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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현 정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도시정비사업에 도입할 경우 사업성이 더 우수해지기 때문에 뉴스테이를 도입한 곳에 대한 유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뉴스테이를 처음으로 도입한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에도 성공해 더욱 눈길을 끈다. 시공자 선정 `성공`에 이어 사업시행인가까지 `눈앞`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 도심권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 지정 및 고시됨에 따라 2007년 추진위를 설립했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6월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경제 불황과 더불어 상업시설 미분양 염려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됐으나, 2014년부터 김형완 조합장 등이 조합 업무를 진행해 2015년 9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시범구역으로 선정돼 정비계획 변경 심의, 경관심의, 교통심의, 건축심의 등을 거쳤다. 이후 올해 4월 7일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어서 조합은 지난 6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한양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낙후된 구 도심권 활성화는 물론 민주화 상징이 된 광주 금남로에 광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46층 최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천변우로 257번길 28(누문동) 일대 10만6481.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000여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인터뷰] 누문구역 김형완 조합장 "지난 6월 한양으로 시공자 선정 `성공`… 오는 27일까지 사업시행인가 공람ㆍ공고" "신속한 사업 흐름 이어갈 것…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 `돌입`" 무더운 날씨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하루를 보낸다는 김형완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김 조합장은 "특히 조합원들의 오랜 기다림과 노력, 땀방울의 결실이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인가 가시권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6월 한양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오늘(27일)까지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공람ㆍ공고가 진행되고 있는 등 사업이 무르익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김 조합장과 이 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현재 우리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각종 절차가 마무리되고 고시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 6월 16일 한양을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 추진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을 이룰 수 있었던 과정은/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여러 차례 공고 등을 진행했지만 입찰 성사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신 후 한양이 입찰에 참여했고 조합은 곧바로 후속 절차에 돌입해 지난 6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한양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시공자를 선정한 것은 사업을 같이 추진할 동반자를 선정했다는 의미기 때문에 향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먼저 시청과 구청 등에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빠른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빠른 사업 추진은 조합의 각종 비용ㆍ총 사업비 절감에 가장 효과적이자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합원님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여 귀를 막도록 부추기는 일들은 결국 조합원님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다양한 소식지를 자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면서 함께 손잡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님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환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절차에 따른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주시,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빠르게 우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업 추진의 기본 원칙이 ▲조합원 부담 최소화로 이익 극대화 ▲신뢰와 단결 속에 조속한 사업 추진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기본 원칙을 지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오랫동안 낙후된 시설과 환경에서 견디고 또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미안하다. 이제 멀지 않은 사업 성공의 길이 보이고 있으니 조합원님들은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면 기필코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본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일부 조합원님들께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며 제가 한 발 앞서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뛰어다니겠다. 마음 속으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특히 우리 사업은 법과 원칙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합은 앞으로도 사업 절차를 투명하게 수행할 것이다. 개인의 이익보다 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공자가 선정됨에 따라 행정관청과 함께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누문구역 개발에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의 재산과 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 향후 사업 계획은/ 조합의 사업 진행 현황은 지난 12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진행 중이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누문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 국토부로부터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이 지난 1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라마다호텔에서 조합원 및 협력 업체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감정원 측은 기존 뉴스테이 사업이 현 정부에 들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 진행되는 사업으로 도심에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우량 주택을 공급하며, 기존 뉴스테이에 없었던 20% 이상을 주거지원 계층(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우선 임대하고 재정착임대주택을 통해 현금청산자 등 기존 주민에게 제공되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또 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종전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27 · 뉴스공유일 : 2018-07-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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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의 중층 단지인 `개포우성3차`, `개포현대1차`, `개포경남1ㆍ2차`가 대형 통합 재건축에 나선다. 세 단지를 합치면 무려 3000가구로 도시정비업계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개포경남1ㆍ2차는 개포우성3차, 개포현대1차와 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이달 11일 결정했다.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는 동의율 50%를 넘어야 하는데 결정 당일 동의율 53.5%를 달성했다. 세 단지는 모두 한 블록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1984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으며, 2014년 말 연달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개포우성3차(전용면적 104~161㎡ 405가구)와 개포현대1차(95~166㎡ㆍ416가구) 두 곳은 모두 1984년 입주한 단지로 별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각 단지 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합 재건축을 통해 대단지를 구축, 사업성과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에 두 단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이들 두 단지와 접한 개포경남은 통합 재건축 참여 여부가 불투명했다. 678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 간 견해 차이가 커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단지가 재건축 관련 사업성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개포우성3차, 개포현대1차 및 개포경남1ㆍ2차까지 3개 단지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8월 서초구 신반포1차 재건축(`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 출신 한형기 씨를 초청, 통합 재건축 관련 설명회를 갖기도 하는 등 대규모 통합 재건축에 긍정적인 조짐을 보였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통합과 관련해 "여러 단지가 한 번에 재건축하면 공공기여를 통해 조성하는 녹지와 도로, 공원, 부대복리시설 등을 보다 계획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등 효율성도 높아지고 재건축 기부채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이들 단지는 추후 통합 재건축 동의서를 새로 걷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뷰] 개포현대1차 임병업 추진위원장 "통합 재건축 시 단지 가치 상승할 것으로 판단"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주민 소통 위해 노력" 사업지들이 모인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과 지하철 3호선 도곡역 근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양재천이 가깝고 주변에 개일초, 구룡중, 개포고가 있다. 또 반경 1㎞ 안에 경기여고, 숙명여고, 중대부고 등 명문 학교가 위치해 있다. 아울러 이들 세 단지는 혼합정산제 대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간다. 가구 수는 통합하되 단지별로 분양계획과 분담ㆍ환급금을 따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달 24일 본보는 이곳의 사업 추진 현황과 포부에 대해 임병업 추진위원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이번 세 단지를 아우르는 통합 재건축으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포현대1차 등 세 단지`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개포우성3차와 개포현대1차는 지난해 10월 통합 재건축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개포경남1ㆍ2차가 최근 합류했다.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은 결과 지난 11일 기준 53.5%의 동의율을 달성했고, 과반수를 충족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 통합 재건축을 결정하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해 듣고 싶다/ 세 단지는 모두 1984년 준공됐고, 2014년 말 안전진단도 통과했다. 다른 두 단지보다 대지 지분이 큰 경남1ㆍ2차에서는 그동안 상당수 소유주가 통합 재건축을 반대했지만 최근 통합 재건축 시 단지 가치가 훨씬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책은/ 도시정비사업을 보면 임원들이 권한은 많지만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관련법령과 최근 현안에 대해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생리는 물론 법적인 부분, 사업 타이밍 등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응할 전략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시는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매머드급 재건축인 만큼 추후 건설사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염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여러 건설사에서 단지에 큰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의사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이끌면서 부딪치는 유혹 등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자산도 부족하지 않다. 모든 사업 절차를 청렴하고 깨끗하게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만약 정관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우리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는 무조건 큰 불이익을 안고 갈 것이다. 그럴 바에는 정당한 자료를 제출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주길 바란다. 실력이 우선이다. 눈속임으로 우리 단지들의 시공권을 얻을 생각은 말길 바란다. 향후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시공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2020년 5월 경 통합 재건축을 진행할 사업 주체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후 문제가 없다면 조합 설립에서 관리처분인가 절차까지 초스피드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 추진위 구성 전에 모든 준비를 최대한 완벽하게 마칠 것이다. 특히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통합 재건축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며, 설계 변경 등 밑그림을 다시 짜는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 `개포현대1차 등`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세 단지는 양재천이 가깝고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 역세권이어서 입지가 뛰어나다. 각 단지 재건축 추진위는 세 단지를 녹지 통로로 연결하는 재건축(안)을 구상 중이다. 단지를 가로질러 난 기존 30m 폭 통경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게 핵심이다. 단지 중앙엔 선큰광장을 조성한다. 인근 개포주공1단지와도 연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와 우리 단지를 연결하는 멋진 보행다리 건설과 경남아파트 정면에 위치한 청룡공원과 양재천변 조경공사를 해 개포주공1단지에서 대모산 올레길까지 녹지 산책로를 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면 도곡동부터 양재천을 거쳐 대모산까지 녹지로 연결돼 우리 단지의 상당한 자랑이 될 것이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는 환영하지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의견 등은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구역의 안 좋은 사례를 대입해 우리 단지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일부 주민들이 계신다. 이런 부분은 서로 논의와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게 사업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있다.