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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메이저 건설사들이 경기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의 건설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을 비롯해 ▲호반건설 ▲태영건설 ▲KCC ▲효성 ▲라인건설 ▲제일건설 등의 중견 건설사들까지 모습을 비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이날 현설이 기대에 부합했기 떄문에 다음 달(8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14일 조합 관계자는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작업이 이뤄지기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에 관심을 드러내왔다"며 "다음 달(8월) 2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며, 입찰이 성사되면 그달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대 4만27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10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공사비가 2150억 원에 달하는 사업지로, 지난해 7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이 난 후 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올해 4월 조합 창립총회,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이달 4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나서는 등 초고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메이저 건설사들이 수주에 큰 관심을 드러내며 이르면 오는 8월 말 시공자 선정이 완료될 전망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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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용산구 한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15개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개최됐다. 그 결과 15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서울 최초로 신탁사 단독시행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로 지난해 10월 코리아신탁이 용산구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승인받은 후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이끌고 있다.
올해 초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입찰을 진행했고, 지난 3월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시공자 선정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숫자가 절반에 미치지 못해 총회가 무산됐고, 이에 새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됐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계룡건설산업 ▲효성 ▲라인건설 ▲반도건설 ▲삼환기업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 ▲건영 ▲동양건설산업 ▲동문건설 ▲신일 ▲성우건설 ▲동도건설 ▲보미건설 ▲반도주택 등이 현설에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오는 8월 2일까지 시공자들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날 입찰이 성사될 경우, 같은 달 26일 시공자 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 73-4(한남동) 일원 2202㎡를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총 126가구를 비롯한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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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중촌동1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난달(6월) 27일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중구 중촌동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목중로54번길 10(중촌동) 일원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30% 이하를 적용한 공공주택 674가구를 비롯한 공공이용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면적 변경(3만6650㎡ → 3만6096㎡), 공동주택 용지(획지A) 면적 변경(3만4225㎡ → 3만3816㎡), 정비기반시설 변경(2425㎡ → 2280㎡), 도로면적 감소(1089㎡ → 944㎡) 등이다.
해당 단지는 1983년 지상 5층 500가구 규모로 건축됐으나 3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적 안전과 설비 등이 노후한 상태며 2010년 10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후 2013년 2월 재건축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7항에 의거해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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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확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전도관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응찰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입찰마감일에 ▲삼호 ▲일성건설이 참여했다"며 "오는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곳은 한동안 정체기에 들어섰지만 지난해 하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새 전기를 맞이했다. 이어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4월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대한토지신탁을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선정한바 있다. 이어 이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곳 시공권 경쟁을 놓고 업계는 삼호가 우세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호는 2016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이 32위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호 전재영 팀장은 "재개발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동안 정체됐던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하는 데 당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도관구역은 뉴스테이 도입으로 미래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이곳에 당사의 우수한 시공 능력을 접목시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건설할 수 있도록 시공권 경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곳 시공권을 거머쥐게 되는 시공자는 인천 남구 숭의동 109-119 일대 6만9428.9㎡에 공동주택 1734가구 등(뉴스테이 적용으로 용적률 300% 이하까지 상향)을 짓는 신축공사를 도맡게 된다. 이곳 조합원 수는 625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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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열릴 수주전의 윤곽이 드러나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된다.
최근 다수의 소식통 등은 이곳의 입찰마감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두고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곳의 시공자 후보군으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유력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건설사들도 양사의 경쟁구도를 예측하고 있다"며 "대우건설이 삼호가든4차 재건축(`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에 이어 승전고를 울릴지, 아니면 최근 청담삼익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된 롯데건설이 신반포 일대에서도 아성을 이어갈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앞서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3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바 있다. 이어서 조합은 지난 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롯데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한신공영 ▲현대건설 ▲동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KCC ▲SK건설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우미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처럼 현설이 성공적으로 치러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입찰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경우 오는 9월 9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최종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은 과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와의 통합 재건축을 두고 조합원간 이견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였다. 이후 2015년 1월 신반포15차만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사업계획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단지 내 상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으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조합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해 사업이 무효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지난 4월 상가 조합원들이 소를 취하하면서 조합이 유지됐다. 이후 조합은 법적 분쟁을 해결한 후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절차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해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73가구 및 부대시설 2개동을 건립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222가구 ▲60㎡ 초과~85㎡ 이하 216가구 ▲85㎡ 초과 235가구로 구성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8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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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재건축)가 또다시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 선정을 향한 여정에 나섰다.
14일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옥영관)은 2차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리며,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할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5일 현설과 같은 시간ㆍ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1차 입찰공고와 같이 조합은 이번 입찰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 도급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 25억 원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 기간 90일)으로 납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가 안내서 수령 ▲입찰제안서를 제출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겸유 등이 갖춰지면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곳 공사 예정 가격은 511억9300만 원이며, 대여금 예정 가격은 227억7500만 원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원 9168.80㎡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1%, 용적률 26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13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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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에 본격적으로 손을 걷어붙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득천)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 반포본동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15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전액 현금 또는 현금 50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000억 원을 납부해야한다.
공사비 예정가격은 2조6411억1440만7750원(부가세 별도)이며 대여금 예정가격은 1조7267억7700만 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곳 사업대행자 선정 경쟁은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사업성이 우수해 대형 건설사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25만33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388가구 및 주구 중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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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14일 대연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영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부산 남구(청장 이종철)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ㆍ고시 받았다.
통과된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03.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용적률 256.28%, 건폐율 15.31%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6층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임대 238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238가구(임대) ▲59A㎡ 978가구 ▲59B㎡ 251가구 ▲84A㎡ 2128가구 ▲84B㎡ 535가구 ▲99A㎡ 180가구 ▲99B㎡ 107가구 ▲115㎡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아파트 27개동 4250가구는 일반에 분양되며, 임대 물량은 1개동 238가구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오는 15일 내부 재정비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까지 감정평가를 매듭지은 뒤 11월께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8년 초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인가 이후 이주에 착수, 이와 동시에 부분 철거도 진행할 방침이다. 착공 예정일은 2019년 이맘때쯤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연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성지고등학교 대강당 호산나관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제3호 `철거업체 계약 변경의 건` ▲제4호 `협력 업체 선정의 건` ▲제5호 `협력 업체 기 수행 업무, 변경계약 추인 및 업무 제안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제 대연3구역의 남은 일은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 공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그리고 분양 신청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다"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니 사업에 탄력이 붙어 거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속히 사업이 완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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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크로바맨션 재건축사업에 대한 계획이 공고돼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달(6월) 29일 송파구(청장 박춘희)는 그달 29일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규식)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3길 17(신천동) 일대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70%, 건폐율 17.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888가구(소형 임대주택 1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예정 공사비는 4400억 원이다. 조합원 수는 1410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6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에서 이 사업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규식 조합장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될 경우 시공자 선정에 착수한다는 구상이지만, 인허가 과정 자체가 유동성이 있는 만큼 명확한 일정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한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은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검토했으나 재건축 단지 적용 사례가 없어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조합의 시공권을 노리는 건설사들의 눈이 빠르게 굴러가고 있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의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 시공권을 놓고 눈치싸움을 벌일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서 "이곳 수주전은 잠실 인근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재건축 수주전인 만큼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따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등의 일정이 구체화될 계획이다"면서 "만약 조합의 예상대로 다음 달(8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0~11월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천미성-크로바맨션은 통합 조합설립동의율 90%를 달성해 지난해 5월 12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해 이 인가에 필요한 과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시켰으며, 올해 5월 16일 건축심의에 통과해 지난 6월 26일 정기총회서 사업시행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의결하고, 그달 29일 인가 신청을 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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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군산시 우신남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을 다시 내딛었다.
이달 13일 우신남전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남열)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 이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개 건설사만 참여해 유찰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며 "이번 입찰은 두 번째로, 오늘(13일) 세 번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합이 낸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8월) 11일 오후 3시까지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에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해야한다.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산시 하신재길 19(나운동) 일대 3만5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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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동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4일 문화동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희경)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8월) 3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SK건설 ▲두산건설 ▲효성 ▲쌍용건설 ▲금성백조주택 ▲한양 ▲태영건설 ▲GS건설 등이 현장설명회에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시공권 경쟁 열기가 다음 달 예정된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동 435-42 일원 10만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 ▲71㎡ ▲84㎡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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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마지막 작업에 착수해서다.
지난 5월 17일 인천 부평구(청장 홍미영)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해 산곡4구역 재개발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ㆍ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이날부터 지난달(6월) 8일까지였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곡로14번길 9(산곡동) 일원 3만9381.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1.4%, 용적률 247.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하 26층에 이르는 아파트 799가구를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곳의 시공자는 두산건설이 맡는다.
이곳은 지난해(2016년) 1월 17일에 인천시 주도로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5%로 완화한 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한바 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재개발사업에 대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한 결과, 차근차근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추진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고 말하며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부족한 임대주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개발 방식 도입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10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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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5일 부산 서구(청장 박극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근거해 서대신2구역 재개발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ㆍ공고했다. 공람은 오는 19일까지 15일간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117 일대 2만67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4층 아파트 5개동 429가구(전용면적 39~98㎡)가 들어선다. 이 중 전용면적 59~98㎡ 27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특히 중ㆍ소형 아파트로 구성돼 실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하1층~지상2층→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96.18㎡ → 689.63㎡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로 `대신더샵`을 선보인 바 있으며, 이곳은 교육과 교통, 편의시설, 쾌적한 자연환경 등을 두루 갖춰 전통적인 부촌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입주는 2018년 1월 말에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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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삼성물산이 오는 9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5구역에 `래미안DMC루센티아`를 분양한다.
`래미안DMC루센티아(Lucentia)`는 은은하게 빛난다는 의미를 가진 `루센트(Lucent)`와 중심을 뜻하는 `센터(Center)`, 휘장ㆍ배지를 나타내는 `인시그니아(insignia)`를 결합한 단어다. 이는 가재울 뉴타운의 중심이자 강북 뉴타운을 대표하는 단지에서 누리는 빛나는 라이프를 상징하는 단지 명으로, 완벽한 편의를 갖춘 `래미안DMC루센티아`의 입지 편의성을 강조하는 뜻도 담고 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래미안DMC루센티아`는 서대문구 거북골로10길 19(남가좌동) 5만2867㎡ 일원에 건폐율 22%,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11개동 총 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중 일반분양 대상은 513가구로 전용면적별 기준 ▲59㎡ 55가구 ▲84㎡ 433가구 ▲114㎡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성물산은 `래미안DMC루센티아`를 서울 서북권의 중심이자 약 2만여 세대의 미니신도시급 규모로 개발될 예정인 가재울 뉴타운의 랜드마크 단지로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재울 뉴타운이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의 정비에 힘입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래미안DMC루센티아`를 향한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도보생활권 내에 가재울초(혁신초), 연가초, 연희중, 가재울중ㆍ고교가 위치하고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명지초, 충암초와 특목고인 한성과학고, 명지대, 연세대 등 명문대학교도 근저해 있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뛰어난 교통인프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6호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21개의 버스노선은 물론 성산대교 접근성도 뛰어나기에 도심 및 여의도 업무지구 접근성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진입도 수월하다. 홍제천, 궁동공원, 백련산 등도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 친환경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 높은 미래가치를 누릴 개발 호재 역시 보유하고 있다. 향후 경전철 서부선 명지대역(사업제안 단계)과 월드컵 대교(공사 단계)가 들어서게 될 경우,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되는 만큼 지역 내외 이동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가재울 뉴타운 5구역 재개발의 단지명으로 확정된 `래미안DMC루센티아`는 그 이름에 걸맞은 수준 높은 주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단지로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래미안DMC루센티아`의 사전홍보관인 웰컴라운지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미래로2 DMC파크뷰자이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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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천안 도시재생사업 현장 방문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도시재생 현장 방문지로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현장의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
이번 천안 방문은 앞으로 본격화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앞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천안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에 방치된 건물들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문화ㆍ예술 공간을 둘러봤으며, 실제 재생사업으로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들을 돕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인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또한 노후화된 구청사 부지에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원도심의 경제ㆍ문화거점을 조성하고 있는 현장도 살펴봤다.
