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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옛 신라의 어제와 오늘을 사진전으로 만나볼 수 있는 `2017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 전시회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사진전은 지난 5월 27일 경주 월성(月城, 사적 제16호) 발굴조사 현장에서 진행한 제2회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 사진 촬영대회의 수상작을 선보이는 자리다.
월성 발굴현장의 색다른 이면을 담은 103점의 작품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시된다.
사진전은 ▲ 디지털카메라 부문, ▲ 스마트폰카메라 `월성에서의 나` 부문, ▲ 스마트폰카메라 `자유주제` 부문 수상작 3부문으로 구성된다.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에는 수상자들을 전시장으로 초대해 촬영대회 시상식을 진행한다. 수상작을 한 권의 책으로 모은 `사진 모음집`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월성 발굴조사는 신라 천년 궁성이었던 월성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는 의미에서 한국 고고학사에 큰 획을 긋는 작업"이라면서 "그만큼 발굴조사연구단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전문가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사진기록물 외에 일반 국민이 포착해내는 월성의 변화와 발굴 과정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 현장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매년 기록된다면 수년 뒤 매우 중요한 기록물의 축적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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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한민재 기자] 고양시가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위해 지난 2015년 출시한 `고양시 통합앱`이 100만 조회를 돌파했다. 수치상으로 104만 고양시민이 한 번은 이용한 셈이다.
`고양시 통합앱`은 시가 제공하는 모든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애플리케이션이다. 지난달 러시아에서 개최된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에서 최성 고양시장이 `고양 스마트폰 시티`의 중심으로 소개해 호응을 얻은바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시 홈페이지 ▲도서관 온라인 대출증 ▲교통 및 버스 노선정보 ▲관광정보 ▲피프틴 ▲SNS허브 등 18개다. 시는 이밖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푸시 알람 서비스 등 각종 생활정보 및 고양시 소식을 전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통합앱은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추후 고도화 기능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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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백영대 기자] 서울시는 `서울, 건축에 이야기를 더하다`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총 947작품이 신청됐고, 접수된 작품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31작품에 대해 시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중심으로 물리적, 심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삶과 이웃 간의 경계, 분야(음악, 미술 등) 간의 경계를 지웠던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진행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공식홈페이지에서 공모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시민(네티즌)투표를 실시해 상위 세 개의 작품에 `누리꾼상`을 시상한다.
시민투표는 공식홈페이지인 `www.서울아름다운건물찾기.kr`에서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세 개의 작품에 대해 투표 가능하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중복 투표가 방지된다.
올해 공모전 전문심사위원회는 오동일(신문대학교 교수), 오광수(경향신문 출판국 기획국장), 임재연(아키엘로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관직(비에스디건축사사무소 대표), 박경서(서울시 건축기획과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17일 심사를 통해 총 25작품을 선정했고, 이는 시민투표가 종료된 이후 `누리꾼상` 세 개의 작품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선정된 수상작품은 다양한 건축 관련 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하는 `2017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기간 동안 전시된다.
올해 서울건축문화제는 `경계를 지우다`를 주제로 9월 1일부터 24일까지 문화비축기지에서 다양한 건축 관련 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건축문화투어, 건축영화상영, 오픈오피스, 건축가대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상식과 전시는 문화제기간동안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스토리텔링 공모전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시회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건축, 건축과 도시 사이의 경계를 조금이나마 지워 시민 모두가 건축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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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상반기 항공운송시장은 항공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 항공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530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6월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국제 0.2%, 국내 5.9%), 2.9% 증가했으며 상반기 여객도 전년 동기 대비 6.6%(국제 6.4%, 국내 7.1%), 화물은 7.9% 늘었다고 밝혔다.
올 6월 실적을 보면 국제선 여객은 중국 노선의 4개월 연속 역성장(-44.9%)에도 불구하고, 일본(+35.6%)·동남아(+16.8%)·유럽(+14%) 지역 노선의 호조로 감소세를 상쇄해 전년 동월 대비 0.2% 성장한 598만 명으로 역대 6월 중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중국(-44.9%)과 중동, 아프리카 등 기타(-6.8%) 노선을 제외한 일본(35.6%), 동남아(16.8%) 중심으로 전체 노선이 성장세를 보이며 국제선 여객성장을 견인했다.
공항별로는 대구(105.4%)·김해(8.2%)·인천(4.2%)공항은 증가한 반면 중국노선 여객 감소로 제주(-72.8%)·청주(-83.7%)·무안(-62.8%)·양양(-77.6%)공항 등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 실적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한 반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44.9% 증가해 국적사 분담률은 68.8%를 기록했다.(대형 42.8%, 저비용 26.0%) 지난 6월 국내선 여객은 운항 확대(4.6%)와 내국인 제주여행 수요 상승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를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여수(26.9%) 청주(19.1%) 광주(18.9%) 대구(14.8%) 공항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울산(-4.8%)·인천(-1.6%) 공항은 여객 실적 감소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 및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8%, 6% 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분담률은 55.5%를 기록했다.
지난 6월 항공화물은 IT 제품 및 해외직구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제화물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했다.
국제화물의 경우 중국(-15.3%)과 중동, 아프리카 등 기타지역(-8.9%)을 제외한 동남아(11.7%)‧일본(7.9%)‧유럽(7.8%) 등 전 지역의 항공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국내화물의 경우 내륙(-0.8%) 및 제주노선(-0.03%)이 약보합세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한 2.3만 톤을 기록했다.
2017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국제선 여객은 중국노선의 부진(-27.5%)에도 일본(+28%)·동남아(+18.6%) 노선의 호조와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 저비용 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한 3,717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노선(-27.5%)을 제외한 일본(28%), 동남아(18.6%) 등 근거리 지역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국제선 여객성장을 견인했다.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비중이 높은 제주(-51.2%)·청주(-62%)·무안(-16.2%)·양양(-66.5%)공항의 여객 실적은 감소한 반면, 인천(8.7%)·김해(14%)·대구(147.8%)등 노선 다변화가 이루어진 공항의 국제 여객실적은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반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9.1% 증가하여 국적사 분담률은 67.4%를 기록했다.(대형 42.3%, 저비용 25.1%)
상반기 국내선 여객은 제주 및 내륙노선의 항공여행 수요 증가, 항공사의 운항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를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여수(26.6%), 청주(18.3%), 대구(18%), 광주(15%) 공항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 및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8% 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분담률은 56.8%를 보였다.
상반기 항공화물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IT 제품 및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 등 국제화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했다.
국제화물의 경우 중국(-7.1%)을 제외한 동남아(16.2%), 일본(14.6%), 유럽(11.4%)을 중심으로 전 지역이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국내화물의 경우 수하물은 증가하였으나, 항공화물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의 강보합세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2017년 하반기 전망으로 중국노선의 수요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7~8월 여름휴가 및 10월 추석연휴 등 본격적인 성수기 진입,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확대, 항공노선 다변화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항공여객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노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4월부터 시행중인 항공노선 다변화 등 지원 대책을 지속 하면서 항공시장 변화 동향 등에 따라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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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보도를 가로지르는 건물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의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도를 가로지르는 주차장 출입구 바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색상과 질감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설치돼 왔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바닥재의 색상과 질감 차이만으로는 주차장 출입구를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주변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범죄인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간주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형사 처벌될 수 있어 운전자의 과실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시각장애인이 건물 주차장 입구를 지날 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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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13년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제기했던 제주도 선운정사의 석조불상(정식명칭: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이 제주도 문화재자료 11호 지정 및 지방비 5억 원 보호누각 건립 지원의 타당성 논란 등 석연찮은 의혹들이 3년 반만에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보호누각 공사비 지급대금을 둘러싸고 실제 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체 대표의 형사 고소 건이 지난 연말 경주지청으로 접수된 이후 경주경찰서에서 1차 조사후 경주지청서 제주지검으로 이첩됐다.
제주지검은 서부경찰서에 수사토록 하면서 서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는 않고 피고소인 조사를 한 후 제주지검으로 송치되자 고소인측에서 그간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다.
그러자 검찰에서 곧바로 고소 및 피고소인 당사자들을 불러 대질 신문 등을 거치면서 일부 문제가 포착된 듯 경찰수사와 달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 공사는 문화재 수리업 등록업체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제주 선운정사 석조여래불좌상 보호각 건립공사`는 문화재 공사 자격증이 있는 D사(피고소인)가 선운정사(피고소인)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는 문화재공사 자격이 없는 A사(고소인측)가 하도급 계약을 한 후 직접적인 공사를 진행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사기 및 횡령,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가 불거진 것은 작년 말 문화재 보호각 관련 공사를 마친 공사비 10억 원 중 5억 원을 원청사로부터 받지 못한 고소인 측 주장으로 경찰 및 검찰에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또다시 `선운정사 석조불상`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이와 별개로 K씨가 `선운정사 석조불상` 국가보조금 5억 원 횡령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고발한 건도 이 고소건과 맞물려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제주지역 일각에선 경북 모사찰의 주지로부터 약 200만 원으로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후 지방비 예산 5억 원을 들여 지원한 점 등으로 문화재 지정의 적정성 및 특혜시비가 일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조사가 고소건에 국한 할 건지 혹은 그간의 의혹들을 모두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될 건지는 검찰의 판단인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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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터널 붕괴도 방지하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터널굴착공법 등 5건을 `7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20호~제824호)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개요도 제821호로 지정된 `지반 보강 후 터널 굴착 공법`은 터널의 출입구 부위와 같이 지반 두께가 얕아 붕괴 위험이 높은 구간에 미리 지반을 보강함으로써 안전하게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이다.
종전에는 먼저 터널을 굴착한 후 붕괴 방지를 위해 터널 내부에서 보강(지보재 등)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보강 시공이 완료될 때 까지는 터널 붕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터널 굴착 전에 상부지반 보강(네일링)을 통해 지반을 강화하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2배 이상) 터널 굴착이 가능하고 공사비도 최대 46%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제824호로 지정된 `콘크리트 거더 상부 인장 공법`은 압축력이 발생하는 교량의 상부 거더에 반대되는 힘인 인장력을 가해 힘을 상쇄시킴으로써 보다 경제적으로 교량을 시공하는 공법이다.
교량은 자체 무게 등으로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거더의 윗부분에는 압축력이 발생하고, 아랫부분에는 인장력(당기는 힘)이 발생한다.
종전에는 거더 아랫부분에 강선 등을 이용해 압축력을 줌으로써 인장력을 감소시켜 거더 하부 단면적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거더 윗부분에 추가로 강봉을 설치하여 인장력을 줌으로써, 압축력을 감소시켜 거더 단면적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돼 공사비를 절감(2.5~12%)할 수 있게 됐다.
제820호로 지정된 `폴리머를 첨가한 콘크리트 교면포장 공법`은 기존 포장 재료로 사용하는 고가의 라텍스(고무 재질) 일부를 폴리머재료(분말수지 및 폴리화이버)로 대체하고, 교면절삭 장비를 개량하여 더욱 빠르고 깨끗하게 시공함으로써 92%에 달하는 절삭 시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8%) 효과가 있다.
또 제822호로 지정된 `라텍스 주입장치를 활용한 콘크리트 균열보수 공법`은 고무 재질인 라텍스의 탄성을 이용하여 균열보수재료(에폭시 등)를 보다 밀도 높게 주입함으로써 균열보수 성능 향상과 함께 공사기간 단축(25%) 및 공사비를 절감(20%)했다.
이와 함께 제823호로 지정된 `철재 연결 장치를 활용한 바닥판 일체형 피에스씨(PSC) 교량 공법`은 기존에 별도로 시공하던 거더와 바닥판을 일체형으로 제작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32%)하고 공사비를 절감(9%)했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2017년 7월 말) 824개가 건설신기술로 지정됐으며, 2016년까지 4만6341건, 9조 5024억 원이 활용됐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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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출산 가정은 전기료 감면 혜택 등 출산 가정 대상 혜택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항목을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줄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 내용을 보면 먼저 행복출산서비스의 출산가구 대상 `전기료 감면` 서비스가 추가된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할인(월 1만6000원 한도) 혜택을 받는다.