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니 사업의 성공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27 · 뉴스공유일 : 2018-07-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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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허위ㆍ과장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샤브샤브 전문점 `꽃마름`의 가맹본부 예울에프씨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상권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 예상수익` 정보 제공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 2010년 6월 `꽃마름`이라는 상호로 샤브샤브 요리를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개시한 예울에프씨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82개, 매출액 114억 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 부산, 진주 등에서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한 입점보고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는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업체의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자료로 계약체결 시점인 2014~2015년 예울에프씨는 부산ㆍ울산ㆍ경남ㆍ지역에만 26개~34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5개 가맹점만 참고했다. 아울러 5개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도 아니었으며, 예울에프씨는 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에 소재한 점포예정지 4곳의 인구, 가구 수, 소득수준 등이 다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평균 예상매출액을 450~500만 원, 월평균 예상매출액 1억5000만 원, 월 영업이익 3600~3750만 원으로 산정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부산소재 점포예정지 2곳은 인구가 2배 이상 차이나고 한 곳은 거주지 중심, 다른 한 곳은 집객요소가 강한 특성을 지니는 등 상권이 다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상매출액을 동일하게 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ㆍ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가맹계약 체결 전 스스로의 영업전략 및 경영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일반현황과 가맹계약 시 주요 거래조건 등을 담고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예울에프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 원 `철퇴` 예울에프씨 "공정위 판단, 사실과 다른 점 많아" 이달 19일 공정위는 위와 같은 예울에프씨의 사안에 대해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직원들에게는 관련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또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2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 스스로가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의 내부정보를 담고 있는 입점보고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울에프씨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과 사실은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내부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명을 듣기 위해 예울에프씨 측에 질의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사실 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 정보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365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률상 최대 금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커핀그루나루는 2014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공정위도 가맹본부의 이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2011년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ㆍ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 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가맹점 예비창업자들의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ㆍ계약 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제재 강화로 가맹본부의 `갑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무리 법을 잘 개정했어도 사각지대는 생기기 마련이므로 향후 업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27 · 뉴스공유일 : 2018-07-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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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시급을 올리는 방안을 확정해 소상공인 및 유관 기업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갑질 의혹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한국미니스톱이다. 한국미니스톱은 위법한 판매 장려금을 수취했을 뿐만 아니라 서류 보존 의무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더욱 여론의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영업이익률 3년 연속 `감소`, `최저시급` 인상에 매각설까지 `제기` 일본 유통기업 이온이 국내 4위 편의점업체인 미니스톱을 최저시급 인상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매물로 내놓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인수 후보 등 매각설이 계속 번지자 미니스톱 측은 일부 매체를 통해 "매각설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는 계속 매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시장에서의 수익 급감, 점포수 경쟁력 하락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니스톱은 2015년 국내 진출 후 최초로 연 매출 1조 원을 넘겼고 이후 2017년 1조1185억 원까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3년 연속 감소했다. 미니스톱의 영업이익액은 2015년 132억 원에서 2016년 34억 원으로 급감했고, 이듬해 26억 원으로 떨어졌다. 2017년 영업이익 26억 원은 2015년 대비 1/5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은 2015년 1%대에서 거듭 하락해 2017년에는 0.22%로 낮아졌다. 이는 2~3%인 동종업계 1~2위 업체와 비교해도 확연히 적은 숫자다. 현재 매출로는 CU, GS25, 세븐일레븐 다음인 4위를 지키고 있지만, 점포수가 5개 업체 중 가장 적은 것도 미니스톱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미니스톱의 점포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2528개로, 3236개를 운영하고 있는 후발주자 이마트24보다 뒤처졌다. 가장 점포가 많은 CU 매장은 전국 1만2500개다. 미니스톱 한국 철수설에 대해 한 소비자는 "미니스톱의 패스트푸드는 매력적인데 아쉽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편의점 업계 상황을 고려해보면 무조건 적자일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약정 체결 없이 판매장려금 `갈취`… 드러난 `갑질`에 여론 악화 이런 가운데 최근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백억 원을 챙긴 갑질 행태로 과징금을 물게 돼 미니스톱에 더 큰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미니스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곳의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이 적발돼 이목이 집중된다. 판매장려금이란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면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판매 촉진 행사 약정 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3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총 약 231억 원)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 교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 촉진 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 촉진 행사 진행 약정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해당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한국미니스톱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갑질이 논란의 중심에 선 데에 이어 편의점 유통업에서도 갑질이 발생한 만큼 여론의 비난을 쉽게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 업체가 납품업체에 저지른 갑질 행위에 대해 유통업법 관련 제제를 가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유통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짤막한 입장 표명만으로 이번 사안을 덮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인다"면서 "최저시급 인상으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데다가 공정위가 제재한 사항이 갑질에 대한 것으로 드러나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본보는 사 측의 적극적인 해명을 위해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사 측의 갑질 등과 관련해 미니스톱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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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조합이 조합 임원 보수 사항을 위반해 지급했더라도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회수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명령을 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한 민원인은 법제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 제40조제1항제6호, 제113조제1항, 제113조제2항 등에 따라 조합 정관을 위반해 조합 임원 보수를 지급한 경우, 행정관청은 조합에 해당 재건축사업의 공사 중지 및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회수할 것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조합 정관을 위반한 경우라도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도시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조정 절차에서 행정관청이 조정(안)을 제시했더라도 분쟁 당사자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고 답했다. 먼저 법제처는 공사 중지ㆍ변경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공법상의 단체고 해당 조합 정관은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도시정비법 제11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로 조합 임원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개선 명령이 아니라 `개선 권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조합 내무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조합 정관이 법규와 유사 적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권 행사 범위에 조합 정관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시킬 필요성은 없는지를 입법ㆍ정책적으로 검토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지급된 보수의 반환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도시정비법 제1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란 그 앞에 예시돼 있는 `조정`이나 `시정 요구`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단순한 권고ㆍ지도 등에 한정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정관을 위반해 지급한 보수 상당액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회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 회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와 달리 도시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시정명령 등의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하다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이 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것이 돼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제11호에 따라 형벌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는 조합의 내부규범에 불과한 정관의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행정권 및 형벌권의 개입을 초래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137조제11호에서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3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과는 달리 처분의 취소ㆍ변경 도는 정지, 공사 중지ㆍ변경에 관한 명령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같은 법 제137조제11호에 따른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 명확히 규정해야한다"고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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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해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건설 주식회사는 안양시 만안구 외 4필지 지상 B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시행자 겸 시공자다. 소외인은 2008년 10월 20일 A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로 입금 받았다. A건설과 피고 등이 분양수입금 등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의 사업약정과 추가약정을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D신탁은 2008년 11월 28일 A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A건설을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H주식회사를 1순위 우선수익자, S주식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인 K은행은 소외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3578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해 2016년 1월 8일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해 `소외인이 피고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급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2억4만5291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년 1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대법원은 위 사실을 법리에 비춰 "소외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피고는 A건설과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다. 