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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혜지로 인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손꼽히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곳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량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날개를 달았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으로 동시 지정된 서울 등이 올해 국토교통부의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인천, `6ㆍ19`에 이어 `8ㆍ2` 대책 규제마저 피해… 뉴딜사업 효과 톡톡히 볼 듯 지난 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촉진에 주안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도심(인천항, 연안부두, 월미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천 중ㆍ동구 일대) 정비구역 집값마저 들썩이자 정부가 이번 조치와 뉴딜 정책을 결부시킨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선정하기로 한 전국 110곳의 뉴딜지구에서 완전히 배제됨에 따라 인천은 `6ㆍ19`에 이어 `8ㆍ2` 대책에서 마저 비켜나게 됐다. 이에 인천은 50조 원대 뉴딜사업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릴 가능성이 커졌다. 뉴딜지구 원천적 선정 배제라는 호재와 정부가 지난달 뉴딜사업의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수립한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12곳이 선정됐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10곳 중 중구 연안부두어시장의 경우, 국제여객터미널 남항 이전으로 상권 쇠퇴가 우려돼 어시장과 가로변 횟집거리, 아파트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곳에 부두와 광장, 근대건축물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들어 친수ㆍ상업ㆍ관광 기능을 융합한 워터 프런트형 재생사업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동구 송림5거리는 대상지 주변의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 지연, 인천대 이전 등에 따른 원도심 쇠퇴가 심각하다. 하지만 옛 현대극장과 현대ㆍ송림시장, 배다리 헌책방거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등 도시재생의 잠재적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중심시가지로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역 주변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제물포역과 부평역은 각각 노후 상업과 주거지의 혼재로 주민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제조업과 소매업 등 부평 지역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시는 재생사업 해법으로 제물포스마트타운과 연계한 디자인ㆍ콘텐츠 등 신산업 유치와 대중음악, 문화예술 콘텐츠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한 부평의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구 신흥동은 폐ㆍ공가로 인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고 정비구역 해제, 제2국제여객터미널 이전으로 상권 쇠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수인선 신포역과 숭의역 개통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수월해짐에 따라 재생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여상ㆍ답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인근 재건축사업 등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은 공장 증설로 인한 거주민 이탈이 가속화돼 시는 기업과 협력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집수리, 골목길 정비, 주차장 확보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원신근린공원,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 녹지공간과 지역 상권의 특성을 엮어 특화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사업` 함께 추진… 뉴딜사업 물량 확대 기대 이와 함께 인천시는 도시재생뉴딜 정책과 연계해 구도심 `빈집(폐ㆍ공가)`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이란 주인은 있지만 거주자가 없거나 관리가 오랫동안 되지 않아 더는 거주공간으로 활용이 어려운 집으로 지난 3일 인천시는 원도심 내 빈집을 활용해 슬럼화 지역을 2013년부터 도시정비기금으로 소생시키고 있다. 그동안 빈집을 활용한 정비사업에 사업비 21억6500만 원, 총 38건(주차장 14건, 소공원 및 텃밭 17건, 공동이용시설 4건, 임대주택 3건) 등을 추진한 시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빈집을 임대주택, 박물관, 경로당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정부의 뉴딜 정책 중 하나인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등의 사업에 인천형 빈집을 활용한 `애인동네만들기` 등의 사업을 기획해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천 지역 빈집에 대한 촘촘한 전수조사 및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빈집 실태조사 결과 양호한 빈집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동사업으로 일반ㆍ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기설 등을 설치해 지역의 앵커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철거 대상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를 고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1 · 뉴스공유일 : 2017-08-1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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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한 조합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 순항과 동시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이다. 조합은 지난달(7월) 8일 오후 2시 오후 2시 신반포중앙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4개 안건(▲정비사업비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서 승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위 취소 추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아울러 앞서 이달 4일 열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무려 9개 사가 참여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8일 김학규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 한신4지구 김학규 조합장 "`형평과 정직이 최상의 정책`… 조합원과의 신뢰 형성 `도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현설에 9개 사 참여… 오는 9월 18일 입찰마감" 잇따른 호재를 맞이한 데에 대해 김학규 조합장은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외국 격언처럼 정직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조합원의 화합과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천해 왔다"며 "이 같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뢰가 좋은 결과로 표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2016년 1월 이후 그동안 진행된 사업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은 2016년 1월 5일 조합설립인가, 2016년 7월 1일 정비계획 변경인가, 2016년 7월 6일~2017년 4월 19일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지난 7월 27일 서울시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난 6월 1일 서초구 교통심의 통과, 그달 27일 건축심의 통과, 지난 7월 9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등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 최근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2018년부터 부활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우리 조합은 2016년 1월 조합 설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일정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했다. 2017년 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도 준비해왔다. 2016년 10월 정기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도입 근거를 조합 정관에 마련하고 조합원 동의도 미리 받아 준비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은/ 조합과 공동사업 참여 건설사의 `win-win` 정신이다.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고 건설사로부터 최고 품질의 명품아파트를 제공받고 건설사는 적절한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반포 지역 랜드마크로서 최고 품질의 아파트 시공을 통해 건설사는 다른 곳에서 얻기 어려운 명성과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내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조합의 특화된 전략이 있다면/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에 발표된 바와 같이 강남 반포지구의 재건축은 대형 폭탄을 맞았다. 그동안 막연히 기대해왔던 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ㆍ유예 희망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조합은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를 마치는 길 밖에는 없다. 여기에는 내ㆍ외부적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내부로는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불만도 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 외부 요인으로는 정부의 대폭 강화된 규제, 올해 하반기 쏟아지는 재건축 물량을 건설사가 모두 소화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여기에 연말까지 남은 시간은 5개월도 채 되지 않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동력은 조합원의 단합된 힘과 의지이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의 힘과 의지를 결집해 반드시 이를 돌파해 나갈 것이다. -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아무래도 시간에 대한 싸움과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는 부분이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2014년 10월 추진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2017년 말 이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우리 조합은 부족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달려왔고 그 결과, 2년 반 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시간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말 관리처분인가 신청, 즉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먼저 형평의 원칙을 지켜 계층 간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용해 나갈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파적인 결정으로는 결코 조합과 조합원 간의 화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직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 그 어떤 비리와 부정행위가 없도록 해 조합원들이 조합을 향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GS건설 ▲롯데건설 ▲호반건설 ▲효성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날에도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5일께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오는 12월 28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9일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1 · 뉴스공유일 : 2017-08-1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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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 중 한 곳인 노량진7구역(재개발)의 사업 추진에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본보는 최근 현장설명회를 치르고 입찰을 한창 진행 중인 노량진7구역을 집중 조명해봤다. 시공자 현장설명회 `문전성시`… 내달 25일 입찰 마감ㆍ오는 11월 `시공자선정총회` 노량진7구역(재개발)의 사업 계획을 실현시켜 줄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지난 9일 노량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계수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업체는 대방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아이에스동서, SK건설, 태영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 GS건설, 두산건설, 라인건설 등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달 25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 뒤 오는 11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2003년 뉴타운구역으로,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량진7구역은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받는다.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8만7890㎡에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7개동 5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노량진7구역 서계수 조합장 "사업지 고려않는 공공관리제도 폐해 개선돼야… 대형 녹지로 둘러싸인 `숲세권` 차별화" 외관 고급화로 명품아파트로 자리매김… "조합원 먼저 생각하는 업체 시공자로 선택" 당부 노량진7구역은 사업 초기 각종 난관을 만났지만 이를 극복하고 최근 도약을 앞뒀다. 시공자 입찰을 통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바라볼 수 있게 돼서다. 본보는 노량진7구역 재개발사업의 수장인 서계수 조합장을 만나 이곳 사업 전반과, 현안인 시공자 선정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다. - 그간의 사업 경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2010년 7월 15일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된 후 공공뉴타운 시범구역으로 지정됐다.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으면서 관할관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해줬다. 2012년 2월 조합을 설립하고 정비업자를 승계한 후 현재까지 왔다. 작년 11월 사업시행총회를 연 뒤 올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의 과정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업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인허가 과정만 까다롭게 만든 공공관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사료된다.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는데 융자는 11월부터 나와 공백 기간이 생겼다. 또한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다. 보통 건축심의에서 일조권 분석, 교육영향평가 등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우리 구역에게 자금 조달이 어렵고 일조권 분석 용역 업체가 선정되지도 않은 사업 초기에 요구하면서 사업 지연을 겪었다. 여기에 일조권에 저촉돼 가구수가 611가구에서 551가구로 줄었다.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다수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고 구역 내 일부 빌라의 경우 5000만 원~1억 원 가까이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구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 구역은 약 20여 명의 주민들이 조합의 사업 추진에 대해 불만을 갖고 현재도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내부 화합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 노량진7구역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유흥업소가 적은 게 특징이다. 구역 인근에 영화초ㆍ신길초, 영등포중ㆍ숭의여중, 숭의여고ㆍ영등포고, 숭실대ㆍ중앙대ㆍ서울대 등 우수한 학군이 즐비해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더 없이 좋은 교육환경이다. 최근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산, 강, 공원 등 숲세권 아파트의 선호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전형적인 숲세권인 우리 구역은 용마산공원, 노량진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들이 구역을 둘러싸고 있다. 지하철 1호선(대방역)ㆍ7호선(장승배기역) 등 교통 인프라도 구축돼 있어 서울 시내 어디든지 이동이 수월하다. - 특화된 설계 및 사업 계획이 있다면/ 차별화한 전략은 `친환경` 아파트다. 인근 노량진6ㆍ7ㆍ10구역 공원까지 합치면 약 4만6280㎡에 달하는 규모의 녹지로 둘러싸여 있는 `숲세권` 단지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질 높은 삶의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최고의 마감재와 실리콘페인트를 이용하고 외벽을 대리석으로 마감해 외관을 고급화함으로써 이 일대 명품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향후 사업 계획은/ 우선 시공자 선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내달 25일 입찰 마감을 순탄하게 진행하면 오는 11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는 곧바로 학교 일조권 문제로 침해받아 50가구 줄어든 부분만큼 용적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오는데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 도시정비사업의 꽃이라 불리는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르렀다. 조합원들을 먼저 생각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전념할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란다. 조합 집행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데 힘쓸 계획이며, 모두 합심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1 · 뉴스공유일 : 2017-08-1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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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에 최근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사업장이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 주인공은 부산 지역의 첫 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으로 눈도장을 찍은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이곳은 근래 시공자 선정까지 성공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4일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세훈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7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다수 조합원들이 참석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응찰한 `SG신성건설`에 많은 찬성표를 던졌다.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사업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양세훈 조합장은 "부산 지역 내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성공 현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어렵게 도달했다. 추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맞물려 우리 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일 부산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주도형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 철거를 지양하고 노후 지역에 대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실시되는 소규모 도시재생 대안 사업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 사업 착수 ▲HUG는 참여 시공자의 신용등급이 다소 낮아도(B+ 등급) 전체 사업비의 90%까지 대출보증을 해줘 금융기관 사업비 조달 지원 ▲미분양 주택 발생 시 시에서 전량 매입(공공임대주택 활용 계획) 등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터뷰] 거제동 가로주택정비 양세훈 조합장 "조합원 신뢰 바탕으로 `미소지움`… 자본ㆍ시공 기술력 ↑" "부산 도시재생의 롤모델 될 것… 내년 초 건축심의에 박차"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수차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한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앞날이 비로소 창창해 보인다. 