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지난 호에서는 의사진행의 일반 원칙과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표결 등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조합원총회 관련 내용을 기술하기로 하겠다.
표결의 순서는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며,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며 특정 의안에 대한 다수의 수정안이 있는 경우 원안과 큰 차이가 있는 것부터 표결하게 된다. 모든 수정안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과 관련된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각 정당의 발언자는 2인에 한하며, 각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신상 관련 발언이나 보충 발언, 질의는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다.
조합은 여러 가지 사업 진행상의 이유로 정기적, 혹은 필요한 경우에 임시로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 총회가 열리게 되면 먼저 의장은 개의 정족수를 확인한 후 개최를 선언하게 된다. 이후 연속하여 각종 의례와 내ㆍ외빈 소개를 거친 후 경과보고, 의안 상정 절차를 밟아 나간다. 이 중 먼저 의안 상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의안 상정
총회 소집 통지(일반적으로 공고문이나 총회 책자)에 기재된 순서대로 의안을 상정하게 된다. 대부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총회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 1개의 의안씩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닌 의장 고유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언하자면, 의안 진행과 관련해서는 의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므로 의안 상정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물을 필요는 없다.
이에 더하여 총회 진행 시 단골로 나오는 `긴급 안건`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이러한 사안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 호에서 별도의 의사진행 원칙을 할애하였던 것이다. 당일 회의 안건에는 없는 새로운 안건을 어떤 조합원이 총회에서 불쑥 제안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이를 `긴급 안건`으로 다루자며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박수 등을 통해 동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총회의 목적 사항을 미리 정하여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 및 의결이 가능하므로 총회 당일에 `긴급 안건`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여 참석 조합원들의 재청을 받아 안건을 의결할 수는 없다. 만약 이를 모르고 `긴급 안건`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한다. 백번 양보하여 `긴급 안건`을 처리하려면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긴급 안건` 못지않게 단골로 나오는 것이 `기타 안건`에서의 처리 요구이다. 이는 보통 총회 소집 통지서의 마지막 안건에 통상 `기타 안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빚어진다. 실제로 이 `기타 안건`에 새로운 안건이 처리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기타 안건`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판례에 따르면 `기타 안건`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런 부면에서 `기타 안건`에서 `시공자 본계약의 조정`이나 `임ㆍ대의원 선임 또는 해임` 등의 중대 사안을 설사 의결한다 하여도 이는 하자가 있는 의결로서 무효로 판결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로 보아 `기타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한 사안은 이미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토의 과정 및 표결
총회는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토의 과정 역시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하거나 질의하거나 찬성ㆍ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토의를 거쳐 안건은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합원의 일정 비율을 `의결정족수`라 한다.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으로 재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출석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표결에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임원 선출의 경우에는 각 조합의 사정에 따라 결선투표 방식 등으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합의 관련 규정에 명백히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표결을 살펴보자. 정관에 표결에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표결 방법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 된다. 상황에 따라 박수, 거수, 투표 등의 방식으로 표결할 수 있다. 통상 무기명투표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의장이 적당한 것을 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드시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의장이 논란이 없는 특정 안건에 대하여 구두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라고 물었고 안건이 논란이 없어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 경우 의장은 나머지 모두가 찬성하였다고 임의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거나 찬성하시는 분은 박수로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구두로 찬성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래야 표결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사안은 조합의 법률 자문 역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건축 명도 소송에서 피고들이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세입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청산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도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현금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매도청구 소송, 현금청산 소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제47조에 근거하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것이다.
(1)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로써 조합과 조합 설립 미동의자 사이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고, 현금청산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매도청구권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바(대법원 1996년 1월 23일 선고 95다38172판결, 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다37780판결).
(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들이 매매 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행해야 하는 인도 의무는, 피고들이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명도 의무와는 그 법률 요건을 완전히 달리한다.
(3)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면 조합은 철거 및 공사를 통해 바로 정비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때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절차나 자신에 대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사업을 방해하면서 이주를 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철거 및 착공 지연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조합원 전체의 손해로 귀착되게 되는 바, 이에 도시정비법은 매도청구 소송, 현금청산 소송과 별개로 제49조제6항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은 매도청구 소송 또는 현금청산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가령, 이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신속한 사업 진행 및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손해 방지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나. 더욱이 피고가 세입자인 경우, 소유자에 대한 명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년 10월 31일 선고 2012가단14213 판결에서 "세입자(피고)들이 점유하는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명도 판결이 없는 이상 조합(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세입자의 주장에 관하여 "세입자들은 소유자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점유 권한으로 직접 점유를 하는 사람들로서, 원고로서는 사업시행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세입자와 소유자는 별개의 점유 권원을 가짐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세입자는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이나 현금청산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현금청산 절차와 이 사건 청구는 그 근거 법률을 전혀 달리한다고 할 것인 바, 현금청산 절차가 진행 중임을 항변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일정한 기준하에 조합원 및 일반에 배분하는 것과 조합원들이 부담할 사업비용 등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효력 상실의 범위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6년 6월 23일 선고 2014다16500 판결에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1년 2월 10일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년 3월 22일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15년 11월 26일 선고 2014두15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장래를 향하여 실효됨을 명백히 하였다.
당시 위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례는 "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일반분양가가 상향되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면제되는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의 액수를 낮추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②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담금을 연체하여 조합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이들에게 분담금 감액분(원금)만을 반환하였을 뿐, 기 수령한 연체이자 중 위 감액분에 대하여 발생한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다. ③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위 연체이자 부분까지 반환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합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여 감액되는 분담금의 액수를 산출하였다"이고, 이에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종전 관리처분계획 중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중 감액된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법률상 원인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감액되는 분담금 액수의 산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감액된 분담금 외에 이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금천구에 상가ㆍ아파트ㆍ오피스텔이 결합된 `e편한세상`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눈길이 쏠린다.
대림산업은 독산2-1특별계획구역에 `e편한세상독산더타워`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e편한세상독산더타워`는 지하 6층~지상 39층 공동주택 3개동 859가구로 조성된다. 아파트 432가구와 오피스텔 427실로 구분되며, 전용 면적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59㎡ 280가구 ▲74㎡ 38가구 ▲76㎡ 38가구 ▲78㎡ 38가구 ▲84㎡ 38가구 등으로 공급되며, 오피스텔 427실 전체가 전용 26㎡로 출시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다. 지난 7월에는 금천IC에서 서초 선암IC를 잇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며 금천구에서 강남구까지의 이동 시간이 최대 30분 이상 단축됐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등 간선 도로망도 주변에 있어 서울 및 경기 전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눈에 띈다. 홈플러스와 롯데시네마가 단지 가까이에 있으며, 독산초등학교, 두산초등학교, 가산중학교 등의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e편한세상독산더타워` 분양 관계자는 "금천구 일대는 최근 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서울 서남권의 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본보기 집 개관 전부터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단지에는 대림산업이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인 단열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주목 받을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이곳 본보기 집은 금천구 시흥동 903-15에서 문을 연다. 대림산업은 현재 본보기 집 1층에서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단지 설명 및 청약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수도권 분양시장의 `블루칩`으로 주목 받고 있는 동탄2신도시에서 포스코건설이 이달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을 분양한다. 지난 5일 기준 본보기 집 개관 일자 및 청약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은 동탄2신도시 A67블록에 위치하며, 지상 32층 아파트 16개동 1538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며, 입주 시기는 2019년 3월로 예정됐다.
우선 동탄2신도시의 대표 상징물인 동탄호수공원이 단지 바로 앞 블록에 조성된다. 일산호수공원 2배, 총면적 약 56만 ㎡ 규모로 조성되는 이 호수는 수변 문화 광장과 분수, 물놀이장, 수상레저시설 등이 들어서 동탄2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곳은 이른바 `교육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갖추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이 있다. 초ㆍ중ㆍ고교도 들어설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 유일 `올인원 에듀 스폿(all-in-one edu spot)`이다. 대로를 건널 필요가 없는 안전한 통학 동선 단지는 곧 시세 상승 특혜 단지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오랜 불문율이다.
교통시설도 자랑거리다. 단지 옆 왕복 8차선 동탄대로 인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ㆍKTX 복합환승역인 동탄역이 들어서며,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SRT(Super Rapid Train)를 이용하면 수서 약 13분, 강남권 10분대 집이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췄다.
특히 단지 앞 호수와 단지 뒤 왕배산근린공원의 `배산임수` 지형이며, 동탄호수공원~왕배산~리베라CC로 이어지는 그린 라인의 핵심 단지다. 녹지율 31%를 갖춘 동탄2신도시는 자연환경의 최중심, 이른바 `숲세권`을 자랑한다.
현지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고 입지 경쟁력을 자랑하는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이 분양하면 남동탄 지역의 청약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을 시작으로 다음 달(10월) 3곳, 오는 11월 3곳 등 전국 7곳에서 970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롯데건설이 경북 구미시 도량1ㆍ2주공을 재건축하는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의 분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는 구미시에 공급하는 첫 `롯데캐슬`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0개동 1260가구(전용면적 59~109㎡) 등으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63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량동은 구미시 도심 지역으로 시청, 문화예술회관, 시민운동장, 롯데마트, 이마트 등 기반시설이 풍부하다. 구미 나들목(IC)과 경부선 구미역, 구미종합터미널 등이 가까워 전국 각지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2019년 단지 인근에 북구미IC가 완공되면 광역 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배후 수요 역시 풍부하다. 단지 주변 구미1~5산업단지에 LG그룹 전자 계열사와 삼성전자, 도레이첨단소재 등 3228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2020년에 제5산단이 준공되면 총 고용 유발 인구는 2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건너에 도산초등학교와 구미여고가 있으며 도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육교가 조성돼 차도를 건너지 않고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단지 뒤편으로 6만5000㎡ 규모의 도량산림공원이 조성 중이며, 종합경기장과 축구장, 자전거도로,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춘 낙동강체육공원도 가깝다.
한편 분양홍보관은 구미시 구미중앙로5길 1(원평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본보기 집은 구미시 수출대로 17(광평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시행자 범위에 해당해야만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8월) 24일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해야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여도 민간임대주택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해야만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 대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해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촉진지구 안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제2호)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에 해당해야만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제32조제1항에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사업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시행자를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자의 범위를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촉진지구 안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도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촉진지구 지정 제안자의 범위를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보다 확대한 것은 촉진지구의 지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로 하여금 대상 토지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도록 한다면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민간임대주택법 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행자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그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제안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행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 해당해야만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 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 청산 대상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측이 인도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이뤘다면 관련 법에 따른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박진영)은 지난달(8월) 12일 서울 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수용재결서를 통보했음에도 기한 내 소유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청산 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위반했다며 낸 소송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매도청구를 하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에서는 토지보상법 제43조가 규정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하는데, 청산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외국에 있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이에 이번 판결은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청산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B(피고)는 서울 C구 D동 소재 토지 소유자로, E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대상자가 됐다. 그는 2014년 8월 22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그해 10월 10일을 수용 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 받았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다.