김 장관은 "도시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경쟁력의 토대로,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 추세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제대로 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민ㆍ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낡고 쇠퇴한 도시를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어서 그는 "도시재생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안시 관계자들에게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심해 천안 원도심이 도시재생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당부와 함께,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앞으로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 일정과 관련해 지난 4일 출범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 방법, 공모 지침 등을 담은 공모계획 초안을 이달 중에 공개하고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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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올해 상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의 좋은 분위기 이면에는 미분양 물량이 쌓여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보였으나 경기도 평택과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 물량이 수 천 가구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9월 첫 발표 이후 지난달(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선정한 미분양관리지역은 모두 45곳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ㆍ군ㆍ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미분양 증가ㆍ해소가 저소한 곳 등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은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수도권은 12곳으로 경기도 양주시ㆍ용인시ㆍ남양주시ㆍ화성시ㆍ안성시ㆍ평택시ㆍ오산시, 인천 중구ㆍ연수 등이다. 특히 평택시ㆍ안성시ㆍ남양주시ㆍ인천 중구는 10차례 모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월 기준 평택시 1913가구, 안성시 1199가구, 남양주시 828가구로 지난해 9월보다는 줄었지만 오히려 인천 중구는 2222가구로 지난해 14가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의 미분양관리지역은 33곳으로 경북 경산시ㆍ김천시ㆍ경주시ㆍ구미시, 경남 양산시ㆍ창원시, 충남 아산시ㆍ천안시ㆍ서산시 등이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9월 4466가구였으나 지난달(5월)에는 5288가구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했다.
한편,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미분양 적체에도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올 하반기 전국에서 3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물량이 분양 될 예정이다.
여기에 2019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와 오는 8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도 앞두고 있어 하반기 들어 상승했던 분양시장이 꺾일 경우 미분양 적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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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 1호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권 초기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의 제고를 위해 정부가 매년 10조 원, 향후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겠다는 큰 그림을 마련한바 있다.
연간 10조 원의 재원은 국비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3조 원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100곳씩 임기 5년 동안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발족
구 도심-노후 주거지 500곳 되살리기… 올해 안에 첫 사업지역 선정
이런 상황과 맞물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별도 조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이달 4일 공식 출범해 눈길이 쏠린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올해 말까지 1차로 10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하려 한다"며 "하려고 하는 곳들이 줄을 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며 "국토부가 선정하고 일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하고 지역에서 활동가 중심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모아 내야 한다. 아울러 영세 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신설한 기획단은 국장 급인 단장 이하 기획총괄과ㆍ지원정책과ㆍ경제거점재생과ㆍ도심재생과ㆍ주거재생과 등 5개 과로 구성됐다. 정원은 44명이며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인력이 파견됐다. 먼저 기획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총괄하고 관련 부처와 연계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 선정 및 지원ㆍ관리 업무를 맡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도시정비사업 보완형 ▲저층 주거지 정비 및 매입형 ▲역세권 정비형 ▲사회통합 농ㆍ어촌 복지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6개 유형 15개 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유형과 모델을 포함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르면 하반기에 첫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어서 과거부터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재개발ㆍ뉴타운 등 수도권 노후 주거지에서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573개 구역(조합원 약 17만 명)에서 재개발ㆍ뉴타운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은 268개 구역에 조합원 수 6만6112명, 경기도는 208개 구역(5만6352명), 인천은 97곳(4만7320명) 등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시ㆍ군ㆍ구 중 인천 남구에 재개발ㆍ뉴타운 구역이 35곳(1만687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서울은 영등포가 34곳(29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길뉴타운과 영등포뉴타운 등 재개발 구역이 밀집한 영향이다.
재원조달 방안 구체화 필요성↑ 도시재생사업 동상이몽 주의보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될 예산 50조 원은 과거에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약 31조 원)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약 22조 원)과 비교해도 역대 최대 규모다. 따라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 경제 연계방안`이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는 "이 사업은 단순 계산으로 도시재생사업장 1곳에 평균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는 엄청난 액수다. 국가 재정으로 2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 원, 공사에 의한 3조 원을 각각 어떻게 확보할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재원의 무리한 조달은 그에 따른 후유증(예산전용ㆍ공사의 부채 증가ㆍ기금 운용)을 동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서 "가령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자 없이 융자해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은 누가 매울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 곳당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금을 어떠한 지역과 사업, 추진 주체에게 분배할지를 둘러싼 논쟁도 생길 수 있고, 특히 지역 간 배분 문제가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부처나 유관 기관들은 매년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아 벌써 성과를 놓고 고심 중이다. 또한 내년도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 도시재생사업을 공약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도시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하느라고 분주하다. 500개의 사업지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2개씩 사업을 선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사업지 수에 연연하지 말고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조급한 성과주의에 빠지는 경우 자칫 목표나 숫자에 연연하면 원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도시재생은 맞춤형 재생이라는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그만큼 의견 수렴과 조율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가시적 성과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최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런 조급증은 이번 추경예산편성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11조2000억 원인데 이 중 약 12%인 1조3000여 억 원이 국토부 소관 예산이며 이중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만 1000억 원에 이른다. 도시재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데 예산부터 편성하려는 것이다"며 "특히 예산과 사업수를 명시한 부분이 우려된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자생적인 도시재생,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된다"고 조언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각 부처가 힘을 모아 도시재생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약 달성 그 자체에 치중할 경우 생기는 다른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즉, 도시재생의 성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6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고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과 이를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 주민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게 되고, 사람이 떠난 동네는 다시 침체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 발전구역 지정, 주민협의체 구성, 임대료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등의 정책들을 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이 문 대통령의 간판 공약으로 간주돼 임기 내 약속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도시재생에 올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뒤 빠른 속도를 보이자 대단지 아파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경향도 있다"며 "시장에서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란 인식도 생겨 주택을 미리 매입하거나 분양받자는 분위기도 생겼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올인`과 `쏠림현상`은 동상이몽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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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속도를 생명으로 여기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재 상황을 반영하면 특히 재건축사업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내년에 부활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 시행된 `교육환경평가`가 뜻밖의 복병으로 등장해 재건축사업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학교 인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지상 최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시ㆍ도 교육청 내 교육환경 보호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아 법적으로 심의만 45일, 약 2달이 소요되는 이 과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에 도입되자마자 사업에 속도를 높이던 사업장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환경평가 도입으로 인해 속도가 더딘 재건축 사업장들의 실낱같은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혹평을 내놓기도 했다.
평가 대상 `사업시행인가 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은 날벼락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할 가능성 ↓ 심의 지연에 우려 ↑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돼 해당 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30조제7호의2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해야 한다.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돼 있다.
느닷없이 평가 적용 대상이 정해지자 재건축 사업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인 조합의 경우 교육환경평가가 추가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진단이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도입했던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올 연말까지 시행을 유예한 상태인 가운데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권과 경기 과천시 등 수도권 재건축 단지 9만여 가구가 이 제도의 부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환경평가 도입 소식을 접한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이 유력한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 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환경평가 도입으로 인해 쥐어짜내던 사기(士氣)마저 바닥을 칠 기세다"면서 "현재 재건축 현장에서 두 달의 시간은 사실상 금보다 소중하다. 그런데 이 시간을 교육영향평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니,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금껏 달려온 과정이 허무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을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 중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달(6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안정권에 드는데 교육환경평가 때문에 발목을 잡힌 사업장이 많다"고 덧붙였다.
재개발 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육환경평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통과한 서울 노량진7구역은 11번의 교육환경 보호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한다. 평가 심의는 한 달에 1번만 실시하도록 돼 있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정확한 평가서 작성 기준을 모르는 조합들에 대해 교육청의 보완 요구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색13구역(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예상했던 조합의 계획과는 달리 교육영향평가가 추가되면서 7개월이 훌쩍 흘렀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심의가 꽤 오래 걸렸기 때문에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상당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생각이다"면서 "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은 초기 교육영향평가를 치른 조합들은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도 정부 및 지자체에선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을 것으로 예상돼 결국 피해는 모두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어 가슴이 먹먹하다"고 호소했다.
사실상 법적으로 교육환경평가 심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4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지켜지지 않는 심의 기간에 대해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 "틀 잡고 있는 초기 단계" 현장 반응은 `싸늘`
서울 9곳ㆍ부산 0곳 통과… 평가 지침서 마련 및 홍보 착수
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해 업계 한쪽에서는 이른바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일방적인 피해를 입힌 주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측은 올해 처음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고, 현재는 틀을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말까지 1.5회 수준으로 심의 횟수를 늘였다.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닌 일시적인 확대이며, 다만 휴가철인 이달 말부터 다음 달(8월) 중순까지는 심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달 말부터는 다시 바빠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서울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한 지역이고, 교육환경평가가 올해 처음 도입되다보니 심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열기 위해선 각 분야 전문가들과 각 사업의 장(長)들을 모아야하며, 이들과 함께 최소 4~5시간의 검토ㆍ논의를 거친다"며 "밀려드는 심의 요청에 한 달에 6~9건을 검토하다보니 무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교육환경평가 심의 기간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교육청의 입장을 접하고도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불만은 그치지 않고 있다. 뚜렷한 평가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보완 딱지`를 맞기 일쑤이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조합들이 같은 시기에 심의를 신청하면서 일정을 잡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중 이를 통과한 곳은 9개 구역, 도시정비사업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부산은 한 곳도 통과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낳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초기 단계인 교육환경평가의 홍보 효과가 부족해, 전국의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들이 깊이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혹여 인지를 하더라도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아 대부분 `보완 사항`으로 넘겨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인정하며 "이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들어선 뒤 교육환경평가의 필요성을 깨닫고 평가를 신청하는 조합들이 많다"며 "이에 교육청은 평가 홍보 자료와 표준화 지침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주 중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으로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심의를 신청한 곳은 많았으나 기준이 미비해 모두 보완 사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환경평가는 정착 과정에 있어 완전히 정비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합 "빠른 평가 원해" vs 교육청 "느슨한 평가 용납 못해"
업계, 초기 제도인 만큼 교육청-조합 간 `합의점` 마련 시급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교육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 사전 차단 ▲소음ㆍ진동ㆍ일조권 등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검토 ▲학교 위치ㆍ통학거리ㆍ교지면적 적정성 검토 등이 실시된다.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느슨한 심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교육청 측의 입장과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합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 절차상 조합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의가 정체돼 오랜 기간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부산의 한 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교육환경평가까지 추가돼 복잡한 도시정비사업을 더욱 꼬아놓은 기분"이라며 "학교 일조권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설계부터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피해가 클 경우 조합 측에서도 법적으로 강경 대응해야 할 판국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서로 간 협의로 교육환경평가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갑자기 올해부터 평가라는 새 절차를 추가한다는 소식에 혼란을 겪었을 사업장들도 이해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생 보호의 의무가 있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유입 인구가 늘면서 아동 수가 몰리는 `학급 과밀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선 꼼꼼한 심의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청에서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있고 난 뒤 조합은 건축심의 이후 평가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들어가기 전 평가 심의를 신청해준다면 조금 더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2월부터 7개월가량 시행돼 온 교육환경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급 과밀 문제 등의 해결책으로는 안성맞춤인 셈이나,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반쪽짜리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제도 시행 초기인 교육환경평가로 인해 당분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들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각 시ㆍ도 교육청과 조합 간 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두 곳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14 · 뉴스공유일 : 2017-07-1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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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규제 완화 기조가 대출을 부추기면서 가계부채가 무려 1400조 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에 가계 부실화와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 정부가 다음 달(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우리 사회의 뇌관으로 인식되는 가계부채의 해법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다뤄봤다.