부산 지역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인 만큼 모범 사업지가 되겠다는 양세훈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여러 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해하기 힘들어도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며 오늘을 있게 한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그간의 사업 경과에 대해 말해 달라/ 우리는 2015년 10월 23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당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로,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지난해 2월 27일 조합 설립의 발판이 되는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뒤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그해 11월 17일 인가를 받게 됐다. 올해부터는 시공자 선정 단계에 발을 들여놨다. 지난 1월 25일 시공자 및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3월 6일 시공자 입찰공고 재공고, 4월 6일 3차 시공자 입찰공고까지 냈으나 쉽지 않았다. 모두 유찰됐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지난 5월 10일 동원개발과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내부 사정상 그달 26일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조합은 실망하지 않았다. 지난 6월 30일 SG신성건설에서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해서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시공자 선정의 건 등의 11개 안건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 최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SG신성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안이 있다면/ SG신성건설이 과거 부도가 난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주택면호 4호로, 그에 걸 맞는 역사와 최고급 기술력을 갖췄으며, `미소지움` 브랜드로 도급순위 11위까지 이름을 올린 경험이 있다. 현재는 SG그룹에 편입돼 자본력과 수주 실적 또한 우수한 건설사라는 점을 중요시 여기며, 조합원들의 불만 해소에 역점을 뒀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어떠한 준비가 선행됐는지/ 용역 업체를 동원해 우리 조합의 규모에 딱 맞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합한 시공자 및 브랜드 발견을 목적으로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수 건설사 조사에 나선바 있다. - 조합을 이끌며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말해 달라/ 부산 지역에서 처음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초기에는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 무관심 등으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행정 자문을 맡은 양윤호 영산대 연계전공학부 부동산자산관리전공 초빙교수의 도움으로 지금껏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올 수 있었다. -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거제1구역(재개발)으로부터 제척된 후 제3종일반주거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로 환원돼 사업성은 떨어졌다. 또 사업장이 대로변에 접해있어 지가가 상승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을 주도하는 시공자마저 외면하는 신세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지역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부산시가 2015년 7월 15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2종일반주거지에서는 지상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에 행정 자문을 맡은 양 교수가 가로구역의 요건 등을 검토하고, 사업성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려 결국 조합원들이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이곳 사업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비결과 원동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합 임원 및 조합원들과의 서로 간 원활한 `소통`이 우리 조합을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순조롭게 이끌었다. 사업 마무리 때까지 이번에 선정한 SG신성건설의 브랜드와 같이 항상 `미소지움`하는 우리 조합이 됐으면 한다. - 앞으로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타 사업장보다 특화된 설계로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 등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광로를 접한 경우 층수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동안 HUG로부터 사업비 보증을 통한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시와 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 협약을 통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업비 보증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지속된다면 부산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향후 부산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타 사업장과 차별화된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만의 강점은/ 우리 구역은 부산에서 최고의 교통 요지에 있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 3호선 거제역과 도시철도 교대환승역, 거제환승역이 바로 옆에 위치하며, 부산의 중심 도로인 거제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또 인근에는 행정 중심 타운인 법원과 검찰청, 부산교육대학을 비롯한 초ㆍ중ㆍ고교가 있다. `거제자이(900여 가구)`도 단지 뒤에 위치해 대단지를 함께 이룰 예정이다.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사업지 옆 부지도 민간개발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완공 후에는 현재와 확연히 달라진 주거환경이 구성될 것이라 예상된다. -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설계자 및 감정평가업자와의 계약을 우선 진행한 뒤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도급 (가)계약서(안)을 꼼꼼히 살펴 계약체결 후 본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시공자 브랜드에 맞는 설계 조정 등을 거쳐 내년 초에는 건축심의를 받고자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총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정비구역 면적과 조합원 수가 적은 만큼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 절차도 최대한 서둘러 2019년도에는 이주ㆍ철거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오늘날까지 조합을 이끌며 우여곡절 끝에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선정된 시공자와 행정 자문업체,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지금처럼 항상 신뢰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사업 성공이란 같은 목표 아래 조합원들의 협조와 응원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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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중흥건설이 순천 신대지구 내 `분양 사기` 논란에 이어 또 다시 `분양 사기` 논란에 휩쓸렸다. 이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 윤리와 깨끗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 경영",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중흥건설의 다짐과는 다른 모습이다.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다른 시공?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 시공능력평가`에서 39위에 안착한 중흥건설이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다르게 시공된다는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중흥건설은 "고객에게 허위, 과장, 과대광고를 하지 않으며,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과 달리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구설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충북 청주권 도시개발사업구역인 방서지구 내에 `청주방서지구중흥S-클래스`를 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며 `분양 사기`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청주방서지구중흥S-클래스`는 충북 청주권 도시개발사업구역인 상당구 방서동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1BL 일대에 지상 최대 29층 공동주택 22개동 1595가구를 분양한다. 문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116~122동은 지형 특성상 지하주차장이 1개 층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2개 층으로 조성된다는 표기에서 시작됐다. 모집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112동 단지가 지하주차장이 2개 층이 아닌 1개 층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입주 예정자들은 모집 공고에서 116~122동 외에 단지는 2개 층으로 지하주차장이 시공된다는 것을 보고 믿고 계약했으며, 믿었던 중흥건설에 발등을 찍힌 격이라는 설명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이전 아파트에서 주차난이 심해 일부러 지하주차장이 2개 층으로 공급되는 이 아파트를 샀다"며 "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다르게 설계되는 것은 명백한 허위 분양으로 분양 사기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중흥건설 "담당자 실수이다. 이 사건은 허위 광고가 아니다" 업계 "중흥건설, 단순 실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 이에 112동 입주예정자들은 청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분양 사기 건으로 구제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4일 "`청주방서지구중흥S-클래스` 모집 공고와 다르게 시공되는 것에 대한 민원은 2건이 있었다"며 "해당 112동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시는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안내문을 내보내고 입주 예정자들과 합의를 잘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지난 8일 공정위 관계자는 "`청주방서지구중흥S-클래스`의 사건은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특정 업체에 대한 사건 또는 진행 상황의 여부는 `한다`, `안 한다` 말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가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청주방서지구중흥S-클래스` 허위 분양 의혹에 관련해 중흥건설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증흥건설은 "계약자 민원은 허위 광고나 분양 사기와는 무관하다. 단순 모집 공고상 오타에 해당되며 설계 변경이나 시공 문제가 아니다"며 "다르게 시공된 것은 없고 표기 오류이며 다른 해당 116~122동은 빠지지 않고 표기됐음에 계획적인 표기 누락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설계가 변경되거나 다르게 시공된 것은 없고 112동에 대한 표기가 담당자 오타로 모집 공고에서 실수로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 홈페이지에서 표기가 수정되지 않은데 대해 회사 측은 "당 사업지는 분양이 거의 완료됐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로 정정 공고에 대한 해당 관청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공정위로부터 현재 조사 중이다"며 공정위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설계대로 시공했으니 허위 광고나 분양 사기가 아니고 문제될 것이 없다. 실제로 분양 광고에서 그런 부분을 광고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넣지 않아도 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시하려다 해당 동인 112동을 빼놓게 된 실수이다"며 "앞으로 모집 공고에 대한 오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한 업계 관계자는 "중흥건설의 모집 공고를 보고 믿고 계약하는 입주자들에게는 허위 광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연하다. `표기 누락 실수다`라는 회사 측의 해명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내 집 마련이란 중대한 계약의 기로에서 잣대가 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중흥건설이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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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설계자로 두각을 나타내던 희림건축사사무소의 어두운 이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계 "글로벌 랭킹 22위 명성 어디로?" 지난달(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합계 금액: 6억67만 원)를 지급하지 않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과 과징금(3억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림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2억82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등의 수령 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1위(2016년 종업원 수 기준) 건축 설계 기업으로 2016년 매출액이 1395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25억 원을 나타냈다. 계속해서 성장을 통해 두각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림자도 짙어져 하도급 거래에서 갑질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도시정비사업 참여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2017년 WA100 글로벌 랭킹에서 22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건축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축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만큼 빈번하게 체결하는 하도급거래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른 관행을 선도해야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적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기업 측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지연이자 미지급에 하도급법 위법 재발까지… 사 측 "할 말 없다" 하지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축 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2억207만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185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 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유관 업계는 이 같은 희림건축사사무소의 갑질은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해 크고 과거 하도급법 위반 전력이 있어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 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건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빈번하게 체결하는 게 하도급 거래인만큼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평소 모범을 자부해온 만큼 여론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보가 기업 측에 공정위의 이번 조치 등에 대해 질의한 데에 대해 지난 4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2016년 5일 당사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며 "향후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발된 점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희림건축사사무소 태도에 업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향후 희림건축사사무소가 대안을 마련해 또다시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되풀이 하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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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의 서면 승낙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에 한 민원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가목)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전체 공사 금액 중 1/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는지(나목) 아니면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을, 같은 호 나목에서는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에서는 동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하나로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어냈다. 더불어 "이러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동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과 수급인의 서면 승낙(동법 제29조제3항제2호나목)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전의 시공 참여자 제도(시공 참여자가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를 폐지하면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다시 하도급 할 필요가 있다"며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해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1 · 뉴스공유일 : 2017-08-1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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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 의무를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했음에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와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 같은 명의수탁자 측의 사정은 원고의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7월) 18일 대법원 제1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다투는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 서광주 세무서장이 2015년 7월 16일 치러진 광주고등법원의 1심 판결에서 패소해 원심 판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2006년 9월 28일 원고는 망인에게 A 주식 10만 주, 2007년 12월 14일 같은 주식 6만2000주 총 16만2000주를 명의신탁 했는데, 망인이 2010년 5월 28일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피고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의한 망인의 증여세 납세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2012년 7월 6일 상속인에게 2006년 증여세 7억5243만7880원 및 2007년 증여세 8억23만5050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가액 7억4034만8142원이라고 통지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자로서 상속인과 연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2012년 7월 9일 원고에게 연대 납세 의무 지정 통지 및 2006년ㆍ2007년 증여세의 납세를 고지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 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따라서 증여자의 연대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뒤의 연대 납부 책임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1992년 2월 25일 선고 91누12813 판결, 대법원 1994년 9월 13일 선고 94누3698 판결 참조). 