조합 측은 B가 토지보상법 제43조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토지보상법 제9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해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 점유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어 B는 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이후 B는 법정 진술을 통해 자신이 사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조합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B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형법」 제59조제1항(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改悛)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을 적용해 그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판단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조합과 원만히 합의해 해당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해당 조합 측에 이미 인도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판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 공장) 등의 건축은 그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에 해당하고, 건축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배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하려는 자가 그 개발행위로 개발 대상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달(8월) 24일 설계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 지분권자인 원고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승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유지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앞선 원심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잡종지 494㎡ 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자동차 수리점) 신축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해 6월 이를 지하 1층~지상 3층의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 공장)로 변경하는 건축허가 사항 변경 허가를 강남구청장에게 신청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개별 정비 공장의 허가는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추진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돼 서울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수서ㆍ세곡동 일대 생활권 계획 등) 시까지 불가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불복, 사건은 법정으로 비화했다. 특히 원심은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에 개발행위를 요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변경 신청과 관련해 「건축법」과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으며 ▲변경 신청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상고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위법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원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등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ㆍ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16조제3항 등에 의하면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 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변경 신청이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들어 새로운 거부 처분을 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재판부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건축은 그 자체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변경 신청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를 구하는 것인데, 변경 허가를 구하는 부분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향후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제시한 것은 관계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배치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고이유로서 유해 물질의 배출 등으로 주거환경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ㆍ금지 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시공자 후보에 오른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후 열린 총회와 그 자리에서 결의된 관련 안건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8월)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피고인 서울 은평구 A구역 재개발 조합과 원고 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을 놓고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피고는 2010년 6월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6월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L사, D사, H사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 다수의 서면결의서가 중복 제출돼 조합원 수보다 투표수(서면결의 포함)가 250여 표나 많은 촌극이 빚어졌다. 이에 6월 총회는 무산됐다. 이후 피고는 다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입찰에는 D사-L사 컨소시엄, S사-D2사 컨소시엄, H사 등 3곳이 참여했다. 이에 피고는 그해 9월 4일 대의원회를 통해 공사비를 최저가로 제시한 H사를 제외한 뒤 나머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같은 달 19일 임시총회(이하 9월 총회)를 개최해 `D사-L사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L사는 2011년 7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용역 업체와 공모해 6월 총회 전 피고 조합원들에게 합계 불상의 금원을 공여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 L사는 자사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와 다른 건설사에 건네준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징구해 6월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H사 등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입찰 행위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월 11일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원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9월 총회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원고는 조합이나 입찰 참가 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시공자 선정 동의서`를 매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행위가 시공자선정총회 관련 안건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고 정관에서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시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L사의 부정행위는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ㆍ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L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6월 총회 직전 조합원들에게 고가의 금원을 지급한 가운데 9월 총회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개최돼 D사-L사 컨소시엄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당시 L사의 금품 살포 행위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9월 총회 직전까지 용역 업체에 수십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음이 인정돼 입찰 참여 형태의 변경이나 총회 결의를 다시 했다는 것만으로 조합원들이 L사의 금품 제공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들어 "9월 총회에서 확정된 시공자 선정 결의는 피고 정관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9월 총회에서의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니, 이 같은 원심 판단에는 시공자 선정 결의의 적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의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 중 9월 총회의 제3호 안건에 대한 결의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08년 11월 설립돼 `고객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슬로건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가던 범(汎)현대가(家) 건설사인 현대BS&C가 `형만 한 아우 없다`는 속담을 무색케 하고 있다. 담합과 금품 로비 등 갖가지 위법행위로 이름에 먹칠을 해 온 범현대가 건설사들의 계보를 잇고 있어서다.
이에 유관 업계 다수 관계자들은 창조적인 예지로 미래를 준비하고, 열정과 도전 의지로 최고를 지향하는 등 개인과 고객, 사회에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겠다던 현대BS&C의 슬로건도 `헛구호`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가 창립…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로 `낙인`
말 많고 탈 많은 범현대家 건설사 오명 이어… 업계 "나쁜 건 금세 닮는다더니"
지난달(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BS&C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제재를 받아 올해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대BS&C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의 남편으로 알려진 정대선 씨가 창립한 회사다. 현재 정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건설 서비스, 조선ㆍIT 기자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는 등 건설사로의 입지를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범`이란 꼬리표를 달게 돼 우려를 낳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BS&C는 2014년 1월 어음할인료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았으며 서면 미교부, 공사 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설계 변경 사항 미반영 등의 5개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현대BS&C는 당시 공정위의 행위 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시정 조치 의견을 수락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소규모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은 이듬해에도 반복됐다는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5년에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 제재를 받은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11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430만여 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또다시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매년 직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명단에 오른 업체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전과를 바탕으로 등재가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 공개 기준은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사업자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제재와 함께 과징금 2.5점, 대금 관련 시정 명령 2점, 경고 0.5점 등의 벌점을 받게 된다"며 "현대BS&C는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시정 명령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에 큰 족적을 남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의 손자라 기대가 컸는데, 연이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당국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담합과 금품 로비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툭하면 말을 바꿔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유명한 범현대가 건설사들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경찰병원 정보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서 입찰 비리 의혹에 `풍덩`
수사 진행으로 사업 중단… 업계 "범현대가로 `불똥` 튈라" 사 측은 "…"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기우(杞憂)가 아니었다. 최근 현대BS&C가 연루된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현대BS&C는 국립경찰병원의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병원 소속 업무 담당관 의사 고모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현대BS&C 심모 이사로부터 최소 3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 등의 접대와 뇌물을 받고 입찰 전인 지난 1월 사업제안서를 빼돌려 사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대BS&C는 지난 3월 11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을 낙찰 받았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입찰 비리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22일 고씨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현대BS&C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를 분석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현대BS&C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후유증은 범현대가(家)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BS&C는 창립 이래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만도, 한라건설, KCC 등 범현대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급성장했다"며 "`형만 한 아우는 없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범현대가 기업들의 정도를 벗어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현대BS&C의 하도급법 상습 위반 등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 측의 공식 유선 연락처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메일을 통한 질의도 수신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30위를 달성한 대방건설. 작년보다 무려 19계단이나 상승하며 30위권에 진입한 대방건설이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났다. 개발사업과 관련해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 사 측의 위법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유관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사법부의 힘을 빌려 혹을 떼려다가 되레 혹을 붙였다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법원, `원고` 대방건설 아닌 `피고` 은평구 손 들어줬다!
되레 사 측이 불법 저질렀다?… 구 "근거 없는 비방ㆍ허위 사실 유포에 책임 물을 것"
대방건설이 창립 이래 지켜 온 ▲정직ㆍ성실 ▲일심ㆍ화합 ▲창의ㆍ개발이란 기업 이념에 균열이 생겼다. 법을 위반한 건축계획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8월) 31일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대방건설이 지난해 9월 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달 26일 기각 및 각하 결정으로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3-14블록을 매입한 뒤 은평구로부터 사업계획이 수차례 반려되자 2015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구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은평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기세등등하던 사 측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평이 업계 한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대방건설의 위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 측으로서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사 측의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은평구의 잘못으로 내몬 선고 전까지의 행보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위법도 모자라 되레 자신의 잘못을 남의 잘못으로 돌린 대방건설의 행보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과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들이 은평구의 처분으로 건설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 냈는데, 재판 결과를 보고 나니 이 역시 사 측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대방건설은 은평뉴타운3-14블록 건축계획에 대해 은평구가 심의 때마다 다른 이유 제시, 구체적인 지적 부존재 등 행정지도 미비, 준수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을 사유로 한 부결 등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은평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러한 사 측의 문제 제기는 사 측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 대방건설이 은평구에 대해 행한 비방 및 허위ㆍ과장 광고(호소문)에 대해 구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특별한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구가 밝힌 `책임론`은 사 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게 유관 업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은평구 도시환경국 건축과는 보도 자료를 통해 "대방건설이 그동안 은평구를 비방하며 허위ㆍ과장 광고를 낸 사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해 정정보도로 바로 잡은 바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허위 사실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사 측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패소에 결정적!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 측의 불법행위가 대방건설의 향후 행보에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 측의 위법 사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평구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이 사건 대지를 애당초 편익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바꾸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서로로부터 22m를 이격한 부분의 5층, 10층, 15층 부분의 야간 소음 예측치가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층고 5층 제한 및 도로변 직각 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연서로로부터 이격 거리 22m 이내 구간에 테라스 하우스를 경사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격 거리 22m 밖에 위치한 주동(1401~1404동)도 직각이 아닌 경사 방향으로 배치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위법에 해당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한 대방건설의 이미지 타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잘못된 건축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반려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 사 측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송사까지 진행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런 것이라면 도덕적 비난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방건설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이하 이촌왕궁)는 탁월한 입지와 사업성을 갖춰 이촌한강삼익ㆍ이촌한강맨션 등과 함께 동부이촌동 `재건축 3인방`으로 꼽힌다. 5년 전 건축심의 단계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지만 지난해 말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근거를 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적극적인 재건축 방향성을 수립하고 있는 이촌왕궁을 집중 조명해 봤다.
한강 조망권ㆍ최고의 입지ㆍ풍부한 개발 호재 덕에 사업 초기 `순항`
`박원순 암초` 만나며 표류… 조합 "주거 개선의 `꿈` 반드시 이룰 것"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저층 단지`라는 이촌왕궁의 메리트는 이곳이 가진 최고의 장점으로 손꼽힌다. 5층 아파트 5개동 25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단지 남쪽으로 한강변과 직접 맞닿아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관악산이, 북쪽으로는 용산가족공원, 남산이 자리하고 있어 개발이 완료될 시 서울 중심부에서 풍부한 녹지와 수변 등 천혜의 자연 공간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거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구, 그중에서도 중앙인 이촌동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도보 7분 거리로 시내 어느 곳으로든지 이동이 편리하다.
풍부한 개발 호재도 이촌왕궁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강변북로 지하화 ▲한강 둔치의 백사장화 ▲광역 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이 줄줄이 완료되면 강남의 인프라는 그대로 누리면서 강북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반적인 관측이다.