빚더미에 신음하는 국민들… 가계신용 잠정치 1359조7000억 원
가계부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예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잠정)은 1359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말(1342조 원) 대비 1.26%, 전년 동기(1223조 원)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올해 4월 7조2000억 원, 5월 10조 원 수준이라는 금융권의 분석을 고려하면 현재 가계신용은 1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규모도 역대 최대지만 증가세 또한 지나치게 가파른 상황이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심각성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가구당 쓸 수 있는 돈과 부채의 비율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8.6%p 상승한 수치다. 분석하자면 가처분소득(가계의 한 해 소득에서 세금 및 보험료 등 의무 지출 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모두 빚 갚는 데 써도 가처분소득의 절반만큼 빚으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득 여건의 개선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리까지 상승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이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채무 불이행` 딱지를 붙인 저소득ㆍ저신용 서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새로 들어선 정부도 이에 경각심을 느꼈는지 최근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가장 직결되는 주택시장의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6월) 19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하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목할 내용으로 우선 정책 발표일 모집공고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대출한도가 줄어들었다. LTV(Loan To Value ratioㆍ주택담보인정비율)는 기존 70%에서 60%로, DTI(Debt To Incomeㆍ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강화됐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 빌리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도 DTI가 새로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과천ㆍ성남ㆍ광명ㆍ하남ㆍ고양ㆍ화성ㆍ남양주 7개 시, 부산 해운대ㆍ연제ㆍ수영ㆍ동래ㆍ남ㆍ부산진구 등 6개 구와 기장군 등 40곳이 대상이 됐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오는 8월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내용은 새로운 방식의 대출 조절 장치의 등장이다. 우선 장래 소득을 고려해 대출액을 결정하는 `신 DTI`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론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마련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원인은? `저금리ㆍ대출 규제 완화ㆍ가계 가처분 소득 저하`
부동산시장 불씨 보느라 가계부채 잡는 `알맹이` 놓친 박근혜 정부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증가한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대내외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외려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정책을 편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정리된다.
가계부채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저금리 정책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 소비심리 부진 등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외부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의식해 관망세(저금리)를 유지해왔다.
이같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묶여있던 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섰고 자연스레 아파트와 상업용 건축물 등 부동산으로 쏠리게 됐다. 이는 자연스레 담보대출, 상업용 건축물 대출 등 가계 대출 수요 증대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2010년 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1년 6월 3.25% 고점을 찍었다. 이후 2013년 5월 2.5%, 2015년 6월 1.5%, 2016년 6월 1.25%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지금까지 1.25%로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부채의 질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발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경우 한은은 외화 유출 방지를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채 리스크가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 연체율이 올라가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대출금리가 오르면 부실 위험 가구의 금융 부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 것이 결정적인 가계부채 증대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무분별한 대출 규제 완화로 악화를 거듭했다"고 지적한 뒤 "긴 안목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총평한바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근접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활성화`로 요약된다. 2014년 8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 경제팀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고, 이에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쏟아냈고, 이를 돕기 위해 LTVㆍDTI 완화 등 대출 규제의 나사를 풀었다. 결국 주택 관련 대출 수요 증가를 촉진,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전 정부에서 무리한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ㆍ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준 게 가계부채를 시한폭탄으로 만든 핵심 원인이다. 현 정부 들어 다시 부동산 정책이 규제 기조로 돌아섰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사려는 습성이 있기 마련이다. 한번 완화한 제도를 다시 규제하려니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증대의 원인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저하`를 들 수 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활자금 대출이 증가했다는 게 그 이유다.
전문가 "단기적 방안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적 부채 관리 이뤄져야"
금리 인상보단 거시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과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 필요
지난 정부부터 사실상 `가계부채 대책`이란 타이틀을 가진 정책과 입법 추진은 지속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절대량과 증가세는 왜 폭주하고 있는 걸까? 다수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처방이 지속된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선 대출 개별 주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용상담 제도를 활성화하고 채무조정이나 구제금융을 통해 경제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될 전망인 금리 인상 등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발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금융시장 리스크가 변동성 측면에서 낮아져 보이지만 수준 자체는 높은 상태일 수 있다"며 "금리 상승 등 국면 전환 시 신용 또는 유동성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나아가 다수 전문가들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을 꼽고 있다. 미시건전성은 개별 금융 기관들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반해 거시건전성은 전체 금융 시스템 혹은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관리를 통해 체계의 안정성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가계부채가 금융기관과 가계의 도덕적 해이 등 시장 왜곡에 의해 증가하는 부채라는 점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수립할 때 공공정책 규율과 LTVㆍDTI 등 금융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주택 구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00년대 중ㆍ초반 주택경기 호황이 지속됐다. 이에 당국이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자 LTV, DTI 규제를 각각 2002년 9월, 2005년 8월 내놨다. 계량 모형을 이용해 2003년 2분기~2012년 2분기 43개 지역의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거시건전성 제고의 일환으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많은 은행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손충당금이란 은행 등 금융사가 가계나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평가해 쌓아두는 돈으로 대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일종의 준비 자산을 말하는데,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 즉 변동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충당금 부담을 높여 고정금리대출 취급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가계부채가 14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금리대출자의 원리금 상황 부담은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상황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돼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은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신규 대출도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유인책을 고심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일각에선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란 `경기 변동 국면`에 따라 충당금 적립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호황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고 불황기에는 낮추도록 해 은행들의 경기순응성(금융회사의 대출이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이전 정부는 경제 전 분야의 총체적 성장이 아닌 부동산 카드를 절대적 진리인 것 마냥 고수하다 국민을 빚더미에 오르게 했다. 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대출 규제 등 단편적인 해결책만을 내놓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능력 제고 ▲생계형 대출 수요를 줄여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전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만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길 바란다. 또한 금융 시스템과 채무자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거시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14 · 뉴스공유일 : 2017-07-1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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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에서 피할 수 없는 기부채납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기부채납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기부채납 대상 50%까지 현금 납부 `가능`… 서울시 "사업성 향상 및 다양한 공공수요 기대"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며 도시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부채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커, 서울시가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과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 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서울시 자체 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6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TF팀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 도시정비사업 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현금 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도로ㆍ공원 등의 법적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우선 충족해야한다. 아울러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방침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의 설치 요건을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은 불가하다.
현금 기부채납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적용할 수 있다. 현금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금 기부채납을 적용하는 정비계획 변경 시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이 서울시에 전문가 검토회의 상정 요청 후 전문가 검토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첨부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 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금 기부채납 방침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공공에서는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시정비법도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새 도시정비법 제17조제4항에서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할 경우 그 산정일은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정했다. 기존에는 단순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고만 명시돼 추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을 경우 최초의 인가일과 변경된 인가일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지 명확하지 못했다.
재건축사업 잇따라 도입 `시동`… 기부채납 대상 `절반` 현금 납부
하지만 현금 기부채납 방침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 원대 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 용산구 이촌동 왕궁맨션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방침이 발표되기 전 현금 기부채납을 검토한 바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왕궁맨션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6월) 30일 정기총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상정해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같은 달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청했다. 이 계획(안)에는 현금 기부채납이 아닌, 토지로 기부채납을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왕궁맨션 재건축사업은 전체 용지의 15%를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이 중 절반인 7.5%를 토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한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현금 기부채납이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시행자는 기부채납의 50%까지 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달 12일 조합 관계자는 "지난 5월 현금 기부채납을 서울시와 협의한 바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서울시의 현금 기부채납 방침이 세부적으로 세워지지 않아 다음으로 미뤄졌다"며 "하지만 이번 서울시 현금 기부채납 방침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지난달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강맨션 재건축사업과 청담삼익 재건축사업도 현금 기부채납에 대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은 사업 구역 전체의 10.9%를 공원, 도로, 주민센터 등 현물로 제공하고 나머지 4.1%에 해당하는 용지를 현금 458억 원으로 기부채납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겉핥기 식 기부채납 근절돼야"… 업계 "특정 사업에 남용될 위험성 커"
서울시는 수박 겉핥기 식의 기부채납을 줄이기 위해 현금 기부채납 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 대부분 도로나 공원을 기부채납하면서 용적률을 높이는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공원은 단지 내 주거 주민 외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도로 역시 대부분 해당 단지 주민의 진출입로로 쓰이고 도로 관리비는 시와 구청이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사용자는 단지 내 주민들, 도로 소유주는 시나 구청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15년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서관ㆍ어린이 집ㆍ노인 요양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까지 기부채납 대상으로 확대했지만 아직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 현금 기부채납 도입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도로나 공원 등 공공성 강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더 어려워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부채납 도입 자체가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시에 환수해 공적인 목적에 쓰도록 하는 것인데 현금 기부채납 제도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쓰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기반시설보다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경우가 증가할 경우 공공시설 같은 기반시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는 기부채납이 현금 기부채납으로 이뤄질 경우 현금이 서울시가 앞세워 추진하는 특정 사업에 쓰이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으로 걷은 현금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금과 도시재생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울시가 주력하는 사업에만 쓰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부채납 도입 취지에 맞게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한강변 단지 최고 층수 35층 제한이라는 어려움에 휩싸인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에게 현금 기부채납이라는 방침은 자칫 조합원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이번 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적용이 종료돼 조합과 조합원들의 재정적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한강변 단지들은 최고 층수 35층 제한으로 사업성 확보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현금 기부채납으로 섣불리 결정하면 조합과 조합원들의 재정적 부담이 불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해 시와 각 주체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현금 기부채납 방침을 밝혀 이를 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14 · 뉴스공유일 : 2017-07-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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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광명시, 부산광역시 기장군ㆍ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서울 전 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6ㆍ19 부동산 대책`이 그 목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청약 양극화 현상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인기 지역에는 수요가 몰려 기록적인 청약률이 나온 반면 지방 등 비인기 지역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어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6ㆍ19 대책 발표 전후로 높아졌던 기대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예상대로 약세를 띈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의견에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중지를 모았다.
"이럴 줄 알았지"… 지역별 `청약 양극화` 확연히 드러나
수요 몰림 현상에 미분양 단지 `급증`… 시장 위축 불가피
`투기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약 양극화 현상의 불씨만 키운 꼴이 됐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27일 기준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0.3:1로 조사됐다. 새 아파트는 총 7만2371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74만3436명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무려 10배 이상의 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선 셈이다.
이 가운데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일부 광역시 지역이 평균 청약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4013가구 공급에 1순위 청약자 4만2857명이 몰리며 10.68: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순위 청약률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전국 평균 청약률을 웃돌았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세종시로 밝혀졌다. 이 지역은 1순위 경쟁률 104.77:1로, 196가구 모집에 청약 통장 2만535개가 쏠려 일부 광역시 가운데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는 전언이다. 뒤이어 대구광역시는 57.3:1로 청약 경쟁률 2위를 달성했다. 이어 부산광역시는 29.97:1, 광주광역시는 21.08:1 등의 순이다.