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이 규정하는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는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증여세 및 그에 따른 연대 납세 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의 과세 요건을 충족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 남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 처분에 의해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 의무를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했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망인의 증여세 납세 의무를 상속 재산인 7억4034만8142원의 한도에서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원고의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연대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 의무자인 명의수탁자의 납세 의무가 과세 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 납부 책임이라고 잘못 전제한 후, 상속인의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상속 재산인 7억4034만8142원을 한도로 확정됐으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연대 납세 의무도 이를 초과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따라서 원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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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개발행위명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개발행위명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하는지 문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서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여부는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변동으로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사용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토지사용권이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동의서 등)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내야하는 경우를 명확히 했다. 먼저 토지사용권이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법제처는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사용권이 토지의 임차권에 근거한 것인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토지임대차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이 별도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경매 시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경매로 인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다면 임차권에 기반한 토지사용권은 소멸된다"며 "이런 경우는 경매로 토지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는 토지사용권이 있으므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명의 변경허가 신청 시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사용권이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동의서 등)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에서는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되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서면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등기돼 선순위 권리인 경우에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됨) 및 등기된 임차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권리에 기반한 토지사용권은 경매로 토지소유권이 변동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토지사용권이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사람이 토지등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개발행위명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됐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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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이미 인가를 받은 단지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강남권의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의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거래마저 차단되면서 재개발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건축 조합들은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며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이 재건축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 지연 등으로 규제 피한 조합 `풍선효과` 기대 하지만 이와 달리 사업 진행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돼 해당 사업지는 조심스레 반기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사업 진척이 호재였지만 현재는 사업 지연이 오히려 `득`으로 작용한 것이다. 사업이 지연돼 단지 조합 설립도 못한 곳들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3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졌지만 이제 막 재건축 사업 논의를 시작한 사업 초기 단지에선 조합원 지위양도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조합이 설립된 곳 중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조합 설립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못 받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곳에 투자해 2년 이상 소유한 곳들이다. 내달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마저도 각각 3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면, 2013년 조합이 설립된 후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안 난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조합원 지위 양도는 가능하다. 지난 4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 시스템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추진 주체 구성 전인 단지는 총 200여 개로 이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단지는 150여 개로 나타났다. 추진위 설립도 못한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10년 이상 추진위에만 머물러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가 대표적인 예로 목동의 경우 이제야 재건축사업 논의를 시작해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8ㆍ2 부동산 대책이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시세는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하며,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는 피했지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등과 같은 규제는 적용되므로 시세조정이 끝난 뒤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인기 없던 인천ㆍ김포ㆍ안양ㆍ수원 등 수도권 비조정지역 가치↑… 일부 수요 몰릴 듯 이런 상황과 맞물려 투자자들의 시선이 인천ㆍ김포ㆍ수원ㆍ안양 등 수도권 비조정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규제 지역들에 밀려 비인기 지역으로 꼽혔던 곳이 온갖 규제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가치가 오른 것이다. 정부가 이른바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전방위적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대책 사각지대를 찾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거나 거리가 가까워 서울 출퇴근 수요가 대거 거주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5대 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상태로 지하철 및 도로 교통을 비롯한 각종 주거편의성도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6ㆍ19 규제에서 제외된 뒤 수요자들의 관심을 얻으면서 지난달(7월) 청약을 접수한 청라 `한신더휴` 아파트가 14.4: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고 `송도랜드마크시티센트러더샵`도 평균 7.33: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하는 등 수혜를 누리고 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안양 0.25%(평촌 0.19%), 의왕 0.13%, 구리 0.11%, 인천 0.10%, 수원 0.06%(광교 0.27%), 부천 0.04%(중동 0.06%) 수준으로 아파트 단지 매매가격이 올랐다. 이들 지역이 성남, 하남, 광명, 남양주 등과 달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신규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이지만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청약 열기와 분양가 책정도 높은 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비조정지역 등 대안 투자처를 계속해 찾아 나설 것"이라며 "안양, 평촌, 의왕, 수원 같은 곳처럼 일부 대기수요가 있고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일부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풍선효과`가 발생할 시 즉각적인 피드백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 대상에 포함이 안 된 지역에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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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더블역세권`이자 2200여 가구의 대규모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재건축)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흥구)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이곳의 시공권 경쟁은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조합은 이날 입찰이 성공적으로 성사돼, 오는 9월 2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함께 할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입지와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두 회사 모두 이곳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곳의 시공권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방배동 일대 조합원들의 정서와 브랜드 인지도에서 GS건설이 롯데건설에 비해 더 높아 압승을 예측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서초ㆍ반포에서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GS건설이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신반포자이(반포한양)`와 `서초그랑자이(서초무지개)`를 비롯해, `방배아트자이(방배3구역)`, `방배그랑자이(방배경남)에서 ▲희소가치 ▲입지 ▲다양한 평면 설계 등의 측면에서 모두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방배동의 `자이`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대응하는 롯데건설의 경우 최근 방배14구역 재건축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돼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로 롯데건설의 대형 단지 수주 실적이 단독 브랜드로는 전무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강남에서는 롯데건설이 1000가구 이상의 대형 사업지에서 단독으로 수주한 실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강남에서 롯데건설이 두드러진 실적을 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도 있지만 대치2구역, 방배14구역 등 소규모 재건축 단지 뿐이다. 따라서 1000가구 이상 대형 재건축사업 실적에 있어서는 GS건설과 차이가 극명해 GS건설에 대한 여론이 우세할 것이란 게 건설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송파구 잠실 미성타운-크로바맨션(재건축)에서도 롯데건설은 GS건설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 같다. 롯데건설 역시 공적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총회 당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곳의 공사비 예가는 5752억6621만1500원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85만 원, 대여금 예가는 4174억9153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난 6월 조합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실시한 결과 14개 건설사(▲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효성 ▲우미건설 ▲반도건설 ▲제일건설 ▲신동아건설)가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올해 2월 21일 건축심의가 조건부 의결 통과됐다. 조합은 올해 안에 반드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6월 22일까지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ㆍ공고한 바 있어 사업시행인가도 앞두고 있다. 한편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27%, 용적률 218.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2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239가구 ▲39A㎡ 507가구 ▲39B㎡ 3가구 ▲39C㎡ 3가구 ▲59A㎡ 567가구 ▲59B㎡ 103가구 ▲84A㎡ 629가구 ▲84B㎡ 77가구 ▲124㎡ 58가구 ▲147A㎡ 64가구 ▲147B㎡ 12가구 ▲147C㎡ 12가구 ▲175㎡ 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307가구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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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재건축 조합은 구역 내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 하는 바, 소재불명자라고 하더라도(실제 매도청구 소송상으로는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일단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조항은 일간 신문 공고, 공탁 등의 절차를 거치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바, 실제적으로 소재 불명자 소유의 부동산 취득 절차 내지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제45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년 2월 6일. 2012년 2월 1일], [시행일 2012년 8월 2일] ②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제48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년 5월 27일], [시행일 2009년 11월 28일] 3. 실제 소송 사례 가. 위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은 본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액의 공탁은 사업시행의 요건으로 보이는데, 공시송달에 의한 매도청구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매매대급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와의 관계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실무상 문제된다. 나.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유는 당장에 변론주의 원칙상 단순이행 판결을 구하고 사실상 그에 입각해 단순이행 판결이 내려진다고 할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당장에 공탁 등 의무 부담 없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올 수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라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이 확인되면 해당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청구해올 수 있는 바, 그 시점에서 조합 입장에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고, 매도청구 소송을 당한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 해산 등으로 인하여 책임 재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바, 상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 현 시점에서는 법원에서 판결 시 판결 주문에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OOO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주문을 선고하거나 아니면 변론주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 단순이행 판결을 하고, 실제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탁 등이 이뤄졌는지는 감독관청이 감독하여 인허가 처분 시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라. 다만 아무리 형평에 입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항변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상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으로 보이는 바, 차제에는 도시정비법 제45조 규정과 매도청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서 소재불명자의 경우 시가 상당의 감정가액 공탁을 피고 측의 항변 사항이 아닌 매도청구의 요건 사실로 구성하여 원고 조합 스스로 그와 같은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을 담당하고, 그와 같은 요건 충족 시 단순이행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입론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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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제1항에서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정관에서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의 위반행위와 조합의 부당한 손실 초래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경우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해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해임 사유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해임 사유가 필요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첫째로 해임 사유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정관에서 조합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고,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의 임원이 조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관에 규정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를 근거를 들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사건). 둘째로 해임 사유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는 조합의 임원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되는데,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임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신뢰 관계가 파탄이 되어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사건). 위와 같은 각 견해의 대립은 각 조합의 정관과 달리 도시정비법에서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조합의 경우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조합 임원의 해임이 사업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아무런 해임 사유없이 무조건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형식의 다툼은 지양되어야 함이 공영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절차상 비용을 절감하고 다수의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상 임원의 해임에 대한 판결은 아니나 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1다41741 판결에서 "법인과 이사의 법률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 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 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론상 도시정비법의 향후 개정 시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에 대한 인지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 임원의 해임시 법률상 필요한 해임 사유를 규정함이 조합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대립이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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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진공 상태는 과학 용어로 공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보다 우리는 흔히 진공 상태를 무언가가 파괴된 두려운 상태를 말하는 사회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종합 세트격인 8ㆍ2 대책이 나온지 오늘로 일주일이 다 되어간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숨을 죽이고 음직이지 않는 진공 상태가 되어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업무 차 방문했던 과천의 한 주공아파트 역시 거래는 끊어지고 관망세에 접어들었다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동시에 이번 8ㆍ2 대책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 풍선효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예상되는 부작용과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한다. 