이촌왕궁은 이같이 여러 호재에 힘입어 일찍이 재건축에 뛰어들었다. 주민들의 주거 개선 의지도 남달랐다. 2006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동의율 100%를 얻어 2008년 9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같은 해 12월 설립인가까지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된 게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ㆍ좋은 일에 방해되는 일이 생김)라 했던가. 잘나가던 이촌왕궁도 난관에 부딪혔다. 이곳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한 시점은 2011년 8월 건축계획(안)을 접수시킨 뒤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서울시장이 바뀐 무렵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박원순 시장의 당선(2011년 10월) 직후인 2011년 12월, 시는 이촌왕궁 재건축 조합이 인근 렉스아파트(현 `래미안첼리투스`) 재건축사업이 지상 최고 56층으로 허가 받은 점을 고려해 `용적률 294%-최고 층수 47층`을 핵심으로 해 수립한 이곳 건축계획을 반려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가 2013년부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구상하면서 한강변 인접 지역은 `최고 층수 15층, 스카이라인의 경우 V자형의 건축만이 가능`하다는 `제약`까지 생겼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촌왕궁 재건축사업의 비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 재개의 기회를 맞이한 이촌왕궁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은 좌절하지 않고 사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건축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도시재정비업계에서는 이촌왕궁 재건축사업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터뷰] 이촌왕궁 임종빈 조합장
"`불편한 생활환경ㆍ조합원의 고령화`는 사업 추진을 가속화해야 하는 이유"
"서울시는 시민 위한 행정을 펴야… 미래 서울 대표 아파트 짓는 데 `총력`
재건축은 사업성과 호재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내부의 강한 결속과 외부, 특히 그 중에서도 관할 행정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이는 이촌왕궁 재건축 조합 임종빈 조합장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지론이기도 하다. 지난달(8월) 23일 만난 임 조합장은 누차 이를 강조하며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을 향해 보다 `유연한 행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이촌왕궁이 재건축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 입주 후 자그마치 42년이 흐른 초고령 아파트다. 건축 당시 자재 및 기술이 조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매우 불편하다. 실례로 (준공 후 수차례 교체했음에도) 난방시설인 파이프라인 내부가 녹이 슬어 온수의 전달 효율이 떨어져 따뜻하지 않고 난방비만 높게 나온다. 녹물로 인해 식수는 물론 세탁용수로도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하다. 또한 상당수 조합원들이 자녀를 출가시킨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이는 하루빨리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 이촌왕궁 재건축사업의 현안은/
1만7621㎡의 협소한 구역 면적에 효율적인 건축을 이루려면 고도를 높이고, 동(棟) 수를 최소화해 건폐율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래야 `미관`과 `통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에 설계자와 함께 건축계획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시`다. 현재 한강변 연접부의 최고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시 계획에 따를 경우 비효율적인 설계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바로 옆 56층인 `래미안이촌첼리투스`와 현격히 대비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한강 수변 단지로서의 미관과 기능성을 저해한다. 또한 단지 내 동간 밀착 배치로 통풍이 안 돼 쾌적성이 떨어지고,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등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 서울시에 의해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인근 렉스아파트가 `래미안이촌첼리투스`로 탈바꿈한 것을 보고, 기대를 모았지만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애써 준비한 건축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발생한 비용도 매몰비용이 되어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하다. 지난해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 실무자에서 부시장에 이르기까지 5단계의 관련책임자를 5회에 걸쳐 만나 `수변 15층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긍정적인 답변까지 얻었지만 그해 12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 관련 당국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좀 더 `플렉시블(flexible)`한 행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규정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외려 그 규정에 끼워 맞추기 위한 `목적 전치 현상`이 발생한다. 말로만 가이드라인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법률체계의 하극상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효율적인 계획이라도 시장(市場)의 도시관(都市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돌려보내는 일이 부지기수다. 서울시라는 거대한 도시의 도시계획과 개발 청사진은 이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시장 한 사람의 편협하고 독단적인 철학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박 시장을 비롯한 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 점을 속히 깨닫고 보다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을 위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향후 사업계획은/
기존 서빙고지구단위계획에는 기본 용적률 200% 등 제약이 많다. 이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정비구역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10월 중 이를 위한 총회를 개최해 11월에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접수시킬 것이다.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이뤄지면 그에 부합한 건축계획을 수립해 건축심의를 받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은 개개인의 사업이 아닌 공동의 사업이므로, 구성원 전체의 뜻을 모아야 한다. 또 재건축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아무리 사업시행자가 뛰어나도 관할 행정청이 사안을 점검ㆍ승인해야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사업이 조금 지체되고 있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합은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해 최소 70~80년이 가는, 미래 서울을 대표하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에 따라 종근당 `프리락토`와 `프리락토키즈`가 주목받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으로, 장내 세균의 밸런스를 유지해 몸 속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프리락토는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등 17종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이상적으로 함유한 제품으로, 장내에서 유익균 증식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해 장운동을 촉진시키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프리락토키즈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제품으로 질병 예방과 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모유에 함유된 비피더스균 4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은 프리락토제품 패키지에 밀폐용기를 사용해 수분과 공기로부터 유산균의 변질을 막고 보관의 편의성을 높였다.
종근당 관계자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장건강이 악화돼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프리락토와 같은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재건축)의 주민총회 일정이 연기됐다.
9일 오전 신반포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진욱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당초 내일(10일) 열려던 주민총회 일정을 다음 달(10월) 15일 오후 2시로 미뤘다. 장소와 상정 안건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원장 후보였던 A씨의 총회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81137호 참조)으로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법률적인 불안 사항으로 인해 추진위는 총회 일정 연기를 신청해 오늘 법원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총회를 통해 집행부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려던 신반포2차의 계획은 한 달가량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결정이 더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시공자를 선정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 주민대표회 박호경 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가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적용해 사업이 다시 일어섰다"며 "지난달(8월)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제2막을 연 셈이다. 앞으로 우리 구역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탄탄대로`일 것이란 신념 하나로 사업 추진에 전념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본보는 박 위원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송림초교주변구역 박호경 위원장
"돌파구 돼준 `뉴스테이`에 강한 주민 단결 더해져 `가속도`"
"동반자 `대우건설`과 합심해 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전진"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오랜 침체기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준 주민들이 있기에 지금의 송림초교주변구역이 있다"면서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돌파구`가 열리게 됐고, 내재된 주민 단결력이 동력이 돼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그간의 사업 경과가 궁금하다/
우리 구역은 2008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시행자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다. 다행히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강해 오랜 정체기를 버틸 수 있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게 인내하던 와중에 뉴스테이가 `탈출구` 역할을 하면서 정체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우리 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1월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정비계획 변경(2016년 5월 고시) 과정을 거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2016년 7월)를 통과하고 현재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지난달(8월) 21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사업의 동반자로 대우건설을 맞이한바 있다.
-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염두에 뒀던 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안정적인 시공 능력과 합리적인 공사비이다. 유명 브랜드나 화려한 미사여구에 현혹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살기에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또 공사비는 시공 내용에 맞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고민하고 검토했다. 이를 고려해 지난 총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곳이 `대우건설`이었다. 대우건설이 우리와 운명 공동체가 된 만큼 끝까지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을 말해 달라/
뉴스테이 도입 이전까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따라서 초기에 보상비용 등 자본이 많이 필요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라는 출구를 찾아 사업을 이제라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돼 주민대표회 임원 및 주민들 모두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 사업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과 원동력은/
우리 사업의 원동력은 주민 간 화합에서 나온다. 주민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가 가장 큰 동력이 돼줬고, 앞으로 핵심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 아울러 인천시와 동구청 등 관할관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준 점도 우리 사업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구역의 미래상을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우리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훌륭한 양분이 돼주고 있다.
- 사업성 제고를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단순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보다 뉴스테이와 접목하면서 계획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 늘었다. 미분양 우려도 염려하지 않게 됐다. 사업성을 확보하고 미분양 리스크를 낮춘 만큼 이제는 사업이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굴러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은/
현재 사업시행 변경인가 준비에 분주하며, 변경인가가 나면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우리 주민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지를 토대로 이처럼 흔들림 없이 사업을 진행해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항상 많은 관심과 열렬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사업에 대한 의문점이나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주민대표회 사무실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여덟 달 만에 핵실험을 감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9일 국방부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감지된 인공지진과 관련해 핵실험으로 판단하고 있고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핵실험의 규모는 (리히터 규모 기준) 5.0으로 파악됐고 폭발력이 대략 10k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4차 핵실험 때 지진 규모가 4.8이었고 폭발력이 6kt이었던 것에 비춰 보면 그때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9시 30분께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0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고 핵실험 여부를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권 창립일인 9일에 맞춰 가장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한 것이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고강도 추가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강화된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의 신 냉정 구도로 인해 중국의 제재 강도가 느슨해진 점에 비춰 볼 때 `말뿐인 제재`에 그칠 공산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연일 사드 반대를 외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러한 대결 구도의 강화 또는 완화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는 정관계 및 외교가의 시각이 많다. 중국이 사전에 알았다면 사실상 중국의 묵인 속에 이뤄진 핵실험인 만큼 3각 대결 구도는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중국도 몰랐다면 북한은 국제무대의 외톨이로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북한의 독자 결정에 따른 도발인 데다 G2 국가로서 경제뿐 아니라 외교 부문에서도 그 입지를 인정받고 싶은 중국의 입장에서 핵실험만큼은 절대 지지할 수 없는 만큼 다시금 대북 제재 공조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ㆍ안보 전문가는 "설령 김정은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현 상황에서 중국마저 배제한 채 핵실험에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며 "최근 한국이 4강(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정상과 만나 북핵 위협에 대해서만큼은 공감대를 확인한 상황에서 기댈 곳이라고는 중국밖에 없는데, 그런 중국을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감행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멸의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신 등에 따르면 북한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지난 8일 극비리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부부장의 방중이 핵실험을 사전 통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엔(UN) 안보리는 오늘 오후(현지 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아파트-상업용 빌딩` 첫 통합 재건축을 이뤄 낸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가 또 한 번 업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순항을 이어 가며 `파죽지세`라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반포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덕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23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고, 그달 31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메이저 건설사를 대거 포함해 총 13개 업체가 참여했다.