반대로 청약 경쟁률이 미달된 지역도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제주도의 경우 464가구 모집에 불과 194명만이 청약해 0.42:1을 기록하며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더불어 충남 지역과 인천광역시도 각각 0.46:1, 0.92:1을 기록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6ㆍ19 대책은 지역별 청약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올해 상반기 총 29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은 잔뜩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 및 부산, 세종 등 일부 특정 지역에는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루는 수요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비인기 지역에는 미분양 단지들이 늘어났다. 이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집단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해 예비 청약자들이 `확실한 곳`에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기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이면서 신도시나 택지 지구가 아닌 지역에선 미분양 단지가 쏟아져 우려감을 키웠다. 충북 청주시의 A 아파트는 241가구 모집에 6가구만 청약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0.02:1이었으며, 제주도 B 아파트는 64가구 모집에 3가구만 청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사천시의 C 아파트 또한 청약 경쟁률이 0.18:1로 나타났다고 한다.
같은 맥락으로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수요가 탄탄한 지역은 가수요가 이탈해도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자가 몰린다. 6ㆍ19 대책의 여파로 청약 양극화가 심화돼 올 하반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 "분양을 앞둔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과천시, 부산시 등의 아파트 분양가가 과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이다. 인기 지역 아파트에 낮은 분양가가 형성되면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겹칠 것으로 보여 6ㆍ19 대책의 목적이 틀어지는데 방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짚어냈다.
업계 "양극화 지속… 정부, 후속 부동산 대책에 사활 걸어야"
이처럼 6ㆍ19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약 양극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려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역별 청약 양극화 현상은 시장에선 `고질병` 같은 존재이기에 6ㆍ19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나,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6ㆍ19 대책을 발표한 이후 추가 대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면서 "대출 규제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후속 부동산 대책에 역점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6ㆍ19 대책이 시행된 현 시장에 어떠한 내용의 후속 대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 업계 전문가는 "▲청약시장의 가수요를 잡기 위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투기적 가수요를 없애기 위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도입 ▲DSR(Debt Service Ratioㆍ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통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 강화를 통한 복수 대출자ㆍ한계 차주 추가 발생 억제 등을 중점적으로 적용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후속 대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데 업계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청약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시장 및 수요자 심리 위축과 여론 악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나올 `6ㆍ19 대책의 후속작`에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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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반년이 채 안 남았다. 초과이익환수제란 물맷돌이 도시정비업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분석해봤다.
빠른 사업 추진 위해 `시공자 선정` 돌입… 공동시행방식 채택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한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히 시공자 선정이란 카드를 뽑아들었다. 특히 하반기 시공자 선정에 돌입하며 공동시행방식을 채택한 단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건설사 입장에선 강남권 아파트 브랜드 점유를 위해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온다.
서초구가 대표적이다. 우선 반포동의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빠른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지난 6월 9일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 조합은 조만간 시공자 선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한때 조합과 상가 입주민 간의 소송전으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신반포15차도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곳은 현재 시공자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반포동에 이어 방배동도 마찬가지다. 방배5구역은 기존 시공자와의 갈등을 빚었으나 다시 새로운 시공 파트너를 찾기 위해 신속한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6월)부터 입찰을 추진한 방배13구역도 마찬가지다. 현장설명회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한 이곳은 이달 24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서초동 신동아아파트도 이달 28일 입찰을 마감한다. 이외에 신반포14차, 방배14구역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시행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때 50층 꿈꿨지만"… 강남권 다수 단지, 초고층 줄줄이 포기
그동안 건축심의 전 단계에 있는 대다수의 강남 주요 재건축 대단지들은 `층수 상향`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해 의지를 갖고 관련 제반 절차를 밟아왔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신반포3차(반포경남과 통합재건축 추진)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임박,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서울시와 층수 제고 사안을 놓고 다퉈온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은 시의 35층 층수 제한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초구 한신4지구와 반포주공1단지3주구가 35층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제시하면서 서울시 건축심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에 앞서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도 건축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으며, 당초 최고 45층을 계획했던 서초구 신반포3차도 서울시 35층 기준을 수용하면서 지난 5월 16일 건축심의를 통과한바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 따라 단지 간 `가격 등락` 희비 교차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강남권 단지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에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한 단지는 지난 6ㆍ19 부동산 대책 여파가 지나가면서 떨어졌던 가격이 회복세를 보인 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큰 단지는 주춤한 분위기다.
강남구 개포주공1ㆍ4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한 대표 단지다. 주공1단지는 이달 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 4단지는 다음 달(8월) 초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재차 가격이 급등한 개포주공1ㆍ4단지는 6ㆍ19 부동산 대책 전 시세로 거의 회복된 상태다. 강동구 둔촌주공도 이달 이주를 앞두며 제도 적용을 피했다. 이곳은 대책 발표 이후 단지 시세가 최대 4000만 원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최대 2000만 원 정도 오르며 회복세를 탔다.
반면 같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라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큰 곳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까지 아파트 값이 오르고 거래도 꾸준했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주춤하고 있다. 오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이 물 건너가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굳혀지는 형국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는 건축심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단지라는 태생적 제약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란 목표 달성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시세의 오름폭이 주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일반분양 앞둔 단지들 `채찍질`… 3분기 도시정비사업 분양 물량 `증폭`에 일조?
올 3분기에만 서울에서 도시정비사업 물량 8700가구가 분양시장에 쏟아져 나올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최근 한 부동산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오는 7월 둘째 주~9월 말까지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19곳 875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지난해 3분기 1055가구(4곳)에 비해 8.3배나 많다. 정비사업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2~3년간 이어진 분양시장 호조로 도시정비사업의 분양성이 개선된 것이기도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덕이란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일정을 앞당겼기 때문이고 `반사이익`을 본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가세한 것이란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14 · 뉴스공유일 : 2017-07-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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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광역시 재개발 사업지 중 조합원 추가 부담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차인 `관리처분 단계` 막바지에 다다른 곳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계림7구역(재개발)`이다.
계림7구역 재개발 조합 김용구 조합장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10년 동안의 기간을 `모질고도 질긴 세월`이라고 함축했다. 그는 "재건축사업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수차례의 폭풍이 몰아쳤으나 `고진감래`란 속담을 되새기며 견뎌왔다"면서 "관리처분 단계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의지도 있으나, 조합을 신뢰하고 함께 사업을 이끌어준 조합원들의 힘이 가장 컸다. 이번 총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기에 착공까지 순탄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계림7구역 김용구 조합장
"10년간 똘똘 뭉친 `사업 의지`로 버텼다… 고생 끝, 행복 시작!"
"광주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것… 이달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
계림7구역이 조합을 결성한지 10년째, 관리처분 단계까지 도달한 것이 그저 감개무량하다는 김용구 조합장은 지나온 우여곡절의 사업 과정들을 회상하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6월) 28일 이곳 조합이 개최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김 조합장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관리처분 단계까지 버텨준 동지이자, 이제는 가족 같은 조합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하나로 뭉친 사업 의지ㆍ의리로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함께했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그간의 계림7구역 재개발사업 경과에 대해 말해 달라/
2006년 7월 정비구역 지정 변경인가를 득하고 조합 설립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으나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A 건설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A 건설이 사업 시행 기간 5년을 넘기고 사업 진행을 포기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조합은 포기하지 않고 2015년 5월 B 건설을 시공자로 다시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B 건설도 사업성 및 비례율을 맞춰주지 못해 지난 4월 15일 세 번째로 두산건설을 새 시공자로 선정했다. 지난달 28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두산건설과 (본)계약 체결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마치고 영업 보상, 청산자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달 말께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광주 동구청에 접수시킬 계획이다.
- 지난달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뒀던 점이 있다면/
사실 우리 사업은 여건이 매우 우수하진 않다. 기부채납액이 늘어났고, 삼각형인 부지로 인해 버려지는 땅이 많아 조합원들이 손해를 감수해야할 사유가 있어 조합원 종전가와 아파트 분양가 조절에 큰 역점을 뒀다. 즉, 청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다.
- 관리처분 절차를 위해 어떠한 준비가 선행됐는지/
조합은 건축심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새 시공자 선정, 감정평가를 위한 물건조사, 조합원 분양신청, 지적측량, 세입자 조사 등의 사업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 바 오늘에 이르렀다.
- 조합을 이끌며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말해 달라/
일부 조합원들이나 청산자들 중에는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에 현혹돼 조합을 의심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긴다. 현안 중 하나인 사안인데, 겪어보니 조합이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설명하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꾸준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사료된다.
- 사업 추진 중 예상되는 변수와 그 대응책이 있다면/
조합원이나 청산자 가운데 이주 기간이 지나도록 이주를 지연시키는 변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조합은 사전에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고 차후 강경책으로 해결을 시도할 것이며, 주변 학교 일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하고 차분하게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사업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비결과 원동력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번 시공자가 바뀌며, 현재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그만큼의 우여곡절과 3번의 소송을 감당해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조합 이사진과 대의원 그리고 조합원 모두가 하나같이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지하고 협조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는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계림7구역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계림7구역의 청사진에는 인근의 타 재개발 사업장과 비교가 되지 않는, 미래를 대비한 특화 시설을 갖춘 광주시 안에서 가장 빛나는 `명품 아파트`를 건립하고 미래 가치를 높여 조합원과 모든 수요자들에게 보답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 타 재개발 사업장과 차별화된 계림7구역만의 강점은/
계림7구역 인근에는 계림초교, 광주고교, 광주교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타 구역보다 좋고 대인시장, 계림홈플러스, 이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 뿐만 아니라 광주고려병원, 계림요양병원을 비롯해 한방병원, 치과의원, 피부과, 비뇨기과, 내과 등의 여러 병원이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 또 가까이에 광주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될 예정이며, 전방으로는 정기 버스 노선이 있어 교통의 요충지다.
-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달 말 광주 동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2개월 안에 인가 승인이 나면 조합원과 청산자들에게 이주를 고지할 것이며 3개월가량의 이주 기간을 거쳐 이주가 순탄히 완료되면 철거에 착수, 동시에 일반분양 신청을 받으면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 중에는 종전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다소 적고 분양가가 높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는 우리 조합의 형편상 최대한의 비례율을 맞춰 전문가들이 평가한 금액으로 청산 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시간은 금이다`란 말처럼 빠른 속도로 재개발사업이 끝나 입주하는 그날까지 조합원 여러분들은 조합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응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14 · 뉴스공유일 : 2017-07-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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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강변 초고층 건축물의 건립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6년 전 인가 받은 바 있어 일찍이 높은 사업성을 인정받아온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더불어 최근 구역 인근 삼표레미콘 공장이 40년 만에 철거, 이전을 앞두게 되면서 랜드마크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6월) 성동구(청장 정원오)에 신청한 건축계획(안)에 지상 최고 48층 계획이 담겨있는 점이 알려지며 유관 업계는 우수한 사업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조합이 성동구에 신청한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2가1동) 일대 8만9828㎡에 용적률 311.17%, 건폐율 21.7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1가구 ▲46㎡ 137가구 ▲59㎡ 440가구 ▲84㎡ 530가구 ▲114㎡ 198가구 ▲134㎡ 9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성수4지구는 지하철 2ㆍ7호선ㆍ분당선 등 트리플역세권에다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점이 초고층 허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뚝섬한강공원 등 녹지도 풍부해 우수한 주거환경도 기대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인터뷰] 성수4지구 이흥수 조합장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호재 더해져 랜드마크 향해 `성큼성큼`"
1년 2개월여 만에 찾은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고 층수 48층 등 이미 우수한 사업성을 확보한 데 이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이라는 호재가 더해져 강북 랜드마크를 향한 문을 열고 꽃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이흥수 조합장은 "모든 성과는 조합이 성수4지구의 미래와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의 문을 두드린 데 따른 선물이다. 하지만 조합원들께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지난 11일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2016년 5월 조합 창립총회 이후 그동안의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구역은 2016년 5월 3일 조합설립인가 신청, 그해 7월 2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등을 신속하게 마쳤다. 이어 지난달 1일 성동구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접수했고 그달 15일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를 제출해 현재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 중이다.