전방위 규제가 목적인 8ㆍ2 대책 이번 대책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준비되었다. 첫 번째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과 투기지구의 중복 지정(서울시 11개구, 세종시)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거래가 금지되고 민간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이번에는 재개발 조합의 분양권 거래 금지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향후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었다. 두 번째가 양도세의 중과세 부활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추가 중과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 금융규제이다. LTV와 DTI를 40%로 축소 운용한다는 점과 투기 지역 내에서의 주택 담보대출은 1인이 아닌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청약제도의 수정인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순위 자격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것과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한 보따리의 규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일까?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난 정권에서의 과도한 규제 완화와 저금리, 국내외 경제 여건의 개선과 맞물러 일어난 투기가 그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한 달이 멀다하고 부동산 규제 대책을 시장에 내놓으므로 시장 참여자들의 내성만을 키워준 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역대 최고 수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온 정부라는 불명예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에 강남3구를 마지막으로 사라진 제도로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 LTV, DTI의 40% 적용 등 약 20여 개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고 하며, 투기지구는 2012년 역시 강남3구가 해제된 이후 지정된 사례가 없는데 양도세의 가산비율 적용, 담보대출 1가구당 1건 적용, 만기연장 제한 등이 규제 내용에 해당한다. 부동산시장의 반응 서울 - 강북권에서는 강남권에 비하여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황당하다는 반응이 있었다. 실제 서울 자치구 중에서 동북권 8개구의 아파트 가격 평균은 2000만 원이 채 되질 못하고 있다. 반면 강남권의 4개구는 평균 가격이 35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위를 좁혀 강남ㆍ서초구에 한정하면 동북권 8개구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서울 동북권 등의 자치구에서는 서민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중복 지정에 대한 강한 불만, 8ㆍ2 대책의 최대 피해자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강남권에서는 거래 절벽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한 상황인데 재건축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 먼저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과천시만이 규제의 직접 대상 지역이 되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과천시의 부동산시장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래가 거의 중단되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지역 이를테면 판교를 위시하여 분당, 광교, 하남시 등 서울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상당 기간 풍선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양일 간 청약을 받은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총 650가구 중 460여 가구를 일반분양하였는데 양일 간 2만8000여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이달 10일 당첨자 발표일, 방문 인파가 모두 청약한 것으로 가정하면 약 60:1의 청약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청약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풍선효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시장이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 대책에서 빠지게 된 점을 의아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한다. 염려되는 부작용 첫째, 비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풍선효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 상승이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부산을 위시한 지역으로 서울 등의 투자 행렬이 이어지게 되면 지방의 유력 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 결국 서울까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쇄 고리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 둘째, 30~40대 실수요자들의 신규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므로 전월세 시장이 팽창되어 전체 부동산시장이 교란되고 주거 난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우려한 정부는 임대사업자 신고를 강제화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으나, 결국 거래량 절대 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의 필요가 예상되는데 임대사업자 신고로 인한 메리트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입법 과정을 비롯하여 향후 매우 극심한 조세 저항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셋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시행이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가뜩이나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허덕이고 있는 서울시 내의 도시정비사업을 더욱 고사시킬 것이며 이는 서울의 정상적인 주택 공급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이며 이는 수요 억제책만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을 더욱 왜곡시켜 향후 정권 교체로 부동산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심한 가격 반등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상 염려되는 부작용을 몇 가지 고려하여 보았다. 이번 정책이 `샤워실의 바보`가 있는 힘껏 수도꼭지를 냉수로 돌려댄 꼴이 아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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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려 하면서 사업을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계획을 세운 후 5년 동안 총 5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110곳 이상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을 발표하였다. 올해 선정되는 사업지는 지자체가 70%를 선정하다보니 벌써부터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는 지자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와 대구시는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은 과거 정부(지자체 포함)가 무분별하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다한 도시정비사업지를 양산해 종국에는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은 정부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로 향후 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가져와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추가로 야기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5년 동안 총 50조 원을 쏟아 붓겠다 하니 심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도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 또는 빈민가가 고급 주택지화 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같이 일자리 창출은 될지 모르나 젠트리피케이션은 막을 수 없다할 것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지에서 대두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수요자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이었고, 원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부동산시장 과열의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도시정비사업지에 저가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분양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열악한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건축사업과 같은 경우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기부채납 및 설치비용의 부담, 그리고 초과이익까지 환수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부담은 늘어나 원주민은 내쫓길 수밖에 없고, 다시 사업지로 돌아오고 싶어도 높은 부담금이나 임대료로 인해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개발한다하니 사업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고심을 하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태생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이다. 하나는 기존 도시정비사업지와의 중복이고, 또 하나는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지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 본연의 목적이 퇴색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주민의 입주, 지가와 임대료의 인상, 사업지 여건 및 개발 후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대부분의 원주민은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사업지 내에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지를 이전하거나 사업지를 잃게 되고, 사업이 끝난 후에는 높은 임대료로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도 토지에 대한 지분이 낮은 경우 높은 부담금으로 인하여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다. 결국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원주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또 다른 희생자를 잉태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할 것이다. 다음은 지가와 임대료의 상승이다.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사업지를 포함한 주변 지가가 올라갈 것이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어 신축 후 고급 주택화 등이 될 것이다.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변두리의 저가주택으로 이주를 하고,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며, 주택절벽현상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도시정비사업과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정비사업지에 대한 규제의 완화 및 폐지도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지 여건 및 파급효과라 할 수 있다. 사업지 여건은 파급효과와 맞물려 개발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구도심이나 노후 주거지 등을 개발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 후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서 효과가 확산되지 못한다면 개발의 의미는 퇴색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업 유형의 목적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도시재생사업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이에 기존 정비사업지의 정리 및 순환사업 방식의 도입 등이 필요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정비사업과의 사업지나 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무분별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지를 선정하고 선정 사업지의 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은 최소화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정부의 자금이 과다하게 투입이 된다면, 그 사업은 정비기반기설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그쳐야 하고, 사업에 따른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과 부조화를 보이는 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저감 대책 강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1 · 뉴스공유일 : 2017-08-1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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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지난 7월 5일 법제처에 충청남도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해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지(가)와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있는지(나)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가 질문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해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라고 답했으며 나 질문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없다"고 답했다." 가 물음에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관리규약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다"며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 일정한 기간 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입주민에게 공고 및 개별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리규약 준칙과 관리규약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해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매듭지었다. 이어 나 물음에 법제처가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항 제21호 각 목에서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으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며 "그러한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 관리규약 준칙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지난해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돼 지난해 8월 12일 시행되기 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서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이나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상의 기준이 없이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지난해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780호로 제정돼 같은 해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로 옮겨 규정되면서 어린이집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이러한 개정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및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어린이집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지도록 위한 것이므로 시ㆍ도지사는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에 관한 핵심적ㆍ구체적 내용을 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없다고 매듭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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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재개발)이 사업 계획을 실현시켜 줄 시공자를 조만간 선정할 전망이다. 최근 계에 따르면 노량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계수ㆍ이하 조합)이 지난 9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1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GS건설 ▲두산건설 ▲대방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아이에스동서 ▲SK건설 ▲태영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 ▲라인건설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은 조합은 기존 일정대로 오는 9월 2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다수의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이곳의 수주전 전망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곳 시공권 수주를 위해 노력해온 SK건설이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고 점치고 있다. 10일 SK건설 이기열 팀장은 "노량진7구역은 SK건설의 전략사업지로 이곳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가오는 입찰이 성사될 경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번 수주전에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03년 뉴타운구역으로,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량진7구역은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받는다.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8만7890㎡에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7개동 5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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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정부가 이달 초강력 규제들을 가지고 나온 `8ㆍ2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건설사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국외수주, 신사업 등 집중하겠다며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로 주택사업을 하는 국내 중견건설사들은 고민이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ㆍ중복 지정, 청약제도 개편,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제 실행 등 예상외의 고강도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재건축 시장이 크게 움츠러들었다. 이 정책에 대한 효과는 바로 떠올랐다. 지난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투기수요 억제를 골자로 하는 8ㆍ2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주춤했다.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이번 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0.37% 올라 지난 주 상승률 0.57% 비해 오름세가 둔화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름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재건축사업을 하는 아파트들의 매매가격도 0.74% 상승해 전주 0.9%에 비해 오름폭이 줄었다.