또한,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국민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부모의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총 41만4000명으로 대다수의 출산가족이 각종 출산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특히, 출생 신고를 하러 주민 센터에 방문했다가 행복출산서비스 안내를 받았지만 통장사본을 미처 챙기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주민 센터를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종종 있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범운영 기관으로 참여했던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저출산 시대에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행복출산서비스에 대한 출산가정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 하반기에 `정부24`를 통해 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기관 별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서 따뜻한 서비스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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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윤종근)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신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남부발전은 최근 부산 서면 이비스 앰배서더호텔에서 윤종근 사장 주재로 `3030 달성을 위한 신재생사업 추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3030`은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로 올린다는 것이다.
경영위기 타개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와 함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 달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본사와 사업소의 신재생사업 추진방식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대응방안과 함께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박사의 `8차 전력수급계획수립 관련 신재생의 주요현안`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와 함께 신재생사업 추진전략 재정립을 위한 토론과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박석호 신성장사업단장을 비롯한 전사 신재생사업담당 실무자 약 50여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선도, 사업인프라 강화, 사업관리 효율 향상의 3대 전략과제를 확정하는 등 신재생 추진체계를 재정립 했다.
특히, 본사와 사업소로 구성된 5개 팀은 신재생사업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부지확보 전략, 사업인프라 강화, 주민수용성 확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규모 태양광 개발 전략 등 5개의 조별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열어 청렴하게 신재생사업을 추진키로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농촌 태양광 사업개발 전략수립에는 부산신재생에너지조합 이사장이 참여해 남부발전만의 농촌태양광 특화사업 추진에 실행력을 높였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3020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CEO의 경영방침을 다시 한 번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남부발전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도출과제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종근 사장은 "워크숍을 통해 공격적인 사업개발과 함께 3030 실행력 강화를 위해 본사 100대 과제, 사업소 100대 과제를 발굴, 추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으뜸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00가지 마음을 하나로 합쳐 신재생사업 추진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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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시장 서병수),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부산 기후환경 네트워크(회장 최인화)와 함께 클린에너지학교 사업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클린에너지학교를 통해 학교 에너지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컨설팅, 에너지 교육 등을 연계한 토탈 에너지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각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활용,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클린에너지학교 사업은 교육 현장에서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태양광 설비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ㆍ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학교 기반 조성과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에너지ㆍ기후변화 교육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록 및 재투자, 건물 효율 향상, 미래세대 교육, 에너지 진단과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우수 학교에는 표창도 전달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은 "클린에너지학교 사업은 국정 키워드인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감축, 미래세대 교육,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좋은 본보기이며, 우리나라 학교 에너지 정책에 좋은 모델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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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이하 옥수극동)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쏜 두 번째 화살이 과녁을 빗나갔다.
28일 옥수극동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유재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KCC건설, 쌍용건설 등 두 업체가 참여했지만 조합이 시행한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최소 참여 조건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등은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야 하며, 이중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에 조합은 재입찰을 진행할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놓고 조만간 내부 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조합 등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조합원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과 동시에 안전진단, 건축심의를 받는 등 탄력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동구 독서당로 191(옥수동) 일대 4만9671㎡에 위치한 옥수극동은 현재 15층 아파트 8개동 900가구로 구성돼 있다. 조합은 수직증축 방식을 통해 향후 매봉산과 접한 3개동에 3개층을 증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적용 시 옥수극동은 용적률 305.56%를 적용한 지상 18층 아파트 8개동 1035가구(일반분양 135가구)로 탈바꿈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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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오늘(28일)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영인)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한양건설 ▲동부건설 ▲KCC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구상이며, 시공자선청총회는 9월 중순 중으로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합은 이달 20일에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 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이도주공2ㆍ3단지는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제주특별차지도 제주지 구남로 43(이도2동) 일원 4만3307.60㎡에 건폐율 28.70% 용적률 246.79%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4층 858가구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도주공2ㆍ3단지는 201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7년 4월 5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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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청산소득이란 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청산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별도로,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시 ◇◇구 ◇◇동에서 2003년 7월 설립해 2007년 8월 준공ㆍ입주한 민원인(질의조합)은 2007년 10월 ◇◇지방법원에 건물의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2012년 6월 원고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를 거쳐(2014년 3월 28일에 판결) 2016년 11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판결 됐고 2016년 11월 민원인은 시공자인 A건설과 B건설부터 수억 원 및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이후 민원인은 정관 제47조의 `조합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안에 총회를 소집해 조합의 해산을 결의한다`는 내용에 따라 2009년 12월 총회에서 위임된 대의원 회의로 해산결의를 하고, 2010년 3월 조합 등기부등본에 해산등기 했다. 민원인은 해산 당시 위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자산계상 등)를 한 내역이 없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민원인은 시공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민원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에 "청산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전 답변했다.
이 같은 해석을 위해 국세청은 회신에서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 사업이 아니므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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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가목)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전체 공사 금액 중 1/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는지(나목) 아니면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을, 같은 호 나목에서는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에서는 동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하나로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어냈다.
더불어 "이러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동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과 수급인의 서면승낙(동법 제29조제3항제2호나목)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전의 시공 참여자 제도(시공 참여자가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를 폐지하면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다시 하도급 할 필요가 있다"며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해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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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오는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12월)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고 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새로이 추진키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선정(110곳 이상)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분권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 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年 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5조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균 재정 2조 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국비 1500억 원→약 8000억 원 규모로 확대)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 부처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구성(7월 말)해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장소(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를 중심으로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부단체장급의 전담조직 설치, 지속적인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정부 재정 외 주택도시기금, 민자 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 활용과 부동산시장 관리노력 등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이달 28)를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12월)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을 추진할 것이며,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동향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따뜻한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28 · 뉴스공유일 : 2017-07-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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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을 포함,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며 "이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행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을 포함해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의 가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액 규모는 1조 원 안팎인데, 전세금 보증보험의 주된 타깃이 시중은행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대출 이용자 수가 많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에 저축은행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전세금 보증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28 · 뉴스공유일 : 2017-07-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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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형진)은 지난 27일 오후 4시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4663명(서면 4117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4529표, 반대 20표, 무효ㆍ기권 114표)` ▲제2호 `시공자 공사 도급 계약체결의 건(찬성 4536표, 반대 13표, 무효ㆍ기권 114표)` ▲제3호 `상가 재건축 관련 합의서 의결의 건(찬성 4475표, 반대 58표, 무효ㆍ기권 130표)` ▲제4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찬성 4398표, 반대 147표, 무효ㆍ기권 118표)` ▲제5호 `조합 업무 규정 개정의 건(찬성 4460표, 반대 79표, 무효ㆍ기권 124표)` ▲제7호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4503표, 반대 42표, 무효ㆍ기권 118표)` ▲제8호 `분양 미 신청자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부여의 건(찬성 4400표, 반대 139표, 무효ㆍ기권 124표)` ▲제9호 `이주 및 신탁 등기, 미 이주자에 대한 조치 의결의 건(찬성 4521표, 반대 22표, 무효ㆍ기권 120표)` ▲제10호 `금융기관 선정 위임의 건(찬성 4477표, 반대 32표, 무효ㆍ기권 154표)` ▲제11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찬성 4483표, 반대 20표, 무효ㆍ기권 160표)` ▲제12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의 건(찬성 4512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146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6호 안건과 관련해선 제6-1호 `석면 해제ㆍ제거 감리 용역업체 선정의 건(㈜한국친환경연구소)`, 제6-2호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용역업체 선정의 건(㈜유진씨엔이)`, 제6-3호 `이주 관리 및 촉진 용역업체 선정의 건(㈜미성디씨엠)`, 제6-4호 `범죄 예방 용역업체 선정의 건(㈜덕영씨엔에스)`, 제6-5호 `지장물 정비공사 업체 선정의 건(㈜대건건설)`, 제6-6호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업체 선정의 건(㈜엔백)`, 제6-7호 `회계법인 선정의 건(도원회계법인)` 등으로 결정됐다.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조만간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재건축사업에서 일어나는 분쟁 등은 모두 끝나고, 행정적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집을 짓는 절차만 남게 된다"면서 "지난 4월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곳은 실제로 지난 5월까지 관리처분 단계를 매듭짓는다는 구상이었으나,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해 총회가 연속으로 연기된바 있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 제기한 가처분소송이 모두 기각돼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완전히 피한 단지가 됐다. 이에 앞전에는 투자자들이 이곳에 관심을 뒀다면 앞으로는 실 입주자들도 눈독을 들일 것으로 본다"며 "현재 시세는 `41㎡ 12억 원대 중반`으로 알려지고 있다. 84㎡를 받기 위해선 추가 분담금이 2억 원가량 된다고 한다. 인근의 개포주공3단지의 분양권 가격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져 이곳도 사업이 진척될수록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조합에 따르면 이곳은 올해 말~내년 초께 이주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310(개포동) 일대 39만9741.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37%,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74개동 6642가구 등이 지어진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015가구 ▲60~85㎡ 미만 2483가구 ▲85㎡ 이상 214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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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서산ㆍ온금재정비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5일 서산ㆍ온금재정비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대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2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 등을 수령해야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에 현금 납부해야한다. 공동사업단 구성 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목포시 다순구미로 19(온금동) 일대 20만2067㎡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규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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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오늘(28일) 오후 2시 20분 대구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히며 "양측이 향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도시 상생을 이루기 위해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대구시와 지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와 상생발전 업무협약, 14년 관광협약, 올 1월 서울시-대구시 상생협력 합의각서를 각각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번 협약은 새 정부가 핵심국정 과제 중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양 도시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발굴ㆍ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체결하게 됐다.
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인공으로서 각 지역의 고유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위한 청사진도 함께 마련ㆍ실천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도시는 ▲도시재생 정책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미래지향적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공동 발굴 ▲중앙정부에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 제안 ▲직원 업무협력 및 교환근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와 서울시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손을 맞잡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국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또한 성공적 지방분권을 확립하는 데 도시재생을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대구시청 공무원 100여 명에게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할 예정이다. `서울로 7017, 다시세운 프로젝트` 등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줄곧 추진해온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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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전국 택지 공급 물량 감소에 따라 주택 공급 수단으로 재건축이 각광 받으면서 서울 재건축 시장에 대형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근 한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들이 서울 지역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참석하면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진출 의지를 불태우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사업 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성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해 이달 11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계룡건설산업 ▲효성 ▲라인건설 ▲반도건설 ▲삼환기업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 ▲건영 ▲동양건설산업 ▲동문건설 ▲신일 ▲성우건설 ▲동도건설 ▲보미건설 ▲반도주택 등 15개 중견 건설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오는 8월 2일까지 시공자들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날 입찰이 성사될 경우, 같은 달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 73-4(한남동) 일원 2202㎡를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총 126가구를 비롯한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처럼 중견 건설사들은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하는 서울 재건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수주로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다른 수주로 이어지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 수주로 대박을 기원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전해진다. 서울 지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높은 입찰 참여 조건을 내세워 대형 건설사들도 높은 문턱을 넘어가기가 힘들어 졌다.
이에 따르면 입찰 참여 조건을 시공능력평가액 1~30위로 제한하거나 나아가 10위권으로 묶어 그 보다 낮은 건설사들의 진입이 차단되는 사업장들도 존재한다. 또한 입찰 보증금은 수백, 수천억 원대로 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 보증금은 비강남권이 최대 30억 원선, 강남권은 60~80억 원 선이지만, 높은 입찰 보증금을 제시하면서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만 사업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보여진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소재의 일원대우아파트(이하 일원대우)는 이달 27일 3차 시공자 현설을 개최했지만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넘지 못하고 유찰됐다. 이날 현설에는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4곳만 참여해 1곳의 부족으로 유찰됐다.
일원대우는 입찰 참여 조건으로 2016년 시공능력평가순위 7위 이내인 건설사 등으로 지정했으며, 공사비는 예가 529억4772만8680원으로 확정했다.
이 외에 방배5구역은 이달 20일에 시공자 현설을 개최했지만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2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방배5구역은 오는 31일에 3차 시공자 현설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입찰보증금은 400억 원, 2016년 시공능력평가액 15위 이내 업체, 한국신용평가 기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등 높은 참여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등 5곳에 불과하다
서초구 소재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이달 20일 현설을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9개 건설사 참여했으며, 입찰보증금 1500억 원 등으로 입찰 참여 자격을 부였다.
이처럼 높은 입찰 참여 조건으로 중견 건설사들은 서울 지역 재건축사업에 발을 넣기 어렵지만 중견 건설사들이 유명 브랜드 아파트 못지않은 차별화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관건이다.