수분양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한 소외인과 A건설의 분양계약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A건설이 맺은 사업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보유할 원인이 없어지지 않고, 나아가 소외인에게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판례에 비춰 법원 측은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해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며 "따라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해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제1항에 신탁기간 종료 전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대금의 정산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가 1순위로 규정돼 있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제1항과 이 사건 추가약정 제6조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집행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처리비용` 등이 1순위로 규정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인과 A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사업약정은 A건설과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과 사업약정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비춰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제1항,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제1항은 신탁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정한 것이거나 비용 지출순서, 지출방법, 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조항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해금 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담보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 방식에 의한 부동산 PF 사업상 자금집행 순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변론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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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해 제3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됐다고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올해 2월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먼저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해 피고 B와 소외인 C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됐는데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간접점유자로서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 A는 2009년 1월 31일 소외인 C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2009년 3월 1일~2011년 2월 28일)을 정해 임대했다가 2013년 2월께 월차임을 24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A는 C가 차임을 연체하자 2014년 8월 4일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해지통보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했다"면서 "피고 B는 C에 대해 2억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인데 2015년 4월 16일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C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6년 11월 8일 A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채무자인 소외인 C가 채권자인 피고 B를 위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는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사람은 C이며, B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B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은 B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C를 점유매개자로 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만으로 B는 A에게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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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종교시설에 관하여 다른 여타 조합원들과 달리 분양신청 절차 없이 별도의 처분기준을 작성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진행하는 현장이 대다수인바, 종교시설에 관하여 아파트나 부대복리시설 등과 같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별도의 처분 기준을 수립한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된다. 2. 검토 의견 관리처분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 2009두4029판결 참조).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거나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계획 수립권자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권리가 배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하면 족하다. 이 때, 권리 배분 방식으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나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단 허용된다. 더욱이 종교시설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종교시설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종교시설은 단순히 소유자의 재산 문제가 아닌 그 지역의 신앙의 본거지 역할을 수행하며, 조합원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신앙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종교시설은 비영리조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소유자들과 다른 차별성도 존재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종교시설 책임자와 조합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것을 제안하는 실정이며, 나아가 서울시의 경우 종교시설 처리 방안을 만들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이전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종교시설도 일반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분양신청 절차를 통해 권리를 배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처분 기준이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도 아니며, 위 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총회의 의결을 예정하고 있어, 일선 조합이 별도의 분양신청 절차 없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종교시설 부분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27 · 뉴스공유일 : 2018-07-2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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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건축사업 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조합의 매도청구권에 관하여 그동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였는데, 최근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난 1월 16일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ㆍ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러한 매도청구권에 대하여 제64조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과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아래에서는 그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집합건물법과 달리 별도의 매도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공법적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다(2008년 7월 10일 선고, 2008다12453)`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매도청구권에 관해 도시정비법에 별도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입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매도청구권의 기산점을 집합건물법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 시(조합설립법인등기일)로부터 기산을 하였으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변경했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 설립 후 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사업의 진척 및 예상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모습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 더 많은 재건축 동의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조합 설립 동의의 촉구기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에서는 `지체없이`라고 규정했으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해 `지체없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없애고 촉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개정 도시정비법에서는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였던 명도유예제도(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환매제도(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 재건축사업 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끝으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촉구 절차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집합건물법의 적용 시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된 부분을 해결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조합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16조(매도청구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위 부칙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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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를 진행 중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들이 이주를 거부하여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은 토지보상법상의 강제수용절차를 완료하여야만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규정 외에도 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재개발 조합의 현금청산자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 이후에는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토지나 건물의 인도청구도 가능하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상의 사용, 수익권이나 토지보상법상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외에 강제수용절차가 완료된 현금청산자의 이주 거부에 대해 재개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없을까? 1. 형사고소(토지보상법 위반) 토지보상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는 `위 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청산금을 임의 지급받거나 공탁이 이루어졌음에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재개발 조합에 토지 및 건축물을 인도하지 않는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토지보상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형사고소 사례에서는 현금청산자가 이사할 곳을 물색 중이라거나 이주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주하려 한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져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악성 이주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주를 권유하거나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는데, 형사처벌의 압박을 통해 현금청산자들의 보다 빠른 이주를 도모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단 수용재결에 의한 강제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토지보상법 제88조). 따라서 재개발 조합이 수용개시일까지 현금청산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현금청산자 소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설령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년 10월 11일 선고, 2002다35461 판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한 현금청산자가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설혹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재개발 조합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것이고, 조합은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년 3월 30일 선고 2014두43387 판결).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보상금을 얼마라도 더 받아내려고 이주를 거부하는 현금청산자들을 상대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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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지난 4월 장제원 의원 등 10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인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할 시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할 수 있는 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도시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제4항에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이전고시 등)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건물명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사업 등에 있어 손실보상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도 관련법령을 검토할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일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일로 하고 있고,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손실보상의 기준일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일이라 할 수 있다(법 제65조 등). 그런데 개정안은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인정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어,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게 되는 세입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손실보상 범위의 확대는 문제가 있다.