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 주 0.51%에서 이번 주 0.30%로 축소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권 재건축사업 아파트는 매수 문의가 끊긴 상태이며, 매수ㆍ매도자 모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8ㆍ2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초강력 규제들은 가지고 나와 서울 재건축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시장에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격 상승 한동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뜨거워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상승세 때문에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거뒀던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대책 마련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일단은 관망세를 취하며 비규제 지역 투자, 국외사업ㆍ신사업 집중 등으로 대책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은 막힌 주택사업으로 출구를 만들어 놓은 가운데 주택사업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던 중견 건설사들은 출구를 만들지 못해 한숨 소리만 커져 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은 자금, 기술력 부족 등으로 국외 진출도 쉽지 않다"며 "강남권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에 밀려나기 일쑤였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하락세로 자금 조달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 건설사들은 지난 11ㆍ3 부동산 정책으로 중견 건설사들의 주 수입인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도 끊겨 지방 소규모 사업장에서까지 경쟁이 치열해 졌다. 중견 건설사들은 하루 빨리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이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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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주 초까지 맺어진 시행사와 은행 간의 집단대출협약에 대해서 대출승인과 동일하다고 판단, 기존대로 LTVㆍDTI를 각각 50~60%와 40%로 적용키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ㆍDTI 변경(안)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건축 주택에 대한 LTV와 DTI 적용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혼선을 빚고 있다. 집단대출은 시행사와 은행이 대출협약을 통해 진행되며 중도금 대출 신청은 각 분양권자들이 신청하면 되지만 시행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들의 대출승인 시기가 다른 탓에 분양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재건축 아파트의 대출협약을 맺은 은행들 중 한 곳은 지난달에 승인받고, 다른 한 곳은 이달로 승인시기를 잡았으면 같은 아파트 분양권자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LTV와 DTI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달 승인받은 은행을 선택한 분양권자들은 기존 완화된 규제로, 이달 승인받은 은행의 분양권자는 8.2 부동산대책이 적용된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 자금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 지난 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의 회의에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금융당국은 아직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감독규정 개정일 전에 시행사와 대출협약을 맺은 은행들의 집단대출 모두 종전 LTV와 DTI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분양권자 중 중도금대출이 아닌 잔금대출에 LTV를 적용받기로 한 사람들이다. 중도금대출 시기는 지난 3일 이전이어서 종전 LTV와 DTI를 적용받지만 잔금대출 시기는 그 이후여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LTV와 DTI 적용을 잔금대출 시기로 미룬 분양권자는 말 그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분양권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양권자마다 자금조달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에 LTV를 적용하거나 아예 잔금대출 때 LTV와 DTI를 적용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문제가 발생한 만큼 개선책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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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경기 안산주공5단지2구역(재건축)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진다. 지난 2일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입찰마감일에 응찰한 곳은 ▲롯데건설 ▲SK건설 등 두 곳이며, 입찰 마감을 끝내고 오후 3시에는 공개 추첨도 같이 시행해 롯데건설이 1번, SK건설이 2번으로 결정났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일 대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19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오전 11시), 26일에는 2차 합동홍보설명회(오후 1시)ㆍ시공자선정총회(오후 2시)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장소는 안산시청 대회의실이다. 두 건설사가 제안한 사업 조건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롯데건설 443만4000원 ▲SK건설 431만 원을 제안했으며, 이주비는 ▲롯데건설 1억6000만 원 ▲SK건설 1억5000만 원이다. 이사비용은 ▲롯데건설 200만 원 ▲SK건설 100만 원으로 제안했다. 조합원 부담금 납부기준은 ▲롯데건설은 입주 시 100% ▲SK건설은 SK건설은 일반분양 납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금 10%ㆍ중도금 60%ㆍ잔금 30%이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건축심의를 접수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나면 내후년 상반기에 이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많은 관심을 받은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사업 시공권의 경쟁 구도가 모습을 드러나게 됐다"며"이 일대 안산중앙공원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 아웃렛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몰려 있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구역은 SK건설보다 롯데건설이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SK건설도 수주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승부가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2일에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을 비롯해 ▲호반건설 ▲태영건설 ▲KCC ▲효성 ▲라인건설 ▲제일건설 등의 중견 건설사들까지 모습을 보였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대 4만27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10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는 215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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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강남지역에 일부 조합 미설립 `재건축 초기 아파트`들의 시세가 억 단위로 뛰었다. 8·2 부동산 대책 규제를 피한데에 따른 상대적 수혜로 보인다. 부동산114는 지난 4일 기준 주간 집계한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내 조합 이전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집값 상승폭이 뚜렷하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상승폭이 가장 큰 5개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전용면적 163.67㎡이하)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차(84.46㎡) ▲강남구 대치동 은마(76.78㎡)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2차(126㎡)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한신3차(150.44㎡)로 신반포한신3차를 제외하면 모두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다. 특히 현대8차, 한보미도맨션1ㆍ2차 등은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현대8차와 한보미도맨션1차의 시세는 1주 동안 각각 1억 원 오른 26억2500만 원, 15억5000만원을 기록했고 은마는 8500만 원 상승한 13억2500만 원, 한보미도맨션2차와 신반포 한신 3차는 각각 7500만원 뛴 18억2500만 원, 26억2500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현대8차의 경우 지난주 집계된 시세보다 1억2500만 원 오른 27억5000만 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재건축을 바라보려면 10년 이상 걸리니 이번 대책을 크게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급매물도 나오지 않는다"며 "1억~2억 원 떨어진 급매물이 나온다는 일부 재건축 선두권 단지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부동산114는 "재건축시장에서 상승 피로가 누적되지 않은 재건축 초기 단지 중심으로 시세가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8ㆍ2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정책이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계속 변화하는데 현재 부동산정책도 또다시 변화를 맞을 수 있다"면서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높은 상승폭을 보인 것은 정책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대8차는 주변 한양3ㆍ4ㆍ6차와 함께 압구정아파트지구에서 통합재건축(특별계획 4구역)을 추진한다. 특별계획 4구역은 주민동의율 50%를 넘어서면서 법정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은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를 신청했다. 한보미도맨션은 1ㆍ2차 모두 2014년 주민 요청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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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지난 2일 정부의 추가적으로 발표한 `8ㆍ2 부동산 정책` 이후 세종시에서 1억 원 하락한 분양권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에 세종시 다정동 2-1구역에서 지난달(7월) 한 아파트 6층 분양권이 3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이달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8층의 분양권이 2억80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한 달 사이에 1억 원이나 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이 아파트 19층은 4억 원까지 오르며 프리미엄이 1억6000만 원에 달했다. 또 인근에 같은 면적의 아파트 4층도 2억88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9층 분양가는 2억3800만 원이였지만 지난달 초 4억 원대까지 올랐다. 하지만 8ㆍ2 부동산 정책 이후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 하락했다. 최근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101㎡ 2층의 분양권은 3억9000만 원으로 최저가로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매물이 없어 지난 6월 16층의 분양권이 5억7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프리미엄만 2억2000만 원에 달했었다. 저층 기준 프리미엄으로 지난달 1억3000만 원 까지 올랐지만, 정부의 8ㆍ2 정책 이후 프리미엄만 9000만 원이 떨어진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다정동 일대는 프리미엄이 1억5000만 원까지 올랐으나, 전용면적 97㎡의 한 아파트의 13층 분양권은 6800만 원까지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소담동 한 아파트의 2층 전용면적 98㎡는 지난달 프리미엄이 1억2000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현재 7000만 원으로 떨어졌으며, 새롬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8층도 프리미엄이 2억2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자의 관망세로 거래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한다"며 "하락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등 타격이 큰 이유는 분양권 전매 시 내년부터 보유기간과 별개로 50% 상향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는 월세 수요가 적어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1%로 전국 평균 75.3%보다 낮아 다주택자로서는 분양권을 등기로 전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반면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으며 가격 하락세도 높지 않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국회 분원 이전 등 개발 호재를 앞둔 만큼 장기적으로 세종시의 집값은 안정세를 금방 찾겠지만, 올해 말까지는 가격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0 · 뉴스공유일 : 2017-08-1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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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원 재건축 단지들이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심판대 위에 선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수정아파트와 공작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울시로 넘어간 가운데 두 단지의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하반기 심의 주요 안건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이 단지들은 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지상 35층 제한` 규제를 피해 초고층 재건축 단지로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두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여의도 일대가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정아파트 측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및·오피스텔 900여 실과 상업시설 등을 갖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는 건축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수정아파트 지정(안) 이르면 이달 안에 시 도계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정아파트와 같이 `뜨거운감자`로 급부상한 공작아파트 측도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초고층 단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작아파트는 지난 6월 말 서울시 관련 부서 사전 의견 조율에 돌입했다고 한다. 시 심의를 통과하면 아파트 650여 가구, 오피스텔 380여 실의 복합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처럼 두 단지 모두 지상 35층 이상의 재건축을 꿈꾸고 있다. 시 `2030 도시기본계획`과 높이 관리 기준에 따르면 `도심 지역` 내 상업지역은 복합시설을 건설할 때 지상 51층 이상의 건물이 허용된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도 최대 800%까지 적용받아 재건축을 하는 데 비교적 수월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수정ㆍ공작아파트 측은 서울시 한강변 관리계획 취지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형성을 노리고 한강에서 가까운 동의 층수를 하향 조정했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주(16일) 열릴 도계위 회의 안건 목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추후 두 단지가 시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 방식 재건축`을 택한 단지가 시 도계위에 상정되는 최초의 사례여서다. 수정ㆍ공작아파트는 각각 한국자산신탁과 KB부동산신탁을 시행사로 선정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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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곳곳에 빈틈이 노출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 정부는 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사업장의 중도금ㆍ잔금 대출에 강화된 LTV와 DTI를 적용하려 했으나 이미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이 끝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단지 계약자들에게도 금융 규제를 적용하게 됐다. 결국 대책 발표 이전 단지도 지정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에 한해서만 LTV 60%가 적용되고 8ㆍ2 부동산 정책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도 다주택자나 기존 1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강화된 LTVㆍDTI 규제가 적용되는 분양 계약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책 이전에 분양계약을 끝낸 청약자들과 분양 현장은 혼돈에 빠졌다. 영등포구에 공급한 `신길센트럴자이` 분양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LTV 60% 적용은 문제없다고 계약자들에게 말했는데, 금융위에서 규제를 소급 적용한다고 밝혀 무척 당황스럽다"며 중도금 대출까지 LTV 40% 적용에 멘붕 상태라고 전했다. `신길센트럴자이`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7억 원으로 다주택자와 기존 1주택을 팔지 않기로 한 계약자는 원래 4억2000만원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LTV 40% 적용으로 2억8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즉 추가로 1억4000만 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신정아이파크위브`,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등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는 분양가만 15억에서 23억에 이르러 목돈 분담이 훨씬 더 크다. 또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이 1건이면 LTV 30%, 2건 이상은 기존 주택 1가구 대출을 2년 안에 갚지 못하면 추가 대출 자체가 어려워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의 미계약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 단위로 투기지역을 선정한 것도 문제라고 수요자들은 지적한다. 정작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동 단위 지역까지 포함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마포구 아파트는 3.64%로 상승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 내 중동이나 망원동은 각각 1.35%, 0.7% 오르는데 그쳤다. 성동구 역시 평균 아파트값이 5.79%로 상승했지만 하왕십리동과 도선동은 2% 남짓 상승하는데 그쳤다. 경기도는 더욱 심하다. 남양주의 경우 지난해 11ㆍ3대책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정작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최근 조성 중인 신도시뿐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남양주시 아파트는 평균 0.73 올랐는데 다른 금곡동이나 별내면, 별내동, 평내동 등은 겨우 1%정도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은 정부의 준비가 세심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수요자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번 대책은 빈틈투성이"라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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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고강도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우려됐던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강남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이곳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예외 조항에 적용돼 시행령 개정 전인 내달까지 2년 이상 이 단지를 보유한 이는 조합원 지위양도 등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영업 중인 중개업소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중개업소에는 전화문의가 대부분이고 중개업소를 방문한 일부 방문객들은 8ㆍ2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 여부 등 세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곳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급매물이 많지 않지만 최근 15억5000만 원까지 거래됐던 전용면적 76㎡가 14억9000만 원에 급매물로 나오는 등 매수ㆍ매도 타이밍을 묻는 문의전화만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난 3일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대책발표 직후에는 잠잠했던 급매물이 지난 7~8일부터 1~2건씩 극소수로 나오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않은 초기 단계의 단지일수록 매수문의 전화만 많고 정작 급매물은 거의 나오지 않는 비대칭 현상이 확연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들 초기 단계의 단지들은 어차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할 수 없는 데다 이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전인 만큼 이번 대책만으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직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송파구 한양2차와 미성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관계자는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문의전화를 받느라 저녁 10시가 다돼서 퇴근했다. 