동부건설이 재건축한 대치동 소재 주공아파트는 `대치 동부센트레빌(2005년에 입주)`로 탈바꿈해 고급 아파트로서 차별화한 이미지를 구축해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시지가(1월 1일 기준)로는 1㎡당 1370만 원으로 서울 시내 주거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됐다.
한편,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아파트 단지를 조성 가능한 토지는 사실상 없다. 더불어 전국적으로도 택지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전국 109개 필지, 403만㎡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2014년 188개 필지 783만㎡과 비교하면 필지 면적이 48% 가량 줄어 들었다"고 전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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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광진구(청장 김기동)에 따르면 이날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복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ㆍ고시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달(6월) 19일 이곳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도 고시한바 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동 778-6 일대 1만81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용적률 493.05%, 건폐율 45.13%를 적용한 총 264가구 규모의 단지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8가구 ▲84A㎡ 48가구 ▲84B㎡ 48가구 ▲84C㎡ 96가구 ▲102㎡ 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임대주택 매입가격 59.87㎡ 분양가(2억2465만2000원→2억415만5000원) ▲총 분양 수입금(60억6560만 원→55억1221만1000원) ▲임대 외 수입액(101억7390만 원 → 96억2051만1000원) ▲부대경비(243억7438만 원 → 238억2099만1000원)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도 가깝다. 강남권 출퇴근이 쉽고 잠실역까지는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남측으로는 뚝섬한강공원이, 북측으로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며, 자양초교, 건국대학교 및 사대부속 중ㆍ고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스타시티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도 인근에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철 황금 노선인 구의역이 코앞에 위치해 있어 시청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고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광장동과도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며 "지하철 소음이 있지만 2호선 지하화 계획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전망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자양4구역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으로 향후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로 탈바꿈해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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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경남연립(재건축)이 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8일 구로경남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동재)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전 10시30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오전 11시 시공자의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각각 개최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현설에는 ▲신동아건설 ▲서해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했고, 정비업자도 6곳의 업체들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정비업자, 오후 2시30분에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은 이달 12일에 시공자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정비업자 및 시공자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 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자는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31-31(구로동) 일대 7813.12㎡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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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부산 엄궁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을 가볍게 통과했다.
지난 27일 엄궁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상섭)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포스코건설 ▲GS건설 ▲KCC건설 ▲아이에스동서 ▲한양건설 ▲동부토건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따라서 조합은 오는 8월 17일 오후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자선정총회의 경우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이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합은 이달 19일에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여기에는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설 개회부터 폐회까지 참석한 업체 등에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 4번길 103-22(엄궁동) 일원 6만1795㎡에 건폐율 16.03%, 용적률 24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개동 1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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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광진구(청장 김기동)에 따르면 이날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3항ㆍ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구의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ㆍ고시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 431(구의동) 일대 987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96.45%, 건폐율 52.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에 이르는 총 3개동 197가구(일반분양177) 및 오피스텔(133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 176가구 ▲85㎡ 이상 1가구(분양주택) ▲60~85㎡ 임대주택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시설 대지면적 중 분양(4432.25㎡→4434.18㎡)ㆍ임대(500.25㎡→500.08㎡)ㆍ오피스텔(1195.63㎡→1223.97㎡)ㆍ업무시설(90.75㎡→90.90㎡)ㆍ판매시설(535.07㎡→511.39㎡)ㆍ근린생활시설(1138.02㎡→1132.88㎡) ▲토지 중 택지1(4432.25㎡→7393.32㎡)ㆍ도로(982㎡→989.7㎡)ㆍ공공공지(467㎡→470.4㎡)ㆍ광장(518.5㎡→518.1㎡) 등이다.
이곳은 기존 주택과 차별화된 입면계획과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한 오픈스페이스로 설계돼 2013년 4월 서울시 건축위원회로부터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바 있다.
사업지 주변은 동서울의 관문인 동서울터미널과 강변 테크노마트 등을 접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역시 용이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우리구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지역 개발과 노후 불량주택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5월 24일 사업시행인가, 2013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28 · 뉴스공유일 : 2017-07-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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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1.84% 상승해, 2010년 11월 이후 80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1.25%에 비해 0.59%p 높고, 소비자물가변동률(1.41%)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 변동률을 보면 `2014년(0.93%)→2015년(1.07%)→2016년(1.25%)→2017년(1.84%)` 높아졌다.
이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86%)이 지방(1.82%)보다 상승률이 소폭 높았다.
수도권 지역은 서울(2.10%)로 2013년 9월부터 46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며, 경기(1.69%), 인천(1.45%)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고, 지방은 세종(3.00%)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2.88%), 제주(2.65%), 대구(2.09%), 광주(2.08%), 강원(1.85%), 세종(3.00%)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부산 해운대구(4.39%)는 센텀2지구 등 개발사업 진척과 주거 및 상업용지 투자수요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1.00%)와 경남 거제(-0.17%) 등은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수요 감소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주거지역(2.07%), 상업지역(1.82%), 계획관리지역(1.78%), 녹지지역(1.5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 이용 상황은 주거용지(2.03%), 상업용지(1.82%), 전(1.69%), 답(1.64%), 공장용지(1.24%), 기타(1.2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은 155만 4천 필지(1095.4㎢, 서울 면적의 1.8배)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4%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58만 4천 필지(1018.8㎢)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지역별로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전년 동기 대비)은 세종(56.3%), 광주(25.3%) 등은 증가한 반면, 울산(△9.6%), 제주(△9.1%) 등은 감소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은 인천(24.6%), 경기(12.2%), 충남(11.8%)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제주(△23.9%), 세종(△3.7%)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전체 토지 기준) 주거지역 6.7%, 상업지역 30.1%, 공업지역 11.3%, 녹지지역 10.7%, 농림지역 8.1% 증가했다.
지목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임야(15.8%), 기타(15.0%), 대지(10.8%), 공장용지(10.1%), 답(7.0%), 전(5.0%) 순으로 높게 상승한 가운데, 이 중 건물 유형별(대지와 공장용지 집계)로는 상업업무용(44.5%), 공업용(22.5%), 기타 건물(8.2%), 주거용(6.8%), 나지(4.4%) 순으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수요 증가로 지난해 대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 수요가 많은 세종ㆍ부산ㆍ제주 등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며 "토지거래량은 상업 및 주거용 토지 등 거래 증가로 상반기 집계 기준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발 수요 및 투기 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과 거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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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이 마감을 앞두고 내달 열릴 수주전의 윤곽이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교)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고 이어서 오후 5시 그 결과를 개봉한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입찰마감 전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2개 건설사가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제출함에 따라 2파전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입찰마감이 조합의 기대에 부합해 성공적인 마무리가 예상됨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예정대로 오는 8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특히 컨소시엄 참여를 금지했으며, 입찰보증금은 200억 원(현금 150억 원, 이행보증증권 50억 원)으로 파악됐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가는 3233억4100만4000원(철거비ㆍ재경비 포함, VAT 별도)로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74만306원이다.
이곳의 시공권 경쟁은 일찌감치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의 진검 승부가 예상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바 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초 현대산업개발은 대림산업에 컨소시엄 등의 협의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으나, 각 사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민심을 따라 입찰에 각각 참여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가장 뜨거운 수주 격전지 중 하나인 서초신동아 재건축 시공권 경쟁 구도가 베일을 벗게 됐다"며 "사업지가 강남이다 보니 대림산업의 `아크로` 브랜드가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브랜드보다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대산업개발 또한 수주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방배6구역, 신반포7차 등 강남의 우수 사업지라고 불리는 재건축사업들의 수주에 성공한 대림산업은 이번 서초신동아 시공권 대결과 더불어 문정동136구역의 수주전과 반포 일대 주요 단지들의 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지난해 약 3조 원의 신규 수주액으로 도시정비업계의 1위를 기록한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건설사들도 대림산업이 올해 하반기 강남 일대에서 아성을 이어갈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0(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99%, 건폐율 19.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4개동 13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89가구 ▲85㎡ 이하 672가구 ▲115㎡ 이하 146가구 ▲115㎡ 초과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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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맞춤형 핀셋 규제라는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가격이 치솟고 있는 등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6ㆍ19 대책은 ▲청약 조정대상지역 추가(부산 기장군ㆍ부산진구ㆍ경기 광명시 등 3곳) 지정 ▲강남 4개구 외 서울 21개구 전매제한 기한 강화 및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재건축 조합원 분양 주택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과열 지역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별 시장 상황(과열ㆍ위축)에 따라 규제 및 지원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달 25일 새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펴겠다는 방안으로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락 할 경우 현재 관련 법령을 수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의회를 거쳐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지난해 11ㆍ3 대책, 올해 6ㆍ19 대책에도 포함됐던 사항이었고,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의 시장 재편을 목적으로 한다는 포부를 밝히는 데 그쳤을 뿐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대책은 일단 빠졌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책 발표 후 한 달,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실제로 주택시장의 반응 또한 새 정부의 규제가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6ㆍ19 대책 발표 뒤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질주하며 43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4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값은 0.41%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정부의 합동단속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6월) 9일 주간 상승률(0.45%)에 육박한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26%로 대책 발표 직전 한 달(1.7%)에 비해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7% 올라 이달 들어 3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
집값의 상승 흐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안정되기는커녕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가격 오름세는 강남 지역 일반 아파트→재건축이 활발한 강동→성동ㆍ노원ㆍ목동ㆍ마포 등 강북→과천ㆍ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격 오름세를 이어가자 집을 사려는 심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8월) 정부의 종합 대책 이전, 가계부채 대책이 강화되기 이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올해 말로 유예가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활도 부동산시장에서는 역반응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투자 수요를 억제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신규 아파트 공급이 경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새 아파트 공급이 끊기고, 기존 집값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나 공급 확대 의지가 수요 심리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규제 사각지대를 찾아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한 곳이 눌리면 다른 곳이 팽창되는 것)`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과 다음 달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답?… 정부의 다양한 고민↑
업계, 오는 8월 종합 대책 향방에 `눈길`
주택시장의 오름세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거듭 밝힌 만큼 그 강도는 `중상` 정도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먼저 최근 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 등이 꼽힌다.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방식은 2014년 9ㆍ1 대책에서 청약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을 수도권은 2년→1년, 지방은 1년→6개월로 완화한 바 있으나 이를 환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항목별 가점 부여 체계도 무주택ㆍ다가족 세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LTVㆍDTI 규제를 강화한다면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이 떨어지고, 주택 거래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오는 8월 금융당국이 내놓을 새로운 대출 규제 정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새로운 DTI 산정에 관한 로드맵 제시도 예상된다.
세제 개편 카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택임대사업 투명성 확보,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가 나오면 즉각 집값 하락과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도시정비업계에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ㆍ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ㆍ대출 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한꺼번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거래신고제ㆍ분양가상한제 부활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등 정부의 추가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강남 지역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저금리, 풍부한 자금 유동성, 우수한 교육ㆍ주거 환경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웬만한 대책에는 수요가 억제되지 않던 곳"이라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기존 아파트는 물론 웃돈을 주더라도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ㆍ분양권을 사겠다는 수요가 끊이지 않아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다 되레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경우 이런 규제는 자칫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10여 개의 고강도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정부는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서울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외에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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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달 26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패(成敗)의 기로에 들어섰다. 이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업의 전망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스러운 전선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5년간 50조 원 투입… 오는 9월부터 사업지 100곳 선정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에 지자체도 후속 조치 착수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은 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시행될 대규모 부동산 대책이다. 낙후된 도심과 주거지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도로 정비,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의 이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도 함께 잡는다`는 목표를 가진 만큼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 세간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 방법 등을 담은 공고 계획을 발표, 오는 9월 각 지자체로부터 응모를 받아 올해 안으로 사업지 100곳을 선정한다. 매년 100곳의 사업지를 선정함으로써 5년간 500곳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예산은 연간 10조 원 기준 정부 재정 2조 원, 공사 투자(한국토지주택공사ㆍ서울주택도시공사 등) 3조 원, 입주자 저축ㆍ국민주택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5조 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 기획단은 국장급의 단장 지휘로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곳의 44인 규모로 구성했다. 또한 일선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연계 공급 및 사업 금융기법 활용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공기업의 전문 인력도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신호탄에 맞춰 일선 지자체들이 속속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 희망 사업지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수원시는 이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 정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은 총괄팀, 중심시가지사업팀, 일반근린사업팀, 주거정비지원사업팀, 우리동네살리기사업팀 등 5개 팀으로 꾸려졌으며, 이들은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사업지 발굴(8월)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도맡게 된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내 사업지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모사업을 설계(9월), 공모사업 제안서를 제출(10월)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지난 23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현장 방문을 통해 센터가 설립된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서울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세종 등 5개 광역시이며, 서울과 세종은 민간 위탁, 부산은 제단법인, 대구와 대전은 지역 연구원에 지원 조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센터는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공모사업이나 마을활동가 양성 등으로 주민을 지원하고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면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를 전담하는 행정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25명 규모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달(6월) 중순부터 가동한 `새 정부 도시재생 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매년 6곳 이상 사업지가 공모에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인천시는 전했다.