- 성수4지구가 가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조합의 특화된 전략이 있다면/
무엇보다 성수4지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세운 `한강르네상스사업` 계획에 따라 2011년 2월 최고 층수 48층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 곳이다. 반면 그 이후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은 2014년에 확정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우리 사업은 구역 지정된 내용대로 최고 층수 48층으로 계획할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 부서에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했을 때마다 종전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았다. 이는 한강변 단지 중 유일해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이전을 통해 공장지대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또한 성수1~4지구 내에 공원 조성(문화공원, 창작 스튜디오)이 계획돼있으며 강변북로 지하화도 진행될 예정이라 준공이 이뤄질 경우, 한강을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단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아무래도 건축심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과 부딪히는 일에 대해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심의나 인가 등이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조합은 ▲투철한 사명감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 ▲화합과 소통 ▲사업 일정 단축으로 개발이익 최대화 등을 가슴에 새겨 정확하고 발 빠른 사업 일정을 소화해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중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가 매듭지어질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에 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시공자 선정에 돌입하는 만큼 꼼꼼하게 업무를 진행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많은 유언비어 속에서도 조합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과 성수4지구의 미래를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업무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명품 아파트라는 모두의 꿈에 닿을 수 있게 신속하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14 · 뉴스공유일 : 2017-07-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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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방배동 일대 재건축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방배6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절차를 준비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점자)은 지난달(6월) 30일 시공자 대림산업과 2732억8957만 원 규모의 재건축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림산업의 매출액 대비 2.77% 수준이다.
이에 대림산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에 건폐율 23.02%, 용적률 246.2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16개동 1111가구(전용면적 기준 ▲59㎡ 369가구 ▲84㎡ 590가구 ▲104㎡ 63가구 ▲118㎡ 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아크로파크브릿지`의 공사를 도맡게 됐다. 계약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다.
대림산업은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을 통한 `아크로리버파크`를 한강변 랜드마크로 건설한 바 있고, 곧이어 신반포5차 `아크로리버뷰`, 신반포7차 `아크로리버마크(가칭)`도 그 명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업계에선 대림산업이 방배6구역을 방배동 일대 최우수 명품 단지로 조성하는 성과를 보일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아크로리버파크`와 `아크로리버뷰` 모두 성공적으로 분양했고 `아크로리버뷰`는 지난해 서울 지역 최고 평균 청약 경쟁률(306:1)을 기록해 시장에 강한 임팩트를 남긴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또한 방배6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15개 재건축 구역 중 한 곳으로, 입지와 규모, 사업성 측면에서 일찌감치 `유망주`로 꼽혀 왔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일찍부터 살기 좋은 주거지로 정평이 나 있다.
[인터뷰] 방배6구역 강점자 조합장
"순탄하고 매끄럽게 사업 진행 중… 오는 9월 관리처분총회 `목표`"
"방배동 일대 `랜드마크` 설립 꿈꾸다… 조합원과 집행부 만장일치 협심할 것"
지난 3월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 집행부 연임의 건을 의결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강점자 조합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며 조합원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30여 년간 살아 왔으며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과 조합원들을 위해 발로 뛰어다니며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있다. 그녀의 노력으로 이곳은 2009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7월 14일 사업시행인가, 그해 12월 1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맞이하는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감정평가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조합은 오는 9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사회ㆍ대의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보는 지난 3일 방배6구역을 찾아 강 조합장에게 사업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
- 그간의 사업 경과가 궁금하다/
우리 방배6구역은 지난해 7월 사업시행인가, 그해 12월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 지난달 30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순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부활이 예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구역은 조합을 설립하기까진 인근 구역에 비해 느린 편이었지만, 현재 다른 구역보다 사업 진행이 빠르고 사업성도 매우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과 협력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단결로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까지 이뤄내 명품아파트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자부한다.
- 방배동 최고의 랜드마크 설립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방배6구역은 `아크로파크브릿지`란 이름에 걸맞도록 미적 아름다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모두 갖춘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서초구 방배동을 떠올리면 `아크로파크브릿지`가 바로 떠오르듯 이곳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파트너인 대림산업과 함께 밀접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제안서ㆍ지침서를 토대로 서로 상의하고 불만이 생기지 않고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과정도 조합의 요구를 수용해주고 양보해가면서 잡음 없이 부드럽게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현재 조합은 다양한 무상 특화를 비롯한 브릿지와 폐도와 관련해서 2트랙ㆍ3트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관할관청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 서초구ㆍ서울시 등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최상위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에서는 원칙론에 입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헤아려주셨으면 한다. 우리 구역은 관할인 서초구 및 조은희 청장님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며 법적인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를 꾸준히 밟고 있다. 특히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빠른 사업 속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든든한 조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조합원들과의 소통법이 궁금하다/
지금까지 우리 조합은 모든 조합원들이 가족처럼 사업에 임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 지역에서 수년 동안 함께 살며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보듬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왔기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생각한다. 조합 집행부도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이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 집행부는 지금까지 명품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각 사업 추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변치 않는 자세로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해 오는 9월께 예정된 관리처분총회를 마치면, 12월까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바와 같이 급행열차처럼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열의가 뜨겁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왔기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은 조합원에게 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으므로, 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지키고 합리적인 개발 이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방침이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개인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조합 집행부를 믿고 힘을 보태주신다면 바르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공평한 이익을 구현하는 데에도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짓겠다는 신념으로 우리 방배6구역 가족들을 위하며, 이제까지 승승장구해 온 `모범 사업장`으로서의 평판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들께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14 · 뉴스공유일 : 2017-07-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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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만화도시 부천시가 1973년 시 승격 이래 시를 이끌어온 역대 시장(市長)을 만화가의 캐리커처 작품으로 제작해 전시한다.
시는 지난 13일 작품이 전시되는 시청 소통마당에서 김만수 부천시장, 김용범 문화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김광성 만화가, 이두호 만화가, 조관제 부천시 만화정책자문관 등을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전시에는 (사)우리만화연대 회장을 역임한 김광성 만화가의 작품 21점이 전시된다. 역대시장 17명과 시 상징물인 복숭아나무, 복숭아 꽃, 복숭아, 보라매를 김광성 만화가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붓 터치로 그려 선보인다.
아울러 시 승격 이후 신도시 개발 등 도시개발 관련 사진과 각종 축제, 부천시 풍경 사진도 같이 전시해 부천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청 소통마당은 각종 교육과 행사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는 캐리커처 상설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소통마당에 품격 있는 만화작품을 전시하게 되어 기쁘다"며 "시민들이 대한민국 만화수도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만화문화를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만화도시 브랜드를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14 · 뉴스공유일 : 2017-07-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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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음주운전 문제로 선수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정호(30)에 대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닐 헌팅턴 단장이 입을 열었다.
미국 피츠버그 지역 매체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14일(한국시각) 헌팅턴 단장이 강정호 복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헌팅턴 단장은 "강정호가 이번 시즌 내에 메이저리그로 복귀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우는 것이 낫다"면서 "강정호가 2018시즌 메이저리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는 2017-18 오프 시즌 동안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비자 발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정호가 복귀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솔직한 의견을 전했다.
롭 만프레드 MLB 커미셔너 역시 확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열렸던 마이애미에서 진행된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 소속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강정호가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비자 문제는 각 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관례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면서도 강정호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강정호는 현재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메이저리그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1심에서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항소는 기각됐다.
피츠버그는 강정호를 제한선수 명단에 올렸다. 비자발급이 되지 않는 것이 강정호의 책임이기 때문에 연봉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서 뛴 지난 2년간 22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3와 36홈런 120타점 105득점 202안타, 출루율 0.355 OPS 0.838 등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14 · 뉴스공유일 : 2017-07-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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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성남시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땅 독도 수호 의지를 알리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9박 10일 간 국토대장정에 나선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늘(14일) 오전 10시 시청 너른못 광장에서 대학생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성남사랑 독도사랑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했다.
대학생들은 출정식과 함께 성남시청을 출발해 독도까지 180㎞에 이르는 행군 일정에 들어갔다.
하루 약 20㎞씩 걸어서 철원~화천~양구~고성~울릉도를 거쳐 독도에 입성하는 일정이며 대장정 기간에 숙식은 마을회관이나 초ㆍ중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쳐놓고 해결한다.
독도에 입성하면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며 플래시 몹을 펼쳐 나라사랑 하는 마음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표현한다. 또한 완주한 대학생들에게는 경북 울릉군수는 독도명예주민증을 준다.
성남시 관계자는 "참여 대학생들의 역사관과 주권의식을 더욱 견고히 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사랑 독도사랑 국토대장정 행사는 시대복지공감이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해 2015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최근 2년간 120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105명이 완주에 성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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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76년 창립한 이래 국내 종합기계 산업분야의 선두주자임을 자부해온 현대위아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도급 대금을 입찰 금액보다 낮게 정한 것도 모자라 수급 사업자에게 클레임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공정위, 과징금 3억6100만 원 부과 결정…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형태"
지난달(6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겨 하도급 대금을 깎은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 공작 기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로 2016년 기준 매출액이 7조15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자신의 전자 입찰 시스템(A-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24건의 입찰에서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17개 수급 사업자에 총 89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그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떠넘겨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경영 여건 개선만을 위해 중소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태다"고 꼬집었다.
명백한 책임에도 클레임 떠넘기기 `갑질`… 업계 "확실한 제재와 법제적 장치 필요"
현대위아의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사 측의 책임이 큰 클레임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점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그 중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현대위아에게 귀책이 있고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 등을 자신에게 납품한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3400만 원 비용을 부담시켜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했다.
하지만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ㆍ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현대위아에게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같은 기간 동안 완성차 업체로부터 총 37억8000만 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 받고 이중 32억270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5억1000만 원은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5억1000만 원 중 3400만 원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하게 부당한 것이다.
이는 하도급법 제11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에 해당돼 위법 행위도 드러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3억61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깎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된다"며 "공정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대위아의 갑질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기는커녕 불을 지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유형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해 수급 사업자가 45개 사로 피해자 수가 많고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하다"며 "갑질 행위가 중대한 만큼 솜방망이 제재가 아닌 확실한 제재와 법제적 장치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현대위아 하도급거래 등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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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이른바 카셰어링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1년 9월 그린카가 국내 최초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카셰어링 서비스 시장의 매출액은 2015년 기준 1000억 원, 차량 보유수는 약 8000대로 급증해 연평균 192%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성장세와 함께 미숙한 운영과 미흡한 서비스, 불공정 약관 등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시정 명령`
공정위,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의무 가입 등 `부당`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쏘카 ▲그린카 ▲에어온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고객의 귀책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 시 대여 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객의 귀책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법리에 따라 남은 임차 기간의 잔여 대여료를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했다.