문의전화만 많고 실거래는 없다"면서 "보통 강남에서 말하는 급매물은 최소 1억 원 이상 떨어진 매물인데, 현재 나온 매물은 3000만~5000만 원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매수자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송파구 한양2차 전용 64㎡는 7억3250만~7억4500만 원에 거래됐고 8ㆍ2 부동산 대책 직후 이 다 낮은 급매물은 나오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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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국세청이 2005년 이후 12년 만에 부동산 투기를 잡으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2005년 `8ㆍ31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로 2700명을 세무조사했던 것와 달리 이번 조사에는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는 혐의가 확실히 보이는 투기 세력을 집중적으로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8ㆍ31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세무조사는 6개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서까지 나섰으며 기획조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양도소득세 조사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반면 이번에는 세금 탈루 혐의가 확실히 보이며 그 정도가 심각한 이들로 특정됐다. 일명 `핀센 조사`이다. 국정과제 추진에 권력기관 동원, 행정력 낭비 등의 비판을 피하며 특정 대상을 조사해 만인에게 경계를 줘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일부(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광명ㆍ남양주ㆍ동탄2), 세종, 부산(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부산진ㆍ남ㆍ수영구ㆍ기장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이다. 예를 들면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올해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편법 증여받은 자,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해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자 등이다. 또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자이다. 예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4백만 원만 납부한 자와 청약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자 등이다.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ㆍ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으나 신고 된 소득은 3년간 1000여 만 원에 불과하거나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 탈루한 자 등이다. 마지막으로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보유한 자, 또는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 판매해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탈루한 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 실시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 과징금, 과태료, 조세포탈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ㆍ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 8ㆍ2 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ㆍ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난다"며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해 빠짐없이 과세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거래가액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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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 중인 송파구 `장미1차아파트`가 최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장미1차`는 아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라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 규제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아파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관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아파트 전용면적 101.62㎡ 중층 매물이 11억1000만원에 중개된 것으로 10일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장미1차아파트는 1, 2, 3차로 나뉘어 있으며 1979년 1월 입주한 최고 14층, 21개동, 총 210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103.57㎡는 83가구다. 이 단지 잠실대교 남단 한강변에 가로로 길게 접해있어 한강 조망권이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ㆍ8호선 잠실역을 도보권 약 5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정류장에서 일반ㆍ간선ㆍ지선 등 주변 교통망 역시 우수해 자가용 이용 시에도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강변북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생태화공원, 잠실한강공원, 광나루한강공원이 가까워 입주민이 주말 여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단지 내에 잠동초, 잠실중이 있고 잠현초, 신천초, 잠실고 등이 도보권이라 자녀의 안전통학이 수월하고 주민센터, 우체국 등 관공서와도 가깝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에비뉴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월드, 석촌호수,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쇼핑ㆍ문화ㆍ편의 시설이 다양하게 잘 갖춰져 생활이 편리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장미1차는 서울 노른자위 한강변 재건축 대단지로 향후 재건축 추진 속도에 따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월드타워도 얼마 전 개장해 장미1차의 미래 가치는 높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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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본격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우리동네살리기`가 꼽혔다. 사업지당 국비 투입 규모는 50억 원으로 전해졌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5개 도시재생 유형별 국비 투입 규모를 50억~250억 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재생 모델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살리기형(5만 ㎡ 이하)`, `주거정비지원형(5만~10만 ㎡)`, `일반근린형(10만~15만 ㎡)`,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 등 5개로 나뉜다. 국비 투입 규모는 사업 규모 순으로 ▲`우리동네살리기형` 50억 원 ▲`주거정비지원형` 100억 원 ▲`일반근린형` 100억 원 ▲`중심시가지형` 150억 원 ▲`경제기반형` 250억 원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기업 제안 사업 20개를 포함, 총 130개의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며 이 중 절반은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사업은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벌이고 공용주차장과 연도형 상가 등을 지어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 `주거정비지원형`은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며, `일반근린형`은 주거지에 골목상권까지 개선하는 사업이다. `중심시가지형`은 상업지와 관광지, `경제기반형`은 역세권과 산업단지, 항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사업지당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를 상대로 계획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순 권역별 설명회가 예정됐으나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안정이 최우선인데 지역 설명회로 인해 다시 과열될 우려가 있어 설명회를 미뤘다"면서 "그러나 올 연말까지 사업지 선정 등이 계획된 전체 일정에는 차질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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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부동산 시장에 불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 계약ㆍ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다. 더불어 부동산 시세정보와 신고 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탈법자는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했다. 자금이 없었던 그는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다. 매달 거액의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아가지만 사실상 아버지가 집을 사준 격이며 세금은 내지 않았다. 채무가 일부 변제되는 경우 통상 금융회사가 부동산에서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액의 원금을 남겨 두고 등기부 상 채무원금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또 다른 대부업자 탈법자는 아들에게 주택을 사주기 위해 비자금을 만들었다. 그는 수차례 걸쳐 유흥업 종사원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탈루했다. 이렇게 만든 비자금을 제3자로부터 대여 받는 형식으로 아들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했다. 이자 소득세와 고가주택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내지 않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 전매도 난무하다. 분양권을 취득한 한 탈법자는 분양 계약 기간 중 몇 백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다. 그는 전매 제한기간 이후 양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분양권 시세 상승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추가로 프리미엄 몇 백만 원을 수령했으나 당초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프리미엄 추가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그에 양도소득세 몇 백만 원을 추징하고 지자체에 불법 전매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료 통보했다. 또한 중개업자들은 본인이 부동산을 산 다음 다운계약서나 분양권 불법 전매의 양도인으로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거래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법하는 사례가 급증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고 신고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한편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규정 적용에서 배제한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추징한다. 양수자 역시 양수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때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추징한다. 무(과소)신고가산세(40%)ㆍ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포함이다. 거짓계약서 작성자 지자체 통보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거짓계약서 작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실을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우선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ㆍ검증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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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시장에 `유령`이 떠돌고 있다. `유령`은 시간을 정해놓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길게는 십 몇 년 전, 짧게는 수년 전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했다. 이 유령의 정체는 `부동산 폭락론`으로 주로 강남3구에 적을 두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전국에 수백조 원이 풀리면서 이 유령이 나타날 조짐이 보였다.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일대 토지 가격이 10배 이상 껑충 뛰었고, 한국토지공사(현 LH)는 지방중소도시에 돈을 쏟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지었다. 이로 인해 주변 땅값이 급등했고, 강남 등지로 돈이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일명 `버블세븐`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범이 되는 것을 외면하며 책임을 시장에 전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실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단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며 앞장서 `폭락론`이라는 유령을 퍼트렸지만 아파트값은 잡히지 않았고 되레 끝없이 올라 떨어질 줄을 몰랐다. 유령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 근데 정부만이 유령 추종자가 아니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줄기차게 폭망론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가계부채 상승과 생산 인구의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령은 실체가 없었고 믿은 사람들만 너덜너덜 해졌다. 정말 유령이 존재할까? 한국은행은 `유령`은 존재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인구 고령화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1991~1992년 당시 일본은 부동산가격 버블 붕괴 이후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 전환과 2000년 후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의 은퇴 등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장기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까지의 주택가격 누적 하락률이 약 53%에 육박했다.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나라답게 일본은 유령의 실체가 존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다. 적어도 3가지 면에서. 첫째, 우리나라는 자산가격 상승률이 낮다. 일본은 금리인하 등으로 경제가 호조를 보이며 1986~90년 당시 도쿄 등 6개 대도시의 주택지가 상승률이 연평균 22.1%에 달할 정도로 버블이 형성된 반면 우리나라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자산가격 상승률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더불어 정부도 택지공급 조절, LTVㆍDTI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주택공급방식의 차이로 일본은 버블붕괴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자가 착공 및 임대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 주택매매시장이 침체에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대규모 택지개발보다는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재건축ㆍ재개발) 위주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적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아파트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은 단독주택 등의 비중이 높아 주택매매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표준화ㆍ규격화된 아파트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가 둔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파트 비중이 높고 거래도 활발한 편이라 그 정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런 근거를 비춰볼 때, 또 실물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국은행의 예상을 참고해볼 때, 이번에도 `유령`은 실체를 드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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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수색13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 입찰을 본격화해서다. 수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재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26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은 150억 원으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가능하다. 총 공사비는 3194억523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3.3㎡당 입찰상한가는 462만 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이곳 시공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시공권 경쟁은 3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361-6 일대 5만6917㎡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0층 아파트 21개 동 14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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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동8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GS건설과 SK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의 경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8일 문화동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희경)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SK건설이 컨소시엄과 두산건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GS건설은 2017년 시공평가능력이 전국 6위(7조6685억 원), SK건설은 10위(4조6814억 원)다. GS건설은 올해 대전에서 처음으로 재개발사업지인 서구 복수동에 `복수센트럴자이`를 분양했다. 지난해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도룡동SK뷰`를 분양한 SK건설은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이기도 하다. 이에 반면 시공평가능력이 21위(1조4058억 원)인 두산건설은 대전시에 분양한 아파트는 한 곳도 없어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우위를 점했다는 업계의 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뜨거운 수주 격전지 중 하나인 문화동8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 구도가 모습을 드러나게 됐다"며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보니 시공평가능력이 높은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두산건설보다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두산건설 또한 수주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이곳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SK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한양 ▲태영건설 ▲금성백조 등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처럼 문화동8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어 오는 26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9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에 이목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동 435-42 일원 10만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00여 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 71㎡, 84㎡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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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올해 1분기 대비 0.2% 하락한 5.0%로, 작년 동일 기간(지난해 2분기, 6.1%)대비해서는 1.1% 하락한 값으로 나타났다. 