탁월한 입지, 교통, 교육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몰렸던 신반포7차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달 21일로 예정된 이곳 시공자 입찰마감에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신반포7차 마덕창 조합장
"조합원 자산 가치 상승이 `최우선 조건`… 입찰 참여 원하는 건설사 명심해야"
"`알권리` 보장, 투명ㆍ공정한 진행으로 내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 향해 `박차`"
신반포7차 마덕창 조합장은 앞선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함에 따라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입찰 진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현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만큼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현설에 앞선 지난달 29일 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마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사업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한신공영빌딩이 조합 가입 동의서 및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한 뒤 서초구청에 조합설립 변경인가(조합원 1인 증가) 신청을 마무리 지었다. 정비계획 변경(토지이용계획과 용적률 완화) 신청은 이달 초 서초구에 할 예정(실제로 조합은 지난 5일 신청 완료함)이며, 서울시의 정비계획 변경 심의 완료 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등을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구상으로 사업에 임할 계획이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앞으로 살게 될 집의 가치이다. 기존의 집보다 깨끗하고 살기 좋아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증대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아파트의 가치는 입지, 주민 커뮤니티시설의 차별화 및 특화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랜드 파워도 중요한 요소다. 건설사는 입찰제안서에 자사의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 조합원의 자산 가치 상승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찾고 제시해 선택을 받아야 한다.
- 시공자 입찰 진행과 관련해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우리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의거, 현설 참석 후 각 사가 우리 단지에 맞는 배치계획과 이에 따른 특화계획 등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어떤 조합보다 꼼꼼하게 상세히 검토한다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 우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건설사는, 특히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항목인 ▲조망권 확보 ▲평면계획 ▲내ㆍ외부 인테리어 마감 ▲주민편의시설 ▲외관 특화 ▲조경 설계 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 통합 재건축을 협의 중이던 신반포22차와 어디까지 의견이 조율됐는지 듣고 싶다/
지난 5월 한신공영빌딩과 통합 약정서 조인식 직후 신반포22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통합 제안을 했으나, 신반포22차 측에서 통합 재건축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에 따라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지난 6월 28일 한신공영빌딩과의 통합 재건축을 골자로 하는 임시총회 이후 신반포22차와의 통합을 위해 우리 조합 및 신반포22차 추진위의 임ㆍ대의원과 통합 재건축 검토(안)을 두고 설명회까지 열었으나 우리 단지의 사업 추진 일정상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에 앞서 나가면 신반포22차가 뒤이어 조합을 결성해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재협의 후 조합원의 뜻에 따라 진행하는 선에서 일단락 지었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우리 조합의 1차 목표는 정비계획 변경이고, 내년까지의 목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예정대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뒤 빠른 시일 안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총회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년 3월께 정비계획 변경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바로 건축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그해 9월 사업시행인가, 12월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단지가 잠원동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날을 고대하며, 조합원의 자산 가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은 조합원에게 티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으므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수많은 현장에서 목격해 왔다. 당 조합은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 현장들의 장점을 골고루 모아 적용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았다. 조합원들께서는 지금처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주시고 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해묵은 과제인 `국공유지 점용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 탓에 고액의 점용료 통보를 받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늘면서 도시재정비업계 한쪽에서는 조합 및 조합원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일이기에 변상금 지불은 마땅하다는 주장과 정부와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관리 체계와 느슨한 법제를 비난하는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 무허가 건축물의 증ㆍ개축에 따른 기반시설의 침범 ▲지자체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 사이의 괴리 ▲지자체의 국공유지 관리 소홀 및 비효율적인 전산 시스템 ▲조합 및 조합원들의 부주의 등이 맞물려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변상금 지뢰에 무방비 조합 `부지기수`
大法 "변상금 부과는 `적법`" 이후 사실상 조합이 `전패`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 특히 낡은 주택가가 즐비한 재개발 구역 내 한두 곳에서는 국공유지를 점유하며 거주하는 조합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공유지의 일부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가 지자체로부터 고액의 점용료 납부를 통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등에 따르면 사실상 지자체는 조합 및 조합원들이 국공유지 무단 점유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평가 시점에 실시하는 지적 측량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과거 5년(소멸시효) 동안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예고 없이 점용료 폭탄을 맞은 조합 및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이 문제의 경우 잘잘못을 따지기엔 애매한 부분이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오래된 숙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사실상 이 같은 논란은 대법원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조합원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 관할 행정청의 사용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선 2009년 5월 당시 서초구는 반포주공2단지(재건축) 조합에게 착공부터 준공까지 점유하고 있던 시와 구 소유의 공원에 대한 사용료로 169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던 조합은 시와 구를 상대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2조제15항제6호 `정비사업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해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에서 `수수료 등`에 사용료가 포함되는지를 핵심으로 하는 소송이었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수료 등`에 사용료가 포함된다고 판단해 조합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2조제15항제6조의 `수수료 등`에는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과거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공원 용지도 함께 포함돼 점용료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실제로 서초구는 2009년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에서 벌어진 관련 분쟁에서 공원 점용료로 81억 원을 부과ㆍ징수했다. 2011년엔 반포미주(재건축)와 관련해서는 녹지 대부료 10억 원을 징수했으며, 같은 해 방배2-6구역(재건축) 조합에게는 도로 점용료 33억 원을 부과했다.
대법원 판결의 위력은 여전하다. 유사 분쟁과 관련한 최근 판결에서 법원이 같은 맥락의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2015년 10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 구청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낸 재송1구역(재개발) 조합에 대해 대법원은 옛 도시정비법 제32조제15항제6호의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해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이란 문구에는 점용료ㆍ사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조합이 도로 점용료 2858만3500원(부가세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현재 재송1구역은 도로 점용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곳도 민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봉천12-1구역(재개발)은 2010년 4월 관리처분총회 이후, 지난 5년간의 체비지 변상금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 관계자는 "예고 없이 고액의 변상금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의 항의에 조합이 해결책을 찾느라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면서 "당시 조합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관할 구청 측에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자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귀띔했다.
시간이 돈인데… `기습 부과`ㆍ`고액`도 문제지만 `사업 지연`이 가장 큰 타격
필요한 건? 전문 인력 양성ㆍ측량 통한 최신 국공유지 정보 공개ㆍ법제 정비!
업계 "민관이 머리 맞댈 시점… 民은 경각심 갖고 官은 징벌적 부과 없애야"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 꼼짝없이 거액의 변상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조합원들은 애만 타고 있는 상황이다. 불시에 거액의 변상금이 부과되자 조합 및 조합원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종로구 창신동 삼일아파트 사례(2004구합29160 서울행정법원, 90누1993 대법원 판결 참조)와 같이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지자체에 변상금을 납부하는 등 상황이 조합에 유리하지 않다.
서초구 한 조합 관계자는 "국공유지 무단 점유로 변상금을 내게 된 조합원들 중에는 수년 간 한 집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 등에 국공유지 포함 여부가 등재돼 있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점용료 날벼락을 맞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관할 구청에 항의도 해 보고, 소송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등에 법제 개선 요구를 하는 등 갖가지 노력을 다해 왔다. 하지만 결국 변상금 면제는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에서 국공유지 점용료 면제를 위해 해결책을 찾는 동안 시간이 `금`인 정비사업에서는 이 같은 노력이 되레 `독`이 됐다. 사업 일정이 늦춰지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면서 "이래저래 속만 까맣게 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업계 한쪽에서는 2012년 4월 국민권익위가 조합이 국공유지를 점유했다 하더라도, 과실이나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무단 점유를 이유로 징벌적 성격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구청에 시정 조치한 일례를 들어 이같이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속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국공유지 관리 체계에 대한 궤도 수정도 요구하고 있다. 국공유지에 대한 업무가 중복되면서 총괄 관리가 어려워진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국공유지 무단 점유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국민권익위는 전국 주요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의 세원이 징수되지 못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사용료 등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지자체들이 사용료를 거의 부과하지 못한 이유로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사업시행인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사용료 등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대다수 담당자들은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점용이나 사용의 경우 점용료 및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면제되는 수수료 등에 사용료도 포함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부서 간 업무 협조 체계의 미확립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국공유지 무단 점용과 관련한 조합과 지자체 간의 오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라며 "또한 국공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안정된 전산망 확충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구축한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기적인 측량에 나서 최신 정보를 유지ㆍ공개하는 것도 조합과 조합원들의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만약 시유지 또는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던 조합 및 조합원이 이를 불하 받게 된다면 대부료 연간 분할 납부 금액 및 횟수 제한 법률 완화를 통해 대부료 감액의 여지를 주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애당초 집 마련 시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그나마 나은 예방책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이 사실을 검토해 보지 못한 조합 및 조합원들은 빠른 시일 안에 국공유지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전국의 조합 및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국공유지 무단 점유와 관계된 법제 개선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꽤 오랜 시간 이 문제로 인한 분쟁이 일었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도를 찾지 못한 만큼 민관 양측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합과 지자체 등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 올 8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이처럼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되레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인구가 늘고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아이들이 `장거리 통학`으로 내몰리는 등 교육권 침해 문제가 커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약 1만1000가구나 새로 들어서는데 신설 예정된 학교 용지마저 없애려고 `혈안`
불광5구역도 응암2구역 전철 밟아 아이들 고생길 훤한데 교육부는 신설에 `난색`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여 선진국형 교육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이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 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이는 허공 속 메아리로 그칠 전망이다. 되레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밀집이 예상됨에도 학교 설립이 갑자기 취소되는가 하면 학생들이 20~30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재개발)이 속한 응암동과 녹번동 일대에는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1만1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중학교가 한 곳도 없다. 이를 고려해 서울시교육청은 응암2구역에 응암중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학교 용지 매입이 늦어질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지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설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학교 신설을 백지화하자는 요구인 셈이었다. `요구`에 불과하던 `불씨`는 지난 3월 은평구의회에서 학교 용지를 해제하고 이를 아파트 152가구로 대신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가결되면서 `큰불`이 됐다. 지난달(8월)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중학교 신설 백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다.
사실 은평구는 중학교가 서쪽 지역에 편중돼 있어 원거리 통학 문제가 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응암동과 녹번동에 계획세대수 1만 가구 이상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학교가 없는 동쪽 지역 학생 수가 또다시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응암중 용지가 해제 절차를 밟음에 따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는 요원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례로 지난 2월 녹번역에 인접한 은평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치를 들 수 있다. 당시 졸업생들의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구산중 7명 ▲대성중 2명 ▲불광중 20명 ▲상신중 5명 ▲선일여중 6명 ▲선정중 15명 ▲숭실중 3명 ▲연서중 8명 ▲연신중 18명 ▲연천중 1명 ▲영락중 77명 ▲예일여중 13명 ▲은평중 4명 ▲증산중 6명 ▲진관중 1명 ▲충암중 8명 ▲기타(다른 자치구, 특목중, 특수학교)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구내 18개 중학교 중 16개 학교에 분산 배치된 것이다. 하지만 녹번역에서 충암중까지 버스를 탈 경우 정류장은 8~10개, 시간은 20~30분 소요돼 학생들은 재학 내내 장거리 통학을 이어 가야 한다.
