반분양분으로 사업성이 최고인 단지로도 꼽히고 있다"고 귀띔한바 있다.
이곳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어 강북의 랜드마크로 인기를 구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산을 따라 매봉산 공원, 응봉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공원시설이 어우러지고 모든 가구가 남산조망이 가능해 친환경 아파트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입주가구의 주거형태에 따라 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주거평형대를 계획하고, 일반형, 복층형,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부분 임대형 등 다양한 단위가구 유형을 계획해 입주자들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강 조합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일조와 조망을 감안한 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개의 소공원과 특화된 대규모 어린이공원이 계획돼 있다"며 "차별화된 단지를 구현하기 위해 내부도 많은 서비스 공간을 확보했다. 채광과 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 위주로 실시설계 도면작성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으로 관계법령 등이 개정되면서 점차 최첨단, 친환경에 대한 아파트 설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장ㆍ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곳은 2004년 12월 3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7년 5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5년 11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착수해 2016년 10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그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1 · 뉴스공유일 : 2018-03-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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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감정평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조합 설립 동의 등을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 및 검증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대형(우수) 감정평가업자로서 당 추진위로부터 지명통보를 받은 업체가 낙점될 전망이다.
공고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출 기간은 오는 4월 2일 오후 3시까지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지침서에 따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거짓이 발견될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다.
한편, 추진위 측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7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개동 489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198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일원개포한신아파트는 북 측에 대청역(3호선)과 동 측에 영회초등학교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지상 13층 아파트 4개동 364가구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1 · 뉴스공유일 : 2018-03-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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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1일 개봉5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과 신부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에 합동홍보설명회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지난 2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호반건설 ▲한라건설 ▲동부건설 ▲원건설 ▲한양건설 ▲KCC건설 ▲아이에스동서 ▲일성건설 ▲우미건설 ▲금강주택 ▲신부건설 ▲반도건설 ▲극동건설 ▲대방건설 등 14개 사가 참여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호반건설과 신부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다음 달(4월) 8일 제1차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5일 제2차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18길 38-16(개봉동) 일대 4만9130.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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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잠잠해졌고, 전세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의 청약비중 증가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디에이치자이개포` 본보기 집에 4만3000명이 몰리고 지난 1년 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2010년 이후 가장 높다는 지적에 대해 `로또청약`으로 불거진 서울 강남 분양시장 과열 양상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앞으로 서울 집값이 더 오른다는데 무슨 안정이 되느냐"며 "그런 장관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대출규제 완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계 부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고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주택가격 폭락이 이어지는 지방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엔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추진 중이다"며 대출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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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압구정 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들이 서울시의 아파트 층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뭉쳤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 지구 3~6구역 대표(3구역 윤관언 예비추진위원장, 4구역 김영규 추진위원장, 5구역 권문용 추진위원장, 6구역 김병균 조합장)가 모여 `압구정 재건축 통합협의회`를 구성했다.
회장을 맡은 권문용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한강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강 스카이라인 계획과 경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35층 반대 의견이 많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서울시는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서울지역 내 아파트(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바 있다. 도심이나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만 50층 이상을 허용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정해진 최고 층수 관련 운영 원칙과 기준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권 협회장은 "기부채납 및 소형주택 제공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환수제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위헌 소송 참여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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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온천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인 삼성물산과 9242억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강로145번길 25(온천동) 일원 22만74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6개동 404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예정물량은 약 2500가구다.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은 금정산 자락의 금강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국내 최고의 온천단지로 알려진 부산 온천장의 온천시설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과 인근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에 시공자와 조합은 금정산과 인접한 단지 특성을 고려해 조경 및 외관 디자인을 특화할 계획이다. 고급 석재 바닥재와 디자인 파고라 를 조화시킨 커뮤니티길, 그리고 예술작품과 어우러진 아트갤러리길 등 1ㆍ2ㆍ3단지를 연계한 일체감 있는 산책로, 금강공원과 연계된 래미안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조합은 올해 하반기 이주 및 철거, 내년 12월경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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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저에 따라 이를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라성로 28(원곡동) 일원 6만481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5~32층 공동주택 12개동 1357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번 정비계획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폐율 (50% → 60%) ▲용적률 (250% → 240% 이하) ▲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공원 명칭 (어린이공원 → 소공원) 변경 등이다.
한편 이곳 시공을 맡은 곳은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경쟁사를 누르고 원곡연립2단지 시공권을 획득했으며, ▲3.3㎡당 공사비로 395만 원 ▲가구당 평균 이주비로 829만 원(무이자ㆍ담보 범위 내) ▲사업비 대여 514억 원(무이자 대여) ▲공사 기간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 예정 등을 제안한바 있다.
고려개발-대림산업 컨소시엄은 원곡동 연립2단지를 `안산원곡e편한세상` 이름 아래 오는 9월 분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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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뒤로 미뤄졌다.