또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했던 조항도 10분 전이라도 예약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위약금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특히 페널티 부과 사유의 경우에 부과되는 페널티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며 사업자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정위는 부과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한 후 페널티를 부과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이어서 고객에게 과도하게 휴차 손해(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그동안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하고,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 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령 잔존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또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휴차 손해를 부담해야 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간주, 휴차 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휴차 손해 산정 시에도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이하 면책제도)에 고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ㆍ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사고 시, 고객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의 손해를 면책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의무 가입은 물론 예약 시 무조건 이용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면책 제도 가입 여부 자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시정했다. 이외에도 자차 손해 보험 상품도 고객이 직접 선택 가능하며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객에게 페널티 금액과 벌금을 부과 시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조항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협의 후 결제토록 시정했다.
고객에게 떠넘기지 말고… 사업자가 책임져라!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고객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대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해왔다. 심지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자동차 대여업이 갖는 특성 상 사업자의 책임이라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실내 장착물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ㆍ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책임을 지라"고 명령했다.
차량 인수 시 통보하지 않은 차량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자동차 사용 전에 통보되지 않은 파손의 경우에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등에 대해 회원 등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고객이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비용 지출일 또는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15~3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거나, 지출 비용을 무료 사용 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실비로 직접 지급하도록 시정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이번 약관 점검은 `공유 경제` 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대해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치가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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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건축사업 부대시설 비용은 사업 대상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재건축 조합과 피고 B 구청 사이에 벌어진 경정거부 처분 취소 사건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시설 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부대시설 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원고에게 제기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인 A 조합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0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13년 12월 2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어서 A 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C 건설은 2014년 5월 7일부터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 당시 일반 수분양자들은 C 건설 및 옵션판매 업체인 D사와 발코니 확장, 기능성 오븐, 식기세척기, 공용욕실 비데, 방범망, 인덕션렌지, 광파오븐 등(이하 부대시설)의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A 조합은 2015년 12월 17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어 A 조합은 2016년 1월 28일 부대시설 공급 및 설치 계약에 따른 대금 47억6153만1401원을 제외한 745억175만5358원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B 구청은 부대시설 비용을 포함해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고 이에 A 조합은 부대시설 비용을 포함한 792억6328만6758원을 이 사건 아파트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이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
이에 A 조합은 지난해 6월 8일 부대시설 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B 구청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체들이 하나 돼 건축물로서 호용가치를 이루기 때문에 부대시설 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한다며 그해 6월 14일 A 조합이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당시부터 각 세대에 설치되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시공자 또는 옵션판매 업체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설치해 A 조합은 그 과정에 관여한바 없다"며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 역시 수분양자들이 시공자 또는 옵션판매 업체에 직접 지급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조합이 건축한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려면 사실상 취득행위가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조합에게 부대시설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취득세는 재건축사업 비용의 일부가 돼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된다"며 "이 사건 부대시설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지방세법」 제7조제3항은 사실상 취득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의 본질상 수분양자가 주체구조부와 함께 부대설비를 취득했거나 조합이 부대설비 금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해 분양하는 경우 등과 같이 취득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이 사건과 같이 사실상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라고 원고인 A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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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재개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 임원과 동일하게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6월) 15일 대법원은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재개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ㆍ제81조제1항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조합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문서 작성을 공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의 범행 주체인 조합 임원에 해당함으로 위반죄로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A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은 그 통상 사무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6일 건축사무소와 총회보조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죄형법정주의나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ㆍ제81조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적인 오해를 이유로 들며 위 총회 보조용역계약서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조합 임원 등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정한 용역 업체의 선정계약서에 속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사실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15일 이내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관련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공개해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는 `제81조제1항을 위반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거나 제81조제6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조합에 관해 위에 법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2조의2가 준용돼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해 조합 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 재판부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며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ㆍ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 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ㆍ제81조제1항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14 · 뉴스공유일 : 2017-07-1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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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해 1가구로 된 경우와 조합원 2인이 각각 분양신청을 한 이후 결혼해 1가구에 속하게 됐을 경우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한 민원인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해 세대를 합쳐 1가구에 속하게 된 경우,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그 2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아울러 조합원 2인이 각각 분양 신청을 한 후 결혼해 세대를 합쳐 1가구에 속하게 됐고, 그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인해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법제처는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서 조합원 2인이 각각 분양 신청을 한 후 결혼해 1가구에 속하게 됐고, 그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인해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에도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준으로 1가구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1가구에 속하게 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전ㆍ후인지와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즉 분양받을 권리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나만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1가구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인해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 신청을 다시 하는 때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만이 분양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앞선 질의와 같이 해당 규정의 문언상 1가구에 속하게 된 시점이 분양 신청 전ㆍ후와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 할 수 있다. 조합원 2인이 분양 신청 후 결혼해 세대를 합쳐 1가구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해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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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경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0조, 제35조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동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지가 작성한 사업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 동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를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회답에서 법제처는 "이 같은 사업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시 반드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관이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이 사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관은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려면 공고해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 이들의 의견을 듣도록 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동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장관이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 취지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동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적용 시점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이다(법률 제86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 개정 이유서 참조)"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따른 동법 제11조의 개발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 없어 이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관이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제처는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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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문 뉴욕 양키스가 밀워키 브루어스와 트레이드로 1루수 유망주 개릿 쿠퍼를 영입했다.
미국 CBS스포츠는 14일(한국시간) 양키스가 좌완 불펜투수 타일러 웹을 밀워키 브루어스에 내주고 트리플A에서 뛰는 1루수 개릿 쿠퍼를 데려왔다고 보도했다.
쿠퍼는 밀워키의 주전 1루수인 에릭 테임즈, 헤수스 아길라의 존재로 빅리그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올 시즌 트리플A 75경기에서 타율 0.366, 출루율 0.428, 장타율 0.652에 82타점의 성적을 남겼다. 그 가운데 홈런은 17개, 2루타는 29개다. 장타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양키스의 쿠퍼 영입으로 인해 최지만의 경기 출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CBS스포츠는 "쿠퍼가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잘 상대해낼 경우 최지만과 함께 플래툰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데일리뉴스`도 지난 9일 "최근 콜업한 최지만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몇몇 희망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루 포지션 극대화를 위한 조 지라디 감독의 계약은 아직 확실히 이뤄진 게 없다"고 평가했다. 최지만의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지만은 지난 6일 빅리그로 콜업돼 4경기에서 타율 0.182(11타수 2안타)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최지만은 그동안 트리플A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정작 메이저리그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다. 구단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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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성남시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를 초빙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온누리에서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성남 행복아카데미 12강을 연다.
그는 2008년 8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때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해 10년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소년의 재심을 맡아 2016년 11월 무죄를 이끌어냈다. 또한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도 재심을 맡았다.
그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벽을 향해 돌을 던지면, 견고했던 벽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신념으로 공권력의 잘못된 판단에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의 명예 회복을 돕고 있다.
이날 시청을 오면 고졸 출신으로 파산한 변호사를 거쳐 주목받는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사연과 성장 과정, 다양한 변호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 날(20일) 강연을 들으려는 시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행사장으로 참가하면 된다. 입원은 선착순 60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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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약스 신성` 압델하크 누리(20)가 영구적 뇌손상을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아약스 구단은 지난 13일(이하 한국 시간) "누리가 심각한 영구적 뇌손상을 진단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발표했다.
누리는 지난 9일 베르더 브레멘을 상대로 프리시즌 평가전에 출전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렸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약스 의료진이 빠르게 응급조치한 후 헬기로 누리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이후 누리는 생사의 고비는 넘겼지만 `뇌 손상`이라는 최악의 진단을 받으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아약스 구단 역시 "현재 누리의 심장 박동은 안정적으로 돌아온 상태로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알렸다.
현지 의료진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누리의 형 압데라힘은 14일 네덜란드 매체 알헤멘 다흐블라트와 인터뷰에서 "의료진은 누리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가 깨어나도 생각할 수도 먹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심지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한다"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압데라힘은 "누리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린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그의 (에레디비지에)데뷔 골을 보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1세 네덜란드 대표 팀 소속인 누리는 네덜란드 각급 대표 팀을 두루 거친 유망주다. 2016-17 시즌에는 에레디비지에 데뷔전을 포함해 9경기를 치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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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 제주도에서 `제32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 및 `2017 한일관광교류확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양국 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32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에는 문체부 황성운 국제관광정책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카와라바야시 야스토 심의관을 대표로, 양국 관광공사, 관광업 계 및 항공업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에서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다.
양국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한일 관광교류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한다.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및 관광올림픽 추진 현황을, 규슈관광추진기구는 규슈 관광 현황과 규슈 관광 추진 기구의 추진 체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양국 정부 대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 한일 관계의 기반이 되는 관광교류의 계속적안정적 추진 ▲양국 올림픽 계기 상호 교류 활성화 및 관광사업 발전 촉진 ▲양국 관광교류 천만 명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한 지방관광 활성화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에 따른 관광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연계 강화 ▲신규 관광사업 육성 및 관광인적자원 양성 협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양국 관광교류의 환대 수용태세 정비로 6개의 안건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교류의 역사와 현황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목표인 `한일 관광교류 천만 명` 달성을 위한 양국 올림픽 계기 협력 강화, 지방관광 활성화 등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휴식 권으로서 관광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국 교류 증진 및 환대 분위기 조성을 화두로 삼아 논의를 확장할 예정이다.
`2017 한일관광교류확대 심포지엄`에는 양국 정부 대표와 일본정부관광국(JNTO) 마츠야마 료이치 이사를 비롯해 일본여행업협회(JATA)와 전국여행업협회(ANTA) 등 양국의 관광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일 관광교류 새로운 50년의 협력과제`를 주제로 업계 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일 관광흐름(트렌드) 변화 및 교류 활성화 방안 ▲올림픽 계기 지역관광 활성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광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한국 측에서는 이미순 오마이트립 대표이사,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이경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서며, 일본 측에서는 후지타 카츠미 잘팍 사장, 이토 사토시 일본정부관광국 차장, 스즈키 다카시 토판 프린팅 본부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일 관광교류 천만 명이라는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양국 간 균형 있는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라며, "양국 국민들이 부담 없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문화적 교감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와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한일 간 정책 공유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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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규제 강화의 뜻을 내비쳤지만 최근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전원주택이 많은 지자체가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나서 소유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가평ㆍ양평군 등 지자체는 지난 5월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는 지방세 과세 조사 차원에서 이뤄지지는 조사지만 이번에는 기준이 강화됐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주택은 상시 거주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장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별장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면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 지어진 고급스러운 주택을 떠올린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따르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뜻한다.
별장으로 분류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재산세와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매입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별장ㆍ고급주택 등에 대해서는 이 세율에서 8%가 가산되어 총 9%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 0.1~0.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별장은 4% 세율로 재산세를 매기고 있다. 만약 3억 원의 집이 있다면 취득세는 3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재산세는 28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증가해 일거에 세 부담이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일부 주말주택 소유자들은 과세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별장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본 셈이기 때문이다.