오늘(10일) 서울시는 올해 2분기 전월세전환율을 서울통계 홈페이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이와 같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환세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 부담이 적어진다. 시는 20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 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별로는 금천구(5.8%), 종로구(5.7%), 용산구(5.5%)가 높게 나타났고, 강동구(4.4%), 송파구(4.4%), 서초구(4.5%)로 낮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ㆍ중구ㆍ용산)과 서북권(서대문ㆍ마포ㆍ은평)이 5.4%로 높게 나타났고, 동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이 4.5%로 가장 낮았다. 도심권ㆍ서북권 > 서남권 > 동북권 > 동남권 순으로, 강남4구(동남권)의 전환율이 5%이하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북권의 단독다가구가 최고수준(6.4%)을, 동남권의 아파트(4.3%)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 이하일 때 6.4%, 1억 초과 시 4.2%~4.5% 로 약 2%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 이하 단독다가구는 6.7%로 아파트보다 높은 이율로 전환된다. 한편 올해 2분기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6.3%로, 지난 분기(7.0%)보다 0.7% 내렸다. 동남권의 전환율이 가장 낮은 5.5%로 나타났으며, 동북권(6.5%)과 1.0%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전월세 전환율은 서북권과 서남권의 연립다세대만 소폭 상승하는 등 지난 분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주택유형별ㆍ권역별 전환율의 편차가 컸었던 것에 비해 점차 법정 전환율 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해 11월 3일 대책 이후 8ㆍ2 정책이 서울 전월세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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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현대아파트(재건축)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등이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해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늘(10일) 서울시는 지난 9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심의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장안현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으로 한천로46길의 확폭 및 단지내 건축한계선을 활용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의 공공기여를 계획했다.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는 1984년도에 건립돼 33년 경과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으로 용적률 237.18% 건폐율 50%이하를 적용해 690가구(소형 10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45㎡ 50가구 ▲59㎡ 270가구 ▲84㎡ 220가구 ▲101㎡ 150가구로 구성된다. 한편 현대아파트의 건축계획(안)은 향후 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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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격랑을 피해가지 못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강화` 등의 규제로 인한 후폭풍이 거셌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 강화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대표적으로 대치동 구마을3지구(강남구), 신반포22차,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이상 서초구) 등이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지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이전 고시) 이전 단계에 있는 곳이 대상이다.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다. 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 규제 적용으로 매매가 어려워진 대치동 구마을3지구는 강남구 역삼로84길 5 일대 1만4833.7㎡에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6층 아파트 6개동 273가구 등을 짓게 되는 재건축 단지다. 대치동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강화로 매매가 혼란을 빚고 있다. 지위 양도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됐기 때문"이라면서 "휴가철에 나온 정부의 8ㆍ2 대책의 영향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도 잔금을 치르지 못한 매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치동 구마을3지구와 같이 재건축이 꼭 필요한 단독주택 지역에서 매매를 옥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의 문제를 겪고 있는 `나홀로 단지` 신반포22차는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원 9168.80㎡에 건폐율 16.1%, 용적률 26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68가구 등을 재건축할 계획이다. 파악된 이곳 조합원 수는 132명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신반포22차는 전세 비율보다 실거주 비율이 높아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 힘든 곳이며, 실거주자들의 매매 또한 힘들 것"이라면서 "매매를 다시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선 `보유세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반대로 매매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곳도 있다. 그곳은 바로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25만3350㎡에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5335가구 등을 신축할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다. 반포동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급매로 나온 물건들은 모두 거래가 되고 있는 추세다. 8ㆍ2 대책 시행 이후 파격적인 집값 인하가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일부 매도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지난 9일까지 낮은 가격으로 매매에 성공했으나, 시장 판도에 맞지 않는 아파트 가격을 부르는 매도자도 수두룩했다"고 귀띔했다.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혜택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빠르게 시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영향을 받고, 이를 피하기 위해 올해를 넘기게 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적용되는 처지에 놓인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들의 `새옹지마(塞翁之馬)`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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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내비쳤음에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자세에 돌입해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정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부터는 3주택 이상을 가진 소유자들은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60% 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의 시행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다. 공급 확대 측면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에 집을 내놓도록 하는 이ㅠ인책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것은 내년 4월로 잡은 것은 내년 이사철까지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보다는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주택자 가운데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택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큼 자금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도소득세가 거래 발생 시에만 내는 세금인 만큼 세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주택을 팔지 않으면 낼 일이 거의 없다.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처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급확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만큼 계속 버티다 보면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계속 과열양상을 보일 경우 정부는 추가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강도의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정부가 마지막으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보유세 인상 정도다. 보유세는 주택을 매매해 이익을 거두지 않고 보유만해도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투기세력 차단에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앞서 참여정부 시절 보유세 인상을 진행했다가 되레 정치적 타력을 입은바있어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되는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14명을 조사(응답률 4.1%)한 결과, 즉시 또는 조건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7.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즉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41.8%, 정부가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한해 조건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5.8%로 집계됐다. 아울러 8ㆍ2 부도안 대책의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인상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20.6%로 나타났다. 11.8%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경기ㆍ인천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었다. 경인 지역에서는 즉시 또는 조건부 인상 의견이 75.7%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도 보유세 인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지자 정부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지난 2일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보유세 부분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보유세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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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여름방학을 맞이해 청소년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예ㆍ공작 프로그램 준비했다.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윤여숭)에따르면 여름방학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상상의 놀이터, 상상 모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 `상상모꼬지`는 총 3회 차로 진행되는 공예ㆍ공작 프로그램으로 80명의 9세~19세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7월) 28일에는 슈가크래프트 만들기를, 이달 4일에는 젤 캔들 만들기가 운영됐고, 마지막으로 오는 11일에는 로프 캐릭터 팔찌 만들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기로 휴양도 좋지만 방학이 끝나고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은 천안시가 설치하고 백석문화대학교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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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22일 「17년 추가경정예산」 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 기준 등을 담은 「공공줕택업무처리지침」 을 개정해 오늘(10일) 공포했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는 서울에 510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가구를 공급한다. 먼저 서울시ㆍ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지하철 6호선 월곡역ㆍ 상월공역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다. 1순위 입주 자격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공급대상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50㎡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 약 15만원, 보증금 약 650만 원 수준이며 단, 3순위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와 더불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가구도 추가로 공급돼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되는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필요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3만 가구로 확대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4만 가구를 확보해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 가구 규모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9월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 내용이 포함돼 있는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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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국내 대표 여름축제 `제22회 부산바다축제`가 국내외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시(시장 서병수)에 따르면 `여름은 부산에서, 축제의 바다 속으로!`를 슬로건과 함께 부산 지역 해수욕장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국내 대표 여름축제인 `제22회 부산바다축제`가 5개 해수욕장에서 약 50만 명의 관람객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오늘(10일) 밝혔다. 특히 부산바다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물의 난장`과 `나이트 풀 파티`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해운대 해변에서 총 6만 명의 관람객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지난 1일 해운대 개막 행사는 많은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서시장의 개막 선언과 동시에 흥겨운 음악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광란의 물놀이를 즐기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부산바다축제의 대표적인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물의 난장&나이트 풀 파티`는 매일 밤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힙합&EDM, 여름댄스가요, 록데이 등 다양한 음악을 주제로 물놀이와 함께 출연 가수들과 함께 공연에 참가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으며 SNS상에서 이러한 모습에 뜨거운 관심과 부러움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제22회 부산바다축제`는 시민이 직접 참가하는 시민참여중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며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 축제의 컨셉을 정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많은 축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DJ들이 펼치는 디제잉 경연 `2017 Expat DJ Contest`, 청소년 밴드들이 참여한 `청소년 밴드경연대회`, 2만 명이 참가해 광안대교를 달렸던 `나이트레이스 in 부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개최됐다. 광안리 만남의 광장에서 해외 및 전국 댄스 동호인들이 참여해 줌바, 살사, 탱고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즐기는 오픈 댄스파티를 개최해 부산의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이색 체험의 기회를 관광객들에게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밖에도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춰 국내 최정상 재즈뮤지션들의 라이브 콘서트 `Sea&Jazz 페스티벌, 이색적인 자전거 체험과 축하공연 `스피닝 파라다이스`, 광안리를 야경으로 즐기는 클래식 공연 `열린 바다 열린 음악회`, 서핑 및 패들보드 체험 `송정해변축제`,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청소년 바다축제` 등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부산광역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22회 부산바다축제`는 단순 관람 위주의 수동적인 공연행사가 아닌 시민과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체험형 이색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해수욕장 관광객 유치 지원이라는 축제 개최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됐으며 국내외 대다수 언론을 통해 이러한 점이 집중 부각돼 명실상부 전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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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어디서 냄새 나지 않아요? 문화 향기가 솔솔! 직장인과 일반 성인들에게 여가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천안시두정도서관(관장 유창기)에 따르면 직장인과 일반 성인을 위한 야간 문화프로그램 `룰루랄라! 신나는 우쿨렐레`, `알면 즐거운 깔끔 정리수납` 2개 강좌를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룰루랄라! 신나는 우쿨렐레` 강좌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5회 진행하며, `알면 즐거운 깔끔 정리수납`은 오는 9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 과정이다. 이번 문화 강좌는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이 야간에 도서관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쉽고 즐겁게 배우며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문화적 소양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공됐다. 수강신청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천안시민 또는 도서관 회원에 한해 각 강좌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천안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교양과 품격을 높여주는 배움터로서 시민을 위한 정보문화센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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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관리지역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함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일부 특별관리지역(시흥시 등)에서 불법 건축물을 창고, 제조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관리지역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자진 시정 등을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으로써 이행 강제금의 부과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덜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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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민속 회화인 `무신도` 전수 조사 통해 문화재로 지정하고 전통신앙 보존관리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마을제당에 보관돼 있는 무신도 300여 점 중,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무신도를 조사해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를 비롯한 4곳의 신당에 소재한 무신도를 지정문화재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는 40여 곳 이상의 마을 제당이 산재하지만, 관리 소홀 및 인식 부족으로 지금까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게다가 서울의 도시화에 따라 마을 신앙의 구심점인 제당이 기능을 잃어감에 따라 관련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도 소홀해지고 있다. 