이런데도 교육부는 학교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 시기인 2019학년도 기준 재개발 구역 증가 학생은 329명이지만 학령인구가 줄면서 서부 2학군(응암ㆍ수색ㆍ증산ㆍ신사동) 학생 수는 2014학년도 대비 800명 감소한 4229명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응암중 신설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학생 수 35명에 24학급, 840명은 넘어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며 "시ㆍ도마다 여건이 달라 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는 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응암2구역과 멀지 않은 불광5구역(재개발)에서 중학교 용지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일맥상통한다.
불광5구역(재개발)은 지난 4월 조합원총회를 통해 구역 내 중학교 용지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더 짓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조합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해 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심의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불광4ㆍ5ㆍ6ㆍ8구역 등 4곳을 생활권 단위로 묶어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정했다. 불광5구역은 중학교 용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3개 구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기로 했다. 이는 재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학생 수가 증가하므로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2006년 4월 당시 서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서부교육지원청이 은평구 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은평뉴타운에 중학교 2개가 생겨 학교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을 필요가 없다며 해제를 요청했다"면서 "이로 인한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힘들다. 먼저 학교 용지를 제안한 것도, 해제를 요청한 것도 서부교육지원청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이어 사라지는 학교 용지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불광5구역에 신설 예정인 중학교는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 부근으로, 녹번동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다. 그런 학교가 들어설 용지를 없애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학교 신설을 바라던 학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원거리 통학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학교 설립 계획은 하나둘씩 백지화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학생들의 통학권ㆍ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 신설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봉담읍 보면 교육 당국의 신설 억제 정책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교육 당국이 학교 신설 억제를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만한 소식을 접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연이은 학교 신설 노력이 번번이 좌절된 경기 화성시 봉담읍 사례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지난달(8월) 2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화성시 봉담1고ㆍ능동1초 신설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고교 진학을 앞둔 이곳 학무보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봉담읍에는 봉담중, 화성동화중, 와우중 등 3개 중학교가 있지만 고등학교는 봉담고 한 곳뿐이다. 봉담읍 인근의 기안중까지 합하면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는 1057명이고 이 중 인문계 고교 진학 희망 학생은 793명이다. 하지만 봉담고 입학 정원은 312명이다. 봉담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화성이나 동탄, 수원 등 다른 지역의 학교로 가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0분~1시간가량 걸린다.
이에 대해 이곳에 정통한 소식통은 "봉담읍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 7월 인구 7만 명을 돌파했지만 고등학교가 단 하나뿐이다. 봉담고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학교 신설 시도가 좌절됨에 따라 이 수치가 4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능동1초 신설 무산을 바라보는 이곳 주민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역력하다. 지금도 해당 지역의 통학 여건이 좋지 않아 신설 요구가 많았는데, 이를 외면한 당국의 처사가 못마땅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봉담1고ㆍ능동1초 신설 건의가 부결됨에 따라 봉담 지역 중학교 졸업생 절반은 `유학`을 떠나야 하고 앞으로 입주 예정인 세대까지 포함하면 약 3000명의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화성 봉담읍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 따라 학교 신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는 12월로 예정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봉담1고ㆍ능동1초 신설(안)이 부결될 경우엔 분산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ㆍ재건축發 수요 느는데 교육 당국의 관심ㆍ주머니는 가볍고…
교육계 "당국의 `학생 수` 논리가 오류… 탄력적인 정책 운용 필요"
봇물처럼 이어지는 재개발ㆍ재건축발(發) 주택 공급과 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와 열악한 교육재정이 맞물린 탓에 그 불똥이 학교 신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튀고 있는 점도 문제란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을 한 교육계와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교육부의 `학생 수` 논리에 기반을 둔 학교 신설 억제가 가장 큰 `오류`라고 주장한다. 당국은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를 원하면서도 학령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에 지극히 신중하다. 교육이 백년지계인 만큼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을 한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데에는 공감하지 못한다.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거나 주변에 학교가 부족해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문제를 접한 대다수 관계자들의 주문이다.
응암중 설립 백지화 저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근거도 없이 응암중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생활기반시설계획 중 학교시설계획은 `학교 통학권(500m)을 고려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적용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춰 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 설립 요건은 `학급당 30명, 총 8학급(1개 학년)`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런 기준 탓에) 최근 심사에서 학교 설립(안)이 통과되는 비율은 약 30%라고 한다. 우리 지역 외에도 다른 곳들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상세한 심사 기준`과 `심사 내역` 일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봉담1고ㆍ능동1초 신설(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는 12월로 예정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학생들은 계속 좁은 인도와 높은 옹벽을 통과하는 등 통학권을 침해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가장 문제는 교육부의 명확하지 않은 중앙투자위원회의 `심사 기준`이다"라며 "부결될 경우에도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국이 학교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면에는 `예산` 문제도 깔려 있다. 추진위ㆍ조합이 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재배치는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70억~8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자체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교육부 재정으로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계 한쪽에서는 교육 당국의 탄력적인 정책 운용을 주문하고 나섰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기본적인 논리만 잘 지켜도 학부모들의 불만을 줄이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만 이유로 삼을 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령인구가 적고 인구 유입 가능성도 낮은 곳은 통폐합을,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곳에는 신설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 같은 유연한 학교 수 조정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고, 교육 당국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선 조합 관계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봐라. 한 꼬마 아이가 1시간 가까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지나 학교에 들어선다. 아이의 이마와 등에는 땀이 흥건하다. 그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당신의 딸이요, 당신의 아들이다. 자, 이제 눈을 떴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다. 2013년 말 1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1257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됐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지난달(8월) 25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본보는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피고,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봤다.
8ㆍ25 대책의 핵심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자세히 살펴보니…
정부는 지난달 25일 관계 부처(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직접적인 대출 규제보다는 경제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통한 소득 증대 등 자생적인 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가계 소득 증대, 주택 공급 관리, 부채 관리, 서민ㆍ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 최초로 `주택 공급 관리`가 담겨 주목할 만하다. 기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냉ㆍ온탕 식 정책 전환에서 벗어나 연착륙(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경기 하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뜻)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정책에는 이전 가계부채 방안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 물량 조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예비 심사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선 정부는 택지를 매입하는 단계부터 적정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지난해 6.9㎢ㆍ12만8000호 수준에서 올해 4.0㎢ㆍ7만5000호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분양보증 예비 심사는 택지 매입 전 분양 대상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담보대출을 가중시키는 주택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ㆍPF) 대출보증 신청 시기를 조정한 점도 눈에 띈다. PF 대출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의 근거를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PF 대출보증의 신청 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미루고 수용 및 매도청구 대상 토지 포함 시 수용ㆍ매도 확정 후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대출의 변별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택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수급 상황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인허가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와 개최해 왔던 `주택정책협의회`를 수도권 이외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 및 정례화(정기별 1회 이상)하고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구상이 이에 속한다.
주택 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 포함된 ▲대출 시 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 ▲대출 심사 시 담보보다는 소득 등 상환 능력을 우선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주택 담보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대출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집단대출이 투기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 기관의 1인당 보증 건수 한도를 통합 관리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제도로 체질이 개선된다.
이외에도 공급량 조절을 위해 분양보증 본점 심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최근 개포주공3단지에 적용되며 이슈화하고 있는 분양보증 심사 강화도 그대로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떴다방(불법적인 이동식 중개업소를 속칭하는 말), 다운 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잠재적 위험 요소인 불법행위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유관 업계 "부동산시장 불씨 보느라 가계부채 잡는 `알맹이` 놓쳤다" 비판
그러나 금융업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와 밀접하게 연결돼 연동되는 다양한 요소들의 제고를 꾀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응집력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LTV(Loan To Value ratioㆍ담보인정비율)와 DTI(Debt To Incomeㆍ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분양권 전매(轉賣)제한 ▲중도금 대출 개인 심사 등 사실상 가계부채 상승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알맹이는 하나도 담기지 않은 점을 이번 정책의 최대 맹점으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곧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통하는 한국의 풍토상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정부가 쉽사리 칼을 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오름세 국면이던 2014년 8월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면서 LTVㆍDTI를 전 금융권에 각각 70%, 60%로 개선했으나, 당초 발표와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연장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포함시킬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정책에서 배제됐다.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 형태로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을 지칭하는 `전매`는 잘못 이용될 경우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70%가량을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 과반을 집단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도금 대출에 개인의 상환 능력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최근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한 가지 방책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담기지 않았다.
■ 전문가 제언
앞서 밝혔듯이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핵심 제동장치가 빠졌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8ㆍ25 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과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김부성 부동산부테크 대표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들에게 묻고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보완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 8ㆍ25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 각 정책을 평가해 달라/
▶ 김부성 대표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내놓을 때 최소한 1~2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현 정부는 6개월도 내다보지 않고 급한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시장의 특이 사항 하나하나에 반응하면서 단편적이고 성급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어느 장단에 맞춰 움직여야 할 지 알 수 없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피로감과 시장 혼선만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먼저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 조절은 아파트 공급량을 줄여 대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아파트 공급량 축소 계획은 정부가 내년과 내후년 입주 물량이 각각 최근 5년간의 평균치를 뛰어넘는 35만 가구 이상이 예정된 점을 고려한 카드로 풀이된다. 하지만 3년 후인 2019년께 2기 신도시 추가 지정이 중단돼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집값 급등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또한 집단대출 보증 부분을 강화했지만 그동안에도 한 사람이 대출 건수가 2건을 초과하면 실제 은행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고, 보통 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의 인원과 수요에 맞게 분산해 분양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대책들은 특기할 만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각론 차원에서 세세하고 부분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다.