최근 귀촌ㆍ귀농 유행을 타고 전원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전원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지역에선 지난해 신규 건립 단독주택이 8621가구로 같은 기간 56% 넘게 늘어났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사치성 재산으로 구분되는 별장과 일반인이 주로 활용하는 주말주택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해당 주거용 건물이 주택으로 분류될지 아니면 별장으로 취급될지는 전적으로 상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주택 소유자가 4일은 도심에 살고 3일은 지방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를 `상시 거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과세하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제각각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에 주거용 시설의 용도를 놓고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말주택 소유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점이 법적 소송으로 번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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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연구원이 최근 재건축 최고 층수를 놓고 불거진 층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읽을 수 있는 책을 펴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6월) 29일 서울연구원은 박현찬, 정상혁 공동 집필로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를 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 공간 전문가이자 이 책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의 저자들은 그동안 경관 사업에만 몰두한 탓에 서울의 경관이 시장 논리에 따른 개발로 많은 부분 훼손됐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경관 관리의 핵심은 결국 규제이고 경관 규제의 알맹이는 높이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들은 많은 도시들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관을 관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도시의 아름다움을 모두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자 한마디로 공익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높이 관리는 아름다움을 위한 규제이자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의 아파트 높이 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본문에 따르면 서울시가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바람직한 높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자들은 현재 서울시가 마련한 높이 관리 기준은 경관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한강변 주거 지역의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규제만 해도 시민과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해 얻은 기준이라며, 배후 경관과 용적률ㆍ건폐율 등을 고려한 다면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값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경관 관리의 원칙 아래 주변과 조화되고 대화하는 높이로 건물을 짓는 것이 서울의 경관을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경관으로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그 때 서울의 경관은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로 돌아가는 등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내비쳤다.
이 책은 192면으로 이뤄져 있으며 3부로 구성됐다. 1부 `서울의 변화 : 서울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나?`에서는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아파트로 인해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서울의 경관을 시대 순으로 정리했다.
이어서 2부 `모두의 자산, 경관 : 도시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가?`에서는 파리, 런던, 샌프란시스코, 뉴욕, 싱가포르 등 훌륭한 경관을 가진 외국 도시들의 경관 관리 비결을 살펴보며 우리의 경관 관리 현실을 되짚어봤다.
3부 `아름다운 규제 : 누구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경관을 위해`에서는 서울의 경관을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 모두의 것으로 회복하기 위해 나아갈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을 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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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예술의전당은 오는 19일 오후 8시 IBK 챔버홀에서 `아티스트 라운지` 콘서트를 개최한다.
매월 개최되는 `아티스트 라운지`의 이달 무대는 이탈리아 작곡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하이라이트로 꾸며진다. 갈라 콘서트로 만나게 될 이번 공연에는 메조소프라노 백재은(로지나 역), 바리톤 성승욱(피가로 역), 테너 서필(알마비바 백작 역)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한다. 성악가의 명연주와 생동감 넘치는 연기, 친절한 해설까지 덧붙여져 전 막 오페라 공연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던 `아티스트 라운지`는 직장인과 학생 등 좀 더 많은 관객과 만나고자 이달 공연부터 오후 8시로 공연시간을 변경하여 개최된다.
입장권은 전석 1만 원이며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매할 수 있다. 공연시간은 약 70분이다. 이번 `아티스트 라운지`는 한 오페라 작품의 주요 아리아를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콘서트다.
`세비야의 이발사`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희극 오페라로 재미난 줄거리와 아름답고 경쾌한 음악이 특징적이다. 아름다운 여인 로지나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알마비바 백작과 그녀의 후견인인 바르톨로 박사의 삼각관계, 그리고 알마비바 백작의 조력자인 이발사 피가로의 이야기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로지나 역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의 해설과 함께 `나는야 이 거리의 제일가는 이발사`, `방금 들린 그대 음성`, `험담은 미풍처럼` 등 누구나 알법한 주옥같은 아리아들을 포함해 이중창, 삼중창 명곡까지 피아니스트 배은아의 반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뉴욕 메네스 음대에서 석사와 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백재은은 2005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후 버지니아 오페라단, 슈타콰 오페라단의 단원을 역임하며 300여회 미국 내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후 뉴욕 웨이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그린스보로 오페라단, 웨스트 베이 오페라단 등 미국 내 다수 오페라 단체와 `코지 판 투테`, `수녀 안젤리카`, `리골레토`, `나비부인`, `호프만의 이야기`, `세멜레`, `오텔로`, `피가로의 결혼`, `팔스타프` 등의 작품에서 활약하였다. 2007년 국립오페라단의 `카르멘`의 주인공으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후 국립오페라단, 대구시립오페라, 대구 오페라 축제 등 여러 무대에서 주역을 맡았으며 2013년 봄, 폴란드 브로츠와프 국립극장에서의 `카르멘`으로 유럽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현재 여러 오페라와 콘서트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바리톤 성승욱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영국 왕립음악원에 한국인 최초로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졸업할 당시 수석에게 주어지는 엘리자베스 여왕상을 받았다. 그 후 내셔널 오페라 스튜디오와 카디프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영국 및 뉴질랜드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였다. 리차드 루이스 컴퍼티션 1위, 루드밀라 러시안 송 컴퍼티션 1위, 블리스 부에스트 오페라 콩쿠르 1위, 오페라 라라 벨칸토 콩쿠르 1위, 스튜어트 버로우즈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하였다. 영국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햄튼 코트 페스티벌에서 열린 `키리 테 카나와와 친구들` 갈라 콘서트에서 키리 테 카나와,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와 협연하였으며 찰스 맥캐러스 경 지휘의 오페라 `교활한 작은 암여우`, 콜린 데이비스 경 지휘의 `마술피리`에 출연하였다. 이 외에 `코지 판 투테`, `돈 조반니`, `예브게니 오네긴`, `카르멘`, `맥베스`, `일 트로바토레`, `아이다`, `팔리아치`, `리골레토` 등 여러 오페라 무대에서 주요 배역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와 중앙대, 명지대, 전남대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테너 서필 (Pil Seo_알마비바 백작 역)은 목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이하여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만점으로 졸업하였다. 베냐미노 질리 기념 콩쿠르 우승을 비롯하여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서 수차례 우승 및 입상한 바 있다. 프랑스 지중해 음악축전 이탈리아 대표로 2년 연속 출연하였고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지의 유수의 극장과 연주홀에서 오페라 주역과 솔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귀국 후 대한민국 오페라 60주년 기념 갈라, 국립오페라단 50주년 기념 갈라를 비롯하여 정명훈의 서울시향 마스터피스 시리즈 출연과 코리안심포니, 대전시향 등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국립오페라단과 서울시오페라단을 비롯 각 지역 주요 극장에서 오페라 `카르멘`, `리골레토`, `토스카`,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세비야의 이발사`, `라 트라비아타`, `로미오와 줄리엣`, `보리스 고두노프` 등 국내ㆍ외에서 수백여 회의 오페라와 신작 오페라, 음악회에 출연하고 있다. 현재 오페라전문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며 목원대 외래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베이스 조만기는 가천대학교(구, 경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포스메가 베이스 솔리스트를 역임했으며 현재 성남시립합창단 상임단원 및 베이스 수석, 그랜트앙상블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오페라 `마술피리`의 자라스트로 역(한전아트센터), `코지 판 투테`의 돈 알폰소 역(나루아트센터), `춘향전`의 변사또 역, `리골레토` 스파라푸칠레 역(성남아트센터) 등 여러 오페라의 주요 배역을 노래했으며, 멘델스존의 엘리야,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등에서 솔리스트로 활약한 바 있다.
피아니스트 배은아는 서울예고,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맨해튼 음악대학에서 전문연주자 과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국립오페라합창단 및 서울모테트합창단 반주자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한세대학교에 함께 출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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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트넘의 수비수 카일 워커가 맨체스터 시티로 향한다.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14일(한국시간) "맨체스터 시티가 수비수로서 역대 최고인 5000만 파운드(약 736억 원)를 뛰어넘는 금액에 토트넘과 카일 워커의 이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역대 6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리빌딩`에 나선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새 오른쪽 수비수로 워커를 낙점하고 영입에 공을 들였다. 이번 여름 바카리 사냐, 파블로 사발레타 등 기존 오른쪽 수비수와 모두 작별했다.
무엇보다 당초 맨시티는 유벤투스에서 대니 아우베스를 영입할 계획이었으나 아우베스가 막판 파리 생제르맹(PSG)을 선택하면서 상황이 급해졌고 결국 워커와 계약했다.
스카이스포츠는 "워커가 현지 시각으로 오는 15일 메디컬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며, 문제가 없다면 맨시티의 세 번째 영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이후 총 183경기를 뛴 워커는 지난 시즌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모든 대회에서 39경기에 출전했고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2위에 크게 기여했다. 토트넘은 1962-63 시즌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워커는 커리어 최고의 활약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협회(PFA)가 선정하는 2016-17 시즌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도 수비를 맡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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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가. 재개발 조합 등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수용보상금 증액 사건 등을 진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법원에서 재차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감정서를 보면, `기타 요인 보정치`라고 하여 유사 거래 사례와 보상 선례 등을 감정가에 반영하게 된다.
나. 수용 감정 기법상 `기타 요인 보정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 애매할 수 밖에는 없지만 최근 일부 감정 결과를 보면 `기타 요인 보정치` 항목에서 무려 2배 내지 3배에 달하는 보정률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감정가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도 있는 바, `기타 요인 보정치`의 개념 및 그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 일별하고자 한다.
2. 유사거래 사례와 보상 선례 등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판례는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 선례가 인근 유사 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 대상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년 4월 12일 선고 2001두9783 판결).
나. 여기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 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 보상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3년 10월 22일 선고 93누11500 판결에서는 감정인이 인근 부동산중개인과 주민들로부터 탐문하였다는 거래 가격은 신빙성이 없고,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 가격 수준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긍정하였음).
다. 대법원 1993년 3월 9일 선고 92누16577 판결에서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인근지의 매매 가능 가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가격을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반영하였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거나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가격을 참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례나 반영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이러한 감정평가는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가격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라.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가격을 참작하는 방법은 주로, 거래 사례인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하여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품등 비교 등을 하여 평가한 가격과 인근 유사 토지의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보정율을 산정하고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을 그 표준지와 품등 비교 등을 하여 산정한 가격에 위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참작 정도에 그쳐야 하고, 보상가액을 언제나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것은 아니므로, 참작 정도는 일부에 그쳐야 하는데 만약 거래 사례의 가격만큼 끌어올리게 되면, 사실상 거래사례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공시지가 등 설정 취지가 형해화 되기 때문이다.
마. 참고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 사례라고 하여 참작에서 배제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개발이익만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실무상으로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사 거래 사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개발 이익의 포함 여부는 거래 시점을 수용 재결 시점 또는 사업 인정 고시 시점과 비교하게 되는데, 거래 시점이 사업 인정 고시 시점 이후라면 일단 해당 거래 사례에는 개발이익 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검토
가.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 재결 시 1번, 이의 재결 시 1번,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에서 법원 감정 등 최소 3회의 감정 기회가 부여되는데 반해서, 재건축 매도청구 내지 현금청산의 경우 법원에서 1회의 감정만으로 사실상 매매가가 정해지게 된다.