천안시도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3일 취임 후 첫 도시재생 현장 방문지로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택해서다. 김 장관의 천안 방문은 앞으로 본격화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앞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과 함께 사업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전언이다.
당시 김 장관은 "올해 본격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돼 주민ㆍ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낡고 쇠퇴한 도시가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심해 원도심이 도시재생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한바 있다.
더민주 "도시재생사업은 새 동력" vs "과도한 기대는 맹독"
도시재생사업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노후 주거지 주민, 투자자 및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상징성을 지닌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이하 더민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 안규백 더민주 의원은 국내에서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그해 말 시작된 기정 도시재생사업이 현재까지 성과가 미미한 것을 지적하며, 그 원인이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이라고 제언했다.
안 의원은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은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정부가 해외 선진국처럼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위축된 건설경기와 쇠퇴해 가는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국민적 바람 또한 이룰 새 동력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반면 `도시재생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또 다른 투기 세력을 키울까 우려스럽다`는 김우철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긍정적인 측면보단 사업의 이면을 주목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옳지만 문제는 규모에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 사업 예산은 총 50조 원으로, 과거 약 31조 원에 달했던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나, 약 22조 원을 들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대비 가장 큰 규모다. 그는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꼽힌 곳들을 중심으로 투기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성과 중심 사고방식을 갖지 않고, 경기 부양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불평등 해소 및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 위원은 "투기 원인인 시세 차익을 제거해야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면서 "대안은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개발이익환수제도, 임대주택 의무 등록제도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新 구상ㆍ현실화 불확실, 舊 한계ㆍ문제점 수두룩"
경실련, 종합 도시재생모델 개발 및 지속가능한 사업 `주문`
그의 우려는 도시재생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과 일맥상통(一脈相通)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한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을 살펴보니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 편인가?", "4대강 사업의 무려 2배나 예산을 투입해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건지…", "초장부터 집값 폭등이야", "띄우지 마세요. 청담동은 2억 원 올랐어요", "갈 곳 없는 다세대 집값까지 들썩이면 어쩌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이러한 여론의 반응은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달려 도시재생사업이 `보여주기 식` 부동산 대책으로 전락할 경우 뒷감당은 애먼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기라도 하듯 지난 18일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새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상이 없고, 기정 사업은 한계와 문제점이 넘친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내 500개 사업지를 선정한 것은 성급한 처사다. 5년의 임기 중 레임덕이 오는 임기 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3~4년 남짓, 그 기간 안에 500곳에 50조 원을 투입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못 박았다.
또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인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는 도시와 지역을 주민의 삶터로 보기 보다는 여전히 개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수치 중심의 성과 지향적 목표 제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뿐이라고 짚어냈다.
이에 따르면 기정 뉴타운사업ㆍ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투기 세력을 부추기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등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개선되면 모두 좋아진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500개 사업 추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관(官) 주도의 건설공사 중심, 기존 사업 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제2의 뉴타운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정비, 사업 물량 조절, 사업 기간 확보 등 모델 개발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지역 공동체 복원을 통한 종합적 도시재생모델 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한다"면서 "▲주민 역량 강화 및 공공의 역할 최소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유형 제시 ▲민간의 사업 참여 제한 등을 시행해 모델 개발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선 ▲단기 속성 재생사업 지양 ▲무분별한 도시계획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금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첫 과제는 `대규모 재원ㆍ부동산 투기ㆍ원주민 재정착`
시작이 반이다!… 도시재생사업 올바른 방향 설정이 `관건`
문 대통령이 내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크게 `대규모 재원 마련`ㆍ`부동산 투기 세력 견제`ㆍ`원주민 재정착` 등 세 가지 문제 해결에 달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전반에 따르면 먼저 사업 지원금 총 50조 원의 경우 국비 재원 협조를 근 5년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이미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공기업도 매년 큰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칫 사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매년 10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려 투자처로 전락한다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전언이다.
번성한 구도심에 중산층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 문제다. 정부 측은 도시재생 대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대상지 선정엔 투기 자본 유입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후 일시에 과도한 외부자금이 재생 후보지에 유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들의 뒤를 이어 포퓰리즘 배제 의지 강화, 협동조합형 시행 방식 도입, 지속가능성 주의 등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는 여전히 많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꼽힌 사업 성공 조건은 `지역맞춤형 정책 확대`다. 향후 지역별 주택 유형과 소득 수준 여건에 따른 주민 선호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정주 안정성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도시재생은 방대한 규모의 재원보다 정부가 시민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사업 지향점을 설정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란 속담이 있듯이 완전체가 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28 · 뉴스공유일 : 2017-07-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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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 내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과녁은 서울시다. 반(反)정비사업 기조가 지속되는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에는 알짜 재건축 사업지들을 자신들의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분석도 업계 내에서 나온다. 본보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서울 시내 재건축 현장 세 곳을 밀착 취재해 그 실태를 파헤쳐 봤다.
이촌왕궁아파트, 현금 기부채납 문제 대두
기부채납은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기부채납 방식에 있어서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들을 위해 서울시가 출구를 마련해줬다. 바로 현금으로 기부채납 대납이 가능하도록 한 `현금 기부채납`의 허용이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과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6월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 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서울시 자체 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서울시내 도시정비사업 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현금 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 원으로 추산해놓은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이 현금 기부채납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왕궁맨션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방침이 발표되기 전 현금 기부채납을 검토를 해왔다. 지난 6월에는 정기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같은 달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청했다.
왕궁맨션 재건축사업은 전체 용지의 15%를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현금 기부채납을 이용하면 이 중 절반인 7.5%를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시행자는 기부채납의 50%까지 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조합은 지난 5월부터 현금 기부채납을 서울시와 협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 방침이 세부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통보하면서 조합은 진행을 다음으로 미뤘고 이달 들어 서울시가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방침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동적으로 지난달(6월)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면서 조합은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갑작스레 보류 통보를 내렸다고 한다. 조합은 지난번에 시가 요청한 것을 다 반영하고 28개 실무과 협의를 다 마치고 나온 코멘트를 반영해 제출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통보를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은 기부채납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려는 것인데 외려 혹 한 개를 더 달고 사업을 지체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금 기부채납은 서울시 운영비ㆍ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원 마련 위한 수단?… 의혹 `모락모락`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이촌왕궁의 현금 기부채납 행보에 시가 또다시 제동을 건 것은 현금 기부채납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조합 측에 실질적인 재원 요구 방책을 다듬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가 현금 기부채납을 공론화하며 시행한 것은 결국 시가 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의 용도가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이 같음을 고려하면 배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손이 뻗쳤다는 일종의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논리로 보면 서울시가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 원으로 추산한 부분도 사실은 도시정비사업에서 끌어다 쓸 예산 확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 원대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현 정부가 같은 정치적 베이스임을 볼 때 예산 확보와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을 공유할 것이다. 국민이 돈을 내면 취지에 맞게 써야 하는데 최근 서울시가 보이고 있는 행보와 정황상 도시정비사업에서 거둬들인 재원은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목적이 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의 이상과 목적 달성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에 빨대를 꼽고 빨아먹는 행태가 아니냐. 이는 국민 재산권 침해를 넘어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강탈하려는 일종의 파시즘과 같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잠실주공5단지, 단지 내 학교 부지 비용 분담 놓고 다투는 `서울시ㆍ교육청`에 `곤혹`
실상은 기부채납분 빼앗기지 않으려는 서울시의 작업… 이달 도계위 상정 `물 건너`
그런가 하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근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도 왕궁아파트의 그것과 같다. 이곳은 초등학교 부지 비용분담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 간 이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육청이 과도한 학교 부지 비용분담을 부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반드시 조합 측이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해결해야 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당초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1개소 신설, 1개소 이전)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청)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비율 20% 범위 내에서 학교 3개 부지를 확보하고 남은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임대주택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단지 주변에 제2롯데월드타워, 잠실역 등이 위치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이 마비될 것을 염려해 장미아파트 앞 도로부터 리센츠아파트까지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도시계획시설)를 개설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가 세대수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 관련 법에 따라 2개를 1개소로 줄여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교육청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과하다 보니 임대주택 등 다른 기부채납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시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초등학교 1개로도 충분할 것이란 입장"이라고 전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5000가구에 1개 비율로 배치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학생 수 조절이 필요할 경우 교육장의 판단에 따라 그 비율 이하로도 학교를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교육청과 갈등에 대해 학교 1개소에 대한 부지를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ㆍ도의 학교 용지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반면 교육청은 이에 대해 초등학교 2개소에 대한 부지를 조합이 기부채납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단지 내 기존 신천초등학교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개소만 설치하자는 시의 입장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기부채납 원칙을 절대 고수하려는 서울시 입장에 있다. 서울시는 가구수에 비해 학교수가 과하다고 판단, 관련 법에 따라 2개소를 1개소로 줄이라고 요청한 것은 학교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임대주택 등 다른 기부채납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학교 부지를 둘러싼 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점화하면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은 예정됐던 이달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사실 조합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로부터 50층 층수 제고를 위한 허가를 위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오면서 시간ㆍ비용상 입은 손실이 막심한 상황이다. 최근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조합 측이 서울시의 요구한 대로 준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렸지만 서울시의 이기심에서 비롯한 발목 잡기로 또다시 사업 지연의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 시 도계위 관계자는 "조합은 시의 지적 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근 시에 제출됐다. 다음 주 도계위 소위원회에 보고한 뒤 이달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심의위원 간 단지 내 학교용지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다음 회의로 순연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서울시 말만 믿었는데"… 49층 포기하지 못한 은마아파트, 돌변한 시의 태도에 `낭패`
강남구 재건축 대장주 은마아파트 역시 서울시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 시와 겪는 갈등 또한 층수 제고다. 하지만 과거로 거슬러 본질을 짚어보면 이 문제는 시가 사업 초기 층수 제고가 가능할 것이란 신호를 주면서 불거졌다는 게 다수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남구청은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접수시켰다. 이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를 최고 49층 아파트 4개동을 포함한 30개동 5940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 `35층 층수 제한` 장벽 앞에서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층수 49층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이 늦어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가기 힘든 만큼 그동안의 투자비용을 상쇄하고 사업성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층수 제고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쪽에서는 49층 층수를 고수할수록 서울시가 더욱 완고한 자세를 피력하고 있고 단지 내 주민들조차 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층수 제고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최근 시 관계자는 "다시 제출된 정비계획에 대해 관계 부처끼리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 일정이 언제 잡힐지는 미지수이며 층수 제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변함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비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사실 추진위가 49층 층수 제고를 포기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로부터 비롯됐다. 추진위는 시가 `디자인 혁신 방안`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면 35층 층수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위해 지난해 9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UN Studio(네덜란드) 컨소시엄`을 설계자로 선정, 관련 설계를 시작했다. `최고 층수 49층`이 담긴 설계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이와 같이 시의 태도가 돌연히 바뀌면서 추진위 측은 큰 혼란에 빠졌다. 층수 제고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마아파트의 경우 이번 설계 용역비만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업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직면했다. 서울시 말만 믿고 49층 설계안을 작성했는데 시가 돌연히 제동을 걸면서 전진하지도 후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최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시가 이 같은 상황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일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쉽게 말해 `층수 제고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는 사인을 은마아파트 추진위 측에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서울시가 쳐놓은 거미줄에서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손실만 커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28 · 뉴스공유일 : 2017-07-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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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 틀로 작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최근 손질이 가해졌다. 본보는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에 대해 짚어봤다.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도 1세대 1주택 `적용`… 업계 "신탁방식 도입 줄어들 수 있어"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회영 의원, 곽상도 의원, 김도읍 의원, 박주민 의원,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먼저 대안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도 1세대 1주택 분양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지를 중심으로 신탁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신탁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도시정비사업지와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대안에 담은 것으로 이는 분양권 형평성 상승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아도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어서 신탁사는 사실상 조합원임에도 정부 규제 틀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앞서 6ㆍ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가구당 분양주택을 최대 3가구에서 1가구까지 소형면적의 경우 2가구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재건축 사업지들은 올해 유예가 막내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신탁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5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마쳤다. 이와 동시에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4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오는 8월 10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같은 날 방배14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2월 23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6월 17일 임시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한바 있다.