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적용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심지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더군다나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까지 기부채납 하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세입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세입자 보상을 하라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게 되면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을 하고, 분양기간은 최대 80일의 범위 내에서 분양신청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감정평가 등의 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세입자가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적용하는 것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할 수 있는 바, 개정안은 폐기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만약 폐기하지 않고 수정한다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일은 추상적일 수 있고 손실보상기간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 또는 악용하여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적용 기준일을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설립으로 본궤도에 들어선다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일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조합 정관을 통해 세입자에 대한 관리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법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공(정부 포함)은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의 시장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생각하지 말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적용이나 세입자들이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도 공공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주택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무분별한 정비사업지를 양산해 내고 있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주도하려는 것은 민간주택과의 괴리를 더욱 크게 할 뿐이다. 이에 공공은 민간주택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던가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지 거주자의 이주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주민 간의 갈등을 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한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해당 정비사업지에서 야기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합법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다 하나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주거지를 떠나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처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현행을 유지할 경우는 적용받는 세입자 등이 너무 제한된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작 시점을 손실보상의 기준일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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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수아 원장 · http://www.areyou.co.kr
요즈음 날씨가 너무 덥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다 보니 임상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많이 만나게 된다. 한의학의 근간 사상은 음양 오행학설이다. 이 중 오행은 나무(木), 불(火), 흙(土), 쇠(金), 물(水)을 말하는 것이고 오행학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오행의 성질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물질은 이 다섯 가지 성질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설(說)이다. 그리하여 우리 몸의 장부(臟腑)도 오행에 배속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담(肝膽)은 나무(木), 심(心)ㆍ소장(小腸)은 불(火), 비위(脾胃)는 흙(土), 폐(肺)ㆍ대장(大腸)은 쇠(金), 신(腎)ㆍ방광(膀胱)은 물(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불(火)의 성질이 강한 여름의 무더위는 심화(心火)를 더욱 자극하여 머리로 열(熱)을 올리게 되므로 두통 증세가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임상 경험으로는 초기 두통 증세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분은 별로 없고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주로 내원하게 되는데 이는 한방의 두통 치료가 진통제 위주의 치료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두통, 어지럼증에 대한 한방치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동의보감 두문(頭門)을 보면 30개의 장으로 나뉘어 두통, 현훈(어지럼), 두선(머리를 흔드는 증상), 두피 질환에 대하여 원인, 증상, 치료ㆍ처방이 나와 있다. 대표적인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 담훈(痰暈) : 비위가 약해져서 생기는 증상. 구토, 머리의 무거운 증세, 심한 어지럼. 2. 허훈(虛暈) : 심(心), 간(肝)의 혈(血)이 허약해져서 생기는 어지럼. 식욕감퇴, 메스꺼움, 건망, 심장의 두근거림 증상 등. 3. 편(偏)두통 : 비위가 약하거나 혈허(血虛)하여 생긴다. 4. 후(後)두통 : 경추 병변, 감기,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5. 풍한(風寒)두통 : 감기로 인한 두통. 6. 담궐(痰厥)두통 : 식습관의 문제로 생긴다. 구역감, 몸이 무거운 증상을 동반한다. 7. 기궐(氣厥)두통 : 기혈(氣血)이 허약하여 생기는 두통. 귀가 울고 허약 증세가 동반된다. 8. 열궐(熱厥)두통 : 몸에 열이 쌓여서 생기는 두통. 시원한 곳에 가면 통증이 감소된다. 9. 음허(陰虛)두통 : 갱년기 이후 간신허(肝腎虛)하여 생기는 두통. 두정부(頭頂部)에 열감, 머리가 텅빈 느낌의 증상이 동반된다. 10. 미릉(眉稜)골통 : 식적(食積)으로 앞이마에 생기는 두통. 안구까지 연결되어 통증이 나타난다. 11. 진(眞)두통 : 불치(不治)인 두통. 뇌동맥류가 원인으로 열도 없고 메스꺼움도 없는데 깨질 듯 두통 증세가 나타나 수술을 요한다. 요약하면 두통과 현훈(어지럼증)의 원인은 스트레스와 과로, 식체(食滯), 열, 어혈, 기허, 혈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에 심신이 피로할수록 소화에 부담이 되는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ㆍ패스트푸드, 등을 피하고 목, 어깨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도록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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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주식시장에서 `신호`란 이익, 밸류에이션과 같은 펀더멘탈 지표다. 2018년 KOSPI 순이익 예상치는 154.4조 원으로 증가율 둔화의 논란은 있지만, 3년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기대하고 있다. 12개월 예상PER은 8.5배, 2006년 이후 정규분포 상ㆍ하위 20%에 속한다. 지금의 `소음`이 걷히면 지수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다. `소음`이란 정치적 이벤트 및 이슈로, 지금의 무역 및 환율전쟁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6년 6월 브렉시트와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가 부각됐을 당시에도 EMBI스프레드는 지금 수준 정도인 400bp까지 상승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직후 독일과 일본 GDP가 미국의 60~70%로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거처럼 미국이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무역 및 환율전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여기에 있다. 단, 소음이 신호로 변할 때 진정한 변곡점이 나타난다. 미국과 중국 간의 340억 달러의 상호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60억 달러의 2차 관세부과는 이미 반영됐다. 그러나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부과 검토를 지시했고, 향후 여파는 가늠하기 어렵다(오는 8월 30일까지 공청회 및 의견수렴, 9월 실행 결정). 기존 500억 달러 관세부과는 대부분 자본재(80%)에 집중돼 있었지만, 2000억 달러 관세부과에는 소비 관련 수입품의 비중이 42%나 된다. IMF는 미국과 다자간 무역 관련 분쟁이 고조되면 2020년까지 글로벌 GDP는 430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 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전 세계 GDP대비 5% 수준으로 2010년 그리스 구제 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선진국 재정위기와, 2016년 유가 급락으로 인한 신흥국 위기 당시 GDP 감소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음이 신호로 바뀌면서 성장이라는 펀더멘탈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럽다. 당장 관심을 두고 봐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신호가 필요하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을 감안 시 상황이 녹녹하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긴축정책이 재정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유로와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미국의 무역수지 축소 노력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달러강세 베팅심리 축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ISM제조업지수 같은 체감경기 지표의 하락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 지연 기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정책 지원 신호도 필요하다. 효과적인 방법은 재정지출 확대지만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나마 디레버리징 강도 완화 뉴스가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은행의 회사채 매입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WMP 규제 완화) 소식에 회사채 신용스프레드와 역외와 역내환율 스프레드의 상승세가 다소 진정됐다. 두 지표의 하락 전환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 포트폴리오는 기존에 제시했던 것처럼 인덱스(Index) 추종 전략, 한편 실적이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반도체, 은행, 지주사가 대안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27 · 뉴스공유일 : 2018-07-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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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의 · http://edaynews.com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종균 및 톱밥배지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18년 7월 18일(수) 전남버섯배지센터(전남 함평 소재)에서 「권역별 표고톱밥배지센터 운영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 이경범 사무관을 비롯하여 산림조합 경영상무, 유통지원부장 및 권역별 배지센터 업무담당자 15명이 참석하여 품질개선, 센터간 협업사항 및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배자가 선호하는 우수 품종의 보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개발품종의 지속적인 임가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실증임가로부터 산조715호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산림청 이경범 사무관은 “표고버섯 산업진흥을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표고톱밥배지센터가 서로 협력하여 고품질의 종균과 톱밥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영상무는 “표고버섯 재배임가의 소득향상과 배지공급사업 활성을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 안정화가 관건이므로, 안전 생산·관리 체계 및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산라인 자동화를 적극 도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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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결정해 이목을 끌었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어 연내 시공자 선정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이달 24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신반포21차는 재건축사업은 지난달(6월) 서울시 심의에서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수정 가결을 받아냈다. 기반시설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완화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27억 원 규모를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심의에서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과 토지 기부채납을 적용했을 때 상한 용적률 적용 기준이 달라 일부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수정안은 해당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단지 내 공공시설 위치와 인근 한신4지구의 정비계획도 고려해 설계가 수정됐다. 면적별 공급량도 확정했다. 신축 가구수는 총 293가구로 ▲60㎡ 이하 203가구 ▲60~85㎡ 이하 53가구 ▲85㎡ 초과 37가구로 계획했다. 이중 임대물량은 43가구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초구와 서울시는 조합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접수한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고시 초안은 마련된 상태다. 새 고시에는 현금 및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을 기존 0%에서 3%로 변경한 것 외 공공기여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99.7%로 완화했다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조합은 이달 중 고시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수 디자인을 앞세운 건축심의(안)으로 친환경 에너지 및 단지 내ㆍ외부 특화 설계에 중심을 둔다는 구상이다. 민병대 조합장은 "우리 사업은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가 높은 데다가 서울시, 서초구와의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비계획 수정 등도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조합은 발 빠른 후속 절차를 진행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맞닿아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다수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시설까지 모두 인근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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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원장 우천식)은 23일 진흥원 세미나실에서 전남지역 중소기업 임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15회 중소기업 경영역량강화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세무 및 재무관리 전문가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업무 절차를 소개하고, 가지급금 업무처리 방법 등 실무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무역환경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수출역량 향상을 위해 진흥원 소속 이형대 관세사가 FTA 활용 수출절차교육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에서 중소기업 보증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진흥원 담당자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안내하는 등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조선업 분야 협력업체 (유)선영산업의 김진성 총무는 “교육을 통해 복잡한 세무 및 재정관리 업무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회사 업무에 바로 적용할 실무 지식과 노하우를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올해로 7년차에 접어든 중소기업 경영역량강화교육은 시간과 비용 및 교육 여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이 전문강사,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실무형 특강 위주로 진행된다.   