21일 덕소6A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9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동양건설산업만 참여해 유찰로 나타났다. 현장설명회는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야 입찰마감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은 당초 입찰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4월 9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덕소리) 일대 1만20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 지상11~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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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고 48층을 추진하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시가 층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달 20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성수4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출한 최고 48층 높이 아파트를 짓는 안을 담은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성수4지구 건축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한강변 기본 관리계획`과 `2030 서울플랜`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두 계획은 일반주거지역과 한강변 아파트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하는 내용이다. 강남의 압구정ㆍ반포 한강변 재건축이나 은마아파트 등은 모두 이 규제로 인해 초고층 개발이 막혀 있다.
성수4지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따라 2011년 합정ㆍ여의도ㆍ이촌ㆍ압구정 등과 함께 `전량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최고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그 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에 최고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다른 구역들은 대부분 해제됐지만, 성수동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서울시 고시까지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상에서 높이 계획은 확정됐다"라면서 "높이 규제에 관한 주무 부처에서 도시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와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이며, 조합에서 건축계획을 보완해서 제출하면 제반 사항을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성수동에 50층 재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한강 맞은편에 있는 압구정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성수4지구 조합은 기존 48층 계획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흥수 성수4지구 조합장은 "서울시로부터 몇 차례나 50층까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확인받고 그에 따라 건축계획을 세웠다"며 "서울시의 보완요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서울시 주무부처와 경관 문제에 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조합장은 "서울시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진짜 의도를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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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활로를 열었다.
지난 2일 의정부는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인가일은 이달 2일로 고시일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 1162번길 16(가능동) 일대 1만68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0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9가구 ▲59㎡ 83가구 ▲84㎡ 245가구 ▲97㎡ 2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분양계획은 조합원 75가구, 보류시설 4가구, 일반분양 289가구, 임대 40가구로 계획됐다.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사업은 인근에 북한산국립공원 안골지구가 있고 바로 옆으로 백석천이 흘러 풍부한 녹지와 수변 공간을 자랑한다.
또 인근에 직동테마공원, 사패산(해발 552m) 등산로 등이 조성돼 있어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다.
구역 남측에는 의정부시청과 시의회, 의정부세무서 등이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서중학교, 경민중ㆍ고등학교와 경민대학이 있어 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한편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6년 10월 29일 관리처분총회를 마쳐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준비를 마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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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다음 달에 전국에서 6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 눈길이 쏠린다.
최근 부동산 업계 한 소식통은 오는 4월 전국에서 5만6450가구가 분양하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07%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장미대선 이슈로 건설사가 분양일정을 미뤘던 영향으로, 3월에는 `디에이치자이개포` 등이 분양하며 본격적인 봄 분양에 돌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만6231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경기에 2만4637가구의 분양예정 물량이 집중됐다. 경기 하남시 감이동 `하남포웰시티` 2603가구, 양주시 옥정동 `e편한세상양주신도시4차` 2038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울은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1824가구,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재건축` 1317가구,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파크자이` 641가구 등이다.
인천은 남구 도화동 `인천도화금강펜테리움` 479가구 등 2382가구가 집들이를 준비한다. 지방은 모두 2만219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세종시가 3871가구로 분양예정 물량이 가장 많다.
세종시 나성동 `세종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HC2)` 771가구, 연기면 `세종마스터힐스(L1,M1)` 3100가구가 분양을 준비한다. 충북은 청주시 운동동 `청주동남지구우미린풀하우스` 1016가구 등 총 3346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또 충남은 천안시 문화동 `힐스테이트천안` 451가구 등 총 3174가구가 공급된다. 부산은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548가구 등 총 2947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경남 2798가구, 전북 2016가구, 대구 1216가구, 울산 851가구 순으로 공급된다. 최근 서울, 경기 과천 등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청약 1순위에서 무리 없이 마감됐다.
반면 지방 분양시장은 청약자가 `제로`인 사업장이 나타났으며, 1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대전 동구, 울산 남구, 경북 안동시 등 5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서울은 분양가 간접규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요자가 몰리는 반면, 일부 경기지역과 지방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청약 양극화가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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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7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건수가 전년인 2016년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작년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7263건(1만2757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2016년 위반행위(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서울ㆍ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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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건설은 오는 4월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천안`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 문화동 동남구청 부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공동주택 3개동 451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며 입주는 2021년 3월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59~84㎡로 구성되며 면적별로 ▲59㎡ 164세대 ▲74㎡ 123세대 ▲84㎡ 164세대 등이다.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2015년 7월) 이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이 지원하는 제1호 도시재생사업으로, 천안 구도심인 동남구청사 일원의 신흥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계획됐다.