이어서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은 지난 3월 31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해 지난 4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이어 조합은 지난 6월 24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지난 3일 현설을 개최한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오는 8월 18일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달 19일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월 18일 건축심의를 매듭짓고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지난 6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했다. 아울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 6월 7일에 내고 같은 달 15일 현설을 개최한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오는 31일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도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한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오는 8월 5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오는 9월 4일 입찰 마감을 진행해 입찰이 성사될 경우 그달 25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2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안에 담긴 1세대 1주택이 이 단지들에 적용될 경우 신탁방식 도입 시 이점으로 작용했던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에도 1세대 1주택이 적용될 경우 분양의 형평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신탁방식 도입 시 이점으로 작용했던 점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방식 도입을 망설이는 단지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아울러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될 경우 점입가경으로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관리처분인가 단계 타당성 검증 `의무화`… 업계 "부담금 둘러싼 갈등 줄어들 것"
아울러 이번 대안에는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때 사업시행인가 단계보다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적으로 하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는 도시정비사업에서 기존 주거지의 소유권 등이 새로 조성되는 주거지에 대한 권리로 변환하는 것으로 조합원 본인의 보상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보상 금액이 현저히 적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져 사업 지연이 빚어지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다수 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 한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다며 조합 집행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사업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해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일반 분양 시기를 놓쳐 미분양 사태까지 이르게 되면서 금융권 및 시공비 정산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해 사업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번 감정평가를 받은 곳은 최소 2년 이상 재감정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조합 집행부 교체를 추진할 경우 조합 임원 선거와 조합원총회 개최를 위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 `시간`과 `금전`을 모두 잡지 못한다는 점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는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안에 담긴 내용이 시행에 돌입할 경우, 이 같은 난항들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은 곳은 2년 이상 재감정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지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번 대안을 적용할 경우 감정평가를 진행했어도 사업시행인가 때보다 조합원 부담이 과하게 증가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든 용역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화`… 업계 "지방 사업지들 시공자 선정 어려워질 것"
특히 이번 대안에는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비리를 벗겨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투명한 입찰 과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모든 용역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만 선정할 수 있으며 예외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된다.
아울러 금품이나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대형 건설사들의 압수수색을 실시해 강남 재건축 조합과 비리가 있었는지 수사에 돌입함에 따라 이 같은 비리들을 사전에 차단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가 저조한 지방 사업지들은 대부분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지연 등을 빚을 수도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공자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곳 추이만 보더라도 첫 번째 입찰에서 바로 성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는 곳은 대부분 강남 재건축 단지고 세 번째까지 입찰을 진행해도 시공자 선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방 도시정비사업지다"며 "이번 대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 도시정비사업지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에 손질이 가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업계의 우려와 기대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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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경기 과천시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고농도 석면이 검출되면서 도시정비사업 석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본보는 도시정비사업 철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문제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다뤄봤다.
과천 재건축 현장 고농도 석면제품 검출… 석면ㆍ비산먼지 등 문제 다시 수면 위로
최근 과천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실시한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현장 석면 조사 결과, 현장에선 고농도 함유 석면제품이 재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랜드 패킹 33%(시민단체 조사결과 30%), 구멍없는 가스켓 35%(25%), 8구 가스켓 38%(25%), 4구 가스켓 37%(25%) 등이며, 환경단체 조사에서 제외된 2개 시료(패킹 소ㆍ중)에서는 각각 59%, 57%에 달하는 고농도 백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 결과도 이와 흡사했다. 센터 측은 이번 과천 재건축 일대에서 검출된 제품은 2009년 석면사용 금지기준인 0.1%의 250~300배의 석면이 함유된 석면로프, 석면실, 석면패킹, 석면가스켓 등 8가지로 석면시멘트 제품보다 쉽게 부서져 공기 중으로 비산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고농도 석면이 검출된 해당 시료는 당초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과천주공7-1단지 석면 조사 기관의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통상적인 재건축 석면 조사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최근 철거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관내 재건축 사업장의 석면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철거를 앞두고 있는 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은 "석면은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입자다. 석면은 각종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포 속에서 걸리면 2주 내로 사망한다는 악성종피종이나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및 공사 현장에서 석면 분진들이 일어나면 조합원들은 이 같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학계 전문가들은 악성(惡性) 종피종은 흉강과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복강을 싸고 있는 복막, 심장을 둘러싼 심막에 생기는 병으로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평균 생존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조합이 고용한 석면 조사 업체의 부실성… 지자체의 탁상공론 점검도 `문제`
민관 TF팀 운영 등 적극적인 주민 감시 필요… 석면 검출 기준 자체를 개선 목소리 ↑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철거 및 공사 현장에서의 석면의 위험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큰 문제로 대두된바 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석면 조사가 의무다.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석면 조사는 반드시 행해 져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해법이 나올법한데 왜 지속적으로 석면 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하는 걸까?
우선 조합이 고용한 석면 조사 업체의 부실성이 부각된다. 이번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현장을 보면 기준치보다 300배가 높은 고농도 석면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석면 철거 계획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조합의 자체 석면 조사 결과와 인근 관문초 학부모들이 따로 의뢰한 환경단체의 시료 채취 분석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점이 문제로 불거졌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지난해 과천주공7-2단지의 철거부터 시작해서 매번 주민들은 시공자ㆍ조합과 시청을 쫓아다니며 재조사와 철저한 보양을 요구하며 철거 중단을 요구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 철거가 끝나고 구조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천주공1단지 현장에서는 살수차나 방진막의 설치 부족으로 먼지가 뿌옇게 날리고, 폐기물 운반 트럭의 과적 등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석면 해체 작업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했고,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초과 사업장은 고급감리원이 사업현장 내에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에 대해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육안으로 석면 잔재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임에도 감리 역할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탁상공론 점검도 원인 중 하나다. 서울 관내 구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질 모니터링 결과 기준치 미만 0.01개/㏄ 측정 결과를 게시하고 있다. 공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재건축 현장은 관할구청이 이 같은 점검을 하고도 석면 잔재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현장 감리 및 점검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업계는 주민의 자발적인 석면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석면주민감시단 등 실질적 운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러나 석면에 대한 교육과 이해 없는 주민의 석면 감시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자체 선에서 최소한의 교육 이수를 하고 민관 TF팀을 운영하는 등 석면 감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또한 석면 검출 기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의 대규모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에서 공기질 모니터링 석면 기준 0.01개/㏄ 미만은 건강에 안전한 기준이 아니라는 게 유관 업계의 설명이다. 석면 잔재물이 있는 상태로 건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 0.01개/㏄ 이상 측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석면 측정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중에만 측정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 전문가들은 석면 해체ㆍ제거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석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28 · 뉴스공유일 : 2017-07-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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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공관리제도 적용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단계를 밟을 수 있던 서울시 재건축 조합들의 사업 단계가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로 한 단계 앞당겨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를 가능하게 해준 묘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이다.
다수의 서울 재건축 조합들이 이 방식을 도입한 목적에는 건설사와 조합이 함께 사업을 시행해 다음 사업 절차의 속도를 올림으로써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즉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초과이익환수제 피할 제2의 `대안`?!
건축심의 통과 재건축 조합 `시공자 선정` 착수
한동안 재건축 사업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동산신탁 방식의 뒤를 이어 전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한 서울 지역의 재건축 현장들은 이 방식이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강남권 등에 건축심의 문턱을 넘어선 조합들이 하나둘씩 `시공자 선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나, 벌써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강남권 최초로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적용한 서초구 방배동 방배14구역 조합은 지난달(6월) 17일 임시총회에서 롯데건설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이하 공동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했다.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것은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란 게 조합의 설명이다.
옆 동네 방배13구역도 같은 목적으로 지난 3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달 19일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8월) 10일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 및 각 구청에서 이 방식에 근거한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조합 내부에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데 대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잠원동 신반포13차, 14차, 22차도 공동사업시행 방식 대열에 합류했다.
신반포13차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뒤 약 2개월 만에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급선회했다. 인허가 과정으로 사업이 지연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못 피할 공산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지난 3일 열린 이곳 공동사업시행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대형 건설사를 대거 포함한 9개 사가 참석했다. 이 입찰은 다음 달(8월) 18일 마감될 예정이다.
같은 목적을 가진 신반포14차 조합 역시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택했다. 이에 이곳 조합이 지난달 14일 공동사업시행자 현설을 개최한 결과 10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업계의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이달 31일 이번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나홀로 단지` 신반포22차도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누리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21일 2차 현설을 개최했으나, 아쉽게 유찰돼 지난 22일 3차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바 있다.
지난 20일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조합 또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건설업계 "선 사례 없어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안 아냐"
성공할 수 있을까?… 공동사업시행에 기대ㆍ우려 교차
강남권 등 다수 재건축 사업장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공동사업시행 방식도 시행 초기에는 난항을 겪었다. 부동산신탁 방식보다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재건축 이익을 건설사와 나누고, 건설사는 미분양, 금리 변동 등의 사업성 리스크를 함께 부담해야하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다수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선 사례가 없고,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더라도 다음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과 의견이 일치한 재건축 조합도 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조합의 경우 올해 초 공동사업시행 방식에 대해 검토ㆍ논의한 바 있으나,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지난 21일 대치쌍용2차 안형태 조합장은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우리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적고, 추후 실익을 따져봤을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조합은 다음 달(8월)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3주구 조합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조합 정관 변경 작업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이곳 조합 관계자는 "대의원회의에서 공동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반응이 애매해 이를 택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부동산신탁 방식에 이어 초과이익환수제 대안으로 제시된 이 방식이 재건축 사업장들의 사업 의지를 높여주고 있는 반면 선 사례가 없어 각 지역 관할관청 조차 구체적인 체계 및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성이 높은 특정 재건축 현장들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도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재건축 현장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반반씩 엇갈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공동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회의(懷疑)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업계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속한 사업을 위해 공동사업시행 방식 카드를 꺼내 든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거머쥘 수 있을지 업계의 눈과 귀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28 · 뉴스공유일 : 2017-07-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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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 가뭄이 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조합 설립에서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불과 1년 만에 주파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사업지가 있어 눈길이 쏠린다. 주인공은 문정동 136 일대다. 본보는 그 비결이 무엇이며 이곳 현안인 시공자 선정에 대해 집중 조명해봤다.
계속 써내려가는 `속도전`의 역사… 추진위서 시공자 입찰까지 2년 만에 `주파`
토지등소유자가 900가구에 달하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을 구가하고 있다.
이곳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한 달 만인 2015년 6월 동의율 77.6%를 기록하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더니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인 지난해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이 같은 탄력적인 행보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합을 설립한 그해 12월 건축심의 조건부 가결을 받은데 이어 올해 3월 건축계획을 변경해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뒤 4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이다.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5월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뒤 이달 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본격 돌입했다.
송파구 내 현재 사업이 활성화한 대형 재건축 단지는 가락시영이 유일한 점을 고려하면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의 이 같은 행보는 재건축 연한을 충족했거나 임박한 주변 단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이어졌고 이에 대다수 사업지들이 사업 초기에 주로 봉착하는 자금 부족 및 주민 반대 등을 순탄하게 극복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자 입찰서 송파구 알짜 입지 증명… 현장설명회, 건설사 15곳 참여로 `문전성시`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이 진행하는 시공자 입찰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지난 18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건설사 15곳이 참여하며 그 열기가 후끈후끈 달아올라서다. 이날 시공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GS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태영건설 ▲호반건설 ▲고려개발 ▲SK건설 ▲삼호 ▲쌍용건설 ▲이수건설 ▲KCC건설 ▲효성 등이다.