▶ 함영진 센터장
전매제한, 재당첨 금지 조치와 같이 수요자를 옥죄는 분양시장의 직접적 규제는 빠져 있어서 당장 이달부터 다음 달(10월) 새 쏟아지는 물량(약 10만 가구)에 대한 청약 수요의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장에 공급과잉과 중도금 대출 급증에 대한 경각심이나 정부 정책 강화의 `시그널`을 주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 특히 택지 매입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PF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분양보증을 강화해 수급을 조절한다면 내년 인허가나 신규 분양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주의 소득 심사 강화나 여신 심사 강화로 시세 차익 목적에서 여러 채의 분양권에 투자하는 단기 투자수요는 일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알맹이`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
▶ 김부성 대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의식해 이번 대책에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권 전매제한, 집단대출 소득 심사 강화, LTVㆍDTI 규제 등 가계부채 대책 핵심 3가지를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외려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량을 파격적으로 줄여 입주 물량과 공급을 차단해 가계대출(집단대출 등)의 증가세를 막겠다는 다소 생소하고 뜻밖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찻잔 속 태풍` 수준으로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함영진 센터장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금보다 더 과열된다면 분양시장과 관련된 집단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단계적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수요자를 옥죌 수 있는 재당첨 금지나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금융 규제 또는 공급자 억제책보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해 자칫 냉각돼 버릴까봐 정책 카드 사용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공급량 조절` 카드가 시장에 미치는 여파와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전망하자면/
▶ 김부성 대표
공공택지 물량은 대폭 줄이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물량은 변화가 없거나 외려 늘릴 수 있다. 향후 전세 수요자들의 경우 입주 물량이 많은 내년과 내후년이 지나면 주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뉴스테이에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며 거주하거나 민간 월세, 반전세 등에 거주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전세, 반전세, 월세 수요자)이라면 추석 이후부터 내년 말, 내후년 상반기까지 1~2년 이내에 전세나 반전세를 탈피하고 내 집 마련을 시도해 보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 함영진 센터장
서울 지역은 경기도나 지방과 달리 입주물량 부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 LH 공공택지 공급량 감소 대책 발표 등이 재건축시장 분위기를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현재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가격이 11억5777만 원으로, 종전 최고점인 2006년 10억7824만 원을 10년 만에 경신했다. 요즘엔 강남구 개포지구와 서초구 반포ㆍ잠원지구에서 시작한 가격 급등이 조금이나마 저평가된 매물을 찾는 저가 매수 수요와 맞물리면서, 강남구 압구정지구와 강동구 고덕지구, 둔촌동, 양천구 목동 등으로 이동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정책과 전매 규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단계적 여신 심사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등이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카드라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박근혜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장에는 한동안 훈풍이 불었다. 신규 분양과 재건축이 늘어나고 부동산 거래는 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을 살려 경기를 살려 보자`는 현 정부의 바람은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정부의 경제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3000억 원으로 올 상반기에만 54조2000억 원이 늘어나 부채 규모와 그 증가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는데, 문제는 `가계부채를 잡자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시장을 살리자니 가계부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상관관계가 커지며, 경제정책의 겉과 속이 다른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점차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사실상 부동산 대책… 겉으론 `통제` 속으론 `촉진`?
업계 "일견 이해하나 `공급 통제`가 되레 수요에 불 질러" 지적에 정부는 `낙관`
지난달(8월) 25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2회씩 연례행사처럼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유관 업계 전문가들에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 대책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책이 저소득ㆍ저신용ㆍ다중 채무자 등의 채무 조정,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황비율(DTI) 강화 등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분양시장 과열과 관련해서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등의 수요 억제 수단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고 주택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공공택지 공급 조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신청 시기 조정ㆍ인허가 조절, 분양보증 강화 등 공급 조절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의 대책 발표는 주택 공급을 줄여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분양가를 유지해주겠다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지금처럼 계속하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투기 근절, 가계부채 위험 감소 등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업계 한쪽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을 부를 것이고, 지나치게 시장을 옥죄는 정책을 내놓으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부동산 경기마저 죽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가계부채의 위험성보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현실화할 경우 그 여파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우려가 이번 대책의 한 편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발표 2주를 맞는 시점에서 이번 대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진단이다. 8ㆍ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이전보다 거세게 타오르고 있어서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을 줄이겠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수요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관망하던 실수요에 불을 지르고, 분양보증 불허 등으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면서 세사 차익을 노릴 수 있게 된 투자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막대한 부동 자금과 초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나타난 의외의 반응이다"며 "수익이 있을 거라 생각되면 바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이서 정부 정책이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보증 제도 및 PF 대출 심사 등의 강화가 시장을 통제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며, 전국적으로 확대ㆍ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강화로 `주택 공급`과 `가계부채` 두 마리 토끼 잡겠다?
강남ㆍ서초가 `첫 시험대`?!… 업계 "권한 커진 HUG, 가격 통제는 부작용 낳을 것"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택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분양 단계까지 전 방위적으로 주택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주택 분양보증 강화로 최대 연 8만 가구가량이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건설사가 20가구 이상을 선(先)분양할 경우 반드시 주택 분양보증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택 분양보증은 주택이 분양되지 못할 경우, 분양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분양보증은 주택 분양보증을 포함한 ▲주택 임대 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등을 합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와 HUG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분양보증을 받은 43만1524가구 중 약 18%(7만7700여 가구)가 `담보대용료ㆍ가산보증료`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분양보증 강화 일환으로 이달 보증 신청분부터 담보대용료와 가산보증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담보대용료는 주택 건설 예정 부지에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가 있거나 가압류ㆍ저당권 등이 잡혀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분양보증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사업 대지를 100%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해야만 분양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가산보증료는 사업 수행 능력 등으로 결정된 업체별 보증 한도를 초과해 보증을 신청할 때 초과분에 대한 위험 부담 금액을 내면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일 소식통에 따르면 HUG는 서울 강남구ㆍ서초구를 분양보증 심사 강화지역으로 지정, 직접 고분양가 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아너힐즈`에 이어 이달 이후 줄줄이 분양될 ▲신반포5차(`아크로리버뷰`) ▲신반포18ㆍ24차(`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방배3구역(`방배아트자이`ㆍ이상 서초구) 재건축 등 3개 단지가 HUG의 직접적인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보증 심사 강화는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구역에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면서 손익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외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보증 예비 심사 도입, 미분양관리지역 보증 심사 강화 등으로 HUG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으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시장을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며 "HUG를 내세운 분양가 통제는 결국 청약 당첨자만 단기 프리미엄을 독차지해 투기를 조장하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 과열에 놀란 금융위, `진정제` 투입… 집단대출 신청자 소득 확인 의무화 즉시 시행, 연말부턴 DSR 도입
업계 "비정상의 정상화ㆍ거시적 관점에 따른 정책 입안 `절실`, 가계부채-부동산 연결 고리 약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편 8ㆍ25 대책이 발표된 이후, 공급 축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ㆍ이하 금융위)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집단대출 신청자에 대한 은행의 소득 확인 의무를 즉시 시행한다"며 "현재 은행들은 집단대출과 관련한 차주들의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의 경우 60~70%가 소득 항목을 비워도 대출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증 건수 한도를 통합하는 보증 제도 개편과 토지ㆍ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제2금융권의 LTV를 40~70%로 낮추는 방안을 한 달 빠른 오는 10월에 시행한다. 올해 말에는 신용대출에 대한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 시스템인 DSR(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원금과 이자로 갚는 데 쓰는 지 보여주는 지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지표가 불안정하다고 정책이 일주일 만에 조기 시행된다는 것은 성급하다. 소득 확인을 하게 된다면 대출 심리를 억제하는 데 영향은 주겠지만, 보증이 강화되더라도 강남 등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한 실효성은 적고 지방을 중심으로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정부가 기존의 오래되고 잘못된 정책을 한 번 살펴보고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유관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부의 태도 탓에 시장 참가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점은 앞으로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당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저질렀으니 그 해법도 정부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내 집 마련 예정자들을 위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두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단순하게 시장 흐름과 정권의 성향에 따르고, 정책에 좌지우지하는 기조를 유지한다면 결국 피해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이어 "나아가 동전의 양면처럼 영향을 주고받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를 약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만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대책이 제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대기 자금들이 부동산 투자로 몰리면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시가 부실 정비업체를 퇴출하겠다고 했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비업체들의 `이권 개입`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이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부실 정비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이권 개입 업체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일선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강남 재건축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비업체 156개 사에 대해 서울시는 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최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점검 내용은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 및 전문 기술 인력의 충분한 확보 여부(상근 인력 5인 이상)이며 이는 정비업체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인 동시에 정비사업을 원활히 이끌어 가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위준복 기획2실장은 "서류 위주의 점검이 이뤄지다 보니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부실 정비업체 등이 서류를 맞추는 데만 신경을 써 눈속임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또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이권에 개입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건설사 측에 노골적으로 철거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조합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철거권을 요구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소문은 이미 건설사들 사이에 널리 퍼진 얘기"라며 "부실 정비업체 퇴출은 공정 경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결돼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시공자 선정 앞두고 총회 대행 요구, 철거권 얻기 위한 포석?… 청탁 거부하면 `조합 흔들기` 지원 사격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권 개입의 시작은 `총회 대행`에서 비롯된다. 일부 부실 업체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에 `총회 대행`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덩달아 강남 재건축시장도 활황세를 보이자 이러한 이권 개입 정황도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울 강남구 A조합 B조합장은 "정비업체로부터 총회 대행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 번은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설사 관계자들을 데리고 와 노골적으로 도와 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청탁을 거부하면 업체가 뒤에서 조합원들을 사주해 집행부를 흔드는 정황도 포착됐다.
B조합장은 "(청탁을 거부한 후)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임원 해임 총회를 3차례나 여는 등 사업에 훼방을 놓았다"면서 "이때 시작된 분쟁은 법정으로 번져 현재까지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행히 다수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고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시공 본계약까지 마무리했다. 분양신청률도 95%나 됐다. 조합장 해임 총회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도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일부 비대위의 소송당사자들이 불리함을 느끼고 소송을 포기하면서 조합장 복귀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가장 울화가 치미는 것은 해임 총회를 조합이 과거 선정한 정비업체가 지원했다는 것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뽑은 정비업체가 있다는 게 한탄스럽다.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총회 대행 청탁을 거절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결국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 같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비업체가 건설사들에게 철거권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뿐만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조합 흔들기`는 `애교`에 불과하다.