사업 추진은 천안시와 주택도시기금 설립한 특수목적회사(REITs)이 맡았으며, 현대건설은 설계ㆍ시공ㆍ주택분양 및 상가 인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한다. 개발 완료 시 동남구청부지에는 보건소, 지식산업센터, 동남구청사, 어린이회관, 행복기숙사(대학생 대상), 공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국철 1호선 천안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3정거장 거리에 KTX천안ㆍ아산역이 있어 서울역, SRT 수서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국도, 버들로, 오룡지하차도 등 천안의 주요 도로망도 가깝다. 또한 도보통학거리에 남산초, 천안제일고, 천안중, 천안북중, 천안여중, 천안중앙고, 복자여중ㆍ고, 중앙도서관,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CGV,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편의시설도 많다.
전 세대를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측향(남동ㆍ남서) 위주 배치와 4베이(전용면적 74ㆍ84㎡) 판상형 설계를 적용했고, 일부 세대에는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 현관 워크인수납장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지상 46~47층에는 스카이라운지(근린생활시설)가 조성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제1호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상징성과 사업지 주변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이 개선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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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공공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로 설계 공모전이 열린다.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주최로 오는 4월 말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써, 공공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부문이 공동주택 디자인을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진ㆍ여성 건축가 등 국내 건축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수서역세권 A1-2BL, 고양지축 A2BL), 신혼부부특화단지(국민임대/울산다운2 A5BL), 청년주택(행복주택/완주삼봉 S1BL) 등 총 7개 부지가 설계 대상이다. 각 지구별 당선자에게는 해당 단지의 설계권(총 107억 원 규모)이 주어진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는 건설ㆍ공급의 경제성, 생활의 편의성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이 배제된 형태, 외부 도시공간과의 단절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더욱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위주라는 비판적인 시각과 판상형ㆍ편복도(ㅡ자형)로 상징되는 획일적인 형태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에 방해 요소로 꼽히는 표준 평면 사용 의무, 과도한 요철 및 공중정원 금지와 같은 내부설계지침 등을 개선,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또 그동안 비정기적ㆍ이벤트성으로 추진된 `강남 보금자리 국제현상 공모(2010)` 같은 특화설계 공모를 매년 개최해, 공공주택 사업물량의 일정량을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최측은 다음 달(4월)까지 전문위ㆍ운영위 등의 구성과 공모 주제, 참여 자격, 설계 지침, 심사 기준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참가자 모집(4월 말), 작품 접수 및 당선작 선정(7월 중)을 거쳐 사업승인을 완료(12월)할 계획이다.를, 작 선정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공공주택의 양적 공급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통해 공공주택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올해 첫 회를 맞이할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 많은 국민의 관심과 건축분야 관계자의 참여를 기다리며, 공공·공동주택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주거건축 분야 담론 형성의 장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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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동북4구(강북ㆍ노원ㆍ도봉ㆍ성북)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논의하는 `도시재생협력 시민아카데미`를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협력 시민아카데미에는 동북4구 도시재생 현장활동가, 관련전문가, 지역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중 릴레이 방식으로 실내에서 3회, 마을여행 방식으로 실외에서 12회 진행된다.
실내아카데미는 `동북4구 도시변천의 이해`, `도시재생 선진사례 알아보기`, `세대별 니즈를 반영한 도시재생` 등으로 구성되며 실외에서 진행되는 `동북4구 함께하는 마을여행`은 동북4구의 지역자산 관광화를 위한 현장탐방 형태로 준비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2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무료로 열렸다.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 도시재생 사례 탐구와 현장탐방을 진행해 심도 깊은 의견공유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아카데미를 통해 시민을 비롯한 여러 당사자들이 동북4구 지역자산 및 도시재생과 관한 내용들을 상세히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도시활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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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김학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부터 9월까지 공동주택에 쓰인 친환경 건축자재의 성능과 안전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부실한 자재가 생산ㆍ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활동이다. 자재 제조ㆍ유통사를 집중 대상으로 제대로 된 친환경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친환경 성능 확보가 필수적인 6종의 실내 마감재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전문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합동으로 진행되며, 6종의 자재 제조ㆍ유통업체 중 무작위로 실사할 계획이다.
자재별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건축자재의 성능과 한국산업규격(KS)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표본 시험을 통해 정확한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결과가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시공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 제조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향후 점검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넓히는 등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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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민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의 중심지 서울은 유권자들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서울시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 동안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급량의 절반이 넘는 물량(14만5000가구)을 대학생과 신혼부부에 집중해 청년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속도 조절 ▲철저한 재건축 부담금 환수 ▲무기한 부동산 투기 단속 등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남4구 등이 부동산 투기의 원흉으로 지목받아왔던 상황에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이변이 없는 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경쟁 후보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재 중앙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면서 지지율 높은 문재인 정부의 인기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며 "이는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시의 주요 기초단체들은 서울시의 입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는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검토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라는 국토부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의 민심을 고려한 결과라는 후문이다. 관리처분계획을 꼼꼼히 검증할 외부 기관에 의뢰해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경우 그 후폭풍은 온전히 재선을 준비하는 구청장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강남구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3구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곳으로 해당 구청장들은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개발정책을 꺼내든 지자체도 있다. 창원시의 경우, 마산만을 메워 64만2000㎡의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건립을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률이 70%대에 이르렀다.