우천식 원장은 “저성장과 소비 위축, 글로벌 영향력 다원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뉴 노멀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경쟁력을 창출함으로써 불황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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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면 그에 따른 법칙들이 존재한다. 최근 유혹되지 않는 부동산 투자 원칙을 전달하고자 하는 생생한 이야기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6월) 14일 출간된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투자의 법칙(메이트북스)`은 "부동산 투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더 나아가 이 책은 다양한 부동산 투자 법칙을 통해 이에 대해 독자와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투자의 법칙`은 부동산ㆍ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들이 다년간의 현장 경험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부동산 심리를 다루고자 했다. 투자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에 흔들려선 안 된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반드시 생각해야 할 내용들을 진실하게 풀어냈다는 게 책을 읽은 독자들의 평가이다. 출판사 메이트북스는 "이들이 낸 부동산 서적은 방대한 데이터와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주택시장의 미래를 전망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높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부동산이 두려운 바로 당신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책은 ▲GS건설 출신으로 투자 업계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언론사 선정 건설ㆍ부동산 업종 1등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현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건설ㆍ부동산 파트 이광수 애널리스트 ▲GS건설에서 15년 이상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 계획을 담당하며, 오랫동안 강남 일대 재건축 영업을 해온 김태수 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쓰고 감수한 만큼 투자자ㆍ독자들은 부동산ㆍ도시정비사업의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다. 책의 저자인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부동산으로 고민하거나 괴로운 모든 사람들을 위로ㆍ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라며 "진정한 위로는 같은 상황이나 동질감에서 나온다. 부동산 투자를 잘했거나, 돈이 많거나, 집을 수십 채씩 갖고 있다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어떤 법칙을 잘 적용해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셨어요?`, `집은 몇 채나 갖고 계세요?`, `아파트 투자로 돈은 얼마나 버셨어요?`란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한다"고 덧붙였다. 감수자 GS건설 김태수 소장은 "현실감 있는 정보가 `진짜 정보`라는 믿음을 갖고 참여한 만큼 부동산ㆍ도시정비업계의 살아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책을 바탕으로 부동산 및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저자의 노력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란다. 단순하게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하라` 등 여타 단순한 해설서나 이론서가 아닌 실질적이고 어떤 법칙으로 접근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ㆍ경영ㆍ자기계발 관련 출판사 메이트북스가 지난 6월 14일 출간한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투자의 법칙`은 교보문고 등 국내 서점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현재 예스24 등에서 e-BOOk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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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군수 김준성)에서는 지난 18~19일 이틀간 낙월면(송이도, 안마도)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및 폐농기계 수거와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섬 지역 농기계 순회수리는 적기 영농작업에 농기계 사용이 필수적이며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로 농기계사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고 제 때 농기계를 수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농기계 순회수리 및 폐농기계 수거와 안전교육 실시로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차질 없는 영농추진에 기여하였다.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 순회수리로 섬 지역 농업인들이 기계화 영농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   농기계 순회수리 중점대상 기종은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동력분무기 등 평소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 기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수리 중 간단한 농기계고장은 농업인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지도 하였다. 사용 전 점검을 통해 고장원인과 조치요령을 숙지시켜 농업인들의 농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고 농기계 사고의 사전예방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도 병행하였다.   또한, 낙월면에 폐농기계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어 폐농기계를 수거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섬 지역에도 농기계 보급이 늘어나는 실정에 마땅히 수리할 곳이 없어 이번 교육을 통해 자가 수리능력을 숙지하여 농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영농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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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는 평동3차 일반산단 부지 중 일부가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선정돼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뿌리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산업부에 평동3차 일반산단 일부에 대한 친환경 표면처리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 국가뿌리산업발전위원회 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6개월 만에 최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냈다. 폐수처리 등 국비 지원 가능성…표면처리 집적화 탄력 기대 이번에 지정되는 친환경 표면처리 특화단지는 평동3차 일반산단 총 117만8000여 ㎡ 규모 중 7만4089㎡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역은 폐수 처리, 폐열 회수, 대기오염방지 등을 위한 공동 활용시설 구축, 협동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공동혁신과제 기획, 공동혁신활동 등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광주시는 하남산단 등에 산재해 있는 표면처리업체와 타 지역업체를 평동3차 특화단지에 대거 유치해 공동폐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표면처리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해 낙후된 표면처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친환경 폐수처리와 대기오염방지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표면처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에 적용되는 뿌리산업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첨단기술 적용이 절실하다”며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표면처리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19년 6월까지 2353억원을 투입해 평동3차 일반산단을 조성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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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하겠다. 신도시에 버금가게 만들 마스터플랜을 고민하겠다"고 하는 한편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를 지하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지난 18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위원들에게 `마스터플랜`을 보이고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이미 마스터플랜 수립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뜻이다. 다수의 언론에 이를 알린 서울시 관계자, 도계위 위원들도 이날 도계위 보고 내용과 향후 발표 시기에 관해서는 철저히 함구 중이다. 자칫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어긋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부동산시장은 재빨리 반응했다.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박 시장의 발언 직후 매수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실제 거래만 20건 이상 이뤄졌다고 했다. 매매가격은 이전 시세보다 작게는 8000만 원에서 1~2억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용산 쪽도 매수 문의는 많지만 집주인들이 개발 소식을 듣고 매물을 거둬들였고, 실거래가 없어 시세 차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의도와 용산의 움직임은 통계 수치로도 관측된다. 지난 7월 16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0.24%, 용산구는 0.20% 오르며 전주보다 각각 0.1%p, 0.08%p 상승폭이 커졌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도 집값 오름세가 반영됐다. 도시정비업계에선 박 시장이 내놓을 신도시급 개발에 내심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3번의 임기를 거치는 동안 도시정비사업을 지양하고 `도시재생`을 강조해온 그가 처음으로 내놓는 도심 개발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6월) 서울시가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행정 2부시장으로 내정하자 앞으로 도시재생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었다. 하지만 여의도와 용산 등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박 시장의 `강ㆍ남북 균형 개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 전략도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읽혔다. 실제로 서울시는 여의도ㆍ용산에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대 종상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열린 자세라면 서울 도시정비사업 물량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 시장 임기 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마지막 임기인 그가 물러나면 다음 시장이 이를 이어갈지 등에 관해서는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게다가 이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일 경우도 시름에 잠기기는 마찬가지다. 마스터플랜 때문에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도계위는 `여의도공작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용산구 서빙고아파트지구(2주구) 내 이촌왕궁 개발기본계획 변경심의(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이 아직 마련 또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마스터플랜과 정합성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어 심의를 보류했고, 한강변 아파트여서 층수 관련 논의 등 민감한 문제가 많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용산ㆍ여의도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들이며, 지난 9일 발표된 개발 밑그림은 이미 여러 번 공개된 사안들로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여러 차례 개발 발표를 미뤘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정비업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시가 점차 발표를 늦추고, 도계위의 결정과 마스터플랜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히는 등 더욱 시장을 애태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실거주ㆍ소유자와 도시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 등 또한 공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서울시의 행보에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7-20 · 뉴스공유일 : 2018-07-2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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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굳건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언론에서는 연신 이에 대한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연속적으로 하락해 60%대로 내려앉으며 5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것.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이달 17~19일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67%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주에 비해 2%p 소폭 하락한 결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p 상승한 25%다. 또 다른 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6.4%p 떨어진 61.7%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암호화폐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이 일던 지난 1월 4주차(60.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특히 자영업에서 12.2%p 하락해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안팎에 머물면서 `고용쇼크`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30만 명 목표가 무색하게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렀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후 10여 년만이다. 이뿐만 아니다. 세금 인상, 물가 상승에 경제 성장률 하락까지.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앞서 목표했던 3%보다 0.1%p 낮춘 2.9%로 제시하고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1% 낮은 2.8%로 예상했다. 