이곳 현설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10대 건설사 중 대부분의 건설사가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이같이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의 우수한 사업성을 비롯해 개발 호재, 전망이 밝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만큼 조합이 입찰을 마감하는 오는 9월 2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입찰이 성사되면 오는 9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문정동 136 일대 정수희 조합장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 준수할 것… 업체 홍보에 공정성 기할 계획"
"문정동 일대 재건축 견인차 역할 담당… 탄력적인 추진 위해 집행부 신뢰 당부"
추진위원장 출신인 정수희 조합장은 지난해 4월 창립총회에서 당선된 뒤 이곳 사업을 진두지휘해오고 있다.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른 현재, 그의 원칙은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공정한 홍보활동을 꾀하고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명시한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최근 결정된 사업시행계획을 설명해준다면/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6만4896㎡에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26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A㎡ 132가구 ▲49B㎡ 144가구 ▲59A㎡ 364가구 ▲59B㎡ 135가구 ▲74A㎡ 188가구 ▲74B㎡ 70가구 ▲74C㎡ 49가구 ▲84A㎡ 68가구 ▲84B㎡ 35가구, 소형주택 49㎡ 74가구 59㎡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동수를 기존 19개동에서 14개동으로 줄임으로써 채광이나 통풍을 원활하게 해 삶의 질을 제고했다.
-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의 과정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건축계획 등의 계획을 세우고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서류를 접수시키는 과정이 너무도 복잡하다. 심의의 범위도 넓고 검토해야 할 사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접수한 뒤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 건축심의 관련 부서의 주무관의 업무가 과중해 검토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해당 주무관이 교체될 경우 사업지가 입는 피해는 막심하다. 건축계획이나 사업계획과 관련해 구청이 요구한 보완 사항을 충족해 다시 접수시키면 새로 부임한 주무관에 의해 다시 변경해야 해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모된다.
- 시공자 입찰을 본격화했다.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구상 중인 전략은/
건설사들이 입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조합은 공정한 홍보활동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명시한 시공자 선정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다. 오는 9월 2일 입찰제안서 접수 전까지는 어떠한 건설사도 단지 내 홍보를 할 수가 없다. 입찰제안서를 받더라 하더라도 홍보를 건설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이를 토대로 자료를 만들어 배포를 하고 합동홍보설명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조건을 보고 결정하게끔 할 계획이다. 비교표를 공공관리자에게 점검을 받고 진행할 것이다. 특히 이달 18일부터 홍보활동 감시요원 30명을 뽑아서 현장 곳곳에서 업체들의 홍보활동을 감시할 계획 중이다.
- 홍보활동 감시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국 아파트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같은 아파트 브랜드인데도 내구성이나 품질이 천양지차다. 쉽게 말해서 어떤 집은 잘 지었고 어떤 집은 못 지었다. 결국 집을 짓는 행위 자체는 건설사가 짓는 게 아니라 조합-조합원이 얼마만큼 관리,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 아파트 품질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업 주체인 조합과 조합원이 감독을 안 하고 넋 놓고 있으면 가치가 높은 1군 업체의 브랜드라고 해도 2군 업체보다도 못한 수준의 아파트들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공사할 때 전문 감리 이외에 조합원, 대의원들로 구성된 현장 감리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것이다. 건축 자격증을 가진 조합원들이 많다. 저가로 들어왔다고 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이곳 시공권에 관심있는 각 건설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이 당부한 입찰 참여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 이번 입찰에 도급공사비 상한선을 485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순수 공사비에 이주비 등 금융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또 한가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현금 60억 원, 이행보증증권 60억 원 등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오는 9월 2일 입찰제안서를 조합에 접수시키기 전에는 완납해 달라. 또한 조합 집행부 및 조합원들은 컨소시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컨소시엄 들어올 경우 총회 상정 여부는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할 것이지만 1차적으로 배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떤 지역을 연상했을 때 특정 브랜드가 눈에 확 들어와야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대형 단지를 컨소시엄으로 나눠 짓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 추진이 대외적으로 갖는 의미는/
인근 가락프라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임박했고 가락극동, 문정가락현대, 가락삼환나우빌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 등 문정동 일대는 재건축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 문정동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우리 사업의 활성화는 인근 단지들에게 재건축 추진의 큰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시공자에겐 큰 홍보 효과가 있다. 우리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시공자들에게 향후 재건축 추진 초읽기에 들어선 문정동 일대 단지 수주의 발판 마련을 위한 교두보 확보의 의미를 갖고 있다.
- 향후 사업 계획은/
오는 9월 2일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입찰 제안서를 받으면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 그달 8일 대의원회 개최할 것이다. 이어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이하 합설)가 그달 15일 오후 3시에, 제2차 합설이 21일 오후 4시에 개최된다. 이틀 뒤인 23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오후 2시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조합원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전념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목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일부 조합원들이 인터넷ㆍSNS 등에서 신문기사 링크 등을 이용해 특정 건설사를 간접 홍보를 하고 있다. 이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니 이러한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린다. 조합원들을 위한다면 그런 행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합을 믿고 따라 달라. 조합원들에게는 최소한의 분담금으로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추진이 이뤄지더라도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재건축사업이다. 재건축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공공관리제도가 생긴 이후로 이 같은 인식은 개선돼야 한다. 조합은 관할관청의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조합 집행부를 신뢰해야 탄력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28 · 뉴스공유일 : 2017-07-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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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동안 답보 상태에 멈칫했던 인천광역시 학익1구역의 재개발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새 시공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학익1구역 재개발 강생운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전 시공자와의 갈등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시업이 지연됐다가 최근 새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지음과 동시에 부동산신탁사를 통한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업의 제2장을 열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다"며 "이에 조합은 최종 목표까지 `꽃길만 걷자`는 모토에 역점을 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업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본보는 강 조합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학익1구역 강생운 조합장
"유일무이 탈출구 `사업대행자 방식`에 조합 대동단결"
"새 시공자 `SK건설`과 손잡고 사업 성공 향해 잰걸음"
순항하던 학익1구역 재개발사업이 암초를 만났던 것은 전 시공자와의 갈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생운 조합장을 비롯, 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하나로 뭉쳐 긴 터널을 빠르게 빠져 나왔다고 구성원들은 자평한다. 이는 `소통`과 `내부 단합`이 만들어낸 기회였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강 조합장은 "사업 일정이 지연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조합원들이 묵묵히 보내준 성원과 격려가 다시 앞으로 한 발짝 디딜 수 있도록 했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그간의 학익1구역 재개발사업 경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학익1구역은 2008년 3월 2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인 조합으로 탄생했다. 그해 6월 전 시공자를 선정했으며, 이후 9월 12일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같은 해 12월 1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9년 3월 26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했다. 이후 숱한 어려움을 겪던 조합 앞에 전 시공자의 자금 조달 중단이란 큰 변수마저 생겨 사업 속도가 더욱 느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2월 1일 한국토지신탁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사업대행자 방식을 택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며, 새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면서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
- 지난 8일 정기총회를 열고 `SK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뒀던 점이 있다면/
전 시공자와 갈등을 겪어 봤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합리적인 공사비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 및 시공 능력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브랜드 인지도도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즉 짐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으며 이들의 의견 반영이 최우선될 수 있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느냐를 먼저 검토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최종 선택한 주인공은 `SK건설`이다. SK건설이 든든한 동반자로 사업의 성공까지 협력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조합을 이끌며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말해 달라/
가장 크게 힘들었던 것은 한 단어로 `비용` 문제다. 조합에 자금 조달이 되지 않은 채로 몇 년 간 답보 상태에 머물다 보니 사업을 이끌어가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임원들의 단결된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 주체적으로 나선 끝에 현재 사업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
- 재개발사업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비결과 원동력은/
전 시공자의 사업성 제고 및 미분양 우려, 정비사업비 지급 중단 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조합원들이 보여준 높은 사업 의지와 따끔한 충고, 사려 깊은 격려가 학익1구역의 오늘을 있게 한 비결이자 원동력이다. 한마음으로 뭉쳐 단결력이 높아지니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전 시공자 위주의 사업 구조 문제, 각종 분쟁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전문성, 자금력, 신용도 등 삼 박자를 갖춘 부동산신탁사ㆍ새 시공자를 통한 사업대행자 방식이란 든든한 토대까지 마련하게 됐다.
- 앞으로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최근 인천광역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살아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주변 현장들을 살펴보니 공사비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놀랐다. 이는 모두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우리 조합은 ▲공사비 절감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성 강화 ▲안정적인 사업 추진 등이 강점인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 SK건설도 단순 공사를 맡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 이전에는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 왔는데, 요즘은 인근 재개발 사업장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업성이 높아졌다. 별다른 장애물 없이 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학익1구역 재개발사업은 `탄탄대로`의 길만 걷게 될 것으로 본다.
-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조합은 사업대행자 지정(안)을 관할관청에 접수시키고, 오는 9월 중으로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사업대행자와 조합이 협의하에 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건축심의 절차에 착수하고 올해 말~내년 초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8년 3~4월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 그해 7월 관리처분총회, 같은 해 말 이주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후 철거 작업을 거쳐 SK건설은 인천 남구 학익동 220 일원 7만1454㎡에 건폐율 15.2%, 용적률 249.2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532가구(임대 77가구 포함) 등의 도급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 일정은 인허가 및 내부 사정으로 변경이 가능한 점을 인지해야 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명한 선택에 의해 사업 방향이 결정된다. 우리 구역 사업의 빠른 진행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 말을 전달하기에 앞서 조합 임원진은 항상 조합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28 · 뉴스공유일 : 2017-07-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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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조합설립동의율 90% 이상이라는 높은 동의율로 첫 발부터 순항을 예고하고 있는 단지가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경기 안산시 중앙주공5-1구역 재건축사업이다.
이곳은 2015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도 좀처럼 활기를 보이지 못했지만 윤용원 추진위원장이라는 새 선장을 만나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윤용원 추진위원장이 다수 찬성표로 조합장으로 선출돼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의 두터운 신뢰를 방증했다.
[인터뷰] 중앙주공5-1구역 윤용원 조합장 당선인
"지난 8일 조합 창립총회 성황리에 마쳐… 조합설립동의율 90% 이상"
"오는 8월 조합설립인가ㆍ11월 시공자 선정 목표로 달린다!"