지자체 간 힘겨루기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간공항이나 군공항을 이전하는 7조 원 규모의 통합신공항 유치를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ㆍ의성군이 대치 중이다. 그동안 이전 부지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단체장 회의를 가졌지만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전라북도 역시 오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 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이 순탄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시작하는 1.85km 길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현지 시민사회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관광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효과를 위해 추진했지만 환경훼손을 이유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이 점차 뚜렷해지자 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과거의 사례를 들어 우후죽순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개발정책의 반작용이 되레 시민에게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2년 경기도, 서울시에서 진행된 뉴타운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당시 지자체장들의 경쟁적인 지원 속에 장밋빛을 예고했다. 지역 주민들 역시 큰 호응을 사업을 지지하며 `내 집 마련`이라는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가 맞물려 크게 실패하며 기대를 저버렸다.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는 뉴타운 지구의 절반 이상을 해제하며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다.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사업을 두고 찬성과 반대가 갈리면서 주민들의 이탈이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 및 부동산 정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꺼낼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지만 사업 실패 등으로 부작용으로 인한 파장은 그만큼 크다"며 "정책 추진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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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지난 16일 동인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기총회 개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6기 30분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되는 안건은 ▲조합 제규정 변경의 건 ▲2017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 예산안 승인의 건 ▲이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등 5개다.
동인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수도권에서 시범추진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낮은 사업성 탓에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낡은 아파트(1만 ㎡ 미만)를 위해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나서 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 특징이다.
동인시영아파트(272가구)는 1969년 준공됐으며 지상 4층 5개동 규모인 이 아파트는 향후 지하 2층~지상 20층 5개동으로 지어진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120가구가 더해져 모두 390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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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선주주택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대구시 남구는 선주주택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해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동 1015 일원 2만1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0가구 ▲74㎡ 129가구 ▲84A㎡ 206가구 ▲84B㎡ 74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조합원 분양은 96가구, 일반분양은 403가구로 분양이 계획됐다.
한편 선주주택 재건축 조합은 2017년 12월 16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인가 신청을 향한 준비를 마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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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거권, 생종권을 위협하는 강제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에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2016년 9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행정지침에 따라 시는 동절기(12~2월)에는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구역지정, 협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입자 의견을 조사하고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자발적 협의를 이끌어냈다면, 이번에는 이 대책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ㆍ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ㆍ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다.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가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관 및 조합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화를 조성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ㆍ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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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 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 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DSR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지며 신용대출은 실제 내는 이자에 대출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해 상환액을 따진다.
은행들은 DSR 한도 기준을 우선 100%로 잡고 대출자의 신용도가 좋거나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 향후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DSR 한도를 100%보다 높게 매길 방침이다.
아울러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 중에 있어 기존 대출의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인 LTI가 오는 26일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LTI는 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더한 총소득,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비교한 비율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대출한도도 매길 계획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맞춰 1억 원이 넘는 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의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10억 원 이상 대출 시 은행들은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땐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자비용에는 해당 임대업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임대건물의 대출 이자까지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은 RTI가 125% 이상, 비주택 임대업은 150% 이상일 때만 대출이 가능하나 RTI 기준에 미달해도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업소득이 있거나 향후 상환능력이 인정될 때는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145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규제에 나선 가운데, 금리상승으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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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4일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내손다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안)의 공람ㆍ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42%, 용적률 276.5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2633가구(임대 132가구) 등이 공급된다.
내손다구역은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천혜의 명당`이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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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 2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전년 동기(9만3000가구) 대비 12.6% 증가한 10만5121가구(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만4323가구(전년 동기 대비 45.1% 증가), 지방 5만798가구(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오는 4월 구리갈매(1196가구), 화성동탄2(1825가구) 등 1만4723세대, 5월 일산고양(1802가구), 서울답십리동(1009가구) 등 1만5594가구, 6월 용인남사(6725가구), 광주오포(1601가구) 등 2만400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오는 4월 부산남구(1488가구), 대전관저4(954가구) 등 1만5837가구, 5월 천안동남(2144가구), 김해주촌(1518가구) 등 1만5585가구, 6월 강원원주(1243가구), 부산명지(1201가구) 등 1만9376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2만5724가구, 60~85㎡ 6만7009가구, 85㎡ 초과 1만2388가구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8.2%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9만8118가구, 공공 7003가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20 · 뉴스공유일 : 2018-03-2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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