1~2년 전 한 현장은 치열한 경쟁 끝에 C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가계약 협상을 앞두고 난항을 겪게 됐다. 협상단을 꾸려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8개월이 넘게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다.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약서에 포함되면서 협상단 및 조합 집행부에서 문제를 제기, 협상이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D조합에는 H이사를 비롯해 `3인방`이라 불리는 이사들이 협상단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들은 소식지를 발행해 가며 시공자와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J사(정비업체) 대표와 C건설사 부장은 솔깃한 제안을 했다고 한다. H이사는 "건설사 부장과 정비업체 대표가 찾아와 `조합장을 해임시켜줄 테니 협상단이 앞장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 번번이 방해가 되고 있는 조합장을 해임시키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어차피 사업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빠른 사업 진행이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회유했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C사 부장이 E현장 설계업체 부사장에게 조합장만 물러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다고 말한 게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면서 현장은 발칵 뒤집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일부 정비업체의 이권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설사와 한편이 돼 조합 임원들을 이간질시키고 해임 총회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건전한 다수 업체들까지 욕을 먹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여기에 당시 C사 부장과 J사 대표가 H이사 등 3인에게 정비업체가 가계약 체결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이곳의 조합장이 해임됐다는 점이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처분 단계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가 끝난 뒤 약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조합 임원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조합장만 연임에 성공했고 C사를 지지했던 이사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이사의 90%가 바뀌게 됐다. 이후 조합장과 이사들 사이에 다툼은 시작됐고 결국 조합장 해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구역 안팎에서 건설사와 정비업체, 일부 조합 이사들의 `결탁설`이 돌고 있다. 조합장 자리를 원하는 일부 이사들을 부추겨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조합장을 세우기 위한 업체들의 장난질에 결국 조합원들만 피멍이 들고 있다. 해임 총회가 전국에서 빈번이 개최되는 것도 결국 이런 업체들의 이권 개입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심각… 일부 정비업체, 입찰 앞두고 내부 정보 흘리고 대가 챙겨
일부이기는 하나 정비업체의 도덕적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조합 내부 정보를 흘린 정비업체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2년 전 강남의 F 재건축 구역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졌다. 3개 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것. 하지만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의혹`에 그치면서 유관 언론 등 업계에서는 `용두사미`로 사건이 끝났다고 봤고 그렇게 사건이 정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이곳 시공자 선정 당시 J사(정비업체) 대표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일부 담당 임원들에게 수시로 조합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문자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 임원은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삭제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대안설계와 관련해 조합에서 설계업체와 정비업체에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공문을 발송하라고 조합에서 지시를 했던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빨리 대응하라고 J사 대표가 문자를 보내준 적이 있는데, 이와 함께 해당 자치구에서 보내준 공문들도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다. 그래서 J사 대표를 신뢰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쟁사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을 후에 알게 돼 어이가 없었다. 공정 경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자를 받은 것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고백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정비업체들은 특정 현장의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고 (그들의) 정보원 역할을 하면서 다른 현장을 소개 받기도 한다"며 "결국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이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금력이 있고 탄탄한 정비업체를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업계 한쪽에서는 이권 개입 정황이 포착된 현장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 등이 나서 조사를 벌이고 필요에 따라 수사 당국이 개입해서라도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각 지자체에 등록된 정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부실 업체를 솎아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이렇게 비리를 저질러 퇴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이 같은 목소리에 지자체와 당국이 귀를 기울여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보다 투명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라오스의 국립 의과대학, 국립병원 등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라오스 순방을 계기로 맺어진 이번 MOU에 따라 `한-라오스 보건의료 서울프로젝트`가 시행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한-라오스 보건의료 서울프로젝트`는 한국형 병원 시스템, 의료제도,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 등 한국의료시스템을 라오스에 전수할 계획이다.
서울대의대는 라오스 국립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은 라오스 마호솟 병원과, 서울대 아동병원은 라오스 국립 아동병원과 각각 의료인 연수, ICT 기반 보건의료 연수 등의 MOU를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는 라오스 국립 의과대학의 교수를 한국으로 초청, 보건의료 연수를 지원하고 라오스에 한국의 의료진을 자문관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라오스 보건부 및 노동사회복지부와 보건의료·복지 전반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등을 체결했다.
사회복지협력 MOU를 통해서는 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경험교환으로 라오스의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등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준국가비상사태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2일) 여야 3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 도발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북핵 압박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단합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안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내부 분열과 정치 공세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안과 규제 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민생ㆍ경제 현안 등을 언급하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며,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5월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3당 대표 회동을 분기별로 정례화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빠르게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엔 특별보고관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 사과 및 보상을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환경 문제를 유발한 기업에 투명한 사고 경위 공개와 사과 및 보상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스컷 툰칵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오는 13일(현지 시간) 개막하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영문 24쪽 분량의 방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사과와 보상도 촉구했다. 툰칵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12~23일 한국을 방문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 입법 체계를 확인하고 산업계 전반의 유해물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영국 옥시 본사가 사고 경위와 책임 규명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툰칵 특별보고관의 이 같은 지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됐다.
툰칵 보고관은 방한 결과 보고서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중요한 장소에 영구적인 기념물을 세우도록 제안한다"며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구적인 기념물`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뤄지게 됨에 따라 향후 옥시를 비롯한 가해 기업들의 태도 변화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조선업 침체에 따른 국가 주력 산업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조선 기자재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조선 기자재 전용 연구 마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마을은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 및 간담회 이후 추진하는 조선분야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이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에 신규로 1개 내외의 조선기자재 연구마을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R&D,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로 지정할 연구마을 이외에도 기존의 연구마을이 설치된 대학·연구기관을 통해 조선기자재관련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최대 2년으로 연구과제별로 1년 차에는 연구개발비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고, 2년 차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비를 받는다.
조선기자재 연구마을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지원 자격, 지원 내용 등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단, 오는 10월말 중소기업은 연구마을 선정 이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안내공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 검사를 서둘러 공사 대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추석 명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35개, 약 1조6000억 원 상당의 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 대금은 약 6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기성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해 완료와 동시에 지급토록하고, 명절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5일부터 1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이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에 지급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에 즉각 대응해 위기대응반(8명)을 구성ㆍ운영하고, 추가 도발에 대비해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 경계 강화와 유사시 신속한 출동 태세를 완비토록 하는 등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우선 각 중앙부처와 시ㆍ도는 평시 운영 중인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상황을 관리하면서, 국가기반 및 중요시설의 방호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한 각종 장비 점검 및 구조대원의 출동태세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내 주민대피시설과 비상시 필수 비치비품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비상 발령 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방ㆍ해경본부는 유사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찰활동과 접적해역 조업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해경 특공대의 신속한 출동태세를 완비토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Ransomware)`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 을)은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최대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30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동법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의 `해킹`과 같이 취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백한 손해배상 등의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이 의원은 "(해커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가져준다는 점에서 랜섬웨어 범죄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랜섬웨어 범죄와 같은) 신종 해킹 범죄들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이러한 해킹 관련 입법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Ransom과 제품을 뜻하는 Ware의 합성어로, 마치 컴퓨터의 데이터를 `인질`처럼 잡고 돈을 요구하는 형식의 신종 해킹 범죄이다.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진ㆍ동영상 파일(jpg, avi 등)이나 문서 파일(hwp, ppt 등)의 주요 파일의 확장자를 강제로 바꾸는 등으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5비트코인(가상화폐, 1비트코인은 현재 약 7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법원이 2013년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처음으로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강요해 녹음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심 모(41)씨에 대해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비록 심 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 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 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 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로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남편이 심 씨에게 평소 성관계를 갖기 전 하던 말을 하는 등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본 결과, 심 씨로서는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어린이 사망 사고를 유발한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을 포함한 27개 제품이 리콜 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7개 브랜드사 27개 제품의 제품명과 업체명을 지난 9일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8월) 31일자로 이 제품들에 대한 수거·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7개 업체 모두 리콜 권고를 수락했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이케아 15개, 장인가구 3개, 우아미 3개, 에몬스 2개, 보루네오 2개, 일룸 1개, 에넥스 1개 등 총 27개다.
해당 서랍장 27개는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전도됐으며, 7개 일부 제품은 서랍만 모두 개방해도 넘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수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 명령 단계로 가중되고, 수거 명령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리콜 권고 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도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 등의 조치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표준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비자 시민 단체에 알려 수거 권고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들 단체와 협력해 서랍장 벽 고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사당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전병복)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한마음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50명 중 29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전병복 조합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참석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과 내ㆍ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합은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 변경(안)을 준비하고 지난 6월 16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달 27일부터 지난 7월 27일까지 조합원 재분양 신청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준비해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조합장은 이어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우리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 일반ㆍ조합원분양 계약 체결을 올해 안에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하고 인근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어 조합은 지금이 분양을 하는 데 있어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진행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 의결의 건(찬성 287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2표)` ▲제2호 `사랑손 재정착 관련 향후 사업계획(변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 의결의 건(찬성 276표, 반대 10표, 무효ㆍ기권 5표)` ▲제3호 `마감재 상향 공사비 의결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추가 예산안 및 사용 의결의 건(찬성 282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4표)` ▲제5호 `협력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추가 용역 계약 인준의 건(찬성 285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2표)` ▲제6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연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차후 성공적인 일반분양을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제3호 안건에 이목이 집중됐는데, 그 결과 찬성 280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2표로 무난히 통과됐다.
또한 조합 임원 임기가 만료돼 상정된 제6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전병복 조합장(찬성 282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3표), 감사 2명(이광우, 신철호) 및 이사 6명(이가열, 문관배, 박선영, 배용호, 이원묘, 임두순) 등이 모두 많은 찬성표로 연임됐다.
폐회 선언에 앞서 전병복 조합장은 "우선 조합 임원들이 모두 다 연임되게끔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뜻에 부응하겠다. 아울러 올해 안에 진전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길 30(사당동) 일대 4만910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2.95%, 용적률 244.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 아파트 17개동 959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7-1단지(재건축)가 곧 본격적인 이주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달 9일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규갑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16명 중 62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산정된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3호 `금융기관 재선정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등 4개 안건은 모두 85% 이상의 동의율을 기록하며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관리처분인가 효력 정지 임시 처분 결정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들의 지위가 최근 회복되면서 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성공했다.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주민 공람이 다음 달(10월) 10일 완료되면 곧바로 이주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64(부림동) 일대 8만4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6.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5개동 1317가구(일반분양 59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기준금리가 석 달째 현 수준(연 1.25%)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 한국은행(행장 이주열)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한은 등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회복과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유럽의 개선 움직임이 여전히 미약했다. 더불어 미국 등 주요 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시장의 경제 상황 등 불확실성이 높아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내 경제는 수출이 소폭 증가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돼 내수가 개선 움직임을 이어 갔다. 다만 앞으로 국내 경제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의 영향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한은 등은 판단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한시 인하의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상승에 그쳤다. 전달(7월)보다는 0.3%포인트 떨어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1% 하락했다. 이 역시 전월(1.6%)보다 0.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다만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전기료 인하 효과 소멸, 저유가의 영향 약화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오름세를 이어 갔다.