따라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경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편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보면 지지율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67%나 61.7%는 역대 대통령 취임 2년차 전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전히 문 정부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대로 지지율에 연연해 일희일비(一喜一悲) 할 필요 없다.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리고 기득권이 아닌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면 된다. 모두 정부하기 나름이다. 지금까지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는 외교 분야에서 낸 괄목할만한 성적 덕분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외교에 의한 성과 외에 실질적으로 경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 정부 역시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실속`이 아닌 `희망`을 밑천으로 하면 단기간에는 몰라도 결국에는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일각의 무능력한 정부라는 지적을 보란 듯이 반증할 수 있을지 남은 기간 두고 볼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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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함에 따라 하반기 분양시장 업무를 메이저 분양대행사들이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6개월 등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최근 21개의 메이저 분양대행사들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건물과사람들 ▲니소스씨앤디 ▲도시애 ▲도우 ▲랜드비전 ▲마루 ▲마켓리더 ▲미래인 ▲삼일 ▲상림 ▲세원미 ▲솔렉스 ▲신림디앤씨 ▲엠비앤홀딩스 ▲유성 ▲유엔아이 ▲컬리넌홀딩스 ▲태풍 ▲팜파트너스 ▲한아름 ▲CLK 등 21개 업체다. 분양대행사는 아파트 건설을 기획하는 시행자와 건물을 짓는 시공자의 위탁을 받아 시장조사ㆍ분석, 본보기 집 현장 상담, 전화 상담, 모집 공고, 언론 홍보 및 광고 등 청약 절차의 대부분을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10여 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 규모 분양대행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해 왔다. 분양대행업 시장은 약 1조 원 단위로 성장했으며 관련 인력만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면허를 직접 따려면 「건설산업기본관리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5억 원을 마련하고 건축분야 기술자 5명을 채용해야 하며,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자본금 12억 원에 건축분야 기술자를 11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에 따른 자본금은 마련한다손 치더라도 기술자 채용에 따른 매달 나가는 월급 지출부담이 워낙 커서 중소업체들은 등록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건설기술자들의 인건비 등이 분양대행 비용에 포함될 것이고, 이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분양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소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하반기 분양 성수기가 오면 (20개 업체로는) 물량을 절대 감당할 수 없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건설업 면허 취득 문턱을 낮춰 적격 분양대행사 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의 분양대행사 건설업 면허 요구에 따른 메이저 분양대행사의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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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4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시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이하 영도1-5구역)의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아 업체명은 밝힐 수 없지만 12개의 업체가 현설에 참여했다"며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달(8월) 10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영도1-5구역은 부산항대교가 완공되면서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거쳐 광안대교, 해운대, 부산시청, 부산송도, 부산신항 등 관내 주요 지역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교통 편리성이 입지적 장점으로 손꼽힌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영도구 하나길 221(신선동3가) 일대 25만5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0층 공동주택 35개동 4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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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5월부터 일시 중단됐던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이 내일(21일) 명운을 결정한다. 2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21일 구역 인근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곳 사업은 지난 5월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과천시청에 제출했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김광수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를 넘겨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이견이 있어 철회했다"며 "다시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됐고 계속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 반대를 고수하는 주민들도 남아 있어, 오는 21일 조합 창립총회의 결과에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직접출석 20% 이상)과 다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주암장군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과천시 주암동에 속하지만 과천 주요 아파트지구보다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밀집지와 더 가깝다. 양재대로와 양재 IC,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등이 각각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내에 있어 입지와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이곳의 시공권에 다수의 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경기 과천시 장군마을길 34(주암동) 일대 5만2895㎡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31.31%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8개동 총 880가구(임대주택 44가구 포함) 규모의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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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이하 미성건영)가 20층 높이의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오늘(20일)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성건영 재건축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문성로 74(미성동) 일대에 위치한 미성건영은 1984년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어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성건영은 34년 경과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단지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상 최고 12층 492가구 규모인 미성건영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용적률 249.98% 이하를 적용한 최고 층수 20층 아파트 9개동 60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건영 재건축 추진위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문화 및 집회시설)`를 기부채납 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 건축배치 등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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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맞이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조합과 2277억 원 규모의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작년 연결매출액의 4.2%에 해당된다. 이 사업은 마포구 신수로9길 28(신수동) 일원 4만7163.3㎡를 대상으로 하며 총 1015가구가 건립된다. 시공은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맡아 `신수아이파크`가 건립된다. `신수아이파크`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6호선 광흥창역 경의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쟁쟁한 대학이 몰려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질 것이라는 평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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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송파구는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규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3길 17(신천동) 일대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 건폐율 17.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동 공동주택 1888가구(소형 임대주택 1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224가구 ▲59㎡ 684가구 ▲74㎡ 344가구 ▲84㎡ 514가구 ▲99㎡ 4가구 ▲109㎡ 110가구 ▲135㎡ 5가구 ▲159㎡ 2가구 ▲176㎡ 1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 대상은 241가구이며,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이번 관리처분인가 획득으로 신천미성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이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에 한 해 적용이 면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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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이하 고덕현대) 재건축사업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동구(청장 이정훈)는 고덕현대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이 안전진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국건설안전협회 기관을 통해 이뤄졌다.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을 받음에 따라 명일현대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고덕현대 인근에 위치한 명일신동아, 주공9단지, 삼익그린2차 등이 1차 안전진단(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최근 정부가 구조안전진단 절차(제2차 안전진단)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덕현대는 예비안전진단통과를 거쳐 2차 안전진단인 구조안전진단까지 통과하는 쾌거를 이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덕현대에 대해 교육시설과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곳에 있어 재건축 후 인기 주거지가 될 수 있다는 평을 내린다. 특히 단지 중앙부 기준 도보 5분여 거리에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있으며, 최근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도 호재다. 앞으로 9호선 4단계 연장 시 고덕역은 기존 5호선을 비롯해 9호선 환승역으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는 9호선 한영고역도 예정돼 있다. 이에 고덕현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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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 재개발사업의 신탁 방식 도입이 무르익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아산시는 모종1구역 재개발 사업 대행 개시 결정에 대해 이날 고시했다. 대행 개시 결정 일은 이달 17일로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삼동로16번길 52(모종동) 일원 2만40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6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0가구 ▲59A㎡ 130가구 ▲59B㎡ 41가구 ▲84A㎡ 164가구 ▲84B㎡ 8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142가구, 보류시설 4가구, 일반분양 277가구, 임대 40가구로 계획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코람코자산신탁은 자금 차입 및 차입 자금의 집행 및 관리,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협력 업체의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포함),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ㆍ관리, 일반분양 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관할청과의 행정 및 인ㆍ허가 업무, 총회ㆍ이사회 및 대의원회 개최,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업무 등까지 수행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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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90% 수준으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한 점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한 언론은 국토부 혁신위가 공시가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권고해 세금 및 건보료 등이 다 오르는 방안을 담은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른 언론은 부동사 공시가 현실화율을 시세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현실화율은 강북 70%, 강남 60%로 들쭉날쭉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타 언론은 국토부 혁신위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90% 수준으로 높일 계획으로 강남 아파트 및 단독 보유세들이 늘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안 발표 시 김남금 위원장이 언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 90%는 위원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제시한 것이다"며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목표치나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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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석면해체감리 및 건축물 철거감리 용역 업체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 마감은 오는 26일 오전 11시까지며 입찰서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입찰에 의하며, 그 외 입찰신청서류는 조합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4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7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교통, 교육 환경이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반포15차는 뛰어난 입지와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으로 `서초푸르지오써밋`,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에 이어 강남 중심에 위치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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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제고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강북구(청장 박겸수)는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 64길 8(미아동) 일대 5만948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17가구(임대주택 15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578가구 ▲85㎡ 초과 63가구 ▲60㎡ 이하 37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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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커뮤니티 센터나 기부채납 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마련되는 커뮤니티 센터와 기부채납 시설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 및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비계획 심의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마련할 가이드라인에는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도시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지역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층수 완화 등을 받았고, 가구별 층고도 높였다. 