조합설립동의율 90% 이상이라는 높은 동의율에 대해 윤용원 조합장 당선인은 "추진위가 투명한 업무를 묵묵히 진행하자 토지등소유자들이 높은 조합설립동의율로 화답해 준 것 같다"며 "앞으로 출범할 조합의 운영도 이처럼 투명하게 진행해 예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는 윤용원 조합장 당선인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 그 동안의 재건축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구역은 2015년 12월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지만 전 추진위원장의 OS(오에스) 용역비 1억8000만 원 수의계약, 불투명한 추진위원회 운영, 법에 없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독선적인 사업 진행으로 인해 당시 감사였던 제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재건축사업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을 향한 관심이 커졌고, 이에 2016년 12월 보궐선거에서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어 지난 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오는 8월 조합설립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추진위원장에 이어 조합장에 선출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추진위원장으로 선정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감사로서 사업을 향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난 2월부터 이달 8일 조합 창립총회까지 약 5개월 동안 전임 추진위원장이 계약하려 했던 용역사업비를 28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약 9억 원 정도를 절감했고, 계약서 내용을 보면 용역비 지급 조건과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해 계약한 점이 신뢰로 다가와 토지등소유자들이 지지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일명 OS를 사용하지 않는 재건축 문화를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본인은 개인적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는 등 조합 집행부의 소통과 공유로 투명한 운영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같은 다짐과 실무능력 등을 토지등소유자들이 알아주셔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조합장 후보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조합장 후보 출마 당시 내걸었던 ▲빠른 사업 진행 ▲소통, 공유, 투명성 강화 ▲분담금 최소화를 중심으로 우리 구역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비록 건축에 대한 경험은 부족하지만 좋은 조합 임원들의 조언을 귀담아듣고, 스스로 노력하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들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둘 예정인 부분은/
OS 미사용으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재건축사업을 만들어 내 용역비 절감을 시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거해 법과 원칙에 따르며 투명하고 효율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조합 운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특히 용적률 상향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무상 지분율을 최대한 확보해 분담금을 최소화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화된 전략이 있다면/
특화된 전략은 아니지만 `모든 업무를 기본 그리고 상식적으로 진행하자`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사업을 진행해온 점이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우리 구역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토지등소유자들만의 단결력과 참여 의지가 강해 이는 우리 구역만이 가진 강점이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들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투명한 집행부 운영과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특화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의 계약이나 행정업무 등은 전문가나 기존 사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일부 반대파가 퍼트리는 허위 사실과 비방, 모함 등은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지난 보궐선거, 조합 창립총회에서 저를 비방ㆍ모함하는 우편이 수십 통, 그리고 단체 문자 또한 10여 통 넘게 우리 단지 전체 소유주에게 발송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정도(正導)를 지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 운영을 진행해 토지등소유자들과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8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조합 정관 개정을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와 오는 11월 시공자 선정, 2018년 상반기 건축심의를 통한 사업시행인가 등과 2018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를 목표로 임ㆍ대의원들의 협력과 행정, 법률, 회계 등 협력 업체의 유기적인 지원으로 순탄하고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나 OS 없이 2회에 걸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정비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 창립총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토지등소유자들의 응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28 · 뉴스공유일 : 2017-07-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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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대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부터 재무컨설팅 회사까지 더 작은 영세사업자 상대로 갑질을 자행한 중소사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농기계 분야 국내 2위 대동공업, 트랙터 출시하고도 안팔리자 `강매`
이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동공업(이달 13일), 한일중공업(이달 14일), 화신(이달 19일), 에스에이치글로벌(이달 20일)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견 기업들의 갑질은 다양한 곳에서 갖가지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2016년 기준 매출액 4637억 원을 기록하는 등 농기계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농기계 분야 국내 2위의 중견 기업 대동공업은 자신이 개발 출시한 CT트랙터를 수급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입하도록 요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대동공업은 기존 농기계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2년여 동안의 시간을 거쳐 CT트랙터라는 신개념의 트랙터를 2015년 10월에 출시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판매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구매 개발 본부를 통해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하고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구매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CT트랙터를 구입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대동공업은 수급 사업자를 직접 관리하고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구매 개발 본부 직원들에게 주간 회의 등을 통해 판매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CT트랙터를 구입한 수급 사업자 중 9개 수급 사업자는 CT트랙터 구입 후 구입 금액 이하로 재판매해 처분하거나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사업장 등에 보관했다.
이는 대동공업이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불이익을 우려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그 구입을 요구한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1항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일중공업, 하도급 대금 지연에 지연이자 미지급까지 `상습적` 위법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한일중공업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등 상습적 법 위반 행위를 자행한 점이 드러났다.
한일중공업은 2015년 6월 20일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 사업자에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한일중공업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 2월 23일 기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경고 1회 조치를 받는 등 위반 횟수가 많아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섀시, 차체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ㆍ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 화신까지 번져갔다.
화신, 막무가내 `최저가` 하도급 대금 결정… 에스에이치글로벌, 하도급 대금 주지도 않고 지연비도 `나몰라라`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해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전형적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에스에이치글로벌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이어 지연이자 미지급까지 자행한 점이 드러났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5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하도급 대금 37억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위 기간 중 1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88억7100만 원을 목적물 수령 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4억38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중소 사업자도 법 위반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 "불공정 행위하며 보호 요청은 `모순`"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잇따라 적발되자 공정위는 본격적인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사업자라 하더라도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제재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을 한 기업이더라도 법 위반 금액이 많거나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법 위반 기업의 규모를 고려했던 예전과 달리 중소 사업자라도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가했다.
지난 6월 말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상습법 위반 기업 명단을 3년 만에 공개하기도 했다. 명단에는 대기업 1곳과 중견기업 4곳뿐만 아니라 더 작은 중소기업에 갑질한 중소기업 6곳도 포함됐다.
이는 을의 갑질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를 예고한 김상조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앞서 지난 13일 공정위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관계들을 만나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사업자이고 관련 법 위반 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인"이라며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인해 이 같은 악습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28 · 뉴스공유일 : 2017-07-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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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장 14년간 컨베이어벨트 제조사들이 `짬짜미(남모르게 몇몇이서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로 배를 불린 불공정 행위에 칼을 댔다. 총 378억 원의 과징금과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을 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직접 의결한 첫 사건으로 담합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적발된 4개 사, 14년간 217건 구매 입찰 담합 드러나
이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컨베이어벨트 입찰과 판매시장에서 담합한 4개 제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 업체는 ▲동일고무벨트(과징금 135억6800만 원) ▲티알벨트랙(135억6600만 원) ▲화승엑스윌(76억7200만 원)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30억5200만 원) 등이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하면 시장별로 80~99%에 달한다.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은 화력발전소나 제철회사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을 발주받아 납품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영업시장과 대리점 등에 규격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판시장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OEMㆍ시판시장 모두에서 14년간 총 217건에 걸쳐 전방위적인 담합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일ㆍ티알ㆍ화승 3개 사는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가단가 입찰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낙찰자 A가 들러리인 B에게 일부 할당량을 줘 외주를 맡기는 식으로 합의를 하고 담합을 하는 이익 공유 방식이다. A는 100% 물량을 납품하고 이익을 얻고, B는 외주 물량을 A에게 판매하면서 이익을 얻어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위 회사들은 12년 동안 포스코 등이 실시한 입찰에서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자는 2004년부터 2012년 사이에도 현대제철, 현대로템 등이 발주한 제철회사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이 같은 외주를 통한 이익 공유 방식 외에 상품 매출을 통한 이익 공유 방식으로 `짬짜미`를 했다.
낙찰자가 낙찰물량을 생산한 뒤 발주기관에 바로 납품하지 않고 합의한 대로 중간에 들러리 사들을 통해 여러 단계로 제조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가상 거래를 만들어 이윤을 떼는 방식이다.
특히 동일, 티알, 화승, 콘티는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당진ㆍ보령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163건)에도 담합해왔다.
이들은 해당 건에서도 낙찰된 회사는 들러리들에게 협조의 대가로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또한 동일, 티알은 2012~2013년까지 미러스가 발주한 동양시멘트용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 및 한라시멘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 두 업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려아연ㆍ부국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 실행한바 있다.
공정위 "이후 담합에 대한 감시 강화에 힘쓸 것"
업계 "감시ㆍ제재 허술한 틈새 보완해야… 새 공정위 움직임 주목"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적발을 통해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해 시장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컨베이어벨트 수요자의 후생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담합을 통해 이들 회사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구매한 대형 발주처와 중소 제조업자들에게 제조 원가 상승 등의 피해를 입힌 것이란 해석이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80~99%에 달하는 4개 사를 제재함으로써 장기간 담합구조가 와해되고, 국내 컨베이어벨트 공급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컨베이어벨트 4개 회사가 14년 동안이나 담합을 해 가격을 대폭 인상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짬짜미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2~3배 높이기로 한다는 소식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공정위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4개 사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장기간의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며 "앞으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기자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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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대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대환 기자] 쌍용자동차는 지난 26일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67%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2017년 임금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로써 쌍용자동차는 2010년 이후 8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생산적, 협력적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판매 물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임금 협상은 16차 협상에서 도출된 잠정합의안이 투표 참여 조합원(3295명)의 67%(2213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은 임금 부문은 ▲기본급 5만3000원 인상이며, 별도 합의 사항으로 ▲생산장려금 250만 원 ▲우리사주 출연 100만 원(150주 상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5월 시장에 성공적으로 론칭한 G4 렉스턴의 판매 물량 증대는 물론 격화되고 있는 소형 SUV 시장에서 티볼리 브랜드가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한발 물러선 양보안을 상호 제시하면서 입장 차이를 해소한 것이 평화적 타결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앞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협력적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업계 노동조합이 줄줄이 파업에 시동을 거는 등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업계에 협력적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성 등 새로운 지평을 열며 조기 타결을 이뤄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 4월 G4 렉스턴 양산에 앞서 라인 운영 방안과 전환 배치와 관련한 노사 합의는 물론 수십만 가지 조합이 가능한 티볼리 아머(Armour) 기어 에디션(Gear Adition) 생산에도 조기 합의하는 등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2013년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 이후 노.노.사 합의에 따라 티볼리와 G4 렉스턴 출시와 함께 회사를 떠났던 희망퇴직자와 해고자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복직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합의 사항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는 "판매 물량 증대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한 발 물러선 양보안을 상호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해소한 것이 8년 연속 무분규로 협상을 타결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며 "이러한 생산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판매물량 확대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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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사업자가 용도 변경된 신축 건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주택 취득세 관련 법안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 후단에 명시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6월) 15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희대)는 원고인 A건설사가 화성시(피고인)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 개요에 따르면 A사는 2011년 10월 화성에 있는 오피스텔 2가구를 매입했다. 원래 이 오피스텔은 2007년 지하 4층~지상 10층의 규모로 신축된 건물로 2011년 7월 B사가 이 건물 5개 층만 매수한 뒤 상하수도설비공사와 전기ㆍ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용도를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했다.
A사는 임대 목적으로 B사로부터 공동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건축주로부터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A사가 취득세 면제 혜택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취득세 646만 원과 지방교육세 64만 원을 A사에 부과했다.
최초 1심 법원은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용도변경 공사를 한 건축주인 B로부터 오피스텔을 직접 분양받았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며 원고인 A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화성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고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즉, 이 사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원고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했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B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 후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 재판부는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것으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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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미리 협약이 이뤄졌다면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대법원 제1부는 왕십리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4개 사(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사 기간을 당초 예정됐던 기간에서 연장하고 시공자에서 지체상금(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및 그 수립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7년 11월 조합과 시공자들(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은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착공계를 제출한 뒤 2010년 10월 13일 조합과 시공자는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시공자들은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조합과 시공자들은 미분양 대책비를 마련하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차례대로 기일을 늦추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약정을 체결해 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진행했다. 이에 2014년 2월 11일 공사가 완료됐고 2014년 2월 27일 부분준공인가를 받았다.