시는 점점 사라져 가는 전통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신도`에 주목하고, 지난 2월부터 문화재 지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무신도는 무속에서 섬기는 신을 그린 그림으로 무속신앙의 숭배 대상과 의례를 보여주는 민속 회화이다. 시는 지난 4월 `행당동 아기씨당, 전농동 부군당, 성제묘 및 관성묘 무신도`를 일괄 지정하고, 이달 `당인동 부군당 무신`을 시 민속 문화재로 최종 지정했다. 먼저 ▲`성제묘 무신도(10점)`와 ▲`관성묘 무신도(4점)`를 각각 시 유형문화재 제403호, 제404호로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성제묘(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7호)와 ▲관성묘(서울특별시 민속 문화재 6호)의 건축물은 이미 시 문화재로 지정돼 있었으나, 제당의 무신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됐다. 두 제당의 무신도의 주신은 삼국지의 관우로, 궁중 화원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돼 민화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기존 무신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16점)`와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11점)`도 시 민속 문화재 제34호, 제35호로 지정했다. `행당동 아기씨당`은 여성 신령인 아기씨를 주신으로 모신 부군당(마을을 수호하는 신)으로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는 전통과 근대기 화풍의 접점에서 이룬 다양하고 흥미로운 도상들이 많다. `전농동 부군당`은 고려 말ㆍ조선 초 토지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인 조반을 주신으로 모신 마을 제당이다. 전농동 부군당 내 무신도 11점 역시 농악관련 무신도로, 존명에 아래 `ㆍ` 자모를 사용하는 등 무신도 연구에 있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오늘(10일)에는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8점)`가 시 민속 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된다.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는 20세기 초 한 명의 화승에 의해 그려졌으며 현존하는 서울 지역 무신도들 가운데 제작 시기가 비교적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무신도에는 서울ㆍ경기지역 탱화에 나타나는 문양이 보이며 근대기 서양화법을 사용한 탱화의 영향도 보인다. 도상의 존명도 무신도로는 흔치않게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쓰여 있어 무신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는 서울의 부군당은 주로 한강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마포구 당인동 부군당도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 원래 현재 당인리발전소 내에 위치했는데 발전소가 건립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의 시 민속 문화재 지정을 끝으로 그동안 조사했던 서울 내 제당 무신도의 문화재 지정을 마쳤다. 무신도의 경우 제당에 보존조치 없이 보관돼 온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보수 및 보존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늘(10일)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 및 복장 유물`이 시 유형문화재 제416호로 지정되며, `미타사 금보암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용암사 감로왕도`, `용암사 현왕도`에 대한 문화재 지정예고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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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한국 축구 유망주` 백승호와 이승우가 현 소속팀인 FC바르셀로나B 엔트리에 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카탈루나 지역지 `레스포르티우`는 10일 바르셀로나B에서 프레시즌 담금질을 하고 있는 두 한국 선수를 다루며 둘 모두 올 시즌 다른 팀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언론은 "바르셀로나B는 외국인 선수들이 초과했다는 추가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미 두 명의 외국인 쿼터를 브라질 공격수 비치뉴, 온두라스 선수 앤소니 로사노에게 할당했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B는 2017~2018시즌 스페인 2부리그로 승격함에 따라 유럽연합(EU) 소속이 아닌 국가의 선수들을 두 명만 엔트리에 들 수 있다. 현재 백승호는 프리시즌 내내 친선 경기에 출전해 골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아쉽게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레스포르티우`는 백승호에 대해 "여러 곳의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그는 스페인 2부리그 다른 구단이나 외국 클럽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스페인 3부리그 이적은 외국인 쿼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승우는 미래 문제로 팀 캠프에 늦게 합류하면서 훈련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 언론은 이승우를 두고 "백승호와 달리 계약 기간이 2019년까지여서 바르셀로나에서 기회를 받는 게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승우 역시 주전 경쟁에서 밀려 있고 바르셀로나가 그에 대한 기대를 접어 이적이 예상된다. 한편 바르셀로나B는 오는 20일 바야돌리드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2017~2018시즌 일정에 돌입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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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LA 다저스 에이스 `지구 최강 투수` 클레이튼 커쇼(29)가 월드시리즈 우승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리스 지역지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허리부상으로 재활 훈련 중인 커쇼는 애리조나 원정지인 체이스필드에서 재활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 허리 통증에서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 커쇼는 "건강하고 좋은 페이스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부상으로 빠졌지만 많은 것을 잃었다는 기분은 들지 않는다. 다만 선발투수이기 때문에 긴 이닝을 던지기 위해선 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빠른 회복으로 오는 주말 불펜 투구로 실전 복귀 준비에 들어간 후 시뮬레이션 게임, 마이너리그 재활 등판을 거칠 예정인 커쇼는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100% 상태로 돌아오는 데 힘쓰고 있다. 다저스가 최근 14경기에서 12승2패로 고공 비행 중인 가운데 커쇼는 "지금 모든 것이 좋다. 많은 경기를 이기고 있고, 다들 잘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다"며 선전하고 있는 팀 덕분에 마음 편히 재활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페이스라면 메이저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116승에도 도전해 볼 만하지만 이에 대해 커쇼는 "기록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선수들 모두 플레이오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1경기 전력질주"라며 월드시리즈 우승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디비전시리즈(3승)-챔피언시리즈(4승)-월드시리즈(4승) 우승에 필요한 승수가 총 11승인 것을 두고 한 말로 얼마나 커쇼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커쇼는 논 웨이버 트레이드 마감시한에 성사시킨 다르빗슈 유 영입에도 만족해했다. 지난달 올스타전에서 만난 다르빗슈에게 트레이드로 다저스에서 만날 것이란 농담을 던진 커쇼는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과 파한 자이디 단장이 날 멋지게 만들어줬다"며 만족해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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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예술의 전당에서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무민원화전`을 개최한다. 무민(Moomin)의 고향이기도 한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 최초로 국내 관람객에게 소개된다. `무민원화전`은 무민의 어머니인 `토베 얀손(Tove Marika Jansson)`이 직접 그린 원화부터 무민 저작권사가 소장한 미공개 작품까지 70여 년이 넘는 무민의 연대기를 한 자리에서 보여준다. 전시는 총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350여 점의 원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주축으로 무민 라이브러리, 무민 영상관 등 관람객이 작품을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무민 원화는 핀란드 탐페레무민박물관, 무민캐릭터스, 헬싱키시립미술관, 헬싱키연극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던 작품들로 무민의 저작권자 소피아 얀손(Sophia Jansson), 핀란드 탐페레무민박물관 큐레이터 니나 라띠넨(Niina Lahtinen), 쿠리어(courier), 린다 엘리자베스(Linda Elisabeth), 노루페인트색채연구소가 함께 큐레이션에 참여함으로써 전시의 완성도가 한껏 높아졌다. 한편 무민은 1945년 토베 얀손이 직접 글을 쓰고 삽화를 그린 `무민 가족과 대홍수`라는 소설책을 시작으로 그림책,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전 세계 대중에게 알려줬다. 이 외에도 무민 관련 저작들은 스토리가 담긴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현재 무민은 핀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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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박병호(31, 로체스터)가 2경기 연속 무안타의 부진에서 벗어나 다시 기지개를 켰다. 박병호는 1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프론티어필드에서 열린 콜롬버스 클리퍼스(클리블랜드 산하)와 홈경기에서 5번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1회말 2사 1루에서 유격수 땅볼로 물러난 박병호는 3회말 기어코 안타를 쳐냈다. 이후 후속 타자들의 안타가 이어지면서 박병호는 득점까지 올렸다. 4회에 1사 2루 득점권 상황에 들어선 박병호는 1B2S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4구 째를 받아쳐 적시타를 만들어냈다. 박병호의 멀티히트이자 시즌 43번째 타점. 5회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박병호는 7회 주자 1,3루 상황에서 땅볼을 치며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두 번째 타점을 올렸다. 이후 추가로 타석이 돌아오지 않았고, 박병호는 5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이날 경기를 마쳤고 시즌 타율은 2할6푼1리를 기록했다. 박병호의 소속팀 로체스터 레드윙스(미네소타 트윈스 산하)도 12-3으로 대승을 거뒀다. 한편 미네소타 전문 매체 `트윈스데일리`는 "박병호는 40인 로스터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즌 초반 공백기가 있었지만 박병호는 로체스터에서 잘 치고 있다. 6월18일 이후로 타율 3할9리, 출루율 3할5푼5리, 장타율 4할9푼5리를 기록 중"이라며 9월 박병호의 메이저리그 콜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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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출루머신` 추신수가 리드오프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추신수는 10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뉴욕주 플러싱 시티필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인터리그 원정경기에 1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3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1회초 선두타자로 첫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뉴욕 메츠 선발 라파엘 몬테로를 만나 볼카운트 2B2S서 5구째를 공략, 우중월 2루타를 날렸다. 이어 노마 마자라의 내야안타 때 3루에 들어갔고, 조이 갈로 타석에서 몬테로의 보크로 홈을 밟으며 자신의 시즌 65득점을 완성했다. 추신수는 3-0으로 앞선 2회초에도 선두타자로 나와 볼카운트 2S서 볼 4개를 연속으로 골라 출루에 성공했다. 4-0으로 앞선 3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서 세 번째 타석에서 역시 볼카운트 1B2S서 볼 3개를 연이어 골라 볼넷으로 출루했다. 역시 4-0으로 앞선 5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바뀐 투수 조쉬 스모커를 상대로 2구째 94마일(151km) 포심패스트볼을 공략, 2루수 방면 내야안타를 날리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7회초에는 파울팁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5-1로 앞선 9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서 여섯 번째 타석을 맞이했다. 체이스 브레드포드를 상대로 풀카운트서 7구 90마일(145km) 싱커를 참아내면서 볼넷으로 1루에 출루했다. 개인통산 11번째 5출루이자 한 경기 3볼넷을 얻어내며 맹활약 했다. 이로써 추신수의 올 시즌 타율은 379타수 97안타로 0.256가 됐다. 한편 텍사스는 뉴욕 메츠에 5-1로 이기며 2연패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54승59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4위에 위치해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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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립현대미술관은 고양ㆍ창동레지던시 2018년도 국내 입주 작가 공모를 오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2018년도 국내 입주 작가들에게는 약 1년간 개별 스튜디오(평균 60㎡)가 무상 제공된다. 독일, 캐나다, 일본, 대만, 아르헨티나 등 5개국 7개 기관과의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 및 오픈스튜디오, 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지난 2004년 설립된 고양레지던시는 만 25세 이상 잠재력 있는 국내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작업여건,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2002년에 설립된 창동레지던시는 만 40세 이상의 작가를 대상으로 모집 분야를 시각예술을 포함한 문학, 음악, 영화, 비평 등 예술계 전분야로 확대하여 타 분야 간 실험적인 교류와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양ㆍ창동레지던시는 국내외 약 700여 명이 넘는 작가들에게 다양한 입주,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한국 현대미술계의 스타 작가들을 배출해왔다. 대표적 출신 작가는 한국인 최초로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작가(창동레지던시 2015년 13기), 2017년 올해의 작가상 후보 백현진 작가(창동레지던시 2016년 14기), 2015년 올해의 작가상 후보 하태범 작가(고양레지던시 2012년 8기), 2007년 인천국제공항 랜드마크 경관조성 환경조형물 국제현상공모에 최종 선정된 김무기 작가(고양레지던시 2007년 3기)등이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내 발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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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도는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7개 사업을 선정,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7개 중점사업은 ▲도내 출신 참가선수 지원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 추천 및 운영 ▲올림픽/패럴림픽 단체입장권 구매 및 서포터즈 운영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서포터즈단 `디딤돌` 운영 및 홍보 ▲자치단체의 날, 도립무용단 특별공연(가칭) ▲올림픽 성공기원 아이스쇼 개최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선정했다. 우선 올림픽/패럴림픽 참가 도내 선수 출전 지원은 경기도 소속 출전 선수 훈련 및 관리 지원을 강화해 동계올림픽 최초로 설상, 슬라이딩 종목의 메달을 획득한다는 전략이다.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 추천 및 운영은 청년 여성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홍보 등 각 분야에서 도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추천해 경기도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며, 도내 7개 시군에 대한 성화 봉송 운영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림픽/패럴림픽 입장권 구매 및 관람기회 제공을 위해 도민들의 현지 응원 및 관람 편의 지원과 참가국을 위한 서포터즈 활동 등을 각 시ㆍ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이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서포터즈단 `디딤돌`을 창설해 동계패럴림픽에 대한 경기관람 및 참여열기 조성을 통해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예술단이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날(가칭)` 도립무용단 특별공연과 부천시 문화예술홍보대사 진조크루 `비보이 퍼포먼스`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오는 12일에는 올림픽 성공 기원 아이스쇼 `8월의 아이스페스타 in 경기`를 개최하며, 이 자리에는 세계 최고의 피겨스타 김연아, 최다빈 선수가 참여한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관광콘텐츠와 문화행사를 접목한 성화봉송 안치행사를 준비, 경기도를 널리 알려 도내 관광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평창동계올림픽지원사업` 추진 점검반을 편성, 매월 2회 사업별 추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계동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은 3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로 대내외적으로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경기도는 대회 개최지와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내 연관 산업의 진흥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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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시장의 운영현황 점검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 이 차관은 기업이 수요감축 지시를 받은 경우 실제 어떤 과정을 통해 수요감축이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DR시장은 개설 된지 3년 만에 30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수요자원 용량(4.3GW)이 원전 3~4기에 달하며, 현재까지 세종시 가구가 소비하는 전기의 2배만큼을 절감(714GWh)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날 이 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수요관리사업자와 참여기업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수요관리사업자들은 최근 DR시장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번 논란으로 인해 DR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DR시장이 전력요금을 낮추고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기업들은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시장에 참여해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 감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향후 DR시장 제도가 신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 차관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DR시장이 활성화되면 건설해야 하는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요관리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DR시장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 일반 가정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DR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DR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와 함께 DR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원 용량을 확보하는 것뿐 만 아니라 신뢰도가 관건이라며 수요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련 업계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10 · 뉴스공유일 : 2017-08-1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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