하지만 완공 이후 해당시설은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운영됐고,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하고서야 개방됐다. 따라서 시는 관련 시설이 꾸준히 공공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된 단지와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틀을 확립해 놓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 개방이 가능한 시설 유형을 제시하고 공간 조성 지침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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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3개월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서울 전체 매매가격도 상승폭을 넓혔다.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 등 동남권, 이른바 강남 4구의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강남 4구의 주택매매가격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올해 4월 첫째주(2일) 이래 13주간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낙폭을 조금씩 줄이더니 상승 반전한 것이다. 강동은 상승폭 낮았던 준역세권과 교통호재 수혜로 0.05% 상승, 송파는 13주 간 하락세를 벗어나 0.04% 상승, 서초도 지난 3월 다섯째 주(26일) 이후 14주 만에 0.01%로 상승했다. 강남구는 비록 0.05% 하락했으나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 감정원은 "송파와 서초는 대부분 보합세지만 일부 단지에서 상승했다"면서 "영등포구(0.24%)가 직주근접 및 여의도 통합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0.24% 상승하는 등 강남 11개 구는 0.08% 올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0.13% 상승한 강북 14개 구를 더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10% 올랐다. 또 수도권은, 인천과 경기가 각각 0.04%, 0.02% 하락했으나, 서울 0.10% 상승에 힘입어 0.02% 상승했다. 이 같은 수도권 상승세에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값도 0.04% 하락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7%→-0.06%)과 지방(-0.11%→-0.1%)이 함께 낙폭을 줄였으나 서울(0.05%→0.06%)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6월 마지막 주 이후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감정원은 "서초(0.32%)와 동작구(0.21%)가 도시정비사업 이주 등 수요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면서 "영등포구(0.20%)와 양천구(0.17%)도 여름방학 대비 이사 수요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강남(-0.06%)는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아울러 5대 광역시(-0.07%→-0.08%), 8개 도(-0.12%→-0.11%), 세종(-0.79%→-0.54%))은 변화가 있었다. 시ㆍ도별로는 전남(0.05%), 대전(0.02%), 광주(0.01%)는 상승했고, 세종(-0.54%), 울산(-0.41%), 충남(-0.18%), 강원(-0.14%), 충북(-0.14%), 경기(-0.13%)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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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개발구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여의도ㆍ용산 일대 아파트의 재건축 관련 심의를 잇달아 보류했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8일 개최한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용산구 동부이촌동 왕궁아파트(이하 이촌왕궁) 재건축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1976년 준공된 여의도공작은 현재 373가구를 용적률 470%를 적용한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 517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6월) 심의에서 보류 판적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퇴짜를 맞았다. 1974년 준공된 이촌왕궁은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으로 현재 250가구 수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기존 5개동에서 4개동으로 동수는 줄이고 5층에서 35층으로 층수를 높이는 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심의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보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작아파트는 여의도 개발을 위한 큰 그림인 `마스터플랜`과 정합성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심의에서 보류됐다"며 "여의도의 특성에 맞게 일반적 주상복합과 다른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왕궁아파트는 뒤편에 용산공원이 있고 한강변이라 층수 관련 논의 등 민감한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계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여의도공작ㆍ이촌왕궁 재건축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도계위에는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보고됐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과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용산 마스터플랜)`을 이르면 내달(8월)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여의도와 용산 일대 아파트 재건축 방향도 이 계획과 연동돼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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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때문에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시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는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분양전환 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법인 중에서 선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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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린다. 20일 국토부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오는 26일 대구 달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옥 4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회계, 회계감사, 세무`를 주제로 한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좌는 임대주택 100만 가구 유지관리 경험으로 축적한 LH의 경험을 토대로 소규모 주택관리업체 현장 실무자와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 무료로 진행된다. 대구에서 열릴 강좌는 관리비 등 입주민들의 실생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분쟁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 회계, 회계감사, 세무`가 주제이다. LH 관계자는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 통일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라며 "실무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5일까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 강좌는 LH 경기 사옥에서 작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1회 진행됐으며, 26일 대구 강좌가 지방 첫 개최다. 고객설문을 통한 강의주제 선정, 사례·실무 중심 커리큘럼 등으로 매회 평균 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앞으로 LH는 강좌 개최 지역을 전국으로 더욱 넓힐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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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에 성큼 다가섰다. 19일 중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2일부터 중화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일반인 공람ㆍ공고 절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곳 사업구역은 중랑구 동일로 775-11(중화동) 일원으로 총 사업면적은 6877.8㎡(대지면적 6384.6㎡)이다. 특히 지난해 말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0%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돼 용적률을 400% 가까이 끌어올렸다. 향후 이곳에는 용적률 399.97%, 건폐율 43.93%를 적용해 연면적 4404.43㎡에 지하 3층~지상 26층의 공동주택(아파트) 총 176가구와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 면적형은 전용면적 기준 ▲42㎡ 45가구 ▲59㎡ 88가구 ▲84㎡ 22가구 등을 분양, 21가구(42㎡)는 임대로 공급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기능과 비주거 기능의 비율은 7대 3이며, 주차공간은 법정 대수 279.42보다 많은 350대 규모로 계획했다. 현재 이곳에 위치한 중화119안전센터는 자리를 조금 옮겨 똑같은 규모로 다시 짓게 된다. 아울러 지상 3층의 `어린이 영어도서관(분양면적 539㎡, 전용면적 274㎡)`을 지어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입주자집회소, 관리사무소 등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된다. 이러한 사업시행계획(안)으로 추산한 총 사업비는 1736억6800만 원. 금융기관에서 1100억 원, 분양자금(수입)에서 500억 원, 시행대행자ㆍ시공자에게 각각 60억 원, 50억 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곳 사업은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단계를 뛰어 넘을 수 있다. 오는 10월 31일을 관리처분인가 예정일로 잡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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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 재건축사업에 기존보다 높은 법적 상한 용적률이 적용된다. 19일 서울시는 어제(18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포아파트지구(고밀) 내 신반포19차 재건축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반포19차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299.99%로 최고 35층, 371가구를 짓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공공기여율(8%)이 시 기준(15%)에 미달해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 심의 가결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263.33%보다 36.77%포인트 늘어난 299.99%로 높이게 됐다. 이에 기존 11층 건물 242가구를 철거하고 최고 35층 아파트 3개동 총 352가구로 재건축한다. 당초 구상인 371가구에서 19가구를 줄이고 면적 49㎡의 소형임대 33가구를 넣었다. 분양 대상인 319가구는 ▲49㎡ 7가구 ▲59㎡ 80가구 ▲84㎡ 198가구 ▲98㎡ 34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사업지 남ㆍ북측에 내부 보행통로와 동ㆍ서측에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종 건축배치 등 건축계획안은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2016년 이곳 사업은 인근의 신반포25차(169가구)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내부적으로 협상이 결렬돼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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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하고 임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1985년에 준공된 임광아파트는 33년 경과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으로 2016년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통보 받았으며, 이번 도계위의 심의 결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게 됐다.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로 14(방배동) 일대 3만3024㎡를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이곳은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최고 27층 공동주택 9개동 총 827가구(임대주택 148가구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건축배치 등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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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전자입찰(누리장터)에 대한 적격심사 방식을 따라야 하며 입찰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에 의한 입찰은 불가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여야만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3.8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04개동 1만11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29㎡ 268가구(소형주택) ▲39㎡ 916가구 ▲49㎡ 854가구 ▲59㎡ 976가구 ▲84㎡ 3948가구 ▲95㎡ 504가구 ▲109㎡ 2658가구 ▲134㎡ 20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6117가구가 조합원 물량이며 392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국내 최대 재건축(계획세대수 기준)으로 주목 받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했다. 