이 같은 사업 진행에 대해 조합은 약속된 기간보다 완공이 197일 늦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달라고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시공자들은 "조합과 합의해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해 기간을 차례대로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며 "기존 공사기간 34개월에 공사 중단 기간인 5개월을 더한 총 39개월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시공자들은 미분양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등의 위험이 있어 분양 이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했다"며 "조합과 시공자가 협약을 통해 미분양책을 마련했던 것들을 보면 공사 중단은 시공자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1ㆍ2심 재판부는 "조합과 시공자가 진행한 협약은 조합원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협약은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거나 새로운 의무를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총회 결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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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의 등기가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되자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이 부과됐을 때 이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법원 제1부는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 무가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원고는 남양주시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71필지는 대부분 농지에 해당해 법인인 원고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대표이사 소외 1인 등 소외인들과 업무 약정을 체결해 사업 부지 매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소외인들이 조달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원고가 소외인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소외인들은 업무 약정에 따라 그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2003년 7월 23일부터 2004년 12월 13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위해 소외인들 명의로 빌린 차용금을 면제했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인 2007년 3월 9일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으면서 취세 등을 납부ㆍ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09년 5월 20일 소외인들 명의로 취득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음을 이유로 그 취득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60필지의 토지 취득에 관해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여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함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년 10월 25일 선고 2012두14804 판결 참고)는 게 법원의 전제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로서,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했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3년 10월 7일 2013스133 결정 참고)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소외인들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업무 약정에 따라 직접 계약 당사자가 돼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을 알 수 있고,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사실상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들의 명의신탁관계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전제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에게 사실상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해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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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ㆍ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건축사의 주된 업무인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 외에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에 관한 업무`도 포함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사는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만약 건축사가 자격취소, 자격등록의 취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의 효력 상실ㆍ업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처분ㆍ명령을 받을 경우 건축사는 그 처분ㆍ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해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을 위해 법제처는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의 상대방이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문언상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라면 해당 업무를 계속해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계약의 상대방이 행정청인지 사인(私人)인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에 차이를 둘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제1호),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제2호),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제4호), 「건축사법」ㆍ「건축법」 등이나 그에 따른 명령ㆍ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제5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사의 주된 업무인 설계ㆍ공사감리 업무 외에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에 관한 업무도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반드시 건축사의 주된 업무인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러면서 "문언상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가 건축주의 신뢰를 보호해 건축주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유추 해석 또는 확장 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ㆍ명령을 받은 후에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대행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포함돼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계속해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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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정관(초안)을 첨부하지 않고 조합 설립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해
가. 대법원은 2013년 12월 26일 선고 2011두8291 판결에서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 나아가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동의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구 도시정비법령이 이처럼 법정동의서를 규정한 취지는 종래 건설교통부 고시로 제공하던 표준동의서를 대신할 동의서 양식을 법령에서 정해 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동의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② 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 법정동의서 중 비용의 분담기준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각 사항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정관에 의한다는 취지의 기재 역시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정관이나 정관 초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차 창립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마련된 정관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④ 아울러 조합 정관에 관한 의견의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굳이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정관 초안을 첨부해 그 내용에 관한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무리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고, 그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정관 초안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 동의서의 효력 여부
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 그 동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덕5단지 재건축 조합의 사례에서
나. 대법원은 2014년 1월 16일 선고 2011두12801 판결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와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더해 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의하여서만 동의 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토지등소유자들은 창립총회 결의 사항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개별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 동의서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점 ③ 그런데도 위와 같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립총회에서 변경 후 정관(안)이 조합 정관으로 확정됐다면 당초 동의서를 제출했던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그것이 피고에 제출되는 것을 예견했다고 할 것이어서 그들은 변경 후 정관안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3년 1월 10일 선고 2010두16394 판결 참조) ④ 나아가 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 2011두8291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 정관`의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했던 토지등 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동의 철회의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 동의 철회가 없는 한 동의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위 사안은 정관 규정 중 사업 구역 내 상가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 부분 등이 변경된 사안으로서 원심은 정관 초안과 변경 후 정관안이 동일성이 없음에도 새로이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으나 대법원에서 위 판시 취지와 같이 파기 환송된 사건이다. 동의서 징구 당시 첨부됐던 정관안과 실제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정관안 내용이 다를 경우 무조건적으로 동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그와 같이 정관 변경이 이뤄질 경우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에도 철회하지 않았다면 동의 의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으로서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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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적합한 시사경제용어는 `샤워실의 바보`가 될지 모르겠다. 이 용어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하여 반대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비유이다. 통상 샤워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면 찬물이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수도꼭지를 힘껏 온수 쪽으로 틀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잠시 원하는 온수가 나오지만 결국 금방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 찬물 쪽으로 힘껏 돌리게 된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수요 촉진 정책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급진적인 수요 촉진 정책은 잠시 부동산시장을 따뜻하게 했지만 곧 펄펄 끊는 도가니로 변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후 들어선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일성(一聲)은 규제였다. 이하에서는 과거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아갈 바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참을 수 없는 조급함 - 부동산 정책
1980년대 초~1970년 말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파동`으로 인한 폐해가 경제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게 된다. 이 시기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함께 분출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를 타개하고자 당시 주택 재고량에 맞먹는 주택 5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에 공영개발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게 되었고, 이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오늘의 개포동, 고덕동, 목동, 상계동 등의 대단지 아파트이다. 이때의 경험은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1기 신도시 공급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으로 달아오른 부동산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중에 공급한 풍부한 유동성과 더불어 투기 규제 정책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는 1988년 전후의 3저 호황과 맞물리며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처음으로 1000포인트(p)를 넘어섰으며, 이 활황은 노태우 정부 초기까지 지속되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 취임 첫 해에 20~30% 초반대의 집값 상승률이 보이게 되자 당시 정부는 1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공급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수요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당시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대한 효과는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므로 공급 측면에서 안정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1989년 봄 투기 지역을 지정하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유휴지(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필요 이상의 휴경지)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나 집값 상승률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게 되었다.
잘 나가는 듯했던 경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초유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처음 겪어보는 국가 부도 위기 앞에서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경제적 공포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 덕분에 부동산 경기는 안정 국면을 내내 유지했지만 일시적으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의 폭락을 경험하여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백 수십억 가치의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 2~3억에 거래되는 장면도 보게 되는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실명제`를 도입 관철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전임 정부와는 달리 역대 정권 중 가장 안정적인 주택 가격 변동을 보이게 되었다.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 가운데 출범한 이른바 김대중(DJ) 정부는 상황에 맞추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부동산시장의 부양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 침체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권전매제도 실시, 선분양제도 시행, 양도세득세 감면 정책 시행,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른 세제 지원 및 저리금융 지원제도 등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 DJ 정권 당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약 20%에 달한다.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극 단기 처방에 따른 단기 과열을 경험한 후에 집권한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에서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진보정권의 가치관에 따른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안정을 지상 목표로 삼은 당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급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신설, 분양권 전매 강화, 총부채 상황비율 개념(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도입,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행정 수도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수도권 분산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동시에 2기 신도시 신설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토지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보상금이 풀리면서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게 되었고 이는 잠자고 있던 잠재적인 투기 수요 및 한편으로 풍선효과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을 불러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서울의 경우 역대 정권 중 최고의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한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정권은 당시 런던발(發) 금융 위기와 더불어 전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를 벗어날 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부양책을 펼치는 시기였다. 이로 인한 효과는 기대만큼 일어나지는 않았고, 반면에 당시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는 신조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의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규제책을 동시에 펴기도 하였다.
현 정부의 과제 - 도시재생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현 정부는 이른바 도시재생 및 이에 따른 관련 예산 50조 원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낙후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13만 가구는 공공기관 공급) 대량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집권 초기에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국면을 보이자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6ㆍ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은 음직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핀 것처럼 역대 정권은 민심과 지지율이라는 프레임에 갇힌채 단기적인 처방에 목말라 했고 이는 `샤워실의 바보`라는 용어대로 단기적인 효과 및 부작용에 매달리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경과를 엄중히 살피고, 시장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안정된다는 원론적인 명제를 잊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기존 수도권에는 도시정비사업이 유일한 공급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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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사업 방식(제2조제2호)과 맞물려 심각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도시정비법의 사업 방식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차이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정비법은 보완을 통해 기존의 사업 방식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소규모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현 정부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발표했고, 그 골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사업지의 난립이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수많은 사업지를 양산해 냈다. 그로 인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돼버렸고,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황을 도외시 한 채 주민 간 갈등을 주요인으로 삼아 정비사업지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을 취소하고 일정 부분 매몰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은 사업지 난립 및 정책의 중복으로 인하여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정리이며, 주민 간의 갈등이나 사업성의 낙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업지는 정부가 나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방식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기존에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를 정리 또는 순차적 사업 방식으로 전환해 주택시장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만약 도시정비법에 의한 기존 사업지를 유지한 채로 도시재생 사업지를 별도로 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도시정비사업 공화국이 될 수도 있으며, 기존에 반복된 주택시장의 악순환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은 정부 지원의 부당성이다.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법에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해 집행하고 있는 점을 논외로 한다면, 최근 일부 공공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곳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매몰비용이 유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입해 정부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 자주 회자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의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정부는 5년 동안 총 50조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 하니 그 규모는 방대하리라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점이라 하니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사업 단계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취합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천안 도시재생 사업지를 방문해"낡고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가 배포한 자료를 봤을 때, 사업의 주체는 정부이며, 정부가 구도심에 민자를 유치한다 하나 실질적으로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도시정비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정부의 사업으로 구도심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과 동떨어지게 추진되면 괴리 현상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시재생사업은 공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정부가 제시한 천안 도시재생 사업지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방관한 채 새롭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판단되고 도시재생사업은 또 다른 사업을 잉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주택을 확보하기보다는 청년창업 및 문화ㆍ예술 공간 등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 한다. 그런데 과거의 도시재생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용 창출이나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사업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그 해당 지역이 민간택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지가 민간의 상업 및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주도한다면 토지등소유자는 일정 이익의 보장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는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과다한 비용을 들여 토지 등을 매입할 것이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바, 사업이 잘못 추진되는 경우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새롭게 정해지는 도시재생 사업지는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지와 겹친다거나 재 지정되는 것은 최대한 없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메랑이 돼 세금만을 낭비하는 형국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은 성공 여부를 떠나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또 다른 부동산 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이에 정부는 최소의 자금을 투입해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28 · 뉴스공유일 : 2017-07-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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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청주시 `2018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하 직지코리아)`행사가 정부(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2018 직지코리아는 지난 연말 유네스코 시상식과 연계해 향후 격년제 국제행사로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부처(문체부) 심사를 통과했으며,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기재부의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어 지난 6월말까지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한국을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적 유산으로 `직지`의 무한한 가치와 상품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26일 오후 6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워원장:기재부 2차관)의 만장일치로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이번 2018직지코리아는 행사기간이 2018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로 지난 행사와 비교해 13일 늘었으며, 총사업비도 40억 원에서 60억 원(국비 27억, 지방비27 기타6억)으로 20억 원이 증액됐다.
시는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직지`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림은 물론 국제기구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플랫폼 형태의 국제행사로 확실하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운영해 청주가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해 유네스코와 협력프로그램 준비 등 성공적인 행사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직지코리아는 `직지, 세상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8일간 개최됐으며, 관람객 30만 2524명이 방문해 처음 개최한 국제행사임에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2회 직지코리아는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계승함은 물론 지난 행사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들로 4차 산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인들에게 직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직지의 미래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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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승환(35, 세인트루이스)이 1이닝을 2개의 탈삼진을 포함, 퍼펙트로 막으며 자신에 대한 의심을 잠재웠다.
오승환은 지난 27일(이하 한국시간) 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 10-5로 앞선 9회 마운드에 올라 세 타자를 공 12개로 가볍게 상대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자책점 행진으로 팀 마무리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위력적인 패스트볼 구위와 슬라이더 조합을 앞세워 완벽한 투구를 펼쳤다.
오승환은 첫 타자 스토리를 2스트라이크로 유리한 카운트를 빠르게 가져간 뒤 4구째 바깥쪽 슬라이더(88마일)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다. 부진했던 전 경기들과 달리 슬라이더의 각이 크고 날카로웠다. 이어 다음 타자 해니건은 특유의 돌직구로 3구째 3루수 땅볼로 가볍게 요리했다. 이어 마지막 타자 발라이카도 역시 바깥쪽 패스트볼로 두 차례나 헛스윙을 유도하며 위력을 발휘한 끝에 삼진으로 정리하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오승환은 경기가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쳐 만족한다"며 "점수 차와 상관없이 많이 나서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승환의 평균자책점은 종전 3.89에서 3.80으로 낮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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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윤여숭)은 지역을 연계한 주말체험활동을 통해 더욱 다양해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천안시가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사업으로 다자녀가구 및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 급식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주말체험활동인 `나그내(나는 그냥 내가 좋아) 프로그램`은 충청남도의 여러 지역을 견학하며 문화체험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돼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나그내 프로그램`은 백석문화대학교 동아리인 `토닥토닥`이 삼성SDI가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이상 운영된다.
지난 15일에는 서산의 해미읍성 견학을 통해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진행됐고, 특히 국궁체험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활동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활동도 재미있지만 이동하는 동안 대학생 형ㆍ누나에게 고민도 상담하고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다음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은 천안시가 설치하고 백석문화대학교가 수탁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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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청주랜드`가 청주어린이들을 위해 새로운 체험공간으로 준비 들어간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소장 박철희)가 청주 어린이 복합 문화 체험관 건립과 관련, `청주랜드 제2전시관이 오는 8월 1일부터 12월까지 휴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제2전시관의 전시품들은 청주랜드 내 다른 전시관으로 이전된다.
지난 2000년 6월 3일 개관한 제2전시관은 김동섭 한국운석광물연구소장이 기증한 나비와 곤충표본류 2000여 점과 세계 탈ㆍ가면류 498점, 수석 및 광물 211점 등을 전시해 청주지역은 물론 천안, 세종 등 인근지역 어린이들의 소풍지와 학생들의 현장 학습 장소로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청주지역 어린이 체험 놀이시설 부재로 20여년 간 사랑을 받아온 제2전시관이 기존의 전시테마에서 체험놀이 테마의 컨셉으로 올해 변모를 하게 됐다.
한편 청주 어린이 복합문화 체험관은 지상4층 총 3,218㎡ 규모`로 1층(680㎡)은 로비, 사무실, 옥외놀이터 등, 2층 (1,086㎡)은 영유아 공간, 과학체험 시설, 휴게 테라스, 3층(888㎡)은 과학체험시설, 신체활동 시설, 4층(564㎡)은 식당, 프로그램ㆍ교육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철희 소장은 "미래세대의 어린이들이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해 조화롭고 건강한 정서발달을 위한 학습체험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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