나. 감정인을 상대로 한 사실 조회 내지 감정 보완 신청 등을 통해서 감정가에 대해서 다툴 수 는 있지만 사실상 감정가를 내어놓은 이상 법원 감정인이 견해를 수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한 바, 정당한 매매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정을 신청한 것인데 정작 잘못된 감정가가 나오게 될 경우 오히려 그 감정가가 부적절하다고 다퉈야 할 사실상 입증 책임을 소송 당사자가 지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다. 당사자들이 재감정 신청을 하여도 재판부에서는 판단의 어려움 때문인지 재감정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고, 항소심에서 재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매우 드문데, 사견으로는 감정인 선정 절차부터 개선하여 법원에서 복수 감정인 후보를 선정하면, 그 중에서 원 피고가 의견 개진을 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게 하고(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사실상 자격이 없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정인 선정은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쌍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재감정 신청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적 재산권 행사에 부당한 불이익을 입는 소유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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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주택단지가 정비구역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의 경우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매도청구가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0년 5월 27일 선고 2009다95516)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①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②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제7호에서는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을 그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설립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있어서는 매도청구 전에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매도청구가 위법하거나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러한 자는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는 달리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은 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최고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매도청구 시 최고절차를 누락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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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참여정부를 계승한 현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몇 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스럽게도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다시 시작되는 조짐을 보이는것 아닌지 무척 걱정이 된다. `반드시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겠다`라는 전투적인 어구도 동일하다. 필자는 지금껏 부동산시장을 안정권으로 진입하게 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시장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지난 호에서는 매도청구의 법적 본질을 살펴보고 조합에서 겪게 되는 매도청구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매도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에서의 감정가는 특정 시점과 특정 평가 목적이 있기에 만일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정가가 결정되어 지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논란의 중심인 법원 감정가를 이해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매도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상 문제점
매도청구 감정가와 관련된 대법원의 입장은 지금껏 변하지 않고 있다. 요약하여 소개하면 2005년 지방에서 공동주택을 전체 매입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공동주택 용지에서 상가용지로 용도가 전환되는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의적 청구에 더불어 매도청구를 둘러싼 감정 가격의 적정성을 다투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결이 오늘에까지 이르는 매도청구와 관련된 감정 가격의 성격을 결정한 대법원 판례를 형성하게 되었다. 판결에서 매도청구권은 2005년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적정 시가에 관련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이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 후 약 3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상가 등의 형태로 재건축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이 사건 재건축 결의가 있기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 무렵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는 이미 재건축 후의 예상 가치에서 재건축 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매도청구 감정가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에는 개발이익의 발생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건축 동의자나 미동의자도 공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유하여야 할 개발이익은 재건축 후의 예상 가치에서 재건축 비용을 공제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 대법원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소제기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개발이익의 확정은 조합 청산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는 관리처분, 철거, 이주, 분양, 입주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 중에서도 법령의 개정, 인가청의 행정지도, 부동산 분양시장의 시장성, 유행의 변화 등 많은 변수가 있게 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개발이익을 조합 설립 직후 소제기 시점에서 과연 정확하게 산정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그 책임을 수행할 당사자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데 필자가 경험한 조합 현장과 소송에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개발이익이 어떤 과정으로 얼마나 남게 되며 이에 따라 미동의자 토지의 적정 가격은 이러하다고 의견을 명백히 밝히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다. 필자도 감정평가사인지라 도시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에서 사업의 중간 단계인 조합 설립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방법은 아직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과연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개발이익만 발생하느냐는 하는 점이 두 번째 의문점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준 시점이 2005년이며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으며 참여정부는 8ㆍ31 조치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표할 만큼 부동산시장이 매우 뜨거운 상태였다. 발표 내용 역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 부동산 관련 보유과세의 중과세, 양도세의 중과방침 등 매우 강력한 제도들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불의 끈 것은 정부의 억제정책이 아니었다. 2008년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닥친 후 지속된 경기 침체는 부동산시장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고 착한 분양가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개발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사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공유지 관련 매입 비용 증가, 각종 영향평가를 통한 공사비 증가 등 비용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5년 당시처럼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른바 `내 돈 내고 내 집 고치기` 사업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개발이익을 전제로 한 당시의 대법원 판례는 이제는 변경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개발이익을 당연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 미동의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향후 현실적으로 확정된 개발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미 추정된 이익을 전제로 지급한 미동의자들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며 향후 사업이 완료될 시 개발이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손실 전부를 사업에 협조하고 동의한 조합원들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이 공평한 일일까?
조합이 할 수 있는 대처 방안
이상 두 차례에 걸쳐 매도청구 감정가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점은 대법원의 판례는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비사업 관련하여 소송을 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분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조합에서는 먼저 매도청구와 관련된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를 단순한 용역업무로 판단하여 선정된 변호사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조합의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아 선정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 및 감정평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의 기대와 달리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감정금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해당 감정서를 입수하여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적합한 이유가 있다면 재판부에 재감정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보면 미동의자들이 소송 당사자로서 법원 감정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으로 하여 감정 가격을 높여달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조합에서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로서 재판부에 요청하여 법원 감정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접촉을 일체 금지하여 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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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 사업성은 도외시되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고, 사업성은 곧바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책을 강구하는 이들(이하 정부)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사적 이익을 도외시하면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하여 이익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를 하려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시장에 맡겨두기보다는 직접 개입하여 통제하려 하고, 통제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통제를 목적으로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일부 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것이 지난 6월 19일에 발표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다. 즉 6ㆍ19 부동산 대책인 것이다.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에서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보다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지속 및 확산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추가 조치 강구 가능성을 발표한바 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 전매제한기간 강화, 맞춤형 금융규제 강화 및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공급을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경우 수요와 공급의 차질이 생기고, 시장은 다시 왜곡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등을 통해 공급의 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요자의 통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려 한다.
정부는 정량적인 지표 등을 통해 11ㆍ3 부동산 정책의 후속에 가깝다 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바,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전매제한기간을 서울 전 지역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등은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 등`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진행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통제의 효과가 없게 되고, 규제를 적용받는 사업지는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악화되어 악순환만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에 이르게 된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여 지속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매제한기간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의 확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 통제인 금융정책은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맞춤형으로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강화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일회적인 정책으로 강구하기보다는 심각한 가계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지가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 경기의 변동에 따라 금융부담이 널뛰기를 하고, 호황시 금융부담이 더욱 증가되어 결국 불황 시에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통제보다는 간접 통제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왜곡이 어디에서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모든 문제가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정책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과열이 지속 및 확산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통해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는 경우 과거 반복되었던 부동산 정책과 같이 실패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어버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직접적인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을 통한 통제라 할 수 있으며, 최근 발표된 6ㆍ19 부동산 정책은 국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풍선효과에 의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국이 되어버릴 것이라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강구할 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강구할 때 그 적용에 의한 부작용을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하여야 한다. 전매제한기간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를 제한한다는 것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되리라 예상되지만 전세가격의 상승이나 거래의 단절로 기초 경제가 붕괴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완화한다 하더라도 그 강화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주택시장의 절벽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통제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법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접 통제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통제를 집단대출에 적용하여 정비사업지의 사업 시기를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바, 사업 시기 조절에서 오는 손실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의 보조 및 감액 등을 통해 보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시행자와 규제를 통해 호황기에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려는 정부와의 사이에 대두되는 문제는 금융 규제와 같은 간접 통제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6ㆍ19 부동산 대책도 불황기에 나타나는 주택시장의 절벽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황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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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시는 `제 15회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농구잔치`를 통해 장애인과 시민이 700여 명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15일 오전 9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스포츠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재활 의지와 사회성 향상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축제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6개 발달장애인 농구팀을 비롯해 가족, 자원봉사자, 일반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농구잔치에 참가하는 농구팀은 팀별로 3명으로 구성되어 3:3 길거리 농구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농구동아리별 경기 능력 수준을 고려해 A~D 4그룹으로 나눠져서 토너먼트 형식 경기로 진행된다.
또한 농구에 관심을 갖고 처음 시작한 참가자들을 위한 5:5 팀 경기 및 개인기술경기(자유투, 스피드 드리블)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프로농구팀인 `서울삼성썬더스 농구단` 선수들이 함께 참여해 발달장애인 참가자들과 어우러지는 스페셜 경기가 마련돼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참가자 및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포토타임을 진행하며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즐겁고 특별한 기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토존ㆍ풍선아트ㆍ네일아트ㆍ이미용 서비스ㆍ먹거리 부스 등이 운영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농구잔치는 경기의 승패를 떠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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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축구스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36)가 곧 자신의 행선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즐라탄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시내에서 에이전트 미노 라이올라와 만난 뒤 취재진을 만나 "곧 큰 발표를 하겠다. 매우 큰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즐라탄은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맨유로 이적해 46경기에 출전해 28골을 넣으며 맨유의 공격을 최전방에서 이끌었다.
불행하게도 시즌 막판 무릎을 심하게 다치며 적지 않은 나이와 부상으로 인해 맨유와 재계약에 실패했다. 즐라탄이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팀의 배려로 맨유 훈련장에서 재활 훈련을 해와 맨유와 재계약할 것이란 전망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전망과 달리 맨유는 즐라탄을 방출했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에버턴 공격수 로멜루 루카쿠를 영입했다.
즐라탄의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 보도되는 가운데 영국 `미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브라히모비치가 LA 갤럭시와 협상 중이다. LA 갤럭시는 즐라탄에게 연봉으로 600만 파운드(약 88억 원)을 제시했다"라고 보도하며 즐라탄이 제의 받을 연봉은 MLS 내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연봉이라고 덧붙였다.
다국적매체 ESPN도 "이탈리아 AC밀란과 미국프로축구 LA 갤럭시와 접촉한 즐라탄이 향후 행선지 결정에 마음을 굳힌 듯하다"며 "맨유와 단기 계약을 맺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여러 정황상 즐라탄의 LA 갤럭시로 향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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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가 지난 11일 말산업연구소 공동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마사회 본관 대회의실에 연구자와 말산업 관계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구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제는 `일본 말산업현황 조사 연구`, `승마시설 경영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컨설팅 추진 연구`, `학교 체육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승마교육 방법론 개발 연구`로 총 세 가지였다. 마사회 말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와 공동연구로 진행한다.
`일본 말산업현황 조사 연구`는 작년에 실시한 중국 시장 조사에 이어, 우리나라 말산업 현장과 정책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승마시설 경영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컨설팅 추진 연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고, 승마장이 자립ㆍ성장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 체육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승마교육 방법론 개발 연구`는 승마가 정규 체육 교과과정으로 편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외부전문가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말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축적해 승마산업 현장과 정책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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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수원시의 출산장려 지원 정책의 효과가 미비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절벽시대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저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수원시의 출산지원 확충노력은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상위권에 위치한 지자체 대부분은 다른 곳보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는 데 공통점이 있지만, 수원시의 경우는 예외다.
경기도 출산율 1위인 수원시는 아이를 낳으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둘째 출산까진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시가 좀 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놔 저출산 인식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출산지원금을 소폭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를 곧 공포할 예정이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다.
특히 자녀보육을 위해 워킹맘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력단절 문제를 비롯해 젊은 부부들이 출산과 동시에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출산 정책을 살펴봤을 때 경기도 양평군은 수원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평군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가 셋째 아이 출산부터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양평군은 첫째 아이 출산부터 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아이 300만 원, 셋째 아이 500만 원, 넷째 아이 700만 원, 다섯째 아이 1000만 원, 여섯째 아이부터는 2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장 50% 할인, 상수도 요금·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임산부 산전검사 및 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생활편의시설 할인 제공, 예방접종, 임산부 우대 전용 주차카드 발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김모(31ㆍ여)씨는 "얼마전 염태영 수원시장이 일일 임산부 체험에 나선 모습을 보고 많은 공감을 받았다"며 "수원시도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다른 지역처럼 만족할 만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주저앉았다.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 "국가적인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도시 축소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저출산 관련 현안을 시정의 핵심 의제로 정해 출산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앞서 지난달 1일 임신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부 체험에 나섰다.
일일 임신부 체험을 마친 염 시장은 "`임신은 벼슬`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수원시가 앞장서겠다"며 "임신부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임신ㆍ출산을 장려하는 출산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7-14 · 뉴스공유일 : 2017-07-1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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