한편 8월 이후 금융시장은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지속 등으로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순 유입돼 주가가 상승했다. 장기 시장 금리와 원/달러ㆍ원/엔 환율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상승 후 하락했다. 가계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 금통위 관계자는 "추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 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새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12일 연산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도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구역 내 동산교회 2층 예배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계약 승인의 건` ▲제4호 `추정 정비사업비 승인의 건` ▲제5호 `시공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제5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고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에 따라 오는 10월 현대건설과의 본계약 체결 및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마곡천로 57(연산3동) 9만37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6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27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현대건설이 쿠웨이트에서 짓고 있는 세계 최장 해상 교량인 `자베르 연륙교` 공사가 잇단 불상사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현대건설이 자베르 연륙교 상판 공사 중 길이 60m, 무게 1800톤에 달하는 상판 1개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는 교량 상판을 운반하던 대형 차량에서 상판이 떨어질 때 기존에 연결된 상판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상판은 바다로 떨어졌고, 기존 상판 4개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긴급 복구반을 구성해 복구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이 공사 발주처인 쿠웨이트 정부는 부실시공과 공기 지연, 미승인 도면 사용 등의 이유로 이를 경고하는 감리서를 현대건설에 전달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사에게 `갑질` 행위를 벌인 불미스러운 일이 벌이지기도 했다(본보 2016년 7월 6일자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태평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보폭을 넓혔다.
12일 태평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정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노블레스컨벤션웨딩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38명 중 24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서 상정된 ▲제1호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계약 총회 추인의 건` 등 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김정환 조합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의결 받음에 따라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태평동 123-19 일대 6만19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12가구(전용면적 기준 ▲59㎡ 609가구 ▲72㎡ 200가구 ▲84㎡ 503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지구(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를 8부 능선에서 바라보게 됐다.
12일 수택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귀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구리시여성노인회관 3층 강당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95명 중 130명 이상(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비롯해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비사업금 대출보증, 이주비 및 사업비 대여 금융기관 선정, 일반분양가 변경 등 다수 현안이 처리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에 따라 우리 수택지구의 향후 사업 진행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조합은 한 달 간 주민 공람을 거친 뒤 오는 10월 19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가 고시 시점을 고려해 이주 시기를 정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경춘로288번길 23(수택동) 일대 2만15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7개동 4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탄방동2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뒀다.
12일 탄방동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동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천성교회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40명 중 약 49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승인의 건`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면서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이달 말 사업시행인가를 관할 구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며, 오는 11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가를 받으면 올해 12월께 조합원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에는 시공 본계약 체결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그해 말 이주를 개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탄방로 65(탄방동) 일원 6만10.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9.23%, 용적률 234.82%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0~20층 아파트 5개동 779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재건축)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겨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12일 반포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칠운기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 단지 인근 서초구립반포도서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80명 중 5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에 관한 안건 등 상정된 7개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며 "조합장 선거 결과 단독 출마한 칠운기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수로 당선됐고, 감사 1명과 이사 5명 등도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추석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관할관청에 신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 310-4(반포동) 일대 3621.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공동주택 약 110가구 등이 신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4구역(재개발)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출범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12일 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0일 오후 3시 서구청 구민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31명 중 38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 및 조합 승계 승인의 건` ▲제2호 `재개발 결의 및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제3호 `조합 정관(안), 조합 행정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6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진위 위임 승인의 건` ▲제8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진위 위임 승인의 건` ▲제9호 `창립총회 예산안 추인 및 정비사업 비용 지출 승인의 건` ▲제10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협력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제12호 `기타 토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제4호 안건과 관련해선 조합장에 단독 출마한 강희근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수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감사 2명, 이사 7명 등 제1기 집행부가 구성됐으며, 69명의 대의원도 선출됐다.
12일 강희근 조합장 당선인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매우 기쁘다"면서 "조합설립인가를 이달 30일 안에 관할 구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지닌 주체가 탄생하면 내년 1~2월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문화로37길 6(평리동) 5만321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공동주택 1058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영진)은 오후 1시 구역 인근 수원제일교회 소예배실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70명 중 35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앞서 전영진 조합장은 "약 한 달 만에 다시 조합원총회를 여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염원인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다. 이번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추석 연휴와 10월 (개천절) 연휴로 인해 11월쯤에야 총회를 열 수 있는데 그러면 조합의 중대 목표인 `내년 이주 개시`라는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며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깊은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종합건축사사무소 담과의 계약 변경의 건(찬성 330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19표)` ▲제2호 `이에이그룹엔지니어링과의 계약 변경의 건(찬성 332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18표)` ▲제3호 `담보대출 이자 지급 승인의 건(찬성 323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25표)` ▲제4호 `사업시행계획서 결의의 건` ▲제5호 `차기 총회비용 승인의 건(찬성 331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18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최대 관심사였던 제4호 사업시행계획(안)은 최다 득표수(찬성 345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9표)로 의결이 이뤄졌다.
앞서 조합은 2015년 3월 21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하고 당시 시공자에게 인장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미뤄지던 차에 수원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17%에서 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설계 변경과 수익성 제고 등을 반영한 계획을 다시 마련해 이번 총회를 치르게 됐다.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총회를 마치기에 앞서 전영진 조합장은 "`대단한 조합`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280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1%, 용적률 194.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154가구(임대 5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84A㎡ 78가구 ▲84B㎡ 390가구 ▲84C㎡ 284가구 ▲T84A㎡ 5가구 ▲T84B㎡ 5가구 ▲D99㎡ 8가구 ▲106㎡ 86가구 ▲D117㎡ 11가구 ▲T132㎡ 4가구 ▲D135㎡ 11가구 ▲D138㎡ 20가구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오산시 오산궐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오산궐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경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참여 건설사 수가 조합의 기대에 미칠 경우 입찰은 다음 달(10월) 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마감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내야 하며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오산시 은여울로7번길 26(궐동) 일대 8만82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6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재건축의 `잠룡`으로 평가 받고 있는 잠실우성4차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 주거재생과 박강덕 주무관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주민 공람을 거치고, 이달 6일 의견 청취까지 마무리된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지난 7일 송파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잠실우성4차 재건축 추진위 김호원 위원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다음 달(10월)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후 2017년 1~2월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대 3만1630.5㎡를 대상으로 한다. 현 정비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8개동 896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재개발)이 설계자 선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일 청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황대금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20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추진위는 오는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단독으로 참가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현재 10개 업체를 지명했으며,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추후 총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일대 8만388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 용적률 234%를 적용한 지상 최고 16층 아파트 1236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68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재건축)가 내부 재정비에 성공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가게 됐다.
12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잠신중학교 강당에서 임ㆍ대의원 연임 및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사업 주체를 꾸리기 위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051명 중 2800명 이상(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집행부를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지난 1월 보궐 선임되며 이곳 사업을 이끌어 온 정복문 조합장에게 강한 믿음을 보여줬다. 그의 연임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동의율 98%를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감사 1명(이영태), 이사 11명(구자용ㆍ임규오ㆍ문기회ㆍ김주석ㆍ김석원ㆍ김진수ㆍ최길현ㆍ최정환ㆍ김홍성ㆍ채병열ㆍ김영생) 및 대의원 30명이 새롭게 선출됐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일대 35만39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9.2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50층 아파트 595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3지구 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정비에 나서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성수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옥금ㆍ이하 추진위)는 감정평가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동시에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추진위는 다음 달(10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각각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모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 각각 11개 업체를 지명해 진행하고 있다"며 "입찰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께 총회를 개최한 후 각 업체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21길 3(성수동) 일대 11만419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8%, 용적률 317%를 적용한 아파트 1852가구(임대 315가구 포함) 등을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00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 인근에 계획세대수 300가구 규모의 재건축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성수장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승인ㆍ고시했다.
12일 성수장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문형ㆍ이하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다음 달(10월) 1일 오후 2시 인근 한사랑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라며 "이번 총회에는 추진위 임원(위원장ㆍ감사ㆍ추진위원) 선출 및 관련 규정에 관한 안건 등 총 7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 업무를 신속히 수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99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63가구 ▲85㎡ 이하 117가구 ▲85㎡ 초과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추석 이후 `자이` 브랜드에 처음으로 `그랑`을 붙인 고급 단지 2곳을 연이어 분양할 계획이라 관심이 쏠린다.
GS건설은 경기 안산시에서 선보이는 복합 단지 이름을 `그랑시티자이`로, 서울 마포구 대흥2구역 재개발 단지 명을 `신촌그랑자이`로 정했다. 단지 명에 `그랑`을 붙여 일반분양에 나서는 것은 자이 브랜드 론칭 이후 최초다.
`그랑`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 두 단지는 모두 해당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단지다.
우선 `그랑시티자이`는 7628가구의 대규모 복합 단지로 만들어지는 고잔지구 90블록의 1단계 사업이다. 이는 지금까지 안산에서 공급된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데다 최고층이다.
`신촌그랑자이` 또한 1248가구로, 서울 도심 부근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를 자랑한다. 최근 마포구에서 재개발 아파트 공급이 활발했지만 소규모 단지들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대단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실제로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마포구에서 1000가구 이상 아파트가 새로 나온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교육ㆍ교통 등의 입지 여건이 좋다는 점도 두 단지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힌다.
`신촌그랑자이`의 경우 이대역세권으로 종로ㆍ광화문, 여의도, 상암DMC 등 업무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으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명문대들이 도보권에 있다.
`그랑시티자이` 또한 내년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 수혜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와 자립형 사립고인 동산고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GS건설은 내부의 상품 구성도 차별화할 계획이다. 두 개 단지 모두 내부 커뮤니티시설로 수영장을 갖추는 등 시설을 고급화하고 마감재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그랑시티자이` 정명기 분양 소장은 "시화호 조망 및 주변 녹지 여건이 풍부하고 초ㆍ중ㆍ고교가 도보 통학이 가능한 점 등 외에도 안산시 최대 규모, 초고층의 상징성과 고급 복합단지로 꾸며지는 단지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랑시티자이`로 명칭을 정했다"며 "상품적으로도 이러한 명칭에 걸맞게 단지 내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수영장, 사우나, 골프시설 등을 갖춰 원 스톱 생활이 가능해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높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랑서울`에서 시작된 성공적인 이미지가 아파트 단지 명 선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국내 건설업계 수위를 다투는 GS건설의 이미지와 고급스러움으로 이름 높은 `자이`의 이미지와 잘 맞아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 `그랑시티자이`와 `신촌그랑자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