조합은 2019년 일반분양을 거쳐 2022년 입주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주변에 미치는 둔촌주공 재건축의 효과는 주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입주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올해에는 지하철 9호선이 강동권역까지 연장을 앞두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점에 강동구 전체의 인구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16년 조성이 완료된 첨단업무단지에 이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에 따른 수요 증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1곳씩 늘리는 계획에 따라 추가 개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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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대우산업개발이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재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창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6월) 23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산업개발을 최종 선정했다. 이곳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원 3만271㎡에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9개동 총 7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임대), 59㎡, 72㎡, 79㎡, 84㎡로 구성된다. 아울러 계약금액은 약 1410억 원, 공사 기간은 30개월이다. 단지명은 대우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 `이안(iaan)`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곳은 7월 현재 천안시에서 진행 중인 36개 도시정비사업 관련 구역 가운데 공사에 들어간 곳을 제외하면 추진 경과가 가장 빠른 편이다. 사업지 주변에는 봉명초, 천안서여중ㆍ여고, 봉서중, 계광중, 천안고, 일봉초 등 10여 개의 학교가 밀집해 있다. 또한 이마트, 롯데마트와 재래시장 2곳, 순천향대병원 등이 가깝다. 교통도 편리하다. 지하철1호선 봉명역까지 걸어서 8~10분 거리이며, 천안아산역(KTX)과 천안종합터미널(시외고속버스) 등 광역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한편,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동해중앙 재건축, 부천 삼협연립 및 단독주책 재건축, 포항 학잠1구역 재개발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다.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알짜 입지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 수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합원 및 지역민들이 만족할 만한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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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대연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2일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은 최근 시공자 협상을 마무리해 신축되는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감정평가를 마무리했다. 이에 자금계획을 확인해 조합원 개별부담금을 위한 비례율을 작성 중이다. 자금계획(추정액)이 확정되면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를 거쳐 조합원의 분양신청에 따른 개별분담금을 오는 25일께 조합원들에게 발송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개별분담금 발송 후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총회 안건 등과 관련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후 관리처분총회를 오는 9월 2일께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03.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곳에는 4488가구(임대 238가구 포함)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약 200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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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 서대문구는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1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8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8가구 ▲49㎡ 83가구 ▲59㎡ 439가구 ▲75㎡ 56가구 ▲84㎡ 18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40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하여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19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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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에서 제외된 지역에 `서울형 주거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 마감한 `서울형 주거재생 3단계 사업` 신청에 14개 자치구가 20개 후보지를 올렸다. 후보지 대부분이 뉴타운, 재개발 등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12년 서울시의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요구 또는 시 직권으로 구역 해제된 구역들이다. 이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군에도 들지 못한 성북, 광진, 양천, 강동, 성동, 동작 등 6개 구에서 8개 후보지를 신청했다. 이들 6개 구는, 올해부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서울도 포함됐지만 작년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해당 구의 집값 상승률이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에 걸려, 신청서를 쓰지도 못했다. 국토부가 사업 신청 조건을 구 전체의 집값 상승률로 결정하다보니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결국 서울시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지역들을 서울형 주거재생 사업의 대상에 넣기로 결정했다. 시 주거재생과 담당자는 "올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를 접수할 때 정부 뉴딜사업을 신청한 곳은 중복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뉴딜 신청이 어려운 곳은 서울형 주거재생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12개 구 가운데 10개 구가 뉴딜사업을 신청했다. 이들 중 강북구, 서대문구 등은 서울시 사업에도 12개 신청서를 냈는데,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서울시는 오는 8월 말께 8개 사업지를 선정해 각각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125억 원(5만 ㎡ 이하), 250억 원(5만~15만 ㎡)보다는 지원 예산이 적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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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예술공원입구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제고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안양시는 예술공원입구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백태호)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을 이달 18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66(안양동) 4만82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용적률 2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021가구 및 주상복합,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의 변경된 사항은 구역면적 증가, 대지면적 증가, 건축면적 감소, 연면적 증가, 건폐율 감소, 용적률 증가, 신축 세대수 감소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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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이미 상당히 진척된 마을의 주민, 청년이 `선배`가 돼 그동안 쌓은 경험을 다른 마을에 일대일로 전수하는 민-민 협업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기반시설 조성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같은 공공부문사업을 완료한 18개 선행마을이 `멘토`가 된다. 멘토 마을들은 현재 진행 단계에 있는 18개 마을과 일대일 멘토-멘티를 맺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멘토링을 해주게 된다. 실제 체감되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전수함으로써 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는 목표다. 이번 멘토-멘티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 주민들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의 주도로 시작됐다. 저층주거지 재생은 계획수립부터 이후 마을 유지‧개선까지 주민이 주축인 만큼, 주민공동체 활성화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 연남동(마포구), 박미사랑마을(금천구 시흥동), 양지마을(강북구 미아동) 등 18개 마을이 자발적으로 멘토 역할을 자청했다고 시는 전했다. 한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시작한 단독ㆍ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대상 주민주도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다. 기반시설 확충,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총 77개 마을에서 진행 중이며, 시는 매년 5개소 이상 신규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77개 중 21개 마을은 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부문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중심이 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22개 마을은 설계ㆍ공사가 진행 중이며 22개 마을은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나머지 12개 마을은 후보지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1년 시작된 주거환경관리사업 초기부터 진행 중인 선행마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후배 마을에 전파한다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호 활발한 교류 협력과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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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 간 결합개발 정비사업에 순풍이 풀어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19일)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 심의를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은 2015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정비사업 유형을 철거형에서 수복형으로 변경토록 심의돼 지역 특성에 따라 개별정비지구와 공동정비지구로 구분해 계획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변경, 정비계획 변경(획지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은 대안으로 수정가결됐다. 수복형 재개발 취지 및 주민 민원을 감안 공동정비지구 경계와 규모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결정이 확정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 간 결합개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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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5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우동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한웅건설은 시공자로 선정해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앞서 2015년 8월 한웅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2017년 12월 15일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동5구역 재개발사업은 벡스코와 동해역이 인접해 있고 마산, 대구 우회도로 사용이 용이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광안대교와 수영강변대로 및 해운대로의 접근성이 좋다. 우동5구역은 도보 5분 거리 내에 시립미술관, 대형마트와 백화점 및 영화관 등이 있어 문화 및 여가생활에도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웅건설은 이번에 시공되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최소화된 아파트로써 바닥 슬라브가 250m/m이며, 고강도 철근과 콘크리트 사용으로 지진에 철저하게 대비한 내진설계와 내풍설계, 가스자동차단과 비상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져 안전성이 높은 아파트라고 소개했다. 또한 범죄 예방 환경 인증을 받았고, 세이프키즈존과 맘스스테이션 등으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넉넉한 주차 공간을 비롯해 어린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조성되며, 반경 3km 이내에 10여 개의 우수한 학군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에 속도를 더해 오는 9~10월에는 일반분양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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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밝히며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경매시장에도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에서 진행된 용산구 후암동 주택에 105명이 응찰하면서 올해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소재 부동산 중 응찰자가 100명 넘게 몰린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후암동 주택 경매 물건(서부7계 2016-8523)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이 혼재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 39.4㎡, 건물면적 98.2㎡의 지상 3층짜리 벽돌조 건물이다.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 지하실은 점포로 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물건은 감정가 2억8375만 원의 두 배가 넘는 6억5000만 원에 개인에게 낙찰됐다. 경매시장에서 용산 물건은 꾸준히 인기를 끌었다. 지난 1월 30일 매각된 용산구 서계동 근린시설의 경우 72명의 응찰자가 몰린 가운데, 감정가인 9억5697만원의 약 150%인 14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들도 용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달 한 여행사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점포건물을 감정가의 100%가 넘는 33억7000만 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마스터플랜` 일부를 공개하면서 용산 일대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인 용산 마스터플랜은 서울 용산역 일대 349만 ㎡를 개발하는 대규모 종합개발 계획으로 서울시는 이르면 내달(8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에 광화문광장에 버금가는 대형 광장과 산책로를 만들고 서울역~용산역 철로는 지하화한 뒤 그 위에 MICE(회의ㆍ관광ㆍ전시ㆍ이벤트) 단지와 쇼핑센터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용산 지역의 개발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경매 경쟁률은 치솟고 낙찰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며 "입찰하기 전 주변 시세와 해당 물건의 미래 가치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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